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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25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5-09-15

서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열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을 부위원장인 저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금일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결 선선해진 바람에서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더운 날씨에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 하는데 하시는 일 모두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등 모두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어르신복지과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치 못하였음을 말씀드리니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주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주은 구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재열 부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는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유지관리 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위제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안 제8조는 관리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지도 및 위해․위험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도모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열부위원장

김주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병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4일 김주은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계획 및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여 매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유지관리 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토록 하고, 안 제5조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관리주체의 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점검결과 조치 및 관리감독에 관한 것이며, 안 제9조는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 안전지도 등을 위한 안전감시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유예기간이 2015년 1월 26일 종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 전환이 필요하며 어린이 안전, 환경에 필요한 재원확보 등 보다 효율적인 안전점검과 관리,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사고 발생 및 안전관리 미흡으로 관리감독을 위한 대응책이 요구되는 시점에 어린이공원 및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조례의 제정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열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제 검토보고를 안전치수과장님이 주셨어요. 사실 오늘 회의하는데 어제 저녁에 자료를 주신다는 건 참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유 있게 미리 알려 주시면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검토안 주신 걸 전과 후를 봤는데 제2조에서 정의가 추가 신설되는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제4조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관리감독 책임이 이미 구분되어 있는데 사설시설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걸 꼭 명시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도 하셨고 대표발의자이신 김주은의원님께서도 제안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진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연구하셔서 대표발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해 봤을 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2조에서의 용어의 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필요한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김주은의원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리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용어의 정의에서 제2항 어린이놀이시설이란 하면서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고 용어에서 정의를 했고요. 제4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놀이시설의 범주에 사립시설도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사립시설도 관리를 해서 그 관리주체한테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관리의 범주에 들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말 뜻을 그대로 곡해한다면 사립과 구립을 구분하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논쟁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산확보 란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립시설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면에서는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걸 좀 더 명확히 하고자 검토를 했습니다.

김주은의원

그런데 조례내용에 관리주체 등등 책임지도 감독 그런 부분이 다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됩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관리주체가 사립시설에 대해서는 설치자가 관리주체가 돼어야 되는데 그 설치자가 관리하는 것에 대한 행정지도를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는 것에 대한 벌칙조항은 있지만 만약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 온다면 조례의 문구만 따진다고 하면 놀이시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놀이시설에는 구립과 사립이 다 포함되니까 혹시 그런 분쟁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예산투입 문제는 구립에 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국한하도록 검토해 봤습니다.

김주은의원

그래서 저도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김재열부위원장

김주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해당되는 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시설관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놀이시설을 크게 나누면 일단 어린이공원에 있는 놀이시설과 아파트 단지 내 놀이시설, 일반 유휴시설에 있는 놀이시설을 포함해서, 저희가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점검하면서 관리하는 시설은 약 70-80개 정도 제가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아파트 시설도 우리가 지도점검을 합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 감독합니다.

서정택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린이공원에 있는 건 관련 규정에 시설관리 부서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시설에 있는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그리고 주택과에 있는 놀이시설은 주택과에서 담당 시설관리 부서가 정해져 있어서 시설관리 부서에서 자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관리계획에 의해서 취약시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 하고요. 필요할 경우 전문가를 포함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령 금년 초에 저희한테 안 좋은 붕괴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건과 관련해서 3월과 4월 사이에 전체 놀이시설에 대한 부분과 기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서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관리 부서에서 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져도 별 차이는 없겠네요? 조례제정 전과 후가.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지금도 하고 있지만 지금 하고 내용을 좀 더 조례로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저희가 어떤 근거없이 하는 것과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에는 책임소지가 더 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서울시에서는 송파구와 서초구 등 몇 개 구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동안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고 유지관리를 했는데 사실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부서예산으로만 편성했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와 안전점검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추가로 따로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가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동안은 안전점검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다른 시설에 포함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할 때 들어가는 점검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린이놀이시설은 별도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로 그렇게 크게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정택위원

안전감시원에 대한 자격조건 같은 건 있습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관리주체에서 점검할 때는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회사에 위탁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탁자격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자격까지는 미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우리가 관리를 안 하는 시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여기서 관리라고 말씀드린다는 건 우리가 예산을 직접적으로 투자하지는 않지만 민간인이, 그러니까 설치자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업무도 유지관리 범주에 들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않고 있는 시설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동작구 전체가 70-80개라는 말씀입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정확한 숫자를 담당 팀장께서 적어주셨는데요. 288개입니다.

서정택위원

우리가 전부 관리 감독하고 있다는 겁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예, 관리감독하고 있는 놀이시설이 288개입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열부위원장

서정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서정택위원님의 질의내용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구립인가요, 사설인가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우리 구에서 설치하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사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사설이라면 그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건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민간인한테 위탁을 시켜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일부 대형아파트에서는 안전점검 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처음에 시설허가를 받을 때는 그렇게 하겠지만 허가 받은 이후에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그것을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하는데 명령을 잘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벌칙조항이라든지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있나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지금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떤 게 있지요?

김재열부위원장

전문위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전문위원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9조에 벌칙조항이, 제31조에 과태료 조항이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유지관리 의무를 이행 안 할 시에는 이 조항에 의해서 처벌받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주택과의 업무라서 과태료에 대한 시정명령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져볼 수는 없겠는데요.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이와 같은 아파트 내 사설시설 관리감독을 우리 구에서 288개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생기는데요.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열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세부항목을 보면 3페이지 정도 되는데 회전놀이기구라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구에 제가 볼 때는 회전놀이기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공원이나 롯데월드나 드림랜드 같은 데 있는 걸로 아는데 굳이 회전놀이기구까지 점검항목에 넣어서 점검자들이 다른 거 점검하기도 힘든데 회전놀이기구도 꼭 들어가야 되나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점검항목은 설령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도 있을 수 있고요. 좀 더 보편적으로 점검항목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거라서 어떤 표준샘플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동혁위원

어린이 놀이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김재열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타 구와 비교해 봤더니 타 구에는 책임관리 주체한테 안전의무를 이행시킬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꼭 받아야 하고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중대사고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관리주체가 틀릴 경우에 관리계획 안에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보고 등의 의무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하나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보통 학교나 놀이시설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하잖아요. 우리 구도 놀이시설에서 놀다가 다치면 보험처리하지 않나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이미 보험도 가입됐고 그에 대한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그걸 안 할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실 때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병종

김병종전문위원

상위법 제20에 보면 안전교육 조항이 있고요. 유지관리 의무도 들어가 있고요. 제21조에 보험가입, 사고 보고 의무사항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법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을 조례에 담기가 그래서 그 사항은 빼놓은 거지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타 구처럼 준용해서 넣어야 되겠네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준용한다는 걸 마지막 규정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종

김병종전문위원

목적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사항을 명시했기 때문에 그 조항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재열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4호에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를 신설하고, 제2조제5호 “안전점검이란 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를 신설하며, 제4조 “구청장은 위험시설 정비 등의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사립시설은 본 조항 적용에서 제외한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주은의원, 남궁용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명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지도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동차의 운행제한장치 설치내용을 삭제하여 이용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조례에 인용된 부적합한 조항을 삭제 및 수정하겠으며, 한정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부족한 주차장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주차공간 공유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내용 삭제와 조례내용과 무관한 인용조항 삭제 및 수정하고, 공유주차 구획 운영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조항을 전부 삭제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제8조제1항제6호에 인용된 조항, 제12조제2항은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제6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7호에 인용된 조항 제5조제1항은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사항이 없어 조항에 적합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으로 변경하고, 인용된 조항 도로교통법 제147조제2항 및 제161조제3호는 내용이 광범위하여 과태료 부과근거가 명확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로 변경하여 인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2조의2에 공유 주차구획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 공유사업을 운영 할 수 있으며, 수익금의 일부를 공유주차구획 제공자에게 지원할 수 있고, 이외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표입니다. 맨 뒷장 비고란 20에 공유주차구획 이용 시 ‘1구획의 주차요금은 기본 30분당 600원을, 추가 10분마다 2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법제처의 불합리한 규제사항 개정 권고안을 수용하고, 거주자우선 주차공간 공유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열부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종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9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자동차의 운행제한장치 설치 내용과 관련 조항을 삭제 및 수정하여 이용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한정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부족한 주차장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 공유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서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장치 설치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8조제6호는 인용조항 해당없음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제7호 인용조항 변경에 따라 수정하고, 안 제12조2는 공유 주차구획 운영내용 조항을 신설하고, 별표1에 공유주차구획 이용요금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 내용은 운행제한장치에 대하여 차량 소유자에 대한 제한과 상위법령에 근거없음에 따른 법제처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주차난 해소와 불법․부정주차 감소 등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열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출근을 하고 나서 비어 있는 동안에 잠깐 쓰라는 공유개념이라면 요금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일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에도 비용을 지급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배정자 본인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제공해야지 공유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6개 구가 시행하고 있고, 3개 구는 준비하고 있는데 대체로 우리가 하려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결국은 공유하는 사람은 한 달에 4만원을 3만 5,000원에 해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나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공유하는 사람한테 제공하는 거는 사용료를 받아서 50%는 배정자한테 주고요, 30%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주고, 20%는 시설관리공단에 관리하는 비용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건 일단 내 주차장이 언제 빈다는 거를 휴대폰 앱에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인센티브가 없으면, 지금 인센티브를 줘도 먼저 시행하고 있는 구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실적이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앞으로 시행해서 실적을 올리는 게 관건이기는 합니다.

강한옥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주차공간 공유하는 사업에 내가 응하겠다 그러면 내가 거주자우선도 가능하고, 공영주차장도 가능한 거예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은 시차적으로 다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빈 공간이 없고 거주자우선주차만 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거주자는 한 달에 얼마에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월 주차료는 일반노상은 4만원이고요, 노외는 6만 5,000원입니다.

강한옥위원

4만원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출근해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8시간이 된다 그러면 1시간에 1,200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8시간을 하면 9,600원, 약 1만원 정도면 30일 내내하면 30만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하나 받아서 공유하겠다 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건 인센티브를 월 주차료까지 상한선을 둬서 하는 걸로 합니다. 그리고 내놓는다고 해도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사용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가 애초에 기대했던 것만큼 실적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강한옥위원

그래서 실적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공유라는 개념에 꼭 이런 요금을 내야 하는 것보다는 함께 나누어 쓴다는 개념으로 오히려 홍보해서 동작구에서 주차장을 나누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러는 게 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지금 무료로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데 무료로 하게 되면 서로 거기에 주차하게 되고, 또 배정자 주인이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 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휴대폰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차장을 사용 안 하니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시간대에 들어와서 이용하라고 휴대폰 앱을 통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는 시간에만 이용하는 거죠.

강한옥위원

비는 시간대에만 무료로 이용하면 안 돼요? 꼭 주차요금을 내야 돼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인센티브를 지급해도 비는 공간에 등록하는 게 실적이 저조해서 일단은 타 구에서도 이 방법을 하고 있고 해서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행해 보겠습니다.

김재열부위원장

무료로 하면 사용자가 귀찮으니까 내놓지 않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줘야지 앱에 올리고 할 것 같아요. 무상으로 하면 사용자도 안 할 것 같아요.

강한옥위원

지금 동 주민센터의 경우도 유휴공간은 빈 시간대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을활성화를 위해서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꼭 비는 시간까지 돈을 내고 써야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가 싶은데.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이걸 그냥 무료로 사용하면 누가, 언제 그 장소를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무료로 해서는 좀, 물론 무료로 하면 좋겠지만 운영방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거주자 배정 받은 사람한테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돈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알려서 다른 사람이 그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줘라, 이런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한데 배정자들이 일단은 자기가 시간대나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내놔야 되고 그렇게 되면 아마 귀찮아서도 올리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요금 자체도 사실은 많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30분에 600원, 1시간이면 1,200원이에요. 그러니까 무료보다는 내가 주차장을 사용료를 내고 한다는 개념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거니까.

강한옥위원

그러면 앱을 만드는 데 돈이 안 들어가나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 앱 개발 회사에도 개발비를 줍니다.

강한옥위원

얼마씩 줘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1,000만원을 교부받아서 거기에서 400만원 정도는 앱 개발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앱을 개발한 다음에 내가 앱을 통해서 빈공간에 들어갔다 잠시 2시간을 쓰기로 했다면 자기 차량번호랑 이런 거를 등록하고 하는 거예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시간도 등록하고, 돈도 계산하고 그리고 민원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관리회사에서 처리를 해 주는 거고요. 개발비하고 관리비용입니다.

강한옥위원

관리비는 매달 얼마를 줘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쪽에 30%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사용료를 1,000원을 받았으면 500원은 배정자한테 주고, 300원은 회사에 주고, 200원은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고 나면 나중에는 운영비는 하나도 안 드는 거죠.

강한옥위원

그러면 내가 앱으로 신청해서 차량등록을 했는데 거기에 차를 묶어놓는 장치들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주차료를 안 내고 그냥 가면 어떻게 처벌할 수 있어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사전에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사전에 납부하더라도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사용을 안 하고 가시면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취소한다는 거를 미리 알려주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장하고 싶으면 연장하겠다는 시간이 맞으면 다시 등록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강한옥위원

이거는 물론 우리한테도 구비가 좀 들어오기는 하지만 구민들한테 공유해서 주차에 대한 편리함을 제공한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앱 개발자들한테 더 이익이 가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원래 의도는 비어 있는 주차공간이 많은데 왜 여기에 못 세우게 하느냐 하는 민원인들이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강한옥위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내 자리인데 다른 사람 차를 대면 요금부과하고 견인해 가잖아요? 그게 훨씬 더 수익이 많은 거 아니에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이건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 비는 공간을 주차장이 부족한 이용자들한테 편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수익이나 이런 측면은 아닙니다. 이거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에 대한 궁여지책으로 이런 사업이라도 해서 주차하시는 분들한테 편리를 제공하자는 거지 수익차원은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이 공유주차요금은 대부분 사용하시는 시간들이 1-2시간 정도 짧게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앱이 없다면 거주자가 없을 때 몰래 1시간 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요금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공유를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공유주차공간에 대한 요금을 내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타 구가 몇 개 구가 하고 있다고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7개 구가 하고 있고, 준비하는 데는 3군데.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걸 좀 더 보고 하면 안 되겠어요? 타 구의 운영실적이나 운영결과를 보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인데 굳이 우리 동작구가 먼저, 공유라는 개념이 같이 함께 나눈다는 개념이 아니라 요금까지 내면서 하는 건데 앞서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시의 공모사업을 해서 1,000만원을 일단 확보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올해 안에 예산도 집행해야 되는 거고, 지금 초기단계라서 그렇지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제 말은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유를 무상으로 하라는 거예요. 거주자주차 배정 받은 사람한테 빌려 쓰면 안 돼요? 꼭 돈을 내고 써야 되냐고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료로 할 경우에는 시간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배정이나 그런 거를 전혀 관심을 안 둔다는 거죠.

강한옥위원

지금 상태로도 괜찮다는 거죠, 비어 있으면 잠깐 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고의적으로 댔으면 견인조치도 할 수 있는 거고, 요금도 징수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체계에서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공유주차장을 활용하겠다고 주차요금을 더 부과시키는 건 저는 지금에 있어서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드는데.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런데 남의 주차장을 무료로 쓰는 거니까 배정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필요한 때에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한옥위원

하루 종일 쓰는 게 아니고 잠깐이니까 주인이 모를 수도 있고, 또 남의 장소에 대면서 주인이 불편하지 않게는 하겠죠. 원래 주인이 차를 못 대게 하는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 구는 좀 타 구가 운영하는 것을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쓰레기봉투 값 인상한 다음에 주민들한테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봉투 값은 인상되었는데 청소의 질은 높아진 게 있느냐 하고 오히려 청소가 더 안 된다는 민원이 굉장히 심한데 주차공간을 나누어 쓰자는 차원으로 돈을 받고 한다는 거는 구민들한테 한편으로는 공간을 내줘서 편리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요금을 징수함으로써 더 불편함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런데도 이거는 이용자가 자기가 원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우리가 강제로 하라는 건 아니고 본인이 필요하고 원할 때만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지. 그러면 부정주차나 이런 것을

강한옥위원

이용률이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걸 무리하게 지금 할 필요가 있냐고요. 타 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지금 타 구도 7개 구가 시행하고 있어요.

강한옥위원

7개 구가 한다고 우리가 꼭 해야 되냐고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저희는 이것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잘하자고 공모사업에도 응모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 사업 자체가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하고 있는 분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먼저 실시한 후에 요금을 매기는 걸로 하면 홍보도 잘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의회에서만 조례 개정을 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동작구에서 주차공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먼저 타진해 보고 그다음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 이 조례는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열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앱에 올리면 이용할 사람들이 동작 구민뿐만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동작구에 일을 보러 온 사람도 앱의 회원으로 가입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보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예.

황동혁위원

또 한 가지는 다 마찬가지이지만 출근시간에 차를 대놓고 업무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퇴근해서 집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우선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는 분이 많아서 낮에 많이 비어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경우에 다른 구든지 어디를 갔을 때 유료주차장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경우에 그런 회원으로 가입해서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찬성하는 쪽인데 강한옥위원 말도 굉장히 일리가 있고 저도 이해가 됩니다만 우선 한번 시행해 보고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보완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저는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열부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저도 황동혁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무료도 좋기는 하지만 그것을 무료로 하게 되면 또 많은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유료로 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앱을 통해서 빈 시간을 서로 이용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로 다른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게 조례가 개정되어서 통과된다면 이것을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해서 주차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열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하고 있는 사람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자고요, 그 사람들이 “나는 무료로 빌려줄 수 있어요”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돈을 받고 빌려 줄래요” 할 수도 있지만 “나는 내가 안 쓰는 동안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하면 동작구에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무료로 주차공간을 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차공간에 대한 돈을 우리가 결정해서 받는 거예요? 사용자들한테 물어보자고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무료로 해도 되는데요, 운영업체의 비용이나 이런 거를
명기

김명기위원

똑같은 말씀으로 계속 답변하시니까 국장님한테 답변하시라고 하면 안 돼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운영업체 비용을 우리 예산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지출되는 거죠.

김재열부위원장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집행부 부서장님인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강한옥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황동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주차장공유사업은 대부분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저녁에 자가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시간대는 타 구도 보면 대부분이 낮 시간에 비는 시간대에 이용하는 상황인데 대부분 우리 지역 구민들보다는 외부에서 온 차량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구에서도 타 구와 같이 그렇게 된다면 우선 타 구에서 온 차량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불법주차했을 때 주택가 교통난이나 불법주차가 심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 같고요. 특히 무료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례나 지금 현 상태에서도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지금 동의해서 한다면 얼마든지 이용 가능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단지 그런 앱 같은 거를 개발해서 공용주차장처럼 안 되어서 그렇다뿐이지 지금도 동의해서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상태고요. 저희 구에서도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배정받으신 분들한테 가능하면 여유 시간대가 있으면 무료로 하라고 홍보는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공유로 안 내놓는 실정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번에 저희가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도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양해를 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한번 활성화되도록 잘 해보겠습니다.

김재열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한다고 하면 제가 말릴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여론조사 한 번은 띄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주자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든지, “주차요금은 얼마나 받는 게 바람직하겠습니까” 이런 걸 한번이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일을 하시냐고요. 제가 늘 강조했지만 시에서 진행하는 인센티브사업을 무조건 받아오는 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구에 적합한 걸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각박하게 사는 사람들한테 그것도 공유하면서 또 돈을 내라고 하는 건 구청이 앞장서서 더 각박한 삶을 만들어 가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이런 걸 시행하기 전에 이런 내용을 띄워서 거주자우선주차를 이용하든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구민들의 여론을 꼭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강한옥위원이나 황동혁위원님 얘기가 같은데 거주자우선주차장이 한 라인에 5면을 하고 있지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개수는 상황에 따라서 1-2개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개 있는 데도 있고 다 다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5명이 그 라인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강남이나 서초를 가보셨어요, 안 가봤지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예, 말씀하세요.
성근

김성근위원

강남이나 서초는 아름답게 선을 그었어요. 차번호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유하는 걸 보면 공유하는 차번호를 별도로 기록했더라고요. 원래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공유하는 형태로 깨끗하게 표시해 놨고 기록도 되어 있어요. 그 난도 보면 색깔별로 흰색, 파랑색, 빨강색으로 분류해서 세 가지 색깔로 아름답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공유를 하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시작해서 아름답게 선을 그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주차를 하려고 하니까 공유하는 데라 주차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구도 어떤 계획을 잡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라인에 다섯 군데를 이미 판매했는데 그러면 공유할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현재 다섯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다섯 라인에 다섯 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어떻게 팔 거냐는 거예요. 강남이나 서초하고 우리하고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미 팔아놨는데 어떻게 할 거냐, 각자 선으로 했으면 지금 얘기한 대로 할 수 있는데 현재 다 팔았단 말이에요. 한 라인에 다섯 명씩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선이 20개 정도 있는 데는 공유하는 게 있고 그 외에는 다 개인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서울공고 옆에는 전부 다섯 군데로 되어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야.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다섯 개 정도는 다 개별로 되어 있고요. 공유주차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함께 쓰기 주차장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공유하는 데가 많잖아.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신청할 때 나는 누구 차량과 공유하겠다고 일단 신청하면
성근

김성근위원

전에는 “함께 주차합니다”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해줬지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붙이는 카드가 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걸 붙여놓고 같이 공유했잖아요. 그때 그렇게 해서 사실 실제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하지도 못 했는데 그걸 한 1년 동안 했는데 실적을 못 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사항 아니에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이건 자기 주차구역을 내놓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때도 자기 주차구역에 공유한다고 푯말 붙였잖아.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지금 이건 핸드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푯말이 필요 없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때 카드로 했는데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카드는 차 안에다가
성근

김성근위원

같이 전부 공유했단 말이에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신청할 때 나는 누구 차 넘버와 같이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별로 행하고 있는 게 별로 없고요. 그 카드를 차 안에 부착해 놓으면
성근

김성근위원

한 1년 동안 했는데 별 실적을 거두지 못했어요. 이것도 똑같은 상황 같아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건 거주자 신청을 할 때 차를 등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그때 전부 했다니까,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받았는데 옆 사람과 공유한다고 한 1년 동안 같이 했는데 실적을 거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흐지부지 없어졌어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건 시간을 사전에
성근

김성근위원

이것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건 시간 타이밍이 안 맞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내가 어느 시간대에는 빈다는 걸 등록해 놓고 이용하는 사람은 그 시간대에 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그게 빈다는 걸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냐고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핸드폰으로 다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만 내가 오늘 어느 시간대에 그 쪽으로 가서
성근

김성근위원

내가 볼 때 그때도 실적을 못 거두고 무의미하게 흐지부지하게 끝났는데 이것도 똑같이 흐지부지하게 끝날 사항이라는 얘기에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위원님, 그때는 이웃의 차량번호를 등록해서 내가 빌 때는 이 사람이 쓴다고 했지만 서로 시간이 공유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다 공유했지 다 같이 등록했는데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 당시에는 서로 누군가는 불편하니까 그걸 안 한 거지만 이건 시간 자체를 명확히 등록해서 그 시간대에
성근

김성근위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때도 흐지부지 넘어갔는데, 물론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도 똑같은 사항인데 이것도 또 그렇게 흐지부지 넘어갈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에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위원님 그때는 막연하게 공유한다는 내용이었고 이건 시간을 정해서 그때그때
성근

김성근위원

그때도 시간을 다 정했지, 왜 안 정해? 아침에 몇 시에 나가고 오후에 몇 시부터 사용하겠다고 공유해서 시간을 정했고 나부터도 같이 쓰고 있었는데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 내용은 한 달이나 장기간으로 시간을 정하기 때문에 수시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자꾸 따질 필요도 없고
명기

김명기위원

먼저 하던 시스템과 지금 시스템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려야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때 시스템이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해봤자 또 흐지부지 넘어갈 거라는 얘기에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먼저는 어떻게 했고 지금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 시스템을 잘 말씀드리세요.

김재열부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김성근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은 두 사람이 사용한다고 동시에 등록한 거지요, 두 사람이 약속을 한 거지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한 사람이 등록하고

황동혁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등록하고 잘 아는 분을 등록시켜서 두 사람이 사용한다고 신고를 한 거지요? 그래서 두 분이 시간을 정하는 것이고 그게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조례를 추진하는 부분은 어떤 사람이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고 있는 분이 내가 앱에 가입해서 회원으로써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 주차장이 비어 있다고 신고하면 거기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이 그 주차장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용하겠다고 등록해서 사용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걸 관리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는 거지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예.

황동혁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관리하는 업체 수수료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거주자우선주차를 배정 받은 분이 50%, 앱 회사 30%, 시설관리공단 20%지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예.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열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토의가 길어지네요.

강한옥위원

서울시가 공유주차 계획을 하라고 하면서 인센티브 1,000만원씩 줄 때 공유하는 앱을 개발해서 하라고 내려준 인센티브예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는 비용으로 쓰라고

강한옥위원

같이 동시에 앱을 가지고 하라고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예.

강한옥위원

7개 준비한다는 구가 어디어디예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강동, 광진, 송파, 영등포, 동대문, 용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는 성북, 금천, 서대문구입니다.

강한옥위원

이건 서울시에 건의할 거예요. 주민을 위한 것인지 앱 개발자를 위한 것인지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김재열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박명자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성연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항상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열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 및 서식 등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안 제2조제3호 중 다량배출사업장 근거 법조문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로 수정하고,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지 않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일괄 제외규정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라는 환경부 해석에 따라 사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서울시 조례준칙에 의거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지 않는 면적기준 300제곱미터 미만인 휴게음식점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2항 중 폐기물관리법에 신설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 및 평가규정을 조례상 구청장의 책무에 삽입하고, 안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대행 가능 대상업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다량배출사업장의 신고규정과 신고 관련 서식을 신설함에 따라 안 제16조의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 중복서식을 삭제하고 다량배출사업장 신고기한을 사업개시일 10일 전에서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연장하여 주민 편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제6항, 안 제16조, 안 제17조 중 배출량에 따른 계약비용 명시 등 사인 간의 계약에 대하여 계약조건을 조례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안 제19조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조문을 원용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여 중복규정을 정비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인 2015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주민들로부터의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도 원안동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개정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여 현행법과의 차이를 수정하고 조례를 현행화하는 것으로 원활한 청소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열부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병종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9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조문을 원용하여 기존의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 및 서식 등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호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근거 법규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로 수정하고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지 않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일괄 제외규정을 면적기준 300㎡ 미만인 휴게음식점으로 개선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은 폐기물관리법에 신설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 및 평가규정을 구청장의 책무에 삽입하였으며, 안 제12조제2항 및 안 제15조제2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대행 가능대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6항, 안 제16조, 안 제17조는 사인 간 계약에 대하여 조례로 계약조건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별표4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를 원용하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서울시 조례준칙안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제19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를 원용하고 다량배출사업장의 신고규정과 신고 관련 서식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조례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열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이 조례가 서울시와 같은 형태입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폐기물법 개정사항이라 서울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온 겁니다. 서울시와 똑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전에는 300제곱미터 이하는 휴게소만 해당됐는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휴게소 일반음식점을 제외시켰었는데 이번에 강화한 겁니다. 300제곱미터 미만은 해당이 안 되고요. 휴게음식점은 커피숍 같은 데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열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 최성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의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제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재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흑석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흑석9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2008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307호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었고 2013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07호로 연접한 흑석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시에 일부 변경된바 있습니다. 금번 재정비촉진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소형주택 공급을 위한 기준용적률 상향에 관한 사항으로 기준용적률이 190%에서 205%로 15% 증가하여 계획용적률이 당초 235%에서 254.9%로 약 20% 증가하는 사항과, 두 번째로는 구역 내 미반영되었던 종교용지를 2개소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면적의 증가는 아파트 진출입구 부분의 완화차로 확보와 해가든 아파트 앞 도로를 기존 6m 폭원에서 12m로 확폭하는 계획을 반영하여 1,055제곱미터가 증가하였고, 전체 기반시설 면적의 균형을 위해 공원면적에서 1,055제곱미터를 감소시켰습니다. 주택용지에 대하여는 종교용지 2개소 1,611제곱미터를 반영하여 공동주택용지 1,611제곱미터가 감소되었습니다. 구역 내 종교용지 확보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흑석9구역에는 4개소의 교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칠일 안식일교회와 남석교회는 기존면적에 해당하는 부지를 당초 위치 인근에 각각 배치하였습니다. 성결교회는 별도부지 마련없이 청산하기로 협의되었고 감리교회는 흑석3구역에 이전이 결정되어 잔여부지는 청산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구역 내 4개소 교회 중 2개소의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건축계획 변경사항에 관해 설명드리면 최고 층수는 25층으로 변경이 없고 2열로 배치한 아파트 동 배치를 3열로 배치하여 9동 증가되었습니다. 전체 세대수는 계획용적률이 약 20% 증가함에 따라 1,255세대에서 1,476세대로 221세대가 증가하였고,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17%로서 기정 215세대에서 37세대 증가한 252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근래의 주택분양 흐름을 반영하여 중대형 위주의 계획을 중소형 위주로 변경한 것으로 구체적 평형별 세대수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는 분양평형 기준 24평형이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는 분양평형 기준 33평형입니다. 이상으로 흑석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열부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종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5년 9월 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서울시 고시로 흑석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흑석재정비촉진 지구 내 흑석동 90번지 일대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종교용지 진입도로 폭원확장 및 완화차로 설치 등 기반시설 변경으로 구역면적은 변동되지 않았으나 순부담 면적이 1만 6,214㎡에서 1만 6,247㎡로 33,2㎡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232㎡ 감소하였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 1,394㎡ 증가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162㎡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토지이용 계획별로 살펴보면 도로가 1,055㎡ 증가한 5,226㎡, 공원이 1,055㎡ 감소한 1만 4,313㎡, 택지가 5만 6,980㎡에서 5만 5,369㎡로 감소한 1,611㎡는 종교시설용지로 결정하려는 것이며 주택은 1,255세대에서 1,476세대로 221세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세부사항은 임대 37세대, 분양 184세대분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상위법령과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열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동수가 12개 동에서 21개 동으로 늘어났네요. 늘어난 거는 변경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전체 세대수 중에서 소형 평수를 늘리다 보니까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전체 25층은 변동이 없고 당초에 건축 모양을 바꾸거나 면적의 증감도 없습니다.

황동혁위원

기존 거를 보니까 예를 들면 옆으로 디귿자 비슷하게 된 것을 한 개 동으로 계산한 것 같은데요. 제일 밑에 보면 중대부중 밑으로 19F, 23F 해서 같이 붙어 있는 게 한 개 동으로 되어 있죠? 19층하고 23층을 한 개 동으로 계산한 거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런데 변경하는 것은 브이자로 2개를 만들었네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되어서 9개 동이 늘어나는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세대수도 좀 늘어났고, 그렇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중대형 평수를 중소형으로 줄이다 보니까 221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황동혁위원

임대주택도 늘어나고 그랬네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임대주택은 17%에 맞추느라고 반영해서 같이 늘어난 거죠.

황동혁위원

제가 보니까 소형주택이 늘어나면서 60㎡ 이하 소형주택은 용적률이 약 20% 증가했고, 그다음에 기존 60㎡ 이상인 것은 약 15% 증가했다는 얘기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황동혁위원

용적률이 상향되었지 않습니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전체를 가지고 용적률이 상향되었는데 평형을 가지고 용적률을 상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황동혁위원

2페이지 보면 60㎡ 소형주택은 증가율이 235%에서 255%로 약 20% 용적률이 증가했고, 아닌가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최초에 이 사업을 하려면 190부터 시작하는데 기존 용적률이 좌측 글씨에 보면 190을 205로 표시한 그림이 있는데 이건 용적률을 60㎡ 이하 소형주택을 그 계산 수식에 넣으면 용적률이 190이 235부터 시작합니다. 최고가 205까지 갈 수 있었던 게 255로 변경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건물면적에 따라서 15% , 20%된 게 아니고 기준이 190에서 205로 15% 상향함으로써 적용 용적률이 235가 255까지로 20% 증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형 평수를 적용했을 때 용적률을 이렇게 상향해 준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85㎡ 이상이다, 60㎡ 이하다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전체 용적률을 적용한 그림입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니까 소형 주택을 이번에 늘리면서 190에서 205까지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아니죠, 그 그림이 아니고 190이 235로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기준이 그렇게 되는 거죠.

황동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이게 늘어나면서 그전에는 190부터 시작해서 205까지 가능했었는데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아니요, 190에서부터 235가 가능했는데

황동혁위원

190에서부터 235가 가능했는데 소형평수를 늘리면서 235부터 시작해서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205가 255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와 세 번째 그림이 같이 연관이 있고, 두 번째와 네 번째가 연관이 있는 형식입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기존 용적률이 원래 205%였어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원래는 190이었죠, 190인데 소형주택을 넣음으로써 기본용적률을 205부터 계산해 준 다는 거죠. 190일 때는 235% 이하로 해야 되는데 화살표가 205로 감으로써 255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황동혁위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림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부의장님, 기준용적률하고 적용용적률이라고 우측에 있는데요, 기준점은 이건데 실제 적용할 때는 이런 %를 적용한다는 거고요. 소형 평수를 지음으로써 적용률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기준점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더 지을 수 있는 적용할 때 %의 변동사항을 적어놓은 건데요. 이건 잠시 후에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면 기준이 190에서 시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최초 계획할 때 205%에서 계획했는데 이번에 60㎡ 이하 소형주택을 적용함으로써 더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235까지 할 수 있던 거를 255까지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우리한테 가지고 온 게 249.5인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최고 255%까지 적용이 가능한데

황동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종교시설 관련해서 흑석제일감리교회가 있는데 이거는 3구역으로 완전히 이전해서 신축하나 보죠? 나머지 9구역에 걸쳐있는 일부는 청산하고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교회 하나는 청산하고

황동혁위원

아니, 흑석제일감리교회 4번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1번에서 3번은 알고 있고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거기가 3구역하고 9구역에 걸쳐 있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흑석 3구역으로 가고 걸쳐있던 9구역 일부분은 현금청산한다는 거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열부위원장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자료 2페이지에 보면 도로가 11.0% 감소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도로가 11.0% 감소되었습니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이 보고 계신 페이지는 흑석재정비촉진구역 전체에 대한 설명이에요. 10구역은 해제되었지만 1구역부터 10구역까지 전체를 봤을 때 89만 8,250일대에 대한 설명인데 이 전체 중에서 오늘 올린 거는 9구역에 대한 것만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흑석동 전체에 대한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이것만 의견청취하겠다는 건가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네, 9구역에 해당하는 부분만 하는 겁니다. 소형 평수를 적용하면서 용적률 상향된 부분하고, 교회용지 확보해서 2개는 존치시키고 하는 그 부분만 변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 자료 3페이지에 보면 도로면적 증가에 따른 공원면적을 축소시켰어요. 그렇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네.
명기

김명기위원

도로면적 증가에 따른 공원면적 축소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건지, 지금 다른 부분의 용적률이 많이 올라간다고 공원부지를 축소시킬 이유가 있는지.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공원기준이 5% 이상만 되면 되었는데 당초에 한 15% 이상 크게 공원을 잡았었어요. 그래서 1,512를 빼더라도 공원이 10% 이상 지금도 많이 초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빼도 전체 기반시설에는 영향은 안 갑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공원면적이 많은 것은 그 곳에 앞으로 입주해야 될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최상의 기회인데 이것을 굳이 축소해 가면서 다른 부분을 높여 주고, 이게 가구 수가 상당히 많아졌는데 그렇다면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공원하고 도로하고 같은 기반시설인데 도로를 좀 넓혀주다 보니까 공원이 줄어들은 겁니다. 아파트 부분을 건드린 게 아니고 도로를 좀 넓히고 공원을 줄이고, 그래도 공원이 기존에 요구한 가이드라인을 넘으니까요.
명기

김명기위원

어쨌든 용적률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어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용적률은 소형주택을 짓기 때문에 주는 인센티브입니다. 기반시설과 연관된 게 아니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용적률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공원을 축소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죠. 다른 부분에서는 높아진 거잖아요.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가구 수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부지를 축소한다면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게 조합 측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원을 축소하지 않았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가지 않겠나요?

서정택위원

동의합니다. 주거환경이 악화되죠.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용적률대로 시행하면서 이런 문제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이 되었다 그러면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데 용적률이 많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에서, 도로면적이 증가했다 해서 공원을 축소시키는 것은 별로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트를 짓는 면적 크기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공원을 줄여서 도로를 만들어서 같은 면적으로 줄인 거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땅을 넓힌 게 아니라는 얘기죠. 바닥면적은 같고, 또 우리가 9구역은
명기

김명기위원

그건 이해하는 얘기고 어쨌든 애초에 용적률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넓어지고 줄어들어서 조정되었다면 그건 이해가 가능한데 그런데 애초 면적에 용적률이 상향되어서 이익이 극대화된 거잖아요. 그런 속에서 도로가 증가했다고 해서 공원을 축소시킨다는 것은 주민의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5% 이상만 그 구역에서 공원을 만들면 되는데 현재 15% 넘게 공원을 해 놨던 거잖아요. 사업 주체에서 도로를 좀 넓히겠다는데 그건 제재하기가, 물론 공원이 넓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도 이 아파트에 대해서 공원이 작은 편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올리는 말씀은.
명기

김명기위원

용적률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 부분에서는 조합 측에서 수용해야 맞지, 용적률이 높아졌는데 굳이 그걸 따져서 도로를 넓히니 공원을 축소하자 그렇게 해서 자기네 이익만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공공성에서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반시설을 건드리는 거는 아니잖아요, 공원도 기반시설이고 도로도 기반시설인데 기반시설 범위 내에서 공원하고 도로하고 바꿨을 뿐이지 아파트를 지을 부분을 건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원을 줄이고 도로를 넓혀줬다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공원을 줄였을 때 공원이 5% 미만이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줄여도 10%가 훨씬 넘는 공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서
명기

김명기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조합 측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드릴게요. 마칠게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의 이익이잖아요, 조합의 이익이 아니고 조합원들의 부담률을 낮추는 거니까 그런 면을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재열부위원장

과장님, 뜻은 뭐냐 하면 그만큼 주택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났으니까 교통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김명기위원님께서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공원을 줄여가면서 도로를 넓힐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김재열부위원장

세대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공원을 많이 보존하자는 의견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5%가 넘은 공원을 확보하고 있다가 조금 줄인 거기 때문에
명기

김명기위원

그건 별 이유가 안 된다니까요,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꾸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열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뉴타운 9구역이 어느 쪽이에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옛날로 보면 흑석3동이고요, 해가든아파트 있는 흑석시장
성근

김성근위원

마을버스 1번 종점이에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흑석동 동주민센터에서 죽 올라가는 곳에 4, 5, 6구역이 새로 생기면서 도로가 새로 뚫렸는데 그 오른쪽 밑에 처져있는, 푹 빠져있는 동네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서울어린이집 바로 밑에?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이 아래쪽으로 거의 중심이라고 보면 돼요. 중대부속 여자중고등학교 있던 데 바로 뒤쪽으로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처음에 1,255세대였는데 1,476세대로 221세대가 늘어난 건 뭐예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33평형을 24평형으로 줄여서 세대가 늘어난 거죠. 서울시에서 3-4식구밖에 안 되는데 크게 짓지 말고 평수를 줄이면 대신 인센티브를 주겠다해서 조합에서도 조합원들이 그러면 평수를 줄여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성근

김성근위원

층수는 똑같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예, 층수는 25층 이하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용적률도 똑같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용적률은 인센티브로 조금 올려줬죠.
성근

김성근위원

건폐율 1%도 올려서 221세대가 늘어난 거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큰 평수를 쪼개서 작은 평수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또 요즘엔 작은 평수를 선호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변경하려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빨리 빨리 해 줘야지, 벌써 근 10년이 다되었어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고등학교도 들어가야 되는 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뉴타운 한다고 거의 10년 이상 되었는데 보통 12년, 13년 되어서 남의 재산을 12년 동안 묶어놔서 큰 문제예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이왕 할 거면 빨리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김재열부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아파트는 몇 평대가 줄어들었습니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221세대가 늘었는데 그건 그림을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드려야 하는데, 하여튼 큰 평수인 33평 이상짜리를 줄이고 24평 이하짜리를 늘리면서 임대주택도 37채를 늘렸습니다.

서정택위원

어쨌든 221세대가 늘어난 거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예, 221중에서 37세대는 임대주택입니다.

서정택위원

3억씩만 잡아도 600억인데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늘어난 것의 17%는 임대주택을 하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3억씩만 잡아도 600억을 조합이 이득을 얻는 건데 추가로 기부채납 받는 거는 없어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소형평수를 늘려야 되는 국가정책에 맞춰서 늘려주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특혜네요. 그러면 건폐율을 줄여서 용적률을 높이라는 거지, 삶의 주거여건을 악화시키는 도로나 공원을 건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건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도로, 공원은 안 건드렸습니다. 공원을 건드려서 도로를 만들어 준 거죠. 기반시설 전체면적은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도로보다는 공원이 넓은 게 좋잖아요. 어쨌든 삶의 주거여건이 나빠지는 거잖아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도로는 더 넓어지니까 도로 부분은 좋아지지 않습니까?

서정택위원

도로가 넓은 거보다는 공원이 넓은 게 좋죠. 소형평수를 늘리면 인센티브 준다는 의미가 건폐율을 조정해서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걸 늘려주고 우리가 기반시설을 많이 뺏을 수는 없거든요.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있으니까 도로 더 만들고 공원 더 넓히라고 기반시설로 뺏으려는 거는 아니고

서정택위원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그만큼 많아지는데 공원을 줄이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 드리는데 기반시설은 변경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서정택위원

기반시설 변경이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기반시설 변동이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거주하는 인구가 늘어나는데 기반시설이 그대로 있다는 건 기반시설이 더 축소된다는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기반시설을 더 늘이면 사업성이 없어서 여기 사업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서정택위원

어떤 근거로 조정된 거죠? 소형평수를 늘리면 이렇게 용적률을 상향시켜준다는 근거가 어떤 거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서울시 지침으로 내려 온 법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지침도 한번 줘보세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지금 가져오지 않았는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열부위원장

예, 최인수 국장님.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사실은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아까 과장님이 설명드렸지만 적용하는 최소의 기준점에 적용률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은 5% 이상만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이미 15%를 충분히 확보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의 이익이 아니고 조합원들이 자기들이 총회를 해서 자기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소형평수를 많이 짓게 되면 이만큼 용적률을 올려준다고 하는 규정을 이분들은 적용시킨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끝나면 저희들은 또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가집니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승인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잠시 정회하고 서울시 규정을 보면 좋겠습니다.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적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충실하게 합니다. 자료는 바로 가져와서 드릴 테니까요.

김재열부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 하면 흑석7구역 같은 데가 사업성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었고, 9구역은 사업성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은 본래 기반시설의 변동사항은 없다, 단지 용적률 증가로 인해서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제가 보기에 도로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도로를 확장한 것 같습니다. 확장하면서 도로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은 공원을 5% 이상만 하면 되는데 15%했으니까 줄여서 한 것 같습니다. 김명기위원님이나 서정택위원님께서 어떤 혜택이 아닌가, 또 주민들께서 공원부지를 많이 확보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하는데 그런 데 반하지 않느냐 해서 하신 말씀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을 공감하고요. 요즘에 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두 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셔서 조합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집행부에서 검토한 것 같은데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참고로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순부담률이 17.2%라고 나와 있어요. 통상 순부담률이 10% 정도 되는데 여기는 사실 조합원들 부담이 큰 편이에요. 조합원들의 부담이 크다는 건 사업성이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현재도 17.2% 나와 있는데 거기에 기반시설을 더 내놓으라 하면 사업성이 점점 나빠집니다.

김재열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과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안에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