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256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5-11-26

신희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5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올해 마지막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하셔서 여러분들 모두 좋은 성과 거두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민규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기능,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위원회 운영,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위탁운영, 위탁계약 및 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위탁의 해지, 지도․감독에 관한 조항을 두었으며, 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으로 기금의 조성․운영, 경영지원 등 재정지원, 우선구매 촉진, 우선구매 적용대상 공공기관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22조와 제23조는 민간기업 등의 참여확충 및 홍보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관련 조직이 발현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지역사회의 통합 및 다양한 경제 주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3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근거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관련조직이 발현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의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지역사회의 통합 및 다양한 경제 주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과장님, 제4조제6항에 보면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회 연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네.

최정아위원

한 차례 할 것이 아니라 그냥 1회로 표현하는 것이 더 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정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조례를 보면 전부 1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12조제2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3년으로 하면 위탁기간이 기니까 2년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제4장 제17조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은 어떻게 조성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최민규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금을 모으겠다는 의견을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면 보통 구에서 일정부분을 출연하고요,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수익금의 일부들을 부담하거든요. 그리고 신협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장승배기에 있는 신협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분들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 같고 신협 자체에서 협동조합을 위한 기금을 조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협동조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임정빈 이사장님께서 운영하는 동작신협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기금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되어 있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최민규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가 통과되면 내부적으로 기금규모나 운영방법들을 세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인생이모작도 3년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보통 위탁은 3년 이내로 해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통상적으로 위탁을 2년으로 하면 짧은 감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3년도 잘못된 거예요. 2년으로 해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는 경우가 되면 보통 4년인데 지난번에 위탁체 선정을 했을 때도 지적했던 게 기간이 너무 멀고 다른 위탁체를 선정할 때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 민선 6기인데 임기 기간과도 맞아야 불협화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재위탁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2년으로 하고 인생이모작센터도 3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맞춰서 개정해야 되겠네요? 1회로 한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2년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것은 발의하신 최민규의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것은 발의하신 의원의 의지도 있긴 한데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을 구에서 출연하고 또 외부 사회적경제 조직이나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 선으로 몇 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정도는 집행부에서 준비해줘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내용이 없으면 이 기금을 통해서 사회적 구성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목적이라면 올해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기금을 안 만들어 놓은 거 같아서 아쉬운 감이 있고요, 제21조제1항제1호에 보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으로 되어 있는데 동이라면 각 동을 말하는 거 같고요, 기금 규모라든지 계획에 대해 관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활성화가 되죠. 지금 사회적기업들이 동작구에 왔다가 빠져 나간 기업들도 많고 사회적기업이 처음에 추구했던 것이 생각보다 어려워서 스스로 폐지한 곳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금을 몇 년도까지 조성하겠다는 것을 답변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신희근위원장

이것을 집행부에서 했으면 준비를 했을 텐데 의원 대표발의이기 때문에 공표한 다음에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집행부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말씀이 맞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를 못 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대표발의자이신 최민규의원님께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최민규의원

연임에 대해서는 한 차례를 1회 연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요, 위탁기간을 2년으로 말씀하셨는데 3년으로 한 이유는 보통 어떤 회사가 사업을 하더라도 손익분기를 3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회사가 위탁을 받아서 투자하는데 처음이니까,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예를 많이 드는데 공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아요. 관공서에서 하는 위탁업체들이 체육관이라든지 커피숍들이 많은데 외부에서는 임대차보호법을 3년으로 적용해서 그 사람들이 자리 잡아서 투자하고 인테리어하는 비용까지 다 뽑는데 그런 것을 적용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얘기이고요, 이것과 틀린 얘기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회사가 들어와서 손익분기점을 3년으로 봐야 그다음 해에 어떻게 되는 거지 2년으로 해놓으면 처음 하는 회사에서는 터를 잡을 수 있는 기간이 안 된다고 봐요. 일단 3년으로 해놓고 나중에 개정조례안을 내든지 해야지 인생이모작 업체들도 틀이 좀 갖춰지나 보다 하는데 1년 반 되고, 2년 되면 끝나버리거든요. 3년은 봐주셔야 된다고 보고 기금 같은 경우도 다 아시겠지만 조직개편이 돼서 이것을 담당할 수 있는 체제가 이루어지면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 우리 의원들도 많이 고려해서 정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신희근 위원장님께서는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금운영 조성에 대해서 대표발의를 했지만 이 서류가 과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검토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내서 대표발의자와 전문위원이 의논해서 최대한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조례입니다. 조례가 된 다음에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 해서 대표발의 의원이 서류를 돌렸으면 검토하고 미비한 점은 보완하고 대표발의자와 서로 상의해서 최대한 완벽한 자료를 만들도록 노력해줘야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도 대표발의자들이 서류를 주면 과에서 최대한 세밀하게 검토해서, 사실 전문지식은 공무원들이 우리보다 낫지 않습니까? 조례가 제대로 탄생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제가 드린 말씀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취지는 기금운영 자체는 조례상에 나와 있는 문구대로 환영하는 바이고요, 단지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가 확정되면 그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시행하는 구가 몇 개 구이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15개 정도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는지 선례를 보고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제3조에 지원 계획수립이 있는데 매년마다 하나요 아니면 한 번 하고 안 하는 건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매년마다 수립하는 것이 맞는지 판단이 안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운다면 5년이고 세부 시행계획을 세울 때는 1년으로 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처음 지원계획을 세우다 보면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때 내년에 세워야 된다는 것을 규정하지 않고 만든 것이 아닌가, 앞으로는 통상적으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김현상위원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만 최소 한 기간을 줘야만 집행부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경제 지원계획을 기본계획은 5년마다, 세부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못을 박아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한 번 수립하는 것인지, 5년에 한 번 하는 것인지, 10년에 한 번 하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수정하고 싶어요. 사회적경제 지원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세부계획은 매년 수립해야 한다로 수정합니다. 그다음 제19조 재정지원에 “구청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한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만이라는 단서를 붙이는 이유가 뭔지.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정의란에 보시면 제2조에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해서 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는 영리성이 강하고요, 사회적이라고 붙은 것은 공공성이 강합니다. 법상에도 구분해놨거든요. 사회적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지역의 복지에 국한하는 것으로 굉장히 까다롭게 규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지원을 하는데 영리성이 강한 협동조합에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성이 강한 조합에 지원하는 것으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구분을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사회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지원하고 안 들어가는 데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인데.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관내 협동조합이 47개가 있는데 대부분 일반인들 5명이 모여서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사회적기업과 달라서 공공성이 전혀 없는 조직입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가 있는데 이중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하는 일이 따로 있거든요. 관련 법을 제가 찾아봤는데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는 사업들은 지역사회재생,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증진 및 그밖에 지역사회가 당면 한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받은 사업으로 해서 공공성을 엄청 강하게 해놓았습니다. 협동조합은 그냥 인정해주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이런 사업을 하고 일정 부분 이상을 공공에 기여를 해야만 인정해 주거든요. 공익에 필요한 사회적협동조합에 재정지원을 해 주겠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한정할 수 있는데 이 법이 만들어지므로 해서 동작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가 폐지되지 않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지금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여태까지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는 협동조합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므로 해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협동조합 활성화를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사회적이라는 게 붙은 데만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미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협동조합에 대해 나와 있는 것은 대부분 공공구매나 경영지원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상위법에 의해서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공공성을 위하는 협동조합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영업행위를 하는 곳이 있는데 꼭 사회적이라는 말이 들어간 데만 지원하는 것인지.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여기에는 협동조합에 지원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다른 데는 경영지원은 하지만 재정지원은 안 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협동조합까지 포함한다면 재정지원이 많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취지는 말씀드렸지만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고, 우리 지역에 협동조합이 몇 개 있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1개 있습니다. 에스이인파워라고 교육 관련입니다.

김현상위원

사회적연합회는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에스이인파워에만 지원하는 것은 특혜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희근위원장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사회적기업은 하나밖에 없지만 그것을 활성화시키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한 개 업체를 위해서 만드는 것은 어폐가 있는 거같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아는데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다만으로 해서 한정시켜 놓는다는 것은, 왜냐하면 협동조합에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있는데 1개를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자체가 특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아예 빼버리든지 해야지 이 사람들한테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최종적인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야 되겠지만 과장으로서의 의견은 이 조례상에도 있지만 구청에서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할 때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한정하지 기금이나 공공구매는 다 모든 협동조합이 해당되거든요.

김현상위원

특히 재정지원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주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제 말 뜻은 이해하시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이해합니다.

김현상위원

현재로서는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재정지원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다만”은 뺏으면 합니다. 추후에 사회적협동조합이 많아지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결성됐을 때 한정해서 해야지 지금 현재 1개밖에 없는데 1개를 못 박아서 재정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은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저도 의견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공공성을 띤 협동조합이 저희 쪽에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하려면 이런 단서 조항이라도 하나 있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구에서 협동조합에 직접 재정지원하고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현재 안 하고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협동조합은 재정지원을 안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하면 문제가 있죠. 왜냐 하면 공공성 사회적 기여를 해야 됩니다. 장애인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유공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공공성 기여를 하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지 일반 협동조합은 몇 명이 모여서 돈을 버는 겁니다. 이윤창출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지원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해서 공공구매 등은 하지만

신희근위원장

사이드로 지원은 해 줘도 구에서 직접 재정지원은 없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법상으로도 없고 정부차원에서도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에 꼭 재정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직접 있습니다.

최민규의원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가 틀린 게 협동조합은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예를 들면 김현상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기업을 하는데 제가 김현상위원님한테 신발을 하나 샀다면 제가 한 켤레 삼으로서 원 플러스 원처럼

김현상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의원

정부가 못한 것을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이라고 다 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그건 알고 있지만 현재 하나밖에 없는데 해 버리면

최민규의원

하나의 회사에 대해서만 지원하겠습니까? 이 법이 통과됨으로서

김현상위원

하면 해야죠.

최민규의원

아닙니다. 그 회사만 지원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김현상위원

하면 해야지 안 하면 필요성이 없는 거죠.

최민규의원

이것을 해야 다른 사회적기업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김현상위원

해석상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법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해야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할 수 있다니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민규의원

조례 통과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한 회사만 개인적으로 지원합니까?

김현상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이 법을 만드는데 안 해 준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최민규의원

이것을 해야 사회적기업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당연히 많이 생겨야 되겠죠. 이렇게 만들면 우리는 지원해 줘야 됩니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최민규의원

당연히 지원을 하는데 그 한 회사를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만들어졌을 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이 8개이고 마을기업이 4개이고 재정지원만 따지면 사회적협동조합이 하나니까 재정지원을 한다면 운영의 묘가 있겠죠. 얼마 책정을 해서 사업을 봐서 그 사업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통상적인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하는데 그거는 심의할 때 그 사람이 정말 타당한 사업을 갖고 왔느냐를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지 사회적협동조합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현상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서류를 넣고 요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현재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데 활성화를 더 시켜주기 위해서는 많이 생겼을 때 하든지 해야지 1개밖에 없으면 여기서 재정지원을 독점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잖아요. 마을기업이 있으면 그런 데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다 같이 되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여기만 재정지원을 해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 조직이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마을기업도 들어가고 사회적기업도 들어가고 협동조합도 들어가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협동조합은 여기만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최정아위원

“한정”이라는 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자체가 공익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사업자체가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공익이 포함되지 않으면 사회적협동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현상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한 곳밖에 없는데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조례는 공포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인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협동조합은 제19조제1항에 보면 “다만,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이 “한정”이라는 문구 때문에 오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도 보고요. 다음 아까 말씀하셨던 현재 우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에스이임파워라고 해서 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 이 단어 하나 갖고 법해석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가 현재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취지로 하고 있냐 정도는 저희가 알아야 그대로 가느냐, 문구를 빼느냐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에스이임파워라고 파악하고 있는 곳이 어떤 사회적협동조합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의견을 낼게요.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같이 자료를 보고 정리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런데 정의 부분 제2조제2호를 보면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간지원조직이 있습니다. 6개에 협동조합은 하나입니다. 한한다고 해도 단서 이전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개 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데 그중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겠다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가 나간다고 해도 오해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기업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조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시켜서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조례가 통과됨으로서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현재 몇 개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사회적기업이 너무 열악합니다. 한 군데도 없다고 해도 이 조례를 만듬으로서 창업할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당연히 구청에서 선도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한 군데 있는 데가 한 군데 혜택이냐, 그 한 군데가 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많이 발생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현재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여기에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위원회 구성 문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맞는 것 같아서 최민규의원님께 제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을 빼고 “공동위원장은 당연직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러면 부드럽게 금방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직에서 부구청장이 되는 거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 선출해서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문구를 이렇게 고쳤으면 하는데 최민규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민규의원

위촉직이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당연직 부구청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과 공무원을 자꾸 한 묶음으로 생각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거꾸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 1명과 부구청장이 되고” 이렇게 문장만 바꿔버리면 이해는 쉬울 것 같습니다. A and B가 되어 버리니까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공동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과 부구청장이 되고” 이렇게 앞뒤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민규의원

위촉직은 빼고?

신희근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단어가 반복되면

최정춘위원

우리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잖아요. 당연직은 공무원이라 우리는 당연직이고 일반인은 위촉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맡게끔 위촉직으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그 생각은 저도 공감합니다.

최민규의원

저도 위촉직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공무원은 당연직이고 구의원은 위촉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원은 위촉직이면서도 정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촉직이 아니고.

최정춘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다 위촉직이죠.

최민규의원

그러면 구의원도 공동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

최정춘위원

그렇죠.

신희근위원장

위촉직이지만 구의원은 정무 공무원에 속하잖아요. “공무원이 아닌” 하면 당연직하고 구의원은 빠지고 민간인들이 부위원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의원도 위원장 하겠다고 나서니까 이 표현이 맞다고 봅니다. 단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앞뒤만 바꾸어서 그렇게 정리하죠.

최정춘위원

그런데 다른 조례도 보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나눕니다. “공무원이 아닌” 이런 문구는 안 들어갑니다.

신희근위원장

조례는 읽고 빨리 판단할 수 있는 쉬운 글로 하면 됩니다.

김현상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구의원은 위원장이 못 되는 겁니까? 위원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전체 위원회는 잘 모르겠는데 구의원이든 시의원이든 위원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되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입니다. 위촉직으로 하게 되면 의원님들도 인정이 되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와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만 꼭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렇게 들어가야 될 사항이 아니고 구의원들 중에서도 위원장 하는 의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희근위원장

여러 의견이 나왔고요. 수정안을 제안하신 분도 있으니까 정회를 한 다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한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 제2조제2호 라목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중 “사회적경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사회적경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4조제3항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부위원장은”을 “부위원장도”로 하고, 안 제4조제6항 중 “한 차례만”을 “1회에 한하여”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민영기입니다. 평소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희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서울시 동작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25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위원님들께서 분야별 일자리 관련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본 조례안에서 통합·연계하라는 의견으로 보류되어 이를 보완하여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보완 내용은 일자리 관련 계획 수립은 당초 본 조례안에서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조례에서는 1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변경된 안에서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분야별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당초 본 조례안과 분야별 조례에서 각각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던 것에서 본 조례안에 따른 일자리 위원회 내에 각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일자리정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일자리지원 시설 운영으로 구민들에게 더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자료 3쪽 하단부터 4쪽입니다. 제2장은 일자리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4조는 5년마다 일자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어르신, 청년, 여성 등 각 분야별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일자리 창출 사업, 안 제6조는 취업지원 사업, 안 제7조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을 별도로 규정한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출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 5쪽부터 6쪽입니다. 제3장은 일자리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8조에서 제16조까지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위원장의 직무 등으로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일자리위원회 내에 각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일자리 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안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안 제14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회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료 6쪽 하단부터 8쪽입니다. 제4장은 일자리 지원시설 등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17조는 취업지원시설 및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설치·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는 사업 및 시설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안 제19조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안 제20조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1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일자리정책 및 사업전반에 대한 통합관리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종합적인 일자리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체계적인 일자리사업 지원을 위해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제255회 임시회 시 보류된 안건임을 감안하여 보완내용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지난 조례하고 다른 것을 표로 만들어 주셨는데 실무위원회하고 일자리위원회하고 왜 위원회가 2개 구성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12조 실무위원회 제2항제3호를 보면 “제9조제2항제3호의 각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5명 이내”, 그다음 제3항 “실무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제3호의 자 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9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제9조가 아니라 제2항입니다.

최정아위원

제12조에 있는 제2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실무위원회에 구성된 위원들 중에서 뽑겠다는 말입니다.

최정아위원

그 안에서 호선한다는 말씀이세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최정아위원

연달아 붙어 있어서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제7조를 보면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조례보다는 세부적으로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정리를 잘 하셨는데 제7조 보조금 지원 사업은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공일자리 사업, 인력양성 사업,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지원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자리창출 사업에는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업이 있는데 보조금 지원 사업에는 빠져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에도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 항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다음 실무위원회에 아까 답변을 듣고 실무위원회가 따로 필요한지 아니면 일자리위원회에 같이 넣어서 해야 되는지 그것은 의견을 듣고 제가 하겠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당초에 보류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청년일자리, 여성일자리, 어르신일자리 등 각 조례가 생기는데 일일이 다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효율적이지 않고 낭비가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통합하겠다는 취지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는 청년, 여성, 어르신 각각의 위원회를 하게끔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12조제2항제3호에 제9조제2항제3호가 되어 있고, 제3항에 공교롭게 똑같은 제2항제3호가 되어 있어서 헷갈리기는 하는데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12조제2항제3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각 분야별이라는 게 제9조제2항제3호를 보시면 어르신, 청년, 여성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분들께서 위원장을 하셔서 기존 어르신조례에 있는, 앞으로 생길 조례에 분야별 일자리조례에 있던 위원회를 없애고 여기서 다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전문가까지 넣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본적인 큰 틀의 총괄 일자리계획을 잡는 것은 일자리위원회에서 하고 각 분야별로 매년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또 실무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위원회라고 되어 있지만 명칭은 청년일자리실무위원회, 어르신일자리실무위원회 이렇게 나뉘겠죠.

최정아위원

각 취약계층별로 나누어서 실무위원회를 두시겠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자리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를 겸직하는 겁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죠.

최정아위원

그러면 전체 일자리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어요. 실무위원회는 10명으로 되어 있으면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그것만 해도 벌써 분야가 5개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중복될 수도 있겠네요? 여성위원회에 있으신 분이 청년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약간은 중복될 수 있습니다. 제9조제2항제3호에 보면 단, 어르신․청년․여성 등 각 분야별 전문가 3명 이상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명씩 하면 15명인데 나머지는 중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들도 있어야 되지만 일반인 전문가도 있어야 되니까요.

최정아위원

제9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일자리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20명 이내에 어르신․청년․여성․장애인․장기 실업자로 되어 있어서 분야별로 3명이면 15명인데 거기에 전문가를 포함시켜서 20명으로 한다는 거 같고, 세 분야로 나눈 전문가들이 실무위원회에 각 위원회 당연직으로 들어가겠죠? 분과가 5개이고 전체 위원은 30명인데 실무위원회별로 10명 이내로 하면 최소 8명 내지 9명으로 했을 때 겹치지 않는 다음에는 전체 일자리위원회 위원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일자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수당이 나가는데 이분들은 중복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일자리위원회에서 총괄할 때 따로 나가고 실무위원회 따로 나갑니다. 수당 관계는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실무위원회에 대한 기본적인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따로따로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거기에 중복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30명 이내로 정한 거거든요. 어차피 이분들이 모여서 큰 계획을 잡을 때는 분야별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전문가들이 여러 얘기를 듣고 의견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야 되지 않나 판단했습니다. 실무위원회 제2조제2항제2호에 보면 구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두 분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5개 위원이면 5개 위원회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전체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나중에 의견조율할 때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 거 같아요. 일자리가 어떤 특정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해하고요, 아까 보조금 지원사업은 하나를 추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제9조 위원회 구성에 구의원이 있고, 제12조 실무위원회에 구의원이 있는데 중복해서 넣은 것입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은 특히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실무위원회가 되다 보면 자기쪽 이익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중재하는 것은 구의원님께서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갑봉위원

중복이 안 된다면 실무위원회는 빼고 전문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같은 사람이라면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과장님, 5개 위원회가 있는데 장애인분들은 실무위원회에 빠져 있는데 넣는다고 해서 문제가 있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없습니다.

최정춘위원

5개 위원회에 다 집어 넣어줘야 소외감을 안 느끼니까, 특히 장애인들은 그렇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장기실업자는 관련 분야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장애인은 넣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청년도 빠졌는데 같이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바뀐 안을 보면 한 줄씩 밑으로 내려갔는데 당초 안에는 제6조 일자리창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취업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사업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성․장애인․장기실업자가 일자리창출사업에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보조금지원 사업에 또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여기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기 실업자들까지 보조금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나는 아닌 거 같은데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최정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9조와 제12조에 단, 어르신․청년․여성 등 해서 나머지는 등으로 묶었는데 그것을 어르신․청년․여성․장애인 등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거 같아요. 그렇게 하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느냐는 말씀이고요.

최정춘위원

네, 맞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다음에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조금지원 사업에 일자리창출 사업이 있고 취업지원 사업이 있는데 취업지원서비스를 일자리창출 사업이 아닌 취업지원 사업에 다시 한번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물론 직업능력개발 인력양성사업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특히 취약계층이나 고용

신희근위원장

제7조에 고용지원사업, 구인․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넣으면 내용이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게 따지면 다른 것도 다 중복될 수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뀌었잖아요. 제 말은 여성․장애인․장기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 취업지원서비스 사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는 것을 주장하는 거고요. 일자리창출 사업은 고용 취약계층을 일자리창출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는 거고 이것은 취업을 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를 보조금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좀 다르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중복됐다는 것은 제2호에 인력양성사업 및 알선상담 등 취업지원서비스 사업에 다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데 최정아위원님께서 특히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자고 한 취지라면 넣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중복이더라도 강조할 부분은 강조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 취업지원서비스 사업 이렇게 하면 보조금지원 사업이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렇게 되면 제7조제2항에 넣어서 첨부하는 것이 낫지 한 항을 넣어서 늘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누가 보더라도 중복되는 말이거든요.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거뿐이지 이 부분에도 서비스 지원을 하라는 거기 때문에 집어 넣으려면 제7조제2항에 이 문구를 같이 집어 넣어서 항을 늘리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게 되면 밑에 단서조항을 넣어서 해야 됩니다. 특히 여성․장애인 고용 취약계층 사업에 우선 한다는 식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실무위원회를 5개 분야로 할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얘기하는 바로는 5개 할 거처럼 하는데 5개가 다 될지 모르겠어요. 실무위원회 위원들이 10명씩 구성되고 일자리위원회 위원이 30명으로 구성되는데 실무위원회 중에서도 일자리위원회 위원이 중복으로 구성되는데 보통 실무위원회가 구성돼서 회의한 다음에 총체적으로 취합해서 일자리위원회가 열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보는데 실무위원회를 하면 거기에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 실무위원회 회의결과를 일자리위원회에 와서 얘기할 수 있는데 3명으로 꼭 할 필요가 있겠느냐, 2명 정도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실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회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굳이 3명까지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일자리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전문가 3명 이상으로 하는 것을 줄여서 2명 이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5개를 하면 실무위원회가 50명, 일자리위원회가 30명, 물론 중복되겠지만 중복을 빼더라도 많은 숫자이고 위원수당도 줘야 하는데 대표자들만 모여서 해도 내용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저는 2명으로 줄여서 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실무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가 중복입니다. 각 분과가 있는데 일자리위원회에서 전원회의를 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복이라는 것은 구의원님들께서는 각 실무위원회에

김현상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무위원회 위원이 6명인데 구의원과 공무원을 빼고도 실무위원회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서 일자리위원회에 올라오기 때문에 실무위원회 대표 한두 명으로도 충분히 대표성을 인정받아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데 굳이 3명으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전체 일자리위원회 위원은 2명으로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30명 이내로 한 것은 20명도 할 수 있고, 15명으로도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한 거 같은데 김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으니까 전문가도 3명 이상이 아니라 이내로 해놓으면 집행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가 생각한것은 적어도 3명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상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2명 정도로 한다면 2명 이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현상위원

2명 이상으로 하면 가능성은 있어요. 이내이기 때문에 30명으로 해놔도 10명, 20명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최대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서 20명으로 해도 의견수렴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실무위원회에다 어르신․청년․여성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각 분야별로 조례가 생기면 위원회가 만들어지 때문에 통합하자는 의미로 만든 거거든요. 각 조례에서 따로따로 규정한다면 위원회 위원을 10명 이내로 규정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자리위원회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서 따로 규정해서 한다면 80명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압축해서 30명 이내로 해봤으니까 압축할 수 있으면 더 압축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일자리위원회 회의할 때도 30명이 회의한다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30명이면 발언을 못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회의를 2시간, 3시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통 회의를 할 때 1시간 내에 마쳐야 되는데 30명이 회의하면 한 마디도 못 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실효성을 생각해서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야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운영은 그렇게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 부분은 2명 이상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물론 이내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숫자도 줄였으면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각각 위원회가 없어지고 여기에서 총괄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네.

신희근위원장

5개 위원회에 위원을 최소한 15명으로 했을 때 75명인데 이것을 통합해서 총괄로 30명 이내로 하는 건 많은 인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30명 이상으로 못 박는 것도 아니고 이내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요.

김현상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도 생각을 달리하겠지만 폭을 크게 잡아 놓으면 운영 자체도 그렇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명으로 하자는 거죠. 이내라고 하면 1,000명 이내로 하죠. 어느 정도 적정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전문가는 2명 이상으로 올리되 현실적으로 운영할 때 30명은 많습니다. 30명이면 한 마디도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통 10명 정도면 적정하게 발언하면서 의견수렴할 수 있는데 30명은 와서 수당만 챙겨가고 얘기 한 마디도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수당만 하더라도 700-800만원 들어가는데 이거 다 우리 세금이에요. 그 사람들이 회의하면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회의에 반영시켜야 하는데 30명을 앉혀 놓고 한 마디도 말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심정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안 제7조제2호(여성․장애인․장기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취업지원서비스 사업 우선)를 추가하고, 안 제9조제2항제3호 중 “여성 등”을 “여성․장애인 등”으로, “3명”을 “2명”으로 수정하며, 안 제12조제1항 “여성 등”을 “여성․장애인 등”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후 일정상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01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