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무철 의원 발언

32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5-17

이무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무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달 11일이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이며 6월 8일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이번 추경이 뜻깊은 시기에 편성되는 첫 예산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한 미래산업과 더 나은 강원교육의 성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드립니다. 더불어 도민의 소중한 세금인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하게 감시함으로써 건강한 견제를 통한 상호발전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예산 심사를 통해 강원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세밀히 검토하시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 예산결산2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예산결산2팀장

예산결산2팀장 김은경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월 16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세 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5월 17일부터 5월 21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처리 안건은 금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고 이어서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는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 건에 의해 위원 구성이 변경되었기에 새로 오신 위원님을 포함하여 의석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변경된 의석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5월 20일부터 5월 21일까지 2일간 제2차ㆍ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철위원장

김은경 예산결산2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없으시다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의사일정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에 따라서 위원 구성이 변경되었기에 위원회의 의석 배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석 순서는 지난 제32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본회의장 의석 배정을 준용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 배정 기준에 따라 새로 오신 위원님을 포함하여 의석 배정을 변경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성배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오성배부교육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무철 위원장님, 박호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강원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증가분 및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자체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세입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등 용도가 지정된 세입금은 해당 사업에 계상하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한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비롯하여 늘봄학교 운영 등 2024년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3조 9,709억 원보다 2,381억 원이 증액된 4조 2,090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1,24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은 예정교부 대비 확정교부 증가분 841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금은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가시책사업 및 지역교육현안수요 목적 경비 40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527억 원으로 법정 이전수입 82억 원과 비법정 이전수입 44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정 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2023년도 정산분 및 보전충당금 정산분 61억 원이 증액되었고 도세 전입금은 2023년도 정산분 1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소비세율 확대에 따른 내국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법정 이전수입 중 원주시 학교급식경비 지원 방식 변경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분담분 6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공도서관 운영 및 각급 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4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교육청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등 총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은 총 1,77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폐교재산 매각 추진에 따른 자산수입 등 총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는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등 총 55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금전입금 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의 교원연수운영 등 7개 세부사업에 총 2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의 개별 맞춤형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운영, 스마트교육활성화 등 34개 세부사업에 총 98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의 방과후학교운영, 돌봄교실운영 등 8개 세부사업에 총 32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의 학교보건관리, 학교급식환경개선 등 4개 세부사업에 총 8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의 학교운영비지원, 사학재정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3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시설여건개선의 공간재구조화 사업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563억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58개 세부사업에 총 2,0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의 교육문화관 및 도서관 자료실 도서 확충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의 공유재산 취득 및 학생통학지원 등 19개 세부사업에 총 1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의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 및 시설개선 등 2개 세부사업에 총 120억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교육일반 부문은 21개 세부사업에 총 23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의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증액하고 본예산 의회 예산심의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을 감액하여 2개 세부사업에 총 22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건비의 당초예산 편성 이후 공무원 정ㆍ현원 및 수당 단가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3개 세부사업에 총 15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근로자인건비의 교육공무직 임금협약 체결 및 정ㆍ현원 변동,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인건비 증가 등에 따라 2개 세부사업에 총 181억 2,8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인건비 부문은 5개 세부사업에 총 33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늘봄학교의 안착과 학력 향상 및 디지털 교육혁신 등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하는 교육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각종 교육사업의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은 물론 연도 내 집행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안임을 널리 헤아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혜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철위원장

오성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시도록 하시겠으니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엄윤순위원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먼저 보겠습니다, 예산서 60쪽인데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엄윤순위원

토지임대수입하고 건물임대수입이, 17개 기관입니다. 그런데 두 개 다 수입이 감액된 것으로 잡혀 있던데 이유가 뭐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작년 2023년 본예산이 지난 다음에 매각이 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매각된 재산은 감액시켰습니다.

엄윤순위원

아, 매각이 된 게 이유라는 얘기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엄윤순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159쪽, 세출 볼게요. 과학교육과정운영인데, 제가 질의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 국장님들은 자기 업무면 국장님들이 알아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들의 업무 분장을 잘 몰라서 어느 국장님, 어느 국장님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과학교육과정운영의 학생주도과학수업지원사업요. 이게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이 사업 내용을 좀 말해주실래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이 내용은 미래학력담당관 사업이라서…….

이무철위원장

미래학력담당관님.

엄윤순위원

2억 2,500만 원이 계상됐던데…….

이무철위원장

잠시만요, 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주도과학수업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강원도 내 초중고 학교의 과학실이 지능형 과학실로 다 현대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현대화된 것을 가지고 미래형으로 과학 수업을 하기 위해서 센서를 구입하고자 하는 부분들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3ㆍ4학년 교육과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것에 맞추어서 일부 학교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면 이런 수업입니다. 증산작용을 한다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식물에다가 비닐을 씌워놓고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 거기에서 수분이 생기면 ‘아, 이제 증산작용이 됐다.’ 이렇게 수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이제는 씌워놓으면 센서가 작동돼서 한 시간 단위로 증산작용을 하는 것이 컴퓨터라든가 플랫폼에 저장이 돼서 데이터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이 자기주도적 과학실 운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엄윤순위원

대상이 총 90개 학교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이것을 신청한 학교는 얼마나 됩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엄윤순위원

90개가 다는 아닐 것 아닙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지금 일차적으로 90개 학교만 선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엄윤순위원

교당 한 250만 원 정도 되는 거라 교당 받는 금액은 그다지 많지 않은데 선정되지 못한 학교가 엄청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많은 거죠, 90개밖에 못하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것인지, 추후에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에서 센서를 구입해서 과학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22일에 홍천 주봉초등학교에서 센서 관련해서 수업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한번 참관할 계획입니다.

엄윤순위원

그래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엄윤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특색교육과정, 예산서 203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엄윤순위원

농어촌 유학생에 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보세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지난해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해 33명으로 시작해서 올해 134명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저희는 농어촌의 소규모학교가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원주민의 아이들에게도 보다 원활한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는 농어촌유학 체류비 예산이 전액 삭감됐잖아요, 그렇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올해는 상반기에 지원을 하고 하반기에 추가로, 그러니까 6개월을 더 연장하는 아이들에게는 지원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입장이시고요…….

엄윤순위원

그러면 지원을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6개월 단위로 유학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6개월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지원을 하지만 추가로 6개월을 더 연장하는 학생들에게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렵다라고 하시는 입장이라서 추가로 연장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 도교육청이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엄윤순위원

국장님,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서울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MOU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물론 MOU니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MOU 체결을 할 때 그런 내용은 없었냐고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재정적 지원은 서로 협의하도록 했지 명확하게 1년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엄윤순위원

저희 지역에도 그런 유학생들이, 우리 인제군에도 와 있는 학생들이 꽤 있는데 또 주변에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되고 아이들과 서로 교류, 도농 간의 교류, 여러 가지, (타종음) 시간 됐습니까? (위원장석을 향해) 시간 됐어요, 위원장님?

이무철위원장

시간 남았습니다.

엄윤순위원

이 질의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예.

엄윤순위원

그래서 효과성에 있어서는 되게 좋다,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에 50명이 또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다 감당해야 되는, 점점 늘어날 부분인데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다 감당하고 갈 것입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올해 초에 강원도청하고도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시작했고 시군 지자체와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에서는 재정 분담을 약속해 주셨고요, 앞으로 다른 시군하고도 계속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자칫 지자체에 더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서울하고 MOU를 체결한 만큼 도시에서 오는 학생들도 부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춘천 지역 양숙희 위원입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김정영 미래학교추진단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김정영미래학교추진단장

미래학교추진단장 김정영입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서 691쪽, 설명서 648쪽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간재구조화 개축과 관련한 설명과 예산이 있는데요, 공간재구조화 개축이란 무엇일까요?
정영

김정영미래학교추진단장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2024년부터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이 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돼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이 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변경된 것이라고요?
정영

김정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숙희

양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사업을 보면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이 국비 30%, 지방비 70%였잖아요?
정영

김정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숙희

양숙희위원

그런데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지방비 100%?
정영

김정영미래학교추진단장

국비 30%가 제외되고 지방비 100%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국비 30% 지원이 중단된 이유가 있을까요?
정영

김정영미래학교추진단장

교육환경 개선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국비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지금 국비를 받던 것을 안 받고 지방비 100%로 하는데, 그러면 다 도교육청 예산이잖아요?
정영

김정영미래학교추진단장

교육부에서 일부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추경을 보니까 재정 사업하고 BTL 사업이 있는데 2개 사업비가 104억 4,000만 원, 연구용역비가 1억 3,000만 원, 총 105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BTL 사업이 재정 사업으로 바뀌었는데 BTL 사업은 이제 안 하나요? BTL 사업이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정영

김정영미래학교추진단장

BTL 사업은 교육부에서, 올해부터 지방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BTL 사업은 2022년도부터 추진한 봄내중하고 춘천기계공고만 하고 강릉에서 추진할 예정인 사업은 그렇게 추진하지 않고 공간재구조화 사업 쪽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그러면 BTL 사업은 어떤 것일까요?
정영

김정영미래학교추진단장

사업 시행자가 건물까지 다 짓고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 20년 동안 유지관리까지 다 해 주는, 저희가 그 사업비에 대해서 연차별로 20년간 상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그러면 민간투자를 받은 다음에 민간에서 건설을 다 하고, 그다음에 소유권은 교육청으로 오는 것이죠? 그리고 민간투자자는 임대료나 이런 수익을 받는 것으로…….
정영

김정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건설 투자비나 이런 것은 다 민간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정영

김정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숙희

양숙희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대규모 재정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런 임대료로 다 충당이 가능한가요?
정영

김정영미래학교추진단장

충당이 가능합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그러면 예전에 해 오던 학교시설에 BTL 사업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평가는 하고 계셨나요?
정영

김정영미래학교추진단장

지금 교육개발원에서 적정성 평가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지금 보면 지방비 100%로 3개 교, 5동을 짓는 건데 대상 학교와 사업비 총액은 얼마나 될까요?
정영

김정영미래학교추진단장

사업비 총액은 한 620억으로, 봄내중하고 춘천기계공고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제가 이것을 읽다 보니까 BTL 사업을 재정 사업으로 전환하고, 십수 년간 임대료로 분할해서 지불하던 것을 지방비 100%로 충당하는 것이고, 또 국비 30% 지원도 중단됐는데 재정적 부담이 전혀 안 되는지, 그것을 고려해서 이대로 나가는 건가요?
정영

김정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경우와 같이 지방비로 모두 감당이 된다고 치면 BTL 사업은 추진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영

김정영미래학교추진단장

BTL 사업은 교육부에서 일부 지원해 주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그러다가 국비가 끊기면서 그냥 지방비 100%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정영

김정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숙희

양숙희위원

올해부터 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사업 내용이,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5대 요소에서 여섯 번째 지역특화 요소가 추가되었더라고요.
정영

김정영미래학교추진단장

그것은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 사업, 지역특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숙희

양숙희위원

아, 강원형?
정영

김정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숙희

양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 사업 내용에 있어서, 그린스마트 스쿨, 공간재구조화,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 이 3개를 제가 비교해 봤을 때 커다란 차이가 없고 다 똑같아요. 사업 대상도 40년 경과 노후시설, 세 군데 똑같이 그렇고, 마찬가지로 지방비, 5대 요소, 이렇게 다 있는데 굳이 구분해서 추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통합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영

김정영미래학교추진단장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 사업은,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하고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학생 수 60명 이상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40년 이상 된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 사업은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강원도에 있는 초등학교의 한 70%가 소규모 학교고 중등학교는 50% 이상이 소규모 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에서 제외된 학교를 대상으로,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단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가 현 시점에서 130개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새로이 추가되는 학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단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비 30% 지원이 중단됐고 BTL 사업의 재정 사업 전환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단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영

김정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올해부터 BTL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하는데 재정적으로 그렇게 부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영

김정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숙희

양숙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 여쭤본 것이고요, 단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영

김정영미래학교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고 궁금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교육감님께서 2023년 11월 22일 여기 본회의장에서 ’24년도 당초예산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때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3조 9,709억 원으로 편성하여서 도의회에 제출하셨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1,720억 원이 줄어든 규모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유를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여건 악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번 추경에 2,381억 규모를 편성하여 제출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많이 추가됐죠? 본 위원이 알기로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이 있습니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 추경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앞서 지적한 공간재구조화 개축 사업 또한 갑작스럽게 무슨 상황 변화가 생겨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해야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4년도 예산 편성 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인데, ’2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러지 않고 추경에 많이 했단 말이에요. 누가 답변하시나요? 교육국장님이신가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으로 돌린 것은 다른…….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공간재구조화하고 강원형 학교시설 사업에 대해서는요, 당초 본예산에도 편성했었지만 추경에 다시 편성하게 된 이유는 사업 자체가, 강원형 학교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12월 말에 결정되었습니다, 학교라든가 모든 사항이. 그래서 그때 결정된 사항을 ’24년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었는데 긴축 재정을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당초예산은 긴축으로 편성하고, 긴축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긴축으로 했고 다 느꼈으니까, 그다음 나머지는 추경에 집어넣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것은 국가재정법상 예산 편성 기본원칙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한자 숙어를 배우잖아요? 여러 가지 한자 숙어가 있지만, 아침에 원숭이한테 도토리 3개를 주고 저녁에 4개를 주겠다고 하니까 원숭이가 뭐라 그래요? “왜 그렇게 조금 주느냐, 싫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주겠다고 하니 너무 좋다고 했어요. 저는 그것과 비슷한, 연결해서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한자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긴축 재정을 했던 것을,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굳이 여기에 많이 넣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 편성에 있어서 진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추경 편성의 원칙을 잘 지켜주시길 당부드리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삭감된 예산 학교전자칠판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교육청에서 오늘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맞죠? 이것은 누가 대답하시나요, 답변을?

이무철위원장

담당관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도교육청에서 어제 언론에 발표해서 오늘 아침 신문에 나왔습니다, 맞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셨나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보고드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어제 18시 넘어서 위원장님께만 유선으로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니, 교육위 위원장님한테 전화드릴 시간이 있었으면 교육위원님들한테도 한 분 한 분 전화를 드려서 감사위원회 결과를 보고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이 자리의 예결위원님들 중에도 교육위원님들이 세 분이나 계신데 다른 교육위원님들도 이 결과를 보고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왜 당황했느냐, 여기 보면 학교전자칠판 지원 사업은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라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추진할 것인지를 권고하는 것으로, 처음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교육청의 행정절차는 많은 의원님들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교육청 추경예산 심사를 하는 오늘 아침에 언론에 그런 자료를 뿌려서, 저는 그것을 예결위원님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안 된 사항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하고 교육청 예산 심사를 하는 당일 아침에 알게 해서, 그럼 예결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 저는 압박 수단으로 사용됐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위원님들을 압박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요. 사실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그랬잖아요? 결과적으로 강원교육의 신뢰도와 관계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신뢰도를 되찾는 의미에서 빨리 홍보해야 되겠다, 홍보 차원에서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타이밍이란 게 있잖아요, 시기라는 게. 언제 발표하는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위원장님한테 전화로 보고를 했으면 교육위원님들한테도 다 이 결과를 알리고, 어찌 됐든 이 전자칠판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모든 도민들이 다 알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현안 사업이잖아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윤미

박윤미위원

이런 중요한 사업을 교육위원님들 모두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하지도 않은 채 우리 예결위에 심사하라고 올린 것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위원님들과 다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결위원들은 숫자만 가지고 예산 심사를 하지만 학교전자칠판 지원 사업은 단순히 예산만 가지고 처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도교육청의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종이책에서 디지털교과서로 넘어가는 굉장히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더군다나 예산 자체가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단순히 예결위원회에서 숫자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지금 예결위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곧 저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자칠판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소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리고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프린트해서 자료를 주셨잖아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윤미

박윤미위원

이 자료를 보면 뭐라고 표현할까, 굉장히 사무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정 업체에 대한 의혹이 없다,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이잖아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저는 특정 업체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서 지금까지 도 감사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감사했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특정 업체에 대해 의혹을 갖게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도교육청에서, 이런 얘기하면 또 굉장히 길어지겠지만 우리가 특정 업체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의혹이 전혀 없었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래서 지금 도교육청 입장은 도 감사위원회에서 의혹이 없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전자칠판 지원 사업 예산은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처음부터 교육위에서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부당한 업무개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부 업체에 몰아주기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전자칠판 예산 부분은 당연히 살려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전자칠판 도입에 대해서 잘못됐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자칠판이 당연히 도입되고 지원돼야 한다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하시지만 절차상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절차를 잘 따져서 추진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니까요. 그 절차상 문제는, 시간이 없었다는 부분도 있지만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감사결과에 대한 것도 충분히 논의됐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교육위에서 14일에 이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고, 또 15일 공휴일도 끼고 해서 시간적 여유가, 또 감사위원회에서 16일 늦은 시간에 발표하고 이래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부분을 인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도교육청에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했던 그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린 것이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다시 한번…….
윤미

박윤미위원

도 감사위원회에서 이 감사결과를 심의한 기간, 발표하기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린 건가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정확히 얼마나 걸린 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이 감사결과를 빨리 알고 싶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감사 진행과정, 그 기간이 정확히 며칠인지 모르시나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그것은 감사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감사를 했으면 얼마 기한 내에 결과를 발표해야 된다, 그런 기한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계속 이 감사결과를 궁금해 했는데 교육청에서 감사결과를 좀 더 일찍 알려달라고 하는 그런 추진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메시지는, 감사관 쪽에서 감사위원회에 추경 전에 빨리 공개됐으면 좋겠다, 의견은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가 정확히 며칠인지 궁금하고요,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결과를 발표하는지 그 내용을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도교육청에서 이 전자칠판 업체에 제한을 두고 있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지금 우수 업체를 권고한 것으로 그렇게…….
윤미

박윤미위원

권고해서 지금 대상 업체가 4개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해당되는 업체가?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지금 우수 업체가 3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3개입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전자칠판을 구입하게 되면 이 3개 업체에 한해서만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수 업체에 하면 결과적으로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A/S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기능, 학교에 가장 적합한 그런 전자칠판이 보급돼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우수 업체가 여기 있으니까 구입하는 것을 권고했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교육청에서 사업을 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권고 업체를 얘기해 주나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지 않죠, 그렇죠? 전자칠판 같은 경우 약간 예외적인 범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충분히…….
윤미

박윤미위원

학교 재량으로 선정하는 것이잖아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도교육청 입장에서 권고는 하지만 학교 자체에서, 기기선정위원회에서, 우리 학교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한 분만 더 질의하시겠습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미희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이 전자칠판에 대해서 매스컴이나 도민들이 엄청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것의 전 과정을 샅샅이, 우리 도민들도 알고, 특히 우리 위원들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것을 굉장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어젯밤에 변수가 생기고 해서 제가 이 발언을 하면서, 나가는 방향에 혼란이 온 상태거든요. 일단 전자칠판의 이슈, 핵심이 뭔지 이런 부분부터, 또 왜 이런 논란의 중심에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던 것에는, 일단 작년 본예산에서 이게 전액 삭감됐죠? 그리고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지난 14일에 교육위원회에서 또 이것을 삭감했죠. (미래학력담당관을 향하여) 들어가셨네요. 다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입니다.

원미희위원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전자칠판 조달 업체,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인 52.7%를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정업체에 몰아주기가 아닌가, 그리고 정책협력관이 계약에 관여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더라고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맞습니다.

원미희위원

그래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감사위원회의 감사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맞습니다.

원미희위원

감사위원회 감사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미희위원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2024년 1월 15일부터 2024년 1월 26일까지 정보화기기 전자칠판과 관련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원미희위원

벌써 1월에 진행을 했고, 그때 이미 며칠에 걸쳐서 감사를 했는데 결과가 왜 이렇게 늦게 나와서 또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아까 박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과가 빨리 나와서 상임위에 통보가 되고 상임위에서 추경 심사할 때 이 문제가 다루어졌으면 오늘 예결위에서도 논의하기가 굉장히 쉬웠을 텐데, 14일 상임위 교육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거기에서 삭감된 부분이라, 또 저희도 동의하는 부분이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저도 그런 면에서 교육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어제 저녁 뉴스에, 14일 상임위 끝나고 나서 강원일보에는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라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는데 어제 16일 밤에 뉴스에서 감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TV에 나오더라고요. 감사위원회하고 교육청하고 다른 독립된 기관이어서 그렇지만 감사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발표 시점을 촉박하게 해서 또 문제를 야기하는지 참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제 발표되고 늦게 교육청에 통보됐다 할지라도 교육위원장님께만 보고되고 교육위원들한테는 통보하지 않은 부분은 교육위원님들이 상당히 화가 날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합리적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내용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자칠판 보급에 있어서 우수업체가 거의 52.7%인가 이렇게 되고, 나머지 48% 정도는 우수업체가 아닌 그런 데가 되는 건가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원미희위원

그리고 권고를 했다는 부분이, 다들 계약에 관여했다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위원회는 합리적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네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원미희위원

그리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관계자들 4명에 대해서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직원들이 주의 받은 내용은?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저희가 자료를 드린 세 번째와 네 번째 부분인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일단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서를 받으면 저희가 소명을 할 수가,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절차상 문제라든가 예산 목적 외 사용이라는 부분에 근거를 들어서 소명할 계획입니다.

원미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절차상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300억 이상이 되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40억 이상이면 자체 심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관련 부서에 주의조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이라도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300억 이상, 40억 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소명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목적 외 사용했다, 그러니까 애초 계획은 초ㆍ중ㆍ고ㆍ특으로 되어 있었는데 유치원이 포함되면서 목을 변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세부 사업 내 목 같은 경우에는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소명할 계획입니다. 목적 외 사용했다 해서 감사위원회로부터 4명이 주의를 받은 겁니다.

원미희위원

전자칠판을 올해 처음 보급하는 게 아니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원미희위원

작년에 이미 492개 교에 2,213대가 보급돼서 이미 51.8%, 수요의 반 이상 보급되었고, 또 이번에 예산 151억 5,900만 원이 편성되면 전체 몇 % 정도가 보급이…….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유ㆍ초ㆍ중ㆍ고 다 해서 75% 정도 보급할 수 있습니다.

원미희위원

올해 반영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반은 있고 반은 전자칠판이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원미희위원

그렇게 되면 없는 쪽의 학생들은 그만큼 이용을 못하는 형평성의 문제도 야기되지 않을까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빠르게, 감사위원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에 올린 이유 중 하나도, 학생들은 기다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졸업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급성 때문에 이렇게 1추에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원미희위원

여러 위원님들도 이게 빨리 진행되는 것은 맞다. 그런데 과정에서 일어났던, 야기됐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까지 삭감됐고, 또 미루어져 온 부분인데, 하여튼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합리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 사실상 ‘혐의 없음’을 통보하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각기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그래도 문제가 일부 해결됐고, 또 빨리 사용되는 게 맞다라고 동의한다면 의견을 좀 모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미희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무철위원장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오전에 꼭 질의하셔야 되는 위원님…….

지광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예.

지광천위원

평창 출신 지광천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부분을 많이 지적하시는데 감사결과 통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갑자기, 오후에 감사위원장님이 출석하실 수 있는지, 출석하실 수 있다면 감사위원장님을 예산결산특위에 출석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방금 지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청하고 협의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고요. 규칙 테두리 안에서 그게 가능하다면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예.

이지영위원

어제 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를 확정 통보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받아 본 것은 요약본 한 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통보받았을 때의 감사결과보고서 일체를, 원본 자료를 요구해서 보고 심사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자료가 교육청에 와 있죠, 감사결과보고서 전체에 대해서?
오현

정오현감사관

감사관 정오현입니다. 지금 자료를, 오늘 아침에 원본 자료 전체를 예결위에 다 넘겼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지금 이 한 장짜리가…….
오현

정오현감사관

한 장짜리가 아니고 통째로 다, 확인서 전체를 다 넘겼습니다.

이무철위원장

감사관님께서 예결위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직, 저조차도 받지 못 했으니까 준비하셔 가지고 오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위원

위원장님, 추가 요청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예.

박관희위원

어제 저녁부터 전자칠판과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 건이 감사위원회의 보도자료라든가 자료를 기자들이 취재한 것인지,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별도로 보도자료를 내서 언론에 보도된 것인지에 대한 진위 여부를, 만약에 도교육청에서 보도자료를 생산해서 냈다면 그 보도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이 부분은 바로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교육청에서 보도자료를 낸 겁니까?
상혁

김상혁공보담당관

(관계공무원석에서) (고개 끄덕임)

이무철위원장

그러면 오후에 보도자료에 대한 원본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상혁

김상혁공보담당관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이무철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우선 질의 기회를 주신 이무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54페이지 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기타수입등 해서 세입예산 과목 중에 세입의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을 뜻하는 그외수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최승순위원

그 구체적인 내역이 뭔지 좀…….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기타수입으로는 금융자산 수입이라든가 임차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금융자산하고 임차 수입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최승순위원

원래 이런 것은 내역을 구체적으로 안 적는 게 관례입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내역이 여기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아무리 봐도 그외수입이라는 항목으로 해 가지고 설명된 부분은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정회시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71페이지의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순세계잉여금이 5년 이렇게 돌아보니까, ’20년도부터 보니까 910억 원, 493억 원, 546억 원, 554억 원, 올해 910억 원,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위원

순세계잉여금은 강원특별자치도청도 올해 1,980억 정도 발생했는데, 재정 운용에 있어서 효율성을 평가할 때 예산 계획의 실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예산운용계획에 있어서 좀 차질이 있지 않았나, 뭔가 좀 잘못된 계상을 하지 않았나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년하고 비교했을 때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350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불용액도 많이 발생하였지만 불용액보다도 예산 수입이 다 잡힌 이후에 다시 수입이 잡혀가지고요,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불용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시설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최승순위원

그것은 제가 잠시 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지난 5년 평균 680억 정도 됩니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위원

예산 편성이나 운용에 있어서, 지금 그 정도 금액을 시급한 교육 현안 사업에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아마 집행부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건전재정을 위해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면밀히 검토하고요, 집행과정에서 계속…….

최승순위원

아니,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다 하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그리고 집행과정에서…….

최승순위원

그런데도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데 특별한 어떤, 혹시 집행부처럼 도 교육청에도 재정준칙이 있습니까, 없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없습니다.

최승순위원

집행부는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보면 위반했을 때 채무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항상 잉여금을 내부적으로 쌓아놓고 있는, 일반 재원화시키려고 하는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3에 보면,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자체 노력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억 원을?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최승순위원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비율 규정에 관해서 교육청은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없습니다.

최승순위원

이것은 혹시 집행부처럼 페널티 받는 것은 없죠, 감안이 되는 거죠, 이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페널티도 없습니다.

최승순위원

그럼 역으로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비율이 ’20년도, 과거 5년을 보면 1.5, 1.6, 1.8, 1.4, 올해는 2.3입니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위원

이 비율이 1의 기준에서 점점 높아지면 재정 운용 효율성 자체가 낮아진다는 건데 순세계잉여금의 효율성이 이런 식으로 낮아지는 것은, 제가 집행부에도 똑같이 지적했는데 도민들이 소중한 혈세를 내고 그만한 행정서비스를 못 받는다, 우리 학생들도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과연 국장님께서 이것을 철저하게 편성하고 재정원칙을 준수하겠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솔직히 이것이 큰 액수는 아닙니다, 타 시도에 비하면, 우리 예산 규모에 비하면. 그렇지만 적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이 정도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전자칠판하고도 남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건전재정 운용에 대해서는 이제는 도교육청 스스로, 예산 심의할 때 이런 형식적인 보고보다는 예산 계획ㆍ편성 단계부터 스스로 철저하게 해야 이런 게 좀 방지되지 않을까, 대책 수립을 촉구하겠습니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3년간 이월액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21년도에 255억, ’22년도에 456억, ’23년도에 674억 원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 사고이월액을 좀 지적하겠습니다. ’21년도 32건에 130억, ’22년도 61건에 272억, ’23년도 84건에 251억인데, 지금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 계약은 체결했지만 불가피한 사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사 일정에 따른 공사 일정의 변경, 기상 악화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 관급자재의 공급 차질 이런 식으로 불가피한 이월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는 얘기했는데, 지금 사고이월액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 없이 도교육청 자체 결정 사항이지 않습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위원

이게 최소한의 의회 심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도 이게 지속적으로, 3년 평균 총 177건에 654억입니다. 전국 평균보다는 솔직히 낮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해마다 증가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방학 때 공사의 경우에서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는데요, 1월~2월 겨울방학에 들어가면서 집행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2년~3년 전부터 시설 투자에 많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사업을 편성하실 때 올 한 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철저하게 편성하시고, 예산이 이월이나 불용될 때는 추경예산 편성할 때 삭감하고 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원칙대로 도의회 심의 후에 계속비사업으로 전환하든가 그렇게 해야 지속적으로 이월되는 금액들이 좀 적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 불용액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 불용액도 352억, 492억, 올해 723억입니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위원

지금 큰 수치로 증가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데 과연 당초 사업계획할 때 도교육청 집행부에서 면밀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집행사유 미발생 방지를 위해 철저한 사업 관리를 제고하고 있는지…….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사업 관리를 제고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 중의 하나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인건비 집행과정에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최승순위원

인건비 차원에서만 남았나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인건비 차원하고 시설비하고…….

최승순위원

보면 대표적인 낙찰차액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낙찰차액도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이게 96억인데 이것은 정확한 사업비를 계상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 아닌가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87.5%로 낙찰이 되다 보니까 한 15% 정도는 계속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과연 집행부에서 예산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사업비 추계를 정확하게 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해야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최소화되지 않겠나, 예산 운용ㆍ활용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위원장님,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다음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성운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이무철위원장

김상혁 공보담당관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상혁입니다.

조성운위원

전자칠판에 관해서 보도자료 어제 몇 시에 냈습니까?
상혁

김상혁공보담당관

배포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4시 50분에…….

조성운위원

4시 50분이죠?
상혁

김상혁공보담당관

예.

조성운위원

이것을 공보담당관실에서 낸 것 맞죠?
상혁

김상혁공보담당관

예, 내기 전에 각 부서…….

조성운위원

낸 것,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각 부서는 상관없고.
상혁

김상혁공보담당관

예, 냈습니다. 이것은 보도자료로 낸 것은 아닙니다.

조성운위원

예?
상혁

김상혁공보담당관

보도자료로 낸 것은 아니고 입장을 낸 겁니다, 입장.

조성운위원

그럼 입장을 그냥 이렇게 카톡으로 다 뿌렸다는 거죠?
상혁

김상혁공보담당관

기자들이 긴박하게 요구하면 그렇게 입장을 드리기도 합니다.

조성운위원

그렇게 긴박한 일입니까? 긴박하면 좀 서둘렀어야죠. 추경하기 전에 좀 서둘렀어야죠. 이제 와서 긴박하다 그러셨고, 그것은 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오전에 미래학력담당관님이 답변하실 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오후 6시 이후에 통화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상혁

김상혁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조성운위원

보도자료가 4시 50분에 나갔는데 그 후에, 1시간도 더 지나서 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하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교육청에서는 항상 일을 이렇게 처리했습니까?
상혁

김상혁공보담당관

글쎄요, 저희는 보도를 맡은 파트라 위원장님하고 협의하신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위원들을 무시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합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관님.

이무철위원장

감사관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정오현감사관

감사관 정오현입니다.

조성운위원

어제 감사 내용, 감사관실에서도 받았습니까?
오현

정오현감사관

예, 어제 받았습니다.

조성운위원

그것의 주 내용이 뭡니까?
오현

정오현감사관

주 내용은 전자칠판 지원사업하고…….

조성운위원

지시사항이 뭡니까, 주 내용, 잘못됐다는 내용.
오현

정오현감사관

잘못됐다는 내용은 일단 전자칠판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해서 투자 심사 미이행하고 예산 목적 외 사용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렇죠?
오현

정오현감사관

예.

조성운위원

투자심사 대상 40억 이상이죠?
오현

정오현감사관

그것은 40억 이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렇게 됐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미래학력담당관님.

이무철위원장

홍명표 담당관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입니다.

조성운위원

방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0억 이상은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올해 추경예산 심사 받았습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받지 않았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럼 이것을 왜 올렸습니까, 심사도 안 받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그 예산이 학교로 나가기 때문에…….

조성운위원

아니, 감사결과가 받아야 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결과는 그렇게 받았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해석하고 지금까지, 다른 데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사전 심사를 받지 않았고…….

조성운위원

그것은 그냥 받지 않았지만 이번에 감사위원회에서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그전에도 벌써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된다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대외비인데, 전자칠판 지원 감사결과 이렇게 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전에 보고했었습니다. 거기에도 40억 이상은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사를 안 받지 않았습니까? 안 받은 것은 확실하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조성운위원

그럼 이것 폐기죠? 이 사업 자체가 진행되면 안 되는 거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만 40억 투자, 지금 감사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만,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재심을 계획 중에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 심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조성운위원

그전에 알고는 있었죠? 감사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서로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습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아닙니다.

조성운위원

전혀 몰랐어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어저께 알았습니다.

조성운위원

어제 알았습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조성운위원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어제 알았다는 것.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조성운위원

제가 지금 서류를 다 오픈시키겠습니다.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조성운위원

그리고 처분요구서 이것은 감사결과가 아니죠? 이게 결과입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답변을 들으시려면 저보다는 감사관실에 직접 듣는 게 아마 이해가…….

조성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40억 이상에 대해서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하게 대답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기 있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관님 다시 나오십시오.

이무철위원장

감사관님.
오현

정오현감사관

감사관 정오현입니다.

조성운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온 처분요구서를 보니까 징계받은 분들이 있어요, 교직원들.
오현

정오현감사관

징계가 아니고 훈계가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니까 훈계를 하든가 뭐 어떻게 되든가 경고를 하든가, 있죠?
오현

정오현감사관

예.

조성운위원

그런데 이 전자칠판 사업은 교육감이 정책협력관에게 위임을 한 사항이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오현

정오현감사관

교육감님이 지시를 하셔서,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런데 정책협력관한테 위임했다고 여기에 아예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현

정오현감사관

예, 그러니까 감사…….

조성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감이 정책협력관에게 위임을 했는데 왜 경고를 교직원이 받죠?
오현

정오현감사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아니고요, 그것은 투자심사를 잘못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예산 목적 외 사용과 관련해서, 그 관련자가 전부 4명입니다. 그 네 사람이 지적을 받은 것이고…….

조성운위원

투자심사가 잘못됐다고?
오현

정오현감사관

예.

조성운위원

투자심사를 안 받은 것에 대해서?
오현

정오현감사관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투자심사를 안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지적했지만 저희가 이의제기 기간도 있고, 1개월 내에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신청 이유하고 내용을 밝혀서, 우리가 증거서류를 충분히 갖춰서 감사위원회에다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 한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완전한 감사결과가 아니네요?
오현

정오현감사관

일단은 앞부분에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협력관 문제도…….

조성운위원

아니, 감사결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여기 우리 동료 위원들 전부 이것을 감사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

정오현감사관

일단은 1차 감사결과입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실 겁니까?
오현

정오현감사관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조성운위원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현

정오현감사관

글쎄요, 제 입장은, 그것은 제가 감사관으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조성운위원

오늘 이 자리에 해당 부서 다 불러서 물어볼 수는 없고,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교육청 차원에서 이의신청을 해야 됩니까?
오현

정오현감사관

내용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조성운위원

내용 검토도 안 하고 이것을 그냥 언론에 막 뿌렸습니까?
오현

정오현감사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성운위원

들어가십시오. 정책국장님.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조성운위원

이것을 내용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막 뿌려도 되는 겁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담당 부서에서 내용 확인은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이의신청한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이의신청 여부는 저희도, 아마 어제 오후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의신청 여부는…….

조성운위원

아니, 어제 오후에 했는데, 그런 것도 결정 안 하고 그냥 언론에 뿌려버리면 그만입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아마 언론에 제출한 것은 공보담당관실과 담당 부서가 협의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성운위원

정책국에서는 이것에 관여 안 했습니까, 그럼?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정책국에서는 어제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조성운위원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광천위원

발언권을 주신 이무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학력담당관님 좀 모시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홍명표 미래학력담당관님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입니다.

지광천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오전부터 지금까지 전자칠판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우선 단적으로 한 가지 좀 여쭤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거죠, 오늘 아침에 나온 건데?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제가 드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광천위원

몰라요, 저희는 모르죠, 누가 준 건지.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감사관실에서…….

지광천위원

교육청 감사관실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지광천위원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나온 거죠, 이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지광천위원

그러면 도청의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한 결과가 이것하고 똑같나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지광천위원

그런데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요약본으로…….

지광천위원

글쎄, 요약본인데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많은 거죠. 오늘 예산 심사하는데 갑작스레 이런 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두 번째, 특정업체 특혜 제공 여부, 총무과, 여기 내용의 두 번째 줄에 보면 ‘도교육청은 전자칠판 사업 예산을 재배정하면서’, 시군 교육지원청에 재배정한 거죠, 그렇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지광천위원

재배정하면서…….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시군 교육지원청에 재배정을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재배정하는 겁니다.

지광천위원

내용 압니다. ‘조달청 우수조달 물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을 각 학교에 권고한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거기에…….

지광천위원

이게 교육청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강원도교육청 입장이죠, 이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이 부분의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감사관실에 답변을 요구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래서 제가 감사위원장을 모시자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과연 이해가 가는 얘기냐, 한번 보세요. 시군의 계약 공직자들 중에 이 사항을 모르는 공직자가 있나요? 그런데 굳이 뭣 하러 여기 이 내용들을 지시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을 각 학교에 권고한 것으로 판단됨’,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도, 이것 상식적인 얘기예요. 시군 공직자가 어떠어떠한 사항은 수의계약이 되고 어떠어떠한 사항은 수의계약이 안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공직자가 어디 있습니까, 계약부서에.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권고하기 위해서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사항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이 내용을 본다면 강원도교육청에서 시군에 이러이러한 업체와 계약을 좀 해달라 이런 내용으로밖에, 그냥 저절로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교육청에서 뭣 하러 합니까, 시군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학력담당관님은, 시군 계약 담당 공무원들이 어떤 사항은 수의계약 대상이고 어떤 사항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지금 이 계약 관련해서는 시군 교육지원청 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로 예산 재배정이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계약을 하고…….

지광천위원

학교 계약 공무원이 이것을 모르나요? 학교 계약 공무원이 이 내용을 모르냐는 얘기예요. 어떠어떠한 사항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어떠어떠한 사항은 수의계약을 못한다, 학교 계약 공무원이 이것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굳이 뭣 하러 교육청에서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 겁니까? 이래서 자꾸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저희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 이 전자칠판 내용을 모르는데 오늘 이 내용들만 봐도 벌써 그렇게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명백히 나와 있잖아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3조 제1항 제1호 가 목에 40억 이상 300억 이하는 투자심사를 받으라고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감사지적사항을 보니까,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그렇죠? 그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5쪽에 보면 심사범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단 1건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교육지원청……’.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위원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파트에서, 전자칠판 관련 과정이나 교육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에서 심사지침, 재정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지광천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답변을 해야 되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행정 쪽에서 하든지, 제가 정확하게, 제가 다른 부서의 업무를 잘 모르니까…….

지광천위원

지금 저희는 교육청 업무체계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지금 미래학력담당 부서에서 계속 나와서 이것에 대해 답변을 하시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저도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광천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약부서에다가 물어야 하나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그래서…….

지광천위원

아니, 사업추진 부서는 어디예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 제가 답변드리면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광천위원

누가 답변해야 되죠, 이것은?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행정국장을 향해) 행정국장님, 답변해 드릴 수 있나요?

지광천위원

잠깐만요, 이 사업 부서가 어디입니까, 전자칠판 사업 부서?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전자칠판의 사업 부서는 미래학력담당관이지만…….

지광천위원

잠깐만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혼자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광천위원

잠깐만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입찰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쪽 파트에서 하는 부분들이고 저희가 추진할 때 재정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문의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광천위원

제가 잠깐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길게 하세요. 지금 주도권은 저한테 있는 것이지, 교육청에서는 저희가 묻는 것에 답변만 하시면 되는데, 제가 그 말씀에 대해 “잠깐” 이랬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업 부서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뭐죠? 바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투자심사는 다른 부서에서 받나요? 사업 부서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투자심사를?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광천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다 보니까 지난번에 콩 까먹는 소리가 나와 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을, 그래서 “잠깐만요.” 이랬잖아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전자칠판 사업 부서에서 전자칠판 사업 예산 세우기 전에 해야 할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그 행위가,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사업 부서에서 받는 거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문의해서, 이 사업이 학교 자체계획에 의해서 학교로 다 재배정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전 심사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지금 사전 심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받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하신 부서가 지금 답변하시는 부서 맞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지광천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서에서 잘못한 거죠.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은 명백하게 법에 나와 있어요. 심사규칙이 있잖아요. 심사규칙은, 령(令)이 있고 그다음이 규칙이잖아요. 규칙은 장관 아닙니까? 규칙은 장관인데, 지침을 또다시 교육부장관이 내렸어요. 지금 그것을 따르신 것 아닙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지광천위원

지금 그것도 유권해석을 잘못하고 따랐다고 감사부서에서 감사한 결과에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지광천위원

그래서 징계 먹었잖아요, 훈계를.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징계는 아니고…….

지광천위원

훈계를 먹은 건데, 왜 이러한 사항들을 명백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예산 세우기 전에 해야 할 행정행위를 안 해 가지고 문제가 일어난 부분인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 말씀이 행정행위에 하자가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이 예산 부분은 성립이 안 되는 부분 아니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하여튼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다 됐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추가질의 때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추가질의에 다른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미선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먼저 전자칠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요, 교권 침해 관련해서 한 가지 상기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 지원과 관련해서, 정책국장이신가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임미선위원

국장님, 최근에 교육감님께서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무고 혐의로 형사고발을, 교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발을 한 뉴스를 본 적 있는데요. 여전히 교권 침해에 대해서 사실 심각한 부분이 있고, 교육감님께서 아마 최초이실 것 같습니다. 고발 사례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여러 분야의 지원 사업으로 교권 침해에 대한 예방과 지원을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 할 때,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지원이라든가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 지원, 교육활동 침해 실태 조사 이런 각종 지원 사업을 했는데요. 저희가 본예산 할 때 사실 당초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 지원과 관련해서 얼마 정도가 편성이 됐었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전체 교원의 30% 정도 범위입니다.

임미선위원

아니요, 금액이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5억 4,000입니다.

임미선위원

아니요, 맨 처음에 집행부에서 편성하셨을 때는 10억 원 이상의…….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위원

금액을 책정했고 저희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와 관련된 사업이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시범 사업을 좀 해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여러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 원 상당을 감액한 결과 지금 시행되었던 게 5억 4,100여 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장에서는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조금 문제가 있어서 실효성 없는 사업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이 아니라 중단을 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미선위원

사실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도 여러 폐단과 우려가 있는 부분을 염려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잘 진행해 보겠다라는 말씀으로, 그런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의욕만 앞섰던 사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용 실적이 거의 없고 교원들 사이에서도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으로 인해서 현장 사용에 있어 제약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목적과 취지는 좋지만 예산을 무조건 쓰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새롭게 만드는 건 사실 좀 지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 사업 어떻게, 계속할 예정입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도된 것처럼 녹음기 케이스를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이 많은 것이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선생님들께서 필요해서 반출하실 때 반출대장에 등록하시고 다시 반환하실 때도 신고하시고 하는 여러 절차 때문에 이용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신데요.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도입할 때는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많은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염려와 함께, 또 하나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여러 가지 효과를 같이 찾고자 해서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것을 도입한 이후에 학교에서 많은 민원은 발생하지 않아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쓰는 데 불편함이 많다고 호소하고 계셔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올해 이 케이스를 도입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모니터링하고 전수조사, 또 여러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할지에 대한 여부는 협의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미선위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도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했던 부분이었는데 원체 집행부의 의견이 강력하셔서 그대로 진행했던 부분인데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이렇게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학부모님들이 잠재적인 어떠한 교권 침해자 대상이 아닌가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하셔서 실효성 있고 정말 도움이 되는, 허투루 예산의 쓰임이 없는, 낭비되지 않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428페이지의 교육법률지원단 운영 해서 변호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감액됐는데요, 일단 이것은 어떤 사업 내용인지 먼저 듣고 싶고요. 계약기간 만료로 통보했다고 하는데 더 이상 채용이 불필요해서 안 하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실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428페이지입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인성생활과 내용이라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게 변호사 채용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임미선위원

예, 학교폭력 분쟁조정지원단의 변호사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지금 현재 춘천, 원주, 강릉 이렇게 법률 분쟁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호사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랄까요, 응모하시는 변호사님들이 없어요. 또 어쩌다가 한 분을 채용해도 막상 출근할 때가 되면 “이것은 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변호사님들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임미선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계약기간 만료로 지금 더 추가…….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새로…….

임미선위원

공모를 했는데 다시 응시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임미선위원

그래서 이게 감액되었다는 말씀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앞으로도 저희들은 선생님들에 대한 교권 보호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변호사님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임미선위원

이게 교권 보호가 아니라 학교폭력 분쟁 조정 관련해서 학부모님하고 학생분들하고의 어떤 지원 상담 관련된 업무 영역인 것 같은데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법률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피해 학생에 대해서 건당 50만 원을, 이렇게 법률 지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임미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교폭력 관련해서 분쟁 조정 지원은 맞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임미선위원

업무파악이 잘 안되고 계시는 것 같아서…….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급하게 분야를 찾느라고 그랬습니다.

임미선위원

지금 잦은 이직률과 응시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많이 고민하고 있고 저희들도 보수를 조금 더 많이 상향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아마 없는 것으로 지금 제가 그렇게 알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임미선위원

그럼 앞으로 응시하는 대로 추진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자문변호사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도 변호사님들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잦은 이직률하고 왜 그렇게 지금 응시를 안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선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전자칠판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것은 감사관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이무철위원장

감사관님.

임미선위원

저희가 지금 감사위원회에…….
오현

정오현감사관

감사관 정오현입니다.

임미선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위원회의 처분 요구서를 다 받은 상황이에요. 일단 어제 감사위원회의 결과가 사실은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문제제기를 할, 그러니까 재심의라고 하죠?
오현

정오현감사관

예.

임미선위원

그 기간이 한 달 이내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

정오현감사관

예, 한 달.

임미선위원

그럼 지금 크게 총 네 가지 사유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부분인데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그러니까 즉 업무 개입과 영향력 행사 여부와 특정 업체의 특혜 제공 부분과 관련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왔고 세 번째, 네 번째 어떠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일단 감사위원회의 결과는 나왔습니다.
오현

정오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위원

일부에 대해서 혹시 재심의를 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일부라는 것은 세 번째, 네 번째겠죠?
오현

정오현감사관

예, 세 번째, 네 번째는 해당 부서에 저희가 문서를 아직 보내지 못한 상태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그 내용을 검토해서 그게 나와봐야지만, 재심을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는 그때 가서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임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결국에는 저희가 저번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 보류됐던 부분이, 삭감됐던 부분이 업무 개입 영향력 행사와 관련한 것과 특정 업체의 특혜 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엊그저께 교육위 상임위원회에서도 감사위의 결정을 보고서는 하겠다라는 권고 형식으로 결정을 내리셨더라고요.
오현

정오현감사관

예.

임미선위원

그럼 주요한 것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 대한 결과이고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결과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할 필요가…….
오현

정오현감사관

없습니다.

임미선위원

지금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전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현

정오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위원

그럼 저희가 이 결과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효력이 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오현

정오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통보한 1번, 2번 사항은 아무런 혐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조치도 할 생각이 없고 그리고 3번, 4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임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 시간이 다 끝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지영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무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지영 위원입니다. 전자칠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학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홍명표 담당관님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입니다.

이지영위원

그동안 전자칠판 관련해서 작년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해 주시고. 이번에 감사결과가 나와서 혐의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의혹들이 모두 다 해소되었다고 보십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구할 때는 거기에 나와 있는 1번 항목과 2번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혐의가 없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해소가 되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지영위원

자! 첫 번째, 우선 특혜 관련해서도 보시면 감사결과로는 지금 혐의가 없고 마땅히 찾을 근거가 없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2023년에 보급한 업체들 현황을 보면 상위 3개 업체의 수주총액이 114억입니다. 그리고 점유비율로 보면 73%가 넘고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4개 업체…….

이지영위원

이것을 봤을 때, 그리고 또 학교별 구매현황을 봤을 때도 이게 일정치가 않고 뭔가 계획이 아니라, 최대 24대에서 최소 1대까지 편차가 좀 심한데 이런 건 어떻게 계획을 내려서 지금 이렇게 보급되었을까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저희들이 2023년도 9월~10월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4,000여 대 넘게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으로는 2,000여 대를 보급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기준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학교에 최소한 1대는 다 보급하는 것으로 하자,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모두 다 100% 되지 않으니까, 50%밖에 안 되니까 신청한 비율에 의해서 지원하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보급했습니다.

이지영위원

학교별로…….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로 편중이 심할 수밖에 없는…….

이지영위원

그런 기준 같은 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내린 것들이 있나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아니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4,000여 대가 들어왔으니까, 2,000대밖에 보급해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심사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영위원

자!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항목이었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해 가지고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실상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 해서 유치원에까지 보급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대상에 유치원까지 포함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유치원도 보급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유치원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의혹입니다. 내부 부서 간에 그런 의견이 나왔고 갑자기 유치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사업대상에 없던 것들이 갑자기 변경되어서 포함되었는데 그 합당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나오지 않는데 이 의혹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습니까? 유치원을 포함하게 된 이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그러니까 포함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주가 아니라, 예산을 세운 목이 초ㆍ중ㆍ고ㆍ특으로 되어 있는데 유치원의 목이 하나 더 신설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 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같은 경우도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니까 지원해 줘야 된다, 그렇게 아마 부서 간에 의견조율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지영위원

보십시오. 유치원까지 전자칠판을 보급하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시의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의 문제인데, 결국 지금 이 전자칠판을 내년도까지 급하게 보급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년 2025년도부터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보급됩니다. 초등학교 3ㆍ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다음에 ’26년도에는 5ㆍ6학년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가장 잘 구현해 낼 수 있는 교수매체가 저희들은 전자칠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지영위원

담당관님께서 너무나 답장을 잘해 주셨습니다. 2025년에 당장 필요한 전자칠판은 초등학교 3ㆍ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유치원까지, 지금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굳이, 2023년을 보면 유치원에 보급된 대수만 261대입니다. 이로 인해서 초ㆍ중ㆍ고에 보급되어야 될 것들이 줄었죠, 계획상으로 봤을 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유ㆍ초ㆍ중ㆍ고 간의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지영위원

형평성의 문제에 앞서서 지금 예산을 한정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교육부 차원의 정책방심상 따라가야 되는 예산에 한계가 있는데 유치원에 당장 필요가 없는데도 지금 이것을 갑자기 집행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헛된 데 쓰고는 예산이 없고 정말 필요한 데는, 초등학교도 지금 전체가 아니라 3ㆍ4학년 위주로 해서 보급된다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것에 대해서 유보시키자,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절차를 무시하고 지금 또 한번, 교육위에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결위에 와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이것 통과시켜 줘야 됩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제가 통과를 꼭 시켜 주십사,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지영위원

보도자료를 통해서 거의 압박하는 수준이었잖아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

이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시의적절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이지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어촌유학 관련해서는 어느 분께 질의를 드려야 될까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이지영위원

농어촌유학 운영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7억 9,640만 원을 증액하신 거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위원

이 증액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저희가 올해 농어촌유학을 시작하면서 당초에는 서울교육청에서 상반기ㆍ하반기 모두 농어촌유학 오는 학생들에 대한 부담금의 절반인 30만 원씩을 부담하겠다고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하반기에 집행해야 될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반에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 요청드리고요. 또 아이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유학을 많이 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150명에서 200명으로 상향하면서 관련 예산을 추가 요청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지영위원

농어촌유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범운영해서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사업대상이 서울시에 있는 학생들 위주로 된 거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처음 시작은 서울을 위주로 했는데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지영위원

지금 어느 정도 오고 있죠? 지금 현황을 봤을 때는 서울시 것만 나와 있는데.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134명 중에 서울이 82명, 경기도가 35명, 인천이 14명, 부산이 2명, 충남이 1명 되겠습니다.

이지영위원

지금 서울시가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위원

그런데 2023년부터 서울시의 관련 조례가 폐지되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우리가 서울시에 지원비 전액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올 하반기는 저희가 의회에 부담 요청을 드린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서울교육청에서 기존대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오늘 오전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지영위원

갑자기 오늘 아침에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저희가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도 같이 검토해서 오늘 예결위에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서울교육청에 향후 계획을 문의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내년에는 예정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지영위원

조례가 폐지되었는데 이게 집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여러 관련된 조례가, 복지 조례라든가 여러 조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추진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공문이 있으면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을 서울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타 지역, 타 수도권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유학생을 유치해서 궁극적으로 사업목표를 잘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질의를 아홉 분이 하셨어요. 추가로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지금부터는 5분 이내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예산서 보기 전에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께서 본질의 시간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교권침해 예방 차원에서 공무원증에 탑재된 녹음기 도입 사업을 할 때, 당초예산 때 그 부분을 제가 국장님하고 질의ㆍ답변을 하면서 저는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우리 학부형과 교사와의 관계가 진짜 이렇게까지 가야 될까 해서 저는 정말 이 사회가 슬프다, 이렇게까지도 제가 표현을 하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냐 했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그때 답변 뭐라고 주셨죠? 국장님 얘기하세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현재 사업은 저희 정책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아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답변주신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주신 것으로…….

엄윤순위원

예, 그때 답변을 주셨는데 이 사업은 우리 교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지만 전체 예산 중에 그때 삭감됐었죠, 그렇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럼에도 그때 시범으로 사업을 하면서,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할까, 정말 반신반의하면서 사업을 시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현장에서 사용 제약이 많고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이게 정말 불필요한 사업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예산은 다 써 버린 상태고. 보통 우리가 행정에서 보조사업을 하거나 제대로 사업이 이행 안 됐거나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환수조치라고 그러죠, 환수조치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강행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게 정말 필요한지 판단이 안 서고 지금 와서는 중단해야 될 이런 위기에 놓여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중단 여부를 저희가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현장에서 일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가야 될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딱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여러 방면에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저는 지금 이 부분을, 물론 그 사업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도 좀 책임지라는 거예요. 보통 보조사업 하면 민간인이고 법인이고 환수조치 시키고 원상복귀 해라, 이런 벌칙을 내리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행정에서 하지 마라, 이것 이렇게 해서 되겠냐 했을 때 끝까지 고집 쓰고 하셔서 사업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중단해야 되는 입장이면 반환 청구하든지 구상권 청구하는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현재 이 대상사업은 그런 성격의 사업은 아닙니다.

엄윤순위원

어쨌든 임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물론 좋아요, 교권 보호해야죠. 서이초 사건 불거지면서 그때 이게 확산됐던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 이렇게까지 가야 될까, 이렇게 가서 결국 끝은 뭘까 이런 생각에 참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 이 사업이 실패되는구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 사업은 계속해서 강행해 갈 건 아니다,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지금 그게 무용지물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런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예산서 149쪽입니다. 예산서 149쪽 보면요, 한 6억 3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게 2023년도 2회 추경 때부터 신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이것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초등교육과정 운영 말씀이십니까?

엄윤순위원

예, 이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죠?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전환기 학생 사업인데…….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초등교육과정에도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엄윤순위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해 가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그것은 초ㆍ중 전환기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지금 그것을…….

엄윤순위원

지원 프로그램 내용이 뭐죠? 어떤 것들이에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중학교 가기 전에 겨울방학 동안 중학교 교육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유학기제라든지 그다음에…….

엄윤순위원

상급학교 학습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렇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은 초ㆍ중 전환기에 집중되는 사업인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전환기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초ㆍ중 전환기에만 집중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초중에 집중한다는 그 말씀은, 그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내용에 중ㆍ고도 같이 갑니까, 아니면 따로 예산을 세웠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별도로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별도로 예산이 있어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엄윤순위원

중ㆍ고가 빠져있는 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오늘 매스컴을 통해서 천연잔디 유지비 부담으로 운동장에 소금을 뿌린 학교가, (사진을 들어보이며) 사진이 나왔어요. 다 보셨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저도 뉴스 봤습니다.

엄윤순위원

뉴스에도 나오고 언론지상에도 오늘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인조잔디를 쓰고 있는 학교가 몇 곳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략 한 1/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몇 개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1/3 정도.

엄윤순위원

1/3 정도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인조잔디.

엄윤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인조잔디입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인조잔디가 1/3이고요.

엄윤순위원

1/3 정도고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엄윤순위원

천연잔디, 저는 지금 천연잔디 얘기하잖아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천연잔디도 1/3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마사토 운동장, 일반 운동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엄윤순위원

정확한 숫자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천연잔디를 관리하기가 사실 힘들어서 학교에서 기피하고 있는 것 저도 알아요. 학교에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부형이나 학생들한테는 좋겠죠, 그렇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래서 한창 인조잔디를 막 깔다가 오히려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천연잔디 작업하는 학교도 있었고, 중간에는 그랬죠. 그런데 천연잔디 하면서 거기에 소위 말하는 양잔디라는 그런 잔디가 들어간 곳도 있나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은 안 되지만, 양잔디면 지금 골프장에서 쓰는 그런 잔디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윤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잔디가 들어간 곳이 있더라고요. 그게 보도에도 나왔어요, 신문보도에도. 그런데 학교에서 관리하는 비용, 이 비용을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학교 운영비에서 지출하고 있는데…….

엄윤순위원

그러니까 학교 자체 내의 운영비로 쓰라고 하다 보니까, 자체 내 운영비 형편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그래서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인건비를 지원해 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언제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잔디 다 죽은 다음에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그것은 좀 과하신 말씀이시고요. 너무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엄윤순위원

잔디 관리하는 것 사실 쉽지 않아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맞습니다.

엄윤순위원

우리가 가정에서 조그마한 마당에 조금만 심어 있어도 그것 관리하는 것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운동장 전체를 인조잔디가 아닌 천연잔디로 했을 때 그 잔디를 관리하려면 인력이라든가 장비 등등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을 것이고, 그러면 천연잔디구장을 만들어 줬으면 그 관리비용도 함께 가야 되는 게 맞다. 그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면 어느 학교에서 그것을 선호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빠른 시간 내에 대처해 주세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미희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늘봄학교 누가 담당이신지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원미희위원

설명서 498쪽이 되겠습니다. 늘봄학교가 정부 정책으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매일2시간씩 무료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맞습니다.

원미희위원

1학기에 강원도 몇 개 학교, 몇 명이 이용했나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1학기에는 84개 학교가 지금 늘봄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미희위원

지금 이 계획에는 2학기에 모든 초등학교의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학생들 전체를 이용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2학기에 대상자가 확대될 텐데 모두 몇 명이 해당되나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현재 지금 1학기에는 84개 학교를 대상으로 봤을 때 79%의 학생들이 희망하고 있고 그 희망하는 학생들 전원 늘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학기에는 얼마나 희망하는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받아본 통계치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학기에는 전체 학교가 늘봄학교를 시행한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미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된 80억 2,400만 원의 예산은 2학기에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같이 다 포함입니다.

원미희위원

그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원미희위원

학부모들 돌봄 부담도 덜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일 염려됐던 부분들이, 교사들이 그동안 방과후 돌봄이라든지 행정업무에 시달린다고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저희들이 처음에 시행하면서는 교사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기간제교사를 뽑으면서 처음에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그 선생님들의 정착과정에서 현직 교사, 현직 학교 선생님들의 일손이 많이 들어간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3주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정착이 돼서 희망하시는 선생님들만 돌봄교실에 참여하시는 것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돌봄 전담사라든지 아니면 기간제 선생님 84명을 뽑아서 그 선생님들이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원미희위원

사실 주변에서 아직 준비가 좀 안 돼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많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2학기에는 전면 시행한다고 하니까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교실 부족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의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설명자료 329쪽이네요. AI정보화교실현대화사업, 이게 공모사업이네요. 앞으로 2학기 때 공모하실 예정인 것이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AI정보화기기사업이요?

원미희위원

예, 설명자료 329쪽인데요, 이것은 누구…….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이것은 미래학력담당관님이…….

이무철위원장

미래학력담당관님,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입니다.

원미희위원

AI정보화교실현대화사업이 공모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대상이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해 갖고 6개 학교를…….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맞습니다.

원미희위원

이번에 거의 시범사업처럼 하는 건가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확대할 것인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희위원

하여튼 전자칠판이라든가 이 부분이 디지털화로 가는 준비적인 부분이어서, 지금 시범사업은 6개 학교이지만 거의 다 필요로 할 것 같은 그런 것이어서 이게 시행이, 아직 공고 내거나 그렇지는 않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원미희위원

공고가 나갈 예정인 것이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준비 중입니다.

원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대현위원

박대현입니다. 예산안 부분에 궁금한 게 있어서, 어디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전자칠판이 보급된 데가 있는데, 보급된 데에 빔 프로젝터가 설치돼 있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 빔 프로젝터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누가 답변해 주시죠?

이무철위원장

홍명표 담당관님,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입니다.

박대현위원

빔 프로젝터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지금 빔 프로젝터하고 전자칠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곳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같은 경우는 빔 프로젝터를 활용하고 어떤 다양한 기능을 요구할 때는 이동식 전자칠판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러면 빔 프로젝터와 전자칠판의 차이가 크게 뭐가 있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빔 프로젝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모니터 화면이 빔 프로젝터에 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대현위원

담당관님, 현재 전자칠판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들 중에서 빔 프로젝터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빔 프로젝터 보급률 같은 경우에 제가 정확하게는…….

박대현위원

보급률 말고 저번 당초 때 반영돼서 전자칠판이 있는 학교에서 빔 프로젝터를 얼마큼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통계적인 자료는 없으시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박대현위원

저는 빔 프로젝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디지털화가 계속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언젠가는 모든 게 다, 노후화되었다고 판단은 안 되지만 더 발전된 기술력이 나오면 또 그때그때 새로운 것을 도입하겠다는 시스템인 것이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지금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자칠판을 신청해야 되는데 빔 프로젝터라든가 칠판이라든가 내용 연수가 지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해서 빔 프로젝터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내용 연수가 지나지 않았는데.

박대현위원

그렇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그래서 지금 전자칠판을 신청 못하고 있는 학교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당장에 중요하고 급하다고 생각하지만 머지않아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신청을 못 하는 학교에서는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그래서 학교에서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 것 중의 하나가 전자칠판 사업 언제까지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 연수가 지나지 않았는데 이 사업이 종료될까 봐 신청하는 학교도, 그런 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도교육청에서는 파악 안 하고 추진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 연수를 다 파악을 하셨나요, 기본적으로 하려면 그런 것도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업무 담당자 같은 경우에 파악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박대현위원

교육은 공평한 시스템에서 받아야 됩니다.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동의합니다.

박대현위원

동의하시잖아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박대현위원

교육은 공평한 시스템에서 받아야 되는데, 담당자분이 파악하고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부터가 좀 의아하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저는 궁금했습니다, 과연 빔 프로젝터의 사용 연수가 지나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전자칠판이 도입되면 빔 프로젝터 사용률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요즘 빔 프로젝터 같은 경우는 가정용도 조그맣게 나옵니다. 다이소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데 그 빔 프로젝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그냥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으니까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실로, 빔 프로젝터라든가 그다음에 프로젝션TV가 없는 교실로 이동해서 설치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위원

제가 원래는 관련해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자칠판의 활용도가 있습니까, 콘텐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전자칠판 같은 경우에는 터치 기능이라고 해서 거기서 그림도 그리고 쓸 수도 있는 첫 번째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장 기능도 있고 동영상을 가지고 오고 재생시키는 그런,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컴퓨터 앞에 가서 모니터를 보고 자판을 이렇게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터치 기능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장과 출력이 쉽게 되기 때문에 학생들하고의 어떤 소통 문제라든가, 학습 효과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전자칠판이 기능적으로 우수한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콘텐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닝 학습이 많지 않습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전자칠판 자체에서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러니까 기능이 있는 것인데, 학업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본인의 재량껏 어떤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지가 저는 궁금한 겁니다.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재량껏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제가 그런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기능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도입하면, 그렇게 따지고 보면 빔 프로젝터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빔 프로젝터가 컴퓨터와 연계하기 때문에 좀 더 번거롭다는 것이죠. 다만 제가 좀 알아보니까 전자칠판은 학생들 컴퓨터와 호환이 되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스마트 기기와…….

박대현위원

그러니까 요즘 그런 이러닝 학습 자료들이 많은데 그런 콘텐츠를 재량껏 도교육청에서 만들 계획이 있는지, 동영상 재생이 된다고 하면…….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지금 11개 시도교육청에서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갈 강원 특화 서비스가 개발 중에 있고 2025년 5월 개통을 목표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그게 개통되면…….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그 플랫폼에 있는 자료도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동영상이라든가 학습 자료 같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전자칠판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런 플랫폼도 알겠는데 선생님들 간에 어떻게든, 많은 선생님들이 있지만 선생님들이 스타일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결국 선생님들이 그것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가 저는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역량 개발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활용 연수와 더불어 시군 지역교육청에 예산을 교부해서 전자칠판 관련 연수를 하는 중입니다.

박대현위원

하여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가 느끼기에 되게 매력적인 답변은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되게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던 것 말고, 편리성 말고 장점을 좀 더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설득력 있게 들리려면. 사실은 판서와 다른 게 없잖아요, 다만 보기 편하다는 것이지. 당연히 전자칠판이 낫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소통이 편하다 그러는데 전자칠판이 있어서 소통이 편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학생들과 교감이 있는 것에 따라서, 소통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수강하는 학생의 입장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가 얼마나 더 좋은, 저는 아직 빔 프로젝터 이런 것을 통해서 수업받고 있고 아직 전자칠판으로 수업을 못 받아 봤지만, 그럼 과연 개개인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전자칠판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개인 역량도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본인들이 어느 정도 수업에 대한 그런 자료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강원도 내 전자칠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수업하는 모습들을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면 안 될까요? 지금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도…….

박대현위원

제가 수업하는 것 봤습니다.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아, 그러셨어요?

박대현위원

제가 다른 학원에서 활용하는 것을 봤는데 좋아요,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교육 현장이다 보니까 그런 콘텐츠를 좀 더 개발할 수 있는, 제가 말하는 콘텐츠는 결국은 도교육청에서 플랫폼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카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광천위원

발언권을 주신 이무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이라고 돼 있는데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지광천위원

사업설명서 801쪽, 예산서 886쪽, 보셨습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산서…….

지광천위원

예산설명서 801쪽 그다음에 예산안 886쪽, 801쪽과 886쪽요. 평창교육도서관 문제입니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지광천위원

찾으셨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지광천위원

이게 지금 토지매입비죠, 26억 9,400만 원?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평창도서관은 저희 국 소관이라…….

지광천위원

아, 거기 소관인가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위원

여기에 보니까 행정국 시설과, 아니구나…….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전체사업은 행정국이지만 사업설명서 811쪽의 평창교육도서관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800몇 쪽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811쪽입니다.

지광천위원

811쪽요, 그럼 801쪽은 뭐예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801쪽은…….

지광천위원

801쪽 맨 밑에서 두 번째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관시설 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총괄해 놓은 표가 801쪽이 되겠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러면 811쪽 평창교육도서관, 사업료 26억 9,456만 3,000원 이것 토지매입비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비로 올렸습니다.

지광천위원

부지매입비고, 지난 당초 예산에 부결이 됐었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위원

위원님들이 부결한 사유는 뭐였었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현재 있는 도서관에 6억 정도의 매몰 비용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셨고요, 지금 있는 도서관을 혹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 현재 도서관을 평창군이나 공공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때 부결했을 당시에 교육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충족이 다 됐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저희가 교육위원회에 최선을 다해서 소상히 소명해 드렸습니다.

지광천위원

보완은 됐다는 얘기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때 당시 최고의 걸림돌이 기존 건물을 어떻게 하나였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위원

그것도 마무리가 다 됐나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평창군에서는 평창군에서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저희 도교육청의 의견 요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그쪽도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 심의 전에 어떤 구체적인 의견을 주시기는 어렵다고 하셨고요, 향후 저희가 ’26년 하반기에 공개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경우 예산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의견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광천위원

알겠습니다. 충족됐다고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또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해서 통과됐으니까 이 문제는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우리 박대현 의원님께 화천의 학교 통폐합으로 폐교 문제 가지고 한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역 의원님들이 모르는 일들을 이렇게 하냐 이래 가지고 앞으로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잘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교육도서관 문제는 평창교육청 문제가 아니고 원주교육문화원인가 거기 소관이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육청에서 지역 예산이 거의 한 150억 되는 사업인데 지역 의원님들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추진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리니 이상한 소문이 돌아 가지고 마치 지역 의원 한 분이 삭감한 것 같이 이렇게 비춰져서 엄청난 고충을 당한 것을 알고 계시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이 문제 때문에 23일 이 자리에 방청하러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올 필요는 없는데, 이미 예산이 교육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됐으니까 올 필요는 없는데 온다는 내용은, 혹시 또 부결이 안 될까 이래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소모가, 이러한 문제로 지역 의원님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수막이 막 50개씩 걸릴 정도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지역 도의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철위원장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최승순 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이 아마 답을…….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최승순위원

금번 추경 예산 편성에 있어서 당초 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을 살펴보면, 혹시 편성할 때 집행률도 감안해서 편성합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위원

30% 이하인 사업이 한 9개 정도 되는데 0%인 사업도 4개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비교적 예산 규모가 큰 한시적기간제교사, 개별맞춤형 교과보충프로그램운영 사업, 특수교육대상자 취학편의지원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증액 편성했는데 이게 과연 연말까지 전액 집행이 가능합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가능하다고 보고요, 집행률이 0인 이유는 특교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사업별로 집행 시기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집행 시기별로 차이가 있고 특조금 자체가 지급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최승순위원

이런 경우 금액 자체가 적으면 모르겠지만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 불용이나 이월 사업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되는데,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추계는 했겠지만 불용이나 이월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면밀히 검토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다음은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립 전 예산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22년도에 260건에 306억, ’23년도에 554건에 729억, 올해 금번 추경 예산에 지금 611건에 71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위원

잘 알다시피 성립 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규정된 대로 용도가 지정돼 있고 긴급한, 시급한 상황이 아니면, 이것은 예외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이번 715억이라는 금액은 추경 재원 2,380억의 30%에 해당됩니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승순위원

이게 너무 과다하게 집행되는 게 아닌가? 지금 이 정도의 시급성을 갖고 있습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성립 전 예산은 100% 투자의 특교사업이라든가 자체 지자체…….

최승순위원

대부분 교부받은 목적에 의해 조기에 집행이 돼야 되는데 611개 사업 중에 지금 53개 사업이 0%입니다, 보시면…….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승순위원

워낙 많아서, 두드림학교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이라든가 뭐 중도장애학생 교육지원강화,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이라든가…….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지금 3월로 해서 집행률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집행한 사항도 있고요. 시급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사고이월에 따른 어떤 이월액이라든가 성립 전 예산, 이런 예산 편성 제도 2개는 우리 의회 심의라든가 지적을 회피할 수 있는 제도적인 위험성, 거기에 우려를 갖고 있어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최승순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 제도는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해서 최소한의 제도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매년 이 정도의 건수와 금액이라면 의회 본래의 권한인 심의하고 승인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충분히 회피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성립 전 예산은 신속성이 없다면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을 차기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보고,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마지막으로 1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문제에 보면 여러 가지 학교의 공간재구조화 개축이라든가 교육부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시설 노후화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학교 교실, 시설 그리고 특히나 여학생들 같은 경우 민감한 화장실, 과연 이런 것들을 할 때 건설 현장에 관계된, 건축과 관계된 분들만 하는 건지 아니면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의 사전공청회라든가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건지…….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저희가 사전 계획을 할 때 학부모라든가 학교운영위이라든가 교직원이라든가 학생회라든가 많은 의견을 토론하고 계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이게 아주 단순한 문제인데, 저희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도 있고 학부모회도 있고 학생들 자체회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경상도의회에서도 도의원이 도교육청에다가 질의할 정도로 직접 사용하는 자의 의견이 시설의 설계단계부터 들어가 있지 않고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한다, 이런 의도로 아마 질의된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소위 말해서 MZ세대가 원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시설들은 아마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학교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정책국장님,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안건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별 1명 이상으로 하여 모두 여덟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임미선 위원님, 사회문화위원회는 원미희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는 엄윤순 위원님, 경제산업위원회는 박대현 위원님, 안전건설위원회는 이지영 위원님, 교육위원회는 이영욱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AI교육 강화, 디지털 교육기반 구축, 늘봄학교 및 학력향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필요 사업비와 미래교육의 변화와 혁신에 대비하여 편성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불가피한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 규모는 156억 7,114만 원으로 예산 감액은 학교 전자칠판 지원 151억 5,900만 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5억 원, 중학생 대상 고교학점제 박람회 운영 1,184만 원, 청소년 인생학교 운영 3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내부유보금 156억 7,114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조정 협의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ㆍ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옥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무철 위원장님, 박호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안을 통해 변화하는 미래교육 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강원교육 정책의 보다 내실 있는 추진은 물론 지방교육 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철위원장

박옥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정 어린 지혜와 정성을 모아주신 만큼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강원교육의 경쟁력 있는 미래를 조망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2차 회의를 개의하오니 10시까지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