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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정호 의원 발언

328회 제1농림수산위원회2024-05-13

강정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용복

김용복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제327회 임시회 2024년도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과정의 본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공직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상호 존중과 존경을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초록의 신록이 짙어지고 완연한 봄의 경치를 즐길 수 있는 5월 가정의 달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날이 없는 것이 우리의 시간이지만 5월은 특히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특별한 달입니다. 도민을 가족처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상호 존중과 소통을 바탕으로 이번 회기 안건심사에서도 면밀한 심사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소관 5개 국ㆍ관ㆍ원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328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희 의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이인희의정팀장

의정팀장 이인희입니다.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5월 9일부터 5월 23일까지 15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조례안 3건,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세부 일정별로 보고드리면 5월 13일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먼저 이번 회기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14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산림환경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으며 이어서 산림환경국과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17일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5월 20일부터 5월 21일까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23일은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끝으로 제328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이인희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엄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강원도민의 보건 증진과 환경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금년 한 해 계획한 각종 시험 검사와 연구 사업을 계획대로 성실하고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실험연구동 증축 사업 예수금 이자 상환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25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7억 5,96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50만 원은 유해물질 안전관리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85쪽입니다. 2024년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146억 1,006만 원으로 기정예산 143억 6,660만 원보다 2억 4,3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입니다. 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1,800만 원을 재원 변경 계상하여 총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핵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라 기간제인건비로 1,6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386쪽입니다. 유해물질 안전관리입니다. 규격재평가를 위한 미생물 오염도 조사로 2024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지원의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재원을 변경한 내용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387쪽입니다. 결핵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 보수 1,643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388쪽입니다. 끝으로 실험연구동 증축 사업입니다. 증축 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을 충당하기 위해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균등 상환하기 위하여 2억 4,3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엄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기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실험연구동 증축 부지 예산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주문이 있었는데요. 지금 예산 집행률은 49%이고 공정률은 16%밖에 안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 10월부터 착공이 시작됐고요. 겨울철 동절기 때는 기반 공사라서 두 달 정도 못 했습니다. 올해까지 외부 골조는 다 끝낼 예정이고요, 계획에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위원

대개 보면 공정률보다 예산 집행이 덜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예산을 많이 주는데 공정률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돈은 많이 주고 사업은 진척이 안 되지 않나, 이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질의드리는 내용인데요, 하여튼 업자들은 믿으면 안 되거든요. 관리ㆍ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차질 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388쪽, 사업설명서 288쪽, 실험ㆍ연구동 증축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쉽게 이해하시게끔 증축 사업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강정호위원

예.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19년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신축 사업을 계획했고요. 공유재산심의회 등 의결을 거쳐서 ’22년도 3월에 강원개발공사와 대행사업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23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고요, ’23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를 보고하고 사업비 증액 요청을 하였습니다. 당초 175억 원에서 ’23년 5월에 물가 인상, 현장 여건 등으로 인해 공사비 140억 원을 증액하여 총 189억이 되었고 ’23년 7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3년 8월에 건축 시공업체를 선정하였고 ’23년 8월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9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동절기 공사 중지로 1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현재 1층 골조 공사 중입니다.

강정호위원

원장님, 많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총사업비가 189억이라고 그러셨나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위원

그중에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이 120억 그렇게 돼 있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자를 예산에 계상한 것 같은데 그럼 보통 이런 경우는 우리 도 내부 어딘가에서는 수익으로 잡힐 것이고 우리는 지출로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 맞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런데 제가 편성목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차입을 한 것이니까 우리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주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게 왜 예수금 이자로 잡히죠, 우리가? 이건 받는 쪽에서 잡히는 게 아닌가요? 우리는 이자 상환인데, 우리는 이자를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차입금인데 여기는 예수금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예금 이자를 받는 건 수익으로 잡혀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자를 상환…….

강정호위원

편성목에 차입금 이자 지급이라고 그러면, 그 항목이면 제가 이해될 것 같은데 예수금 이자 상환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답변 준비를 못 했는데요. 당초예산에서 기금으로 전환될 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라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기금으로 변경된 부분이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정호위원

나중에 확인하고, 받는 쪽 입장에서 맞는 단어 같은데, 예수금 이자 수입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차입금 이자 지급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사업에 차질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수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궁금한 것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85쪽의 맨 위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 중에서 기금만 한 2,700 정도쯤 감했거든요, 줄었거든요. 다른 것보다 기금을 이렇게 줄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기금이었습니다. 이것이 질병관리청 국고보조금으로 ’24년도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같이 변경이 됐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큰 틀에서 보면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해서 1,800만 원의 기금이 감해졌는데 그럼 이게 국고 보조로 해서 다시 받게 되나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명칭만 바뀐 것이고요, 저희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최종수위원

명칭만 바뀐 것이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국고로 보조되는 게 기금에서 들어오든 국고보조금으로 전환돼서 들어오든 간에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럼 밖에서 들어오는 건가요? 실제상으로는 여기 사업비가 감된 게 아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로위원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질의해 볼게요. 이건 진짜 궁금한데요, 예산서 386쪽에 보면 유해물질 안전관리 해 가지고 돈은 얼마 안 돼요, 50만 원 정도가 삭감됐단 말입니다. 시약하고 기자재 구입비가 삭감됐어요. 유해물질에 대해 계속 많은 실험을 하고 있는데 유해물질에서 50만 원이지만 시약하고 기자재를 삭감하면, 이 사유가 뭐죠? 당초예산 자체도 얼마 안 되는데.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유해물질이라는 말들을 좀 쓰고 있는데요. 식품미생물과에서 하고 있는 유해물질 안전관리의 사업 목적은 식중독균에 한정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후변화라든가 환경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식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식품에 대해서는 기준 설정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돼 있는데 그 기준 규격을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고요. 작년 ’23년도에는 90건을 검사했습니다. 이것은 식약처에서 전국에 있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검사 건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다 건수가 조금씩 줄었습니다. 저희는 5건이 줄어서 올해 목표인 85건을 검사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5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이게 식품안전 거기서 한다 이거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국고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유해물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불의의, 예상 못 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니 이것은 시류에 역행하지 않나,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이러한 부분들이 늘어났을 때, 당초예산에 900만 원밖에 안 됐던 것을 추경에서 50만 원 정도를 꼭 삭감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 9월에, 보통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

윤길로위원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이 과하다, 적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예측에 대한 부분들을, 불가항력의 예측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꼭 삭감해야 되나, 예산도 얼마 되지 않는 사항을,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어요. 하여간 이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윤길로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한 결과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엄윤순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상현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임상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2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강원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편성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비 확대, 국비 보조사업 증액 및 삭감에 따른 조정,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 등 신규 사업 추진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업무 효율성을 높여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2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액 182억 2,734만 원 대비 8억 6,712만 원을 증액한 190억 9,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22년 농촌지도 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및 이자 1,095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 1만 3,000원 증액을 반영한 총 1,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업 신기술 시범 등 4개 사업에 1억 1,015만 원을 증액한 총 123억 8,4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 등 2개 사업에 7억 4,600만 원을 증액한 총 5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65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34억 3,657만 원이 증액된 529억 4,573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협력과 소관입니다. 공무원 직무육성품종 보상금 지급을 위해 기정액보다 600만 원을 증액한 7,6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품종ㆍ신기술 적용 농식품의 시장성 및 주요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해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국고 보조 사업비 조정으로 기정액에서 5,476만 원을 감액한 4,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다음은 작물연구과 소관입니다. 벼 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 보급 사업 수행을 위해 국내여비 360만 원을 증액한 7,7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 단가 상승에 따른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 국고 보조 사업비 조정으로 기정액보다 365만 원을 증액한 5,2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농업환경연구과 소관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을 위한 잔류농약 분석 장비 구축을 위해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고랭지 여름배추 지속 가능 종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 전략작목 육성 사업 신규 과제 선정에 따른 옥수수 주요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을 위해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68쪽입니다. 옥수수 산업화 소재 기술 개발을 위해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기획과 소관입니다. 36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 장비 지원 확대를 위해 기정액보다 9억 1,000만 원을 증액한 2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술원 농업인교육장 장비 구축을 위해 8,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H회 육성을 위해 기정액보다 1,070만 원을 증액한 2억 4,698억 원,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해 기정액보다 780만 원을 증액한 8,174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단체회관 시설장비 유지 보수를 위해 기정액보다 1,000만 원을 증액한 2,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기정액보다 4억 원을 증액한 47억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고위험 병해충 진단 업무 추진 시기가 변경되면서 연구개발비 1,500만 원을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과목경정하였고 과수화상병 도내 의심과원 미발생 및 타도 발생에 따른 국비 삭감으로 3억 1,25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371쪽입니다. 자재값 상승 및 BF 인증 수수료 추가편성에 따라 치유농업센터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과목경정하였고 농촌여성 정보지 보급 추가 지원을 통한 농촌여성 역량 강화를 위해 기정액보다 400만 원을 증액한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국비 삭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마련을 위해 국ㆍ도비 매칭 비율 조정으로 기정액보다 236만 원을 감액한 4,2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다음은 농식품연구소입니다. 농촌진흥청 전략작목 육성 사업 신규 과제 선정에 따라 옥수수 소비 확대를 통한 가공식품 사업화 및 수출을 위해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75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농산물 가공 및 소포장 장비 구입을 위해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종합시험연구센터 전기 요금 납부를 위해 기정액보다 4,800만 원을 증액한 6억 7,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옥수수연구소입니다. 농촌진흥청 지역농업연구기반 사업 신규 과제 선정으로 육종하우스 신축을 위해 7억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옥수수 물성 측정장치 구입을 위해 7,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촌진흥청 전략작목 육성 신규 과제 선정으로 옥수수 소비 확대 실용화 기술 개발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농촌진흥청 전략작목 육성 신규 과제 선정으로 옥수수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해 2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감자연구소입니다. 감자 육종 효율 증진 및 병해충 검정 시험 보강 장비 구입을 위해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감자연구소 청사 외벽 및 옥상 누수 보강공사를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다음은 산채연구소입니다. 두릅, 땅두릅 등 재배기술 연구용 시험포장 임차를 위해 300만 원을 증액한 5,6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절기 작물 재배를 위한 난방비로 1,400만 원을 증액한 2억 5,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농업교육원입니다. 농업용 굴착기 2대 교체를 통한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 현대화를 위해 5,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윤순위원장대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수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몇 가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 수고하셔서 그래도 한 7% 정도쯤 증액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 당초예산 심사 때 전 해와 비교하여 너무나 줄었다고 했던 옥수수연구소도 보니까 한 174% 정도 증액돼서 그래도 옥수수연구소가 올해 연구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예산 확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덕에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산서에 대해서 두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강원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에 대해서 5,479만 8,000원을 감했거든요. 무슨 사유가 있나요?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작년도 연말에 가내시됐던 금액 그대로 반영했던 부분인데요. 그게 최종 국회 단계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전국 도 원에 다 변경내시해 가지고, 줄이는 걸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감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럼 예산이 그렇게 줄여서 국비가 온 건가요?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보통 줄이는 예는 많지 않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2건이 감소되는 걸로 그렇게 왔습니다.

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70쪽이 되겠습니다.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 제거를 보면 전액 삭감됐거든요.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 제거 보상금 3억 1,250만 원 전액 삭감인데 전액 삭감해야 될 사유가 있나요?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화상병 사전 제거는 동계에 저희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의 보상금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동계에 저희가 보면서 궤양 제거하는 작업에서 실제로 확정이 되면 폐원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강원도의 경우 이번 동계에는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단위로 남쪽에서의 발생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도 역시 진흥청에서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예산을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 내시돼서 내려왔습니다.

최종수위원

예산을 확보하기가 참 어려운데 과수화상병 같은 경우는 관찰하다 보면 1년 연중 가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사전 제거에 관련된 데만 쓸 수 있는 보상금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도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고요. 5월부터 화상병 작업에 들어갔는데 그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렇습니까?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예.

최종수위원

전액 삭감이라는 게, 예산 한번 세우기 참 힘든데 그래서 짚어 봤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제가 이렇게 꼼꼼히 살펴봤습니다만 부서별로 자산취득비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 도비나 균특회계로 해서 많이들 이렇게 세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역시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그래도 당초예산에서는 많이 삭감됐지만 이번에 해서 연구지도 사업이 올해 원만히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예산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엄윤순위원장대리

최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강정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장님, 저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예산 때 많이 미흡했던 부분이 이번에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일부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서 367쪽, 설명자료 260쪽의 잔류농약 분석 장비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타 기관에다가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던 부분을 이번에 구입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아직 이것만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고요. 올해 반영된 게 지금 LC-MS/MS 부분이 반영됐는데 GC-MS/MS까지 해서 2개가 같이 돼야 농약 전(全) 성분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세우지 못했고 다음번에 꼭 마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원장님, 지금 다소 어려운 표현을 쓰셨지만 두 대가 한꺼번에 구입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만 구입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한 대에 대한 부분도 빨리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럼 현재 1대만 구입을 하게 된다면 운영은 가능한 겁니까?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운영은 가능합니다. 운영은 가능한데 LC 계통하고 GC 계통을 나누는 부분은, GC 쪽은 분자량이 조금 가벼운 것들, 가스 위주의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요.

강정호위원

원장님, 우리 도민들이 이해하시기 쉽게끔, 전문용어도 당연히 쓰셔야 되겠지만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시죠.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농약 성분 중에 반 정도는 분석할 수 있고 반 정도는 분석할 수 없다는 수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정호위원

나머지 반은 다른 장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그렇죠.

강정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충분히 어필을 하셨을 텐데 그런데 왜 반영이 안 됐죠?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예산 쪽에서도 충분히 납득은 했지만 문제는 액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나눠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예산부서 쪽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눠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타 기관에 분석을 의뢰했을 때 어떤 불편이 있었나요?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일단 비용 부담 부분이 제일 크고요.

강정호위원

어떤 비용 부담이 있었죠?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농약 분석 체계가 기본적으로 재배하는 단계에서 잔류농약 부분은 저희나 농업기술센터 관할이고요, 그게 출하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품관원 쪽 관할입니다. 그리고 유통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보건환경연구원 관할입니다. 이게 나뉘어져 있는데 사실 저희가 처음에 접근했을 때는 재배 단계에서 잔류농약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고, 또 일부 수수료를 내면 강원대학교 친환경분석센터에서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 현장에서 잔류농약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현재 6개 시군에서 잔류농약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군을 그냥 둘 수가 없고, 저희도 시군이 하게 되면 뒤에서 커버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정호위원

그리고 또 워낙 전문 분야의 장비다 보니까 비용 관련해서, 여러 개를 비교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싸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예.

강정호위원

그럼 한 대 더 추가되는 것도 4억 원, 같은 가격입니까?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3억 조금 넘게 될 것 같습니다.

강정호위원

하나는 4억 원짜리, 하나는 3억 얼마짜리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예.

강정호위원

그런 부분들도 추경이 앞으로 어떻게 계획될지 모르겠지만 하루속히 한 대 더 추가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리고 예산안 369쪽, 기반조성 장비 지원 전환 사업 관련해서요. 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농업의 현실을 봤을 때 우리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이 좀 더 고생하면 고생한 만큼 농업인들이 조금은 수월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당초에 9개 시군에서 신청한 것을 이번에 12개 시군으로 확대했고 사업도 11개가 추가되면서 9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되는데, 지금 신청을 안 한 6개 시군은 어떤 경우죠?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기반 조성 부분은 시군 농업기술센터마다의 특성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청하는 게 똑같은 장비를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액수도 굉장히 천차만별로 차이가 크게 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 내에서 외부 심의위원을 초청해서 외부 심의위원들이 그게 어느 정도 효과를 더 낼 수 있느냐라는 걸 심의하고, 또 그 시설이나 장비를 늘리기 위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사전 준비 작업을 다 했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일부 선발을 합니다. 당장 1년에 있어서, 당년만 놓고 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몇 년 치를 이렇게 합쳐서 놓고 보면 시군별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강정호위원

원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여쭤보는 질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나머지 신청을 안 한 6개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어떠한 신청이 있었는데 예산 때문에 반영을 못 한 것인지 아니면 신청이 없어서 여기에 없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미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부분 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신청을 안 한 데도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 정리가 가능하면 회의 끝난 다음에 시간 되실 때 정리해서 저를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래야만 저도 보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이 많은 업무로 고생하시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신청도 하고 사업 발굴도 하게 되면 우리 농업인들이 조금 더 편해지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대리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윤길로 위원님.

윤길로위원

존경하는 엄윤순 부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365페이지, 책자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예.

윤길로위원

지금 직원들 포상금을 400에서 600만 원으로 더 늘렸어요, 그렇죠?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예.

윤길로위원

그럼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면 우리 기술원 공무원들이 일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으로 충분한가요?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르면 한 품종에 1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작년에 품종이 10품종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올해 추경에 600만 원 추가 반영해서 그 10품종에 대한 보상비가 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윤길로위원

그럼 충분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윤길로위원

하여간 보상금이라는 명목의 예산을 세워놓고 지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다음에 367페이지에 보면 고랭지 배추 지속 가능 모델 해 가지고 4,300만 원을 세웠어요. 지속 가능한 모델이라는 게 어떤 것이죠?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고랭지 배추의 문제는 지금 단순하게 한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없고 굉장히 복합적으로 요인들이 막 엉켜 있다 보니까 명쾌한 답을…….

윤길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속 가능한 모델 이런 계획이 어떤 것인가 참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기후적인 부분들도 있고.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제일 큰 부분은 토양 관리 쪽하고 병해충 관리 쪽입니다.

윤길로위원

그렇죠, 기후적인 부분에 따라서 토양이라든가 병해충 관리가 있고요.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의 제대로 된 모델이 만들어져서 우리 국내 과채류의 수급이 조절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리고 369페이지, 명품화 기술 지원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 밑에 보면 현장 기술 예산을 삭감하고 명품화 기술 지원 예산이 조금 올라갔어요, 예산서 제일 하단부에 보면.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예.

윤길로위원

찾으셨나요? 그것 안 찾으셔도 돼요. 원장님, 명품화 기술 지원의 명품화 기술은 무엇이고 현장 기술과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명품화 기술이라는 타이틀을 띠고는 있지만 그런 개념으로 보실 부분보다는 총괄적인 신기술과 관련된 그런 카테고리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윤길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는 부분들은 신기술이라든가 명품화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현장 기술 지원하는 과정에서 개선해야 될 점들이 나와야지만 된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현장 기술 지원하는 과정에 대한 예산을 전체 삭감하고 말하기 좋은 명품화 쪽으로 지금 예산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기술을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면 현장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소홀히 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

윤길로위원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현장 기술 조기 실용화의 3억 1,2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후 명품 기술화 지원은 했단 말입니다…….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이 부분은 허락해 주신다면 기술지원국장이 답변을 좀…….

윤길로위원

그래요, 길지 않으면 답변해요, 부위원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엄윤순위원장대리

예, 기술지원국장님 답변 주세요.
범선

유범선기술지원국장

기술지원국장 유범선입니다. 윤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 내용이 아니라 세부 사업명이 청정안전 및 명품화 기술 지원으로 분류돼 있고요.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내역은 금년도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으로 4억이 증액 편성되고 그다음에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에서 일부 과목 경정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현장 기술 조기 실용화 쪽의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고요. 부 기관의 과목 경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과목 변경이 신기술로 바뀌었다라는 건가요?
범선

유범선기술지원국장

아니요, 신기술 시범은 사업 세부내역에 신기술 시범이 올해 4억이 증액됐고요.

윤길로위원

예, 4억 증액됐고요.
범선

유범선기술지원국장

예,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은 예산 증액이 아닌 과목 간 경정으로 해서 예산이 조정됐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품화 기술 지원은 저희가…….

윤길로위원

과장님, 내용을 보면 현장 기술 조기 실용화는 3억 1,250만 원이 삭감됐단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라 현장 기술 조기 실용화 사업은 삭감됐단 말입니다.
범선

유범선기술지원국장

예, 거기 하단에 보시면요, 370쪽의 하단에 보면 과수화상병 사전 제거 예산이 지금 전액 삭감돼 있는데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길로위원

그럼 지금 현장 기술 조기 실용화 사업 예산이 과수화상병 예산이라는 말씀인가요?
범선

유범선기술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위원

아, 그걸 제가 이해를 잘 못했던 부분인데, 왜냐하면 화상병하고 현장 기술이 누가 들어도 좀 다르지 않나요? 병해충 관리 비용인데 여기에는 신기술, 현장 기술, 이렇게 해 놓으면 이 명칭이 맞나요?
범선

유범선기술지원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병해충도 현장의 문제로 인식해 가지고 분류를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윤길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조기 실용화라고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기술 조기 실용화라는 타이틀 제목을 달았을 때 현장에서 체득하는 기술을 갖다가 빨리 보급해야 되는 것이 실용화인데, 이 단어 자체로만 보면, 그렇죠?
범선

유범선기술지원국장

예.

윤길로위원

이 내용에 대한 타이틀이 병해충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쉬웠죠?
범선

유범선기술지원국장

…….

윤길로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엄윤순위원장대리

윤길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균 위원님.

박호균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우리 임상현 농업기술원장님, 이번에 추경예산 잡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일선에서 늘 우리 농업인들의 미래 기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우리 강원의 미래 농업을 책임지는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돌이켜 보면 2024년도 올해 기정예산 있잖아요, 당초예산을 심사하면서 특히 옥수수 분야라든가 감자 분야 이런 부분에서,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로 가야 될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우리 농업기술원 예산이 많이 삭감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거부도 했었고 그 예산서 그대로 예결위로 넘어가서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상현 기술원장께서 저희 상임위에다가 보고하면서 저희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있어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농업기술원 기정예산 182억 7,400만 원에서 8억 6,712만 원, 4.7%가 증액돼서 1회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이죠?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6.9%.

박호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국고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고보조금 8억 5,615만 원을 확보하신 거예요, 추경에서?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예.

박호균위원

최선을 다하신 것 맞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임상현 기술원장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거부까지 했는데, 농업기술원 국고 예산 대부분은 R&D 사업 예산이죠?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위원

기술 개발 예산이죠? “그것을 최대한 확보해서, 2023년도 기정예산 대비 국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확보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미래 기술 보급과 관련해서 전혀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상임위에서 약속했어요. 회의록 보면 아마 나올 겁니다.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예.

박호균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건 지금 세입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국고보조금을 확보한 부분이 8억 5,615만 원이에요? 이게 최선을 다했냐 여쭤보는 겁니다.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박호균위원

나름대로 노력 말고요. 최선을 다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예, 그 정도면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는 예산 구조가 진흥청이 예산을 확보해야 저희가 그 예산을 다시 배정받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국회나 이런 쪽에 가서 움직이면서 조금 어려웠던 점이 계속 진흥청을 꼭 끌고 들어가서 같이 설득을 시켜야 되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생각 외로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박호균위원

제가 2023년도, 2024년도 추경예산 있지 않습니까? 확보된 내용 내가 나중에 별도로 자료 요청해서 받아볼 겁니다. 얼마나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세입예산에 반영이 됐는지하고 최선을 다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다음에 평가하겠습니다.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예.

박호균위원

그리고 지금 세출예산은 34억 3,657만 원, 6.97% 증액된 걸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예.

박호균위원

지금 6.97%가 증액되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예산으로 재배치됐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제일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연구 관련 지역특화작목 육성 예산들이 거의 전액에 가깝게 삭감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고에서 살리는 노력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다 살리지는 못했지만 여기서 한 14억 9,000 정도 확보했고요. 그리고 지도기반 조성 사업은 현장으로 가서 대농민 서비스를 직접 하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도 전환 사업에서 굉장히 확보가 미진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중점을 둔 부분도 있습니다. 전환 사업은 이제 도비 쪽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거기서 15억 7,100만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 사항에도 잠깐 나왔던 부분인데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에서 4억 정도 추가 확보했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제일 크게 변동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호균위원

어쨌든 우리 농업기술원의 업무 자체가 우리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효과를 내거나 아니면 직접적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농업기술원이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확대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이유가 농업기술원은 우리 강원의 미래 농업의 싱크탱크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연구하고 보급하고 개발하고, 또 종자를 보급하는 이런 전반적인 사업을 하면서, 농업인들의 소득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들이 우리 농업기술원의 고유적인 업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원도의 10.2%에 해당되는 농업인을 위해서 얼마나 기술 개발을 하고 노력해 주는가에 따라서 우리 농업인들이 좀 더 안정적인 삶 그다음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 그게 우리 농업기술원의 임상현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의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2회 추경이 있을지 아니면 바로 정리추경으로 갈지 그건 아직까지 계획된 바가 없는데 여하튼 R&D, 국고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박호균위원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대리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본질의가 한 번씩 돌아가야 해서 보충질의 때, 그럼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65쪽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모든 사업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크게는 아니지만 조금조금 다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그냥 예산을 줄여서 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럼 사업 중에 없어지는 사업은 없습니까?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말씀이신가요?

엄윤순위원장대리

예, 전체적으로 5,400 정도가 감액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용역비, 컨설팅비, 강사 수당 등등 이런 비용들이에요.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1개의 사업인데요.

엄윤순위원장대리

예, 마이크 좀 이렇게 대고.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예, 1개의 사업인데 그 내부의 목별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개로 표현이 됐습니다. 이것하고 371쪽에 보시면 관련 사업의 인건비 부분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에서 내시를 줄여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고, 다만 인건비 부분만큼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1년간 근무를 해야만 그래야 사업에 크게 차질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엄윤순위원장대리

그대로 살렸어요?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도비 쪽으로 협조를 구해서 도비 쪽에서 많이 보정해서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살리는 쪽으로 그렇게 배정했습니다.

엄윤순위원장대리

그 사업의 당초 계획에는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죠?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개소 수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장대리

잘 알았고요. 그리고 예산안 368쪽입니다. 옥수수 산업화 소재 기술 개발을 국고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못 세워서 지금 추경에 8,000이 올라온 겁니까?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아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중점을 둔 사업 중에 지역특화작목 육성이라는 테마를 가진 사업에 14억 9,000이 추가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국고에서 이전에는 7개 전략 작목을 다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 줬었는데 이번에는 옥수수에 한정해서, 지역특화작목 하나만 인정을 해 주는 쪽으로 갔고요, 그 과정에서 옥수수에만 집중적으로 신규 과제가 배정됐습니다. 그 신규 과제 중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국고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엄윤순위원장대리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니까 자색옥수수 원료 계약재배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다면 이 자색옥수수를 개발해서, 개발의 어떤 명분은 됩니다만 효율성이라든가 또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자색옥수수 식품 소재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식품 소재로 등록이 됐고요. 그리고 건강기능성 식품 등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간 기능 쪽은 실패했고 눈 건강 쪽은 거의 성공 직전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하나 가능성만 놓고 보면 꽤 있는 편이긴 한데 아직까지 확산은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여기 옥수수 산업화 소재 기술 개발하고 옥수수 쪽에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개 과제가 겸해져서 옥수수 쪽은 현장…….

엄윤순위원장대리

그 옥수수는 제가 잠시 후에 또 질의를 할 건데, 그럼 지금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까?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예, 굉장히 좋은 소재입니다.

엄윤순위원장대리

예산안 374쪽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것도 옥수수와 관련된 건데요.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 사업으로 1억 1,000이 계상됐는데, 국ㆍ도비 사업이에요. 지금 이것도 보면 본예산에 없던 게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팝콘용 옥수수하고 색소 찰옥수수하고 이 두 가지에 대한 산업화가, 옥수수연구소하고 농식품연구소가 같이 1개씩의 과제를 가지고 연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색옥수수 부분이 옥수수연구소하고 환경농업연구과하고 연계가 돼서 1개의 사업이 추진됩니다.

엄윤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부서가 다르군요.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연구과제로 보면 4개 과제가 새로 추가가 된 겁니다, 신규로.

엄윤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거네요, 이게?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예.

엄윤순위원장대리

그런데 기술원에서 가장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그동안 개발해 온 게 미찰옥, 우리 찰옥수수는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예.

엄윤순위원장대리

그리고 자색옥수수도 하고 있었고?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예.

엄윤순위원장대리

그랬는데 이것을 보다 더 증강시키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추진 단계마다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윤순위원장대리

예,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한 번씩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제부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최종수 위원님.

최종수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산채연구소 당직실 운영의 일ㆍ숙직 수당과 침구비가 감액됐는데 감액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당직실 운영을 일괄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연구소별로 상황에 맞춰서 세콤으로 전환하면서 그렇게 주말 당직을 안 서는 쪽으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산채연구소가 이번에 세콤으로 전환하는 선택을 한 겁니다.

최종수위원

그럼 다른 연구소들은 세콤으로 거의 다 넘어갔나요?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아마 지금 거의 다 넘어갔을 겁니다, 세콤 쪽으로.

최종수위원

그럼 연구소에서는 당직을 서지 않고 다 세콤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나요?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예.

최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대리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한 결과 더 이상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농업기술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호균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박호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의원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박호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엄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위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농기계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기계를 장려하고, 나아가 도 농업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기본 방향과 목표, 활성화 및 육성 방안,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농업기계화촉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해 정리하였고, 안 제5조에는 농업기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농업기계화촉진사업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농업기계화촉진사업의 재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시군을 포함한 관계기관, 법인ㆍ단체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따라 도내 농업기계화를 촉진하여 도 농업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윤순위원장대리

박호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호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도내 농업기계화 촉진을 장려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논보다 밭이 많은 도 농업 특성상 밭 농업 농업기계화 제고가 시급하므로 본 조례 제정에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용복

김용복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농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석성균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되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농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 사업과 농업ㆍ농촌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9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12억 6,119만 원이 증액된 3,208억 1,8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소관 부서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7억 3,988만 원이 증액된 678억 7,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토지임대료 1,094만 원, 기타 수수료 2,224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0원, 기타 이자수입은 기업형 새농촌마을만들기 도약마을 사업 등 13개 사업에 34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701만 원입니다. 100쪽입니다.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4,43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은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등 13개 사업에 66억 2,5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경관보전 직접지불 사업 1,4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의 국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4,1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기금 7개 사업에 5억 8,339만 원을 증액한 62억 5,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488만 원을 증액한 163억 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식품바우처 시범 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7,500만 원, 기금은 과수 생산 유통 지원 등 3개 사업에 2,602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원예 분야 ICT융복합 지원 사업에 7,8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직매장 지원 등 2개 사업에 2,58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394만 원을 증액한 2,000억 5,8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농업 생산 기반 정비 등 2개 사업 3,383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 등 2개 사업 9,03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10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배수 개선 등 6개 사업에 78억 143만 원을 증액한 반면 비료 가격안정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은 79억 1,158만 원을 감액하여 증액보다 감액이 커 1억 1,015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의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은 재원이 국고보조금에서 균특회계로 변경되어 2억 1,6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전략작물직불제 등 4개 사업에 22억 2,1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 사업 등 4개 사업에 5,1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65만 원을 증액한 196억 3,4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가축 사체처리 지원 등 19개에 4억 203만 원, 102쪽 입니다. 그 외 수입은 가축 방역 사업 지원 등 2개에 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럼피스킨 방역 지원 등 9개에 사업에 8억 9,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금의 축산물 수급관리 사업은 재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변경되어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노후 관용차량 폐차에 따른 수익 150만 원을 불용품 매각대금에 증액하여 14억 9,7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4쪽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1,602만 원을 증액한 10억 1,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고급육 시험축 매각 등 3개 사업에 1,6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0원, 기타 이자수입 3,000원, 그 외 수입 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26만 원을 증액한 2억 9,9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관용차량 폐차에 따른 불용품 매각대금 315만 원과 보험료 환급금 11만 3,000원은 그 외 수입으로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67만 원을 증액한 5,2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5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000원, 노후 관용차량 폐차에 따른 불용품 매각대금 752만 원과 보험료 환급금 15만 원은 그 외 수입으로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0원을 증액한 5,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83억 8,002만 원이 증액된 5,004억 4,9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소관 부서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06억 4,525만 원을 증액한 1,200억 3,8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발전 기반 구축 8억 900만 원, 농촌 가치와 삶의 질 향상 4억 5,428만 원, 293쪽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21억 4,742만 원, 294쪽입니다. 스마트 농업 기반 구축 51억 8,200만 원, 295쪽입니다. 농촌관광 기반 확충 2,536만 원, 농촌지역 개발 19억 8,5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96쪽입니다. 보전지출 4,127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8억 4,184만 원을 증액하여 123억 9,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 8,347만 원, 축산 경영 안정화 5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조사료 자급체계 구축은 7억 4,2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3,832만 원, 양봉산업 육성 1억 4,500만 원, 299쪽입니다. 축산 소득 다양화 550만 원, 브랜드 개발 육성 1,000만 원, 축산물 수급 안정 12억 9,68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6,496만 원을 증액한 564억 2,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산업 기반 조성에 1억 343만 원, 302쪽입니다. 농식품 유통 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2억 7,091만 원, 농식품산업 육성 2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303쪽입니다.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은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수출 기반 확충은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지출 1억 463만 원은 원예 분야 ICT융복합 지원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 6억 원은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 사업 예수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2억 4,893만 원을 증액한 2,439억 8,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은 75억 9,104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305쪽입니다. 쌀산업 경쟁력 강화 2억 5,034만 원, 306쪽입니다. 밭작물 생산 기반 조성 21억 7,320만 원, 307쪽입니다. 농업기계화 및 소득 안정 3억 9,981만 원, 308쪽입니다. 농업인력 지원 5억 2,300만 원, 안정적 용수공급 체계 확립 65억 3,700만 원, 309쪽입니다. 농업 생산 기반 정비 9억 51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 5,147만 원은 광역 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9,045만 원을 증액한 330억 7,9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방역 추진 13억 3,426만 원, 313쪽입니다. 반려동물 보호관리 1억 5,2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314쪽입니다. 보전지출 370만 원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 수당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농산물원종장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억 200만 원을 증액한 146억 9,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종장 이전 조성 사업은 3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내부거래 지출 1억 6,000만 원은 농산물원종장 이전 조성 사업 예수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00만 원을 증액한 48억 7,0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씨감자 안정적 생산 1,800만 원, 씨감자 저장과 관리ㆍ운영 8,400만 원, 기본경비는 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230만 원을 증액한 33억 6,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형 한우 모델 개발에 1억 2,230만 원, 청사 경영관리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가축전염병 방역에 4,089만 원을 증액한 66억 1,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동물위생동부지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청사 경영관리에 240만 원을 증액한 11억 1,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동물위생남부지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청사 경영관리에 500만 원을 증액한 18억 3,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농산물원종장 이전 조성 사업으로 3억 4,2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해 주시겠지만 저희 농정국 예산은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편성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윤순위원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을 위해서, 선진 농업으로 이끌어 가고 계신 석성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 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안 29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94쪽에 강원형 첨단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전에 미리 오셔서 말씀도 주시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10월 예산 심사 때도 이것을 한번 다루었던 적이 있어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작년 10월에 운영과 관련한 위탁 동의안 때 다룬 적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위탁 동의안 올라왔을 때 이것을 다뤘는데 제가 그때 회의록, 속기록을 빼 가지고 왔는데 좀 긴가민가했어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안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첨단 스마트 농업단지의 시설을 보강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지금 제출된 예산은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런데 그때 동의안 심사할 때, 이게 전체 예산은 200억이지만 그때 당초에 동의안 심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요. 그때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 예산 지원 없이 임대료 수입만으로도 이것을 추진해 갈 수 있단 말입니까?”라고 물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은 그렇고요, 여기에서 위탁을 받아서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운영관리도 하고 시설관리도 하고 교육, 마케팅 그런 것들을 쭉 세트사업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를 했어요. “그럼 추가로 청년농업인들을 컨설팅하고 시설 보완이라든가 등등 필요한 요건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겁니까?”라고 또 질의를 드렸을 때 우리 국장님이 “5억 범위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5억 안에 그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랬더니 “예.”. “그 이상 추가로 우리 도에서 지원할 게 없다는 말입니까?”, “예.”,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렇게 추가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작년에 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제가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기로는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청년농업인들로부터 5억 원을 받아서 5억 범위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제출한 예산은 전반적인 재산 관리와 운영, 단지에 대한 전체적인 보완 예산이라서…….

엄윤순위원

아니, 그때도 본 위원이 그런 내용을 추가로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시작해 놓고 계속 예산 지원을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5억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을 주셔서 그때 제가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그때 회의록을 빼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래서 회의록을 보니까 정말 그렇게 질의ㆍ답변을 주고받은 게 있더라고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안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시설 보강이라고 적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보강하겠다는 것입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당초예산에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만 추가로 4억 2,200만 원을 한 것은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면을 정비하는 부분, 예산이 적게 들어가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에 따라서 완벽하게 재해 예방이나, 특히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오고 그랬을 때 사면 붕괴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엄윤순위원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주셔서 알지만 당초에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것도 아닌데, 어쨌든 이 사업을 시작하고 보자는 차원으로 넘긴 것은 아닌가, 제가 그때 회의록을 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23년도 추경에 보완 공사 명목하에 5억 4,800만 원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그때도? 5억 4,800만 원이 편성됐고 시설관리 용역까지 합하면 5억 7,3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렇다면 일부 반영되지 않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보ㆍ구축이나 현장 여건 변화에 따른 시설 확충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당초에 반영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저도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에,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당초에 같이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10월에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시고 지금 와서는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좀 헷갈립니다, 국장님.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동의안 제출 단계에서는 제가 위탁 운영 예산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 이상 필요한 것까지는 충분히 인식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엄윤순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경영에 끝까지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로위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부분은 현 추경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농정국의 예산과 우리 농민들의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용복

김용복위원장

예.

윤길로위원

그러면 먼저 자료화면을 보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진품센터와 관련해서 두 가지 소송이 있죠?

14시 28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4시 29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두 가지 소송이, 각 1심이 끝났습니다.

윤길로위원

1심은 끝났고요. 대여금 청구 건은 우리 도가 승소했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여금 청구 건은 그렇습니다.

윤길로위원

지금 항소를 안 하고 그것으로 마무리가 된 것이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대여금 청구 건은 그쪽에서, 원고 쪽에서 항소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항소이유를 내거나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45억 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1심에서 패소했는데 채무부존재 확인 건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저희가 45억 부분은 패소해서 거기에 대한 항소를 진행 중입니다.

윤길로위원

진행 중에 있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윤길로위원

아직까지 경제진흥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관망만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항소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경제진흥원과 같이 공동으로…….

윤길로위원

지금 현재 같이 공동 대응하고 있는 것은 맞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위원

만약에 1심처럼 항소심에서도 패소하게 되면 그땐 어떤 대안이 있어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항소심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가…….

윤길로위원

예측은, 어차피 1심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긴다고 가정할 수도 있겠지만 패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100% 이긴다, 그때도 1심에서 이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패소했단 말입니다. 지금 2심에서 이긴다고 장담하시는데 패소했을 때 이 예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패소하게 된다면 패소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윤길로위원

현재 이자가 늘어 가지고 45억이 52억이 됐어요, 그렇죠? 한 달에 약 5,000만 원씩 이자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게 맞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지금 현재 비용이 더 들어가거나 이런 것은…….

윤길로위원

아니, 지금 이자가 쌓이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것은 결과적으로…….

윤길로위원

결과적이 아니라 한 달에 약 5,000만 원씩,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거짓인가요, 매달 5,000만 원씩 쌓이는 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지금 판결된 내용이나 이런 것에 의하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윤길로위원

이 사건 때문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운영 주체가, 소송 주체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지금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소송 주체는, 경제진흥원이 소송 주체입니다.

윤길로위원

그럼 우리 농정국에서는 하는 일이 뭡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저희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포괄적인,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것에 대한 지도ㆍ감독 부분이 있어서…….

윤길로위원

2022년 11월 행감에서 이것을 처음 지적하고 말씀드릴 때 농정국에서 여기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답변을 했었단 말입니다.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결국 45억 패소가 됐어요. 거기에 지금까지 쌓인 이자액을 합쳐 45억이 52억이 됐고 2심 끝날 때까지 얼마가 더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예산은 어디가 주체가 돼서 해야 돼요? 이 예산을 누가 책임집니까? 강원도가 고스란히 안고 가야 됩니까? 누군가가 이것을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발생할 당시에 관여했던 분들에 대한 손배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관여하셨던 공직자라든가 책임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결국은…….

윤길로위원

결국이 아니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

윤길로위원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관여했던 당사자에 대한…….

윤길로위원

이것을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니까, 우리 강원도세로 책임져야 될 부분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지셔야 될 것으로 생각돼요, 맞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당사자, 직원 두 분은 분명히 손배소 책임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윤길로위원

관리 소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가져가셔야 될 것이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감독ㆍ책임 부분은, 다른 방향에서 검토된다면 그 부분도 고려돼야 될 겁니다.

윤길로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 이 부분은 형사도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런 것을 안 하다가 올 2월에 형사고발을 처음 하셨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1심이 되고 난 다음에 형사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왜 1심을 보고 형사고발을, 국장님이 언제 국장님 자리에 오셨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작년 7월에…….

윤길로위원

작년 7월에 오셨으면 이 부분을 바로 시행하셨어야지, 형사고발을 하셨어야 되는데 왜 7개월, 8개월 동안 지켜봤죠? 지금 TV에서, 언론에서 들여다보고 내용을 파악하기 시작하니까 급하게 형사고발을 한 것 아닙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길로위원

’22년도 11월에 행감을 하면서 주문했던 것이고 2년이 지난 다음에 했는데 그렇지 않다,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그럼 2년 동안 뭘 하셨다는 말입니까? 2년 동안 뭐 하시다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요? 그때 본 위원이 분명히 그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면서, 변호사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진행을…….

윤길로위원

국장님, 법원 1심 판결 내용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도와 경제진흥원이 관련자에 대한 형사고소가 진행 중이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형사고발을 안 한 자체를 꼬집으며 우리 도가 패소한 겁니다. 여기 내용이 있어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 부분은 아마…….

윤길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담당 공무원이라든가, 현재 맡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정말 죄가 없고 남의 똥에 미끄러진 그런 비유가 될 겁니다. 하지만 해야 될 일은 철저히 하셨어야 된다, 저는 이것을 주문하고 싶은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용복

김용복위원장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수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님, 두어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94쪽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강원형 첨단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첨단 스마트 온실의 개념이 뭡니까? 어떤 온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일반 온실과 비교했을 때 생육환경에 대해 정확히 모니터링을 하고, 그것을 빅데이터로 축적하면서 생육까지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된 것을 첨단 스마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수위원

농작물이 자라는 조건, 최적의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컴퓨터나 온갖 시설을 거기에 다 맞추고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그런 온실이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특히 온습도 부분은 최적의 환경을 맞춰 줄 수 있는…….

최종수위원

또 우리가 스마트 온실을 하게 되면, 노동 절감도 염두에 두잖아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위원

광에 대해서도 두잖아요, 그렇죠? 태양빛이 너무 강하면 거기에 따라 조절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광 환경 부분도, 태양광이 부족하다면 LED조명을 하거나 보강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최종수위원

거기에 의해서 설계되고, 거기에 의해서 스마트 온실을 만들고 창업농들에게 임대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모든 것이 전체 다 완벽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완벽한, 첨단 스마트팜 조건에 완벽히 맞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맞춰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산이 허락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대관령면에 있는 스마트 온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당초 설계 때 기본적으로 반영이,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꼭 반영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안 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농수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서,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와서 현장에 가서 건의를 듣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최종수위원

그러한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반영시켜 줬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문제점이 있으면 당초예산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나가기 전에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설계에 반영이 안 됐으면 그런 부분을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당초예산 때 전혀 하지 않았고, 당초예산 때부터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했었다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님께서 법면 안전 공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어떻게든 당초예산에 반영시켰어야죠, 다른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반영 안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1회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저희가 작년에 정리추경을 하면서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또 요구하게 된 겁니다.

최종수위원

제가 봤을 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온습도를 맞춰주는 시설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다음에 CO2 시설도 그래요. 탱크 같은 게 안 됐으면 이번에 당연히 반영을 시켰어야죠. 사전에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당초에 그렇게 밀고 나가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만들어서 청년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줬어야죠.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뭐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다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내용을 자세히 보니 그렇던데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전형적인 스마트팜 기준은 그렇습니다만 여름딸기나 겨울딸기 같은 경우 생육과정이나 이런 것을 좀 더 살펴보고 판단해야…….

최종수위원

살펴보는 것보다 그런 시설은, 대관령면 횡계리 지역도 여름철에 30℃를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온실 속은 40℃, 50℃가 넘는 경우도 나옵니다. 온실 속은 그렇습니다. 바깥 환경과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 돼 가지고 우리 농수위에서 아까운 시간을, 그런 목소리가 많이 들리니 현지까지 가서 건의를 듣고 저거하고,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1회 추경에 그중에 단 1건이라도 반영시켰어야 되는데 우리 농수위와 관련된 부분은 1건도 반영을 안 시키시고, 1회 추경에 대해서 사전 보고할 때 우리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께서 법면 안전공사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반영시켜야 될 부분을 1회 추경에 넣었다고 호통 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반영시키고 창업농들 애로사항은 전혀 관심 밖에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하여튼…….

최종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면도 중요하지만 당장 농작물을 기르면서 필요한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언급하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무인방재시설, 병충해 방제시설은 어떤 시설이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사람이 들어가서 방재하는 게 아니라 생력화하기 위해서 다 무인방재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로봇이 방재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첨단시설이라고 하면서, 다만 하나라도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가려고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 1회 추경을 보면서, 스마트 온실을 보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1건이라도 반영이 됐으면 제가 이렇게 질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산 사정에 의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3건에서, 무인방재시설까지 해서 3건 중에 1건이라도 들어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애로사항을 건의했던, 부푼 꿈을 가지고 거기에 입주한, 우리 농업의 장래를 짊어지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아마 당초 설계하면서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 부분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러한 부분은 전국 스마트 온실, 저도 한 군데 가봤습니다만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 시설입니다. 스마트 온실은 노동 절감 또는 광 부분, 습도 조절 때문에, 바닥에 물을 뿌려서 습도 조절을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하여튼 시설 보완과 관련된 전체적인 예산 소요라든가 이런 부분을 새롭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국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질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307쪽, 설명자료 81페이지인데요.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용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지원 조건을 보면 도비 30%, 군비 70%, 매칭으로 재원을 조달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량은 5만 1,110㎘, 도내 18개 시군 농어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기정액은 18억 9,000만 원이며 금번 추경에 4억 1,000만 원을 편성해 예산액이 23억으로 증액됐는데, 앞서 2024년도 당초예산 심사 과정에서 8억 1,000만 원을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주문한 사항인데 왜 절반가량인 4억 1,000만 원만 반영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당초예산 심사 과정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량적으로 농가들에게 필요한 게 한 6만 ㎘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에 예산 전액을 요구했습니다만 4억 1,000만 원이 반영되었고, 농가에서 10월 말까지 쓰시는 것을 기준으로 정상급으로 가려면 아마 추가적으로 4억 예산이, 2회 추경이든 정리추경이든 예산이 필요하리라 생각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적으로 농가에서 쓰시는 것에 크게 지장이 없도록 예산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믿어도 되는 거예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이것은 예산부서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홍성기위원

그럼 믿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경지 면적 기준에 따라서 면세유가 할당되거든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기위원

그런데 추가로, 할당된 면세유에서 추가로 더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이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지금 현재는 농가별로 경작 규모라든가 보유하고 계신 농기계를 기준으로 농협에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아마…….

홍성기위원

모르시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공식적으로 산정된 부분만 저희가 다루고 있어서…….

홍성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경지 면적 대비 면세유가 모자랄 때 농협에 추가 신청을 하면 잔여 물량이라든가 경지 면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1회인가 2회에 한해서 추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조합 단위로 총량을 가지고 약간 더 해 주는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성기위원

지금 고유가 시대잖아요. 농가 입장에서 보면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추경에 꼭 확보해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양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전체 면세유에 소요되는 금액에 10% 내외 정도를 커버하는 예산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30페이지, 설명자료 66페이지인데요. 무기질비료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 조건을 보니까 국비 30%, 도비 6%, 시군비가 14%, 농협 30%, 자부담 20%,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매칭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금년도 기정액이 114억 8,611만 원이었지만 금번 추경에 무려 80억 8,895만 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그 사유가 뭐예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유가가 올라가고 해서, 또 거기에 따라 비료 원가도 올라가는 그런 게 있어서 2022년부터 예산을 지원했었습니다. 상승분에 대해서 95% 수준으로 ’22년, ’23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42.5%로 확정돼서 이 부분의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농식품부 최종 확정 과정에서 대폭 줄었습니다.

홍성기위원

사업량을 보면 당초 6만 1,089t에서 4만 1,718t으로 축소되면서, 지원 단가도 보면 41만 7,828원에서 22만 6,200원으로 큰 폭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원 단가가 50% 정도 줄어서 확정됐습니다.

홍성기위원

지원 단가가 줄면서 줄어든 금액만큼 예산도 줄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비료에 지원되는 부분은 줄었습니다. 그리고 비료 가격이 2021년, 2022년 대비 상대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안정화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습니다.

홍성기위원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은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인데 금년도처럼 사업량과 지원 규모가 대폭적으로 줄면서 농가 입장에서는 농사를 짓는 데 경비 부담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점 유념하셔서 사업량을 확대하고 지원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달라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기질비료와 관련된, 경영비가 상승되는 부분에 대한 일정 비율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그다음에 씨감자 안정적 생산 지원, 감자원종장 업무에 관한 것인데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감자종자진흥원.

홍성기위원

여기에 보면 저장시설 보수 시설비가 서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 수배전반 교체 사업이 있는데 이 교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저장고의 수배전반이 아마 십수 년 지났을 겁니다. 수배전반이 너무 노후되고 하니까 전기안전 기준에 따라서, 교체해야 된다는 권고가 있어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홍성기위원

국장님, 올해 씨감자를 공급하면서 문제가 생긴 게 있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아마 보급종을 개별 공급하면서, 제가 세부적인 민원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급하다 보면 농가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품위 때문에.

홍성기위원

품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원종장님 계시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감자종자진흥원장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위원장님, 원장님한테 질의드려도 될까요?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최창환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최창환감자종자진흥원장

감자종자진흥원장 최창환입니다.

홍성기위원

감자 종자를 보급하면서 종자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교환하거나, 민원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환

최창환감자종자진흥원장

저희가 감자를 공급하면서 간혹 감자에 먹이 간다든지 저장기간이 오래되면서 감자의 품위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올해 교체해 준 게 있나요?
창환

최창환감자종자진흥원장

올해 같은 경우 네다섯 차례 그런 민원이 생겨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감자를 교환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교환해 준 것으로 민원 해결이 다 됐나요?
창환

최창환감자종자진흥원장

좀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본인들이 거부하면 저희가 환불조치하거나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민원 사진도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보급종을 농가한테 보급하고 농가들이 감자를 심기 위해서 절단을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눈따기’라고 그러죠. 그것을 할 때 일어난 현상을 보면, 저는 보관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감자종자진흥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가서 보면 저장 과정에서 온도 조절이 잘못돼 가지고, 먹이 간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얼은 것 같아요. 온도가 낮아서 감자가 얼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거든요. 그게 맞나요?
창환

최창환감자종자진흥원장

저희 저장시설이 상당히 노후, 지금 4동의 저장고가 있는데 2동이 상당히 노후화돼 가지고 온도 조절에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일부분이고, 저희가 저장시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품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성기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저장고 시설을 보수하려고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물량 자체가 적지 않더라고요. 제가 다는 모르지만 특정 지역에 가 보니까 70t 규모더라고요. 그래서 70t을 다시 받았는데 받은 물건도 똑같다 해 가지고 민원이 생겼는데, 그 후에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왕 시설 교체ㆍ보수 예산을 세웠으면, 한 번만 실수해야지 두 번 실수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창환

최창환감자종자진흥원장

맞습니다.

홍성기위원

이참에 저장시설을 보수하든지 해서 공급하는 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최창환감자종자진흥원장

저희가 연차적으로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성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 강정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기 위원님께서 면세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한테 바로 질의를 해야 된다 해서 순서를 바꿨는데요. 홍성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 필요한 예산이 8억 정도인데 이번에 4억 정도를 반영하고 나머지는 정리추경 때 하신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래도 농업인들에게는 다 지급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저희가 대체적으로 10월 말까지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충분히 정리될 수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런데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농업인들이 우리를 얼마나 거만하게 볼까요? 농정국 간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또 그것을 이해해 주는 우리 위원님들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냥 매년 예산을 이렇게 짜죠. 예산이란 것은 숫자로 나타나는 정책 아닙니까? 그 정책을 보고, 당초예산에 면세유가 편성되는 것을 보고 농업인들이 마음을 놓고 올해도 유가라든지 비료, 사료 등등 가격이 올라서 어려워 죽겠지만 그래도 도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에 얼마 세웠다가 나머지 추경에 얼마 세우고, 또 모자란 것은 연말에 하고, “그래도 농업인들한테 매년 지급되는 6만 ㎘ 지급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예산 이렇게 편성하는 것 아닙니다, 국장님. 저는 이렇게 심사를 요청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과하고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다른 사업의 예산을 빼는 것은 몰라도 면세유 같이 중요한 예산을 이렇게 세 번씩이나 나누어서 하는 것은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누가 그것을 모르냐고요, 나중에 그렇게 정산해서 하면 되는 것을 누가 모르냐고.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방재정법도 그렇고 예산 편성 기준도 그렇고 합리적으로 산출해 가지고 1년 치 예산을 짜는 것이지 6개월 치, 3개월 치, 뒤에 예산 전문가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예산 이렇게 짜는 것 아니잖아요? 아무리 도의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사정인 것이고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국장님.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금년 같은 경우 좀 예외적인 경우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제대로,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해서 요구한 예산의 절반밖에 안 선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정호위원

모든 사항에 예외적인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 예외가 전례가 되면서 내년에 힘들면 또 이렇게 세우고, 우리 농업인들이 이것을 이해할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를 얼마나 건방지게 보겠습니까? 지금 우리 가지고 장난하느냐고 그러죠, 그것도 4억 때문에. 사실 당초예산에 8억을 다 세웠어야 되는데 8억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고, 국장님, 농업용 면세유가, 보통 일몰기한 3년 지나고 농업인들 애태우다가 국회에서 시간 다 지난 다음에 또 3년 연장하고, 우리 농업인들은 그럴 때 또 애가 타거든요. 그래 가지고 일몰됐는데, 그러면 우리 도에서라도, 전부도 아니고 일부인데 이 예산을, 이렇게 하면 지사님이 야단맞는다고요. 지사님이 항상 농업인들한테 최대한 더 하려고 한다 하지만 실무진들의 이런 판단 하나 하나로 결국 우리가 농업인들한테 신뢰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내년에 또 이렇게 된다니까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내년에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우리 농정국 예산 중 어느 하나 쉽게 볼 예산이 없고 중요하지 않은 예산이 없지만 어찌 보면 농업용 면세유 정책은 큰 핵심 한두 개 중에 하나의 중요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예산을 나중에 반영하더라도, 시기를 늦춰서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 예산만큼은 제때 전부 세워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경영비에서 유류비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15%, 한 20%까지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안정적으로 반영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정호위원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이,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정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농업인들이 다 아실까요? 안 나와서 걱정하시는데 나중에 10월 정리추경 때 다 반영되고, 국장님, 그렇게 하실 자신 있냐고요. 국장님, 저 좀 보시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강정호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시군의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농업인들한테 안내도 드리고 이해도 드리고…….

강정호위원

그러니까 더 애를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회에서 이렇게 통과되면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많은 농업인들, 농업인 단체에서 전화가 와요. “왜 면세유가 이것밖에 안 됐느냐, 추경 때 예산이 다 된다 해 놓고 또 안 됐느냐?”, 이런 전화가 엄청나게 오거든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세입 부분 당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알고요, 예산이란 게 계획 세우고 하는 과정에서 100% 완벽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수입이 너무 많아요. 지금 내역을 쭉 보면 ’20년도, ’21년도 오래된 것들이 쭉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처럼 긴축재정을 하고 이럴 때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이 늘지 않도록 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저희가 매년 하면서 중간에 시군 간 전배도 하고 사업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시도비 반환금에 많고 적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이번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균위원

감사합니다. 박호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추경 예산 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과의 과장님들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293페이지에 보면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번에 최초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농식품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해서 최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박호균위원

좋습니다. 사업 목적이 “병원ㆍ의원, 약국 등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주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 위치가 6개 시군으로 되어 있어요, 원주, 강릉, 삼척, 횡성, 영월, 양양.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위원

여기는 공모 사업에 신청해서 확정된 시군인가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읍ㆍ면도 정해져 있고 대상 농협도 정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박호균위원

그래서 10개소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확대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이대로 반복적으로 할 계획인가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이 부분은 아마 농식품부에서 지속적으로 하면서, 예산이 늘어나면 확대 계획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호균위원

이것에 대해서 왜 질의하느냐면, 지금 예산이 9,600만 원이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위원

이것은 상당히 좋고 고무적인 사업이고 우리 농촌에,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잘 들으세요. 18개 시군 중 원주, 춘천, 강릉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공공의료서비스, 병의원, 약국, 의료서비스가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에요. 제가 제외한 원주, 춘천, 강릉 또한 마찬가지로 도시 외 지역, 시골지역으로 갔을 경우 공공의료서비스라든가 의료 혜택이 부족한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이게 공모 사업이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18개 시군 중 철원, 화천, 양구, 정선, 인제, 고성 등 공공의료서비스라든가 농촌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곳은 왜 신청을 안 했는가 하는 의문점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어떻게 확대해서 강원도 18개 시군 전역에, 농촌만 국한하자고요. 농촌에 계시는 15만 4,000 농업인들이 고루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계신지를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런 부분은 아마 국가 차원에서, 농식품부에 농촌사회서비스과도 생기고, 최근에 생겼습니다. 그게 생기면서 이런 사업을 고안해서 했는데 아마 처음 하다 보니까 시군에 충분히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당초 공공의료과에서 하다가 안 돼서 저희가 다시 받아서 정리를 해서 10개소까지 했습니다만 좀 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농식품부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 농촌지역의 새로운 보건서비스, 국비 사업에 대한 고안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건의하고 논의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호균위원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국가적 차원에서, 농식품부 차원에서 공모 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확대할 경우에는 우리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강원도 농촌의 열악한 현실, 공공의료서비스, 의료복지서비스를 커버할 수 있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농업인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요. 만약 그게 안 된다, 농식품부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광역지자체 차원, 그리고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이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15만 4,000명의 농업인들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각종 질병, 질환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특히 의료복지 사각지대부터 먼저 발굴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 달라고 본 위원이 주문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런 부분도 지역 차원에서,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 사업 발굴이나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복지보건국 쪽하고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균위원

그러니까 강원도 차원에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의료복지서비스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하고 사업을 발굴하라고 주문합니다, 농식품부에만 기대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후 점심 먹고 하니까 다들 졸리시고, 눈감고 사색에 잠긴 분들도 계신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으세요. 지금 예산 심사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마디 하려다가 내가 중간에 하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 2023년도에 최초 시행하면서 기정예산이, 예산안 314쪽입니다. 4,20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1회 추경에 1,500만 원을 담았어요. 2023년도보다 2,700만 원이 줄었어요. 64.3% 축소된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2023년도에 최초 시범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올해 1,500만 원 가지고 사업 진행이 가능한가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아마 250명, 1,500만 원을 한 것은 작년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수요면…….

박호균위원

명시이월된 게 있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렇게 해서 아마 250명분 예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박호균위원

좋습니다. 1,5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6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2024년도 회계연도를 마무리할 때까지 1,500만 원으로 충분하고, 그다음에 명시이월된 게 있어서 충분하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것을 왜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지역구에 가보면 읍면동 이장 회의라든가 통장 회의, 기타 기관ㆍ단체장 회의에 참석하면 거기에서는 언급이 됩니다. 도내 등록된 반려동물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최근 통계로는 8만 8,000…….

박호균위원

그러면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 수는 파악이 됐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호균위원

파악하세요. 파악하시고요, 그 많은 수치를 전체적으로, 개별로 홍보하라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단 동물병원이라든가 아니면 동물약품 취급소라든가 취급 업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공문 한 번 나간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내에서, 아니면 시군에 위탁해 가지고 그쪽으로 홍보물이 나가거나 이런 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제가 동물병원에 갈 때마다 물어봅니다. “이러이러한 시책이 있는데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국장님도 취지가 좋다고 공감하셨잖아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박호균위원

그랬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도민들이, 그리고 18개 시군의 사회적 약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행정을 하셔야지 시군에 하달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이ㆍ통장 등을 통해서 홍보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한다고 대도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일선 시군에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지원이 필요한 분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접촉하는 분들은 동물병원이라든가 동물약품 취급소라든가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용복

김용복위원장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찬성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보겠습니다. 예산안 306쪽이고요, 설명자료 76페이지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었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찬성위원

지난 9월에 이 조례가 제정됐고요. 그 당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와 지금의 예산, 지원 조건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작년 같은 경우 국고에서 1,000원이 지원됐고요, 그때는 아마 단가 기준이 4,000원이었고, 금년 같은 경우 국비가 2,000원이 되고 하다 보니까, 단가 기준도 5,000원까지 올라간 그런 게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찬성위원

어떻게 보면 5,000원 단가에서 국비가 2,000원, 그리고 도ㆍ시군 합해서 1,000원, 도 500원, 시군 500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전찬성위원

그리고 학생 1,000원, 자부담 1,000원, 그러니까 학교 1,000원, 자부담 1,000원이겠죠. 그러면 지금 도에서는 500원에 대해서, 1식당 5,000원이고 거기에 대해 500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 이 계획 자체를 예산안을 통해서 처음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 우리가 만든 조례 제3조(기본계획)을 보면 기본계획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수립하게. 지금 기본계획 자체가 수립 안 됐는데 국비가 들어왔다 해서 바로 맞추는 겁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각 대학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내부 기본계획을…….

전찬성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9월에 만든 조례를 기본 바탕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본계획 자체가 없잖아요? 보니까 그냥 국비에 맞춘 것 같은데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이것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지휘부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산 반영에 들어간…….

전찬성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에 아침식사 지원 등의 추진 방향, 그리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대해서 민간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방안, 그리고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그리고 아침식사 지원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지금 기본계획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렇게까지 퍼펙트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대략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찬성위원

그 대략적인 게 구두계획이잖아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아닙니다. 페이퍼로 결재 받은 게…….

전찬성위원

그것을 왜 저희 의회에 제출을 안 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십니까? 저희는 받아 본 게 없는데요, 가뜩이나 저는 이 조례를 만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아마 그 부분은 저희가 결재를 받은 다음에…….

전찬성위원

그러니까 순서 자체가, 기본계획이 선 다음에 예산이 수립돼야 하는 건데 지금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기본계획을 받아보지 못한 상황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저희가 결재 받은 내용을 빨리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전찬성위원

저희가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 비용추계란 것을 했고, 그 추계에 대해서 몇 번의 보고를 개인적으로 받았지만 그게 전부지 이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 지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첫 편성한 것 아닙니까? 편성된 예산이 나오기까지의 기본계획 자체를 저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원안 자체를 그대로 보고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전찬성위원

지금 1식당 5,000원 상당, 도가 500원, 시군이 500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여기에서 처음 안 거예요. 이 예산안을 처음 안 거예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저희가 결재 받은 다음에 따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전찬성위원

저는 순서 자체를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조례도 이렇게 하면 정말 주먹구구식이겠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아닙니다. 해 놨는데 중간 과정에서 저희가 보고를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전찬성위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찬성위원

예산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을 보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계획 자체가 없고 예산안만, 숫자만 보고 심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예산 심사 자체를 제대로 못하겠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찬성위원

그리고 예산안 291쪽을 보시면요,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21년도에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됐고, 그 이후에 토지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예산 반영이 안 되다가 지난번에 예산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가서 이번 추경에 3억 원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결재까지 원활하게 다 이루어져서 총 예산 20억 정도 규모까지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억 원으로, 도비 3억 원…….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저희가 도비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원주시의 진행되는 계획이나 그런 것을 봐서 실제 반영은, 금년에 하는 데 차질이 없는 수준으로 해서 3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전찬성위원

시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본예산을 준비하셔야 될 건데, 이게 원래 ’25년도까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도까지…….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계속사업 성격으로 ’25년까지입니다. 완공하려면 이월이나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찬성위원

어떻게 보면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내년도 본예산도 시하고 발 빠르게 얘기해서, 사업이 성사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내년도 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저희가 산출은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전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한 번씩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제부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국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조사료 사업비가 한 25.4%~25.5% 감액됐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조사료 사업비가 농식품부에서 유보예산을 잡는 바람에 지금 일단 감액됐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그 금액이 한 8억 2,000만 원 정도 되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이번에 도민일보에서 나온 한우 관련 기사 보셨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장

신문에도 나오고 KBS춘천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보셨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장

금액이 한 8억이 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 그냥 이대로 가야 되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지금 농식품부 입장은 조사료 사업비, 제조하는 비용이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전략작물직불제에서 조사료를 직접 생산하는 쪽으로 예산이 많이 돌아가고 있는, 지원 방식이 조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우 농가 같은 경우 금년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영비 회수도 조금 어려운, 아마 투 플러스를 받으면 어느 정도 됩니다만 그 이하로 받는다면 경영비 회수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사료 자금에 대한, 사료비에 대한 융자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진흥기금에서 사료비 융자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우리 농업 정책이 수도작, 벼를 중심으로 해서 밭농업 그다음에 원예작물로 가는데 축산도, 축산인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고통받고 있단 말이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그렇다면 금년 추경에 8억 정도 안 된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절반이라도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셨는지? 이 안타까운 심정을 축산을 담당하는 축산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예산부서의 실ㆍ과장들하고 앉아서 허심탄회(虛心坦懷)하게 얘기하고 우리 농가들이 진짜 어렵다는 것을 지휘부에다 보고했는지?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축산 특히 한우농가가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휘부에 몇 번 정도 보고드린 적 있고요, 회의나 그럴 때도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료 8억이 감액됐는데 최종적으로 전략작물직불제 쪽의 조사료 부분이 확정되면, 최종적으로 농식품부가 유보예산을 어떻게 풀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지역농가들의 어려운 부분들은 농식품부 축산 경영 파트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그래요. 국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 농업 분야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곳이 농정국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챙겨 주셔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데도 관심을 좀 깊게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축산농가 특히 한우농가의 어려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그래요. 축산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축산과 관련된 부서가 지금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한우 품종을 좋게끔 하려면 그만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부서가 있어도 의욕이 상실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챙겨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축산기술연구소장님도 있지만 축산을 장려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려면 그만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만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특히 강원도는 횡성을 중심으로 해서 홍천 지역 이쪽으로 지금 명품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사실상 지원이 제대로 안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해 줘야 될지. 우리 농수위 위원님들이 이제 얼마 안 남은 전반기에 우리를 되돌아봤을 때 무엇을 했는가,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허황된 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전반기에 튼튼하게 구조를 만들어 놓고 후반기에 농수위 위원들이 새로 포진이 되면 그분들한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남겨두고 전반기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본 위원장으로서는 안타깝습니다. 남아 있는 기간이 한 달 남았습니다만 2년간을 되돌아보면 농수위에서 무엇을 했고 우리 농어업인들에게 무엇을 해 줬는지 그게 좀 암담할 때가 있어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그리고 우리 직원들께서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축산기술연구 부분은 연구개발이나 농가의 애로 기술이나 이런 데 지방비 예산 확보나 투자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축산기술연구소의 암소 유전체 개량 관련 보고회에도 참석했습니다만 그런 연구들이 확대된다면, 암소 개량 쪽으로 해서 열심히 하면 아마 좋은 품질의, 좋은 등급의 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최근에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하여튼 관심을 갖고 좀 더 분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위원

예.
용복

김용복위원장

잠깐만요, 윤길로 위원님 먼저 손 드셨으니까, 윤길로 위원님.

윤길로위원

감사합니다. 윤길로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1심 패소가 언제 됐어요, 1심 결정이?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1심 결정이 제가…….

윤길로위원

’23년 12월 21일에 됐어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12월에 됐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럼 국장님이 국장으로 취임하시고 나서 6개월의 시간이 있었죠, 그렇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1심 판결은…….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으로 취임하시고 나서 판결까지 6개월의 시간이 있으셨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챙기셨어요? 6개월 동안 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동안 국장님이 어떻게 챙겨서 어떻게 추진해 오셨어요? 그 부분을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채무부존재 소송 부분은 제가 왔을 때는 거의 변론이 종결된…….

윤길로위원

변론이 됐는데 1심 결론이 12월 21일에 났단 말입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럼 6개월 동안에 우리 국장님이 하셨어야 할 일이 있었을 텐데, 국장님이 오시고 나서 6개월이란 시간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또한 ’23년도 행감 때 현지감사를 위해서 우리 농수위 위원들 전부 다 진품센터를 방문하고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그 부분들이 제대로 된 게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여기에 대해 담당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는 서운하실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만 놓고 보면 정말 여기에 대한 대안 없이, 대책 없이 지내오셨다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결론만 놓고 얘기하면.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

윤길로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진품센터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오늘 추경예산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이것저것 우리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들을 요구하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다 합쳐도 50억이 안 돼요. 우리 농정국에 50억이라는 예산은 어마어마한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럼 강원도 농민들이 요구하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사업을 충분히 해 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50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사기꾼들한테 그냥 다 넘겨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물론 선배 공무원들이 하셨겠지만 전부 다 마음의 책임도 지고 죄책감도 같이 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회수할 수 있는지 노력하셔야 되는데,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오셔 가지고 6개월 동안에 정말 이것을 하나하나 제대로 챙기셨다면, 그리고 또 일정을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농정국에서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겁니다. G1 방송에서 이것을 하나하나 파기 시작하고 경찰청에서 이것을 접수하고 나니까 부랴부랴 4월 1일에, 경찰서에서 내사가 들어가니까 농정국에서 그제서야 경찰서에 형사고발을 하셨단 말입니다. 날짜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주신 일정표에 보면 4월 1일에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형사고발을. 그리고 3월 28일에 경찰서에서 내사가 들어갔고요, 2월에 G1 방송에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 취재했었는데, 그동안 우리 농정국에서는 정말 노력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급해 빠져서 지금 한다고 보이는 겁니다. 50억이라는 예산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사기꾼들한테 가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담당 공무원께서는 2심에서는 정말 우리가 꼭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심까지 가는 시간에 한 달에 5,000만 원씩 이자가 늘어나면 그 금액이 얼마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소송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가는데 그 50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 농어업인들에게 50억 원을 투자했더라면 얼마나 좋은 소식이겠나 싶은 안타까움이 있네요.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위원

오후 늦은 시간까지 우리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인데요, 조사료 문제요. 우리 국장님이 농식품부나 진흥기금 등등을 해서 추후 대책을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장님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민박 예약 시스템 일단떠나 이관 추진 있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엄윤순위원

통합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런 것, 지금 민박업주들의 가입이 얼마나 되고 사용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지금 현재 그쪽으로 이관해서 하는데 민박업소 121개소 정도가 지금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전체 업소가 몇 개인데 121개밖에 안 돼요? 몇 %나 된다고 봐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전체 민박업소는…….

엄윤순위원

엄청나죠? 이것 10%나 돼요? 121개면 10%도 안 될 건데.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거의 10%도 안 되는 것이죠. 0.2%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윤순위원

0.2%요? 제가 진짜 웃음이 납니다, 0.2% 정도라고 그러면. 지금 이것을 보급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민박업주들은 불만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렵대요.

웃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지금 민박협회에서 대행업체로 어떤 특정 업체를 선정했는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일단떠나라는 브랜드네이밍, 그런 부분에 대한 사용권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민박협회로 넘겨주면 세부 콘텐츠나 어떻게 이용하고 하는 것은 그 업체하고 민박협회하고 세부적으로 협의를…….

엄윤순위원

기존에 가맹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그런 것들을 좀 적극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돈 들여서 이렇게 한 것 민박업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고객이나 업주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적극 홍보를 하든 교육을 하든 해서 보급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관여해서 바람직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래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사용에 있어 불편해서 민박업주들이 불만을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312쪽 보겠습니다. 꿀벌 사육 농가 면역 증강제에 관해서요. 예전에도 낭충봉아부패병이라고 2010년도인가 우리 꿀벌들이 완전 그냥 몰살을 한 해가 있었어요, 그렇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토종벌도 그렇고 양봉도 그렇고 심각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때 90% 이상을 폐사시키는 엄청나게 무서운 병이었다고 그러는데, 이 질병과 관련한 약은 무상으로 꼭 지원을 해야 되는 아주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지금 관내에 꿀벌 사육 농가 수에 대한 현황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현황은 있을 것 아닙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지금 아마 17만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럼 그 현황에 맞게 증강제가 배부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봅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비목에 7,500만 원이 요구됐습니다만 그 예산 말고도 아마 동물방역과의 국비가 포함된 예산에 유사한 지원 사업들이 조금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도비 자원뿐만 아니라 국비 자원 부분들을 양봉 쪽으로 많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국비 지원을 요구하라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양봉농가들한테 적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이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선정해 가지고 지원되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잔가지 파쇄 지원기라든가 또 주산지 그런 것으로 사업이 돼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지금 노후농기계를 얘기하는 건데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지금 노후농기계는 6개 시군에, 사업비는 2억입니다. 이것은 임대사업소의 농기계가 노후되면 그 범위 안에서 시군별로 교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성기위원

임대사업소에 지원해 주는 농기계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노후농기계, 그렇습니다.

홍성기위원

올해 급유기 아시죠, 농가에 지급했던 급유기? 그게 올해 예산에 빠졌더라고요. 그 사유가 있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작년까지는 일부 통이라든지 기름통하고 그런 것들이 지원됐습니다만 아마 보조금 심의하고 그런 과정에서 일몰하는 걸로 돼서 금년 예산에는 반영은 안 했습니다. 급유기라든가…….

홍성기위원

내년도에도 이 예산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게 200ℓ, 아마 300ℓ 미만인 경우 사업을 과거에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홍성기위원

어려움이 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보관하는 관계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제가 이 내용을 왜 질의드리냐 하면 소형 급유기가 있고 대형 급유기가 있는데 대형 급유기는 1,000ℓ이더라고요. 그게 가격은 정확지 않지만 한 400만 원대, 300만 원대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1,000ℓ 정도 되면 아마 소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홍성기위원

아니, 1,000ℓ 미만은 되나 봐요.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 반영을 해 줬는데 올해 이것을 아무 예고 없이 딱 일몰해 버리니까 타 시군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이런 문의가 많이 오나 봐요. 그래서 타 위원회에 있는 의원님이 저한테 이번 추경예산을 다룰 때 왜 일몰이 됐는지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제가 받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돼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이것을 개별 농가가 1,000ℓ 단위까지 보유했을 때는 여러 가지 면세유 관리 관계나 그런 것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보다는 지역 농협에서 적정하게 배달해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 성립이나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몰을 했습니다.

홍성기위원

다시는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아마 필요성이라든가 면세유 관리 문제라든가 또 소방법 관계나 그런 것 때문에 개별 사업으로, 도 전체 포괄적인 사업으로는…….

홍성기위원

국장님, 소방법 그런 것 따지지 마세요. 지금까지 보급한 게 소형, 대형 이렇게 나눠서 딱 두 가지로 보급했어요, 제가 알거든요. 1,000ℓ까지 가능했고 그다음에 그걸 지난해까지는 보급했는데 올해 딱 일몰되니까 그 사유를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소방법 따지고 이러시지 말라고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리고 아마 과거에 했을 때는 지역 현안사업으로 예산이 좀 반영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홍성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농촌인력중개센터 예산이 농촌형하고 공공형이 있는데 농촌형은 무엇이고 공공형은 뭐예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농촌형은 국내 내국 인력을 주로 중계해 주는 것이고 공공형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30명 내지 50명을 농협이 1차 고용하는 형태로 해서 각 농가에는 일고(日雇) 형태로 인력을 공급해 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그럼 여기 지원해 주는 항목이 뭐예요?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농촌형 같은 경우는 중개하는 과정에서 일하러 오시는 분한테 교통비나 숙박을 하게 되면 1박당 2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예산, 또 농촌형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운영 인력에 관한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형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30명 내지 50명 데리고 있다 보니까 데려오는 데 드는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역 지원이라든가 보험료나 뭐 그런 예산까지도 쓸 수가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그 집행 내역하고 그런 것은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홍성기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노파심에 하나 제언을 하자면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내국인을 고용하는 데도 있고 외국인도 고용하는데 이게 예산을 잘못 지원하게 되면,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 예산서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것을 한번 생각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것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홍성기위원

그다음에 인력을 고용할 때 보면 계절 근로자가 요즘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럼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대개 남자는 1일 인건비로 14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주고 여자는 한 12만 원에서 13만 원씩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사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홍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도 인력 수급이 원활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만 한 농가당 인원을 4명씩 이렇게, 최고가 4명이거든요. 그럼 10명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차피 계절 근로자를 쓰더라도 용역회사를 통해서 인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지금 배정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홍천 같은 경우에는 19일에 베트남에 가서 인력 수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 태국에도 갔다 오고, 그래서 홍천 지역은 농가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타지방에서 인력 수급에 대해 홍천으로 벤치마킹을 많이 오더라고요, 우수 사례로 남는데요. 도에서 이런 지원 사업이 있어서 이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현장 확인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수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한 가지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최종수위원

기준공된 첨단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시방서 및 도 계약서, 상세내역서를 첨부한 서면 자료를 요청드리니 이번 회기 종료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위원

해 주실 수 있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장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회를 통해 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한 결과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농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농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정국이, 지난해에 있었던 근무복 사건, 사실 근무복 사건은 행정사무감사 때였지만 사실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열심히 뭔가, 예산을 짠 것에 대해서 정말 새롭게 한번 정립하면서 해 보자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 그 당시였습니다. 이제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후반기에 들어서면서도 우리 농수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인들과 어업인들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농수위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분들에게 더 가까이 가서 그분들의 애로사항과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도정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이며 산림환경국과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