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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정춘 의원 발언

256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15-11-27

최정춘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할 안건이 다소 많은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지원과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유호입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은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조직으로의 전환을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직개편안 자료를 중심으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이번 조직개편 방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경제적 관련 분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업무량이 과중되어온 가정복지과와 교육문화과의 업무를 재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조직개편안을 설명드리면 기구는 사회적마을과 1개 과를 신설하여 27개 과를 28개 과로 하고 과 명칭은 가정복지과는 보육여성과로, 어르신복지과는 어르신청소년과로 변경하고, 국 명칭은 행정관리국은 행정국으로, 주민생활복지국은 복지환경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정원은 총 정원 1,246명 범위 내에서 증감되는 인원없이 직급별 상계 조정하여 5급은 1명 증원하여 56명에서 57명으로 하고 6급 이하 정원은 1명 감축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편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신설하고자 하는 사회적마을과는 종전 일자리경제담당관의 사회적경제팀, 자치행정과의 마을공동체팀, 교육문화과의 도서관육성팀 및 평생교육팀을 이관 4개 팀으로 구성하여 행정관리국 산하에 편제하고자 하며 교육문화과는 평생교육팀과 도서관육성팀을 신설되는 사회적마을과로 이관하고 대신에 교육혁신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업무량이 과중되어온 가정복지과의 경우 아동 및 청소년업무를 어르신복지과로 이관하여 가정복지과의 과 명칭을 보육여성과로 하고 청소년업무를 이관받은 어르신복지과는 어르신청소년과로 변경코자 하며 어르신복지과의 어르신일자리창출팀은 일자리경제담당관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국 명칭도 행정관리국은 행정국으로 주민생활복지국은 복지환경국으로 변경하여 간료하고 알기쉬운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하단의 타 구 사례 및 3페이지 조직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5급 정원은 현재 56명으로 일반직 정원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5급 정원 책정은 일반직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5급 정원 1명을 증원하더라도 4.6%의 비율을 유지하게 되며 타 자치구와의 비교현황을 설명드리면 5급 정원 비율은 1명 증원 시 9위에서 11위에 속하게 되며 과의 설치 수에 있어서는 33개에서 34개로 늘어나 25개 자치구 대비 아직도 하위권역에 속하는 편입니다. 자치구별 현황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일부 부서 간의 업무 편중사항을 해소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2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관리국과 주민생활복지국 명칭을 변경하였고 사회적마을과를 신설하였으며 어르신복지과와 가정복지과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격무 부서의 업무량을 조정하여 업무 쏠림 현상을 개선하고 사회적경제 확장과 주민기반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5급 정원을 57명으로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을 1,174명으로 1명 감원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 확장과 주민기반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행정기구를 신설하고 이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지난 9월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를 내셨죠? 이번에도 과가 하나 신설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비용추계서를 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비용추계서를 내는 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건비 증액이 1억원 이상 해당되면 비용추계서를 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증액되는 부분이 없고 실제로 5급 1명 증원하고 6급을 감축하더라도 정원증원이 없고 실제로 5급 하나가 증원됨으로서 인건비가 증액되는 부분은 월 40만원 정도 됩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480만원 소액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1억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최정아위원

그러면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480만원 정도입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예를 들어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했을 경우 증액되는 인건비 차액을 따진 겁니다.

최정아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신설되는 사회적마을과에 사회적경제팀, 마을공동체팀, 마을도서관팀, 평생교육팀이 있고 직제편성이 이관이 많이 됩니다. 사회적마을과는 4개 팀을 같이 묶겠다는 것 같고 어르신청소년과는 어르신과 청소년 업무를 따로 이관한다고 하는데 어르신청소년과에 아동청소년팀, 현재 청소년시설들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에서 그동안 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청소년과로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최정아위원

그러면 교육문화과에서 했던 진로직업체험센터는 그대로 교육문화과에서 합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대로 존치하게 됩니다.

최정아위원

아동청소년팀을 가정복지과에서 이렇게 이관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이관하는 사유는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렸지만 조직개편 방향이 사회적마을과 1개 과를 신설하면서 가정복지과와 교육문화과 업무량이 너무 과중돼서 그 업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직개편을 추진한 겁니다. 가정복지과는 보육업무, 여성업무, 청소년업무로 인해서 업무가 굉장히 과중돼서 이번에 청소년업무를 이관하고자 하는 취지로 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어르신과 청소년 업무를 합해서 하는 구가 8개 구 정도 있습니다. 타 구 사례도 감안했고 업무적으로도 어르신복지과로 이관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반영해서 조정하게 된 겁니다.

최정아위원

청소년사업이나 청소년정책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겠네요? 따로 팀을 신설해서 그 팀만 따로 일을 하게 되면?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가정복지과 업무량이 경감되니까 효율성은 있다고 봅니다.

최정아위원

그리고 교육문화과에 혁신교육팀이 신설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교육문화과가 원래 5개 팀이 있었는데 평생교육팀과 도서관육성팀 2개 팀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교육정책팀, 문화예술팀, 문화시설팀 3개 팀이 남게 되는데 혁신교육팀을 하나 신설해서 4개 팀이 됩니다.

최정아위원

지금 5급을 늘리고 6급은 줄인다고 하셨잖아요? 직제편성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관계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여기 팀의 팀장은?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현재 6급 무보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 생활체육과를 신설하고 교육문화를 묶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교육 부총리가 있는데 체육문화는 장관이 2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사실 강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문화과가 업무량이 늘어서 빼내고 있는데 사실 어르신청소년과에 청소년 업무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무리를 하다 보니까 계속 무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화를 체육하고 묶고 교육이 따로 가서 아동청소년팀이나 드림스타트팀이 교육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이 과부하가 걸리니까 자꾸 쪼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교육을 어르신청소년과로 쪼갠다는 것 아닙니까? 과 이름에 청소년이라는 말을 넣어서, 이게 본 위원은 상당히 불만입니다. 어르신과 청소년은 극과 극입니다. 가장 어린 아이들과 가장 어르신들을 같이 묶어놓고 한다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어르신청소년 업무를 묶은 거는 업무자체가 말씀하신대로 상극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지장이 없다고 보고요. 8개 구가 그렇게 추진을 해서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어르신과 청소년 업무를 현재 체제 하에서 인력을 증원 안 하고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묶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조직개편 때 위원님께서 체육업무를 놔두고 문화업무를 교육지원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교육문화과가 업무량이 많이 과부하가 걸린 것을 인정하는데 조직개편 시점 이후에 새로운 업무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가령 교육혁신지구라는 업무가 생기고 흑석고 유치라든가 현대문학관 건립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교육문화과가 현재 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부득이 직제개편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직제개편이라는 게 한 번 정해지면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본 위원 생각은 교육은 분리하고 어르신하고 문화는 묶어도 됩니다. 어르신들의 문화적인 면도 있습니다. 교육은 따로 떼어 놔야지 문화하고 같이 붙여놓으면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팀이나 드림스타트팀은 교육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강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러면 교육문화과 업무량이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증가됩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니까 문화를 빼는 거죠. 교육은 교육만 해야 됩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다음에 조직개편 기회가 되면 그렇게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만 하게끔 앞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조직개편을 저희가 즉흥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 9월부터 시작해서 전 직원 의견수렴하고, 해당부서 의견수렴, 토론회, 국장이나 간부들 정책토론회에서 나름대로 최적의 안이라고 해서 이번에 마련한 안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개편할 때 변경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드림스타트팀은 무슨 일을 합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올해 초에 새로 생긴 업무입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드림스타트팀을 신설하게 되어 있어서 가정복지과에 이 팀을 또 하나 신설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가중한 업무에 업무가 또 가중이 돼서 가정복지과도 같이 검토하면서 팀을 이관하게 된 겁니다.

최정아위원

교육혁신지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계속 예산도 투입하고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교육문화과에 혁신교육팀이 있으면 아동청소년팀이 제가 보니까 혁신교육에 우선 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혁신지구에 해당되는 구를 따려면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사업했던 것을 어떤어떤 실적이 있다는 것도 내야 되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최정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은 교육으로 가야 혁신지구사업이나 모든 게 원활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팀은 교육과 가깝지 어르신과 가깝지는 않습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렇게 직제개편을 묶고 사회적마을과라고 한 거는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마을도서관 이 세 가지 사업은 오히려 문화하고 연결시키면 더 효과적인 시너지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도 교육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동작이 제일 약한 게 교육입니다. 특히 동작 을은 주소를 이전해서 서초구로 간단 말입니다. 이유가 교육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동작구는 교육이 해당되는 교육과만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만들어야 혁신교육이든 우선지구사업이든 제대로 된 교육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선 업무량이 많으니까 유관되지 않는 팀을 묶어놓고, 타 구가 8개든, 9개를 했든 예를 들어서 25개 구 중에 24개 구가 했더라도 저희 동작구에 맞지 않으면 저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사회적마을과보다 사회적문화과로 해서 문화가 사회적경제나 공동체나 도서관 이쪽으로 같이 업무를 해서,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거의 문화나 이런 게 연결된 게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르신청소년과로 해서 아동청소년팀이나 드림스타트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맞춤형 서비스로 아동의 취약계층을 위한 팀 구성으로 해서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같이 묶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꼭 이렇게 직제개편에 동의를 해서 통과해야 되는지 저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연말인데 이것을 해 놓고 내년 연초에 또 직제개편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하면 어차피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진행해 봐야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서 이 내용의 직제개편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적마을과는 제가 보니까 사회적경제센터 외 보건환경연구원 받았던 그 곳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많으니까 과를 신설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 다음에 직제개편은 지금 당장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저도 못 느끼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이야기하려고 한 것을 최정아위원님께서 잘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설명하러 왔을 때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대두됨으로 인해서 사회적경제 분야의 과를 신설하는 것이 이번에 가장 큰 것 같은데요. 사회적마을과를 신설하기는 했는데 사회적경제팀이나 마을공동체팀만 하기에는 과로서의 업무량이 적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다른 과에 있는 팀을 가져다 붙이다 보니까 마을도서관팀, 평생교육팀 이렇게 교육문화과에 있는 것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도서관에 대한 것은 마을없이 도서관육성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회적마을과가 있으니까 마을을 앞에 붙여서 마치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가져다 붙여서 이거는 교육 쪽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평생교육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문화과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자꾸 다른 과로 보내는 것 같은데 누가 보더라도 도서관이나 평생교육은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사회적경제나 사회적마을과와 관련이 있다고 주민들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업무는 어느 과에 가야 되나 생각했을 때 평생교육팀이면 교육문화과에 가야지 사회적마을과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주민들이 보더라도 과에 맞게 팀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생교육팀, 마을도서관팀은 교육문화과에 놔두고 교육문화과가 양이 너무 많으니까 최정춘위원님 말씀처럼 문화를 따로 다른 쪽으로 보내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성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은 예전에도 환경과를 주민생활복지국에 넣을 때도 환경과가 주민들이 보기에도 소홀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그때도 생각해야 된다고 했는데 주민생활복지국을 복지환경국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환경의 중요성을 강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은 상당히 좋지만 사회적마을과에 인위적으로 가져다 넣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직제개편을 마련하기까지 많은 토론이나 의견수렴을 하면서 이 안을 마련한 겁니다. 마을도서관팀과 평생교육팀을 사회적마을과로 이관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팀은 메가빌딩 옆에 사회적경제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 옆에 평생교육관도 함께 들어서기 때문에 어차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센터를 1개 과에서 관장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지 않냐 하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평생교육팀을 이관하게 됐고요. 실제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과가 교육과랑 같이 있는 게 아니고 한 개 과로 별도로 있습니다. 구마다 특색있게 노원구는 평생교육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1개 과를 만든 사례인데요. 평생교육은 그렇게 이관을 하고자 했던 거고 마을도서관팀은 현재 도서관육성팀으로 되어 있는데 구립도서관이 7개소가 있습니다. 도서관육성팀에서 하는 일이 지금은 운영자체를 공단에 위탁을 줘서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는 거의 없습니다. 종전에는 구립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주로 업무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사당5동에 있는 솔밭도서관을 건립한다든가 대방동에 있는 어린이도서관 등 2, 3년 전에는 도서관 건립 때문에 도서관팀의 존립가치가 많이 있어서 팀을 만들어서 운영해 왔는데 앞으로는 도서관을 건립하는 데는 정책적으로 우선을 두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측면에 중점을 기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구립도서관 외에 굉장히 많은 사립도서관들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 조그마한 마을도서관 등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서 이왕이면 사회적마을과에 마을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써가면서 기존에 있는 조그마한 사립도서관들도 마을도서관으로 연계해서 운영비나 도서구입비도 지원해 주면서 공간을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성화해 보고자 그런 취지에서 사회적마을과로 이관하게 된 것이지 짜맞추기식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평생교육관이 사회적경제센터에 들어선다니까 일정 부분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사회적마을과 안에 들어가니까 과 이름을 변경하기는 너무 길 것 같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안이 미흡하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이해해 주시고 통과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직제개편은 조금 더 심도있게 과에서 생각할 때 미래를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할 때도 교육문화과 업무량이 많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몇 개월 안 가서 바꾸니까 멀리 보고 계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저희 나름대로 별도 증원없이 재정적 부담때문에 최소한의 재정적부담이 안 가게끔 직제개편을 하다 보니까 최적의 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마을도서관팀은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었는데 마을문고가 소속은 자치행정과인데 대여하고 회수하는 것은 교육문화과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고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일관성있게 통일하자 해서 포함해서 도서관, 마을문고, 사립독서실까지 포함해서 마을도서관팀을 별도로 만든 거잖아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마을문고에서는 도서관에있는 책을 도서관까지 가지 않고 마을금고에서 신청하면 상호대차해 주잖아요? 이런 시스템적인 면에서 마을도서관팀을 새로 만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발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직제개편해서 다음 연도부터 시작하려고 조례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보류한다면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이것 역시 부구청장, 국․과장들, 팀장들이 다 모여서 회의한 결과이고 이미 준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집행부를 믿고 조례안을 가결시켜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과장님, 보건환경연구원 기부채납 받은 자리에 평생교육관이 들어서기 때문에 사회적마을과에 팀을 묶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말이 안 맞는 게 평생교육팀은 평생교육관 업무 하나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최정아위원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로 대학과 연계해서 하는 교육사업도 평생교육의 일환인데 평생교육팀이 하는 일이 각 과에 분산되어 있는 대학교와 연관시키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갑에 평생교육관이 생기면 앞으로 을에는 평생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교육은 교육대로 따로 떨어뜨려야 된다는 최정춘위원님 생각과 동일해요. 단지 이 공간에 평생교육관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마을과에 이 팀들을 묶어서 같이 일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직제 개편안이 내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집행부가 보는 눈과 저희가 실제로 바깥에서 느끼는 체감은 틀려요. 저는 보류의견을 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동작이 제일 약한 게 교육이라고 했으면 그것에 해당되는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당위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봐요. 어떤 한 센터나 뭐를 만들기 위해서 개편하는 거밖에 안 보이고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키면 내년도에는 이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행정이 그만큼 늦어지잖아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이라는 단어의 큰 프레임으로 보면 평생교육이 교육과 관련된 부서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평생교육팀의 업무는 교육과 전혀 상관이 없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문화과의 교육업무는 학생들 위주의 교육을 지원해 주는 업무의 부서이고, 평생교육팀은 학교교육이 아닌 가정교육이라든지 사회교육을 담당하는 평생교육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문화과에 없더라도 업무를 하는 데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이것은 제가 끝까지 지적을 할게요.

신희근위원장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정회해서 의견을 조율하죠.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할게요. 초등학교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만이 교육문화과 역할이 아니라 평생교육도 교육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교육업무를 따로 떼서 봅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현재 교육문화과 평생교육팀이 하고 있는 업무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노원구는 평생교육과가 있다면서요. 거기는 평생교육을 주관하기 때문에 있는 거고 관악구는 도서관과가 따로 있어요. 구별로 역점사업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건데 제가 말하는 것은 통상적인 교육으로 봤을 때 3살 아이부터 80대 노인까지 교육할 수 있는 과가 교육문화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공부를 많이 하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주 업무를 두는 것이 교육문화과이겠죠. 그렇게 해서 나이가 많은 어르신까지 교육을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유치한다면서요. 오히려 그런 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죠. 평생교육의 실제 업무가 그렇다면 업무분장을 해야죠. 학부모들도 평생교육의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최정아위원

평생교육은 어느 세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원론적으로 봐서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지 앞으로 서울시 정책이든, 뭐든 내려오는 정책에 맞춰서 우리가 돈을 딸 수 있는 거에만 포커싱을 맞추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사회적마을과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마을과는 그대로 하고 교육은 교육대로 하라는 거죠. 이 안에서 조정을 다시 내셔도 좋고요,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희근위원장

토론이 길어지는데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교육과 문화를 분리하여야 한다는 등의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음 조직개편 시에 반영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석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28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 및 2014년 12월 24일 공포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구에서 권장하는 구정참여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권익단체 지원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을 일부 수정하고, 둘째 안 제11조에서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일한 단체에 대한 중복 지원제한을 명시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2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자원봉사단체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법규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하여 받을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제8조에 보면 과반수 이상으로 돼 있는 것을 과반수로 한다고 하는데 같은 말인 거 같은데 틀립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국어연구원에서 말하는 과반수라 함은 절반 이상을 과반수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과반수 이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과반수로 용어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과반수 자체가 이미 절반을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중복된다는 것입니다.

전갑봉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그냥 놔뒀으면 좋을 거 같은데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과반수 자체가 절반 이상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갑봉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과장님, 자원봉사단체 지원은 예전에 사업비로 지원했는데 지금 보조금으로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2014년 4월 28일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있는,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사업에 대한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 24월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를 전문 개정했는데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여태까지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했는데 지금은 전체 보조금 지원으로 바뀌어서 사회단체 보조금 자체 규정은 폐지됐습니다.

최정아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줬던 것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운영비나 시설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거예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여러 사회단체가 있는데 개별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데는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지만 개별규정이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이번에 자원봉사활동 조례를 개정하므로 인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했던 것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보조금 형태로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단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회단체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도 보조금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다는 거잖아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기존에 우리 예산으로 줬던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을 보조금으로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그동안 복지재단이라든지 보훈단체들이 민간이전 형식으로 지원됐는데 모든 걸 지원하던 것을 지금은 보조금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서 예산편성 전에 심의해서 일괄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시설비, 지원비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자원봉사센터에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보조금과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므로 해서 사회단체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준다는 뜻이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운영비는 기존 예산대로 나가는 것이 때문에 그것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최정아위원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자체 내 사업으로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본인들이 진행해야 되는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을 더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기존에 자원봉사활동 조례 가지고 자원봉사센터 지원이 가능했는데 앞으로 모든 민간이전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개별법이 있는 건 개별법에 의해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대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관을 예를 들면 기존에는 국․시비를 편성해서 지원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는 보조금 지원을 심의해서 예산을 확정해서 지원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각 직능단체들은 조례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보조금 조례가 없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 해 주는 것이지 자원봉사센터를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단체들 중에서 보조금 조례에 근거가 없는 단체들이 와서 자원봉사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자원봉사센터를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것이 핵심이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가 있는데 녹색환경봉사대라든지, 해병대전우회라든지 하는 단체들은 개별 지원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지원근거를 명시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게 몇 개입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12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어디이죠?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녹색환경봉사회, 해병대전우회, 바른선거시민모임, 청년회의소, 의 용소방대, 구월산유격부대전우회, 112무선봉사단입니다.

최정아위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데 자료를 좀 주세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네.

신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제환 행정관리국장, 신석용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라매공원 구. 성무교회 건물」 사용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김미경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라매공원 구. 성무교회 건물」 사용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동작구 보라매공원 내 소재한 아트갤러리 사용허가 기간만료에 따라 재협약 주요내용 중 토지 사용료 납부조항 등 예산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협약체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협약 주요내용입니다. 구. 성무교회 건물은 서울시 소유건물로 2012년 7월 리모델링하여 2012년부터 2015년 9월 19일까지 3년 동안 서울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동작아트갤러리로 운영 사용 중인 시설입니다. 2015년 9월 19일부로 동작아트갤러리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재협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협약기간은 지난 협약기간 만료 이후인 2015년 9월 20일부터 2018년 9월 19일까지 3년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시설물은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번지 구. 성무교회 건물로 동작아트갤러리입니다. 3년 동안 토지 사용료로 연간 748만 8,000원을 납부하는 조건이며 건물 사용료는 면제되었습니다. 금년도 재협약 과정에서 토지사용료를 납부하게 된 것은 2015년 1월 22일 수립된 서울시의 시유재산 임대기준 지침에 의해 2012년 4월 이후 공영 임대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유상임대 원칙에 따라 발생한 사항입니다. 6페이지에서부터 9페이지까지는 협약서 내용입니다. 본 협약서 안은 기존 협약서에 건물 사용료 납부조항, 건축물 보수정비 시 사용자인 우리 구에서 비용부담,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대관 시 우선 사용, 영조물 손해배상보험 및 공제증서 제출조항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외에 운영 및 관리, 비용부담, 협약의 중도해제, 협약의 해석, 협약효력 등 총 12개 조항을 작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향유하는 많은 구민들에게 예술공간 사용 기회제공과 함께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23호 「보라매공원 구. 성무교회 건물」 사용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협약목적은 아트갤러리(구. 성무교회) 건물을 관리․운영․사용하는 것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예술 공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보라매공원 내 소재한 아트갤러리의 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와 협약을 연장 체결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 및 문화․예술 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약내용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제1호에 구의 예산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전 협약이 2019년 9월 19일로서 기간이 만료된 후에 제출되어 이견의 여지는 있으나 서울시와의 협약 논의에 장기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까지는 무료로 사용한 거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지금도 건물 사용료는 무상인데 재계약하면서 토지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서울시 조례가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서울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물품관리법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시설물 임대기준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2015년 1월에 변경된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그 조항에 적용을 받게 돼서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지금 현재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대관료를 받고 있는데 무상으로 했을 때 대관료와 관리비를 상계하면 지금도 마이너스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2015년 대관수입이 764만 6,000원이고 지출은 공단에서 인건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별도로 인원을 충원하지 않았고요, 대부분 전기요금이라든지 관리운영비인데 10월 기준으로 1,000만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현재 10월 기준으로 2015년에 270만원 정도 적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건물사용료는 포함되지 않았고요.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건물사용료까지 산정한다고 하면 400만원 조금 넘게 적자가 예상됩니다.

신희근위원장

토지사용료를 지불하면 내년도에 적자 예상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2013년도부터 개관한 이래로 수입현황을 보시면 2013년 6월에 개관했습니다. 그때는 이용이 활성화가 안 돼서 27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출과 대비해 보면 적자가 6,000만원 정도 났습니다. 2014년도에는 수입이 610만원 정도 있었고 지출이 1,600만원 그래서 적자가 1,0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760만원 수입이 있고 지출이 1,000만원이고 지출에 있어서는 공단에 위탁을 하면서 인건비 절감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270만원 정도 토지사용료까지 포함되면 400-500만원 정도 적자가 예상되는데요. 적자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이유는 이용활성화를 통해서 수입은 늘리고 인력이나 절감을 통해서 지출은 줄이는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장

2016년 수입이 증가하는 것을 예상해서 얼마 정도 적자가 될 것 같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적자 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활성화를 통해서 수입을 늘리는 것을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결국 적자를 보더라도 끌고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동작구 문화예술인이라든가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나름대로 적자를 보면서 해소시키고 있는데 토지사용료가 붙으면 과연 끌고 가야 될 것인가, 안 끌고 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500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되면서도 계속 유지, 이미 계약을 한 겁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아닙니다. 아직 협약체결은 하지 않았고요.

신희근위원장

통과되면 계약하시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소급해서 계약할 것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감안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토지사용료를 준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사당3동 동주민센터가 서울시 땅이고 청소년문화회관이 산림청 땅이고 종합체육관이 서울시 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첫 케이스입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저희 구 입장에서는 첫 케이스입니다.

최정춘위원

만약 사용료를 주게 되면 저희 지역만 3개를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것을 함으로써 다 주게 되지 않나 의구심이 듭니다. 이것을 주게 되면 앞으로 다 줘야 됩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서울시 방침에서 기준일자를 적용한 것은 2012년 4월을 기준일자로 적용했습니다. 유상임대기준 수립 이후인 2012년 4월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최정춘위원

종합체육관은 그 후입니다. 사용료를 줘야 되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위원님, 이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했고요. 거기서는 공단에 위탁해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정춘위원

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관을 하게 되면 돈을 받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볼 때 수익사업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첫 사례인데 주게 되면 앞으로 유사한 것은 사용료를 주고 써야 되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이것을 잘해야 되겠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에서 요구하면 우리는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동작구 전체적인 거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갤러리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무상임대는 안 된다는 기준이 서 있는 겁니다. 체육관은 저희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건물도 다 시소유이기 때문에 건물에도 유상으로 해 주겠다고 했지만 우리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면제시켜 준 건데 거기랑 비교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춘위원

이것도 리모델링할 때 7억이라는 돈이 들어간 겁니다. 거의 건물을 짓는 수준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쓰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사용료는 공짜로 쓰지만 토지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건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것만 내는 것은 괜찮은데 다른 데도 영향이 갈까봐 그렇습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아울러 이것은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나머지 사당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시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버티면 버틸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건물도 시소유이고 토지도 시소유이고 건물에 대한 사용계약을 연장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계약을 안 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사항이고,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사용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불리하게 끌려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께서 지적하신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사용료입니다. 우리가 협약을 안 해도 자기 땅을 사용하면 근거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협약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토지사용료에 대한 부과도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사용료 부과는 저희가 안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서울시에서는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승인을 받으라고 한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승인을 받으라고 한 게 아니고 협약체결할 때 이러한 조건으로 토지사용료를 납부해야지 재사용 허가를 하겠다고 했고요. 이 부분이 재사용하기 전에 본인들도 건물사용료를 면제하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해야지 건물사용료를 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나중에 감사를 받을 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다라고 했고요.

신희근위원장

위원회에서 동의를 안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행부는 “의회에서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해소시키는 건데 토지사용료까지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동의안을 거부했습니다.”라고 할 경우에 과장님 쪽은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사전에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 사전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조건들이 붙으면 기존에 면제를 받았다가 신규로 토지사용료를 납부하게 되면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줄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그러면 사용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고 집행부에서는 들인 돈이 있잖아요. 7억 들여서 보수했잖아요. 그걸로 밀고 가면 되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수익사업이냐, 비수익사업이냐를 놓고 그쪽하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법률자문도 받았는데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적자를 보고 있는데 무슨 수익사업입니까? 이윤이 남아야 수익사업입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위원장님, 사당종합체육관과 저희가 틀린 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토지하고 건물이 전부 서울시 소유이고요. 사당종합체육관은

최정춘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산림청에서 청소년문화의집 사용료를 내라, 땅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좋은 얘기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만 하라는 겁니다. 나중에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다른 게 또 내려올 때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를 없애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앞으로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집행부도 일은 하되 의회에서는 승인을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준 상태에서 재위탁 연장 협약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아트갤러리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당종합체육관과 저희 기준이 틀린 게 저희는 토지와 건물이 모두 서울시 소유이고 사당종합체육관은 건물은 저희가 지었잖아요. 토지주의 승인없이 건물을 제3자가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시 이미 건물을 사용하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고 토지사용 승인을 해 준 상태이고 2012년 4월 이후가 기준일입니다. 사당 청소년문화집은 국비이기 때문에 시 지침을 받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틀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약이 9월에 만료됐는데 이제야 안건을 제출하게 된 것은 토지사용료 납부 면제를 받아보고자 3개월을 끌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노력하신 것은 압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재사용 안 하게 되면 7억이라는 건물 리모델링비를 투입했기 때문에 저희 기득권도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문화예술단체나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당시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리모델링됐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주장했습니다. 여러 가지 법률자문도 받는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토지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협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2012월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입니다.

최정아위원

3년으로 하셨는데 법에 의하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는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간을 짧게 잡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기를 해 주면 사당종합체육관은 제가 알기로는 협약서에 토지는 무상사용하기로 한다라고 토지에 대해서는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간은 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만료되었으니 돈을 내라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기준일 이후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당종합체육관은 그 기준일을 따져봐야 됩니다.

최정아위원

저희가 통과를 시켜 주면 서울시나 다른 데는 재정이 부족하게 되면 다른 사례를 구하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것도 문제일 것 같고요.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보는 이유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수익사업으로 보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위탁으로 주면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대관 이용료를 무상으로 하면 되는데 대관료를 받고 조례에 의해서 이용료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수익사업을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이라 하면 수입과 지출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올리고 있느냐를 따져야 된다고 주장은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이견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솔직히 말해서 아트갤러리는 적자입니다. 그러면 돈 받지 말고 하세요. 위탁도 주지 말고 직접 관리하세요. 그러면 협약체결할 필요도 없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직접 관리하게 되면 적자폭이 더 클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적자폭이 크나마나 소요예산을 700만원씩 매년 주느니 이 돈을 우리가 관리하면서 직접 쓰세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위원님,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무상으로 했을 때는 재정이 더 많이 투입돼야 됩니다. 완전 무상으로 하게 되면 지출과 토지사용료까지

최정아위원

제 말은 위탁을 주지 말고 직접 관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직접 관리하면서 받을 거는 받으세요. 단체조례에 의해서 감면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돈만큼 들겠습니까?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1,000만원이라는 지출이 인건비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조명시설이 많습니다. 전시를 하기 되면 전시기간 내에 조명이 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전기요금, 공공요금, 청소나 관리비용입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면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출이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최정아위원

문제는 이런 사례를 남겨서 다른 더 큰 덩어리들이 요구를 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국장님, 해당 과 하나만 문제가 아닙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다른 건들은 사안이 틀립니다.

최정아위원

토지사용에 대해서 해당 기간 외에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토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라는 거잖아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원칙은 건물사용에 대한 연장협약체결입니다. 토지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최정아위원

소요예산이 연간 토지사용료에서 토지개별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곱하기 요율 해서 예산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토지는 놔두고 차라리 건물협의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토지와 건물사용료를 모두 납부해야 된다고 거기서는 주장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제 말은 단순하게 한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과에도 토지무상 사용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관점이 틀린 게 토지사용에 대한 협약이 아니고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협약을 하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비용을 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은 어차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버티면 될 수 있는 겁니다.

최정춘위원

신희근 위원장님께서 주장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부결시켰으니까 집행부하고 거기하고 직접 협약하세요. 그러면 의회에서 반대했다는 선례가 남잖아요. 다음에 서울시에서 올 때도 의회에서 안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못 주게 되어 있잖아요. 이 협약은 집행부하고 동부사업소장하고 직접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신희근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려하는 거는 얼마든지 승인해 줄 수 있는데 따져봐야 되겠지만 체육관 같은 경우에 무상사용했다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서울시장 방침에 의해서 그다음부터는 토지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3년 지난 다음에 바뀌어서 지침에 의해서 사용료를 내라는 겁니다. 이거는 해 줘도 됩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건에 대해서 선례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문제는 건물을 국비, 시비 들여서 체육관을 지었기 때문에 이거하고 다르다라고 설명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은 서울시 소유입니다. 땅에 대한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기준일이 2012년 4월 이후는 유상임대 원칙이라는 게 2012년 4월 이전부터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는 계속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체육관이 그 이전에 협약을 한 겁니까?

최정춘위원

그 후에 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기준일 이전에 체육관을 했으면 상관없는데 그 이후에 했으면 이것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체육관 토지사용에 대한 협약을 언제 했습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위원들이 뭘 우려하는지 아시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국장님께서 거시적으로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사당체육관을 먼저 말씀드리면 토지사용 같은 경우는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서 건물을 짓는 겁니다. 사실상 건물이 존재하고 있을 경우에는 무한정입니다.

신희근위원장

협약내용이 기간설정이 없다는 겁니까?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은 왜 돈을 내라고 합니까?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중앙정부 차원하고 서울시와 틀리다 보니까

신희근위원장

최위원님, 그거는 못 받을지 알면서도 한 번씩 요구를 하는 겁니다.

최정춘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갑자기 땅도 빨리 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받을 목적이 아니라 아마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아트갤러리는 건물사용입니다. 시소유이다 보니까 건물을 사용하는 협약을 하다 보니까 토지가 부속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체육관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국장님, 우리가 승인을 해 줘도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예.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최정아위원

확인하고 해야죠. 일단 사당종합체육관과 사당 청소년문화의집, 사당3동 동주민센터 땅도 서울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사당3동 동주민센터는 공익목적이기고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사당3동 동주민센터도 소유는 서울시이고 건물소유주는 동작구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거기도 오래돼서 곧 지어야 됩니다. 새로 지었는데 안 해 주면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새로 짓더라도 청사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정춘위원

작년, 재작년에 박기열 시의원과 자투리땅을 바꾸려고 엄청 애썼습니다. 서울시에서 안 받아줍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너희들이 부수면 땅값 다 받겠다는 겁니다. 자투리땅과 교환하자고 몇 번 의논을 했는데 안 해 줍니다.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땅값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근거로 남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것 바꾸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그 평수만큼 우리 땅을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 안 해 줬습니다. 그거는 땅값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새로 지을 것이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은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우리는 부결시키고 집행부와 동부사업소하고 직접 계약을 맺어도 무난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계약을 안 해 줍니다.

최정춘위원

의회에서 안 해 준다면 거기에서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위원님은 승인 받지 말고 계약 체결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최정춘위원

예.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제4조제2항에 보면 토지사용료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을 적용해서 산출하고 매년 납부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삼아서 다른 것도 요구하면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법과 시행령에 공공이나 공익용으로 사용할 때는 면제가능한 규정도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협약서잖아요. 협약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통과 안 하고 우리 자문변호사들 있고 자문료 나가고 행정소송하잖아요. 내지 말고 놔두세요. 700만원 내느니.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아트갤러리 사용을 못 하게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왜 아트갤러리 사용을 못 합니까? 근거가 뭐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아트갤러리를 저희가 리모델링했지만 사용허가 받은 기간이 9월 19일로 만료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협약을 재연장하거나 사용허가를 연장해서 안 받으면

최정아위원

행정소송하세요. 예산편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소송해서 이기세요. 예산투입을 했고 이미 사용했고 공익목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손해를 보면서도. 저는 여기서 해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앞으로 재정자립도가 서울시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도 재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동의안을 승인 안할 테니까 집행부는 협약해서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사용협약체결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구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는 그 협약을 체결할 때 의회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서 승인을 받고 협약을 체결하려고 한 것이고 협약 승인을 안 해 줬을 경우 위원장님께서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승인없이 협약을 하라고 하시는 건데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위반하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의회에서 승인 안 했다고 하고 돈도 주지 마세요. 어떻게 하나 놔두시라니까요. 거기 사용하는 사람도 서울시 시민이에요. 별개가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무리하게 주장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무리라기 보다는 법적인 규정은 저희도 검토했습니다.

최정아위원

다른 케이스도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빈대 한 마리 잡는다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 있는 근거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심도있게 생각해서 해야지 단순하게 700만원 예산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머지의 모든 상황을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정이 계속 투명하게 되고 줄 거는 주고 받을 거는 받으라는 형태의 중앙정부 내용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서울시하고 하는 게 아니고 동부사업소하고 하는 거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서울시 재산관리관이 동부사업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을 대신해서 재산관리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동부사업소 역시 공무원들입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시공무원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서울시하고 하는 거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동부사업소에서도 시 물품관리부서에 의견조율해서 거기랑 협의해서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국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체육관도 동부사업소와 체결했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아닙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예를 들면 보라매공원 자체를 동부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토지사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체육관을 계속 쓰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최정춘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2월까지 해 보고 안 되면 내년 2월에 한 번 더 해도 되잖아요? 더 검토한 다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 보라매 아트갤러리 같은 경우에 이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상 실력행사를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신희근위원장

갤러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사실 9월 이후 행사를 못 하게 했는데 그 부분은 이미 예약이 잡혀 있었던 부분이라고 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연장이 안 됐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최정아위원

사당종합체육관은 5년씩 사용허가를 서울시와 했어요. 3년으로 한 것도 처음부터 단순하게 생각한 것이 잘못됐고요, 또 허가조건으로 2019년 12월 25일까지 다시 계약을 했어요.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거꾸로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그 당시에 아트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기까지 엄청나게 어려웠던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사용허가 자체를 안 내주려고 했었고 저희는 갤러리를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허가를 받고 1년이 지난 그다음 해부터 리모델링시켜서 개관시킨 거거든요.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동의안을 승인해 주지 않고 의회에서 이렇게 하더라 해서 협상의욕을 높이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내년에 첫 의회 열릴 때 하면 안 돼요? 과장님의 입장을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 발생될 일 때문에 우려해서 하는 거니까 의회에서 말도 안 된다고 하더라, 승인을 안 해 주더라 하면 오히려 협상의욕을 높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년 2월에 첫 의회가 열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승인하는 것으로 하면 안 돼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연말에 아트갤러리에서 여러 가지 예약되어 있는 문화 행사들이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연장 체결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서 계속 사용한 것이거든요.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 그런 논리를 계속 주장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장 우려됩니다.

신희근위원장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더라고 하면 협상을 하는데 오히려 탄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고 걔네들이 와서 물리적으로 강제한다면 그때 승인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노력을 해볼 때까지 해보자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상 사용허가가 5년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도 상황이 바뀌면 토지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이 부분은 부구청장님이 동부공원녹지사업 소장님을 직접 가서 만났고요, 최영수 시의원님도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과 협의할 때 토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같이 얘기해 주셨는데 관철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이미 저희가 시의원님께 부탁했었던 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이것은 의회에서 그렇게 하더라고 해서 내년 2월에 다시 올리는 것으로 하시죠? 집행부에서 못 하는 일을 저희가 대신 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감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했는데 그 부분을 인정했는데 저희가 사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서 시 방침이 바뀌도록 노력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승인해 주시면 그 부분은

신희근위원장

승인을 해 주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승인을 안 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지 의회에서 다 승인해 준 건을 왜 그러냐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최정아위원

체육관은 그대로 하는데 얘만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저희 의 회 차원에서 한강자원화벨트 사업처럼 촉구결의안을 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오히려 탄력을 더 받을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님 그거 준비 좀 해 주세요.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국장님, 저희가 이 협약서에 동의를 해 주면 제4조제2항에 토지 사용료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연장 협의체결을 동의하되

최정아위원

국장님, 제2항을 빼면 할 수 있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협약을 승인하시되 토지 사용료 납부가 첨부된 조항을 삭제

최정아위원

전 그 의견에 반대하고요, 그것은 의회에서 해 줄 의미가 없다고 봐요. 협약서에는 오케이를 하고 예산은 나중에 하라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협약서에 오케이 하라는 게 아니고요, 내용에는 토지 사용료가 들어가 있지만 연장 협약체결의 기본적인 큰 틀은 동의하되 사용료를 내는 것에 대해서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제4조제2항을 빼고하시라니까요, 그것만 빼면 할 수 있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아트갤러리 재연장 협약체결에는 동의하시는데 토지 사용료는 인정하지 못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내용이 들어간 조항은 빼고 협약을 체결하라고 조건을 달면 저희가 그 이유를 달아서 우리는 아트갤러리가 필요해서 재사용하고 싶으나 토지 사용료는 납부할 수 없다고 해서 재협약을 해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것은 가능할 거 같습니다. 나머지는 전문위원한테 말씀드린 대로 준비해 주세요.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협약서 제4조제2항에 보면 토지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매년 납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저희가 시 소유나 정부 소유로서 다른 것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트갤러리만 유상으로 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에서 맞지 않다고 봐서 이 조항을 삭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조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협약서는 동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국장님, 법률 검토를 해보니까 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 여부를 요구하는 안건에 대해 의회에서는 원칙으로 가부만을 결정할 수 없고, 수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의하고 조건부로 수정해서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건을 달아서 부결하면 될 거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토지 사용료 부분에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서울시와 재협의하는 것으로 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라매공원 구. 성무교회 건물」 사용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경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방극내입니다.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624호 201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지방세발전기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 및 제146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당시인2011년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656억 4,188만 4,000원의 0.015%를 적용한 984만 6,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지방세발전기금은 법령에 의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24호 201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의 필요성으로는 지방세 연구강화, 지자체와 상호협력,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강화 및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정부의 안정적, 효율적 예산운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운영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재정지원,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은 매년 해오던 것인데 2014년도 5월 8일자에 법이 개정되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해서 올리는 거죠?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특별히 변동되는 거는 없죠?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과장님, 2011년에 535만 9,000원부터 시작해서 2012년, 2013년도에는 300만원 정도가 올랐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10만원, 작년과 올해는 50만원 차이가 있는데 액수가 왜 차이나는 거예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보통세 규모가 매년 틀려집니다. 2011년도에 535만 9,000원을 출연했고요, 2012년도에 602만 1,000원, 2013년도에 900만원대로 올랐습니다. 2011년도에서 2012년도까지는 결산금액의 0.01%로 출연하도록 법에 되어 있었고, 2013년 이후부터는 0.015% 로 법에 의해서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금액 변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산출근거 규정이 시행령에 나와 있잖아요. 근거에 의해서 산출한 거죠?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입니다.

최정춘위원

출연하므로서 우리가 어떤 혜택을 보나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행자부나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저희가 연구과제를 의뢰해서 연구결과물을 받으면 보완 수정해서 각종 법령개정안을 마련해서 제출하는데 저희한테 혜택이있었던 것이 신탁 재산의 경우 원래 주인은 위탁자이지만 수탁을 받으면 재산세를 부과할 때 원래 주인인 위탁자한테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위탁자한테 재산이 없으면 압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이것을 개정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큰 혜택을 보고 있고 이외에도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개정해서 세수증대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서울시 25개 구 출연금은 얼마이고 우리 구는 25개 구 출연금의 몇 %가 되죠?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금년도의 경우 서울시 전체 출연금은 약 3억 1,200만원입니다. 우리 구는 25개 구 전체 출연금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출연금 대상은 어떻게 돼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전국에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출연해오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출연금이 헛되지 않게 지방세발전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극내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박병균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부과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불합리한 조례규제 개선 관련 권고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개정조례안 제24조입니다. 본 조항은 현재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기한의 연장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이며 또한 상위법 위임근거가 없어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개정조례안 제39조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제98조 규정에 의하면 체납처분에 관하여 국세 징수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85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에 1개월간 공고하도록 규정한바 준용규정에 맞게 현행 조례상 10일간에서 1개월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2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신설한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을 준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10일을 1개월로 권고하는 거죠?
병균

박병균부과과장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제39조에 보면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했는데 그 이유는 구민의 알 권리 충족에서 한 겁니까?
병균

박병균부과과장

주민의 알 권리도 있지만 상위법 기간과 맞추는 개념이 있고요, 부수 적으로 봤을 때 알 권리 증진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전갑봉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헌 기획재정국장, 박병균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지고 제3차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