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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254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5-09-16

김재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봉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일차 회의에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된 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양해부탁드리며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김재열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회의 조례안 심사에 이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내실있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의결은 부서별 심의가 끝난 후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오영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봉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928억 4,700만원보다 201억 2,000만원이 증가한 4,129억 6,7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994억 7,800만이고 기정예산 3,800억 2,500만원보다 194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4억 8,900만원이고 기정예산 128억 2,200만원보다 6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재산 매각수입,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 본예산에 미편성한 기초연금, 무상보육, 생계급여 미편성 잔액과, 2013년 및 2014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전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일반사업은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449억 5,500만원보다 162억 500만원이 증가한 2,611억 6,000만원이며, 주민생활복지국 147억 7,400만원, 도시관리국 4억 9,300만원, 안전건설교통국 9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긴급복지지원 1억 4,7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1,500만원, 푸드뱅크 기능보강비 2,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9,500만원으로 총 4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생계급여 5억 7,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7억 7,000만원으로 총 23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기초연금 15억 7,300만원, 노인일자리 확충 1억 1,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억 4,000만원 등 총 27억 3,1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영유아 보육료 21억 2,000만원, 가정 양육수당 13억 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4억 9,000만원 등 총 87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00만원, 맑은환경과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000만원, 도시재생과는 공공관리제도 운영강화 5,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7,400만원, 공원녹지과는 가로수‧녹지대 정비 2,000만원, 산림 병해충 방제 3,500만원,인력운영비 1억 1,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 2,000만원,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 600만원, 교통행정과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100만원, 교통지도과는 주차시설 관리 예산 6억 6,400만원, 인력운영비 1억 1,400만원 감편성하였으며, 도로관리과는 인력운영비 2,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100만원, 안전치수과는 하수시설물 관리 2,200만원, 성대골 안전마을 만들기 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으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장님 그리고 김재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주민복지와 안전을 위한 필요 경비만을 반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병종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규모는 일반회계는 3,994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4억 5,300만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4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6,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0억 3,700만원, 조정교부금 등 21억 9,000만원, 보조금 12억 1,6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26억 7,700만원 등 총 201억 2,000만원을 주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출부분 예산은 전체 201억 1,995만 2,000원의 80.5%인 162억 507만 7,000원으로 주민생활복지국이 147억 7,470만 1,000원 증가한 2,314억 2,490만 5,000원, 도시관리국이 4억 9,309만 6,000원 증가한 72억 2,083만 3,000원, 건설교통국은 9억 3,728만원 증가한 225억 1,434만 3,000원입니다. 이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14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서울시 조정교부금 추가교부 등 재원이 확보됨에 따라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예산부족으로 미편성한 사업 중 생계급여,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등 구비 미편성분을 우선 편성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2013, 2014회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분담분 및 법정경비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에 앉아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시고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재용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 중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으로서 푸드뱅크 기능 보강비로 노후차량 교체비 시비보조금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55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금번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총 76억 4,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71억 6,000만원대비 4억 8,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긴급복지지원금 국시비 증액에 따른 구비부담액 1억 4,7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 소요비용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56쪽 푸드뱅크 노후차량 교체비 구비 부담액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6쪽 하단부터 58쪽까지는 긴급복지지원과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사회복지관 운영 푸드마켓‧뱅크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2억 9,5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을 위한 비용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비용, 과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금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사업명세서 7페이지, 세출 55-5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푸드뱅크 차량 교체한다는데 이 차가 다른 데서 사용하다가 가져온 차량이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한 지 11년이 넘었고 키로 수가 1만 2,000이 넘었고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엔진출력도 안 나고 해서 시비 50%, 구비 50%로 교체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재열위원

1일 평균 28키로 주행하셨던데 주로 월 평균 어느 정도 어디를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50-60키로 운행했거든요.

김재열위원

토요일, 일요일 빼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주로 시설에 기부하러 가기도 하고 수요처 발굴도 하고 가서 실어오기도 하고 실어온 것을 시설에 배부해야 되는 사업이 주입니다. 그래서 운행량이 많습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푸드뱅크 차량이 11년 경과해서 교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푸드뱅크 차량이 운행을 많이 하지 않는 차량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전이든 오후든 물건을 운송하는 데만 사용하는 차량인데 다른 적재함이 낡아서 문제가 있다면 몰라도 엔진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제가 타고 다니는 그랜저XG 차량도 14년 정도 됐어도 멀쩡하게 잘 타고 다니는데, 요즘은 차량 성능이 좋아서. 엔진에 문제가 있고 다른 게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이 예산은 다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인데 더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을 교체한다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동 행정차량도 전부 교체를 못 했잖아요, 행정차량도 10년 이상 경과했는데 사실 보면 여러 가지로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해서 교체하는 걸 승인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차량 성능이 좋아져서 10년 이상 운행해도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엔진이 상당히 노후됐고 운전석 쪽에 구멍도 나고 해서 이번에 교체하지 않으면 안전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제 차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랜저XG 영업용 차량을 자가용으로 부활시켜서 타고 다니는데 50만 키로 가까이 되는 데도 엔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엔진에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 적재함이 낡아서 적재함을 교체한다거나 하는 건 있을 수 있고요. 푸드뱅크 차량이 냉장차량이어야 되니까 적재함의 냉장시설은 교체하는 게 맞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엔진성능 등 다른 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루에 60키로 운행한다고 하더라도 엔진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매번 엔진오일 등도 제때 교체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이랬으면 무슨 엔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시다시피 개인차량과 회사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좀 운행방법에 차이가 납니다. 탑 차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냉동도 고장이 많이 나서 수리도 많이 했고요. 저희가 봤을 때도 많이 노후돼서 교체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만약 이 차량구입비가 국민이 낸 세금이 아니고 과장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개인 돈이라면 이 차량을 교체하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냉동이나 등등 이런 냉동시설은 얼마든지 수리하고 교체할 수 있어요. 적재함도 낡으면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엔진 등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차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11년밖에 안 된 차량의 엔진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구청 차량이나 행정차량은 담당 직원들이 철저히 관리하지만, 물론 이것도 관리를 안 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명기

김명기위원

국민의 세금으로 산 차를 관리를 제대로 못 하면 그건 과장님 책임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관리를 못했다는 건 아니고요. 오래 되다 보니까 차가 낡아서 교체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상 올린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차량이 낡으면 무조건 교체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관습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잘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을 굳이 바꿔야 되느냐, 동 행정차량은 긴급히 이동할 때도 있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걸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고 심지는 않아요. 그러나 푸드뱅크 운반차량은 그렇게 긴급을 요하지도 않고 하루 운행 횟수가 많지도 않은데 굳이 10년이 넘어서 바꾼다는 건 세금낭비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단순히 10년이 넘어서 바꾸겠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물론 10년이 넘었지만 차량 상태가 노후돼서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재심의할 수 있도록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재심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김명기위원님께서 차량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신대방1동 푸드마켓 전달식에 갔었는데 차량이 와 있더라고요. 청해복지재단 이사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차량이 낡았더라고요. 왜 바꾸냐고 하니까 다른 재단에서 청해복지재단이 그 차를 받았더라고요. 차량이 너무 낡았다고 해서 제가 내부를 봤는데 짐도 많이 실려 있고 운행거리보다 차가 많이 낡아 있었습니다. 아까 노후차량이라고 했는데 왜 10년 동안 사용했냐고 하니까 그 차량을 다른 재단에서 쓰다가 청해복지재단으로 넘어왔다고 얘기하던데 사실 많이 낡았더라고요.

이봉준위원장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사실 개인차량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차를 20년 타다가 바꿨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고 이건 탑차니까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교체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시비 50%, 구비 50%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요청을 해서 50%를 받은 겁니까, 시에서 먼저 지원금을 내려준 겁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사항을 시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50% 달라고 한 건 아니고 시에서 보고 판단해서 먼저 준겁니다.

김주은위원

확실히 내려온 거지요? 저희가 이번에 구입을 안 하게 되면 반환하게 되는 상황인거지요? 만일 반환할 경우 내년에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건 불투명합니다.

김주은위원

사실 먹거리를 운반하는 차량은 노후되거나 성능이 안 좋은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교체하자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의견도 그렇고 저도 사실 그 차를 못 봤잖아요. 못 본 상황인데 요즘 차량이 워낙 좋아져서 많은 키로를 운행해도 잘 다니니까 그런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차후에라도 과장님 시간 나실 때 차를 위원님들한테 보여 주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요. 차 상태가 어떤지, 시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빨리 차량을 교체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차를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 푸드뱅크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강제로 만들어진 업체예요. 모든 지원을 서울시에서 해준다는 조건 하에서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이 이루어진 사항이고 임대료나 인건비 모든 걸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고, 한 구에 하나씩 만드는 형태고, 차도 100% 서울시에서 해 주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해 주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50%를 주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푸드뱅크 시작한지가 10년이 안 됐는데 11년 된 차량이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11년 됐다면 우리가 처음에 산 차도 아니라는 거야. 푸드뱅크 시작한지 10년 미만인데 그렇게 11년 탔다는 자체가 이상하단 거지.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가 2001년 1월에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10년이 넘은 건 맞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2006년도 였을 거야.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건 푸드뱅크고요. 푸드마켓은 2008년도가 맞고요. 푸드뱅크는 2001년부터 한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푸드뱅크는 대방복지관에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만 둔 거 아니에요. 푸드마켓은 2008년도에 시작했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푸드마켓은 2008년에 시작했고요. 푸드뱅크는 2001년도에 했습니다. 푸드뱅크 차량 교체니까요 이건 10년이 넘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10년이 됐겠네. 푸드마켓은 2008년도에 했지요, 대방복지관에서 쓰던 거 아니에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대방복지관 맞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방복지관에서 그만 둔 게 언제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통합된 때요?
성근

김성근위원

통합된 지가 언제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통합한 건 2013년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대방복지관에서 그 차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시작은 대방복지관이 맞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별로 쓰지도 않아서 차가 깨끗할 텐데.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차를 갖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명기위원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더군다나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시의 필요성에 의해서 준 건데 교체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고 앞으로 관리 잘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푸드뱅크에 차량이 몇 대 있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한 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냉동 탑차 말고 승용차도 있지 않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냉동 탑차만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뱅크에는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한 대씩 있습니다. 뱅크 한 대, 푸드마켓 한 대.

강한옥위원

그러면 처음에 푸드마켓하고 뱅크에서 차량 구입할 때 원래부터 구에서 구입해 줬어요, 아니면 재단에서 구입해서 왔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처음에 할 때는 시에서 100% 해 준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시에서 구매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다른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차량이 두 대면 하나는 구나 시에서 마련하고 하나는 법인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김성근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처음에 살 때는 시에서 해 준 것이 맞을 겁니다.

강한옥위원

데이케어센터나 이런 것도 시에서 다 지원하는데 차량 한 대는 법인에서 구입하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시작 자체가 시에서 했고 나중에 위탁체를 선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이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강한옥위원

다른 것도 다 위탁체는 나중에 선정하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건 우리 구에서

강한옥위원

그 규정을 먼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다른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차량이 두 대면 구나 시에서 지원해 주고 하나는 보통 법인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한 개 법인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따로 따로 시작해서 중간에 통폐합을 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뱅크든 마켓이든 두 곳 다 법인에서 차량을 갖고 온 거는 아니에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냉동 탑차는 얼마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탑차 전체를 2,300만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시비 1,150만원, 구비 1,150만원이면 사업비 편성은 1,150만원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차량 구매비입니다.

강한옥위원

차량 구매비인데 50%만 우리 구가 낸다면서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2,300만원 중에서 시에서 1,150만원, 구에서 1,150만원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구예산 편성할 때는 1,150만원만 편성하면 되는데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1,150만원만 편성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여기는 2,300만원 편성했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건 시비가 들어 온 게 있으니까 시비 1,150만원, 구비 1,150만원 편성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7쪽에 세입에 편성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구비 1,150만원만 들어가면 된다, 그런데 냉동탑차 가격을 알아 봤더니 이렇게까지 비싸지 않더라고요. 2,000만원이 안 되더라고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건 기준을 잡을 때 일반 시중가격이 아니고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도 이후에는 조달구매하는 것들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물론 조달구매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예산책정 기준은 조달가로 잡아놨습니다.

강한옥위원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하면 구입 하는데 저는 그 기준을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법인들도 차량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 시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더라도 두 곳을 한 법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법인에서 최소한 차량 한 대는 구입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기준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도 강한옥위원 얘기한 게 맞아요. 구비, 시비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놓으면 다 구비인지 알지 어떻게 시비인지 알겠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산액에 시비와 구비로 별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용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쪽부터 9쪽까지의 세입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2,216만 8,000원보다 2,898만 4,000원이 증액된 5,11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내용은 2014년도 정산진료비와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이며, 국시비 집행잔액은 국비, 시비 각각 1,8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59쪽부터 65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21억 5,801만 9,000원보다 23억 4,733만 4,000원이 증액된 445억 5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먼저 생계급여 지급으로 기정예산 146억 6,782만 3,000원보다 5억 7,636만 6,000원이 증액된 152억 4,4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당초 예산에서 미편성된 9월부터 12월까지의 생계급여 지급분입니다. 다음은 2010년에서 2014년까지의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등 52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억 7,62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 등 59건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억 2,9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국시비반환금 6,5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소외받기 쉬운 저소득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업무는 거의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매칭사업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매칭비율로 편성하고 집행하다 보면 반납액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또 다른 사업을 미집행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은 거는 아닌가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소득수준이나 이런 것으로 각자 각자 나가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반납액이 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서 결산액과의 차액을 보니까 사회복지과가 특히 결산하고의 차액이 굉장히 커요. 대부분 보면 이자반납분에 대한 건데 이자반납분에 대해서 결산할 때 예측이 잘 안 되나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이자는 통장에 돈을 넣었다가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자발생 부분은 예치금액에 따라서 이자발생률이 정해지고 또 각 사업마다 통장을 별도로 하고 있어서 이자발생률은 그렇게 되고요.

이봉준위원장

출납 마감할 때까지 이자반납액이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출납마감한 시점까지의 이자를 계산해서 결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그 액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날 수 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이봉준위원장

장애인활동지원 이자반납의 경우 1,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대표적으로 그게 가장 차이가 많이 나네요, 발달재활서비스사업에도 한 100만원 정도 이자 차액이 나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지난 6월에 위원님들이 결산심사한 게 다 엉터리라는 얘기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결산에는 실상 이자반납액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자반납은 결산이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들어가는 이자발생이거든요.

이봉준위원장

국시비 반환을 하려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환하잖아요? 그러면 출납마감한 데까지 이자계산을 다해서 결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결산액은 예산에 대한 결산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결산할 때 이자분이 안 들어갔냐고 말씀하시는데

이봉준위원장

안 들어간 게 아니고 차액이 발생했다는 얘기에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실상 결산은 예산편성된 예산을 갖고 결산하는 거고, 제가 의미를 잘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요, 이자는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별도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국시비 반납할 때 이자까지 반납하는 거는 맞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국시비 예산은 예산대로 반납시키고 이자는 별도로 반납시키는 거죠.

이봉준위원장

이자하고 따로 계산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사업마다 보조금 통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발생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시비반환금은 집행잔액을 반납시키고 이자는 별도로 반납시키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상한데?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아니 이상한 거 없습니다. 이자는 잡수입으로 별도로 반납시키고요, 집행잔액은 집행잔액으로

이봉준위원장

국시비 집행잔액 총액 안에 이자까지 들어가 있는 거는 맞는 거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국시비 예산 총액에는 예산만 들어가 있고 이자는 별도로 관리합니다. 은행 통장에 넣어놓으면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남은 금액을 반납시키고, 이자는 이자대로 계산해서 별도로 반납시키는 체계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이자반납 계정을 따로 만들어야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이자반납 계정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통장에 있는 이자를 반납시키는 거죠, 통장별로 관리하니까.

이봉준위원장

그건 과장님이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국시비보조금 반납이 17억인데 이자가 얼마예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 안에 전체 이자는 제가 별도로 총 금액은 빼놓지 않았는데 이 총 금액 안에는 이자까지 들어간 금액입니다. 명세서 안에 있는 이자
성근

김성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2013년하고 2014년도 국시비반납액이 17억인데 여기 이자난이 어디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난이 없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건 전체 반납액이고요. 중간중간 보시면
성근

김성근위원

이자난이 있든가 원금만 반납시키고 이자는 수입으로 잡아야지.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저희 수입이 아니고요, 이자수입도 마찬가지로 국비나 시비로 반납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느냐 이거야, 없다 이거야.

이봉준위원장

그건 제가 질의한 거니까 따로 과장님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팀장 김경화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6쪽에서 69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29쪽에서 31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6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15억 4,290만 9,000원보다 27억 3,156만 2,000원이 증액된 642억 7,4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지급으로 내시액을 기준으로 당초에 487억 2,2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구비 소요액 대비 구비 편성액이 부족하게 책정되어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13억 4,299만원을 증액한데 이어 이번 제2회 추경에는 15억 7,394만 7,000원을 증액한 516억 4,0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하단에서 67쪽 상단입니다. 동작구형 노인일자리 확충으로 기정예산 37억 8,3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노인일자리사업 국시비 추경에 따라 1억 1,688만 6,000원을 증액한 39억 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중단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으로 기정예산 9억 1,3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노인 장기 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율에 따른 재가급여 부담금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1억원을 감액한 8억 1,3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하단부터 69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2013년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9,81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2014년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4,2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어르신복지과 추경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어르신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어제 어르신 행복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되었는데 그러면 노인일자리 확충과 관련해서 어르신 행복주식회사하고 구의 어르신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일자리 확충하고 내년부터 관련 업무가 어떻게 추진되나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저희 부서에 협의한 내용은 없었고요, 저희 구가 자체적으로 핸디맨사업이라든가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고요. 별도로 분리된 사업으로 운영할 걸로. 저희 부서에서는 청소행정과나 공원녹지과 쪽에서 하는 공공일자리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적으로 잠시 말씀드린 핸디맨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르신 일자리를 앞으로 새로 만들어질 어르신 행복주식회사에 위탁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구청장께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어르신 행복주식회사도 만드는데 어르신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 확충을 별도로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행복주식회사와 어르신복지과의 일자리하고는, 어르신복지과에서 1,800개를 올해 했었는데 그건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주로 하고 있고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자리를 주고 이런 사업이 주고, 어제 통과한 조례는 공공형 일자리라고 해서 그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위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다?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67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안에 노인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그 내역 좀 설명해 주시죠?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2013년도 노인 일자리 추경금액이 결산금액하고 조금 차이는 있었는데요. 이게 국시비 확정내시 대비 구비 추경 미확보로 인해서 그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주은위원

구비가 미확정되어서 들어온 돈을 반환하시는 겁니까?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저희가 집행 시 국비 부족분을 국시비에서 먼저 사용했습니다. 구비가 추경이 없어서 추경에서 잡지 못한 상황에서 국시비를 쓰다 보니까 국시비 선집행한 부분을 저희가 같이 추경에 잡아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김주은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0페이지에 동작구형 노인 일자리 확충은 무슨 사업입니까?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이 부분은 올해 메르스 관련해서 침체된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일자리 수를 늘렸습니다. 서울시에서 180명가량을 늘리라고 저희한테 추경을 하도록 예산편성되어서 내려 왔는데 저희 수행기관에 조사를 해 보니까 60명 정도 일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60명에 해당하는 추경을 이번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주은위원

저희가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이런 시간제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제사업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줄었냐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정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을 줄이는 거는, 계속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으로는 하는데 그 사업이 줄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반환하고, 또 이런 사업이 생기고,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사업들이 많아서 제가 궁금한 내용이 많네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올해는 300명가량 일자리 창출을 했고요. 내년에도 그 이상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일관성 있게 핫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맞는 말씀이고요. 이 사업을 확대하려고 수행기관과 여러 번 회의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최대한 많이 확대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똑같이 시간제사업인데 그거는 줄이고 이거는 늘리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아니, 줄이는 게 아니고요.

김주은위원

예산에서 줄였었어요, 그래서 왜 줄이냐고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있는 사업을 더 확대하고 활성화시켜서 혜택을 줘야지 그건 줄이고, 이런 건 또 사업을 만들어내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내년도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관성있게 핫라인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를 보면 어르신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인데 2014년도 국시비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일을 하게 할 수 있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11억 4,000만원이 남고, 사회복지과도 17억씩이나 남는다는 것은 일을 안 하고 전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기초연금이 국비가 많이 남다 보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일자리 창출에도 1억 3,9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일을 안 한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도 마찬가지로 노인들이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일자리가 모자란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못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반환하는 금액이 있는데 일을 하지 않고 안 시키는 거 아니냐 이거야 지금.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일자리 쪽은 많이 발굴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잔액 중에 기초연금 국비 반납분이
성근

김성근위원

기초연금 반납하는 건 좋다 이거야. 사업하는 데서는 돈이 부족하다고 해 놓고 이렇게 반납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그리고 일자리 쪽에서는 신청했다가 건강상의 이유라든가 또 일신상의 이유로 중도포기하는 분들이 자주 나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동작노인연합회에 가보면 일하겠다고 와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일을 시키지 않고 일을 못 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는 국비와 시비는 다 반납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 일을 안 한 거 아니냐는 얘기지. 이건 잘못한 거니까 철저히 하라고, 여기 다 나와 있잖아. 반납액이 일자리창출에 남아있던 거 하고 기초연금 남아있던 거 전부 반납 아니에요, 철저히 해야지.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화 어르신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정숙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쪽부터 7쪽까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먼저 가정양육수당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3억 3,215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아동인지능력 향상 사업폐지에 의한 1억 2,457만 2,000원을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4억 6,4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부터 78쪽 세출부분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952억 5,49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864억 6,602만 3,000원보다 87억 8,897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70쪽 영유아 보육료 인프라 확충사업 중 만 0세부터 2세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구비 총액 44억 9,562만 4,000원 중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에 64%인 28억 8,93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에 부족분 36%인 16억 63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은 구비부담 총액 26억 6,339만 5,000원 중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에 63%인 16억 9,184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에 부족분 37%인 9억 7,15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쪽 여성복지향상,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으로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만 2세부터 6세 아동에게 독서도우미를 주 1회 파견하는 사업으로 2015년 2월 1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사업의 폐지가 결정되었기에 이번 추경에 1억 6,609만 6,000원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2쪽 청소년복지증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으로 심리검사 및 상담, 위기청소년 지원 및 예방,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의료지원 등을 하는 것으로 센터 당 최소 2억 5,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라는 서울시 지침에 의거 이번 제2회 추경에 구비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2쪽에서 78쪽까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시비 집행잔액반환금 총 54억 9,0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국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이 5억 1,506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은 49억 7,545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사업인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의무비율에 따른 구비 추가확보와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가정복지과는 국․시비보조금이 2013년, 2014년 반환금액이 54억이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이건 원금이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54억에 원금과 이자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54억이라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자와 원금을 합쳐서 반납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지?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이번 추경에 편성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원래 이자는 따로 계좌가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왜 사회복지과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이자는 따로 갖고 있다고 하던데.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제가 아까 모니터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니고요. 편성 자체가 54억을 보조금 반환 편성한 건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원금은 얼마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원금 반환부분은 이자부분을 빼야 되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이자가 얼마 정도 돼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계산을 안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계산을 해서 나와 있어야지, 과장이 알고 있어야지.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자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이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자가 2012년부터 잡혀 있는데 결산서에는 이자가 나오지 않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이자가 1억 이상 될 것 같은데.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자를 보면 아동청소년 비전향상에 1만 3,000원, 1,900원, 12만 8,000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얼마 안 되고요. 지금 현재 결산서에 이자가 잡히지 않은 부분은 과거에는 국․시비가 내려오면 사실 이자는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상보육이나
성근

김성근위원

전에는 국․시비가 남아 있으면 이자 같은 건 구에서 처리하고 원금만 반납했는데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자까지 다 반납하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전에는 예산의 규모가 워낙 작았고요. 영유아나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에서 챙기지 않아서 전부 우리 구 잡수입으로 들어갔던 것이 지금은 결산서상에서 이자가 나오지 않고요. 통장으로 갖고 있다가 시에서 이자까지 반납하라고 오면 그때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도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부서별로 챙기는 과는 굉장히 잘 챙기고요, 챙기지 않는 과는 안 챙기는데 원칙은 이자도 반납하는 게 맞긴 맞지,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반납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리스트에 보면 사업별로,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 사업별로 이자반납 건이 하나씩 붙어야 되는데 어떤 사업에는 있고 어떤 사업에는 없거든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영유아보육료 같은 경우는 예탁금 통장과 별도로 있기 때문에 결산을 하기 전에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자도 1,0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전에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기획예산과에도 얘기를 하라고, 원금은 빨리 갚으라고 하고 이자는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갚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정복지과는 왜 같이 결부시켰냐는 거야.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2011년도를 저희도 안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그 부서에서 하라고 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이자는 보내라는 말을 안 하니까 2013년 하고 2014년도는 원금은 빨리 보내라고 하는데 이자는 그냥 놔두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야.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는 금액도 많지 않고요, 이자까지 반납하라는 공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상하네,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사회복지과장 얘기하고 가정복지과장 얘기가 전혀 다른 얘기야.

이봉준위원장

어쨌든 과별로 일관성은 없는 것 같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는 이자반환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챙기는 과에서는 확실하게 챙기기 때문에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이자반환을 안 하면 구 잡수입으로 들어가니까, 금액은 73페이지부터 이자부분이 있는데 21만원, 1만 3000원 그렇게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반납하라는 지시가 계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성연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대하여 성원해 주시는 이이봉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청소행정과 세출 부분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명세서 7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서 2014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금액 90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2년도 청소용수 사용요금 지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665만 1,000원, 2013년도 공중화장실 관리와 청소용수 사용요금 지원으로 각각 41만 800원, 51만 7,250원으로 합계 9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도로 물청소 지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은 지난연도에 반환코자 하였으나 구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미편성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예산과 관련된 질의와 좀 벗어난 질의인데요. 우리 지역에 쓰레기봉투 값이 많이 올라서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는 예전과 다름없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데 이를 좀 개선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월 1일자로 약 78%의 봉투 값 인상을 했습니다. 다만 봉투 값 인상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임의대로 인상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청소대행 3대개혁 일환의 하나로 저희들이 인상한 것뿐이고요. 금천구 같은 경우는 1월에 인상했지만 우리 구는 8월에 인상해서 저희 구는 15번째로 했고요. 현재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건 봉투 값이 올랐기 때문에 무단투기가 성행할 거라고 봤으나 아직까지 그렇게 증가된 건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달부터 30명의 시간제 요원을 투입해서 각 동에 무단투기를 조기에 적발해서 주민들이 청소 질의 향상에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특히 내년도에 세입 부분이 증가된 부분은 저희 구 세입으로 되기 때문에 그 세입 부분을 저희들이 청소행정에 많이 투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경화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0쪽입니다. 맑은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4억 1,629만 9,000원입니다. 먼저 2013년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슬레이트 지붕교체 사업비 1,781만 6,000원, 슬레이트 실태조사 사업비 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그린스타트 사업 7만 5,000원, 슬레이트 지붕교체 사업비 3,480만 1,000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비 1억 8,742만 7,000원, 가스시설 개선 사업비 4,000원, 태양광발전 설치 사업비 1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3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슬레이트 지붕교체사업비 4,755만 6,000원입니다. 2014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승용차요일제 리더기 구매 5,000원, 그린스타트 사업비 7만 5,000원, 슬레이트 지붕교체 사업비 7,489만 5,000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비 4,052만원, 태양광발전 설치사업비 80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맑은환경과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반환금이 좀 많고 설명하신 대로 사업을 못 해서 반환했지 않습니까? 그 슬레이트 사업하고 특히 태양광 설치 육아지원센터 등 그런 사업이 왜 진행이 안 됐으며 반환사정이 생겼을까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슬레이트사업비는 저희가 2013년도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전체 300여 가구가 나왔는데 그 중에 지원대상이 되는 건 재개발과 재건축 대상은 제외가 되고 순수하게 지원대상이 되는 건 161가구가 됩니다. 해마다 수요조사를 받아서 2013년도에 일제조사할 때 그 소유주들한테 지원내역을 얘기해 주고 신청할 의사가 있으면 연간계획을 세워서 신청하라고 안내해 드렸는데 신청을 했던 분이 2013년도 같은 경우 28가구였는데 20가구만 시행했습니다. 그 사유는 슬레이트 지붕교체 대상이 있는 곳이 주로 영세한 곳이 많은데 비용이 전액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지붕철거만 하는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지붕개량비 같은 경우는 240만원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10만원에서 면적이나 규모에 따라서 몇 백만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입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일제조사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조사하신 겁니까?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예,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견적을 뽑을 수가 없으니까 신청해서 사업을 하려고 견적을 뽑아보면 자부담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 포기하게 되는 거지요.

김주은위원

그러니까 조사할 때 좀 더 충분히 홍보해서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사업을 잘 계획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태양광 설치는 왜?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태양광 설치는 육아지원센터 1개소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주은위원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 이경화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정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주택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097만 2,000원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2014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과 소규모 국민주택 안전관리 집행잔액 1,215만 4,000원과 2014년도 국민주택 관리지원금 등 5건에 대해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57만 7,000원입니다. 주택과 추경예산안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편성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제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문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공공관리 소요예산의 60%인 5,806만 2,000원이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세입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6쪽입니다. 총 예산 8억 5,713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바 기정예산 6억 2,408만 1,000원 대비 2억 3,30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첫째, 앞서 세입 처리한 공공관리 시비보조금 5,806만 2,000원에 대한 세출편성입니다.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시추진위원장과 감사를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는 사업으로서 일반선거관리비용 등 사무관리비 800만원,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 1,000만원, 공공관리 용역비 4,0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액으로 1억 7,4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내용으로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재개발․재건축 실태조사비 집행잔액 1억 4,590만 7,950원,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용역비 집행잔액 839만 8,460원, (구)상도13구역 사용비용보조 사전검토 용역비 집행잔액 21만 4,580원, 흑석11구역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공공관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046만 6,210원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시비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한 잔액반납과 신대방 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세입 5,806만 2,000원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이번에 신대방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으로 신대방 전철역을 중심으로 250m 반경을 개발하는 계획이 들어가 있어서 예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관리 비용하고 선거관리용역비입니다. 시비가 내려와서 전액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보조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5,800만원이?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신대방 관내에 대한 거네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신대방역 앞에서 동주민센터 앞으로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개발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방동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신대방 역세권만 시프트로 해서 역세권에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지금 많이 건설하려고 하는 시 정책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8쪽부터 9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는 총 49억 2,777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기정예산 46억 8,869만 8,000원 대비 2억 3,90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은 사당취업개발센터 앞 쉼터조성 시설비 2,0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580만 7,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168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158만 6,000원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녹지대 정비로 사당취업개발센터 앞 쉼터 조성 시설비 2,000만원은 금년 7월 1일자로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 두 개 동을 철거하고 화분 10여개를 놓은 상태였으나 화분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노점상이 다시 점유할 여지가 있어 주민쉼터 조성이 시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580만 7,000원은 가뭄 등으로 수목 병해충 방제 수요량이 예년보다 증가하여 기존 기간제근로자 6명으로 방제 업무량을 소화할 수 없어 기간제근로자 3명 추가 채용 보수로서 건강한 산림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168만원은 2014년도 12월 말 무기계약근로자 1명이 퇴직함으로써 퇴직금과 대법원 판결에 의한 통상임금지급 소급분이 발생하여 급여 부족분으로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158만 6,000원은 2013년도 시 소유공원 관리 등 6개 사업 2,355만 1,000원과 2014년도 시 소유공원 관리 등 10개 사업 5,803만 5,000원 등 총 16개 사업예산 시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요청 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심 속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과장님, 사당취업개발센터 공원 조성하는 게 정확히 위치가 어디에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사당동 708-594 구유지 일부하고 사당동 708-500번지 2개 필지 예산이 한 7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번지로 얘기하면 제가 모르고 어떤 건물 앞이라든지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취업센터 사이에 삼각형으로된 자투리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노점상 두 개가 점유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금년도에 철거하고 현재 임시적으로 가로화분을 설치했는데 그 가로화분도 지저분하고 다시 노점상 발생 여지가 있어서 거기를 정비해서 소규모 쉼터로 조성해서 의자 설치하고 나무 심어서 주민들한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강한옥위원

지금 36.5° 앞에 거주자우선주차가 두 개인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복잡한 교통난이 생기는 지역인데 그러면 혹시 이것을 거주자우선주차장처럼 그릴 수는 없어요? 36.5°가 세가 나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공원보다는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공지가 생기게 되면 노점이 불법 점유하니까 우선 노점을 철거하고 임시로 화분을 갖다놨는데 거기를 녹지 쉼터로 조성해서 관리하면 노점도 방지하고 지역환경도 깨끗해지고 하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계획해 본 사항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자투리땅을 가지고 녹지조성하고 소규모 쉼터를 만드는 서울시의 방침하고도 상통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건 알겠는데 여기가 교통이 굉장히 복잡한 곳이니 주차시설을 만들어 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말했듯이 포장마차가 오니까 화분을 갖다놨다고 하는데 화분을 치우고 곧바로 차선을 그리면 포장마차가 올 수가 없잖아요. 주차하는 자기 자리가 있는 건데.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봉준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과장

위원님이 그 지역구라서 잘 아시겠지만요, 그때 당시 취업개발센터 36.5° 들어올 때 포장마차가 난립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주차구획선을 두 개를 그어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되면 포장마차가 또 옵니다. 그런 실정이고요. 현재 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리는 바로 뒤편인데 거기가 공중전화박스가 있고, 전봇대가 있어서 만약에 주차난을 해소한다 해도 한 대 정도밖에 들어갈 공간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또 저녁이 되면 동일하게 포장마차가 들어올 확률도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면서 주거환경도 좀 깨끗하게 하는 쪽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어제도 제가 여기를 갔다 왔는데요, 여기에 주차선을 그려놓게 되면 포장마차는 못 오죠. 주인이 주차공간을 관리할 거라고요, 자기가 주차를 해야 하니까. 그렇게 관리하게 될 것이고, 아시다시피 여기가 굉장히 청소년들이 많이 오가는 거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공원조성하면 아이들이 가서 술 마시네, 담배를 피네, 뭐하네, 이런 관리가 훨씬 더 어렵다는 거죠. 차라리 36.5°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한테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면 이 가게에서 여기를 관리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과장

그 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땅이 아니고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도 양해를 구해야 될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잠깐 설명과정에 말씀드렸지만 저녁시간이 되면 포장마차가 들어옵니다.

강한옥위원

주차장이면 못 들어오잖아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과장

주차장이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강한옥위원

차를 세워놓는데 포장마차가 어떻게 와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과장

차가 주차되어 있는 시간이면 괜찮은데 저녁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 공간이 비어있는 시간에 바로 포장마차가 들어오더라고요.

강한옥위원

36.5°에서 얻은 업종이 뭐예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요, 그쪽에 임대를 주는 거는 다른 부서에서

강한옥위원

말도 안 돼죠, 여기 상가가 얼마나 많은데 거주차우선주차선을 그어서 상가에 주면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하는데 포장마차가 올 수가 없죠.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공원관리에 훨씬 어려움이 많게 될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와서 오히려 우범지역이 되네, 단속구역이 될 거네, 이런 얘기들이 훨씬 많이 나올 구역이 될 건데 여기에 공원을 만드는 것보다는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관리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니까.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저희와 전혀 다른 견해로 말씀해 주시는 거는 고맙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공원이 더 효율적이란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공원이 있음으로써 그쪽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동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합리하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는 한데 공원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공원이 더 안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현장을 한번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저께 가서 다시 보고 왔어도 공원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있어서.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공원으로 계획한 것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중전화박스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용객도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앞에 변전, 변압기까지 달려있는 큰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CCTV도 설치되어 있어서 면적이 70헤베인데 형태가 불규칙하게 되어서 주차구획선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하고 저희는 공원차원만 검토해 봤는데 현 시점에서는 공원으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고, 그 지역 환경도 개선되겠다는 판단에서 저희는 공원을 검토하게 된 취지가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물론 이런 데 공원이 생기는 것도 괜찮지만 공원보다는 제가 볼 때는 주차공간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과장

예결위 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의견조율)

이봉준위원장

위원님들, 그건 예결위 전에 현장방문을 한번 해 보시고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과장님, 강한옥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방안해서 화단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어서 하는데 의자를 이렇게 해놓으면 저녁에 술 드시는 분이 와서 노숙도 할 거고 그럴 텐데 차라리 의자 같은 거를 없애고 그냥 공원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그런데 이것도 70㎡이면 20평 정도로 평당 사업비가 1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런데 굳이 100만원씩 들여서 나무몇 그루 심고 하는 게 낫지 의자까지 갖다놓으면 저녁에 술 드신 분이 소주병, 맥주병 놓고 거기에서 노숙도 하게 될 것 같아요. 검토해서 사업비를 줄여서 공원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의자 갖다 놓으면 저녁에 술 드시고 노숙도 할 거고, 의자를 놓으면 여름에 편안하게 주무시게 해 놨네요.

이봉준위원장

그것은 현장을 한번 가 보시고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 니다. 최인수 도시관리국장, 이종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신동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관리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93쪽에서 94쪽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은 6억 6,13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 3,517만 4,000원보다 2,6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세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면 무단점유 추정 대상 토지 측량수수료 2,000만원과 전기이륜차 구매 국·시비 보조사업비 총 1,520만원 중 구비 부담금 520만원과 기타 부대비용 10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설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추경에는 없는 것 같은데 좀 여쭤볼게요. 아까 공원녹지과 거 하다가 떠올랐는데 건설관리과가 점용료를 받고 있는데 전봇대 이런 거 점용료 받고 있죠?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공중전화박스도 점용료를 받아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얼마씩 받아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전봇대의 경우는 1,900원에서 50%, 공중전화박스도 마찬가지로 50% 정도.

강한옥위원

그러면 연간 850원 정도 받는 거예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예, 예를 들어서 공중전화박스의 경우는 연간 2만 7,100원 받습니다.

강한옥위원

전봇대보다는 좀 많이 받네요? 알겠습니다. 항상 점용료 할 때 전봇대는 생각이 났는데 왜 전화박스는 생각이 안 났는지 모르겠어서요.

이봉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과장님, 노점 관리하는데 오토바이를 네 대 구매하는데 1권역은 노량진2동․흑석동, 2권역 대방동․신대방1․2동, 3권역은 사당1․2․3․4․5동, 4권역은 상도1․2․3․4동인데 주로 무슨 업무를 합니까?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오토바이를 활용해서 하는 업무는 하루에도 민원이 평균 3-40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점뿐 아니라 도로상 적치물, 인도상 적치물, 기존 대형슈퍼나 이런 저층부터 노점에 이르기까지 하루에도 3-40건 정도 민원이 있는데 우리가 기동력이 없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국비․시비 33%씩 부담하고 저희가 34%만 부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오토바이로 보다 신속하게 거리질서 확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출동해서 단속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주 단속업무는 어떻게 하는지. ◇건설관리과장 신동수 단속은 각종 카메라나 기타 위반스티커를 갖고 출동해서 처음에는 즉시 원상회복 명령하고, 물건이 많을 경우에는 기회를 줘서 시정명령하고, 그게 안 되면 우리가 다시 계고를 하고 또는 물건을 압수해 가지고 옵니다.
단속을 하고 스티커 발부도 하나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스티커발부를 한다는 거지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수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5쪽 상단입니다. 2014년도 그린파킹사업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집행잔액인 5,149만 1,000원을 반환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일반회계로 2014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시비 반환금입니다. 집행잔액인 15만 3,000원을 반환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특별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업무가 나눠진 게 있던데요. 거주자우선 주차선 장소선정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선을 그리는 건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신설은 저희가 하고요.

강한옥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그리지요? 그런데 민원이 있거나 해서 지울 때는 교통지도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는 그린 사람이 지우는 것까지 해서 그릴 때 굉장히 신중하게 했었는데 그 업무가 분장된 후에 거주자우선 주차선을 그리려고 하거나 지우려고 할 때 모든 부서가 다 동원돼서 같이 나가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던데요. 업무를 한 부서에서 맡아서 그리고 지우는 걸 같이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지금 부서별 업무분장이 계획이라든가 설치, 시설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분장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운영이나 유지관리 시 삭제하는 업무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걸 한 부서에 통합해서 했을 때는, 지금 대부분 삭제할 때는 민원이라든가 주차 관련해서 삭제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교통지도과에서 민원사항이라든가 삭제여부를 판단하는 현재 상태가 저희 부서 운영상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서 하고 있는데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검토해 보세요, 효율적이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는 팀 따로 있고 지우는 팀 따로 있고 관리하는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따로 하다보니까 세 곳 다 책임감에서 굉장히 자유롭다는 거예요. 책임지는 부서가 없어요. 그려달라는 민원 틀리고 지워달라는 민원이 틀릴 때 각각 부서에서 민원을 받다 보면 자기네 민원만 중요한 거예요. 종합적으로 봐서 어떤 게 객관적으로 맞겠구나 하는 판단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합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국장님이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업무 중에 같이 할 수 있는 건 꼭 이번에 하셔서 내년 업무에 분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검토할 것도 없는데 한 군데서 하는 게 맞는데.

이봉준위원장

그리고 반환금에 보면 그린파킹 반환금이 있는데요, 매년 그린파킹 반환금이 있지요? 활성화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저도 제안을 하나 하자면 저희가 그린파킹할 수 있는 가구를 조사해서 그 가구에는 거주자우선주차를 배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린파킹으로 주차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주자주차를 배정을 해 주게 되면 그린파킹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안 쓰고 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린파킹이 가능한 가구가 거주자주차 요구를 하면 그린파킹 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공문상으로는 안 하더라도 구두상으로 저희가

이봉준위원장

사전에 조사가 되어 있으면 이 가구는 그린파킹이 가능한 가구라고 하면 일단 거주자주차 배정에서 제외시키고 그린파킹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명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 주차장특별회계 추경 세입예산안은 6억 148만 6,000원을 증액하여 129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세서 8쪽 하단부문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예산안은 총 42억 3,800만원으로 5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증가 원인은 2014년 세입세출 결산결과 집행잔액 및 초과세입금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9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한 그린파킹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14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사업명세서 96쪽에서 97쪽입니다. 먼저 96쪽 주차시설 관리입니다. 상도4동에 위치한 도화공영주차장 시설보수보강 공사비로 6억 6,4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추가 예산편성액 6억 6,4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 증가액 5억 4,900만원과 인력운영비 1억 1,400만원을 감추경하여 보수․보강비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6쪽 하단과 9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기정예산 31억 9,000만원 중 1억 1,400만원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감액사유는 정원기준으로 편성한 교통지도과 인력운영비 중 정원대비 현원 결원으로 발생한 인력운영비 잉여금 1억 1,400만원입니다. 도화공영주차장 시설 보수·보강 공사비는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입니다. 96쪽 주차장특별회계 도화공영주차장은 어떻게 다시 추경에 올라왔지요, 그 사람들이 재판한 일 없어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책임소재를 서로, 그 쪽에서는 자기 책임이 없다고 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설계나 시공하자를 이유로 책임을 인정하라고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책임소재는 별도로 가고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사고 난데 공사를 하고, 우리는 또 사고 낸 데와 재판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 사람들과 협의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고 보수공사가 시급하니까 우리 예산으로 일단 보수공사를 하고 나중에 책임소재가 분명히 가려지면 공사비의 몇 %를
성근

김성근위원

공사비가 6억 6,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그걸 시설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2009년에 준공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한 6년 됐네. 6년 동안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망가질 때까지 우리 구에서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작년 9월에 공사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구조안전기술사를 불러다가 그때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현재 공사기간이 6년 됐는데 망가진 것도 그동안 내버려뒀다가 이제 발견돼서 문제가 생기니까 점검을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안 해 주니까 우리가 먼저 이 돈을 투입해서 다시 재판해서 돈을 받겠다는 거지요?
그동안에도 안전점검을 했는데 C등급이 나와서 그 시급성을 못 느끼고 있었던 거지요.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이 문제가 위원님께서 입원하셨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그 업체까지 불러다가 감사 때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교통지도과장님께서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시공업체와 설계업체에 증인요청까지 해서 이 자리에 불러서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위원님께서 안 계셨기 때문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자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강종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98쪽에서 99쪽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46억 9,29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6억 3,804만 2,000원보다 5,48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98쪽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중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2014년도 서울시 자치구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분과(1.7% 인상) 2013년 12월 17일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공무직 통상임금 미지급금 지급을 위해서 부득이 2,29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재무활동 보존지출 분야에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1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2013년도 제설장비 정비비 및 용역비 집행잔액 반환금 23만 4,000원인며,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지장전주 이설사업 개선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778만 2,000원, 그리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인 사당동 266-7에서 312-9외 2개소 도로정비공사 집행잔액 반환금 390만 3,000원입니다. 아울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도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과장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인상된 게 전체적으로 2,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미지급금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적게 받았다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상여금,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가 전에는 포함이 안됐던 게 포함이 돼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 공무직에 그걸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구청장협의회하고 서울시 공무직하고 협약을 하면서 그 사항까지 일괄해서 정리된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그 전에 환경미화원 분들한테 집행한 거 말고 또 도로관리과 직원들도 생긴 겁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무기계약직 전체에 대한 판결인 거지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부서마다 무기계약직 통상임금을 따져서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채워줘야 되는 건가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이번에 다 끝나고요. 다음부터는 오른 걸로 적용을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2012년부터 2014년 것만 지급하고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예, 2015년까지 부분적으로 하던 걸 구 특성에 맞춰서 일괄지급 하라고 해서, 그 이후부터는 정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이번에 인상분만 적용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과 관계없는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정아파트 도로 위로 올린다는 건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그 예산은 구비사업이 아니고 시예산은 용역비가 3억이 들어갑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아직 안 됐구나, 안 됐는데 어떻게 하려고 전부 됐다고 거짓말 하고 있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를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시에서는 준다는 말도 없잖아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시에서 줄 수 있도록 이번에도
성근

김성근위원

준다고 했어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시 지역 의원께서
성근

김성근위원

한 10억 정도 들어간다면서 확보도 안 됐고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철도 관련해서 소음으로 일단
성근

김성근위원

주민들한테 전부 소문 다 내고.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소음으로 가기 때문에 국철 쪽에서 비용을 댈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아직 안 됐지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리고 현재 상도1동에 엘리베이터 놨어요, 어떻게 됐어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그건 저희가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 편성됐어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라고 해서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그 결과를 며칠 전에 의회협력팀을 통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아직 시작 안했지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아직 시작 안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그것도 시작할까 말까예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안이 결정됐기 때문에 곧 추진할 건데요. 그건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일을, 현재 예산은 편성됐잖아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예산은 편성됐고요, 안 결정은 주민들이 해주셔서 결정은 됐습니다. 다만 실행계획을 보고드리고 바로
성근

김성근위원

그건 아직 안 하고 있고, 이상입니다. 알았어요.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종훈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남궁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전치수과 소관 사업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0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안전치수과 2015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2억 3,893만 7,000원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 예산안과 비교해서 약 7.8%가 증가한 2억 5,45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가 편성내역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100쪽 매년 시행하는 보조간선도로 및 간선도로 상의 불량맨홀 정비비를 예산부족으로 확보하지 못 했는데 그 예산 부족분 2,616만 5,000원을 추가편성 요구하였고, 100쪽 하단 상도4동 성대골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마을사업인데 안전마을 주민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80만원과 101쪽 상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재무활동비는 2012년도 마을안전망 구축 지원사업, 2013년도 비상급수시설 장비 운영, 지선 하수관거 개량, 사당역 주변 하수관 정비사업, 2014년도 비상급수시설 장비 운영,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자치구 재정 인센티브로 시행한 수해 예방용 양수기 구매사업, 지선하수관거 개량사업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2,8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안을 작성하면서 업무과실로 101쪽 2014년도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중 사당역 주변 하수관 정비 집행잔액 1,819만 2,419원을 잘못 계산하여 2억 2,180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억 361만 5,581원을 초과편성 요구하는 업무과실을 범하였습니다. 책임을 통감하며 향후 이러한 업무과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음을 이 자리에서 다짐드리며 나머지 예산안은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와 재해․재난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억 2,180만원이 아니고 1,800만원이네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차액이 얼마예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2억 361만 5,581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억 300만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감액조치 해야 되잖아요.

이봉준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의견조율할 때 정확한 금액을 감액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남궁용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심사를 마치고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치수과 소관 사당역 주변 하수관 정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중 2억 361만 5,000원을 삭감하고 해당금액을 도로관리과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비로 증액하며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