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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25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13

서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가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 결산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요약본 21쪽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예산액대비 부과액이 3배 정도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2014년도 세입예산 편성 할 당시에 세입편성 기준은 전년도 대비 징수율과 2014년도에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액 대비 징수금액이 늘었습니다.

전갑봉위원

위법건축물 양성화 기간은 보통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 부분을 제외했는데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게 한 번에 됐으면 부과를 안했을 텐데 기간이 당해연도에 미리 끝났으면 부과하기 전에 될 거로 예상했는데 부과한 후에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갑봉위원

보통 특별법은 예고가 되던데요, 가능하지 않았나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반영한 사항이었는데 반영한 사항에 예측이 약간 빗나간 상황입니다.

전갑봉위원

불가능하다면 징수율이 75%예요, 이 세목의 납세자는 대부분 부동산인데 징수액이 낮은 편이네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징수율이 이행강제금이란 특성상 납세자의 납세거부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가 25개 구를 비교해 봤을 때 징수율이 보통 평균 50-60%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서울시 전체 3위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징수는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전갑봉위원

그렇다면 체납된 부동산압류는 다 돼 있나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100만원 이상은 주택과에서 압류를 했고요, 100만원 이하 과년도 수입은 1년이 지나면 징수과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조치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이 같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부동산이 있으니까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 징수율을 더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 공동주택지원금 현장점검 부대비용과 공동주택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이 적게 집행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지원금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지원금 정산수당인데요. 공동주택을 지원하고 나서 지원금대로 예산이 집행됐는지 외부인을 통해서 검점하는 건데 당초 3명을 잡았는데 우리 예산사정 유보액을 따져서 2명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수를 당초 10일 편성했는데 4일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상태입니다.

전갑봉위원

우리 구에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몇 개소나 됩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158개 단지가 됩니다. 20세대 포함해서 했을 경우고 지금 주택법이 작년에 바뀌면서 30세대로 넘어갔는데 그 관계는 다시 파악해 봐야 되는데 기존 20세대 이상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모든 공동주택 등 안전검점에 최선을 다 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결산요약본 21쪽에 결손처분액이 1억 3,700만원이고 사실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결손처분 주원인이 뭡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2014년도 결손처분이 113건에 1억 3,743만 2,270원이었는데 그중 재산이 없는 경우가 47건에 7,000만원가량 되고 시효소멸이 21건에 1,100만원, 배분금액 부족이 46건에 5,5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이 관계는 주택과에서 한 사항은 아니고 지난연도 수입으로 징수과에서 한 사항인데 무재산은 시효중단을 할 수 없는, 재산이 없는 경우다 보니까 결손처분한 사항이고요. 시효소멸은 시효중단이 안 됐거나 시효중단 이후에 상황이 바꿔서 재산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시효소멸 시킨 게 그런 것이고요, 배분금액 부족은 공매가 나왔을 때 우리한테 들어올 돈이 없을 경우 결손처분하는 사항입니다.

최정춘위원

물론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이 가능하겠지만 시효소멸은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대처한 경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시효소멸 돼서 결손처분이 돼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시효중단을 시키려면 독촉고지서는 계속 나가야 되는데

최정춘위원

재산이 있으면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재산에 압류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최정춘위원

그렇지요, 가압류해야지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런데 가압류할 재산이 없으니까 못 한 거지요.

최정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무재산이네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무재산인데 상황이 좀 틀릴 뿐이지요.

최정춘위원

똑같은 무재산인데 시효소멸로 해서 가압류도 못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결손처분이 되는 거예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이 내용을 자세히 별도로 주십시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93쪽, 8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7월 6일자로 왔습니다.

전갑봉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파악은 100% 못 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갑봉위원

182쪽 우리 구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몇 개소인지 아세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34개소입니다.

전갑봉위원

어디에 있는 현수막을 보수하려고 했던 겁니까, 450만원을 전혀 집행하지 않은 이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풍수해 등에 대비해서 확보했는데 작년에 비가 많이 안 와서 보수를 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피해가 없어서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22쪽 임시적세외수입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담당팀장님이 답변해도 무관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2,000만원인데 수납 받은 건 655만원밖에 안되는데 결손처분을 4,100만원이나 해줬어요. 돈은 655만원 받아놓고 결손처분은 4,100만원이나 됐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5년 동안 재산이 없는 경우에 결손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손이 됐고요. 1년 경과되면 나머지는 징수과에서 부과독촉을 하고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니까 수납액 받아들인 건 655만원밖에 안 되는데 4,100만원을 결손처분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5년 동안 안내면 무재산자는 결손처분되는 건 아는데 어떤 사유로 무재산이 이렇게 많이 결손처분됐냐는 거예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미수납은 6만 150원했고요. 나머지는 지난연도 수입으로 해서 들어온 건들이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결손처분 내용을 나중에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위원회가 있는데 계속 서면심의만 한 경우가 경관위원회,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적게는 2회에서 4회까지 20명씩, 10명씩 잡혀 있는데 지금 이 두 위원회 같은 경우는 계속 서면심의만 했어요. 모 과에서는 말도 안 되게 서면심의하면 수당을 안 준다고 하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서울시 예산집행 기준에 따라서 서면심의할 경우 5만원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거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최민규위원

다른 과에도 좀 알려 주세요. 서면심의도 수당지급 된다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2014년도에 경관위원회도 계속 서면심의만 했는데 몇 번 하셨나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경관위원회 1번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3번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예산서에 보면 서면심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심의를 하겠다고 7만원씩 잡아서 해왔는데 이 두 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 서면심의만 했는데 맨날 서면심의하는 거 알면서 왜 예산을 7만원씩 잡았어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예정했던 건수보다 적어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가급적

최민규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서면심의만 했다니까요, 예산은 7만원 잡아놓고 서면심의만 해오셨다고요. 계속 서면심의할 걸 왜 예산은 계속 불용시켰나는 얘기예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예산을 5만원씩 잡고, 분석해서 건수가 많을 걸로 예상되면 예산을 7만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11쪽, 729쪽에서 7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성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185쪽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보시면 예산은 1,100만원인데 이월액이 2,100만원이에요. 올해 1,300만원을 쓰고 또 집행잔액이 2,000만원이 남았어요. 우리 구에 돈도 없는데 2,000만원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거 아니에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은 전액 시보보조라서 그때그때 받아서 쓰고 그 사업이 끝나면 나머지는 반납하는 형식이라서 이월되는 건 아닙니다.

최정춘위원

올해 계속 2,000만원 정도가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건 작년에 실태조사 하고 남은 돈입니다.

최정춘위원

2014도에도 그랬어요. 집행잔액이 2,100만원이라 2015년도로 넘어온 거고 또 2015년도에도 또 남을 거 아니에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정춘위원

2013년도에 반복적으로 들어가던데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시비가 9억이 넘는 돈인데 그때는 재정비촉진구역 전체를 실태조사 해서 흑석10구역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됐고 2014년에 남은 건 2013년도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대방1구역이 이월됐던 건데 그후 3월에 추진위 자체가 해산해서 그대로 이월됐던 돈이 중간에 타설준공하고 남은 돈입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186쪽에 보면 공공관리제도 운영강화에 일반운영비 예산편성 3,800만원 정도 있는데 뭐지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건 흑석11구역 예비추진위원회 구성하는 선거비용에 들어가는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관리제라 추진위를 우리가 구성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전갑봉위원

그렇다면 예산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는요, 2,4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흑석 11구역에서 남은 돈이 용역비 낙찰차액 1,618만 5,400원이고 선관위에 위탁을 줘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선관위에서 지방선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에서 자체로 선거를 하면서 위탁비 500만원이 절감된 돈입니다.

전갑봉위원

낙찰차액이 상당히 많네요? 예산편성할 때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예산편성 당시에는 우리가 기술용역으로 편성했습니다. 당초 편성액이 9,846만원이었는데 2013년 11월 말에 시에서 일반용역으로 바꾸라고 해서 일반용역으로 발주하다 보니까 6,609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때 감편성을 해야 되는데 2014년에 추경이 없어서 감편성을 못 하고 그대로 넘어와서 전체적으로 돈이 많이 남은 겁니다.

전갑봉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흑석11구역 공공관리용역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신대방역세권 공공관리용역 5,660만원 어디 남은 겁니까?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186쪽 시설비에 나오는 내용들이 신대방역세권 관련 예산입니다.

최민규위원

명시이월에 5,66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신대방역세권 공공관리용역 5,660만원이 예산서에 있었는데 시에서 통과가 늦게 돼서 불용되지 않았나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용역비 전체가 2억 4,000만원인데 중간에 주고 나머지 7,200만원이 넘어왔다가 올 2월에 준공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공공관리용역비 5,660만원이 남은 게 있습니다.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선거관리비에서 남은 것은 6,941만원 명시이월시키고

최민규위원

역세권 개발이 선거와 무슨 상관 있습니까? 예산서에 신대방역세권 공공관리용역 5,660만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계속 안 되면서 미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5,600만원과 실제적으로 산출을 해 보니까 6,941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명시이월된 돈인데 시하고 구하고 6 대 4 매칭사업입니다. 우리가 작년 11월부터 계속 올려놨기 때문에 빨리 되면 금년 1, 2월이라도 예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구비를 가지고 6,941만원을 이월해 놓고 후에 시비를 6 대 4로 매칭해서 받으면 시비를 우리에게 채워놓고 나머지 구비는 이월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최민규위원

1,300만원이 시예산이라는 말씀입니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시비가 6 대 4로 들어오면 이보다 더 들어오는데 최대한 명시이월 시켜놓고 시비가 들어오게 되면 구비를 절감하고 시비를 집행하려고 5,600만원 플러스 실제적으로 들어가야 될 6,941만원 차액하고 시비로 메워지고 구비를 절감시키려고 구비를 덜 쓰기 위해서 편성했는데 6월에 통과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고 시비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에 의해서 만들어 놓기만 하고 개최 실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편성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미편성돼 와서 상관없지만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동네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재생사업하는 상도2, 4동도 있고 요즘에 동작구에 보면 큰 건물들이 많이 생기면서 언젠가는 분쟁의 소지가 많이 생길 것이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의해서만 만들어 놨는데 동작구 관련 근거조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를 빨리 만드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있어서 저희들도 10명으로 구성은 해 놨습니다. 운영실적이 없는 거고 주로 정비사업추진위는 토지 및 소유자, 조합 이런 데서 갈등, 사업반대가 주입니다. 주내용이 주도권 장악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분쟁조정위원회를 올리지 않고 기피를 합니다. 그리고 유사한 조직위원회인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는 민원갈등조정위원회가 있어서 경미한 것은 민원갈등조정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법이 있어서 위원회는 구성해 놨는데 회의할 안건이 안 나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없애야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상위법이 있어서 만들어만 놨습니다. 실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를 없애시던가 계속 하실 거면 관련 근거조례를 만들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라는 겁니다.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법이 있어서 없애기도 그렇고

최민규위원

어차피 우리는 쓸모가 없다면서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둘 중에 하나 결정을 내려서 내년부터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벌써 5년 되는데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입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없애야죠. 필요없는 것들은 없애야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참조해서 없애든가 조례를 만들던가 검토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요약본 22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힘드시면 팀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태료는 결정액과 수납액을 받은 겁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예.

최정춘위원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지난연도 수입이 있는데 거기는 수납액은 2억 4,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9억 7,000만원입니다. 결손처분이 2,2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반대로 잘 안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류선균건축관리팀장

건축관리팀장 류선균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수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연도 것은 부과과에서 수납을 하는데 이 금액은 지금까지 누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누적된 금액인데 이 사람들이 재산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선균

류선균건축관리팀장

아닙니다. 압류조치되고 후속조치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재산이 있다면 압류를 했을 텐데 압류를 하면 이렇게 많은 미수납액이 발생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를 시켜놨을 텐데 9억이라는 이렇게 많은 돈이 수납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재산이 있다면 결정액보다 수납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손처분되는 것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선균

류선균건축관리팀장

압류나 이런 행위를 하면 결손처분이 안 됩니다. 미수납하는 과정은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최정춘위원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선균

류선균건축관리팀장

이행강제금인데요. 용도변경이나 주차장 위반에 있어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이자가 안 붙기 때문에 수납액이 저조하다는 말씀입니까?
선균

류선균건축관리팀장

예.

최정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87쪽 건축심의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전용하고 중요한 안전점검에서 1,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전이 중요한데 안전에서 1,000만원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로 쓴 것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에서 1,000만원을 건축심의위원회에 417만원, 건축사 업무대행 쪽에 640만원을 전용했는데 안전점검을 줄인 게 아니고 1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건축심의 같은 경우는 작년에 특정건축물 양성화하면서 대폭적으로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득이 전용이 필요했던 사항이고요. 건축사제 대행분도 당초예산보다 물량이 늘어나서 전용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안전점검 부분은 기존 1인당 위원들이 4건에서 5건 하루 보는 것으로 했던 것을 부득이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생겨서 양해를 구하고 하루에 7건 내지 9건을 소화하는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최정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건축심의하는데 전용을 1,000만원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 해야지 누가 봤을 때 안전에서 썼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감한 부분이고 종합체육관 같은 큰 사고도 났기 때문에 건축과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앞으로 각별히 동작구의 안전을 책임지셔서 사고없는 안전한 동작구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옥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193쪽 임야 내 시설관리에서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참석수당과 충효길 탐방 예산인가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기타 보상금 621만원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참석수당이 200만원이고 그다음 충효길 탐방 운영에 따른 421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산사태가 없으면 위원회가 안 열리나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2013년도에는 일기가 도와줘서 태풍이라든가 피해가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거의 없어서 개최를 많이 안 했습니다.

전갑봉위원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습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위원회 개최를 한 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우리 구 산사태 취약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동작구에는 그동안 예방 사방사업을 철저히 많이 해서 현재에는 특정지역 관리되는 4개소가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여름철 장마도 있으니까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산사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요약본 22쪽 복지건설 결손처분액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실제수납액은 4,600만원인데 미수납액이 4억 가까이 되고 결손처분이 7,700만원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배 이상 결손처분이 돼서 결손처분이 지금 3억 가까이 미납되는데 계속 결손처분될 요지가 많습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결손처리한 것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는 사람은, 먼저 결손처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이 있는 공원녹지과는 계속 관리해서 언젠가는 받아내 시효결손에 따른 불용처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납결손인데 발생된 것은 지속적으로 재산관리하는 과정에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결손처리를 해서 행정력 낭비도 덜하고 언제가는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저희가 수입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어떠한 종류이며 금방 말한 말씀은 안 맞는 게 결손처분은 한 번 끝나면 완전히 끝나는 거잖아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계속 고지를 하고 있고요.

최정춘위원

5년 안에 재산이 생기면 가능하지만 결손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영원히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은 틀립니다. 공원녹지과는 시효결손이 없습니다. 불납결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재산이 있으면 받아내기 때문에 계속 지속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어떤 종류입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결손처리된 게 대부분 시유재산과 구유재산 변상금이 있습니다. 구유재산 변상금이 13건, 시유재산이 5건, 구유재산 기타 잡수입으로 2건, 건축이행강제금 2건입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구유재산, 시유재산 점용료네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공원 내에 건축이라든가 일반점용하고 있는 것은 도시공원법상 공원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무단점용으로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최정춘위원

점용료입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점용을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하는 것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위탁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점용을 합니다. 이거는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변상금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변상금을 매기는 것 아닙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인수 도시관리국장, 이종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요약본 23쪽에 보면 과태료가 예산액 대비 징수액이 현저하게 낮은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예산액 대비해서는 좀 낮지만 징수결정액 대비해서는 약 98.7%입니다. 예산현액은 매년 누진되는 예산 책정금액에 따라 하기 때문에 예산현액이 좀 과다해서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그 밑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예산액은 없는데 징수가 8,000만원이 되었어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시공회사에서 시공하면 자기의 시공능력평가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대한전문건설협회에 기술자보유현황을 거짓으로 제출해서 그 사항이 경찰로부터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원래 4개월 동안 영업정지인데 그 회사에서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을 납부하겠다 해서 과징금을 8,000만원을 부과했기 때문에 세입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갑봉위원

그 밑에 변상금 및 위약금도 예산액 대비 징수액이 무려 9배가 많은데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이 사항도 예산현액 대비해서는 그렇지만 실제는 80.3%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흑석 7구역의 변상금 약 3억을 추가로 징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전갑봉위원

세출 198쪽에 보면요, 보도상 영업시설물관리가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122만 6,000원이 있어요. 영업시설물 이전에 필요한 예산이 122만 6,000원이에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총 56개가 있습니다. 가로판매대 33개, 구두수선대 23개가 있는데 현재 전부 위치해 있지만 재난이라 든지 풍수해, 자연재해, 기타 버스정류장 이전 이런 경우에는 이 시설물을 이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약 몇 개소에 대해서, 이때는 약 3개소가 이전할 것을 예상하고 122만 6,000원을 편성했으나 특별히 버스정류장 이전이나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이전을 안 해도 되어서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전갑봉위원

노량진역 앞의 컵밥노점상 이전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약 5억 정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회사로부터 마스터플랜, 조감도해서 금주 중에 조감도가 나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설명회라든지 기타 추진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노량진로 이전 부지가 하나의 테마거리, 또는 그 거리에 상업기능이나 모든 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예상은 9월인가요, 10월인가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예상은 9월에서 10월입니다.

전갑봉위원

그러면 거기가 우리가 말하는 특화거리 아니면 컵밥거리로 명명되는 건데 그쪽으로 갈 공간이 몇 개소나 갈 수 있습니까?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갈 수 있는 공간이 약 30개소입니다.

전갑봉위원

현재는 46개로 알고 있는데 16개는 못 가는 거네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우리가 추진하는데 있어서 모든 노점을 이전하겠다는 게 아니라 임대노점이나 기업형, 이런 것은 배제하고 나머지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7개 정도는 조치했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거는 39개고 그중에서도 노점이 아닌 좌판이나 이런 것들은 일부 다른 위치로 해서 30여개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전노련, 민노련 두 단체가 있는데 그 쪽과는 잘 협의되어 있는 거죠?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거기 단체가 공익을 위한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대한 협상해서 그분들이 구청에서 상생을 목적으로 하는 데에 같이 동참하도록 계속 설득할 예정입니다.

전갑봉위원

그분들은 그쪽으로 가면 지금보다 장사가 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쉘터도 설치해 주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제대로 해 주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처음에는 좀 안 되겠지만 그 이후로는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도 수산시장에 하루에 600명에서 1,000명 정도 온다는데 컵밥거리도 그분들이 들리게 된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노점상과 협의를 잘 해서 깨끗하고, 쾌적하고, 장사가 잘 되고, 상권도 살아나는 거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예,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도 특별교부금을 약 5억을 지원해 줄 정도로 서울시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서울시의 시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지역이 발전함으로써 동작구의 관문인 노량진로가 활성화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위원님께서는 지역구인만큼 주민홍보라든지 인근 상인들에게도 이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예,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수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요약본 23쪽에 보면 과태료의 경우 징수율이 29%로 매우 부진합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과태료는 대부분이 자동차관리법위반하고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체납분이 되겠습니다. 저조한 이유는 차령이 9년 이상된 차량은 폐차말소 시 압류없이 말소가 가능하고요, 2012년 7월 6일 이전에 압류된 자동차는 명의이전 시 과태료 납부 없이도 이전이 가능한 제도상의 맹점이 있어서 체납액이 많습니다.

전갑봉위원

체납자들이 고지서를 보낸다고 바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전화나 독촉도 하고 때로는 현장에 가서 보기도 하고, 차량이 있으면 번호도 영치하고 이런 징수방법을 총 동원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등기 보내서 받지 않으면 일반우편으로 다시 한번 보내고요, 직원들이 주 3회 주․야간으로 나가서 번호판 영치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부동산도 압류하나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자동차, 부동산 다 압류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징수방법을 총 동원해서 징수율을 제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에 보면 자전거이용시설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대여용 자전거는 몇 대나 구매했죠?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작년에 50대 구매했습니다.

전갑봉위원

임대용 자전거는 어디에서 임대하고 있죠?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대여용 자전거가 120대가 있고, 임대용 자전거는 아니고 대여용입니다.

전갑봉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여소가 흑석, 보라매에 있어서 공공근로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예산편성할 때 견적서를 참고하여 편성했을 텐데 많이 남았네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예산절감을 위한 25% 내지 30% 유보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예.

서정택위원장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과장님, 전갑봉위원님 질의대로 자산취득비에서 자전거를 50대 구입했다고 했나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열위원

예산에는 1,062만원을 잡아서 29만 5,000원씩 40대를 구매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76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50대를 구매했죠?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절감하고 유보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게끔 대수를 곱하기 해서 50대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열위원

대당 얼마씩 줬나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13만원 내지 14만원 정도씩 소요되었습니다. 일단 튼튼하고 저렴해야 되고, 왜냐 하면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계속 2-3년 쓰는 게 아니고 보통 1-2년 사이에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 29만 5,000원씩 40대를 잡았는데 앞으로 예산 잡을 때는 14만 5,000원이나 15만원대로 예산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구매한 내역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과장님, 여기 201쪽하고 203쪽까지 연결되는 것 같은데 도로교통시설물관리 5,671만 4,000원에서 3,500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지출하셨어요. 이거 예비비 사용하신 거죠?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예비비 사용한 거는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예비비가 아니면 뭐예요? 200쪽 상단에 전년도 이월 5,671만 4,000원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최정아위원

이월액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월금 3,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그다음에 경부선철도 지하화 사업해서 2,171만 4,000원을 했는데 이게 전년도 이월금이에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명시이월하신 건가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명시이월입니다.

최정아위원

왜 명시이월하게 되었죠?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3,500만원은 2013년도 말에 버스승차대 개선으로 추위가림막 6,500만원 집행하고 3,500만원은 날짜가 촉박해서 명시이월했고요. 나중에 2,100만원은 지하화사업하는데 용역준 사항으로 그다음 해에 준공이 완료되어 선급금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해에 지급하느라고 명시이월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잔금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버스승차대 시설비 및 부대비 3,500만원은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집행을 못 해서 이월했다는 거죠?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버스승차대 주변에 추위가림막을 설치하도록 사업비 1억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내려와서 날짜가 촉박해서 일부만 집행하고 일부 못 한 거는 다음 해에 집행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뭐로 내려 왔나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최정아위원

국비로요, 시비로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명시이월 같은데 제가 명시이월 명세를 기획예산과에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의 이 5,171만 4,000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특별회계에서 상도3동 공용주차장 건설 1억 248만 4,000원 이것만 자료를 줬어요. 이것도 분명히 명시이월 같은데 기획예산과는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고이월 아니에요? 정확하게 명시이월이에요, 사고이월이에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사고이월입니다.

최정아위원

사고이월이죠, 명시이월이 아닌 것 같아요. 명시이월 했다가 다 안 돼서 사고이월로 전환한 것 같은데. 그러면 집행이 지금 다 끝났나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집행이 끝났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아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예,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방금 전에 김재열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행정서비스 강화 항목에 보면 불법자동차관리에서 201쪽 4-201-02 공공운영비에서 200만원 그리고 5-201-02에서 자동차번호판영치반 운영 그렇게 공공운영비 2개를 전용해서 자전거 구입하는데 사용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편성한 내용을 보면 공공운영비는 특사경 업무지원 통합프로그램 운영자료 이관비가 하나 있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로 되어 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감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1년에 나가는 건수가 거의 비슷할 텐데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목 간 전용도 가능한 일반운영비라서 자전거수비리가 연말에 좀 부족해서

최정아위원

제 말은 불법자동차관리에 공공운영비에서 줄여서 자전거이용시설관리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셨어요, 통계 목상 편성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말은 실제적으로 공공운영비를 줄이는 내용들이 하나는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이고, 또 하나는 서울시 특사경 업무지원 프로그램운영 자료해서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줄여서 150만원하고 200만원을 줄일 수 있었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라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특사경업무 통합프로그램 용역비가 시에서 계약을 좀 늦게 해서 기간이 단축되어서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했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번호판에서는 서울시 영치시스템 정보화시스템 운영 배정하는데 그 시스템 계약기간을 좀 줄여서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첫 번째 불법자동차관리 공공요금에서는 우편요금을 종전에는 부과할 때 창봉투에 넣어서 봉투값하고 인쇄비를 줬었는데 시스템이 개선되어서 창봉투 없이 그냥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가 조금 있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 예산절감 효과가 특사경에서 얼마를 줄이고, 공공요금 얼마 줄이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자동차관리에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644만 8,400원인데요, 거기에서 예산절감 유보액은 326만 2,000원이고요, 특사경업무 낙찰차액은 18만원이고, 집행잔액이 300만 6,400원이 되는데요. 이 사항은 세외수입 고지방법을 e그린우편 운영방법을 해서 전산출력하여 봉합기 지출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300여만원 정도 발생했고요. 두 번째로는 자동차관련 정보화시스템 운영비가 당초에 700만원을 예산편성했는데 시에서 계약 맺는 과정에서 계약기간이 단축되어서 집행을 256만원만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액이 400여만원 차이가 나서 저희가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질의했던 이유는 공공운영비는 늘상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줄이기가 어려운데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교통행정과 29쪽에 보면 실제수납액이 20억 4,100만원 정도 되죠? 그런데 결손처분이 7억 4,500만원이에요. 그런데 결손처분은 현재 어떻게 절차를 밟는 거예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결손은 시효결손이 있고, 불납결손이 있는데 작년에 2,376건에 7억 5,500만원을 결손했는데 그 중에서 5년 이상된 시효결손은 지방세기본법 제96조에 의해서 1,399건에 5억 500만원을
성근

김성근위원

그건 과장이 결손을 못 할 것 아니에요, 심의위원회가 있다든가 어떤 절차를 밟는지 절차를 얘기해 봐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절차는 부과시점부터 자동차나
성근

김성근위원

그거 말고 결손하는 절차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절차는 부과시점부터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스템상으로 조회를 하고
성근

김성근위원

어디까지 결재가 올라가요? 국장까지, 청장까지 올라가요? 과장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권한이 있어요? 과장으로 끝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결의는 제 결재로 하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결손하는 것을 과장 권한으로 결손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법규사항이라서요, 나중에 총괄적으로 국장님이나 청장님께 보고드립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건 심의위원회를 거치든가 심의절차를 밟아서, 세무과 같은 데도 심의절차를 밟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과장으로 끝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결의할 때는 과장전결로
성근

김성근위원

결의는 올라가지만 심의절차를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절차사항만 얘기해 봐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절차는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냥 과장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왜냐 하면 이거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과장 마음대로 하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상에 시효결손이 5년이 지나면 리스트가 뜹니다. 그걸 부동산하고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그걸 조사한 게 있느냐고?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조사를 다 하죠.
성근

김성근위원

조사는 무슨 조사를 해? 수 백 건, 수 천 건을 어떻게, 누가 조사한다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지. 앉아서 얘기하는 거지 1,000여건 되는 데를 누가 가서 조사한다는 거예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담당이 시스템으로
성근

김성근위원

담당이 시스템으로 앉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등기나 등록증이나 거기에 조회가 되거든요. 꼭 현장을 안 가봐도 공부상에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그 사람이 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을 현장에 가봐야지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잖아요, 자동차등록증이나 집이나 이런 거는 등기상에 되어 있어서 시스템에 뜹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으면 시효결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차가 없다는 얘기예요? 차가 있으니까 이행강제금을 물렸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차가 다 있던 거 아니냐 말이야.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시효결손이 5년이 되었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5년이 되었으면 차에 압류했을 거 아니야?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차가 없으니까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 당시에는 차가 있었을 거 아니야?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압류하기 전에 있었지, 압류한 이후에는 그리고 또
성근

김성근위원

압류는 한 6개월만 지나면 압류되잖아,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차령이 9년 이상 되면 폐차말소 시에 압류해제 없이도 말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보면 심각한 문제예요. 뭐냐 하면 차가 있음으로써 이행강제금을 물렸을 때 거고, 한 6-7개월 지나면 압류되었을 거 아니야. 압류되어 있는데 결손이 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압류가 되어 있는 거는 시효결손 안 시키죠.
성근

김성근위원

압류되어 있는데 차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야.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애초에 체납되었을 때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는데요, 없으면 압류할 대상이 없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처음에 재산이 있었잖아, 차가 있었으니까 압류한 거 아니야?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체납사유가 발생해야죠.
성근

김성근위원

참 나, 처음에 차가 있었으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거 아니야?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예, 과태료 부과를 하죠.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그 차에 압류했을 거고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압류한 거는 나중에 불납결손으로 가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차가 있었으니까 압류되었을 거 아니야?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압류되어 있는 거는 시효결손을 못 하죠.
성근

김성근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압류를 왜 안 시켜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재산이 없으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차가 있었잖아?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과태료 부과할 때는 있었는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분명히 차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면 압류시킬 거 아니에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그때 재산이 없으면 압류가 불가능하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벌써 이행강제금을 매겨놓고 차를 팔았다는 거예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그건 소유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성근

김성근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시효결손을 안 시키고 불납결손해서 나중에 또 재산이 나오면 다시
성근

김성근위원

그걸 내가 지금 몰라서 묻는 거야? 그건 다 알고,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지.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나 차가 있어서 이행강제금을 물렸으니까 바로바로 처리했으면 이 돈을 받았을 거고 만일 폐차가 됐다고 하더라도 폐차됐을 때에는 압류가 됐을 거란 말이야. 그때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았잖아.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체납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폐차가 돼도 5만, 6만원은 들어올 거 아니야. 한 푼도 안 받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딴 거는 이해가 되는데 교통지도과에서 결손한다는 거는 문제점이 있다는 이런 얘기야.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결손하는데 신중히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신중을 기하더라도 문제가 있지. 차가 있었으니까 이행강제금을 매겼을 거고 바로바로 처리했으면 이 돈을 다 받았을 텐데 돈을 못 받고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이런 얘기다 이거야.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결손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어요?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는 차가 있으니까 이행강제금을 매겼을 거란 말이야. 그렇게 결손처분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전부 조사 다시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되겠어, 안 되지.

서정택위원장

결손처분 절차에 대해서 는 나중에 김성근위원님한테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다음은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671만 4,000원은 분명히 사고이월인지, 명시이월인지 알고 계신 분 계세요? 결산서에 보면 내용에 없어요. 684쪽, 교통행정과는 명시이월 1억 248만 4,000원 말고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해당부서 결산서에 있으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빠졌단 말이에요. 보세요, 있나. 교통행정과에 5,671만 4,000원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렇다면 결산서가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기획예산과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한 내용도 따로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도 없고 저희 결산서에도 없는데 결국 이 금액이 어디로 붕 뜬 거예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2013년도잖아요. 명시를 몇 년도에 했어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3,500만원은 2013년도 명시이월이고요.

최정아위원

2014년도에는 사고이월을 표시해서 넘기는 거잖아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2014년도에 집행했거든요. 2개 다 집행했는데 2,100만원은 사고이월 금액이고 3,500만원은 명시이월입니다.

최정아위원

명시이월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집행했으니까 사고이월로

최정아위원

2013년도에 했기 때문에 여기에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94쪽, 837쪽에서 83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요약본 24쪽에 보면 지난년도 수납은 재무과,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4개 과에서 직접 하는 거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네.

전갑봉위원

징수율이 4.3%인데 너무 부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2013년도 자동차 전용차로 위반수입이 누적된 건데요, 지난년도는 징수율이 낮습니다.

전갑봉위원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특별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최근 거는 1년에 몇 번씩 체납고지서를 보내고요, 오래된 것도 1년에 한두 번씩 보내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셔서 꼭 실행해서 징수율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407쪽에 세입금 과오납 현황에서 착오부과, 이중납부, 불복청구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이중납부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사전진술서를 받으면 가족 중에 서 한 분이 내고 또 다른 분이 내는 게 의외로 많은데 그것이 환급되는 거고요, 불복청구 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이고 착오부과 같은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번호판이 잘못돼서 부과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부과하는데 오타가 나는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기타에 3,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건 뭔가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서울시 자치구 간 협약에 의해서 우리 구 거를 타 구에서도 번호판을 영치하거든요. 30%를 그쪽에 주고 받고 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94쪽, 8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자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도로관리과에 사고이월된 내용이 많은 거 같습니다. 본동중학교 옆 도로개설 공사도 그렇고요, 불합리한 교차로 구조개선, 제설 민간위탁 용역, 알마타길 가로등 개량공사가 있는데 왜 이렇게 됐죠?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4건이 사고이월됐습니다. 중대후문 교차로 공사는 시 규제심의가 계속 보류돼서 보완하느라 늦어졌는데 8월 초에 끝날 예정으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건은 본동 동양중학교 옆 교차로 개설공사입니다. 작년에 공사를 마쳤는데 겨우내 공사포장에 동결된 부분이 일부 있어서 그것이 해소된 이후 봄에 준공시키기 위해서 잡아놓은 건데 지금은 준공됐습니다. 그리고 제설 민간위탁 용역은 제설을 매년 3월까지 하다 보니까 미뤄 놓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된 것입니다. 나머지 알마타길 가로등 개량공사는 지금 현재 진행발주를 해서 곧 착공 중에 있는데요, 특히 보도는 포장과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작업하려고 미뤘던 건데 9월 안에 다 마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정아위원

알마타길 가로등 개량공사는 보도포장까지 필요한 건가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가로등 정비공사를 하려면 케이블선이 보도 밑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알마타길 개량공사 보도비를 시비 1억 5,000만원 다 받았는데 원래 가로등만 하면 부분굴착이 되지만 그 전체를 포장하려니까 부족해서 예산을 더 받아서 그 예산까지 같이 이번에 하는데 2억 2,000만원 정도이니까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병행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네, 최민규입니다. 도로관리과에 있는 위원회가 도로굴착복구기금운영심의위원회와 동작구기술자문단 이렇게 두 가지 있는 게 맞죠?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네.

최민규위원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에 의해서 동작구 조례가 있는데 심의위원회 수당이 도로굴착 관련 기금에서 나가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네, 기금에서 나갑니다.

최민규위원

설치조례를 보니까 제4조제4항에 도로굴착복구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는 수당이 나가도 크게 지장이 없는 거 같지만 다른 기금에 있는 소관 위원회를 보면 다 본예산에서 잡는데 수당을 계속 기금에서 써야 돼요? 본예산에서 잡으면 안 될까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매번 나오는 질의인데 조례상에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조례상에 하자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원회 수당은 본예산에 잡는 게 맞아요. 다음에는 본예산에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동작구기술자문단 같은 경우는 대면심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현장조사를 하고 나서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우리 구의회에 제출해서 저희가 기술자문단들한테 협조를 받는 거 같아요. 현장조사를 나가면 한 번 모여서 대면심의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현장에 갔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면 그건 서면심의가 아니겠어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현장은 기술적인 면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고요, 특수한 것은 서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대면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대면이 없었습니다.

최민규위원

현재까지가 아니고 대면은 계속 없었던 거 같고요, 현장조사 하고 나서 검토의견서를 저희 구에서만 받아서 기술자문 수당을 줬더라고요. 검토의견서를 받으면 실질적으로 대면심의를 해서 검토의견서가 맞는지 과장님이 확인해 보시는 것이 맞는 거 같고 2015년도에도 10만원씩 3명 11회가 잡혀 있는데 지금까지 몇 번 하셨나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2014년 실적으로는 6건에 18명이 심사했습니다.

최민규위원

15년도에는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금년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1년에 평균 몇 번 회의를 열죠?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공식적으로 잡아 놓 은 게 없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예산편성할 때 11회로 잡아놨거든요. 이게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2013년도에는 14건 정도 했는데 이것을 일정하게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 특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안전치수과 대방동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대해 자문을 받는다든지, 도시재생과 노량진2주택 재개발사업 사전재해 영향성 평가라든지 이런 특별한 사항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잡아 놨습니다.

최민규위원

수당을 10만원 주는데 다른 과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대면조사를 하는 거와 서면으로 심의하는 거를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 보니까 내부규정으로 대충대충 엿장사 마음대로 주고 싶은 대로 과별로 다 틀리더라고요.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원래 7만원씩인데 서면심의하는 거는 서울시 예산집행 기준에 따라서 5만원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장조사하고 나면 서면으로 검토의견서를 받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10만원 잡혀 있는데 얼마 주세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현장 나가서 회의시간이 3시간 초과되면 별도

최민규위원

그것은 엑스트라로 나가는 거고, 제 질의가 뭐냐면 10만원으로 잡혀 있으면 현장조사하고 나서 검토의견서를 보내고 수당을 지급할 거 아닙니까? 그때 얼마 주냐고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10만원 다 줍니다. 서울시 기술자격 기술사라든지 위원 자격으로 했고 3시간 이상 현장을 나가서 봤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이 사람들이 3시간 나갔는지, 몇 시간 나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같이 나가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직접 같이 나가서 설명하고 의견조율을 합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상도3동 주차장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제출하지 않아요?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됐는지 보다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오늘 설명하고 바로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았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언제 얘기한 건데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딴 거는 없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05쪽, 721쪽에서 72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95쪽, 8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종훈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네, 최민규입니다. 안전치수과에 있는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는 상위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서 동작구 운영 조례를 만들었는데 대면심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저희는 안전점검이 주된 것이기 때문에 대면심의가 아닌 현장점검을 합니다. 현장점검에 대한 점검수당을 지급합니다.

최민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속 서면심의 만 해왔거든요. 2012년도에 28만원, 2013년도에 28만원, 2014년도에 14만원 이번에도 14만원을 잡았는데 서면실시만 하셨어요. 더 웃긴 거는 서면실시해 놓고 제가 궁금한 게 예산편성을 계속 했는데 수당 지급한 적이 없어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어떤 심의인지 다시 한번

최민규위원

안전관리위원회 수당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요. 다른 과와 똑같이 서면으로 실시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요? 예산편성 다 해놓고 지금까지 집행한 적이 없다고요. 안전 때문에 현장에 나간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한테 수당 지급한 거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줘보세요. 수당 지급한 적이 없다니깐요. 현장 나가서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현장 가서 뭘 했다는 거예요? 돈을 안 줬는데 그 사람들이 바보예요? 돈도 안 받고 현장 나가서 일해 주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안전관리위원회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최민규위원

2개가 있는데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있어요, 모르세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무슨 현장관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에 위원회가 3개예요.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재난관리기금은 빼고 두 가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관리위원회는 예산편성을 계속하면서 참석수당을 한 번도 안 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서면실시는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타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서면실시한 경우에 서울시 예산집행 기준에 따라서 수당을 5만원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안전치수과는 서면실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줬어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 번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 불용시켜 왔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지만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를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물론 연 적이 없으니까 편성을 안 하셨겠지만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회의개최 실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왜 이것을 따로 만들어놨죠?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구성인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주로 내부위원들을 대상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안전관리위원회는 외부위원들이 있는데 외부위원들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을 하고요, 서면심의를 똑같이 해도 당연직으로 있는 내부위원들은 수당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죠. 나머지 외부위원들에 대해서만 수당지급을 하는 것으로 편성했는데 저희가 서면질의를 하고 나서 심의내용에 수당지급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민규위원

그게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3개 있다니깐요.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안전관리위원회와 관리실무위원회가 뭐가 틀리냐는 거예요, 근거법령은 똑같아요. 상위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관한 거고, 동작구 조례도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로 똑같다니깐요. 그런데 거기에 관리위원회가 있고 관리실무위원회가 있는데 관리실무위원회는 뭔데 만들어 놓고 회의개최를 한 번도 안 했으면 필요없는 위원회가 아니냐는 거죠.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는데 안전관리위원회에 안건을 올리기전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열어서 어떠어떠한 안건을 안전관리위원회에 올릴 것인지

최민규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실무위원회가 먼저라면 개최실적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안전관리위원회는 서류상에 여태껏 계속 서면실시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말대로라면 관리실무위원회를 먼저 열고 관리위원회를 해야 되는 거면 관리실무위원회도 실적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맞는 말씀이죠.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전히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최민규위원

이것 좀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211쪽에 전년도 이월액 3억2,982만 8,000원을 사고이월인지, 명시이월인지 사용한 거 같아요. 하수도 준설로 시설비에 3억을 썼고, 치수관리로 시설비 9,982만 8,000원을 썼는데 이 목들이 대부분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 준설토 폐기물 처리용역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치수관리에 있는 시설비는 하천 유지보수사업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니까 하천 유지보수겠지만 이걸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우선 하수도 준설 분야에서 전년도 명시이월해서 넘어온 3억은 2014년도에 하수도 준설과 빗물받이 준설을 위해서 사용했는데 2013년도에 수방대책이 끝난 이후 특별교부세를 11월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배정돼서 그 해에 집행할 수가 없어서 다음 해로 명시이월했고, 다음 하천관리 분야 명시이월비 5,000만원과 사고이월비 4,900만원이 있어서 약 9,900만원 정도 전년도 이월액이 있는데 2013년도에 현장시장실을 운영하면서 흑석동 효사정 주변 힐링공간 조사용역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때 동작충효길을 연장해야 되는 용역을 시행하는 비용으로 주민들이 건의해서 서울시에서 5,000만원, 10월에 현장시장실을 운영했기 때문에 11월에 5,000만원이 배정돼서 그 5,000만원을 플러스해서 9,900만원으로 효사정 주변 힐링공원조성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용역시행 결과를 주시고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시설비가 2013년 말에 교부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해서 빗물받이 준설을 했다는 거지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예, 2014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내용만 정리해서 주세요.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재난관리기금 5억 7,500만원 이 돈이 부족했어요, 하나도 남은 게 없는데.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아까 말씀하신 5억 7,8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한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을 쓰고 부족했냐는 얘기지.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남아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남은 거 하나도 없는데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지출결산내역에 보시면 2013년도 이월액이 11억 7,000만원인데 2014년도에는 15억을 했거든요.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이 11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불용액 3억 5,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사고이월이 3억 4,900만원이에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사고이월은 이월액이라고 해서 사고이월이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은 그 해에 쓰지 못하면
성근

김성근위원

사고이월로 되어 있고 명시이월도 5,000만원이고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건 아까 최정아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하천관리 분야에 힐링공간조성 용역비고요 . 지금 위원님께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질의하시는 거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하나도 없냐는 거야.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이월시키는 게 아니라 그 해에 지출계획을 수립해서 쓰고 나머지 돈은 다음연도로 적립해서 이월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 이월액, 2014년도 이월액 이런 용어를 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게 얼마 정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2014년도 말에 조성된 금액이 15억 1,0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이건 매년 넘어가는 거네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렇지요, 매년 지출하고 남은 건 다 넘어갑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안전치수과 예산이 54억 정도 되지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렇지요. 2013년도에는 54억 정도 됐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2014년도에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45억 정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45억 정도고 불용액이 5억 1,000만원이고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지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5억 1,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저희 시설부서에서는 대부분 시설비를 집행하면 13-14% 정도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낙찰차액이 집행잔액으로 5억 1,000만원에 포함되어 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낙찰차액이 1억 8,000만원밖에 안 돼.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러면 연간 5억 1,000만원 중에서 1억 8,000만원이면 20%에서23% 정도가 낙찰차액이고요.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유보액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워낙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유보액이 보통 20%에서 25% 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5억 1,000만원 정도 나와 있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계획변경 집행잔액은 왜 이렇게 남아 있어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계획변경 집행잔액은 예산의 계획변경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계획변경이기 때문에 가령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사업규모를 늘리거나 축소한다든지 설계변경을 통해서 해야 될 구간이 아닌 구간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의 사업을 안 하면 그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불요불급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데는 사업을 안 하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금결산안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 소관 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남궁용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26쪽에 보면 의회도 수입이 있네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기타 잡수입으로 BC카드 결재대금 자동이체한 것과 직원들 수당반납금으로 기타 잡수입이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의회 직원들이 수당을 반납해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전출가거나 출산휴가를 갔을 때 먼저 받은 수당이 있을 때

최정춘위원

그래서 53만원 수입이 생겼네요.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252쪽 공공운영비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우편료와 CATV 시청료와 무선인터넷 사용료입니다. 의장님, 상임위원장님 방에 CATV 설치한 비용과 시청료, 의원님들 보조해 주는 이동전화 수수료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왜 770만원이나 남아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2014년도까지는 아이패드 사용료 1,122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걸 사용하고 남은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14년도에 얼마?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공공요금은 아이패드 사용료 1,122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남았습니다. 2015년도에는 아이패드를 없앴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의회에서 계획변경은 어떤 걸 계획변경 했다는 얘기예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계획변경은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왜 없어, 8,500만원이나 있는데, 계획변경이 미발생해서 8,500만원이 있는데 왜 없어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계획변경이 아니고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의원상해보상금 5,400만원,
성근

김성근위원

어떤 보험 든 거?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의원님들이 다쳤을 때나 상해 시 5,400만원, 증인 출석했을 때 33만 3,000원을 반영했는데 증인출석이 한 번도 없었고요. 의정홍보CD 제작하려고 2,508만원을 준비했었는데 제6대와 제7대에 걸쳐서 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8,500만원 남은 것도 맞지 않잖아.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그렇게 세 가지 해서 8,500만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5,400만원, 2,500만원 그러면 더 돼지.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잠깐만요, 동작의회보 570만원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14년도 후반기 의회보 제작을 안 했으니까, 1년 치를 한꺼번에 제작한다고 해서, 그리고 제일 불용액이 많은 데가 어디에요, 불용액이 총 2억 1,600만원 생겼는데.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집행사유 미발생이 40%로 여기서 제일 많이 됐습니다. 8,513만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절감 말이지?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아니오, 지금 말씀하신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40%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집행 잔액이 7,200만원이 되고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낙찰차액 예산집행잔액이 33% 되고요, 유보액이 27%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제일 많네.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그걸 왜 안 했지?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위원님, 상해보상금이 의원들이 다치거나 아프셔야 되는데 그런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이 안 된 거지요. 5,400만원이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다 건강하셔서 발생이 안 돼서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치면 보험처리가 되잖아.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없잖아.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후생복무에서 지급하는 보험처리 금액이 별도로 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우리가 다치거나 하면 보험처리가 따로 되잖아. 되는데 이것과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의원님들이 집회 중이나 공무상 출장 가서 다쳤을 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별도로 반영해 놨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입원하든가 그것과는 전혀 달라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동작구에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의원님들이 직무수행하실 때, 회기 중에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성근

김성근위원

2013년 것과 비교해 보면 예산이 많이 올랐어요. 29억인데 2014년도에는 30억이 넘잖아요. 많이 늘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늘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늘어난 게 있지도 않은데.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제7대 개원 준비하다 보니까 청사정비라든지 기타 예견하지 못한
성근

김성근위원

하나도 안 쓴 거지?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청사정비라든지 새로 오시는 의원님들 의원배지도 드려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거기에 쓴다는 거예요, 그게 1억 정도 들어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1억은 아니고요. 대부분 그런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보면 2013년보다 1억 정도 늘었어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예, 9,600만원 늘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1억 정도 늘었지, 그런데 그게 1억이 되나, 안 되잖아요. 의회라고 무조건 좋다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해 줘야지. 그런데 실제 더 특이하게 한 것도 없잖아.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대표적으로 또 한 가지는 의원님들 새로 오시니까 노트북 17대를 반영해 드렸고요. 노트북 새로 샀잖아요, 구매해 드렸고 개원과 관련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노트북은 원래 있던 거 아니에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다시 새 걸 드렸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물려받은 거 아니에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아닙니다. 폐기하고 새로운 거 드렸습니다. 열일곱 분 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걸 폐기했다고?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전에 건 수거하고 제7대 의원님께 새로
성근

김성근위원

수거해서 그건 어떻게 했어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내구연한이 지나서 반납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5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노트북을 사는데 이 금액이 들어간 거예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아니요, 그런 비용에 쓰다 보니까 예산이 1억 정도 늘어났다는 거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밖에 없는데 그건 얼마 안 되잖아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노트북만 해도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 있어, 다른 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올해는 최대한 불용액이 없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맨날 돈 없다는 말만 하면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는데 사실 얼마 되지도 않는데 1억씩 늘렸으면 그에 따라서 다른 것도 지출이 돼야 되는데 문제가 불용액은 많이 남기고 맨날 돈은 없다고 하면 되겠냐는 얘기지.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위원님 올해는 최대한 불용액이 없도록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철저하게 할 거 다 하고 처리할 건 다 처리하고 비교시찰도 줄이지 말고 갈 수 있는 대로 다 가고 하라는 얘기야. 맨날 돈 없다고 할 것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양호 의회사무국장, 임대섭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문

백계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범석입니다. 기획재정팀장 김정명입니다. 주차사업팀장 차용렬입니다. 체육사업팀장 김인수입니다. 공공사업팀장 최영찬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당초 2014년도 예산서에 인건비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정확한 답변은 예산 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주은위원

그러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안녕하십니까? 예산 담당 최용승입니다. 예산서 24쪽을 보시면 일반회계는 공단본부의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수가 30억 1,3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기간제근로자 6억 9,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 쪽인데 거주자에 4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8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2014년도 예산서 준 거랑 결산서를 보니까 결산서에는 인건비 지급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인건비 지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4쪽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장별로 가세요. 흑석체육센터를 봐주세요. 예산서 17쪽.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각 센터에 있는 예산을 인건비는 공단본부에 편성해 놨습니다. 공단본부를 보시면 공단본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다른 일반운영비라든가 등등도 그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운영비는 각 센터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흑석체육센터 사업장을 보면 일반수용비라든가 결산서상에 예산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성근

김성근위원

어떤 사람은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안 갖고 있는 예산서는 뭡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예산서는 저희가 편성했을 때 드렸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주려면 같이 주든가.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죄송합니다.

김주은위원

왜 안 줍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안 드린 게 아니고 저희가 일찍 드렸습니다. 2014년 예산서는 2014년 예산편성했을 당시이기 때문에 2014년 1월에 드렸을 겁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것은 가예산서입니다.

김주은위원

다 나누어 주셨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예.
성근

김성근위원

안 받았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거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6대 때 받은 겁니다.

김주은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결산서를 낼 때 새로 들어온 의원들에게 같이 줘야 된다고 봐요. 뭘 보고 비교하고 평가를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죄송합니다.

김주은위원

6대 의원들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없단 말이죠. 도대체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추경 얼마 받으셨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9억 98,00만원 받았습니다.

김주은위원

받은 것으로 해서 이 예산서에는 전부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잠깐 설명드리면 9억 9,800만원이 공단에서는 추경을 안 했고요. 원래 공단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9억 9,800만원을 의회에서 삭감하셨을 때는 기획예산과 전출금을 삭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공단예산서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원래 예산서대로 되어 있었는데 전출금 9억 9,800만원이 삭감되어서 미편성되어 있다가 12월에 9억 9,800만원을 편성해서 공단에 보내주셨던 겁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늦게 편성돼서 여기에는 편성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공단예산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김주은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결산서 제출하실 때 한두 푼도 아닌 큰 돈을 다시 편성했을 시에는 밤을 세워서라도 다시 만들어서 예산서와 결산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다시 설명드리면

김주은위원

다시 설명하실 필요없고요. 상임위라든가 예결위에서 비교검토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김주은위원 말이 다 맞습니다. 12월에 됐다고 하더라도 2014년도 결산서인데 안 들어가면 가짜입니다.

강한옥위원

예를 들면 편성을 100만원 해 놓은 거고 의회에서 90만원만 줬지만 자기네는 1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만원 돈만 가지고 간 겁니다. 예산서랑 결산서는 똑같은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안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공단예산을 추경한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의 전출금을 추경한 겁니다.

김주은위원

저는 세부적인 예산서와 결산서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일반운영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2015년도 예산할 때도 저희가 운영비에서 줄여주십사 말씀을 할 때 처음에 못 줄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억이라는 수를 줄여오셨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충분히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해서 다시 편성하는 인건비를 주는 상황에서 일반운영비가 오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2013년까지 동력비에 편성되어 있었던 동작구민체육센터의 동력비가 히트펌프를 하면서 1억 5,000만원 정도가 공공운영비로 편성됐습니다. 전에는 동력비에 있던 금액이 공공운영비로 오면서 일반운영비가 인상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 1억 5,000만원은 동력비에 있어야 될 예산이 온 거기 때문에 더 줄어든 예산입니다.

김주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예산서와 결산서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십사 하고요. 답변은 그렇게 하셨지만 제가 보는 부분에서는 올랐다고밖에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해당 국에서 준비를 덜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단예산을 본예산 편성할 때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출금을 다시 추경 때 줬습니다. 해당되는 자료와 공단 전체예산이 얼마이고 그래서 총 2014년 예산은 추경으로 얼마이고 본예산에 얼마가 편성됐고 결산에는 전체금액이 얼마다 이런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전출금은 물론 해당 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기획예산과장님도 배석해야 됩니다. 계시면 자료를 답변해 주시든가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결산 부분은 전체가 얼마이고 보고하는 게 어떤 내용이고 하는 것을 총괄적인 것은 보고를 해 주셔야죠. 갑자기 공단을 하겠다고 하니까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결산할 때나 심사할 때 주무부서에서 정리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나름대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면서 큰 틀에서는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단 예산의 총계주의 입장에서 하다보니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요. 공단도 자본전출금을 줘서 위탁운영하는 위탁체란 말입니다. 위탁체는 저희가 행정감사도 할 수 있고 결산심사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 위탁체들에 대해서 결산 부분이나 행정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바꾸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행정재무위원회 때 시설관리공단 안 했습니까? 결산서랑 예산서 없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튼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135억 정도 되는 거죠? 그중에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108억 맞습니까?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전체가 다 구청에서 지원받는 금액입니다.

강한옥위원

135억?
범석

박범석경영지원팀장

예. 특별회계 포함해서요.

강한옥위원

특별회계 포함해서 135억 되는 건데 시설관리공단이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셨습니다. 135억은 이미 정해져 있고 구에서 깎았더라도 기획예산과에서 전출금으로 받아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의회에서 의결 안 되면 예산 안 가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안일하게 의회에서 예산 안 해 줬어도 기획예산과가 줄 것이다 앞으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시설관리공단 사람들이 오셔서 항상 뭐라고 하셨냐면 이사회에서 이미 의결된 사항이라 의회에 보고만 한다 이렇게 저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기업법에는 의회에 예산결산을 의결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승인이 안 떨어지면 이사회에 가서 다시 의결해서 오셔야 됩니다. 그런 절차 알고 계시죠?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예.

강한옥위원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은 기획예산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예산, 결산 때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오셔서 심의할 때 답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공단에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서 75쪽에 보면 전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사장님이 결정해서 승인없이 사용해도 되는 부분인데 보면 복리후생비를 감해서 퇴직급여에 증액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퇴직급여라는 것은 퇴직충당금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지금은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DB와 DC로 나누어져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당금은 DB에 해당하는 경우 충당금을 설정하고 DC는 퇴직급여로 해서 매월 개인이 적립해야 될 금액을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바로 입금시켜 줍니다.

강한옥위원

나누어서 할지라도 퇴직급여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부족해서, DB와 DC는 개인이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DC 쪽으로 선택한 직원이 많아지면 그쪽 부분이 부족하게 되니까 전용해서 썼던 금액입니다.

강한옥위원

편성을 잘못하셔서 그런 겁니까? 퇴직한 사람이 많이 늘어난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퇴직급여가 퇴직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고 매월 적립을 하기 때문에 DB로 했던 직원들이 DC로 옮기겠다면 예산편성은 100이 되어 있지만 금액이 120, 130이 될 수 있는 금액이어서 DC로 옮겨간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가돼서 전용했던 금액입니다.

강한옥위원

바꿀 때 생기는 손익은 개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DC로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DB로 선택했다가 DC로 바꾸었다 그러면 개인이 부담해야죠.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손익은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지만 비용을 회사가 DB에 적립할 것이냐 DC에 적립할 것이냐는 개인이 DB를 선택한 사람은 DB 회사에 적립하고 DC 선택을 하면 DC로 해서 개인적으로 통장에 입금해 줍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예산을 부족하게 3,000만원을 덜 편성했던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예,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필수불가결한 것은 행사비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둬서 먼저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100이 퇴직금이라면 전체가 처음에 편성할 당시에는 DB를 선택한 직원이 50이 있었고 DC를 선택한 직원이 50이 있었는데 DB에서 DC로 옮겨서 금액이 부족하면 그쪽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강한옥위원

바꾸어서 생기는 거라고 하면 본인이 처음에 선택을 잘못해서 생기는 차액이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본인이 선택한 거지만 회사에서는 계정 과목상 이미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금액은 똑같이 나가게 됩니다. 개인이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될 금액은 정확하게 더 가거나 덜 가거나 하지는 않지만 과목상은 구분이 돼서 나갑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받는 총액이 똑같으면 달달이 들어가는 금액이 틀려지는 것 아닙니까? DB이냐 DC이냐에 따라서.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달달이 달라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퇴직금은 12월 말에 가면 정산해서 부족한 것은 더 적립해 주고 남는 것은 그만큼 적립을 안 해서 정산해서 맞추어갑니다.

강한옥위원

여기 보면 전용하신 게 퇴직급여, 강사료 부족, 공공요금, 교육문화, 배분제 강사료라든지 주로 강사료 이런 부분이 많이 전용됐습니다. 이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를 두어서 제일 먼저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행사비를 줄이더라도.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맞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2014년 초 예산상 금액보다 실제로 수입으로 들어온 금액이 5억 3,000만원 더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수업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이고 수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강사료도 같은 비율로 증가되어서 부족한 부분을 전용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77쪽 미지급액 조서에 보면 다른 책이랑 보니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퇴직급여가 없어졌습니다. 퇴직급여는 어디로 간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강한옥위원

퇴직연금 부담으로 가면서 금액이 더 올라간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금액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과목만 변경됐습니다. 예전에 퇴직급여라고 해서 같이 있던 것이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과목이 바뀌어서 예산편성지침에서 과목 변경된 것을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금액은 똑같은 거고 퇴직급여를 편성을 덜해서 3,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한 것이고 이거는 변동사항이 없는 건가요?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2014년도에 동력비 때문에 전용을 많이 하셨고 동력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2015년에는 동력비가 훨씬 더 줄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2015년도에 저희가 편성할 때 2014년도 예산에서는 솔밭도서관이라지 처음 하는 도서관들이 많이 있었고요. 처음 적용되는 도서관이었기 때문에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없었습니다. 동력비가 생각보다 조금 남아있고요. 인상분이 어떻게 될지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에 인상이 된다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인상된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남는다면 전용해서 사용한다면, 2014년도를 보시면 7억 2,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못 받았던 9억 9,800만원을 받았지만 그 금액을 다 쓰는 것으로 나간 게 아니고 경비절감을 많이 해서 그래도 7억 2,000만원을 남겼기 때문에 2015년도에도 계속해서 경비절감을 통해서 동력비 부분이 부족하다면 그쪽으로 전용하는 방법으로 예산상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게 사당솔밭도서관이나 새롭게 운영하는 위탁시설들이 생겨서 예상을 잘 못했다고 하는데 동작체육센터에서 동력비가 7,9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동작체육센터는 늘 운영해 오던 곳이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수입이 약 5억 2,00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수입이 증가하다 보면 경비에서는 보상비 및 동력비가 증가됩니다. 수업하는 것에 따라서 많이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예측치보다 더 나왔던 금액이고 나왔던 금액은 예산한도 내에서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97쪽에 보시면 가동설비 자산취득명세서가 있습니다. 비슷한 류의 구매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2014년 4월 10일 무인발권기 설치공사를 하시고 2014년 4월 14일 무인발권기 설치공사를 하셨습니다. 945만원짜리 두 건이라든지 역시 무인자동화 시스템 구매, 무인자동화 시스템 구매 1,000만원짜리, 1,30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거를 따로 발주하신 건가요?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센터별로 시기상의 차이가 있었던 것도 있고요. 동작, 흑석, 사당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따로 발주가 된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런가 하면 헬스기계 구매 5월 12일, 5월 20일에 나누어져 있는데 분리발주한 것은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전체를 조달청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분리발주한다고 해서 금액이 많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도 한꺼번에 많이 하면 훨씬 더 저렴해지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조달청에서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고요. 많이 한다고 해서 금액이 다운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분리발주한 것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이후에는 취합해서 하시면 예산절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체육관마다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응집제, 소독제 이것도 체육시설별로 분리발주하고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구입시기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는 단가계약을 해서 같은 금액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연간단가계약해서 동작 시설관리공단 전체에서 계약을 해 주고 체육관별로 배분만 해 주면 되는 건가요?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단가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그때 주문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잘하셨습니다. 늘 그렇게 해 주면 어떨까 했는데 그전에 틀리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예.

강한옥위원

14쪽에 보면 주차사업 중에 거주자가 80곳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사유가 뭡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이거는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 주차사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렬

차용렬주차사업팀장

재건축이라든가 하수관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면이 줄어듭니다. 아파트 재건축할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거주자우선구획을 삭선한 다음에 재건축이 되면 기부채납을 받던가 해서 거기에 다시 신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이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한옥위원

거주자우선주차 사업하는데 면수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증가했던데요?
용렬

차용렬주차사업팀장

인건비가 늘은 경우가 있을 텐데 2014년부터 7,200원씩 부정주차요금 납부를 받습니다. 부정주차를 예전에는 견인을 시켰는데 지금은 견인을 안 시키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부정주차단속을 해서 7,200원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1명분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그거는 조례에 안 넣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규정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정명

김정명기획재정팀장

아닙니다. 조례를 바꿨습니다.

강한옥위원

몇 년도에 바꿨어요?
정명

김정명기획재정팀장

2013년에 바꿔서 2014년 1월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자기 주차공간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대면 그런 돈을 낸단 말이에요?
정명

김정명기획재정팀장

그래서 인건비 1명 쓰고 작년에만 수입이 7,000여만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요? 왜 몰랐지? 전문위원님 그거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 주세요. 조례 개정을 언제 했는지와 등등.
병종

김병종전문위원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주차요금을 10분에서 5분 단위로 바꿨잖아요? 그런 다음에 주차사업 수입은 어떻게 변동되었나요?
정명

김정명기획재정팀장

5분 단위로 하면서 10분 단위로 할 때보다 주차수입금이 미미하게 줄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차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공단수익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으로는 보고드리지 못하지만 금액으로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한번 통계를 내보세요. 주차요금을 변동한 다음에 수입이 얼마나 줄었는지 통계를 내보시고. 그러면 견인은 안 하시는 건가요?
정명

김정명기획재정팀장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견인료는 안 받았었나요?
정명

김정명기획재정팀장

견인료는 견인업체가 가져가고요, 저희 수입과는 무관합니다.

강한옥위원

거주자우선주차일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명

김정명기획재정팀장

예전에는 공단에서 저희 수입금으로 잡았다가 교통지도과로 수입처리를 했었는데 그게 2010년부터인가 의회에서 왜 실제 수입이 아닌데도 공단 가수입으로 잡았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견인료는 저희 수입으로 처리 안 하고 바로 구에서 견인업체로 나가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강한옥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 말고 불법주차를 하면 사설 견인업체에서 가져가고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정명

김정명기획재정팀장

아닙니다. 견인보관소에서 사설업체에게 다 주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댔더라도 그 업체에서 다 하고 있어요?
정명

김정명기획재정팀장

네.

강한옥위원

바뀐 게 많네요?
정명

김정명기획재정팀장

그거는 그 전하고 변동은 없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강한옥위원

견인보관소에 있는 견인차량들은 구에서
정명

김정명기획재정팀장

아닙니다. 사설업체입니다.

강한옥위원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 견인하는 건 없다?
정명

김정명기획재정팀장

예,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다음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할 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은 늘 분리해서 생각해서 관리감독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올해 예산 때부터는 결산보다도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아주 심도있게 고민하시면서 절감할 것은 미리 절감해 주시고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아껴서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15쪽에요, 견인보관소 있잖아요? 거기에 수입액이 사실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게 준 이유가 뭐예요?
정명

김정명기획재정팀장

죄송하지만 주차사업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렬

차용렬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차용렬입니다. 견인보관소 수입은 크게 대행료수입, 보관료, 공매 이렇게 3가지인데 공매는 극히 얼마 안 되고, 보관료가 약 6,00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다 대행료수입인데 대행료는 동작구하고 관악구 2군데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는 비율이 견인보관소 직접운영비 플러스 간접비해서 견인 대수 비율로 배분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동작구하고 관악구의 견인 대수 비율하고 직접운영비, 간접비해서 저희가 대행료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직접운영비에서 인력을 1명 감축 운영해서, 공매담당이 1명 있었는데 지금은 서무가 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감축운영하고 견인보관소 수입이 준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용렬

차용렬주차사업팀장

대행료 비용 책정할 때

최정춘위원

아니죠, 관악은 견인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받아 가고, 동작구는 견인을 조금해서 돈을 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
용렬

차용렬주차사업팀장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자꾸 대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견인을 안 한다고 완전히 소문이 났어요. 서초, 강남, 영등포 이런 데는 견인을 많이 한 대요. 그런데 우리 구는 견인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여기도 당장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손해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달성률을 81%밖에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방법을 어떻게, 물론 견인을 많이 하면 우리 구민은 손해지만 그래도 주차질서를 갖추려면 견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용렬

차용렬주차사업팀장

그 대신 부정주차로 단속을 전환해서

최정춘위원

부정주차는 아까 말한 서초 같은 데는 부정주차하면 무조건 끌고 가요. 그런데 우리는
용렬

차용렬주차사업팀장

과태료 요금입니다.

최정춘위원

그거 8천 몇 100원 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용렬

차용렬주차사업팀장

7,200원 받는데요?

최정춘위원

그거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걸로 어떻게 1억 몇 천 수입을 충당하겠습니까? 팀장님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사실은 아까 강한옥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조례가 개정되었는지 저도 몰랐는데 이게 서초나 이런 데 보니까 부정주차하면 무조건 바로 견인해 갑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 주차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최대한 안 주는 방법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금방 팀장님이 말한 대로 과태료 7,200원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1억 3,000만원이라는 차액을 메울 수 없으니까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마이너스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렬

차용렬주차사업팀장

1억 3,000만원 중에 부정주차 요금부과한 거는 거주자 쪽으로 수입금이 잡히거든요.

최정춘위원

어차피 우리는 많이 갖고 와서 주차장의 주차요금으로 결정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차요금을 못 받아서 한 마디로 1억 3,000만원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처음에는 주민들의 불만도 있겠지만 제대로 주차를 하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겠지만 또한 불법주차는 강력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도서관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본동 작은도서관 같은 데는 목표가 3만원밖에 안 되는데 책값이 2,500만원, 인건비가 4,500만원 해서 7,000만원 정도이고 이거 수입이 3만원인데 7,000만원을 투자를 하는 게 아무리 우리가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해도 이건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어느 팀장님이 대답하실 거예요?
정명

김정명기획재정팀장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에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공공성과 수익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최정춘위원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수익이 3만원인데 7,000만원을 투자한다는 거는 아무리 공익사업이지만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물론 수익사업이 아니고 공익사업이 맞는데 7,000만원을 들인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팀장님?
정명

김정명기획재정팀장

저희도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도서관에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거는 좀

최정춘위원

당연히 수익창출을 하라는 거는 아니고요, 3만원 수입에 7,000만원을 들인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수익을 내라는 건 아니죠. 수익이 3만원이라니까요.

최정아위원

수입을 좀 늘려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봐야죠.

최정춘위원

그런 방안을 꼭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 위원 얘기는 그런 방안을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강한옥위원

도서관에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거는

최정춘위원

강한옥위원님, 수익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수입이 3만원인데 투자가 7,000만원이 넘어서 너무 차이가 많지 않느냐, 단 몇 백만원이라도 되어야 어떻게 형식적으로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제가 거기에서 수익을 내라고는 안 했습니다. 수익을 내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3만원이라는 숫자가 너무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갖고 해서 7,000만원 이상 투자를 하는데 한 100만원 단위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팀장님, 방법이 없어요?

강한옥위원

너무 외지고, 너무 조그맣고 골칫거리야.

최정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수익사업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래도 3만원은 너무 심하다 해서 나중에 공단에 가셔서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깊이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75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전체적으로 예산 전용액 조서를 봤어요. 거의 전용사유가 전기요금 부족, 공공요금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 공공요금 지급예산 부족, 강사료 지급예산 부족, 공공요금, 동력비 예산 부족, 파트강사 보상금 부족, 거의 대부분이 저희가 상시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전용한 게 아마 예산이 좀 적어서 이렇게 하신 것 같거든요. 성과를 좀 높여달라고 저희가 요청하면서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용을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예, 맞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집행해야 될 필수경비는 부족분에 대해서 메워줄 거라고 생각하고 집행을 마지막까지 보류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저희가 보면 예산절감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필수경비는 지출을 안 하고, 또 나중에 유보액은 또 만들어 놓고 하면 앞뒤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저희가 예산을 삭감할 때는 이유없이 삭감한 거는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시정하셔야 될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77페이지에 보면 미지급액조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전기요금은 익월에 부과된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운동복 위탁수료가 미지급액으로 남은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운동복 수수료도 그 달에 세탁한 금액을 말일까지 정산해서 다음 달에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이 미지급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한 달 전 사용한 거만큼을 익월에 결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가요?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예.

최정아위원

그리고 79쪽에 보니까 현재 현금액 세입세출외 현금현재액조서라는 것을 만드셔서 내셨어요, 위탁체별로 죽 하셨는데.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기획예산과에서 전출금으로 다 주면 전출금을 마지막에 우리 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은행 한 군데에서 연말 회계정리되는 시점의 마감시점에 통장잔액하고 확인하는 거를 결산서에 올립니다. 그런데 공단은 이렇게 분야별로 기말잔액이 나와 있지 한 기관에서 잔액이 얼마라는 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산서에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100억을 주고 공단에서 쓴 돈이 99억 5,000만원을 썼다면 반납하는 잔액 5,000만원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통장에 5,000만원이 남아있다는 거를 결산서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결산서상에서는 재무제표상에 들어가 있고요.

최정아위원

그렇죠, 재무제표나 서류상에는 들어가 있는데 해당은행에서 발행하는 합계 잔액증명이 없다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잔액증명서를 저희가 제출하는데요, 지금은 시스템이 바뀌어서 은행에서 바로 공인회계사한테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에 보시면 거기에는 잔액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감사보고서에는 있는데 제 말은 앞으로 결산서에도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결산내용이 전체 수치가 맞는지, 결산내용이 맞는지, 예금잔액증명서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단 예산을 보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었어요.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그게 행자부에서 결산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참고로 그것을 넣을 수는 있기 때문에 잔액증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건 이사장님께도 앞으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문

백계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도서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동 작은도서관은 달성률이 89.5%예요, 3만원 예산에 2만 6,850원 했으니까 달성률은 89%인데 대방어린이도서관하고 샘터도서관은, 대방어린이도서관은 예산이 500만원인데 제가 2013년도 게 없는데 2013년도 대방어린이도서관 얼마 정도 수입이 들어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명

김정명기획재정팀장

대방어린이도서관을 위탁받은 게 2013년 5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2013년 12월에 예상했으니까 500만원 예상금액도 턱없이 한 게 아니라 예상한 거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130만원 정도됩니다.
정명

김정명기획재정팀장

그런데 그 당시에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영할 당시만 해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일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500만원 정도를 예상해서 잡았는데 전년도에는 운영을 실질적으로 안 해 봤기 때문에 2013년도에 잡은 건 예상으로 잡았고, 그런데 막상 운영을 해 보니까 성남고등학교 바로 뒤쪽이고 거기가 주택가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신규수강생들이 유입이 안 되어서 프로그램 운영하다가 일정부분 지금은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예측을 잘못한 거죠?
정명

김정명기획재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다음 샘터도서관도 90만원을 연간목표로 했는데 2013년도에 얼마 들어 온지 아십니까?
정명

김정명기획재정팀장

51만원입니다.

김재열위원

51만원요? 그런데 왜 90만원을 예측했죠?
정명

김정명기획재정팀장

프로그램을 더해서 수익을 더 창출하려고 예산상의 수익목표는 더 높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도 옛날 동주민센터 자리라서 위치가 외지고 해서 어린이회원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김재열위원

이것도 예측을 잘못한 거죠?
정명

김정명기획재정팀장

예, 맞습니다.

김재열위원

다음 88페이지에 손익계산서에 연구개발비, 광고선전비, 공익요원보상비, 기타 보상금인데 여기서도 보면 연구개발비가 2013년도에는 2,359만 4,000원인데 2014년도에 3,995만원 약 1,641만원 연구개발비를 썼는데 어디어디에 썼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연구개발비에 대한 내역은 정확하게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는데요, 연구개발비가 경영평가 시 고객만족도조사 쪽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900만원으로 늘어난 거는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셨지만 공단의 조직진단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2014년도에 조직진단에 들어간 비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연구개발비 해서 나온 자료를 주시고요.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예, 드리겠습니다.

김재열위원

그 밑에 24번 기타 보상이 1억 5,1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이거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수익금이 저희가 5억 2,000만원 정도 증가되었기 때문에 수익금 대비해서 수익금이 늘려면 수업을 해야 되고 수업에 대한 파트강사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금액입니다.

김재열위원

그다음에 바로 위에 공익요원보상비가 있는데 공익요원 인건비죠?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맞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런데 3억 8,500만원인데 2013년도에는 1억 2,1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었죠?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공익요원이 2013년도에는 약 35명 정도 되었었는데 2014년도에는 거의 반으로 숫자가 줄었습니다. 계속해서 공익요원이 줄고 있고 앞으로도 공익요원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배정받는 공익요원 수가 줄어든 거기 때문에

김재열위원

반으로 줄었으면 12억이니까 6억으로 가야지.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정확히 반은 아니고요, 연말에는 숫자가 반 정도 되지만 순차적으로 줄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다음에 17번 광고선전비는 2013년도에는 4,400만원이 들어갔는데 2014년도에는 700만원 가지고 공영주차장은 177만 5,000원 들어갔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은 107만 1,000원 정도 들어갔는데 어떻게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광고선전비가 2013년도에는 리플릿이나 현수막을 다 광고선전비에 계상했지만 예산편성지침이 바뀌면서 2014년도에는 현수막, 리플릿 이런 거는 사무관리비로 계상하라고 해서 사무관리비로 옮겨왔습니다.

김재열위원

사무관리비로 옮겨서 줄었다?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여기에 있는 2014년도의 700만원은 신문에 공고를 낸다든지 이런 거만 광고선전비로 계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만 남아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결산서 79쪽에 보면 세입세출 외 현금현재액조서가 있는데 서울여성플라자 같은 경우는 카드와 현금이 같이 나와 있고, 동작휴양소나 주차견인보관소 같은 데도 카드, 현금이 있는데 다른 흑석체육센터나 동작구민체육센터는 카드, 현금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여성플라자나 견인보관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거래은행으로 국민은행을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국민은행이 바로 옆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플라자 같은 경우는 카드는 국민은행 거를 쓰지만 현금은 바로 옆에 있는 우리통장을 개설해서 쓰고, 견인보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옥위원

국민은행에 총 현금을 얼마쯤 넣어놔요?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전에는 예산을 분기별로 받아서 썼는데 지금은 월별로 수령하고 있기 때문에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시설관리공단을 죽 검토해 본 결과는 제가 2010년도에 보고 지금 2015년에 보니까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바뀐 것이 뭐냐 하면 그때 수입이 128억이고 지출이 98억 약 28억 정도의 흑자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보면 전부 마이너스, 적자로 돌아가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물론 아까도 최정춘위원이 얘기했지만 독서실도 하고 어린이집도 하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만 그렇고. 또 직원도 2010년도에는 74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이 110여명이면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근 40명이 갑자기 한 5년 동안에 늘었다는 건데 이렇게 직원이 많이 늘어 있고. 2010년에 74명도 의회승인을 받아서 한 거예요. 그런데 늘어난 사람들은 어린이집이나 독서실에 늘어난 거지 다른 데는 늘어난 게 없고, 그거는 우리 자체에서 예산을 줘서 어린이집 같은 데나 독서실에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예산을 주고 있잖아요. 별도로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넣지 않고 별도로 나가서 예산 지급하고 있는 거지?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어린이집은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예산이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고 구청에서 바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구청에서 바로 주잖아.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네, 독서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여기에 개입되지 않는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게 문제이고, 결산서를 보면 수입이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135억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있고 지출이 128억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여성플라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5억 정도 흑자를 봤는데 어떻게 돼 있는지 보라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하나하나 볼 거 같으면 한이 없는 거야. 그리고 예산도 이렇게 작성하지 말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도 사업설명서를 작성해서 전년도 거를 보려면, 예를 들어서 여성플라자면 여성플라자 총 예산, 뭐뭐 지출 그리고 잔액 얼마, 적자 얼마 이렇게 해서 현황을 처리해오고, 흑석체육관도 전부 분리해서 예산편성해서 갖고 와야지 이렇게 통틀어서 하면 위원들이 모르니까 사업별로 전부 분리시키라는 거야.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뒤쪽에 보시면 사업별로 분리되어 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한꺼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오라는 거야. 그리고 사업설명서도 갖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갖고 오니까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앞뒤를 왔다갔다 봐야 되고, 손익계산서도 봐야 되고.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포상도 여러 군데에 있는데 뭐에 포상금을 줬냐 이거야. 그것도 알 수 없다 이거야.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사업설명서를 갖고 와야만 알 수 있는데 그것도 알 수 없다 이거야.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공단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과하게 준다고 해서 깎고 다시 추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청 결산서처럼 장․관․항․목으로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으면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데 수익적 지출형태로 총괄로 하다 보니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인 거 같아요. 물론 일은 번거롭겠지만 그것을 변경해 주시면 저희가 필요 이상의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올해 예산서부터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00쪽에 보면 25만원 미지급 보상비가 있는 데 어떤 보상비인데 미지급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가서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12월 31일자에 통장이 없어서 지출을 못 했던 거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어떤 보상비를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개인이 통장을 제출해야 는데 제출하지 못해서 다음 해인 1월에 제출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개인한테 어떤 보상을
담당

예산담당

최용승 보상비는 강사료입니다. 은행에 통장과 내역을 줬는데 은행에서 계좌가 안 맞다고 입금이 안 된 상태에서 계좌를 달라고 했는데 계좌가 안 와서 넘어갔던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장기헌 기획재정국장, 임인재 기획예산과장, 백계문 이사장, 김정명 기획재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결산안 의결 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 결과 다음 사항을 집행부에 권고하겠습니다. 첫째, 세입 예산편성 시 정확한 추계없이 관례대로 편성하여 예산잔액과 실제 수납액이 현저하게 차이나고 있으므로 세입추계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둘째 일부 세입예산의 경우 세출 예산편성을 위해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현재 우리 구의 재정위기를 초래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판단되는바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세출예산 유보액을 부서별 예산과목별로 일괄 설정하므로서 반드시 집행해야 할 예산도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요불급한 사업은 유보액을 설정하지 않는 등 사업별 특성에 맞게 유보액을 설정할 것과 넷째,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소요예산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측으로 과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째,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와 결산서를 집행부와 동일한 기준에 맞추어 작성하고 특히 예산편성 시 사업설명서를 반드시 첨부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앞서 말씀드린 권고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줄 것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안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