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한옥 의원 발언

강한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나오셔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최병균의사팀장
의사팀장 최병균입니다. 제25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서정택의원 외 7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10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10월 22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10월 26일부터 10월 27일까지 이틀간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안건심사한 후 회기 마지막날인 10월 28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다음 회기인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룰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심사예정 안건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안 9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등 총 20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의사일정 대표발의자가 오늘 나오지도 않았는데 안 나온 이유를 설명해야 되고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한다고 하는데 22일에 도농관계 행사가 있어서 참석해야 되니까 하루 늦춰서 23일부터 하면 안 돼요?

강한옥위원장
23일에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위원님들 한번 보세요. 대방동에서 가시는 거예요? 자매결연 맺어서 농촌 일손돕기 가시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
네.

강한옥위원장
본회의만 하는 날인데 위원님이 하루 뒤로 미루는 안을 주시면 여기서 논의해서 일정을 뒤로 미뤄도 괜찮다고 하면

김현상위원
김성근위원님이 이야기하셨으니까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강한옥위원장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할까요? 연간일정에는 22일부터 28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3일부터 하면 연간일정을 조정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해요. 위원님이 괜찮다고 하면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하고
성근
김성근위원
올라오는 것을 100% 수용하지 말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하고 결정해야 의회운영위원회가 가치 있는 거지 만날 기계적으로만 움직이는 의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위원님들이 22일에 꼭 해야 된다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루 늦출 수 있지 않나 생각해요.

강한옥위원장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면 22일부터 하는 안으로 해서 의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23일로 일정을 변경해서 수정가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세요?
성근
김성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위원들한테 물어보세요.

강한옥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좀 주세요.

최민규위원
김성근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전갑봉위원
하루가 더 늘어나는 겁니까?

강한옥위원장
하루를 더 늘리지 않고 똑같이 끝나는 거예요. 본회의가 목요일에 열리고 금요일 하루는 안건 검토이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하지 않으니까, 의장단 회의하기 전에 지금 의장님이 3층에 계신다고 하니까 조율을 위해 잠깐 정회해서 의장님한테 의견을 여쭤보고 아예 결정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의장단 회의에서 하지 말고 여기에서

김현상위원
23일에 본회의를 하고 28일에 끝나는 것으로 해도 되겠는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여기서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의장단에서 회의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의장한테 물어서 한다면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이 돼야지.

강한옥위원장
하루 뒤로 밀면 23일에 개회해서 6일간으로 의사일정을 잡는 걸로 하고 연간일정은 나중에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최민규위원
29일에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강한옥위원장
29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김현상위원
목요일이에요.

강한옥위원장
그러면 23일에 시작해서 29일까지 하면, 혹시 29일에 일정이 있는 의원님들은 없겠지요? 그러면 10월 23일에 개회해서 29일까지 7일간 임시회를 진행하는 걸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10월 23일에 개회하여 29일까지 7일간으로 의사일정을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