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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256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5-11-30

김재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봉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회의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에 이어 오늘부터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모쪼록 내실 있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업무숙지와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주민생활복지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의 경우 심사부서가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 명시이월 사업인 관계로 집행부 공무원 퇴실없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오영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봉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193억 2,600만원보다 55억 4,000만원이 증가한 4,248억 6,6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115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59억 8,900만원보다 55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3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시도비보조금 증액분 55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물건비와 자본지출 분야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2,655억 2,700만원보다 33억 3,900만원이 증가한 2,688억 6,600만원이며 주민생활복지국 25억 3,900만원, 도시관리국 6억원, 안전건설교통국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부서별 사업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가정복지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24억 9,900만원, 맑은환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4,000만원, 공원녹지과 공원관리비 6억원, 도로관리과 포장도로관리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명시이월은 총 18개 사업에 148억 7,300만원이며,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총 84억 8,000만원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당1동 청소년도서관 건립비 10억원, 가정복지과 소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비 49억 5,900만원, 드림스타트 설치 및 운영비 6,500만원,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수집 운반차량 적재함 선진화비용 2,000만원, 맑은환경과 소관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 설비비 4,000만원, 도시재생과 소관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앵커시설 건립비 11억 1,000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사당4동 가족친화형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6억원, 비둘기어린이공원 조성 사업비 4억 8,600만원,도로관리과 소관 보라매공원 진입로 도로정비공사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장님 그리고 김재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주민복지와 안전을 위한 필요 경비만을 반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연수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의거하여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서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것으로 2015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5억 3,954만원 증액된 4,248억 6,586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세입은 지방교부세 10억, 조정교부금 등 20억 4,000만원, 보조금 24억9,954만원이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특별교부세 10억원과 구립 사당종합체육관 붕괴사고 및 사후조치로 편성 지연된 특별교부금 포함 20억 4,000만원, 시비보조금 24억 9,954만원이며, 명시이월은 총 18건에 148억 7,319만 6,000원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현안사업 및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등 연도 내 사업발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을 요청한 사업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들께서는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팀장 김경화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8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당1동 청소년도서관 건립 명시이월 건으로 구립 사당1동 경로당 부지에 어르신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립관련 총 사업비 12억 8,700만원 중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도서관 조성에 필요한 2억 8,000만원 미확보와 사당1동 경로당 어르신들의 공사기간 중 현 경로당 인접지역에 별도의 경로당을 임차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금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10억원에 대하여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어르신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5페이지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조서 111페이지입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팀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서 수고하십니다. 사당1동 경로당 리모델링사업인데 10억을 작년 몇 월에 행안부에서 특교로 받은 거죠?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작년 12월인 것 같습니다.

황동혁위원

올해입니까, 작년입니까?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작년 12월입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명시이월되었나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예, 작년에도 한 번 이월되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여기에 집행부 쪽에서 데이케어센터를 자꾸 넣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자꾸 늦어지게 되었는데 지금 사당1동의 데이케어센터가 몇 군데 있는지 아시죠? 옛날 동주민센터 자리에 하나 있고, 노인종합복지관에도 있어요. 그러면 사당1동에 2개면 충분한데 집행부에서 자꾸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무슨 데이케어센터를 넣으면 인센티브가 있다고 그런 주장을 해서 먼저 과장님하고 충분한 대화를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갑자기 그만두셨는데 그러면 이거를 내년 언제쯤 시공할 예정이에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예산이 확정되면 1월 임대청사 확인하고 그게 확정되면 바로 2월 정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황동혁위원

2월 정도에요. 그래서 이건 경로당 리모델링이 아니고 사실은 거기를 가서 보면 굉장히 노후되고 구멍이 두 개 뚫린 블록으로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비가 새고 겨울에 난방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붕괴위험도 있고. 그래서 급한데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닌가 해서 다시 질의드린 거고. 내년에 차질없이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독서실을 자꾸 주장하지 말고 어르신 경로당 공사하시고 북카페를 집어넣어도, 자꾸 비용을 얘기하시는데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가볍게 북카페 정도 집어 넣어도 한 층이 남으니까 공간활용을 잘 해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화 어르신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정숙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복지과 소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6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957억 752만 4,000원보다 24억 9,954만이 증가한 982억 706만 4,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사당2동 등 국공립확충에 필요한 시비가 11월 26일에 교부됨에 따라 간주처리일정과 맞지 않아 24억 9,954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12쪽입니다.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비 49억 5,900만원과, 드림스타트 설치운영비 6,5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드림스타트사업은 아동복지법에 의해 국시비를 지원받아 만 0세부터 12세까지의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대방2동 신축청사에 설치 운영할 예정이나 준공일정에 따라 금년에 집행이 어려워 리모델링비와 자산취득비를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보다 나은 공보육과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왜 한글을 안 쓰고 자꾸 영어로 쓰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드림스타트요? 보건복지부의 사업명칭이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업이고요, 전 지자체가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가 좀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한글로 쓰면 좋겠는데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명칭입니다.

서정택위원

저번에도 그러는데 서울시나 국가에서 하면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명칭을 사용하고,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명칭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0쪽에 가칭 두산위브어린이집 2억 5,600만원은 리모델링비인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리모델링비하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시설설치비입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2억 5,600만원이나 들어가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시설비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인건비 정도 해서 드릴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다른 것도 있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시설설치비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4억 9,954만원이 명시이월되었다는 거지?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까지 포함해서 49억 정도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거는 별도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24억은 이번에 추경에 시비가 내려오면서 간주처리를 해도 되는 돈인데 시기가 맞지 않아서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하고
성근

김성근위원

내려와 있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공문이 왔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구립 어린이집 앞으로 지을 건가?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10페이지에 보면 사당2동 국공립 확충비용하고 두산위브 확충비용 그리고 일부 다른 비용들이 포함되었는데요, 사당2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땅이 매각되어서 추진이 어려웠고요. 저희가 한번 확보한 시비는 최선을 다해서 교부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매각되었기 때문에 안 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요청해서 받아서 사당2동에 국공립 확충에도 노력해야 되고 다른 지역에 필요한 돈으로 변경사용하거나 그건 서울시하고 상의해야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까지는 땅이 없습니까?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

24억 9,954만원이 한화용지 매입하는 거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당초에 신축비용입니다. 사업명세서 10페이지 교부근거에 보면 2015년 3월에 사당2동에 신축하려고 별개로, 한화용지는 지금 돈이 다 내려와서 간주처리가 끝나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황동혁위원

이건 별도로 추가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 당시에 신축하고자 구의 구유재산관리계획이 다 통과되었던 건데 돈을 교부받아서 매입하려고 했는데

황동혁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사당시장 뒤 블록에 있는 지역입니다.

황동혁위원

그때 잘 진행이 안 된다고 했지 않았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진행이 잘 되었는데요, 갑자기 땅이 팔려서

황동혁위원

그러면 이거 다른 데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일단 돈을 받아다 다른 데 추진해도 되고요.

황동혁위원

다른 데 추진할 예정이군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사당2동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당2동에 하든지 아니면 동작구 다른 지역에도 가능합니다.

황동혁위원

어린이집 부지를 확보해서 할 예정이라는 거죠? 아직 위치 지정된 거는 없고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별개 사항인데 사당4동 청소년독서실 앞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개원식을 언제 했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개원식은 메르스 때문에 안 했습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신대방2동 청사에 그린스타트 설치 운영인데 여성복지 향상이라고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차량 구입에 1,500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용자는 물론 주로 신대방2동 주민이겠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신대방2동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8개 동이 사례관리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런데 평수가 몇 평이 되는데 시설비가 1,500만원 정도 잡혀 있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신대방2동 5층 면적이 362.05제곱미터인데요, 거기에 공용면적이 86.75, 전용면적이 275.30이고, 드림스타트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122제곱미터로 약 40평 정도 됩니다.

김재열위원

40평 정도에 집기 놓고 프로그램을 8개 동이 이용한다는 거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드림스타트사업은 사례관리자로 직원이 들어가고요, 사례관리할 네 분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넓으면 좋겠지만 사정상 그 정도만 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김재열위원

차량은 어떻게 운영하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사례관리를 하기 위한 기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시비가 내려와서 매입하려고 합니다.

김재열위원

승용차에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승용차를 사야 되겠죠.

김재열위원

그러면 행정요원만 사용하네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일단은 그렇죠, 거기에 한정해서.

김재열위원

상도동이나 대방동에서 이용자가 오려면 직접 자기가 걸어와서 이용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은 몇 시부터 어떻게 운영하는지.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일단 드림스타트사업이 사례관리입니다. 복지정잭과에서도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자 등이 채용되어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아동복지법에서 아동만 별도로 특화해서 별도로 관리해야 된다는 방침이 섰기 때문에 아동들을 저희가 집마다 찾아가서 하는 게 목적이고요. 거기에 오는 아동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상담은 가능합니다. 주목적은 방문입니다.

김재열위원

정책은 여성복지향상이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아동복지향상입니다.

김재열위원

예산도 아동복지로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성복지향상이 정책사업이고 단위사업에 가정복지관리, 세부사업에 드림스타트운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그전부터 드림스타트를 타 구에서는 시작했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그전에 진행이 좀 어려웠던 게 동작구에 있는 공부방협의회나 유사사업 시행단체, 지역아동센터들 이런 데와 마찰이 있었다고 하시는데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그때 공부방협의회나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협의회나 유사사업 시행하는 분들과 어떤 내용으로 마찰이 있었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드림스타트 사업을 2006년부터 했고요. 2011년도에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마찰이라고 하는 것은 의견차이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드림스타트사업으로 사례관리를 별도로 들어가다 보면 기존에 지역아동센터 업무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 지나친 간섭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강한옥위원

동작구는 특히 공부방협의회나 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서 사례관리도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공부방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사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싶은데 실제로 드림스타트가 생기면 일괄적으로 지시하고 일괄적으로 사업을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하게 될 사업인데요. 지역아동센터 자체가 사례관리보다는 거기에서 아이들을 모아서 공부를 가르치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 아동이 있는 집을 방문해서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서 마찰이 생긴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전혀 마찰이라고 보지 않는데 과거에 그랬었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고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최근에는 공부방협의회나 동작구에 있는 학습과 관련된 단체들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협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회장을 통해서 드림스타트가 설치될 것이라는 말은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그들과 협의해 가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야기를 통보는 했는데 그 다음에 온 답변은 없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이라는 게 232개 단체가 전부 시스템화 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 9월에 가정복지과장으로 가고 나서 보건복지부에서 사무관 2명이 방문을 했는데 그 이유가 2개의 지자체만 안 되었다는 이유입니다. 서울에서 중구하고 저희 구만 안 되었고요.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늦게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중구 했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중구도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아마 그때 당시에 중구랑 동작구가 공부방협의회나 지역아동센터 체계가 지자체 중에서 민간네트워크 구성이 제일 잘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군데가 국가나 시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자율적인 운영을 침해한다고 해서 반대했었던 것 같은데 중구도 그 위원이 그만뒀고 동작구도 그 위원이 그만뒀단 말이에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알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를 관리감독이라고 보는 게 좀 어려운 게 사업방향이 다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중․고생까지 그 장소에 모여서 학습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가정을 방문해서 사례관리를 하기 때문에 방향이 전혀 다른 사업이고 대상계층이 같을 수는 있지만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고 아동관리를 해야만 청소년들이 자라서 국가의 기둥이 된다는 사업인데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이라는 판단 자체가 조금 과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강한옥위원

집에서 아동돌봄이 어려우니까 학교 끝나고 지역아동센터로 가서 공부하고 밤 9시에서 10시까지 있다가 귀가하는 거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가정방문해서 관리한다는데 그 아이들이 거기에 계속 있어서 같이 관리한다는 뜻은 아니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나와서 나중에 집에 가서 관리해도 되는 것이고.

강한옥위원

사례관리할 때 그 아이의 사례는 일시적으로 한두 번 방문해서 사례관리팀이 관리하는 것보다 지역아동센터장이나 교사가 훨씬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연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마 그 사업을 오히려 공부방협의회나 이런 곳에 내려줘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게 낫지 사례관리는 필요하지만 센터만 자꾸 만들면 제대로 된 사례관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반대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사례관리를 잘 해야죠. 될 수 없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잘 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지자체 중에서 중구하고 저희 구가 마지막인데요. 시스템이 복지로 전부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에 있던 취약아동이 타 구에 전출을 가면 전혀 전산관리가 안 되고 있고 이건 주민등록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사례관리를 받던 아이가 우리 구로 오게 되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국시비로 지원을 했는데 이후에는 운영비나 이런 거를 지자체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운영비조차 전부 국․시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06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전부 국비와 시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만들어놓고 또 운영하다가 지자체로 내몰지 않을까 싶은 염려들이 되고 있어서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런 염려는 저희들도 일부 합니다만 국가적 사업에 같이 동참을 하는 것이 지자체의 일부 의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 아이들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강한옥위원

일단은 동작구 지역에서 공부방협의회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사업을 추진하게 되신다면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업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그분들과 함께 논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성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2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11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선진화사업 명시이월 건으로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함을 밀폐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교부지연으로 클린기동대의 적재함 밀폐화사업이 연내 불가능하므로 국고보조금 2,000만원에 대하여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적재함 명시이월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얼마든지 다 처리할 수 있는 건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존 클린기동대 4대 운영하지 않습니까, 두 대는
성근

김성근위원

원래 5,000만원에 같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국고보조금이 10월 중순에 내려왔어요. 2대는 진행 중이고 2대만 1월에 하려고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5,000만원 아니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건 내년도 사업입니다. 5,500만원이에요.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2,000만원을 명시이월시킬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바로 사면 되는 건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사는 게 아니고 공사차량을 구조 변경해야 돼서 쉽지 않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2대는 하고 있고 2대는 1월에 하려고 1월에 할 것만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클린기동대가 오픈돼 있잖아요, 망으로만 되어 있는데 밀폐라고 하면 완전히 씌우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밀폐형으로 바꾸는 겁니다.

김재열위원

비가 와도 상관없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김재열위원

대 당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네, 국비가 50%, 구비가 50%입니다.

김재열위원

지금 2대는 했고 2대만 내년에 할 것이고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내년으로 명시이월한다는 거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물차 있죠, 9대 있는 거 나머지 4대를 판다고 했는데 팔았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 매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내년도에, 알았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경화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120쪽과 명시이월 사업조서 112쪽입니다. 대방동 소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설치사업비로 서울시특별교부금 4,000만원이 금년 11월 16일 교부되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으며 태양광설치 소요기간을 감안해서 금년 내에 예산집행 완료가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태양광 시설비가 3,500만원인데 감리비가 500만원이나 돼요,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3,500만원짜리 공사에 500만원의 감리비가 들어간다.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감리비가 지금 공공시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500만원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공공시설이 일반시설보다 과하게 받는 건가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과하게 받는 게 아니라 덜 받는 거죠.
명기

김명기위원

덜 받는 건가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감리가 원래 그렇게 비싼 건가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알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태양광 설치비를 시에서 교부받아서 하는 거죠?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예.

김재열위원

우리 구에서도 정책적으로 에너지절약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서울시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것입니다.

김재열위원

이거하고는 별개인데, 과장님은 우리 구가 앞으로 에너지절약 정책을 이렇게 펴겠다는 포부랄까, 절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실래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에너지절약을 총괄적으로 원전하나 줄이기사업이라고 해서 그 안에 이산화탄소 줄이기 사업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태양광 설치사업이라든가 이번에 말씀드린 태양광은 서울시특별보조금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비지원을 받아서 미니태양광 설치하는 것도 있고 에코마일리지 사업이나 승용차요일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라고 해서 BRP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건 단열공사나 창호나 이런 거를 LED조명이나 고효율 보일러 교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에너지클리닉 사업이라고 해서 가정마다 에너지 관련된 강사를 저희 구에서 활용해서 가정마다 다니면서 에너지 진단을 하면서 에너지 절약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교육으로 초․중․고생들을 통해서 태양광 미니어처라든지 여러 가지 교구를 사용해서 환경교육이나 에너지사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우리 구에 에너지 절약정책을 잘 폈으면 좋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일반건축물을 짓고 이런 데 감리하는 걸 봤는데 태양광시설 설치하는데 일반주택 일반시설에 태양광시설을 하면 감리를 특별히 두는 거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감리를 한다면 어느 쪽에서 나와서 감리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태양광사업이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전기공사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공사 부분에는 감리비가 들어갑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시설할 때 전기 전문가들이 와서 시설하고 설치할 거 아니에요. 특별히 감리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에서 감리를 하냐는 거죠.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어느 부서가 아니라 감리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이따가 나한테 보내 주세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 이경화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제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3쪽 명시이월사업조서 112쪽 관련입니다. 명시이월된 예산은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앵커시설 부지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11억1,000만원입니다. 현재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수행 중으로 올 6월부터 설치 운영 중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의 자율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7월부터 도시재생대학과 교양강좌를 운영하여 주민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초 상도4동이 도시재생시범사업으로 선정된 후 신속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앵커시설 부지매입비 1억 1,000만원을 추경 편성하였으나 서울시보조금 10억이 10월 말에 교부되었고 시설의 규모와 위치 등 대상부지를 검토하고 매입가격을 협의하려고 구유재산 취득을 위한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기간이 절대 부족하여 연내 원인행위를 하기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앵커시설은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 확보를 위한 핵심 거점시설로서 주민들의 회의공간, 공연장소 창업을 위한 시범공간 등 교육별 특성을 반영한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며 주민협의체 중 지역주민들과 함께 사업 프로그램을 논의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아직 앵커시설 설치할 부지를 찾지 못하셨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부지는 지금 어느 정도는 찾았어요.
명기

김명기위원

찾았는데 토지주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협의는 어느 정도 됐는데 가장 큰 것은 비용입니다. 시에서 받은 돈이 지난 해 10억하고, 시비가 9대1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1억 1,000만원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도4동 중심지 쪽으로 봤을 때 시세가 1억 6,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 정도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평수가 적어도 100평 정도는 돼야만 이러한 시설이 가능해서 대략적으로 저희가 찾는 데는 36억 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앵커시설 부지 매입비 24억, 공사비가 12억.
명기

김명기위원

현재 이 11억 1,000만원 가지고는 엄청 부족하네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11억 1,000만원은 작년에 시에서 우리 예산 10%를 확보하면 준다고 해서 부랴부랴 3월 말에 추경편성을 했는데 계속 시에서 미루다가 10월 25일에 예산을 5개 구에 공히 10억씩 줬어요. 그러면 이 10억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13억을 반영했습니다. 시에서 90%, 우리가 10%해서 13억을 반영해서 2016년에 부지 매입을 확정하고 공사는 2017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현재 대상부지로 협의하던 것이 협의가 가능해졌나요,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나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군데 땅을 모색 중인데 장자교회 쪽 11구역에 있는 건물인데 앞집보다 뒷집이 더 달라고 해서 오히려 배제를 하고 그 앞에 임야로 돼 있는 땅이 있어요. 사실상 지목이 임야는 아니지만, 그 땅은 상대적으로 평당 200여만원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장자교회 옆에 있는 부지는 위치가 참 좋긴 좋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토지주가 고집을 피우고 있고 그 앞집보다 뒷집이 더 달라고 하는 뒤바뀐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비싼 가격을 주고 할 게 아니라 조금 들어가면 아까 말했던 뒤쪽 임야, 지금 개발하기 위한 부지 말고 그 맞은편 쪽으로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임야 쪽을 분할해서라도 지금 팔 수 있다고 하니까, 아직 금액을 확정해서 계약하는 단계는 못 되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뒷집을 비싸게 살 게 아니라 임야 쪽으로 장소를 옮겨도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하면 거기도 개발될 수 있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향후 11구역이 개발되면 그 앞으로 도로도 뚫리고 해서 저희가 지금 상당히 좋은 지역을 찾아놨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앞쪽이나 뒤쪽으로 잘 선택해서 저렴한 쪽으로, 거기 뒤쪽이라고 하면 토지를 싸게 구입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지금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상도4동 지역은 주민들이 모일 공간도 하나 없잖아요. 고작해야 지덕사 회관 빌려서 회의하는 정도인데 앵커시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 주민들이 100여명 이상 모여서 회의하거나 교육하거나 어린이들 공연할 공간, 어린이집이 25개나 있는 큰 지역인데도 아이들이 발표할 장소가 없어서 인접지역 구로구, 관악구로 가서 하는데 사실 시급한 시설이고 우리 구의 마중물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봉준 위원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은 생각인데 기왕 하는 거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제대로 된 걸 하라는 말씀이시죠?
명기

김명기위원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번듯하게 남을 수 있는 것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저희 집행부 생각도 같습니다.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된 시설을 하나 만들어놔서 상도4동이 스스로 재생을 해 나가는데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계획이 잡힌 것을 보면 상도3동 하고 같이 잡혀 있더라고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아니에요.
성근

김성근위원

상도3동 259번지로 되어 있던데.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성대골 주거환경사업으로 별도로 시민공모 전액 시비로 해서 한 30억
성근

김성근위원

34억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34억도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시에서 20억 준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10억 정도 드는 시설이 하나 생겨요. 그건 그거대로 재생사업, 처음에는 75만평방미터를 다 넣었다가 거기서 2만 4,000제곱미터 정도는 뺐어요. 그래서 그건 상도3동, 4동 양녕주차장 부근에 하는 것은 재생사업과 별개 사업으로
성근

김성근위원

거기는 1,400평이지?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1,400평방미터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평수는 1,400평이잖아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재생사업과 관계없는 별도 사업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업은 그것과 전혀 별개사업이라고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예,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부지매입이 100평 정도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4억이 매입비라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총 24억해서 한 120평에서 130평 정도 되는데 지금 정확한 땅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4억 정도를 생각하는 것이지 아직 어느 땅이라고 결정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나눠서 1,900만원이니 1,800만원이니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땅을 확보해 보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매입하겠지요. 돈이 딱 맞게 나갈 수는 없죠.

김재열위원

아까 100평을 이야기하면서 24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한 130-140평 정도 가격이 되겠지요.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건축비까지 해서 총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2017년까지 36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있는 시설을 재활용해서 하자는 취지 아니에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려면 일단 주민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업이 옛날 새마을사업과 같아요. 스스로 내 동네를 고쳐서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할 것이고 주민들이 서로 협의하고 의논하고 아니면 동네 기반, 앵커시설이라고 표현하는데 앵커시설이 있어야만 되는데 지금 상도4동은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개 사업단체에 전체적으로 다 앵커시설은 공통적으로 만드는데 가격은 동네마다 지가가 틀리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100억 중에서 앵커시설로 돈을 다 쓰는 거 아니냐고 느낄 수는 있지만 앵커시설이라도 반듯하게 해 놓아야만 앞으로 시비가 투자되는 2018년 이후에 상도4동에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동네 뭘 하자, 어떻게 고쳐나가자 이렇게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민교육을 시키고 있잖습니까? 도시재생대학이라고 해서 각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난 10월 2일에 끝났는데 3개월 전에 시작해서 7월부터 시작해서 10월 1일에 수료식을 했는데 강의를 10번 해서 주민들 40여 분이 수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번도 안 빠진 열한 사람한테 수료 후에 소감을 들어보니까 참 좋았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스스로 대견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뭔가 상도4동을 위해서 일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서정택위원

주민들한테는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게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요 도로를 고친다든가

서정택위원

앵커시설을 빙자해서 이렇게 신축하면 됩니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아시다시피 전혀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시설이 있다고 해도 지금 전국에 도시재생사업을 먼저 시작한 데를 가보면 기본적인 앵커시설은 어디든 다 있습니다. 앵커시설이 없는 곳은 없어요.

서정택위원

남들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상도4동은 남들이 안 해도 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 모일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서정택위원

지금 동작구 전체적으로 회의장 같은 게 남아 가지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동주민센터 회의실조차도

서정택위원

남아 가지고 민간인들한테 홍보해서 최소사용료를 받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활용하면 되지.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아니 상도4동에는 없다니까요.

서정택위원

꼭 상도4동에서 해야 해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이 사업 자체가 상도4동에 국한된 사업 아닙니까?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시비를 따서 기초를 닦는 거기 때문에

서정택위원

상도4동 사업이라고 해서 상도4동에서만 회의를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인접한 데서 하면 되잖아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이 모여서 자기 동네에서 회의하자고 만드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서정택위원

회의 같은 거 한다고 만드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물론 회의하죠, 밑에 회의실을 하나 넣고, 아직까지는 뭘 넣겠다는 것까지는 안 되었지만 위에 어린이들이 모일 수 있는 시설도 좀 넣고, 그다음에 또 저희 생각에는 대학생들이 살 수 있게 조금 싸게 줘서 세를 받으면 앞으로 스스로 그 시설을 운영하게끔, 꼭 구비를 줘서 시설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자체에서 돈을 만들어서 시설을 운영하게 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나 도서관 같은 것도 지으면 후에 계속 사람을 두고 인건비가 나가지만 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스스로 돈을 냅니다. 구에서 예산 지원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서정택위원

해야 되는 거는 아는데 주민들한테는 신축하지 말고 있는 시설을 고쳐서 쓰자고 하면서 앵커시설을 빙자해서 36억이나 쓴다는 거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이걸 해서 주민들이 모이는 데마다 가서 30여차례 의견수렴을 했고요. 지난번에 상도4동 축제할 때도 뭐가 제일 필요하냐고 주민들한테 물었을 때 첫 번째 나온 내용이 앵커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습니다.

서정택위원

주민들이야 돈 들여서 이런 거 만들면 좋아하죠. 그런데 동작구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회의시설도 많이 남아도는데 아껴 쓸 수 있으면 아껴 써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앵커시설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구체적으로는 확보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안은 확정은 아니지만 회의실이나 그런 걸 하나 넣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많은 동이다 보니까 실내 놀이공간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상담이나 교육공간, 그다음에 소규모공연장, 또 부모님이나 주민사랑방, 학생주택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세가 나와야지만 그 돈을 가지고 앵커시설을 운영하니까 학생주택을 좀 넣고, 옥상에는 텃밭을 조성할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돈이 확정되고 땅이 되면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야 되겠죠.

서정택위원

36억이면 낭비 같은데?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막연히 어느 정도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

서정택위원

36억 정도면 개인주택도 꽤 살 수 있는데 신축하지 말고 차라리 사서 거기 모여서 할 수도 있고. 이 앵커시설은 문제가 있는데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시에서는 앵커시설을 빨리 확보하라고 계속 독촉이 옵니다.

서정택위원

공무원들이 실적을 위해서 추진하는 거를 선출직들이 조금씩 해 줘야 되는데.

이봉준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시죠.

서정택위원

이월사업이라고 하니까 사업되는 거 보고요.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4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은 사당4동 가족친화형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당4동의 어린이공원은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공원으로 시설의 노후화 및 단조로운 시설 구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이용시설을 정비하고 특화된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여 구민 누구나 쉽게 찾아와 휴식하고,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가족친화형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 11월에 특별교부세 국비 6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112쪽이 되겠습니다. 사당4동 가족친화형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추경예산인데요, 이건 11월 11일에 교부받아서 현재 시설비로 5억 9,622만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부대비로 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내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명시이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비둘기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저희가 5억원을 교부받아 측량비와 신문공고료로 1,394만원을 지급하고 4억 8,606만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업입니다. 확정된 예산은 주민의견수렴 및 실시설계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명시이월하여 내년도 봄철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비둘기어린이공원 위치가 어디예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상도1동 558번지입니다.

강한옥위원

강남초등학교 옆에요? 거기가 몇 평이죠?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면적이 2,114평방미터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700평 정도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원부지인 거고 현재는 집이 있는 거죠?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서 현재 구유지로 되어 있는데 그 지상에 건물이 7동이 있는데 유허가 건물 3동, 기존 무허가 3동, 무허가 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구유지 700평인데 강남초등학교 옆이라고 하면 강남초등학교 위로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잖아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 일대는 어린이공원이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린이공원이라는 명칭은 아니지만 놀이터가 있잖아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고 김영삼 대통령 집 들어가는 입구 쪽 초소 옆에 놀이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놀이시설이 거기에도 있고, 그 뒤편으로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주변에 놀이터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상도1동 관할 지역에 비둘기어린이공원 말고 또 무궁화공원이라고 미시설 공원이 2개 있는데요, 미지정 도시계획시설 공원지정해 놓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대상지다 보니까 지상에 건축물이 있어서 보상비 이런 거 때문에 계속 후순위로 밀리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국비를 요청해서 5억원을 교부받은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보세요, 무궁화공원도 있고 그 앞에 놀이터도 있고, 아파트들 내에 놀이터도 있고, 사실 강남초등학교 개방하고 있으니까 학교도 놀이터잖아요. 이렇게 놀이터들이 많이 있는데 구유지 700평이나 되는 땅을 또 어린이공원으로 꼭 조성해야 되는 거예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도 그 지역을 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안에 어린이공원이라고 지정한 거죠?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안이 10년이면 다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이 10년 동안 집행 안 하면 실효되고 그 이전에 되어 있던 공원은 일괄해서 2020년 7월 1일부로 실효를 앞두고 있는데 이 공원은 이미 구유지로 조성되어 있고 그리고 공원조성계획까지 되어 있어서 이건 실효와는 상관없는 공원입니다.

강한옥위원

2020년까지 4년만 기다리면 구유지 700평을 꼭 놀이터가 아니라 구에서 더 필요한 건물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전제로 해서 2020년 6월 30일이 지난 7월 1일부터는 일몰제로 해제한다는 법이 바뀌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둘기공원은 현재 구유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공원조성계획까지 수립되어 있고 보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집행 시설로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성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강한옥위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죠. 어린이공원들이 주변에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보상계획이 나와 있고 도시계획으로 이미 해놨으니 이것을 그냥 어린이공원으로 만들어야 된다가 아니라 4년만 있으면 이거를 구유지니까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시설로 쓸 수 있고, 우리가 구유지를 매입할 그럴 일도 없고 오히려 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변경을 못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의 효율적으로 이용하라는 말씀도 동감이 가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현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으면 일단은 도시계획 변경절차는 해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으로 이미 결정된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 목적대로 조성해야 되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이 지역에 공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 지역은 일반 주택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도 근처에 많지 않고 해서 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조성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강한옥위원

어린이공원이라고 명칭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여기저기에 있는 거잖아요? 나는 이게 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구가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이게 어린이공원으로 한번 만들어지면 다시는 다른 거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이미 계획을 했더라도 이걸 변경할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구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 지역에 어린이공원이

강한옥위원

어디인지 알아요, 강남초등학교와 놀이터 있는 안쪽 가운데 쪽에 있는 거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주택지에다가 그 넓은 어린이공원을 꼭 해야 되겠냐고요. 오히려 구유지니까 차라리 매각을 하면 구에 더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공원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고 더 좋게 추가해 주면 아이들이 충분히 놀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어린이공원이라는 명칭은 아니지만 놀이시설들은 즐비하다는 거죠.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나름대로 관에서 관리하는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습니까?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린이공원도 거리가 500미터 이내에 하나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모든 동네에 다 하셔야죠, 법만 따지면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어요? 학교 10군데 있는데 어린이공원 없어 그러면 어린이공원 만들어야 되는데 학교 10곳에는 놀이시설 다 있어요. 그건 그냥 법의 논리인 거고, 놀이터와 공원이라는 명칭은 틀린 거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어린이공원은 없습니다’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를 우리 구가 계획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거지 이미 정해졌으니까라고 그냥 추진하시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놀이시설만 들어가나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2,114평방미터에 60%의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어린이놀이시설 그리고 지역이 주택가 지역이다 보니까 나무도 심어서 쉼터도 조성하고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데 이 부분이 현재 초등학교도 있지만 안쪽에 휴게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강한옥위원님께서는 놀이시설이 많은데 굳이 어린이놀이시설을 또 넣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놀이시설도 일부 들어가지만 주민들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는 거라고 보이는데요.
한이

이종한이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이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주민 남녀노소,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으로 설계, 시공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아니, 그렇게 치면 그 위에 고구동산은 없어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고구동산은 없어요? 보세요, 상도1동 그 좋은 땅에 어린이공원만 필요합니까? 상도1동에 체육센터는 안 필요해요? 상도1동에 다른 복지시설은 안 필요합니까? 그렇게 치면 어떤 거든지 다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체육센터 짓겠습니까, 공원 짓겠습니까’하고 물어본 적 있어요? 어린이공원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더 필요한 거 구에서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를 활용하면 더 좋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꼭 어린이공원이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과장님 생각대로. 그렇지만 저는 주민들한테 여론도 들어보고 사당1동에 정말 더 필요한 게 무엇인지 판단해서 700평이라고 하면 작은 부지가 아니니까 더 잘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변경 못 한다 이거죠? 방법은 없어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현재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서 도시계획결정이 사용목적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시 도시계획서를 변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변경하면 되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시설결정했는데 지금 현재 공원으로 한번 묶인 지역을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려면 쉽게 얘기해서 주차장이나 다른 시설 때문에 하면 특히 학교가 없는 지역에 공원을 유치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학교유치를 위해서 별도의 학교용지만큼 공원이 들어가는데 다른 데에 공원용지를 확보해야 되는 게 있고, 공원이라고 묶어둔 게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강한옥위원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구에서 도시계획이라는 걸 그때 당시에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주변에 있는 조그만 산들도 정비 잘 해놨고,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알다시피 중대후문으로 올라가는 충효길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계획할 때는 어린이들을 위한 공원이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또 틀려질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런 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구가 예전에 해 놨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거야말로 구태의연한 살림살이들을 그냥 하겠다는 걸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지만요, 이 지역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요, 만드셔서 좋은 놀이공원 만들어 주세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현재 강남초등학교 바로 앞에 7개 주택이 있어요. 10년 전부터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다가 반발이 심해서 못 했어요. 주민들도 많이 만나보고 했는데 정비가 다 되는 거예요? 주민들과 합의가 다 되었어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사업은 이해당사자들 본인들이 찬성하는 예가 극히 적습니다.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때도 우리 구까지 찾아오고 막 드러눕고 그래서 정리하려다 못 했는데 지금 현재 공원을 하니 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지.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계속 주민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원의 필요성도 말씀드리고. 지금 그 지역이 구유지다 보니까 살고 계신 분들이 매년 변상금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변상금도 일부 분들은 현재
성근

김성근위원

그 사람들 변상금도 많이 밀려 있을 건데, 보상금을 어떻게 주기로 한 거예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명시이월시킨 게 뭐냐 하면 합의보상이 안 되어서 내년도까지 명시이월하고 다시 주민들과 계속 협상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제가 볼 때는 10년 전부터 공원으로 해서 주민들을 내보내려고 여러 가지 했는데도 못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공원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합의되어서 내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합의가 잘 되었다고 하니까 그걸 고맙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분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둘기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명시시월 시킨 게 4억 8,600만원 정도되는데 이미 1,394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어디에 지출한 거죠?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주택지 내에 같이 곁들여 있어서 정확한 경계를 위해서 현황 및 경계측량을 하기 위해서 1,037만 8,000원이 소요되었고요, 사업에 따른 공고료로 1개 일간지에 356만 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절차상 이 사업에 대한 것을 공고하고, 거기에 주택하고 연접되어 있어서 정확한 위치파악을 위해서 측량하는 사항입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인수 도시관리국장, 이종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강종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78쪽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은 50억 3,357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 48억 3,357만 2,000원보다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도로인프라 확충, 도로개선확충, 포장도로관리 분야로 지난 11월 11일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라매공원 진입로 도로정비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연도 말 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 연도 내 원인행위 및 집행완료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2016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종훈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심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르신복지과 보고 중에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당1동 청소년 도서관 건립 명시이월사업비 10억원은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이며 2014년 명시이월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이 아닌 것으로 정정하며,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추경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세입세출, 기금,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내용도 많고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어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삭감이나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신속하고 명쾌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업무숙지와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오영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고 구정운영에 대한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봉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재열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자료 중 총괄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3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2,219억 8,500만원보다 378억 5,900만원 증가한 2,598억 4,400만원이며, 주민생활복지국 2,348억 7,400만원, 도시관리국 70억 700만원, 안전건설교통국 179억 6,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부서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통합서비스제공, 복지시설관리, 복지기반구축, 보훈단체 및 보훈회관 관리 등 총 75억 4,900만원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예산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보장, 저소득층 자활지원 및 맞춤형 주거지원, 장애인복지관리 등 총 456억 9,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은 노인복지지원, 노인복지시설지원 등 총 695억 7,700만원 편성하였으며, 가정복지과 예산은 보육서비스 향상 보육환경구축, 여권신장 및 가정복지관리, 다문화사회조성 및 청소년건전육성 등 총 845억 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청소관리, 청소시설 장비확충, 공중위생관리, 재활용관리 및 폐기물처리 인력운영비 등 총 272억 7,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 예산은 녹색도시조성, 생활환경 및 생활공해관리, 에너지관리 및 보급 등 총 2억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은 주택관리 등 5억 4,600만원 편성하였고, 도시계획과 예산은 첨단도시조성 옥외광고물관리 등 총 16억 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은 지역균형 발전도모 등 총 4억 6,700만원 편성하였으며, 건축과 예산은 선진건축행정구현, 건축물 안전관리, 건축행정운영 등 총 1억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임야보호관리, 산림보호 등 총 42억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은 건설관리, 공공용지관리, 보상관리, 깨끗한 가로환경조성 등 총 3억 9,9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예산은 교통행정서비스강화, 교통시설관리, 주차장확충 등 총 1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운수지도관리, 주차질서확립,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및 인력운영비 등 총 71억 6,400만원 편성하였으며, 도로관리과 예산은 도로개선확충, 도로시설관리, 도로제설관리, 도로조명관리 등 59억 8,400만원 편성하였고, 안전치수과 예산은 하수도관리 및 치수관리, 지하수 및 수방관리, 재해 및 재난관리 등 총 32억 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9쪽 기금조성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은 5억 9,500만원이며, 2016년도 수입 1,800만원과 지출 3,000만원 편성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5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5,000만원이며 2016년도 수입 2,600만원과 지출 3,600만원 편성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6,700만원이며, 2015년도 수입 3,500만원과 지출 5,400만원 편성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 16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성평등기금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400만원이며 2016년도 수입 1,900만원과 지출 1,900만원 편성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은 2015년도 말 현재액 12억 4,000만원이며, 2016년도 수입 3,100만원과 지출 5,000만 원 편성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은 7억 9,000만원이며, 2016년도 수입 2,200만원과 지출 6,300만원 편성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기금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8,900만원이며, 2016년도 수입 1억 4,600만원과 지출 1억 200만원 편성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7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 정비기금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6,400만원이며, 2016년도 수입 3억 7,800만원과 지출 3억 2,300만원 편성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도로불착 복구기금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은 5억 7,800만원이며, 2016년도 수입 4억 8,800만원과 지출 8억 5,500만원 편성하여 2016도 말 현재액은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1,100만원이며, 2016년도 수입 6억 7,200만원과 지출 5억 8,500만원 편성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대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에 대한 열정이 많으신 이봉준 위원장님, 김재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복지와 도시환경, 구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연수입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우리 구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대비 15.94% 증가한 4,192억 9,055만 2,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4,141억 4,763만 5,000원, 특별 회계는 78억 4,291만 7,000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2,598억 4,487만 6,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7.06%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은 16개 부서에 총 37개 사업 624억 8,400만원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자주재원인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가 신규아파트 및 노량진수산시장 신축분 등을 반영하여 45억 6,200만원 상승하였으며, 그외 고유재산 매각수입금 청소대행체계 변경에 따른 구수입처리,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순세계 잉여금 등에 편성되었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17.95% 증가하였지만 정부 및 서울시에 지속적인 복지정책 확대시행에 따라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03억 5,881만 8,000원이 증가되어 2016년도 세출예산에 43.34%로 아직도 복지에 비중이 약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재정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주민의 부담도 계속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구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낭비요소는 없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5개 기금으로 2015년도 말 조정액은 354억 5,597만 4,000원이며, 전입금, 융자금 회수,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수입액은 65억 8,682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71억 416만 9,000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5억 1,733원이 감소한 348억 8,863만 4,000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2016년도 주요사업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기금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각 기금별로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기금도 예산의 일부분인 만큼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낭비요인은 없는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부서별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재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사업명세서 22쪽 국고보조금 6억 9,197만 2,000원과 29쪽에서 30쪽 시비보조금 52억 6,202만 7,000원으로 총 59억 5,399만 9,000원으로 모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5쪽부터 377쪽입니다. 2016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75억 4,977만 5,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64억 1,663만 2,000원보다 11억 3,31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구민을 신속하게 돕기 위한 긴급복지 예산으로 4억 2,136만 2,000원과 사회복지관운영 지원금 5억 7,051만 7,000원 등 국시비보조금 매칭예산 증가가 주된 사유이며 그외 푸드마켓․뱅크 임차보증금 인상분 5,000만원 등 꼭 필요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 위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쪽입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안내문 제작과 주민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구민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에 의거 4억 2,136만 2,000원이 증가한 12억 1,9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의 경우 복지관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증가 등의 사유로 5억 7,051만 7,000원이 증액된 52억 3,8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시설비로 상도종합사회복지관 놀이터조성사업으로 5,000만원을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복지재단 사업비지원은 모금활동강화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하여 2,129만 3,000원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푸드마켓․뱅크 운영지원금의 경우 사무실 임차료 인상분 5,000만원을 비롯한 인건비 인상률을 고려하여 5,512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9,9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745만원을 편성하였고, 371쪽 징검다리복지협의체 활동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1,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그 밖에 동단위 사례관리 지원 국시비 보조사업 신규추진에 따른 사업비 1,200만원과,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사랑의 옷걸이 사업비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지원의 경우 1억 4,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훈대상자 지원예산은 1억 9,4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5쪽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지원의 경우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482만 2,000원 증액된 1억 6,3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복지정책과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필요경비만을 편성한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사만 먼저 하고 의결은 마지막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삭감 또는 증액안을 이쪽에서 기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세출 366페이지, 사회복지사의 날이 있죠? 사회복지사의 날 행사가 작년보다 증액이 됐네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종사자가 워크숍 들어갔나 보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워크숍이 작년에 추경으로 했던 것을 이번에 본예산으로 넣었습니다.

황동혁위원

작년에 추경으로 했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액수는 전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같습니다.

황동혁위원

또 한 가지는 369페이지 동작복지재단 사업비지원 1억원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확실한 계획을 세우셔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복지재단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는 겁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복지재단에서는 더 편성이 되길 원했는데 우리 보조금 사업 구 전체 예산이 정해진 관계로 충분히 늘려주지는 못 했습니다. 최소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래서 먼저 조례개정하면서 문제가 대두됐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의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께서 꼼꼼하게 좀 챙기셔서 복지재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서도 사실 운영이 잘못되면 효과가 없잖아요.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과장님 367쪽,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에서 해마다 3,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3,000만원 이상 가져온다고 하는데 이 3,000만원을 꼭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서 각 검찰 지원별로 관할지역이 있습니다. 그 관할지역에 일괄적으로 요구해서 주는 겁니다. 우리 중앙지검 소속은 6개 구청이 소속돼 있어서 각 구별로 3,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지금 25개 중에서 몇 개 신청하게 돼 있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몇 개로 구분되어 있는지는, 지금 우리 구만 봤어요. 5개 센터가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런데 이 지원을 국가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만 하는 거예요, 지방도 하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지방도 하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김재열위원

서울시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봉준위원장

법에 돼 있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법으로 돼 있다고 딱 얘기하면 되지.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서 지검에서 요구하고 저희들도 그쪽으로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우리 지역 주민한테 오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봤는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지자체에서도 주고 이중으로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주는 것도 있지만 국가에서 주는 것도 있기 떄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오고 있다고 봅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안 줘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어차피 받아오는 거 아니에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한테 주는 것이지 우리가 주지 않으면 우리 쪽으로 지원이 올 수가 없습니다.

김재열위원

차라리 안 주고 긴급복지지원이 4억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여기에서도 줄 수 있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물론 줄 수는 있는데요. 손익계산을 해 보면 우리가 주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원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김재열위원

법적으로 돼 있다 이거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리고 4억 2,000만원씩 긴급복지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긴급복지가 2014년도에 3억 3,000만원이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늘어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긴급복지 신청이 전에는 구청에서만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주민센터로 확대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송파 세 모녀 사건 예를 보듯이 사례가 있는 데도 발굴을 못해서, 긴급한 시기만 넘기면 다시 안정화될 수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미처 발굴을 못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동주민센터까지 이 접수창구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많아졌고 또 하나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올해는 더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동복지협의체가 확대되거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확대되면 아마 이 부분은 조금 더 많이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68쪽 중간에 보시면 상도종합사회복지관 놀이터조성사업이 5,000만원 정도 시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억 9,100만원 정도 잡혀 있는 거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이런 복지관은 어떻게 구분해서 지원해 주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위에 상도종합사회복지관 놀이터 조성사업은 시참여예산제로 해서 이건 건물 보수보강이 아니고 어린이 놀이터를 여유공간에 신규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김재열위원

그건 놀이터 조성이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기능보강 사업이라는 것은 건물 개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김재열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능보강하는 공사 중에 우리가 복지관별로 잘 분배를, 노후된 데를 제대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건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주은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주은위원

369페이지에 황동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 7,800만원 집행내역서와 올해 1억에 대한 계획서를 받고 예결위에서 증감을 결정하겠습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결산은 아직 안 되었는데요, 그건 올해 겁니다.

김주은위원

그 전에 얼마 지원됐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7,800만원입니다.

김주은위원

그것에 대한 결산서와 올해 사업계획서를 주시면 그걸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고요. 김재열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동주민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예상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 결산에서 반환해야 될 남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되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금년 거는 아직 결산을 안 했는데 남는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주은위원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1억이 넘게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뭐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가 아니고 다른 것에서 종합적으로 남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긴급복지에 관해서는 남을 거는 없을 것 같아요. 12월에 쓸 게 있어서 남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김주은위원

집행예정입니까? 저는 혹시 많이 남게 되면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긴급복지지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혜택을 얻는 거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염려에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367페이지에 복지시설 위탁체 모집공고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3개소는 어디어디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내년에 해야 될 게 동작이수복지관하고 대방복지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푸드마켓․뱅크 세 군데입니다.

김주은위원

세 군데가 다 신규입니까? 재위탁은 없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위탁업체를 공개모집해서

김주은위원

한 번 하고 재위탁인지 아니면 신규인지.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다 신규입니다.

김주은위원

재위탁은 공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푸드마켓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369페이지 운영비에서 작년보다 예산이 좀 늘었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운영비가 늘은 거는 인건비 3.8%를 예상해서 증액시킨 겁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그 뒤페이지에 인건비 3,192만 8,000원에 대한 것은 뭐고, 앞에 운영비에서 오른 내역은 뭐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앞에 있는 것은 푸드뱅크고요, 뒤에 것은 마켓입니다.

김주은위원

아니죠. 푸드마켓 운영지원에서 1번 운영비, 2번 인건비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푸드마켓도 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재용 그렇습니다. 마켓하고 뱅크하고 시에서 매칭 줄 때 별도로 왔기 때문에 저희도 나누어 놓은 겁니다.
나눠놨는데 푸드마켓은 운영비, 인건비가 밑에 있고, 푸드뱅크에서 운영지원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구분되어 있는데 그 뒤 인건비는 3,191만 8,000원이 있고 푸드뱅크 운영비에서 작년 예산보다 거의 절반이 늘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매칭이 50대 50인데요, 서울시에서 올랐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50%를 맞추느라고 그랬습니다.

김주은위원

맞추는 거요?

이봉준위원장

맞추는 건 좋은데 세부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운영비 세부내역 중에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운영비 얼마라고 서울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시에서는 표시를 안 해 줬거든요?

김주은위원

표시도 안 하고 어떻게 돈이 오를 수 있죠? 구체적으로 뭔가 계산한 내역이 없으면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주은위원

꼭 그래 주시고요. 인건비 오르는 거 푸드뱅크 직원은 공무원에 준합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사에 준합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없고요. 시의 지침에 의해서 푸드마켓 종사자 인건비에 관한 호봉제가 매년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합니다.

김주은위원

공무원에 준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사에 준하는 것도 아니고 푸드뱅크 직원에 대한 지침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리고 371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동 단위 민관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지금까지 징검다리협의체를 만들어놓고 활동은 작년에 처음 하면서 올해 1년 시행하다 보니까 활동은 하라고 하고 회의는 소집해 놓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강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각 동별 활동비를 편성시켜 줄 사항입니다.

김주은위원

각 동 단체별로 지급되는 활동비가 있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동 징검다리협의체는 없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 보조금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367페이지에 사회복지관 운영비 52억 3,800만원이 있는데 옛날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시에서 직접 줬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언제인지 몰라도 직접 준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성근

김성근위원

2010년에 모든 관리비를 직접 줬는데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매칭으로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성근

김성근위원

시비를 받지 않고 서울시에서 직접 사회복지관으로 나갔잖아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우리한테 나가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시 매칭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한꺼번에 나갔지 별도로 나간 건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10년까지 그렇게 나간 거 아니야? 예전 거 예산편성 보면 나오지.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경유해서 나가고 그냥 나간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복지관 몇 군데 운영비에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여섯 군데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하나도 안 써있네? 어느 복지관 얼마라고 써놔야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그것은 시에서 갑, 을, 병, 정 평가에 의해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통틀어서 가내시가 얼마 이렇게 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잖아.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고 시에서 복지관별로 평가해서 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어느 복지관에 얼마, 어디는 얼마라고 운영비가 책정되어야만 나갈 거 아니냐 이거지. 운영비도 여기 보면 하나도 안 되어 있어.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안 되어 있고 아무 데도 안 되어 있어.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위원님 시에서 금액이 통으로 내려왔지 복지관별로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개략적인 사항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개략적인 사항으로 예산편성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잘못된 거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4억 9,100만원이지? 작년보다 5억 7,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시에서 가내시 줄 때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주는 것도 4억 9,100만원이면 큰 금액인데 사업설명서나 사업명세서나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준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건 말씀드릴게요. 매년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 복지관을 평가해서 내년 3월쯤에 복지관별로 정확하게 갑, 을, 병, 정으로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가내시 내려올 때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내년도 인건비 포함 11.47%를 인상해서 그 금액을 가내시로 통째로 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3월에 이 돈을 준다는 거 아니야?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정확한 건 그렇습니다. 돈은 주는데 복지관별로 규모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갑, 을, 병, 정으로 나눠서 금액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이지 금액 전체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시에도 복지관별로 배정이 안 되어 있나요, 나눠져 있지 않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도 답답한 사항이고 위원님들도 답답한 사항인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해 놓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야.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역대에 예산편성할 때는 이렇게밖에 제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는데 예산을 시에서 11. 몇 % 올리라고 하면 거기에 수동적으로 저희도 예산을 올려서 맞춰서 주면 이건 김성근위원님 말씀대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시비가 90%고 구비가 10%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 얘기도 마찬가지야, 뭐냐 하면 이렇게 돈을 한꺼번에 예산편성해 놓고 우리 구가 기분 좋은 데는 마음대로 주고, 기분 나쁜 데는 덜 주고 이런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얘기지. 현재 사항이 그렇잖아 예산서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라고 우겨대는 게 아니야.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속된 말로 통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그렇죠,

이봉준위원장

과장님께서 시에 문의하세요, 어느 복지관에 어느 정도 줄 건지를 시에서는 계획을 잡아놨을 거 아니에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것을 물어봤어요.

이봉준위원장

시에도 아직 안 잡혀 있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직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안 잡혀 있다는 건데.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야.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난년도 예산규모 보고 거기에 내년도 11.47% 인상해서 가내시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11.47% 인상하는 사유는 뭐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시에서 판단하기는 인건비 인상분 하고

이봉준위원장

인건비 3.8%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틀립니다. 시에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복지관에 근무하는 복지사들 인건비를 공무원의 95% 정도까지 올린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 거고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다가 작년이라도 좋다 이거야 작년 거라도 어느 복지관 얼마, 어디 얼마, 이렇게 명시를 해 줘야 금년에 얼마 올린다든가 내린다든가 하면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그런데 통으로 해서 마음대로, 멋대로 하게 해 놨으니까 이러한 형태의 예산은 있을 수 없다는 거야.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위원님, 올해 서울시에서 평가해서 복지관별로 되어 있는 것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16년이 아니라도 명시를 해 줘야 된다는 거지.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내년 게 아니기 때문에 명시하기가 좀 그런데 올해 시에서 내려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이것도 그렇고 또 복지재단은 운영비만 주는 거 아니야?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사업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고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사업비만 1억씩 준다면 인건비가 없어서 후원금 받아서 거기에서 5%를 떼어서 인건비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되겠어요? 직원들이 들어와서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야. 만일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문 닫아야 될 거 아니야, 괜히 1억만 떼는 거 아니야? 생각해 봐, 만약에 돈이 하나도 돈이 안 들어왔다 그렇게 가정하면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그러면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데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 사업비 지불해서 무슨 가치가 있느냐는 거지 아무 가치가 없지.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인건비와 운영비는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돈이 안 들어왔을 때 얘기야.

이봉준위원장

출연금의 이자로 주고 있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걸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걸로 해결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례를 바꾸든가 어떤 방법을 해서 인건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형태를 만들든가, 지금 사업비만 1억을 줘서 뭐 할 거야. 이 재단에서는 1억 5,000만원 달라는 거 아니야?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재단에서는 1억 5,000만원을
성근

김성근위원

모금이 안 되었을 때 5%를 떼어서 인건비를 준다는데 안 들어오면 어떻게 운영하냐는 거지.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올해 재단에서 주력할 것은 기부 재산을 확충하기 위해서 거기에 주력하기 때문에 그것은 노력하면 기본재산에 대한 충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재단에서 할 수 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자꾸 따져서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제대로 운영하려면 인건비라도 지원해 주든가 어떤 방법을 해야 운영되지 이렇게 해서는 운영이 안 된다는 거야. 지원금 많이 줄 필요 없어 지금 인건비가 제일 중요한 거야.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사업비 지급하는 거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러한 형태로 해야 되니까 다시 생각해 보고. 하여튼 보고 있으니까 각 복지관에 운영비 지원한 것도 분야별로 제출해 주고, 또 이것도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운영비가 얼마나 되는지 명세를 빼서 제출하세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리고 복지재단 앞으로 계획서도 있을 거 아니야, 들어온 거 있죠? 1억 요청하면서 들어온 그 계획서는 왜 제출 안 해?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산서는 통만 있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복지재단 사업계획서를 위원들한테 다 나눠줘서 위원들이 전부 검토했던 사항이야, 그런데 지금 안 들어오고 있잖아?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 조례개정하듯이 결산서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16년도 계획서 들어온 거 있으면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라는 거야.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억도 무조건 그냥 준다든가 이런 형태는 없고, 또 인건비라도 지원해 줘야 된다면 조례를 바꿔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사업계획서 배부해 줘요. 배부해서 위원들이 알 수 있게 만들어주라는 거야. 이상입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도 복지관별로 해서 나눠 주실 필요가 있어요. 운영비하고 기능보강사업비하고 같이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인데요, 복지재단에 관해서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사업비로 1억원을 예산편성했는데 복지재단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구체적인 리스트는 들어온 걸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익금별 사업체나 기업체 1% 기부운동에 많이 주력한다고 되어 있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알았어요. 설명 그만하시고 우리가 좀 솔직해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직원들의 인건비를 못 줘서 결국 예비비에서 사용한 적도 있고 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예산으로 편성되었구나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것을 사업비라고 계속 주장하니까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1억씩 들어가는지를 밝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솔직하자고,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못 하면 비공개적으로라도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위원님들이 좀 양해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더 깨끗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비는
명기

김명기위원

됐어요, 거기까지 마치고, 더 따지고 싶지 않고. 366페이지에 보면 복지대상자 조사․관리라고 했는데 업무추진비가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이게 어떤 성격의 업무추진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복지대상자 조사․관리는 복지대상자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방문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 어떻게 사는지도 보고요. 그다음에 복지상담실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운영에도 쓰고요. 그리고 시나 복지부에서 지침변경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담당자들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명기

김명기위원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회의하는 거에 예산이 들어가요? 그냥 회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따라서 음료수 같은 게 들어가는 거지 별도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좋아요, 복지협의체도 만들어서 예산을 쓰고 있고 등등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복지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지금 돈이 없어서 복지를 못 하는 게 아니라 각종 위원회 등 예산 새는 것을 많이 만들어서 결국 실제 복지대상자들한테 혜택이 제대로 못 돌아가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도 보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할 방법이 뭐가 있나요? 다 정해진 거 외에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만 딱 한다면 국가에서 일방적인 시혜밖에 안 되겠죠.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그거 제외하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보라고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런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례관리라는 게 도입되고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례관리가 정착은 안 되고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동 복지협의체나 현장에서 자원을 개발하고 연계해서 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입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향이 가고 있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방향은 가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정해놓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느 A라는 사람이 그 아들들은 잘 사는데 홀로 사는 부모는 하나도 돌보지 않아요. 그래서 홀로 사는 부모가 너무 어려워서 동주민센터에 가서 ‘나 이렇게 정말 어렵고 자식들은 날 안 돌봐주니 국가에서 나를 돌봐줘야 할 거 아니냐’고 요구하면 법으로 정해진 틀 속에서는 안 되니까 ‘이건 안 됩니다.’ 그러고 그냥 보내,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건지 그 대책을 만들어 놓고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취지는 좋은데 방법을 내놔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그것을 느낄 거예요, 지역에서 너무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법으로는 구제할 방법이 없어, 자식들이 잘 살고 있지만 자식들이 그 부모들 돌보지 않고 있어, 누가 돌봐야 하냐고? 그러면 그런 분들을 돌보기 위해서 복지협의체도 만들고 복지를 확대한다면 어떻게 운영해야겠다는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사항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개입할 수 있는 게 있고, 국가에서 케어 못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동 징검다리복지협의체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이 아니고 지역의 자원들을 연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여러 차례 과장님한테 들었고요, 또 이창우 집행부가 들어온 지도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뭔가 일을 추진해야지 일만 여기저기 벌려놓고 하나도 정리하지 않고 뭔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으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구제하겠다는 계획이 있고 얘기가 있어야 위원들도 신이 나서 협조하고 도와주고 같이 해서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살려내자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복지관 뭐 이런 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옳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징검다리협의체에서 아시다시피 송파 세 모녀 사건 때문에 촉발된 건데 일단 협의체에서 활동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상이 좀 오버된 경우는 민간을 통해서 도와주고 있고, 또 거기에서 안 되면 사회복지과 내에 상정해서 구제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다음에 또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계획을 세워 보세요, 세워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구제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이런 게 다 필요있지, 아니면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제 말이 맞습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69쪽, 사회복지업무 사회복무요원이 시립시설은 인원이 1명 줄었고 구립시설은 5명이 줄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사회복지복무요원입니다. 수요 요청하는 곳이 있고 쓰던 곳도 안 받겠다고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맞춰놓은 인원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동안 과하게 이용했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연도에 따라 인원수는 조금씩 다릅니다.

김재열위원

그리고 동사회복지업무보조가 있죠, 우리가 15개 동 아니에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런데 왜 14명만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상도3동하고 신대방2동에서 사회복무요원은 안 받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재열위원

어느 동이요, 신대방2동 하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상도3동이요.

김재열위원

15개 동이면 13명으로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 1명이 또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과에 있는데 동사회복지업무라고 해서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과에도 하는 일이 복지업무니까요, 거기에도 사회복무요원 1명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시립시설은 시비에서 중식비를 다 주잖아요? 구립시설은 구비하고 시비하고 중식비 50%씩 내는 거 아니에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김재열위원

구립시설은 68명인데 어디가 제일 많은지?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35개소에 있는 인원입니다.

김재열위원

시립시설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시립시설은 7개 시설입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시립이 더 많이 운영하고 있네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 동 사례관리사업비라고 해서 우리 구 2개 동에 600만원씩 1,2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네요. 어떻게 선정하고 업무인원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시범사업 2개 동이 있습니다. 상도1동하고 대방동이요. 거기 현장에서 동 사례관리를 하면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현장에 다니면서 위기가정이 단전됐다든가 단수됐다든가 도시가스가 끊겼다든가 이럴 때 현장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긴급하게 사례관리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 처음으로 시작해준 겁니다.

김재열위원

상도1동하고 대방동하고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앞으로도 2개 동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려온 거기 때문에

김재열위원

타 동에서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시범 동으로 2개 동만 사용하는 거라서요. 저희들이 볼 때 사업내용이 좋은 것 같고, 내년에 전 동으로 확대되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려고 합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이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는 지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상도복지관이 민간인 거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민간인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참여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관계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민간인 건데, 그리고 징검다리복지에 1,7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한 동에 100만원 꼴이에요? 37쪽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37페이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1,700만원이니까 한 동에 1년에 100만원 꼴이잖아. 아직까지 사회보조에 지원금액이 연 100만원 주는 데가 지금 한 군데도 없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371쪽, 징검다리. 어느 단체를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민관거버넌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근

김성근위원

징검다리복지협의체 운영 구성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1,700만원이 15개 동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 동에 100만원인 꼴인데 어느 사회단체이고, 한 동에 100만원 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개 최고 많이 주는 곳이 80만원, 40만원, 60만원씩 준단 말이지.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회의참석 수당이니까 참석하는 사람한테만 주는 돈이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이거는 뭐예요, 지원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징검다리복지협의체 운영인데 하나는 회의참석 수당이고 밑에 있는 거는 민관거버넌스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한 단위에서 한꺼번에 100만원 주는 사항과 다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계산해서 따져 보면 그렇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회의참석 수당이니까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회의참석 수당은 200만원 남겨 놓고 주면 되는 거고, 이거는 50만원이면 한 1,000만원 깎아도 되겠네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동 징검다리협의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깎으시면 그렇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동에서 징검다리협의체가 우선이냐, 주민자치위원회가 우선이냐 서로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동장도 답을 못 내리고 또 그 단체에서도 답을 못 내리고 지금 둘이서 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디가 우선이에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다 중요한 단체지 어느 게 우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잖아요. 저희 과 입장에서는 징검다리협의체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김성근위원 동네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제일 우선이라고 얘기하고 협의체에 있는 사람들은 협의체가 우선이라고 얘기하는데 단체가 너무 많으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동장도 답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1인당 얼마씩 나왔는데 징검다리협의체는 작년만 하더라도 돈이 한 푼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안 나왔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돈을 너무 많이 주면 문제가 된다니까요. 이거는 한 1,000만원 깎아야 돼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참석 수당하고 거버넌스 운영사업비하고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문제가 되니까 여기 돈을 적게 주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우선으로 생각해서 복지재단에 조금 주는 걸로 해서 하면 균형이 맞다 이거야. 주민자치위원들보다 더 많이 준다면 문제가 되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왜 많지가 않아, 많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많지는 않고요.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결론을 말씀하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한 1,000만원 깎자는 말이에요.

이봉준위원장

1,000만원이요?
성근

김성근위원

징검다리복지협의체는 1,000만원 삭감하자는 거야.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전체 1,700만원 중에서 회의참석 수당이 800만원인데 1,000만원을 깎아버리면 기존 것도 더 줄이고
성근

김성근위원

한 번도 안 준 적도 있었는데 뭘 그래요? 1,700만원을 한꺼번에 올리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게 1개 동이 아니고 15개 동에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동안 한 번도 안 줬잖아?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안 줬으니까 새로 만들었고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조금씩만 주라는 얘기야.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이걸 내년에 활성화시키라고 저한테 계속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주는 게 맞지요.

이봉준위원장

확실하게 의견을 내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1,000만원 삭감이요. 그다음 문제가 뭐냐면 373페이지 법률홈닥터 출장여비가 2,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법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법무부에서 변호사가 한 명 파견 나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자기들이 구청에 나와 있는 거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지.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이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뭘 도와준다는 거야, 뭐를 하는데?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뭘 그렇지 않아 그럼 설명을 해 보세요. 월급을 안 줘서 지금 그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월급은 법무부에 주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현재 복지재단 월급을 안 줘서 고발당했잖아요. 그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전혀 다른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뭐 때문에 2,000만원씩 책정되어 있어요?

이봉준위원장

240만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여기 개월 수가 있잖아, 개월 수를 따져보라는 얘기야.

이봉준위원장

그러니까 240만원이에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어 있냐는 말이야.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릴게요. 저소득층 법률상담을 위해서 와있는 겁니다. 와서 우리 구청에서 상주하다시피 하는데요. 우리가 봉급 주는 게 아니고 단순히 여비 정도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 활동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법률상담을 보면 임대차계약이라든가 장애인들 인건비 문제, 임차비 문제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1년에 700여건 상담하거나 도와 주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혼자 나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나와 있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복지정책인건비가 1억6,300만원 있는데 이게 무슨 인건비죠? 작년보다 400만원 늘었네, 이게 뭐예요? 375페이지.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건 무기계약직인데요. 현재 우리 구청에 사례관리사가 5명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쓰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구 전체 사례관리를 위해서 있는 인원입니다. 내년에 처음하는 게 아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게 복지정책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거기서 일한다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저희 과 사무실에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거기서 월급도 주고 거기서 쓰고 있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다른 과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다른 과는 없죠. 사례관리는 우리 과에만 있는 것이지 다른 과에 있는 건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럼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에요, 뭐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공무원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이죠.
성근

김성근위원

무기계약직이면 공무원이지 뭐야, 똑같이 월급 주고 똑같이 하는데.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보수는 그렇게 줘도 공무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무기계약직이나 정식 공무원이랑 똑같은 거예요. 월급이나 모든 걸 딱딱 주기 때문에 수당도 똑같이 나가요. 정규직 공무원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구 전체에
성근

김성근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쓰는 건데, 구 전체를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뭘 하고 있는 거냐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성근

김성근위원

어떤 사례관리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를 들면 사례관리라는 게 이런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사례관리한 책자를 가져와 보라 이거야.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사례관리에 대해서 개념이 안 잡히신 것 같으니까 따로 자료를 가져다가 보고해 주세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활동한 내역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사례관리사가 있다는 것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내년에 처음 하는 게 아니고 현재도 하고 있고 지난 해에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별도 자료로 하는 일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사례관리 발표했던 것도 있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는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책자가 있냐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책자가 아니고 실적을 가지고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실적이 있냐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있는데 실적이 없으면 안 되죠.
성근

김성근위원

계속 그 사람들은 정년퇴직까지는 쓸 거 아니에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무기계약직이니까요.
성근

김성근위원

정년까지는 쓸 거 아니에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374페이지 보훈대상자지원 있잖아요. 예산이 다 늘었는데 이거는 줄었어요. 다른 건 다 늘었는데 이거는 늘지도 않고 이 부분은 내가 증액이라든지 삭감 이런 얘기를 안 할 테니까, 이분들이 진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과장님이 살펴보셔서
명기

김명기위원

살펴보는 걸로 안 되고요, 증액의견을 내시든지요.

황동혁위원

이거는 참고해서 살펴보시고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내가 예결위로 넘길 테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366페이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워크숍을 격년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2013년부터 격년으로 했었는데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분들도 매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이건 좋은 거니까 매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누가 그런 의견을 주셨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거는 매년 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격년제로 잘 해오던 거를 왜 갑자기 매년 편성으로 하시는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금년부터는 해 줘도 좋겠다고 판단해서 그랬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일단 1,565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업무추진비까지 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은 하는 거고.

이봉준위원장

기념식은 빼고 1,500만원이요. 그다음 367페이지 직원복지플래너 양성과정은 몇 명이나 하나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원 전체를 다 교육하는 건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내년에 신규인원이 40명 이상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도 직무나 전산 관련해서 처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현장에 바로 투입되기는 그렇고 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또 하나는 내년에 전 동에 새롭게 복지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이 있는데 그 인력들도 같이 사례관리교육도 필요해서 그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직원 업무교육이네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이름을 거창하게 달아놓으셔서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건 시의 용어를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다음 그 밑에 복지시설위탁체 모집공고료 1,200만원이 있는데요. 타 과에 보니까 공고료를 100만원씩 잡아놨던데 여기는 왜 200만원이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일간지 공고료가 한국언론진흥재단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언론사 별로 금액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번 하는데 100만원으로 2회를 잡아놓은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지금 200만원, 2개 신문, 3개소,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개소를 1회에 하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봉준위원장

1회는 뭐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한 번 한다는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니까 한 번 공고한다는 얘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2개 신문에 한 번, 그래서 3개 소에 하니까 3회로 잡아 놓은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아니, 2개 신문에 한 번 공고하면 한 번 공고할 때 3개소를 한 번에, 이거 광고료 아니에요, 광고료처럼 지면 할당되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왜 한꺼번에 못 하냐면 이게 계약기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탁기간이.

이봉준위원장

그런데 왜 1회로 해놓으셨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신문에 한 번 낼 때 위탁체 공고할 때마다 한 번씩 하겠다는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아, 한 번씩요, 알겠고요. 그다음 370페이지 맨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보장협의체(대표, 실무)운영 90만원, 실무분과 운영 73만원이 있는데요. 보장협의체 인원이 26명이죠, 맞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35명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실무분과는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건 90명입니다.

이봉준위원장

90명이요, 인원이 실무분과가 훨씬 많은데 금액이 대표협의체가 더 많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실무분과는 9개 분과인데요. 1개 분과할 때마다 10명 정도 됩니다. 보통 보면 실무대표보다는 실무분과가 조금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알겠고요. 그다음 371페이지 동 단위 민관거버넌스 구축이 있는데 하는 일이 뭡니까? 징검다리복지협의체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활동하는 겁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거버넌스라는 말을 써서 저희들도 이 용어를 쓸 때 고민했었는데요. 거버넌스 협의체 뭐 이런 건데 거버넌스라는 말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서 국가나 정부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의미가 거버넌스입니다. 그래서 동협의체가 동주민센터나 민간단체를 협력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용어를 거버넌스 구축이라고 했는데 그 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회의에 들어가는 비용을 여기에 담아놓은 겁니다. 용어가 거버넌스라서 그렇지 거창한 건 아닙니다. 민관이 협력한다는 협치관계, 협력관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기존에 징검다리복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관 쪽에 계신 분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이것을 분류해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동 협의체 추진과정에서, 그러니까 구청하고 틀려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과정에서 동 징검다리협의체가 활동할 텐데 사실 이거는 관에서 개입하는 거보다는 원래 목적은 현장에 자기들끼리 서비스를 연계하고 발굴하고 거기에 따른 일을 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금액입니다. 거버넌스라는 말을 써서 그렇지 거창한 건 아닙니다.

이봉준위원장

징검다리복지협의체 활동을 1년 내내 상시로 하고 예산을 보면 회의는 4회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거는 회의참석 수당이고요.

이봉준위원장

그러니까 회의참석 수당이 4회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회의를 할 때 관에 있는 분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물론 동주민센터 직원들이나 동장이 참여를 합니다.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이봉준위원장

아니, 동단위 민관거버넌스에 참여할 분들을 아예 징검다리복지협의체에 참여시키라는 얘기죠. 그러면 굳이 민관거버넌스를 만들지 않고도 원스톱으로 할 수 있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이거는 새로운 조직을 구성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징검다리협의체가 구성돼 있잖아요? 이 협의체 자체를 민관거버넌스로 보는 겁니다.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로 주는 것이지 새로운 단체를 구성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징검다리복지협의체가 민관거버넌스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활동이나 협의체 관계를 거버넌스로 본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리다시피 이 제목을 이대로 둘 거냐 말 거냐 하다가.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징검다리복지협의체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인 거잖아요, 그렇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런 성격으로 봐도 될 겁니다. 이건 그래서 구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저희들이 내려 보낼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니까 회의참석 수당은 회의참석 수당대로 주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건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주는 거고요.

이봉준위원장

업무추진비는 또 이렇게 쓰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이분들 회의 끝나고 식사하고 이런 비용이겠네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초목적은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구상한 목적은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쓰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조금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쓰라고 내려 보낼 예정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내년에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자치행정과하고 저희하고 판단할 때도 어차피 그 조직이 활성화되려면 최소한 기본적인 활동경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활동비를 개인적으로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편성한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회비를 받지 말아야지.

이봉준위원장

기본적으로 회비를 다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

다 받지, 2만원씩.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이런 걸 안 줬으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것을 준 적이 없거든요. 내년에 처음 주는 거고 이것이 내려가면 그런 것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결론을 내겠습니다. 아까 김성근위원님께서도 1,000만원 삭감의견을 내셨는데 1,000만원을 다 삭감하면 회의참석 수당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840만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용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희입니다. 항상 동작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3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2016년 사회복지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389억 7,181만 2,000원이며 기타 이자수입, 과태료,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3,700만원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예탁금 이자 반납액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쪽입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등 19개 사업에 238억 2,9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쪽 시비보조금 수입은 20개 사업에 147억 4,2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1쪽부터 401쪽까지입니다. 2016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6억 9,329만 8,000원이 증액된 456억 9,413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453억 8,966만 9,000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44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시비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21억 5,785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구비 예산 또한 매칭사업으로 15억 3,54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보면 381쪽 생계급여 사업이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전년도 예산 대비 47억 9,505만원이 증액되었고, 393쪽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4억 2,57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를 보면 382쪽 주거급여 사업이 5억 5,341만 2,000원 감액되었고, 383쪽 교육급여사업은 국․시비보조금이 서울시교육청으로 이관되어 구비 부담분만 편성됨에 따라 6억 7,48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392쪽 한부모 모자 안심주택 운영 관리를 위해 2,8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97쪽 발달 장애인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장 적응체험 사업으로 1,7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5쪽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지역 여건에 부합한 효과적 수행을 위해 2015년까지 5억 9,534만 4,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6년 수입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활 지원 사업에 3,000만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5쪽,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은 2015년까지 10억 5,091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이자수입으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인식개선 등 공모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우리 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생계급여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어떤 원인입니까?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 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늘었나요, 수당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는요, 맞춤형급여로 개편됨에 따라서 실제 기준소득이 4%가 인상되었는데요, 4인 가족 기준으로 볼 때 2015년도에는 420만원 정도였는데 2016년도에는 430만원으로 4% 정도 인상되었고요. 또 예전에 기준중위소득 28%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았는데 이것도 29%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것도 늘어났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기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384쪽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 신문 공고료 4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 지출한 게 있나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작년에 2건 194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건이 지출되었고 앞으로 2건이 더 예정되어 있기는 한데요, 2건 지출한 금액은 194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한 건당 얼마죠? 금액이 정확한 표시 없이 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2015년도 공고단가가 97만 2,000원에서 110만원 정도까지 공고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다른 과는 한 건당 얼마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어서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384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설, 추석 때 위문금이 늘어났는데 그만큼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났나요? 4,500가구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4,000가구였나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2014년도는 3,800가구였고요, 2015년에는 4,000가구 정도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맞춤형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4,500가구로 잡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좀 늘어난다는 거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한 8%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다음 교육급여는 교육청으로 넘어가서 예산이 우리 자체 예산이 줄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직접 교육청으로 가는 거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구비 부담비율만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 구 예산이 얼마 있었어요? 올해와 똑같았나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거의 비슷했는데요, 작년도에 한 9,300만원 정도되었습니다.

황동혁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과목 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되었다가 이번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 목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할게요. 황동혁위원님 말씀하신 교육급여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를 저희가 교육청에 1억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교육경비보보금으로 봅니까? 그게 답변이 안 되면 이 보조금이 보조금 총액에 산입되어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산입되어 있는데요, 저희

이봉준위원장

우리 구 보조금 상한선이 있잖아요? 그 보조금 안에 들어가 있나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보조금 상한선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감이 잘 안 와서요.

이봉준위원장

시에서 우리 예산 중에서 보조금으로 쓸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 놨어요. 그 보조금 안에 이 보조금이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 보조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보조금은 혹시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봉준위원장

아니요, 사회단체뿐만이 아니고 전체 보조금, 이것도 교육기관에 이전하는 보조금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조금인 거죠,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보조금 상한선을 넘어갔을 때 우리 구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거 알고 계세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사회단체보조금도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보조금과는 좀 차이가

이봉준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보조금 조례를 바꿔서 예전에 사회단체보조금, 교육경비보조금 이런 류의 보조금들을 다 보조금으로 뭉쳤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이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어쨌든 우리 구에서 볼 때는 보조금인 거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정확하게......

이봉준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보조금 상한선이 꽉 차있는데 이걸 보조금으로 분류한다면, 이게 보조금으로 산입되면 우리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384페이지에 아까 황동혁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설, 추석 위문비가 1,000만원이 늘었는데 작년 4,000가구에서 4,500가구로 늘었어요. 금년에 위문품을 몇 가구나 지급했나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상․하반기 합쳐서 8,024가구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연 4,012명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똑같이 지급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예산이 모자랄 텐데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모자라서 조금 당겨서 썼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금년에 4,305가구예요. 그중에서 4,012가구를 지급했다는 거죠? 나머지 가구는 왜 지급을 안 했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기초생계나 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설, 추석 당시에 해당되는 인원만 저희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4,012가구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늘었다, 줄었다 해요? 이렇게 많이 늘고 줄고 하나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035가구는 현재 인원이고요, 그때 당시 추석이나 설에 지급할 당시에는 인원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내년 과에서 예측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가 4,650가구예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내년 거를 추정하지만 연말 가면 또 늘 수도 있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4,500가구를 일단 잡았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내년에는 4,500가구면 충분하겠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일단 8%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잡은 거기 때문에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알겠고요. 392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민간위탁형 구 자체 임대주택 운영관리가 2,800만원 정도되는데 세부내역이 없네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이게 한부모 모자 안심주택이 입주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한 건데요.

이봉준위원장

인건비만 이렇게 책정한 겁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탁 줄 예정이시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게 서울시에서 매입하고 SH공사에서 주택관리를 하고 저희가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봉준위원장

위탁운영한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운영하면 기간제면 기간제 이렇게 인건비를 세부적으로 달아야 되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행복주식회사에서 채용해서 인원만 직접 운영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어르신 행복주식회사에 위탁하신다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여기에 관리하는 근무인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니까 그 인원 소속이 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소속일 거 아니에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저희 구에서 지원 운영하고 관리하는 인원이 1명이 필요한데 우리가 직접 채용하지 않고 그곳을 통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니까 소속이 어디냐고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소속은 저희 구죠.

이봉준위원장

어떤 류의 인원이에요, 기간제예요, 무기계약직이에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임시계약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런데 왜 민간위탁금이에요,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데? 민간위탁금이면 민간에 위탁해서 저희가 예산을 이전한다는 거잖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지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우리 구가 직접 봉급을 준다면서요? 우리 구 소속이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어르신 행복주식회사에 위탁을 주는 거죠.

이봉준위원장

왜 자꾸 왔다 갔다하세요? 아까 위탁 주냐니까 아니라고 하시더니 또 위탁을 준다고 그래요? 확실하게 뭐예요, 위탁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채용하는 거예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어르신 행복주식회사에 관리만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직접 우리가 운영하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부분만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이해가 안 됩니다. 관리하는 부분만 위탁을 준다고요? 그러면 직원은 어디 소속이냐고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소속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아까 답변을 잘못 하신 거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예. 저희가 사실 이 직원 채용하는 것은 딱 하는 게 아니고요.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산을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 용역비로 잡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어르신 행복주식회사에 저희가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인원도 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소속이고, 관리도 거기다 맡기고 그러면 예산서에 용역비로 들어와 있어야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관리만 맡겨서

이봉준위원장

이분들 소속이 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소속이라면서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예산과목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예산과목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할지 지금 과에서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계획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계획은 돼 있습니다. 계획은 돼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은 저희 구에서 하는데 단지 시설관리만 어르신 행복주식회사에 위탁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어르신 행복주식회사가 무슨 회사예요, 용역회사잖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예.

이봉준위원장

용역회사의 사람을 쓰면 용역으로 예산을 잡아야죠.
성근

김성근위원

용역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과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다시 거론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397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지적장애인 보육도우미사업이 있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397페이지 맨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봉준위원장

2015년도 예산서에 보면 4대보험 및 직무지도비가 없어요. 금년에는 4대보험 지원을 안 해 줬나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여기 운영비에 포함돼 있는데요.

이봉준위원장

운영비에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는데요. 운영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금년에도 운영비에 포함하지 왜 분류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이번 지침에 분리해서 편성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럼 금년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분리를 했었고요. 그 안에 포함시키라고 해서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2015년도 지침에는 또 포함하라고 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올해 지침대로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저희가 그렇게 했고요. 올해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네, 알았고요. 예산 잡을 때 일관성 있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 400페이지 인권침해예방교육 강사료 및 교재제작이 있는데 작년 1회에서 금년 4회로 늘렸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이유가 뭐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인권침해예방교육이 2014년에 조례가 개정돼서 직원은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수료해야 되고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시설료에 있는 종사자하고 이용자도 교육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횟수를 늘렸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금년 1회는 우리 구 직원만 받았다는 얘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금년에 2회 실시고요, 오늘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예산에는 1회만 있던데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산은 1회만 있는데 나눠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강사를 초청해서 하실 거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금년 예산이 38만원인데 교재 만들고 해서 2회가 가능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이번에는 교재없이 강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내년에는 어떤 교재를 만드려고 하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인권침해 예방에 대한 책자가 다른 데 인권교육을 하는 데서는 교육 재료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도 이번에 이거를 하면서 시설종사자나 이용자나 이런 분들한테 책자를 인쇄해서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제가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건데, 저희가 KT옆 부지를 팔아서 예산을 좀 확보했다고 쓸데없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아까 질의에 한 가지 빠져서 추가 질의드릴게요. 395페이지 상단에 장애부모가정 아동 언어발달 지원(국고보조)가 있는데 굉장히 줄었어요.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뭐예요? 작년 데이터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올해 국고지원금이 조금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이건 저희 구비지원이 안 되고 국․시비로만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월 2명 정도로 해서 22명 정도 지원했고요.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황동혁위원

아니, 그러면 발굴을 못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줄어서 어이가 없어서요. 아무리 국․시비라고 하더라고 우리가 신청하면 신청한 만큼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물론 저희가 이걸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요. 작년에는 신청하시는 분이 없었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서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물론 사회복지과 업무가 과중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압니다만, 저는 이 예산을 보고 사회복지과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안일한 대처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깊이 사려해서 소외받고 지원을 못 받는 가정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387페이지,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도 무기계약직원이 있었는데 여기도 지금 무기계약직원이 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2명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자기 과밖에 없다고 아주 장담하던데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거기도 사례관리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387페이지 지금 이게 7,200만원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저희 과 의료급여 관리요원 무기계약직은 보통의 경우 의료수급자자격관리라든가 수급자의 연장승인 그러니까 동에 의료수급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 관리나 아니면 연장승인, 부당사용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금 2명이.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아까 복지정책과 사업과 비슷한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나 별 차이가 없는데 그거는 무기계약직 직원 5명이 있는데 사례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했고 복지정책과에만 있다고 얘기하던데 사회복지과에도 2명이 있냐고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저희 의료급여 관리요원은 의료급여법에 따라서 수혜대상이 3,500명에서 9,000명 사이면 2명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 사람은 언제 썼어요, 몇 년 됐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2005년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05년, 그때는 있지도 않았는데.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2008년에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2010년 이전에는 무기계약직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2011년이나 2012년쯤 되겠지, 무기계약직이란 제도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 의료급여까지 전부 다 내포돼 있는데.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국․시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저희 구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보면 전부 같이 돼 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국비와 시비로 편성해서 구비편성은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39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장애인 행정도우미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4억 3,400만원, 작년보다 5,000만원 늘었어요.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어디 근무하고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저희 행정도우미는 동주민센터하고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동작구 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동주민센터 하고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2015년도에 18명이 근무했고, 내년에는 1명을 더 추가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그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인가?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계약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 사람들은 계약직 아니라던데.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은 공공일자리에요. 동주민센터에서 행정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대방동에 5명이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계약직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이라는데?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무기계약직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자기 직책이 뭔지도 모르고 앉아 있으니 어이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또 여기 보면 국민건강보험료 800명은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보험료 주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384페이지, 843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하는 거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근

김성근위원

이건 구비예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구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떤 사람들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이건 우리 지역건강보험료 월 1만 4,000원 이하 부과자이면서 만 65세 이상 또 장애인, 한부모가족, 만성질환자 중에서 해당되는 거예요.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구에서?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리고 도우미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그 사람들 정식 직원이에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정식 직원은 아니고요, 계약직 정도로 쓰고 있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사회복지과에 2명밖에 없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무기계약직이요, 의료보호 사례관리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2명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딱 2명 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네, 2명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 사람들은 언제라도 나가라고 하면 나가나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법상 기초수급자들이 몇 명일 경우에 몇 명을 두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정식 직원이나 마찬가지네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정식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에요.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무기계약직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83쪽에 교육급여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불러주세요. 등록금이 교육급여에 해당되는 거죠, 등록금하고 또?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입학금, 교과서대, 학용품비, 부교재비.

강한옥위원

잠깐만요. 입학금, 구교재비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구교재비, 학용품비 그 다음에 교과서대 이 정도입니다.

강한옥위원

예. 구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비 뭐 이런 게 포함이 돼 있다고 하셨어요. 그거를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기금이 아직 안 들어갔는데 질의를 하고 가야 하니까 하겠습니다. 기금 68쪽을 보세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제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자수입이 2,6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강한옥위원

이자수입이 2,6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이자수입 안에서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나와 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2,600만원어치 사업하시는 거 맞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강한옥위원

사업계획 얼마로 하셨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3,6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강한옥위원

1,000만원 넘게 하셨네요, 조례를 위반하고 계시는데 알고 계신가요? 그다음 69쪽에 보세요. 경상경비사업보조금 중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저소득 장애인가정 초․중․고등학교 학습지 구입비 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교육급여에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비 다 들어갔죠, 이중지원되고 있는 거죠? 이 사업하실 수 없습니다. 이 기금에서 1,000만원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고요. 위반하고 계시고 또 중복지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 388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있어요. 지역자활센터는 우리 구에서 몇 군데로 봐야 하나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우리 동작지역자활센터 한 군데.

강한옥위원

이거 하나로 보면 되나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러면 종사자가 몇 분이신데 복지수당이 1,000만원 정도 나가게 되는 거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여기 직원 수는 10명이고요. 저희가 1,000만원을 지원하는 거는

강한옥위원

산출근거가 하나도 없어서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1,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한옥위원

아니 일단 복지수당, 그럼 10명에 해당하는 복지수당이 지금 1,091만원이 나가는 건가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역자활센터운영은요.

강한옥위원

이거는 시비로 나가고 있는데 10명에 대한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구비 25%가 지원되고 있고요.

강한옥위원

아니요, 복지수당만 보면 시비로 다 나가고 있어요. 이게 복지수당인데 종사자 10명에 해당되는 건데 이만큼 나간다는 거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시비로 다 지급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종사자 연구수당이라고 했는데 종사자 연구수당인 거예요, 센터장 연구수당인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정규직 5명에 대한 연구수당입니다.

강한옥위원

5명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센터장을 포함한 실장과 팀장, 팀원 5명의 연구수당입니다.

강한옥위원

정규직한테만 주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비정규직은 안 주는 거고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계약직도 있는데 계약직은 아니고 정규직만 줍니다.

강한옥위원

10명 중에 정규직이 5명이고, 계약직이 5명인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5명한테 54만원이면 얼마씩 주는 거예요, 10만 8,000원? 연구수당을 이상하게 주네요. 10만원이면 10만원이지 8,000원은 뭐예요.

이봉준위원장

직급별로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강한옥위원

직급별 차이가 있어요? 연구수당인데 복지사들 10명밖에 안 되는데 정규직 5명은 주고 비정규직 5명은 안 주는데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센터장한테는 조금 더 지급이 되고요. 종사자한테는 똑같은 금액이 지급되는데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정규직 5명 연구수당 받는 분 명단을 주시고요. 비정규직 5명에게도 연구수당 10만 8,000원씩 올려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54만원 증액안을 내겠고요. 운영 구비지원은 지금 등급심사에서 떨어져서 1,000만원 지급하고 있는 거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게 3년에 한 번씩이라고 했나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매년마다 복지부에서 우수기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타 구에 비해 자활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경력이 높으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이직률도 없고, 또 취업이나 탈수급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을 지급하고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원래 여기서 지원을 받았는데 등급이 떨어지면 그만큼 시비지원을 못 받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가 충당해 줬던 거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그게 평가하는 기관, 이게 3년 터울로 지원이 한 번씩 되는 거 아니에요? 지원금이 3년마다 한 번씩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년에는 평가가 완료되는 시기 아닌가요? 거기서 받아온다고 하면 1,000만원은 더 이상 구비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실은 저희가 선정을 잘 받기 위해서, 3년 터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해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평가에서 떨어져서 3년간 돈을 못 받아오니까 우리가 3년 동안 지원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2016년부터는 지원을 안 해 줘도 되잖아요? 이제 평가해서 제대로 점수를 받아오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다 보면 실상 종사자 분들 이직률이 생기고 그리고 그런 분들의 이직률이 생기면 여기에서 자활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과장님이 바뀌셔서 그러는데 제가 기억력이 되게 좋은데요. 그전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3년간만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서울시로부터 다시 받아와서 1,000만원씩 지원금이 없어진다고 이야기하셨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다음에 또 잘 받아오라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구비가 계속 나간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더 지원을 많이 받아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분들은 더 열심히 안 해도 되잖아요. 구가 계속 지원해 주는데 뭐 하러 열심히 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강한옥위원

서울시에서 안 받아와도 구가 다 지원해 주는데, 일단 1,000만원 삭감하겠고요. 이 자료를 다시 주세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강한옥위원

내년부터는 이걸 안 한다고 하셨었어요. 그다음 397쪽, 저소득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체험행사에 몇 명 참가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올해 한 80명 정도 참가했습니다.

강한옥위원

80명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강한옥위원

차가 몇 대 갔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차량 2대로 이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차량 2대 간 게 맞나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대 간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한옥위원

결산서 주세요. 차량 1대 가지 않았어요, 그 중에 장애인이.
창재

이창재장애인시설팀장

2대 갔습니다.

강한옥위원

그 중에 장애인 몇 분 가셨어요?
창재

이창재장애인시설팀장

장애인은 반반씩 갔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답변하시는 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창재

이창재장애인시설팀장

장애인시설팀 이창재입니다. 세상보여주기 체험행사 제가 따라갔다 왔는데요. 장애인 40명 정도하고 보호자 40명 이렇게 갔습니다.

강한옥위원

갔다 오신 분들이 주신 자료하고는 조금 틀리고요, 어디로 가셨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용인에 있는 캐리비안베이로 갔습니다.

강한옥위원

장애인 연령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셨는데요?
창재

이창재장애인시설팀장

6세 이상부터 18세 이하까지 갔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장애 종류는요?
창재

이창재장애인시설팀장

장애 종류는 다양합니다.

강한옥위원

일단 450만원 삭감하겠고요. 자료를 주세요. 그다음 399쪽, 장애인단체 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인협의회에 소속돼 있는 단체가 몇 군데 있죠?
창재

이창재장애인시설팀장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14개가 단체가 있는데 왜 10개 단체에만 사업비를 지원해 주지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이건 공모해서 신청받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는 11개 단체를 지원했고요. 이거는 10개 단체라고 하지만 공모가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금액도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동작구가 아닌 단체에서도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혹시 그냥 고정적으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고정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고해서 받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돌아가면서 14개 단체가 골고루 또는 다른 협의회에 들어있지 않은 단체들도 사업비를 받아갔나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단체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거의 단체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갖고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형평성 있게 협의회가 아니더라도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폭넓게 지원하실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작년에 사업비를 받으신 분이라면 새로운 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장애인단체협의회 교육교재 및 소모품 구입이 있습니다. 20만원씩 12달 동안, 교육교재에 이 정도로 들지 않았고요. 소모품 역시 이게 그대로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240만원 중에서 12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서 교재 만든다는 걸로 5,000원씩 교재비나 이런 돈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120만원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강한옥위원께서 장애인 단체협의회 전산교육 교재 및 소모품비 삭감의견을 냈는데요. 지금 제가 잘 아는 장애인 단체 전산교육과 관련해서는 회비를 5,000원씩 받는 것으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수당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수당도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재 및 소모품 구입은 적어서 이것을 증액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좀 증액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 단체는 자기네들이 인건비도 못 받아가면서 희생하면서 봉사하는 단체에 소모품까지 삭감하고자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교재 및 소모품비를 현재 24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증액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5쪽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이 2,000만원 정도 증액되었거든요? 그리고 시설 3개소는 어디어디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있고요,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있고, 문화날개장애인자립센터 이렇게 3개 단체고요. 여기에 운영비와 사업비인데 실상 운영비에서 임대료가 나가고 있었어요. 월 100만원씩 잡았는데 실상 임대료가 인상되는 바람에 150만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150만원으로 물가인상분을 고려해서 증액했습니다.

김재열위원

개소당 50만원이 오른 거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열위원

그 밑에 프로그램운영비가 작년에는 8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1,000만원으로 200만원 상향되었죠? 이것은 무슨 프로그램이 더 늘어나서 상향했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주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작년에도 공모를 통해서 지원했던 사항이거든요. 내년에도 또한 공모를 통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396쪽 상단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가 있거든요. 이것은 작년보다 10명 정도 증가했나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정부지원금이 12만 2,000원에서 12만 8,000원으로 인상되었고요. 이용자를 70명에서 80명으로 증액시켰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서비스 이용자가 80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이용자는 10명이 늘어나서 80명으로 늘어났고, 어디에서 서비스를 하는 건지.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안마원이 5개가 있는데 등록제로 되어 있고요. 그쪽에서 사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작년에 70명 정도 받으셨나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평균적으로 63명 정도

김재열위원

내년 전망은 80명 정도로 해서 1,872만원 증액했네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부 지원금액이 늘어났고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이용자가 늘어날 걸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재열위원

따라서 우리 구비도 늘어난 거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구비가 25% 반영되기 때문에 구비도 약간 올랐습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399쪽인데요,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장애인 단체협의회 강사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 한 달에 60만원씩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7-8년 전부터 6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에 정해진 금액이니까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증액하는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저희 강사가 8개 강좌가 있고요, 스마트폰 활용이나 컴퓨터활용능력 등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구에서 하는 거 강사료는 얼마나 주고 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구에서 주고 있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거 조사 한번 해 봐요.

이봉준위원장

다음 김주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38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선유지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규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뭡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맞춤형급여체계가 개편되면서 소관 부처가 변경되었어요.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바뀌면서 과목이 바뀐 겁니다.

김주은위원

바꿨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내역은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전에는 사회복지보조로 나갔던 것이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김주은위원

그에 대한 계획서가 있나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예, 그래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395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시설운영비해서 임대료 인상 때문에 증액된다고 하셨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면서 말끝을 조금 흐리셨어요, 인상될 것 같다고. 계약이 언제까지예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계약은 진행되었고요, 임대료가 올라갔기 때문에, 3개 단체인데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하고
성근

김성근위원

그건 어디 있는 거예요?

이봉준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세 군데 중에서 어디가 올라간 거예요? 세 군데 다 올라간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세 군데 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100만원 정도 지원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150만원 정도 인상되었고요. 그래서 예산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봉준위원장

3개소가 각 시설마다 얼마에서 얼마로 올라갔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12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로

이봉준위원장

무슨 말씀이이에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이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12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로 올랐다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이거는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고요.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예산서에 올려놨으면 이 정도는 숙지하고 오셔야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받지 못했는데 일단 제가 챙겨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아까 강한옥위원이 말씀하신 399쪽에 장애인단체 사업비 지원이라고 10개 단체에 2,500만원이 있어요, 그렇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게 장애인단체 협의회에 있는 10개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10개 단체가 아니고요, 그분들만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장애인단체협의회에 있는 10개 단체에 공모해서 지원하는 걸로 오해들을 하고 있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건 장애인단체협의회에 있는 단체가 아닌 데에도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설명을 잘 해야지.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혼자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요.
명기

김명기위원

말씀해 보세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이 단체는 예전에는 포괄로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근거법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되고 그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관리 부서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예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일괄편성했던 거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10개 단체가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단체에 소속된 게 아니라 동작구에 현재 있는 장애인단체 중에서 응모해서 거기에서 당선된 그 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것을 잘 설명을 해야지, 마치 이게 장애인단체협의회에 있는 10개 단체에 다 지원하는 걸로 오해하면 안 된다고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예.

황동혁위원

동작구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단체가 총 몇 개고 미등록 단체가 몇 개입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등록된 단체는 27개 단체고요,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14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41개 단체네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27개 안에 14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27개 단체가 응모할 수 있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황동혁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단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잘못하냐 하면 장애인협회가 있고 단체로 해서 사무실을 구해 줄 때 6억씩이나 들여서 구해 줬는데 거기에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오는데 왜 지원해 주냐는 거지. 지원하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고, 한 군데 다 들어와서 일하라고 내준 거 아니에요? 처음에 2012년도에 나도 앞장서서 단체 다 들어오게 해서 사무실을 구해줬는데 그러면 다 들어와야 하는데 안 들어오는 걸 왜 지원하느냐 이 말이야. 그리고 또 단체에 들어오지도 않는 다른 데다가 전부 공공근로를 배치하고 왜 그런 식으로 처리하느냐는 거야.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단체가 들어온 단체가 있고 안 들어온 단체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안 들어오는 데는 안 들어오는 대로 끝내라는 거야.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가입이 되어서 안 들어온 단체가 14개 단체 중에서 두 군데가 안 들어와 있는데요, 그거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물론 저희가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성근

김성근위원

사무실도 몇 개를 지원해 주고, 2,000만원을 올려주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건 2,000만원 삭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 2,000만원 삭감해 주세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단체가 들어와서
성근

김성근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한 군데로 다 들어오게 해서 관리비나 모든 것을 해 주려고 사무실을 구해준 거야. 80평인가 넓은 공간으로 해 줬는데 왜 다른 데 가 있는 것까지 지원을 해 주느냐는 거야.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다른 데까지 가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27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니까 가입된 단체 중에서 협의회에 들어와서 같이 활동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성근

김성근위원

안 들어오는 데는 해 주지 말라는 거야.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안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활동을 해서 들어오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리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공공근로까지 다 배치하고 지원해 주고 있잖아. 왜 그런 식으로 하냐 말이야, 업무를. 오늘 전부 다 물어볼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단체에 들어와서 같이 활동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분들이 별도의 공간을 갖고 있다면
성근

김성근위원

이건 올려줘서는 안 돼, 들어오지도 않는데 뭘 올려주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장애인단체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열악하고
성근

김성근위원

열악하면 들어오라 이거야 사무실을 만들어 놨는데 왜 안 들어오냐 이거야.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들어오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렇게 자꾸 해 주면 안 들어온다는 거야.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뭘 노력해 노력하기는!

이봉준위원장

끝나셨나요?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395페이지에서 추가하겠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해서 저도 근거자료가 궁금했는데 계약서를 준다고 하니까 그걸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공모를 통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2015년도에는 세 군데에서 빨래방사업이나 상담 양성교육이나 이런 식으로 세 개 사업을 받았습니다.

김주은위원

작년에 800만원에 대한 사업을 공모해서 다 집행했나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그 800만원 집행내역서 주시고. 올해 1,000만원에 대한 계획이 있으니까 1,000만원 올린 거죠? 그에 대한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397페이지에 직장적응체험훈련 신규로 1,756만 8,000원을 잡아놓으셨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실상 저희가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취업프로그램은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 작업을 하는 직종과 연계해서 작업을 하거나 이런 체험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상 취업을 원하고 있지만 발달장애인들이 사무직종에 훈련받을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런 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간단한 문서작업이나 우편물작업을 적응체험을 하고자 신규로 만들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이건 어느 종류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대상이 되나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지적장애와 발달장애를 대상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복지관에 예산을 주고 복지관에서 고용하는 방식인가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 할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사실 지적장애인의 보호자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호작업장도 늘려줄 것을 요청하셨는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보호작업장을 더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보호작업장을 늘리는 방안은 조금 더 강구할 것이고요. 일단 이렇게 보호자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 쪽으로도 강화해서 복지관이나 다른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연계해서 교육도 강화하고, 또 취업할 수 있도록 훈련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차츰차츰 지원해 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부모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직업훈련이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이 시설에서 졸업하고 나서 성년이 되면 아이들을 맡아 줄 데가 없기 때문에 직업도 직업이지만 이 아이들을 맡아 줄 데가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호작업장이 우리 구가 참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벤치마킹해서 다른 단체라도 보호작업장을 만들자고 요청하셔서 늘려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64쪽에서 6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