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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윤미 의원 발언

32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5-20

박윤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무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당면 현안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김명선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28회 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요청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9일 지사님께서 본회의 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 서민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한 민생경제 지원, 미래산업 투자 등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조 5,862억 원보다 4,312억 원이 증가한 8조 174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조 7,975억 원보다 3,341억 원이 증가한 7조 1,316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1조 9,633억 원보다 1,364억 원이 증가한 2조 997억 원으로 지방소비세 650억 원, 재산매각 305억 원, 보조금 반환수입 100억 원, 징수교부금 66억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44억 원, 기타수입 141억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기정예산 4조 6,790억 원보다 927억 원이 증가한 4조 7,717억 원입니다. 증가내역은 소방안전교부세 차액분 31억 원, 특별교부세 19억 원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고보조금 245억 원, 균특보조금 505억 원, 기금보조금 127억 원 등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1,552억 원보다 1,050억 원 증가된 2,602억 원입니다. 내역으로는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72억 원, 국비반환금 57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21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위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 269억 원을 편성하였고, 소방 및 자치경찰 예산에 217억 원, 도내 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의료원 파견 인력 인건비 6억 원, 강원형 의료자원 공동활용 플랫폼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6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농산어촌 활력 제고를 위해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로 개선에 54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설치에 23억 6,000만 원,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에 13억 원, 어업인 면세유 지원에 10억 원 등 총 5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미래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사업에 101억 원,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에 63억 원, 수소 클러스터 구축에 17억 원, 의료 AI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에 13억 원 등 총 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육아 부담 완화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누리과정 보육료 21억 원, 장애인 직접 재활시설 기능보강 20억 원, 공설 장사시설 설치 14억 원, 장애인연금 10억 원, 의료급여기금 10억 원 등 총 1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SOC 확충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도로 확포장 및 유지보수 360억 원, 지방하천 정비 266억 원, 도시재생 활성화 117억 원 등 총 9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ㆍ체육ㆍ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재 유지보수 18억 원,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지원 81억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69억 원, 강원FC 지원 50억 원, 안흥식품 관광 기반 조성 15억 원, 송지호 명소화 관광자원 사업 6억 6,000만 원 등 총 3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특별자치시대의 새로운 상징인 신청사 건립에 225억 원을 투입하여 청사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인건비 및 기타 경비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7,887억 원보다 971억 원이 증가한 8,858억 원으로 소방특별회계 812억 원,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57억 원,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2억 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소방특별회계는 소방안전교부세 차액분 537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207억 원, 순세계잉여금 48억 원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581억 원, 소방청사 신ㆍ증축 등 사업비에 2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른 세입ㆍ세출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했던 금액 일부를 회수하여 그 재원으로 도시가스 소외지역 배관 설치 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087억 원보다 274억 원이 감소한 1조 2,813억 원으로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 증가분, 남북교류협력기금, 신청사 건립기금 등의 고유사업 추진에 따른 수입ㆍ지출액 변동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고금리ㆍ고물가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 미래 산업을 위한 투자 등 시급하고 중대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된 모든 정책과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주신 고견은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철위원장

김명선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도정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원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미희위원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원미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우리 지자체 이자수입률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22년도 지방자치단체들의 이자수입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이자수입률이 최하위에서 두 번째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용을 잠깐 언급해 보면 우리 도 전체 기금 이자는 ’22년 도 본청과 시군 합계 해서, 전국 243개 지자체의 평균이 1.06으로 나타났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는 0.54로 평균의 반밖에 안 되고 또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는 끝에서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예금 이자수입 역시 우리 도 본청의 이자율이 0.5이고 각 시군도 굉장히 낮은 것으로, 그래서 평균 1.2보다 반밖에 안 되는 이자수입을 얻었다, 그래서 그 손실 추정액을 제가 산출해서 발표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23년도 말 우리 이자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를 알고 있지 못하는데 따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원미희위원

예, 그럼 ’23년에 대한 것은, 또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보면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수입 계획, 지출 계획 그다음에 ’23년도 말 조성액, ’24년도 말 조성 계획 이렇게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기준으로 산출한 건 아니지만 얼추 계산해 보니까 한 3%, 3.3%대는 되는 것 같아요. ’22년도 말에는 0.54였거든요, 0.5%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3%대는 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이건 평균 정도는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위원님께서 주신 통계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행했던 자료에서 나왔던 것이고요. 그건 아마 연초 1월과 마지막 12월 기준으로 산출했던 내용이라서 실제와 조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자율이 말씀하신 대로 3%대의 정기 이자 금리는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희위원

그리고 금고 선정할 때 이자율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또 그 부분이 권고 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자율이 높은 금고를 선택하거나 또 금고 선정 계약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면 단 0.1%라도, 수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은행들도 긴장하고 지자체들도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더라고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이후에 저희가 한번 그 내용을 챙겨봤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의 금리를 받을 수 있게 금고 선정에 유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미희위원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제2조 제2항에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을 2개 사용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금 현황에 전부 통합계정만 이렇게 괄호를 해 놓고 어디에 봐도 재정안정화계정에 관한 내용은 없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혹시 몇 페이지인지 알 수 있을까요?

원미희위원

일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쪽, 5쪽에 봐도 그렇고 6쪽, 7쪽도 그렇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해 놓고 괄호 열고 통합계정만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

원미희위원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 있고 실제로, 다른 통합계정은 아마 금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희위원

그 부분도 나중에 서면이나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원미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준칙 운영 조례를 존경하는 임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거기 제3조에 보면 예산안을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100분의 3, 채무비율은 5% 이내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채무는 어느 정도고, 채무 규모 그리고 채무 비율이나 적자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지금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당초에는, 당초 대비 한 1.32% 약간 떨어진 3.95%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채무 비율은 한 9.16%로 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 비율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미희위원

지난번에 빚 갚는 데 채무가 좀 많이 발생했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일부.

원미희위원

그래서 제일 어려울 때 이런 재정준칙이 마련돼서 이것 맞추느라고 더 힘드시겠다는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개별적인 부분은 나중에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원미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186쪽 보고 갈게요. 신청사와 관련된 기금입니다. 이번에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올해 225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렇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럼 우리 기금 조성은 전체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그동안에 적립했던 게 343억이고요, 그다음 최근에 225억을 합해서 총 542억 정도 지금 적립돼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런데 공사비라든가 용역비, 보상 이런 것들의 비용을 다 포함해 봤을 때는 거의 5,000억에 육박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건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가 매년 적립하려는 기금 규모로 해서 2029년까지 매년 적립을 할 계획이고요. 다만 지난해와 올해 지금 저희 재정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당초 규모보다는 적립액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엄윤순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기금 조성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29년도 완공으로 되어 있던데 이래 가지고 공사의 진척이 있을까, 그리고 공기가 길어짐으로 인해서 자잿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럼 비용이 자꾸 추가되는 부분들, 예상하고 계시는 것이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충분히 알고 있고요. ’25년 이후로는 매년 850억 정도 적립할 계획이고 2029년에 한 1,000억 정도, 그때 집행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는 최대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일반회계에서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려고 하고요. 또 저희 도의 재정 여건상 이 정도 규모의 청사를 짓는 것은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것보다 추가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최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언론에도 보도됐듯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강원도 살림으로 청사를 짓는 데는 그다지 걱정을 안 해도, 완공 시기까지의 재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식의 답변을 주시는데 지금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있듯이 공기가 길어짐으로 인해서 자잿값이 상승하고 그럼 어떻게 보면 매년 한 1,000억이 넘는 기금을 책정해 놔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다른 사업의 비중이, 파이가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 쏠리다 보면 어느 쪽이 작아질 수 있는 원리 아닙니까, 그렇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엄윤순위원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 전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우려되거든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구조조정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저희가 말하는 이 기금, 특히 신청사를 건립하는 데 들어가는 지출도 어쨌든 지역경제를 위해서 분명히 활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 때문에 당연히 사업에 예산이 충분히 가지 못하는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양쪽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엄윤순위원

하여간 우리가 예상한 대로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지금 시작 단계인데도 이렇게 가는 건 앞으로 어렵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82쪽하고요, 사업설명서는 24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외국인 유입 정착 지원 추진이에요. 182쪽의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외국인 유입 정착 지원 추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등 있는데요. 외국인정책TF팀을 신설했어요, ’23년도 11월에.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엄윤순위원

이번에 계상된 예산액을 보면 외국인 유입 정착 지원 사업에 500만 원, 외국인주민 적응 지원 사업에 5,500,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에 1,5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됐더라고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목적을 봐도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우선 500만 원 사업은 저희가 외국인정책TF가 신설됨에 따라 필요한 운영비를 반영한 것이거든요, 여비랑 기본적인 TF 운영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5,500만 원은 지금 원주랑 강릉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가 있는데 기존에는 도의 지원이 없었거든요. 시군이 모든 재정 부담을 하면서 외국인근로자 지원 정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도비를 일부 보조하는 걸로 해서 5,500이 반영되었고, 그다음에 1,500만 원짜리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은 도내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대학생들이 도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취업박람회, 회사들과 연결하는 부분, 그다음에 비자 발급 지원하는 비용 등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엄윤순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현재 도내에 외국인들은 얼마나 됩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를 잘, 좀 파악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전혀 모르겠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그때 한 5만 명 정도…….

엄윤순위원

위원장님, 여기 관계자 되시는 분, 답변 주실 분은 없나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2만 6,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엄윤순위원

2만 6,000이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엄윤순위원

이 사업 내용을 그대로 보면 외국인들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어떤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비용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강원도에 지역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지자체들이 꽤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해서 적극 진행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사업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무철위원장

(엄윤순 위원을 향해) 끝나셨습니까?

엄윤순위원

예.

이무철위원장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대현위원

박대현 위원입니다. 먼저 여쭙고 싶은 게 이번에 추경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만한 사업들이 많아요. 그렇죠, 실장님?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저희 일부…….

박대현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ㆍ과별로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많더라고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걸 감안하고 세워야 되는데, 그럴 일 없겠지만 만약에 의회에서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에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문제가 될 만한 사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장님? 물론 긴축재정 상황이긴 하지만 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하셔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실장님이 안 계셨던 것도 이해하지만 실장님이 보셨을 때는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신규 사업이나 아니면 요청했던 사업들이 반영 안 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안 된 건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해 주시면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위원

전체적으로 당초에 더 담겼어야 될 만한 사업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예산안 184쪽의 동서고속화철도 연계 지역 개발 사업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지금 이것은 현재 3개 지역, 특히 화천, 양구, 인제, 고속철도 관련해 지나가는 역 주변의 어떤 환경이나 기반에 대해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비를 받았고 저희가 도비 매칭해서 이번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개발에 관해서는 기초단체가 주를 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박대현위원

거기 콘텐츠 개발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지금 전국적으로 간이역 같은 역들이 많은데 활성화가 안 된 역들이 많거든요. 그냥 거쳐 가는 역으로만 끝나는 역들이 많잖아요, 도내에도 있고 전국적으로는 더 심각한 상황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도에서 관심을 갖고 콘텐츠 개발을, 그리고 인제, 화천, 양구 이렇게 거쳐 가는데 저는 콘텐츠가 지역별로 다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속초에 가면서 양구에 한번 들를 수 있고 인제에 한번 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실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아마 주차장이나 역사 주변의 단순 인프라 정도에 그쳐 있는데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예,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역사 주변이 지금 그냥 간이역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분들이 역을 이용하는 경우 말고는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내려서, 예를 들면 화천에 들러서 이러한 걸 보고 간다는 이런 콘텐츠가 없다면 사실 저는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국의 사례를 보면 지금 되게 심각한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냥 간이역, 정거장 식으로 이용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도에서 실장님이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리고 예산안 181쪽의 인구감소 대응 도민 인식 개선 해서 발전 포럼이 있어요. 이 포럼이 지역 소멸 위기랑 인구에 관련된 건데 내용이 어떻게 되죠? 지금 보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춘천에서 하는 포럼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대현위원

예.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사실 인구감소 관련해서 인구의 날, 여러 가지 인구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만든 포럼인데 올해는 춘천시가 어떻게 보면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특히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고민을 해 보기 위해서 포럼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고 아마 이것은 춘천시와 도가 같이 협의해서 주제나 발제자 등을 섭외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된 건 아닙니다.

박대현위원

인구의 날이 있는데 인구의 날에 보니까 극복 유공자 포상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출산율에 대해서 포상을 해 드리는 건가요? 인구감소 대응 도민 인식 개선 해서 인구의 날 개최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박대현위원

여기 보면 극복 유공자 포상 수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지 기준이 좀 궁금해서.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 공무원 그다음에 민간기관 분들 중에서, 특히 인구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신 민간분들, 또 인구 관련 정책을 위해서 각 시군에서 특별한 정책으로 해서 우수사례를 받으신 분들을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아마 저희가 심사해서 수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런데 저는 인구감소 대응 해서 인구의 날 개최가, 물론 지금 저출산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중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이 행사를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심각성은 지금 전 국민이 알고 있거든요. 전 세계, 지구촌 사회가 알고 있는 문제거든요, 지금 저출산 위기는. 그래서 이런 인구의 날도 좋지만 여기서 어떤 정책 사업이 나올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포상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나올지는, 그 기준에 선정돼서 포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정책이 안 나오면 저는 이 행사를 계속 존치하는 게, 합리성이 조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인구의 날 행사는 어떻게 보면 인구 관련 많은 분들의 인식을 높이고 여기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기념행사이기 때문에 아마 기념행사 중심으로 하는데 저희가 포럼하고 같이 연계해서…….

박대현위원

행사랑 포럼이랑 연계를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강원도의 군 단위 지역은 기초 기반 시설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차라리 저는 이 행사를 할 거면 좀 광범위하게 해 가지고 전문가들, 유관기관, 공무원기관 그리고 주민들이 지역별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를 토론하는, 그러니까 토의의 장, 토론의 장, 모든 게 좋으니까 모든 의견이 서로 공유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이루어져서 했으면 좋겠거든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한번 고민해서 저희가 사업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이무철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광천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지광천위원

평창의 지광천 위원입니다. 예산안 54쪽 좀 봐 주십시오. 지방세 수입에서 보통세요, 보셨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지광천위원

한 650억 정도 증액이 됐죠, 그렇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지광천위원

650억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지방세 관련해서 살펴보니까 지방세의 부과액은 늘어나고 그다음에 징수액은 줄어들어요, 계속적으로. 바꿔 얘기하면 체납액이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인정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체납액도 일부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지광천위원

아니, 일부가 아니고, 조사를 해보니 2023년 대비 2024년 부과액은 명백히 늘어납니다. 부과액은 늘어나는데 징수액은 줄어들어요. 그러면 지금 체납액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체납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다른 것도 아니고 도세에서 체납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지방세라 그러면 항목이 뭐 뭐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취ㆍ등록세, 자원시설세,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네 가지 아닙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등록세…….

지광천위원

그렇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광천위원

그런데 왜 체납액이 늘어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취ㆍ등록세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 그것은 등기할 때 자동으로 다 내는 것 아닙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자동으로 내는 것은 아니고 자동으로 부과가 되죠.

지광천위원

그러니까 등기를 하려면 자동으로, 납부를 해야 등기가 되는 거니까 100% 징수가 될 텐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체납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최근에 경기도 안 좋아지고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들의 생활 여건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세금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발생한 체납에 대해서는 징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한데 지방세 체납된…….

지광천위원

실장님, 잘못 판단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토지나 건물 거래가 안 돼서 세수가 줄어든다는 말씀 같은데 이 내용은 그게 아니라…….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세수가 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지광천위원

잠깐만요. 지금 부과액은 늘어나요. 그러니까 거래는 어느 정도 활발하게 된다는 얘기고 징수액이 줄어드는데, 취ㆍ등록세는 자동납부가 되는 것인데 왜 징수율이 줄어드느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줄어들 리가 없는데 왜 줄어드는지,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취ㆍ등록세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광천위원

아니, 기조실장님이 이 내용,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의 기본은 세입인데 세입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나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돈이 있어야 세출을 짜는 건데 세입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납득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경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부과결정액은, 징수결정액은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징수율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늘어나는 건데 제 생각에는 다 자동납부인데, 내가 땅을 사든 건물을 사든 등기를 하려면 자동납부가 될 텐데 체납액이 늘어나는 이유를 제가 잘 몰라서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도세에서, 지방세에서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는지.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죄송한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담당 과장을 향해) 혹시 담당 과장님, 답변할 수 있을까요? 취ㆍ등록세…….

지광천위원

위원장님께 승인을 받고 하셔야죠.

이무철위원장

세정과장님 자리하고 계십니까?
송림

박송림세정과장

(자리에서 일어남)

이무철위원장

뒷자리에 계시거든요. 보조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지광천위원

내려와서 답변하시기 전에, 시간이 없으니까, 지방세를 시군에서 징수하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지광천위원

시군에서 징수하면 징수한 금액의,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이전 때는 30%를 교부금으로 줬습니다, 지방 시군에. 그런데 그때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30%를 주긴 주는데 세분화시켰죠, 세 가지 방법으로요. 혹시 그것은 모르십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정확한…….

지광천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도, 징수과장님?
송림

박송림세정과장

세정과장 박송림입니다.

지광천위원

아, 세정과장님. 세정과장님이 먼저 질의드린 것에 답변 좀 해 주시죠, 왜 체납액이 늘어나는지.
송림

박송림세정과장

부과액 대비 징수액을 봤을 때 거의 98% 정도는 저희가 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체납 부분인데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 납부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 납부인데, 저희가 세무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추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징하는 부분에서 체납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체납징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광천위원

추징 부분이 많이 발생하나요?
송림

박송림세정과장

추징 부분이, 저희가 해마다 정기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 상대로 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 추징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체납 부분이 발생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러면 지금 자동 취득분에 대한 취득세는 어떻게 부과합니까?
송림

박송림세정과장

취득…….

지광천위원

자동 취득분, 예를 들면 농지전용 같은 것을 하면, 개발행위를 하면 지가 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지가 상승이 되었을 때 그 상승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잖아요. 예를 들어 골프장을 개발했다 그러면 골프장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개발비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잖아요, 안 하나요?
송림

박송림세정과장

개발 분야에 대해서도 하는데요, 실은 그 부분에서도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 부분이 생깁니다.

지광천위원

세무조사를 통해서 한다?
송림

박송림세정과장

예.

지광천위원

그러면 세무조사를 통해서 탈루세가 발견되었을 때는, 세무조사에 걸릴 정도라면 업체인데, 기업 내지는…….
송림

박송림세정과장

법인 대상입니다.

지광천위원

법인인데 여기에서 왜 세금을 못 받죠?
송림

박송림세정과장

못 받는다기보다는 저희가 법인 상대로 해서 세무조사를 나가는데요, 서로의 이해관계에서, 저희가 설득도 하는데 법인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아, 본인들은 이것을 납부 안 해도 될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송림

박송림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래서 소송 내지는 이런 것 때문에 징수결정이 보류되는 사항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송림

박송림세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여기에서는 부과를 했는데?
송림

박송림세정과장

예.

지광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송림

박송림세정과장

예.

지광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실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세를 도에서 징수하면 과거에는 시군에 교부금으로 줬는데, 30%를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30%를 세분해서 주죠?
송림

박송림세정과장

시군에서 징수하면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30%를 주잖아요, 교부금으로?
송림

박송림세정과장

예.

지광천위원

그런데 그 교부금을 과거에는 그냥 30%를 줬는데 지금은 30%를 임의대로 주지 않고…….
송림

박송림세정과장

징수액의…….

지광천위원

세분화시켰잖아요. 23.3%는 인구나 징수액을 비교해서, 산출공식에 의해서 배분해 주고…….
송림

박송림세정과장

대부분 시군 징수액의 30% 이렇게 교부하고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를 교부해 주는데 그것을 과거같이 임의대로 주지 않고 세분화시켰잖아요. 세분화시켜서 세 가지 방법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23.3%는 인구나 세액 징수금액에 따라서 배분하고 그다음에 2.7%는 재정보전금으로 주고 그다음에 3% 정도는 교부금으로 주는데, 그게 맞나요, 안 맞나요?
송림

박송림세정과장

맞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위원

이것을 과장님이, 그러면 이것은 기조실에서 알아야 되나요? 지방세 징수금에 대한 30%, 아주 쉽게 풀이하면 도에서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시군에서 받았으니까 너희 수고했으니까 30% 가져라 이 내용인데, 과거에는 30%를 그냥 줬는데 이제는 30%를 세분화시켜서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주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고, 제가 시간이 됐으니까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광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상세하게 자료라든가 정회시간에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양숙희 위원입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안녕하세요, 이희열입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저는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박대현 위원님이 간단하게 질의한 내용인데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무엇일까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금 인구가 많이 줄고 있고, 또 줄기도 하고 거주 이전으로 인해서 인구가 특별히 주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도 인구를 늘리거나 아니면 산업적 재정여건을 강화시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국가에서 광역 또는 지자체 계정으로 넣어주는 기금입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맞아요, 지방소멸위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2022년부터 도입됐죠? 그런데 그것을 10년 동안 매년 얼마의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러지 않았어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금액이 1조 원 정도의 규모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도에 인구감소 지역은 몇 곳이나 될까요? 18개 시군 중에.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한 14개~15개 지역으로, 강릉ㆍ춘천ㆍ원주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소멸…….
숙희

양숙희위원

맞아요, 12개 정도로 통계에 나와 있더라고요. 국내 한 연구소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도내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12개 시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얼마 되지 않아요. 35.67%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37.96% 정도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전국 11개 광역 지자체 중에서 저희가 하위 8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양군이 단 1개 사업만으로 48억 원을 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진행률은 얼마일까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없을 겁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진행률은 0%예요. 그리고 동해ㆍ강릉ㆍ속초ㆍ삼척에도 진행률이 전혀 포함되지 않고 있고요. 이것은 기금 배정 이후에 1년 반 가까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게 됐어요. 허송세월이 됐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2022년에 각, 특히 저희 광역기금, 광역에서 해 주는 계정 같은 경우에는 각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예산을 배정했는데 그게 5년 정도의 큰 사업으로 해서, 아마 사업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매년 얼마씩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규모가 워낙 크고 SOC 관련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도 진도가 안 나가면 예산이 집행 안 되는 그런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머물러져 있는 거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시도마다 다르겠지만 소프트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약간 하드한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SOC 관련 기반 쪽으로 포인트를 잡고 그쪽 사업을 많이 발굴 요청을 했고 그런 사업이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몇 개 연도, 5개 연도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이 협의가 잘 안 되거나 하는 경우 집행이 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2025년부터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우수 지자체에게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최대 144억에서 160억까지 늘려서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금사업이 잘 집행되는 곳에 더 많이 지원하겠다, 이런 건 차등 지원 대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아직 행안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없지만 저희도 최대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다시 돌아보고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시군과 같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광역계정 같은 경우에 그 사업이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기금에 대한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신경 써야 되겠고요. 이 사업 아니어도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행안부에서 어떠한 기금이나 여러 가지의 지원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해서 머물러 있는 경우도 간혹 볼 수 있거든요. 인구소멸대응 대책 같은 것은 더 신경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철위원장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욱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2쪽, 33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접경지역에 대한 숙박 또는 숙식업소에 대한 지원인데요, 지난 본예산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서 본예산에 50억 편성된 것을 확인했었는데 그 금액으로도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한 추경예산도 좀 더 많이 편성돼서 접경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지역구인 홍천은 접경지역은 아니지만 제11기계화보병사단과 제3기갑여단, 제20기갑여단 등 1만여 명이 넘는 장병들이 병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대들이 다 기계화부대이기 때문에 장갑차, 탱크, 이런 장비들이 한번 움직이게 되면 소음도 있고 또 좁은 도로로 줄지어 가게 되면 많은 차량들이 저속주행을 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지난번 본예산 때 먼저 김한수 실장님께서 접경지역은 아니지만 이런 군장병이 많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의 형편을 고려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추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었는데 공교롭게 다시 실장님이 바뀌면서 특별조정교부금이 어떻게 됐는지, 편성돼서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 또 숙식업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 홍천지역에 있는 숙식업소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접경지역사업은 접경지역의 어려운 상인들을 감안해서 그동안 현대화사업 지원이나 군장병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 형태로 아마 지원이 됐던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홍천은 접경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인센티브에서 제외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해서는 일단 홍천군이 요 몫은 아니지만 특별조정교부금이 아마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도 특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도 그렇지만 군장병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국가를 위해서 와서 젊음을 바치고 그야말로 희생을 하는데 접경지역에 근무하는 장병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음식이나 숙박에 대한 그런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홍천에 근무하는 장병들 입장에서는 차별이거든요. 홍천에 근무하는 장병들이 먼저도 얘기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온 것도 아니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 온 것도 아니고 다 우리의 아들딸들인데 근무하는 곳이 접경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이런 차별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하는 쪽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불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크다. 이런 쪽에서 접경지역특별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형태로든 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서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기조를 가지고 기조실장님께서 예산편성이나 운용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본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그러면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이무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186쪽, 설명자료 35쪽입니다. 보셨죠? 도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입니다. 225억요. 지금 도청사 신축비가 전체 한 5,0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5,000억 정도가 되어서 당초보다 지금 한 1,90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앞으로도 더 얼마만큼 늘어날지는 현재 상태로는 예상할 수 없지만 국세 감소, 그다음에 청사비용증가, 도청사를 짓기 위한 예산편성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강원도 전체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내 주머니에서 피해보는 건 아니지만 지역의 현안사업들에서 의무적으로 10%, 20%, 30%씩 감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이 고통 분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청사 짓는 게 정말 불요불급, 시급하다고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승인됐다고 본다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 작년도 당초예산 사전설명회 할 때 이 얘기가 거론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내년도에도 청사를 짓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800억 정도 들어가네요, 내년 분담금이? 내년 분담금이 800억 정도 들어갑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내년에는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포함해서…….

지광천위원

한 850억 정도 들어가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지광천위원

내년도에도 850억, 후년도에도 850억씩 매년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결국 도민들이 고통 분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없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일단 국가에서 특별하게 저희 청사를 위해서 추가로 국비 지원을 하지 않는 한 도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요. 재원 마련하는 방법이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방법이 있고 채무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쨌든 추가적인 채무 발행은 가급적이면 최소화하고 현재 있는 도의 재정수익을 통해서 최대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시군에서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들이 있으니까 여쭤봅니다.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사실 예산이 도에서도 한 5,000억 결손되고 있기 때문에 감수해야 된다 이러면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청사 짓는 게 뭐 그렇게 시급하다고 우리들 숙원사업을 못하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조실장님이 다시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지사님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는 부채도 자산인데 기채를 좀 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은 그때 당시에 사전설명회 했을 때도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무 자르듯이 “건전재정을 위해서 안 냅니다.” 이것보다는 도민들을 어루만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위원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지영위원

이지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안정적인 외국인 유입 정착지원 추진 부분인데요.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외국인정책TF팀이 신설된 게 작년 11월이었습니다. 몇 명으로 구성되었을까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정책TF가 현재 3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지영위원

3명요? 혹시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몇 명 정도로 구성돼서 이런 외국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일부 과가 있는 시도도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 팀 단위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영위원

경북 같은 경우에는 13명을 배치해서 외국인근로자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도 고령화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농업이라든가 어업 환경에 있어서 이제는 외국인근로자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인근로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있어서 타 지자체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정책TF에도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저도 여기 기조실에 부임해 와서 지금 가장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외국인근로자들 비자 지원이나 여러 가지가 있고, 특히 최근에는 이민 관련해서 광역비자 신설하는 것도 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히 더 중점적으로 지금 중앙에다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외국인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위원

그럼 우선 도내 외국인 지원정책 사업으로서의 현황을 살펴보면 몇 개 정도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시군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시군은 기본적인 포멧이 계절근로자, 그다음에 외국인 비자 이러한 형태의 몇 가지의 포멧이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은 또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시작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2개 시에서 특별히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영위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시군별로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고 도 차원에서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게 산발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것이 아직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체계적인 구축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23페이지의 정착지원 사업에 500만 원을 추경으로 계상하셨는데 세부 산출기초를 보면 외국인정책 종합대책회의 개최를 3번 하고요, 그다음에 비자 관련 회의를 3번 합니다. 그리고 숙련기능인력 및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현장점검, 이것은 1명이 18회 한다고 하는데 이것 1명이 18개 시군을 다 돈다는 말씀이시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현재 예산편성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영위원

맨 마지막에 외국인 유입 정착지원 사업 추진, 이것은 2명이 5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일까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외국인근로자분들이 비자 전환을 할 때 직접 가서, 비자비용을 지원하는데 그것 관련해서 안내부터 접수받고,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부분을 직원분들이 직접 가서 하는 겁니다.

이지영위원

그러면 직원분들 두 분이 5회에 걸쳐서 다섯 군데만 돌고 만다는 말씀이신가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상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더 많이 요청할 수 있지만 예산편성 기준대로 만든 것이고 실제로는 기타 다른 여비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기존 여비를 활용하느냐 아니면 추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느냐 해서 500만 원을 기존 사업비에 더 추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영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것만 봤을 때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 뭔가 형식적으로 외국인 정책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뭔가 실질적이고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4페이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주민 적응지원사업인데 이 같은 경우에 공모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보조금을 교부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정해진 게 있나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원주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강릉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있는데 기존에는 일부 국비를 받아 오다가 시에서 직접 시비로만 지원센터를 운영했었는데 저희가 시비와 같이 50 대 50으로 지원하고 또 시에서 그 돈으로 외국인 대상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지영위원

우선 한국어교육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존의 타 시군에서도 가족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봐서 뭔가 중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35페이지 보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부분인데요. 신청사 같은 경우 계획을 봤을 때 올초에만 해도 ’26년에 착공하고 ’28년 하반기에 준공예정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29년에 준공되는 것으로 지체된 사유가 있을까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저희가 신청해서 받았었는데요, 거기서 저희에게 당겨달라고 해서, 사실은 올초부터 저희가 공모해서 설계업체 선정해서 바로 하려고 했는데 행안부 일정을 저희 일정에 맞출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늘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한 6개월~1년 정도 딜레이됐습니다.

이지영위원

그리고 이 기금을 매년 800억~1,000억 정도 적립되어야 되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정말 안 되면 도유지라도 매각할 방침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이것이 맞나요? 도유지까지 매각할 방침을 갖고 있을까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행정국에서 아마 공유재산에 대해서, 불필요한 공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는 건데 그것은 일반적인 재원, 전체적인 재원을 포함해서 어쨌든 현재 도의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수입을 늘리기 위한 일환으로 하는 것이고 그중 일부가 저희 신청사기금에도 어느 정도 지원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지영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신청사 건립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수, 작년에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주민들께 돌아가야 될 막대한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받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예산절감의 노력을 했었는데, 이것이 주민에게는 와 닿지 않습니다. 도민들께는 당장 먹고 살기 힘든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이지 신청사 기금의 적립, 그러니까 빚을 안 지고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피부에 그렇게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먹고 사는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부분과 신청사 부분과 함께 아울러서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우영 미래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미래산업국장 윤우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지금부터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겁니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광천위원

발언권을 주신 이무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창 출신 지광천 위원입니다. 예산안 422쪽, 설명자료 38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부지가 어디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춘천시 근화동이 되겠습니다.

지광천위원

춘천시 근화동 어디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678번지, 공지천 옆입니다.

지광천위원

아, 공지천 옆입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지광천위원

보니까 기정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했고 이번에 14억 5,000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위원

도비 부담금이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지광천위원

전체적인 사업비는 193억 정도 되는 것 맞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맞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러면 여기의 1일 이용자를 얼마 정도 보고 하는 것이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저희가 강릉시 아르떼뮤지엄을 운영하고 있는데 100만 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최소 100만 명 정도는…….

지광천위원

연간 100만 명 정도? 그러면 1일 치면 한 얼마 되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입장료 말씀하시는…….

지광천위원

예.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한 130억 정도 됩니다.

지광천위원

아니, 1일 이용객.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1일 이용객이…….

지광천위원

주말에는 더 많을 것이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지광천위원

저희들이 다닐 때 보면, 커피 한 잔 하러 가든가 이럴 때 가 보면 그 지역이 주차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 지역 같아요, 주차 관계 이런 것은 문제가 없나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춘천시에서 그쪽에 역세권 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저희 부지에도 현재 주차장에 400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춘천시에서 400대 정도를 확보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지광천위원

미디어아트가 전국적으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지금 크게 운영되는 데가 한 오십 군데 정도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강릉같이 운영하는 데는 한 몇 개 정도 되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그게 한 오십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그게 오십 군데예요? 제가 알기로 한 네다섯 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릉같이 하는 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그것 좀 규모가 큰 것이고…….

지광천위원

4개인가 그럴 것입니다, 50개가 아니에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작은 규모도 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좀 작은데 몇 개가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속초 뮤지엄엑스가 있고 평창의 뮤지엄 딥다이브, 이렇게 소규모까지 해서 한 50개 정도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전체적으로 소규모까지 했을 때 한 50개?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지광천위원

성공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저는 충분하다고…….

지광천위원

돈이 한 190억 정도 투자되는데…….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춘천시가 그 주변을, 캠프 페이지 내 K컬처 플랫폼도 진행하고 있고 전에 말씀드린 역세권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출렁다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25년 상반기 중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시에 호수가 많기 때문에 찾는 관광객이, 수도권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올 것같이 예측했는데 레고랜드는 왜서 저렇게 실패작이 되고 그다음에 삼악산 케이블카는 왜서 그렇게 됐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글쎄, 레고랜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지광천위원

그럼 삼악산 케이블카는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글쎄요, 그쪽도 그렇게 적은 인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예약하기가 힘듭니다.

지광천위원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뭡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광천위원

특별교부세?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지광천위원

한 190억 들어가는데 여기에 부지까지 다 한다면, 주차장 부지도 확보한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 이것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성공한다 그래요. 그런데 민간업자들한테 분석을 의뢰해 보면 다 실패한다고 그래요, 다 실패한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하늘 쳐다볼 수는 없지만, 이런 대규모 사업들을 할 때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냐, 벌써 춘천도 2개의 큰 프로젝트가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것까지 또 3개가 들어가면, 하여튼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완공한 뒤에 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어려움을 겪지 말고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제가 공직자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먼저 완공될 때까지의 그림을 다 그려놓고,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고 이렇게 해 놓고 시작해도 가다 보면 문제에 부딪히거든요. 성공과 실패 또한 이렇게 세밀하게 점검하다 보면 이게 성공할지 못할지 어느 정도 드러난다고 보는데, 하여튼 공직자분들이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해 주십사, 어차피 지금 말씀 들어보니 사업은 이미 확정돼 있기에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취소는 어려울 것 같으니 지금부터 진행과정을 세부적으로, 춘천하고 같이 잘하셔 가지고 실패하지 않도록, 또 오픈했는데 주위에 주차 문제 이런 것으로 계속 방송에 나오지 않도록 이런 부분 좀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사업을 철저히 준비하고 콘텐츠를 다양화해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우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준태 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관광국장 현준태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지금부터 관광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위원장님,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광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404페이지 보겠습니다. 강원관광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 2억 원 올라와 있습니다. 7,000만 원은 운영비고 1억 3,000만 원이 사업비로 편성돼 있는데 국장님, 강원관광재단의 관리ㆍ감독이나, 출자ㆍ출연 관련된 회계, 예산 편성 이런 것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예, 받고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관광재단이 작년 12월과 올해 5월에 감사위원회로부터 권고, 주의 조치를 2번 받은 적이 있는데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그것은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최승순위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이 전국적으로 아주 상위권입니다. 새로운 도정이 출범하면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상당히 방만한 운영과 소홀한 관리ㆍ감독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작년에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보조금 정산 조례를 만들었지만 조례상에 약간의 한계도 있고 또 추가 조문에서 집행부의 어떤 의견 반대도 있어 가지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차후에 좀 더 개정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와중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금 조례에 명시돼 있는데 우리 출연금 자체에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설명할 때는 이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지출을 한번 하면 사후통제가 어렵습니다, 맞죠?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예.

최승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강원관광재단의 순세계잉여금이 ’21년도, ’22년도에 6억 조금 넘게 발생돼 가지고 내부에 유보돼 있습니다.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기본재산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예.

최승순위원

이런 부분이 관광국에 보고가 안 됐다는 것도 본 위원은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업비하고 출연금을 새롭게 편성해 달라고 요구가 왔지만, 작년 12월에 관광재단이 어떤 주의 조치를 받았냐? 수의계약 조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분할해 가지고 1인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자재 수입이라든가 공사를 분할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강원자치도, 또 우리 강원관광재단이 낙찰 가격 차액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상실해 가지고 또 어떤 다른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기업의 입찰 기회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로 해 가지고 결국은 감사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런데 또 올해 추경에 2억 원이라는 돈을 출연해 달라고 올라온 것을 봐서는, 본 위원이 출자ㆍ출연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출자ㆍ출연기관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 사업비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사용되고 또한 보조금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정산에 걸쳐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잔액을 차기 연도나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정산한 후에 남은 금액을 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감안한 금액을 조정해서 해야 되는데 타 시도와 달리 우리 도는 이게 안 돼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좀 지적하는 겁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 일부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업 정산하면 전액 다 반환금으로 반납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세계잉여금도 전체적으로 파악된 부분이 자체사업에 대한 출연금이 일부가 있고 또 사업비를 확충하는 부분에서 일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이 최대한, 모든 게 다 잘 집행되도록 도에서도 재단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앞으로는 출연금을 지급한 후에 정산을 통해서 잔액을 환수하거나 아니면 보조금 위탁사업을 다시 배정할 때 일정한 금액을 정산하거나 감안해서 편성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사업설명서 389페이지 보겠습니다. 워케이션 활성화라고 올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국비, 도비 50% 사업인데, 강원 워케이션 상품 기획 운영 2억 원, 온ㆍ오프라인 홍보비 5,000만 원 이렇게 딱 두 줄 나와 있습니다. 세부산출내역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비를 무려 5,000만 원을 쓰는데 과연 이 홍보 효과가 실효성이 있을지 이것 또한 의문입니다. 국장님, 이런 것을 낼 때 통계라든가 자체 세부내역을 검토해 보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지금 워케이션 같은 경우는 지난해 성과가 상당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홍보라는 게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직접 면담해서 행사를 갖고 마케팅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우리 강원자치도가 워케이션뿐만 아니라 해양ㆍ레저라든가 관광 쪽으로 상당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관광국장님께서 주도면밀한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강원관광재단 본래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수행과 출연금 지출의 투명성 이런 것들이, 잘 쓰여야 본래 강원관광의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해양ㆍ레저 부분도 관광재단에 팀이 신설돼서 도에서 나름대로, 6개 동해안 시군에 대한 전략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동해안 관광 부분하고 강원도 관광을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관광재단의 출연금 문제 같은 경우는 최근 내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번쯤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것이죠?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관광국장 현준태입니다.

이무철위원장

관광국 소관에 대해, 조성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성운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8쪽 한번 보시죠. 거기 보시면 관광 홍보ㆍ마케팅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2019년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럼 지금 한 5년 됐는데 그동안 성과에 대해서 평가해 보셨습니까?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성과가 그동안 1MORE 추진사업을 통해서, 우선 전년 대비 실적을 보고드리면 폐광지역이라든가 접경지역, 전통시장 등에서 18개 시군에서 계속 확산 추세에 있는데요. 한국경영인증원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도내 지출액이 한화로 300억 정도, 우리 도에서 9억 2,0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520억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했다라고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성과가 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더 확대시키고 더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1년에 거의 한 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조성운위원

9억 정도면 40억 좀 넘게 들어갔네요?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예.

조성운위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그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일 텐데 향후계획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해외 전담여행사 수여식 및 사업설명회 개최, 이것 했습니까?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올해 공모를 통해서 30개 사에서 36개 사로 전담여행사를 늘렸습니다. 본격적으로 해외 여행객들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고 있고요.

조성운위원

아니, 3월에 이것 하셨냐고요?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전달식은 아직 안 했는데요.

조성운위원

여기 보면 ’24년 3월 사업설명회 개최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것 하셨는지?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설명회는 전담여행사 선정해서…….

조성운위원

아니, 했는지, 안 했는지?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전달식은 안 했지만 전체적인 사업 설명은 다 했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럼 이것 잘못 기재하셨네요?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

조성운위원

그간 추진상황, 4월 현재, 해외 전담여행사 수여식 및 사업설명회 개최 ’24년 3월, 이렇게 해놨습니다. 찾으셨어요?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3월에 전담여행사 수여식을 했습니다.

조성운위원

아니, 나는 이것 답변을 하실 때…….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조성운위원

하여튼 내용을 보니까 수여식도 하고 사업설명회도 하셨다니까, 우리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미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께서 앞서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과 그리고 강원관광재단의 여러 부분에 대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아마 올해 6월부터, 제가 작년에 발의한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가 올해 6월 결산부터 각 출자ㆍ출연기관에 시행이 됩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예.

임미선위원

그래서 저희 강원도 내에 있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앞으로 6월부터, 6월 결산을 하는 시점에서 정산을 하고, 우리 최승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작년에 이것을 발의할 때 집행부의 완강한 반대가 있는 상태에서 발의되어서 반쪽짜리 조례안이 되었습니다. 정산 보고 이후에 반납이라든가 출연금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추경에서 기획조정실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내용에 대해서, 반납 규정에 대해서 개정하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시겠냐고 의향을 여쭤봤더니 6월 결산을 보고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 개정에 대해서 고려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 이후에 관련 조례안이 개정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강원관광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출연기관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상황에서 저희가 긴축재정, 그리고 신청사 도입, 도에서 하고 있는 각종 발전사업의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 저희가 이 순세계잉여금을 잘 활용해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관광재단과 관련해서 사실 최승순 위원님하고 약간 다른 시각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관광재단 같은 경우에, 사업설명자료 404페이지입니다, 지금 2억 원 정도가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사실 당초 얼마가 편성됐었죠?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작년에 출연 동의 심사 받을 때 당초에 34억을 요청을, 그러니까 출자ㆍ출연 심사 때 34억을 요청했는데 예산심사 과정에서 2억이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32억으로 결정됐고, 사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좀 못 드린 부분이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어느 잔액은 전년도에 결산하면서 벌써 재단 당초예산에다 배분해서 편성을 다 합니다. 잔액에 대해 어떤 어떤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다 편성해 놓고 예산이 짜여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린 부분은 그것과 별개로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2억을 요구한 것이거든요.

임미선위원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경만 기준으로 했을 때 4억 8,000만 원이 올라왔고…….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임미선위원

2억 8,000만 원이 아마도, 저희가 출자ㆍ출연심의회가 있죠?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임미선위원

그 기구에서 감액이 돼서 최종 2억 원이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임미선위원

그런데 관광재단 같은 경우에 ’23년도에 140억 정도였고요, ’24년도에 최종 92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서 혹시 무슨 페널티가 있어서 이렇게 감액된 건가 확인을 해 봤더니 도의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140억에서 92억으로 크게 감액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후 인바운드 사업에 대한 세일즈마케팅을 상당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국내에서의 인구정책만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고 나아가서 도에서 생활인구도 도입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시도하고 있긴 합니다만 관광을 통해서도 도의 인구정책에 일조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사실 타 시도 같은 경우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사정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줄어든 건 있지만 나름대로, 아까 조성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MORE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동안 소비 대체 효과 같은, 인구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많은 홍보ㆍ마케팅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미선위원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사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아직 퍼센티지까지는 계산을 못 했지만 140억에서 92억까지 감액이 되어서 편성됐다라는 것은,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예, 운영비도 포함돼 있고요. 조금…….

임미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사실 전문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경력직 직원 또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분들이 많이 계셔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본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직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이직률이 높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만한 처우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긴축재정 기조도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플러스에 대한 사업을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지금 어려운 시점이지만 저는 좀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하여튼 지금 90몇 억이지만 올해 추경에 일부 더 추가되고, 국비가 추가되는 부분이 재단 예산편성에 아직 안 잡혔기 때문에 현재 94억이고요,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강원도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광천위원

발언권을 주신 이무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창 출신 지광천입니다. 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282쪽이고 설명자료는 387쪽입니다. 동동(冬冬)통통 스노우 해외 관광상품 육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

지광천위원

그간 추진상황 첫 번째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여기서부터요.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그동안 특화상품 프로그램을 좀 운영했습니다. 지난해, 올해도 2024 동계 스노우페스타 글로벌데이부터 시작해 가지고 외국인 관광객 대상 올림픽 동계관광상품을 운영했고요.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3월까지 3,540여 명의 외국인이 다녀갔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객 스노우 G-셔틀이라는 관광상품을 운영해서 시군의 각종 동계 축제하고 연계시켜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지광천위원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러면 이분들, 외국인 관광객 대상 올림픽 동계관광상품 개발ㆍ운영 3,540명, 이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준 거죠? 이 7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요.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이 7억은 돈을 줬다라기보다도요, 모객을 위해 여행사들하고 같이 프로모션하고 홍보하고, 상품을 만들어서 끌고 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러면 7억 가지고 인바운드 여행사에서 외국인들을 모집했을 것 아닙니까?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예.

지광천위원

그 모집하는 홍보비입니까?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홍보비하고, 그에 대한 홍보라든가 각종 프로그램, 일부 인바운드에다, 사전에 팸투어 같은 것 몇 명씩 했을 때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아니, 팸투어 같으면 여행사를 상대로 팸투어를 시켰을 것 아니에요?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지광천위원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인바운드 여행사 대표들 내지는 거기 관계자들을 소집해 가지고 팸투어를 시켰을 것 아닙니까?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그것도 있고 또한 외국인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서 그 지역을 소개함으로써 홍보가 되고요.

지광천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7억을 가지고 했는데 2024년도에는 5억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줄인 이유는 뭐죠?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준 부분이고요.

지광천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줄인 겁니까, 효과가 별로라서 줄인 겁니까?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효과가 별로인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광천위원

아, 효과는 있었다.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5억이지만 각종 국비 부분, 관광공사하고 같이 매칭해서 유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라도 충분히,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광천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3,540명, 그 위에 680명, 밑에 77명, 70명 이 인원들이 수혜를 본 건데 이분들을 국내여행사들이 관리하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국내여행사하고 해외여행사하고 같이…….

지광천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숙소는 어디를 정해서 했어요?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상품을 개발할 때 거의 도내에서 1박이나 2박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짭니다. 평창에서 잘 수도 있고요.

지광천위원

예를 들어서 2024 동계올림픽 관계도 있으니까 대관령에도 왔을 것 아닙니까?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때는 알펜시아에 들어가서 행사를 했나요, 아니면 용평리조트에서 했나요?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행사는 용평리조트에서도 하고요, 숙소는 다른 데서도 자고…….

지광천위원

숙소는 어디였죠?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숙소를…….

지광천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 한 가지 드릴게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도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데 숙소를 100% 어디로 정하느냐 하면 리조트나 알펜시아로 숙소를 정해요. 그럼 식사까지 거기서 다 합니다. 사실상 이런 사업은 강원도 홍보도 중요하고 동계올림픽 홍보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이용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각종 숙소, 그다음에 음식점들이 많은데 리조트에 들어가면 거기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그것이 일부 있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짤 때 지역의 음식점이라든가 숙소에도 다 분산되게끔 여행사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리조트나 호텔에 다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끝나면 숙소하고 세부적인 계획서를 좀 주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원도의 수호랑ㆍ반다비 행사도 1만 명 정도 들어가잖아요?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예.

지광천위원

아무리 얘기해도 고쳐지질 않아요. 리조트에 들어가면 다 끝입니다. 지역은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 자료를 좀 주시고,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실 때에는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라, 그래서 지역에 그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위원

두 번째로 설명자료 389쪽, 워케이션 활성화입니다. 이것의 그간 추진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2023년도 예산은 없거든요. 예산이 없는데, 존경하는 우리 최승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지난해 실적이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이게 당초예산 대비해서 그렇지 추경에…….

지광천위원

아, 그럼 추경에는 있었습니까?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예, 추경에 있었습니다.

지광천위원

추경에 얼마 세웠죠?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이게 거의…….

지광천위원

비슷하게?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예.

지광천위원

100%니까 똑같다고 봐야 되나요?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작년에는 국비 부분이 좀 있어서, 문체부하고 관광공사에서 국비가 5억 정도 확보돼서 더 늘어났었거든요. 더 있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지광천위원

그러면 작년도의 사업 추진 결과는 어떻게 되죠?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작년에…….

지광천위원

어떤 식으로 사업을 했는지?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광역 단위 공모를 통해서 하긴 했는데요. 전체 8개 시군에서 프로그램을 받았습니다. 256개 기업, 2,095명 정도가 모객이 됐고 춘천ㆍ강릉ㆍ동해ㆍ속초ㆍ영월ㆍ정선ㆍ고성ㆍ양양에서 워케이션이 가능한 숙소들을 통해서 했고요. 또한 개인 특화상품 판매를 통해서 5만 8,142박 정도를 판매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대비 한 112% 증가해서 판매됐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실제 워케이션 사업으로 한 건지 아니면 강원도에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을 워케이션으로 둔갑시켜서 한 건지? 가만 내버려둬도 숙소 정해서 휴가를 오는 건데 이 사업을 거기다가 얹어 가지고 지원해 준 건지?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일부는 있을 수 있겠죠.

지광천위원

워케이션이라는 말은 이거죠,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휴가를 즐기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거잖아요?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예.

지광천위원

거기에 맞게 사업을 진행했다는 얘기인가요?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8개 시군에 256개 기업을 모객해서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지광천위원

8개 시군이라면…….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춘천ㆍ강릉ㆍ동해ㆍ속초ㆍ영월ㆍ정선ㆍ고성ㆍ양양으로 워케이션이 가능한, 공모를 통해서 신청한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그 대상들을 통해서…….

지광천위원

대상 지역입니까, 대상 회사입니까?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거의 회사라고 볼 수 있죠.

지광천위원

지금 또 지역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자꾸만…….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그러니까 해당되는 시군에 있는 관련 숙박업소나 기업들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광천위원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점검을 잘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것 하잖아요. 그것도 많이 변질돼 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차피 강원도를, 예를 들어서 강원도 동해안권을 찾는다 이러면 가만 내버려둬도 찾는 사람들한테 이 사업을 얹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을 좀 잘 체크하시라는 얘기예요.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지광천위원

왜 없을라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일부는…….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일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우리가 모객할 때 그렇게 모객하지는 않는다라는…….

지광천위원

아니에요, 100% 있어요. 100% 있습니다. 100%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세밀하게 잘 챙기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렇게 머리 들고 아니라고 빡빡 우길 사항이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지,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하여튼 이 사업도, 결론은 다 기금과 도비인데 헛되이 나가지 않도록, 지역경기 살리는 것 다 좋습니다. 동의하는데 정말 워케이션으로 할 수 있는 기업체, 서울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이 강원도를 찾을 수 있도록 잘 홍보하시고 철저하게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위원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 거죠? 그럼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거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준태 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우홍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정책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승순위원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최우홍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8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어항 보수ㆍ보강 해서 지방어항 퇴적토사 저감방안 기본계획 수립 하고 나옵니다. 최우홍 해양수산국장님, 동해안 가셔서 침식 보시니까 실감하시겠죠?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충분히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라 이상기온으로 동해안 바닷가의 침식작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해류 방향이 바뀌어 가지고 한편으로는 항구의 토사 퇴적문제가 연례 반복적으로, 지금 여기 3개 항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항구로서의 기능을 못할 정도로 각종 문제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라고 봐야 될 텐데 이렇게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다 편성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예산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어항에 반복적으로 토사가 퇴적되다 보니까 고질적인 문제의 해결이라든가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금 퇴적토사와 관련해 가지고 금년도도 그렇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한 10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고, 또 봄철에 생각지도 않게 높은 파도가 치는 빈도수가 좀 많아 가지고 긴급하게 재난기금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준설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순위원

보니까 지금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시기적절하게 나름대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민들 입장에서, 또 어촌계 입장에서는 생계가 걸려 있으니 우리 행정에서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러자면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떤 과학적인 움직임에 근거해서 예산을 잘 세워 가지고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다음 사업설명서 219페이지 보겠습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이것 국고보조사업인데, 국고ㆍ도비ㆍ자부담 이렇게 있는데 예산이 당초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물론 국고 보조가, 국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투자하다 보니까 매칭이 줄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해상사고가 나날이 증가 추세에 있고 작년 같은 경우 도내 어선사고가 74건으로 거의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맞죠?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위원

이런 상황에서 국비가 긴축재정으로 인해 줄었다고 해서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추경예산을 줄여서 편성해 버렸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 따로 지원하거나 그럴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나요?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저희 예산의 많은 부분들이 사고예방 시스템을 갖추거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기자재 지원들, 그다음에 노후 기관을 교체해 주는 예산들도 좀 있고요. 농수위 박호균 위원님이 관심 가지시고 상임위 때도 많은 주문을 주신 사항인데 저희가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좀 시키고 있는데 사실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만족스럽게 교육을 실시하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모든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순위원

하여튼 안전장비 지원이라든가,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안전교육조차도 어민들 스스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선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 주시고 예산도 좀 넉넉하게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다음은 235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최승순위원

수산종자매입방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어선어업의 경우에는 해양환경이나 기후변화로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고 수산종자 생산업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지금 동해안에 양식 조업 업체가 몇 개 정도가 있죠?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종자 생산하는 도내 업체는 전체 30군데가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몇 곳인가요?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실질적인 사업, 30곳 중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하는 곳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승순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24개 업체가 사업허가는 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지금 한 6곳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는 그냥 있는 상태로 유지하거나, 지금 이러다 보니까 우리 관공서에서 주관하는 자원조성용 종자매입 사업이 양식업의 어떤 흐름을 그나마 간간히 유지해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2년~3년 전부터 어민들이 선호하는 강도다리, 쥐노래미, 문치가자미 이런 품종이 아니라 왜 뚝지라는 어종에, 일명 도치라고 하고 심퉁이라고도 하죠, 왜 이쪽의 매입 사업에 70%를 투자하고 있느냐?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우선은 저희가 수산종자를 매입방류를 할 때는 임의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군 어촌계별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 의견을 들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치, 그러니까 뚝지 같은 경우는 정착성 어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민들이 많이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어민들이 많이 원한다고요?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이것은 어촌계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본 위원이 제보를 받기에는 어민들이 방류를 원하는 품종은, 어촌계마다 2개씩 신청하라고 해 놓고 원하는 품종을 신청하면 실질적으로 서류상에만 남기고 공무원들의 입으로는 뚝지 생산업체를 갖다가 좀 밀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성향을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수산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여기를 보면 약 400만 마리가 해삼, 뚝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뚝지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에 15종 해 가지고, 그동안 실적에도 15종이라는 게 나와 있지만 최근 2년~3년 사이에 뭔가 좀 방향이 바뀐 듯합니다, 이 예산의 어떤 쓰임새가. 국장님이 볼 때는 이 뚝지라는 어종이 우리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영향을 미칠 만큼 값어치라든가 동해안 생태계에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어종입니까?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우선은 뚝지가 동해안 대표 어종 중의 하나인데 최근 한 2년~3년 동안은 어획량이 현저히 줄어든 건 맞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임의적으로 방류하는 건 아니고 어촌계의 의견을 들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뚝지 포함해서 강도다리, 전복, 쥐노래미 등 한 9종을 방류하는데요, 시군별 현황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예, 하여튼 이번 기회에,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으니만큼 그 예산이 어민이 원하고 우리 수산 생태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이 돼야지 일부 어종에만 집중된다면 오히려 다른 생태계에 교란을 갖고 올 수 있지 않나, 우리 수산자원 보호 차원에서도 어민들의 주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강도다리나 쥐노래미, 문치가자미라든가 이런 다른 어류들도 대량으로 매입해 가지고 골고루 방류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유념해서 어업인들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국장님.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윤미

박윤미위원

어촌정주어항개발의 토사매몰어항 준설 예산에 9,000만 원이 깎였어요.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작년 예산을 보면 이게 한 5억 정도의 예산인데, 본예산에 3억하고 이번 추경에 1억 9,800이 올라왔는데 9,000씩이나 깎이면, 예산이 좀 많이 깎여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사매몰어항 준설이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퇴적토사를 제거하는 사업이잖아요?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동해안권에 있는 6개 시군이 해당이 되는데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왜 깎였을까요?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우선은 저희가 매년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요. 금년도 이번 추경 때는 6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4개 시군에다가 배분할 예정이었는데 고성군에서 고성군 자체예산으로 준설을 하겠다.
윤미

박윤미위원

자체예산 얼마 정도요?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9,000만 원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 자체예산 9,000만 원.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이게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70%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고성에서는 자체예산 9,000만 원으로 한다고 해서 그 9,000만 원에 해당되는 예산만큼 지금 삭감이 돼서 올라온 건가요?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셨군요?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상임위에서.
윤미

박윤미위원

상임위에서.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래서 다시 증액이 된 예산이 어업인 복지회관 리모델링 예산으로 8,000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우선은 지금…….
윤미

박윤미위원

신규 사업이네요?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이 예산은…….
윤미

박윤미위원

어업인 복지회관의 장소가 어디인가요?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가진항에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가진항, 고성?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이 많지 않은 상황에 신규 사업으로,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인지 좀 궁금해서요.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말씀을 드리면 고성군에 외국인 어선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선 가진항에는 외국인 숙소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업인 복지회관을 외국인 선원 숙소로 리모델링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 이게 어업인을 위한 게 아니라 외국인 숙소?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외국인 숙소를 하는데 8,000 정도로 리모델링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건가요?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고성군에서도 사업비를 추가 투자할 예정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고성에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나요?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우선은 저희가 고성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윤미

박윤미위원

아, 추경에 그냥 도비 8,000을 세워놓고 고성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이게 확정된 예산은 아니네요, 그렇죠, 총사업비는?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리모델링 분담 비율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분담 비율을 숙지를 못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그 분담 비율에 맞게끔 군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물론 고성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토사매몰어항 준설은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서, 이번 예산이 작년만큼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2023년만큼은 아니잖아요?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작년보다는 좀 줄어든 사항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줄어든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고성에서 9,000만 원을 더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지금 현재 본질의 중인데 본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거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거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지금부터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90페이지, 아마 망상1지구 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비에 예산이 선 것 같습니다. 망상1지구 사업에 관해서 청장님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진행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는 알지 못할 겁니다, 언론이나 주무 상임위원회인 경산위에서는 수시로 보고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으면서 알겠지만. 간단하게 현재 진행 상황을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께서 망상지구에 대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번 3,000만 원 예산은 변호사 선임 수행 계약금으로 저희들이 3,000만 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망상1지구 사업은 지난해 5월에 사업자 지정 취소를 하고 지금 현재 2차 공모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망상1지구 사업은 약 110만 평 정도 부지 사업비를 갖고 대체사업자 지정을,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함께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올 연말 중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월 31일에 사업제안서 마감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번에 여러 가지 사업을 다시, 5월 31일 사업제안서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업자가, 꼭 대체사업자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망상2지구는 현재 사유지 보상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망상3지구는 개인 소유가 한 8,000평 정도 되는데 거의 사업자가, 8,000평 정도의 개인 소유는 거의 매입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3만 2,000평 정도는 동해시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시하고 사용 승낙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예, 청장님, 지금 전 사업자 동해이시티에서 제기한 소송이 2개죠?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최승순위원

‘지정 취소 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본안소송이 5월 22일에 열립니까?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원래는 5월 22일에 행정소송 변론기일 2차가 있었는데 동해이씨티에서 이번에 연기 신청을 해서 7월 22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 대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춘천 고등법원에서 5월 23일 심문기일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23일 가처분 신청은 열리고…….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대로 진행되는…….

최승순위원

나머지 소송은 또 연기가 됐습니다.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최승순위원

만약에 이게 올해 연말까지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해지되고 맙니까?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 망상지구가 총 13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망상1지구가 110만 평 정도 되는데 망상1지구는 저희들이, 저를 비롯한 우리 경자청의 직원들이 같이 대체사업자 선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망상2지구ㆍ망상3지구 사업도 지금 현재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효과를 내고 있고, 특히나 망상3지구 사업은 기반시설의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올 후반기 정도에는 토목공사 착공식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예, 올 연말까지…….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2024년도 12월까지 그 사업이 종료되는데 아마 그런 폐단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원래 목적대로 망상지구 개발 사업이 올 연말까지 잘 추진돼서 정주형 국제복합관광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많은 노력도 해 주시고, 지금까지 노력해 오셨는데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하여튼 우리 경자청 사업에 대해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도록, 2024년도 12월까지는 국제 글로벌 관광 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미선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업설명자료 390페이지에 대해 좀 보강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망상1지구 소송과 관련된 추경이지 않습니까?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임미선위원

지금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혹시 비용을 우리 청장님께서, 1심 행정소송과 그다음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선임료가 지급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맞습니다.

임미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 비용에 대한 추경 내역인 건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소송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2건의 소송비가, 990만 원, 990만 원 해서 2건의 소송비가 지출이 되었고요.

임미선위원

그러면 하나씩 뜯어서 좀 말씀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저희들이 강원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를 선정해서 900만 원에 부가세 90만 원으로 해서 990만 원에, 저희들이 사무국의 운영비로 해서 990만 원 지출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망상1지구 사업을 하는 데 허위사실 유포 등 업무방해를 놓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송비가 900만 원하고 부가세 90만 원, 그래서 지금 현재 2건의 소송비는 이미 지출이 되었고요.

임미선위원

아,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죄도, 지금 고소 사건도 990만 원이 지출이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예상할 때 망상지구 사업에 계속 법정 비용이, 어느 정도 변호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3,000만 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임미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항소심이라든가 혹시 모를 대법원 상고심 비용까지 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기에 지금 성공보수금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포함된 금액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그 금액은 아직 포함이 안 되고, 원래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다가 5,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우선 거기서 3,000만 원만 예산을 해서 법정 다툼을 하고 그다음에 성공사례비라든가, 이 부분은 최소한 1년이나 2년 정도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3,000만 원만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임미선위원

그러니까 성공보수, 집행정지와 관련된 것은 일단 1심에서 기각 결정이 나와서 성공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성공보수 약정을 하셨으면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원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그 돈에 대해서는 그냥, 성공사례비가 아니고 900만 원에서 그대로 종결짓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임미선위원

아, 예, 좋습니다. 제가 사실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아본 것에 따르면 성공보수금이라는 내역이 책정돼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990만 원과, 그러니까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990만 원이 들었고 그다음에 형사고소와 관련해 가지고 990만 원이 착수금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 나머지 한 1,000여만 원, 1,020만 원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이나 상고심에 대한 그런 어떤 비용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사실 이 소송이, 저희가 재정효율화특위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청장님?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임미선위원

저희가 거기서도 사실은,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감사위의 결과에 따른 취소,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것이지 않습니까?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임미선위원

감사 결과를 보게 된다면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사유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어떤 사업 부분에 대해 다수의 위법ㆍ부적법한 그런 부분을 발견했고, 언론 보도에도 나와서 도민들로부터 어떤 안타까운 부분이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내역이었고, 그런데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지정 취소가 되니까 또 상대방 측에서, 사업자 측에서 결국에는 이렇게 소송을 진행해서 우리 도민의 혈세가 3,000만 원이나 예상되는, 현재까지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저도 근무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가장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7년~8년 전에 사업자 시행사를 잘 선정했었다면 이런 폐단이 없었을 것을, 지금 현재 이 사업자를 지정 취소하고 대체사업자 지정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장애가 되고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든 전 사업자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장 우량 기업인 새로운 대체사업자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미선위원

예, 좋습니다. 청장님, 소송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집행정지와 관련해서는 기각 결정이라는 좋은 결과가 나온 상황이고, 지금 5월 22일에 예정되었던 2차 변론기일이 연기가 되었는데요. 연기 사유를 봐야 되긴 합니다만 재판이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소송 비용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해서 소송 비용을, 패소에 따라 부담을 지울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이행을 하셔서 이것은 저희가 보전을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은 이행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그쪽이 패소했을 때는 저희들이 꼭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아마도 형사고소를 저희가 하는 것 같은데, 먼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상황에서 이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건지, 물론 계획을 세우시고 협의를 거치셔서 한 것이겠지만. 이것은 사실 저희가 응소를 당하는 게 아니라 아마 적극적으로, 명예훼손이라든가 무고와 관련된 이런 부분을 고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여기 소송과 관련되는 부분을 저희 경자청에서 직접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고문변호사인, 법정 소송비가 좀 지출이 되더라도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정 소송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미선위원

그러면 경자청에서 어떠한 논의를 한 게 아니라 법률 자문을 받아서 진행을 하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임미선위원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그럴 것 같고요. 나중에 제가 따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럼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거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영섭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섭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전재섭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장님, 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안 437쪽을 보겠습니다. 제대군인 정착 지원 사업이에요. 군의 우리 도민화 사업인데, 어찌 보면 우리 인구 늘리기 정책 사업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이 사업 내용, 설명서를 보니까 정착을 할 수 있게 어떤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보면 됩니까?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기보다는 제대군인분들께서 강원도에 정착하시기 좋게…….

엄윤순위원

일자리를 알선해 주나요?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일자리를 알선해 주거나 아니면 일자리에 필요한 교육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하시면서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신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얼마나 되죠?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12년서부터 2023년까지 총 2,908명의 제대군인이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수료했고요, 취업 또는 재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1,304명입니다.

엄윤순위원

1,304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 제대군인의 몇 퍼센트나 된다고 봅니까?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제대군인 이렇게 놓고 보면 너무…….

엄윤순위원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지만 대략.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저희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이 1,689명 참여해서 1,304명이 취업 또는 재취업을 하셨으니까 한 77%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요, 지자체에서도 이미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꽤 있어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아예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게 기반시설을 해 주고 건축물을 지어서, 집을 지어서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시군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엄윤순위원

강원도에서 몇 개나 된다고…….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제가 정확하게 자료로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엄윤순위원

그렇다면 실장님, 인구 늘리기 정책 사업의 일환이고 또 제대군인을 우리 도민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2억 8,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군에서는 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것과 연계돼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볼 만도 한데 모르고 계시다니까 좀…….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저희가…….

엄윤순위원

정확한 숫자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요, 그래도 어느 시군에서 어느 정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걸 모르고 계신다는 자체가 좀 의아합니다.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제가 알고 있는 걸로만 말씀드린다 그러면 인제하고 철원하고 화천하고 그 정도, 양구하고 그 정도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걸로 말씀해 주셨어야죠.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도 제대군인들이 정착할 수 있게 정착촌을 만들어서 20가구면 20가구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사업이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잘 되고 있고 제1ㆍ제2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사업을 보면서, 지금 그분들의 일자리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도 시군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시면 보다 더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군 제대자들을 귀촌 방향으로 틀어서 정책을 집행한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말고 농정국이라든지 다른 부서에서도 일부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지 제대가 근접해 왔거나 제대하시는 분들이 강원도에서 일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기반이나 아니면 교육이나, 그리고 업체에서 요구하는 필요 자격이나 아니면 기술 같은 것들을 매칭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하는 것들은 농정국이라든지 아니면 산림환경국에서도 일부, 말씀하시는 사업은 시군이랑 매칭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 물론 각 실ㆍ국에서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하는 어떤 결이 다른 그런 사업들도 있지만 우리 도민으로 만들기 위해, 도민을 늘리기 위한 목적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을 할 때 시군하고 매칭해서 가면 그분들이 보다 더, 일자리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창업이 있다든지 어떤 그런 정보도 빨리빨리 소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434쪽 볼게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신규로 하는 거예요, 예전부터 해왔던 거예요?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엄윤순위원

신규 사업이네요?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엄윤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죠?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련 조례를 만든 시군부터, 6개 시군에 먼저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더 세워서 18개 시군 모두 사업을 할 예정으로, 올해는…….

엄윤순위원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니까 ’23년도 5월에 우리 도가 조례 제정을 하고 난 다음인 ’24년도에 이 마스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숫자를 보면 6군데, 횡성과 양양 2개 시군이 추가되는 바람에 지금 6개 시군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니까 조례 제정이 된 시군만 지원을 하는 거고?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엄윤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된 시군이 빠진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올해는 시범사업이라 조금 더 적극적이고 먼저 움직이는 시군에, 저희가 재정상 한계도 있고 그래서 6개 시군만 우선 지원하고요, 내년에…….

엄윤순위원

이것은 18개 시군 모두가 가야 되는 사업은 맞죠?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엄윤순위원

인정하시면 그것은 빨리 홍보를 하든 어떻게든 소식을 전달해서 시군에서도…….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최대한 독려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도 이 마스크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일반 마스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엄윤순위원

물론 이게 유통기한도 있는 거고 또 지급 대상 선정에 있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 도에서는 중추적인 어떤 안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취약계층이 되었든…….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저희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나눠주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면 지금 6개 시군에 배정된 이 예산 가지고 6개 시군은 충족하다고 보십니까?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지금 안전 취약계층, 아동이나 노인분들이나 장애인 분들한테 먼저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범사업인 만큼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처음 시작했고 또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래요, 물론 우리 실장님이 더 잘 알아서 준비하고 계획도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은 유통기한도 있고 일반 마스크와도 다르고 더군다나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안전은 취약계층만 안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서 도민 모두에게 다 해당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선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취약계층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아무리 시범사업이라고 해도 그분들한테조차도 이 개수가, 진짜 이게 무슨 낯내기 행사입니까? 그렇게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우선 취약계층이 아닌 분들은 바깥으로 피하거나, 자유로우신 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노인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이렇게 피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방연마스크…….

엄윤순위원

말씀, 생각 다 좋아요, 방향도 좋고 다 좋습니다. 취약계층이 우선인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럼 이것들 보관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급은 어느 때 해야 되는 것이며 이런 구체적인 방안 이런 것을 다 갖고 있습니까?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저희가 관련 지침을…….

엄윤순위원

가가호호별로 지급을 해 주고 “불이 나면 이걸 착용하십시오.”라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시설 위주로, 모여 있는 위주로…….

엄윤순위원

일단은 시설 위주로 가는 겁니까?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시설 위주로 보급을 할 거고요. 저희가 예산이 다 되면 말씀하신 대로 관리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충분히 알 수 있게, 숙지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아무튼 도민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사업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위원

박대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군인 정착 지원에 대해, 예산안 437쪽에 있는데, 혹시 실장님 그렇다면 이 18개 시군에 제대군인이 정착한 현황이 시군별로 다 돼 있나요?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시군별로라기보다는 저희가 군이랑 협조해 가지고, 저희가 올봄까지 군인회에서 1명 센터에 파견을 받아서요, 그분이 좀 도와주시고 해서 저희가 각 예하부대에서 1년에 제대하시는 숫자라든지 그런 숫자는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박대현위원

해마다 전역하시는 분들과 떠나는 분들까지 해서 그 통계 자료가 있나요, 혹시?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지금 저는 안 가지고 있는데 자료는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대현위원

제가 봤을 때 제대군인 정착 지원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도 당초 때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떠나시는 이유가 결국은 주택 문제거든요, 주택 문제가 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원도 내에 남아 있는 것 자체는 찬성인데 작은 기초자치단체에는 남아 있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많거든요. 단편적으로 저희 화천 같은 경우에도 공동주택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원자재값도 많이 상승해서 전역하시는 분들이 건축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까 엄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 이어지는 건데 저는 정착하시려면 주택 문제도 굉장히, 일자리도 중요한데 정착할 수 있는 주택이 먼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높은데 이것에 대한 방안도 좀 있으십니까?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사실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는 계속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설문조사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아까 엄윤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을 다 포함해서 다시 한번 훑어보고 좋은 대안이 있을지, 그리고 좋은 대안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위원

예, 전역하시는 분들의 통계 자료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군과 협의를 통해서. 그래서 떠나시는 분들이 떠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구체화해 가지고, 이분들이 남는 이유와 떠나시는 이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 이런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 자료를 좀 더 세분화하면 지원에 있어서 맞춤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리고 예산안 437쪽에 춘천지구 전투 전승행사가 있는데 이게 춘천대첩 행사잖아요?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박대현위원

강원도 내에 많은 전투기념 사업들이 있는데 혹시 춘천지구 말고도 또 행사에 지원할 의향이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군에서 6ㆍ25 전쟁 때 가장 큰 3대 대첩이라고 얘기하는 춘천지구 전투, 낙동강지구 전투, 그다음에 인천상륙작전, 세 가지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춘천지구 전투가 북한에서 빨리 내려오는 것들을 방지해서 우리나라를 지킨, 큰 의미가 있어서 군과 저희 도와 춘천시에서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춘천지구 전투처럼 우리가 기리고 기념할 만한 그런 전투가 있다면 발굴하고 찾아보는 것도 군인이나 우리가 자긍심을 갖는 데 도움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대현위원

제가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안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화천에도 파로호 대첩이라는 것이 있는데 수력발전소 때문에 사실 치열했던 전투였거든요. 혹시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기리는 것인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철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최민철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성운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53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직원 보건복지 증진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은 소방대원들의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서 만드는 거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일선 소방서에 가 보면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왜 4개소만 반영했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도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31개소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4개 센터에 대해서 4개소를 추가적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이것까지 합치면 35개?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총 몇 개입니까, 지원해야 될 것이?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77개 센터입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50%가 안 넘어가네요, 한 45% 정도?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아직 42개 정도를 더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늦습니까, 좀 빨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22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작년도까지 31개소를 했고 올해까지 35개소, 점진적으로 추가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운위원

이것을 빨리 좀 했어야 되지 않았나요? 그래도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하고 이러시는데, 뉴스나 저희가 소방서에 가 보면 음식을 시켜먹고 이러시던데, ‘굉장히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다양한 형태의 지원방안을 더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운위원

식사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렇게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게, 우리 소방대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니까 빨리 추가로 해서, 언제까지 다 될 것 같습니까, 계획은?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위원

1년이라도 좀 더 빨리 예산을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현장에서 대원들이 정말 고생 많으시니까 소방본부에서 최우선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본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거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길탁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행정국장 전길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균위원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전길탁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부터 좀 여쭤볼게요. 회계과 소관에 보존 부적합 도유재산 처분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300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으셨거든요?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호균위원

어떠어떠한 보존 부적합 도유재산을 매각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일단 저희들이 매각하는 기준은 크게 한 세 가지 요인이 됩니다. 첫 번째는 시군이 공공용 목적으로 직접 활용하고자 매입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유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는 보존이 부적합하고 현재 개인이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그런 토지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매수 신청이 접수된 데도 있고 무단 점유가 확인된 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크게 가려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존 부적합 토지로 잡고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호균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두 번째까지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어떤 건가요?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그 정도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균위원

그러면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거나 하면 우리 도에서는 보존 부적합 도유재산으로 평가를 하나요?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박호균위원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하면 무단 점유를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우리 도유재산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안을 마련해야지 그것을 개인이나 법인들, 기타 기관들이 무단으로 점유한다고 해서 보존 부적합 도유재산으로 처분계획을 세운다?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시간이 조금 늘어지더라도 들어주시면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도유지에 대한 일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한 5만 8,000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지금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작년도부터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가 될 텐데 그 작업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방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총토지 중에 우리가 계획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토지에 대한 내용분석,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굳이 행정목적으로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는 토지이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용지 중에 자투리 토지, 하천부지 중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관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토지, 그리고 일반재산으로 넘어온 토지 중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그런 용도에 해당되지 않거나 규모가 작거나 또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점용하고 있는데 이 토지를 우리가 회수해서 직접 활용할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계획을 잡아서 처분할 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매각계획을 잡고, 지금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 소유 고정재산을 매각하는 것에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매각함에 있어서 득실, 우리 도 입장에서 득실을 분명히 따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매각을 하면 다음에 다시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 절대적으로 매입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대원칙은 항상 우리 도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보면, 오늘 나온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도에서 필요하면 땅도 판다라는 제목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팔 수 있는 자산은 적극적으로 매각에 나섰다, 예산확보가 시급해서. 따라서 도청사 신축 등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기 위해서 도유재산을 매각하겠다라는 방송보도가 오늘 있었습니다. 보셨어요?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그것을 보진 못했습니다.

박호균위원

도 소유가 6만 필지, 약 3억 5,000㎡, 평수로 하면 1억 580여 평 되죠?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호균위원

이것을 전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유할지 아니면 매각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방송에 나왔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금년도 중에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박호균위원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예산서 195쪽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59쪽에 보면 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도유재산 실태조사 측량수수료 등 이렇게 해 가지고 2억 1,600만 원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매각을 전제로 해서 측량이나 감정평가를 하신다는 추경예산안인가요?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지금 매각대상이 되는 토지가 금년도에 전체 한 291필지 정도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측량비나 소요되는 행정경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 재정확보를 위해서 매각을 전제로 300필지 내외를 측량하고 감정평가를 하고, 도유재산 매각을 전제로 해서 추진하는 비용을 추경으로 올렸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호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이왕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물어볼게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곡리 산298-2번지의 임야 2만 132㎡, 6,089.9평이죠,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모 업체에다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죠?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호균위원

공시가격으로 하면 한 800여만 원 되고요?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예.

박호균위원

1차 감정가 2,400~2,500선에 매각을 하려고 했었죠?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박호균위원

예상감정가가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가감정…….

박호균위원

탁감이라고 그러죠, 탁상감정이라고 그러죠?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예.

박호균위원

탁감이라고 해서…….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가감정을 했을 때 그 정도가 되지 않겠나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박호균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행정에서 예상…….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실제로 감정을 했습니다.

박호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시라니까요. 예상을 그렇게 해서, 그러면 상임위에다가 대충 “땅값이 2,400~2,500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까?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그것은 공시지가가 그렇게 됐다고 보고를 했다고 보시면…….

박호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탁상감정하고 본감정이 있잖아요, 토지를 매각하려면?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예.

박호균위원

탁상감정하고 본감정이 있는데 탁상감정을 상임위에다가 보고할 당시에, 여기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제 말이 틀렸다 그러면 틀렸다고 즉각 대답하세요, 반박하세요. 이 가격이 공시지가로 800여만 원 되는데 일차적으로 매각을 하려고 예정했던 게, 지난 기조실장이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2,400~2,500 정도의 감정가격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렇게 매각하려고 합니다.”라고 보고 안 했어요?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

박호균위원

보고했잖아요?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그때는…….

박호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아니,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감정을 하라고 주문을 했고…….

박호균위원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1차 감정을 해서 1억 7,961만 5,800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위원

무려 강원도에서 추진하려던 2,400~2,500의 7배 반, 거의 750%의 감정가가 나왔어요. 이것이 밑의 지하자원, 광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충분한 가치를 생각해서 감정이 6,000평 맹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고립된 토지를 그 사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렇게 근거를 해 가지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호ㆍ제27호 이렇게 해서 지금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죠? 벌써 이것을 매각하셨나요?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아니요, 매각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를 할 때에는 공식적인 가격을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매각을 할 때에는…….

박호균위원

제가 잠깐만 얘기할게요. 보존 부적합 토지 처분 매각 해 가지고 ‘본건은 2023년 11월 회기에서 부결된 안건임.’, 부결사유는 ‘감정평가 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였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2,400~2,500으로 매각을 추진하던 것이 무려, 지금 공시지가는 813만 3,328원인데 2,400~2,500으로 추진하던 것의 감정가액이 무려 1억 7,961만 5,800원으로 나왔어요.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것을 꼭 수의계약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를 통해서 공개매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를 할 때의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박호균위원

아니, 꼭 이것을 이렇게 해당 업체하고…….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주변지역이 다 둘러싸여 있어서, 특정 토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토지로 다 둘러싸여 있었고 이 토지가 맹지였었고…….

박호균위원

그 내용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만약에 일반입찰 매각으로 하거나 했을 때에는 또 다른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호균위원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라서 그런가요?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은데 그것을 만약에 제삼자가 구입했을 때에는 제삼자가 지금 현재의 그 토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모 기업에서 그 땅을 활용하고자 매입하려고 할 때 그것이 제대로 잘 안 됐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박호균위원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하면, 물론 공유재산법이 있긴 하지만 특혜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고 그것을 일반매각보다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하는 것이 오히려 더 공정성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고 합당했다라는 판단하에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이따가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무철위원장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한 분만 더 하고 휴식여부를 좀 판단해 볼까요? 지금 본질의를 더 추가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욱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6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새로운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하신다는 거죠?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위원

새로운 것 반드시 필요하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로 인해서 교체되는 폐컴퓨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용연한이 지났거나 새로 교체되는 컴퓨터는 다시 수리를 해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또 취약계층 이런 쪽으로 많이 보급을 하죠?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영욱위원

본 위원 지역구의 경로당 같은 데서 컴퓨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어르신들에게 사실 새로운 컴퓨터를 사드리는 것이 도리죠. 그러나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활용하는 그런 면에서 보면 많이 사용을 안 하시거든요. 또 새로운 최신 기능을 가진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다 사용하시지 못하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용연수가 지난 컴퓨터를 새것으로 다시 포맷을 해서 보급할까 하고 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해 보니, 새로 고치는 것도 예산이 필요하죠? 그냥 저절로 고쳐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욱위원

그렇지만 많은 양의 컴퓨터가 교체되면, 필요한 곳이 많이 있고, 이번만 해도, 사실 본 위원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해도 경로당이 200개가 넘습니다. 많은 경로당에서 컴퓨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청을 많이 했으면 하는데 수량이 상당히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 구입하는 예산도 필요하지만 노후된 컴퓨터를 수리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좀 더 많이 책정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그쪽의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노후 컴퓨터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원을 해 주기를 원하는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컴퓨터 교체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매년 한 16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컴퓨터의 기본적인 내용연수를 한 5년 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5년이 경과되면, 지금 추세를 반영하게 되면 대부분 다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컴퓨터의 교체를 못한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노후 컴퓨터에 대해서는 일단 수리를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수요처에다가 보급을 해 주는데 필요하다면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욱위원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증액을 해서 더 많은 컴퓨터를 수리해서 필요로 하는 곳에 보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내년에는 더 많은 컴퓨터가 교체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욱위원

이상 질의 마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 안 계신 거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대현위원

(거수)

이무철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위원

국장님, 당초예산에 담겼는데 추경에 추가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에 지원하는 예산 있잖아요?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예.

박대현위원

그게 당초에 3,000만 원 정도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혹시 들은 것이 있으신가요, 추경 때?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작년도에 할 때에는 평창군에서 이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한마음대회인데 행사성격은 새마을지도자들이 시군별로 전체 인원이 다 모여서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체육대회도 같이 겸해서 하는 그런 행사가 됩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는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이 행사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도에 해 보니 예산이 좀 모자라더라 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한 상태인데…….

박대현위원

아, 증액한 상태가 3,000만 원이었어요?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예, 다시 또 늘리기에는 이게 행사비라서 현실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호균위원

박호균 위원입니다. 일단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각을 하면 필요에 의해서 매입할 때 매각한 비용으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매입할 수 없다라는 대전제를 하고 행정재산을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기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요청한 경우에 매각을 하는 것은 저도 반대를 안 합니다. 그러나 무단 점유라든가 아니면 개인이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이 불필요하다고 해서 매각하는 그런 경우는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은 매각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예산도 올라왔고, 감정평가를 해야만 우리가 또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호균위원

탁상감정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박호균위원

그리고 매각을 할 때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하는 것이 대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고 국가기관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공개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공개매각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를 우리가 따져봐야 될 부분 같고, 그리고 현지실사를 했을 때 그것을 공개매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도 또 필요한 것 같고, 그것이 규모적으로 공개매각으로 가야 될 당위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도 아울러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한 현지실사를 통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다 해소하는 범위 내에서 철저하게 토지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균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당부드리고 발언을 마칠게요.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 위해서 보존 부적합 도유재산을 처분한다라고 방송에 나왔거든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그 의미가 딱 맞아떨어지는 의미라고만은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 위해서, 300억 매각한다고 우리 강원도의 추경예산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박호균위원

아니, 지금 비단 300억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방채를, 쉽게 얘기하면 빚을 지기 싫어서 자산이라도 매각하겠다 이렇게 방송보도에 나왔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어느 쪽이 더, 지방채를 발행하는 쪽이 더 우리 도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자산을 매각해서라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 위해서 자산을 매각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요.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보유해야 될, 우리가 꼭 가지고 가야 될 자산은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대전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지금…….

박호균위원

비단 300억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잘못하면 곡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꼭 지방채 발행을 안 하기 위해서 토지매각을 한다라는 것을 1 대 1로 이렇게 매칭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해석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호균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유념하시고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보유 자산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길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 시간 정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특별자치추진단장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지금부터 특별자치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숙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차 추경에 대한 질의보다는 우리 강원도에 당면한 시급한 과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점검하는 질의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강원지원과 정부부처와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상영

김상영특별자치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제학교 설립을 비롯해서 러닝메이트제 시범 도입, 외국인 체류요건 완화, 다목적댐 초과이익 환수 등이 있는데요, 70개 과제와 114개 조문을 담은 특례에 대해서 정부부처가 불편한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하는데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김상영특별자치추진단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올 연초에 70개 과제를 마련해서 관계부처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계부처 협의를 국무조정실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당초 관계부처 협의를 3단계 전략으로 마련했었습니다,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1단계는 관계부처의 실무자, 서기관ㆍ사무관들하고 협의를 하고, 2단계는 관계부처 과장급과 협의를 하고, 마지막 3단계는 국장급과 협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는 2단계까지 마쳤습니다. 마지막 3단계 일정은 국조실에서 이달 말경 정도에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진행하는데 진행 경과는, 일단 관계부처에서는 원칙적으로 저희 특례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2단계 협의를 거치면서 저희들의 입장을 상당 부분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3단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검토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알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6월쯤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대해서 도내 국회의원 당선인과 김진태 도지사가 현안간담회를 열겠다 이런 예정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또 무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상영

김상영특별자치추진단장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무산된 것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돼야지만 입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도 출신 국회의원실을 다녀와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마쳤습니다. 공감대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처음에는 ‘의견일치가 잘 이루어질까’라는 의견도 있어서 제가 질의드려 본 것이고요. 그러면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성과, 문제점 이런 것도 지금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상영

김상영특별자치추진단장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도와 도 출신 의원실과 약간 이견이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저도 봤습니다만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까지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성과라면 이제 2차 개정법이 내달 8일 시행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산림ㆍ환경ㆍ군사ㆍ농정에 있어 가지고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2차 개정을 잘 마무리하고 3차 개정도 즉시 입법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아까 단장님께서 보셨다고 하셨듯이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나 해서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요. 앞으로 정부부처와의 협의나 도내 정치권과의 협력 등에서 여러 가지 작거나 크게 지적되는 문제점도 있을 텐데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단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다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단장님의 총괄적인 마지막 답변은 어떠신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특별자치추진단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 출신 의원실과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공감대가 완전히 일치했고. 최근에 저희들이 국회를 방문했을 때도 의원님들께서 강원특별법 개정에 있어서는 여야가 달리 있을 수 없다, 전부 함께 가자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보고 강원도의원으로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좀 더 짚어 나가고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상영

김상영특별자치추진단장

언론 보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국회에 가서 해당 기사를 쓴 분을 만났어요.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고, 아마 그분이 좀 오해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최종적으로 전혀 문제없이 함께 가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철위원장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그럼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거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홍식 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경제국장 원홍식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인제 지역구 엄윤순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무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홍식 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안 393쪽 보겠습니다. 국방벤처센터 운영 1식 해 가지고 8,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저희가 국방벤처센터를 신규 유치하려고 하고요,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저희가 5월 30일에 진주에 있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본부에 가서 강원도 국방벤처센터를 신청할 계획이고요, 계획대로 되면 7월~8월에 벤처센터 승인이 나고요, 그다음에 MOU를 거쳐서 10월이나 11월에 시범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우리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센터 운영을 해 보겠다 하는 것입니까?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에 10개소가 있고요, 최근에 충북에 생겼고 저희 강원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럼 전국에 있는 10개소에서 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들의 실적 같은 것들을 좀 보셨나요? 어떤 것들이 대두되고 있을까요?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10개 센터에서 634개 기업하고 협약을 맺고 있고 2018년부터 작년까지 거기에서 나온 매출이 3조 7,000억 정도 되고요, 신규 고용 인원도 6,600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엄윤순위원

지금 국장님이 실적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실적이라면 우리 강원도에도 대단히 희망적이고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개소하면 기술경영 지원이라든지 운영관리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계십니까?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올해 시범운영으로 8,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엄윤순위원

연간 예산을 대략 얼마로 생각하세요?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내년도에 개소가 되면 통상적으로 5억 원 정도.

엄윤순위원

5억 정도?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엄윤순위원

그럼 5억 투자 대비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은 그것보다 몇 배 이상의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국장님은 그렇게 보고 계신 것이죠?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계획대로 된다면 그 이상의 훨씬 높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수위와 관련된 부분인데 경제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돼서, 수출물류비가 전면 폐지된 것 알고 계시죠?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올해부터 폐지됐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가지고 계시나요?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잘 아시다시피 WTO 협정에 의해서 금년부터 수출물류비, 직접물류비ㆍ간접물류비가 전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관련 기관들하고 3월에 회의를 했었고요, 강원연구원 쪽에다 수출물류비를 대신해서 간접적 지원이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엄윤순위원

우회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렇죠?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엄윤순위원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셨느냐는 것이죠.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저희가 고민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가 올해 7월에 나올 계획입니다.

엄윤순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를 농수위로 이관시키잖아요, 국제통상과에서 농산물유통과로. 저는 업무를 일원화시켜야 된다라고 농수위에서 주장했던 사람인데, 업무를 이관시키면서 업무가 가면 당연히 예산도 가야 되는데, 예전에 ’23년도까지 지원됐던 물류비 비용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 20억 정도가 소요됐더라고요. 그런데 업무만 주고 예산은 안 준다, 어떻게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저희가 예산을 안 드린 것이 아니라 올해 물류비가 인상돼서 예산에 전부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못 세운 것이 아니라 WTO 규정에 그 예산을 못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저도 그 내용은 압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농가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 용역도 주셨다면서요?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엄윤순위원

업무를 이관해서 다른 국의 업무로 바뀌는데 어떻게 예산은 안 따라가느냐 이 얘기죠.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산이 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줄 예산이 없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럼 끝이에요?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예산을 못 세웠기 때문에 농정국에 넘겨줄 예산이 없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면 기조실이 됐든 어디든 이 업무가 이렇게 가는 것을 인정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저희도 지금 국제통상과에서…….

엄윤순위원

국장님은 우리 국의 업무가 농정국으로 가니까 그냥 거기서 알아서 하든 말든 소관을 떠났기 때문에 끝이라는 것입니까?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엄윤순위원

다 도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이에요, 도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국장님이시고요, 그렇죠?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엄윤순위원

경제국에 소관된 도민만 보고 일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엄윤순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안 되죠. 저는 그 말이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업무가 가면 마찬가지로 예산도 가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다면 두 실ㆍ국이 협조해서 기조실에 말씀드려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줘야죠.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세워줘야 되는데 우리 국에서 업무가 떠났으니까 우리는 됐고, 새로 맡은 국에서는 새로운 업무에 따른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이것을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전전긍긍, 그러면 도민은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그…….

엄윤순위원

특히 수출 농가들, 파프리카니 백합이니 여러 종류 농가가 있습니다. 제가 그 농가들하고 일전에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원성이 대단합니다, 대단하다고요. 물류비가 중앙에서부터 일몰돼서 아예 없어졌으면 우회적으로 뭔가 도와야 된다. 좋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용역을 줘서 그들에게 우회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세워준다, 고맙죠. 그런데 업무가 이관되는 입장에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안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기조실장님도 보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우리 국장님도?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을 농정국에 안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출물류비 이외에 농업 관련 전시회라든가 그런 예산은 같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수출물류비 관련돼서는 예산을…….

엄윤순위원

당연히 줄 수 없죠, 세워지지도 않았으니까.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은 농정국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업무가 이관되니까 최소한 이 비용은 세워 달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서로 협의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농정국으로 업무를 넘길 때 농정국하고 같이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무철위원장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거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홍식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우 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산업국장 남진우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지금부터 산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위원

국장님, 임미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46페이지의 레고랜드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추경이 한 3억 1,000만 원 정도 잡혔는데요, 올해 마지막 기반시설 관련한 비용이 편성된 것인가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사실 사업이 종료됐고요, 한전에서 요구하는 정산금입니다.

임미선위원

모자라서, 지금 사업은 2023년도에 다 끝난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위원

저희가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근거가 컨소시엄 본협약서 제3조에 따른 것이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MDA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임미선위원

제가 열람신청을 하면 본협약서를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것은…….

임미선위원

혹시 받을 수 있으면 좀…….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위원

제가 한번 보겠고요.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기반시설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기반시설은 거의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조성공사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어느 정도 여지가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미선위원

앞으로 공사가 추가적으로 들어갈…….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일부 조금씩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임미선위원

일부 조금씩이라면, 혹시 구체적으로 금액을 물어보면 대답을 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한전 전기시설 공사 같은 조성공사 관련된 기반시설 부분들은 거의 다 마무리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미선위원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어떤 것이 있느냐고 여쭤봤던 부분인 것이고, 일부 남아있다고 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라든가 어떤 사업인지를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느냐라는 질의입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나눠서 사업별로 말씀드리는 것은 확인이 좀 필요한 사항인데…….

임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조성공사는 마무리가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임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컨소시엄 본협약서를 열람하게 되면, 멀린 회사하고 협약을 체결한 것이 있어서 열람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재차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가능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열람신청을 해서 볼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선위원

사업설명자료 356페이지의 강원 바이오헬스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바이오헬스 육성과 관련된 지원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조례 제정 당시에는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비용추계가 2억 5,000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1억 정도로 편성되어 있네요? 실무상 진행을 하다 보면 사업추진에 있어서 좀 부족하거나 문제가 없을지 그것을 질의드리고 싶고요, 이것 먼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바이오산업이 최근에 여러 가지 고도화 단계를 거치고 있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그런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사업을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좀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끌고 나가기는 하는데 좀 모자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미선위원

많이 모자란 부분인 것 같고. 저번 5월 임시회 시작하면서 저희 의원님들이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 특화단지 관련 건의문에 전부 다 동의해 주셔서 건의문을 발표했는데요, 제가 알기로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국가첨단전략 특화단지가 올해 상반기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사님께서도 산자부에 직접 가져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도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도 긴축재정 예산 부분이 맞물려서 1억 원으로 감액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힘을 내서 이런 부분에 힘을 실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건의문 채택에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이오헬스산업이 최근에 여러 가지로 고도화되면서 권역도 상당히 넓혀가고 있고 앞으로 성장성이 유망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에 집중하고자 여러 사업을 하고 있고 특화단지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쓰면 좋고, 더 세워주시면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혹시라도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라도 바이오헬스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아니면 국비 확보 노력을 한다든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위원

아무튼 저희가 지금 화력을 집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어렵더라도, 사실 조례 제정하고 너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금액을 1억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형해화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광천위원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예산안 406쪽, 설명자료 344쪽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좀 여쭤볼 것이 있어서, 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당초에는 45억 5,000만 원, 추경에 30억 해서 75억 5,000만 원 쓰는 것이잖아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지광천위원

총사업비는 151억이죠, 시군비가 50% 있으니까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위원

지원해 주는 기업의 조건은 어떻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투자보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국비가 수반되는 해당 기업이 있고요, 수도권에서 이전한 부분이고. 그 외의 타 지역, 국비 수반 요건이 안 되는 부분들은 지방비로 합니다. 이것은 지방비 편성인데, 국비가 수반되는 예산은 착공하고 3개월 내 지급이 되고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의 지방비는 공사를 다 마치고 지급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요건을 갖춰서 준공까지 마무리되고서 차후에 신청한 부분들을 저희가 보조금으로 세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광천위원

완공하고 신고하면 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얼마까지 주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을 좀…….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투자 규모, 그러니까 공장을 증설하는 부분, 그리고 인력을 채용하는 규모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그 부분들이 좀 다양한데 지금 정확히 분류별로 나눠서 말씀드리기는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광천위원

저희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 처음 접해보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신설과 증설 이런 부분의 투자비에 대한 지원 한도가 얼마까지이며 그다음에 지원대상 기업, 조그만 기업이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어쨌든 여기에서 고용 창출이 가장 큰 조건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위원

저희는 그 내용들을 잘 모르니까 지원 조건, 그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도 내지는 관련된 내용들을 나중에 끝난 뒤에 저한테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남진우 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12쪽 보겠습니다. 통합 서비스 플랫폼 운영기반 구축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이것은 특교세 사업입니다. 그래서…….

엄윤순위원

아마 공모 사업으로 신청해서 한 것 같은데…….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우리도’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쪽에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담아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엄윤순위원

어찌 보면 하나의 인증으로 신분인증이 자동으로 간소화되는 거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육아기본수당, 농어촌수당 이런 것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엄윤순위원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 실적률을 봤을 때 가입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제가 지금 받아 봤는데 효과가 어때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사실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가입률이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2022년도에 오픈이 되면서 그 이후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좀 정체되어 있었고요, 또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로 많은 사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바로 맞추지 못했던 부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서로에게 편리한 서비스 사업인데 시군 간 협력도 해 보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고령화되어 가는 농업인들, 또 지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강원도민들로 봤을 때 특성상 앱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 많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좀 더 시급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홍보에 집중해야 되는데, 농어촌지역의 어르신들에 대한 홍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의 문제인데 저희가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군하고 그런 부분이 협업되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가동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로 보고요, 홍보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이 사업을 실행하면서 효과성에 있어서 매우 편리하고 아주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군하고 빠른 시일에 협업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또 홍보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미희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제가 이것 볼 때마다 산업국과 미래산업국의 구분이 안 돼 가지고 엄청 헤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섞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산업국에서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계획안이 나왔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원미희위원

그것은 미래산업국 소관인가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는 도의 계획입니다.

원미희위원

거기 보니까, 우리 설악권에 특별한 산업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런 신성장산업이. 관광은 권역별 관광산업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도 들어가고 또 신성장산업으로도 들어가서 사실상 산업이 없다, 그것을 계속 주장했는데 이번에 계획을 보니까 푸드테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동안 설악권에서 매출을 많이 올린 산업을 조금 더 육성시키려고 그런 산업을 넣은 것 같아요, 양양에 생기는 연어클러스터 이런 것과 함께.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래도 많이 연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이런 푸드테크 산업을 산업단지화하고 거기에 어떤 기업들을 유치하려면, 우리가 집을 하나 지어도 10년은 늦는다고 하는데 공장 하나를 새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굉장한 에너지라 그럴까, 여러 가지로 제도적인 면부터 해 가지고 부서별로 다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는 있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원스톱이 사실은 저희가 지향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기업유치 원스톱이 가동된 적도 있고,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굳이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따진다면 저희 국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것에 너무 집중화되는 부분을 조직이 따라갈 수 있느냐, 또 편제가 가능하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과거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과적인 측면에서, 가동이 됐던 적도 있고 또 안 되다가, 지금 타 시도에 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직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이 어떻게 됐든 어떤 방식이든 저희에게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미희위원

보니까 경제국이 있고 산업국이 있고 또 미래산업국이 있고 그래서 사실 저도 상당히 헷갈리는데 우리 도민들이나 또는 우리 도로 이주하고자 하는, 관련 산업의 공장이라든지 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가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아이디어만 있어도 처음부터 컨설팅을 해 줘서 기업을 만드는 것까지, 그런 컨설팅을 해 주는 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가능한데 우리가 정말 기업을 유치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우리 청년들의 창업도 유도하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이전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라도, 제도적으로나 상당한 편의를 제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써야 할 것 같습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해결할 과제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직이 갖춰진 지, 점차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직의 책임성이나, 투자 유치, 기업 유치를 위한 시스템 가동이 점차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미희위원

푸드테크 개념에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는 젓갈클러스터 해 가지고 농공단지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데 푸드테크와 관련된 또 다른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그러면 지금은 그냥 굉장히 막연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와 도가 협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결돼야 되는 문제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데 어떤 로드맵이 있는지 그냥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푸드테크가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산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판단해 보면 지역에 특성화된 전략이 마련돼서 그 지역하고의 연계성을 가진 전략산업이 생태구조를 갖추기 시작하는 것이 첫 단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갖춰지기 시작하면 저희가 높은 단계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조금 전의 질의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특화단지에 준하는 최고 단계로 끌어오지 않을까. 전 단계의 기본적인 일반단지 그런 것들이 좀 성숙하기 위해서는 지역전략산업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미희위원

사실 속초 같은 데는 그동안 좀 소외됐다 그럴까, 다른 5개 신성장산업벨트에서도 조금 소외된 부분이 없지 않았는데 지금 푸드테크가 새롭게 등장해서,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고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66쪽의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이것도 산업국 소관입니까, 아니면 미래…….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저희 소관입니다.

원미희위원

전기차가 한동안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한번 구매를 하려면 오래 기다려야 했고 저도 지금 전기차를 쓰고 있는데, 이번에 보조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전기차의 한계인 건가요, 이렇게 10% 이상, 14.8%의 예산이 줄었는데 이 예산이 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웃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특별히 전기차 산업이 쇠퇴하거나 이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전기차 산업이 수년 동안에 어느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급이 많이 됐던 부분,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 이런 이유로 환경부에서 물량 조정을 하면서 조금 줄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 없으신 거죠? 그럼 다음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지금부터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61쪽의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운영 지원 자원봉사자 홈커밍 데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이영욱위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대회 맞습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욱위원

판단 배경은 뭡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거기에 참여하셨던 IOC 위원들도 호평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역대 어느 대회보다도 그 대회와 관련된 언론의 부정적 기사도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고 또 참여 인원이라든가, 초창기의 폭설과 한파에도 불구하고 도나 조직위가 합심해서 제설작업도 밤새도록 다 했고, 그렇게 해서 대회가 원만하게 운영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공적인 올림픽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영욱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스포츠대회의 의미는, 지금 말씀처럼 그러한 것만 가지고 성공 여부를 좌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처럼 IOC라든지 각종 언론에서 성공대회라고 평가하는 것은, 우리 바로 앞에 새만금 잼버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준비 소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격이 많이 손상됐죠. 그것에 비해서 안전사고 없이 비교적 잘 진행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공대회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회를 주최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의 자긍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이 정말 우리 스스로 대회를 훌륭하게 잘 치러냈다고 하는 자부심,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많이 부족했다고 보고요. 물론 참가한 나라, 선수, 관중이 많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은 동원된 학생들입니다. 자발적으로 간 학생들은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요. 여하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동원이 아니고요, 그것은 명확히 하셔야 되는데요…….

이영욱위원

여하튼, 그러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이들도 참가비 다 지원해 줬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했어요. 참가비 지원을 안 해 줬어도 갔을까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지원을 해 준 것이지 강제로 동원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영욱위원

동원에 대한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국격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도 학생들의 참가에 따른 예산지원 한 푼도 삭감하지 않고 흔쾌히 전액 다 통과시켜 줬고, 또 올림픽과 관련해서 도의회에서 전체 예산을 다 그대로 원하는 대로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맞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그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영욱위원

그건 감사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개회식에 참가하고 갔다오면서 분기충천(憤氣衝天)한 우리 의원님들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지금 올림픽을 뒤돌아보니까 많이 차분하게 안정된 마음으로 보고 계시지, 그때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나 홀대받았는지 상당히 많이들 화가 나 계셨어요. 예를 들면 개회식 때 등장하는 자리의 위치부터 시작해서 다른 분들 다 입고 있는 점퍼 하나 못 입었고 기념품 하나 받은 것 없습니다. 맞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

이영욱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그것은 IOC 조직위원회와…….

이영욱위원

아니, 조직위원회에서 제대로 안 하는 것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권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조직위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이영욱위원

뿐만 아니라…….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올림픽이라는 대회는 IOC의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영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지원을 왜 해 줍니까? 어쨌든 예산을 지원해 줬잖아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이영욱위원

학생들이 많이 관람석의 관중으로 가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장학관, 장학사들이 파견을 나갔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격려차 갔어요. 온풍기 하나 없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 다 입고 있는 올림픽 점퍼 하나 못 입고 덜덜 떨면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체계적으로 치르는 세계적인 대회인가. 물론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대회를 성공적인 대회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으로 원하는 대로 다 해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대접받자는 것이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도민을 대표하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제11대 의회에서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지원도 하고 또 경기장에 직접 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기념품 하나 없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

이영욱위원

그러고 이 대회를 성공한 대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력이 향상돼서 많은 메달을 획득했다, 많은 나라 선수들이 참석을 했다, 관중이 많이 왔다, 안전사고 하나도 없었다, 다 좋지만 우리 도민들이 갖는 자부심, 자긍심을 도의원이 못 가졌다면 도민이 어떻게 갖습니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이 자긍심을 못 갖는데? 이 부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

이영욱위원

끝난 다음에도 한마디도,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도 하나 없었고, 우리 의원님들은 올림픽 일정도 자세히 모르셨습니다. 특위나 담당 상임위에서는 아는지 몰라도 전체 우리 도의원님들이 언제부터 어디에서 어느 경기장에서 무슨 경기가 열리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것 되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저희가 올림픽 개최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의원님들에 대한 올림픽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 홍보물을 배부해 드렸고, 다만 기념품 부분은 조직위에서 운영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저희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조직위에다가 요청했지만 그게, 초창기만 해도 전체적인 올림픽 예산 부족 문제, 나중에 잼버리 사태가 터지면서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예산이 증액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기념품을 늘린다거나 이 부분은 좀 부족했던 것이라고…….

이영욱위원

제가 기념품을 받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올림픽 조직위원회나 우리 올림픽 지원 담당 과에서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문제라는 거예요. 기념품 가져서 뭐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옷이 없어서 점퍼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자원봉사자, 정말 고생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 추운 날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시간 뺏겨 가면서 성공대회로 만들기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행사 종료 후에 홈커밍 데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아야만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욱위원

이것을 어떻게 통과시켜 달라고 예산안을 제출합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것을 보는 순간 화가 났어요. 올림픽 끝나고 벌써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러면 올림픽 끝나자마자라도 우리 의원님들의 분위기가 이런 것을 알면 본회의 때가 됐든 상임위별로가 됐든 와서 전후가 이렇게 되어서 의원님들을 서운하게 해 드렸으니 죄송하다, 이런 정도의 말씀이 있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

이영욱위원

그런 다음에 어떤 무엇을 요구해야지, 다들 엊그제 부처님오신날이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위원님들이 다 부처님같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보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회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때 세계주니어 태권도 대회를 춘천에서 개최한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어서 예산심사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같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그런 하나의 잘못된 사례이자 견본이 돼 버렸어요. 당시에 아마 본 위원하고 생각이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계셨겠으나 당시의 분위기로 봐서는, 정말 이 예산 통과시키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담당 상임위에서 통과가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한 푼도 삭감하지 않고.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을 홀대하는 것은 도민을 홀대하는 것이다, 국장님도 이렇게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준비하면서 의원님들을 홀대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물론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다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더 계시죠? (고개 끄덕이는 위원 있음) 한 시간이 지나서 휴식 좀 하고 하면, 지금 한 세 분 정도 되시는데.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7시 29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양숙희입니다. 예산안 210쪽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안 보고, 그냥 전체적으로 한두 가지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 지원을 보시면 사업기간이 ’9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인데요, 그렇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문화예술 행사 지원은 주로 다 그렇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공모 사업 같은 것 말이에요, 특별한 공모나 다른 절차 없이 계속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공모 없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예술 행사 지원 사업은 문화재단을 통해서 대부분 공모를 해서 지원 단체를 선정하고 있고요.
숙희

양숙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밖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문화예술 사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눈에 보이거나 피부로 와 닿지는 않지만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밖에서 봤을 때는 단순 관행으로 지속적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떤 검토를 하거나 적격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공모할 때 선정 기준에 그런 게 있고요. 다만 그렇게 보이는 게 매년 지원받는 단체에서 처음 지원하는 분들보다 공모신청서를 더 잘 작성한다거나, 지원받는 단체가 연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생애 처음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 그다음에 계층을 분류해서, 예를 들어 어르신, 몇 세 이상 창작활동을 하는 분들만 별도로 모아서 공모를 받는다든가…….
숙희

양숙희위원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어요, 생애 최초 지원이잖아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또 컨설팅을 다니면서,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공모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 이런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생애 최초 미술지원금도 있고 전문가를 위한 것도 있고 어르신들을 위한 것도 물론 있지만 단점이 뭐냐 하면 하던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서류를 굉장히 잘 작성하고, 사실 서류 자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원하고자 하는데 보충서류가 많아서 일반 사람들이 어쩌다 한 번 지원하면 백발백중(百發百中) 안 돼요. 또 한쪽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우미가 필요해서 해 주기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했던 사람이 하게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사단법인 한국예총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를 통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행사나 공연 모든 게 다 포함된 것이죠? 국악경연대회, 시화전, 예술축전, 전시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이것은 한국예총 강원도지부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지원하는 겁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안 210쪽을 보시면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회가 있어요. 한국예총과 한국미술협회를 따로 분류해서 따로 따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강원 미술작품 페어전 지원, 이것은 지원하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23년부터 했네요.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받았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작년에 처음 시작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편성돼 있고, 당초예산에 좀 적게 편성돼서 추경에 좀 더 요구드리는 겁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2억이 넘는 예산을 받고 있는데, 지금 참여 작가가 100여 명 되잖아요? 앞으로 반복해서 연례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게 될 텐데 이 100명의 작가들이 한정돼 있나, 2억 5,000의 금액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나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이 강원갤러리의 취지는 도내 작가분들이 서울에서 전시ㆍ판매하는 게 어렵다, 개인적으로 서울에 가서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어렵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도내 작가분들의 작품 판매 지원, 또 홍보, 이런 취지로 작년부터 지원하는 건데…….
숙희

양숙희위원

그러면 결과는 어땠어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미협 도지부가 주관해서 갤러리를 임대해 가지고 참여 작가분들을 여러 방법으로 선정해 가지고 그분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것이죠.
숙희

양숙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과 올해 판매했던 내역과…….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지난해 판매액은 21점, 1억 5,000만 원 정도가 판매됐고요. 그런 계량적인 것보다 강원도 작가분들의 이름을 수도권에 알리는 그런 부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물론 이렇게 도에서 지원해 줘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미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른 작가분들은 다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가분들의 이름을 반복해서 또 알리는 것보다는 신진 작가들을 알리고 도와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100명의 작가 중 신진 작가는 몇 %나 들어가 있는지…….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는 모르겠는데 지난해에 할 때도 청년 작가분들이 많이 참여하셨고요.
숙희

양숙희위원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금년 같은 경우도…….
숙희

양숙희위원

아마 4월 말쯤에 오픈했을 거예요. 마루아트센터에서 했었잖아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5월 초에 마루아트센터에 개관을 했는데 서른 분 정도의 초대작가, 도에서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여러 작은 작품들, 한 80명 정도의 작가분들한테 연락해서 그분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특정 작가한테 치중되지 않도록 저희가 미협이나 주관하는 데하고 협의해 가지고 여러 작가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잘하실 것이라 믿고 있지만 경험에 의하면 무너뜨릴 수 없는 작가분들의 기존 계층이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룰이나 법을 정하지 않으면 그런 작가들이 반복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 걱정은.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저도 이번에 가서 대화를 하면서 느낀 건데, 얘기를 들은 건데 또 너무 신진, 뭐라 그럴까, 오히려 너무 아마추어 수준의 작품을 전시하면, 강원 작품을 수도권에 알리기 위해서 전시하고 판매하는 건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작품을 해야 실적도 나오고 ‘강원도 작가분들 중 능력 있는 분들이 많구나.’, 이런 것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숙희

양숙희위원

충분히 알아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그 적정선을 맞추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충분히 아는데 새로운 작가, 신진 작가를 바라는 것은 활동은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부대적인, 작업활동에 있어 필요한, 그런 게 필요한 작가들은, 실력이 부족한 신진 작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미술활동을 통해서, 이미 전공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 완성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는 경험이 약간 부족할 뿐이지, 작품성이나 회화성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작가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좀 더 관심 있게, 비전문가와 전문가는 생각하는 게 좀 달라요. 작가들을 선정하는 그런 게 좀 아쉽지 않나,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의 생각과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제가 현장의 경험이 많다 보니 그런 내용을 알려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더 체크해 봐 달라…….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하여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관하는 회장님께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하고 싶은데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하자, 그런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미술활동을 하는 분들은, 물론 형편이 굉장히 좋은 사람도 있지만 정말 작품만을 위해서 생활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서, 제가 주변에서 많이 보고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국장님께서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신다니 감사드리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그리고 강원트리엔날레 개최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제 단위 미술전람회로 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것도 ’19년부터 ’24년까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고요. 작년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오면서 발굴했다고 들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퀸스틀러하우스 초대특별전과 관련된 사항인데 특별히 연관되는 게 있을까요?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잘 아시겠지만 트리엔날레는 3년마다 개최되는 미술행사인데 강원도는 특별하게 홍천과 평창에서 매년, 첫해는 국내작가전, 그다음 해는 어린이작가전, 그다음 연도에는 국제작가전, 이렇게 해서 금년이 평창에서 하는 세 번째로 국제작가전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도비 4억을 들여서 개최할 계획인데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오스트리아에 방문하셔서 퀸스틀러, 이름 외우기도 좀 어려운데…….

웃음

숙희

양숙희위원

퀸스틀러하우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그 단체에 갔을 때 자기네도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특별전을 하는 것으로 해서…….
숙희

양숙희위원

이런 경우에는 국내에서 하는 것과 여러 가지로 약간 차원이 달라서, 어쩌면 의욕만 가득한 일회성 행사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국제 미술전람회를 하는 것이잖아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숙희

양숙희위원

이런 지속적인 사업을 봤을 때 국장님의 향후 계획,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트리엔날레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더라고요. 기존에 홍천과 평창에서 개최된 5번의 행사를 한번 평가해 보고, 올해 개최되는 국제행사까지 해서 성과를 좀 평가해 가지고 그대로 계속 갈지…….
숙희

양숙희위원

결과물을 보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아니면 새로운 미술전시회 쪽으로 갈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만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안전건설위원회다 보니, 사회문화위원회에 이렇게 재미있고 즐겁고 궁금한 것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질의하기에는 역부족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예술 행사들이 거의 반복적이고 비슷해요. 제가 2개만 말씀드렸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미술인들이 많이 힘들고 열정적인 마음을 가졌지만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아요. 훌륭한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호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호균위원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예산안 213쪽이고요, 사업설명서 124쪽입니다. 전통민속 문화 활성화, 오대산 에코 포럼이라고 있어요.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올 추경예산에 1,500만 원이 섰고요, 2023년도 최종 예산 5,000만 원이 집행됐던 부분이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박호균위원

지금 소관 상임위인 사회문화위원회의 조정내역을 보면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그래서 2,500만 원이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하면 50%가 삭감됐어요, 그렇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박호균위원

사업 목적을 보면 오대산 일원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지식콘텐츠 운영을 통해 생태ㆍ환경의 중심지로서의 지역 정체성 강화, 사업 내용을 오대산 에코 포럼 개최, 환경활동가 양성 교육 및 환경문학 아카데미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대산 같은 경우 월정사를 중심으로 해서,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 오대산사고본이 환귀됐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박호균위원

그래서 오대산을 중심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환경 변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포럼 개최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5,000만 원이 너무 많아서 상임위 조정내역까지 포함해서 50%가 삭감된 건가요?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시군 보조 사업으로 진행되는 예산인데요, 평창군에서 신청 자체를 줄여서, 감액해서 신청했습니다.

박호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그런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지원 조건이 도비 30%, 군비가 7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박호균위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도비 5,000만 원이 세워지면 군비를 매칭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저희가 신청 받을 때는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아마 평창군에서도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호균위원

사업 내용이 굉장히 좋은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성화시켜야 되고, 문화체육국장께서도 이 부분을 공감하시는 것이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위원

문화유산하고 미래가치를 접목해서 우리 강원도의 브랜드 및 위상을 제고하자는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년도에 5,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사업을 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위원

그런데 올해 1회 추경에, 기정예산은 없었어요, 그렇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하반기에 진행되는 행사기 때문에…….

박호균위원

하반기에 하는 사업이라서 추경에 한 거예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박호균위원

추경에 1,500만 원을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상임위에서 조정해서 1,000만 원을 더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2,500만 원이 예결위로 넘어왔는데 이것을 2023년도 최종 예산 수준으로 복구할 수 있는 예산은 없나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군에서는 기정예산 그대로 해도, 예산만 세워주면 매칭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무철위원장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제 지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을 한번 보시고, 지난 본예산 예결위 때 전국유림지도자대회 예산이 안 올라와서 추경에 세워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예산 1억 정도를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선 것을 보니까 4,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이게 강원도유림대회가 아니라 전국유림대회입니다. 참석 인원이 2,500명~3,000명 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 3일간 열리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행사 예산은 많을수록 좋고요, 또 적으면 적은 대로 알뜰하게 하면 충분히 행사를 치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성운위원

알뜰하게 하면 좋은데 제가 다른 쪽하고 비교해 보니까 전국대회 행사는 도에서 지원하는 게 1억 정도 되더라고요, 다른 쪽과 비교해 보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이 전국유림지도자대회만 4,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도 전체적인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라든가…….

조성운위원

물론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24년도 다른 쪽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이것만 이렇게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광천위원

발언권을 주신 이무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창 출신 지광천 위원입니다. 예산안은 217쪽이고요, 설명자료는 143쪽입니다.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ㆍ지도입니다. 여기 명시해 놓은 근거를 보니까 국민체육진흥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맞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위원

이 조례가 언제 개정됐죠? ’22년도 4월인가 그때 조례가 개정됐죠, 그렇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지광천위원

개정 조례에는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아마 세입예산의 2% 이내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지광천위원

전전년도 수입결산액의 2% 이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하고 2024년도를 보니까, 사실 체육이라는 것은 결국 돈인데, 점점 늘어야 되는데, 왜 늘어야 되느냐면 세수가 느니까. 강원도 세수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한 5년간 계속 늘고 있는데, 세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체육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줄고 있단 말이에요. 작년도를 보니까 229억 9,80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 편성된 것을 보면 160억밖에 안 돼요. 전전년도 수입결산액의 2%로 계산하면 작년도에는 도에서 64%의 예산을 배정했어요, 2% 이내에서. 그리고 올해는 41%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뭐예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체육회 지원 예산은 당초예산, 1회 추경, 정리추경까지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은 당초예산, 전년도 예산은 정리추경까지 다 포함시킨 것이고 금년도 예산은 당초예산만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리면 체육회 지원 예산은 전체적으로 줄지 않고 조금씩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체육 분야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체육회 예산 지원을 계속 늘려가고 있지 줄이고 있지는 않다는…….

지광천위원

제가 알기로 정리추경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정리추경은 없다고 봐야 되고 이 추경으로 마감이라고 봐야 되는데…….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리추경에 반영해도 될 부분은 정리추경까지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광천위원

조례상에는 2%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1%를 해도 되고 2%를 해도 되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줄어도 너무 줄어드니까 과연 체육 발전이 되겠나, 또 국민 건강, 장애인들의 건강 내지는 여가생활, 이런 쪽을 봤을 때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총액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도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광천위원

아니, 지금 줄었는데 뭐가 줄지 않아요, 전년도에는 64%고 올해는 41%밖에 안 되는데?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수입결산액 대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광천위원

그렇죠,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전년도 수입결산액의 2%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이내이기 때문에 그 비율은 따지지 않고 전년도 예산 지원액보다 조금씩 증액해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광천위원

전년도가 아니라 전전년도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 이내인데, 세입이 늘어나면 자동으로 조금씩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줄었으니까, 줄어서 하는 얘기인데 국장님께서 달리 말씀하시니까, 예를 들어 답변을 “도의 세수 부족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줄였습니다, 전전년도에는 도청 신축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도청 신축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또 세수 결손이 있다 보니까 부족해서 줄였습니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세수는 늘어나는데 체육회 예산이 점점 줄어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또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전전년도 수입결산액에 따른 지원 비율이 줄어들었다, 제가 분석을 안 해 봐서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총액, 체육회에 지원하는 예산 총액은, 2021년도에는 164억이 지원됐고요.

지광천위원

2021년도?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지광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200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1년도에 202억 6,600만 원, ’22년도에는 214억 8,2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장애인체육회까지 하면 그렇고요.

지광천위원

그렇죠, 장애인체육회까지 같이 해야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체육회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지광천위원

왜 체육회만 가지고 얘기해요? 이 예산은 장애인체육회와 체육회 같이…….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제가 따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합쳐서 말씀드리면 장애인체육회 예산도 37억, 47억, 49억, 이렇게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체육회 예산도 ’21년도에 164억, ’22년도에 167억, ’23년도에는 210억까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광천위원

’23년하고 ’24년은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24년도는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에 편성한 것 해서 191억이죠.

지광천위원

그러니까 ’21년도, ’22년도, ’23년도는 늘어난 게 맞아요. 그것은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금년도는 당초예산에 130억을 세웠다가 1회 추경에 61억 포함해 가지고 191억이 편성된 것이고요.

지광천위원

191억입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그다음에 앞으로 하다가 시상금이라든가 인건비 부족 부분, 지금 다 못 세웠는데 정리추경에 가서 그런 부분을 마저 지원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광천위원

정리추경에 마저 한다면 몇 % 정도를 하실 계획인가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수입결산액에 대한 퍼센티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봐서 말씀 못 드리고 최소한 ’23년도…….

지광천위원

아니, 전전년도 세입을 따지지 말고 몇 % 정도?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23년도 예산 210억보다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광천위원

얼마보다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23년도 최종 체육회 예산.

지광천위원

보다는 많게 하겠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지광천위원

약속할 수 있는 것이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왜냐하면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줄어들 수 없거든요.

지광천위원

그러면 그렇게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2분 남았으니까 한 가지는 그냥 주문만 드리도록 할게요. 105쪽 좀 봐 주세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설명서 105쪽입니까?

지광천위원

예, 설명서 105쪽, 예산안은 210쪽이고요. 강원트리엔날레 개최 지원입니다. 이것도 100% 도비를 가지고 하는데…….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100%는 아니고, 도비도 있고요, 군비를 재단에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여기 자료에는 지원 조건에…….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저희가 재단에 바로 주는 것은 도 100%고요, 평창군에서 금년도에 3억 3,000만 원을 재단에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광천위원

예산서상에는 안 나타난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지광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50개 팀, 110여 개 작품이 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오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관계자들, 그렇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지광천위원

관계자들이 많은데 그때 행사하는 것을 보니까, 관계자들 숙소를 어디로 하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제가 숙소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지광천위원

그것을 점검하십시오. 왜 점검해야 되느냐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경기 효과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일부만 하다 보니 이제 지역에서는 하든 말든 관심도 없고, 왜? 효과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도 좀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때 우리 특위에서 차량 문제, 2018 때 그 문제가 드러나서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은 사전에 무수히 주문을 드렸어요. 셔틀버스 관계,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적당한 가격에 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고 했는데, 잘 아시죠? 한 업체가 스폰서 계약을 맺어 가지고 1대에 131만 원인가 110만 3,000원인가, 하여튼 1대당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역 버스업체에 부가세 포함해서 60만 원씩 줬거든요. 이렇게 앞에서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주문을 드렸는데 결국 그게 안 돼 가지고, 지역 버스업체들은 겨울이고 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없이 했단 말이에요. 우리 도의원들이 그런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주문을 드린 건데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앞으로 도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은 그 지역경기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도 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98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문화예술 행사 지원 해서 강원사진대전 작품매입비 해 가지고 대상, 우수상, 특선 해서 700만 원 있습니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최승순위원

이것은 작품시상금을 대신해서 작품매입비로 편성해 산출기초에다가 적어놨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거법 부분이 있어 시상금을 지원할 수 없어서 아마 이게 작품매입비로 이렇게…….

최승순위원

지금 지방보조금제도 운영 매뉴얼에 보면 보조금으로 업무추진비라든가 격려금, 시상금, 장학금 같은 이런 것은 편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종의 변칙입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

최승순위원

이것 정산서에는 예산비목을 상금이라고 명시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정산서에요?

최승순위원

예.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그렇게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 그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으로 자본적 경비나 현물성 지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변칙으로 운영하게 되면 시상금 자체에 대한 기준도 없고, 증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시상금에 대한 공통 기준도 없고, 또 보조금으로 시상금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주관하는 단체에서 자부담으로, 지금 여기도 자부담 10% 있지 않습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최승순위원

이런 것을 앞으로는 지양하고 행사의 어떤 관리ㆍ감독, 보조금이 집행되는 행사에는 관리ㆍ감독을, 법령과 조례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그다음에 145페이지 보겠습니다. 올해 강원FC의 성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어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올해 추경에 지금 50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 종료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되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위원

그렇죠, 맞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최승순위원

우리 강원FC 정산보고서 어떻게 제대로 제때 맞춰서 잘 내고 있습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저도 상임위를 하는 과정에서 정산이 좀 늦어졌다는 걸 파악했고요, 그래서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22년도, ’23년도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22년도에는 ’20년하고 ’21년 치를 한꺼번에 제출했습니다. 제가 첫 의원이 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리고 작년에 감사위원회 업무 보고받을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윤승기 문화체육국장님,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최승순위원

정산 보고를, 정산서 제출을 안 한 단체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이 오대산 문화축전 얘기를 했나요? 이것 작년 10월에 종료됐는데 지금 정산서가 아직도 제출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 최근 3년 동안의 사회단체 행사가 끝난 후 정산서 제출한 내역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지금 이 시간부터 보조금을 교부할 때, 제가 감사위원회에서도 두 번, 세 번 얘기했는데 정산 시기를 놓치거나 안 하거나 이럴 때는 이런 이력을 반영해서 보조금을 차후에 삭감하거나 어떤 자체 제재 사항이 있어야지, 관리ㆍ감독이 허술하면 보조금 집행이 방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라고 관리ㆍ감독을 갖다가 허술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본연의 권한과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으시니까 잘해 가지고 정확한, 정산 미이행에 대한 어떤 명확한 처분을 하시고 보조금의 용도 이탈이 없도록, 또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중에, 안 계신 것이죠?

김희철위원

(거수)

이무철위원장

김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희철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무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맨 앞줄에 있다 보니까, 지금 손을 네 번째 들었습니다. 앞줄도 좀 관심 있게, 그러다 보니까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의 90%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충해서 몇 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윤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지만, 조례에 전전 도세의 2% 이내로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 지광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미지급률이 59%나 돼요. 역으로 얘기하면 41%밖에 안 섰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데,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조례가 ’22년도에 개정됐는데 이것 좀 많이, 과다 계상된 것 아닙니까, 2%도? 왜냐하면 6개 연도를 보니까 ’19년도에만 제대로 지급했고 나머지는 보조금 지급한 게, 미지급률이 18%부터 해서 59%까지 점점 올라갔어요. 그러면 너무 과다하게 2%로 잡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이유가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덜 준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요구하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에서, 그러니까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에서 노력을 너무 안 해서 밥그릇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보여지거든요. 윤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웃음

장내 웃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제가 전해 듣기로는 이 조례 개정할 당시에 2%는, 사실 체육계 쪽에서는 2% 이내가 아니라 2% 이상을 원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하는 건 집행부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마 2% 이내로 이렇게 정해 놓은 걸로 제가 짐작되고요.

김희철위원

그런데 2% 이내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담이 가고 있잖아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당연히 체육계 쪽에서는 더 많은 예산 요구를 하죠. 거의 2%에 근접하게 예산 요구를 하지만 갑작스럽게 체육회 지원 예산을 늘리는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지금 50%~60%, 2% 이내 기준에서 지원하는 것이…….

김희철위원

그런데 그 비율이 점차적으로 너무 상승되지 않느냐, 비슷하게 나가면 괜찮은데 해가 갈수록 보조금 지급률 차이가 상당히 눈에 띄게 많단 말이에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지급률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김희철위원

아니요, 미지급률이…….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2%보다 2%를 못 채우는 그 갭(gap)이 너무 크다는 말씀이시죠?

김희철위원

그렇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아까 지광천 위원님께서도 왜 오히려 지원율이 더 떨어지느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세수가 최근에 갑자기 많이 잡히다 보니까 그렇게 전체적인 세수 대비 지원율이 낮아지는 것 아닌가, 또 이게 만약에 세수…….

김희철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 다 하셨으니까 그 말씀으로 간주하고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면 지급률이 2%에 거의 근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희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굳이 2%까지 해서, 만약에 관련 단체가 신청을 하면서 1.99%까지 달라고 그러면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2%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왜 안 주느냐고 이렇게 항변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그건 어차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다’지 ‘하겠다’는 것은……

김희철위원

‘있다’지만, 왜냐하면 도세가 점점 늘어나는데 왜 자꾸 보조금 지급률이 주냐.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그런데 그걸 또 줄여놓으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세수가 줄어들었을 경우에 전년도에 지원된 총액보다도 더 낮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김희철위원

그럼 유관단체에서, 산하단체에서 신청을 덜 한다든가 협상할 때 좀 소홀히 한다든가 그래서 덜 받아 가는 건 아니에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아닙니다. 신청은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그걸 다 반영을 못 시켜드리는 거죠.

김희철위원

물론 신청한 대로 다 반영해 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되는데 이 퍼센티지를 보니까, 본 위원이 그 차액을 퍼센티지로 환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18%부터 20%, 34%, 36%, 심지어 59%까지 올라가요, 퍼센티지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우리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께서 다 질의했기 때문에…….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이 부분은 세수가 최근에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김희철위원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죠. 그런데 이제 조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조례 내용을 다시 한번…….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위원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짧게나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질의는 다 하신 거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욱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앞에서 질의했던 동계청소년올림픽 관련해서 조직위원회와 도의 관련 부서의 우리 의회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지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건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오히려 정말 본 위원이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추운 날 손 호호 불어가면서 애쓰고 고생하신 자원봉사자들이 충분한 위로와 격려를 느낄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위원님 저희도 행사를 하면서 도의원님들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욱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거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정돼 있는 실ㆍ국 중에 2개의 국이 남았는데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떻게 잠시 쉬고 갈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2개의 국을 마무리할까요? 계속해도 괜찮으시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석성균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죠」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사업설명서 44페이지 보겠습니다. 신속한 가축분뇨 처리입니다. 올해 추경에 5,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최근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가 각종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많이 매몰되는 이런 가축 환경에 처해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2022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미흡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여기 보니까 추진상황 점검을 분기별로 한다는데 혹시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이 사업은 주로 전업농가들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스키로더나 농업용 장비를 지원해 준 예산인데…….

최승순위원

10년을 연례 반복적으로 해 왔고 정부에서도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대규모 매몰로 2차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도 2022년 6월에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22년 12월 31일까지 7대 방역시설 의무화를 권고했던 이런 상황인데 평가가 미흡하다고 나온 것은 그만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나, 법령에 따른 준수를 하면서 2차 환경오염을 안 일으켜야 하는데 어떤 지도ㆍ편달이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점검 상황에서 부실했던 면이 있었다든가.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해 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수요 대비해 어느 정도 충족이 돼가고 있어서 아마 보조사업 평가에서 조금 미흡으로 나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아직도 이 부분의 수요는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 처리 장비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려하시는 환경오염이나 매몰지 관련해서는 동물방역 쪽에서 별도의 국고 예산으로 정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승순위원

혹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폐사체 보관 시설 같은 경우는 2023년 12월 말까지 설치 의무화가 유예됐었는데 설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과거에 폐사체 랜더링하는 장비들을 단지별로 지원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최승순위원

작년 연말까지 설치 의무화를 1년 유예해 줬는데 정부에서…….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 반영을 안 한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단지별로 폐사체 처리하는 장비들은 아마 충족이 되어서 반영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국장님 말씀을 믿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2페이지 보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원 해 가지고 올해 신규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민물가마우지인데 내수면어업에 대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내수면 양식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마 이런 것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단년사업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10년 전만 해도…….

이무철위원장

잠시만요, 최승순 위원님. 이 업무가 저거죠, 152페이지?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농정국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이무철위원장

산림환경국은 내일 질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승순위원

그렇습니까?

이무철위원장

예.

웃음

최승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서 266페이지 보겠습니다. 266페이지, 268페이지, 272페이지, 이 3개를 가지고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설명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최승순위원

예, 사업설명서.

이무철위원장

이것도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라서…….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최승순위원

죄송합니다. 농업이라고 해서 우리 농정국장님한테 그게 다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것 내일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최승순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미희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쪽, 41쪽, 66쪽, 83쪽입니다. 그냥 제목을 읽겠습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 그리고 조사료 생산 지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사업, 농기계 임대사업소 지원, 이 분야에서 거의 60% 넘게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줄어서 거기에 맞춰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우리가 이 부분을 반납해야 되는 건지, 사실 지금 사료 값도 엄청 비싸고 농민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 비료 가격안정 지원 사업 같은 경우 ’23년도 최종 예산에 비해서, 이게 단순 비교는 아닌 것 같네요. 지금 사업 내용이 4분기 대비 가격 상승분의 80% 이내로 전년도하고 좀 달라서, 69.3%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줄면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지적하신 내용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2년 차 사업에서 3년 차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10% 감액돼서, 금년은 줄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내년에 예산이 다 설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 지원 사업 같은 경우 국고가 5억 이상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사업 예산을 유보하다 보니까, 유보하면서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다른 사업이 정리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 가격안정 사업 같은 경우는 비료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돼서 지급하는 단가 부분이 한 50% 정도 줄었고, 또 물량 부분이 절반 정도 줄고 해서 대폭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비료를 사가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평년 양의 한 40% 정도는 가격을 보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분이 감소된 것은 실제 수요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최종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산이 줄고 그런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미희위원

비료 가격의 40% 정도가 보전된다면 일단 농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굉장히 보조가 적다고 여기겠네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아마 차액 부분이, 작년까지는 차액이 한 44만 원가량이었는데 금년에는 농식품부에서 차액을 한 22만 원가량으로 산정했습니다. 실제 증가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체감도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총액적으로 봤을 때 줄었다고 보지만 농가에서 느끼는 비료 가격 상승분에 대한 체감도 부분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철위원장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5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추경에 1억 6,500을 세우셨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어떤 사업…….

조성운위원

59쪽, 산지유통기반 조성, 산지저온시설 지원.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추경에 1억 6,500을 세웠습니다.

조성운위원

이게 어느 쪽에 가는 예산입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강릉지역에 소규모 저장고 수요가 있어서 일부 예산이 가고, 아마 대부분은 삼척지역, 특히 도계농협의 시설을 보완하는, 저온ㆍ저장시설하고 집하장, 창고시설을 보완하는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조성운위원

도계농협을 말씀하셨는데 도계농협 사업에 예산이 얼마 책정됐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1억 2,000 정도가 도계농협에 배정될 것 같습니다.

조성운위원

도계농협에서는 1억 6,500으로 알고 있던데 감액된 겁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감액된 것은 아니고 예산이 한 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거기의 15%면 1억 2,000 정도로,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조성운위원

시군 보조금도 있고 자부담도 좀 있고 해서?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도계농협에 1억 2,000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것이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성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예정되어 있는 마지막 실ㆍ국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5년부터 전면적으로 유보 통합이 이루어지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위원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보육과 교육이 통합되는 것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보육과 교육에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만 교육으로 가기 전에 보육에서 기초적인 지식이라든가, 지식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이 갖추어야 될 사항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도 누리과정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과 같이 연계해서 본다면, 제가 전체적인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른 점도 있겠습니다만 유사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이영욱위원

본 위원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자격증도 다르고 운영 체계, 교육과정 내용이나 여러 가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염려들을 하고 있는데 혹시 현장의 염려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자격증 문제라든가 졸업 문제라든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요.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런 사항들을 알고 있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저희 지자체에서 그런 것까지 다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욱위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금년도에 시범 교육청으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

이영욱위원

잘 모르시나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제가 작년에 시범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때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영욱위원

교육부에서 강제로 지정하다시피 해서 올해 시범 교육청이 됐고, 지금 24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지금까지 보육에 대한 것은 자치단체에서 맡아왔고 교육은 도교육청에서 맡아서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어쨌든 두 기관에서 따로 운영하던 것이 통합돼서 제대로, 당장 내년이면 전면 통합이거든요. 아까 오래전부터 정부에서 추진해 왔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 또 유치원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 또 운영자분들, 이사장님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육 부분을 책임을 지고 있던 도에서 노하우를 교육청에 상당 부분 전수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도교육청에서는, 보육에 대한 전문성은 없는 분들이거든요. 물론 그동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고, 또 시범 교육청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찾고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겠으나 그동안 교육이라고 하는, 유ㆍ초ㆍ중ㆍ고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학교 운영을 하다가 이제 어린이집까지 들어오게 되면 상당한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금년도에 시범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들을 다 찾아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내년도에 시행착오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아직 도교육청하고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덜 마련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유보 통합과 관련된 TF팀을 구성해서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이런 기회는 없었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작년부터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했고요, 또 실무선에서 협의체도 구성해서 그동안 보육과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의논을 몇 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언제든지 다 전수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지금 보육지원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고요. 교육청 직원이 저희한테 와 가지고 업무를 같이하는 방법, 또 저희가 교육청에 가서 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작년부터 논의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실무선에서 계속 전문,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욱위원

추경 설명자료를 보면 사업별로 보육과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보 통합이라 하면 경계선이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는 돌봄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이라든지 아동쉼터 운영, 입양 등등 이런 사업은 우리 지자체에서 계속 가져가는 것이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것만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위원

하여튼 유치원 입장에서 보면, 특히 사립유치원을 보면 일명 ‘박영진법’이라 해서 유치원 3법이 등장할 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지금 유보 통합이 되면서 사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걱정들이 기우가 되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그동안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던 노하우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전수해서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아이들이 반듯하게, 올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해서 예산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전국에 있는 보육 담당 직원들이나 교사ㆍ담당 직원들과 회의도 하고, 단위별ㆍ권역별로도 하고, 시군 단위에서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욱위원

현장의 어린이집 원장님들,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한 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한 것을 많이 헤아려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복지보건국장님, 늦게까지 기다리시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추경예산보다도 예산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예산 때 제31회 장애인 한마음교류대회라는 항목을, 홍보비, 출발점, 시작하는 의미에서 3,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한 게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철위원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추가로 반영시키기로 하고 일차적으로 3,000만 원만 했었는데, 강원도청에 총금액 1억 5,000만 원 지원을 요청했었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빠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죠? 담당 부서에서 놓친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연합회에서 신청을 안 한 것인지?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일단 경과를 말씀드리면 사실 작년에 저희가 올해 강원도에서 한마음교류대회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인지하지 못했는데 당초예산에 서면서 인지했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주관하는 단체와의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희철위원

이것이 우리 강원도만의 행사라면 접어도 되는 사항일 수 있는데 전국적인 행사란 말이에요. 속초 일원에서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한 1,000여 명의 장애우들이 모여서 한마음교류대회를 할 예정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공문도 봤고. 그런데 예산과 관련해서 그런 공문들이 우리 담당 부서에는 접수가 안 됐나 봐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저희가 신청한 자체를, 일단 시도에 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래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김희철위원

결국 장애인단체에서도 안일하게 대응을 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방안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기본 3,000만 원의 예산은 세워졌고요, 지금 예산이 더 확보돼야 하는 부분인데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좀 해 주시면…….

김희철위원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시군에서도 매칭한다고 하니까요.

김희철위원

총 1억 5,000만 원을 요청했지만 그것은 요청한 쪽의 얘기고, 그리고 속초시에도 예산이 일부 책정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혹시 그 이후에 확인한 게 있나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저희가 세우면 일부 매칭할 수 있다, 실무선까지는 파악이 됐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렇게만 된다면 행사를 치르는 데 큰 무리는 없겠네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금액을 다 책정하지는 못 하더라도 일부 반영은 해야 되는데 예산이 빡빡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가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혹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팁(tip)이 있다면 국장님이 한 말씀해 주시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 복지보건국 예산은 인건비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하던 행사,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섰고 해서, 저희가 세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산을 어디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희철위원

소위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 것이고, 지난 본예산 때 기조실장님과 전(前) 예산과장님이 있을 때 이 내용을 분명히 짚고 갔거든요. 추경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체크하라고 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이것은 강원도 내뿐만 아니라 전국이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에 망신일 수 있어요. 지금 날짜까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많이 준비해 왔고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조차 확보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염려스러움을 금치 못하면서, 소위 때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호균위원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이경희 복지보건국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예산안 254쪽,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03쪽,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강원특별자치도세계잼버리수련장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카우트연맹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임대계약이 아니고요.

박호균위원

위탁 운영인가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위탁 운영입니다.

박호균위원

위탁 운영이라 치더라도 유상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면 임대차계약이 될 것이고요, 무상으로 했으면 사용대차계약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잼버리수련장 같은 경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 시설을 관리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시설들은 시설을 관리해 달라고 하면서 돈을 줍니다, 운영비를. 그런데 이 시설만큼은 돈을 줘야 되는데 사후에 받는, 저희가 적자 보전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하는데요.

박호균위원

지금까지는, 2023년도까지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한 가지는…….

박호균위원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 얘기 듣고 답변하세요. 2023년도까지는 예산 수립이 안 됐어요, 기정액도 없었고요. 그런데 1회 추경에 3억 7,023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금 보면 스카우트연맹의 인건비, 공과금, 시설유지 등 운영비가 3억 6,433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적자보전금이 590만 원이에요. 왜 우리 시설물을 자체 관리를 안 하고 이렇게 스카우트연맹에 꼭 줘야 되는 것인지가 궁금점이고요, 의문점이고요. 원론적으로 돌아가자고요. 우리 시설물을 왜 우리가 직접, 수익이 발생하는 임대차계약이라든가 아니면 적자 보전이라든가 운영비를 보전해 주지 않는 사용대차계약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적자 보전, 운영비를 보전해 주면서까지, 우리 도민의 혈세로 보전까지 해 주면서 스카우트연맹하고 계약을 해서 적자 보전해 주고 운영비를, 혈세를 줘야 되는지 부분하고요. 이게 계약 종료 시점이 언제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내년 ’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박호균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중장기계획을 갖고 있으면 그 부분 좀 얘기해 주세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일단 ’25년 12월 31일 종료된 이후의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세운 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 것은,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는 도에서 사업단이라 해서 18명~20명 이상의 직원들이 내려가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97년도부터 민간 위탁을 통해서 이 시설을 관리하게 됐고요. 첫 번째로 우리 시설을 운영해 달라고 하면서 운영비를 줘야 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박호균위원

잠깐만요, 우리 시설을…….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관리해 달라고.

박호균위원

관리해 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스카우트연맹에 적자 보전을 해 주고 운영비를 지급하는 게 맞다고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박호균위원

왜 맞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도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박호균위원

이것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원론적으로 물어봤잖아요. 스카우트연맹이 아니라 민간 업체라든가 법인에 위탁 경영, 위탁 운영을 맡겼으면 지금 우리가 3억 9,000, 지금 3억 7,000이잖아요? 4억 가까운 우리 도민의 혈세를 거기에 투입했겠느냐는 얘기예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이 잼버리장은 공모에 의해서 스카우트연맹이 들어온 것이고요, 이 시설은 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법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스카우트연맹이 들어왔고요. 스카우트연맹이 아니라 다른 법인이나 단체가 공모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박호균위원

조건을 청소년 수련시설로 국한하니까 스카우트연맹이 들어온 것이고, 그렇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그 지역이 청소년 수련시설로 되어 있고 지구 지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박호균위원

지구 지정은 우리 도에서 할 수 있잖아요? 청소년 수련시설 및 글램핑장이나 유원지로만 지정했어도 민간 업체라든가 법인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운영비를 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쪽에서 임대료라든가, 사용대차계약, 무상임대, 관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면 도민의 혈세 3억 7,000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동의하시잖아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박호균위원

아니에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이 시설은 임차 개념이 아닙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한 가지는 저희가 이 시설을 관리해 달라고 위탁했고요. 그런데 다른 시설과 다르게 이 시설은 수련장을 사용하면 임대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그 수수료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인건비든 거기 지붕이 날아갔든 전기세를 내든 이런 부분에 우선 사용하게 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하고 나중에 모자라면 적자 보전이란 것을 해 줬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든가 청소년 단체 활동의 규제가 심하지 않아서, 강화되지 않은 상태라서 잘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적자 보전이란 것을 했을 때가 있고 안 했을 때가 있는데 지금은 청소년 단체 활동 규제가 굉장히 강화됐고요,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이런 게 강화돼서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시설을 잘 이용 안 합니다. 그래서 적자라든가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 ’24년도 인건비와 공과금은 3년 동안 엑스포를 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저희가 휴지기간을 권고했습니다.

박호균위원

엑스포 기간에, 말씀하시는데 제가 저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엑스포 기간에 위탁을 안 맡겼으면 굳이 이렇게 적자 보전을, 3억 7,000을 해 줄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하더라도 전기세, 시설ㆍ장비, 공과금, 이런 것에 나가는 게 기본적으로 그 이상이 됩니다.

박호균위원

그러면 스카우트연맹에서 수익이 발생돼서, 그러니까 위탁 운영을 맡겼는데 스카우트연맹에서 자기 수익을 빼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 예를 들어 지출되는 비용 중 모자란 부분 3억 7,000만 원을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되는 그런 개념이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박호균위원

그러면 2025년도 계약기간 종료 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장기계획으로, 거기 위치가 굉장히 좋은 것 아시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박호균위원

부지도 넓고요, 우리가 산림엑스포를 하면서 부지 조성이라든가 인프라 구성을 굉장히 잘해 놓은 것 아시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세계대회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인프라가 확충됐습니다.

박호균위원

조경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해 놓은 것 아시잖아요. 그러면 청소년 수련시설에다가, 글램핑장이나 캠핑장, 유원지 시설로 지정만 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곳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자산 중에 최고로 효용성 있고 활용가치가 높고 자산가치가 높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익 구조가 발생될 수 있는 임대차나 아니면 우리가 굳이 운영비라든가 적자 보전을 안 해 줘도 되는 사용대차계약만 해도 도민의 혈세를 낭비할 일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위원님, ’25년…….

박호균위원

’25년 이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활용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굳이 스카우트연맹하고, 스카우트연맹에 얽매여 가지고 우리가 대부료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 못 받고 계속 적자 보전해 주고,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이게 기본적으로 수익 구조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수익이 생겼다 하더라도 스카우트연맹에서 가져갈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 해로 이월돼서…….

박호균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해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스카우트연맹에 계속 돈을 주기 때문에 낭비라고 하시는데…….

박호균위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스카우트연맹에서 지출하고, 수익을 내서 지출하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을 우리가 보전해 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됩니다.

박호균위원

그러니까요, 보전 비용 3억 7,000도 우리 도민의 피 같은 혈세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최초부터 용역을 줘 가지고, 아니면 정확히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으면,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청소년 수련시설로만 하지 말고 유원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해서 지구 지정만 해 줬으면 이렇게 스카우트연맹에 3억 7,000을 보전해 주면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할 일이 없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이 수련시설을 유원지시설로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판단되겠지만 그전에는 청소년에 대한 활동이라든가 수련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었고요. 정부나 시군의 청소년 수련시설뿐만 아니라 도에도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고 전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했고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 ’25년도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호균위원

단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억 7,000이 1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꼭 필요합니다.

박호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경희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최근 10년간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난으로 인해 40%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아동 수가 25명 이상일 때 돌봄인력을 지원해 주는, 아마 그걸 뜻하는 거겠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다시요.

최승순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아동 수가 25명 이상일 때 인력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교사 지원이라는 게 그 부분 아니에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그게 아니고요,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 지원으로 원래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알고 있어요. 그 기준이, 지금 우리 강원도에 170개가 있는데 그중에 공공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공공지역아동센터…….

최승순위원

예,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예요? 예를 들어 강릉시는 20개 중에 1개가 공공기관이고 나머지는 다 사설, 민간위탁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핵심은 그거예요. 29명까지는 센터장하고 교사하고 해서 2명, 30명이 넘어가면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은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29명까지 센터장 포함해서 교사가 3명 계시고 30명이 넘으면 4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에 갈 때 2인 동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센터장하고 교사 두 분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면, 제가 현장을 가봐도 센터의 약 60%가 4학년 밑의 저학년 학생들인데 아이들이 방치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현장의 문제점입니다. 인건비 지원하는 걸 연례 반복적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예산이 남을 때, 아니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6개월, 8개월 편성을 합니다. 지원을 해 줘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센터의 정식 교사는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데 소위 말해서 기간제식으로, 아르바이트로 잠시 고용된 6개월, 8개월 교사는 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받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교사가 관둬요. 이게 현장의 문제점인데, 그래서 저는 이 교사 인건비 지원이라는 게 연례 반복적이라고 해서 25명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상에 해당되는 아동센터에 다 지원해 주는 건가.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

최승순위원

아직도 파악이 안 되십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지역아동센터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침에,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사 지원비를 해 주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아이들을 태우는 이런 문제는, 저번에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개별로 이 사업을 실시했고 그런 여건들을 다 감안해서 정부에서도 교사 몇 명당 이렇게 나왔는데요.

최승순위원

제가 저번에도 얘기한 요지는, 5분 자유발언이다 보니까 짧아서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 50%에 도비, 시군비 이게 뭘 뜻하느냐 하면 우리가 어느 쪽에다가, 국장님 복지 분야에 대해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잖아요. 복지 사각지대가 없어야 되고 이런 필요한 부분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한다고 하고 아이들이 사고가 나거나 이럴 때마다 법도 만듭니다. 이게 우리 도에서도 예산을 조금만 편성해 주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모든 복지업무를 관장하시는,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수장이잖아요. 국장님이 도지사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현장이 바뀌지, 국가에서 돈 안 준다고 안 합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사업별로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매칭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나 조건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실제 현장에서 다 만족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시군 사업에 의해서도, 실정에 따라서 추가적인 사업이라든가 더 추가되는, 시군에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 저희 도가 그런 부분들을 다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칭으로 되어 있던 사업들이 여러 가지 예산에서, 세입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최승순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국장님의 변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지원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지 않으면 그 권한을 가진 분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도지사님께서 직접 하시나요? 국장님이 현장을 알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설득하고 주장하시면, 이건 예산이 조금만, 많이도 아니고 조금만 되면 개선됩니다. 제가 저번 5분 자유발언 때 못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월세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가 거의 60%입니다. 문제가 운영비로 계산도 못 해요. 운영비로 지원되는 건 인건비만 되지 전월세비 못 냅니다. 센터장이라든가 선생님들이 십시일반(十匙一飯) 내는 데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두 번째, 전국에 다문화 가정이, 강릉만 해도 상당수 됩니다. 다문화 가정이 전국적으로 23%에 이른답니다. 지금 다문화 가정이 지역아동센터에 유입됐다면 이 아이들에 대한 아동 프로그램을 다문화에 맞춰서 언어 기초학습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돼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애들이 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안 됐으면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우리 특별자치도가 시작됐으면 다른 시도 눈치 볼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서에 형식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보다, 이것 국가 탓하고 돈 없다고 탓할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행사 안 하고 이런 것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제가 오죽하면 현장에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면 이걸 왜 여기에 갖다 놨나, 이것 교육청에다 넘겨주지,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 정도로 현실은 상당히 착잡합니다. 농촌으로 가면 더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지보건국장님, 감정 상하는 말씀 들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한 위치에 계시고 그만한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제가 감정 실은 건 없고요.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업들이 별도로 다 있습니다. 이중언어 지원을 하고 있고…….

웃음

최승순위원

제가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얘기하잖아요. 다문화 가정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의 애가 지역아동센터에 오면 지역아동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최승순위원

다문화 그 지원 조례에서 지역아동센터에도 해 줍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 지원에 대한 사업을 하는 부서가 있고요, 아이들이 다문화 가정으로 수업을 받고 필요하면 지역아동센터에도 갈 수 있는데 이 사업 자체를 모든 시설에 다 넣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순위원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예산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조금씩 바꿔가야 세상은 바뀝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그 자리에 영원히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위원

(거수)

이무철위원장

잠깐만요, 지광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지광천 위원님 외에 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위원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마지막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혹시 저녁 드셨나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안 먹었습니다.

지광천위원

안 드셨죠? 시장하시더라도 좀 참으시고 저도 저녁을 안 먹었으니까 같이, 예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예산안 232쪽과 설명자료 199쪽, 다함께 돌봄센터 관계가 쭉 나옵니다. 운영비, 인건비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

지광천위원

나오죠, 그렇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지광천위원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운영시간은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 데가 있고 4시까지 하는 데가 있고 좀 다릅니다.

지광천위원

오후 1시부터다, 무조건?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그리고 돌봄의 특성에 따라서 지정을 받으면 오전에, 출근하기 전에 하는 돌봄센터도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제가 이 문제를 군의원 할 때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다함께 돌봄센터를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1개씩 24시간 할 수는 없는지 이걸 한번 여쭤봤었거든요. 왜 제가 여쭤봤느냐면 지금 인구감소로 인해 인구 늘리기 이런 교육하고 팸플릿하고 광고하고 이러는 데 돈을 몇억씩 쓰는데 광고한다고 인구가 느는 것도 아니고 교육한다고 인구가 느는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젊은 신혼부부들이 자녀를 낳아서 직장생활 하면서 편안하게 아이를 키우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자니, 직장인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이를 맡기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사무실에 야근이 있다든가 어떠한 일이 있다든가 여러 일들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오고 그 후 일들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또 아이 양육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자녀를 낳는 것을 기피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가가 좀 해결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 저도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이것을 시군별로 1개씩 시범적으로 24시간 운영하면 안 되는지 이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저희가 24시간 운영에 대해서 18개 시군을 전수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면 다함께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층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일시적인 그런 것 외에는 거의 없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원하는 부모들이 거의 없답니다. 저녁에라도 찾아가서 집에서 하고, 옛날에 탁아소 개념식으로…….

지광천위원

그렇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그 수요가 별로, 저희가 일부 조사해 봤을 때는 수요가 없답니다.

지광천위원

저희들이 신혼부부들을 만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수요조사를 하면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이런 경우에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함께 돌봄센터까지는 아직 확장되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에,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점차 24시간 운영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3일, 7일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정부에서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거든요. 다함께 돌봄센터가 시작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아마 점차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광천위원

하여튼 제가 젊은 신혼부부들한테 듣기로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고 얘기해 가지고 저도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것을 읍ㆍ면별로 다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시범적으로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한 달에 그런 일이 몇 번 있겠습니까? 많아 봐야 한 열 번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기피하다 보니까 드린 말씀인데, 이런 것을 운영 못 하는 것은 예산 부분 또 이용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제가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저희가 했을 때는 수요가 많이 없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제안해 주시고 말씀하셨으니까 내년도 사업에라도, 내년도에 사업 계상할 때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시군의 의견을 좀 더 받아보겠습니다.

지광천위원

단적으로 저희 며느리가 직장생활을 하는데 큰아이 낳았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꾸려나가던데 둘째 낳고는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그 부분도 상당히 안타까웠고, 평창에 가면 군에서 운영하는 키즈카페가 있어요. 거기도 가면 결론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좁다 보니까 예약제로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몇 명 이렇게 딱 하고 더 이상 못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확장해서 한다면 젊은 신혼부부들이 자녀 양육하는 데 크게 어렵지 않고, 거기 가면 아버지가 데려오는 아이도 있고 엄마가 데려오는 아이도 있어요. 저는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가 데려갈 때도 있고 한데, 그러면서 거기서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 강원도에서, 아까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좀 세세히 챙겨주시면 북데기 속에서 벼알이 나온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잘 챙겨주신다면 우리 신혼부부들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래서 주문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말씀해 주셨듯이 시설, 예산, 공간 확보, 이용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수요를 한번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설명자료 303쪽 한번 보세요. 이것은 지난번 도정질문 때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오늘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때 들은 것하고 지금 들은 것하고 해서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022년도에 스카우트와의 계약이 만료됐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지광천위원

만료됐고 무상임대, 그게 도유재산이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도유재산입니다.

지광천위원

도유재산을 스카우트에서 무상임대로 받은 것이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무상임대가 아니고요, 저희가 위탁을 한 겁니다.

지광천위원

아, 위탁. 그러면 위탁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지광천위원

위탁계약서에, 제가 도정질문 때 들어보니 2022년도에 만료가 되고 2023년도에 위탁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럼 그때 당시에 위탁을 하면서, 산림엑스포가 시작돼서 강원도에서 스카우트에, 적자분 보전인가요, 무엇을 해 줬나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적자보전요?

지광천위원

적자보전을 해 줬나요, 아니면 사용료를 줬나요? 한 10억 정도 줬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엑스포에서 시설사용료를 준 겁니다.

지광천위원

시설사용료로?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1년에 한 3억 정도씩을…….

지광천위원

3억 정도씩 시설사용료를 줬다고 말씀하시면, 그때 2023년도에 위탁계약서를 작성할 때 도에서 필요해서 이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무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위탁계약서에 한 줄만 넣으면 임대료를, 아니, 좀 전에 뭐라고 그러셨죠? 무슨 돈이라고 그러셨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위탁, 적자보전요?

지광천위원

아니, 적자보전이 아니라고 하셨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위탁.

지광천위원

위탁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위탁.

지광천위원

위탁료죠, 그렇죠? 위탁료를 안 줘도 되는 것 아닌가. 혹시 위탁계약서를 쓸 때 그 사항을, 시군에서 공유재산을 위탁 내지는 무상임대 주고 이럴 때 보면 그런 내용들을 넣거든요. 군에서 필요해서 사용할 때에는 무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한 줄을 넣는데 그때 당시에 못 넣은 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못 넣은 건가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한 줄을 넣으면 수수료를 다 안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직위에서 수수료를 안 받으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수련장을 운영하는 데 인건비 또는 공과금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5억~7억이 나갑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예산 세워서 내야 됩니다.

지광천위원

아, 스카우트에서…….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스카우트에서 안 내면, 무상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 돈을 저희가 예산 세워서 내야 되는 겁니다.

지광천위원

위탁할 때 보면 전기료부터 관리하는 인건비까지 다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지광천위원

지금 3억 얼마 줬다는 것 다 그 금액들이죠? 맞나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그것도…….

지광천위원

그럼 이해가 됐습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시설 계약을 1만 8,000 부지에 건물도 21개 동이 있습니다. 엑스포에서 쓴 것은 스카우트연맹이 관리하고 있는 부지라든가 건물을 전체 다 쓴 게 아닙니다. 일부만 쓴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되고 스카우트연맹이 안 한다면 강원도청 공무원들이, 지금 스카우트연맹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보다 더 많이 내려갈 수도 있을 겁니다. 예전에 잼버리지원단으로 사업소식으로 운영했을 때 기본적으로 18명이 내려가 있었고요, 그 외에 일용직들, 공무직들 해 가지고 아마도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그걸 찾아봤는데 그 당시 조직단인 잼버리지원단에서 강원도청 공무원 18명이, 전기ㆍ기계ㆍ건축ㆍ행정 이런 분들이 다 내려가서 잼버리를 관리했었습니다. ’96년도부터…….

지광천위원

충분히 이해됐고요. 만에 하나 2023년도에 위탁 계약을 안 했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위탁 계약을 안 하면 그 정도의 공무원들이, 18명이나 내려가서 그걸 운영해야 됩니다.

지광천위원

공무원이 할 필요 없고 엑스포위원회인가요, 거기서 했을 것 아니에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엑스포가 사용한 것은 큰 바운더리(boundary)의 일부만 사용한 겁니다.

지광천위원

어차피 나머지 사용 안 하는 것은…….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나머지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광천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하여튼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벌써 오늘 많은 회의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