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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한옥 의원 발언

256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5-12-01

강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봉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들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어르신복지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팀장 김경화입니다. 항상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부터 31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어르신복지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570억 4,889만 3,000원이며 사용료수입, 기타수입,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사업명세서 9쪽 하단에서 10쪽 상단 사용료수입은 4억 5,964만원으로 동작휴양소 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입과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따른 경로식당 이용료 수입, 사회교육강좌 수강료 등입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8쪽 하단 그 외 수입으로 기초연금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로 3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3쪽 하단부터 24쪽 상단 기초연금 등 5개 사업에 충당되는 국고보조금 431억 8,037만원이며, 끝으로 사업명세서 31쪽 경로당 운영사업 등 15개 사업에 사용되는 시비보조금 134억 5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5쪽부터 426쪽까지입니다. 2016년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17억 8,356만 5,000원이 증액된 695억 7,71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05쪽입니다. 만 60세 이상 저소득 결식노인 710명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경로식당 운영비로 7억 4,4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6쪽 하단에서 407쪽까지 기초연금지급 사업비입니다. 어르신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107억 355만 8,000원 증액된 594억 2,7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7쪽 하단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비로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노인 및 독거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년도 대비 5,843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6,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8쪽 하단부터 409쪽까지는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확충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3억 5,394만 3,000원이 증액된 41억 3,0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쪽 어르신들의 즐거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2,885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1,67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412쪽 하단 안정적인 요양재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부담금으로 전년도 대비 3,535만 2,000원이 감액된 8억 7,8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및 운영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6,726만 4,000원을 증액한 7억 4,0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하단부터 414쪽 중단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7,910만원이 감액된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14쪽 중간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을 통한 안정적이고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 4억 2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중단 동작구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예산입니다. 장년층에게 은퇴 전후 제2의 삶 설계를 지원하고자 5억 6,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16쪽 하단에서 423쪽 상단까지는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운영예산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확대로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년도 대비 2,274만원이 증액된 9억 2,718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425쪽 동작휴양소 기능보강사업비는 안전 및 고객편의에 한해 예산을 최소화하여 전년도 대비 2,319만원이 감액된 2,0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5쪽에서 8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단체의 지도육성과 건전한 취미활동 지원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조성운영을 목적으로 2015년도 말 기금조성현황은 16억 6,700만원입니다. 2016년 지출계획은 노인단체 운영지원, 한자교실, 장기왕 선발대회 지원 등으로 5,48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6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3,500만원을 포함해서 17억 209만 8,000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은 우리 구의 어르신의 생활안정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필수 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어르신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세입 중에서 경로당식당 이용료 수입이 있어요, 5,400만원 맞나요?

이봉준위원장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한옥위원

9페이지요, 맞아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5,4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한 끼 식사가 2,500원인데, 90명이 한 달에 20일 식사하고 12달로 계산해서 5,400만원이 나온 겁니다.

강한옥위원

2,500원씩 받고 있고, 90명, 20일간, 12달?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예.

강한옥위원

422페이지에 경로식당 유료에 관련된 거 맞는 거죠, 지금 경로식당 유료에서 나오는 거 수입 잡은 거 맞죠?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이거는 수입이 아니고요, 식사해서 나가는 상황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유료로 140명 나간다면서요, 맞나요? 2,800원의 식재료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2,800원일지라도 가격은 2,500원을 받고 있다 해도 140명 맞죠?

이봉준위원장

팀장님, 답변 안 되세요? 담당 팀장 계시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총무과장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40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2,800원보다는 많은 3,300원이나 3,400원 정도가 지출됩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 자원봉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140명으로 잡았습니다.

강한옥위원

90명에서 140명이면 50명 차이고요. 그러면 유료 식당하는데 기본 식재료를 실제로 3,300원이 들면 3,300원이라고 잡으셔야지 왜 2,800원으로 잡으셨어요, 실제로 들어가는 만큼 잡으셔야지?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게 2,800원보다 지출이 많은 3,500원에서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원받아서 하는 거니까 3,300원이라고 하시고 3,300원 곱하기 250일 곱하기 140명으로 하셨어야죠.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시보조금이

강한옥위원

유료는 시보조금 아니잖아요. 구비로만 운영하지 않아요?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무료식이 2,800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유로는 구비로 하는 거니까 식재료에 맞는 가격 그대로 편성하셔야지 왜 식재료는 더 비싼데 예산서에다가 더 싸게 잡아서 계산을 하셨어요, 정확하게 수입이 얼마쯤 됩니까?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5,400만원 정도 됩니다.

강한옥위원

정확한 수입이 아니잖아요, 지금 산출근거가 틀리잖아요.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올해 했을 때 5,4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자원봉사자들 또한 식사를 제공하게 되어 있나요?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4시간 이상일 경우, 솔직히 말해서 자원봉사자한테 최소한으로 경로식당에서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원래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운영규정이 명확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운영규정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제가 최소한으로 계산해 봤더니 지금 여기 들어가는 예산은 기본식과 특식까지 해서 1억이 들어가는데 최소한 2,800원에서 4,000원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판매금액을 2,500원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수입이 9,000만원 이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거 명확하게 산출을 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422쪽 유료식당 1억 220만원에서 50% 삭감하여 5,11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 부분에 맞춰서 식당 유료를 이렇게 삭감하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그렇게 삭감하시면 어르신들께 질 좋은

강한옥위원

산출을 잘못 내셨잖아요, 그러면 다시 내서 가지고 오세요.

이봉준위원장

삭감이 아니고 세입을 증액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한옥위원

세입이 늘 이렇다고 하니까 조금만 하고 수입을 조금만 잡으면 되죠.

이봉준위원장

지금 산출근거가 세출은 140명 잡고 세입은 90명 잡았으니까 세입을 더 늘려야죠.

강한옥위원

제가 보니까 세입은 늘릴 것 같지가 않아서 차라리 식재료를 줄여야죠. 총무과장님, 작년보다 실제로 지원하는 식재료 금액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계약방식이 바뀌었죠?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래서 얼마큼 줄이셨죠?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한 달에 100만원씩, 그러니까 1년에 1,200만원 정도.

강한옥위원

그러면 1,200만원을 예산에서도 줄었어야 돼죠, 그런데 그것도 안 줄이셨죠? 일단 삭감하고 갑시다.

이봉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본급이 있어요.

이봉준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황동혁위원

417페이지, 관장 기본급이 작년에 3,932만 4,000원에서 올해 5,055만 6,000원으로 올랐는데 이유가 뭐죠?

이봉준위원장

이것도 사당노인복지관인데 사당노인복지관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2016년도 우리 구 생활임금 전면실시에 따라 기본급, 교통비, 식대가 생활임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차수당하고 시간외근무수당 10시간을 기본급에 환산한 거지 실질적으로 오른 건 없습니다. 3% 정도 증액됐습니다.

황동혁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먼저 관장한테 주유수당으로 작년에 줬던 714만 6,000원이 기본급에 포함됐다 이거죠?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올해 편성된 거 보면 연장근무 수당 725만 7,000원이 별도로 또 있어요?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그걸 10시간 줄였습니다. 기본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시간 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작년에는 연장근무수당이 없던 것을 또 만들어서 725만 7,000원을 수당으로 삽입했어요.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작년에도 예산상 연장근무수당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작년 거 어디에 있어요? 작년에 연장근무수당이 얼마나 됐어요?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월 70만 5,000원이었는데 올해 기본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20시간, 60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있던 사항을 봉급체제를 조정한 거지 실질적으로 봉급인상률을 2016년도 공무원보수율에 맞춰서 3% 정도밖에 인상된 게 없습니다. 이것을 안 주면 취사원의 경우 143만 7,100원이 되다 보니까 2016년도 우리 구 생활임금에 미달돼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많이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임금체제를 변경하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지금 나한테 그렇게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회계세목을 바꿔서 맘대로 편성해 놓고 지금 이거를 편성했다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세목을 마음대로 변경해 놓고 편성근거에도 없는 엉터리로 해놓고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편성근거 세부사항은 다 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주차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돼서 지급한 거고, 2011년도부터 주차수당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2016년도 생활임금에 맞춰서 주차수당을.

황동혁위원

그런데 왜 마음대로 세목을 바꿔서 기본급에 넣느냐는 거죠.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구 생활임금이 기본급, 교통비, 식대 체제로 가기 때문에 부득이 봉급체제를 단일화시킨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주유수당을 기본급에다가 집어넣었잖아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유수당 별도로 예산에 넣었죠?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런데 왜 기본급에 넣은 거예요?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생활임금이 기본급, 교통비, 식대 위주로 가기 때문에 주유수당이라는 게 5일 이상 근무하면 전액 지급하기 때문에 기본급에 들어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거든요.

이봉준위원장

기간제근로자는 월급제죠?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예, 현재는 월급제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월급제면 기본급 안에 주유수당이 들어가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근로계약서에

이봉준위원장

근로계약서 따로 작성했어요?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유수당은 지급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주유수당이 2011년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근로계약서를 바꿨어요?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이게 통과되면 내년에 일괄적으로 근로자들한테 다 사인하고 임금체제 변경에 대해서 다 받을 예정입니다.

황동혁위원

작년까지 지급하고, 관장이 언제까지 계약돼 있습니까?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6월 15일부터

황동혁위원

그때 계약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기본급하고 주유수당하고 시간외근무수당 30시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돼 있는데 주유수당을 그대로 하면 되지 왜 지금 기본급에 집어넣느냐는 거지요, 계약서 다시 썼어요?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임금체제가 조금 변경돼서

황동혁위원

변경됐으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관장하고 비교해서 엄청 고액연봉이에요.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사당노인복지관은 직원들이

황동혁위원

지금 다른 독서실관장하고 비교할 때 엄청난 혜택이에요. 연봉 총액이 6,057만 3,000원이에요.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기본급 5,055만 6,000원, 교통보조금 72만원, 정액급식비 120만원, 연장근무수당 725만 7,000원, 가족수당 60만원, 피복비 22만원, 체련비 2만원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가족수당 같은 경우는 안 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체력단련비는 직원들하고

황동혁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를 아니라고 하면 말이 돼요?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체력단련비 같은 경우는 봉급이 아니라는 거죠. 후생복무 차원이라는 거죠. 그다음 피복비 같은 경우는 관장한테 옷을 사준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경로식당이라든지 물리치료사라든가 그분들한테 드리는 거지 관장님한테 드리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피복비 인원도 17명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당노인복지관 직원들은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시설자 관리수당, 직무수당, 포급․승급 등이 없기 때문에

황동혁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계약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입니까? 내가 이걸 삭감하려고 하는데 자세히 서면보고해 주세요.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예, 서면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나중에 내가 서면으로 삭감안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서면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잠깐 과장님, 지금 기본급이 3% 정도 올랐다고 했는데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총액으로 3%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총액으로 3%예요?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그래서 내년에 공무원보수 인상률이 3%쯤 돼서 거기에 맞춰서 인상한 겁니다. 2013년 이후로 봉급이 동결됐기 때문에 3년 만에 처음으로 올리는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뒤페이지에 퇴직급여 충당금은 임금총액에 한 0.6%밖에 인상이 안 됐거든요, 퇴직급여 충당금도 그만큼 수준에서 올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3%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데요

이봉준위원장

임금 인상한 만큼 퇴직급여도 인상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총액으로 맞췄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올해보다 0.6% 올라갔던데요. 과장님, 다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팀장님께 여쭤 볼게요. 412페이지에서 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요즘 노인인구가 늘어나는데 줄어든 사유가 뭐죠?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편성했던 예산금액의 10%를 인상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나중에 금년도 중반에 공문이 내려왔을 때 가내시로 축소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금액 중 일부를 감추산를 했었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415페이지에서 사립경로당 배상책임보험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보험을 들었었는데 2016년에 다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인가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매년 경로당에

김주은위원

매년 들어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예, 매년 들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작년에 예산 잡았습니까? 예산서에서 못 본 것 같아서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작년도에도 아마 잡았을 것 같습니다. 매년 가입해야 되는 상황이라

김주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사당노인복지관 420페이지 행사운영비랑 일반보상금에서 같은 내용이 두 번 들어가 있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된 거죠? 420페이지에 행사운영비 그다음 422페이지 일반보상금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 사당데이케어센터도 마찬가지로 424페이지와 425페이지에 중복 게재되어 있고요. 두 번 지출인가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금년까지는 행사운영비에서 다과비를 집행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다과비나 이런 거를 행사비에서 쓰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그 부분만 다과비를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신설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신설되면 그 전에 했던 항목에서는 지웠어야죠, 두 번이 되잖아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전에 행사비 쪽에서는 일부 삭감했고요.

김주은위원

일부라도 같은 항목으로 두 번 지출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한쪽에서만 나가야죠. 팀장님 보시고 어느 것을 삭감하시겠습니까? 두 번 지출은 안 되니까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이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어르신들에 대해서

김주은위원

일단 사업은 하는데 예산서 상에서는 그렇게 같은 항목으로 두 번 지출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보상금에서 340만원을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당데이케어센터도 425페이지에서 70만원 삭감이고요. 중복 기재된 거를 한 쪽부분은 삭감의견 내고요. 그다음에 42페이지 기타 보상금 좀 봐 주십시오. 사회교육 프로그램 강사료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서 2015년에는 2만 5,000원씩 5,350시간을 계산했어요. 그런데 3만원으로 계산했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2012년도 이후에 한 번도 강사수당을 인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인상해 주는 차원에서 3만원을 올린 겁니다.

김주은위원

그건 법적으로 내지는 규칙 등에는 올려줘야 되는 규정 근거는 없는 거죠?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근거는 없는데 5년간 동결하다 보니까 강사님들의 호소도 있고, 양질의 강사를 모셔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강사료가 적다 보면 우수한 강사 분들이 안 오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런 사정은 알지만 동작구의 예산사정이 좋지 않은 관계로 2만 5,000원으로 동결해서 2만 5,000원×5,350시간해서 차액인 2,675만원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

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 강사료도 2만 5,000원×475시간으로 계산해서 차액 237만 5,000원 삭감입니다. 강사료삭감은 422페이지하고 42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422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340만원 중복기재라서 삭감이고, 그다음에 425페이지 사당데이케어센터 것도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70만원 삭감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위원님, 이건 중복이 아니고 행사운영비에서 70만원을 빼서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팀장님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총무과장입니다. 강사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료는 시간당 2만 5,000원 하는 데는 없습니다. 동작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4만 5,000원에서 5만원까지 가는 데도 있습니다. 2만 5,000원으로 강사료를 한다면 섭외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주은위원

그러면 다시 섭외하세요. 2만 5,000원에도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기부문화도 많이 있어서 강사는 조금만 노력하시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저희도 5%는 기부받고 있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5년간 동결된 사항으로 전체 복지관을 봤을 때 중간 밑이기 때문에 최소한 3만원으로 원안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만 5,000원짜리가 없습니다.

김주은위원

동작구의 살림이 좀 좋아지면 내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부로 강의를 해 주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노력하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다음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425쪽 중간에 동작휴양소 노래방 지붕 개선공사가 940만원 잡혀있고, 본관 1층 TV교체가 828만원 잡혀있고, 강당 및 공동취사장 접이식 의자 교체가 330만원 잡혀있는데 본관 1층 TV가 없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TV가 성능이 많이 안 좋습니다. 여행 오신 분들이 방을 이용하면 TV시청할 때는 질이 좋아야 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김재열위원

본관 1층 TV교체가 몇 대입니까?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12대 올렸습니다.

김재열위원

본관 1층 교체해서 828만원인데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12대 교체 요청분입니다.

김재열위원

방마다 다 교체하는 겁니까?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거기 있는 TV들이 처음 개원할 때 들어간 TV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되고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휴양소에 있는 담당들께서 애로가 있어서 교체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재열위원

자세한 내역서를 저한테 주시고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리고 의자 교체가 몇 개인데 330만원 잡혀 있습니까? 파손되었습니까?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강당에서 행사를 하거나 교육할 때 접이식 의자를 펴놓고 하는 의자인데요, 그것도 오래되어서 굉장히 녹슬고 낡아서 교체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재열위원

작년에는 공사를 많이 해서 4,400만원 들어갔는데 올해는 TV교체, 의자교체, 노래방 지붕 개선공사, 제가 알기로는 동작휴양소가 예약을 하려면 월 초가 되면 예약을 못할 정도인데 굳이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됩니까?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거의 차는데 주중에는 많이 없습니다.

김재열위원

이걸 교체한다고 해서 더 차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그런 사항은 있는데요, 오셔서 이용하는 분들이 그런 시설이 좋고 그래야 나중에도 또 오고 싶지, 만약에 시설이 나쁘면 한번 놀고 나중에 안 오시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저는 TV교체 828만원은 50%인 414만원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동작휴양소에서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느라고 일부 제외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예산사정이 좋으면 전체적으로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당 의자도 파악 좀 잘 해 주시고, 노래방 지붕 공사는 노래방 한 곳 교체하는 겁니까?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노래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옥상에서 비가 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사를 꼭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재열위원

세 군데 다 합니까?
길권

김길권어르신시설팀장

어르신시설팀장 김길권입니다. 제가 직접 방문했는데 누수가 되어서 곰팡이가 피고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해서 다른 건 몰라도 노래방 교체하는 거는 필요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의자는 접의자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0개 정도 새로 구입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TV는 12대를 LED TV로 본관에 있는 방마다 전부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5,800만원 정도 예산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필요한 경비만 2,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겁니다.

김재열위원

팀장님, 411쪽 중간에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가 있고, 인건비, 활동비가 있고, 경로당 특화프로그램이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또 있는데 신규로 2,786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경로당 프로그램을 두 군데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동작이수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또 한 군데는 대한노인회동작구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따로따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열위원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말고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건 신규사업이죠?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김재열위원

작년에 사업하셨습니까? 시비인데 작년에는 안 했잖아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이 사업이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가내시 받아서 했어야 하는데 구비만 먼저 편성하고 나중에 국시비가 간주처리 내려와서 간주처리만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신규로 들어온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계속 있었던 예산입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오영수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열위원님께서 안면도 동작휴양소 TV교체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러 번 거기를 가봤는데 교체의 필요성은 있는 것 같이 보였어요,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기왕이면 교체하면서 시설을 많은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개보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보고, 특히 지난번에 개별난방으로 전부 교체하는 게 좋겠다 하셨는데 교체되었나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다 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오영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작구 인생이모작센터와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동작구 인생이모작센터는 50대 이상 장년층이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하는 것 같은데요. 타 구에 이렇게 하는 게 있나요? 있으면 어디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3개 구가 하고 있는데 금천, 종로, 송파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하셨는데 동작구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계획인 것 같지만 5억 6,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게 되는데 어떻게 내실 있게 준비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아직은 오픈은 안 했는데요, 일단 직원 채용은 다 했고,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기 때문에 타 구를 벤치마킹하고 다른 구보다 더 잘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이고, 저희 구 예산이 50%고 시비가 50% 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일단 종합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금 오영수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질의드렸는데 뭉뚱그려서 답변하시니까 그러네요. 위탁체가 시니어연합이죠? 시니어연합은 주로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계약하고 있는 것은 인생이모작센터는 50대 이후 장년층이 은퇴를 준비할 때 어떻게 인생설계를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강의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교육을 강의하고 안내하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취업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지, 시니어연합은 주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인데 위탁체로 결정되었으니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만 하던 단체에서 맡았는데 50대 이상 은퇴자를 위한 설계를 과연 이 단체에서 할 수 있는지, 부족하다면 우리 구에서 벤치마킹한 것을 통해서 그것을 접목시켜서 만들어 내야 하는데 그렇게 할 계획이 있는지를 일부러 오영수 국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사실 우리 구에서 벤치마킹을 한 이유가 시니어연합회가 처음 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시니어에서 갖고 있는 노하우와 우리 구가 벤치마킹한 노하우를 접목해서 12월 중에 종합안을 마련해서 보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하여튼 잘 하시고요. 내년 6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건데 그때 진행하고 있는 결과들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세하게 조사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그런 것에 대해서 흠이 잡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노량진역에 가장 좋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정말 누가 되지 않도록 준비에 마전을 기하고 또 운영을 내실하게 하도록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납골공원 세입은 어디에 잡혀있나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지금 세입은 없고요, 조례가 통과되면 재무과에 있는 거는 다 세입으로 처리하고 그 이후 발생분은 세입으로 처리해야 될 상황입니다.

서정택위원

다른 거는 조례 통과될 걸 예상하고 잡으시더니 이건 왜 빼놓았어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통과 안 될지 알고 안 하신 거예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그런 건 아닙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어차피 내년에 통과되면 잡으시겠네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예, 통과되면 당연히 잡아야 될 사항입니다.

서정택위원

413쪽에 난방비와 냉방비를 보면 국비가 적어요, 거의 없다시피 한데 작년에는 얼마였나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금년 예산에 작년에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국비로 반영한 겁니다. 작년에 3차 간주처리된 이후 예산인데요, 저희가 특별난방비로 국비 99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서정택위원

본예산에는 안 잡혀 있었나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올해는 없습니다. 이게 시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으면 잡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서정택위원

매칭사업은 아니죠?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매칭은 아닙니다.

서정택위원

냉방비가 62만원이면 실제 없다시피한 건데.

이봉준위원장

뒤에 서포트하는 담당직원 소속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성민

임성민주무관

어르신복지과 임성민입니다. 냉방비 같은 경우는 무더위쉼터지원비를 제외하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무더위쉼터가 경로당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와 국비가 적게 지원되었습니다.

서정택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성민

임성민주무관

내년은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지만 예년수준으로 지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

2015년 올해는요?
성민

임성민주무관

올해도 마찬가지로 경로당 냉방비 같은 경우에 2개소 정도만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은 무더위쉼터에 시비가 따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서정택위원

2014년에는 얼마였어요?
성민

임성민주무관

2014년에는 좀 더 많이 편성되었었는데 시에서 무더위쉼터와 별개로 지원해 줬는데 2015년부터는 무더위쉼터와는 중복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난방비를 보면요, 2015년 예산은 30만원×47개소인데 올해는 37만 6,720원×60개소예요. 돈은 늘고 개수는 줄은 이유가 뭡니까?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올해 경로당 한 개소가 시설규정에 안 맞아서 폐업한 상태입니다.

김주은위원

작년에 60개에서 올해 47개면 1개가 아닌데요? 난방비에서 2015년에는 30만원×47개소×5회를 줬어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그거는요, 한파 쉼터로 해서 별도로 저희가 지정해서 시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김주은위원

그런데 개수가 차이가 있나요? 2015년에는 줬다가 2016년에는 안 줘도 되는 건가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저희가 구비로 편성하는 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내려오는 사항인데

김주은위원

시에서 내려와도 난방비는 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은 거는 많이 주는 차원이고, 작년에 너무 적어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난방비도 공동주택은 오히려 거꾸로 84개에서 70개로 줄었어요. 2015년에 8만 1,000원×84개소×5회를 줬고요, 2016년 예산에는 19만 4,400원×70개소×5회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아까 담당직원 답변하세요.
성민

임성민주무관

어르신복지과 임성민입니다. 아까 난방비랑 연동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김주은위원

난방비는 늘었으니까 많이 주시는 거는 좋고, 줄은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민

임성민주무관

시비와 국비가 지원되는 경로당이 100세대 미만 사립경로당은 지원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저희가 예산도 줄고 또 시에서도 평가할 때 150세대 미만까지는 조금 열악한 경로당으로 봐서 150세대 미만 사립경로당은 구립경로당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김주은위원

그게 2016년도부터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성민

임성민주무관

2015년도 처음에 방침을 받았을 때는 100세대 미만으로 잡았었는데 중간에 예산사정이 변하면서 방침변경을 해서 150세대로 변경되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돈을 8만 1,000원 주던 거를 오히려 여러 군데를 주고 주는 돈을 조금 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돈은 배 이상을 늘려놓고 줘야 될 경로당 개수는 줄였단 말이죠.
성민

임성민주무관

경로당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2015년도 잡혔을 때는 100세대 미만으로 잡혔고요, 지금 현재는 150세대 미만으로

김주은위원

그게 방침이에요, 뭐예요?
성민

임성민주무관

예, 예산사정에 의해서 방침변경을 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언제부터 해라 이런 건가요?
성민

임성민주무관

이때부터 예산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변경을 하겠다는

김주은위원

아니, 우리 동작구의 예산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주라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방침으로 내려온 건지.
성민

임성민주무관

시에서의 방침은 150세대 미만으로 올해 초에 변경해서 내려왔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도 방침변경을 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변경된 방침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운영비에서는 올해 얼마씩 몇 개소 줄 예정인가요?
성민

임성민주무관

운영비는 똑같이 135개소고요, 각 경로당마다 운영비 지출내역이 달라서 그건 따로 제출하도록

김주은위원

차등지원인가요?
성민

임성민주무관

차등지원입니다.

김주은위원

그런데 2015년에는 32만원 곱하기 140개 일괄 똑같이 지급됐는데요.
성민

임성민주무관

저희가 산출을 내다보니까 모든 경로당을 다 예산서에 쓸 수가 없어서 대략적인 평균치로 계산해서 넣은 거고요.

김주은위원

차등지원은 어떤 근거로 주실 예정인가요?
성민

임성민주무관

운영별, 주체별로 다르고요. 운영비는 운영주체별, 면적별 차등지원이고요. 난방비는 운영주체별, 면적별로 냉방비는 운영주체별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그 차등지원 계획서 있으면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410쪽에 보면 노인복지 및 사회봉사 증진을 위해서 1,300만원,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에 주는 사업비가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으로 사업비를 주시는 거죠?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410쪽입니까?

강한옥위원

예, 사업 11번 지역자원활용 노인관련단체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봉준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팀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 직원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직원 나오셔서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찬우

권찬우지방행정주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 권찬우입니다. 지금 노인단체지원 말씀하셨는데요. 원래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내려가던 사업을 금년도에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냐고요
찬우

권찬우지방행정주사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호국사랑 나라사랑 현충원 봉사가 있었고요.

강한옥위원

대한노인회에서 한 거예요?
찬우

권찬우지방행정주사

예.

강한옥위원

그다음 411쪽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을 대한노인회에서 하나요?
찬우

권찬우지방행정주사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이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는 어디서 하죠, 이거 위탁금인데.
찬우

권찬우지방행정주사

대한노인회에서 합니다.

강한옥위원

2,791만 2,000원짜리 사업 맞죠? 그다음 경로당 특화프로그램은 어디서 하고 있죠?
찬우

권찬우지방행정주사

그것도 대한노인회에서 합니다.

강한옥위원

대한노인회에서 2,786만원짜리, 그다음 416쪽 노인교실 지원에서 동작노인교실 운영지원을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사업을 하나요?
찬우

권찬우지방행정주사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480만원짜리, 그다음 기금사업에서 한자교실은 어디서 운영하죠?
찬우

권찬우지방행정주사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대한노인회에서 600만원짜리 사업, 장기왕 선발대회는 어디서 하죠?
찬우

권찬우지방행정주사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대한노인회에서요, 사업비가 8,000만원 이상 되네요, 그렇죠?
찬우

권찬우지방행정주사

예.

강한옥위원

대한노인복지회에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 계시죠?
찬우

권찬우지방행정주사

사무국장이 있고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사무국장, 프로그램 관리자, 일자리 담당

강한옥위원

사무국장이나 총무국장 이런 분들이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어르신들 사업 전문가들로 뽑으신 거예요? 이분들이 8,000만원 이상이나 되는 사업을 다 소화하실 수 있을까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매년 해왔던 사업인데요.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매년 사업을 이상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일손도 부족하고 능력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많은 사업을 이곳에서 다 소화하실 수 있어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별도로 시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는 전문 담당도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시예산이든 구예산이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곳에서 맡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단체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업을 다 맡는 이유는 뭐예요? 특별한 조직을 갖고 있거나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이만큼 다 소화해낼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노인회 직원 자체가, 근무하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한 곳으로 해 주셔야 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특화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은 시에서 각 경로당에 줘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 중에 기금사업이 있는데요. 기금은 노인회 지회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다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지역탐방을 안 넣어서 그런데 지역탐방까지 넣으면 1억 가까운 사업비를 한 단체가 받는 거예요. 노인회에서 1억짜리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실 수 있냐고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원래 그것도 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작년인가 저희가 좀 빼고 해서 많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강한옥위원

더 많았었는데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예, 더 있었는데 저희가 축소한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사업비를 삭감하겠다가 아니라 순회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 복지증진프로그램 이런 거를 단체들도 많으니까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대한노인회에 이렇게 다 줌으로 해서 소화를 다 한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나가는데 사업에 맞는 게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탁금 1억 중에 5,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은 다른 어르신사업하는 데로 넘겨주시라고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기금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일부 공모를 하면 복지관이라든가 어르신단체라든가 10여 개 단체가 참여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1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데는 얼마나 사업비를 공모하시죠?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기금이 많지 않다보니까 2,000만원 정도 쓰다가 현재는

강한옥위원

2,000만원짜리 사업은 10개 단체가 하고 있는데 1억짜리 사업은 한 단체가 하고 있어요, 맞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에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1억짜리 사업비 반을 다른 사업체한테 넘겨주시라고요, 그게 맞지 않겠어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화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한옥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인생이모작도 새로 발족됐고 다른 단체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노인회에서 많이 안 하고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그 사업비가 제대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좀 분리해서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곳으로 해 주시고요. 이거는 어르신복지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어르신복지과, 사회복지과가 다 연결돼 있을 것 같은데 412쪽에 역시 마찬가지로 노인의날 기념 저소득 노인 위문이 있어요. 그럼 저소득층 노인 위문은 직접 어르신을 찾아서 방문하는 건가요, 어떻게 위문을 하게 되는 거죠?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각 동별로 저희가 예산을 내려주면 동별 경로잔치를 하는 예산입니다.

강한옥위원

노인분들 경로잔치로?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예.

강한옥위원

그럼 이거는 동별로 노인 경로잔치하는 비용이다?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예.

강한옥위원

415쪽 이것도 역시 노인복지시설 운영에서 노인복지시설 위문이 또 있어요. 그런데 여기 노인의 집은 아마 실버타운 이런 곳을 가실 것 같고 경로당에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그건 설날이나 추석, 연말에 쌀을 위문으로 드리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양곡비도 있는데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양곡비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경로당 위문하는 것과 양곡비를 같이 합쳐서 쌀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1년에 4번인가 드리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별도로 정부미로 드리는 게 있고 저희가 쌀을 구입해서 드리는 게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경로당위문, 양곡비 그렇게 2개를 합쳐서 편성하시지 왜 따로따로 편성하셨어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팀이 틀리다 보니까 예산을 분리해서 편성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저는 이럴 때 경로당 위문을 하신다고 하지만 사회복지과에도 보면 저소득층 방문, 지원 또 상품권 지원하는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위문가구 지원해 주는데 저소득, 저소득해서 중복지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걸 사회복지과에서 중복 체크하는 사업을 분명히 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복지관에서 받는 분들이 계시고, 지속적으로 중복이 없다고 해도 중복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국장님이나 누가 하셔서 중복에 대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 급식하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단을 체크해서 중복되지 않게 좀 그런 시스템을 갖추셔야 될 것 같고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화복지국장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김치행사도 많이 지원돼 가지고 저희가 인식을 하고 분류작업을 하고 있고 여기 나온 양곡비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이고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수급자 위주로 주기 때문에 그건 이해해 주시고요. 중복은 최대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예, 중복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어르신복지과 식당문제 때문에 사업비 이야기를 하다가 이거를 참고로 이야기를 드리면 417쪽 우리 직원들에 대한 수당 중 정액급식비가 있어요. 10만원씩 열한 분한테 주는 거는 당연히 책정돼야 되는 거겠지만 혹시 정액급식비를 받으면서 경로식당을 이용하고 계셨던 건 아닌가, 이용하신 거예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항상 나가서 드시나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경로식당은 경로식당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직원은 별도로 5만 5,000원에서 6만원씩 걷어서 식자재를 구매해서 별도로 조리해서 먹기 때문에 경로식당과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직원들 식대비가 수입에 잡혀 있는지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수입이 잡힌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직원한테 걷어서 업체에서 직접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무통장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어쨌든 증빙자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염려스러운 거 때문에 여기도 그렇고 데이케어센터도 그렇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419쪽 중간에 위탁교육비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이 있어요. 이거는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상해보험을 다 가입해 주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차원으로 해 주고 있는 건가요? 금액은 크지 않거든요. 데이케어센터도 똑같이 상해보험 들어 있는데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작년부터 사회복지협회에서 1만원씩 부담해서 보험에 가입하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4대보험 들고 있으니까 사회복지종사자들 산재보험도 다 들고 있잖아요. 산재보험 다 들고 있는데 이 상해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해야 되나요?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산재보험만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가 있어서 1만원씩 편성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보험회사를 만들었나요?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행정자치부와 협약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입하라는 공문도 오고 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보통 우리가 산재보험도 들어 있고 개인보험도 한두 개씩은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해보험을 꼭 가입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도 혹시 낭비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데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리고 아까 김주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사료로 2만 5,000원은 좀 너무 낮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런 생각은 있는데 저희 구가 전체적으로 강사료를 2만 5,000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어르신복지과에서 먼저 3만원으로 인상하기는 했는데 이거는 구 차원에서 논의를 하셔서 3만원으로 전체 인상을 하는 방안으로, 왜냐하면 어르신복지과 사당노인종합복지관만 올리면 형평성에 어긋나서 강사들끼리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려주는 거는 찬성이다. 그래서 삭감 말고 저는 원안으로 하겠는데 이거는 국장님들이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구 전체 차원에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423쪽, 보수가 낮으니까 이렇게 편성할 수도 있겠는데 원칙을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사당 데이케어센터에 요양보호사가 주간 2명, 야간 2명이 있어요. 주간하고 야간하고 근무하는 시간이 틀린가요?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틀립니다.

강한옥위원

틀려서 급여차이가 있는 건가요?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야간의 보수체계가 좀 높다고 해서 야간요양보호사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동결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번에 안 올려주고요?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예, 그래서 요양보호사 보수체계를 틀리게 만들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야간근무수당도 있지 않아요?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야간근무수당은 별로도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야간에 근무를 하면 원래 보수가 더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6시간 정도 근무하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6시간, 8시간이지만 주간이냐 야간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야간요양보호사만 임금 3%를 안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올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아니, 이거는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2명만 빼놓고, 이 부분은 좀 인상을 해야 되는데 계산해서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같은 금액으로요?

강한옥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처우개선비에 요양보호사가 있어요. 이것도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요양보호사가 4명에다가 간호조무사가 1명 있어요. 간호조무사는 처우개선비를 안 주세요?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처우개선비가 건강관리공단에서 저희가 돈을 받아서 세입처리하고 세출편성을 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한테만 지급하라고 건강관리공단 지침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아, 이거는 그런 지침이 있나요?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424쪽 여비 중에 국내출장여비가 있어요. 여비를 3명 잡으셨는데 데이케어센터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 출장을 나가시는 분은 주로 어떤 분이 출장을 나가시나요, 여비는 출장 갈 때 받는 거죠?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든지 송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주간 3명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은행갈 때도 출장여비를 받아요?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건강관리공단도 가고 여러 경우가 있어서 최소한으로 주간만 3만원 편성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아니, 주간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똑같이 나눠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출장가기가, 어르신들도 있고 해서.

강한옥위원

어차피 주간도 출장을 다니면서 받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똑같이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당이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쪽에 있는 직원들은 뭐라고 하세요,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간이 월급도 더 많은데 여비도 주간이 가져간다고 하면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데이케어센터보다 월급체제가 좀 많습니다. 그 불만은 현재는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불만은 없어요? 제가 그전에 데이케어센터 보수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곳에 비해서 많다고 얘기했던 건 동작구에 있는 다른 데이케어센터는 주말, 토요일도 근무하고 있고 야간근무를 더 늦게까지 하고 있는데 사당데이케어센터는 토요일에 근무를 안 하시죠?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토요일에 근무를 안 하시고 시간도 더 빨리 끝나고 그런 것에 비해서 높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이케어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사당데이케어센터에만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기는 여기보다 덜 힘들고 월급도 많고, 그러니까 다른 데이케어센터를 올리든가 이런 차원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분들 자체 일하는 것에 비해서 보수가 많다는 차원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줄이고 이런 건 하지 마시고 똑같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없애든가 똑같이 주시든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검토해 주시기를 바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식재료 값 계약방식 바꾸신 후에 지금 한 1,200만원 정도 절약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반영하셔야 되겠고요.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유료만이 아니고 밑반찬, 도시락, 무료까지 토털해서 1,200만원입니다.

강한옥위원

예, 그것에 대한 게 감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삭감해 놨으니까 그것에 포함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증액하지 않고 삭감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직원들이 밥을 먹을까봐.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그거는 아니니까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하고 먹을까봐 삭감해 놓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했는데 일단 산출내역을 보고 조정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마지막으로 기금을 보겠습니다. 79쪽 이것 또한 어제 제가 기금운용에 대한 것을 지적한 건데,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이 얼마죠?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원금이 16억이고요.

강한옥위원

원금 말고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이자가 1억 조금 넘습니다.

강한옥위원

올해 들어온 이자수입이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올해는 3,500만원 정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강한옥위원

3,500만원이죠, 그러면 조례에 이자수익만큼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사업비 얼마 잡으셨어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5,400만원 정도, 그런데 이자가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강한옥위원

어디에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자수입을 잘못 잡으신 거예요? 더 많이 들어올 건데 세입에다가 더 조금 잡아놓으신 거예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원금이 16억이고 이자가 붙어있으니까 그 이자까지 포함해서 좀 더 쓸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강한옥위원

얼마를 어떻게 더 쓰실 수 있어요, 그 자료를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아마 세외수입 잡을 때 더 낮게 책정하신 거 같네요. 그럼 해마다 통장검사를 하고 잡아야 되나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현재 원금이 16억에 이자 1억이 있어서

강한옥위원

이미 넣어놓은 게 있다고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그렇죠.

강한옥위원

노인복지증진사업 기금운용 중 마지막에 노인복지사업지원 긴급구호 500만원이 있어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이거는 지회를 비롯해서 어떤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저희가 투입해서 사용하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모든 부서가 긴급구호 지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겠네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그건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500만원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황동혁위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공무원 파견 된 직원이 몇 명입니까?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파견은 8명 나가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총 8명입니까?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예.

황동혁위원

8명 중 6급 팀장님이 몇 명이에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총무과장, 복지과장, 무보직팀장 1명해서 6급이 3명 나가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3명이요, 그러면 나머지는 몇 급입니까?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7급하고 8급하고 해서 5명 나가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7급하고 8급해서 5명이요? 이분들 보수가, 연봉 총 합계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동혁위원

아니, 여덟 명 합해서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평균을 내면 한4,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동혁위원

한 사람당?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예.

황동혁위원

한 3억 2,000만원 정도요, 그렇죠? 국장님한테 좀 질의드릴게요. 제가 사당 노인종합복지관 민영화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동작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총 몇 개 있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화복지국장

6개 있죠.

황동혁위원

총 6개입니까? 6개 운영지원금이 56억 9,000만원이에요. 그러면 각 복지관별로 계산했을 때 평균 약 8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화복지국장

예.

황동혁위원

그런데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이 얼마냐 하면 지금 들어가는 게 9억 2,700만원에다가 데이케어센터 2억 1,500만원을 더하면 11억 4,000만원이에요. 여기다 공무원 봉급까지 플러스하면 약 1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배로 사용하면서도 질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비교했을 때 무엇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 하거든요. 여러 군데에서 자기네가 위탁받아서 경영했다는 회사가 많이 나오는데 내가 매번 이 질의를 하고 말씀드리는데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이에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분석하고 있고 중이고 그런 염려 때문에 우리 구비가 너무 많이 출연되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 중입니다. 서울시의 예산을 최대한 끌어오려고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문제는 저희가 올해까지 한 번 더 분석해 보고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부분은 최대한 긴축하려고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동혁위원

공무원 여덟 분에다가 관장님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부장님 계시고, 그리고 데이케어센터에는 몇 분이 계십니까?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직원은 두 명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파견된 직원 말고 실제 직원이 두 명입니까?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여기에서 파견된 저희 직원이 두 명이고요.

황동혁위원

그러면 총 열 명이네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아니요, 합쳐서 여덟 명입니다.

황동혁위원

데이케어센터 직원은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이 몇 명이에요?
혜경

김혜경사당데이케어센터장

안녕하세요? 사당데이케어센터 팀장을 맡고 있는 김혜경입니다. 직원은 제가 데이케어센터 팀장을 맡고 있고요, 관장님은 겸직이시고, 낮에 세 분, 밤에 세 분 근무하십니다.

황동혁위원

팀장님까지 일곱 분이시네요?
혜경

김혜경사당데이케어센터장

예. 간호사나 운전하시는 분들은 일부 겸직하고 계십니다.

황동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빨리 민영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을 다 원대 복귀시켜서 복지 쪽에 계속 직원이 부족하고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이런 분들을 복지 쪽에 근무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올해까지는 프로그램 같은 것 활성화 부분을 검토해 보고 내년 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

국가에서도 웬만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민영화시키고 있는데 동작구에서는 민영화되어 있는 거를 자꾸 환원시켜서 여러 군데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이런 걸 확실하게 예산도 절감되고 또 서비스 질도 좋아지는 그런 체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염려사항은 정확하게 분석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리고 관장님이나 부장님 채용할 때도 경력이나 여러 가지 능력을 보고 그 부분에 맞춰서 계약해야 되는데 지금 관장님이나 부장님 경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하고 너무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저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을 처음 계약할 때 신중하게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다른 관장님들하고 형평에 맞춰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공개경쟁을 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황동혁위원

공개경쟁할 때 보수관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보수관계는 우리가 책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진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어르신복지과나 타 과도 그렇지만 정수기 렌털 관리비가 어디는 월 1만 5,000원이고, 어디는 1만 9,900원이고. 424쪽 중간쯤에 보면 사당데이케어센터는 정수기 관리비가 1만 5,000원이거든요. 다른 과에서는 1만 9,900원 이런 데 이게 우리 구의 전반적인 일인데 일원화해서 1만 5,000원이면 1만 5,000원, 전에 케이블TV도 비싸게 했는데 일괄로 해서 싸게 하듯이 우리 구 전체 쓰는 거를 1만 5,000원이면 1만 5,000원으로 최저가로 해야지 뭐 1만 9,900원짜리는 좋은 물이고 1만 5,500원짜리는 좋은 물이 아닙니까? 오영수 국장님께서 구의 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시고, 서울시에서 아리수 정수기를 공공기관에 주는 게 있어요. 그걸 받아서 하고 경로당이나 그런 곳에 해야지 관리비를 1만 9,900원씩 하는 것보다는 1만 5,000원으로 일원화하고 또 그것도 축소해서 많은 데는 서울시 것을 받아다가 아리수를 설치하고 전반적으로 구의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수기 문제하고 아까 강한옥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통일시키도록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415페이지에서 아까 사립경로당 배상책임보험료가 올해는 1,200만원이고 작년에는 1,060만원이더라고요. 이것을 계약할 때 다른 회사와 비교해서 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동갱신이 되는 건지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대한노인회에서 집행했고요, 올해 저희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김주은위원

14만원은 큰돈은 아니지만 차액이 생기는 걸 꼼꼼히 챙겨서 가입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411페이지 맨 하단에 경로당 특화프로그램이 있어요. 시비이기는 한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겁니까?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김주은위원

2015년 예산에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구 예산만 편성하는 상태에서 국시비가 내려왔을 때 간주처리만 해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414페이지 개보수가 있어요. 지금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내역을 보니까 개방형경로당 등 경로당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414페이지에서 개방형경로당 시설 지원 개보수는 시민참여예산이기는 하지만 그와 관련되어서 개보수를 해 주는 겁니까?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이거는 개방형경로당으로 별도로 공사를 하는 사업비고요. 저희가 구립경로당이 40개가 있는데 그 경로당에 어떤 시설문제가 있을 때 거기를 개보수해 주는 겁니다.

김주은위원

위에는 구립경로당 등 개보수고 밑에는 개방형경로당인데 개방형경로당을 이 프로그램에 맞춰서 제공하는 경로당을 개보수해 주는 건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그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개방형경로당을 많이 확대하려는 사업인데 현재 두 개가 있고 내년에는 성대경로당을 대상으로 공사할 예정입니다.

김주은위원

아니라면 다행이고요, 혹시 연결해서 하는 건가 해서 질의드렸고요. 특화프로그램에서 인건비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150만원씩 12개월 해서 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1,800만원이고 사업비가 986만원입니다.

김주은위원

인건비 책정해 놓은 사람이 이미 채용된 겁니까?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채용되어 있어서 노인회 지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언제부터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습니까?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언제 채용되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오래 전부터 사무국장이라고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특화프로그램이 어찌되었든 다시 시작하는 입장에서 채용한 분을 연결시켜서 근무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데이케어센터 열일곱 명을 수용하고 있죠? 지금 76만원 받고 있나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금액은 정확히는......
성근

김성근위원

데이케어센터 몇 군데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고 수용하고 있다는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줘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5,500만원 정도 세입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죠? 그걸 제출해 주고. 그다음에 경로식당 말하자면 복지관 무료급식에 6억 2,300만원 지출하고 있는데 각 복지관에서 배달하는 데가 몇 명, 현재까지 인원이 몇 명이고, 무료급식하는 사람 몇 명 이렇게 분리해서, 그러니까 본동복지관, 동작복지관, 대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전부 다 있으니까 배달하는 사람 몇 명, 무료급식하는 사람 몇 명인지 파악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작휴양소가 지금 현재 예산을 보면 시설공단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르신복지과에도 편성되면 이게 양쪽으로 편성된다고 봐야지. 위탁을 줬으면 위탁받은 데서 시설비나 기능보강비를 거기에서 처리해야지 동작휴양소이지만 어르신복지과에서 지출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위탁한 시설관리공단에 전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그런데 이중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기능보강비 같은 걸 다 시설공단에 넘겨주든지.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처음에
성근

김성근위원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거지.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동작휴양소가 노인휴양소이다 보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도 다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줬으면 전부 거기에서 기능보강비를 지출하도록 해야지 왜 노인휴양소라도 어르신복지과에서 예산 편성하느냐는 거야,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한 군데로 주라니까 아니면 아예 직접관리하든지. 직접 관리할 거예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위원님 그건 예산과와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해야지. 예산편성 일부 되어 있어, 인건비도 모두 다 되어 있는데 또 기능보강비를 노인들을 위해서 한다 해서 여기에서 또 예산편성한 거는 잘못된 거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삭감하고 전출금으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미 시설공단 예산서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일단 다 삭감해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기획예산과와 상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일단 삭감하고 반영하면 되죠.
성근

김성근위원

위탁 주는 데서 끝나라는 거야, 자기들이 왜 관리하느냐는 거야. 아니면 전부 관리하든가.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삭감해요, 삭감하고 시설공단 예산할 때 다루게.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414쪽하고 415쪽 상단에 보면 414쪽에는 경로당 디지털케이블TV 시청료가 있고요, 145쪽 맨 위에 보면 경로당 인터넷 사용료가 있어요. 지금 TV시청료는 170군데고 인터넷은 80군데인데 80군데는 TV하고 인터넷이 같이 있는 거죠?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아마 경로당에 TV는 다 있을 거고요, 인터넷은 있는 데 있고, 없는 데는 없고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어디 광고에 보니까 케이블TV하고 인터넷요금을 결합상품으로 하면 금액이 많이 낮아지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보셨나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검토는 안 했던 것 같은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결합상품으로 하면 한 2만원 이하 정도에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 합치면 2만 5,9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일단은 80군데에 대해서 5,000원씩 48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조사하셔서 결합상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립경로당 배상책임보험료가 있는데 이게 몇 개소나 보험을 들어주죠? 전체입니까?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전체 해당됩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혹시 아파트에 보험 들고 있는 거 아세요, 아파트 자체에서.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아파트에 보면 주택관리조합 공제보험이라고 해서 종합보험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경로당 배상책임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조사 안 해 보셨죠?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그 부분은......
길권

김길권어르신시설팀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길권

김길권어르신시설팀장

사립경로당은 경로당 내에서 배상책임을 관리사업소에서 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주는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종합보험 안에 배상책임이 들어가 있는 건 아세요?
길권

김길권어르신시설팀장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배상책임을 들어주는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아파트 종합보험을 들고 있는 아파트가 몇 군데인지 혹시 아세요?
길권

김길권어르신시설팀장

그건 파악을 안 했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제가 주택과에 파악해 보니까 주택과 쪽에서도 이게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들고 있는 건 맞아요. 일부는 아파트 종합보험을 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파트 종합보험을 들고 있는 데는 배상책임보험료를 주면 중복으로 보험료가 나가는 거거든요.
길권

김길권어르신시설팀장

만약에 다시 조사를 해서 배상책임보험이 들어있으면 가입을 안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꽤 많은 곳에서 보험을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에 대해서 5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길권

김길권어르신시설팀장

이건 다시 확인하고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조사해 가지고 오세요. 5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가 있는데 복지관 총무과장님 답변하세요. 물리치료사는 인건비가 많이 줄었는데 왜 그렇죠?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작년에 서울시 복지관 지침이 내려와서 사회복지사와 보수체계를 맞추라고 해서 줄였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종전에 너무 많이 주던 거네요?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조금 많이 주던 사항이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있었던 분이 지금도 계속 계시는 거죠?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기간이 만료되어서 새로 채용하면서 인건비를 조정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혹시 계속 계시던 분의 임금을 깎아버리면 누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422쪽에 물리치료실 진료용 침대 5대 새로 구매하시나요?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물리치료사 한 분이 침대 5대를 다 운영할 수 있어요?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공익요원이 있기 때문에 공인요원하고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공원요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이 물리치료를 해요?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간호사도 있기 때문에 간호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공익요원들이 물리치료하면 불법 아닌가요?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옆에서 도와주는 거지 물리치료를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물리치료 장비 갖다가 붙여주는 것도 진료행위입니다.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그 자체를 안 합니다. 침대 올라갈 때 보조해 주는 정도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팀장님, 422쪽 중간에 사당노인종합복지관 개보수가 2,070만원 올라 왔는데 작년에 2,300만원은 어디 보수했죠?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온수탱크 교체하고요, 순환펌프교체, 그다음에 외벽 도색하고, 물청소 등으로 해서 경비가 사용되었습니다.

김재열위원

작년에도 물탱크가 얼마 안 되었는데 개보수는 다 하셨나요?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다 완료되었습니다.

김재열위원

올해는 2,070만원인데 어디를 보수하실 거죠?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구립경로식당에 물이 누수되어 지하로 배관을 타고 흘러내려서 약 900만원 정도하고요. 지금 한 5년이 넘다 보니까 항시 수도관이 터진다든지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포괄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저는 포괄비 1,000만원 삭감 의뢰합니다.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5년 되어서 어르신들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어서 만일 삭감하면 일이 터졌을 때 보수할 수 없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때 가서 할 일이고 수도공사만 해도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10층에 오시면 올라가는데 빗물이 들어오면 방수가 잘 안 되어서 빗물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700만원 정도
성근

김성근위원

안 하면 되지.
정우

안정우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지금 누수가 되어서

김재열위원

자꾸 부실공사 얘기 할까요? 물탱크도 작년에 논란되었는데 이것도 계속, 물탱크 개보수해도 2,300만원인데 2,070만원 올리면 안 되죠. 좌우지간 1,0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사립경로당하고 구립경로당이 따로 있는데 합쳐서 135개죠? 그런데 사립은 몇 군데에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사립이 95개소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냉방비를 공동주택에서 지불하고 있는 거 조사해 본 일이 있어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공동주택은 저희가 일부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냉방비를 사립까지 다 주고 있잖아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공동주택의 일부는 지급하고
성근

김성근위원

다 준다고 작년에 6,700만원 깎았는데 다시 올려놨잖아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전체는 아니고 일부
성근

김성근위원

작년에 6,700만원 깎았는데 금년에 올려놓고 있잖아요. 공동주택에서는 대개 경로당은 자체에서 지불하고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림아파트도 가보면 자체에서 다 처리하는 거야, 그러면 이중으로 지불하는 거야.
길권

김길권어르신시설팀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관리사무소에서 지원하는 거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해 봤느냐고? 6,700만원 일단 깎아놓고 처리하자는 거야. 이게 올려놓은 것이 사립 냉방비잖아. 그리고 조사해 보면 이중으로 지불하고 있다 이거야, 조사한 거 있어요? 조사한 게 있어요, 없어요?
길권

김길권어르신시설팀장

조사는 했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오늘 꼭 가지고 와요.
길권

김길권어르신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저도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요. 412쪽 밑에 부분에 보면 독거어르신 반려식물 보급 참여예산이 있는데요. 어떤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저희가 신청한 건 아니고요, 사당동에서 이 사업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저희한테 추천을 해서 저희가 올린 사업인데요. 어르신들 중에 독거어르신으로 사시는 분들한테 화분을 만들어서 드리면 화분을 키우면서 우울증도 달래고, 고독도 해방하시라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독거어르신들이 폐쇄적으로 집안에서 식물 기르면서 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좀 활동적인 부분에 사업비를 배정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고 어르신들께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분들의 말씀이 다들 좋고 키우니까 활력도 생기고 그런다는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너무 어르신들이 집안에서 폐쇄적으로 될까봐 그게 걱정인데요. 알겠습니다.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위원장님,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TV하고 삭감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이봉준위원장

그건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화 어르신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정숙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성평등기금,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3쪽부터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016년도 총 세입예산은 637억 2,397만 7,000원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13쪽부터 14쪽까지 보육료 예탁금 이자수입, 청소년보호법 과징금으로 1,050만원, 19쪽 셋째 아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료 환급금 등에 3,470만원, 24쪽부터 25쪽까지 국고보조금 230억 4,560만 6,000원과 31쪽에서 33쪽까지 시․도비보조금 406억 3,347만 1,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9쪽에서 455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가정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845억 5,890만 1,000원으로 우리구 총 세출예산의 20.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예산 771억 1,737만 5,000원의 약 9.6%인 74억 4,152만 6,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요증액요인은 2015년도는 무상보육료지원 구비부담분을 25%만 편성하였으나 2016년도에는 구비부담분을 전액편성하여 차질없는 무상보육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안을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29쪽에서 431쪽 어린이집운영 지원입니다. 2015년 7월 제3차 보육정책토론회를 거쳐 구립․민간․가정어립이집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리원 인건비는 4만원씩 증액하여 6억 3,96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아간식비는 1만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증액되어 7억 9,2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구비분담분 16.5%를 신규편성하여 36억 3,0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1쪽 보육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증액된 가내시 편성지침에 의거 76억 1,24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432쪽에서 433쪽까지 국비보조 무상보육지원 사업으로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지원 구비부담분 전액을 편성하여 62억 8,455만 2,000원이 증액된 529억 5,1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에서 436쪽으로 시간제보육 및 어린이집운영 지원 등에 68억 7,0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부터 439쪽까지는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로 시비부담분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영유아아동발달상담실 이전 리모델링, 어린이집 개보수비 등으로 9억 6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향상사업으로 441쪽부터 443쪽까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지원과 취약아동․여성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27억 2,5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44쪽부터 447쪽까지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등으로 2억 5,412만 4,000원, 아이돌보미 지원 등에 7억 2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복지증진으로 448쪽부터 450쪽까지는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청소년 보호․문화활동 지원사업에 2억 3,2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1쪽부터 453쪽까지는 청소년시설 운영으로 청소년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특별청소년지원을 위해 20억 4,5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부터 455쪽까지는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에 1억 2,5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5쪽에서 91쪽까지입니다. 먼저 성평등기금은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308만 8,000원이며, 2014년도 이자수입 2,802만원, 지출액은 3,677만 9,000원을 편성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40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에서 101쪽까지의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4,333만 7,000원으로 2015년도 이자수입 3,319만원과 지출액 3,556만원을 편성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4,0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봉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재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출된 가정복지과 예산안은 영유아 보육지원과 여성복지 증진, 출산장려사업과 청소년 복지향상 및 다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429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 있죠, 작년보다 약 1억 1,3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는 2억 2,100만원

황동혁위원

아니요, 인건비 중에서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인건비요? 인건비는 지금 보면 임금 자연 상승분 2,500만원 정도 있고요. 이번 기능강화로 편성한 예산이 1억 2,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기능강화가 어떤 거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청 개념으로 어린이집을 직영 운영하고 보육교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공보육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를 4,000만원씩 3명 분 편성하였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럼 기능강화가 1억 얼마에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인건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황동혁위원

여기 3명의 인건비가 1억 2,000만원이에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은 거 같은데요?

이봉준위원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429페이지 육아종합센터 운영위탁에서 전체적으로

황동혁위원

운영위탁 인건비 얘기하는 거예요.

이봉준위원장

인건비가 4억 5,200만원인데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4억 5,200만원인데 거기서 작년대비 1억 3,700만원 정도 늘었어요.

황동혁위원

작년에 비해서 1억 3,000만원 정도 증액됐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황동혁위원

이 부분은 지금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증액된 부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동혁위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자연 인건비 증가분도 그안에 2억 5,000만원 정도 있고요.

황동혁위원

아니,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인건비가 있잖아요, 4억 5,122만 1,000원이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작년과 비교해 보니까 작년에는 3억 1,386만 6,000원이었는데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이게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1억 3,735만 5,000원 늘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렇죠, 1억 3,8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이거를 아까 세부적으로 설명해준 게 맞는 거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여기에 보면 기존에 인력들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번에 강화된 인력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추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아시죠? 25개 구청 중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 구에 비해서 동작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인가 2012년도인가 삭감했는데 그동안 계속 증액되어 왔어요. 작년에만 예산이 없다보니까 증액이 안 된 것 같고요. 이 증액분 1억 3,000만원 삭감 요청합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자연 증가분도 있는데 그것까지 삭감해 버리시면

황동혁위원

자연증가분이 2,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2,500만원입니다.

황동혁위원

2,500만원 빼고 1억 1,000만원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자치구별로 전부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통합관리가 어렵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기능이 단순하게 어린이집 관리라든가 가정양육지원이라든가 학부모들을 위한 지원만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서울시에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제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모해서 저희가 현재 2억 중에서 1억 4,600만원의 시비를 확보한 상태고요.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3억 정도 되는데 최대한 시비를 확보한 나머지 1억 2,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429쪽 조리원 인건비가 있어요. 구립어린이집 조리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여기서 307-05는 조리원 구립 인건비를 말하는 건데요. 지금 평가인증을 받은 구립은 제외하고 평가인증 받기 전까지 구립어린이집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다음에는 국․시비가 100%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구립에는 이미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2015년에 20명 지원했고요. 그전에 평가인증 받은 시설은 이미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조리원 인건비는 30명분이 책정됐는데 밑에 어린이집 조리원 자격수당이 있는데 자격수당은 65명으로 책정돼 있거든요. 이렇게 조리원 숫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첫 번째 건 말씀드렸다시피 평가인증을 받은 구립은 제외되기 때문에 숫자가 이런 것이고요. 조리원 자격수당은 구립은 평가인증을 받았든 안 받았든 전체 어린이집에 있는 조리원이기 때문에 전체 숫자가 포함된 거고, 확충이라든가 기존에 조리원이 2명 있는 경우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65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2015년에 51명 지원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조리원이 두 분 계신 곳도 있는데 지금 평가인증에서 평가받은 곳은 이미 받고 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인건비만요.

강한옥위원

평가인증을 받은 곳이 인건비를 받고 있었던 거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조리원 인건비를요.

강한옥위원

조리원 인건비는 평가인증 받은 곳만 받고 있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이 통과된 시설이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통과된 시설이 30군데인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2015년도에는 20명을 지원했으니까 평가인증을 시기적으로 확충해서 개원하면 평가인증 자체가 1년 정도 소요되는데 그동안 지원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20명분을 지원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구립의 조리원이잖아요.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이 총 몇 개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총 40개입니다.

강한옥위원

40개요, 많이 늘긴 늘었네요. 40개인데 40개 중에 30곳이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10개는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죠, 확충도 해야 하고 올해 개원한 곳이 아직 평가인증 통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초에 개원한 곳이 보통 올해 말에 통과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저희가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조리원 인건비는 지금 국·시비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운영비로 인건비 자체는 평가인증이 통과되면 국·시비가 지원되는데 평가인증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운영비로 계속 충당해 나가야 되는데 그 인건비를 구비로 조금 보존하는 차원에서 운영하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구비로 30명분을 책정하신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구립어린이집이 40군데인데 지금 인증된 구립어린이집이 10개 정도 되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현재 30개소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인원수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지금 2명씩 있는 곳이 12개소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40군데에다가 12명을 더하면

강한옥위원

52개.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40명에 12명을 더하면 52개소니까

강한옥위원

52개소 중에 22개는 지원을 받고 있는 거고 30군데는 받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명수를 30명으로 해 놓은 이유는 중간에 예를 들어서 1월에 평가인증이 현재 40개다 그러면 40개소가 일제히 평가인증을 통과하는 게 아니고 개원하는 시기, 평가인증 시점에 맞춰서 통과되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평가를 해서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아니요, 해마다 평가를 하는 것은 새로 개원된 곳만, 그러니까 평가인증 자체는 3년 단위로 하는 거고요. 새로 확충되면 거기에 대해서 맞추는데 작년에 오픈한 게 아직까지 편성이 안 될 수도 있고, 통과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30명 정도 편성해 놓고 있다가 올해는 20명을 지원했습니다.

김주은위원

평가인증을 이미 하고 있는 데라서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거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주은위원

취소된 상황에서 재인증 받는 게 아니잖아요. 평가 어린이집이 재인증 받기 때문인지, 저도 이거 명수가 궁금했는데 안 맞더라고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현재 구립 32군데가 평가인증을 받았어요. 32명분이 국·시비가 100% 지원되고 있어요. 12개소에 조리원이 2명씩 있는 곳도 있고요. 그러면 44명, 명수가 이렇게 되고, 또 올해 확충을 하면 바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6개소를 확충했다고 하면 6개소만 있는 게 아니고 작년에 확충해서 올해 평가인증이 통과가 안 된 곳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조금 넉넉하게 잡아놓은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조금 넉넉하게 편성 해놓은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역시 조리원 자격수당도 좀 넉넉하게 편성해 주신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조리원 자격수당은 인건비하고 다르지요. 조리원 자격수당은 인건비나 평가인증과 관계없이 조리원이 조리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주기 때문에 숫자 자체가 65명 정도, 확충까지 포함해서 넉넉하게 받았고요. 통과가 안 된 어린이집까지 감안해서 잡았습니다.

강한옥위원

현재 40개고 앞으로 확충할 것까지 하면 52개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조금 더 합쳐도 55개?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거기다가 2명 내지 3명 있는 어린이집이 12개소 정도 있습니다. 3명 있는 데는 상도․예담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원아 수가 많아서 조리원이 세 분씩 계신 곳도 있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담하고 상도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다음 바로 밑에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복리후생비는 두 달에 한 번씩 주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원래 한 달에 한번 씩 주고 있고요. 저희가 6개월만 지원하는 것은 구비절감 차원이기도 하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전액 12개월분을 지원했고요. 올해는 좀 열악하다고 해서 6개월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6개월분만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나머지 6개월분은 자체운영비 보육료 수입으로 충당해서 편성

강한옥위원

운영비에서 6개월 치가 가능한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최대한 가능하도록, 편성하도록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전에는 운영비를 편성해서 쓸 수가 없었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그전에도 쓸 수 있었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쓸 수 있었는데 저희가 2015년에 무상보육료 구비부담을 25%만 편성했기 때문에 최대한 구립어린이집에서 절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쳤습니다.

강한옥위원

그 바로 밑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다른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동작구 영유아아동발달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위탁받아서 하고 있었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여기가 구립인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위탁이라기보다 영유아아동발달상담실은 육아종합지원센터 하나의 사업이고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자체를 복지재단에 위탁한 거죠, 영유아아동발달상담실을 위탁준 거지요.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구립은 아닌 거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아니죠, 구립인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세부사업으로 속해 있는 거지요, 그거는 구립입니다

강한옥위원

구립 영유아아동발달상담실이 있다는 걸 구민 중에 아는 분들이 계신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행사장이나 그런 곳에 가보면 이용자가 워낙 많아서 폭주하기 때문에 이전계획까지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씩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렸는데요. 영유아발달상담실 동작구 관내에 있는 복지관들도 있고 비영리 기관도 있고 사설기관이 있습니다. 사설기관 여섯 군데가 있어요. 동작밝은아동발달센터, 동작아동발달센터, 소리맘삼성아동발달센터, 동작다솜아동발달센터, 라임아동발달센터, 이수심리상담센터가 있어요. 이 사설기관들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왜냐하면 여기서 치료를 받는 아이들은 장애아동들, 발달아동들에 대한 바우처로 복지카드들 다 가지고 있어요. 복지카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교육청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다 받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센터들은 무상으로 운영하는 곳은 하나도 없거든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사설이니까 그렇죠.

강한옥위원

이것도 사설인 거예요. 구립이 아니기 때문에 사설인 거예요. 그리고 영유아아동발달상담실도 무료로 진료하는 아이들 없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돈을 받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돈을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설기관들은 지원을 안 해 줘도 운영이 가능한데 더군다나 임대료까지 내고 인건비 부담하고 운영이 다 가능한데 영유아아동발달상담실은 우리가 건물 임대까지 해주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정숙 그게 구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구립이 자꾸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구립이라고 합시다. 임대료 지원하고 있고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인건비는 한 명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사설기관들은 이런 지원 없이도 운영이 가능한데 구립이라고 해서 특별나게 다른 아이들을 무료로 해 주거나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금들이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말씀하신 기관보다 금액을 상당히 적게 받고 있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우처카드는 동등합니다. 적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아니요, 바우처 말고요. 다른 상담을 말씀드린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자세하게 설명해 봐요.

강한옥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주셨던 자료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이용료 중 치료비 2만 5,000원짜리가 있고요. 종합심리검사는 8만원짜리가 있어요. 발달검사는 4만원짜리가 있고. 이거는 바우처카드로 5대 5로 상담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러면 치료비가 2만 5,000원에서 부터 8만원 사이지만 최저인 2만 5,000원으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자가 하루에 일평균 50명이다. 50명이 대기하고 있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전을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만 5,000원 곱하기 50명이 아니라 40명으로 한번 해 보세요. 40명만해도 하루에 치료비로 1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올 수 있겠죠? 100만원씩 한 달이면 3,000만원. 그런데 토요일과 일요일을 빼니까 한 달에 2,0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2억 4,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자체수입이 1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구립이라고 한다면 또한 이 자체수입을 세수로 잡아주셔야 되는 거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지금 바우처사업은 세수로 안 잡혀 있다는 말씀인 거죠?

강한옥위원

그렇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네, 저희가 드린 자료에는 바우처사업은 제외하고 드린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수익금이 발생된 거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는 2015

강한옥위원

바우처사업 뺀 것만 준거면 1억 1,000만원만 받은 거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죠,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그럼 바우처사업까지 포함한 총 수익은 얼마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지금 바우처사업 현황을

강한옥위원

그럼 바우처사업에서 받은 돈은 어디 갔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지금 드린 자료는 2014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바우처사업을 2015년도에 처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도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지금 나머지 바우처사업 한 거를 빼고 수익금에서 치료사 인건비, 계약직 인건비, 운영비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바우처사업을 뺀 거라고 하는데 바우처로 벌어들인 돈은 어디로 간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자료가 어디 간 거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지금 자료드린 걸 보면 2014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원하신다면 저희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강한옥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2014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했고 올해 바우처사업이 새롭게 시작되었어요.

강한옥위원

바우처 카드가 언제 생겼는데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바우처 카드는 올해 생겼죠.

강한옥위원

복지카드는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복지카드는 그 전에 생겼죠.

강한옥위원

복지카드를 활용해서 이거 전부 치료할 수 있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지금 바우처사업하고 영유아아동발달상담실을 별개로 보셔야 되는 게 영유아아동발달상담실은 조례에 의거해서 치료비를 받고 검사하는 게 있고요. 바우처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우처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이 얼마인지 또는 거기에 몇 개 기관이 참여하는지는 저희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고요. 구에서 지원을 하고 구립이었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발생되는 수익금을 일단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익금에 대한 건 세입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강한옥위원

세입 처리한 적이 없어요. 지방재정법 위반이에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구세입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한옥위원

그럼요, 구립이면 구세입으로 잡아주셔야죠?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독립채산제로 해서 다 영유아보육료를 자체적으로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그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편리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서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자체도 어린이집에 준해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 예산으로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게 구립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면 안 되는 거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왜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강한옥위원

오히려 직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세입처리를 할 수 있고 수입에 대한 부분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직영으로 운영하셔야죠. 내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한다 할지라도 구에서는 수입내역에 대해서 이미 전부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제가 파악을 못 하는 게 아니고요, 2014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자체세입을 파악해서 자료를 드렸고, 영유아바우처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우처사업이 워낙 가짓수가 많은데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바우처가 청소년 쪽에 있고요. 영유아 쪽에는 바우처사업을 올해처럼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5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바우처사업이 아닐지라도 그리고 장애인카드를 받지 않는 아이일지라도 발달상담에 대한 거는 언제든지 지원금으로 치료할 수 있어요, 바우처사업뿐만 아니라. 그때도 무료로 하지 않았다고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사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운영한 것을 자체사업이나 수입부분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했고요. 지금 아동발달상담실 자체가 구 직영이 아 니고 독립기관이 아닙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창의놀이터나 공동육아나눔터처럼 하나의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영을 한다든가 별도 위탁을 주는 것은 아니죠.

강한옥위원

그래서 저는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우처사업은 올해부터라고 하지만 실제로 바우처사업이 있기 전에도 치료비 지원은 장애인 등록이 안 된 사람들도 치료비를 다 지원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발달상담실에서 무료로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구립으로 할 것인지 더군다나 2017년부터 발달아동들에 대한 지원센터가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정을 명확하게 해서 구립으로 갈 거면 구립 형태를 어떻게 운영하게 될 것이고 구립의 위치는 어디가 적당할 것인지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나눠드린 관내 소아정신과 심리치료기관들을 보시면 복지관 세 곳이 다 동작 갑 쪽에 있어요. 그리고 심리치료기관을 하면 동작구에 있는 발달아동들은 전부 신대방동에는 넉넉하게 기관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기관도 실제로 신대방동에 두 곳, 그다음에 상도동에 두 곳, 사당동에 한 곳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에 설치를 하든지 간에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비가 전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고려를 한다고 하면 신대방동에 이미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장애아동 숫자를 파악해서 적절한 지역에 선정해서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단지 빈 공간이 있어서 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당초에 빈 공간이 있어서 간 건 아니고요, 영유아아동발달상담실이 노량진1동 현장민원실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협소하다는 얘기를 그전에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리를 물색하던 중에 여기저기를 1년 내내 많이 다녔는데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장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대방2동에 있는 신대방 청사가 준공된다고 하니까 5층으로 이전하려고 계획을 현재 세운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저는 종합적이면서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야 된다, 앞으로 발달장애아들에 대한 지원센터를 운영하려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그 자리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교통도 괜찮고, 공간도 나름 괜찮은데 오히려 그 가운데 장소를 이용하고 신대방동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쪽에 있는 도서관을 정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동 작은도서관을 정리하고 직원들은 다른 도서관으로 이전시켜 주고 본동 작은도서관이 도서관의 역할을 못 한다고 도서관 용역결과보고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도서관의 종합적인 결과가 나와 있는 용역보고서와 앞으로 아동발달지원센터가 필요한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매치한다면 어느 장소가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전하든 새롭게 증축해서 건립하든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뒤에 있는 리모델링비 8,000만원을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삭감입니까?

강한옥위원

삭감할게요. 439쪽 시설비 및 부대비 8,0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이거는 재검토를 해서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거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좋은 장소 그리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봉준위원장

끝나셨나요?

강한옥위원

하나 끝났어요.

이봉준위원장

다른 분 하시고 또 하세요.

강한옥위원

예.

이봉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과장님 450쪽에요, 청소년 보호․문화활동 지원이 있는데 청소년증이 매년 발급되는데 작년에 몇 개 정도 발급했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청소년증은 2015년도에 370건 정도 발급되었습니다.

김재열위원

잔액이 남았겠네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조금 남았는데요, 내년에 460매 정도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재열위원

작년에도 460매로 예상했고 올해 460매로 예상했네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개당 4,550원이라서요. 집행예산 자체는 적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육성위원회 회의수당이 168만원이 잡혀있는데 작년에는 없었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작년에 위원님의 지적에 의거해서 원래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설치하도록 근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새로 구성해서 올해도 한 번 회의를 했고요. 내년에도 청소년육성위원회 전체 필요한 자문들을 구하고자 해서 회의수당을 편성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 밑에 청소년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수당이 작년에는 7만원씩 6명, 2회, 84만원인데 올해는 10만원으로 상승해서 5명에 3회로 올렸네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시간이 1시간이 7만원이고 2시간이 넘어가면 10만원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청소년독서실 전체 9개소가 심의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재열위원

그다음에 453페이지 특별지원에 청소년 지원 위원수당이 작년에는 7만원인데 올해는 10만원으로 왜 올라갔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산이 늘어난 거는 없는데요, 7만원씩 7명으로 되어 있던 것이 시간이 조금 길어질 거를 대비해서 똑같이 편성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열위원

비슷하게 한다 해도 시간을 줄인다고 7만원을 10만원으로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전체 인원을 편성하기는 예산사정이 안 좋다고 그러니까요 5명분을 하는데 일정액은 확보하고 있어야 위원회 수당을 드릴 수 있어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451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이 있는데 여기에도 작년에는 포상금을 5만원씩 6명, 30만원 지출했고, 올해는 10만원에 10명으로 예산을 올렸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이 올해 3건에 30만원 나갔고요. 요즘은 포상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70만원을 증액해서 100만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재열위원

단속요원이에요, 신고자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일반인이 신고를 합니다.

김재열위원

제가 봤을 때 예산을 작년에 편성했으니까 그 금액을 올해도 똑같이 편성해서 일관성 있게 7만원으로 해야 하는데 그 금액에 맞춰서 1시간에 할 회의수당을 2시간으로 짜맞춘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원이 훨씬 많아서 7만원씩 전체 인원을 편성하면 더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적게 편성한 겁니다.

김재열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비도 30만원씩 했었는데 올해는 50만원으로 올렸네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증액했습니다.

김재열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구 KT옆 부지 팔아서 그 돈이 남는다고 이렇게 쓴다고 하는 것보다는 적재적소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453페이지 김재열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위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몇 명인데 많다고 하시는 거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청소년운영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주은위원

심의위원 수당 그 위원들이 원래는 많은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5명으로 하셨다고 하셨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10명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그건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현재 몇 명인지, 따로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때그때 구성하는 위원회라서 다른 거는 다 파악이 되는데 이것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작년에 7명인데 2명은 해촉되었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의원님들 숫자가 빠져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절감 차원에서 5명으로 줄였으니까 7만원×5명×2회해서 300만원 삭감하고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국시비입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만 그냥 가겠고요. 429페이지에서 맨 밑에 모범어린이집 보육연구수당 지원은 선정기준을 어떻게 예정하시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연구수당 선정기준은 올해 수준에서 맞추기는 할 건데요, 평가지표를 영유아급식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지도 점검해서 거기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회계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지, 평가인증시설인지, 교육참여도는 어떤지, 그런 내용들을 15개소에 대해서 평가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김주은위원

이거는 어떤 선의의 경쟁을 시키는 거는 좋은데 오히려 경쟁을 시켜서 평가해서 누구한테 어떤 순위를 매겨서 준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1,000만원 다 삭감하겠고요. 그다음에 영유아아동발달상담실 리모델링비 저도 삭감에 동의하고요. 이용현황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운영현황은 받은 게 있는데 이거 말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41명이다 그러면 명수만 나와 있는 거 말고 치료한 흔적 내지는 어디 출근한다 그러면 출근부에 사인하듯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저도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영유아아동발달상담실은 이전하게 되면 신대방2동 건물 이전하는 데 시설비로 들어가는 돈이 8,000만원이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리모델링비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전에 본동 청사로 쓰던 건물의 리모델링비가 아니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신대방동 청사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비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거기로 들어가려면 일단 이 비용은 있어야 들어가는 거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물론 소관 부서는 아닌 것 같은데 현재 노량진1동에 사용하고 있는 영유아아동발달상담실을 새로 신축해서, 그 건물 자체가 한강을 건너오면 딱 마주 보이는 동작구의 관문이잖아요. 관문인데 허름하게 전에 본동 청사로 쓰던 게 보이니까 동작구에 들어오는 입구에서 보기에도 그렇고 건물공간도 없고 땅도 없는데 그런 건물을 신축해서 좋은 건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어떤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영유아아동발달상담실을 거기에서 계속 하게 하는 것도 방법은 방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국장님께서 새로 신축하는 것을 다른 부서와 의견을 조정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마침 신대방2동 청사를 새로 짓기 때문에 영유아아동발달상담실을 옮기는 거는 계획이 되어 있고 그걸 새로 신축하게 되면 영유아아동발달상담실에 버금가는 그런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 뒤에 보면 문화재도 있고 그러니까 문화재하고 조화롭게 해서 동작구의 입구 관문인 것을 보는 사람에게 좋게 보이게 잘 만들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논의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래서 영유아아동발달상담실은 이전하고 시설비는 필요할 것 같네요. 이것은 시설비니까 예산을 승인하는 게 옳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다음에 434쪽 상단에 보면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로 6,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40개나 되는 구립어린이집 전체에 교재를 교체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분부분 들어가는데 교재라는 게 3세가 쓰던 거 2세가 쓰고, 2세가 쓰던 거 1세가 쓰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한꺼번에 6,000만원씩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재를 구입한다고 하면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보세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교재교구비는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국․시․구비가 30%, 49%, 21% 매칭사업비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건 아는 거고, 국․사립을 다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돈을 지원하는 건데 올해의 경우에는 9인까지의 시설에는 30만원씩 줬고요, 20인까지는 80만원해서 금액은 예산에 맞춰서 주는 거고요. 제외대상은 직장어린이집, 장애아전담, 영아전담해서 정부 인건비지원이니까 구립은 제외하고 올해 114개소를 지원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원하게 되면 가정복지과에서는 무엇을 구입해서 아이들이 볼 수 있게 했는지를 점검합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시비 같은 경우도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관리팀이 나가서 점검하고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439쪽, 보육환경 구축에 가운데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해외보육시설 연수인데 200만원씩 3,000만원이 있는데 15명분이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없었던 거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없었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구립하고 사립이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아직 선정기준 계획을 잡지는 않았고요, 명확하게 해서 잘 고루고루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계획도 안 잡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아니오, 선정기준요, 200만원에 15명을 보내야겠다는 계획은 되어 있고요, 선정을 어떻게 할 거냐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재열위원

선정기준에 원장도 포함됩니까, 교사입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원장도 일부 있고요, 교사도 같이 가야겠죠. 2013년도에 해외비교시찰도 했고요, 작년에는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예산편성을 못 했는데 2014년도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 원장하고 보육교사하고 센터직원이 갔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토론회 때도 사실 건의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장만 다 가게 하는 것도 안 되고요, 숫자대비해서 권등하게 잘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보기에 보육시설에 물론 원장도 잘하지만 교직원 배치를 구립, 사립 잘 배치해서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열위원

다음 430쪽 구립, 사립 보육교직원 출산지원금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일관성있게 똑같이 구립도 교직원 출산지원금을 10만원씩 15명, 사립도 교직원 출산지원금이 10만원, 15명 이렇게 하는데 사립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출산지원금을 다 지원했고요. 지금 편성하는데 교사 숫자가 다 다른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했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재열위원

그렇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사립을 더 많이 할까요? 증액시켜 주시면 더 많이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구립에 인원을 좀 줄이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산과목이 구립은 민간위탁금이고 사립은 민간경상보조로 똑같은 사업인데 예산과목이 구립이냐 사립이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이렇게 놔두셔도 올해 다 집행을 할 거니까 어디를 줄여서 하는 것은 안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디를 많이 증액해 주시면 그런 건 좋은데 구립을 깎아서 사립으로 하는 것은 좀......

김재열위원

다음 431쪽에 보면, 보육돌봄서비스 국고보조인데 구비로 들어가는데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왜 그렇게 늘어났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이건 일단 자연증가분인데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하기는 하는데 통상적으로 가내시를 줄 때는 3%쯤 증액을 주고요. 국공립 확충이 연도별로 4개소하면 보통 8명에서 10명이기 때문에 그 인원을 감안하면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429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에서 사업비가 있는데 사업비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되었어요. 3,290만원에서 올해는 1억 1,5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8,200만원 증액되었는데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거기에 기능강화 비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동아리 활동지원을 하려고요. 보육교사들을 상담하거나 얘기를 해 보면 워낙 아이들하고 너무 작은 공간에서 매번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힐링이나 다른 활동들이 필요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동아리활동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교사수당, 사무실 공간을 개보수하는 비용이 700만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사업비에 무슨 개보수비가 들어가요, 개보수 비용은 별도로 예산편성되어 있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기능강화를 하게 되면 직원을 4명 정도 늘리려고 하고 있어서 사무실 확보 공간이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8,2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5,000만원 삭감 요청합니다. 또 한 가지 430페이지 중간에 어린이집 간식비, 구립 영아간식비 있죠?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1억 3,200만원인데 2억 280만원이에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황동혁위원

이게 어떠한 현상이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토론회를 거쳤는데 학부모들 요구사항이 영아간식비로 어린이집에 1인당 1만원씩 주던 것을 두 배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저희 예산 사정상 3,000원씩 증액을 했더니 거기에 증액부분이 포함되어서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영아 수는 안 늘어났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영아 수는 지금 확충을 하기 때문에 늘어나기는 하는데 저희가 일단 예산 편성하는 금액 내에서 3,780명 잡아서 했습니다. 구립 1,300명, 사립 3,780명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황동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지금 황동혁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간식비가 올랐는데 3,000원 올린 1만 3,000원이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1인당 지원하는 간식비는 얼마나 되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1인당 하루에 1,745원 이상이요.

강한옥위원

1인당이요? 이제 좀 먹을만 하겠네요. 옛날에 100원 정도 하지 않았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1만 3,000원은 월로 지원하는 거고 1,745원은 1일입니다.

강한옥위원

아닌 것 같은데 1만 3,000원을 20일로 나누면 1인당 육백얼마 아니에요, 맞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간식비가 1인당 1,745원인데 운영비 수입하고 거기에 구비가 지원되는 걸 합쳐서 먹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1,745원이 1일에 해당하는 간식비인데 구에서는 1인당 650원 정도 지원해 주면 나머지 900원 정도는 운영비나 이런 데서 충당을 하라는 거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닥 많은 지원은 아니라는 거라고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많지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우유 1개에 600원 정도 하니까 그렇게 큰 금액이 늘어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어서 보육교직원 출산지원금에 보면 올해 구립교사가 몇 명인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교사가 구립이 500명

강한옥위원

500여명으로 하고요. 실제 500명 중 출산지원금을 받아간 분은 몇 명이고 출산을 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인원수가 틀릴 것 같은데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출산한 사람은 출산지원금을 다 주고 있습니다. 이건 오래된 사업이라 본인들이 다 알고 있고요.

강한옥위원

15명을 편성했더라도 출산자가 더 많으면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여기 보면 예산과목 자체가 307-05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해놓고 조금 모자라는 건 신청하면 주고 있는데 올해 30명 들어왔습니다.

강한옥위원

통계가 궁금해서요. 500여명 중에 실제 출산하신 분이 한 30명 되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사립은 현재 교사수가 몇 명이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1,900명 정도고요, 500명이 구립교사이고 나머지 1,400여명이 사립교사인 걸로 기억합니다.

강한옥위원

1,400여명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럼 1,400여명 중에서 여기도 역시 출산을 하게 되면 지원금을 다 주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명수와 상관없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일단은 다 줘야죠.

강한옥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명 정도가 출산지원금을 받았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다 해서 30명입니다.

강한옥위원

사립과 구립 합쳐서 30명이예요? 얼마 안 되네요. 1,900명 중에 출산한 사람이 30명밖에 안 되면 너무 조금 아니에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혹시 구립과 사립 따로 통계가 나와 있는 건 없나요 ?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30명만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건 따로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을 더 편성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출산하게 되면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증액이나 감액에 대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조리원 인건비에 아까 구립조리원 인건비는 인증평가를 아직 못 받았을 때 24만원의 인건비가 나갔는데 사립에 있는 조리원인건비는 왜 더 비싼 거죠? 34만원, 29만원, 24만원, 차이가 뭐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민간 4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34만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40인 이하는 29만원, 가정 24만원, 구립 24만원 이렇게 조금 차등을 뒀습니다. 가정 같은 경우는 숫자가 20인 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24만원을 주고요. 구립은 재정상태가 좋다고 생각해서 24만원, 민간은 40인 이상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존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강한옥위원

아, 그러면 보조금만 여기 표시가 된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자체운영비고 저희가 추가로 지원을 해서

강한옥위원

이분들의 인건비 총 액수가 아니라 지원금에 대한 것만 하고 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편성이 그래도 제대로 됐다고 보거든요. 얼마나 더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구에서 이 정도 수준은 됐을 것 같고요. 그다음 위에서 두 번째 방과후교실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강한옥위원

430페이지요.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구립어린이집들 3개 반만 2회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특별한 프로그램인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구립이라는 뜻은 노량진2동 방과후교실이 구립이고 그게 3개 반이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지역아동센터 같은 방과후교실을 말하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동작구에 구립 방과후교실은 노량진2동 방과후교실 1개인데요. 거기가 20명 정원에 3개 반이기 때문에 월 프로그램 운영비를 100만원씩 해서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431쪽에 있는 사립 6 개 반은 어떤 반을 말하는 건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강남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남 방과후교실이 있고, 동작복지관 방과후교실, 동작이수 방과후교실, 선예 방과후교실, 영성 방과후교실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방과후교실 1명은 지역아동센터인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전혀 별개입니다. 방과후교실을 지금은 특별히 신설하는 추세는 아니고 예전에 지역아동센터가 생기기 전에 정책적으로 방과후교실

강한옥위원

공부방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공부방은 지역아동센터를 공부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요. 방과후교실이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개념인데 예전에 지역아동센터가 생기기 전에 인가난 시설들, 요새는 방과후교실이 지역아동센터로 바뀌면서 방과후교실에 대한 인․허가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나갈 때 여기는 따로 나가는 건 없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별개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이건 따로따로 여기에다만 하면 되는 건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431쪽 밑에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도 올랐고 여러 가지로 교사 복지개선 차원에서 올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가 개선된 다음에 교사들의 평균 월급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6호봉 같은 경우도 보면 연간 2,500만원 정도

강한옥위원

교사들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5호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보육원장님이 연간 매월 206만 5,000원, 이것을 12개월로 하면 2,400만원 정도. 그리고 영아반 5호봉이 월 170만원 정도 받고 있고요. 유아반도 17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조리원이 130만원 정도 됩니다.

강한옥위원

아직도 교사들의 봉급을 보면 사실 그렇게 넉넉하지 않거든요. 아이들 돌보면서 월 170만원? 어쨌든 차츰차츰 개선이 되면서 구에서도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실제로 질 높은 보육을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방법을 구에 맞게 잘 살리셔서 지속적으로 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433쪽에 보면 가정양육수당이 있어요. 가정양육수당은 지금 동작구에서 몇 명 정도 하고 있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9,052명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얼마씩 지원하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24개월은 월 15만원, 24개월 이상이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총 유아수 중에 가정양육하고 있는 아이들은 몇 %나 되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전체 인구가 2만 2,000명이기 때문에 한 37% 정도 잡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가정 양육하는 아이들이?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강한옥위원

이런 통계수치들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고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또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면서도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부분, 구립어린이집이 이후에는 보육생 부족현상이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어서 해마다 이런 통계를 명확하게 내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정책을 만드는데 지표를 정확하게 세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위원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집행부가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보육수급계획을 수립하는데 영유아 인구가 2만 2,000명인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아이들 통계치를 내기 때문에 그거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게 모든 전반적인 부서에 필요해도 부서에서는 잘 안 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는 보육수당이나 양육수당 때문에 통계들이 어느 정도 지속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정복지과가 특히나 성인지예산이 많은데 성인지예산을 평가하고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을 설계할 때는 사실 성인지통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변화추이를 볼 수 있도록 통계 내는 걸 끊임없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리고 433쪽 밑에 보면 보육교직원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이 있어요. 이 부분도 교사들에게 끊임없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재교육 부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승급교육을 한다고 하면 승급교육을 받을 인원은 교사 중에 몇 % 정도 해당되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작년에도 206명이 승급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 1,900명 중에 206명이라고 한다면 1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교육한 다음에는 만족도가 더 좋아지고 있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승급교육은 우리가 시키는 게 아니고요 전문승급교육 기관에서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이게 국․시비 매칭인가요, 아니면 구비를 더 올려도 되는 건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올릴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직무교육 같은 경우는 국비․시비․구비매칭사업이고 승급교육은 시비 100% 사업인데, 일정비율을 내게 되는데 구비만 올릴 이유가 없는 사업이죠. 이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가능한 거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가능합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436쪽에 보면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시비 100% 사업으로 천기저귀 사업이 있어요. 환경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일회용 기저귀 부분 때문에 천기저귀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천기저귀를 사용했을 때 세탁처리 과정이나 이런 건 다시 보육교사가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지는 않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13개소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천기저귀는 세탁 전문업체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특별히 더 힘든 건 아니지만 갈아주고 하는 게 좀 힘들겠죠. 1인당 월 200장, 하루에 10장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 지원비용 안에 세탁비가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대여비하고 세탁비가 포함됩니다.

강한옥위원

세탁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천기저귀 사업을 하라고 지원하면서 일거리를 늘려주는 게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13개소니까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봐야죠.

강한옥위원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사실 이런 사업이 좋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시비를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다음 437쪽에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있는데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하는 곳은 전체 몇 군데가 있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잠시만요. 가정복지과 사업내용이 워낙 많다보니까,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은 구립에서만 20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20개소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20개소요.

강한옥위원

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럼 반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용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 보면 한 명 내지 또는 안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50% 정도 된다고 봅니다.

강한옥위원

이용을 안 하는 곳은 그 지원금을 내려 보내지 않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이용하지 않는 곳은 내려 보내지 않습니다. 교사가 있어야 하니까요.

이봉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그런 부분은 업무보고 시간을 활용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을 짚어줘야 예산도 그렇고 가정복지과에 이런 지적사항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는 25개 구청 중에서 제가 이것을 많이 자랑하면서도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나쁘다고 이야기하는데 관리팀이 있는 곳은 저희 동작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검차원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도차원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서 보조금 부분이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주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강한옥위원

439쪽 해외보육시설 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해외보육시설 연수하려고 하면 선진국, 유럽 쪽에 가야 연수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유럽 정도로 가려면 사실 1인당 200만원 갖고는 못 가거든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죠, 2013년도 사례를 보면 자부담이나 운영비에서 50%를 지원해 줘서 갔다 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전액을 다 편성해서 1인당 400만원 정도 편성하면 좋겠지만 지금 원에서는 운영비로라도 충당할 수 있거나 또는 자부담이 가능하니까 구에서 갈 수 있는 여건, 어느 정도 지원만 해 주시면 된다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전액으로 보지 마시고 일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예, 그게 좀 현실성 있게 책정이 안 되면 사실 200만원 갖고 연수를 간다기보다는 여행을 다녀오는 꼴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봉준위원장

다음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446페이지 출산장려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전년도에 출산장려금 나간 게 지금 둘째 아, 셋째 아, 넷째 아까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통계가 있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통계가 있죠. 2014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아는 미지급하고 있고 둘째 아는 100만원씩 1,219명에 대해서 지급했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예?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둘째 아는 10만원씩 1,219명한테 지원했고요. 셋째 아는 215명에게 5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넷째 아 이상은 현재 19명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께서는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 출산장려금이 적절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꼭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하위권은 맞습니다. 25개 구청 에서 둘째 아부터 주고 있는데 첫째 아부터 주는 곳이 있고 그리고 둘째도 20만원, 30만원, 50만원씩 주는 곳이 많고 10만원씩 주는 곳은 저희 구하고 노원구밖에 없습니다. 셋째 아동도 많게는 중랑구가 100만원씩 주고 있고 제일 적은 곳이 30만원 주는 곳이 있긴 한데 저희는 중하위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제일 적은 게 맞잖아요, 그죠? 둘째 아를 10만원 주면 이것은 출산을 장려하는 건지 알 수 없다고 판단되니까 차라리 둘째 아 출산장려금을 주지 말고 셋째 아부터 현재 50만원으로 돼 있는 것을 100만원으로 증액하고 넷째는 현재 100만원으로 돼 있는 거를 200만원내지 300만원으로 상향해서 증액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해서 출산장려가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아이를 많이 낳아서 애국하겠다는 것에 대한 조그마한 보답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하려면 정말 표가 나게 해야지 이렇게 표 안 나게 둘째 아 10만원 주면 10만원 받는 사람이 과연 즐겁게 받아갈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뭔가 좀 대폭 상향해서, 대폭 상향한다고 해도 출산장려가 되겠어요? 요즘 아이를 낳을 때부터 힘드니까 잘 안 낳으려고 하는 추세인데 이런 것이라도 좀 위로가 될 수 있게, 이런 거는 우리 구에서 1등해도 괜찮은 거예요. 동작구에 가서 아기를 낳자, 동작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장려금도 많이 준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중하위권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동작구 1등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좀 증액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아까지는 현재 50만원을 100만원으로 100% 증액하고 넷째 아 이상 낳으면 정말 잘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넷째 아 낳는 부모들에게는 정말 더 잘해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아 이상 낳은 부모들에게는 300만원 지급하고 둘째 아 10만원은 삭감하고 셋째 아부터 100만원, 300만원으로 증액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가 증액되는 건지.

김재열위원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봉준위원장

1억 8,000만원이요.
명기

김명기위원

1억 8,000만원이면 얼마 증액되는 거 아니네요.

이봉준위원장

넷째 아가 6,000만원 증액되는 거고 셋째 아가 1억 2,000만원 증액되니까 총 1억 8,000만원 증액되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위원

둘째 아에게 10만원 주는 건 없애자고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럼 둘째 아를 주지 말고 셋째 아, 넷째 아만 올리자는 거죠?
명기

김명기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면 특별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게 우리나라가 합계출산율이 0.98명이라서 지금 동작구가 1명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이 거의 제로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는 여성이 동작구에서는 거의 1명밖에 안 낳는다는 거죠.
명기

김명기위원

1명밖에 안 낳으면 아무것도 안 주는 게 맞는 거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첫째 아를 주지 않고 둘째 아부터 10만원을 주고 있는데 둘째 아도 안 준다고 한다면, 둘째 아도 좀 많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둘째 아를 주지 말고 셋째 아부터 해서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셋째 아 215명하고, 작년 기준으로 해서 셋째 아 189명, 넷째 아가 99명이거든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넷째 아를 둔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게 맞죠, 이게 출산장려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1명 낳는 사람한테 돈을 많이 줘서 더 많이 낳게 해야죠. 그래야 둘째를 낳죠.
명기

김명기위원

아니지, 돈을 더 받고 싶으면 더 낳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제가 의견 낸다고 해서 여기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예결위까지 올라가야 하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일단 금액은 조례에 명시돼 있고요. 의견을 주신다면 조례는 개정하면 되고요. 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5년도 예산편성할 때 강한옥위원님께서 이건 너무 작다고 의견을 내서 지금 구정발전반에서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작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으신 의견은 예산증액을 통해서
명기

김명기위원

아니, 예결위에 가서 둘째 아도 주자고 하면 둘째 아도 100만원, 셋째는 200만원, 넷째 아는 500만원 이렇게 해서 주면 좋죠. 뭔가 딱 보이게 줘야지, 우리 아이가 동작구에 살았는데 저기 도봉구에 가서 아이를 낳았어요. 도봉구가 출산장려금을 더 준다는 거야 그래서 그리로 갔어요. 아버지 선거 때 한 표라도 있어야 하는데 부부가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표 손해났잖아요. 동작구로 오게 만들어야 한다 이거야.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432쪽에 보면 누리과정을 전액 시비로 편성했는데 다 내시가 내려왔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지난번 방송에 나왔다시피 서울은 편성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다음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김명기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국공립 확충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낳을 아이들 복지가 아니라 낳은 아이들 차액보육료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39페이지 해외연수비 가정, 민간,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이 몇 명입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아까도 김재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전체 15명으로 편성해서

김주은위원

아니요, 전체 국공립, 민간, 가정 원장들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242명입니다.

김주은위원

그렇잖아요? 242명의 원장과 1,900명의 교사들 중 해외연수비 15명을 책정했어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많이 주면 좋은데 현재 예산사정상 작년에도 편성이 안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주은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의견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동작구 예산형평상 과에서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사실은 더 냈죠.

김주은위원

아까 모범어린이집 1,000만원은 이쪽으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리모델링비 8,000만원까지도 이쪽에 다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200만원으로 선진국 가는 것도 좋은데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도 굉장히 보육 쪽에서 잘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돈이 늘어나는 것도 필요하고 인원수를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대 50 개인 조금 부담할 경우에 인원 변동할 수 있을까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인원 변동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정해진 건 아니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산출기초를 잡을 때 15명 정도 했고요. 그거는 저희가 계획하면서 부담에 따라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하느냐, 운영비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대해서는 숫자를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일단 1,000만원 덧붙여서 4,000만원으로 증액하겠고요. 예전에 해외연수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돈 달라고 하는 부분이 부담스러울 경우에 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연수비를 다 책정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올려서 책정해서 좀 형편이 좋은 데는 보낼 수 있고, 어렵다 싶으면 자체적으로 연수비를 책정했다 하더라도 그건 융통성 있게 쓸 수 있게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그건 왜 안 하셨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건 계획수립인 거고요, 지금 구비를 어느 정도 편성하는 예산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김주은위원

이건 예산으로 잡은 거고 그건 계획수립 예정입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2016년도에 해야죠.

김주은위원

그러면 그거 꼭 부탁드립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주은위원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다음은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아까 김명기위원님의 출산장려지원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요즘 대두되는 게 불임부부도 많고 그래서 시험관 아이를 하다보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쌍둥이 낳으면 어렵거든요,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둘이에요. 어렵게 해서 낳았는데 쌍둥이도 지원책이, 제가 알기로는 첫째를 낳고 둘째를 쌍둥이 낳으면 혜택이 되는데 첫째 아가 쌍둥이이면 혜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문제에요, 첫 번째 세쌍둥이를 낳아도 안 돼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팀장님한테 어떻게 주느냐 물어보니까 쌍둥이를 낳으면 첫 번째는 첫째 아 기준으로 안 주고, 두 번째는 둘째 아 수준으로 10만원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두 번째는 10만원을 주니까요, 만약에 세쌍둥이를 낳으면 첫째, 둘째, 셋째 기준으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열위원

첫째 아를 쌍둥이를 낳으면 혜택이 없네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쌍둥이를 낳으면 두 명이니까 한 명은 첫째 아 기준, 두 명은 둘째 아 기준으로 주면 됩니다.

김재열위원

이것도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동에서 출생신고할 때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저도 김명기위원처럼 과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증액해서 우리 구가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445페이지 보면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에 12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94만 4,000원에서 150만원 증액되었고, 이런 홍보물을 제작할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기준을 홍보해서 우리 동작구는 25개 구에서 하위 정도이다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이번 기회에 저는 둘째, 셋째를 증액해서 전에는 10만원씩 나갔는데 우리 동작구는 그래도 30만원을 준다, 쌍둥이를 낳아도 준다는 거를 출산장려 홍보할 때 내용을 삽입해서 홍보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 업무추진할 때도 거기에 삽입해서 동작구에서 1명당 평균 1명이라고 했는데 더 장려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현재 국시비가 예산의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많이 해 갖고 왔습니다. 보면 가정복지과 예산이 올해 국비가 27.3%해서 230억, 시비 406억해서 43%, 구비가 208억 24% 정도 됩니다. 845억 5,809만 1,000원입니다. 구비가 208만 8.124원으로 구비가 24%입니다. 그러니까 75.3%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43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4억 8,000만원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서울형어린이집 평가인증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하는 어린이집으로 서울형은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어린이집인데 올해부터 국공립 확충해서 국공립을 늘리고자 하는 차원이기도 하지만 서울형 어린이집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건 평가 기준 자체를 까다롭게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34개소에서 30개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민간은 서울형 어린이집이 몇 군데에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12개소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구립은?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구립은 서울형이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몇 개 있다가 줄은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몇 개 있었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34개에서 30개로 4개 줄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2개밖에 없다면서?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가정이 17개, 동작구청 직장어린이집이 1개소입니다. 가정도 민간의 범위 안에
성근

김성근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34개였다며?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이 전체가 34개소인데요, 거기에서 30개로 줄었고요, 민간 12개, 가정 17개, 직장이 1개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가정은 합치면 되고, 그러니까 가정까지 합쳐서 29개?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직장까지 해서 30개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4개 줄었다고? 심의를 다시 받아서 주는 건가 ?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서울형 어린이집도 서울시에서 3년 만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올해 탈락된 데가 4개소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앞으로 전부 탈락되겠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서울형은 국공립하고 똑같이 인건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서울시는 국공립 확충을 서울시 보육정책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많이 줄이고자 하는 추세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14번에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하는 거는 운영비가 1억 2,500만원이 작년과 똑같이 있는데 여기는 통합을 어떤 걸 한다는 거야?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일반아동과 장애아를 같이 하는 것을 장애아 통합이라고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몇 군데 통합했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2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통합은 몇 군데?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통합은 정상 아이하고 장애아를 같이 보육하는 것을 통합한다고 하는데 20개소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상도3동도 새로 개원한 데가 통합되어 있지?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개가 통합되었다는 거야? 일반인하고 장애인을 같이 보육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학부형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추세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따로 구별하기는 그렇고요, 될 수 있으면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는 관계없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서 얘기야.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는 당연히 맡아야죠.
성근

김성근위원

맡는데 그것을 학부형들이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일반 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보내는 학부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

학부형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학부형의 특별한 얘기는 듣지 않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440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비가 5,300만원인데 작년보다 300만원 줄은 이유가 뭐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국시비 매칭이라서 가내시가 줄여서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 편성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5,300만원 가지고 몇 군데 나가는 거예요? 구립, 사립 다 나갈 거 아니에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구립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사립은 안 하고? 사립도 다 해줬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사립 기능보강비는 시비로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건 구립만 되어 있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현재 사립예산은 가내시가 내려와 있지 않고요, 그래서 예산서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예산서에는 지금 없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452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산 5,000만원은 왜 늘은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사람을 더 쓴 건 아니고요, 해마다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상승분이 그렇게 많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민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억 5,000만원은 거기에서 인건비가 1억 6,80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사업비가 5,600만원, 운영비가 2,500만원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5,000만원 늘은 거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안 늘었습니다. 올해와 똑 같은데요?
그건 저희가 추경을 해서 그때 늘었던 예산이 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무슨 늘은 게 있어 5,000만원 삭감이지.

이봉준위원장

추경에 한 거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올해 추경에 저희가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5,000만원 필요 없잖아?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증액이 되어야 되니까요.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각 구별로 시에서 일정액을 편성하라고 공문이 내려와 있고 올해도 추경을 했었고요. 그 돈까지 편성되기 때문에 5,000만원이 증액된 상태로
성근

김성근위원

하여튼 5,000만원 일단 삭감해요.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30페이지 어린이집 간식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구립 영아간식비가 산출기초에 보면 1,300명인데 이게 각 어린이집별로 평균 몇 명씩이나 되는 거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1,300명이면 40개소해서 잡으면 반 수가 많기 때문에 40개소를 곱하면 안 되고요

이봉준위원장

어린이집 개소수가 40개소인데 그 중에 몇 개 반이 있든 어린이집에 평균 영아가 몇 명이냐는 말씀이에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영아반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봉준위원장

단순 계산해 보면 300명이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33명도 많은 것 같은데.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반 편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33명이면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저희가 정확하게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30명 정도 봤을 때 40만원 정도 한 달 수입이 더 잡히는 거네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정확하게 반이랑 해서 영아가 몇 명인지 내역을 다시 내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1페이지에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반영하고도 모자라서 저희가 또 차액을 주는 건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지금 보면 민간어린이집에는 3세 아이 같은 경우는 28만 3,000원이 월 보육료인데요, 거기에 정부지원금이 22만원 그래서 학부모가 내야 할 돈이 6만 3,000원이거든요. 그 6만 3,000원 중에 45%를 국비로 잡고 보육료가 국비 45%, 시비 38.5%, 구비 16.5%인데요, 여기서 보면 6만 3,000원을 각각의 부담으로 잡고 시비 38.5%에 대해서는 예산서에도 편성되었는데 올해 중간에 시비가 내려왔고요. 여기에서 구비 16.5% 에 대해서 3세는 1만원, 만 4세부터 5세까지는 8,000원을 구비 부담분만 편성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구비 부담분이 따로 있었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없었죠, 올해 신규 편성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차액이 있어서 구비에서 부담해 주는 거지 구비 부담분이 예산체계상 따로 책정되어 있던 건 아니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보육료 자체가 각 국․시․구비가 일정비율로 편성되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국공립하고 틀리게 차액보육료가 별도로 발생해요. 3세 같은 경우는 6만 3,000원, 자, 그러면 이 돈을 누가 보전할 것이냐, 학부모들은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시가 차액보육료 6만 3,000원에 대에서 38.5%를 먼저 지원하기 시작하다 보니 지난번에 토론회 때도 그렇고 민간에서는 지속적으로 차액보육료를 달라는 겁니다. 민간어린이집에 안 오는 이유가 차액보육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을 달라는 건데 저희가 구비 부담분은 토론회를 거쳐서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신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강한옥위원

국비는 확보 안 된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국비는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어차피 국비가 지원 안 되면 차액은 나는 거네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국비 부분에 45.3% 부분은 차액이 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국비 반영이 안 되어도 이거 집행하실 생각이에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가능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가능은 한데 지금 취지가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차이가 나니까 국공립을 선호하고 사립에 안 가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비가 반영 안 되면 어차피 차이는 나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래도 부모입장에서는 적게 나니까요. 왜냐하면 전체 6만 3,000원 중에 3세 같은 경우는 학부모가 부담하니까 민간에서는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민간어린이집에서 차액보육료 요구를 3년에 걸쳐서 하는 걸 올해 처음 반영해 주는 겁니다. 토론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게 이겁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좋고요.

이봉준위원장

효과 면에서 효과가 두드러지게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 차액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명분에는 상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지만 지금 전체 6만 3,000원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계속적으로 이게 민간어린이집에서 가장 숙원사업이거든요. 차액보육료를 지원해 줘야만 국공립과의 수준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선호도가 떨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각각의 비용 부담하는 것은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봉준위원장

예, 일단 알겠고요. 439쪽에요, 구립어린이집 장비 구입비가 구참여예산으로 들어왔어요. 어느 동에서 들어온 겁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어느 동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요, 새싹어린이집에서 요구한 부분하고, 저희 구에서 참여예산을 여기에 넣은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과에서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일부 반영을 해 준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그게 무슨 참여예산이에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많이 요구했는데

이봉준위원장

이거 참여예산 취지하고 맞지 않잖아요? 44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44쪽에 위기가족 상담지원사업이 있죠? 3,000만원인데 신규사업이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금년에 이 사업을 했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예산서에 없는 것 같은데요, 추경이나 간주처리한 사업입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해서 했던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혹시 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올해 예산서 302페이지에 있네요.

이봉준위원장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으로 가족 간의 갈등이나 가정폭력, 이혼위기에 있는 가족들에게 저희가 개입해서 상담해 주는 건데요. 인건비,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건데 가족돌봄사업과 가족문화사업, 가족교육사업, 가족상담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위기가족 상담지원사업 같은 거는 고유사업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굳이 따로 사업비를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지금 가족해체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더 많이 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도 있고요. 여기에서 가족상담사업은 본예산에 409만원밖에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기가족 상담사업을 지원해서 많이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그 밑에 시설운영비도 좀 증액되었는데 증액이유는 뭔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요, 공공요금이 조금 증가해서 그 부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위센터 이전에 따른 시설비들, 소소한 것들 개보수비로 6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그렇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서만 보고 어떻게 판단할 수 없는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서 안에 달지는 못 하겠지만 운영비 내역 정도는 세부자료를 서브자료로 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다음에 450쪽에요, 밑에 부분에 청소년육성위원회 회의수당이 있는데요, 청소년육성위원회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뭐가 틀린가요? 활동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틀린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건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정책자문을 하는데 저희가 올해 위원님의 지적이 있고 해서 구성을 했고요. 주요 기능의 차이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청소년육성위원회 기능이고, 청소년협의회는 저희가 조례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데 임무는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건전생활지도, 청소년단체활동지원, 청소년유익환경조성, 유해환경에 대한 정화활동이고요. 청소년육성위원회는 말 그대로 청소년정책에 대한 수립이나 조성, 협조 그런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경찰서에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 조직과는 어떻게 됩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건 별개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오히려 법상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저희가 운영한다면 경찰서에 있는 청소년육성위원회 조직을 저희가 흡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청소년육성위원회에 경찰관이 같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단장님이 청소년육성위원회 단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여기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는 가능하지만 그 조직을 똑같이 보기는 위촉권자도 다르고 관련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한 대로 경찰서육성위원회 그분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같이 하고 계십니다.

이봉준위원장

기관이 틀리기는 하지만 같은 성격의 단체라면 양쪽 기관이 대화를 나눠서 통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양쪽 기관에서 서로 같은 일을 가지고 조직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대화는 하겠습니다만

이봉준위원장

대화만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대화는 필요하고요, 규정도 다르고 위촉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통합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경찰서에서 하는 육성위원회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예산문제가 많이 수반돼서요. 사실 하는 일은 같지만 매끄럽지 않아서요.

이봉준위원장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저한테 사업비 문제를 자꾸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도 그 얘기는 들었고요. 지난번에 육성위원회에서도 건의가 나왔어요. 그런데 현재 거기에 대한 구비가 편성돼 있지 않고 국․시비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 예산사정이 허락된다면 지원해 주면 좋겠죠.

이봉준위원장

경찰서와 대화를 하셔서 통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도 한번 구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밑에 청소년시설운영 11개소에 1억 1,0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주된 증액사유가 뭡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451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봉준위원장

예.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주된 증액사유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기준하고 호봉인상분이 반영되었고요. 청소년문화의 집 사업비가 각각 2,000만원씩 편성되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청소년문화의 집이요, 그 사업비 4,000만원이 증액된 거네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기존에 사업비를 얼마씩 주고 있었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사업비를 올해는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사당청소년문화의 집을 동작청소년문화의 집 운영하시는 분이 또 수탁을 했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같은 법인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이 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 밑에 청소년시설 개보수 세부내역서도 같이 주시고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이봉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443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위문이 있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이봉준위원장

이 위문은 누가 위문을 가게 되는 거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갑니다.

강한옥위원

직원들이 가게 되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통상적으로 제가 갑니다. 팀장님하고 저하고 담당직원하고 3명이 갑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65명 중에 몇 명 정도를 만나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위문은 저희가 돈을 지원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는데요. 금전으로 지원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냥 금전으로만 지원합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네, 소년소녀가정은 3명이고 가정위탁아동은 61명입니다.

강한옥위원

348쪽에 보시면 여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위문이라고 하면 소년소녀가정이나 가정위탁아동 같은 경우에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되어 있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가정위탁아동은 가정에서 아이만 위탁을 받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소년소녀가정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가정에다가 위탁을 하는데, 위탁하는 대신 양육비나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위문갈 때 이 소년소녀가정도 포함될 거 아니에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강한옥위원

그런데 여기서도 연 2회를 가는데 여기는 연 4회를 또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총 6회를 지급받을 것 같은데 이건 이중지원이라고 보거든요. 다 깎고 싶지만 4회를 2회로 줄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소년소녀가정은 2세대 3명밖에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은 현재 부모가 없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제 생각에는 4회가 아니라 더 많이 줘야 되겠죠. 중복 여부는 제가 사회복지과에 다시 확인해 보고 중복이 아니라면 그냥 통과시켜 주시고 중복이라면 일부삭감을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소년소녀가정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라서 더 많이 줘야 된다, 어려우니까 도움을 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건 맞지만 생활보장수급자라고, 그나마 수급자형태로 되어 있어서 지원을 많이 받으니까 문제지 소년소녀가정으로 지내고 있어도 발굴이 안 되고 차상위계층이라 지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사실 더 문제일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중복성 여부를 확인하시고 2회는 삭감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650만원 삭감의견을 내겠고요. 중복된다고 하면 삭감하고 중복이 안 된다고 해도 삭감하겠습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소년소녀가정들이 많이 울 텐데요.

강한옥위원

일단 삭감하셔도 기초생활수급자라서, 대신 삭감한 금액을 다른 부분으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가 아닌 아이들이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지원할 수 있게 할 테니까 650만원 삭감해 놓겠고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잠깐만요, 지금 반을 삭감을 하셨는데요.

강한옥위원

2회로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숫자가 3명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지금 65명이라는 돈이 소년소녀가정의 반이 아니고 3명에 대한 2회이기 때문에 5만원씩 2회, 3명 이렇게 삭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위탁아동이 61명이고

강한옥위원

아니 가정위탁아동들도 그 가정에 양육비 등 지원할 수 있는 건 다 지원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위문금은 지원안 하지 않습니까, 양육비는 당연히 아이를 맡아서 기르는 거기 때문에 먹고 하는 건 당연히 지원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위문금인데 여기서 반을 삭감해 버리면 위탁아동 부분까지 다 삭감되는 건데요. 지금 중복여부를 따지셔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가정위탁아동들도 지원을 다 받고 있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가정위탁아동도 횟수를 줄여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강한옥위원

그렇지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그거는 사회복지과와 중복여부를 확인해 보고 삭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삭감하고 차후에 예결위에 가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양육보조금에서부터 전체 다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 1인당 월 70만원씩 돌봐주는 걸로 해서 그것과 더불어 연 2회 효정신함양비까지 포함해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지원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4회를 좀 줄여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중복성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중복성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다른 지원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서 이게 성인지예산사업이었어요. 성인지예산평가서를 보니까 성인지예산서 84쪽에 결식아동급식비 지원받는 대상자가 2014년에 여아는 1,088명, 남아는 1,250명이었어요. 그리고 2015년에는 여아 1,240명, 남아 1,329명이 대상자였고, 수혜를 본 아동수를 보면 84쪽에 나와 있어요. 2014년에 대상자가 1,088명이었는데 수혜를 본 아이들이 832명에 해당하는데 %는 여아, 남아 수혜 본 사람을 합쳐서 100%를 나타내고 있는데 앞에 있는 사업대상자 1,088명 중에 832명이 사용한 통계를 내면 전체 1,088명을 100%로 친다면 76%의 여아들이 급식지원을 받은 거예요. 통계를 이렇게 내시면 안 되고, 전체 기준으로 했을 때 2014년에 여아, 남아들도 76% 수혜를 받았어요. 2015년에 여아는 1,240명 중 866명인 69%가 수혜를 받았어요. 100% 중 69%만 받았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30% 이상은 급식지원을 못 받은 거예요. 남아는 1,329명 중 1,006명인 75%가 지원을 받았어요. 여아가 69%, 남아가 75%면 여아들이 왜 이 급식지원금을 더 적게 받고 있느냐 했더니 성별격차 원인분석이 나와 있어요. 남아보다 여아의 꿈나무카드이용 등 급식지원에 대한 거부감, 낙인감이 커서 이용률이 더 적다고 해 놓으셨어요. 아마 여자아이들이 창피하니까 꿈나무카드 가지고 이용하러 잘 안 간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여아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강한옥위원

물론 단체급식소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겠지만 이 여아들이 밖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용을 안 한다고 하면 꿈나무카드가 아니라, 예산금액만 보더라도 22억이 넘고 있거든요. 그럼 이중에 여아, 남아 반씩 나눴어도 10억 그중 30%면 3억 이상의 지원금이 안 나가고 있는 거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3억이라고 하면 이거를 도시락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꼭 도시락이 아닐지라도 도시락 같은 걸 가정으로 배달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으로 방문해서 갖다 주면 사례관리도 될 것이고 아이들에게 질 좋은 급식도 제공하게 될 것이고 이런 방법에 좀 변화를 갖고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단순하게 여아, 남아 %로 보면 안 되고 이용하는 %를 봐서 70%가 안 되기 때문에 여아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해 주시고요. 442쪽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사례관리팀이 있어요. 지역연대와 지역연대 사례관리팀이 어떻게 달라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지역연대가 있고 각 분야에 사례관리팀이 따로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테두리 안에 있는 게 지역연대고 각각 아동분과 개념으로 사례관리팀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사례관리팀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65명 위문가는 것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좋으신 의견이고요. 드림스타트가 내년에 가동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좋은 사업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어차피 결식아동이 아동관리대상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례관리가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작년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이봉준 위원장님께서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이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는 도시락사업을 해 보려고 했는데 그걸 해 보니까 업자가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편의점 도시락을 분석해 보자 했는데 도시락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과거에는 편의점 도시락 질이 너무 낮아서 아이들 영양상에 너무 나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편의점 도시락이 3,900원이니까 4,000원에 먹는데 영양소가 굉장히 골고루 들어있고 편의점을 이용하도록 저희가 아예 홍보를 해버리자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히 있는 건 아니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요. 내년에는 각각 연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도시락업체를 보면 동작구 관내 도시락업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있잖아요, 연계해서.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연계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사례관리에서부터 질좋은 급식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아니 기금이 하나 있어서요.

이봉준위원장

기금까지 다 하세요.

강한옥위원

성평등기금이 있는데 이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다 바뀌어서 명칭을 바꾸셔야 되는 거 알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강한옥위원

바꾸시고, 이 기금의 사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성평등기금은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업비를 더 많이 잡으셨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이자범위 내에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1,900만원만 잡으셨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강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여성단체 지원하는데 있어서 금액도 맞춰서 하셨기 때문에 여성단체지원 사업을 하실 때 정말 양성평등을 이룰 수 있는 사업들로 잘 선정하셔서 사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성연입니다. 행복한 변화, 청결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청소행정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는 이봉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2016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업명세서 10쪽입니다. 대행업체 주차사용료로 3,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사업명세서 11쪽의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은 청소대행체계 변경으로 봉투판매 대금을 전액 구 수입 처리함에 따라 크게 늘어 60억 5,1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의 기타수수료인 음식물쓰레기 수수료와 대형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로 21억 6,49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16쪽의 청소행정과 소관 과태료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72억 7,313만원으로 금년 대비 127억 3,172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구의 예산부족을 고려하여 부분 편성됐던 폐기물처리비의 전액편성, 기금으로 편성했던 재활용가능폐기물 수송선별처리비 일반회계 편성, 환경미화원 퇴직금과 통상임금 인상분 편성 등이며, 가장 큰 증가요인은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계획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신규편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9쪽과 460쪽 상단의 깨끗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주민 자율청소 지원 사업에 2,7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환경미화원 노조업무 지원과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위한 주민만족도 조사요원 및 현장평가요원 인건비, 주민자율청소 및 대청소 실시용품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460쪽 하단에서 461쪽의 청소장비 및 물품지원사업으로 가로휴지통 관리와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및 안전용품 구입, 건강검진과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 등에 사용되며 6,2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62쪽에서 465쪽의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 사업에 9억 8,8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생활쓰레기 배출 및 수거시간 홍보와 폐기물 20% 감량 홍보물 제작, 종량제봉투 제작·구매, 구 참여예산으로 편성한 말하는 CCTV 설치, 무단투기 지역 화단조성, 무단투기예방 깔끔이 봉사단 운영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소시설․장비관리 사업으로 466쪽에서 467쪽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방차고 등 5개 청소시설 및 17개소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대한 사용료와 공공요금, 시설보수 및 장비 유지 등을 위한 예산으로 4억 2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소차량 관리 사업으로 467쪽 하단에서 470쪽 상단까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용내역은 운전원 등의 피복비,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차량검사비, 차량정비유지비, 유류비 등과 음식물수송차량 및 적재함 구매를 위한 예산으로 6억 9,2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으로 47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과 민간개방 화장실의 소모품 구매비,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사업비 등으로 2억 2,8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471쪽 상단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시설개선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은 600만원이 되겠으며 이어서 정화조관리 사업은 471쪽 중간입니다 총 8억 9,3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세대에 지원하는 정화조 청소비와 분뇨정화조 오니처리 수수료 등에 사용됩니다. 계속해서 음식물 줄이기 사업 운영으로 472쪽에서 473쪽 상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은 45억 2,095만 3,000원으로 음식물 전용용기 구매, 종량제 납부필증 구매 및 납부필증 수거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기기 운영비 지원 등에 사용하며,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제는 올해 시행한 결과 감량효과가 입증되어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473쪽 상단의 공동주택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으로 조리 전 발생하는 생쓰레기를 퇴비화하여 음식물을 감량코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며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하단에서 474쪽 상단의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사업으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송 선별 처리비 등에 11억 3,252만 2,000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중간의 재활용시설 관리사업 에는 재활용 시설운영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로 4,098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하단과 475쪽 상단의 클린하우스 운영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량진2동 등 4개소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예산으로 재활용 정거장인 ‘클린하우스’ 를 설치하여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 무단투기지역의 환경개선을 유도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코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폐기물처리 위탁 사업으로 사업명세서 475쪽 하단과 476쪽 상단입니다.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계획에 따라 관내 발생 생활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 대행사업비를 신규편성하였고, 강남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와 수도권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및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등에 사용되는 예산은 총 110억 8,9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76쪽 하단부터 478쪽 상단까지는 인력운영경비로 70억 7,3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외에 무단투기 단속요원을 시간제임기제로 채용하는 예산은 상습무단투기 지역에 단속요원을 전담 배치하여 단속활동과 주민계도 활동을 병행 실시하여 구민의 불편과 무단투기로 인한 민원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구민의 만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별책으로 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105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우리 구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 지원하는 것으로써 내년도에 대학교 재학생과 신입생에 대한 융자금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23쪽까지 폐기물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처리에 총 1억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소행정과 2016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은 청소대행체계 개선을 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신규 편성과 각종 폐기물 처리비의 전액 편성,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편성으로 행복한 변화, 사람 사는 동작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아까 10페이지에 주차장사용료 신설한 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올 8월부터 한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지적받아서 한 겁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올해 거 종량제 판매수입은 구 세입으로 처리했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8월부터 처리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14억 정도 됩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다 받았다가 다시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올해 신규편성분이 그 부분입니다.

서정택위원

대행사업비가 그만큼 인상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대행사업비가 왜 인상되었느냐 하면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시에서 권고사항이 구 인건비의 52%가 안 되어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이 월 평균 240만원 되는데 그걸 340만원까지 인상해 주기 때문에 대행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서정택위원

쓰레기봉투 인상한 부분이 다 그쪽으로 갔다고 보면 되겠네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다는 아니고요, 계산해 보니까 한 15억 정도는 저희 세입이 늘어납니다.

서정택위원

다 준다면서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다 안 주죠. 대행사업비가 지금 58억이 잡혀있고 봉투수입이 60억이고 거기에 음식물전용용기 18억 하면 78억이 되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세입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서정택위원

나머지 부분은 세입으로 들어온다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임금인상분에 대해서 구에서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내년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인건비를 240만원에서 340만원이면 1인당 100만원이거든요. 5개 대행업체 하면 10억입니다. 철저히 검증해서 정산서를 받아서 그대로 시행이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76쪽 중간에 보면 대형폐기물 폐목재처리비가 있는데 그전에는 받아서 그냥 했는데 톤당 1만원씩 4,200만원이 잡혔는데 폐목재가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올해까지는 무상으로 처리했는데 위원님 알다시피 원유가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이 70% 하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내년도에는 도저히 우리가 수거를 못 한다, 톤당 1만원을 달라고 해서 인상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1만원에서 2만원 정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최하 1만원을 잡았는데 그 부분은 여러 업체를 평가해서 최소한 예산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5쪽 중간에 동별 감량경진대회 시상금으로 포상금이 있는데 작년에 현수막을 걸어서 감량을 하자 했는데 실제로 그것보다는 얼마만큼 감량한 데에 시상을 한다는데 이것도 홍보해서 확실히 감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설명드릴게요. 일반폐기물이 10월 말 현재 7%까지 줄었습니다. 25개 구청에서 상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10% 줄여야 하는데 일단 동장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동별 평가를 해 보자는 의미로 넣은 겁니다.

김재열위원

467쪽, 보라매집하장 민원처리, 이건 작년 겨울에도 고생 많이 했고, 특히 올해 집하장 이전한다고 청소행정과 직원, 주민생활복지국 직원들이 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24시간 천막농성을 하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많이 근무를 서고 함께 했는데 사실 저도 안타까웠어요. 작년에도 올해도 계속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도 하고 해야 하는데 다행히 보라매집하장 민원처리로 240만원이 올라왔는데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같이 함께 하고 보라매집하장은 신대방1․2동 민원이 아니라 동작구 42만의 민원이거든요. 그 민원을 신대방1․2동 주민이 42만 전체의 고통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0만원 예산이 책정되는데 100만원 증액시켜서 340만원으로 하고 싶습니다. 증액 100만원해서 340만원으로 꼭 해 주셔야지 내년 여름에 음식물쓰레기하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해야 될지 모릅니다. 물론 격려도 많이 했고 했지만 우리 동작구 지역에서 확실하게 음식물쓰레기하고 그걸 다 이전해 가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처리 240만원을 100만원 증액해서 340만원으로 증액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460페이지하고 461페이지 청소장비 및 물품지원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늘었는데 그 늘은 내역을 보니까 작년에는 70개인데 130개로 휴지통을 정비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쓰레받기도 45개였는데 80개를 하고, 또 그 밑에 삼태기도 80개로 다 늘은 것 같아서 여기에서 500만원 삭감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2014년 결산액을 보니까 2,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500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상황이 어떤 건지 한번 들어 볼게요. 461쪽에 환경미화원 건강검진비가 있는데 환경미화원이 80명 있는 거죠? 그중에 매년18만원씩 지급하는 건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강한옥위원

저는 건강검진비를 지급하지 말라는 차원은 아니고 이거를 통장으로 현금으로 보내주나요, 아니면 검사했을 때 건강관리공단으로 가게 되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건강관리공단으로 갑니다.

강한옥위원

18만원 정도면 검진비가 다 되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예상치를 잡아 놓은 겁니다. 17만원이 될 수도 있고, 18만원이 넘을 수도 있고요.

강한옥위원

이거를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홀수나 짝수해서 자기 연도에 종합검진을 받도록 하고 그해가 되면 플러스로 얼마 정도 더 내면 종합검진 전체적인 거를 다 받을 수 있는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미화원들은 유해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해야 합니다. 노사단체협약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매년 꼭 해야 된다면 어쩔 수가 없는데 혹시라도 돈이 더 들어가야 되거나, 내가 더 내야 되거나 하면 돈이 적을 때 검진을 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홀수, 짝수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용할 때 2년에 한 번씩 18만원이 아니라 36만원 지급해서 누구나 다 검진을 받을 수 있게 좀 조정을 해 보는 방법들은 어떤가 해서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약환경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직은 2년에 한 번인데 사무직과는 다릅니다.

강한옥위원

2년에 한 번인데 2년에 한 번마저도 사실은 잘 안 받거든요. 요즘은 안 받으면 벌금을 낸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좀 확실하게 2년에 한 번일지라도 확실하게 지원해 주면 누구나 검진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의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462쪽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비 2대 22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통해서 한 번도 단속한 적이 없는데 뭘 굳이 돈을 들여서 이전을 하시려고 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이전은 재건축이나 재개발되는 지역에 설치된 CCTV를 이전해야 됩니다. 흑석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버릴 수도 없고 다른 데 설치를 해야죠.

강한옥위원

이용도 못 하는데 그냥 버리면 안 돼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버리면 안 되고요, 원래 무단투기는 단속실적은 없지만 예방효과는 그래도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예방효과가 전혀 없죠, 이미 이게 무용지물이라는 거를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CCTV 바로 밑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게 예방이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이 더 많다는 거죠. 이것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당연히 헐리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전비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전하시게 되는 곳 두 곳이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게 되는지 서류주세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건 아직 결정은 안 돼 있고, 재건축이나

강한옥위원

이 재건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달려있는지 안 달려있는지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건 해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거 재개발, 재건축 지역 자료 주세요. 아니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와 연결되어서 464쪽에 구민참여예산으로 말하는 CCTV 유지관리비해서 240만원이 있고, 465쪽에 말하는 CCTV 설치를 해서 4,760만원이 구참여예산이기는 한데 말하는 CCTV가 사람이 지나가면 말을 한다면서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과 안 버리는 사람까지 다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지나가면 나옵니다.

강한옥위원

이거는 관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거지, 구민들이 ‘저 CCTV 가짜네 안 되네’. 그렇다고 해서 말하는 CCTV를 달아서 단속할 수 있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단속은 안 되고 이 지역이 일반지역이 아니고 무단투기전용지역입니다.

강한옥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말하고, 예방용으로 한다면 위에 있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전기료,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인터넷 사용료 228만원, 2,207만 1,000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달 필요 없고, 인터넷 사용 안 하고 달아만 놓으면 돼요. 그러면 예방용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내겠어요.

이봉준위원장

잠깐만요, 말하는 CCTV까지는

강한옥위원

그건 참여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두고, 그것처럼 무단투기 카메라만 놔두면 예방이 될 것 같아요. 굳이 1년에 130만원씩 잡아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단속도 못 하고 효과가 없는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전에 한 건도 없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 건도 없다는 건 보장을 못 하지 않습니까?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카메라만 달아놓으시라고요, 그러면 되지.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구가 저거 안 되는데 달아놨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이 CCTV가 무단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범죄 방범용으로도 같이 쓰이는 거예요. 무단투기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강한옥위원

무단투기 단속도 못 하고 얼굴도 안 보이는데 갑자기 다른 방범용으로 볼 수 있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강한옥위원

화소가 몇 화소로 달려있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200만 화소가 2개고 41만 화소거든요. 그렇게 선명하지는 않은데 이 부분은 홍보전산과에서

강한옥위원

됐습니다, 일단 삭감하고요, 카메라만 달아볼게요. 그리고 나서 별 다른 일이 없다면 내년부터는 이거 설치 안 해도 돼요.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해봅시다. 달아만 놔볼게요. 삭감하고요. 그다음에 465쪽에 아까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환경미화원 생일선물 2만 5,000씩 80명했는데 환경미화원 격려품 구매해서 4회되어 있어요. 추석, 설날, 연말 등해서 저는 추석, 설날, 연말 4회니까 생일이 아닐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노조창립일이 하나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총 다섯 번요? 이건 그렇게 가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464쪽에 종량제봉투관리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종량제봉투관리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올해까지는 독립채산제로 실적제로 했는데 모든 봉투수입은 저희 수입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직원들이 봉투를 판매소까지 갖다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행업체에 판매관리를 맡깁니다. 대행업체하고 우리하고 컴퓨터를 설치해서 몇 개, 얼마 팔았는지가 실시간으로 조회됩니다. 그 시스템 구축비용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그리로 주문하면 배달을 해 준다든지 이런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서 판매소까지 배달을 해 주죠. 판매현황이 실시간으로 컴퓨터에 다 찍힙니다. 우리 구만 아니고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독립채산제로 했을 때도 업체에서 쓰레기봉투 필요 매수를 요구하면 우리가 갖다 주지 않았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아니죠, 독립채산제에서는 봉투수입을 전부 자기네가 가져갔습니다.

강한옥위원

수입은 그런데 봉투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었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제작만 그런 거죠.

강한옥위원

봉투는 제작해서 업체들로 다 갖다 주셨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강한옥위원

그런데 1,000만원으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알겠습니다. 464쪽에 보세요. 무단투기지역 화단 조성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서 화단을 조성해서 물품도 구입하고 하나 봐요. 그런데 465쪽에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깔끔이 봉사단이 있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다 구참여예산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2개 다 참여예산이라고 하니까 실행해 보시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보세요. 여기 어느 동네에서 하는데 깔끔이 청소를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는 노량진2동, 상도1동이고요, 깔끔이 봉사단은 대방동입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2개를 해보신 후에 어디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보셔서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소특위를 하면서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줄이거나 합치라고 했어요. 줄이셨다고 하는데 어디어디를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노량진1동하고 상도1동 두 군데고요, 신대방동 보라매를 줄이려고 했는데 보증금이 안 빠져서 못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두 군데 보증금은 어디 수입으로 잡혀 있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세외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세외수입 내역에 나와 있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들어오면 우리가 반납하는 거죠.

강한옥위원

두 군데 뺐으면 이미 보증금 들어왔어야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세외수입으로 했다니까요.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 내역에 나와 있냐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나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잠깐만요,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끝나면 확인해 드릴게요, 제가 세입결재를 했어요.

강한옥위원

없는데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기타 잡수입에 한번 보십시오.

강한옥위원

없는데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여기 예산서에는 없죠, 예산에는 있을 리가 없지요. 올해 반납한 거니까.

강한옥위원

올해 반납하셨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올해 반납한 거니까 예산서에 안 나오지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몇 월에 빼셨는데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6월과 11월에 특위 끝나고 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6월, 11월에 빼셨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이거 끝나면 확인해 드릴게요.

강한옥위원

이걸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 아까 수입 중에 주차장임대료를 받으셨는데 466쪽, 환경지원센터 74만 2,500원 곱하기 3,396㎡ 곱하기 2.5% 곱하기 1.1의 산출식을 설명해 주세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74만 2,500원은 공시지가고 3,396㎡은 면적, 2.5%는 요율, 1.1은 부가세 10%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환경지원센터에 3,396㎡는 현재 뭘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환경지원센터 땅이 국토부 땅이 있고 기획재정부 땅이 있고 시유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도 사용하고 대행업체도 주차장으로 같이 사용하는 거지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지금 3,396㎡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전체는 아니고 저희도 사용하고 있지요.

강한옥위원

주차장으로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강한옥위원

과장님, 이거 꼼꼼하게 계산할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지금 부가 서류 가지고 왔습니다.

강한옥위원

3,396㎡는 주차장 사용이고 3,547㎡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주차장으로 같이 사용하고 연결돼 있어요.

강한옥위원

합쳐서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럼 이 두 군데 다 환경지원센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주차장도 사용하고 음식물집하장, 재활용집하장입니다.

강한옥위원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주차요금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수입으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여기 있어요. 제가 계산한 거 가지고 왔어요. 이거 끝나고 보여 드릴게요.

강한옥위원

그거 주시고요. 그거를 보고 확인하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내는 사용료는 합치면 1억 4,176만 9,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수입에는 3,900만원밖에 안 돼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비율을 좀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5개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땅의 비율을 나눠서 이 전체 금액에서 비율대 비율로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정확한 자료가 있으니까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드릴게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보겠고요. 자료하고 차이가 난다고 하면 예결위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라고 올려놔야 하죠?

이봉준위원장

예결위 재논의.

강한옥위원

예, 재논의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467쪽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지난번 청소특위할 때 여덟 곳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에서 17개소는 뭐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17개소지요. 10개는 저희 시설이고 8개는 임대시설이에요. 전체는 17개소가 맞지요.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10개는 구 소유시설이었고, 8개는 임대요? 작년에는 총 몇 개였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18개요.

강한옥위원

작년에 18개였어요? 그럼 2개 뺐으니까 16개 남았어야 되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2개를 합쳤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요.

강한옥위원

뭘 합쳤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상도1동하고 노량진1동이 합쳤다니까요. 특위에서 너무 많다고 해서

강한옥위원

2군데를 합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2군데가 빠진 거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강한옥위원

그러면 16군데가 맞는 거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11월에 보증금 반납을 했거든요? 작성할 때 하나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까 6월에 하나 반납하고 11월에 하나 반납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강한옥위원

나중에 불용이 좀 생기겠네요? 그렇게 차이가 있었다고 하니까 나중에 불용이 생길 것 같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유지관리비 때문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바로 밑에 환경지원센터 주차장 바닥보수는 작년에 반쪽만 보수하신 거예요, 작년에도 똑같이 예산 편성됐는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일부만 했습니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거든요.

강한옥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 국토부 소유 땅이라고 한다면, 주차장이 섞여 있는데 우리가 꼭 보수비를 다 내야 하냐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사용하는 건 저희가 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강한옥위원

이거는 부동산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61쪽 종합건강진단비 단가가 많이 올랐어요? 10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올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도저히 10만원으로는 안 된답니다.

이봉준위원장

어느 정도까지 검진을 하는 건가요? 어떤 종류의 검진을 하는 건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청력부터 시력까지 전체 전부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뭐 내시경이나 그런 것도 하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전부 다 들어가는 거니까, 왜냐하면 미화원들은 나쁜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종합검진을 해야 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아니, 뭐 그거는 알겠는데요. 아까 답변하실 때 국민건강관리공단에다가 돈을 준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금년에 10만원으로 다 건강검진을 받았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항목이 전부 다 추가가 안 됐겠죠.

이봉준위원장

그렇다면 10만원에서 18만원으로 늘어나면서 항목이 뭐가 추가됐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제가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비용을 보면 강북구 20만원, 노원구 30만원, 도봉구 15만원, 영등포구 22만원으로 지원금이 각 구마다 틀리더라고요. 우리가 최저가여서 18만원으로 올려준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건강관리보험공단에다가 저희가 이체해 주는 게 아니죠, 저희가 집행하는 거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이체해 주는 건 아니죠. 제가 아까 말을 실수했어요. 이체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이봉준위원장

건강보험관리공단에다가 주신다고 하니까 얘기가 안 되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비용을 받고 검진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돈을 지급을 안 하죠.

강한옥위원

그러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그럼요.

이봉준위원장

검진을 받으면 병원에다가 직접 지급하는 건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 구는 10만원인데 타 구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열악하더라는 거죠, 받는 항목이. 그래서 18만원으로 올려준 거고요. 아까 이야기한 많이 지원해 주는 데는 1인당 30만원 지원해 주는데도 있고 25만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니까 항목이 뭐가 늘어났냐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항목은 모르겠고요. 아무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10만원에서

이봉준위원장

어떤 굵직한 게 늘어났기에 배가량 늘어났냐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알겠고요, 자료를 주세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다음 465쪽 포상금 있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아까 경진대회 말씀하시는 거죠?

이봉준위원장

예, 감량 경진대회요. 얼마나 감량했는지 계측을 어떻게 합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5개 대행업체가 보통 2개 동씩이거든요. 날짜가 틀리잖아요, 노량진1동이 오늘이면 노량진2동은 내일 수거하고 그렇게 계측이 가능합니다. 다만 3개 동을 하는 곳은 계측이 안 되어요. 거기는 대행업체별로 시상해서 공동수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개 동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격일제 수거잖아요.

이봉준위원장

대부분 업체들이 2개, 3개동씩 엮어서 하잖아요. 근데 그 계측을 어떻게 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만약 오늘 노량진1동을 했다면 내일은 노량진2동을 하거든요. 격일제로 수거를 하거든요.

이봉준위원장

분리할 수가 있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가능합니다. 저도 사실 이거 때문에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호퍼사용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저는 솔직히 동에서 얼마나 노력해서 줄일 수 있는지 회의가 들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사실 제가 얘기를 해 놓은 거는 올해 10%, 내년도 10% 감량을 해야 되거든요. 동장들의 관심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한 겁니다. 지역별로 10개 지역으로 나눴어요.

이봉준위원장

취지는 좋으신데 이 포상금을 한번 만들어놓으면 없애기도 힘들고요. 아예 안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아까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67쪽 환경지원센터 주차장 바닥보수하는 거 지난해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에폭시 칠하시는 거죠, 바닥 칠하시는 거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콘크리트 까는 거죠, 포장이요.

이봉준위원장

포장하는 거라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음식물 수거함 적재장소다 보니까 염분농도가 높아서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됩니다.

이봉준위원장

포장된 맨바닥이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전부 포장돼 있는데 중간에 파여서 울퉁불퉁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에폭시 칠은 안 하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아스팔트 포장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아스팔트 포장이에요? 이거 도로관리과나 안전치수과에서 공사하고 남는 자재를 가지고 공사하시면 안 돼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도로관리과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이번에 도로관리과하고 안전치수과에 포괄예산을 많이 올려줬거든요. 거기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3,550만원 삭감입니다.

강한옥위원

위원장님, 3,000만원 삭감안 내겠습니다. 바닥보수공사를 해야 한다면 6개 업체가 나눠서 하세요. 왜 우리 구만 부담을 다 하나요?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서 해야지.

이봉준위원장

나중에 의견 내시고요. 470쪽 공중화장실관리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매가 있고 민간개방화장실 소모품 구매가 있는데 이건 청소특위 때 재고가 많다고 지적사항 받으셨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이봉준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더 늘려오셨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화장실 이용자들의 위생요구 수준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화장지 및 세정제, 소모품 사용이 많이 증가하더라고요.

이봉준위원장

그런데 지금 창고에 남아 있는 자재들은 뭡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때는 2014년 예산,시비가 많이 남아서 사놓은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제가 청소특위 위원님들한테 듣기로는 소모품을 주체 못할 정도로 쌓아놨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시비가 좀 남아서 연말에 더 많이 구매해 놓은 거죠. 반납하기가 어려워서요.

이봉준위원장

2014년도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이봉준위원장

2014년도에 시비로 얼마나구매하셨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1,044만원입니다.

이봉준위원장

1,044만원 어치를 더 구매하셨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다음 청소용품 234만원, 손 건조기 340만원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제가 2014년도 예산서가 없는데 2014년도 예산은 얼마나 잡혔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1,671만 6,000원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이거는 소모품 재고관리를 더 잘하시라는 의미에서 증액분 722만 3,000원 삭감하겠습니다. 437쪽 RFID 개별 계량장비 설치비 2억 4,570만원이 있는데 시범사업하셨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시범사업해 보니까 얼마나 줄던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35%가 줄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35%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이봉준위원장

지금 RFID 계량장치 설치비나 유지비로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매칭사업이에요. 시비가 30%, 구비가 65%.

이봉준위원장

어쨌든 매칭이든 아니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처리비가 35%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이봉준위원장

아파트에서 35%가 줄면 예산상으로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을까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설치해 놓은 게 1차, 2차 합친 게 34개 단지, 1만 9,232세대거든요. 총 설치가 5만 4,254세대에 35.4%입니다. 공동주택이 5만 4,000세대, 만약 전체 공동주택에 설치한다고 하면 우리가 17만 세대이기 때문에 또 17만 세대에서 공동주택은 아파트 다음으로 물량이 더 많거든요. 25%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제가 아까 보다가 말았는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처리비가 42억이에요.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472쪽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있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이봉준위원장

이걸 지금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안 되겠죠? 체계가 바뀌어서 금액으로 계산하면 안 될 거고 양으로는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이요? 줄었습니다. 현재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얼마나 줄었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10월까지 1.2% 줄었어요. 왜 줄어든 양이 적으냐 하면 우리가 11월에 2차분 실시했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내년부터 효과가 있으면 내년 예산인데 내년 예산서에 반영해 놓으셨어야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91톤으로 톤수를 줄인 거예요. 하루에 나오는 게 94톤에서 95톤이었거든요.

이봉준위원장

95톤이었네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91톤으로 줄었지 않았습니까?

이봉준위원장

95톤인데 2015년도 예산서에 보면 241일로 계상하셨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2015년도에 이 부분은 미편성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날짜가 적은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아, 이것도 미편성한 건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이봉준위원장

4톤이면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하루에 4톤이죠.

이봉준위원장

한 4% 정도 줄었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한 달이면 120톤이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계속 증가추세거든요.

이봉준위원장

금년에 이거 설치하면 거의 다 설치되나요, 몇 % 정도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35.4%요. 2차까지 해놓은 게

이봉준위원장

아니,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면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내년에도 예산이 없어서 다 못 하고요. 내년 것이 23%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60% 가량 설치되는 건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내년 이후부터는 종량제 시스템 통신비하고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많이 늘겠네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1년간 무료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유지관리비와 통신비를 납부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럼 점차 늘어서 저희가 공동주택에 100% 설치했을 때 예상되는 통신비와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됩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472쪽 중간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지원이 있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472쪽이죠?

이봉준위원장

400만원짜리, 이거는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겁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공동주택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올해도 했던 사업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공동주택에 RFID 설치하면 자연적으로 줄게 돼 있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전체에 RFID 시설을 못 하지 않습니까, 30몇%만 되지 나머지 60몇%는

이봉준위원장

나머지 쓰레기봉투로 하는 데는 감량 계측이 안 되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용용기를 쓰지 않습니까, 전용용기는 아파트 세대별로 한 번에 내잖아요. 그러니까 계측이 되죠, 납부필증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요.

이봉준위원장

어쨌든 이런 거 자꾸 늘리지 말자고요. 이것도 삭감하겠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늘린 게 아니고 계속해 왔던 사항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신규인데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이게 올해까지는 기금으로 있다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청소 예산이 없어서 미편성한 부분이 있고 일부는 기금으로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다 일반회계로 넘어온 겁니다. 아까 포상금 관계도 기금으로 있던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차츰 RFID를 설치해 가면 사실 이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이게 시비도 400만원 있어요.

이봉준위원장

다 구비인데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400만원, 시비가 들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400만원 안에 시비가 들어있다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지금 여기는 안 잡혀 있는데 시비는 매년 연초에 내려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럼 시비까지 해서 총 예산이 얼마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400만원이 시비로 내려왔는데 내년에 내려올지 확실히 모르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을 안 해 놓은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총 사업비는 800만원인 거네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올해도 우리가 지급해 줬어요.

이봉준위원장

어쨌든 이런 건 하지 말자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이렇게 함으로 해서 감량효과가 좀 있다고

이봉준위원장

저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시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시비 내려오면 내년 추경에 편성해 드리겠습니다. 4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 475쪽에 재활용 폐기물 수집운반비 단가가 올랐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올랐습니다.

이봉준위원장

930원에서 1,116원으로 올랐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원가용역을 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까지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내년에는 실적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부분이 포함된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인건비는 이미 아까 일반폐기물에 포함됐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가 일반폐기물이 있고 음식물이 있고 재활용 세 부류로 나눠지잖아요?

이봉준위원장

예.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각각 다 포함된 거예요. 시에서 내려온 거는 26억이에요. 시에서 원가용역 산정한 거는요.

이봉준위원장

어차피 원가용역 비용대로 안 따르지 않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원가용역 의뢰한 게 있고 서울시정개발원에서 내려온 걸 보면 27억이에요.

이봉준위원장

아니, 원가용역은 지금도 그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부 구는 이걸 700원대에 운영하는 구도 있어요. 금천구, 서대문구 이런 데는 770원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확인 해 보겠는데요. 저희도 작년에 예산편성하면서 그 문제가 거론돼서 아마 저희가 제일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이거 타 구 다 확인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타 구하고 비교하셔서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469쪽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어요? 적재함 유지관리, 고압세척기 유지관리, 지하급수전 유지관리가 있는데 유지관리비는 보통 10%대로 편성하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다는 할 수 없으니까 몇 %만 하기 때문에 최소비용으로 10%를 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고압세척기는 600만원 이상 되는 그런 기계예요? 그럼 기계는 2,000만원이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강한옥위원

지하급수전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지하급수전이 뭐냐하면 상도역하고 신대방삼거리역에 있는 건데 2개소 유지관리비로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강한옥위원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시는데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지하급수전이 뭐냐면 물차 있죠, 도로 물청소 하지 않습니까? 그 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유지관리비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지하철공사에서 물을 가지고 오는 거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펌프시설 수리비라는 거죠.

강한옥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다음 472쪽 RFID 개별 계량장치를 설치해 주는 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종량제 시스템 통신비 385만 8,000원, 유지관리비 1,302만 6,000원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RFID 유지관리비와 통신비 때문에 계속 방송에 나오고 있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이걸 삭감해 버리면 유지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강한옥위원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부담해야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계약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기는 아파트에서 부담합니다.

강한옥위원

전기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RFID 기기들이 A/S 기간 끝난 다음에 고장 잦아지는 것들로 계속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이 기계에 대한 유지관리비도 계속 구에서 다 하실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유지관리비가 지금 이 부분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강한옥위원

이 부분을 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아파트단지하고 계약을 그렇게 했죠, 이거 예산을 안 주면 사용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이거 계약하실 때 RFID기를 설치하면 주민들이 각자가 RFID기를 통해서 본인들의 사용내역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지비를 저희가 내줘야 돼요? 줄어드는 만큼 자기네가 유지하는 비용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한테 부담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줄어든 거를 주민들한테 부담한다는 거는

강한옥위원

그러면 본인이 노력해서 줄었으니까 그러면 그걸 구가 부담해줘야 돼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유지관리비가 1년간

강한옥위원

그리고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주택은 RFID 기계를 설치할 수 없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연립주택에도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려고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가 하면 주택과에서는 이런 지원은 못 받고 있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지원을 못 받지만 실제 공동주택에 음식물처리비를 많이

강한옥위원

우리가 음식물처리비나 생활폐기물처리비, 쓰레기봉투값 인상하면서 그거는 주민들이 처리비용과 제작비용을 부담하게 된 거잖아요. RFID를 설치하시는 분들 또한 처리비용을 본인들이 부담해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 구가 처리비용을 지원해도 유지관리비 정도는 사용하고 있는 분이 부담하는 게 맞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RFID가 제가 알기로는 20개 구청이 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지관리비는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게 2억 4,500만원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유지관리비는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1년은 무상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부담해야 합니다.

강한옥위원

지금 계약한 것은 그렇더라도 이후에 계약하신 거는 유지관리비는 사용하는 사람한테 부담시킬 수 있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형평성에 안 맞죠, 일부 단지는 우리 구청이 대 주고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는 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유지관리비를 구에서 지원해 주는 자체가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 문제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물론 타 구를 핑계 대는 게 아니고요.

강한옥위원

뭐가 우리 구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음식물폐기물 자원화기기 운영할 때 그다음에 보장해 주는 기간 끝난 다음에 운영비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RFID 설치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하셨어야 하는데 뻔히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조치를 안 하신 거잖아요? 오히려 설치하는 거에만 중심을 둔 거지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신 거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유지관리는 실제 처리비 효과를 보면 미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20% 줄어든다면 처리비가 줄기 때문에 미미하다는 거죠, 5년간 계산해 보면.

강한옥위원

과장님 20% 절감하자고 했는데 절감하면 모든 구민들이 다 같이 혜택을 봐야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절감하신 분이 혜택을 봐야죠, 모든 구민이, 물론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복지예산으로 써보자, 폐기물을 10% 감량해서 그 부분을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강한옥위원

형평성이 아니라 이분들한테도 협약할 때 유지관리비를 평생 해 주겠다고 했어요, 아니면 기한을 두셨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4년간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4년간은 지원 안 할 수 있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내구연한이 5년이니까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설치할 장비들 협약하실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4년, 3년 기간을 단축해서 그 이후에 지원하는 걸 없애야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내년에 시행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신 거를 검토하고 타 구도 한번

강한옥위원

검토만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검토하셨다가 예산에 다시 편성되면 또 삭감해야 돼요. 그런 걸 생각하셔서 그냥 소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시면 안 되고 예산에 반영 안 되도록 하셔야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과장 생각으로는 당연히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처리비 절감이 35%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35%가 나오면 처리비가 절감되고 저희 예산이 줄어들거든요. 우리가 음식물을 톤당 11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강한옥위원

그다음에 473쪽에 컵 분리수거함을 시참여예산으로 하셨는데요. 이거는 앞으로 자동판매기하면 도로점용료나 이런 거 받잖아요. 그러면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거나 음료기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컵 분리수거함을 같이 설치하도록 의무화해서 부담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어지럽게 되어 있고 그런 것을 청소하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의무화해서 컵 모아놓으면 그것에 대한 분리에 대해서 보상 받는 거 있죠, 휴지 같은 거를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컵 분리함을 설치해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 할 수 있도록.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50군데인데요, 버스정류장에 있는 50군데만 설치하는 겁니다. 일반쓰레기통이 재활용과 함께 혼합해서 버리는 거를 컵 분리대를 설치해서 한번 재활용으로

강한옥위원

그러면 종이컵 말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캔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옥위원

플라스틱 커피잔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러면 컵 분리함을 하려면 모양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이렇게 생긴 겁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강한옥위원

네, 됐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RFID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하셨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5년 후에는 고장이 많이 나면 폐기시켜야 되네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다시 구입을 해야죠. 조례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우리가 관리처분을 받을 때 RFID를 설치 권고사항으로.

이봉준위원장

신규 아파트단지에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 지원이 아니고 본인들 스스로 설치하는 걸로.

이봉준위원장

그것도 그것지만 문제는 내구연한이 5년밖에 안 되면 지금 3개년, 4개년에 걸쳐서 2억, 3억씩 계속 구매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한 해 걸러서 또 계속 2억, 3억씩 개량장비 구매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구매하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내에서 구매해야죠. 저희가 구매하는 게 아닙니다.

이봉준위원장

처음만 구매해 주고 이후에는 안 해 주는 겁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아파트단지에서 구매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안 하면 전용용기를 다시 사용해야죠, 전용용기하고 RFID 겸용하고 있고 또 100세대 이하는 봉투도 사용가능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줄이려고 했던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봉준위원장

그러니까요, 구에서 지원해 주면 장비를 놨다가 관리비 가지고 사라고 하면 안 살 수도 있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아파트 공동기금을 활용하라는 거죠, 계약서에 들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1회만 구매해 주고 그 이후에는 계속 구매를 해라?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아니, 구매 안 하면 그만인 거잖아요?

황동혁위원

구매를 하죠.

강한옥위원

아니요, 안 해요, 천만에요. 지금 달았다가 뜯어내는 자치구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데요?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내년, 내후년 정도 구입예산이 들어가면 그 이후부터는 안 들어가겠네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아까 강한옥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구매할 때부터는 유지보수하고 관리비까지 다 그쪽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기금 118쪽 폐스티로폼 수입이 3,300만원 줄게 되는데 그 사유가 뭐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입찰인데 단가가 1,250원에서 783원으로 줄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품이 유가하락으로 굉장히 떨어졌어요.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갑니다. 폐목재도 무상으로 가져가는데 내년부터는 톤당 1만원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인데 783원까지 떨어졌어요.

강한옥위원

우리가 직접 갖다 팔면? 열병합시설에 팔 수 있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만날 검토만 한다고 하면 뭐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단가가 떨어져서 전기료 빼고 그러면 남지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119쪽에 기금으로 재활용분리배출 홍보물 제작에 1,500만원이나 하시는데요.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하면 1,500만원 이상의 효과가 나고 있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지금 HCN이나 케이블TV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걸 송출했거든요? 일반폐기물 성상조사를 해 보면 50%가 재활용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걸 합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쓰레기 감량이 어려운데 재활용 분리배출만 제대로 해도 30% 내지 50% 일반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재활용분리배출 홍보를 안 해서 안 된 거였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홍보는 계속 했죠.

강한옥위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600만원을 주고 HCN에 이번에 방송을 냈습니다.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강한옥위원

거기다가 홍보를 냈다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러면 낸 다음에 다시 %를 조사하셔서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현재 10월 말까지 7% 감량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홍보나 전단, 어쨌든 주민들이 의식개혁이 조금은 변화가 된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지속적으로 통계를 내보세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 밑에 분리배출 홍보도 똑같은 데로 해서 효과가 없는지 알고 삭감하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 기다려 보고요. 쓰레기감량 재활용교육은 누가 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컨설턴트 요원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재활용 컨설턴트가 가서 교육하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강한옥위원

이 사업을 맡아서 하는 데는 어디예요? 위탁을 주시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강사를 저희들이 선발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동안 하셨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올해 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순회교육을 45회 했고요, 교육내용은 쓰레기오염문제, 종류별 재활용방법, 체험활동 등을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강사 프로필하고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기대되는 효과들이 책에 쓰여 있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자료를 드릴게요.

강한옥위원

예, 자료로 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경화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맑은환경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 세입예산은 총 4억 457만 2,000원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2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3억 3,63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대기환경 및 소음진동 등 과태료 수입 1,8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쪽 하단에 정밀검사 및 특정검사 과태료 체납분에 대한 지난년도 수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3쪽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2억 2,126만 6,000원으로 금년도 세출예산 2억 1,980만 6,000원보다 14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과 녹색생활 실천사업을 위한 승용차요일제 홍보물제작비 등 환경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721만원을 편성하였고, 녹색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환경교육 교재 구입 및 강사료 등으로 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구민 중심의 환경보전활동 강화를 위한 환경보전단체 사업 지원으로 1,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고지서 제작, 우편요금 등으로 5,8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석면건축물 위해성 조사비와 석면피해 구제급여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오염 관리를 위한 오염도 검사용품 및 수질오염 측정장비 구입으로 2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생활환경 위해성 관리사업을 위해 실내공기질 포집기 소모품 구입비와 장비유지비 그리고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4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487쪽까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위해 배출가스 및 매연단속에 필요한 물품구입비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 관련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물질 측정장비의 정도검사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8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소음 진동 관리 업무 추진에 따른 측정기 검사비 및 장비유지비로 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빛공해 측정을 위한 장비 구입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관리사업으로 489쪽까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사업 및 가스안전 홍보물 제작비 등 6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에너지 절약 및 이용합리화 사업으로 에코마일리지 추진 등을 위한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비와 저소득 가구 및 복지시설의 고효율 LED 조명 교체 사업비로 1,915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490쪽까지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4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맑은환경과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 급변하는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보다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12쪽에 맑은환경과 소관 환경개선부담금요,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되었죠? 그래서 세수가 이렇게 줄은 건가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내야 되는 미납분은 얼마나 잡혀있어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미납분이라면 체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한옥위원

예, 체납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환경부담금이 1993년부터 시작되어서 현재 체납액이 55억 9,000만원이 있습니다. 시설물하고 자동차하고.

강한옥위원

시설물만은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시설물만은 5억이고 나머지는 경유자동차입니다.

강한옥위원

시설물은 5억이 체납되어 있고 경유자동차가 나머지라고요, 그러면 시설물 부과금은 얼마예요? 올 하반기부터는 사라졌지만 연간 얼마를 부과하고 있었어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올해의 경우에는 21억 정도 부과되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연 21억 정도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예. 자동차는 34억 정도 부과되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시설이랑해서 수입금액이 5억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55억이죠.

강한옥위원

전체 부과는 55억인데 그중에 부담금을 수익으로 거둬들인 게 5억 정도밖에 안 되었던 거예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강한옥위원

50억 정도 부과했잖아요, 해마다 50억을 부과한다면서요? 그런데 맑은환경과에 환경개선부담금 거둬들인 금액은 얼마였어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올해의 경우는 91%로 55억을 부과해서 51억을 징수했죠.

강한옥위원

51억 징수한 거 어디에 있어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그건 저희가 데이터로 가지고 있고 이거는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이봉준위원장

환경부담금을 징수하게 되면 9%만 세입에 잡혀있나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면 국비로 90% 가져가고, 서울시로 1% 가져가고, 나머지 자치구로 9% 교부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저희가 징수교부금을 얼마를 갖고 왔는데요? 그렇게 많이 갖고 온 것 같지 않은데?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올해 가져온 금액은 자투리는 빼고 4억 8,000만원 정도입니다.

강한옥위원

9%가 4억 8,000만원요? 51억을 거둬들여서?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은 굉장히 잘 징수된 거네요? 맞아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예.

강한옥위원

일단 세입을 지나서 세출로 갈게요.

이봉준위원장

잠깐만요, 세입 더 하실 위원,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작년에 7,000만원 정도 미납된 거예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이봉준위원장

뒤에 서포트하는 해당 팀장님이 발언대에 서서 소속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문숙

황문숙환경관리팀장

작년에는 체납이 3억 정도입니다.

김재열위원

3억요? 2014년도 한 해만 체납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숙

황문숙환경관리팀장

계산해 봐야 하는데요. 57억 6,000만원을 부과해서 54억 8,900만원, 96% 정도 징수했습니다.

김재열위원

3억 모았잖아요. 그중에서도 우리 수입은 9%만 들어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체납금액이 얼마냐는 거예요.
문숙

황문숙환경관리팀장

9%에 대한 체납액이요?

강한옥위원

체납이 아니고 징수한 것 중에

김재열위원

미징수 체납액이 5억이라면서요? 아까 5억이라고 안 했어요?
문숙

황문숙환경관리팀장

징수교부금액이 5억 정도입니다.

김재열위원

2014년도 한 해 체납액인데 9%에 대한 체납액이 얼마냐는 거지요.

이봉준위원장

체납액이 총 얼마예요, 3억 몇 천되는 거죠? 거기서 9%면 2,7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문숙

황문숙환경관리팀장

그런데 이게 과년도 것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잡아놓은 거예요.

김재열위원

총 체납액 우리가 할 게 5억이라는 거죠?
문숙

황문숙환경관리팀장

예.

김재열위원

그러면 이 체납액 강제조항은 없나요? 계속 밀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 낸 것에다가
문숙

황문숙환경관리팀장

압류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압류해야 되잖아요, 없어졌으니까.
문숙

황문숙환경관리팀장

계속 압류하고 체납관리할 예정입니다.

강한옥위원

할 예정이요?
문숙

황문숙환경관리팀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없어지니까 계속 할 예정이라는 거죠.

이봉준위원장

또 없어지고 나면 안 낼지도 모르니까 빨리 걷어 들이세요.

김재열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럼 시설물 징수율은 이렇게 높은데 자동차 부과율은 왜 떨어지는 거예요?
문숙

황문숙환경관리팀장

자동차는 아무래도 잦은 변동

강한옥위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문숙

황문숙환경관리팀장

그렇죠, 또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다 보니까 납부능력이 좀 저하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아니, 시설물하고 똑같이 행정조치를 취하는데 시설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문숙

황문숙환경관리팀장

시설물은 건물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산이 많으니까 납부를 하는데 경유자동차는 보통 진짜 그야말로 저소득층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납부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경유차를 등록할 때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받는다든지 뭐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죠.
문숙

황문숙환경관리팀장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이기 때문에 미리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건물은 징수율이 높았는데 단지 건물주라서 돈이 많아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이봉준위원장

건물은 압류하면 재산권 행사하기가 쉽지 않은데 차량은 압류해도 그냥 타고 다니면 되니까 잘 안 내는 거예요.
문숙

황문숙환경관리팀장

이전할 때 한꺼번에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렇게 답변하시라고요. 이전했을 때 압류된 것도 자동으로 넘어 갔는데 지금은 명의변경을 한다든가 폐차를 시킨다든가 이러면 압류된 거를 다 풀어야만 이전이 되고 명의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게 2013년인가 됐죠, 그렇게 답변하면 되잖아요.

이봉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과장님, 485쪽 중간 부분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구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조사라고 연구용역비가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연구용역비가 안 나갔는데 왜 연구용역을 해야 하며 석면피해 구제급여 500만원을 왜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평가조사비 5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열위원

예.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안전관리인이 6개월마다 위해성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강제로 패널티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매년 하지는 않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석면안전관리를 위해서, 예를 들면 노후되면 석면으로부터 비산위험도 있고 해서 2013년도에 최초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때는 580만원 들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김재열위원

2년 만에 한 번씩 용역을 편성하는 거예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원래 6개월에 한 번 씩 안전관리인이 관리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2년 만에 편성한 것이죠.

김재열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예,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하고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 지침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빛공해 관리라고 조도계 500만원, 휘도계 7,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쓰려고 장비구매를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환경부에서 2013년도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이 재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조명환경 관리구역이라고 해서 구역을 올해 8월에 공고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함이 목적인데 말하자면 소음공해도 있고 악취공해도 있고 빛공해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나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입니다. 인공조명이라면 공간조명, 광고물조명, 장식조명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내용을 보면 버스가 교차로 같은 곳에 지나가다 보면 조명이 너무 강해서 버스운전사가 운행에 위험이 있다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된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금년에 조례를 제정할 때 단속권한을 자치구로 하는 내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서울시에서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2016년부터 단속할 예정이니까 기술직 직원도 2명 확보하고 장비도 구입을 하라고 해서 자치구에서 서울시 조례제정안에 단속권한을 자치구로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단속을 하려면 저희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김재열위원

사실 그렇게 하면 대로변에 단속을 한다는 거죠, 가로등 같은 관리는 시에서 하잖아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가로등 같은 거는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단속 장비를 사서 광고물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 가로등이나 이런 거는 도로관리과, 공원 빛 같은 거는 공원녹지과, 또 보건위생과에도 있고 건축과는 장식조명 그렇게 파트별로 합니다. 기존건물은 5년간 유예를 해서 그동안 개선하게끔 돼 있고 신규건물은 당장, 예를 들어서 신규 건축물 허가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사전에 인․허가 조건으로 해서 규정에 맞게 빛공해 허용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맑은환경과 업무를 빨리 파악하셔야 되겠네요. 이거 2개 빛공해 관리하고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서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484페이지, 생활환경 관리가 있어요. 7,542만 2,000원인데 작년에 보면 1억 4,300만원인데 6,700만원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줄은 거예요? 환경과에서 체납관리하고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2016년부터 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폐지로 조사인력하고 전산인력 기간제근로자 쓰는 게 있었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줄은 거예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생활공해 관리는 8,363만 7,000원에서 7,400만원이 오른 건 왜 그래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어떤 항목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근

김성근위원

생활공해 관리가 현재 8,300만원이잖아요. 작년에는 900만원밖에 없었는데 7,400만원으로 오른 이유가 뭐냐 이거야. 486페이지 제일 밑에 작년 만해도 금액이 얼마 없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오른 이유가 뭐예요? 사무관리비도 없고 별도로 할 것도 없는데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빛공해 장비구입비 자산취득비 때문에 올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자산취득한 것도 없는데, 자산취득이 어디 있어요?

이봉준위원장

488페이지에 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장비도 샀구나.

이봉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484쪽 환경보전단체 사업 지원금을 2개 단체에 지원해 주게 되는데 지금 120만원이 증가했거든요. 2개 단체가 어디어디고 얼마씩 지원하는지?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그것은 내년에 2개 단체를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2개 단체가 어디어디냐고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2015년도에는 서울환경지키미하고

강한옥위원

아니 2016년에 지원할 단체 두 군데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그건 내년 초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공모해서 두 군데가 뽑혔어요? 서울환경지키미하고 어디에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동작생활환경실천단입니다.

강한옥위원

서울환경지키미에 예산을 얼마 편성해 줬어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각각 600만원입니다.

강한옥위원

각각 600만원이요? 그러면 내년에 같은 곳에 지원한다고 120만원을 증액했는데 그냥 별 사유없이 증액하신 거예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예산이 열악해서, 전반적으로 사회단체에 대해서 조금씩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청한 건 아니고요.

강한옥위원

단체들의 활동을 보고해야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어쨌든 이거는 내년에 공모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보면 될 것 같고요. 484쪽 일반운영비가 6,1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줄기는 했지만 내용이 환경부담금 고지서 제작이 아니라 다른 거에서 줄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은 실제로 내년에는 우리가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가 안 되니까 일반운영비가 좀 줄었어야 될 것 같은데 고지서 제작이나 고지서용지 봉함이나 인쇄는 변동사항이 없거든요. 여기서 좀 줄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과가 안되는 게 있으니까.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시설물 건수가 얼마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물은 5억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차량이잖아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500만원 삭감하면 되겠어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삭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체납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인건비랑 위에 있잖아요. 체납관리에 대한 거는 인건비로 있는 거고 일반운영비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고지서 제작하고 인건비하고 다른 사항이죠.

강한옥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삭감하겠다고요. 고지서에 대한 제작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아니, 항목이 틀리니까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항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나는 사무관리에서 줄이겠다고요, 일반운영비. 인건비 부과징수에서 줄이는 게 아니라 일반운영비에서 줄이겠다고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아니요, 위원님 체납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사실 고지서는 건수가 얼마 안 되고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건수도 작은데 거기에서 얼마를 줄이시겠습니까?

강한옥위원

그래도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줄여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그러면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과장님. 이게 전혀 성의가 전혀 없어 보여서 분명히 사무관리비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으로만 보면 줄었죠? 그런데 다른 게 줄은 거예요. 사무관리비에 대한 거는 하나도 안 줄고 작년하고 똑같아요.
문숙

황문숙환경관리팀장

고지서는 건수로 나가는데 자동차가 거의 5만 6,600건이면 시설물은 1,500건 정도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물고지서 봉투 값은 얼마 차지를 안 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별로 변동이 없고 체납액은 계속 늘기 때문에 고지서 요금이나 우편요금을 많이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강한옥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변동사항이 발생되고 줄어드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동 없이 예산 편성한 거를 보면 예산 편성하는데 아주 관성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하지 않을까 해서 삭감하려고 하거든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거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485쪽 구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조사 연구용역이 있는데 3년 전에 구 소유에 대한 석면건축물 전수조사 다 했잖아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런데 구 소유 석면건축물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어린이집부터 몇 천만원을 들여서 모든 공공기관을 다 했거든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잠시만요, 석면지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한옥위원

예, 이 용역했던 평가서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구 소유 석면조사 연구결과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그때 석면지도한 거는 구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만 한 게 아니고 구 소유 공공기관, 특수법인하고 공기업 소유 사용하는 연면적 5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을 하고 민간시설로 다중이용시설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대학교, 지방공사․공단, 특수법인, 대규모 점포, 지하역사, 목욕탕, 박물관, 장례식장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그때와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강한옥위원

구 소유 건축물이잖아요? 구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들은 그때 당시에 다 했는데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예?

강한옥위원

용역할 때 구 소유의 건물들은 석면건축물 위해성을 다 검사했다고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위해성을 다 검사했는데 그때 구에서, 가만있어보자
상완

구상완주무관

맑은환경과 구상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소유 건축물을 2013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 조사했고요. 그게 텍스라든가 안전관리인을 지정해서 관리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훼손됐다든가 또는 가로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환경부에서 보완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만 재검사를 해서 관리하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석면 건축물이 있었다는 얘기에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석면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상완

구상완주무관

예, 있죠.

강한옥위원

구 소유의 건물들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314개소에서 대해서 조사해서 121개 석면건축물이 나왔는데 공공건물 석면건축물 리스트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29개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29개를 우리가 다시 평가조사를 해야 한다고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럼 평가조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석면을 다 교체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석면은 건물에 부분부분 붙어있기 때문에 건물을 부수지 않는 이상 어떻게

강한옥위원

아니, 전체가 아니더라도 여기 지붕만 교체해야죠.
상완

구상완주무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부 다 개선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관리인을 지정해서 석면이 비산되는지 훼손이 돼서 떨어지는지 여부를 계속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천장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더 이상 비산되지 않게 관리하고 나중에 건물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할 때 석면을 제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 평가서를 제가 다시 한 번 볼게요. 그때 당시에 봤었는데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있었다고 하니까 그렇 다면 뭔가 우리 구가 이런 거야말로 중장기 계획으로 넣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중장기계획으로 구 소유 건물 석면건축물 위해성을 없애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공사를 해나가겠다는 계획이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중장기계획에 그런 것조차도 없어요? 이게 위해성이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왜냐하면 석면노후도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노후도가 아니라 석면 자체가 위험한 건데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그 상황을 보면서 그때그때 조치를 했어야지, 왜냐하면 노후도가 어떻게 진행될지 미리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요.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계획해서 하는 거지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노후도가 어떻게 될지

강한옥위원

노후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3년에 하나씩 이만큼씩 고쳐나가겠다는 중장기계획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쨌든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없애야 하는 거죠. 그럼 기다리고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교체를 한다?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제 생각에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규모가 큰 거 같으면 전체적으로 예산에 많이 들 것이고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구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이 있다고 하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었어야죠. 그럼 그 밑에 석면피해 구제급여지급이 있는데 이거는 누구한테 어떻게 급여를 지급하는 거예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급여 지급하는 거는 석면으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 요양급여를 주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유족들한테 장례비를 주기도 합니다.

강한옥위원

이전 자료를 다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전에 석면 피해자들이 거의 다 없어서 불용해서 국가에도 반납하고 시에도 반납하지 않았어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2015년에도 7명이 받았는데요, 요양급여는.

강한옥위원

이거는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결위할 때까지 자료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제 생각에는 구제급여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강한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석면 구제자들이 점점 없어졌잖아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아니에요, 지금 8명이.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자료 제출하시고요. 예결위 가서 재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 내년부터는 줄죠?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예?

김재열위원

내년에도 시설물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안 하니까 우편으로는 보내지 않겠죠?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예.

김재열위원

2014년도에는 300원씩 해서 14만 3,000통에 4,290만원이 우편요금으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에 나눴겠죠? 7만 1,500통을 했는데 올해는 300원씩 7만 5,000통으로 더 늘어났고 그것도 2회 해서 4,500만원으로 증액해서 책정해 놨거든요. 더 낮춰야지 어떻게 더 높여 놨습니까?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금년에는 체납관리 때문에 독촉분이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김재열위원

아니, 시설물에 우편물 안 보내는 것은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안 보낼 거 아니에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그렇지만 체납관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하겠습니다. 488쪽 빛공해 측정장비 구입하시죠?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예.

이봉준위원장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주간에는 민원처리기동반이 출동해서 측정하고 야간에는 당직자가 현장조사 후에 다음날 민원기동반이 처리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 빛공해는 야간에 측정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야간전담반을 편성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당장 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보류시키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시에서는 야간기동반 인력을 편성하라는 지침이 왔다고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기술직 직원 2명을 확보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언제쯤 확보하실 생각이세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그거는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공문이 다시 떨어질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도 내년 서울시에서 공문이 떨어지면 그때 구입하세요. 7,5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그건 삭감하면 안 됩니다. 이 업무가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이관됐기 때문에

이봉준위원장

사람도 없는데 장비만 사면 뭐해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민원이 들어오면

이봉준위원장

야간에 당직자가 나가서 조도측정하고 단속할 수 있어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야간업소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신고하기 때문에 실제로 야간에 확인해 보니까

이봉준위원장

야간에 단속할 사람이 없다고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환경과 직원이 대부분 9시까지는

이봉준위원장

사업설명서에 안 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안 하고 당직자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직자가 그 장비를 들고 가서 조작도 못 하는데 나가서 확인이 되겠냐고요. 규정도 모르고, 조작도 못 하고 실효성이 없잖아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그러면 민원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봉준위원장

민원처리가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나갈 사람이 있어야 민원처리가 되죠, 야간에 환경과 직원들이 근무하실 거예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조 편성해서 야간에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울시에서 이관된 거기 때문에

이봉준위원장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나중에 인력편성이 되면 그때 예산 다시 잡도록, 어차피 인력편성하시면 추경에 예산 잡으셔야 되잖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이건 별도인력편성이 아니고

이봉준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기술직 직원을 2명 확보하라고 했지만 자치구 형편대로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기술직 직원이라는 것이 환경과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추가로 1명

이봉준위원장

환경과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19명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19명이 2명씩 돌아가면서 근무하실 거예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가능합니다.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그리고 환경과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봉준위원장

거기까지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서울시 조례 때문에 구매하시는 거죠?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조례도 그렇고 법상도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과태료 규정이 있나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과태료 얼마 받습니까?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과태료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축건물은

이봉준위원장

법에 있다면서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법에 있는데 5년간 유예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과태료까지는 제가......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과태료를 5년 유예한다고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예, 기존건물에 대해서.

이봉준위원장

5년 동안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못 하잖아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예.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측정장비를 갖고 가서 어떻게 단속을, 단속해 봤자 실효성이 없잖아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라 민원처리를 해야죠.

이봉준위원장

민원처리를 밝다 그러면 “너무 밝으니까 끄십시오” 그러든가 그렇게 민원 처리하셔도 되잖아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방치를 해놓고 있습니까?

이봉준위원장

방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민원이 들어와도 나가서 민원 처리할 사람도 없고, 현재 인원이 없잖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어차피 장비를 구매해서 환경과 직원들로 하여금 야간단속 조를 편성해서 민원처리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울시에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는 한 90%가 기술직 직원입니다. 직원을 보완해서 할 사항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일단 삭감하고 인력조달계획을 갖고 오세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인력조달계획은 저희들 직원을 보완할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아까 계획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과장님은 잘 모르고 하는 말씀이고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아니, 없다는 말씀은 제가 드린 적이 없는데요?

이봉준위원장

속기록 확인할까요? 7,5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 이경화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