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25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5-11-26

서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봉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새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회의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추워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재용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협의체 근거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되어 그에 따른 관련용어의 정의와 상위법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사회복지’ 용어를 ‘사회보장’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의 근거조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1항과 제4항의 경우 협의체 기능강화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위원수를 “30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3조제8항 참여위원 제한사항을 신설하여 협의체 구성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안 제3조의2 제3항 사회보장대상자 발굴 등 동협의체 기능을 명시하여 구ㆍ동협의체 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민간위원장 연임규정을 1회로 제한하였으며, 안 제7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부패영향평가에 대비함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제5항 신설을 통해 심의안건을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 시 인력을 지원하여 우리 구 출연기관인 동작복지재단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규정을 신설하여 우리 구와 재단의 예산편성 및 결산 등의 예산과정을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안 제16조 지도·감독 규정 신설을 통해 재단의 자율적인 운영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기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17조 공무원 파견 규정 신설은 모금 운영수입 감소로 인한 직원 축소로 재단 자체 모금활동 및 기부자 관리, 복지사업 추진 등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재단 활성화 및 구 복지정책과 연계된 재단의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한시적으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변경사항 반영 및 각 사업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사회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연수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18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협의체 명칭을 변경하고 확대되는 협의체 기능을 조례에 반영하여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제명을 비롯하여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의2는 상위법 시행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2조제1항, 안 제3조제1항, 안 제6조제1항, 안 제9조제5항은 확장된 지역사회보장 정책의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2 제3항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에 관하여 안 제7조의2는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미비조항을 신설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인력을 지원하여 복지재단 경영의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5조에서 안 제17조를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15조는 재단의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을 구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안 제16조는 필요한 경우 재단의 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 실태를 확인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과장님, 안 제3조제1항에 구성인원을 30명 이하에서 40명 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40명으로 하는 건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40명 이하로 되어 있으면 활동비나 지원비가 따로 10명분에 대해서 더 나가는 거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회의수당으로 참여하는 숫자에 따라서 나갑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걸 보니까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걸 호선하는 과정이에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제6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동혁위원

제3조부터 죽 나와 있는데 “제41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호선하되”를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로 하며”로 되어 있는데 뭐를 호선하는 거예요? 누구를 뽑는 거예요? 협의체 회원을 뽑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장을 뽑는 겁니까, 부회장을 뽑는 겁니까? 위원을 뽑는 겁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위원장입니다.

황동혁위원

위원장요? 예,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본 조례 제3조의2 제3항 1에 보면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를 발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대상자는 어디까지 사회보장 대상자라고 보고 있는 건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사회복지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 용어가 사회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 대상자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문구를 수정하는 건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2에 보면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라고 했는데 사회보장 자원은 어떻게 발굴하게 되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동 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이 지역 내에 있는 대상자와 그 대상자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자원을 발굴하는 업무를 말하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자원을 어떻게 발굴하냐는 거죠. 특별히 그런 계획이 서있어서 한 건지, 막연하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 내에서 의논해서 자원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그런 발굴계획은 현재는 없고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을 하라고 동 협의체에서 명시해 놓은 겁니다. 꼭 집어서 이런 거를 발굴하라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우리도 지역의 각종 회의에 참석해 보면 각종 단체들이 다 역할이 있는데 그 주어진 역할을 본 위원이나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볼 때 제대로 수행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보장 자원을 발굴하는 것을 동 협의체에 맡겨놓는다고 발굴이 과연 될 것인지, 이것을 구에서 조례를 바꾸는 취지가 있을 거고 그 취지에 의해서 자원을 어떻게 발굴하겠다는 계획이 좀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게 작년 9월에 만들어졌고 작년에 2개 동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바뀌었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전면시행될 예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취지가 지금까지는 그냥 찾아와서 하는 신청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만 되는 건 문제가 없는데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관내 병원 같은 데와 연계해서 서비스해 주는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역 내에서 위원들이 그런 대상자와 연계자들을 발굴해서 연계시켜서 민간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주 업무인데요, 그런 사항, 할 일들을 담아놓은 사항이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인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지난해에 운영계획을 동에 시달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미흡하지만 내년부터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조례내용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조례를 만들기 전에 구체적으로 사회보장 자원을 어떻게 발굴하고 어느 분을 대상으로 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동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혹시 그분들이 서운할지 모르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걸 조례로 만들면 구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자원을 대상으로 하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서 있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서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1대 1로 구체적인 거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동 담당들 교육도 많이 했고,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좋아요, 저희 지역은 동작구에서 아직 어려운 이웃이 많은데 사회적인 약자, 장애인 등등을 많이 발굴해서 그들에게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따뜻한 동작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2페이지 동 단위 협의체 역할 부여에서 대상자 발굴, 복지지원 연계라고 했는데 복지지원 연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지원 연계는 구에서 공식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은 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사회에서 복지협의체 위원님들께서 대상자가 있으면 그 대상자를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는 수급비용을 얼마 줄 것이냐, 생계비를 얼마 줄 것이냐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몸이 좀 아픈 분이 있다 그러면 병원치료를 어떻게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을 지역 내에 병원이 있으니까 병원과 연계해서 이분들을 치료해 줄 것이냐,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이런 것을 복지자원 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예. 1페이지에 밑에 제3조제1항 정비에서 구성인원이 30명 이하에서 40명 이하로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셨잖아요? 현재는 몇 명입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30명입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상위법대로 해야 하지만 안 할 수도 있는데 40명으로 변경 개정한 이유는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법대로 40명으로 늘리는 이유는 지역사회 자원을 조금 더 끌어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아마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와 지역 인적자원들을 보강해서 기능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해놓은 겁니다.

김주은위원

복지협의체의 이제까지의 평가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작년 9월에 하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여러 가지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해서 협의체의 기능이 무엇이냐, 위원님들의 마인드나 이런 것을 강화시키는 거에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전 동으로 확대되니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데 조금 더 역점을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런 식으로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평가한 내역은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지역에서 활동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사례가 있는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실제로 동 주민센터에 가본 적이 없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협의체 구성이 제대로 된 거예요? 지금 보면 동 주민센터에서도 협의체 구성에 대한 것도 잘 모르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구성인원이 전부 통장들 그다음에 전직 통장들, 관계도 없는 사람들로 전부 구성되어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성요건이나 이런 걸 명시해서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해서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교육을 시키고 무엇을 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동 주민센터에 가보라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동의 경우는 동장도 복지사 자격증이 있고 또 밑에 7-8명이 다 복지사인데 그 사람들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다른 동은 더 안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과장은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 가보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교육을 전부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교육을 받아요. 만날 중구난방으로 해서 전부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는데.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동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위원의 자격이나 활동사항에 대한 지침을 내려 보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정확하게 내려 보내야 돼.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정확하게 내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시켰습니다만 아무래도 처음 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리고 다른 단체에 이중으로 가입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되어 있는 사람들이 2-3개씩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단체에 가입하지 말고 사회복지협의체에만 가입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가보라는 거야, 그렇게 안 되어 있다 이거야. 보통 2-3개씩 가입되어 있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작년 9월에 처음 하다 보니까 위원 모집에 동 주민센터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기존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중복되어 가입된 위원들은 교체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동 복지협의체가 실질적으로 활동해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체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안 되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현재 협의체에서 정확하게 법적 교육을 시켜서 이중, 삼중으로 단체에 가입된 사람들이 많은데 재정비하라고 다시 지시 내려야 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다시 하겠습니다. 정비할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진짜 복지협의체에 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선발해서 협의체 위원으로 하고 활동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야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나 생각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조례 자체가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부개정이 아니라 조례명칭 개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명칭을 바꾸는 것도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서 일부개정조례로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리고 조례 명칭 자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꾸실 거 아니에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지역사회복지라는 말이 지역사회보장으로 바뀌기 때문에 제목을 바꾸는 겁니다. 용어의 변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부개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 걸 보면서 아직도 지역사회복지를 어려운 분들을 밑에서부터 찾아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운영방식이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지시하는 복지정책들을 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조례를 언제까지 개정하라는 기한이 내려와 있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금년까지는 개정하라는 복지부의 내용입니다.

강한옥위원

지금 국가에서는 복지 이중 지원하는 것들을 찾아서 이중지원을 금지하고 이중 지원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지침을 내렸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혹시 다른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여기서 논의하는 것하고 중앙부처에서 말하는 이중지원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실 사회복지협의체라는 이 용어가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사회보장협의체보다 복지협의체라는 단어가 훨씬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사회보장협의체로 바꾸는 취지부터가 이게 늘 하향식으로 전달되는 이런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지금 국가에서는 굉장히 복지예산을 줄이고 있잖아요.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거 이런 거를 찾아서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중 지원되는 복지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복지협의체를 보장협의체로 바꾸라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용어의 정리나 이런 것을 학계로부터 많은 자문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라는 개념은 기존의 전통적인 국가에서의 일방적인, 시혜적인 의미의 용어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이라는 폭넓은 민간네트워크 이런 것이 반영된 개념이다 생각해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지자체의 진정한 역할은 지자체에 맞는 정책들을 펼쳐나가는 건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한다면 이런 조례라든지 업무에 대해서 전체 거부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이 개정에 대해서 현재 25개 구가 올해 안에 개정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서울시는 그렇죠. 지금 지방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봉준위원장

국장님, 발언신청을 하시고 발언해 주시고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예.

이봉준위원장

발언하세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예, 지금 강한옥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중지원 문제는 서울시에서 지금 각 구로 시달해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했는데요. 가정복지과 교육수당하고 또 어르신복지과 이중수당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 구는 어르신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고, 어린이 보육수당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중지원은 없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내년 7월에 전 동에 동마을복지가 시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협의체들이 얼마나 내실있게 운영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는 동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유명무실한 동도 있는데 보장협의체를 40명으로 늘린다고 해서 그게 내실이 기해지겠냐는 거예요. 그게 다른 의미를 더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처음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동이 있고 일부 미흡한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년부터는 전 동이 다 팀을 하나씩 늘려서 복지 동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서 내려오는 복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거기서 해결점을 찾는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할 거고요.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동작구에 중복지원은 아까 그 내용이 아닌데요? 세 가지 지원 중에 가정복지과에 다문화지원에 관한 이중지원하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다문화는 아니고요. 어린이 보육수당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 결과 갖고 계세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그건 저희가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국가가 중복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을 지자체로 내려 보내서 조사해라 해서 용역한 결과잖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용역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각 구로 조사하라고 시달된 적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국가에서 용역을 줘서 국가에서 그 이중지원을 찾아낸 거고 그게 서울시에서 다시 내려오고 서울시가 각 지자체로 보냈어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예, 보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지적이 됐는데 하나는 가정복지과에 다문화지원에 관한 이중지원을 지적했고, 하나는 저소득층 의료보험에 대한 지적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오늘 의료보험 지적에 대한 조례도 우리가 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조사하신 거는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가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서울시에서 와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거 가지고 계세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예, 마치고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저하고 틀린 자료를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마치고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지자체의 상황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최대한 고려되고 그거에 맞게 조례가 개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법률이 제정됐으니 지자체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바꿔라 하는 것은 진정한 지자체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조금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거고. 혹시 지금 이게 올해 내에 변경을 안 한다고 하면 불이익이 생겨서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서둘러서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특별한 불이익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례제정과 더불어 구에 맞고 실질에도 맞는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이중지원 관계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 조례입니다. 지역에서 스스로 알아서 자원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사실 이게 꼭 중복지원을 국가에서 오는 거, 자치단체에서 동으로 뭘 지원하고 이런 거 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법률적으로 예산편성해 주는 시혜적인 지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둔 게 아니고 지역에서 민간네트워크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자기들끼리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네트워크를 통해 도와주는 그런 것에 중점을 두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중적인 지원하고 관계는 조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지금 사회복지협의체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역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우리가 지원할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동네 복지협의체가 이분한테 지원을 해줘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수급자이거나 이미 국가의 지원대상자라고 한다면 동복지협의체에서도 지원하지 않도록 할 거라고요. 그게 이중지원에 대한 방지를 하는 거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민간 측에서 자율적으로 도와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주는 이중지원하고는 조금 생각을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통제하고 일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드는 거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회복지라는 개념을 보장으로 받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하던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가능하면 민간에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폭넓은 개념으로 둔 거기 때문에 개념이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저는 개념이해가 잘 안 되네요. 사회복지협의체는 민간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과 함께 필요한 부분을 해줄 수 있다고 하지만 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면 국가가 다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니, 개념을 조금 바꿔서 가는 건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저희들이 조금, 이것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주내용이 용어의 정비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강한옥위원님이 용어를 조금 확대 해석하시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이 복지협의체의 취지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데 가장 큰 취지가 있는 것 같고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본래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리고 수급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차상위계층에 대한 다른 지원이나 후원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주업무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렇죠. 그 이상을 생각하시면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개념을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하면 국가가 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해 주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런데 보장협의체라고 하면 국가가 이미 보장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죠. 복지협의체라고 하면 협의를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겠지만 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면 이미 다 보장해 줘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봉준위원장

사회보장제도 안에 복지가 있는 거죠.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런 말 자체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향식으로 정해서 보내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어차피 복지라는 게 국가에서 거의 많은 부분을 부담하고, 저희도 많이 부담하고 있지만 그래서 용어자체는 국가나 광역단체나 지방단체가 통일되어 있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강한옥위원

국가는 사회보장협의체로 가더라도 우리 민간에서 만들게 되는 협의체는 사회복지협의체가 맞다는 거죠.

이봉준위원장

그렇다면 강한옥위원님이 생각하는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조례를 따로 만들어도 돼요.

강한옥위원

그렇죠.

이봉준위원장

이건 법에 의한 조례고, 강한옥위원님이 생각하는 복지협의체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조례를 따로 만들어도 돼요.

강한옥위원

물론 따로 만들어도 되지만 이거야말로 중복되는 조례에 유사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봉준위원장

아니, 개념을 아예 다르게 보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더 하셔야 됩니까?

강한옥위원

그래서 올해까지 꼭 바꿔야 하는 거고 기한이 내려와 있고, 안 바꿔도 별문제 없는 거예요? 안 바꾸면 어떤 불이익이 있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법이라는 게, 규정이라는 게 안 바꾼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왕이면 중앙부처나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흐름이 맞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일 추진이 항상 그렇게 돼서 여전히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봉준위원장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과장님 40명 이하죠, 40명 이하?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이하입니다.

김재열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구가 15개동인데 흑석동 같은 경우는 인구비례가 많죠? 상도1동, 대방동, 노량진 그렇게 있고 그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실적에 따라 15개 동에 39명이나 40명을 해야 한다고 하지 말고 그 지역특성에 맞춰서 많이 필요하면 38명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지역이 좀 적으면 32명 해도 되고
명기

김명기위원

40명 이하니까

김재열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뭐 40명이나 30명이나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40명 이하니까 지역실정에 맞게 위원을 구성하면 되는 겁니다.

김재열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명기

김명기위원

20명을 하든 15명을 하던.

김재열위원

상관없잖아요.

강한옥위원

40명 이하니까 그 밑으로 자기네 동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요.

이봉준위원장

다음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어떻게 다릅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는 동작구에서 운영하는 보장협의체를 말하는 거고요. 실무협의체는 조금 다른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협의체는 구 전체를 말하고, 실무협의체는 예를 들어서 노인분야, 청소년분야, 의료분야 이렇게 9개의 분과별로 되어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좀 더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입니다.

서정택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실무협의체에 9개 분과가 있다고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4×9=36, 360명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서정택위원

40명 내에서도 9개 분과가 있다고요? 예산서에도 회의참석 수당이 40명밖에 안 나와 있어요. 실무협의체 위원들 회의참석하면 회의수당 줘야 되는데, 40명밖에 예산서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해당 팀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현재 우리 구의 실무협의체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지금 40명 이하로 하겠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이지 40명을 꼭 채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15명만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서정택위원

대표협의체는요? 대표협의체도 40명 이하로 하고, 실무협의체도 40명 이하로 하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는 현재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동협의체는 또 뭐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건 동별로 운영하는 거죠. 동에서 자체적으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서정택위원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대표협의체에서 협의체를 하나 구성해서 거기서 실무협의체까지 다하면 되지 구태여 이렇게 대표협의체 따로 두고 실무협의체 따로 두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령에 그렇게 체계를 두게 돼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들이 정비한 것이고요. 동협의체는 아까 위원님들이 이해하셨다시피 동에서 자체적으로 민간네트워크나 대상자 서비스 발굴을 해서 자체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사항입니다.

서정택위원

법은 왜 그렇게 해 놨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택위원

아니, 법은 왜 그렇게 해 놨냐고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는 전체적인 복지를 논의하고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실무협의체는 그 밑에 대표협의체를 보완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거고 동협의체는 말 그대로 동에서 자율적으로 그런 것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서정택위원

대표협의체 내에 분과위원회를 둬도 되잖아요. 법이 잘못 됐으면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협의체는 구 전체적인 계획과 심의에 관한 사항이고요.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에 심의안건을 사전에 분야별로 검토해 주는 거고요. 동협의체는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동에서 자율적으로 지역사회에 연계된 것을 민간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체계를 갖추어 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겁니다. 법이 잘못 됐으면 법을 고치도록 건의를 해야 할 텐데, 저는 지금 충분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왜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를 구분해야 하는지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구 전체 사회보장계획을 어떻게 수립할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실무협의체에서 분과별로 예를 들어 노인에 관한 실무협의체에서 그런 사항들을 사전에 검토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를 조금 보좌하고 도와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일단 이해는 안 되지만 나중에 법 개정을 건의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통합하라고. 회의참석 수당은 실무분과만 예산서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회의참석 수당이 없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건 다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는 40명을 내년도 예산에 해 놓으셨는데, 대표협의체는 없는데, 13명?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는 당연직이 있기 때문에요. 대표협의체 인원 20명 중에서 당연직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당연직도 공무원밖에 해당 안 되는데.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공무원은 줄 수 없으니까 그 인원은 제외시키고 나머지 민간인만 주는 거죠.

서정택위원

실무분과위원 40명을 전부 다 개정해 놓고 대표분과가 40명이라면 공무원이 많아봤자 10명인데, 나머지 30명으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봉준위원장

그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20명이라고요.

서정택위원

그러니까 실무분과를 40명으로 전부 다 해 놨는데요. 대표분과를.

이봉준위원장

왜 40명까지 안 채웠냐?

서정택위원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고 싶은 거죠.

이봉준위원장

대부분 대표협의체는 복지관 관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서정택위원

복지관 관장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하면 받을 거 아닙니까?

이봉준위원장

복지관 관장들은 받죠.

서정택위원

그러니까 다 해 놔야 할 텐데 큰 금액은 아닌데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봉준위원장

예산반영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신 건가요?

서정택위원

예.

이봉준위원장

대표협의체수당이 예산에 왜 반영이 안 돼 있느냐.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예산편성 자료를 안 가져와서요. 대표협의체도 지금 예산에 편성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 책자를 안 가져와서요.

서정택위원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13명 맞습니다. 거기는 당연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같은 질문을 계속 하는데 실무협의체는 40명으로 해 놨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택위원

그런데 왜 대표협의체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냐는 말씀이에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거기는 현재 20명 있었고 늘릴 수 있으면 내년까지는 인원을 확대시킬 계획이 없어서 안 했고요. 20명 중에서 공무원이 6명이니까, 공무원하고 의원님들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제외하면 그 인원이 남은 겁니다.

서정택위원

지금 몇 분이라고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전체가 20명입니다. 20명 이외에 공무원하고 당연직은 줄 수 없으니까 그걸 빼면 인원이 그것만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대표협의체 인원을 늘릴 생각이 없으시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리고 대상자 발굴을 동협의체에서 하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통장하고 반장님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발굴해서 구청에 알려주면 구청에서 심사해서 확정하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래서 통장명칭을 복지통장으로 바꾼 이유가 그런 사유입니다. 지역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좀 심도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명칭도 그냥 통장이 아니고 복지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복지통장으로 언제 바꿨어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그것은 통장조례가 바뀌면서 바뀐 거예요.

서정택위원

동협의체는 뭐 따로 수당 같은 거 안 나가요, 회의에 참석하면?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 나갑니다.

서정택위원

통장님이 참석하셔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복지통장협의회 위원으로 돼 있으면.

서정택위원

그러면 중복이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통장업무는 그 업무하고는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서정택위원

통장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존에 동협의체에서 하는 일을 해 왔는데 또 이렇게 구태여 동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자꾸 조직을 만들어가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단체를 만든 것은 아니고요. 법에 의해서 조직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법이 그렇다면 법 개정 건의를 해야 하는데 자꾸 옥상옥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세금이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계속 같은 사람한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중 지원하는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이중 가입되지 않도록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중 가입하지 않고 순수한 활동만 하도록

서정택위원

이중 가입이 안 되더라도 통 장하고 반장님들이 하고 계시는 일을 왜 동협의체로 떼어주냐는 거예요. 통장은 기존에 세금이 나가잖아요. 지원이 되는데 수당이 나가도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한 대가로 그분들이 이런 일을 하시는데 왜 그 일을 떼어놔 가지고 동협의체를 두는지 이해가 안 돼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물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하고 있던, 모든 조직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내가 하던 업무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업무를 추가시키면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지업무가 전 동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동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서정택위원

법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법이 세금을 낭비하도록 자꾸 조직을 만들어가는 여지를 주네요. 이런 법 개정 건은 누구한테 해야 할까요?

이봉준위원장

자,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서정택위원

법 개정을 건의할 수 있는 루트를 의원들 차원에서 찾아보도록 하고요. 집행부에서도 자꾸 이렇게 조직을 만들면 다 돈이잖아요. 건의해서 바꿔갈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본 조례 제15조에 보면 개정안은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전에 현액은 지금 3억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조례가 개정된다면 인력 및 예산 그리고 사무실 공간까지 지원한다면 별도의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이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뭐 별도로 해서 추가로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기존에 별도의 사무공간을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할”을 “원활한”으로 용어를 변경한 그런 상황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굳이 인력을 지원한다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고 인력 및 사무공간 지원은 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야 새로운 조직이 안 만들어지지 안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새로운 인력, 예산, 사무공간을 다 지원하는, 그래서 지금 서정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예산을 더 많이 쓰게 하고 별도의 조직을 만들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원래 그 글자에 지침이나 이런 데는 그 일을 주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간사를 두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 얘기는 우리 구 실정에 안 맞는 얘기고요. 간사를 별도로 둬서 인력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거는 생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미 다른 데가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우리 구 실정에 안 맞아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굳이 인력, 사무실공간을 지원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서는 이것을 빼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연합 복지부에서 평가할 때 이런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로 점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넣은 것이지 지금 우리 동사무소도 좁아서 근무하기도 힘든데 거기에 복지협의체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둔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인력도 지원하고, 예산도 지원하고 사무공간도 지원한다고 하면 새로운 조직체를 하나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봉준위원장

나중에 혹시 예산반영하면 그때 삭감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가바뀌었잖아요. 그전에 대표협의체는 40명 있었고, 실무협의체는 90명 있었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바뀌지 않았는데요.

강한옥위원

2011년, 2012년에 실무협의체 몇 명 있었어요, 2011년에?
주일

박주일희망복지지원팀장

현재는 12명인데요.

강한옥위원

현재 말고 그전에 대표협의체가 40명이고, 실무협의체가 90명이었는데 실효성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줄였잖아요.
주일

박주일희망복지지원팀장

실무협의체가 90명이 아니고 실무분과가 또 있어요.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분과에는

이봉준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소속 말씀하시고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하세요.
주일

박주일희망복지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체 언제 생겼는데.
주일

박주일희망복지지원팀장

협의체는 10년 됐어요.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장 박주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조금 해명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강한옥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종류는 대표협의체가 있고요. 거기는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2회 이상 회의를 해서 우리 구 복지정책에 대한 심의도 하고 자문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하위조직으로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민간위원장 1인이 15명의 위원을 두고 분기별 1회 이상씩 회의를 하면서 각 복지분야에 대한 모든 문제를 협의하고 논의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 건의할 내용들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하위 조직으로는 실무분과가 있는데 복지, 보건, 고용 등을 망라한 10개 분야에 약 10명씩 해서 100명 정도가 신규분과로 구성돼 있고요. 여기는 수시로 각 복지 및 고용 보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모여서 우리 구 전체에 대한 문제를 상의하고 또 실무협의체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또 거기서 논의될 사항을 의논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회의할 때 회의수당이 편성돼 있는 거고요. 실무분과는 100명 편성돼 있는데 예전에 회의수당이 조금 많이 편성돼 있다가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시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니면 실무분과 위원장이나 거기서 주도적으로 하실 분들이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서 회의참석 수당을 집행했어야 했는데 그게 원활하게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재작년부터 우리 구 예산현황하고 어느 정도 맞아서 한 40명 분으로 삭감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대표협의체 위원이 현재 20명인데 기존 조례에는 30명 이내로 돼 있었을 겁니다. 그거를 40명 이내로 10명을 늘릴 수 있다는 내용을 넣은 거고요. 현재는 20명이고요. 내년에도 저희 구는 늘릴 예정은 없습니다. 그다음 실무협의체도 3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는데 현재 저희는 15명으로 구성하고 있고요. 그게 조례상 40명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 여건에 맞춰서 뭐 늘릴 수도 있고 현상을 유지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동복지협의체는 구성인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례에 담지 않고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구성을 했는데요. 동복지협의체는 각 동별로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 40명 이내로 한다는 내용은 동복지협의체 위원수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원래 체계를 보면 우리 동작구의 특성에 맞게 본다면 법에 정한대로 동협의체, 대표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하고가 아니라 우리 동작구에는 복지재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럼 이 복지재단이 대표협의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지재단으로 대표들이 모여서 각 대표협의회를 구성해서 동작구 복지에 대한 심의도 하고 자문도 해야 되고 그분들이 각자 지역복지관으로 갔을 때 이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무역할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조직 자체가 사실은 국가에서 협의체를 만들어라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민간차원에서 네트워크를 알아서 구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맞게 대표협의체도 몇 명인지 우리가 적으면 적은 대로 하는 거고 법에 없어도 자연스럽게 복지에 대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협의체만 구성하라고 하지 이 협의체 구성한 사람들이 실무에 대한 업무능력이나 실무에 대한 게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이므로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지금도 또 형식으로 하라고 하니 형식에 맞춰서 만들어 놓겠지만 유명무실한 단체가 될 게 뻔해서 기한이 없다고 하면 동작구에 대한 전체적인 복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지자체에 맞는 협의체를 구성해도 좋겠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 실무분과도 90명-100명이 있었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조례에 실무분과는 없었는데 실무분과위원은 왜 두셨어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있는데 실무분과는 없었는데 실무분과를 두신 이유는?

이봉준위원장

실무협의체 안에 분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분과까지 해서 100명을 둘 필요가 없는 거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일단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 복지협의체는 민간단체 스스로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사실 이게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것이 좋은 사례다 앞으로는 그런 민간단체가 스스로 활동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맞다 해서 그것을 복지부에서 모티브로 보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 줘서 활동하도록 하자 해서 거기에서 모티브로 시행이 되는 게 좋은 사례가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강한옥위원

대표협의체라고 한다면 동에 있는 동 복지협의체 대표들 중에 이분들이 또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가 되어야 동네 여건, 상황, 복지상태가 제대로 실무와 대표에 전달되어서 우리 구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동 복지협의체는 동대로만 하고 실무협의체는 따로 있고, 대표협의체는 따로 있고 이게 다 각자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하는 것을 형식적으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형식적이 아니어도 민간네트워크를 구성하면 사실은 동에 있는 분들이 대표협의체가 되어 주어야 되고 그래야 제대로 역할이 되는데 아직까지 각자 놀고 있어서 조직만 계속 만들어낸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굉장히 많은데 동작구는 동작구에 맞는 복지협의체를 구성해 주는 게 이후에는 맞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우려하시는 거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내년부터는 동 현장에서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끝나셨어요?

강한옥위원

아무튼 뭔가가 지금 답답해요, 동대표들이 사실은 대표협의체에 올라와서 해야 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동대표는 대표로 놀고, 대표는 따로 구성하고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나도 계속 질의할 거야.

이봉준위원장

잠깐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례상 관련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동작구의 복지조직에 대한 문제를 논하자 진짜 밤을 새도 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다음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제가 강한옥위원님께서 말한 부분에 공감하면서요, 앞으로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황동혁위원

각 동 협의체 회원들이 대표협의체에 참석도 하고 그렇게 구성되어야 맞는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인력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력은 동에도 지원하는 겁니까, 동에는 아니죠, 대표협의체만 하는 거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동은 아니고요.

황동혁위원

그래서 이걸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대표협의체만 인력을 지원한다. 먼저는 예산하고 사무공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인력이 하나 추가되는 거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공무원으로 하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하기 위해서 간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황동혁위원

간사를 둘 수 있는데 민간인 간사를 둬서 봉급도 나갈 수 있는 것을 만든다는 겁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건 우리 구와의 현실에 안 맞아서 그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왜 안 맞아요, 하면 할 수 있는 거지.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좀 더 활성화시켜 놓고 그래도 정말 이만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생각할 문제지 지금 시작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황동혁위원

아까 김명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력부분은 시기상조 아닌가 해서 다음에 인력을 추가해도 괜찮잖아요, 과장님 어떠세요? 하는 게 좋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복지부에서 자치구를 평가할 때 이런 사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에는 자치단체가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는 없고요.

강한옥위원

과장님, 서울도 하고 있거든요, 서대문구 하고 있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에도 서대문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대표협의체를 제대로 구성하고 동대표도 직원으로 하고 정말 인력하고 예산을 오히려 철저히 지원해 줘라, 그래서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안 맞는다고 그러세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린 대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한 1년 이상은 본격적으로 해 보고 그래도 정말 일이 많아서 인력을 지원해서 체계를 갖추어야 되겠다 싶으면 그때 해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대표협의체를 할 때 실제로 업무를 아는 간사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대표협의체가 운영되는 거지, 대표협의체만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이봉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이게 예산이나 정책과도 관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저는 협의체 운영 지원에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건 반드시 필요하고 조례에도 넣어놨으니 이왕 협의체 복지를 제대로 하고 싶으면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간사를 둬서 해라 일을 아는 간사를 두면 복지협의체는 제대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에 인력과 예산을 집어넣어라, 형편이 안 된다면 내년에는 어렵더라도 반드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봉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참고로 아까 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불합리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권한을 넘어가는 사안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간략하게 지적하시고 우리 구에서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 정도만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서 논의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한없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에 대해 지적하실 부분은 간단하게 지적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회의를 진행하는데 원활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주요내용에서 3개가 다 신설되었습니다. 먼저 복지재단이 언제 설립되었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2004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김주은위원

예, 맞습니다. 2004년도에 설립되었어요. 그러면 신설로 사업계획서, 결산서를 3개월 전까지 제출한다고 했는데 그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되었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모금허가를 받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 조항이 있었는데 모금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도․감독권한이 있으면 모금허가가 어렵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삭제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공포됨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모금을 못 받으니까 법에 의해서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다시 집어넣게 된 겁니다.

김주은위원

법에 의해서 집어넣게 되어 있는 것을 그간에는 없이 하다가 새롭게 이것을 필요로 했다는 거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어서 집어넣은 겁니다.

김주은위원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왜 그 전에는 안 했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출자출연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이 작년 9월에 제정된 겁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집어넣게 된 겁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신설하셨어요. 그리고 공무원 파견이 예전에는 공무원이 파견된 적이 있었어요, 하다가 안 하셨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김주은위원

왜 그렇게 하셨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공무원이 안 가도 그 당시에는 자체 인력으로도 업무를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파견되었던 공무원을 철회시키고

김주은위원

그러면 어찌되었든 예전에 공무원 파견에 대한 내용이 조례 개정없이 공무원을 파견하셨어요. 이것도 법에 의해서 공무원을 파견해야 된다는 그런 법 개정이 필요한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공무원 파견은

김주은위원

신설 항목이 없이 공무원을 파견해서 근무를 시켰지 않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원래 지방공무원법 제30조에 보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해당 조례에 집어넣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니까 신설에 상관없이 필요하다 싶으면 판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신설하는 이 조항이 필요한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전에 감사원에서 지방공무원법에서 막연하게 아무거나 파견할 것이 아니고 조례에 넣어서 해당분야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사항 때문에 집어넣었습니다.

김주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번 지도․감독에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거나 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문구를 넣으셨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당초 운영목적에 벗어나는 등 구의 판단이 있을 때는 검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김주은위원

왜냐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구청장이 필요할 때 지도․감독을 해요, 그러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느슨해질 수도 있다는 염려가 들어서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지도․감독을 한다는 것은 평상시에 잘하고 있을 때는 지도․감독 의미가 없겠죠.

김주은위원

그러니까 과연 필요하다 아니다를 어떻게 판단해서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지도․감독을 한다는 문구를 넣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의 설립목적이나 구에서 사업의 예산지원해 줄 때 그런 제반사항들이 벗어나 있다고 판단되면 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은위원

그래서 저는 ‘나’번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연금도 있고 또 매년 운영자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2015년에 7,800만원이 들어가고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1억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거나 검사가 아니고 정기적으로 예를 들면 연 1회든지 상․하반기 각 1회씩 한다든가 그런 내용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봉준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지금 김주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원래 이 사항이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기부금품 모금허가를 받기 위해서 삭제했던 거고, 지금은 재단에서 독자적으로 기부금품 모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또 말씀하신 감사사항은 우리 구 산하시설에 대해서는 3년 주기로 정기감사를 하고 또 수시로 감사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주은위원

수시로 규정이 있다 없다는 이미 말씀을 하셨고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감사과에 되어 있기 때문에.

김주은위원

저는 일단 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이런 부분이 신설된 상황에서는 구의 돈이 단돈 10원이 들어가든, 100원이 들어가든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기적 감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그 사항이 구의 종합감사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하고 또 다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잘 들었고요, 저는 수정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신가요? 동의하는 위원님이 없어서 수정 안건으로 채택하기 그러네요? 의견만 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인원은 몇 분을 파견할 예정이세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 인원에 대해서 몇 명이 갈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소화에 그쳐야 된다는 개념만 가지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굳이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조례를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현재 재단의 인원이 두 명인데 두 명으로는 운영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웃돕기성금 배분할 때 이런 때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따라서 최소인력에 최소기간을 정해서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조례를 올릴 정도면 적어도 2016년도까지는 몇 급을 얼마 동안 몇 명을 파견할지는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업비 지원을 1억을 하고, 거기에 또 인원까지 파견하면 인원 연봉만 해도 상당한데, 조례 함부로 바꾸는 거 아닙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인원 파견하는 것은 재단에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이 나가는 거니까요.

서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인원 파견에 대한 계획이 없으세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계획은 있는데요, 그걸 몇 명이다, 기간이 얼마다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당장 저희들 생각은 제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몇 명, 직급 몇 명,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물론 집행부에서 적정하게 파견하겠지만 조례개정할 정도면 서정택위원님 말씀대로 그 정도 계획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당장 이웃돕기에 들어가면 내년 1월부터 배분사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는 내년 6월까지는 일단 한 명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담당 과장으로서의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지, 계획이 없다고 하시니까 계속 길어지잖아요.

서정택위원

몇 급을 파견하실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8급이나 7급 정도 가야 되지 않나.

서정택위원

7, 8급이면 한 5,000만원 되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인력지원을 가면 도움을 줘야 되는데 9급은 들어오자마자 업무를 가르치는 입장이라서 9급을 보내기는 그렇고요.

서정택위원

연간 1억 5,000만원 이상을 지원한다, 아무튼 공무원 파견안은 과장님 머리 속에서 그냥 나오신 거죠? 구체적으로 계획된 건 없죠? 감성적으로 예상하신 것 같네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감성적으로는 아니고요. 복지재단 직원이 두 명밖에 없어서 그 인원으로는 복지재단을 활성화시키는데 어렵지 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자체적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출연금도 있고 출연금에서 나오는 이자도 있고, 사업비도 1억씩이나 지원해 줄 것으로 예산서가 올라와 있고. 또 거기에 인원까지 하면, 차라리 직영해서 복지과에서 하면 되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건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한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이봉준위원장

정리해 주시죠.

서정택위원

지금 직원이 두 명 있나요? 직원이 몇 급이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우리하고 같은 직급 사항이 아니고

서정택위원

우리가 말하는 과장, 대리, 이런 게 있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 직급으로는 4급인데 그건 직급, 직책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사원급입니다.

서정택위원

사원은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연봉은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서정택위원

거기에 성과급 있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건 사무국장 정도 되면 4-5,000만원 정도되는데 지금은 직급이 없고 사원만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계속 파견 인원은 상주 안 하고 한시적으로 배분사업할 때 6개월만 하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기간은 몇 개월을 준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어차피 파견은 계속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필요한 기간만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복지재단 직원들이 원래 여덟 명 있었는데 지금은 두 명이 있으니까 저는 직원을 더 늘려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이 갈 게 아니라 전문가를 파견하고 지원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님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장

속기를 중지해 주세요.

11시28분 기록중지

11시35분 기록개시

속기 개시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마무리 하시고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복지재단에 인력이 더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재원부족으로 어렵다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했다가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공무원은 구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 재단에 인력 한 명 정도를 늘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얘기한대로 한다면 제27조제2항은 삭제해야 해요. 아까 2004년도라고 했는데 원래 2003년도에 수립된 거예요. 한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때 공무원이 파견됐었고 그 후에 공무원 파견된 적이 없어요. 복지재단 업무체제가 2010년까지 정상적으로 잘 갔어요. 잘 돌아가니까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자체에서 모금이 들어와서 5% 떼어서 인건비 주는 건데, 지금 현재 사람을 쓴다고 하더라도 모금이 안 들어오니까 모금 들어오는 것에서 5% 떼어서 주니까 구에서는 인건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운영비, 사업비만 지원해 줄게 아니라 인건비도 지원해 준다면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형태에서 지원해 주려면 조례를 바꾸더라도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어떤 형태가 돼야지 운영될 수 있지, 인건비는 지원 안 해 주고 사업비만 지원해 준다고 해 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근 4년 동안에 파산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파산된 것을 다시 하려고 하면 2010년도에 지원해 줬던 형태로 나가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모금 들어온 것 중에서 5% 떼어서 인건비 준다고 해도 직원들은 아예 쓰지를 못하지, 맨날 파견 보내서 뭐 할거야 아무 소용없는 거지.

이봉준위원장

예, 똑같은 의견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아무소용 없는 거지 공무원 파견 나가는 조례를 없애버리고 그때그때 지원해 주다가 또 철수하고 해야지 이 문구를 지금 넣어 놓으면 안 되는 거야.

이봉준위원장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이걸 조례에 넣어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김주은위원

동의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게 아니라 제27조제2항을 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강한옥위원

제2항은 없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제27조제2항 파견, 파견 그 밑에 있잖아.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신가요?

김주은위원

동의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절대 공무원을 파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황동혁위원

한시적으로 하는 거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한시적으로 하면 다 한다니까.

황동혁위원

그냥 하면 불법이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처음에도 그냥 했는데 왜 안돼.

강한옥위원

아니, 불법이 아니라 소송에서 이기려면 이런 근거가 필요한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했다가 끝나자마자
성근

김성근위원

그럼 공무원 파견 없애고, 한시적으로 넣던가.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이라고요.

황동혁위원

파견한 적은 없었죠?

강한옥위원

공무원이 지원해 주러갔지요.
명기

김명기위원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는 조례의 이 부분을 폐지한다고 하면 되지요.

황동혁위원

삭제하기로 했으니까요.

이봉준위원장

잠깐 속기 멈추세요.

11시37분 기록중지

11시40분 기록개시

속기해 주세요. 제17조 공무원파견, 구청장은 재단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4항 규정에 따라서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자는 김성근위원님의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의견이 양분되고 있는 거 같아서 표결을 통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거수표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만장일치로 거수표결 방법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7조제1항을 삭제하겠다는 의견을 가지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김주은위원

저도 삭제하는데 동의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코멘트해 주기를 원했던 거죠.

이봉준위원장

다음 원안가결하시겠다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입니다. 표결 결과 삭제의견 한 분, 원안의결 네 분, 기권 두 분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유재용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