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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엄기호 의원 발언

328회 제1교육위원회2024-05-13

엄기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가정이 풍요롭고 따뜻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석 의정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박재석의정팀장

의정팀장 박재석입니다.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4년 5월 9일부터 5월 23일까지 15일간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예산안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5월 14일 10시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5월 16일은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5월 17일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5월 20일과 21일은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5월 22일은 의정역량강화 연수 및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고 5월 23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는 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은 속초ㆍ양양ㆍ강릉 일원에서 현지시찰을 겸한 의정연찬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와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에 뜻깊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박재석 의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조성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주요업무보고 당시 도교육청에서는 경제ㆍ금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하시면서 초등학교 1개 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경제 리더십 캠프를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경제ㆍ금융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법적 토대와 기반을 제공하는 조례 제정의 우선순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내에 조례 제정을 완료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시 언급한 내용의 약속을 지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상위 학업 성취도를 자랑하는 한국 청소년이지만 경제나 금융 이해력은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청년이 돼 투자 실패와 각종 사기에 노출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학교에서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도내 학생들이 학교에서부터 경제ㆍ금융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경제주체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통해 조례의 기본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했으며 안 제4조에서는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선도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경제ㆍ금융교육에 필요한 경비와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경제ㆍ금융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 위탁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교육에서 경제 및 금융교육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교육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과거 경제가 급성장하던 시기에는 전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수학, 영어, 과학 같은 기초학문이 중요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체계적인 경제 및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요즘에는 초등학교에서도 금융과 경제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선생님들이 많고 또 교육과정을 경제 및 금융 관련으로 재구성해서 수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학생들 역시 자신의 의사결정이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학교에서 충분히 연습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경제ㆍ금융교육이 공교육 내에서 체계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코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조성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경제ㆍ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이바지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2024학년도에 초등학교 1교를 연구학교로 선정하여 운영 중이고 향후 2025학년도에는 중학교 1개 교, 2026학년도에는 고등학교 1개 교를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원금융교육협의회를 통해 지역 금융기관 및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7월경에 청소년 경제 리더십 캠프를 운영할 예정이고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강원특별자치도 상인연합회와 협력하여 6월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전통시장 체험형 경제교육인 “시장이 학교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조례를 통하여 학생들이 경제교육과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금융생활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김학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및 추가질의는 각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기하

김기하위원

조성운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느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만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금융교육에 대해서 경제라는 교과목이 선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학교에서 필요로 할 경우에는 담당선생님이 주관해서 추진을 하지만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이 강원학생들 모두에게 필요한 경제ㆍ금융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서 우리 학생들이 경제에 대한 새로운 관념이라든지 요즘 많이 나오는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또 나중에 고등학생이 돼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통장 대여라든지 저희들이 전반적인 금융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선도학교를 지정ㆍ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조금 전에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선도학교를 어떻게 지정을 해서 운영하실 건지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저희가 선도학교하고 연구학교라는 두 가지 정책적인 추진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학교 같은 경우는 교직원 구성원들이 80% 이상 찬성을 해야 추진을 하지만 선도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우리 학교 교육상 필요하다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예산을 좀 내려보내줘서 학교에서 거기에 필요한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이렇게 운영할 그런…….
기하

김기하위원

아니, 조금 전에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선도학교를 할 때 거기 계시는 선생님들이라든가 직원들이 80% 이상인가 85% 이상…….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아니, 연구학교를 할 때는 그렇게…….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개선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지만 그런 부분도. 경제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에 DB메탈이라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그동안 화력발전소의 석탄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다 보니까 전기료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화력발전소나 원전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태양광으로 하다 보니까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에서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DB메탈 같은 경우는 1년 전기료 500억을 납부를 해서, 수출기업이 경쟁을 해서 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100원을 가지고 경쟁을 해서 수출을 했는데 이제 130원의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하다 보니까 다른 회사에서 안 사잖아요? 지금 13개 고로에서 2개 고로가 돌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협력업체 직원들을 다 내보냈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50% 이상 명예퇴직을 받아서 그 직원들이 협력업체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학생들에게 경제가 순환 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미래세대들이 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조성운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경제ㆍ금융교육을 받아서 사회에 나왔을 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일반 회사에 다닌다든가 사업을 할 때 많이 접목을 시켜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우선 훌륭한 조례를 발의하신 조성운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강원지역에 금융교육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까? 9쪽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보면 조례안 제5조와 관련해서 강원지역 금융교육협의회라는 게 있고 11개 소속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금융교육을 한다고 돼 있는데 금융교육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엄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보면 농협이라든지 그다음에 은행 뭐 이런 데에서 저희들한테 금융교육에 대한 의뢰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금융교육협의회라는 실체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인성생활교육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성관

박성관인성생활교육과장

예.

박길선위원장

인성생활교육과장님, 앉은자리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성관

박성관인성생활교육과장

인성생활교육과장 박성관입니다.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지역에 금융교육협의회가 구성돼 있고 소속기관은 11개 기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금융감독원 강원지원, 강원특별자치도청 경제정책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생활교육과 등등 해서 11개 소속기관이 구성되어 있고.

엄기호위원

지금도 그 소속기관과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제공받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성관

박성관인성생활교육과장

실제적인 프로그램 제공은 없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도울 일이 있으면 서로 돕고 그렇게…….

엄기호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좀 전에 김기하 위원님 질의에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과 같이 학생들에 대해서 경제ㆍ금융교육을 선택적으로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하실 텐데, 실제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하기도 하겠지만 여기 제8조에 보면 업무의 위탁이라고 해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제ㆍ금융교육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금융교육협의회 소속기관에 위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성관

박성관인성생활교육과장

예, 일단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전문적으로 할 수 없는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이 된다 그러면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그분들이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안에 “할 수 있다.”로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협력체계가 잘 구축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관

박성관인성생활교육과장

예.

엄기호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4조에 보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시도교육청 것을 보니까 한 10여 개 시도교육청에 이런 조례안이 있는데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교육청은 그냥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기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3년마다 시행해야 된다고 해서 3년으로 정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저희들이 3년으로 특정한 것은 한 학생이 입학을 해서 졸업할 때까지 그것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엄기호위원

그 정도가 적당하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이것을 1년마다 하다 보면 중복될 수 있으니까 한 학생이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로 해서 몇 회 정도는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엄기호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제6조의 선도학교 지정ㆍ운영과 관련해서, 연구학교하고 선도학교를 지정하는 기준이 좀 다르다는 말씀이죠? 선도학교는 학교에서 신청하면 받아서 선도학교로 지정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연구학교는 교직원 80%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교육이든 간에 연구학교를 지정하는, 이 금융ㆍ경제교육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연구학교로 지정할 때는 요건이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연구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에 대한 승진가산점과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한다고 저희들이 다 해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들은 선도학교로 운영하는데 대신 그것은 선정 기준을 좀 완화시켜서 학교에서 필요로 할 때 조금 더 많이 지정할 수 있게끔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그렇다면 선도학교로 지정돼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시행착오를 거치거나 그런 것은 배제하고 잘 되면 다른 학교에도 보급할 수 있는 거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엄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이 좀 전에 경제ㆍ금융교육을 선택으로 하던 것을 의무교육으로 할 예정이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미국이나 영국같이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들의 금융교육을 필수 이수과목으로 지정해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조례가 시행이 되면 어쨌든 의무교육으로 꼭 그렇게 진행을 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부를 드리겠고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리고 연구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 1개 교가 연구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승진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삼척 근덕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리고 내년 ’25년에는 중학교 1개 교, ’26년에는 고등학교 1개 교 운영 예정이라고 하시면 초등학교, 그러니까 지금 연구학교를 하고 있는 경우는 계속 쭉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매년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그게 연구학교 형태에 따라서 1년으로 하는 연구학교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그때 주제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지금 삼척에서 연구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아…….

이승진위원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승진위원

왜냐하면, 연구학교와 선도학교가 어떤 차별이 있는 건지, 연구학교를 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무엇이고 선도학교를 운영함으로 해서 얻는 효과가 무엇이고, 그리고 선도학교는 제6조에 들어가 있는데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운영을 할 예정인 건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지금 연구학교는 초등학교 1개 교가 운영되고 있고요.

이승진위원

선도학교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선도학교는 현재는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승진위원

아, 운영할 예정인 거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조례가 통과되면.

이승진위원

그러니까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각각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효과에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연구학교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어떤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교육부에서도 또 어떤 정책적인 목표를 위해서 연구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다른 경우에도 연구학교가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연구학교가 보통 이런 식으로 1개의 학교만, 강원도 전체에서 1개 학교만 운영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강원도 전체에서 1개 학교를 공모한다든지 또는 초ㆍ중ㆍ고 1개씩 공모한다든지 이래서 전체적으로 교육연구원에서, 그러니까 얼마큼을 할 것인가를 갖다가 가늠을 해서 거기에서 학교에다가 공모를 합니다. 공모하는 방식은 선도학교랑 같은데 연구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직원 승진가산점도 관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전체 교직원들이 동의해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신청을 했을 때 잘 채택이 되기도 하지만 또 의외로 반대를 통해서 좌절되기도 하고 이래서, 연구학교가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잘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선도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교직원들하고 교장ㆍ교감선생님들 회의를 통해서 우리 학교가 한번 예산 지원을 받아서 우리 학생들한테 경제교육을 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 학생들에게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면 공모를 통해서 도교육청에다가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선도학교로 지정을 해주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럼 선도학교를 했을 때 예산을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연구학교 같은 경우에도 운영될 때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있겠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이승진위원

그렇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이승진위원

어쨌든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연구학교가 운영되고 난 후에 그 결과물에 대한 효과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보고서라든가 결과물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강원도 내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구학교 발표회를 하니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오셔서 발표회 결과를 보시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연구결과물은 교육연구원 홈페이지에, 또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등재를 해서 필요하다면 수시로 열람해서 참고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학교를 운영하는데, 선도학교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면 어쨌든 절차를 거쳐서 지정이 되고 하는데 연구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것도 1년 간격으로 해서…….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1년도 있을 수 있고 2년 있을 수도 있고.

이승진위원

아니, 어쨌든 1년 간격으로 해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밖에 없고 내년에 중학교 1개 교, 그리고 후년에 고등학교 1개 교, 지금 강원도에 전체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몇 개인데 이렇게 1개 교씩 운영을 해 가지고 과연 예산을 쓰는 만큼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그런데 연구학교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승진위원

저는 어쨌든 경제ㆍ금융 쪽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다가…….

이승진위원

왜냐하면 그 방향, 경제ㆍ금융교육에 있어서 연구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면, 저는 여기에만 한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연 얼마나 효과, 경제ㆍ금융교육에 있어서 어쨌든 연구학교가 운영이 되면 교육의 어떤 우수한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학교로 전파가 되고 확산이 되는 그런 효과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하나의 학교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게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연구학교도 하고 선도학교도 하는데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경제교육을 다 해서 그 교육과정에 집어넣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니까 연구학교를 운영한다 했을 때는 뭔가 실효성을 제대로 거둘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어차피 예산이 집행되니까 사업이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리고 제8조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경우에 경제ㆍ금융교육 관련해서 위탁을 하는데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전부 위탁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고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체나 기관은 알겠는데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것까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그것은 금융 전문강사 같은 경우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승진위원

학교에 방문해서 하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금융교육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보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하나의 과정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그러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서 전부는 어떤 경우고 일부는 어떤 경우입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전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A라는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 금융교육을 할 때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외부 강사한테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처음 계획부터 마무리까지 다 해주는 것이 전부라는 의미고 그다음에 일부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에 따라서 몇 시간은 선생님이 할 수 있고 몇 시간은 전문 강사가 할 수 있고, 또 체험 프로그램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체험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가서 체험시키고 또 전문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 강사가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폭넓게, 다양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을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공감이 가고 동의가 되는 부분이 많은 조례안이라서 발의해 주신 조성운 의원님께 개인적으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앞에서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교육감은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3년으로 못 박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김희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3년으로 한정한 것은 학생이 중학교 과정에서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로 봤을 때 금융교육도 필요하고 보건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한데 그것을 갖다가 3개년 교육과정 틀로 봤을 때 저희들이 ‘몇 학년에 어떤 것을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

김희철위원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이 달라서 여쭈었는데 교육감님 임기가 4년이잖아요, 그렇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김희철위원

그러면 임기 중에 한 번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두 번 할 수가 없지, 3년에 한 번씩이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저희들이 교육…….

김희철위원

연속성이 있는 임기제라면 괜찮은데 만약에 4년 단임으로 끝난다면 또 다른 교육감님께서 오셔서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또 다를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짚어봤는데, 이것은 2년에 한 번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4년에 한 번으로 한다든가 뭐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저희들이 교육감님 임기하고 결부시켜서 생각은 안 해봤고 단지 3개년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위원

예, 왜냐하면 교육감님이 수립하고, 물론 실질적으로는 실무 담당자들이 수립하지만 그래도 교육감님 명의로 나가니까 교육감님의 의사도 상당히 존중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볼 때 2년에 한 번씩 해서 두 번 정도로 디테일하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사회적으로도 문제고.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현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맞게끔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년보다는 2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철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희철위원

예.

박길선위원장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하신 조성운 의원님 감사하고요. 조례 발의에 동의하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내용도 내용이지만 전체적으로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4조에 보시면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실행은 어떤 것을 실행하시는 겁니까, 실행하신다고 하는 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마이크 꺼짐) 김용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융교육을 갖다가 실행한다는 얘기는 학교 교육과정에…….
용래

김용래위원

국장님, 마이크 켜시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학생 교육과정에 투여한다는 그런 의미의 실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뭘 하지는 않더라도 일단은 계획을 세워놓으면 투입한다라는, 그런 것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호에 보시면 학부모한테도 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한테까지 이것을 홍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아무래도 경제교육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학부모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돈 관련해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지급되고 그다음에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려면 학부모님들의 협조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렇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이건 물론 학교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도교육청 내의 교육가족들, 통틀어서 교직원들한테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학부모이자 교직원인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다 포함되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혹시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교직원…….
용래

김용래위원

학교에 계신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 도교육청에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교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지금도 간간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홍보라든지 아니면 그런 교육의 기회가 가끔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에 교직원 교육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회가 많이 있다 보니까요.
용래

김용래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꼭 학생이 아니더라도 학부모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금융교육에 대한 것은 학생과 학부모가, 학생이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학생과 관련이 있는 학부모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교직원들은 모두 성인들이니까 그것은 자기 책임하에 한다는 전제하에서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제5조 제4호에 보시면 통장 대여, 고금리 대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 교육이잖아요, 이 내용이? 사실 이 내용을 보면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될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런 피해가 발생된다면 1차적으로는 경찰이라든지 수사기관에서 해야 될 일인데, 물론 이것은 예방이지만 사실 국가적 문제고 국가적 차원이잖아요,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것을 예방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협조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이 조례를 동의하시고 발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협조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보이스피싱이나 통장 대여 같은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포함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도 해당사항이 되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본 위원도 이것에 동의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제7조 보시면 지원인데,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교육에 있어서 필요하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데 어떤, 크게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까? 강사 초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저희들이 경제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교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금융기관을 방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서 자원봉사도 받을 수 있지만 전문적인 강사가 왔을 때는 강사료 같은 경우도 생길 수 있고 해서 그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8조 업무의 위탁을 보시면 우리 이승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탁을 할 사항은 지금 말씀 부분이랑 동일한 거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조례에 대해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 필요한 사항이고 해야 될 사항인 거잖아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조례를 만드실 때, 의원들이든 아니면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실 때는 지금 내용이 다 동일한 내용인 거죠,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저희들이 봤을 때 교육적으로 정말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모두가 공감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경비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앞으로도 모든 조례에 같이 동의를 하시고 적극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박길선위원장

최근 보면 학생들 사이에서 사행성 오락, 심지어는 도박까지 이어지는 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도박을 하다 보면 금전적으로, 또 폭력까지 이어지는 이런 것도 포함해서 교육이 잘 돼서 우리 강원학생들이 그런 데 빠지지 않게 교육을 잘 시켜 주십시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성운 의원님과 김학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이영욱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활동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용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활동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 초ㆍ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기초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체 고등학생의 희망 직업 유무를 묻는 조사에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평균 74.5%이고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25.5%였으며 희망 직업 선택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서”가 39.9%로 가장 많았고 “내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가 19.8%,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가 9.5%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희망 직업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직 잘 몰라서”가 40.2%로 가장 많았고 “내 강점과 약점을 몰라서”가 29.7%, “내 관심 진로 분야를 좁혀나가는 것이 힘들어서”가 16.6%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희망 여부에서는 67.3%의 학생들이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희망 직업이 있는 학생이 74.5%로 높은 편이지만 진로를 설정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었으며 특히 희망 직업이 없는 학생의 40.2%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진로 체험을 경험해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주도의 진로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학생 개인이 희망하는 맞춤형 진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의 진로 발달과 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고 강원특별자치도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여 더 나은 교육 여건 마련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됐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에서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에서는 지급 대상과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 진로는 곧 진학과 연결되고 이는 나아가 직업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목표 설정의 과정입니다. 학생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진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진로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 나은 교육 여건 마련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욱위원장대리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활동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 활동은 학생들이 자신의 특성과 강점, 흥미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합한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본 조례안은 누구나 공평한 기회 속에서 배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의 필요성에 따라 학생의 진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진로 선택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을 쌓고 더 많은 기회를 찾아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학생 진로활동의 적극적 참여 보장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진로활동지원금 지급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용래 의원님, 문관현 의원님, 박대현 의원님, 최재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욱위원장대리

권명월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위원

이영욱 부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삼척 출신 조성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4월 17일에 사전보고회를 하실 때 이 20만 원을 복지카드로 사용하신다고 그랬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그것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20만 원을?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입시학원을 제외하고 도내에 있는 여러, 우선 아이들의 진로와 관련한 예체능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이 또 다른 여러 가지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든가, 저희가 여러 가지 가맹점들을 구체적으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입시학원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많이 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진로교육원 있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럼 거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로교육원을 체험할 수 있는 학생들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5학년과 6학년, 그리고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규정이 제정되면 저희가 가장 먼저 고3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고3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학교 안에서 교육활동을 통한…….

조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진로교육원을 지은 목적하고 이것하고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진로교육원에 고3은 못 간다고 무슨 법으로 정해 놨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교육원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력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조성운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진로교육원을 짓지 말았어야죠. 진로를 위해서 이렇게 20만 원씩 복지카드로 만들어서 준다고 그러고, 그 복지카드 사용처에 스포츠 관람, 문화탐방 이런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과연 이게 학생들의 진로하고 관련이 있을까, 이건 취미 활동 아닙니까, 취미 활동?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진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학업과 연계된 것이 진로가 아니고 지금 아이들이 다양한 직업을 찾아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성운위원

예, 맞는데…….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여러 가지 경험이 필요합니다.

조성운위원

맞는데 과연 20만 원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이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스스로 직업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성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20만 원 가지고 자기주도적으로 직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저희가 예산 지원을 통해 모든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의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을 통해 직업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 20만 원은 아이들 스스로 활동하는 지원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운위원

국장님, 고3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만 원 가지고 내가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라고 하면 일반계 고등학교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찾아가고자 하는 직업과 연계된 여러 가지 다양한 진로 활동을 할 수 있고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관련된 직업 분야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성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20만 원을 가지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그것은…….

조성운위원

왜 본질은 말씀 안 하시고 말씀을 자꾸 빙빙 돌려서 하세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만 원은 아이들이 스스로 기회를 찾게 하는 마중물인 작은 금액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돈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은 저희가 이 제도를 운영해 보고,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20만 원으로 고3 학생들을 해보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래서 20만 원 이것 적은 돈 아니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아이들에게는 많은 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지금 모 당에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자고 그러고 있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그거랑 이것이랑 다른 점이 뭡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저희가 지급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학교 내에서의 진로 관련 교육활동이 학교 내에서 교사들과의 대면 활동을 통한 어떤 교육이었다라고 하면 그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스스로 밖에 나가서 나의 직업을 찾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럼 그동안은 교육을 안 했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그동안에도 충분히 교육을 했지만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기회는, 할 수 있는 아이들은 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하지 못하고 이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이번에 제공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조성운위원

여기에 대한 부작용 생각해 보셨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부작용을 염려해서 당초에 이 제도를 생각할 때 모든 학생들, 초ㆍ중ㆍ고 모든 아이들에게 지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염려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어느 정도 직업에 대한 인식이 있는 고3 아이들을 대상으로 적용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성운위원

국장님이 자꾸 하신 말씀을 되풀이하고 되풀이하시는데, 진로 교육을 하는 것은 참 좋죠. 진로 교육을 하는 것은 학생들한테도 뜻깊은 일이고 한데 이 방법을 좀 달리 생각하셔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과연 고3 학생들 전체에 20만 원을 지급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선행으로 하고 있는 전북교육청이나 제주교육청, 그리고 전남교육청의 경우에도 이 교육활동지원금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 또 아이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조례 제정 이후에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20만 원을 지원하는 교육청이 몇 개입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육청은 고3 아이들에게 28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전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초등에는 10만 원…….

조성운위원

초등?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초등 2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중학생에게는 학습지원비로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진로지원비라고 해서 초등에게는 15만 원, 중3과 고3에게는 30만 원씩 연 1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어디, 전남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전북교육청입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지금 제주도하고 전북하고 두 군데?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전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시군 지역을 구분해서 5만 원, 10만 원으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뭐, 돈을 준다고 하면 싫어하는 학부모들이 어디 있습니까? 돈 준다고 하면 좋죠. 그런데 과연 이게 진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입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에서도 지난 ’23년 7월부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태백시의 경우에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번 6월부터 같은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타 시도 교육청도 그렇지만 지자체에서도 이 진로 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인식하고 있고 저 또한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아이를 기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점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록 소액이긴 하지만 20만 원이라도 제공해서 아이들이 진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준다면 우리 학부모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원주하고 태백이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예산을 어디서 받아서 합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원주시는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고 태백도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럼 시에서 예산을 교육경비로 지급하는 겁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원주시에서는 자체에서 제공을 합니다.

조성운위원

아니, 학생들 준다면서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교육경비로 저희를 주지 않고 학부모가 신청을 하도록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원주시에서 직접, 학부모가 신청하면 원주시에서 직접 준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바우처카드 형태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그것은 신청한 학생에 한해서 주는 거네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7세에서 12세까지는 모두 자격이 됩니다.

조성운위원

자격이 되는데 신청을 한 학생에 한해서?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태백도 마찬가지고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태백은 중위소득 150% 이하 학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성운위원

거기는 전부가 아니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10세에서 19세까지입니다.

조성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욱위원장대리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에 강원아카데미와 중식이 있어서 한 분 더 질의하시고 정회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영욱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4조에 “진로활동지원금 지급 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고3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고, 앞으로 예산 상황을 보고 점차 확대하기 위해 제4조를 “고3 학생”이 아닌 이렇게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신 거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님도 우려를 하셨는데 지급을 했을 때, 학부모나 또 지급을 받는 학생들이야 다 만족을 하겠죠. 만족을 하겠지만 이게 과연, 진로활동지원금이 앞으로 그 아이의 진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우려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 건 사실인데, 그리고 비용추계서에 보면 지원내용을 “학생 진로 관련 물품 구입비 및 활동비”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진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구입해도 되는지, 이런 활동을 해도 되는지 학교에다 물어보겠네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바우처카드 형태로 하게 되는데 이 바우처카드를 쓸 수 있는 가맹점을 따로…….

엄기호위원

가맹점을?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 바우처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소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저희 도교육청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이 카드를 직접 발급해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사를 저희가 좀, 위탁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가맹점이 다 연결될 수 있는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아이들이 그곳에서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엄기호위원

비슷한 성격인데 가맹점으로 선정이 안 된 가맹점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가맹점으로 가입이 안 되는 곳은 예를 들어서 입시학원, 그리고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없는 사행성 오락 이런 곳들은 업종으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엄기호위원

그 외에는 좀 폭넓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기존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물품 구입 중에서 도서 구입도 가능합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어떤 도서라도 상관없나요, 도서를 구입할 때? 진로 활동 지원을 하는 것인데 도서를 구입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자기의 책을 사거나 진로와 관련이 없는 다른 책을 사도 가능한가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개의 도서까지 저희가 제한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책을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책을 통해서 아이들의 식견을 높일 수…….

엄기호위원

다양한 책을 구입해야 되죠, 그런데 전혀 관계 없는 책을 구입해도 되느냐 이 말이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바우처카드를 제공할 때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 적극 교육을 하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20만 원으로 하는데 딱 20만 원을 써야 되는 게 아니라 한계를 20만 원으로 정해 주고 복지카드를 지급하는 거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그렇게 하면 친구들이 19만 원도 살 수 있고 15만 원도 살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게 됐으니까 고민을 해서, 관계 선생님들한테도 좀 많이 지도를 해 주셔서 바람직하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욱위원장대리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을 너무 일찍 끝내주셔서 한 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이 진로활동지원금에 대해서, 정책국장님.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이승진위원

이것은 교육감님 공약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럼 김용래 의원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감의 공약인데 교육청에서 발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김용래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래

김용래의원

이승진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 주도의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도 있고 또 우리 조성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진로교육원에도 있지만 사실 그 학교에서 가거나, 진로교육원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원하는 어떤 직업에 대해 체험을 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선생님에 대한 직업 체험을 했지만 어떤 학생은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지 않고 운동선수가 되고 싶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진로활동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본인이 스스로 택해서,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 친구는 운동 경기를 관람하러 가는 데에 비용을 쓰고 또 화가가 되고 싶은 학생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작가들의 전시회를 감으로써 체험할 수 있고,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택해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승진위원

진로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진로교육원 말고도, 사실 직속기관들을 보면 캠프부터 시작을 해서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속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로교육원에서만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멀어서라는 것은 좀 이유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조례안을 보면 지급 대상이, 정책국장님.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이승진위원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초ㆍ중ㆍ고 학생이 모두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런데 비용추계서를 보면 일단은 먼저 고3부터 시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고3만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연간 평균 25억 원입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연간 평균 25억이 단발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년마다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매년마다 더했을 때, 그게 몇 년이 지났을 때 합산금액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문화생활, 영화, 공연, 스포츠, 관람료 등등 이러한 내용들도 들어가 있는데 그런 내용을 봤을 때, 그게 진로 체험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문화생활, 관람료들이 포함되는 내용을 봤을 때 사실상 학생들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돈 지원금 같은 성격으로 비쳐진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상으로는 전체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고3이지만 이게 점차 더 확대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지금 초ㆍ중ㆍ고 전체 학생 숫자가 몇 명입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 기준으로 14만 660명 정도입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이 조례상으로 하면요, 14만여 명 넘는 그 학생들 전체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지금 1인당 지원단가 연 20만 원 가정하셨으니까 20만 원으로 따지면 연간 얼마입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280억입니다.

이승진위원

그렇죠? 웬만한 기관 하나 짓는 데 100억 이런 수준 얘기하는데 280억 예산이 1년에 소요가 된다?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요. 절대로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럼 향후에 대상 확대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지금 고3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조례상으로는 얼마든지 대상 확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도교육청의 교육재정 교부금도 점점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 3년 정도는 고3을, 비용추계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고3만을 대상으로 하고 저희가 한 2년에서 3년 내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또 이미 전북이나 이런 지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의 여러 가지 사례도 같이 검토하면서 저희가 학교급이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신중하게 검토를 하실 수가 없는 게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전체가 들어가 있는데 왜 고3만 주느냐, 우리도 달라고 하면 안 줄 수 있는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침체, 세입감소를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돌봄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제 늘봄교실이 전면 시행될 거고요, 그리고 유보통합도 되면 교육청의 교육재정이 지금보다 더 열악해질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상교복, 학교급식 이런 것들, 도청이 주도했던 사업들이 지금 다 교육청으로 예산이 전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또 러닝메이트제, 지금 제3차 개정안에 러닝메이트제를 넣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청에서 교육청에 예산 요구,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삼척동자도 다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예산을 다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합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도청과의 여러 가지 협력 사업에 관해서는 저희가 아마 올해 상반기 중에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저희가 이 진로활동지원금의 경우는 존경하는 이승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학생들 용돈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동안 학교 내외에서, 또 저희 여러 직속기관들을 통해서 학습했던 진로에 관한 개념을 자기 주도로 한다라고 하는 방향에서 좀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우선 고3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재정의 확대 여부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도교육청뿐 아니라 이미 다른 시도도 교육재정 교부금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이승진위원

그 말씀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말씀하셨으니까 반복하실 필요 없고요. 이게 다달이 20만 원도 아니고 연 2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12개월로 한번 나눠보세요, 한 달에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개인이 받았을 때는 20만 원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1년으로 환산한 것을 다달이 나눴을 때. 그런데 이것을 다 합치면 교육청에서 예산 지출은 굉장히 큰 규모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전체에 다 준다고 했을 때 280억, 이렇게까지 최대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 한 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계속 진행한다고 했을 때 10년이면 그 금액이 얼마며, 그 금액을 다른 곳에 투자를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훨씬 더 효과가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곳에 투자하시는 부분은 좀 생각해 보신 것이 없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미 진로교육원을 통해서 아이들의 체험활동을 하고 있고 또 다양한 현장체험이나 진로 상담 교사들을 통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진로 체험 교육은 없었습니다.

이승진위원

스스로 할 수 있는 체험이나 경험 이런 것들이 꼭 이런 정책을 펴야지만 될 수 있다고 보지 않고요. 차라리 이 금액들을 직업계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아니면 특색 교육과정, 소규모 학교들도 그렇고 특색 교육과정을 개발하려는 곳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더 감성 넘치고 창의력 넘치는 그런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예산을 투입시켜 주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타종소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기숙사를 증축하고 신축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곳에 예산을 쓰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늘봄학교, 유보통합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그 예산에 더 갔으면 좋겠고요,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곳에, 훨씬 실효성 있는 수많은 교육 패러다임을 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는 선심성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감님의 10대 핵심공약 안에, 재정 규모가 굉장히 큰 핵심공약 안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영욱위원장대리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과 중식, 그리고 강원아카데미 수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박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용래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이영욱위원

진로탐색을 위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연 20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셨죠, 아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위원

그런데 고3 학생들은 이미 진로탐색이 끝나고 자기가 전공해야 될 학과 이런 게 다 결정이 돼 있는데 어떤 탐색을 더 한다는 말씀입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본인의 진로를 명확하게 결정한 후에 대학을 진학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시험이 끝나고 나서 성적표를 받는 순간까지도 본인의 진로를 명확하게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영욱위원

물론 있죠,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가 초ㆍ중학교 때 조기에 적성을 찾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는 배경이 뭡니까?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내 진로가 결정이 돼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교과를 선택을 하고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영욱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좀 대치가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중학교 학생들이 자유학년제ㆍ자유학기제 때 다양한 진로탐색을 할 수 있도록 혹시 예산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나 다양한 진로체험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3 아이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 학생들은 진로체험…….

이영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자꾸 말씀을 끊어서, 제가 묻는 말씀에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설명이 길어서 제가 끊습니다, 우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자유학년제나 자유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18개 시군에…….

이영욱위원

알겠습니다. 없다면 그런 쪽에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있다 하니, 그렇다면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판단에 고3 아이들에게, 이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1학기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바쁘게 생활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이렇게 탐색하거나 알아보기 위한 시간은 대부분 2학기이거나 2학기에서도 수능 이후가 대부분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위원

시간이 없는 3학년 아이들에게 진로탐색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차라리 1학년 때에 방학기간, 여름방학ㆍ겨울방학 이럴 때 아이들에게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3학년으로 특정해서, 여기 조례상에는 없지만 뒤에 예산 추계해 놓은 것을 보면 고3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3학년 학생들에게는 좀 늦었다, 그렇다면 오히려 1학년 때에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3 학생들은 오히려 진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생각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학업을 위해서 바쁜 시기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성화고 학생들이라든가 예체능 분야를 가고자 하는 아이들에게는 3월부터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계 아이들은 수능시험 이후에 원서를 쓰기 전인 12월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진로에 관한 고민을 하는 시간이라서 이때 20만 원의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고3 아이들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욱위원

글쎄요, 본 위원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고등학교 3학년이면 진로에 대한 고민은, 물론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 진로 방향은 결정돼 있어요. 그러나 수능성적이 뒷받침이 안 되거나 내신성적이 뒷받침이 안 되면 못 가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갈등과 고민은 있을 수 있으되 이미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진로는 결정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던 고교학점제와 맞춰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공통과정을 운영하잖아요. 2학년부터는 자기 진로선택이나 교양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미 그 과정에서 내가 갈 진로의 방향은 결정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1학년이 맞다. 더 빠르면 좋은데 아까 말씀처럼 중학교 과정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고 하니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런 진로탐색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은 고3은 아니다. 여기 보면요, 진로 관련 자격증 취득 이것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아주 애매합니다. 지금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수능 이후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운전학원에 운전면허증 따러 다닙니다. 운전면허 자격증이 모든 진로와 관련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럼 자동차운전학원에 이 20만 원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공약사항이어서라기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정말 아이들의 진로탐색이 필요한 그런 시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게 선심성이라거나 이런 부분으로도 곡해할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고3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이 제일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부위원장님 주신 말씀은 조례가 제정된다면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다시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김용래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추계 비용이 25억 해서 4년 동안 100억 정도가 지급이 된다고 추계에 나와 있습니다. 추계에 나와 있지만 만약에 조례가 되면 앞으로 이 금액을 어떻게 추진해서 지급이 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처럼 대상을 어느 학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매번 예산의 관련 내용을 어느 학년으로 하고 어느 금액으로 할 것인지는 예산편성을 통해서 심의를 받은 후에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은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향후 한 4년 정도는 집행하는 것으로 지금은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 4년 동안.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은 통합기금에 나름대로 예산이 좀 있고, 세수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지금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해주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과연 선심성 예산을, 그다음에 뭐랄까 학생들의 진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런 부분이 의문시됩니다. 여기 산출 근거에 보면 서점, 문방구, 관련된 기자재 구입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자격증하고 영화, 공연, 스포츠 관련해서 예산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광명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등학교 졸업생에 한해서 진로지원금을 1인당 30만 원을 줍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같이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조례안에도 있지만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을 경우는 감액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 또는 도내 지자체에서 유사한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성격인지를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검토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과 지자체가 하는 사업이 같다라고 하면 어느 한쪽에서, 교복 사업처럼 나중에는 통일해서 같이 지원이 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을 때 중복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국민취업지원금을 만 15세부터 69세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거기의 선발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사람들에 한해서 지급이 됩니다. 뭐 장단점은 있지만 어려운 우리 학생들을 지원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어요. 있지만 전체 학생을 준다 했을 때, 뭐 돈이 넉넉하게 있으면 공평하게 다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잘 사는 학생들은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어려운 학생들 위주로 지급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급하려고 하는 진로활동지원금은 어떤 경제적인 차등보다는 아이들이 진로활동을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처음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모든 아이들에게 보편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책이라든가 문방구라든가 그다음에 영화 관람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렇게, 세세하게 봤을 때 진로교육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아이들의 직업이 일반적인, 저희가 이전에 생각했던 직업보다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에게 예체능 쪽에 대한 직업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분야에 아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공해 주는 것은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기하

김기하위원

예체능계 쪽에 돈이 많이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데 예능, 체육, 과연 100명 중에서 성공할 확률이 몇 %가 되겠습니까? 뭐 예산이 많으면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주지만 예체능 계통에는 일반 교육을 받는 것보다 수없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2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예체능 쪽에 도움이 된다?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동의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고등학교 1학년이라든가 좀 빠른 시일에 자기 진로를 어떻게 해 나갈 건지 다방면으로 체험을 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도 중요하지만 저학년 쪽으로 좀 신경을 써서 우리 미래의 학생들이 빠른 시일에 자기의 장단점을 발견해서 교육을 받아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년에 대한 부분은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구체적 계획을 세울 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예, 하여튼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같은 맥락에서 이 조례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 해마다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특별교부금 같은 것이, 보통교부금도 매년 줄여서 내려오고 있는데 불요불급한 이런 사업을 꼭 현금성 바우처카드로 지급해서 운영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좀 염려가 되고요. 앞서서 다 말씀하셨지만 문화생활이라든가 진로학원 등에 다니는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시켜서 예산을 추계했는데 글쎄요, 매년 25억씩 4년간 100억을 계상했어요. 이것이 과연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정책국장님은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발의에 동의하신 거예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교 안에서의 교육은 예체능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소홀히 할 수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 점도 하나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일반 학생들도 저희가…….

김희철위원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진로교육원도 있고 사임당교육원도 있고 학생교육원도 있고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기관들이 진짜 많아요, 우리 직속기관에. 그런 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속기관은 직속기관 각각의 고유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은 매년 극소수의 학생이고요. 그나마 진로교육원이 연 한 20기에 걸쳐서 진로체험을 하고 있는데…….

김희철위원

이것은요, 잘못하면 선심성 공약이 될 수 있어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잘 받아들이면서…….

김희철위원

심도 있게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 이렇게 쉽게 넘어갈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아니, 저희가 집행을 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학부모님들이 조금이라도 안심을 하고 위로를 받으면서 키울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희철위원

매년 예산이 줄어드는데, 긴요긴급한 예산들 다 쓰고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까지 여기다 집어넣어서 만약에 더 급한 예산에 써야 되는데 못 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김희철위원

우리가 긴급하게 써야 될 예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와 협의를 할 때는 조례안에도 있지만 예산의 범위 내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전에 충분히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위원

우리 예산이 넉넉하고 여유 있으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작년 대비 금년도에 몇 % 줄었습니까, 보통교부금이? 0.27% 줄었어요, 아시죠, 추경 하셨으니까? 수치는 0.27%지만 금액으로 보면 1,000억대가 넘어가는 예산이에요. 매년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렇게 긴요긴급하지 않은 이런 사업에다가 이렇게 돈을 투입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의논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견을 내면서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활동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의 재검토와 동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활동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용래 의원님, 권명월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명월 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과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농어촌유학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농어촌유학 사업 추진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농어촌유학 활성화 사업의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는 연구학교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은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권명월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많은 것 알고 계시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저번에 도정질문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 시군에서,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 시장ㆍ군수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이게 활성화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자치단체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또 소규모학교를 살리려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철원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근의 작은 학교에서 인근의 다른 학교 학생들 몇 명을 꾸어 와서 학교를 유지해 보려는 것은 하는데 정작 이런 것은 안 하려고 하거든요.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관계자들하고 시장ㆍ군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될 텐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저희가 2학기 운영을 위해서 2학기에 신규로 농어촌유학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많이 참여 의사를 보이시고 있어서 학교 입장에서 나름의 특색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에 주력을 하는 노력을 지속하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시군의 정주여건이 같이 따라와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영월이나 인제 이 정도 이외에는 크게 많은 도움을 주시기는 어려운 시군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지역 교육협력위원회나 이런 쪽에…….

엄기호위원

영월하고 인제에서 상당히 적극적이라고 하셨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영월은 2023년부터 해서 2023년도에 2개 학교에 18명의 학생이 가족체류형으로 와 있고 올해도 5개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다 가족체류형이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서 정주여건을 만들어주는 건 지방자치단체에서 했겠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맨 처음에 할 때 학교 측에서 “우리가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니 자치단체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을 테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신천초등학교에 자체적으로 농어촌유학 사업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어촌유학 설명회를 할 때 지자체와 학교 등 모든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럴 경우에 서로 매칭이 잘 돼서 한쪽은 교육과정, 한쪽은 정주여건 이렇게 잘 협조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기호위원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제2항에 “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장ㆍ군수와 협약하여 각급 학교에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그렇다면 시군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어떤 것이라고 봅니까, 시군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은?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협약은 영월군수, 우리 교육감, 서울특별시교육감 이렇게 해서 저희 강원도교육감이 대표해서 협약을 맺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역에서 실행하는 분들은 교육장님들이시기 때문에 협약을 맺을 때 굳이 협약서에 같이 서명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현재로서는 많은 부분을 군수님과 교육장님들이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예산편성권은 교육감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관한 행정적인 것을 교육감이라고 명시를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교육장님들께서 많은 역할을 하신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글쎄, 우리 철원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도 남다른 열정을 보이고 하는데도 실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교육장님하고 본 위원이 그러면 회기 아닐 때 영월이나 인제에 가서 정주여건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자고 해서 흔쾌히 승낙을 하셨는데, 시군 교육지원청이 이 역할을 안 해서 이렇게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군청의 인재육성과 과장하고 얘기를 해봐도 “희망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이렇게만 답변이 오더라고요. 저번에 국장님도 인재육성과장한테 안내도 해 보셨겠지만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학교와 교육지원청과 시장ㆍ군수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학교에서는 “우리도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또 시장ㆍ군수는 그것에 따른 뒷받침을 해서 정주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된 다음에 교육감은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하고 끌어들이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잘 안 움직여주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장ㆍ군수님들께서 농어촌유학이 지역의 인구를 늘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믿음을 덜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이번 2학기에 농어촌유학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가 결정되고 유학생 현황을 모집하려는 그 단계에서는 저희 도교육청에서 교육장님들과 함께 시장ㆍ군수님을 직접 찾아볼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혹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만들어주신 이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신가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보고 왔습니다.

이영욱위원

지금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이영욱위원

보고만 오셔서 다 기억 못 하시잖아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말씀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위원

한번 보시고요, 3쪽.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자료를 건네받음) 예.

이영욱위원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농어촌유학 실시학교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2023년도 4개 지역에 6개 학교, 그렇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이영욱위원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2024년에 9개 지역에 17개 학교 이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이영욱위원

그런데 2024년 홍천 지역의 내촌중학교 참여 학생 수 0, 양구 방산초등학교 참여 학생 수 0, 참여하는 학생이 없는데 실시 학교 현황에 9개 지역의 17개 학교, 이것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저희가 처음에 유학 대상 학교로 공모를 하는 단계에서는 9개 지역의 17개 학교가 유학학교로 하겠다라고 참여의사를 밝혀서…….

이영욱위원

아, 참여 신청을 했는데.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했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2월에 대상 학교를 선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학교를 가 보고 해서 가지 않게 되면 이렇게 0명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영욱위원

그러면 2학기에는 아이들이 올 수도 있겠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위원

또 하나, 그러면 여기 신청하지 않은 학교에 유학생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저희가 현재로서는 3월 1일 기준으로 유학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중간에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단위로 유학학교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 같은 경우에 아이가 오지 않았더라도 만약 2학기에 아이가 오게 된다고 하면 운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영욱위원

아까 말씀은 3월 1일 기준으로…….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3월, 7월 이렇게 학기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3월, 9월.

이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책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본 위원도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짚어보신 부분, 페이지 3쪽을 한번 보실까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김희철위원

실시학교 현황이 언제 파악한 데이터예요, 참여 학생 수 이런 데이터 수치가?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134명은 현재도 있는 학생들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희철위원

확인했어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134명입니다.

김희철위원

확실해요? 이 수치가 맞아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김희철위원

본 위원이 몇 개 학교를 찍어서 확인해 봤는데, 확인해 보셨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김희철위원

원당초등학교를 제가 확인해 봤어요. 현재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총학생 수가? 22명이에요, 재학생 수가. 그중에서 원주민 학생들이 8명이고 유학 학생들이 14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4명으로 돼 있어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그 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위원

확인했다면서요, 데이터를.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이것은 유학 온 학생 수인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이 (자료를 건네받음) 유학원 학생 수가…….

김희철위원

’24년도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이것 몇 군데만 확인해 보면 데이터 금방 나와요. 홍천의 삼생초라든가 작년부터 해왔던 초등학교들 몇 군데만 찍어서 확인해 보면 금방 데이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34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수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본 위원이 무엇을 짚어보려고 하느냐면 활성화하는 데는 좋아요, 노력하고.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면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데에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주목적이잖아요, 학생들을 늘리는 게? 그리고 그 학교의 명맥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게끔 아이들이 유치돼야 되고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기술적인 요령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부 가족체류형으로 돼 있어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이 전부 같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가족들이 1년 단위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여기 보면 6학년이 3명이나 있어요. 그 아이들이 올해 졸업하면 서울이나 원래 있던 데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자기네 3명만 가면 괜찮은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가족체류형으로 지원했던 것도 다 중단되고 이러니까 가족들이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돌아갈 때 6학년 3명만 가는 게 아니라 동생들, 지금 1학년 1명, 2학년 2명, 3학년 1명, 4학년 4명, 5학년 3명 이런 식으로 분포가 돼 있어요, 그 14명이. 이 아이들 중에 3명의 형제들이 같이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원주민 아이들 8명, 여기에도 6학년이 1명인데 졸업하고 이러면 이 학교는 결국은 1년~2년 후에 폐교가 될 위기에 처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라든가 방안이 강구되어야지, 이 조례 내용은 참 좋습니다. 제3조 신설, 그다음에 제5조 제5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당연히 해야죠. 제6조에 연구학교를 지정해 갖고, 당연히 해야죠, 이래야지 학부모들도 이렇게 유학을 올 수 있으니까. 이런 근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학교의 특성이라든가 신청한 학교들을 항상 모니터링해야 된다고 봐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위원

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학교에서 운영하는 특색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당초에 학교에서 농어촌유학 학교로 지정 신청을 할 때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해당 학교를 선정하고 있어서, 특히 서울에 있는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를 농촌유학 프로그램에 접목하는 학교 여부를 저희가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는지는 저희가 늘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 주신 원당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어촌유학은 1년 단위, 최소 6개월을 하고 연장해서 1년 단위로 운영하는 아이들을 농어촌유학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원당초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단위 이외에도 학교 자체에서 1개월 단위로 와서 유학 체험을 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서울에 있는 아이들의 숫자가 약간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구체적인…….

김희철위원

수치가 10명이나 차이가 나고, 그런데 수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희철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내년도에 계속 대체가 된다든가 다른 후속 산촌유학을 올 수 있는 자원이 또 생긴다든가 유발 요건이 생겨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이 아이들이 여기 있다가 쑥 빠져나가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염려되고 또 이 지역에, 가끔 다른 시군으로 주소지가 등록이 돼 있으니까 취학 아동이 데이터상에는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아이들이 주소지만 해 놓고 거기에 살지 않고 다른 데 나가 있거나 외국에 나가 있거나, 그러니까 허수가 많단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그 학교나 동네에서 제일 잘 파악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 학교의 애로사항 같은 것을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깊게 들여다봤거든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철위원

잘 하시겠지만 현장에, 제일 중요한 건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관심 갖고 현장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유지해 나갈지, 아니면 아이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유발 요인을 자꾸 만들어줘야지 이것 맨날 미사여구로 해 갖고 조례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활용성이 없고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빠져나가서, 지금 고성의 명파분교도 보세요. 폐교 위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전교에 한 명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기 때문에 폐교도 못 하고 있고, 아이들이 없어도 2년 후에 폐교할 학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행정적이라든가 금전적으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낭비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투입이 안 돼도 될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심도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지난해에 33명의 유학생들이 올해는 25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김희철위원

그러니까 수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드렸잖아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위원님, 학교 프로그램이 학부모들에게 어느 정도 만족도를 주고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부모들이 더욱 원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속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교장선생님들께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철위원

하여튼 가족체류형이라고 해서 끝난 다음에 다시 서울로 귀경하거나 그런 일이, 가고 싶지 않을 만큼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더 관심 갖고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유지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짚어봤습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철위원

적극 노력 좀 해 주시고, 잘하고 계시지만, 학생들을 산촌유학에 많이 끌어들이는 건 다 공감하고 있고 좋은 제도잖아요, 그렇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김희철위원

적극 활용해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협력해 보자고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정책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도 우리 김희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제3조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장ㆍ군수와 협약하여 각급 학교에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시군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영월군청에서 유학학교의 활동 프로그램 운영비를 1억 지원을 해 주시고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1년의 주거비 지원 기간이 끝나면 영월군에서 아이가 중3이 될 때까지 매달 40만 원을 지원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기하

김기하위원

2023년도에는 33명에서 올해는 134명을 해서 101명이 늘었는데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작년에는 저희가 시범으로 운영을 했는데 홍보활동 등을 통해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서울ㆍ인천지역의 학부모들 자체로도 그렇고 저희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서 학부모님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특히 생태 프로그램, 그다음에 바닷가 근처에서는 바다를 활용한 프로그램, 영월 쪽에 있는 프로그램들에 굉장히 많은 만족도를 보이고 학부모들이 알음알음 굉장히 많은 연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도 우려하는 부분은 학생들이 대도시에서 시골에 왔을 때 그 학생들하고 유대관계를 잘해서, 갈 때 같이 나가면 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연계가 돼서 다른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올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명월 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과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시는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직속기관인 통일교육원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조정에서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을 3,716명에서 3,715명으로 1명 감원하고 전문경력관 정원을 4명에서 5명으로 1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권명월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정책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정원을 일반직 5급 이하의 1명을 줄인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전문경력관을 1명 증원한다고 하셨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일반직을 줄이고 전문경력관을 늘리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일반직을 줄이면, 안 그래도 우리 일반직공무원들이 사무관 달기가 상당히 힘든데 늘려주지는 못하면서 감원을 한다? 이 부분은 거기에 따른 대책이라든가 뭐 때문에 이렇게 변경되는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통일교육원은 현재 도내 아이들의 통일교육을 전반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사 한 분과 학생 지도를 하는 공무직 두 분이 모든 업무를 다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연구사님의 경우에는 통일교육원의 근무 여건이 그다지 원활치 않기 때문에 2년 이내에 자리를 옮기시려고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통일교육에 관한 것이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공유재산 심사하실 내용 중에 통일교육원의 생활관을 증축하는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는 통일교육원 아이들의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을 개선한 후에 통일과 관련된 교육을 보다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강원도가 워낙 통일에 관해서는 다른 시도보다는 남다른 어떤…….
기하

김기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 왜 일반직 5급 이하의 공무원을 줄여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현재 일반직 4급의 자리가 하나 비어 있고요. 그 자리를 하나 감원을 하고 대신 전문경력관으로 한 자리를 총정원 내에서 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반직 정원은 현재로서는 본교가 분교로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배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감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원을 새로 늘려서 다른 수요의 사람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총정원 내에서 서로 재배치를 통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자료 밑에 보면 비상계획담당관 1명하고 교육홍보(영상제작), 그다음에 학생수련지도 2명 해서 4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1명을 플러스해서 5명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통일교육원에 통일과 관련된 전문가 분을 모셔서 채용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통일교육 관련해서 전문성을 지닌 분을 저희가 공개채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본 위원이 말씀하고 싶은 부분은 감원을 하지 말고 1명을 더 늘려서, 그러면 일반직공무원들도 피해를 안 볼 것 같은데, 감원하는 부분은 내가 충분하게 들었지만 증원을 왜 안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저희가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정원을 운영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향후에는 유보통합이라든가 늘봄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도 인력이 계속 많이 필요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정원 내에서 가능할 경우에는 재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여기에 몇 급을 채용할 계획이십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전문경력관은 현재로서는 ‘나’급을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나’급이면 5급이네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기하

김기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선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지금 전문경력관 채용 방식이 공개채용을 하는 것이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위원

지난번에 진로교육원장 공모와 어떻게 다릅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교육원장님도 개방형이라서 공개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욱위원

그러면 전문경력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비상교육담당, 교육홍보, 학생수련지도 해서 학생교육원에 두 분이 있고, 현재 네 분이 있는데 이분들 다 공모를 통해서 우리 진로교육원장님처럼 그렇게 채용을 했나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채용은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욱위원

본 위원도 통일교육원에 전문경력관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우리 김기하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외부에서 전문가로 따로 모집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 일반직공무원님들의 승진 체계가 그만큼 한 자리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이영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인가 아닌가만 대답해 주시면.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욱위원

그렇지 않아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전문경력관 자리는 일반직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이영욱위원

아니죠, 여기 현행과 개정안 정원대비표를 보면 5급 이하 속에 3,716명에서 3,715명으로 이렇게 줄었고, 그렇죠, 1명?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위원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혹시 교육감님 선거와 관련해서 논공행상으로 한 자리 더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해서 그렇긴 하나.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급 이하가 3,716에서 3,715가 되는 것은 승진의 자리나 이런 것과는 맞지 않습니다.

이영욱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통일교육원에 연구사도 한 분 계시고, 물론 앞으로 다시 재구조를 해서 조정을 하기는 하겠으나 거기에 전문연구사님 또는 장학사님 이런 분들이 한 분이 있는데 굳이 여기에 전문경력관이라는 분이 필요한가, 우리 일반행정직 자원들 중에서도 여기에 가서 2년, 3년씩 근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터인데 굳이 이렇게, 이것은 별도로 채용하는 거죠,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처럼 공모, 그렇죠? 채용방식이 와서 설명하고 자기가 운영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별도로 뽑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치러서 그 점수에 의해서 뽑는 게 아니잖아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점수는, 필기시험은 아니지만…….

이영욱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그런 시험 평가가 아니잖아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영욱위원

지난번에 진로교육원장 공모할 때 본 위원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한 자리가, 우리 내부적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든다는 거죠. 우리 신경호 교육감님 체제에 들어서서 지난번에 청소년 스포츠센터장도 공모했고 또 지난번에 진로교육원장도 공모를 했고 이번에 전문경력관도 다시 또 그러한 형태로 채용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 연장선이잖아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공개채용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영욱위원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얼마든지 우리 내부적으로 있는 자원을 통일교육원에 발령을 내서 그분들이 거기서 전문성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이렇게 근무하고 또 빠지고 또 다른 분이 가서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채용 방식이 어떤 공개경쟁 시험에 의한 이런 채용이 아니고 면접이라든지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을 통해서 뽑는 그런 채용방식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논공행상에 의한 채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부분을 염려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의 방식에 있어서는 아마 총무과에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적정하게 채용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충분히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일반직이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전문경력관의 업무는 아이들에게 통일에 관련된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직이 가서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닙니다.

이영욱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육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연구사 또는 장학사님이 할 것이고 여기의 어떤 행정적인 업무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경력관이 일반행정직이라 하더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사님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환보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1년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이 전문경력관은 그곳에서 사회적으로 통일에 관한 여건이 어떻게 변화되더라도 그곳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시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이분, 저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안정적ㆍ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욱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도 활용 가능한 자원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별도의 과정을 거쳐서 채용하는 인원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신경호 교육감님 앞의 체제에서도 없었던 공모 형태의, 아까 말씀드린 벌써 2개 기관에 공모를 했고 지금 더 나아가서 또 한 분을 더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게 자꾸 넷, 다섯 늘어나는 이런 모습은 현장에서 우리가 다 같이 공직생활하는 입장에서 봐도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결국은 전체 행정직 또는 교원들의 사기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급이 몇 급인지 모르지만 5급 상당으로 채용하겠다는 거잖아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이영욱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김기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급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육원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내부에서 찾아내서 거기에 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각종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별도의 채용방식에 의해서 채용하려고 하는 인원이 자꾸 늘어나는 이런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경력관은 보수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가’급, ‘나’급, ‘다’급 이런 급을 두는 것이고 승진과는 조금 다른 체계를 갖고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경력관은 먼저 교육감님이 계실 때도 학생교육원과 공보관실의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별도의 전문경력관을 두었고요, 관련 규정에서도 전문경력관을 무한정으로 늘릴 수 없게 최대 0.2%, 그래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최대 7명 이내에서 교육감이 의회를 통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영욱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참으로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공모로 돼서 일하고 계신 진로교육원장님이나 스포츠센터장님,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는 그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전문가 맞습니다, 본 위원이 다 잘 알고 있는 분들인데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분들이 지난번 교육감 선거 때 신경호 교육감님 캠프에서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런 의혹이 점점 증폭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러한 부분을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분들이 전문성이 없거나 이런 분을 채용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봐도 스포츠센터장님은, 그만한 역량을 가지신 분이 우리 강원도 내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로교육원장님도 2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도 했고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해 아주 최고의 전문가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이 밖에서 봤을 때 선거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을 위해 자리 하나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별도로 채용하는 인원이 한두 명 더 늘어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만일 이 조례가 통과돼서 전문경력관을 모집을 하면 외부에서 모집하실 거 아닙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저희는 조례를 통해서 정원을 확보해 두고 나면 총무과에서 관련 부서와,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팀에서 통일교육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적격한 자격 요건을 협의해서 공개채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여기 통일교육원 원장이 되는 거죠, 그분이?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지금 계신 분은 통일교육원장님이십니다.

조성운위원

원장이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철원교육장님이 겸임하고 계십니다.

조성운위원

겸임하고 있는데 그분이 만약에 영입이 되면 통일교육원 원장이죠, 직책이?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지금 전문경력관…….

조성운위원

새로 영입을 하면?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아니, 전문경력관이십니다.

조성운위원

그 전문경력관이 통일교육원장이 아니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그 전문경력관 자격을 먼저 저희들한테 좀 주시는 게 안 낫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뽑힐지 지금 굉장히 염려돼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다른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보은 영입이 아닌가 그런 염려가 돼서 그러니까 자격 요건을 먼저 주셔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덜렁 통과시켜 놓으면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그냥, 지금은 국장님이 자꾸 아니라고 그러시지만 총무과에서 또 그렇게 움직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을 확보하는 조례 심사 단계에서 자격 요건을 명확히 제안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운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은 손을 쓸 수가 없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정원 확보와 또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보다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은 저희 도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운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런 답변을 많이 받았습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최선을 다해서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위원

아니,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지 않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자격 요건은 통일교육과 관련된 일반적인, 누구나 일반적인 자격 요건을 가질 수 있는 것에서 아마 정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조성운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는 여기에 어떤 자격을 갖추신 분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글쎄, 저희 강원도교육청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미래세대인 아이들이 통일교육에 관한 의지를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활동과 통일교육에 대한 의지가 좀 있으셔야 할 것 같고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 관련 경력이나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성운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고 특별히 전문경력관에 딱 맞는 무슨 스펙이 하나 딱 박혀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이 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통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아마 제안을 통해서 관련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심사하는 절차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성운위원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누구나 다 지원을 할 수 있고 교육감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찍어서 그냥 보내면 되는 겁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심사를 할 때는 저희가 내ㆍ외부의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분이 특정한 한 분을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조성운위원

국장님, 지금 어떤 사람이 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답을 못 하시잖아요. 이런 사람이 오면 좋겠다는 것은 그냥 두루뭉술하게만 말씀하시잖아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저희는 우선 우리 강원교육을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의…….

조성운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강원교육을 위해서…….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통일교육을 위해서 오는 분 중에서 가장 적임자가 선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아니, 그러면 전문경력관이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최소한 육군 중령 이상, 대령 이상, 장성 이상 이런 조건이라도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그런 것은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제한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한 후에 아마 반영될 것이라고 봅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니까 세밀하게 검토는 하시겠지만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놓으면 우리 손을 떠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정원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이분의 자격 요건을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저도 드립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단서조항을 달 수 있습니까, 이 조례에?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어떤 말씀을…….

조성운위원

이러이러한 사람이 꼭 돼야 된다는 그런 단서조항.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그런 단서조항을 조례에 넣을 수 있는지도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조례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겠네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저희가 정원을 확보한 후에는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대외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도록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사람을 채용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일단 뭐 국장님하고 계속 이렇게 질의응답해 봤자 같은 얘기만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통일교육원 전문경력관 확보의 시급성 및 타당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직개편 및 팀제 운영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명월 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과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조직개편 및 팀제 운영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24년 3월 1일 자 본청 조직개편 및 교육행정기관의 “담당제”에서 “팀제”로의 변경 운영에 따른 부서 명칭과 직위 명칭을 인용하는 조례 13건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제7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인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을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및 업무 이관을 반영하여 “미래학력담당관”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및 제4항의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을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팀제 변경 운영을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담당”을 “팀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하 안 제3조부터 제12조의 조례별 위원회 구성 및 회계 관계 공무원 지정 관련 조문별 인용된 직위를 “담당장학관”, “담당사무관”에서 “팀장”으로 일괄 수정하였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직개편 및 팀제 운영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권명월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옥녀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 발전과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된 학교와 평생교육 및 통일교육 지원 시설을 미래형 교육 공간으로 개선함으로써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특화된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성화 및 마이스터고 고등학교에 전국 단위 학생 모집을 위한 기숙사를 신축하여 우수 인재를 유치 양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사를 증축하여 영월지역에 통합관사를 신축하고자 하며 교육 목적으로의 활용 계획이 없고 보존 가치가 없는 폐교재산을 공익 목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각 또는 교환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은 토지 매입 및 건물 신ㆍ증개축 등 21건에 2,005억 100만 원이며 처분은 폐교재산 매각 및 철거 등 2건에 9억 6,4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8쪽까지 총 6건의 사업은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 사업 관련입니다.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 사업은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을 투입해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시설을 미래형 학습 공간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원주 흥업초등학교, 강릉 주문진고등학교, 동해 묵호초등학교, 태백 황지중학교, 삼척 맹방초등학교, 영월 영월고등학교가 대상입니다. 해당 6개 교에 720억을 투입해 연면적 1만 5,856㎡ 규모의 교사동 6개 동을 개축할 예정입니다. 19쪽부터 23쪽입니다. 평창교육도서관은 30년 이상 노후된 시설과 낮은 접근성으로 이용자들의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현 청사를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움에 따라 평창군에서 제안한 접근성이 좋은 부지로 신축 이전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ㆍ예술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업을 위해 149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2,291㎡ 2층 규모의 도서관을 신축 이전할 계획입니다. 24쪽부터 34쪽까지 4건의 사업은 특성화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사업 관련입니다. 태백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는 세무ㆍ금융 분야, 철원 김화고등학교는 국방ㆍ과학 분야, 태백 한국항공고등학교는 항공정비 및 특수기계 분야, 강릉 강릉중앙고등학교는 반도체 및 항공 모빌리티 분야를 특성화하고 전국 단위 학생을 모집하여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기숙사의 신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4개 학교의 기숙사 4동은 648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 4,721㎡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35쪽부터 36쪽입니다. 춘천고등학교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던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60억 원을 투입해 2층 규모의 학생독립운동기념관을 학교 부지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37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통일교육원은 시설이 협소하여 소규모 학교만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제약이 많은 실정입니다. 전국 통일교육 중심 기관으로의 기능 확대를 위해 188억 원을 투입해 생활관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41부터 52쪽까지 4건의 사업은 체육관 및 훈련장 신축 사업 관련입니다. 원주 신평초등학교는 인근 기업도시 지역이 과밀화되면서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어 현 교사동 건물을 철거 후 증축할 예정으로 교사동 철거 후 남겨지는 부지에 21억 원을 투입해 체육관을 신축하여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원주중학교는 육성 종목인 야구부 및 펜싱부 훈련 시설이 협소하고 열악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35억 원을 투입해 실내 훈련장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영서고등학교는 기존 유도 훈련장이 40년 이상 노후되었기에 33억 원을 투입해 전용 훈련장을 신축하여 쾌적한 체육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속초고등학교는 기존 보유 체육관 규모로는 육성종목 훈련 및 학생들의 체육시설에 제약이 많아 35억 원을 투입해 새로운 체육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53쪽부터 56쪽입니다. 도교육청의 청사 건물은 조직 신설 및 직원 수 증가에 따라 사무실과 회의 공간, 급식 공간이 부족하여 근무 여건이 열악한 상황으로 청사 증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53억 원을 투입해 기존 창고 및 차고 건물을 철거하고 3층 규모의 청사 건물을 증축하여 적정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행정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57쪽부터 63쪽입니다. 당초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통해 영월군 소유 군유지와 폐교재산을 교환하고 교환 취득한 부지에 영월지역 통합관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의결받았으나 영월군 측에서 교환 대상 토지에 도로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통합관사를 신축할 부지인 교환 취득 군유지를 인접한 다른 군유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할 교환 취득 군유지는 위치와 면적 모두 통합관사를 신축하기에 적합함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64쪽부터 65쪽입니다. 속초여자고등학교는 특별교실이 부족하여 원활한 교육활동에 제약이 많은 실정으로 22억 원을 투입해 2층 규모의 특별교실을 신축하여 학생 중심의 창의적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66쪽부터 70쪽까지 2건의 사업은 폐교재산 매각 관련입니다. 2015년 폐교된 구 화전초등학교와 2008년 폐교된 구 철암초 백산분교장은 현재 미활용 상태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마을 공동 이용 활용 목적으로 마을회에서 매입을 희망하고 있기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육 재정 증대를 위해 매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4년 제1차 수시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박옥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위원

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리고 삼척 출신 조성운 위원입니다. 강원학생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전보고회 때, 오늘 교육국장님이 참석 안 하셨는데 교육국 중등교육과에서 “강원학생독립운동기념관 신축 계획안”이라고 해서 사전보고를 한 것 알고 계시나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거기에 보면 “강원학생독립운동기념 사업 추진을 위한 전수조사” 이래서 수요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정말 수요조사를 한 것이 맞습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다 했습니다.

조성운위원

학교에다 공문을 보낸 겁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공문 내용하고 학교에 보낸 수신처 전부 주십시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운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학교에서 이 공문을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주시고요,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제가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만약에 공문을 보내서 답변이 안 오면 그냥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합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조성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주십시오,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교육도서관은 그러면 평창군에서, 참 딱한데 평창군에서 매입 의사가 없는 것을 최종 확인하셨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확인했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래서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겠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다 보니까 개축 대상 학교가 6개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6개이고, 본 위원이 추경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해야지만 반영이 되는 예산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잠깐 짚어보고자 하니까 좀 봐주실래요?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사업비가 40억 9,973만 3,000원이 계상됐죠? 이것 확인됐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거기에서 증액 사유라든가 쭉 보면, 40억 원 이상의 투자심사 대상이 만종, 그다음에 춘성중학교, 그다음에 상천초를 비롯한 20개 학교, 그다음에 황지중, 맹방초, 영월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김희철위원

이런 것들은 심사 시기를 보니까 ’23년 8월과 9월, ’24년도 4월, 강원도 3개,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그러니까 황지중, 맹방초, 영월고등학교, 금년 4월에 했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그 3개 학교 관련해서 투자심사 서류 좀 받아볼 수 있어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희철위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반영 여부는 그 자료를 받아보고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는지, 언제쯤 자료 제출이 가능해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희철위원

바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타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사이에 좀 제출해 주시면 제가 검토한 다음에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페이지입니다.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 기숙사 및 급식소에 예산을 막대하게 투자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대응투자비는 얼마고, 지금 전교생 기숙사를 전체 만들어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생들 모집이라든가, 이 시설이 준공됐을 때 과연 이 학생들이 다 올 것인지,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재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61억 투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공약사항으로 돼 있어서요, 30% 투자하게 되어 있고요. 학생 모집에 대해서는 지금 태백의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하고, 강원도형 마이스터고 2개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 학교가 계열이 다릅니다. 항공고등학교와 세무고등학교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학생 모집에는 큰 제약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제 태백시의 대한석탄공사가 6월이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얼마 전에, 올해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보면 태백시 인구가 3만 8,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석탄공사가 문을 닫으면 아마 인원도 줄고 학생들도 상당하게 많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태백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차후에 이 시설을 만들고 나면 과연 전국에서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에 올 건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 국장님이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강원도형 마스터고를 세 가지 조건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인구소멸 지역에서 교육감 공약과 연계된 학교로 대규모 재구조화로 할 계획이고요. 지금 계열을 다르게, 항공고등학교는 공업계열이고 세무고등학교는 상업계열이라 공업계열 같은 경우는…….
기하

김기하위원

아니, 본 위원은 항공고등학교 말고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기숙사도 짓고 하는데 특성이 뭔지, 강원도에 정보산업고등학교도 많지 않습니까? 태백은 수도권과 거리도 멀고 또 강원도의 인구가 많은 춘천이라든가 원주라든가 이 지역하고도 상당히 거리가 먼데 어떻게 특성화해서 이 학교를 활성화시키겠느냐는 취지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국장님, 자료로,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가 앞으로 무슨 무슨 과로 해서 하겠다, 이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7페이지부터 9페이지입니다. 묵호초등학교가 이제 40년이 넘어서, 그동안에는 학교 교사동이 2개 동으로 돼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3,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던 학교인데 이제 인원이 줄어서 1개 동은 없어지고 1개 동은 신축으로 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부분은 설계를 하실 때, 이 땅이 넓다 보니까 건물을 잘못 짓다 보면 이 땅의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건물이, 이 지역이 활성화될 수도 있고 또 이 땅에다가 다른 용도로 건물을 더 지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중간에 건물을 지으면 이 땅의 효율이 잘못, 앞으로는 건물이 더 못 들어가게 되니까 차후에 건물이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설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저희가 개축 예정 교사동을, 지금 예정하고 있는 대로 학교의 의견과 그다음에 전체의 의견을 다 받아서 사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학교의 의견을 받아서 쓸모없는 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이 상당하게, 기간이 상당히 길게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7월부터 건축 심의를 하고 설계를 하는데 설계용역 기간이 270일, 거의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단축해서, 이 건물이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동해안은 지진의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 기간을 좀 단축해서 빠른 시일에 신축해서 완공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좀 단축할 방법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설계용역 기간은 보통 한 250일에서 270일 걸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정을 270일로 잡은 것은 사전 계획이라든가 설계용역을 아주 심도 있게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단축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예, 하여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평창교육도서관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평창교육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학생도 있고 또 그냥 일반적인 주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지금 하루 평균 한 12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이 60%, 그다음에 주민이 40%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도서관이긴 하지만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평창군의 군민들도 이용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평창군과 힘이 모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부터 평창군하고 협력 방안을 계속 논의를 해오셨다 했고, “수차례 논의하였으나 매입의사 없음을 최종 확인” 이렇게 20쪽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평창군하고 어떤 식으로 논의가 돼 왔었나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저희가 직접 가서 협의를 두 번 정도 했고요, 공문으로도 하고 의원님도 만나고 군수님도 직접 만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굉장히, 제안을 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매입을 안 하겠다…….

이승진위원

매입에 대한 제안 위주로 하신 건가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매입에 대한, 일단은 이전 적지에 대한 활용 때문에 복합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평창에서는 매입 의사가 없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주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승진위원

지금 재원 확보 계획을 보면 149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냥 자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지자체는 전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는데 그러면 평창군은 어떤 협치를 하는가, 어쨌든 교육도서관이 이전을 해서 신축을 하면 당연히 일반 평창군민들도 이용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평창군이 진입로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22쪽에 “평창군 진입로 조성 예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치도를 보면?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진입로 조성은 평창군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평창군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이승진위원

그러면 평창군이 진입로 조성을 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나 투입이 되는지 그거는 모르시나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진위원

매입도 안 한다, 그리고 예산도 함께 투입되는 것도 없고, 그렇다면 사실 평창군은 교육도서관을 이용할 명분이 좀 없지 않나, 그런데 사실 다른 교육도서관들도 보면 일반적인 시민들이나 군민들, 다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협치를 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현 청사 부지 매각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시기가 ’26년 7월부터 12월입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럼 만약에 그때 매각이 잘 진행이 되지 않으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용도폐지가 되고 일반 매각으로 할 때는 50% 정도까지 다운돼서, 계속 공개입찰을 하는데 50%까지 다운돼서 안 되면, 그래도 계속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래서 만약에 계속 안 되면 계속 그냥 방치가, 그 자체로 그냥 방치가 되어 있게 되는 건가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아까 말씀드린 평창군 진입로 조성 예산을, 내일 저희가 예산 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일 심사 전에 받아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이승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41쪽부터 50쪽 사이의 체육관 등 신축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이렇게 체육관, 운동부 실내 훈련장, 유도 전용 훈련장, 17번의 속초고등학교 체육관 신축, 이렇게 할 때는 지자체의 대응투자를 받습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지자체의 대응투자를 10%에서 30%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 퍼센티지 요율은 지역마다, 재정자립도에 따라 다릅니다.

엄기호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원주에는 3개가 신축 예정으로 되어 있고 속초가 1개 있는데 대응투자를 얼마씩 받았습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원주 같은 경우는 도시이기 때문에 규정상으로는 아마 30%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여기 기준가격(예산소요액)이 21억이라고 하면 21억에 대해서 30% 정도를 받고 우리가 저거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도교육청 예산이 21억이고 더 받는 건가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저희 전체 예산의 퍼센티지로 요율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30%가 안 될 경우는 저희 자체투자 관련해서 한 30% 정도 가깝게 받고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예산소요액 21억이라는 게 지금 투자 받은 것을 포함해서 이렇다는 거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도교육청에서는 15억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41쪽을 예로 들자면, 그렇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엄기호위원

실제는 그렇게밖에 안 들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47쪽에 보면 영서고등학교에 유도 전용훈련장을 신축하는데 33억이 듭니다. 현재 유도장이 없었나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기존 유도장은 있는데요, 거기는 주로 선수들만 사용하고 있어서요, 지금 새로 하나 신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유도를 하는 선수는 몇 명이나 되는데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유도선수가 현재 4명 있습니다. 남자 유도선수가 4명 있고요, 앞으로 여자 유도선수도 뽑을 예정입니다.

엄기호위원

글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유도선수가 많아야 10명 내외일 텐데 이 유도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33억을 들인다는 게 좀 과도하지 않은가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전교생이 650명인 큰 학교지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지금 기존 유도장이 노후화가 돼서요,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서 그걸 철거하고 새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엄기호위원

신축할 계획인데 유도선수는 현재 4명이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지역 합동훈련도 거기서 하고요, 전체적으로 함께 훈련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마찬가지로 원주 신평초등학교에도 체육관을 신축하는데 전교생이 유치원생을 포함해서 12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 신축을 21억을 들여서 하는데, 학생이 몇 명 이상 돼야 체육관을 신축할 수 있고 그런 게 없습니까? 그냥 어떤 학교든지 체육관을 신축해 달라고 신청하면 할 수 있나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보통 체육관 같은 경우는 지자체 투자라든가 그다음에 특교 지원을 받아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본 위원이 민원을 받을 때도 선수들이 10여 명 안쪽인데 막 20억씩 투자해 달라고 했을 때는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 학교 당국에서도, 학교 자체에서도 좀 과도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유도장에 33억을 들인다고 하면 ‘너무 과도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적은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원주 지역 전체가 다 사용할 것인지, 그렇습니까, 과장님? 원주에 있는 학생들이나 선수들 전체가 다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을 향하여) 그럼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도록…….

박길선위원장

예, 김기현 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죠.
기현

김기현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엄기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김기현입니다. 지금 원주 영서고등학교 유도장은요, 학생 선수들은 한 10명 안팎이 맞습니다. 그러나 원주에 유도가 활성화돼 가지고, 지금 합동훈련을 할 수 있는 유도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서고등학교에서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유도 합동훈련을 같이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체육관에 33억 원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지자체 내용, 지자체의 대응투자는 전용 구장은 20%고요, 그다음에 체육관은 1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33억이 과도하게 보이실 수 있지만 원주권역에 있는 초ㆍ중ㆍ고 유도선수 학생들이 전체 모여서 합동훈련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운영하려고, 지금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엄기호위원

지자체에서 10% 투자한 건 맞습니까?
기현

김기현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예, 지자체는 훈련장에 10%를 무조건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10% 이상인가요, 아니면 10%…….
기현

김기현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전용 구장은 20%고요, 그러니까 여기 영서고등학교는 전용 구장으로 지금 20%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현

김기현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기호위원

질의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35페이지의 강원학생독립운동기념관 신축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우려하는 바가 많은 것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를 보니까, 일단 그전에 학생독립운동기념관이 전국에 몇 개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
용래

김용래위원

여기는 내용이 안 나와 있고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
용래

김용래위원

모르시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두 군데 있어요, 광주하고 나주에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지금 찾아보려고 하니까 광주도 그렇고 나주도 그렇고 소관이 어딘지는 못 찾겠어요. 그냥 그 지역의 지자체가 지은 건지 아니면 교육청이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지도상에서는, 지금 홈페이지도 광주는 들어가지는데 나주는 안 들어가져서 잘 확인이 안 되는데 일단 위치상으로 봤을 때 여기는 다 일반 공원 같은 데다가 지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아니면 독립운동기념탑, 아니면 기념회, 도서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별도로 지은 거더라고요, 교육청이 지었든 지자체가 지었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광주는 아마 소관이 교육청인 것 같은데, 광주시교육지원청인 것 같고 아직 나주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어쨌든 교육청 주관이든 아니든 두 개 다 지금 학교 안에 지어져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염두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짓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층은 전시실이고 2층은 강연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규모나 이런 것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는 어떤 설계도나 이런 게 지금 정확히 나와 있나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계획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설계까지는 아직…….
용래

김용래위원

아직 안 들어갔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안 들어갔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일단 2층에는 강연실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1층에도 전시실 이외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려하시는 게 ‘이게 학교 내에 지어지면 과연 관광객이라든지 도민이라든지 아니면 춘천시민이라도 여기를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볼 수 있을까?’가 제일 쟁점인 것 같아요. 사실 학교 울타리 안에 지어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꼭 정문으로 안 들어가고 지어지는 곳의 울타리를 다른 문으로 하든 어떻게 해 가지고 시민들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한다고 계획은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접근성 부분이 좀, 학교 안에 지어지면 그런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춘고 정문 쪽에 들어가면, 그쪽에 위치할 건데요. 거기는 거의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은, 정문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래도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학교보안관도 있고 다 있지만 어쨌든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춘천시립박물관처럼 문만 안 닫혀 있으면 아무나 가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되는데 이게 학교 안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학교보안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제재를 할 거고, 예를 들어서 학교행사가 있다라든지 학교가 문을 닫았다라든지 이럴 때는 운영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무언가가 있으면 못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일주일에 한 번만 쉬고 6일을 할 예정이고요, 그 6일 동안은 항상 정문을 오픈시켜 놓을 계획이고요. 거기에 근무하는 분은 선생님과 공무직 두 분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독립운동기념관의 관리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춘고 교장선생님이 되는 거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럼 교장선생님이 이 문을 안 열겠다고 하면 안 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저희가…….
용래

김용래위원

아니, 열겠다고 하시는 건 알겠는데 교장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행사가 있어서 안 됩니다.”라든지 아니면, 만약에 2층에 강연실이 지어진다면 “강연실은 우리 학생들이 따로 쓸 겁니다, 못 들어옵니다.” 충분히 상황이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엔 어떡하느냐 이거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접근성에 대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게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갑자기요, 정문으로 안 들어오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정문 옆에 있는데요…….
용래

김용래위원

정문 옆에 있는데 정문 말고 다른 문을 또 만드신다고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해서 거기는 독립기념관…….
용래

김용래위원

거기만 들어갈 수 있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게 개설을 한 다음에는 근무를 하는 분들과 함께 6일 동안 오픈할 예정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학교랑 전혀 관련 없이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데 또 관리자는 교장선생님이시고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이게 될까요?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을 텐데, 만약에 예를 들면 학교가 안 하는 토요일에 어떤 관광객이든 왔다가, 사고가 날 일은 크게 없겠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어요, 불이 났다든지 뭐 이런 등등. 그러면 그게 학교장 책임이잖아요, 결국 또 거기는. 그럴 경우에 이게,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짓는 취지나 지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왜 하필 춘고 안이냐, 물론 춘고 상록회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춘천에서만 한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다 했고, 그리고 이제 이름도 바꾸셔서 그런 취지를 살린 것은 알겠는데 춘고 안에 지어지다 보니까 계속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다른 땅에다가, 그냥 넓은 데다 짓고 도서관도 짓고 다른 것도 지으면 모를까 자꾸 춘고 안에다가 지으려고 하다 보니 결국은 사유화되지 않겠느냐, 그 건물에 뭐가 들어갈지, 설계를 하면서 또 설계도도 받아봐야겠지만 그 안에 춘고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아니면 춘고 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혜 비슷한 것들이 돼버리면 안 되지 않나라는 게 지금 우려의 쟁점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춘고 학생들이 가까이 접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취지에 의해서, 강원학생독립운동기념관이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함께 방문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아니, 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다른 땅 많잖아요. 춘천에 없나요, 아무 데도 없나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그 취지가 학생독립운동기념관이기 때문에 학교 전체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학교를 대상으로…….
용래

김용래위원

어느 학교한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강원도 내 전체 학교에.
용래

김용래위원

전체 학교에 물어보셨어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데 그것을 춘고에다 짓는 것에 동의하신 거예요, 다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그러니까 신청을 춘고만 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아, 신청을 춘고만 했다, 그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을, 공개가 가능하면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는 두 곳밖에 없긴 하지만 거기도 교육청 주관인지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왜 거기는, 거기도 분명히 주도한 학교가 있을 거란 말이죠, 학생독립운동기념관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그 학교에다 안 짓고 다른 널찍한 지역에다 지었는지, 광주 학생독립운동기념관은 주변에 학교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내는 아니고 학교들을 둘러싼 중심부에다가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도 그렇게 지으면 다른 학교에서도 오기 편하고 좀 독립성도 있고, 이게 직속기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 교육청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시비는 안 붙을 것 같은데 계속 춘고 안에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고, 저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동의가 안 된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아직까지도 그렇게 명확하게 해소된 부분이 없는 것 같거든요. 입구를 달리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장이 관리자로 되어 있는 체제인 한에서는, 사실 아무리 주 6일제로 열고 누구를 배치하고 해도 운영에 있어서는 그게 분명히 문제가 될 거란 말이죠. 지금 학교 안에 있는 체육관 같은 것을 동네 주민들의 어떤 동아리 활동으로 오픈해 달라고 하는 것도 엄청 많이 부딪히고 겨우겨우 해 가지고 대관료를 내고 빌려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학교 안에 있을 때 과연 잘 운영이 될까라는 우려가 계속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말씀해 보시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지만 저희가 취지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학생독립운동기념관이기 때문에 학교의 전체 의견을 물어서 시작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춘천교육문화관 같은 경우는 역사관이 문화관 내에 있는데 문화관과 상관없이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춘고에 그것을 세워도 별도의 관리를 하면서 학생들이 잘 출입을, 방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 공히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기숙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 기숙사는 4인 1실로 했었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이영욱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불편한데 근래 들어서, 최근에는 1실에 몇 명씩 사용하게 하나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학교마다 상황이 다른데요, 학교 상황에 따라서 1인 1실도 있고 2인 1실도 있고…….

이영욱위원

다시요, 1인 1실도 있어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이영욱위원

특수 학생이 아닌 일반 학생도?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지금 기숙사 현황을 보면…….

이영욱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이 보고 자료에 의하면 지금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만 3인 1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나머지는 1실에 몇 명이 생활한다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기존에 있는 학교 기숙사들은 대부분 다 4인 1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은 기숙사 생활이 불편하고 해서 입사를 희망하지 아니하고,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아마 4명이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방에 2명씩 넣어서 생활하게 하는 경우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새로 짓는 기숙사는 2인 1실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황지정보산업고는 3인 1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지금 몇 명이 한방에서 생활하는가를 확인하는 건데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학교에 따라 어떤 학교는 1인 1실, 2인 1실 이렇게, 그래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이영욱위원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1인 1실이 제일 좋죠. 우리가 어디 출장을 가도 요즘은 같은 방에서 잠을 안 자잖아요. 아이들도 이제,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다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한데 이렇게 다른 아이들하고 생활한다는 게 참, 여러 가지로 양보도 해야 되고 배려도 해야 되고. 물론 그런 것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배우기도 하지만 기숙사 생활은 불편한 거거든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정확하게 한번, 다른 건 필요 없고 현재 새로 짓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기숙사 신ㆍ증축과 관련해서 한번, 1실에 몇 명씩 들어가는지만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태백의 한국항공고는 3인 1실이고요, 나머지는 다 2인 1실입니다.

이영욱위원

그럼 아까 1인 1실이라는 것은 어느 학교예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1인 1실은, 제가 여기 의회에 오기 전에 기존의 기숙사 상황에 대해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느 학교인지는 파악이 안 됐지만 생활관 형태가 학교 상황에 따라 1인실, 2인 1실, 3인 1실…….

이영욱위원

말씀 중에, 그러면 이게 형평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4인 1실로 지었지만 입사생이 없으니까 1명씩 넣어서 운영할 수는 있어도 애시당초에 기숙사를 지을 때 어떤 학교는 1인 1실로 지어주고 어떤 학교는 2인 1실, 3인 1실 이렇다면 그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고, 어쨌든 새로 짓는 것은 3인 1실이 맞네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한국항공고만 3인 1실이고요, 나머지 3개 교는 2인 1실입니다.

이영욱위원

아니,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가 3인 1실이라니까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

이영욱위원

하여튼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떤 학교는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고 어떤 학교는 희망자만 와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아이들의 기숙사 입사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조사를 해보면.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이들이 기숙사 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우리가 줄여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연장선에서 보면 앞으로 학교 기숙사는 2인 1실이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본 거고요. 그다음에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는 6층이에요, 김화공업고등학교는 5층이고요. 본 위원이 과거에 봤을 때 4층짜리 기숙사에서도 학생들을 관리하려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고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아이들도 생활하는 데 4층이나 5층까지 올라가려면, 물론 엘리베이터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층수를 이렇게 5층, 6층까지 지었어야 했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이들 안전의 문제도 있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으나 혹시라도 화재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학생들이 기숙사 밖으로 뛰어나와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이런 고층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2층 정도, 아니면 한 3층 정도, 그런데 어떻게 5층, 6층으로 지었을까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기존의 마이스터고, 예를 들면 의료고 같은 경우도 지금 4층,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안전 관리라든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영욱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새로 짓는 것이라면 아까 이야기한 아이들의 안전 문제, 지도상 문제, 학교 교직원들의 관리 문제 이런 등등을 고려하면 자꾸 층수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오는 게 좋다는 거죠. 기숙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적으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위원

그러면 최대한 좀 확보를 해서 하면 좋을 텐데, 본 위원의 판단에 6층까지는 아이들도 상당히 불편할 것 같고 지도하는 선생님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6층까지 가는 경우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저희가 1층은 필로티식으로 하고요, 2층에는 급식소를 하는데, 저희도 부위원장님의 염려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6층까지 했을 때 학생들의 안전을…….

이영욱위원

이게 이미 다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설계까지 나왔는지 잘은 모르겠으나 앞으로 우리가 기숙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는 고층으로 많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부지를 최대한 확보해서 층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실별 생활인원도 좀 최소화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욱위원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는 당연히 기숙사에 조리실, 급식실이 있어야 되겠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교는 굳이 기숙사에 급식실이 같이 있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학교 급식실을 이용하면 될 텐데. 김화공고 급식소도 신축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도 전교생이 다 기숙사 생활을 하나요, 아까 황지정보산업고는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걸로 돼 있던데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김화공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영욱위원

전교생이?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이영욱위원

그러한 경우는 아무래도 기숙사에 급식소가 있어야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 없이 아이들이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 않은 학교는 굳이 기숙사 건물에 급식실이나 조리실이 붙어 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냄새도 나고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신축 계획하고 있는 기숙사는 옥상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꼭대기 층이 지붕으로 설계돼 있나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옥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욱위원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 우리 시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은영

김은영시설기획팀장

시설과장님께서는 오늘 교육감님실에 민원인 방문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시고 제가 시설기획팀장입니다. 대신 참석했습니다.

박길선위원장

그러면 팀장님이 마이크 있는 데로, 거기 있어요? 마이크 있는 데로 나오셔서 답변 좀 해보시죠.
은영

김은영시설기획팀장

시설기획팀장 김은영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이라서 아직 설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영욱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설계를 하실 때 기숙사는 전부 다 지붕을 좀 얹혀주십사 이 부탁을 드리려고,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학교의 기숙사들도 방수 문제 때문에 계속 “물이 새니 예산 좀 지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요구가 있고 또 본 위원이 직접 기숙사를 운영해 본 경험에 의해서도, 아무리 최신 공법이라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설명은 하는데 방수공사가 끝나고 2년만 지나면 물이 새요. 그래서 지붕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옥상 말고 반드시 지붕을 설치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그것 가능하죠?
은영

김은영시설기획팀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영욱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자료 요청 때문에 중단을 했는데요, 계속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금년도 4월에 다 받았어요, 몇 군데가. 자료를 보니까 태백의 황지, 목적이 타당한 이유가 있고, 학령인구 감소와 획일화된 교실로 인해서, 내용이 쭉쭉 있어요. 그런데 기존 연면적이, 이것은 2,652㎡에서 1,932㎡로 줄였어요, 그렇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해서, 3월에 다 자체투자심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맹방초등학교 여기는 반대로 늘었어요, 그렇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김희철위원

목적에 보면 사유가 “부족한 교실로 인해서” 뭐 이렇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기 때문에 좀 확대를 시켰다는 얘기잖아요. 여기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나 보죠, 맹방에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학생 수가요?

김희철위원

예, 사유가 교실이 부족하다고 돼 있어서, 그래서 747㎡에서 1,350㎡으로 이렇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늘어났습니다.

김희철위원

이것은 사유가 되고, 본 위원이 보고 싶은 게 의결서를 좀 보고 싶었는데 의결서가 안 왔어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의결서요?

김희철위원

예, 투자심사 의결서, 이것 제출하면 같이 오지 않아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투자심사 의결서…….

김희철위원

하여튼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영월고등학교를 보면 여기도 태백 황지하고 같은 사유인 학령인구 감소 이렇게 획일화된, 똑같은 사유로 돼 있어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연면적이 똑같아요, 그렇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여긴 왜 안 줄였을까요, 황지는 줄였는데?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이게 고등학교, 지금…….

김희철위원

이유가 똑같은데 그럼 여기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그랬는지 보려고 의결서를 보려고 그랬는데 의결서가 빠졌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급 수가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지금 고등학교 관련해서는 교실이 많이 필요한 학습으로 바뀌고 있어서요,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실이…….

김희철위원

목적에 벌써, 여기에 학령인구 감소로 돼 있잖아요, 사유가. 그러면 확충을 해야죠, 오히려 늘어야죠. 3,630㎡에서 더 늘어야죠, 5,000이든 얼마로 늘려야 되는데 똑같단 말이에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교학점제 관련해 가지고요, 내년부터 교실…….

김희철위원

고교학점제 이유를 한번 대보실래요? 고교학점제 개념이 뭡니까? 그걸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고교학점제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관련해서 이제…….

김희철위원

제가 봤어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렇게 사유를 댔어요. 이런 궁색한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말고요. 이것 왜 그랬는지 사유 좀 다시, 이 사유가 밝혀지지 않으면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안 됩니다. 그냥 계속 그 상태로 가면 내일 이것 통과 안 됩니다, 삭감합니다. 본 위원이 추경을 다 훑어보다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연동이 돼 있어서 이것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진행 못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안 받았는데 추경에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확인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일 삭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면.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엄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가셨는데, 영서고등학교에 유도관이 있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33억이나 들여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김희철위원

지금 선수가 몇 명이나…….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지금 학교 자체적으로는 8명 정도 있고요.

김희철위원

8명이에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김희철위원

아까는 4명…….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현재는 4명이고요, 앞으로 4명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김희철위원

10명이 아니고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김희철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 내용 중에는 주변 학교 학생들이 들어와서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그러셨는데…….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합동훈련, 원주관내에 한 100명 정도.

김희철위원

100명 정도가 돼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유도선수가 지금 80명에서 100명 정도 있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러면 100명 정도 하려면 이 규모가 오히려 너무 협소할 텐데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그러니까 한꺼번에 오지 않고 교대로, 일주일에 교대로 훈련할 예정입니다.

김희철위원

이게 33억이나 들여서 지금 유도장을 짓는데 좀 과하지 않은가, 225평이면.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현재 창고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철위원

글쎄, 열악한 건 알아요, 확장하는 건 좋은데 규모가 조금 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활용하는 인원수에 비해서. 고치긴 고쳐야 돼요, 협소한 것도 다 알고 있어요. 하시는데 너무 과하지 않은가, 활용 인원에 비해서, 그러면 인원수를 더, 아이들이 많이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든가 방안을 세워서, 4명, 5명, 10명 때문에 33억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예산 낭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그래서 원주관내가 함께 합동훈련을 하는 것으로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위원

원주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35억이에요, 야구부 및 펜싱부. 야구부가 이 안에서 쓰겠습니까, 펜싱부에서 쓰지, 그렇죠? 펜싱부에서 혼자 다 쓴다고 하는데 이것도 35억이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았는가, 계상보다도 너무 과다하게 투입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짚어본 거니까 이것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신축할 때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본 위원의 마음 같아서는 좀 축소시켜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 지역이 아니라서 가까이에서 자주 가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적하고 넘어가니까 좀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리고 평창도서관 좀 한번 볼게요. 평창도서관이 평창 지역에서 지금 현안 사업으로 상당히 핫이슈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9페이지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김희철위원

여기 19페이지하고 22페이지를 한번 비교해 보셨나요? 22페이지에는 사진에 4필지로 돼 있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

김희철위원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사진에는 평창읍 하리 259-5번지가 2,086㎡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김희철위원

그런데 19쪽의 취득 대상 재산에는 2,268㎡로 돼 있죠? 이것 차이가 나네요, 이것 왜 그럽니까? 어디에서 차이가 나서 그런 거죠? 사진상에는 2,086인데 2,268면, 차이가 182㎡면 공시지가만 확인해도 6,300만 원 차이가 나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19쪽의 2,268이 맞습니다.

김희철위원

2,268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김희철위원

그런데 여기 사진에는 2,086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오기입니다.

김희철위원

이게 오기가 아니라 저는 이게 오기일 것 같아요. 이것은 사진이잖아요, 사진. 이것은 사진이기 때문에 이게 더 정확하다고 보여요, 객관적으로 볼 때. 오기가 아니고 이게 오기예요, 이게. 본 위원이 지번을 떼어보면 알겠지만, 토지대장을 떼어보면 알겠지만 이것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희철위원

예산에서 수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김희철위원

이런 건 수정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예산 그대로 올려서 150억이 되잖아요, 그렇죠, 토지하고 건물까지 지었을 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김희철위원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아까 여기 이용률이 학생이 60%, 주민이 40%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김희철위원

60%, 40%는 좋은데, 그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는 인원수가 대략 몇 명이나 돼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현재 한 120명 정도,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신축을 하게 되면 보통 2배 정도 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200명에서 300명이기 때문에…….

김희철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옮기는 건 좋아요, 기존 청사가 너무 낙후됐고 노후화돼서 옮기는 건 좋은데, 진입로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옮기는 필지가 1,687㎡에서 5,752㎡로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렇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땅으로 가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평창이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 지역인데, 저희 동네가 아니고 다른 지역인 곳을 제가 저거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있겠는가, 좀 축소해서 지을 의사는 없으세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지금 평창의 지자체 도서관이 평창읍내에는 없습니다.

김희철위원

없는 건 아는데 그 지역의 이용률에 비해서, 이용률이라든지 이용계획의 숫자에 비해서 너무 규모가 커질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본 위원이 건축 전문가 수준인 건 아시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지금 교육도서관의 역할이 책, 북교실 말고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김희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축소하고, 이것을 계산해 보고 좀 심사숙고해 보시고, 너무 큰 것 같다, 본 위원이 엊그저께 현지시찰을 가서 진로교육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큰 데가 있었나?’ 해서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그건 뭐 2016년도부터 전임 교육도정에서 했으니까 뭐라고 할 것은 없는데, 이런 것은 너무 막대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좀 살펴보시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희철위원

정말 면밀히 검토해 보고 누구나 봐도 효율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전부 그냥 해 놓고서는 나중에 10년, 20년 가면 진짜 이것,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쓰고 막 폐허가 되고 그럴 염려도 있는데? 그런 것은 뭐 미리 감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실에 맞게끔, 좀 감안해서 신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짓는 것은 맞아요, 짓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 공유재산관리 의결서가 안 왔어요. 답변을 못 하셨잖아요, 그렇죠? 3,630㎡로 똑같이 된 이유를 소명해 주시고 그게 내일 추경 심사할 때까지 안 되면 이것은 보류되거나 그럴 소지가 높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회의중지

18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미반영한 12건을 이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시킨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옥녀 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