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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희근 의원 5분자유발언

255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5-10-27

신희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4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할 안건이 많은 만큼 회의가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두 달 남짓 남았는데 집행부에서는 사업 마무리와 내년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여러분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 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민규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구의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유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에 위촉직 위원에 구의회 의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촉직 위원에 구의원을 명시하여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59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제2항에 각 국장 및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에 구의회 의원을 추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촉직 위원에 구의원을 명시하여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구의원 포함 당연직․위촉직 3명인데 구의원이 2명인가요, 1명인가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구의원은 확정이 안 됐고 조례가 통과되면 1명에서 2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위원 구성현황에 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자치구별로 3개 구가 있다는 겁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우리는 2명이 할지, 1명이 할지 결론이 안 났다는 겁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예.

최정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1명이든, 2명이든 조례에 못 박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구의원 1명으로 인지를 할 텐데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대부분 구의원 2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명 정도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순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희의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우리 구에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영과 시설현대화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전통시장의 기준에 대하여,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임시시장의 개설·신고에 대하여, 안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는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하여, 안 제19조에서 제26조까지는 상인회 설립 및 등록에 대하여, 안 제27조와 제28조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및 운영에 대하여, 안 제29조에서 제34조까지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안 제35조에서 제40조까지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구조의 변화와 소비 다변화로 전통시장을 찾는 이가 급격히 줄어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1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전통시장의 기준에 관한 사항, 임시시장의 개설·신고에 관한 사항,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상인회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검토 내용으로는 현재 서울시 및 15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유통구조의 변화와 소비의 다변화로 전통시장을 찾는 이는 급격히 줄고 대형마트, 편의점 등과 같은 대형유통업체는 빠른 성장세에 있어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금번 조례제정은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15개 구가 다 주고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최정춘위원

그러면 우리가 늦은 거네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좀 늦었습니다.

최정춘위원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고 하나 주요내용을 보면서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아니라 규제를 많이 했어요. 지원하는 것은 없고 규제만 있으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주요내용이 다 좋은데 이렇게 규약만 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방법은 논의가 안 되어 있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관한 특별법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특별법에 나와 있는 것 이외에 새로이 규제하는 것들은 없습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조문 제23조를 보면 그전에는 국가나 서울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참가를 해서 시장에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비용을 했다고 치면 저희는 좀 더 발전돼서 구청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해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일 필요한 것이 비용이니까 그런 부분을 강조한 것입니다.

최정춘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는 좋은 말이고 좋은 조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금전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해야지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텐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과장님, 사업 공모를 하면 물론 좋죠. 기본적인 것은 매칭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주요내용을 보면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시설물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규칙만 정해 놨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얽매인다는 겁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진짜로 필요한 것은 규약이나 규제보다도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정책적으로 그렇게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전통시장 인정 받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3조 예산의 지원을 보면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 이분들이 정산보고서를 하는데 이 보조금은 어떤 부분까지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전통시장 특별법 관련해서 제65조제4항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상인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의 관련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최정아위원

보조금은 시설 현대화에 관련된 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시설과 경영.

최정아위원

그러면 경영에 해당되는 부분이 운영비와 사업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사업비입니다. 신청을 하면 거기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시설비나 사업비이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최정아위원

운영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거는 보조금 심의할 때

최정아위원

검토를 자세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상에는 어느 부분까지인지 알 수가 없어서 질의했습니다. 또 하나는 제26조를 보면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을 상인회에서 구청장에게 1월 말까지 보고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이거는 해야 됩니다.

최정아위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만드실 것인지. 보조금을 줘서 이분들이 시설현대화나 경영현대화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을 구에서 요청하는 자료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상인회의 행정능력이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돈을 줬기 때문에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것은 의무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기본으로 상인들에게 매년 중기청이나 시에서 하는 기본교육들을 받으라고 독촉을 하고 있고 많이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행히 시장매니저제도가 있습니다. 시에서 전액 인건비를 지원해서 이런 사업에 따른 정산이나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그 사람이 담당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현재 남성시장이 현대화사업과 경영현대화사업 2개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장매니저가 시비로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시장매니저라는 것은 시장활성화에서 한 시장이 지정되면 시장당 1명을 채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1명도 되고 2명도 됩니다. 그분들을 더 교육 시키면 어떻게 보면 정산을 하기 위해서 상인들이 상업행위 말고 행정적인 것으로 머리 아프기 시작하면 시장으로서는 역기능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시비로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하면 채용할 수 있을 만큼 채용하셔서, 자기네 본 영업하기에도 바쁘신 분들이 많습니다. 행정적인 부분을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이 강구돼야 되는데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의 지원 제23조에 상인회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들어 보면 법에 예산지원할 수 있는 즉, 상인회가 사업할 수 있는 내역들이 잘 나와 있다고 했는데 법에 있다 하더라도 상인들이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23조 예산의 지원이 있으면 그 밑에 보조금 지원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줘야 좋을 것 같습니다. 제23조에 삽입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어떤어떤 경우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넣는 것이 더 명확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그걸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줬던 사업들을 이제부터는 상인회에서 신청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중기청이나 이런 사업들은 상인회에서 우리에게 신청하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에 상인회 자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이제부터 상인회에서 신청을?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원래 상인회에서 신청하는 형식입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상인회가 없던 시장에 사업을 지원해 줬던 사례는 없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상인회가 없던 곳에 지원한 사업들은 대부분 안전관리나 이번에 추석 축제나 메리스 때 긴급지원하는 부분들입니다. 실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서 신청하려면 상인회는 기본조건입니다.

김현상위원

앞으로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대부분은 상인회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해서 해당되면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나가겠네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남성시장의 현대화 사업도 공모사업의 응모주체는 상인회입니다.

김현상위원

상인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곳은 많은 지원을 받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적게 보조금을 받아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상인회 활동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상인회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상도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었고 상인회도 발족이 됐는데 이런 분들이 처음으로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분들을 선도하고 교육을 잘 시켜서 이분들이 보조금 신청을 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과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지금 자료를 보면 수정안이라고 올라왔는데 이게 뭐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제12조에 원래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희근위원장

부서의 검토의견입니까, 수정안입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검토의견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집행부에서 가지고 온 거면 검토의견이 맞습니다. 검토의견을 참고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수정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신희근위원장

제12조는 바르게 잡기 위해서 개설할 수 있다로 정리한 것이지만 과태료의 처분통지 이런 게 원래 의원 발의안에 나와 있는 것이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고 했는데 내용은 다른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내용은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단지 풀어놓은 것을 간단하게 하자는 거잖아요. 저는 오히려 제12조는 수정이 가능하지만 제37조는 주민이 보고 다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또 봐야 된다는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는 게 낫다고 보고요. 아까 김현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제23조 예산의 지원 역시도 이 수정안대로 하자면 그것 역시도 풀어서 써넣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 하면 필요한 경우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해 놨잖아요. 거기에 다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일괄적으로 정리해야지 어느 것은 풀어서 쓰자고 하고 어느 것은 법에 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하자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김현상위원님과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나로 통일해서 사실 아까 최정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태료 부분이 시장에서 임시시장 개설하거나 보고를 잘못하거나 그럴 때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 죽 나열을 하니까 비중이 다 과태료로 몰리는 부분이 있어서 줄인 겁니다. 김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지원 부분도 포함하고 이것도 그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산의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뭐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려면 정회를 해야 되지 않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정회하시고 정리하시면 금방 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별지 보시면 제1호 서식이 납부통지서인데 위반사항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그리고 하단에 보면 위의 과태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납부하라는 것이지 위반사항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민규위원

납부통지서인데 위반사항 내용이 왜 있습니까? 별지가 제1호 서식이 있고 제2호 서식이 있습니다. 제1호 서식은 과태료에 대해서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다라고 과태료를 내라는 얘기이고요. 뒤쪽을 보시면 제2호 서식 하단에 보면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은 것은 과태료 부과라고 보고 제2호는 체납된 사항에 대해서 납부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위반사항을 보시면 제목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서 특별법입니다. 이거는 체납에 대한 내용을 위반사항으로 해야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수필통지서도 위반사항이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이러해서 체납이 됐다는 말을 언급해서 영수증을 보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 제2호 서식 하단에 보면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겠습니다. 앞의 경우에는 몇 조, 몇 항을 언급하면서 과태료통지서를 보내는데 뒤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고 하면 표현이 잘못된 거 같아요. 이것도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통지서를 보낸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지 제2호 서식 제목이 납부통지서로 되어 있는데 체납된 것이기 때문에 독촉통지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2호 서식의 독촉통지서를 발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별지를 독촉통지서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반사항 내용도 바뀌어야 되고.

신희근위원장

별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한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중 안 제12조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를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23조제1항 중 “사업을 추진할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로 수정하고, 제1호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제2호 상인의 매출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제3호 상인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제4호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 불만처리에 관한 업무, 제5호 상업 기반시설 관리업무(제27조에 따른 시장 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와 제6호 그밖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 등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하며, 안 제36조 중 “영 별표2”를 “별표1”로 수정하고, 별표1은 배부해 드린 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은 배부해 드린 서식대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민영기입니다. 평소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희근 행정재무위원회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일자리지원 시설의 운영으로 구민들에게 더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법령 등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자료 3쪽 하단부터 4쪽입니다. 제2장은 일자리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5조 일자리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일자리창출사업, 안 제7조는 취업지원사업, 안 제8조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을 별도로 규정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 5쪽부터 6쪽입니다. 제3장은 일자리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9조에서 제16조까지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여 민간협력을 통하여 일자리대책을 마련하고 심의․자문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위원장의 직무 등, 안 제12조는 위원회 운영, 제13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4조 위원의 해촉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료 6쪽부터 7쪽입니다. 제4장은 일자리 지원시설 등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17조는 취업지원시설 및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설치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는 사업 및 시설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안 제19조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안 제20조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기간동안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0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일자리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 및 민․관 협력 체계구축을 통해 종합적인 일자리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일자리창출 목표 및 방향, 추진사업, 교육훈련, 홍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에는 기업유치,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구인․구직 서비스, 직업능력개발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6조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일자리정책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두었으며, 일자리센터 및 창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에 따라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일자리사업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일자리사업 지원을 위해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지난번에는 노인 일자리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고 이번에는 청년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안도 같이 올라온 거 같은데 중복되지 않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이번에 올린 조례는 취약계층이면 취약계층, 청년이면 청년, 노인이면 노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법령으로 일자리정책에 대한 기본 조례안이 있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법은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서울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있는 거 같은데 서울시는 어떻게 만들었으며 우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동작구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창업지원센터와 관련한 조례가 있는데 제4장 제17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제1호와 제2호에 나와 있는데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와 다른 겁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같은 겁니다.

최정아위원

동작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도 이상하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기본법이라면 법령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만들면 그게 기본법이 되겠지만 서울시에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이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법이 못 쫓아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항만 보더라도 동작구 창업지원센터 조례와 중복이 돼요. 그렇다면 무엇 하나를 폐지하고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기본 조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법이 꼭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복지와 주민편의이거든요. 일자리정책은 어떻게 보면 고유사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법의 근거를 잡아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 조례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창업지원센터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 구에서는 대방동 한 군데에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현재 추진하는 사업도 창업보육을 위해서 숭실대와 협약을 통해 보육센터를 또 지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조례가 있지만 여기에서 규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것들은 청년일자리 조례나 노인일자리 조례에도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는 근거규정만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중복이라서 뺀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기본적인 것을 규정해놨다고 생각해서

최정아위원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거 같고, 제3장(일자리위원회) 제10조제3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연임을 2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2년이면 6년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1회 연임으로 하지 않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보기에 2회는 많은 거 같고요, 나머지는 기본사항을 넣었는데 수립한내용에 대해서는 시에 보고하거나 요청할 계획입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자체 계획이기 때문에 시에 보고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정아위원

일자리에 대한 계획을 시에서 받아서 우리 구에 접목하는 계획은 없고 자체적으로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시에 있는 정책들은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 정식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규정은 안 넣었습니다.

최정아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위원의 임기를 1회로 조정해야 될 거 같고요, 위원 구성에 일자리와 관련된 전문분야 몇 명으로 한다는 것이 없어요. 15명 내외로 구성하되 부구청장, 공무원, 구의원 2명 그 외에 학계, 정계, 일자리창출 분야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만 되어 있는데 전체 인원 중에 몇 명이 필요하다든지 해서, 제가 보니까 서울시 조례를 많이 모티브로 해서 만든 거 같은데 위원회 구성뿐만 아니라 실무위원회도 필요하지 않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여기서 결정되면 실무위원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기본 조례와 청년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가 같이 올라와 있는데 신희근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청년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도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를 구상할 때는 그런 안을 몰라서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청년일자리 위원회를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흡수하는 방향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가 많이 생긴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을 거 같아서요. 그래서 결론은 학계, 경제계, 교육기관 및 사회단체 등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는 것으로 하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한 “청년 3인 이상”을 포함해서 수정을 했으면 하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위원회가 중복되는 차원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면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적인 의미로만 되어 있는 것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어서 좋을 거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노인일자리위원회 따로, 청년일자리위원회 따로 되어 있는데 다음에는 제가 여성일자리 조례를 발의할게요. 그렇게 되면 노인 따로, 여성 따로 될 거 같은데 일자리위원회를 통일해서 하나로 구성하되 거기에 여성, 청년, 노인을 배분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요,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가 분야별로 필요하고 기본 조례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디테일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조례 전체가 성급하게 만들어진 느낌도 들고 세부적으로 따져보고 나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면 일자리창출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하면 포괄적인 내용이잖아요. 실무자들이 실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거 같아서 아쉽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특정화시키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최정아위원

운영하실 때 여성, 노인, 청년 다 포함하려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분야를 따로 나눈다면 거기에 맞는 것으로 구성해야 되겠죠. 임기를 1회로 조정하는 거에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학계 및 교육기관, 사회단체, 전문지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안에 청년 3인을 넣겠다는 것인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맞습니다. 총인원이 15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날 거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최정아위원의 얘기에 덧붙여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아직 심의는 하지 않았지만 신희근의원이 대표발의 한 청년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안도 올라와 있고 지난번에는 어르신일자리 조례도 했습니다. 일자리와 관련된 조례가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에는 동의합니다. 다음에는 여성일자리에 대한 조례를 최정아위원이 발의한다는 얘기도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과에서 일자리에 관한 것을 통폐합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특수성이 있겠지만 일자리와 관련된 조례를 통폐합해서 거기에서 나열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도 만들고, 청년일자리 조례도 만들고, 어르신일자리 기본 조 례도 만들고, 여성일자리 기본 조례도 만들고, 위원회를 따로따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통폐합하는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는 보류하자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정부 정책도 그렇고 일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줘서 일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분들 말을 들어보면 일을 하면 생활보호대상자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일을 안하려고 한답니다.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생이모작이라든지 신희근 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어르신행복주식회사라든지 정부에서 하는 청년일자리도 있는데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다들 인식하지 않습니까? 김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정책을 통합해서 하나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자리만큼 현재 이슈되는 것이 없고 일자리가 많아야 삶의 질도 높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구는 아쉽게도 일자리가 타 구에 비해서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개발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할 수 있는 일자리 기본 조례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조해 주시면 강력한 일자리 기본 조례안을 만들어서 진짜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동작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오늘 대통령께서도 청년일자리 때문에 담화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르신일자리는 청년일자리와 같지는 없습니다. 특화된 일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정 연령대도 있고, 여성이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어르신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나눠져 있는데 이런 것은 모법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법령안에서 할 수 있고요, 수익적 법률이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편의적인 것은 모법이 없어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단지 법률이라고 해서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 위임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민의 표로 된 사람이기 때문에 모법과 상관없이 조례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청년일자리 조례안이 구청에서 올라오는지도 몰랐는데 이건 동작구에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입니다. 그렇지만 청년일자리나 어르신 일자리는 각각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일자리가 뭔지 연구하고 지원하려고 만드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이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집행부 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청년일자리 위원회는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들어있는 위원회로 대신 하려는 겁니다. 집행부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구의원이 열심히 개발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이렇게 한다면 조례를 뭐하러 많이 만듭니까 일자리가 다른데 어떻게 하나로 만듭니까? 그래서 기본 조례안을 만든 거 같은데 최소한 동료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조례안은 시작도 안 했지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을 고려해서 이 조례안과 연관되니까 위원장을 포함한 20명으로 늘려서 청년도 3명을 집어넣는 것이고 최정아위원이 제안하신 임기도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것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의결하겠습니까 아니면 안을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김현상위원

제 안은 보류하자는 안이었거든요. 통폐합을 할 수 있는 조례로 만들어서 다시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제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큰 틀에서 언젠가는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게 청년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고 그다음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주식회사에 대한 조례이니까 그거는 차치하고 노인일자리 기본조례가 각 분야별로 조례가 다 있는 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일자리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애인일자리나 기본모법은 있지만 기본조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례들이 하나하나에 청년분야나 노인분야나 여성분야가 사실 조례 정도까지의 가치는 있다고, 현재 일자리가 너무 없는 청년 같은 경우에는 고용절벽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면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청년일자리를 강하게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생기고 나서 통폐합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판단됩니다. 일단 기본조례안을 먼저 만들고 그에 따라서 여성이나 청년이나 노인 등의 조례안이 나왔을 때 1, 2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다시 한번 통폐합을 하는 것을 논의해 보는 게 어떨까, 일단 기본조례안은 통과시켜주시고 그 뒤에 분야별로 조례가 난립이 됐을 때 정리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수정안이 올라왔으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여기서 진행을 계속 할까요?

김현상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과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왜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 하냐 하면 물론 개별법이 다 있어서 나중에 통폐합하자는 이야기에도 일부 동감합니다. 아직 다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통폐합하자는 것도 말이 안 맞을 수는 있는데 이게 자꾸 중복이 됩니다. 행정이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소모성 행정이 된다는 겁니다. 일자리정책 기본계획을 만든다면 여성, 노인, 청년 모든 일자리에 대한 기본계획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일자리정책 기본계획에도 들어가고 청년일자리에 따로 기본계획이 들어가면 중복입니다. 이런 것은 줄여야 됩니다. 이거는 통폐합을 해야 됩니다.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는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에 만든 위원회로 대신한다, 청년일자리 기본계획도 동작구 일자리정책 기본계획에 한한다 이렇게 해야지 따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모적인 행정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통폐합하자는 겁니다. 일자리에 관한 것은 일자리 안에 다 들어가야지 따로 계층별로 나누다 보면 조례가 한 두개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심사할 안건 2건이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안건인 관계로 조례안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부위원장에게 의사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최민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위원장, 최민규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최민규부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희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희근의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저성장 기조, 노동시장 개혁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체 실업률은 2013년 3.1%에서 2015년 6월 현재 3.9%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청년실업률은 2013년 8%에서 2015년 6월 현재 10.2%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취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청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투자, 출자·출연기관의 청년고용 확대에 대하여, 안 제5조에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안 제6조에 청년일자리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안 제8조에 청년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의 실시에 대하여, 안 제11조에 청년고용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정년연장 의무화 시행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향후 3-4년간 청년 고용절벽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바, 이런 절박한 청년 고용상황을 타개하고 청년일자리 촉진을 주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규부위원장

신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1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동작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투자, 출자·출연기관의 청년고용 확대 등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내용으로는 현재 서울시 및 동대문구와 중구에서 최근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박한 청년고용 상황을 타개하고자 청년일자리 촉진을 주도할 조례제정은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민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이블에 보시면 조례안 검토의견서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창원위원님.

양창원위원

청년 나이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상에 보면 청년은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미만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15세부터 34세까지로 보시면 맞습니다.

양창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민규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희근의원

주관 부서 검토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전체적으로 고용절벽에 있는 청년일자리 촉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조례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반가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다만 몇 가지가 있는데 제2조에서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되어 있는데 저희도 동작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싶지만 고용정책 기본법상에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고용정책 기본법과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위반되어 있습니다. 고용정책 기본법에 보면 제7조에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였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작구라고 한정을 해서 청년을 정의하면 고용정책 기본법상 취지에 맞지 않아서 제2조를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정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투자, 출자․출연기관의 청년고용 확대 제2항에 “제1항에 청년 구직자 채용은 투자, 출자․출연기관별 기존 정원 내 신규 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채용하며 불가피한 경우 필요한 범위 내 정원을 확대하여 채용하도록 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불가피한 경우라고 한정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신규 사업에 수탁과 업무의 증가가 없는 상황에서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인건비에 문제가 있으므로 정원 범위 내에서만 채용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저희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제2항을 “제1항의 청년 구직자 채용은 투자, 출자․출연기관별 기존 정원 내 신규 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채용한다.”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에 청년 고용관련 등해서 “구청장은 민간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청년고용 창출을 위하여 구 및 투자, 출자․출연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구매 등과 연계하므로써 청년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공공구매가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친환경기업,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 각각 법으로 일정비율을 공공구매하도록 되어 있고 청년고용 창출을 하는 기업을 공공구매하겠다고 하는 게 막연한 느낌이 있고 관련 법도 없고요.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부위원장

제7조 청년 고용관련 등에서 수정안을 낸 거는 구청장은 민간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청년고용 창출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구청장은 민간기업의 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이 말을 넣는 게 아닙니까?

신희근의원

여기는 집행부의 검토의견서를 넣은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표 발의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는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고용에 관한 부분이 뒤에 보면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본법에 위배된다고 하니까 주관 부서안대로 서울시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삭제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최민규부위원장

잠깐만요. 부서안 중에 제6조는 말씀을 안 하시고 넘어간 것 같은데 동작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은 원래 의원 발의안대로 가는 거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맞습니다.

최민규부위원장

신희근의원님, 나머지 정리해 주세요.

신희근의원

제4조는 불가피한 경우는 말 그대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확대 채용해야 된다고 운신의 폭을 키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부터 청년일자리위원회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제7조는 공공구매를 하면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지만 권유라든지 조건부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청년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기 때문에 굳이 제7조는 수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 검토안을 받아들여서 제2조를 수정하고, 제7조는 의원 발의안을 보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구청장은 민간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구청장은 민간기업의 생산품을 구매할 경우”로만 고쳐 주면 “청년고용 창출을 위하여 구 및 투자, 출자․출연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공동구매 등과 연계하므로서 청년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면 문구상도 매끄럽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관부서에서 검토의견을 준 것 중에서 제2조와 제7조만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안을 제가 부위원장님께 드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게 대표 발의자의 생각입니다.

최민규부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같은 조를 설명하셨기 때문에 발의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청년고용 창출을 위하여 구 및 투자, 출자․출연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공동구매 등과 연계하므로써” 이게 뭔 말인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청년고용 관련 등해서 공공구매 등과 연계하는데 청년고용을 촉진시킨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청년고용 창출을 위해 구 및 투자, 출자․출연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공동구매 등과 이 말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쉽게 말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 임기는 연임규정이 없어서 제한규정으로 해서 1회만 연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6조 청년일자리위원회에 관해서 더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하는 겁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들의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제정된 겁니다. 목적에 보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로 되어 있는데 목적에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가 청년들의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고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2조에 동작구를 빼신다고 했는데 제가 늦게 들어와서 동작구를 빼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말씀하여 주시고요. 제3조에 보면 책무에도 단순하게 청년고용이 아니라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는 의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하고요. 제6조 청년일자리위원회를 보면 내용이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자․출연기관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제4조에 보면 투자, 출자․출연기관의 청년고용 확대라는 조항이 있는데 정원이 10명 이상인 투자, 출연기관장은 매년 신규 채용자 100분의20 이상씩 청년구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4조가 있으면 청년일자리위원회에도 심의내용에 제4조제1항에 따른 투자, 출자․출연기관의 청년채용 실적에 관한 사항도 미취업자는 나중에 논의해서 정리를 들어가냐 마냐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사항이 청년일자리위원회에 들어가야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셔도 되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시든지 그 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의원

한꺼번에 조례 전체를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제목이 청년일자리 촉진에 관한 겁니다. 미취업이라는 표현이 특별법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우리 조례를 만드는데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만들지만 특별법이 한시적이라고 해서 우리 조례도 한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민들, 청년들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별의미 없다고 보고요.

최정아위원

제2조 동작구를 빼야 되는 이유는 자료를 받아서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제4조에 보면 투자, 출자․출연기관의 청년고용 확대에 100분의20 청년구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청년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안인데 신규 채용자 중 100분의20 이상씩 청년구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이 항에서 매년 고용현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내용이 있는데 청년일자리위원회에서도 투자, 출연기관에 대한 채용 실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제6조에 그 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신희근의원

위원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인데 여기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가 들어있습니다. 평가 자체가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평가일 거고요. 매년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고 청년일자리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신규 채용자 100분의20을 표현해서 옮기지 않아도 충분히 제1, 2, 3, 4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신규 채용자 중해서 청년구직자 고용에 관해서 이렇게 글자를 표현 안 했을 뿐이지 모든 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청년일자리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뭐가 있었죠?

최정아위원

제한규정. 위원회 임기는 제6조에 보면

신희근의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연임할 수 있는 제한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1회로 제한해야 되지 않느냐, 일자리위원회 기본 조례안에도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결국 보류되었지만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면 무작위로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신희근의원

임원이 2년 하고 1회 연임하면 4년 하는 건데 능력있는 사람들은 연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4년으로 굳이 제한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 사람을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최정아위원

다양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희근의원

청년일자리위원회가 전문가들이 모이는데 2년 하고 연임하고 계속 바꿀만한 인력풀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제가 볼 때는 연임하는 게 오히려 연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으면이지 해야 된다도 아니고 그만한 전문가적인 인력풀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최정아위원

저는 제한규정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발의하신 신희근의원님의 생각은 각 호에 있다고 해서 투자, 출연기관에 대한 사항은 일자리위원회에서 굳이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신희근의원

없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 내용 포함해서 구청장에게 매년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포함해서 이 사항 안에 각 호의 안에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다르지 않습니까? 항을 다르게 만들었는데? 투자, 출연기관의 채용에 관한 내용을 만들었으면 위원회에서도 이 안에 뭉뚱그려서 넣을 게 아니라 따로 뽑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공공기관이나 이런 구직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는 100분의3으로 되어 있는데 제4조에 보면 100분의20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호를 하나 넣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희근의원

제가 볼 때는 100분의20으로 한 이유는 신규가 들어있습니다. 신규 채용자 중에서 하겠다는 것이고 100분의3은 정확히 규정을 보지 않았지만 전체 직원의 100분의3이 청년이어야 된다는 규정일 겁니다. 여기는 신규 채용자입니다. 정부 산하단체나 서울시처럼 정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집해 봤자 1년에 몇 명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채용자 중에서 100분의20을 고용하라고 명시한 거고요.

최정아위원

제가 미취업자를 주장하는 이유는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면 미취업자들한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대상자를 미취업자로 정하지 않고 신규채용자 중 100분의20 이상으로 하면 꼭 미취업자가 아니어도 직업을 갖고 있는 청년이 직업을 바꾸기 위한 취업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미취업자들한테 일자리를 주겠다는 의미이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맞게 미취업자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는 거죠. 청년일자리 촉진사업은 일이 없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차원인데

신희근의원

청년 취업자가 직장을 옮기면 그 자리는 어차피 비는 자리이고요, 포괄적으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인데 굳이 미취업자, 취업자를 나눠서 취업자가 자기가 다니는 직장을 때려치우고 옮길까봐 그게 걱정돼서 미취업자라는 단어를 꼭 넣어야 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투자출연기관에 100분의20 이상씩 청년 구직자를 고용해야 한다면, 예를 들어서 20%에 해당되는 구직자 중 미취업자가 아닌 사람이 응시했는데 그 사람들을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구에서 어떤 투자출연기관을 만들었을 때 신규채용자 중 100분의20이라고 해서 10명 중에 2명을 뽑는데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응시하면 그 사람을 받는 것은 청년일자리 촉진이 아니죠. 미취업자에 대한 일자리를 촉진해 주는 것이 진정한 청년일자리 촉진이 아니냐는 거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라는 것은 미취업자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만드는 법이에요. 이것은 청년일자리 촉진이 아니라 그냥 일자리촉진에 같이 포함해도 된다는 거죠. 이것이 동작구든, 어디든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는 청년들을 위한 법이라면 명확하게 규정을 둬야 실질적인 일자리 촉진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기존에 있는 직장을 그만두면 그 자리에 누군가는 가겠지만 본 조례 목적이 일자리가 없는 청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발의하신 분보다는 집행부한테 더 묻고 싶어요.

신희근의원

검토의견서에 보면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 임신 등에 대해서 차별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놀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그냥 청년은 직장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도 힘들고 찾아다니면서 뒷조사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미취업자와 취업자 간의 일자리를 늘리자는 것이고 100분20이라는 것은 청년을 고용하라는 거예요. 자꾸 특별법을 얘기하는데 특별법과 상관없이 청년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취업자인지, 미취업자인지를 본인이 이력서에 쓰지 않았다고 나중에 취업했는데 자를 겁니까, 자를 근거가 있습니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최민규부위원장

잠깐만요, 두 분 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것은 나중에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 최정아위원님은 어떤 부분이 궁금하죠?

최정아위원

제7조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느 분이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7조를 검토해봤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청년고용을 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해 다른 기업들과 같이 공공구매를 일정하게 해 주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거든요. 다른 것들은 법적 근거가 있는데 이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부담이 간다고 해서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검토의견을 낸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이 조항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20% 청년 고용창출을 한 기업에 우리가 공공구매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런 식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미취업자 청년인지, 일반 청년이 직장을 구하는 것인지 알 수 없고 무슨 기준으로 해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차라리 구에서 청년 고용창출을 한 기업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능력개발 비용을 지원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20% 청년 고용창출을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취업자인지, 미취업자인지 모른다면 기준이 없잖아요. 어느 구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복사용지를 구입하는 회사가 있는데 우리 회사에 청년이 20% 있으니까 당신네 우리한테 구매 우선권을 달라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디테일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취업자를 취업시켰다고 하는, 취업자인지 미취업자인지는 4대 보험을 떼보면 다 알아요. 1인 고용도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취업자인지 취업자인지는 다 알 수 있는데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제7조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고.

신희근의원

제7조를 삭제했으면 좋겠습니까?

최정아위원

저는 제7조는 없어야 된다고 봐요.

신희근의원

본인 의견만 얘기하세요. 자꾸 이해를 못 하겠다면 만든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다 생각해서 만든 건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러이러해서 불합리하니까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시면 되잖아요.

최민규부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2조 정의를 보면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시켰는데 이것이 고용정책에 맞지 않는다고 삭제하는 것인데 굳이 동작구 청년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지난번에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를 만들었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동작구 어르신을 고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조례에서는 청년을 동작구로 한정하지 않으면 그것과 이것의 형평성이 맞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할 때도 상법상 주식회사에 관한 조례이고

김현상위원

그때 설명하기를 동작구 어르신을 고용한다고 했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한할 수 없는데 여기는 공공기관이잖아요

김현상위원

그 주식회사도 사업주 아닙니까?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에서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이나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 임신 또는 병역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고 균등한 취업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설명하는 것으로 봤을 때 동작구로 한정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는 동작구로 한정해도 되고 청년은 동작구로 한정하면 안 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어요? 나는 그게 의문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희근의원님이 발의할 때는 아마 동작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촉진하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굳이 동작구에서 해야 될 사항인가 그게 의문스러워서 그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인사 운영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출자․출연기관은 지방공기업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동작구로 한정했을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에 어긋난다는 거고요,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는 상법상 주식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 인사 운영기준에는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신희근 위원장님께서도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셨는데 신규채용자 중 100의20 이상씩 청년 구직자를 고용해야 한다고 할 때 제2조 정의에 청년을 동작구 소재로 해놓는 게 맞지 않다는 거죠.

김현상위원

제4조에 보면 투자 출자․출연기관 청년고용 확대가 있는데 이것은 100의 20은 어디에 규정이 있어서 만든 거예요? 신희근의원이 만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만든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신희근의원

서울시나 조례를 보면 신규채용자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 정원 100의3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는 몇 군데 없습니다. 감당하기 힘들 거 같아서 신규채용자 중 2명을 할지, 5명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출연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했습니다. 제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현상위원

이것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는 동작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아니었나 생각해요. 신희근의원 의도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동작구로 한정하지 않고 전체로 하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었냐는 거예요. 이건 동작구 청년들을 위한 게 아니라 전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아닌가 싶고 제가 볼 때는 동작구 청년일자리 촉진 조례보다도 투자출연기관 몇 % 이상 청년고용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왕 만들 거면 동작구 청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문구 어디를 고친다는 거보다는

신희근의원

그런 의도로 만들었고요.

김현상위원

의도가 그럴 것이라고 보는데그런 것을 빼니까 의도대로 안 되는 거 같아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신희근의원

법률 위반이라고 해서 주관부서 권고안을 받아들인 상태고요, 기왕이면 동작구 사람들을 채용해서 인센티브를 더 주도록 할 수 있는데 이게 조례이다 보니까 법률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안을 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

정의에 동작구 거주자로 한정할 수 없다면 청년 앞에 붙여도 되잖아요. 동작구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든지 해서 뭔가 인센티브가 들어가 있어야지 이렇게 확 풀어놔버리면 제가 봐서는 동작구 청년일자리 촉진이 아니고 전국 청년일자리 촉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민규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님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1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를 삭제하고, 안 제2조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6조제6항 중 “1회 연임”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 중 “민간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을 “민간기업의 생산품을 구매할 경우”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제환 행정관리국장, 민영기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희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희근의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 보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등 동물을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존중 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안 제6조와 제7조에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에 대하여,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및 감독에 대하여,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동물보호의 공고, 보호 및 관리 반환 등에 대하여, 안 제15조에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소요경비의 징수에 대하여, 안 제18조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의 위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확대 사례 및 유기 등이 늘어나 많은 동물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동물의 보호 및 생명존중 등을 위하는 것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규부위원장

신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1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물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에 근거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및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지정 및 감독 등입니다. 검토내용으로는 현재 서울시 및 강동구, 강서구 등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상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 동물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학대 사례 및 유기 등이 늘어나 많은 동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바 동물의 보호 및 생명존중 등에 이바지하기 위한 금번 조례 제정은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민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신희근의원한테 여쭙겠습니다. 제13조 동물의 반환 등에 제5호가 있는데 법 제21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요. 자격요건에 동물의 반환을 넣은 이유를 몰라서요.

최민규부위원장

과장님, 제5호가 반환 등에 대한 해당사항이 있냐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법 제21조는 분양 및 기증에 대한 사항인데요, 제1항에 기증 및 분양요건 절차에 대해서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결격사유에 관계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희근의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에게 기증 및 분양하기 위한 규정을 제1항, 제2항, 제3항으로 해놨는데 제3호를 보면 기증 또는 분양 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인 목적 또는 실험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자라고 해서 분양이나 기증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을 넣어서 이 조항이 만들어진 거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제13조는 동물반환 등에 대한 내용인데 제5항에 갑자기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이 나오면서 제1호, 제2호, 제3호가 있으니까 여기에 자격요건이 왜 나오는지,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 또는 실험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거 같은데요. 갑자기 자격요건이 왜 나와요?

신희근의원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한테 기증하거나 분양해야 된다고 해서

김현상위원

일반인도 분양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민간단체 소속된 자와 동물보호감시원, 명예감시원한테 분양이나 기증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증 또는 분양 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 또는 실험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라고 했는데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여기에 들어갔는지 검토 안 해보셨어요, 과장님?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법 제21조는 동물의 분양․기증에 대한 조건으로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제2항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분양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다.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기증․분양의 요건 및 절차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한테는 분양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봅니다.

최민규부위원장

그것이 동물의 반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동물분양과 기증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민규부위원장

제13조가 동물의 반환인데

신희근의원

반환․기증․분양 포함해서

김현상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에 동물을 애호하는 자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모르지만 생뚱맞게 갑자기 법 제21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이 제5호에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법을 읽는 사람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 법을 이해해야 됩니다. 보는 사람마다 달리 해석하면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최민규부위원장

무슨 법이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동물보호법입니다.

김현상위원

동물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을 다룰 때 이런 사람에게 기증을 안 해 줘야 된다 이런 요건으로 법에 달아 놓은 겁니까?

신희근의원

법이 하나 밖에 없습니까?

김현상위원

법 다 가지고 오세요.

최민규부위원장

나중에 정회하고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의있습니까? 자료 준비하십시오.

신희근의원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조례에 대해서 할 얘기 있으면 하세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제8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에서 제2항 중 “제16조에 따른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을 위하여” 이 사항을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정은 쉽게 얘기해서 유기견 등 이런 동물 등을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를 하고 있다가 분양을 하거나 견주한테 돌려주거나 보호하는 곳입니다. 보호해서 일정기간이 지나서 찾아가지 않고 분양이 안 되면 안락사도 시킬 수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위하여 이 사항이 들어간 사항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설치․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입찰로 해서 중성화사업을 해서 방사를 시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16조에 길고양이 관리 등해서 거기에서 내용이 나옵니다.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정에서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최민규부위원장

제16조에 따른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을 위하여 이게 구조보호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예요? 그래서 삭제해야 된다는 거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최민규부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물의 반환 제13조제5항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 보호 조례안 안 제8조제2항 중 “제16조에 따른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을 위하여”를 삭제하고, 안 제13조 조명을 “동물의 반환․기증․분양”으로 수정하며, 안 제13조제5항 “법 제21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21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로서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순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 부위원장, 신희근 위원장과 사회 교대)

신희근위원장

최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김연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유사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위원회를 통합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위원회 위원수 및 구성 정비 등입니다. 안 제1조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목적을 통합하여 유사 중복기능의 위원회를 단일화하겠습니다.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을 20명에서 15명으로 변경하였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구정운영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0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원회의 통합에 따라 목적에 건강생활실천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였고,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구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위원수를 15명으로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유사 기능의 두 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것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조례 제3조에 보면 지역보건법 제6조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명이 줄어든 근거가 있습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근거는 따로 없고요. 너무 방만하게 운영돼서, 사실 20명이라고 했지만 10명 내외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명으로 변경했습니다.

전갑봉위원

20명 이내로 되어 있으면 15명도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가능은 합니다. 너무 방만하게 운영될 것을 우려해서 15명으로 줄였습니다.

전갑봉위원

20명 이내면 15명도 문제없는데 꼭 15명으로 해야 될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전갑봉위원

저는 수정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지금도 10명 내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위원님, 어차피 조례개정하면서 적정한 인원으로 줄여서 한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시죠.

전갑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도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순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이 건강관리과 소관 안건인데 부서장이 공무원 면접시험 관계로 부득이하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조례안 제안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팀장인 건강관리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박혜란건강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팀장 박혜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동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동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어 이를 통합 운영하는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대부되어 이를 통합하고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건강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1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회의 주요 기능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민건강증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중복 되는 바, 두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및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중복된다고 하는데 상위법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통합이 된 겁니까?
혜란

박혜란건강관리팀장

앞으로 유사위원회는 통합 운영하라는 지역보건법이 2015년 5월에 개정되면서 통합 운영하게 됩니다.

최정춘위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통합한다고요?
혜란

박혜란건강관리팀장

예.

최정춘위원

말 자체로 봤을 때는 중복되는 게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실천협의회와 의료심의위원회인데 내용이 그렇게 됩니까?
혜란

박혜란건강관리팀장

예.

최정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박혜란 건강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민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참석수당 등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원회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안 제4조에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및 지급대상 제외에 대하여, 안 제5조에 위원이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의 여비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약 93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개최 시 참석위원에 대해 참석수당 등 지급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59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참석수당 및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우리 구는 약 93개에 달하는 위원회에서 명문화된 지급 근거없이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참석위원에 대하여 참석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금번 조례제정은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당지급 기준이 별표에 있는데 서면수당이라고 있는데 서면수당도 초과가 있을 필요가 있나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부서의견은 참석수당은 회의를 하면서 회의시간이 길어지게 돼서 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추가시간을 주는 것은 합리적인데 서면심사라는 것은 자료를 보내드리고 심사를 하고 나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시간을 산정해서 수당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삭제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주관 부서 의견입니다.

최민규의원

검토안으로 서면수당은 초과수당 없는 것으로 가는 거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서면회의심사수당을 서면심사수당으로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위원회 서면수당을 서면심사수당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서면회의심사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서면심사수당으로 용어를 바꾸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서면으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면심사를 해서 수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초과 2만원은 삭제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민규의원

서면심사수당이고 서면심의하는 것은 초과는 없는 거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그러면 단위도 일당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나요? 건수를 하든지.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위원회 참석수당도 안건이 몇 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건당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한 번 할 때 주는 것 아닙니까?

최민규의원

심의를 여러 개 할 수도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여러 개를 해도 2시간 하면 7만원만 나가고 2시간이 넘을 경우에 3만원이 추가되니까 일당이 맞겠네요.

김현상위원

서면은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서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민규의원

서면심의도 건당 여러 개 할 수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일당라는 표현보다 다른 표현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단위를 없애든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서면심사에 대해서 단위를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단위를 없애는 것으로 하시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 별표 중 “서면수당”을 “서면심사수당”으로 수정하고 서면수당 초과분 2만원과 별표의 단위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순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희의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보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관내 대학생 및 직장인도 제안이 채택되면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호에 제안자격의 동작구민에 관내 직장, 학교,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제1항에 제안심사 회수를 연 2회 6월과 12월 중에 심사하던 것을 연 1회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9조제2항에 제안심사위원회 회의횟수를 연 2회 이상에서 연 1회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자격을 확대하여 구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관내 대학생 및 직장인 등도 제안이 채택되면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므로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구정에 반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1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안심사 횟수를 연 2회 6월과 12월 중 심사하던 것을 연 1회 이상으로 변경하여 심사횟수 및 심사하는 월에 유연성을 두었으며, 제안심사위원회 회의횟수를 연 2회 이상에서 연 1회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자격을 확대하여 구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관내 대학생 및 직장인 등도 제안이 채택되면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므로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구정에 반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의원님, 이 조례안은 동작구민에게 한정되어 있는 거를 학생이나 직장, 단체까지 포괄적으로 넓힌 것이고 실질적으로 회의를 자주 열 필요가 없어서 조정한 것이죠? 그거 말고 특별한 거 없죠?

김순희의원

네,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희의원, 임인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재무과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문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전면 폐지되고 수수료 납부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시행규칙 중 종이증지에 관한 사항은 폐지하고 일부는 조례에 편입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수입증지와 수입증지요금계기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수수료 납부방법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수입증지 요금계기, 신용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재, 현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수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계기관리책임공무원의 지정 및 수입금의 결산 책임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계기관리 책임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 준용규정을 명시하였으며, 부칙 제2조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보관 중이던 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회계관직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에 있는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0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와 수입증지요금계기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및 현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수수료 납부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60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1호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수입증지는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죠?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저는 제2조에 있는 “동작구에 민원업무 등을 위한 일정한 절차를 마쳤음을 증명하기 위하여”를 “동작구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이라는 수정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제가 검토해본 결과 용산구,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금천구는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 입장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갑봉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타당하다면 그렇게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최민규위원

나머지 구는?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서울시 조례에는 저희들이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일단 확인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종이증지는 모두 폐기한다고 했는데 폐기될 금액이 얼마나 돼요? 현재 종이수입증지를 사용하고 있나요?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2012년 1월 이후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13종인데요, 보관 매수는 171만장 정도 되고 금액으로는 4억 7,100만원 정도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2012년부터라면 4년이 다 돼가는데 이것을 활용할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전자화를 하더라도 있는 거는 기간 동안 쓰게끔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여러 가지 현 상황을 봤을 때는 사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자 수입증지요금계기가 먼저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거잖아요.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2012년 1월부터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요금계기를 바꾼 게 4년이 다 돼가고 지금 다시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4억 7,000만원의 수입증지가 남아있는데 1-2년을 사용해서 같이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나?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인쇄물이기 때문에 예산과는 상관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수입증지 요금으로 계산했을 때 4억 7,100만원이니까 인쇄용지값은 훨씬 적겠네요?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인쇄용지이기 때문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갑봉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정리가 됐나요?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현재 쓰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전갑봉위원님 수정안을 철회하시겠습니까?

전갑봉위원

제 생각에는 꼭 필요한 표현인 거 같은데요.

신희근위원장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에따라 다른데 결국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수입인지값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전갑봉위원

예전에는 직인을 찍었고 지금은 스탬프로 찍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더 확실한 거 같아서.

신희근위원장

정리를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야 되니까요.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문구를 바꾸었을 때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까?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건데 의미도 달라지지 않고 특별한 게 없으면 굳이 바꿀 필요성이 있겠나 싶은데요. 바꾸어서 달라지는 내용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니에요? 전갑봉위원이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여기에 있는 내용은 똑같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을 거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저는 전갑봉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이 주민들에게 빨리 와닿는다고 봐요.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정의이기 때문에 누구 의견에 의해서 달라지면 안 되거든요. 정의는 명확해야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수입증지가 뭐냐고 했을 때 많이 쓰는 용어로 정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이 똑같으면 많이 쓰는 것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저도 어떤 거를 많이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에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신희근위원장

제1항에는 징수하는 수수료라는 내용이 없어요.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반대급부라는 용어를 쓰면 구청에서 이익을 취하는 뉘앙스가 강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현상위원

반대급부라는 말 자체가 공무원이 일을 했으니까 우리가 일한 만큼 돈을 내라는 거 아니에요?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수입증지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거잖아요. 사무에 대해 징수하는 수수료 등이라고 하면 더 명확하다는 것이죠.

김현상위원

법에 수입증지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까?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러니까 수수료 등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반대급부라는 말의 뉘앙스가 좀 그렇다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제3조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을 수납한 후 계기를 이용하여 민원서류에 수입증지를 인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안대로 그냥 가시죠,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그래요.

신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법이 바뀌어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포현한다는 거죠? 그거 말고 다른 거는 아무 것도 없죠?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정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김미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있어 현행 조례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효율성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권역별 구성을 통한 효율성 제고, 띄어쓰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변경을 통한 정확성 제고, 독서문화 활동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한 투명성 제고 등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용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띄어쓰기를 제명을 포함하여 여섯 차례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 위탁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을 “행정관리국장”에서 “소속국장”으로 변경하여 행정 조직개편과 관련한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도서관 전체 통일성과 개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여 동작구 전체를 아우르는 도서관이 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1조 수수료 및 사용료 면제․감면대상자 중 기초수급권자 근거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3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따라 “오손” 용어 대신 “망가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5조 도서관 문화활동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자 적극성을 의미하는 “전개”에서 “진흥”으로 변경하였고 민간주도의 독서진흥 활동에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실시하였으나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0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독서문화 활동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문화하는 것으로 특이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제6조제2항 행정관리국장에서 소속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지난번 조직개편에서 해야 되는 건데 놓친 거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위원은 해당업무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소속과장으로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게 맞는 거 같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렇다면 소속국장을 해당업무국장으로 하면 어떨까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통일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렇게 되면 소속국장이 아니라 해당업무국장, 해당업무과장으로 해야 되겠죠.

전갑봉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제14조제1항에 도서관 운영이 있는데 도서관은 크기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이용실적도 다른데 제 생각에는 조례에 “통합하여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 권역별로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솔밭도서관과 상도동에 있는 국주도서관을 통합하기에는 구조상 어렵다고 봐요. 이것은 보면서 시행하는 게 좋을 거 같고, 권역별로 거점도서관을 하나 놓고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장소 보유율이 떨어지는 도서관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권역형태의 운영방법이 필요할 거 같거든요.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타 구 사례라든지 해당부서 의견이 있으면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타 구 사례는 구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구가 13개 구가 있고요, 도서관별로 운영하는 구도 절반 정도 되는데요,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한 다음에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몇몇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좀 더 의견수렴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서 이 부분은 추후에 논의한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해당부서에서는 제14조제1항을 현행대로 놔둔다는 거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네, 네.

김현상위원

위원장님.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현재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완전 통합이 아니고 권역별로 운영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각 도서관에서 하다가 운영위원회 경비도 나가니까 통합해서 하게 됐는데 현재 권역별로 도서관장이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현행처럼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해놓고 거기에 덧붙여서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권역별로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현 실정에 더 맞지 않나 생각해요. “통합하여 운영한다.”에서 “통합”자를 빼고 “도서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 권역별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최정아위원님이나 김현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 에 논의해서 개정하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김현상위원

추후가 아니고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현재는 권역별로 운영하는데 도서관별로 특성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김현상위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도서관별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권역별로 운영할 수도 있고 양쪽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현재 권역별로 운영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권역별로 하고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운영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은 없고요. 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운영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도서관별로 하라는 겁니다. 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도서관별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시설관리공단이 다 수탁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권역별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를 두되 필요할 경우에는 권역별로 운영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도서관별로 조금 이용자분들 의견이 나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도서관별로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통합이 맞다는 의견도 있고, 개별 도서관 특수성을 반영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여러 의견이 있어서 타 구 사례나 이런 부분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현상위원

과장님 의견과 제 의견이 같은데 자꾸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사항을 반영하려고 하다가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못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했는데 여러 가지 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같이 그 부분은 추후에 반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현상위원

과장 의견은 권역별로 운영 안 하겠다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니까요. 다만 필요할 경우에 권역별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넣자는 건데 무슨 말 하시는 겁니까? 해석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거는 뭡니까? 운영위원회를 하고 필요할 경우에 권역별로 운영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수정가결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구별로 13개 구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구도 있어서 그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요. 도서관운영위원회 안건이 도서관별로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할 정도로 안건이 많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현상위원

많지 않을 경우는 권역별로 하자는데 제 이야기를 잘 못알아 듣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아닙니다.

김현상위원

알아들었어요?

최정아위원

김현상위원님 말은 통합하여 운영한다를 빼고 권역별로 운영한다는 말만 넣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인 것 같고요.

김현상위원

제 이야기는 원칙은 도서관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되 필요에 의하면 권역별로 운영할 수 있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도서관위원회를 둔다, 그다음 필요한 경우에 권역별로 운영할 수 있다.

김현상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어차피 나중에 정리되면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뺐다가 그때 제대로 만들어서 붙이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은 어차피 올라온 거 통합하여 운영한다만 빼면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운영할 수 있다입니다. 하라도 아니고, 해야 된다도 아니고 구청장이 인정하면 할 수 있다 그만큼 집행부의 권한을 살려주는 거니까 괜찮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넣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통합하여 운영한다만 빼고 나머지 부분은 다 살리는 것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해 놓고 좀 있다가 제대로 만들어서 또 개정하려고 하면 그때 뭐 했느냐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뺐다가 제대로 해서 그때 다시 한번 개정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어차피 올라온 거니까 현재 실질적으로 권역별로 하고 있는 데도 있으니까 이대로 통합하여 운영한다만 빼고 살리는 것으로 하시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러면 권역별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어떨까요?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똑같은 말이니까 필요하면 이렇게 운영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통합밖에 방법이 없다 하는 시기가 오면 그때 가서 바꾸더라도 현실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를 하되 현실적으로 도서관별로 하기에는 안건도 적고 도서관별로 하기에는 경비도 많이 나가니까 권역별로 하자고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통합을 하려니까 통합하기에는 도서관마다 규모, 프로그램, 예산도 다르고 다른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통합하기에는 힘들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따로 하되 권역별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필요하면 그때 개정하세요.

신희근위원장

과장님은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통합 운영하거나 권역별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인가요?◇교육문화과장 김미경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그거는 조례안 올라온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현재 도서관별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역별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는 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를 두되 필요하면 통합하거나 권역별로 운영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개정하려고 했던 거는

신희근위원장

통합 운영한다고 못 박았잖아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통합 운영해야 되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 그런데 지금 김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도서관별 운영위원회를 두되 필요할 때는 권역별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넣자고 하신 거고요. 저희는 그렇다면 도서관별 운영위원회를 두고 필요하면 권역별 또는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과장님은 아까 이야기할 때 통합 운영한다가 현재 맞지 않으니까 그대로 두자고 했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좀 더 논의를 해서

김현상위원

좀 더 논의해서 그대로 두자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대로 두는 것 보다는 권역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두는 게 낫다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단계별로 해서, 조례를 한꺼번에 미래까지 생각해서 할 게 아니라 각 도서관별로 두었다가 권역별로 됐습니다. 그러면 권역별로 운영하고 나서 운영하다가 통합을 할 시스템 정도 되겠다, 통합하여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죠. 제가 보기에는 여건이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굳이 그것을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권역별로 이미 일부는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김현상위원

제가 안을 내겠습니다. 과장님과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안을 내겠습니다. 수정안 현재 올라온 통합하여만 빼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권역별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집행부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운신의 폭을 주려면 어차피 하려면 권역별로 운영하거나 또는 통합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현재 통합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통합 운영하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권역별로 하든지 아니면 따로따로 하든지 하되 나중에 정말로 통합 운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면 그때 통합하라는 겁니다. 제가 도서관운영위원회 교수들과 다 이야기를 해 봤는데 지금 통합하기에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특성이 달라서 통합해서 통합운영위원회에서 제대로 도서관마다의 예산이나 프로그램이나 주민들 민원이나 이런 서비스를 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역별로라도 하는 것이 맞다, 개별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권역별이라도 느슨하게 해 주자는 겁니다. 통합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최정아위원

통합하여 운영한다만 빼면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통합 운영도 통합 운영할 수 있다니까 권역별로도 할 수 있고 통합 운영도 할 수 있다니까 굳이

김현상위원

통합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통합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 운영은 못 한다는 거예요. 통합을 하지 말고 권역별로 하자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위원회를 좀 줄이자 하기 시작하면 모든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통합으로 하자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국공립어린이집운영위원회 개별로 다 하는데 통합으로 하자고 하면 통합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특성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일자리 조례는 같이 하자고 하셨잖아요. 우후죽순 위원회가 많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입장 따라 다르게 얘기하면 안 되죠.

김현상위원

그거는 똑같은 일자리잖아요. 이거는 이용 주체와 시설 자체가 다르잖아요.

신희근위원장

관점따라 다른 거고요.

최정아위원

실제로 솔밭도서관의 규모나 이용객이나 활용하는 정도하고 사당2동에 있던 샘터도서관 이용률하고는 틀려요. 공간이 넓고 큰 것에 비해서 솔밭도서관과 샘터도서관 이용률이 틀린데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통합해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하면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솔밭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도 할 일이 더 많은데 권역별로 나누어서 거기에 맞게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시면 동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각자 소신껏 하시죠. 왜냐 하면 개정안을 우리가 올린 게 아니고 개선해 보겠다고 해당 과에서 올렸다가 조금 더 두고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빼달라고 해서 얘기가 나온 건데 저는 그러면 어차피 해당 부서에서 융통성있게 운영하려면 권역별로도 넣어줬으면 통합 운영도 같이 넣어주어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관점따라 청년하고 노인하고 일자리가 다릅니다. 어떻게 같습니까? 보는 관점따라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끼리 자기의사를 밝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투표합시다.

최정아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여기서 투표할 게 아니라 정회하고 조율해서 합시다.

신희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한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6조제2항 중 “소속 국장”을 “해당 업무국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14조제1항 중 “통합하여”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경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징수과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방극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의안번호 260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60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12월 31일로 단축됨에 따라 지난연도 체납액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한정되어 있던 징수촉탁제도가 전 세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징수촉탁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을 전 세목으로 확대 조정하였고 징수촉탁 관련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인한 조문 삭제 및 일부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조표로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제2항제1호는 직전연도 부과분은 익년 2월까지 지난연도 체납액에서 제외하여 지난연도 체납액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제2조제2항제2호는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 번호판을 징수 촉탁에 의해 영치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제3호 중 부과액을 징수액으로 같은 조 제5호는 징수촉탁 범위 확대에 따라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여를 삭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수수료 부과 기준이 변경되어 이를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문서·도면·대장류 정보의 열람 시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기준이 기존 ‘열람 1건(10매 기준) 200원,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에서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전자파일의 복제물 제공 시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기존 ‘문서·도면·대장류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 시 5매당 100원’과 ‘사진 1건(1MB기준) 1회 200원, 1MB 초과 시 0.5MB당 100원’이 각각 ‘전자파일 1건 1MB 이내 무료, 초과 시 1MB당 1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앞서 언급한 건 외의 수수료 부과 기준은 변동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정보공개 관련 수수료만 변경되는 것으로 개정안과 관련된 질의가 있으실 경우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0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0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헌 기획재정국장, 방극내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