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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전갑봉 의원 발언

254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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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일반안건 두 건과 추경예산안 등 총 3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내실있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심사가 두 건으로서 오래 걸리지 않으므로 일반안건 심사 시에는 집행부 퇴실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 부서별 추경안 심사 시에 퇴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 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산관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류인숙재산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재산관리팀장 류인숙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 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구유재산을 취득한 후 리모델링하는 건입니다. 우리 구 사당동 동작대로 29길 118 신동아 5차아파트 상가로 대지면적 133.9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에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사당동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수요부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리모델링하여 민간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이 지역의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부족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우리 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시설의 세부운영, 추진사항, 향후 추진계획 등 자세한 질의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부서장인 가정복지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재산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함동성입니다.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 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10억 이상의 중요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동작대로 29길 118 신동아5차아파트 상가동의 매입 건입니다. 대지면적 133.9㎡, 연면적 599.8㎡, 지하 1층, 지상 3층의 상가동 건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예산 받은 것과 별개로 받은 겁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별개입니다.

김순희위원

신동아아파트 맨 위에 있는 데 도로에서 보면 건축물이 푹 내려앉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인지.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현재 원형은 그대로유지하고요, 건축물만 리모델링하는 거기 때문에 지반이 변경되는 것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김순희위원

현재처럼 하면 도로에서 계단을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아래쪽에서는 그냥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도로와 공간이 있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아파트에 있는 상가동과 별개인데요, 주변 도로를 바꾼다든지, 계단을 다시 증설하는 것은 현재 없고요, 건물 자체로서만 1층과 2층을 보육시설로 쓰고 있고 3층에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체 어린이집 사용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서울시에서 95% 예산을 줄 때는 바깥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계단을 한다든지 하는 예산은 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25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내부 리모델링만 계획을 올려서 6월에 심의를 통과한 내용입니다.

김순희위원

내부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벽면도 하는 건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필요한 예산 95%를 줬는데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든, 신축을 하든 내부적인 심의에서 20억 정도 주고 있거든요. 덜 준다는 것을 저희가 20억을 받아온 상태인데 예산이 허락하는 한 외벽까지 다시 하려고 합니다.

김순희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나가면서 봤을 때 건물이 오래돼서 지저분합니다. 내부만 깨끗하게 해서는 외관상으로 보기 흉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한 번쯤은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전화로도 말씀드렸고 제가 늘 얘기했기 때문에 진행했는데 죄송합니다.

김순희위원

저는 섭섭하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알았어요. 매입한다는 거는 알았지만 이렇게 상세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말씀드려요? 이걸 지금 매입했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절차상으로 보면 서울시 심의가 일단 통과돼야 되는데 5월에 통과됐고요,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면 매입이 들어갑니다.

김순희위원

아까 6월에 통과됐다고 했는데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5월 27일입니다.

김순희위원

사당동 지역에서도 맨 꼭대기에 있는데 수요는 몇 명으로 하시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현재 55명인데요, 서울시 계획상으로는 95명 이상으로 하라는데 그것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육실을 산정하면 줄어들 수도 있는데 현재 예정은 95명으로

김순희위원

3층까지 한다고 했는데 95명이 나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현재 95명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설계를 실질적으로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순희위원

사당동 지역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한 층에는 장애아를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특수보육시설 두 가지를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 의견이 그렇다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아파트 내에 대지가 포함되어 있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대지면적은 133.9제곱미터입니다.

김순희위원

매입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매입에 들어갈 겁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계획했던 거니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장애아들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에서 걱정하는 것이 0세나 1세 아이들도 받을 계획인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구립의 취지는 0세부터 받아야만 5세까지 안정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 0세부터 3세까지 반을 편성하거나 3세부터 5세까지 편성하면 연속성이 없어서 원아모집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0세부터 5세까지 다 넣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반편성을 해보겠습니다. 할 때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산 밑에 바로 붙어 있고 너무 오래돼서 외관이 지저분한데 외관을 깨끗하게 해서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단일건물인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신동아5차아파트 상가로 되어 있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상가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매입하면 아파트와 계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소유자는 민간어린이집으로 이미 개인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신동아5차아파트 상가동으로 되어 있길래.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위치를 표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동으로 표기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실질적으로는 개인 건물이니까 아파트와 상관이 없네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매입비가 10억 이상이라서 구의회에 승인요청을 하는 것이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구립과 민간어린이집 숫자가 어떻게 되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현재 구립어린집이 9개입니다. 사당2동 같은 경우에는 구립어린이집이 2개가 있고요, 민간어린이집이 6개, 가정어린이집이 13개입니다.

전갑봉위원

시비가 95%이고 구비가 50% 이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할 돈이 9,800만원인데 어쨌든 민간어린이집에서는 구립이 많이 생기면 위기의식이 있는 거 같은데 서로 경쟁하더라도 구립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유자가 김경석씨인데 이사람한테 매입한다는 거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민간 같은 경우에는 매입요청을 해야만 저희가 업무진행이 들어갑니다.

전갑봉위원

김순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대방동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을 잘 해놨더라고요. 시설을 잘 해놓으면 어린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잘 좀 진행해서 동작구 어린이집들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을 하고 있던 건데 애들이 몇 명 있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52명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교회이든, 어린이집이든 아이들 두 당 계산해서 다 팔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매입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민규위원

이 사람은 건물만 판다는 거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 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인숙 재산관리팀장, 정정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교육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과 교육정책팀장 조진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권고에 따라 불명확한 사용료 반환규정을 구체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문장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 및 제5조와 제6조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는 사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정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안은 2015년 7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 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근거법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시설 이용자들의 권익보호와 사용료 부과에 대한 일관성을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교육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고 미사용 시 반환규정이 명확하지 않는바 반환사유를 구체화하여 사전에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사당문화회관 사용료 등의 반환사유 및 반환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3조 별표1에 도로명 주소변경에 따라 새주소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명확하지 않는 시설 사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범위를 구체화하여 사용료 반환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사당문화회관을 연간 이용하는 숫자가 얼마나 되죠?

조진희교육정책팀장

대관을 신청하는 분들이 67명 정도 됩니다.

전갑봉위원

작년 반환건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조진희교육정책팀장

작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한 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전갑봉위원

조례를 보니까 띄어쓰기와 문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사당문화회관 대관료에 대해서만 하는 거면 동작문화원은 포함이 안 되나요?

조진희교육정책팀장

사용료이기 때문에 동작문화원 프로그램 사용과는 별개입니다.

김순희위원

이게 대관료인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작문화원과 사당문화회관이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한 과에서 관리하면 안 되겠냐고 말씀드렸는데 사당문화회관만 하지 말고 동작문화원까지 같이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조진희교육정책팀장

프로그램 수강료 때문에 그러시는 거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이나 동작문화원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운영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김순희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한 과에서 관리하면 어떻겠냐는 거죠, 국장님.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작년 10월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올라왔던 사항이거든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민회관이라든지, 복지센터에 있는 동작문화원은 수수료와 관련된 조례가 이미 개정됐습니다. 그 당시에 사당문화회관에 대해서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부결시켰던 것이기 때문에 재차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운영면에 있어서는 사당문화회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활용하고 있고 일부는 동작문화원에서 활용하는데, 물론 주민의 편리를 위해 한 군데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냐는 논의가 계속 있었고 연구검토를 하고 있지만 현재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순희위원

앞으로도 논의해보시고 조례는 조례대로, 운영은 운영대로 협의해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조례와는 상관없지만 김순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조해서 잘 통합해서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이 조례는 띄어쓰기와 반환금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 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헌 기획재정국장, 조진희 교육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 의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장기헌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신희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928억 4,700만원보다 201억 2,000만원이 증가한 4,129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994억 7,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3,800억 2,500만원보다 194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4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8억 2,200만원보다 6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재산매각 수입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 본예산에 미편성한 기초연금, 무상보육, 생계급여 미편성 잔액과 2013년 및 2014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일반사업은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에 재원을 배부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449억 8,500만원보다 39억 1,500만원이 증가한 1,489억원으로 일자리경제담당관 4억 1,800만원, 행정관리국 8,600만원, 기획재정국 5억 3,000만원, 보건소 28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예산은 자치구 지역특화 국고보조사업에 2,500만원을, 어르신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에 2억 9,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800만원 등 총 4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은 행정지원과 구청사 관리에 4,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00만원 등 총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200만원을, 홍보전산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만 5,000원을, 생활체육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400만원을, 민원여권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은 기획예산과 소송업무 지원에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9,000만원을, 교육문화원과는 전통사찰 보존정비에 5,000만원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8,000만원 등 총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징수과는 세무부서 격려포상금으로 1,600만원을, 부동산정보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보건기획과의 보건소 청사관리 시비보조에 2억 4,000만원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억 2,800만원 등 총 17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관리과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국고보조사업에 4,9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국고보조에 2,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억 5,800만원 등 총 9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약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편성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수행을 위한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장기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것으로 이번 2015년 제2회 추경 규모는 일반회계는 3,994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2% 증액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4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0%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주요사업 편성안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으로 어르신 일자리주식회사 2억 9,000만원, 기획상황실 등 회의용 TV설치 1,157만원, 빔프로젝터 설치 2,800만원, 소송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9,200만원, 호국지장사 전통사찰 보수공사비 5,000만원, 시세입분야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금 1,590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7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460만원, 암환자 진료비 지원 1,900만원, 전 부서 2013년, 2014년 회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행정여건 변화 및 주민 요구에 맞추어서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시고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일자리경제담당관 민영기입니다. 평소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희근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201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쪽부터 20쪽입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 41억 3,444만원보다 4억 1,781만 3,000원이 증가한 45억 5,225만 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사업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국․시비보조사업과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설립 건입니다. 먼저 17쪽 자치구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사회적경제 자치구 지역특화사업에 우리 구 서로협력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교육 및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운영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사업입니다. 이 역시 서울시 인큐베이팅 공모사업에 우리 구가 응모하여 선정되어 인큐베이터 채용 및 주민상담과 교육을 통한 인건비와 홍보물 제작비용 등으로 1,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설립 건입니다. 일자리에 기반한 어르신 복지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 및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르신 행복주식회사를 설립 추진 중에 있으며 구 출자금 2억 9,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0쪽은 2013년도 및 2014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8,7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732만 3,000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집행잔액 430만원, 지역형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523만 3,000원 등입니다. 2013년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4,513만 2,000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집행잔액 215만원, 서울형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3,223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 2014년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155만 4,000원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897만 4,000원, 신노량진시장 정밀 구조 안전진단 222만원 등입니다. 2014년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356만 4,000원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299만원, 착한가격업소 전문위생 지원 270만원 등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적경제 육성과 어르신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사업명세서 6쪽에서 7쪽, 세출은 17쪽에서 20쪽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반환금이 결산 시 금액하고 추경에서 세출로 해서 잡아서 오는 금액이 부서별로 많이 다릅니다. 통계가 왜 다르죠?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과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희근위원장

결산 시에 나왔던 금액과 별도로 추경에서 반환하는 금액이 있는데 금액 자체가 과별로 많이 다릅니다. 결산이 그러면 잘못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하시겠습니까?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기획예산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매년 반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임인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결산상 금액과 추경편성 금액이 매년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매년 결산이 끝나고 나면 다음 연도 추경에 보조금 집행잔액을 세입에 편성하고 세출로 편성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결산상의 금액과 추경편성 금액이 상당 부분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자발생분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이자부분도 같이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신희근위원장

그 금액의 차이는 미세합니다. 그게 아닌 줄 아시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발생하는 사유별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자 발생분에서 차이가 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자 발생분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각 부서에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상상 차이가 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사업수행기관에 보조금을 보조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보조해 주는 사업수행기관에서 결산기간 내에 보조금 정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산이 끝난 이후에 사업수행기관에서 정산이 올라오는 경우에 보조금이 결산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 부분은 결산상에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누락이 되거나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매년 저희가 결산할 때마다 누락이 되거나 빠지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주문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결산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페널티를 준다든가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규칙을 정하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산이나 이런 부분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사업이 시작하고 끝났는데 나중에 정리하면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내년부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부서인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결산할 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17쪽 사무관리비에 서로협력 지원사업 강사비가 8만원씩 185회인데 왜 이렇게 강사비가 많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서로협력 지원사업이 사업설명서에도 있지만 여러 개 기관이 합쳐서 공모해서 한건데 선정사업 목록이 4개 사업인데 노인 우울증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3개 참여해서 500만원 받고 이 4개가 다 교육과정입니다. 185회는 4개 사업에 대한 겁니다.

최정춘위원

4개 사업장에 강의실은 다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있는 데가 있고요. 이거는 저희에게 왔지만 바로 그쪽으로 가는 돈입니다.

최정춘위원

가는 돈이지만 강의실을 제대로 갖추고 강의를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 있냐는 겁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처음에 사업계획을 올릴 때부터 강의실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도 하고요. 저희도 필요하다면 강의장을 찾아줄 생각도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강의장을 찾아서 검토도 하고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사업계획서 자체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 해서 올린 게 아닙니다.

최정춘위원

관리 감독은 할 수 있잖아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

플래카드가 일률적으로 작년 예결위할 때 7만 7,000원으로 결정한 것 같은데 1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물론 국․시비이지만 7만 7,000원으로 통일해 주셔야 됩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덧붙여서 강사료는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9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희근위원장

185회면 6개월 동안 매일 해도 185일이 안 됩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4개 단체가 하는 겁니다. 우울증, 인성교육, 문화코디네이터, 경력단절여성 인문학 교육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르신 일자리 행복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예산이 있는데 어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공포를 한 다음에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8월에 임시회 계획되어 있던 게 미루어져서 이런 일이 발생됐다고 이해는 하지만 원칙으로 법을 따지자면 공포된 후에 예산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공포도 안 하고 조례만 통과시키고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미리 계획대로 하는 겁니다. 상황은 이해하지만 이거는 변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충분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한 지적이라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계획상으로는 의회일정이 8월 임시회가 있어서 그때 조례를 통과시키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8월에 임시회가 없어서 부득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번 추경에 잡지 않으면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간은 변칙이지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드립니다.

신희근위원장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통과시켜도 예결위에서 똑같은 얘기가 반복돼서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은 부서장께서 알아서 처리하실 거라고 믿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여러 가지 일정과 시간관계상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3쪽에서 24쪽까지입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영상장비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영상장비도 종류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개인용 컴퓨터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2007년도에 구매한 건데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저하돼서 대체로 영상장비를 구매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갑봉위원

노트북이 60대 필요한 겁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교체가 필요한 시기가 도래됐습니다. 내년이면 구매해야 되는데 노트북 대신에 영상장비를 설치해서 회의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가고자 추경에 부득이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전갑봉위원

기획상황실에 설치된 영상장비는 언제 설치된 거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설치된 게 아니고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획상황실에서 간부회의를 하게 되면 과장 이상에게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개인용 노트북을 들고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를 했는데 그것이 노후되다 보니까 어차피 그럴 바에는 TV를 6대 정도 설치해서 회의내용을 화면에 비추어서 영상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구매비용을 했고요. 나머지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국장실에서 하는 회의는 빔프로젝트를 설치해서 종이문서도 없애고 회의방식을 그런 식으로 개선해서 구매비를 요청한 겁니다. 모든 회의에서 종이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복사지 구매를 20%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이게 추경예산에 올라와야 됩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추경에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데

신희근위원장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맞죠? 시급합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노트북이 2007년도에 구매한 거다 보니까 노후돼서 고장이 잦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런 예산은 사실 본예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추경은 불요불급한 예산만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예산은 올라오면 안 되는 예산입니다. 아시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불요불급하게 시기적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면

신희근위원장

2015년도 본예산에 못 올렸는데 그다음에 고장이 있으니까 추경에 올린 것은 알지만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십시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사실 우리 구청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몇 개월만 참으면 되는데 본예산이 3개월 있으면 시작될 텐데 그때 올려서 하는 게 좋지 않나? 다른 예산도 할 게 많습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런 것을 많이 고민했지만 기획예산과에서도 전체 구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우선순위를 판단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상황이고요. 회의를 하면서 개인용 컴퓨터 고장이 나서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반영했습니다.

양창원위원

우리 의회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 먼저 해 주시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의회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예산에 편성하려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그러면 그때 본예산에 같이 올리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의회는 예산이 몇 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4,0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창원위원

청장님 말씀대로라면 금년만 넘어가면 된다고 하니까, KT 부지도 처리가 될 거고 흑석동 재개발도 정리가 되면 숨통이 트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올려서 하는 게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감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양창원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회의진행이 안 된다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양창원위원님께서 접어주시죠? 앞으로는 이런 예산 못 올리게 하겠습니다.

양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양창원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5쪽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국고반환금이죠?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조금 전에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반환금에 관한 잘못된 부분은 행정관리국장께서 시정하신다고 하셨고요. 이거는 반환금에 관한 부분이니까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실 걸로 압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석용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역시 반환금이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근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많이 좋아졌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반환금이죠?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심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역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특별하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제환 행정관리국장, 홍순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1페이지입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것이 몇 건이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2015년도 8월 말 현재 행정소송 86건, 민사소송 38건이고요, 항소심, 상고심 등 80 여건 정도가 진행 중에 있 습니다.

전갑봉위원

작년 승소율은 어떻게 되나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2014년에 행정소송 이 98건, 민사소송이 46건으로 총 144건을 소송했는데요, 승소율은 98% 정도 됩니다.

전갑봉위원

승소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승소 사례금을 변호사한테 지급합니다.

전갑봉위원

세외수입으로 잡나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산을 편성해서 처음 소송을 시작할 때는 착수금을 드리고요, 승소에 따라서 승소 사례금을 지급하는데 별도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전갑봉위원

올해 예산 대비 추경이 90% 이상 증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올해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타 구 소송비용 평균이 1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9,900만원으로 반 정도밖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6월 말 현재 1억 700만원이 지급됐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6월 이후 변호사한테 착수금과 사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돈이 5,200만원 정도입니다. 향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약 4,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올해 소송비용이 많이 늘어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흑석4구역과 6구역에 대한 소송가액이 159억입니다. 흑석4구역이 62억, 흑석6구역 신설학교 부담금 부과처분 96억 해서 총 129억 정도 되는 소송건수가 들어와서 그 소송에 대한 변호사 착수금과 사례금이 6,000만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흑석4구역은 1심과 2심에서 다 승소했고 흑석6구역은 1심에서 패소했다가 항소심에서 저희가 승소해서 현재 2건 다 상고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가액이 159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소송으로 지정해서 상고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소송비용이 6,000만원 정도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갑봉위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타 구와 형평을 맞추려면 최소 5,000만원 이상 정도 편성해야 되는데 올해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부득이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매년 평균 소송금액이 있는데 올해 소송이나 재판이 증가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감편성하는 바람에 예산을 조금 잡았기 때문에 추경에 넣은 것입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소송한 총 비용이 1억 2,000만원 정도 집행됐고요, 2014년도에는 1억 300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소송건수가 증가했다기 보다는 흑석4․6구역과 같은 소송가액이 큰 건이 들어오는 바람에 다른 소송에 비해서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2014년도에는 얼마 정도 잡았다고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1억 300만원 정도 가 집행됐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올해는 얼마 잡혀 있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9,6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결국 소송업무가 늘어난 거네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올해 예산편성이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편성됐는데 실질적인 착수금이나 사례금이 많이 집행된 거죠.

신희근위원장

그러니까 소송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소송건수는 2014년도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는데 100억대가 넘는 큰 소송가액이 올해 두 건 진행되는 바람 에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과장님, 착수금과 승소 사례금 미집행분이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현재 약 5,24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아직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왜 아직 지급하지 못한 거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당초 편성됐던 예산은 다 소진해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변호사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추경에 한다는 거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본 예산에 편성됐던 금액은 6월 말에 집행이 다 끝났고 5,200만원을 추가로 7월, 8월에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순희위원

예상했던 거보다 소송이 많아진 건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소송건수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는데 100억대가 넘는 소송건수가 두 건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작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는 거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흑석4․6구역에 159억 되는 소송이 작년 예산편성할 때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김순희위원

추경에 꼭 잡아서 드려야 된다는 얘기네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변호사님들이 납부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고요, 미지급된 돈이 5,200만원인데 향후 9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할 돈이 약 4,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9,2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순희위원

착수금과 승소사례, 승소비용 등 집행내역의 상세한 항목을 저한테 주세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위원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인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인숙 재산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3, 34쪽입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지장사 대웅전 보수비가 국비, 시비, 구비해서 매칭사업인데 주민들에 의하면 지장사는 국고 보조를 하는 반면에 개방해 주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돈을 주고 있는데도 개방하지 않고 있는데 어려운 시기에 구비 20%까지 들여서 대웅전을 보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조진희교육정책팀장

전통사찰은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을 떠나서라도 보존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순희위원

대웅전 보수를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조진희교육정책팀장

네.

김순희위원

추경에 못 하면 국비, 시비는 어떻게 돼요?

조진희교육정책팀장

2년 사업인데 반영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언제 받은 거죠?

조진희교육정책팀장

2015년, 2016년 사업으로 이번이 첫회 사업입니다.

김순희위원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죠?

조진희교육정책팀장

5,000만원입니다.

김순희위원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조진희교육정책팀장

네.

김순희위원

아름답게 잘 해서 주민들한테도 개방해 주세요. 그렇게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교육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5,000만원이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내년에도 5,000만원인가요?

조진희교육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왜 추경에 올라왔죠?

조진희교육정책팀장

12월에 확정내시가 돼서 본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늦게 내려왔어요?

조진희교육정책팀장

그렇습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12월 20일에 공문이내려와서 본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이 도래돼서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국비가 매칭으로 내려오는 데 종종 늦게 내려오나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비는 10월에 확정됐는데 시비매칭이 12월 20일에 내려왔습니다. 시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비를 편성하기에는 재정여건이 어려웠기 때문에 편성하기 어려웠죠.

신희근위원장

국비가 이미 내려왔는데 시비가 확정되지 않고 우리 예산이 안 돼서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종교사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뭔가 압력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우리가 예산편성까지 무조건 수용해서 해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국비도 확보됐고 시비도 확보됐기 때문에

신희근위원장

늦게 왔으면 이런 것을 추경에 편성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반환되는 금액이죠?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2년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데

신희근위원장

내년 예산에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국비와 시비는 2015년도 예산인데 금년도 예산과 같이 엮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12월 말 가까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추경까지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잡을 필요가 있나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반환하든지 내년 본예산에 잡아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헌

장기헌기획개정국장

내년 예산이든, 금년 추경이든 구비가 투입돼야 되는데

신희근위원장

추경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미 계획된 국․시비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는 자체가 문제 있는 거잖아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2015년도 국․시비가 아니라면

신희근위원장

올해 5,000만원, 내년 5,000만원인데 이번에 안 하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잡아도 되는 거죠?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자기들이 늦게 보낸 거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내년에 1억을 잡아서 본예산에 들어가야 맞잖아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어차피 저희 재정이투입될 거라면 2015년도 국․시비이기 때문에추경에 반영해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추경에 올라온 자체가 잘못됐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최소한 이것 만큼은 추경에 올라와야 될 게 아니잖아요. 국․시비 매칭사업이 추경에 올라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12월에 늦게 올라왔다고 하니까 그 상황은 이해하지만 이것은 얼마든지 구에서 추경에 안 잡고 내년 예산으로 잡을 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넣은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34쪽에 2014년도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지적했지만 한 도서관 한 책, 장애인도서관, 학교도서관 개방, 용양봉저정 집행잔액은 보통 5% 정도 남은 거 같은데 진로직업체험센터는 1,360원이 남았어요. 제가 그때 분명히 지적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진로직업체험센터 위탁체가 2월에 재위탁 받는 시점에서 모든 예산을 다 몰아서 썼어요. 3,000만원 가까이 기자재 구입한 것을 지적했거든요. 시․도비 집행잔액을 반환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도 지적했지만 시차를 두고 똑같은 디지털카메라를 2대나 구입하고, 바리스타 기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는 것은 예산을 다 소진하기 위한 방법으로만 사용한 거예요. 위탁체가 부담해야 될 것을 안 하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해당 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잘 운영돼서 적정한 목적에 활용될 수 있는 센터가 되도록 해야지 위탁체 기자개 구입하는 예산으로 국․시비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진희교육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팀장님, 보조금 집행잔액이타 부서에 비해서 많거든요. 항목도 많고 금액도 큰데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절약해서 알뜰하게 공사하고 남은 건지 설명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준 돈은 열심히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진희교육정책팀장

사업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문화재 사업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양녕대군 이재묘역 사당보수공사 3,700만원 남은 것도 낙찰차액입니까?

조진희교육정책팀장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타 부서에 비해서 보조금 반환금이 많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최정아위원

통상적으로 낙찰차액 5%는 남는데 진로직업체험센터는 1,360원이 남았다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부분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제가 현장에 갔더니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예요. 기자재도 그냥 처박아 놓고 포장째 뜯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것을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장

올바른 지적이니까 유념해서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진희 교육문화과 교육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니까 동작구가 작년에 2위를 했어요. 4억 4,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왔는데 꼴지인 데를 보니까 1억이던데 4억 4,500만원의 7%면 얼마입니까?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3,115만원입니다.

전갑봉위원

이번에는 반영을 안 했네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절반 정도를 이번에 반영했고요, 나머지는 2016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전갑봉위원

74명이라는 것은 부과과와 징수과를 합친 것입니까?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지난년도 체납징수와 현년도 체납징수는 최우수구로 선정됐네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총 6개를 평가받았는데 3개 분야에서는 최우수구, 2개 분야에는 우수구, 한 개는 노력구로 평가받았습니다.

전갑봉위원

동작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대가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열심히 해서 앞으로도 인센티브를 받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포상금이 언제 나왔어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2015년 1월 12일에 7,000만원이 입금되었고요, 2015년 8월 6일에 2억 7,500만원, 9월 4일에 1억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올해 나온 건가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상할 수 없었던 포상금으로서 추경에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직원들한테 격려 포상금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것은 매년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금액인가요? 추경에 잡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예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본예산 미처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인센티브 평가를 받는데 최우수를 받을지, 우수를 받을지, 입상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신희근위원장

2014년도 실적에 대한 결과물인가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2014년도가 5개 분야이고요, 2015년도 상반기 분야 1개 해서 6개 분야입니다.

신희근위원장

포상금은 2016년도 본예산에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추경에 대한 목적이 있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세수를 증대시키고 동작구가 25개 자치구 중에 2위를 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노력한 것을 인정하겠어요. 그렇지만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그 부분도 많이 고민했는데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신희근위원장

직원들한테 7% 이내로 포상하라고 주는 것은 맞는데 굳이 추경에까지 넣어서 해야 되냐는 거죠.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해도 되는데 어차피 직원들한테 포상을 줄 거면 빨리 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신희근위원장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들 입장에서는 추경이라는 게 정말 필요한 부분, 피치 못할 불요불급한 부분만 추경에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몇 달 빨리 주기 위해서 추경에 잡는 것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잡혀서 올라온 거에 토는 달지 않겠지만 앞으로 는 포상금까지 추경에 넣어서 처리해야 되나 할 때는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숙지하셔서 내년부터는 감안해서 예산 올릴 때 반영하기 바랍니다.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매년 이렇게 추경에 올라옵니까?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지금 처음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추경으로 편성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본예산에 올려주셔서 직원들 사기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본예산 못 올린 이유가 있었습니까?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그때는 예측을 할 수 없었습니다.

최정아위원

기획재정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일자리경제담당관 때 지적을 못 했는데 포상 차원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번 같은 게 지적이 됩니다.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야 될 예산들이 올라왔다고 지적이 되는데 그러면 행복주식회사도 원칙으로 보면 올라오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꼭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것으로 받아들여서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준 것 같고 마찬가지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원래는 편성하려면 다 편성했어야 되는데 올해 50%하고 내년에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시기조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포상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얼마로 했기 때문에 대략 얼마 정도 될 거라는 것을 예측하셔서 불용액이 남더라도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하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오더라도 사기진작 차원으로 하려면 그때그때 즉시 포상을 해야 사기진작 차원도 높여질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극내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6쪽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이자반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측량비를 국비로 줍니다. 2012년도에 저희가 사업추진을 계획해서 주민동의를 받고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그때 어려워서 2013년으로 명시이월을 했고요. 2013년도에 측량을 완료해서 측량비로 3,9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돈이 이자가 발생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국고보조금 나온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한 부분이라는 겁니까? 그런데 2014년도가 아니고 2013년도 겁니까?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처음에 국고보조금이 나온 것은 2012년도에 나온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이거는 이자반납이라고 하니까 몇 년도 겁니까?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2012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이자반납입니다.

신희근위원장

2년 동안 받은 국고보조금이 통장 안에 있었던 이자발생한 부분을 반납하는 겁니까?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헌 기획재정국장, 홍상국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김연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기획과 2015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기획과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으로 시비보조금 2억 4,013만 1,000원을, 세출은 17억 6,8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9쪽입니다. 시민건강관리센터 공사비 시비보조금 2억 4,013만 1,000원으로 이 예산은 2015년 6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사업 공모에 우리 구가 선정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시비를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 2014년 결산 결과 국시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15억 2,7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기획과 소관 2015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시민건강관리센터 공사가 있는데 비좁아서 시비로 따오신 것 같은데 시설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자연친화적이고 이용자 중심의 환경 및 공간조성을 할 예정인데 업무의 효율성과 이용주민들의 편의성을 제고해서 통합 프로세스로 구성하고요. 진료실, 상담실 등 각 실에 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한공간에 통합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원스톱 민원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정춘위원

친환경으로 하고 효율성도 있고 물론 다시 시작하면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면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현재 계획은 계단을 철거하고 그 계단을 막고 2층에 방을 하나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정춘위원

그 계단을 막음으로서 공간이 엄청 넓어집니다. 만약에 그것을 안 막는다면 막고 하라고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 계단을 막아야지만 스페이스가 엄청 넓어집니다. 1층에서도 그만큼 공간이 넓어지고 2층에서도 활용도가 좋아집니다.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서울시 디자인 서포트해 주는 사이픽스에서 가설계만 나오고 완전설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가설계가 나오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보건소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건데 계단 철거라고 했는데 어디 계단을 철거한다는 거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보건소 1층에서 2층만 계단이 되어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2층에 슬래브를 할 예정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계단 철거하면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주출입구를 문화복지센터 출입구 쪽으로 해서 같이 이용할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문화복지센터 쪽으로 출입하게끔 만들고 그쪽을 없애겠다는 겁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문화복지센터와 보건소가 서로 출입구가 달라서 별도로 출입하고 있는데 한 군데로 하면 오히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나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현재 계획은 1층에서 원스톱 민원을 처리하고 민원접수도 처리하고 검진도 1층에서 하고 운동, 영양 이런 상담도 1층에서 하고 2층에서 하는 것은 전화로 예약을 해서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업무만 2층에 남기고 나머지 일회성 민원이랄까 검진 민원은 1층에서 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계단을 없애고 그 자리에 뭘 설치한다는 겁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2층에 그 계단 공간만큼의 방이 하나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신희근위원장

1층은?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1층은 그 공간을 전부 터서 통합공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보건소를 찾으면 그쪽 출입구로 가는데 2층에 갈 사람은 다시 나와서 문화센터로 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현재 주출입구를 문화복지센터 현관으로 해서 출입구를 그쪽으로 낼 예정입니다.

신희근위원장

1층도 주출입구를 하나로 만들겠다? 그렇지 않으면 왔다갔다 헷갈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보건소 쪽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별도의 문을 따로 만들지 않고 문화복지센터 쪽에서 주출입구로 활용한다는 거죠.

신희근위원장

나머지 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건가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저는 그렇게 썩 와 닿지 않습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러면 확정은 안 됐지만 큰 아우트라인이 나온 상태라서 한번 설명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소장님 한 말씀 하시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시민건강관리센터는 접수에서부터 검진, 상담, 진료, 교육이 1층에서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2층은 행정과 예약이 필요한 몇 개의 진료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1층에 보건소 주출입구를 다 막는 것은 아니고 일부 출입구를 남기고 문화복지센터의 주출입구를 이용하되 보건소에 있는 공간 자체가 벽체가 허물어지면서 통합된 넓은 공간을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보건소 현재 주출입구가 완전 봉쇄되는 것은 아닙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아닙니다. 감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해서 일부 출입구는 남겨둡니다.

신희근위원장

결국은 두 군데 생기는 거잖아요. 2층을 올라가려면 문화복지센터 그쪽 출입구를 이용해야 되고 1층은 그쪽 출입구가 있으니까 출입구가 2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의 불편이 오히려 초래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혼선이 올 것 같습니다. 보건소 출입구로 들어가서 복지센터 쪽 안에서 1층 통로가 있나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통로 자체가 지금 생각하는 막아지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건소와 문화복지센터가 열려있는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구체적으로 제가 도면을 안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느끼는 거는 출입구가 2개가 되면 2층은 복지센터 출입구를 이용하고 보건소 1층 출입을 따로 해서 2개가 분리되면 주민들의 혼선을 유발할 수 있고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어차피 하기 전에 그 부분을 확실히 짚고 설계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40쪽에 있는 보건분소 관리 및 신축, 반환하잖아요? 14억 5,000만원인데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미 내려왔던 돈을 장소를 마련 못 하고 신축도 못 하고 다시 반환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서울시 보건지소 공모 대상자는 계속 검토할 예정이고요. 구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사당지역 지소 설립은 계속 추진을 하되 시기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돈이 이미 나왔던 것을 장소물색을 못 해서 반납하는데 나온 돈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다시 반납하는 거잖아요. 준 돈을 결국 못 쓰고 다시 내놓는 거잖아요. 향후에 만약 보건소 분소 장소를 물색해서 신축을 하든, 임대해서 쓰든 그럴 경우에 이 돈을 다시 요청하면 이 금액이 다시 나오는 겁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지금은 서울형 보건지소라고 해서 7억 정도 해서 지소는 계속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14억 5,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든 분소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반환한 뒤에 동작구에서는 분소를 앞으로 그쪽에 설치해야 됩니다. 반납한 돈만큼 그때도 다시 요청하면 이만큼 나오냐고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이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얼마 정도 나옵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서울시에서도 계획이 변경돼서 7억 정도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절반 금액밖에 안 나오네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준 돈도 왜 활용을 못 했습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부지선정이 어려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어떻게 하든 적극적으로 해서 준 돈은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사실 부지선정을 하면 부지 비용은 안 주고 구비로 사고 이것을 신축비로 썼어야 되는데 구비가 살 여유가 없어서 부지매입을 못한 상태에서 신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신축만 있는 게 아니고 보건분소 관리 및 신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축을 하지 않고 임대를 하게 되면 이 돈은 그대로 못 쓰는 겁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사당보건 분소가 임대 청사입니다. 당초에는 임대 청사보다는 신축된 구의 건물을 늘리고자 해서 시도했는데 다시 임대 청사를 하기에는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희근위원장

이거는 결국 신축용인가요? 임대 장소를 옮긴다든가 해서 임대용으로는 쓸 수 없나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신축비로 받아왔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신축을 하겠다고 요청해서 받은 거잖아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당시에 예정된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 하겠다고 해서 받아왔는데 그 장소에 아마 어려움이 있어서 못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돈을 다시 반환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아깝기는 아깝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참고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저희가 장소만 있다면 다시 받을 수는 있습니다. 현재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7억을 받아서 신축을 하기는 어려워도 구자산을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저는 지금은 반환하지만 우리가 부지가 선정돼서 신축하면 14억 5,000만원을 다시 받을 수 있나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7억까지 주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결국은 줄은 거네요. 지원해 준 돈을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할 경우에는 이 돈이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건강관리센터 이미 도면이 있나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확정안은 아니고 중간안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저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출입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들이 전체 궁금해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자료를 정리해서 전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결핵환자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동작구에서 결핵환자가 몇 명쯤 있습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192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약 주고, 치료비 주고, 처음 발생하면 가족검진도 하고 역학조사도 하고요. 관리가 들어가면 치료비와 요건이 해당되면 생계비도 주고, 약도 주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요즘 학생들도 결핵이 다시 발생한다고 하는데 학생들은 없습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올해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 2,800만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2,300명 정도 검진을 했는데 학교 같은 데서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주소지가 다른 데 있어서 다른 데 검진을 받아서 통보가 온 케이스가 있어서 숭실대나 중앙대나, 학원에 역학조사가 들어가서 주변에 접촉한 사람들을 전부 검진했는데 추가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하고 계시죠?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하던 것이 보건소로 이관됐나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1월 20일자 조직개편으로 해서 보건기획과에서 동물사업, 축산물사업을 받았습니다.

김순희위원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할 때는 노량진권에 있는 병원만 했습니다. 권역별로 해서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1권역, 2권역해서 갑을권역을 따로 발주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한경쟁이 들어갑니다. 3년 안에 100두 이상 시술을 했다든가 하는 약간의 규모가 있는, 정확성이 있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발생된 곳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동물구조협회가 선정해서 반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난리가 났답니다. 들은 얘기입니다. 만약에 중성화사업을 한다 그러면 포획을 해서 동물구조협회가 의정부에 있는데 의정부에 가지고 갈 때 동물들이 지역에 대한 민감성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멀리 가면 스트레스 받는데 왜 그런 데에 선정을 해서 동물을 학대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들고 일어났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못 하겠다고 반납을 했기 때문에 동작구에 동물을 관리하시는 업체에서 다시 받아서 계속 하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1권역, 2권역 발주를 했지만 들어오는 게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다시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권역, 2권역으로 관리는 하되 업체는 한 업체입니다.

김순희위원

요즘에 보면 길고양이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많아서 저희가 TNR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년에 400여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보건소 안건은 보건소 부서의 예산을 심의하고 일괄적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순 보건소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정남숙입니다. 동작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과 2015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으로 국․시비보조금 4,47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9억 3,455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15년 10월부터 시작되는 저소득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으로 4,4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9억 3,455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별 증액으로는 신규사업 국․시비보조금 4,477만 2,000원과 국․시비 예산배정에 따른 구비 분담금 3,144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억5,8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41쪽 모자건강관리사업 등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추가되어 국․시비 예산배정에 따른 구비 분담금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저소득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4,477만 2,000원과 구비 분담금 467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42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보조금 확정내시액 증가에 의한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분담금 1,977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3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추진에 필요한 교육비 강사료 학보를 위하여 인건비 318만 1,000원을 일반보상금으로 전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8억 5,8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5년도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창원위원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이 있는데 어떤 분들한테 해주는 겁니까?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12개월 미만 영유아들한테 하는 건데요,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120% 이하 영아가정입니다.

양창원위원

출산장려금도 주죠?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혹시 얼마가 나가는지 아십니까?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알지 못합니다.

신희근위원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48쪽에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중간에 보면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이 있는데 사업을 아예 안 하신 건가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요, 한 명을 채용하지 못해서 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정신건강증진 사업도 그렇고, 자살예방사업도 그런데 인건비 부분에서 남았는데 왜 채용을 못 했습니까?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정규직이긴 하지만 이직률이 굉장히 많아서 몇 개월씩 공백기간이 생기는데 자살 같은 경우는 그때 처음 생겨서 자격증 소지자가 없어서 채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무슨 자격증이 필요한 거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자살예방사업은 기본적으로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조건으로 합니다.

최정아위원

그런 분을 찾기 어렵나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조건이 좋은 곳으로 취직하고 있고 이 사업이 시비 100%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 인건비가 낮게 책정돼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내년부터 임기제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서울시에서 역점을 두는 게 자살예방사업인데 서울시에서도 알고 있을 거아니에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서울시에 예산을 더 달라고 하든지.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서울시에서는 인건비만 내려주는데 기간제 인력들은 한계가 있어요. 어디 좋은 데가 있으면 움직이니까 앞으로 임기제로 뽑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임기제로 하면 오겠습니까?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훨씬 더 옵니다. 5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정아위원

기간제는 1년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하고 임기제로 하면 5년까지 보장되니까 그렇다는 거죠? 인력충원을 떠나서 저희가 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신경을 좀 써주세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45쪽과 47쪽을 보면 국가 예방접종 실시 1억 9,100만원, 2억 4,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방접종이 엄청나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대부분 무료접종인데 홍보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안 받아서 금액이 반납되는 겁니까?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접종률은 90%이기 때문에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구 관내 구민이 저희 구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다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홍보는 국가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반환률이 평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작년에만 많이 남은 겁니까?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그전에는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다 했었는데 2013년도부터는 관내 병원에 위탁하게 됐거든요.

신희근위원장

위탁하면 병원에서 지급하지 않나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돈을 더 많이 지급하게 되는데 그런 수요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일반병원에서도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일반병원에 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과장님의 논리대로 하면 오히려 예방접종하는 주민수가 늘어나니까 남는 게 아니라 부족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보건소에서 약을 구매해서 접종하는데

최정아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신희근위원장

제 질의가 아직 안 끝났는데 같은 건입니까?

최정아위원

네, 같은 건인데 물어볼게요. 국가 예방접종이 2014년도에 독감예방접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위탁으로 바뀌어서 예산이 많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는 우리 구만 독감 예방접종을 위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뀌면서 국가사무로 가다 보니까 남은 거 같아요, 제 생각에.

신희근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해보십시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2013년과 2014년에는 접종방법이 바뀌는 시기예요. 2013년에는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백신값만 있어도 되는데 2014년부터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병원에도 지원하고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는 것을 풀어줬는데 처음 측정할 때 국가에서 잘못 예측을 했을 수도 있고, 의료기관에서 뒤늦게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요.

신희근위원장

이렇게 많이 반납하게 되면 줄여서 나올 거 아닙니까? 초창기 때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기준이 돼서 돈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국고보조금은 당연히 줄어들 거 아니에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위원장님, 예방접종은 국가 목표가 있어요. 우리 구는 이 목표를 달성했고요, 우리 구 주민만 의료기관에 신청한 거를 주고 우리 구 주민이 다른 구에서 예방접종하면 그쪽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예산은 맞아 들어갑니다. 예방접종으로 돈 주는 것과 접종률은 시스템이 다르거든요. 접종률 자체는 국가가 원하는 만큼 달성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우리 주민이 다른 구에 가서 접종할 수도 있고 다른 구 주민이 우리 구에 와서 접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똑같은 거예요. 주민수를 계산해서 이 금액이 내려왔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으면 내년부터는 그만큼 확 줄어들거 아닌가 해서 초창기에 접종률을 많이 높여서 반환금이 적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자건강관리,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국고보조인데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모두 추경에 올라온 거죠?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도중에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고위험 임산부는 올해 7월부터 시행하라고 내려왔고요, 기저귀 조제분유는 10월부터 시행하라고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매칭이기 때문에 추경에 어쩔 수 없이 잡았다는 것인가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45쪽에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2,900만원이 남았고, 46쪽에 1,246만원이 남았고, 48쪽에 1,452만원이 남았는데 왜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국비․시비를 따로 정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국비는 국비로 반납하고 시비는 시비로 반납합니까?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시에 한꺼번에 반납하는데 목이 나눠져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우리 구에 신생아가 이만큼 탄생하지 않아서 지원하지 못 했냐는 거예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원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적합한 분들은 했고 나머지는 본인 의사가 없어서 남은 금액입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남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2015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쪽입니다. 제2회 추경세출 편성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억 7,852만 5,000원으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노인 의치보철 사업, 구강 보건사업,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등 집행잔액 1,139만 7,000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노인 의치보철, 구강보건, 의료장비 지원사업, 야간휴일 진료센터 등 집행잔액 반납금 1억 6,712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의약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50쪽에 보시면 야간휴일 진료센터가 있는데 몇 시까지 하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평일은 23시까지 진료합니다.

김순희위원

휴일에는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오후 6시까지 합니다.

김순희위원

이용객이 적어서 돈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2013년도에 시에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예산배정이 늦게 내려왔어요. 그해 예산작업을 하려면 1월, 2월에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시에서 사업비자체가 너무 늦게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11월부터 집행해서 거의 돈을 쓰지 못하고 전액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순희위원

야간에도 보건소에서 진료한다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종합병원은 해당이 안 되고요, 내과가 있는 병원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동작경희병원과 정동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관련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했습니다.

김순희위원

동작구 내에 내과가 정동병원이나 경희병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크고 작은 내과가 많은데 그런 데에도 홍보해야 되지 않아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내과에서 의사선생님이 밤 10시나 11시까지 진료할 수 있는 진료체계가 안 돼요. 우리 구에서는 진료할 수 있는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내과가 있는 병원급에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의사나 간호사들이 그 시간까지 진료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내과가 있는 병원급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그리고 각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심사를 마치고 추경예산안의결에 앞서 다음 사항을 집행부에 권고합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의 경우 결산서상 금액과 추경예산서상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결산 및 추경편성 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추경의 목적이 불요불급한 사업비 편성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 후에 추경안을 편성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집행부에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