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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인곤 의원 발언

21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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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 관련 시집행부 보도자료 대응방법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 제2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관련 조례에 대해 의장님께서 상위법 위배 여부를 이유로 의사일정을 상정하지 않은 사항과 관련하여 시집행부에서 이에 대해 시의회가 제동을 거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ㆍ이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가 그것도 시집행부에서 작성하여 배부한 점에 대해 우리 순천시의회의 고유 권한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본위원장은 판단되어 오늘 의회 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ㆍ첨부자료의 기사를 참고하시고 이에 대해 의회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ㆍ정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5분 정회

15시17분 속개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 관련 시집행보도자료 대응방법 논의의 건은 부시장님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약속이 있었습니다. ㆍ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운영위원장으로써 심히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해 원활한 시정운영이 시민을 위하는 길임을 생각하며 향후 집행부에 대해 허위 사실에 근거한 이유 없는 비방 보도자료 배부의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 본 사태를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8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