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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양창원 의원 발언

25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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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근

김성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을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경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제반설명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히 답변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예산안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세출예산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예산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건이 있으나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계수조정 시에 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진자 교육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서장들이 회의에 참석치 못한 재무과와 교육문화과, 어르신복지과는 과장이 퇴직하였으므로 주무팀장이 제안설명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장기헌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928억 4,700만원보다 201억 2,000만원이 증가한 4,129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994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3,800억 2,500만원보다 194억 5,300만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4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8억 2,200만원보다 6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재산매각 수입,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 본예산에 미편성한 기초연금, 무상보육, 생계급여 미편성 잔액과 2013년 및 2014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일반사업은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부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4억 6,100만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38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분야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6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14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28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는 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 7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에는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운용의 원칙으로 보다 내실있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장기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것으로서 이번 2015년도 제2회 추경 규모는 일반회계는 3,994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2% 증액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4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0%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구유재산 매각 수입금 40억 3,700만원, 조정교부금 등 21억 9,000만원, 국․시비보조금 12억 1,600만원, 순세계잉여금 49억 6,0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억 4,200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7억 7,500만원이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201억 1,995만 2,000원의 19.5%인 39억 1,478만 5,000원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세출예산은 전체 201억 1,995만 2,000원의 80.5%인 162억 507만 7,000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기초연금, 생계급여, 가족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등을 우선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2013년, 2014년 회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시비 보조사업에 구비 분담금 및 법정경비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편성하였는바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인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분야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쪽부터 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 3,928억 4,700만원보다 201억 2,000만원이 증가한 4,129억 6,7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800억 2,500만원보다 194억 5,300만원이 증가한 3,994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8억 1,300만원보다 6억 6,700만원이 증가한 134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40억 3,700만원, 조정교부금 등 21억9,000만원, 보조금 12억 1,600만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126억 7,700만원입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402억 2,500만원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 수입 중 구유재산 매각 수입금 40억 3,700만원을 증액한 44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 841억8,600만원에서 21억 9,000만원을 증액한 863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편성내역은 서울시로부터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금 18억 4,500만원, 시세입 분야 평가에 따른 자치구 지원 사업비로 3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과목 편성에 따라 6페이지 시․군 조정교부금을 감편성하고, 5페이지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 수입으로 과목변경하였으며 금액은 17억 3,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자료 6쪽에서 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분야는 기정예산 1,871억 2,500만원에서 12억 1,600만원을 증액한 1,83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4억 5,700만원, 시비보조금 7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8쪽에서 9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는 2014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75억 7,800만원에서 126억 7,700만원을 증액한 20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 49억 6,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전년도 이월금 77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업설명서 5-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고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민영기입니다. 평소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쪽부터 20쪽입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 41억 3,444만원보다 4억 1,781만 3,000원이 증가한 45억 5,225만 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사업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과 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설립 건입니다. 먼저 17쪽 자치구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사회적경제 자치구 지역특화사업에 우리 구 서로협력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교육 및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운영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사업입니다. 서울시 인큐베이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인큐베이터 채용 및 주민상담과 교육을 위한 인건비와 홍보물 제작비용 등으로 1,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설립입니다. 일자리에 기반한 어르신 복지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 및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추진 중에 있으며 구 출자금 2억 9,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0쪽 2013년도 및 2014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8,7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732만 3,000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집행잔액 430만원, 지역형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523만 3,000원 등입니다. 다음 2014년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155만 4,000원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897만 4,000원, 신노량진시장 정밀 구조 안전진단 222만원 등입니다. 2013년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4,513만 2,000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집행잔액 215만원, 서울형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3,223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 2014년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356만 4,000원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299만원, 착한가격업소 전문위생 지원 270만원 등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적경제 육성과 어르신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참고로 행정재무위원회 심의에서도 쟁점사항 없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7-20페이지까지입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18페이지 어르신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처음에 궁금해서 담당자를 통해서 많이 듣기는 했어요. 들으면서도 좀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으나 상임위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이걸 내년도에 편성하지 않고 꼭 추경에 반영해서 부랴부랴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일단 두 가지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청소용역이 끝나는 시기가 내년 초입니다. 매년 초에 청소용역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청소용역을 따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그 전에 예산확보가 돼야 되고 그 과정상에 회사설립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올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한 가지는 마침 좋은 소식이 보건복지부 쪽에서 왔는데 저희가 어르신 행복주식회사를 한다는 신문보도가 나오자 보건복지부에서 어르신 행복주식회사를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심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1차 심사는 지난주에 끝났고요, 2차 심사가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팀장이 심의위원회 PT발표를 갔는데요. 만일 거기서 선정된다면 최대 3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전제조건이 대응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다면, 아직 선정됐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좀 유리한 조건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일 큰 이유는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주은위원

그런 취지와 목적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반대급부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어떤 한 쪽을 배려하고 그쪽 목표를 달성하는 건 좋은데 거꾸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작은 청소용역회사들에 대한 대비, 그들 회사 에 소속되어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보완이나 대비, 그들에게 정보라든가 그런 걸 주시거나 상의한 적은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어르신 행복주식회사가 단순히 청소용역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사업이 확장되면 여러 가지 분야에 파견업무를 하겠지만 당장 어떤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기본이 될 수 있는 사업 중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데가 구청과 공단에서 하는 청소용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파악할 때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이 혹시 지금 현재 관내에 청소용역하는 회사들이 있어서 민간용역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파악해 봤는데 관내 6개 용역업체가 있는데 다행히 경비용역 중심이나 다른 용역 중심이지 청소용역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공단과 구청의 용역을 따오는 데도 관내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도 민간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을 확장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일단 시작하기로 결정된 상황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우려되는 부분을 보완하시고 활성화되는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과장님, 자치구 지역특화사업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온 게 공모해서 선정됐다고 하고 인규베이팅사업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대부분 내용을 보니까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 운영에 관한 것 같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굉장히 필요한테, 이 과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에서는 사회적경제를 이루고 있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분들이 지속적인 일이 가능하도록 공공물품 조달에도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이런 법적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법적 제도가 아니라면 입찰할 때라도 제한입찰을 둬서 사회적경제가 좀 더 공공기관 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하고 계신 건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현재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일정비율을 사회적경제에 공공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역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의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물품도 구매해야 되겠지만 용역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쪽에서 사회적경제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우리 구라도 제도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구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업들을 총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차적으로 만일 설립된다면 인원은 몇 명 정도로 쓰게 되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어르신 행복주식회사요, 현재 인원이 52명입니다. 52명 그대로 될 것 같고요. 유연근무제나 이런 걸 통해서 확대할까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다른 공공기관도 일종의 영업을 해서 최대한 인력을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좀 빨리 진행하면 다른 데 청소용역이나 그런 걸 따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52명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나이는 60세부터인가?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60세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몸이 건강한 사람 그리고 기본봉급은 얼마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기본봉급은 생활임금을 지급한다고 치면 7,000원이 좀 넘거든요. 209시간을 곱하면 월급이 약 145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4대보험 전부 합쳐서?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아닙니다. 기본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기본금액이 얼마고 4대보험과 합하면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4대보험까지 다 합치면 173만 7,305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4대보험까지 합쳐서 170만원 정도 된다. 그러면 그분들은 상당히 괜찮은 봉급일세. 전부 다 정년퇴직하고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거기 들어가기도 어렵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출자금 2억 9,000만원인데 2억 9,000만원으로 잡은 이유가 내역서를 보니까 인건비, 임대료, 집기비용, 청소장비 비용, 일반관리비, 근무자 교육비, 예비비해서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상임위 조례 심의할 때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반대의견을 많이 냈는데요. 지금 조례와 상관없이 예산이 올라온 거라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하려고 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회사설립을 해서 11월부터 영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11월부터요? 우선 제가 반대하는 의견은 있지만 어차피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됐고 본회의에서 통과된다고 예상을 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2억 9,000만원 중에 인건비가 6,300만원 정도인데 4개월 치 인건비거든요. 11월부터면 2개월 치 인건비만 편성해도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청소용역 계약이 끝나는 게 내년 2월까지라서 4개월 치를 편성한 겁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들어올 데가 없고 수입이 없으니까 그때까지 인건비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현상위원

그동안 준비과정으로 인원만 뽑아놓고 허비하는 돈이 되지 않습니까? 내년 2월부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동안 인건비를 계속 주고 있으면 허비되는 돈이 아니냐는 거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인건비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르신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는 사업이 선정돼야 인건비가 나갈 거고요. 그 전에는 교육비만 지급되고 지금 현재 인건비는 사무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사무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직원을 뽑아놓고 실제적인 일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돈을 다 지급하면 아깝지 않냐는 거지요, 허비되는 돈이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허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합리적인 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이분들이 4개월 간 뭐하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주로 준비작업이지요.

김현상위원

준비작업 자체가 이 정도 받을 만큼의 일의 양이 되냐를 묻는 거예요. 과에서 다 갖춰놓고 뽑아서 절약할 수는 없냐를 묻는 겁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당초 4개월 치 잡았을 때는 내년 2월까지로 보고 잡았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11월, 12월, 1월, 2월.

김현상위원

그러면 본예산은 어떻게 잡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본예산은 잡을 필요가 없지요. 더 이상 자본이 안 나가니까요.

김현상위원

내년도에는 용역비에서 월급을 타갈 수 있도록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금년도 예산보다 더 올리지 않을 거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생활임금이 기본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불가피하고요.

김현상위원

지금 받는 사람들이 생활임금만큼 안 되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지금 받는 분들은 생활임금이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현상위원

이것보다 훨씬 넘는 사람도 있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그렇지요.

김현상위원

거기서 조정하면 더 올라갑니까, 더 받는 사람은 내릴 예정이고 적게 받는 사람은 올릴 예정 아닙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렇게 하면 더 올라간다고 봅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평균적으로 올라간다고 봐야 됩니다.

김현상위원

계산해 봤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김현상위원

나중에 임금계산한 것 좀 갖다 주세요. 하여튼 일단 4개월 치는 꼭 편성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일단 기본적으로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김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일 저희 과 내에서 최대한 인건비를 줄이는 선으로 해서 계획을 만들고 사전준비를 한다면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김현상위원

얼마 정도 줄일 수 있어요, 좀 삭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자본금이니까 그대로 두시면 나중에 또 자본금으로 들어가거든요. 2억 9,000만원이란 돈을 그대로 두시고 저희가 정말 김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허투루 쓰지 않도록 하는 건 내부적으로 그 금액들을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무근로자 수를 7명으로 했지만 김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초기 단계에서는 7명씩 필요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줄이는 작업들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굳이 자본금 2억 9,000만원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본금을 줄여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 예산이 많지도 않고 넉넉하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난번 조례 심의과정에서도 여쭤봤지만 구청에 반장급 1명이 있다던데 그 분을 사무직으로 뽑아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여기 현재 사무근로자 7명 뽑으려고 하는 것 중에서도 1명을 줄일 수 있잖아요, 예산도 줄이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안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현상위원

이런 걸 심도 깊게 해서 절약할 수 있는 건 절약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실제 2억 9,000만원 중에 어르신을 고용하는 인원은 거의 없어요. 어르신들을 사무근로자로 뽑을 계획은 없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위원님께서 그걸 제안해 주신다면 그것도 그렇게 나쁜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요. 문제는 영업을 뛰어야 되는 총괄하는 입장에서 과연 그 어르신들이 어느정도 능력을 갖추신 분이 계실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중장년층보다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모셔야지요, 저희 취지에도 그게 맞고요.

김현상위원

60세 이상 어르신을 뽑으려고 하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김현상위원

60세 이상도 요즘 다들 청년이라고 해요. 실제로 어르신 행복주식회사면 어르신들을 사무근로자로 해도 된다고 봅니다. 60세 정도면 왕성하게 일할 나이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무근로자를 위한 회사가 안 됐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지만 지금 창출이 전혀 되지 않는 입장이에요. 물론 근로자 7명을 새롭게 뽑아서 사업을 확장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사업을 확장하지 못 했을 때는 전혀 어르신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무근로자를 위한 회사가 안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근무자 교육비도 과연 이렇게 많이 책정해야 되는지 의문스러워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근로자교육비는 어르신 근로자 교육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단 위생업이니까 위생교육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소양교육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은데요. 일반용역회사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하는 어르신들과 동작구 어르신 행복주식회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 간에 자긍심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일에 대한 전문교육도 필요하지만 친절교육도 필요하고 소양교육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하시는 어르신들의 자질을 높여 드려야만 주변 분들한테 소위 하대 받는 일이 없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그 어르신들은 일하면서 자긍심을 가지게 되실 테고 그러려면 사실 교육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으로 교육비를 잡았습니다.

김현상위원

교육 기간은 어느 정도 기간에 20회를 한다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지금 뽑게 된다면 2달 정도 교육을 해야 되겠지요?

김현상위원

2달을 풀로 교육하겠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20회라는 게 시간이 있으니까요.

김현상위원

제 얘기는 예산을 잡았을 때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을 100년 간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20회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정상으로는 1월이나 12월 정도에 시작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달 정도 잡고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2달 정도 잡고 교육을 한다, 지금 현재 있는 근로자들 인수인계할 예정 아닌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분들도 교육을 시켜야지요.

김현상위원

당연히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교육시간을 많이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근무하는 자들은 그동안 익숙해져 있고 지금도 교육을 충분히 받아서 잘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도 신규직원처럼 교육을 새롭게 해야 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이건 신규직원 교육 같아요. 지금부터 20회를 교육시킨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 이건 쓸데없는 돈 나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52명이 청소를 잘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용역회사에서 교육 잘 시켜서 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람들한테 청소하는 시간 외에 불러서 다시 청소교육을 시킨다든가 친절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걸 2달에 걸쳐서 하겠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청소하는 방법을 몰라서 교육을 시킨다면 이해를 하지만 청소를 잘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민
성근

김성근위원장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은 타 구 사람들이에요.

김현상위원

현재 하고 있는 52명 얘기하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니까 동작구 사람이 아니라 타 구 사람이라니까.

김현상위원

아니, 타 구 사람이라도 인수인계를 해야 돼요. 타 구 사람이라고 해서 자를 수가 없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 되고요. 특정하게 문제가 됐을 때나 퇴직할 의사가 있다던가 하면 새로 뽑을 수 있지만 현재 우리가 행복주식회사 만든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다 자르고 동작구 사람으로 다 채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자꾸 얘기가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시 교육시킨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지금 잡고 있는 교육들은 전체로 따져서 일반 교양교육으로 4시간 커리큘럼을 생각하고 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 사람들은 연간단가로 계약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연간단가 개념이 아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청소행정과에서는 연간단가하고 있는데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구청은 일반 공개경쟁이지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연간단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3,300만원에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현재 교육시간은 일반교양교육 4시간, 친절교육 4시간, 위생교육 4시간, 안전교육 4시간, 직무교육 4시간인데요. 김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52명 중에서 기존 사람들한테는 직무교육이나 위생교육은 빼도 큰 문제는 없겠지요.

김현상위원

이 교육비는 누구한테 지급되는 거예요?
그 분들한테 지급됩니다.
제가 이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교육을 받으면서 일반적으로 돈을 받느냐고 회사에 물어보니까 돈을 안 받는데요. 우리는 교육시키면서 이렇게 돈을 줘야 되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는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청이 얼마나 부자라서 직원들 교육시키면서 돈까지 주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근로자들 교육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을 돈을 줘가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제가 잘못 알아서 그러는 것인지. 2시간 교육 받으면 시간당 6,687원씩 준다는 것 아닙니까? 20회를 해서 20번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맞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시키는 일반회사에 물어봤습니다. “교육 시키면 근로자들에게 돈을 줍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안 준다고 합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조건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반회사는 채용을 하고 교육을 하니까 다른 비용이 들어가겠죠. 인턴기간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통상적으로 고용노동부 등에서 직업훈련을 시킬 때 식비와 일정 비용을 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근로자가 현재 가채용 상태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실비가 나가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시키려면 식비나 교통비를 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판단됩니다.

김현상위원

저는 이해를 정말 못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밀어붙이는 구청 입장이 이해가 안 됩니다. 2억 9,000만원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이 내역에 대해서도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지만 오늘도 1 대 8로 회의를 하는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양창원위원

과장님, 52명 중에서 동작구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관내 주민은 33명입니다. 63%입니다.

양창원위원

청소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동작구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어르신 복지입니다.

양창원위원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당장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타 구 사람들은 줄이고 동작구 어르신들을 늘리는 게 정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양창원위원

그 기간을 어느 정도 두십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 기간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 기업체 중에서 아직은 어르신을 CSR차원에서 일자리를 드리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관내 어르신들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고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되지만 전체 인원이 동작구 관내 어르신이 되는지는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양창원위원

동작구를 위한 복지사업인데 하루아침에 타 구 사람들을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면밀히 검토해서 동작구 어르신들로 차츰 정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것도 대략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양창원위원

그리고 인원도 52명이 아니라 더 늘어날 거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늘리겠습니다.

양창원위원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게 되면 이 인원수의 배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가져가시는 몫이 적어지니까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 자체 사업 가지고도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면 배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사실 어르신 보수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경쟁이 세질 겁니다. 14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 되는데 인원모집할 때도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봉급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교육청, 경찰서, 사립․공립학교, 대학교, 병원 이런 데까지 영역을 넓혀서 관내 분만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 당시에 채용지침을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용 당시에 관내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든다든가, 추가로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인원수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150명 정도 설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봉급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할 때도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시간별로 근무해서 봉급을 줄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어르신 행복주식회사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처음 발주하는 것 같습니다. 잘 되면 좋고 잘못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가 대한민국에서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52명만 중요한 게 아니라 병원, 학교, 빌딩이라든가 전부 우리 구에서 관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도 됩니다. 아무쪼록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대해 보고 김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20쪽에 서울형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3,200여만원을 반환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환하는지, 사회적기업에서 종사할 수 있는 인원을 어디에서 채용하는 겁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는 전달 역할만 하고 사회적기업에서 직접 채용하고 지원을 받습니다. 저희는 정산만 해 줍니다. 그런데 대부분 중간에 그만 두신 분들이 계셔서 인건비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때 대상이 살레시오수녀회 등 해서 총 40명이었는데 그중에 중간에 그만두셔서 인건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김순희위원

우리는 정산만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사회적기업에서 하신다는 건데 왜 중간에 그만두는가 관리․감독도 합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이유는 물어보지만 그분이 그만두는 것을 관리․감독할 수는 없고 빨리 채용해서 돈이 덜 남게 해라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끝나면 사업정산을 할 때 지도․감독은 합니다. 중간과정에서 관리는 어렵습니다.

김순희위원

사회적기업에서 인원을 채용할 때 40명이면 40명 이 인원만 뽑고 다음 대기자는 뽑지 않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런 과정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바로 채용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 달이면 한 달 그렇게 인건비가 남고 그게 쌓인 금액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김순희위원

반환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잖아요. 이런 돈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따올 때는 얼마나 열심히 해서 따왔겠습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남기지 않고 반환하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유호입니다. 김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의 추경예산은 총 4,880만원으로 자산취득비 목에 회의용 영상장비 구입비로 4,0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를 설명드리면 영상장비 구매예산 4,009만 3,000원은 급속히 변화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비효율적인 회의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노트북 또는 종이문서에 의한 회의방식을 영상장비를 통한 토론 중심의 회의 시스템으로 변환하기 위해 3충 기획상황실에 TV 설치와 국장실 등에 빔프로젝트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영상장비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로 복사지 및 토너구입비 등의 예산절감과 일하는 방식의 개선으로 회의자료 편철 등에 따른 업무 비효율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2007년에 구입하여 현재 사용 중인 노트북은 잦은 고장 및 기능저하로 교체가 필요하나 이번 영상장비의 설치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예산은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3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지금 영상장비 구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꼭 추경을 해서 하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회의는 종이 회의자료로 하거나 과장 이상들은 노트북이 배부되어 있어서 노트북을 갖고 회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노트북이 8년 정도 되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고 노후화돼서 교체해야 될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종이문서 회의도 없애고 회의문화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빔프로젝트나 이런 방식으로 회의방식을 바꾸고자 영상장비를 부득이 추경예산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김주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 없는 곳도 많고 기획상황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교체하는 거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기획상황실은 빔프로젝트인데 전단에만 있다 보니까 회의할 때 끝이나 중앙에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TV를 설치해서 TV를 통해서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김주은위원

토론할 때 보니까 TV를 갖다 놓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좋기는 한데 예산이 있어서 준비하면 좋을 텐데 지금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정말 구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해서 시비를 반납하는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많은데 굳이 예산에 없었던 추경을 잡아서 이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내년도 예산에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 문제는 상임위 때도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회의를 하다 보니까 절박한 상황이 있어서 부득이 추경예산에 요청하게 됐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허용 가능하다고 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렇게 절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조금 불편한 것, 기존 노트북 및 종이문서 사용하시는 것 몇 개월 더 사용하시다가 정말로 내년에 편성이 가능하면 사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경 잡힌 4,009만 3,000원 삭감의견 냅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지면으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종이절감 비용도 발생된다고 하는데 연간 20% 비용이 절감된다고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복사지 구매비로 예산편성되어 있는 게 올해 기준 같은 경우 민원여권과, 지적과, 동주민센터 이런 민원부서를 빼고 2,9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만 잡아도 1,000만원 정도 복사지 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고 부수적으로 토너 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1,000만원 이상 절감이 되는 거네요. 효율적으로 회의도 할 수 있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대부분 자치구가 종이문서 회의를 없애는 추세입니다. 저희 구만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부득이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행정문화를 많이 개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회의할 때 빔프로젝트가 없어서 답답하기는 해요.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겠지만 추경예산에 어쩔 수 없이 편성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원안으로 통과해 주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종이를 아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영상을 튼다 하더라도 이미 문서를 출력해서 배부하여 보면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봤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대에 맞게 장비를 갖추어서 회의를 하고 싶다, 효율적인 회의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우리 구가 형편상 어려우니까 본예산에 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회의용 영상장비 구매비 4,009만 3,000원 삭감의견과 원안의견이 있으므로 최종 계수조정 시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강한옥위원

예산심의하는 문화에서 계수조정이 남발됐다고 생각합니다. 계수조정에서 해도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끝내고 가죠.

신희근위원

끝내고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의견조율을 해서 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하지 말고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홍보전산과, 생활체육과, 민원여권과를 보니까 다 반납금밖에 없어서 질의가 있으면 과장을 부르고 질의가 없으면 일괄로 통과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총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부서를 지정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제환 행정관리국장, 각 과장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진행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게 되는데 의견 조율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별이 아닌 각 국별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부서별 심사를 끝내고 최종의결은 내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전에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점 도로관리과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임병훈 도로관리팀장이 대신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부서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승소사례금이 어떤 소송에서 승소하는 사례금이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승소사례금은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지급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내용이 어떤 거에서 승소했냐고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말 현재 행정소송 83건, 민사소송 46건, 총 129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승소율이 98%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게 한 사건이 아니라 전체 사건에 대해서 승소한 것을 하반기에 지급하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네, 전체 사건에 대해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승소한 사건 중에서 소송가액이 좀 큰 것이 흑석4구역과 6구역 두 건의 소송이 소송가액이 159억 정도 됩니다. 흑석4구역은 1심과 2심에서 승소했고, 흑석6구역은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에서 승소했는데요. 두 사건 공히 대법원에 3심이 진행 중인데 이게 159억 정도로 워낙 소송가액이 커서 소송비가 총 6,200만원 정도입니다.

강한옥위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네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 부서의 올해 소송비 편성잔액이 9,900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두 건 소송가액이 6,000만원 이상 지급되기 때문에 6월 말 현재 지급된 게 1억 700만원 정도되고요, 6월 이후에 아직까지 지급하지 못한 소송비용이 5,200만원 정도됩니다. 법무법인에서 빨리 지급해 달라고 계속 독촉하고 있는 상태고요. 향후 9월부터 12월까지 약 4,000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족분 9,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세요? 기획재정국에 대한 것을 하시면 됩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교육문화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조진희교육정책팀장

과장님이 교육 중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하는 것 중에 꼬마음악단 동아리지원이 있는데 작년에 시주민참여예산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받아온 예산 맞죠?

조진희교육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반납금이 많아요?

조진희교육정책팀장

꼬마음악단은 52만 2,000원이거든요?

강한옥위원

1,373만 3,000원

조진희교육정책팀장

그건 꼬마음악단뿐만 아니라 동아리지원비입니다. 꼬마음악단 순수하게는 52만 2,000원만 남았습니다.
예.

강한옥위원

그러면 동아리는 다 정해진 상태에서 했을 것 같은데 반납금이 이렇게 많아요?

조진희교육정책팀장

정해진 건 아니고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었는데 신청학교가 많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꼬마음악단은 학교에서 음악을 하겠다고 신청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학교에서 음악단을 구성하지 않았던 거죠?

조진희교육정책팀장

꼬마음악단이 아니고 동아리지원이 많이 남았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음악단만이 아니고 학교에 있는 동아리 아무거나 다 되는 거였어요?

조진희교육정책팀장

예, 음악단과 별개로 학교동아리라고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신청 받아서 지원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동아리는 지원해 준다 그러면 누구나 다 신청만 하면 되는 건데 학교들이 그렇게 부진하게 신청을 안 한 이유는 뭔데요?

조진희교육정책팀장

글쎄요, 저희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나중에 해서,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연초가 아니고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좀 늦은 것 같고요. 23개 교 중에 13개 학교가 참여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한 학교당 금액이 정해져 있었나요?

조진희교육정책팀장

동아리당 100만원 정도 지원하려고 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학교에 지원하는 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혁신교육지구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학교들이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지금 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신청만 하면 받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했다는 거는 학교가 그만큼 지원 안 하는 사유들을 명확히 분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시 참여예산을 잘 받아와서 제대로 활용을 못한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

조진희교육정책팀장

연초에 학사일정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잔액이나 예산불용이 생긴 것 같은데요. 이번의 혁신교육지구사업이라고 해서 방과후 사업 같은 경우에도 2차 공모를 해서 예산이 다 소진될 예정입니다.

강한옥위원

학교들이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고 있지 않아서요. 어쨌든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온 거였다면 교육에 맞게 예산을 받아 왔을 텐데 다 집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것에 대한 분석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진희교육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교육문화과는 다른 분 질의할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다른 과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강한옥위원

세무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강한옥위원.

강한옥위원

포상금 관련했던 게 3억 84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이 증가한 거잖아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그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2015년 본예산에 편성한 거는 순수하게 과년도 징수에 따른 포상금이고, 지금 이것은 저희가 2015년도에 각종 인센티브에서 받아온 시상금의 절반 정도를 직원들한테 직접적으로 포상을 주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 본예산에 편성한 것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대부분 포상금은 과년도 거를 편성하지 않아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원래 포상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상금으로 서울시에서 주면서 일부를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직원들에게 사용하라고 지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2015년 과세를 잘 했던 부분들에 대한 올해 거에 대한 포상금이에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2014년도 평가분입니다. 6가지 평가가 있었는데요, 2014년 시세징수종합, 현년도 체납징수, 법인세원발굴, 시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징수 등 해서 전 부분에서 최우수구 3개, 우수구 2개, 노력구 1개로 등수 안에 해당되어 총 시상금 4억 4,5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강한옥위원

2014년에 시상금 받은 거면 원래는 2015년 예산편성할 때 편성했어야 되는 건데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평가는 2014년도 거지만 시상금은 2015회계연도로 들어온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보통 전년도 시상금을 그 당해연도나 아니면 그 다음 해에 편성하나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포상금을 세무부서만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입분야 인센티브 시상금이라서 시에서도 원래 목적이 세입부서 직원들을 위한 직접적인 사기진작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기 때문에 순수하게 부과과와 징수과 직원 74명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74명이 1인당 21만 5,000원씩 포상금을 지급 받게 되는 건가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1인당 개인 개인으로 지급돼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계좌로 입금합니다.

강한옥위원

개개인으로 간다는 건 어찌 보면 합리적인 것 같은데 보통 부서에서 많이 쓰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게 없어서 직원들 사기진작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사기가 저하되는 모양들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간다면 그렇게 처리를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타 구 사례는 포상금을 개인 사기진작으로 쓰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포상금을 다른 데 후원금으로 내는 경우들이 이제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입부분의 포상금을 받았는데 세무부서만 잘 한 게 아니다, 주민들의 협조가 없었으면 세금 못 걷었다, 구민이 안 냈으면 세금을 어떻게 받았겠느냐. 또는 전 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결과다 해서 어느 한 부서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의미 있게 쓰는 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저희 구도 직원 격려 차원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선 사용하시고 이후에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헌 기획재정국장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라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시민건강관리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어떤 목적의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하시겠어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층에 검진과 진료업무, 각종 상담업무, 교육업무가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업무들을 주민들이 왔을 때 찾기도 어렵고 또 직원들도 너무 불편해서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한 곳에서 진료, 상담, 교육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건강관리센터를 저희가 지원했고 그게 서울시에서 채택되어서 올해 2억 4,100만원을 주기로 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저희가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메리스 때문에 서울시의 일정도 늦어졌고 서울시가 선정했던 4개 구가 통일된 서비스 디자인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 결과도 늦고 해서 올해 추경보다는 내년도에 구비 일부 예산과 한꺼번에 해서 시민건강관리센터를 1층에 순수하게 주민 위주로 주민이 한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현재 보건소 1층 내에 시민건강관리센터를 조성할만한 공간이 있나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지금 현재 칸막이로 되어 있는 것을 다 털어낼 거고요, 일부 계단부분도 철거되고 그래서 바닥면적이 결코 작은 면적은 아닙니다. 시민건강관리센터를 할 수 있는 면적이 660평방미터인데요, 그거면 충분히 저희가 원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물론 더 크게 하면 좋겠지만 현재의 여건상 그 정도의 면적이면 주민이 이용하실 때 크게 불편함이 없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내년에 구비 확충되면 좀 더 보완해서 만들도록 하고요. 또 서울시가 선별진료소라고 해서 메르스 등 특별한 질환을 볼 수 있는 실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을 줘서 아울러서 같이 공사가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그리고 각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김순희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55쪽에 보시면 긴급복지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국․시․구비로 책정되어 있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구비 책정이 안 된 건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되었는데요. 당초 예산책정 승인된 다음에 국․시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 비율에 맞춰서 구비를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김순희위원

2015년도에 국․시․구비까지 다 책정되었는데 그다음에 다시 더 내려와서 우리 구비를 더 책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전갑봉위원.

전갑봉위원

56쪽에 보면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이 있어요. 지금 1,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2011년까지는 계속 실시되었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2011년까지는 계속적으로 되었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래서 격년제로 실시한다고 해서 2013년도에 하고 2015년도에 한다는 건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래서 이번에 2015년도에 실시하려고 1,500만원을 책정한 겁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작년에도 안 했으니까 꼭 실시를 해야 되겠네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격년제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2013년에 했고 올해 해야 되는 해입니다.

전갑봉위원

그 밑에 보면 푸드뱅크 위탁업체 청해복지재단 말고 또 다른 곳이 있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청해복지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전갑봉위원

거기서만 하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2,300만원은 차량이 노후되어서 교체한다는 건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2,300만원 중에 시비 50% 내려왔고요, 구비는 1,150만원 편성하는 겁니다.

전갑봉위원

어쨌든 소외계층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이 2011년도까지는 매년하고 그다음부터는 격년제로 한다고 하는데 작년 본예산에 빠진 이유가 별도로 있었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구예산 사정상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김현상위원

이런 거는 추경예산안에 올라올 정도면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총 몇 명 정도 돼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60개 시설에 860명 정도 됩니다.

김현상위원

이번에는 150명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격년제로 해서 860명이 한 번 하려면 몇 년이 걸려야 됩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5년 정도 해야 됩니다.

김현상위원

예를 들어서 150명이면 몇 번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산이 허락하면 대규모로 가능하겠지만 예산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별로 열심히 하는 직원들 추천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워크숍도 일부 직원한테만 쏠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진행되어야 될 걸로 봐요. 제가 봐서는 150명이면 일부계층인데 일부만 하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워크숍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워크숍은 1박2일 하나 봐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다음부터는 본예산에서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하다가 격년제로 하는데 격년제로 하는 것도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격년에 한 번이 아니고요, 매년 하던 사업인데 예산편성상 그랬던 거고 내년부터 계속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상위원

하여튼 편성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심의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순희위원.

김순희위원

56쪽, 57쪽을 보시면 2013년에도 그렇고, 2014년도에도 그런데 긴급복지지원금 반환금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설명 좀 해주세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전에는 긴급복지지원금이 구에서 접수를 받아서 지원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처 홍보가 안 된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올해 기준이 많이 풀렸지만 기준이 너무 강화됐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김순희위원

예전에는 구에서 했었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네, 올해부터 신청이 동주민센터까지 확대됐습니다.

김순희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차상위계층이 많은데 이런 것이 많이 남아서 반환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올해부터는 반환되는 것이 없을 겁니다. 모자라서 추경에 더 하는 거니까요.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강한옥위원.

강한옥위원

상임위 때 차량교체하는 사업 보조금은 분납비율에 따라서 구비를 확보했다고 했는데 분담기준에 대한 규정을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세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법인에서 차량을 구입해도 되잖아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2009년도부터 운영비를 시비 50%, 구비 50%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구매비용에 대해서 50%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50%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운영비는 그런데 처음에 차량구입할 때 법인에서 했는지, 지원으로 했는지를 먼저 보시라니까요. 차량구입은 대부분 두 대 중 한 대는 법인이 구입하게 돼 있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시에서 내려온 기준에도 보면 서울시 50%, 자치단체 5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차량구매도 규정에 나와 있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돈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거야 근거가 없어도 좋은 일이니까 지원할 수 있겠지만 현재 법인 전입금도 없는 상태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법인 전입금은 매년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푸드뱅크에 전입금이 들어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2012년에 2,600만원, 2013년도에 2,500만원, 올해는 1,380만원이 들어옵니다.

강한옥위원

왜 줄었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위탁할 때 계약상으로 연 1,000만원 이상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된 금액 이상은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계약을 해요? 3년 위탁이면 3년 내에 3,000만원 해서 해마다 1,0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약하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3년 동안 얼마가 아니라 매년 1,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다른 복지법인들 전입금할 때 위탁기간 동안 얼마 정해서 하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연 1,000만원 이상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여기는 수익을 내는 사업들이 아니고 사회 사업이기 때문에 재단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데 전입금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줄었으니까 재단이 차량을 교체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파악은 안 해보셨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시에서 50% 지원금이 나올 때 우리가 얼마 달라고 요청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차량을 매년 파악해보고 교체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 시에서 먼저 돈을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서 교체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본예산할 때 하면 늦을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주민생활복지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거 같은데요, 서울시 지침에 중복 지원하는 사업들을 찾아서 중복 지원하지 말라는 방침이 내려왔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그런 거 본 거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본 거 같다고 하시면 안 되는데요. 내년 예산에 중복지원하면 안 된다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원래 중복해서 지원하면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강한옥위원

내년 예산을 위해서 지금부터 중복되는 거를 다 파악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 중복되는 사업들 나와 있던데.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다 조사했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네, 그거 보고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맞아요? 각 부서별로 중복지원이 됐던 사업에 대한 자료 주세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최종적으로 전부 수합된 거는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으니까 파악되면 위원님께 자료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것을 주셔야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쓸 수 있을 거 같고요,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좋게 평가해야 될지, 나쁘게 평가해야 될지 평가하는 기준이 잘 서지 않는데 어찌 보면 열악한 분들한테 구에서 추가로 주는 것이 과한 것은 아니지만 중복되는 지원으로 지원금이 너무 적어져서 복지혜택이 적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도 한편으로는 들던데 편성할 때 세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혜택들이 줄어들지 않고 혜택 받았던 것을 그대로 받으셔야 될 거 같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자료 다 만들어지면 좀 주세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5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013년도, 2014년도가 있는데 2013년도는 2014년도에 반환해야 되는데 2014년도 거와 같이 2015년에 한꺼번에 반환하는 거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2013년도 거를 미처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2013년도 거를 2014년도에 반환하지 않으면 2015년도 예산 짤 때 남은 돈은 어떻게 처리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2014년도에 예산이안 돼서 추경을 못 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환시기를 놓쳐서 올해 한꺼번에 하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추경이 없어서 반환을 못 했다고요?
원칙상 반환하기 위해서라도 추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15년도 예산에 없어야 될 돈이 잡혀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항이 여기 말고도 여러 과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신희근위원님께서 2013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2015년도에 반납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2014년도에 추경을 못한 사유가 2014년도에 추경재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2013년도 결산상에 나타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원칙적으로는 2014년도 추경에 반납하는 것이 맞는데 작년도에 추경재원이 없다 보니까 반납을 못 하고 2015년도에 2013년도와 2014년도 거를 동시에 반납하게 된 겁니다.

신희근위원

돈이 없다고 못 해도 되는 거예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시에서 계속 독촉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 중 여러 구가 2013년도 거를 반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미납으로 깔고 앉아도 되는 거예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계속 깔고 앉을 수는 없고요, 계속 독촉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된 겁니다.

신희근위원

2015년도 예산을 짤 때 이 돈을 어떻게 잡았어요? 미반환금으로 예산을 짠 건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2013년도 결산서상 집행잔액이 2014년도 추경할 때 지금처럼 세입해서 집행잔액으로 편성하고 세출한 거처럼 편성해야 되는데 2014년도에 추경을 못했기 때문에 2013년 결산서상 집행잔액은 이월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것이 반환금인데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놨다가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원칙대로 세입과목상 작년에 처리했다면 집행잔액과 반환금으로

신희근위원

자세한 거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예산을 책정한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2013년도 추경에 내줄 돈이 없다고 순계잉여금으로 잡아놨다가 2013년도 거를 2015년도에 반환한다면 반환금으로 빼는 거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반환금으로 빼는 것이 아니라 회계 원칙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회계연도 결산하고

신희근위원

이런 게 자주 발생되는 건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작년이 처음입니다.

신희근위원

국가에 줘야 될 돈이 없다고 안 준 거잖아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처음 알았어요. 이 과뿐만 아니라 여러 과에서 발생되고 있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2013년도에 반납할 것을 하나도 반납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디폴트라고 하나요? 돈을 아예 안 주고 1년을 버틴 거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디폴트와는 성격이 틀린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25개 구 중에 저희 구처럼 반환하지 못한 구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자치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한 해 정도 반환을 유예시켜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희근위원

이렇게 되면 계속 깔고 앉고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올해도 상반기 내내 중앙정부로부터 반납하지 않은 구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공문까지 왔고 2013년도 거를 반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5년도에 줄 보조금도 안 주겠다는 공문이 왔고 빨리 갚으라고 독촉이 왔습니다.

신희근위원

전무후무한 일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겠네요? 200억 마이너스가 발생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외적으로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신희근위원

이거 역시도 전 구청장이 넘겨준 부채네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제가 여기서 발언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반환금이 국고보조금도 마찬가지고 시․도비보조금도 마찬가지인데 국고보조금이 2013년도에는 1,300만원, 2014년도에는 1억 5,400만원이었고,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013년도에 660만원이었고 2014년에는 7,700만원인데 구에서만 하던 것을 동에서도 하면 긴급지원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더 많아지니까 반환금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많아진 이유가 뭐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올해부터 동주민센터까지 확대해서 신청을 받으니까

신희근위원

2015년부터 시작했지만 2013년도와 2014년도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 1억 5,400만원이면 12배에서 13배 차이가 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2013년도와 2014년도는 지원기준이 지금보다 강화됐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는 최저생계 185% 이하인데 그전에는 155% 이하였습니다. 실제 줄 수 있는 폭이 좁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서만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홍보 측면에서도 부족했다고 봐야 되겠죠.

신희근위원

홍보 부족은 똑같은데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 집행잔액이 너무나 많이 남아서 그러는 거죠. 대상자가 더 줄어들었다는 건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하반기에 국․시비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추가로 내려온 자금이 얼마입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3억 4,000만원 정도더 왔습니다.

신희근위원

푸드마켓도 차량구입인데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들어간 사유가 있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차량구매 지원금이 당초에 없었는데 올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신희근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4월에 내려왔습니다.

신희근위원

갑자기 내려와서 추경에 잡을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이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60쪽에 보시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해서 희망통장 사업이 있는데 이건 반환하는 돈이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은 3년에 걸쳐서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저소득층한테 통장사업을 하는 건데요, 2010년에 51명이 가입했는데 2013년에 4명이 중도해지하거나, 증빙서류가 미제출됐거나,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반환금이 생겼습니다.

김순희위원

반환을 그때 당시에 안 하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2013년도에 해지를 했어요.

김순희위원

2014년도에 반환하셔야 맞는 거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을 못 했기 때문에 2014년도에 반환을 못 잡고 현재 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순희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비슷한 질의인데요, 사회복지과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집행잔액을 한꺼번에 반환하고 있거든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0년도에 51명이 희망통장을 가입했고 요, 2011년도에는 11명이 가입했는데 2013년도에 중도해지자들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납입해야 되는 건데 저소득층인 분들이 3년 동안 납입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고 도중에 수급자가 된 분들이 수급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납액이 생겼습니다.

신희근위원

2010년도에 희망통장을 납입하다가 2013년도에 불입하지 못하고 해지하면 통장가입한 시기가 2010년이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잡아서 반납하는 겁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해에 나온 지출액이었기 때문에 그해에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0년도, 2011년도

신희근위원

만기 때 찾는 거니까 시작할 때 국고보조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만기가 됐을 때 국고보조금 플러스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장려금은 같은 해에 매칭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신희근위원

매칭이라면 10만원 넣었을 때 국가에서 10만원을 내주는 것이니까 20만원씩 넣는 건가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열다섯 번을 넣었는데 해약하면 300만원이니까 본인이 넣은 돈 150만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150만원은 국가로 반환한다는 건가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처음에 통장을 개설한 그해 연도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본다는 건가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해 지출액으로 뺐기 때문에 그해 반납액으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2010년도에 매달 보조한 금액이 있고, 2012년도에 보조한 금액이 있는데 다 다르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을 맞춰서 반납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나누는 건가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개설일자에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그해에 보조한 금액은 그해로 잡는 거고 2012년도에 10만원씩 부었으면 2012년도에 보조한 금액은 2012년도에 잡는 것이 맞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답변을 이상하게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자와 원금을 분리해서 통장을 개설하고 있다고 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2013년, 2014년도에 이자와 원금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거예요. 별도로 있다는 거 자체가 이상하잖아. 2013년도, 2014년 이자와 원금을 합쳐서 반납하는 거예요. 분리해서 반납하는 게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분리해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자부분과 나눠서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자 얼마, 원금 얼마 같이 합해서 반납하는 거예요. 그때도 답변을 잘못했다고 했는데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신희근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60페이지에 희망통장키움 사업 보조했던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 발생한 이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2010년도에 이자가 없고 2011년도에도 없어요. 2012년부터 이자가 있는데 2010년도, 2011년도에도 이자도 붙어야 되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2010년까지는 이자가 붙은 것을 반납하지 않았어요. 2010년 이후에 이자 반납하게 돼 있어요. 이자를 따지면 안 돼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보조금 집행의 원칙 및 기준에는 별도 통장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요, 사업기간 내에 집행되지 않은 집행잔액과 이자를 겸해서 같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관리를 별도로 하는 거까지는 좋은데 반납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신희근위원

내역과 근거기준을 회의 끝나고 좀 주세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상위원.

김현상위원

위원장님, 처음에 회의를 국별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다 보면 과별이 되는데 이렇게 할 거 같으면 국별로 하기는 하되 과별로 나와서 하고 나서 다른 과로 넘어가고 마지막에 결정만 국별로 통과시키면 되는 거고 과별로 할 때는 과마다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지금은 국별로 하니까 국별로 하더라도 과 순서대로 진행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국별로 한다고 해놓고 과별로 하다가 또 다른 과를 하려고 하면 순서가 안 됐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세요.

신희근위원

질의하는 위원이 과를 지정해서 하는 걸로 하시지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그렇게 하지 말자며.

신희근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계속 과장님이 바뀌시니까 과장님들이 앉지 말고 서 계시다가 과장을 부르면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은 자기가 과를 지정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다음 가정복지과

김현상위원

위원장님, 자꾸 gpt갈릴 수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과를 지정해서 불러놓고 질의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가정복지과 질의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청소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맑은환경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수 생활복지국장, 각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재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89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산림병해충 방제작업을 하려는 건가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제가 볼 때 시기적으로 병충해는 지난 것 같은데 계속 더 해야 되나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특히 가뭄이 심했고 병충해가 심했습니다. 저희가 병충해 인력을 통상적으로 6명을 1개 팀으로 가동했었는데 3명을 더 추가해서 주택가에 소규모 방제단을 운영해서 꾸려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 예산확보를 안 해 주시면 빨리 끝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지요, 5,000원인가 받고 하나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올해는 금액을 받는 게 법적인 제도가 없어서 돈을 못 받고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내부방침에 의해서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법적인 걸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주민들 말씀을 들어 보면 상당히 적체돼서 한번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구의원한테 부탁하면 빨리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쨌든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과장님, 사당취업개발센터 쉼터 조성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공원보다는 주차장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방문했어요. 토요일은 주민 분들과 방문해서 살펴보면서 얘기를 했고 어제도 살펴봤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봇대가 있고 공중전화기가 있어도 주차장으로 하면 차가 4대 정도 들어갈 자리가 나올 것 같은데 주차장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차라리 집을 지어서 세를 놓자는 분들도 있었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일단 그 주변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건 맞아요. 쓰레기가 워낙 많이 있고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밑에 다 버리고 있으니까 무엇을 조성할 건지는 반드시 주민여론을 청취하신 다음에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나중에 주민센터를 통하거나 직능단체를 통해서 여론수렴을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설계 때 주민의견을 철저히 반영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무작정 공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과장님, 산림병충해 방제가 국고보조잖아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국시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놓고 실질적으로 보면 기간제근로자 3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부분은 100% 구비로 인건비를 넣은 거잖아요. 매칭과는 상관없이 넣은 거 아니에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구비 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왜 세부사업설명서 41페이지에는 국고보조라고 해서 넣어 놓으면, 국고보조는 2015년도 예산을 짤 때 이미 해놓은 거고 이건 신규로 3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 채용하는 거잖아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예산설명서 89쪽에 보시면 국비 편성된 예산이 2,076만 4,000원이 있고, 시비 622만 7,000원이 있고, 구비 5,700만원인데 이번에 기편성된 예산이 2,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3명 필요예산으로 해서 순수하게 인건비만 2,808만원 부족분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원래 본예산에는 매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매칭이 몇 대 몇 대 몇으로 되어 있어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국비 28%, 시비 8%, 구비 56%해서 총 100%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본예산에요? 지금 말씀하신 건 현재 걸 말씀하시는 거고 원래 인건비 매칭은 이런 식으로 안 되어 있잖아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매칭비율은 맞고요.

신희근위원

본예산에 이런 비율로 하나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국비와 시비가 가내시가 내려오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편성합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28대 8대 56으로 본예산을 짜나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현재 신규 3명을 추가해서 원래 본예산에 짠 매칭금액이 맞다는 건가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당초 편성된 금액으로 국시비로 했는데 현재 국시비 보조가 끝났고요. 저희 구 여건상 더 필요에 의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요청드린 겁니다.

신희근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국시비를 포함한 인건비 매칭예산은 이미 다 짜놨고 지금 이 3명은 매칭과 상관없이 순수 구비로 추경에 올린 거잖아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매칭으로 올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왠지 사기 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설명에 자료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희근위원

이렇게 올리면 안 되지요. 별도로 올려야 되는 거고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다음부터 잘해서 올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리고 인건비를 보면 1억 160여만원이 증가했는데 인건비 역시도 추경편성 사유가 2015년도 인건비 예산동결에 따른 퇴직금 미확보금 및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수당 차액금 지급금액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예산을 동결한다고 해도 예상되는 퇴직금을 안 잡아놓으면, 어차피 추경에 올라올 걸 안 잡았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2015년도 예산편성 당시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동결내지 감액되다 보니까 확보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신희근위원

최소한 우선순위 1번이 인건비예요, 사업을 줄이더라도 인건비는 잡아줘야 되지요. 그런데 인건비를 이렇게 잡아놓고 결국 인건비를 줘야 되니까 추경에 잡을 수밖에 없는 걸 본예산에 안 잡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대법원 통상 임금 판결은 갑자기 생긴 일이니까 인정하겠는데 퇴직금 미확보 같은 건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동결해서 예산을 짠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나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때는 제가 직접 담당을 안 했는데요. 편성 당시에 퇴직금 소요인원이 있어서 편성하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예산형편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이건 예산수립할 때 애초에 잘못 수립한 거지요. 인건비를 동결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피복비 같은 건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동결하고 삭감했어요. 이건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인건비는 줘야 되고 비가 오면 우비는 줘야 되는데 이런 건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2016년도 예산 때도 꼼꼼히 살펴서 이런 거 만큼은 추경에 안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잘 받들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인수 도시관리국장, 각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는 오늘 심사를 안 하겠습니다.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작성함에 있어 사업명세서 101쪽 재무활동 보존지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기타 2013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중 사당역 주변 하수관 정비 집행잔액을 잘못 계상하고 행정철자 없이 계산을 잘못한 것이 2억 2,180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면에서는 1,819만 2,419원만 반납하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잘못됐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 돈을 도로포장에 사용하자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구체적으로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11시에 회의를 해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치수과 심사를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94페이지에 전기이륜차 구매 4대 3,800만원이 있지요? 휘발유 이륜차도 많은데 왜 비싼 전기이륜차를 구입합니까?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위원님, 3,800만원이 아니고 대당 380만원이고요.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는 전기로 충전해서 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반비용이 들지 않고 이 사업은 국비 33%, 시비 33%, 구비 34%로 저희는 대당 130만원만 비용을 납부하면 이륜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그러면 내려올 때 전기이륜차 구입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예, 매칭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으로 한 겁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단속차량이 1대 있으나 넓은 지역에 1일 평균 민원이 40-5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한 대로 처리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동작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륜차를 활용해서 더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구매하려고 하는 겁니다.

양창원위원

무슨 용도인지는 잘 알겠는데요. 이륜차는 1인용 아닙니까? 노점 순찰 나갈 때 2명이 나가도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혼자 나가면, 이륜차 조를 짤 때 2인 1조로 잡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범위하더라도 혼자 나가서 노점상 단속하는 건 상당히 힘들거든요. 보통 일반가게에서 장사하는 사람과 노점 사람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험악함도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를 짤 때 2인 1조로 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위원님의 좋은 의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노점․노상적치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오토바이, 즉 이륜차를 구매하는 것 같은데 그 위험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일단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봤을 때 사고율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륜차를 운전하는 직원들은 원동기 면허증 소지자에 한해서 하려고 하고 거기에 따른 교육이나 보험, 기타 이런 부분, 또 동절기에는 가급적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이륜차는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접수됐을 때 신속하게 현장에 나가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이동하는 인원이 양창원위원님 말씀처럼 1명밖에 못 타니까 제대로 단속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점이 있거든요. 과장님은 그때그때 잘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오토바이 1대 타고 나가서 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4개 권역을 2개 권역으로 줄이고 2명씩 배치하는 방법은 없나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일단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로관리라는 게 노점뿐만 아니라 노상적치물도 도로상 무단으로 상가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주민불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가서 처음부터 단속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계고를 하고 원상회복 명령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계고장을 붙이고 그다음에는 과태료 부과나 물건을 수거하는 조치를 하기 때문에 민원이 왔을 경우 즉시 현장에 가서 자진 시정할 수 있도록 조기에 독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토바이가 있음으로 해서 지역의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현상위원

이 오토바이는 노점상을 철거한다거나 이런 데 쓰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계도를 신속하게 할 수는 있지만 필요할 때는 정비도 해야 되는데 정비하러 갈 때는 결국 오토바이를 가지고 갈 수가 없고 차량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우리가 정비할 때도 마찬가지로 오토바이로 합니다. 왜냐하면 오토바이로 가서 계고장 발부나 계도를 하면서 사진을 찍고 그것에 의해서 또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적치물이라든가 상가 앞은 오토바이로 하고 또 노점을 철거하거나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가에서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1대 구매할 수 있는 예산으로 몇 대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확보함으로 인해서

김현상위원

이번이 좋은 기회인가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지금 보조금이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우리가 계획하면 언제든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상위원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사고날까봐 걱정이고 좀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사고예방을 위해서

김현상위원

이 인원도 다시 뽑아야겠네요, 아까 얘기를 좀 들었는데 내년에 1명이 더 퇴직을 한다고 하던데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지난주에 면접을 통해서 2명이 채용돼서 10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현상위원

하여튼 위험성이 없도록 하고요. 구청에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나는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히 걱정됩니다.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성근

김성근위원장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양창원위원님과 김현상위원님의 질의에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이륜차는 어느 나라 제품입니까?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기아에서 나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기아자동차에서 전기이륜차를 생산하고 있습니까?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얼마 전에 우리 구에서는 다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동에 전기이륜차를 구매해서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이륜차를 사용하다가 애물단지가 돼서 보관하기도 어렵고 고장이 나서 사용하기도 어렵고 해서 주민센터 창고에 박혀 있는 걸 보기도 했는데 굳이 전기이륜차로 해야 되느냐, 4대를 사려면 대략 1,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런 예산으로 소형차를 사서 2인 1조로 하고 또 부족하다면 소형차를 하나 더 사서 2인 1조로 운영한다면 안전에도 문제가 되지 않고 더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듯이 안전문제 등이 걱정되는데도 굳이 이륜차를 사서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달리 할 방법은 없습니까?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차량은 전체적으로 정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구매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차량 1대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륜차 4대를 사려면 1,500만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이륜차 4대를 사서 단속하러 혼자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고 2인 1조로 해서 두 대가 출동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마나 그렇게 할지 이런 것도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각 도로변 적치물 관리 등 여러 가지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하시는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도 불만이고,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도 불만이고, 상가만 지었다면 다 불법인데 이런 것 자체도 단속을 안 하면서 굳이 전기 이륜차를 사가지고 무슨 단속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현재도 안 합니다. 걸어서 나가자마자 다 불법입니다. 인도 다 잠식하고 노량진뿐만 아니라 장승배기 올라가면 전부 물건 내놓고 있는데 누가 단속합니까? 우리 나라에 법은 있어도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자각심을 가져야지 이륜차만 산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단속 직원들이 정년이 되면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2명을 새로 채용했지만 단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동력이 필요합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부분에서 적치물이라든지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차량 한 대를 운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1대 가격에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을 34%만 하면 몇 대를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보다 쾌적한 보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건설관리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법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게 불법입니다. 걸어서 나가면 다 단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꼭 이륜차를 타고 나가서 단속해야 되는지. 건설관리과에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하면 4대가 아니고 40대도 사야죠. 구민들이 세금 내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인데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자동차가 지나 다닐 수 있습니까,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습니까? 이런 거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예산이 부족해서라면 의회 의원님들께서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쓴다는데 누가 감히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전기이륜차 4대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건설관리과는 차가 10대 있어도 부족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차라리 차를 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과장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사당동 태평데파트 뒤 공원을 조성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 본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설치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공원이 아니더라도 주차장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하라고 했으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건설하시니까 이후에 보고회 같은 것을 할 때 교통행정과도 현장에 같이 가보셔서 어떤 사업이 적절할 것인지 같이 판단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강한옥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부탁을 하는 건데 주차장이 더 필요한 지역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사당2동은 재래시장도 있고 해서 주차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공원녹지과하고 잘 협력해서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도화공영주차장 정밀진단은 받은 적이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예.

전갑봉위원

언제 받았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3월 13일까지 해서 준공이 됐습니다.

전갑봉위원

슬래브와 천장에 상당히 균열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균열이 진행 중입니다.

전갑봉위원

사고위험을 대비해서 어떤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당장 별도로 취하지는 않고요.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계용역이 9월 말에 나옵니다.

전갑봉위원

벽산이 설계, 감리를 하고 세정토건이 시공을 했는데 그 업체에 다시 맡길 수는 없겠네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 업체에게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책임소재를 추궁하고 있는데 두 업체에서는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책임은 없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책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다가 하자기간은 이미 지나서 보수․보강을 따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공사를 준다면 자기네들이 어느 부분만큼을 책임져야 되면 공사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보수․보강공사를 하지 않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사는 그렇게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러면 설계나 이런 쪽에서 잘못했다면 우리가 구상권 청구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설계, 감리, 시공이 영업정지나 행정처분하는 게 다 달라요. 설계는 산업통상자원부, 시공분야는 서울시 시설안전과, 감리는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이어서 이 문제는 공원녹지과에서 구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이 문제가 돼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하는 주차장이고 위에는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 맞나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렇게 되면 하자보수기간이 공원과 주차장이 다르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말은 복합공사를 할 때에는 주된 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주된 공사를 공원으로 보나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예. 원래 이름이 1동 1마을 공원조성사업으로 시작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공원은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고 주차장은 몇 년이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5년 정도로 알고 있고 공원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맞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 기본법상에 보면 조경시설 같은 경우는 하자담보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 게 맞고요. 시설물 중에서도 구조물로 된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증기간이 5년입니다. 터널 같은 대형구조물에 대한 하자담보기간은 10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도화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구조물로 봐서 5년이 맞고 조경시설 부분은 2년이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전체적으로 2년, 5년도 있을 수 있겠고요. 하자보수를 세부적으로 어떤 건은 10년이고, 어떤 건은 5년이고, 어떤 건은 2년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서에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잡혀 있나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도화공영주차장의 경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 조경시설 위에 있는 것을 주 공사로 해서 보고 구조물 공사는 부대로 봤다 이렇게

신희근위원

저는 그 얘기를 다 알고 있고요. 주 공사가 공원이니까 뭉뚱그려서 2년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신희근위원

주차장을 하든 아파트 건설을 하든 다 다릅니다. 2년, 5년, 7년, 10년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뭉뚱그려서 주차장은 5년인데도 불구하고 공원부속시설로 봐서 2년으로 했다면, 예를 들면 솔밭도서관 주차장 부지였습니다. 지으면서 주차장 부지는 지하로 해서 확보하고 위로는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보조금을 서울시에서 받을 때도 각각 다른 부서에서 같이 받아서 지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건설회사는 하나지만 주차장은 나름대로 별도의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요. 세부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을 정해야 되는 거고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져야 맞습니다.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이고요. 뭉뚱그려서 무엇을 주 공사로 보느냐, 사실 뭉뚱그려서 할 게 아니고 세부적으로 계약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공무원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뿐만 아니라 대부분 관급 발주공사가 지나가다 보면 도로에 있는 경광등 같은 경우도 몇 달 만에 고장난 것들이 많아요. 하자보수기간도 제대로 없어요. 이런 계약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계약은 총체적으로 보면 부실계약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계약을 했으면 계약담당이나 과장이나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냥 넘어갈 게 아닙니다. 이런 계약으로 인해서 구청의 예산을 축내고 주민들의 세금을 축냈으면 당연히 그만큼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냐 하면 안전건설교통국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충 계약하는 이런 계약들이 흔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다시 구 재정으로 메꾸는 결과가 많습니다. 이렇게 낭비되는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설사 행정소송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긴다고 해도 법정비용이라든가 환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돈 없다고 안 주면 그만이고 거기서 업체 이름 바꾸고 다른 사람 내세워서 그대로 공사 진행하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니지만 예결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구청의 모든 발주공사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6억 6,400만원 왜 생돈이 날라가야 됩니까?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담당공무원들이 기술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신희근위원

기술직이니까 전문직이잖아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계약에 대한 이쪽 지식이 해박하지 못한 직원들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각 공사부위별로, 공정별로 해서 다루어 주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는 부대공정

신희근위원

이걸 소규모 공사라고 보시는 겁니까?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이것을 소규모 공사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신희근위원

바닥이라든가 tit시만 해도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뜯어고쳐야 됩니다.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 국에서 발주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청장님께서 국장님 능력있으시다고 스카웃해서 모시고 왔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죠. 능력을 발휘해 주시고요.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 소송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국장님이 직접 나서서 컨트롤 해 주십시오. 어차피 이 공사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주민이 먼저니까 공사를 하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 과정이나 앞으로 발생될 일은 국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해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업체 제재뿐만 아니라 환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빨리 우리 돈이 환수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국장님께서 큰 공사든, 작은 공사든 표준계약서를 만드셔서 서울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사 목마다 하자보수기간이 다 있습니다. 따로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것도 제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추경편성 사유는 2014년도 서울시 자치구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임금 인상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도로유지 관리 보수원 2명을 신규로 채용한 겁니다.
병훈

임병훈도로관리팀장

아닙니다. 기존 멤버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2명에 대한 임금 인상분 맞습니까?
병훈

임병훈도로관리팀장

맞습니다. 2015년 예산편성 당시에는 임금 협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2014년 임금을 가지고 2015년도에 계상이 된 겁니다. 임금협약이 2014년 11월에 되다 보니까 1.7% 인상액 만큼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기본금만 인상됐는데 왜 복리후생비까지 다 빠져 있었습니까?
병훈

임병훈도로관리팀장

복리후생비가 빠졌다는 뜻이 아니고 통상임금이라는 문구를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2013년 12월에 상여금이라든가 명절휴가비

신희근위원

통상임금 미지급금은 맨 밑에 1,300만원 따로 있고요. 지금은 보수 인상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훈

임병훈도로관리팀장

기본급이 인상되다 보니까 따라서 1.7% 만큼 올라가게 된 겁니다.

신희근위원

인상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빠져 있던 부분이 올라갔다는 말씀입니까?
병훈

임병훈도로관리팀장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기

김명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건설관리과 전기이륜차 구매 건 있지 않습니까? 양창원위원님이나 김현상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저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내일 안전치수과할 때 의견조율을 해서 그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안전치수과와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각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심사가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22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최종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