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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임종기 의원 발언

209회 제2본회의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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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기

임종기의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순

박상순의회사무국장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ㆍ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입니다. 2016년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계수 의원을 간사에 유영철 의원을 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16년 11월 29일 이창용 의원으로부터 국정농단 최태민 일가의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ㆍ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보고 사항입니다. 2016년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11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4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11월 28일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관광용 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의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건의안 1건, 행정자치위원회 4건, 문화경제위원회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건, 기타 2건으로 총 9건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해 5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유영철 의원님께서 순천시의회 선진화 방안에 대한 제안과 관련하여 신청하셨습니다. ㆍ유영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위원

ㆍ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왕조1동, 서면 지역구를 둔 초선의원 유영철 의원입니다. 먼저 순천시의회의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독립된 권한이 주어진 의원의 한 사람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지금 우리나라의 대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우리는 위대한 국민임을 확인하였고, 국민의 명령이 얼마나 존엄한지를 저는 100만과 150만 광화문 촛불집회에 직접 참여하면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기서 주권이라고 함은 최고 권력을 의미합니다. 순천시의 주권은 시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최고 권력 앞에서 준엄한 명령을 수행하기보다 의회의 권한있는 의원님들께서는 권력에 매몰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시민 앞에 답해야 할 때입니다. ㆍ존경하는 임종기 의장님 그리고 주윤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더 큰 순천을 만들기 위해 한마음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순천시의회 후반기가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난 지금 갈등이 커지고, 심화된 시점에서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몇 가지를 지적하고, 개선을 통한 성숙된 순천시의회상을 열어가 보고자 제안을 드립니다. ㆍ첫째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방법에 대한 제안입니다. 우리 순천시의회 뿐만 아니라 전ㆍ후반기를 시작한 시점에서 치루어지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에 후유증은 실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행 등록제 없이 교황선출 방식으로 되어 있는 순천시의회 회의규칙의 폐단에 동의를 구하며 의장단 후보와 상임위원장 후보를 사전등록제를 실시하여 출마 후보자를 사전 공개적으로 함으로 후보난립의 방지와 예측 가능하도록 하여 갈등과 분열의 골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함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전라남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거 7일 전까지 등록하도록 하는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경우는 상임위원장 선출 전에 위원회에 배정하는 순천시의회와는 달리 전체 의원 중에서 누구나 상임위원장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상임위원장이 선출된 이후에 상임위원회를 배정함으로 누구에게나 기회제공을 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경우지난 후반기 선거를 치르면서 상임위원회 위원을 먼저 배정하여 정작 본인이 희망하는 상임위원회가 배제됨으로 피선거권마저도 박탈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되었고 세 차례나 본회의가 산회되면서 갈등으로 골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속 그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도 전라남도의회와 같이 상임위원장 선출 후에 배정하는 게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비록 7대 의회에서는 실시할 기회가 없다고 할지라도 후대를 위한 장치와 지난 선거 때 상처를 입은 의원들을 위한 위로와 신뢰 회복의 차원에서도 속히 회의규칙이 개정되어야할 것입니다. ㆍ또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기존에 관례대로 해왔던 각종 위원회 추천 권한을 의장께서 상임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상호직위에 대한 존중을 통해 화합과 통합의 물고를 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각종위원회 추천 권한이 아무리 의장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의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원장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소통하는 의회를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실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ㆍ셋째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의장단ㆍ상임위원장ㆍ간사 회의는 회의의 효율성보다는 상호진영의 대립만 양산할 뿐이므로 간사를 제외한 기존에 실시해왔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확대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의회운영에 효율적인 회의가 필요하고 하다고 생각합니다. ㆍ넷째 지난 시정질문을 거울삼아 효율적인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시정질문의 시간을 제한하는 규칙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장께 시간을 제한해달라는 요구에 시간제한은 군사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나쁜 제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 국회나 전라남도의회에서도 국정, 도정질문의 시간을 제한하고 있고, 이유는 본회의장의 질서와 효율적인 시정질문, 국정질문, 도정질문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의장께서는 시정질문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정질문 등 본회의장에서는 하고 싶은말이 아닌 해야 할 말들을 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은 숫자가 많아서 질문시간이 짧게 주어진다면 순천시의회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시간을 제한하는 게 의원의 입을 막기 위한 게 아니라 생산적인 시정질문을 기대하는 시민정서에도 맞고 본회의장의 질서차원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의원님들도 계실 수 있지만, 저는 지난 2년 5개월간 순천시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라고 해온 초선의원으로 느꼈던 생각을 말씀드렸으니 진지한 고민을 함께 시작해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임종기의장

ㆍ예, 잠깐 계십시오. 유영철 의원님께서 의회운영 선진화 방안에 대한 적절한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의장단 선출이라든지 상임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금방 유영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 처럼 그런 방법이 더 합리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셔서 의장단 선출에 관한 부분과 위원회 위원 소속 배정에 관한 부분은 아주 합리적인 것 같거든요. 그것을 운영위원을 소집해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변경의 건을 논의해주시고.
ㆍ잠깐 계시고, 너무나 잘하셔서 그래요. 그리고 위원님들 위원회 소속에 관한 의장의 추천권에 관해서 위원들이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일 수 도 있고, 전체 순천시의회에 관한 소속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지금 현재 의장단 확대회의를 소집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의장과 상임위원장만 실시해야 이게 옳은 것이냐 라는 부분은 좀 더 토의를 해서 그것조차도 운영위원회에서 좀 토의를 해주시고요. ㆍ시정질문에 관한 시간문제는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영철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던 부분과 시간의 제한이 없는 지금 현행 방법과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 이런 것조차도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 의원님 정말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주윤식 의원 어디 계셔? 어서 모시고와. 운영위원장이 뭐해?
ㆍ의사일정 제2항 국정농단 최태민 일가의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창용의원

ㆍ존경하는 임종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28만 순천시민과 조충훈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풍덕동ㆍ저전동ㆍ장천동 시의원 이창요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다수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주신 국정농단 최태민 일가의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자 처벌 및 부정축재 재산몰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발의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국정농단 최태민 일가의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제정 촉구 건의안 ㆍ사상 초유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대한민국은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있다. 이에 국민들은 조속한 국정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하야든, 탄핵이든, 퇴진이든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물건너 간지 오래다. ㆍ국제사회에서조차도 대한민국 특유의 존재감을 상실해 가고 있고, 좁아지고 있는 외교와 경제영토를 외신으로 접하면서 잃어버린 실지를 회복하고, 땀 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보상받는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다시 세워지도록 대한민국 국회에 온국민은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ㆍ하늘을 찌르는 듯한 국민의 분노! 비가 오는 험한 날씨에도 물러설 줄 모르고 촛불을 밝히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모 국회의원의 퇴진을 외치는 계층을 초월한 시민들의 함성은 아껴놓은 우리의 희망의 씨앗으로 충분했다. ㆍ우리의 이 씨앗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최순실을 비롯한 최태민 일가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국민들의 염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다. ㆍ이에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우리가 뽑은 선량인 국회가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정농단자들이 평생을 반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하고 촉구한다. ㆍ1.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헌정사상 유래가 없는 추한 사건으로 국정농단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ㆍ1.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대를 이어 저지른 죄악으로 최태민 일가가 부정축재한 재산을 몰수하여 국민의 분노를 단 1%라도 재울 수 있도록 최태민 일가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ㆍ2016년 11월 30일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ㆍ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기

임종기의장

ㆍ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국정농단 최태민 일가의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이창용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축구 건의안은 대한민국 국회,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새누리당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3항 드라마촬영장 실내체험장 건립을 위한 2017년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한 2017년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건립을 위한 2017년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신대지구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17년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유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의원

ㆍ행정자치위원회 유영철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라마촬영장 실내체험장 건립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드라마촬영장 부지 내에 실내세트장과 체험장 등 차별성 있는 촬영 체험공간을 마련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매년 증가하는 위기동물 보호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시유지 내에 건립하여 반려동물의 보호, 치료, 분양, 훈련 등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호남권직업체험센터 건립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정부로부터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건립 대상지가 우리 시로선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토지매입 및 건축물 신축 등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신대지구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되어 신대지구 시유지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신대ㆍ상삼지역 신도심과 마을단위 주민들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의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4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드라마촬영장 실내체험장 건립을 위한 2017년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한 2017년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건립을 위한 2017년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신대지구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17년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4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관광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박계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의원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박계수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우리시 주요 6개 관광지의 입장권을 통합하여 유효기간을 2일간으로 하고, 입장료또한 할인함으로써 관광객에게 입장료 부담을 완화시켜 다양한 관광자원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임종기의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의원

ㆍ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유영철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706억 원으로 기존대비 4.57%인 46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8,658억 원으로 기준액 대비 5.49%인 450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48억 원으로 기준액 대비 0.84%인 1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을 검토한 결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등을 위한 것으로 대부분 사업을 완료하고 감액처리하는 등 정리추경의 성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예비심사를 결과를 바탕으로 예결위 심사결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시정 및 권고사항입니다. 공사공정별 단계적 예산 요구를 통한 명시이월 및 불용액 발생 방지와 취득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예산편성같은 회기요구 지양, 상가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 사업 선정 시 지역별 형평성 고려 등 총 3건을 시정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임종기의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ㆍ본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문화경제위원회에서만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주셨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ㆍ들어가십시오. ㆍ행정자치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게 없어서 안 했습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안 나오셨습니까? ㆍ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 심의할 내용이 없었습니까?

이옥기의원

ㆍ상임위에서 심의할 시간을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결위로 회부해서 심사했습니다.
종기

임종기의장

ㆍ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예산안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휴회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8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