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도시재생과장 조태훈입니다. ㆍ13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485호 순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ㆍ개정 이유입니다. 지난해에 저희 시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요. 또 지난해 감사 결과 이후에 저희들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심사 결과 어떤 형평성과 또는 규제 완화 부분이 좀 불명확하고 불완전한 점이 있다라는 걸 지적을 받아서 그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안 개정을 좀 했습니다. ㆍ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시면 경관지구 건축물 심의 대상을 3층에서 2층 이상으로 개정을 하고, 또 경관 심의 대상이나 규모 중에서 건축물 내 중점 경관관리 구역의 세부 대상을 개정을 했고요. 또 규제개혁위원회 결과와 입법예고 기간 접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개정안 마련을 했습니다. ㆍ이해를…… 139쪽에 보시면 사전예고 결과 전라남도 순천지역 건축사회에서 의견을 저희들에게 제출했는데 이 내용은 아마 좀 혼선이 오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14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시면 별표 1이 있습니다. 별표 1은 개정안 삭제인데요. 이 삭제 이유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에 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제정 이유에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한 내용이고요. 145쪽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삭제내용 하단에 보면 중간에 ‘공공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그걸 내용을 좀 바꿨는데 이건 자구수정 내용입니다. ㆍ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비교를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관지구. 쉽게 말하면 우리 시의 경관지구는 우리 동천 수변지역하고 시가 내 진입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관지구. 그래서 3층 이상에서 2층으로 개정을 했고요. 그다음 중점 경관관리 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어떤 지역이 어떤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개정안에 지정이 된 이유는 저희들이 지난해 경관 기본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에 개정을 했고 또 국토의 지침에는 중점 경관관리 구역을 세부 영역으로 지정을 하고 지정 구역마다 층수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런 권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순천국가정원, 순천만 일대 도시재생 선도구역, 봉화산 일대, KTX역세권, 택지개발 지역, 해룡·율촌산단 단지, 낙안읍성, 조계산 도립공원, 상사·주암호 등을 지역별로 이렇게 지정을 했고 나머지 다 3층 이상인데 낙안읍성 민속마을은 2층 이상으로 이렇게 경관 심의대상을 저희들이 조정을 했고요. ㆍ그다음에 이제 하단에 보시면 기타란이 중요합니다, 기타란. 우측에가 순천시 건축정책 기본계획으로써 정하는 구역 및 범위 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항에 보면 순천시 건축정책 기본계획으로 정하는 중심시가 가로, 또 진입시가 가로의 도로 경계로부터 30m 이내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다만 중심시가 가로의 경우 도로 경계에 직접 접하지 않고, 대지 진출입로를 중심시가 가로에 접한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대지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나’항에 기타 지역으로서 6층 이상 또는 3,000㎡이상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나’가 상당히 헷갈릴까 싶은데요. ㆍ제가 아까 별도로 나눠 드린 그 사진 A4로 나눠드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시면 별표 2. 별표3. 경관 심의대상 건축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도면으로 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것은 완충로 지역 가로 형태는 가로로부터 30m 이내인데, 가로하고 대지하고 중간에가 완충녹지가 있을 경우에는 완충녹지가 끝나는 지점부터 30m 이내이고. 하단에 보시면 중앙로가 있고 좌우측에 노란 부분이 있고, 노란 부분 우측에가 또 하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 부분 우측에 또 길이, 중앙6길이 있는데 30m 이내인 것은 중앙로에서부터 30m 이내는 경관 심의대상이나, 필지가 여러 개여서 건축물이 두 곳일 경우에는 노란 부분만 경관 심의대상이지. 오른쪽 하얀 부분은 30m 이내일지라도 경관 심의에서 제외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 과, 건축과, 허가민원과, 건축사협회에서 논의를 해서 최선책을 선정해서 그 안을 저희들이 수정안을 마련해서 이번에 의회에 올린 것입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