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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현상 의원 발언

254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5-09-15

김현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이후 오랜만에 회의가 개최되는데 모두 잘 지내셨는지요? 그동안 더운 날 씨에 의정활동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시원한 가을 바람이 여러분들께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바라며 하시는 일 모두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할 안건이 많은 만큼 회의가 원할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재무과장과 교육문화과장께서 승진자 교육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리니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대표 발의자이신 김현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상의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2014년 11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4조에 북한이탈주민 및 가정에 대한 정착지원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위원회 제척․해촉 등에 대하여, 안 제14조와 안 제15조는 위탁운영 및 비밀엄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 전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동작구에 정착하게 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점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5조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설치에 대하여, 제7조에 협의회 위원 구성 및 임기 등에 대하여, 안 제11조에 위원회 해촉사유에 대하여, 안 제15조에 사업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는 비밀엄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동작구에 북한이탈 주민이 몇 명 정도이죠?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15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본인들 자체적인 단체들이 있나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자체적인 단체는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볼 때는 동별로 분포도 차이가 있을 거 같은데 가장 많은 동이 어디인가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상도1․2동에 43% 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신대방동에는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신대방1․2동에 14명이고 상도1․2동이 66명입니다. 가장 적은 데가 사당4동인데 1명입니다.

최정아위원

사당1․2동 해서 몇 %인지 아세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20% 정도.

최정아위원

동별로 파악은 가능하죠?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숫자로는 나와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진작에 이런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했는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방법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국가사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는 범위가 다르게 진행될 거 같은데 조례가 제정되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상위법에서 정해진 대로 중앙정부에서 지원책이 마련됐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위임된 사항이 있어서 지금 우리 구에도 지역협의회가 구성돼서 지난 4월에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역협의회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그 사람들한테 각 기관별로, 부서별로 지원을 받아서 협의회에서 의결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협의회가 발족됐기 때문에 회의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 의료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인데요, 경제적인 부분은 재정적 지원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정책을 발굴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분들이 임대아파트에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대부분 국가에서 임대아파트를 해줘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상도2․4동에 임대아파트가 있어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상도1동에 LH아파트가 있고, 상도2동에도 일부 있습니다. 매입임대 부분도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추가적으로 물어볼게요. LH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해서 하는 데에도 거주하고 있나요? 완전한 임대아파트 말고.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국가와 전적으로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거든요. 우리 구에서 매입해서 임대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LH공사에서 하는 임대아파트가 있고 일반 전세주택이라든지 하는 통계가 있나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세밀하게 조사할 수 없는 것이 비밀엄수 사항이 굉장히 강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직접 만날 일이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아까 재정적인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국가가 해야 될 거 같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푸드마켓에서 그분들한테 생필수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152명 중에 기초수급자가 72명이고 차상위 계층이 18명인데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부유하지는 않지만 차상위계층에 포함된다면 많이 지원해서 그분들이 살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25개 구 중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몇 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10개 구가 제정됐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조례가 제정된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나 지원액이 파악되나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제4조에 보면 지원사업에 대해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 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자치구에서 할 사항인가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정착금이라든지, 주거, 취업, 사회복지, 교육 이런 부분인데 원천적인 지원은 상위법에서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은 부수적으로 상담지원이라든지 일반주민들이 받는, 예를 들어서 보육지원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한테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것은 지역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딱 정해서 어떤 것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드린 것은 이게 공포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되잖아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당장 반영하기에는 어렵고요, 금년 10월에 지역협의회가 개최 예정인데 그런 것도 논의하고 내년도에도 어떤 지원사업을 발굴할지를 토의해서 지원이 결정되면 추경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제14조 위탁운영에 보면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국가사무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남북하나재단에서 지원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 사업을 위탁운영해야 되는지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태파악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위탁운영을 한다면 어느 정도 구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한 다음에 위탁해야 되니까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관에서 직접적으로 대민업무를 한 다음에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주세요. 이 조항이 필요하긴 한데 만약에 조례가 제정돼서 공포된 이후에는 직접적으로 해야,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발의자이신 김현상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현상의원

지난번 조례를 입법예고한 이후에 경찰서에서 저한테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제7조제3항제1호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찰서에서는 지역협의회 구성에 경찰서 주무과장인 정보보안과장을 명문화시켜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경찰서 주무과장이 별도로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조금 수정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1호에 동작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을 넣고, 제2호에 동작경찰서 북한이탈주민 보호주무과장, 제3호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호에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제5호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작경찰서 북한이탈주민 보호주무과장 하나를 더 첨가시키자는 얘기예요.

최정아위원

제1호와 제3호를 같이 묶어도 되지 않나요?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거나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합치면 안 되나요?

김현상의원

기관․단체에 근무하지 않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있으니까 따로 넣는 것이 좋을 거 같아서 하나만 삽입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칭되는 “동작경찰서 북한이탈주민 보호주무과장”을 위로 넣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최정아위원

밑으로 내려와야 되지 않나요?

김현상의원

지칭되는 사람을 위로 넣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의원 다음에 넣는 것이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호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도 상관없지만

최정아위원

과장이 아니고 동작경찰서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를 보는 사람으로 하면

김현상의원

주무과장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주무과장으로 넣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부서장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부서장이라는 이름을 주무과장이라고 쓰고 있으니까 주무과장으로 넣어 달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대로 하면 이분들이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중 경찰서 북한이탈주민 보호주무과장을 빼고 다른 사람을 넣을 수도 있는 거니까 필히 넣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이 사람들을 자기들이 관리하는데 혹시 구청에서 빼고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최정아위원

지칭해서 넣어 달라는 얘기잖아요?

김현상의원

지칭을 그렇게 해 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도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이렇게 지칭하듯이 거기에서 주무과장으로 지칭해 달라는 거예요.

최정아위원

주무과장도 괜찮을 거 같아요.

김현상의원

크게 논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신희근위원장

지금 경찰서에서 주도하는 협의회가 있나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구청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정보보안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기존에 있는 협의회는 별도로 구성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조례를 그대로 인정하는 건가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당초에 통일부 지침이 내려와서 지역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침이 상위법에 맞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 조례에 반하는 것은 없습니다. 경찰서 관련 공무원을 협의회에 넣은 것도 제1호에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적용해서 넣은 거거든요.

신희근위원장

자기들을 제외시킬 수 있으니까 지정해서 넣어 달라는 거 같은데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된 뒤에 협의회를 할 때는 이 조례에 근거한 협의회로 갈음한다는 것이 앞으로 회의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네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네.

신희근위원장

왜냐하면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조례를 만들기 전에 협의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정하는 협의회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고 회의하실 때 이 조례에 근거한 협의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법적인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제3항제1호를 제5호로,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제2호에 “동작경찰서 북한이탈주민 보호주무과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상의원, 신석용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공동 발의자이신 전갑봉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갑봉의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일자리에 기반하는 어르신 복지정책 시행을 위하여 구청이 직접 어르신을 고용하는 출자기관을 설립하고 지역 내 다양한 자원들이 협력하는 새로운 복지협력모델을 개발하여 고령화 사회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정관 기재사항 및 출자의 근거, 회사의 사업에 대하여, 안 제9조는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안 제13조와 제14조는 경영실적의 평가 및 경영진단의 실시에 대하여,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재정 지원, 이익금의 공익목적 사용, 해산 요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들이 일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선정,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출자기관을 설립하여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전갑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계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출자기관을 설립하여 고용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회사의 정관 기재사항에 대하여, 안 제6조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안 제9조에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 수당 등에 대하여, 안 제13조에 전년도 경영실적의 평가에 대하여, 안 제15조에 회사의 출자금 또는 보조금 교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들이 지속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안정적 소득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의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 행복주식회사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설립하는 건가요?

신희근위원장

다른 동료위원들도 같은 궁금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절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희근위원장

설립취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발의하신 것처럼 고령사회에서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경제문제와 건강문제입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봐도 경제문제가 40.2%, 건강문제가 39.8% 정도 돼서 거의 80% 정도가 경제와 건강에 대해서 제일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경제문제를 해결하면 의료비용까지도 어르신들께서 본인 스스로 부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일회성이나 시혜성 일자리가 아닌 안정적이고 수익이 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어르신복지에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해서 어르신 주식회사 설립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최민규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실제 취업정보센터를 봐도 어르신들께서 선호하는 직종이 청소 또는 경비 쪽입니다. 일단 경비 쪽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택배사업 같은 것도 제안이 들어온 게 있어서 생각해 봤고요. 저희는 일자리과니까 어르신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관내 기업들을 돌아다녀 보니까 농심 같은 데에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전문세차가 아니고 길게 말씀드리면 농심에서는 직원들에게 자기네 마크가 달린 차를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그 차가 시내 곳곳을 다니는데 기업 이미지에 맞지 않게 지저분하게 다니면 이미지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으면 손세차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60명 정도 인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만일 어르신 주식회사가 생긴다면 어르신들에게 전문세차가 아닌 손세차를 맡겨보고 싶다는 총무 부장의 얘기도 나오고요. 민간 기업하고 경쟁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공정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공개경쟁도 하고요. 기업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CSR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에서 도와주겠다면 그런 것도 참여를 하고 사업영역이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60세 이상부터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최민규위원

몇 세까지라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정년 규정을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는데 70세에서 75세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창원위원

과장님, 계약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계약은 정년을 보장하는 정도 선으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양창원위원

아까 보니까 1년이라고 나오는 것 같던데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1년 단위로 계약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른다면서 것은 아닙니다. 연장계약을 해야겠죠. 그분이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나 사유가 없다면 연장계약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근무를 시킬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년규정을 따로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창원위원

정년규정을 두어야 됩니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사실 건강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법테두리를 만들어서 해 줘야지 무조건 안정적인 것으로만 해 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제9조에 보면 운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들어갔는데 구의원은 제외시켰습니다. 법 위반입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법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구의원은 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대신 추천하는 자로 했습니다.

최정춘위원

본 위원은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심의에 들어가서 돌아가는 사항을 의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심의위원회에 안 들어가면 우리는 행복주식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좋은 사업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감시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의원이기 때문에,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분기별로 보고를 의회에 한다든가 규정을 넣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진행된 사항을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분기별로 행복주식회사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보고를 한다든가, 6개월 단위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삽입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최민규위원

동의합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조례에 넣자는 말씀이시죠?

최정춘위원

예, 그래야 보고를 받죠. 행복주식회사가 번창하고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행복주식회사가 날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제가 언뜻 생각한 건데 제13조 경영실적 평가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 같이 구의회에 제출한다 이런 식으로 “구청장 및 구의회에 제출한다.”로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현재 제13조에 경영실적의 평가가 있고 제14조에 경영진단의 실시가 있습니다. 조례 안에는 들어있는데 구청장에게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의회를 같이 넣어주면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최정춘위원

좋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이 조례를 갖고 오셨을 때 정관에 대해서 어떻게 만드실 거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법인의 주목적은 정관에 의해서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법인을 만들게 되면 이사회 회의록도 있어야 되고 법인 정관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준비해서 상임위 때 전달을 해 주십시오 했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행복주식회사에 대해서 제14조 경영진단 실시를 전년도 기준에서 그 이전 5년 이상 계속하여 단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그 기간이 굉장히 길다고 봅니다. 이거는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에서 출연하는 회사지만 법인이면 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자체가 개인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공단에서도 하고 있는데 공단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운영심의위원회는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를 만들었을 때 주식회사에 대한 운영심의위원회이고 실제로 어르신 행복주식회사를 운영할 때 현재의 청소라든가 용역주는 것을 이쪽으로 옮겨서 직접 운영을 해서 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러면 현재 위탁주고 있는 어르신들은 몇 분이고 이분 연령대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분들 고용승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고용승계 외에 추가로 타 구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구에 있는 분으로 대체하겠다 그러면 전체적인 백데이터를 저희에게 줘야 이거를 처음 만드는데 과연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저도 이 취지는 좋다고 조례에 사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설명이 없었던 게 답답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어르신 행복주식회사라고 하는데 일자리는 어르신도 필요하지만 여성도 필요하고 청년층도 필요하고 모두가 필요한 일자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조금 더 크게 보고 동작구 행복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으로만 한정할 게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도 있고 청년인데 아직 일자리를 못 찾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층을 다양하게 하면 저희가 구에서 위탁주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취지를 어디에 어떻게 포커스를 잡았는지 모르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각 동에 배포되는 소식지를 봤습니다. 어르신 행복주식회사에 대해서 조례제정도 하기 전에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정회를 하고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르신 행복주식회사에 대해서 전면 페이지로 해서 나갔습니다. 이거는 집행부 자체의 의회 권한을 넘어선 역할이라고 봅니다. 조례제정도 안 됐는데 먼저 광고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할 예정이다, 조례제정을 하고 나서 해도 되는 부분인데 온 동네에서는 다 하는 줄 압니다. 이미 되어 있는 줄 압니다. 설명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는지, 주관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소식지 게재여부는 소식지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구의원님도 들어가고 전문가도 들어갑니다. 소식지 편집위원들에 의해서 앞으로 할 예정인 것을 저희들이 실었던 부분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고 난 후에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던 부분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8월에 임시회가 잡혀 있었습니다. 조례 통과될 것을 계산하고 홍보지를 작성했는데 추경관계 등이 있기 때문에 임시회가 9월로 밀리면서 홍보지가 먼저 나간 결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그것도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내용을 뺐어야 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NEW실버세대 NEW일터 ‘어르신 행복주식회사’가 시작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다 만들어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구민들이 언제부터 하냐고 저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르신 행복주식회사 그 문을 연다, 어떤 곳인가요? 직원은 몇 명이나 채용하나요? 언제 어떻게 채용할 계획인가요? 어떤 일을 하나요? 복리후생이 궁금하네요. 수익금은 어디에 쓰나요? 참여자 모집, 어르신 활동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했습니다. 이미 모집을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했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라고 밖에 답변할 수 없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 안 되거나 보류되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전 세대에, 9만 2,000부가 발송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느 주관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겁니다. 저희가 할 겁니다와 시작됩니다는 다릅니다. 이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문구를 정확히 따지자면 시작됩니다라고 한 게 아니죠.

최정아위원

위원장님께 얘기한 게 아니라, 하여튼 이 내용 자체는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할 예정인데 아직 의회에서 논의를 좀 더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은 분명히 제가 지적하고요. 좋은 취지의 사업입니다. 이왕이면 제 생각에는 일자리라는 것은 모두 공통으로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큰 시야로 바라보고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와 중요한 사업일수록 순서와 절차가 필요한데 좀 더 논의를 왜 하지 않았느냐가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정확하게 어떤 백데이터가 어떤 데이터화되어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연설명이 필요한데 그게 없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서 저희에게 주세요.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중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면 안 되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규모가 구청하고 공단에 있는 청소용역만 하겠다면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초기단계이고 앞으로 어떤 영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공단 외에 다른 별도의 법인된 회사에서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는 특히 민간영역하고 계속 경쟁을 해야 되는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청이라는 큰 기득권을 가지고 공공기관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라고 해서 민간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경쟁을 해서 사업을 따내가는 방법도 생각해서 현재 구청하고 공단의 청소용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되는 사업확장을 감안해서 주식회사로 저희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가 있었던 것은 구청장님께서 의회 구정질문 답변 때도 말씀하셨지만 4월에 대방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빵굼터사업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고민들을 하셨다고 저는 들었고요. 그래서 논의하는 과정을 많이 거쳤고요. 어르신을 고용하는 주식회사 설립 추진에 따른 검토보고서를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검토하고 그것에 대해서 한분한분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20페이지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배경이 뭐고 방향은 어떻게 가고 사업내용 분석은 어떻게 하고 수지분석은 어떻게 하고 회사는 어떻게 구성하고 설립절차는 어떻게 되고 추진은 8월에 임시회가 열리는 줄 알고 조례제정을 8월에 했습니다. 그 뒤 첨부자료에 기관별 청소용역 현황이나 구청하고 다른 흑석체육센터, 공단에 있는 청소용역 근무자 현황까지도 다 넣었습니다. 하나씩 다 드렸고 저희가 일일이 다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어떤 분들께는 설명을 다 드리고 어떤 위원님께는 책상에 놓고만 온 불찰은 있었습니다. 사전에 그 과정에서 걱정하시는 위원님들도 공정성 문제 때문에 몇 분 계셨지만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계신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취지가 너무 좋다, 찬성한다 해서 사실 혹시나 반대하실 위원님들이 계실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희는 분위기가 굉장히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찬성을 해 주시니 한번 잘 해보자 이런 식의 결론을 냈습니다. 그간의 경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많은 위원들이 찬성을 한다니까 좋은 일이지만 제가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출자회사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우선 동작구 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적이 동작구 어르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회사인지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목적이 어르신 행복주식회사에 대한 것은 없고 회사 만드는 출자에 관한 것과 지원에 관한 사항이 목적입니다. 그죠? 어르신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목적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전혀 어르신 행복주식회사하고 관련이 없는 목적입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똑같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어르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조례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반론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보신다면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은 출자 지원을 규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조례라면 그렇게 목적을 잡을 수가 있겠지만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출자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어르신 행복주식회사라는 말은 넣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홍보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례안에 어르신 행복에 대한 얘기는 한 마디도 없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는 거고요. 회사 명칭은 동작구 어르신 이렇게 하란 말씀이십니까?

김현상위원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조례 자체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과연 어르신을 위한 주식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자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목적에 어르신을 위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거를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드는 거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네.

김현상위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출자할 때 어떤 법인을 만들 때 출자할 수 있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제4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사업 등이라고 해서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1호와 제2호는 사업에 대해서 정리했는데요, 제1호는 사업대상으로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제2호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상업에 의해 주식회사를 출자해서 만들 수 있다고 저도 보고 있는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든, 출연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상사업이 명확하고 어느 정도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돼요.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게끔 법에 명확하게 규정해놨습니다. 문화나 예술이나 장학, 체육, 의료, 즉 민간인이하기 힘들고 기초자치단체가 목적사업으로 해야 될 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우리가 출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네.

김현상위원

용역회사를 만든다는 것은 제2호와 관련돼서 만드는 겁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복리증진과도 관련이 있죠.

김현상위원

문화나, 예술이나, 장학이나, 체육이나, 의료 등이라고 어느 정도 명칭을 확정해서 이런 데에 복리증진을 이바지할 때 출자하게끔 해놨어요. 복리증진을 거기에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물론 어르신 행복주식회사를 만드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구청이 나서서 어르신 행복주식회사라는 이름을 빌려와서 용역회사를 만드는데 이렇게 오도할 수 있느냐, 만들지도 않고 소식지에 내고 구청장이 구의원들한테 도와 달라고 경로당에 가서 인사나 시키는 것이 되는 얘기예요? 용역회사를 우리가 출자할 수 있는 건지 과장님이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제가 제4조를 다 읽어드렸는데요.

김현상위원

제4조 어디에 해당돼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오도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제가

김현상위원

만들지도 않았는데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소식지에 싣고 그랬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제가 아까 6월에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드리고 진행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김현상위원

얘기만 했다고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적인 사항이잖아요.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위원님 말씀처럼 쉽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김현상위원

지금 봤을 때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제가 바깥에 가서 물어봤어요. 구청에서 용역회사를 만들어서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일반인들한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일반인 얘기로는 황당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중에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는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 행복주식회사를 생각하고는 있지만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내년부터 일자리통합센터에서 직업훈련을 실시, 특히 관내에 관광호텔이 많이 생기니까 호텔리어 직업훈련을 많이 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에 다 포함시키지 못하지만 청년들을 위한 청년인턴제, 노량진 지역 잡카페를 서울시와 협의해서 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 여성,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어르신 행복주식회사인데 특히 노인들의 경우에는 근로 경쟁력이 일반인들과 다를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전체를 대상으로 용역한다면 김현상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르신 행복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든 취지는 어르신복지 차원에서

김현상위원

취지는 좋아요. 어르신들을 고용해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은 좋다니까요. 그 안에서는 과연 어르신들을 위 한 일자리가 얼마만큼 제공되겠느냐도 따져 봐야 돼요. 현재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에 청소하는 사람이 총 52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지난번 준 보고서에 보면 52명 중에서 60세 이상이 49명으로 94%예요. 이것만 해도 어르신 일자리로 충분해요. 94%가 어르신들을 위해 일을 하는데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예요, 맞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네.

김현상위원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를 갖고 현재 구청에서는 이것을 잘 이용해서 인수인계 받아서 시작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그렇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죄송하지만 아까 오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의도나 오도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거든요.

김현상위원

그렇다면 죄송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취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대형 건물청소를 구청에서 나서서 해야 되겠느냐,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는데 이런 청소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고 했지만 일반 기업체와 경쟁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저해하는 요인이에요. 구청에서 나서서 만든 용역회사와 경쟁력이 어디가 높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것은 그만큼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니까

김현상위원

어쨌든 일반기업과 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싸운다는 개념이

김현상위원

일반기업들은 목숨 걸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영역을 우리 구청에서 침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공공기관에서 청소용역을 할 때는 영역침해가 되겠지만 이 사업이 계속 확장되려면 민간과 경쟁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였는데

김현상위원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침범하겠다는 거예요.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끌어들여서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맞습니다.

김현상위원

우리가 지역경제 침해를 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게 연결시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김현상위원

당연히 연결되지 안 될 수가있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일반 커피숍도 100개가 생기면 100개가 망하는 자유경쟁인데요.

김현상위원

자유경쟁에 우리 구청이 나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기득권을 갖고 한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김현상위원

구청에서 하는데 기득권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러니까 주식회사로 가자는 말씀입니다.

김현상위원

기득권을 갖고 공단 청소부터 주는 거 아니에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갖지만

김현상위원

경쟁하는 것에 있어서 이 주식회사 백그라운드에는 동작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득권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일반 용역업체와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용역업체 중에 누가 더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눈치 보면서 누가 계약을 하겠어요? 우리 시민들이 구청 눈치 안 보고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출자하는 데 있어서 용역회사 만드는데 출자하는 것이 맞는지 참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배가 많이 나는데 구청이 나서서 수매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법인을 만든다면 이해해요. 하지만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명목하에, 아주 쉽게 얘기해서 구청에서 주는 청소용역업체를 기반으로 출자회사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자체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관내 용역회사 분포까지 확인해보니까 경비나 이런 업종에 인력을 두는 용역회사들이 많았고 청소 부분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용역이 들어간다고 해서 기존에 잘 하고 있는 회사를 밀어내고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농심 같이 틈새가 있는 데에 들어가려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다 말았지만 사전에 그런 검토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청소 부분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김현상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할 때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우리한테 준 게 혹시 이 자료입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사업 타당성 검토는 절차상에 보시면 출자기관 운영심의를 출자 및 사업의 적정성이나 효과, 인력수요에 대해서 확인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시켜주시면 그 이후에 절차를 밟아서

김현상위원

조례가 올라올 정도가 되면 벌써 검토가 끝나야 돼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검토보고서에 대한 거는 저희가 따로 검토한 거고요, 인건비 부분은 노무사 협조를 받았고 나머지 설립 타당성에 관한 거는

김현상위원

아직까지도 우리 구청에서는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창조에 의한 것도 아니고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거를 흡수하겠다는 건데 이것을 흡수해도 어르신들한테 일자리가 새롭게 되느냐 하면 현재로서는 새롭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설명하셨고, 그렇다면 충분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직영하다가 충분히 용역을 딸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인력을 7명인가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60세 이상 어르신을 채용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죠? 어르신을 위한 행복주식회사를 만들면서 어르신을 채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청소하는 사람만 고용하려는 거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최소 5명은 돼야 되거든요. 저희는 7명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시작할 때는 정원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법적인 기준에 맞게 하려면 5명은 돼야 되지만 7명까지는 아직 사업의 규모로 봐서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

지금 오더는 나와있는 상태예요. 구청 청소는 그냥 주는 거예요. 영업할 것도 없어요. 그물 안에 들어있는 고기예요. 최소한 5명이라고 하는데 5명의 인건비를 줄 일이 있어요? 예산도 올라온 거 보면 2억9,000만원인데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최소한의 경비만 잡았습니다.

김현상위원

우리가 출자기관을 만들려면 검토도 하고 설립 전에 협의도 해야 되는데 출자금 3억 이하면 협의도 안 할 수 있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맞습니다.

김현상위원

그것을 이용해서 2억 9,000만원이라고 한 거 같아요. 제가 제대로 찾아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속 터질 정도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산 소요내역을 위원님들께 다 나눠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말씀드리자면 2억 9,000만원으로 하면 확정이 안 돼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지만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우리가 투자한 만큼 대응투자도 해주겠다고 하거든요. 현재 심사과정을 밟고 있는데 1차 심사는 지나갔고 고용부에서 나온 직원이 하는 얘기도 동작구에서 이런 것을 하므로 인해서 어르신을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취지가 너무 좋고 앞으로 모델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김현상위원

취지는 엄청 좋다니까요. 취지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을지 의문스러워요. 취지는 좋은데 방법 자체가 옳지 않아요. 주식회사를 안 만들어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데요?

김현상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주든지, 구청에서 직영으로 해도 되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현상위원

나중에 경비나 택배하는 일이 생겼을 때 만들란 말이에요. 출연․출자기관 설립운영 타당성도 검토해야 되고 검토보고서도 결과를 공개해야 돼요. 거기에 보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출연기관 조직, 인력소요에 관한 사항도 다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시작이 안 됐는데 뭘 투자심의를 합니까?

김현상위원

그런 것도 없이 법을 만들어요? 만들 때 우리한테 미리 검토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6월에 보고를 다 드렸고요.

신희근위원장

검토보고서를 안 받았어요?

김현상위원

받았는데 그 내용이 맞지 않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검토보고한 거예요. 법에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지금 갖고 계신 추진절차에 보면 1번 조례 제정 2015년 8월 중, 2번 출자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9월 초, 투자사업 및 사업의 적정성, 주민복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조직 및 인력수요 판단에 대한 사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김현상위원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 조례를 제정하든지 말든지 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다 드린 거예요.

김현상위원

사전에 검토보고하면서 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여러번 얘기해줬어요. 조례에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조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사업하기 위한 조례인데 사업을 얘기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고 동작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올라와야 돼요. 왜 이렇게 올라와서 사업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장님은. 지금 심의를 받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가 아주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과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지금까지 해당 부서장이답변했는데 어찌됐든 제가 발의자이기 때문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내 생각을 말씀드리고 정회한 다음에 표결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집행부 직원들도 식사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김현상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로서 답변하고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르신 행복주식회사는 단지 상호일뿐이고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구청에서 직접 운영한다면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구청이 출자하는 겁니다.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기대효과라고 해서 검토보고서 15쪽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창출이 필요한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인지가 다 적혀 있고요, 우리 의원들은 동작구 주민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어느 일반업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청소용역이라든지 처음 출자해서 용역사업을 시작하려는 업체들은 동작구에 기반을 둔 업체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작구민들이 하고 있는 고용은 100% 승계하겠다고 구청장께서 구정질문 시 답변했습니다. 여성도 있고, 청년도 있다고 최정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동작노인휴양소도 나중에 “노인”자를 빼고 동작휴양소로 바꾼 거처럼 나중에 청년이나 여성으로 확대돼서 그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어르신만 빼면 됩니다. 동작구 행복주식회사 만들면 되는 거예요. 시작을 이렇게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고요, 우리 지역의 노인양반들이 일자리도 없고 복지관에 몇 시간씩 가서 20만원씩 주는 것도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엄청 행복해 하고 있고요, 그것도 서로 하려고 대기하는 노인양반도 많고 압력도 들어옵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정회 때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김현상위원

여러 가지가 남았는데 정회해서 어떻게 회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신희근위원장

정회해서 협의하는데 각자 주장이 강해서 협의가 안 되면 표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표결을 하든 어떻든간에 충분히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정아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식사시간도 됐으니까 김현상위원이 제기했던 문제나 제가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준비해 주세요. 정관부터 준비해 주시고 충분히 의견을 논의한 후에 정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요, 추가로 자료요청을 할게요. 법인을 구성하면 2년 후에는 적자이거든요. 2년 후 대응책에 대한 것을 준비해 주세요.

신희근위원장

어르신을 고용하는 주식회사 설립추진에 관한 검토보고서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부터 충분히 숙지하시고 오후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중식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오후 2시 30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항 조례안에 대해서 중식 후 한시간여 동안 모여서 협의하고 토론했습니다. 일단 회의를 속개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각자 의견을 한 마디씩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결정하겠습니다. 전갑봉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의원

지금까지 많은 논의를 했는데 동작구 어르신 행복주식회사를 만드는데 있어서 대다수 위원님들이 취지는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것 같으니 저는 일단 조례를 통과하고 난 후에 세부적인 문제는 충분히 논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현황을 보면 사업내용, 주제가 뚜렷하게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평군에서 하는 (주)자나라인 같은 경우에 남이섬 등 관광자원 개발사업, 지역농산품 판매 (주)경북통상 이런 것처럼 어느 지역에 국한되거나 주제가 확실히 정해져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일자리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혹시 공정거래법이나 일반 상거래상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이 회사를 운영했을 때 앞으로 흑자가 어느 시점부터 발생할 것인지, 아니면 이 회사를 얼마만큼 지속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분석이 집행부에서 덜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출자회사를 만들어서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 청소용역의 대상자 분들이 68세 이상이 전체 인원 중에 60%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68세까지 근무한다고 하면 어르신 일자리 주식회사가 맞는가 애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건강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느 기준까지 하겠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난해하기도 하고 제가 처음에도 주장했지만 어르신 일자리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일자리사업이 정말로 중요하다면 오히려 더 확대해서 우리 구에서 하는 용역을 주거나 위탁체를 주는 사업들을 우리 구에서 만드는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 했다고 보는 겁니다. 어르신 일자리 주식회사 따로 만들고 여성 일자리 주식회사 따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당위성이 있고 목적성이 있다면 더 제도화 시켜서 크게 만들어서 제대로 된 것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서두르는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립취지는 저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위성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야 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하다 보니까 주식회사가 만들어지면 회칙이 있을 것이고 운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완점을 찾을 겁니다. 주식회사가 만들어져서 시행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조례를 다시 고쳐서 보강해서 고쳐나갈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100% 완벽한 조례면 좋겠죠. 그렇지만 주식회사를 동작구에서 처음 만들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내년부터 청소대행업체를 하려면 지금 통과시켜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미비하다면 조례를 다시 고쳐서 강력하게 주식회사에 대한 행사권을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주식회사 회칙까지 들어가지 말고 우리는 의회의 할 일인 조례 쪽만 신경쓰자는 겁니다. 물론 주식회사가 잘 돌아가면 좋죠. 처음부터 너무 많은 관여를 하게 되면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위원으로서 조례안에 신경을 쓰고 주식회사는 회칙이라든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만약에 거기서 다루었는데 잘 안 됐을 때 우리가 조례안을 고쳐서 조치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조례에 집어넣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양창원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죠.

양창원위원

동작구 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조례안에 대한 산고의 진통이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산고의 진통이 얼마나 심하냐면 의견조율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왔고 집행부 검토가 많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거는 보류시켜 놓고 더 검토해서 그때 실시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 목적 자체가 어르신을 위한 행복주식회사인지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행복주식회사가 아니고 일부 임원이나 직원들을 위한 주식회사를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될 정도입니다. 대상사업으로 봤을 때 동작구청이 나서서 청소용역회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을 하고자 하면 그에 합당한 대상사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여러 분야에 출자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의 소득증대 및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도 아닌 건물청소사업에 우리가 출자를 해서 용역회사를 만드는 데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봤을 때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멈추어 있는 상태이고 2년이 지나면 마이너스 된다고 합니다. 물론 몇 년이 지나서 더 노력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겠다고 하나 현재 상황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항이고 설명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조례 곳곳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경영진단 실시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전년도 기준으로 그전 5년 이상 계속해서 순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들, 특별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연속해서 전년도 대비 2분의1 이상 감소했을 때 경영진단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례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도, 감독에 대한 내용도 빠져 있고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하는 방법이나 경영평가단의 구성 운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본 위원은 현재 행복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히 걱정스러운 조례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구청에서도 정말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르신들에게 행복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 몇 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계획을 먼저 세우고 난 다음에 이것을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현재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어르신 행복주식회사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인을 위한 게 아닌가 했는데 사업설명회를 듣고 보니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우리가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례는 조례이고 운영은 운영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일단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못다한 게 있으면 다시 논의를 해서 우리가 조례에 추가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설명회를 했을 때 담당 직원이 와서 뭐라고 했냐 하면 제가 우려했던 것은 지도, 감독을 얼마나 철저히 할 것인가를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2억 9,000만원을 들여서 출자회사를 만드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출자를 했는데 문화원 같은 경우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우리가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기에 저는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출자를 했지만 그 이외의 것도 감사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 해서 저는 조례는 조례이고 운영은 운영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잘할 수 있게끔 우리 의회에서 관리 감독,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조례는 조례로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민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민규위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이 조례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이고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기도 하지만 개정조례안도 내고 조건부 가결이든 수정가결이 됐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의미를 두고 봤을 때 이 조례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통과하고 나중에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가결하든지, 그것도 모자랄 경우에는 김현상위원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을 내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위원님 말씀을 각각 다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청소용역회사를 만드는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고 대표발의를 한 겁니다. 경영진단 실시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으로 제30조에 경영진단의 실시 등해서 정확히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지만 수시로 보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제정만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저희가 최초로 제정을 하기 때문에 산고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수시로 부분에 대해서 바꾸잖아요. 개정 조례하고 다시 고쳐나가는 겁니다. 완벽하면 좋겠지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집행부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어르신들 고용창출과 복지 이런 부분, 집이나 아니면 경로당에서 고스톱이나 치고 무료하게 지내는 어르신들이 나와서 일할 수 있게끔 하고 그분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도 하나의 복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일하려고 할 때는 일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의회의 또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춘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

최정춘위원

국장님, 경영진단 제14조에 보면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운영에 관한 법에서 경영진단 실시 이 부분을 우리 조례로 고치면 위법이 됩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제30조에는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작하지 못한 경우, 5년 이상 계속해서 단기 순손실이 발생할 경우입니다.

최정춘위원

이거는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경영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법을 고쳤을 때 위법입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일반 법 상식으로 봤을 때는 위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최정춘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구 조례를 이거하고 해산 요청 100분의10 이 부분을 조금만 수정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도 계시니까 김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강화시키는 부분이 위법적인 소지가 있는 것인지, 침입적 법률과 수혜적 법률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편의가 가는 법률이면 강화시켜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법률적으로 판단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의견조율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 제14조제1항 중 5년을 3년으로 수정하고 안 제17조 중 100분의10 미만을 100분의40 미만으로 수정하며 안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8조 조명은 지도, 감독으로 하고 구청장은 회사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지도감독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민영기입니다. 평소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희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시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2013년 유통산업발전법 및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방법,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요건 정비 및 규제 강화, 용어에 대한 근거규정 정비, 조 위치와 제목 변경,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입니다. 상위법의 일반적인 사항을 몇 조 몇 항까지 명시된 것을 삭제하여 단순히 상위법의 조항만 바뀌어도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정의 중 하단 제3호 준대규모점포 정의에 대한 근거규정을 제2조제3호의2에서 법 제2조제4호로 개정하였습니다. 이하 15쪽 제7조까지는 띄어쓰기 등 맞춤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 15쪽입니다. 안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 협의회의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2항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 이하 19쪽까지 12조까지의 조문은 삭제하였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주요 개정내용은 위원회 구성인원을 10명에서 9명으로 축소하고 회의출석 및 의결 정족수를 과반수에서 3분의2로 확대하였으며 회의개최 통보시기를 7일 전에서 5일 전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19쪽입니다. 안 제13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개 자치구에 걸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시 인접 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동작구 관할지역을 일부 포함할 경우 동작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당연히 지정된 것으로 보던 것을 인접 구 구청장이 관할 구 구청장에게 지정 요청할 경우 지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구청장의 권한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20쪽부터 21쪽입니다. 안 제13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 21쪽 하단입니다. 안 제15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업무 절차의 흐름에 맞게 제17조의 ‘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을 안 제15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원’으로 제목 및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5조는 안 제16조로, 제15조의2는 안 제16조의2로, 제16조는 안 제17조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 22쪽입니다. 안 제16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을 신규 개설 시 상생협력사업계획서 제출을 삭제하고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소재지 변경 외 매장면적 10분의1 이상 증가로 인한 변경등록 시에도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 23쪽입니다. 안 제16조제2항과 제3항에 제출서류가 미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협의를 요청,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여 등록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입니다. 제1항에서 규제대상을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외에도 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영업규제 예외조항인 농수산물 매출비중을 51%에서 55%로 상향하였고 제1항제1호에서 영업제한시간은 0시부터 8시까지에서 0시부터 10시까지로 확대하였으며 제1항제2호에서 의무휴업일은 매월 1-2일 이내에서 매월 2일,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규제를 강화 개정하였습니다. 제3항부터 제4항에 규제 강화사항에 대한 합의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26쪽입니다. 안 제18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 및 시행령을 따르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방법 변경, 기타 인용조문 정비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18조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6조, 제17조에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 등록에 대하여 안16조의2에 대규모 점포 등의 규제 강화를, 안 제18조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 등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이나 대형마트에 입점한 입점업자의 매출감소 등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관계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조례 개정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좀 늦었습니다.

최정아위원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유통법 2013년 1월 23일에 개정된 이후에 소송도 걸고 해서 2014년에 거의 정리됐는데 저희가 많이 늦었습니다. 주골자가 제가 봤을 때는 영업시간 제한 0시부터 10시까지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이 2일인데 그것을 꼭 공휴일에 해야 되는 것 이틀하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 같은데 제가 집행부 안에서 올린 부분을 보니까 나머지는 상위법의 개정된 내용과 맞춰서 다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조례는 아무래도 구민들이 찾기 편하게 해야 되는데 제8조에 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은 다 삭제하고 시행규칙에 따른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시행규칙을 또 찾아봐야 돼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이고,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를 다 찾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가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살려야 될 거 같고요.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제13조제2항에 새로 만든 거를 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인근 구와 겹쳐서 중간쯤에 있을 때 우리가 이용하거나 저쪽이 이용하거나 해서 같이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재지가 영등포구인데 우리가 영등포구에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는 골자인 거 같은데 우리 구가 그 구에 요청하면 거기에서 지정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중대형 점포에 제한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제18조에 보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법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 시행령 제15조의4부터 제17조까지를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례에 명문화를 시키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저는 이것을 수정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사전에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편의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싶은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전에 있었던 조항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개정 전 내용을 반영해서 살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국장급, 과장급이 틀리니까 개정된 내용에 맞춰서 조례안을 개정하면 공포해서 즉시 시행해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제13조에 타 구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동작구에서 안 받을 수도 있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규정상에는 지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협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상 지정된다로 하면 대규모 점포가 들어왔을 때 관악구와 겹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관악구에서도 시장이 있으면 동작구 거는 신경을 안 쓰거든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전에 할 때도 1킬로미터 범위 안에 관악구 시장도 들어가 있었는데 심의회를 하면서 봉천고개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빼고 하자는 식으로 약간 구간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강화시키는 규정이라고 판단되는데 협의해서 해당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협의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협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민규위원

협의하는 기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제13조제4항제2호를 보면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마트가 들어올 수 있지 않나요? 그것에 맞춰서 업자들이 작업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것은 손을 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주택재개발을 한다, 시장정비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 동네는 이런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 기능을 상실해서 상업보존지역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됐다면 그 사이에 대형점포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이 규정은 상위법 규정에 준용했는데요, 운영할 때 그것을 따져야 될 거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이 취소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민규위원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 말 자체로서는 갭이 엄청 크기 때문에 공허한 느낌이 드는데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놓친 부분인 거 같은데요.

최민규위원

이걸 해놓고 막말로 구청장이 어떤 업자와 짜서 들어오고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손을 봐서 수정가결해야 될 거 같은데요.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1조에 제가 사전검토 때 담당한테 얘기를 전했는데 목적에 보면 상위법에 근거해서라고 짧게 되어 있는데 현행에 보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이거든요. 개정안은 유통기업의 상생 및 유통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통산업 앞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실정에 적합한”이라는 빠졌어요. 어차피 정회해서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살려줬으면 좋겠고요,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운영이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되어 있는데 통째로 빠져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물론 시행규칙으로 하려고 하지만 아까 최정아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살려서 수정안으로 처리하는데 이것을 다시 살리려면 자료를 준 거처럼 2013년 1월 1일과 7월 22일에 개정된 상위법이 현행 조례와 대치되는 인원수라든지, 요일이라든지, 날짜 등을 종합적으로 수정해서 살려야 되잖아요. 살리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최민규위원이 말씀하신 부분도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목적에 삽입하는 것과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살리는데 그 안에 개정된 내용을 다시 보완해서 수정해서 수정가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빠른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다음에 수정가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한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 제1조 중 “유통산업”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 내지 제11조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수정하며, 안 제13조제4항제2호를 삭제해서 “제3호”를 “제2호”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안 제18조는 관련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에 앞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장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는 것으로 하여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 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감사담당관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곧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는 동작구 안전지킴이와 자율봉사단이 단체가 통합 완료됨에 따라서 동작구 안전지킴이 활동 및 지원 근거에 대한 조례는 존치할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이것은 상위지침에 따라서 사회복지직을 충원하는 개정 조례잖아요? 방재안전직 1명은 구비 100%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재난 관련업무는 국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국가사무로 해 달라고 요청이온 건가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지난 4월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난과 관련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재안전직을 신설하라고 권고사항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 구는 1명이지만 서울시 50만 이상인 구는 2명-3명 증원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1명이기 때문에 1명만 증원하는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지역실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예산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대략 얼마 정도 예산을 배정할 계획인가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현재 내년 예산을 편성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결정은 안 했습니다. 나중에 결정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지역신문사가 총 몇 개 있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4개사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4개사가 형평성 있게 돌아갑니까? 공모해서 어느 한 쪽에서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지역발전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공모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지역신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발전 조례가 있어도 실제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신문사가 몇 개나 되는지 의문스러울 때가 있는데 지역신문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제3조제3항에 있는 구독지원사업 외에 별도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나요, 과장님?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제3조제3항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구독지원사업은 이미 지역신문을 구독하고 있으니까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지원하는 대부분이 통반장입니다.

최정아위원

제3호는 여기에서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독지원사업은 본 조항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왜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역신문의 매인사업이 구독지원사업인데 이것을 보조사업으로 해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든지,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구독지원사업은 이미 예산을 주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제3호는 여기서 제외해야 된다고 봐요.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교육 조사연구도 어떻게 보면 보조사업으로 볼 수 없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역신문을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지만 구독지원사업까지 보조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보거든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신문을 지원해 주는 것이 통반장 위주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는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 구독지원사업은 기존의 예산범위를 신문배정할 때 중앙지나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더 지원해야 지 왜 보조사업으로 넣느냐는 거죠. 개정내용에 맞지 않다는 거죠.

신희근위원장

통반장한테 신문구독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통반장 설치법에 보면 통반장한테 배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부서에 들어가는 신문은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예전에는 각 부서별로 편성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문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서 홍보전산과에서 합쳐서 구독하게 한 것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이 조례에 근거해서 구독을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통반장 지원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보다는 통반장 설치법에

신희근위원장

통반장 설치 조례에 근거해서 구독지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에는 구독지원이 없었어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조례안에는 없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원래 통반장 조례에서도 신문구독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에 지원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반장과 상관없이 현재 주고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나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렇게 되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구독지원사업이아니죠. 지역신문을 발전하기 위해서라면 통반장 설치 조례를 없애고 구독지원사업이 이 안에 메인으로 들어가야죠.

신희근위원장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구독지원사업은 별도로 진행하겠다고 넣은 거 같은데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현재 지원하지 않고 있으니까 별도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지역신문 판매부수가 더 늘어나서 구독수를 늘려주겠다는 거잖아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 사업을 타당성 있게 지원해 주는 거고 구독료도 조정할 수가 있죠.

최정아위원

제 말은 구독지원사업은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모체 아닙니까? 그러면 보조사업으로 넣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조범위로 넣는 것은 제1호, 제2호, 제4호가 맞는 거고, 제3호 같은 경우에는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모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조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희근위원장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조를 만들어서 넣어야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최정아위원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여기에 보조사업으로 들어 갈 것이 아니라 몇 조로 해서 별도로 뽑아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일리가 있는 거같은데요.

최정아위원

보조사업으로 따로 해서 구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독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지역신문을 위한 본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근거조항을 따로 만들어줘야지 보조사업으로 넣는 것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예산지원은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본문에 들어가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대상자 자체가 국한되어 있으니까 사회적배려대상자하고 정보소외계층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무방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양해하시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구독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보조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신문 구독을 위해서 편성한 조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독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되지 보조사업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의미인데요.

최정아위원

보조금을 신청해서 예산의 범위에 보조금 신청하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죠. 제3조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을 “이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모든 사회단체가 보조금으로 바뀌어졌는데 지역신문 발전하는 것도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3호는 보조금으로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산을 각 지역신문사에 주는데 본 항에 있으면 구독지원사업을 한다, 그 안에 사회적배려대상자나 정보소외계층을 포함한다든가, 우선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보조금을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서 나머지 제1호, 제2호, 제4호는 해당됩니다. 보조금을 신청해서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 조사,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3호는 아니라면 거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넣은 이유는 구독을 해 주는 게 통․반장만 해 주고 다른 저소득층이나 다른 계층은 구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구독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에서 특수사업으로 사업계획으로 오면 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서라면 구독지원사업은 보조금을 신청해서 하는 사업을 하지 말고 본예산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조금을 신청해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제3호가 가장 중요한 활동사업이 되려면 사회적배려대상자나 정보소외계층에 신문구독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면 보조금이 아닌 사업으로 진행해 줘야 상시에 계속 보내줄 수 있는 겁니다, 큰 틀에서 보면. 보조금 사업은 일몰제 적용이 될 것 아닙니까? 보조금사업이 성과가 없거나 보조금이 줄어들면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3호는 여기에 넣지 말고 다른 항에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지 사회적 배려대상자나 정보소외계층의 구독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이거는 보조금사업입니다. 나머지는 다 일회성 사업일 수도 있고 장기로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보조사업 범위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다른 조로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을 하면 연속성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예산범위 내에서 잡혀 있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사업의 범위에 같이 넣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빼놓으면 예산이 없는데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시적이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이 안에 넣은 것 같습니다. 저는 시작이니까 이 정도도 무방하다고 보고요. 위원님들 의견을 주셔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보조사업이면 연속성이 없잖아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러면 예산범위 안에 안 넣고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갈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도 마찬가지죠, 다른 조도 뺀다 하더라도. 보조사업은 보조금 신청해서 응모를 해서 됐을 때 심의결과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신희근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창원위원

최정아위원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보조사업이냐, 아니냐 이걸 과에서 검토를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넣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구독지원해 주는 것이 통․반장 외에는 구독을 지원하지 않고 있고 일단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에게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기가 어렵고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신문사에 보조사업으로 넣어서 지원해야 되는 게 낫겠다 생각되어서 지원사업에 넣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구독지원이라는 표현이 신문대금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문구가 문제있다면 정보제공사업으로 바꾸어서 하면 안 될까요? 목적이 정보소외계층이라는 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정보제공사업이라고 문구를 바꾸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통과시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신희근위원장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쪽으로 빼버리면 예산을 처음부터 확정해서 매년 줘야 되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하려고 여기에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바꾸는 것은 괜찮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집행부 의도를 잘 알고 우리가 결정을 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해당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1호, 제2호, 제4호는 신청하는 것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3호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것은 파악할 수 있잖아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방신문사에서 사업이 타당성있게 넘어왔을 때 우리가 심의하고 지역신문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신희근위원장

이런 계층에 사업을 해서 구독신청을 하겠습니다라고 지원하면 심의해서 주겠다는 얘기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렇죠.

신희근위원장

말하자면 점자신문이 안 되어 있는 신문사가 맹인들에게 지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업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신문사별로. 여기서 주도해서 전체적으로 몇 급 이상 장애아에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타당성이 있으면 취약계층에 이 사람들이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최정아위원님 보조사업으로 가시죠.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봐서 4개 신문사에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이 4,000만원이 있다면 4개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A라는 신문사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사업을 공모신청을 하면 타당하면 준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안에 넣어버리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문사마다 경쟁도 붙이고 언론에 지원도 해 주는 의미로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넣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신희근위원장

신문사가 4개면 4개사에서 똑같은 이런 사업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심의해서 한 업체든 두 업체든 결정해서 예산에 맞게끔 지원하는 거잖아요. 신청한 4개 업체를 다 주지 않고.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어떻게 보면 네 군데가 골고루 나누는 결과를 초래할까봐 우려됩니다.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사업이 차별화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신문사와 B라는 신문사가 이 사업에 대한 차별화가 돼야죠. 똑같이 주면 잘못된 거죠.

김현상위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못 해석하면 나도 신청하고 너도 신청하고 같이 나누어서 하자 이렇게 되어 버리면 안 됩니다.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똑같은 사업을 중복해서 여러 개 신문사에 똑같이 지급하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같은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사업일지라도 심의를 해서 선별적으로 한 업체에서 지원하겠다는 거죠?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주장하는 거는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이 저희가 어려워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구독지원사업은 보조사업이 아닌 주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사업으로 해서 지역신문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보조사업으로 해서 보조금 신청해서 구독지원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별화가 물론 되겠지만 사회적배려대상자나 정보소외계층이 전체 해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그것에 대한 관리차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저소득층에게 보조금과 구독료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소외계층에게 우리가 구독료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통․반장이나 이런 범위가 정해져 있는 사람밖에 지원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것도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보조금 심의를 신문사에게 받아서 신문사별로 나름대로 저소득층,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차상위계층도 있을 수 있는데 신문사별로 받아서 거기서 합당한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폭을 넓혀서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향이신데 그거는 숫자도 그렇고 어느 정도까지 선택할 것인가 예산범위도 크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이 넉넉해지면 최정아위원님께서 다시 개정조례안을 내시고 이번 건은 이대로 의결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매각됐을 때 분할 납부하는 것이 신설되는 것 같은데 제35조에 매각대금 분할 납부 등이 있습니다. 제1항제8호도 신설되고 제2항제5호도 신설됐는데 사업시행인가 전에는 10년 3%, 사업시행인가 후에는 5년 3% 되는 것 같습니다. 계약체결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숙

류인숙재산관리팀장

계약체결 후에도 똑같습니다.

김현상위원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관리처분 후에 새로 사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다는 이야기가 뭐죠? 10년에 3%입니까 아니면 5년에 3%입니까?
인숙

류인숙재산관리팀장

승계했을 경우에는 5년 동안 3%이고 원래부터 점유했을 경우에는 10년에 3%입니다.

김현상위원

계약체결을 한다는 자체는 원래 점유를 안 한 상태죠. 관리처분인가 후에, 사업시행인가 후에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매입하는 거니까 그때도 5년에 3%입니까?
인숙

류인숙재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인숙

류인숙재산관리팀장

계약체결을 할 당시에 제8호에 해당되는지 제2항제5호에 해당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5년에 3% 그렇게 적용을

김현상위원

제35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것은 사업시행인가 전부터 구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10년에 3% 이자를 낸다는 건데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점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5년에 3%인데 제가 묻는 거는 계약체결한 이후에 그 사람의 것을 다른 사람이 샀을 때는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인숙

류인숙재산관리팀장

일시납입니다. 그 조항은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그동안 3년간 냈다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산 사람은 2년 남았다고 하면 일시불로 낸다? 그러면 매도자가 내는 겁니까, 매수자가 내는 겁니까?
인숙

류인숙재산관리팀장

매수자가 승계를 하면 매수자가 내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승계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숙

류인숙재산관리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분납대금을 내고 있다가 제3자에게 매도를 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분납했을 경우니까 매수하시는 분이 일시불로 나머지를 납부하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예를 들면 재개발지역이니까 분양이나 입주의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국공유지 위에 있던 거니까 B라는 사람이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샀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할 때 A라는 사람으로 계약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다 내야 되는 것이지 B라는 사람이 다 내야 됩니까? 왜냐 하면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B라는 사람이 낼 수 없지 않습니까? A라는 사람이 나머지를 다 내고 B라는 사람에게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숙

류인숙재산관리팀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매도자가 납부하는 게 원칙인데 두 사람이 계약하기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이 법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승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당사자 간에 승계하자 이렇게 한다고 구에서 승계시켜줄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숙

류인숙재산관리팀장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도자가 납부하는 게 원칙인데 계약체결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민법에 기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체결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국공유지는 민법하고는 상관없지요. 이거는 국공유지 계약 체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인가 전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이 계약을 하면 10년간 분할할 수 있는데 한 번 내고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면 판 사람이 9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 내고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를 묻는 건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민법에 준용한다 그러면 9년 동안 분할 납부해야 된다면 9년간 할 수 있고 다 내야 된다고 다 낸다면 일관성이 없죠.
인숙

류인숙재산관리팀장

지금 현재는 매도자가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봐서는 납부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승계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지금 재개발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야지, 국유지는 어떻게 됩니까?
인숙

류인숙재산관리팀장

국유지도 똑같습니다.

김현상위원

결국은 승계가 안 되는 거네요. 땅값을 다 내고 가져가야 되는 거네요.
인숙

류인숙재산관리팀장

예.

김현상위원

저는 과에서 불명확할 줄은 몰랐네요.

신희근위원장

조례와 상관없이 자세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류인숙재산관리팀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아의원

제안설명이 없어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의 사업시행인가 후 10년 상환 이자를 3%로 한다는 내용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15명 이하로 구성하는데 여기서 민간 위원 및 구의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부분 하나하고요. 15명 중 과반수 이상을 민간 전문위원으로 하겠다는 취지가 조례의 핵심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상위법 개정되는 것을 제가 포함시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전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과 구의회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구유재산을 허수로 잡아서 예산에 편성해서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겁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이 조례하고 벗어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제35조제1항제8호가 신설됐는데 제9호에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에 구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시납을 해야 된다는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숙

류인숙재산관리팀장

아까 위원님께 갖다드린 자료

김현상위원

제가 받았는데 주민들은 이것만 갖고 이해를 못 한다는 겁니다. 여기 신설된 것은 사업시행인가 전, 사업시행인가 후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에 계약분에 대해서는 일시납을 해야 된다는 것이 들어가면 명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숙

류인숙재산관리팀장

세부적인 것은 없지만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이나 아니면 포괄승계, 회사합병이나 이런 경우에만 매매계약이 허용되고 그 외에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로

김현상위원

그것을 준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인숙

류인숙재산관리팀장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까 법에 준용해서

김현상위원

신설할 것 같으면 우리가 넣어놓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마다 해석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숙

류인숙재산관리팀장

상위법에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넣기가 좀

김현상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인숙

류인숙재산관리팀장

상속이나 포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개인승계 조항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준용하는 규정으로는 질의회신이나 아니면 지침, 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의원님

최정아의원

제가 발의자라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 의문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공감하는데 명확하게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를 해 버리면 주민이나 법을 보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셔서 많은 전문가 지식이 있어서 하시는 게 제가 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법과 같은 전매제한 규정은 없으나 준용규정으로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고 실제적으로 보니까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이 조례에 의해서 10년 분납도 하고 사업시행인가 후에는 5년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집행을 할 때는 거의 일시납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문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국유지나 구유지를 이런 형태의 사업을 진행했을 때 분납현황이 소유자가 바뀌거나 했을 때 이 분납을 승계하는 게 아니라 일시납으로 정리하고
인숙

류인숙재산관리팀장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기 전 2013년 6월 이전에는 국공유지를 전부 같이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필요없었는데 넘어간 이후로 공유지, 시유지, 구유지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아의원

제가 보기에는 준용규정이나 국유재산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조례 제94조에 되어 있고 구조례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최정아의원

필요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준용규정에 따라서 하면 주민들이 찾아봐야 됩니다. 주민들 해석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직원들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준용기준에 따라서 가도록 하는데 앞으로는 업무처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