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의원
ㆍ임종기 의원입니다. ㆍ생태와 문화수도의 완성을 위해 일로 매진하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 그리고 천제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면서 순천시장으로서의 문화마인드, 교육관, 역사관, 시장의 진정한 역할, 혹세무민과 관련하여 조충훈 시장님께 시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도시마다 마을마다 이것 찾느라 난리다. 스토리텔링에 필요한 심벌 또는 이미지 말이다. 있는 곳은 빙그레 웃지만 없는 곳은 귀신 곡소리까지도 빌려다 제 고을 이름 앞에 깃발로 세운다. 고을의 상징 의미는 굴뚝 없는 최첨단 산업인 관광 비즈니스에 필수적이라고들 한다. 파리의 에펠탑, 이집트의 피라미드,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등 어떤 동네는 압도적인 심벌을 갖는다. 부러운 문화자원이다. 그리 거창하지는 않아도 지역 안팎에서 즐겨 부르는 이름, 떠올리는 이미지도 귀한 재산일 테다. 남원은 춘향이고, 광주는 무등산, 대구는 팔공산이다. 소양강변 춘천에 서면 전후 좌우 유난히 즐비한 간판에 닭갈비와 막국수도 그렇겠다. 그 닭갈비, 막국수를 합쳐놓은 것보다 더 많은 팔마들이 순천의 거리를 뒤덮는다. 학교 이름부터 체육관, 공원 등 공공시설, 음식점, 철물점, 액세서리 가게, 호프집 등 크고 작은 상점에 붙어있는 ‘팔마’라는 8마리의 말 이름을 말하는 것이다. 그 이름만큼의 수만 마리 말발굽 굉음을 바닥에 깔고 있어 이 동네가 그리 활기 넘치나 보다. 대동문화재단 김상헌 편집인의 글을 인용해보았습니다. 공기가 흔해서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청백리의 고장 팔마비 속에 묻혀 살다보니 팔마비의 소중함을 미처 모르고 지내는 동안 이방인은 그렇게도 팔마 순천이 부러웠나 봅니다. ㆍ첫째, 문화 시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순천 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도시재생 스토리텔링 자원화 사업 진행경위를 말씀하여 주시고 팔마비, 환선정, 죽도봉, 강남정의 유래를 각각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모이면 집단을 이루고 개인들은 집단을 대표하고 이끌 리더를 뽑게 됩니다.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총리가 되고, 기업에서는 CEO, 시도 자치단체에서는 시장·도지사 등이 대표자이자 리더인 것입니다. 특히 과거 왕조시대부터 현재까지 공적인 임무를 지닌 관리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와 기준점이 있었습니다. 한 예로 조선시대 관리가 지방의 수령으로 임명되면 임금에게 하직을 고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때 왕 앞에서 외우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수령이 가져야 될 7가지 덕목, 칠사입니다. 이 수령칠사의 내용은 조선시대 최초의 법전인 경국대전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수령칠사의 내용으로는 농상성, 농업과 양잠을 장려하는 것. 호구증, 민생을 안정시켜 인구를 늘리는 것. 부역균, 부역을 균등하게 부과하는 것. 사송간, 소송을 재빨리 하고 처리하여 간결하게 진행하는 것. 간활식, 아전 등의 부정 횡포를 없애 치안을 확보하는 것. 학교흥, 학교를 늘려 교육을 장려시키는 것. 군정수, 군역을 바르게 부과하여 군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 이렇게 7가지입니다. 수령칠사는 고려시대의 수령오사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고려시대는 전야벽, 호구증, 부역균, 사송간, 도적식, 5가지를 수령 고과의 법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의 5가지에다가 학교를 일으키고 군정을 닦는 것 2가지를 추가 한 것입니다. 맹모삼천지교가 말해 주듯이 예나 지금이나 학교 문제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ㆍ둘째, 교육 시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장의 교육 시책 및 신대지구 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용지 결정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신대지구에 현재 5개의 학교용지로 결정돼 있는 초등학교 세 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한 개 용지에 추가로 중학교 용지 한 개를 더하여 6개의 학교용지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본 의원과 박계수 의원이 2013년도부터 매년 계속하여 요구했던 신대지구 내 고등학교 부지 존치와 함께 중학교 추가 설립을 촉구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장에 대하여 교육감과 MOU체결 이전까지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무슨 조치를 취해왔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 성종 2년인 983년에 전국을 황주·해주·양주·광주·충주·청주·공주·전주·나주·승주·상주·진주, 12목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전국 12목 중 하나인 승주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국을 12개 권역으로 나누어 그중 하나가 순천이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은 226개 기초단체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조선시대에는 황주·해주가 합하여 황해도, 충주·청주가 합하여 충청도, 전주·나주가 합하여 전라도가 되었습니다. 8도 지명에서 누락된 승주, 즉 순천·공주·진주가 교육도시가 된 연유 또한 따지고 보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세종대왕이 지금도 온 국민으로부터 절대적인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은 훈민정음 창제뿐만 아니라 많고 많은 일들 중 역사 기록을 정리하신 훌륭한 임금님이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고려사, 고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 편찬이 세종대왕이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 사료 편찬의 올바른 역사의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키백과에 기록되어 있는 고려사 내용입니다. 고려사는 조선 초기 1392년부터 1451년까지 59년 동안 조선 태조, 태종, 세종, 문종에 이르기까지 만들고 수정한 고려시대에 대한 역사서로서 기전체로 된 고려왕조의 정사입니다. 32명의 왕이 다스린 475년 동안의 각종 사건과 인물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단순한 기록이기보다는 후세에 지침이 될 만한 정치적 근거로서, 조선을 건국한 주도 세력인 사대부들의 역사관을 담고 있습니다. 1449년 세종 31년에는 왕명으로 춘추관에서 다시 편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김종서, 정인지, 이선제에게 이 일에 대한 감독을 맡겼습니다. 실제 작업은 신숙주, 최항, 박팽년, 이석형, 김예몽, 하위지, 양성, 유성원, 이효장, 이문형 등 당대의 최고 문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1451년 드디어 새로 고려사가 총 139권 75책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후 1452년에는 김종서가 고려사를 요약하여 만든 고려사절요 35권을 만들었습니다. ㆍ셋째, 시장님의 역사 인식과 관련하여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7시간은 마땅히 밝혀져야만 합니다. 시장님의 일거수일투족 또한 당연히 기록되어야만 합니다. 주관 주요 행사 및 업무에 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간 내근 시간·외근 시간·해외 출장 시간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넷째, 시장님의 역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천시는 아동문학의 대가인 고 정채봉 선생님, 현대문학의 거장 김승옥 선생님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혹시 그분들의 품격에 미치지 못하는 문학관에 스스로 만족해버리는 것은 아닌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순천시는 고 정채봉 선생님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당시 2003년도부터 본 의원이 집요하게 요구했던 고 정채봉 선생님 생가 복원 및 창작예술촌 조성과 관련한 김승옥 선생님이 매곡동 29번지에서 살았던 집 복원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섯째, 혹세무민과 관련하여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이 사사건건 시장의 발목을 잡는다라고 조경필 씨가 말을 했습니다. 의장이 사사건건 시장의 발목을 잡은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중점적으로 지적을 하였던 다음 5가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혹세무민을 한 것은 아닌지 각각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대시민관과 대의회관을 말씀하여 주시고, 시정을 펼쳐나가시는 데 본 의원이 집행부의 행정행위를 방해한 적이 있는지, 속된 말로 의장이 시장의 발목을 잡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하나. 국립정원지원센터 건립 문제입니다. 국립정원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 법령입니다. 수목원정원법 제18조의 9,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8조의 7, 법 제18조의 9 제1항에 따른 정원지원센터는 국가정원에 설치·운영한다. 시장은 정원지원센터를 시립으로 건립하려고 시행하였습니다. 순천시의회가 시비를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시장은 정원지원센터를 순천만국가정원 밖에 위치하도록 결정해 놓았습니다. 24명의 순천시의원 모두를 위시하여 순천 시민 그 누구도 정원지원센터가 순천만국가정원 밖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의장은 정원지원센터가 순천만국가정원 밖에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 했습니다. 순천 시민을 속여도 이렇게까지 속일 수 있을까? 하고 나의 생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립을 주장하고 있었던 의장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생각하니 차라리 울고 싶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시립으로 건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그런 줄조차도 모르고 국립으로 건립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어리석고 어이없고 한심했겠습니까?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 좋은 것만 하다가는 큰코다칠 수가 있습니다. 정원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비용 70억 원보다 앞으로 관리 운영하는 비용 연간 7~8억 원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정원지원센터를 순천만국가정원 안으로 위치하도록 변경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야만 정원지원센터를 국립으로 건립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원지원센터 건립 예산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예결위원장, 각 정당의 예결위 간사, 우리 지역 출신 이학영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국비 확보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이정현 국회의원님의 적극적이고 애정 어린 노력으로 다행히 본 의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정원지원센터가 순천만국가정원 품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해당 상임위인 농림수산위에서 국비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예결위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그 대신 본 의원의 주장 때문에 순천만국가정원 운영비가 작년보다도 5억이 늘어난 국비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의장님의 강력한 주장 때문에 정원지원센터가 순천만국가정원 밖에서 순천만국가정원 안으로 들어왔고, 순천만국가정원 운영비도 국비 5억 원이 증액되었다고 일부러 감사 전화까지 해 주셨습니다. 국가에서는 운영비 국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립보다는 시립으로 정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비 35억 원의 국비를 당근으로 하여 정원지원센터를 순천만국가정원 밖으로 밀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만, 본 의원의 강력한 주장으로 인해 순천만국가정원 밖에 있던 정원지원센터를 순천만국가정원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야만 정원지원센터가 향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밖에 있으면 국비 지원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져버려 국비를 단 한 푼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임종기 의장, 신민호 운영위원장, 허유인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 박계수 예결위원장이 수차례에 걸친 이정현 국회의원님과의 면담, 유은혜 예결위원장님과의 면담, 김태년 민주당 예결위의 간사와의 면담을 통한 논리적인 설득과 포기할 줄 모르는 의지의 당위로 이뤄낸 크나큰 쾌거입니다. 순천 시민으로부터 크게 칭찬 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언론에서 도배를 했습니다. 마치 법도 모르면서 억지를 부리는 것처럼. ㆍ둘, 잡월드 위치 선정 문제입니다. 잡월드 문제는 공모 당시 기재부 장관이 순천시의회 의장의 서명을 받아오라고 한다고 해서, 잡월드 위치는 현재 위치보다는 해룡 천변 에코에듀센터 연접 부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처음부터 에코에듀센터 연접 부지로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순천시의회 의장 이름에 서명날인을 하였던 것이지, 잡월드가 결정되고 나서 새삼스럽게 위치 변경을 억지 주장한 내용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재공모를 실시하지 않는 조건에서 항구적인 순천시 이익을 위하여 위치에 관한 현장 실사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유는 국토 활용의 효율성과 주차장 기반시설 등 인프라 연계 활용 및 향후 유지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에서 도배를 했습니다. 마치 잡월드가 무산될 것처럼. ㆍ셋,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 문제입니다. 새롭게 설립되는 문화재단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이사 선임 권한을 갖고 있는 임원추천위의 구성을 시장과 의회가 각각 4명씩 동수로 추천할 것과, 정관 작성 및 변경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언론에서 도배를 했습니다. 마치 기존 조례에 의거, 문화재단이 설립될 것처럼. ㆍ넷, 신청사건립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규정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상위법 위반 근거 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116조의2,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80조 2항,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 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5조입니다. 시장은 시 사업소,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재원 확보 등을 참작하여 사업소별 청사 신축 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순천시 청사 건립을 위하여 설치되는 시민위원회가 심의·의결기관이 아니라 자문기관이어야 한다는 것과, 시의원이 시민위원회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언론에서 도배를 했습니다. 마치 의장을 탄핵할 것처럼. ㆍ다섯, 순천시장과 전라남도 교육감의 MOU체결 문제입니다. 법령위반 근거 법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입니다.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순천시는 순천 신대지구 중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와 시설비 일부를 지원한다라고 순천시장이 전라남도 교육감과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업무협약서 내용은 순천시 의무부담 행위로서 순천시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이는 순천시장의 권한을 넘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의 8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언론에서는 도배를 했습니다. 마치 중학교 설립이 무산될 것처럼. ㆍ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