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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래 의원 5분자유발언

329회 제1교육위원회2024-06-05

김용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11대 교육위원회 전반기 마지막 회기입니다. 지난 2년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에 소속을 달리하시더라도 강원교육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럼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석 의정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박재석의정팀장

의정팀장 박재석입니다.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4년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17일간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조례안 6건, 결산안 3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일자별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조례안 6건을 심사ㆍ의결하시고 6월 10일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결산안 3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6월 7일, 6월 11일, 12일은 의정자료 수집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6월 13일은 도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6월 14일은 도교육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6월 20일 10시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는 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 주요 행사로 6월 10일 10시 30분에는 제26회 강원목민봉사대상 시상식이 개최되고 6월 11일 9시 30분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 1주년 기념식이 개최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박재석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기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시행되는 급식은 행정 및 교육복지의 출발점입니다. 또한 각 기관 및 학교 운영의 필수적 시설이라는 점에서 안정적 급식 운영에 필요한 급식실 환경 조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종사자가 안전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급식종사자의 배치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급식종사자를 위한 휴게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급식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폐암 확진 또는 중증 폐질환 환자가 속출하는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급식실이 높은 수준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현장으로 인식되고 있어 본 의원은 급식실을 안전한 환경이 보장된 일터로 만들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런 취지를 감안하여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급식실의 작업 환경과 급식종사자의 급식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급식여건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내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급식종사자는 다른 직종에 비해서 근골격계 질환 및 유해가스 등의 노출 빈도가 높아 도교육청에서는 급식실 환경개선과 현대화, 급식기구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급식종사자들에 대한 제반여건을 보다 촘촘히 살피고 보다 나은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김기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권명월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및 추가질의는 각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기하 의원님,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 조례와 직접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 급식시간이거든요. 밥 먹는 시간, 맞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위원

그리고 아이들은 매주 식단표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음식을 먹게 되고 내일은 또 어떤 반찬이 나오는가를 다 확인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학교현장에 잔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잔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잔반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잔반 현황을 조사하는데 잔반이 조금 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맞는 기호식품들을 많이 조사를 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호하는 메뉴를 선정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저희가 건강을 염려하는 튀김이라든가 이런 위주로 있고, 사실 고기류라서 그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양사 선생님들을 통해, 물론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도 중요하지만 영양과 또 건강을 같이 겸비한 메뉴를 적극 개발할 것을 주문드리고 있고요, 영양사 선생님들도 여러 가지를 통해 잔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많이 어렵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이영욱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영양사 선생님들은 유ㆍ초ㆍ중ㆍ고에 다 발령을 받아서, 예를 들자면 유치원에 근무하다가 고등학교로 가기도 하고 고등학교 급식소에서 일하다가 초등학교를 가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학교급에 따라 아이들이 선호하는, 또 영양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위원

그런 데서 오는 차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등학교에 근무하시는 영양사 선생님들은 고등학교 쪽으로 근무를 하시고, 가급적이면입니다, 초등학교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하면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 제공돼야 하는 영양이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주신 대로 아이들이 선호하는 식품도 잘 알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잔반이 많이 남는 이유 중의 하나는 조리종사원들이 시간 관계 때문에 일률적으로 배식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 아이들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은 “안 먹습니다.”, “조금 주세요.”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시간 관계 때문에 아이들이 줄을 서서 쭉 들어오면 그냥 이렇게 퍼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잔반이 많이 남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보면 점심시간을 좀 더 길게 잡아서라도 셀프로 하면,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만큼 떠가게 하는 것도 잔반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학교의 점심시간이 대부분 1시간 정도거든요. 물론 학생 수나 학교 규모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하겠으나 우리가 꼭 학교현장에서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잔반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잔반이 이렇게 처리된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아이들의 교육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에게 영양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셀프로 배식하게 할 경우에는 아이들이 선호하는 음식만을, 고기라든가 일부 튀김류에 집중하는 성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모든 음식을 골고루 먹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욱위원

말씀 중에, 우리가 이것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먹지 않는 것을 주는데, 줘서 아이들이 먹는다면 지금 말씀처럼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되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안 먹는다니까요. 안 먹는 걸 강제 배식을 해주니까 그냥 음식물 쓰레기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저희가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는 음식은 최소한의 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는 해볼 수 있지만 아이들이 셀프 배식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욱위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그런 문제도 있고 시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줄을 길게 쭉 섰을 때 시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잔반이 하도 많이 나오니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대안을 우리 교육청에서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잔반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위원

과거에 보면 돼지를 키운다든지 하는 쪽에서 오히려 돈을 주고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근래 들어서는 사료로 대체가 되면서 잔반도 안 가져가고, 오히려 지금은 처리하는 데 돈을 내고 처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면 하여튼 잔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 급식실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잔반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에 동의하면서 김기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지금 이 조례가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처우 개선도 일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사실 처우 개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환경도 그렇지만. 환경이 좋아도 본인의 급여가 너무 적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영욱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큰 학교하고 작은 학교하고 지금 처우가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저쪽 학교에 가서는 300명을 해야 되고 이쪽 학교에서는 50명만 하면 되고, 그런데 급여는 지금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리종사자분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따로 있고 저쪽 학교는 계속 못 구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질적이고 원천적인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거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에 관한 내용은 단체 임금협약에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 별도로 담을 수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2식이나 3식, 또는 중식만 하는 학교에 대해서 업무 강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배치 인원의 기준을 조금 달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내에는 조리사를 최저 1명, 최고는 12명까지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리사들의 업무 범위를 좀 줄여주고 현대화된 급식기구를 넣고 이런 방법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인건비를 별도로 책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욱위원

그렇죠, 사실 그 부분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다르게 얘기가 돼야 ‘나는 좀 힘들더라도 급여가 높은 데로 갈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안전하거나 좋은 환경을 조성해 놔도 그분들이 지원을, 일할 그런 게 안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5조를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치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배치 기준이 있는 거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중식 1식 기준으로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2식, 3식에 대한 배치 기준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예, 그것은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의 가장 핵심이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그리고 휴게시설이 없는 곳은 새로 설치를 하는 것이라서 학교가 많기 때문에 비용이 꽤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 비용추계서를 보면 1억 미만이거나 선언적ㆍ권고적이라서 안 된다고 하는데 1억 이상 들지 않을까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시설은 저희가 이미 오래전부터 처우 개선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 대부분의 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고 현재 올해 기준으로 3개 학교가 미설치 교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3개 학교도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도저히 공간이 없는 상황이라, 이 3개 학교는 유치원에 해당되는데 저희가 별도로 컨설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리고 또 급식환경 개선에 보면 “유해물질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기구의 보급” 이것은 아마 로봇인 것 같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다음에 “강도를 줄일 수 있는 기구”나 “안전사고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기구”, 이런 것들이 돼 있는 데도 있겠지만 이것을 다 새로 하거나 18개 시군에 있는 학교를 다 하려면 비용이 꽤 들 것 같은데 1억 미만인가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것을 혹시 추계한 게 있으신가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저희가 급식기구라든가 이런 현대화 사업은 이미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례로 인해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별도로 추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도 급식종사자분들의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고등학교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처우 개선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물론 이 조례가 환경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이긴 하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이게 단체협약이라든지 그런 협약에 의해서 정해지긴 하겠지만 좀 세분화돼야 할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배치 기준도 좀 더 신설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방향을 새로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기하 의원님, 참 시의적절한 때에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동료 위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엄기호위원

제4조(급식환경 개선)와 관련해서 학교급식법 제6조에 보면 “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단서가 있는데 “다만, 둘 이상의 학교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지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내에 둘 이상의 공동으로 사용하는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제가 숫자로는 갖고 있지 않지만 병설학교는 둘 이상의 학교가 병설되어 있기 때문에 급식시설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아주 작은 학교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리시설을 갖추는 것보다는 인근 학교에서 이동급식을 하는 것이 더 원만하기 때문에 이동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동으로 사용하는 학교 수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음) 70교 정도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그 정도 됩니까? 그러면 2개 학교니까 한 35교 정도가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철원의 토성초등학교하고 도창초등학교가 공동으로 하는데 와서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토성초등학교에서 조리를 다 한 다음에 조리한 것을 이동해서 도창초등학교에, 한 4㎞ 정도 돼요,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그렇게 이동을 하면 음식이 빨리 식어서 다시 또 가열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사이에 이물질이 섞일 수도 있고 또 이걸 운반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동급식 형태로 하는 학교는 28개 학교 정도가 되는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약간 따뜻한 것이 좀 덜할 수도 있고 이동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냉장차라든가 보온 시설들을 통해서 충분히 안전을 확보하고 있고 해당 학교에 가서 또 별도로 가열을 해서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염려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운반을 할 때 상당히, 한 20명에서 25명 정도의 식사량을 운반하는 것이 상당히 번거롭기도 하고 힘들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빨리 식으니까 다시 가열을 해야 되고 또 그 사이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늘 학사일정을 같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학교가 점심을 안 먹고 현장학습을 가고 싶은데도 그렇게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개선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두 학교만이 아니라 여러 학교들에서 식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해서, 식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하면 20인분을 사는 것보다 100인분을 사는 게 훨씬 더 규모의 경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식자재를 공동구매하는 것을 좀 광역화해서 공동구매를 하고, 지금 도창초등학교라는 학교가 급식인원이 20명 이상 되는데 배치 기준은 학교에 몇 명일 때, 제5조(급식종사자 배치)에는 몇 명이 있을 때 한 명씩 종사자를 둘 수 있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초등학교의 경우는 저희가 지금 5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50명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그러면?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동급식을 하는 학교는, 이동급식을 받는 학교에는 관리하시는 분을 하나 두는 곳도 있고 아니면 이쪽에서 이동해서 가는 곳에 같이 가서 배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도창초 같은 경우 저희가 학교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여러 명이 함께 급식을 할 때 조리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효율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급식을 하는 28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2식, 3식 기준을 수립하면서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지금 배치 기준을 수립한 게 중식 기준으로 하셨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앞으로 본 위원이, 아시겠지만 조식 지원 조례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식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되기 이전에 2식, 3식 기준도 한번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식자재를 공동구매하는 것을 제안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 공동급식을 하는 학교가 28개 학교로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국장님이 다 다니시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실무선에서 한번 다녀보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지금 학사일정에 문제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함께 살펴보고 추후에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그리고 제5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이 조례안을 만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 5월에 경기도교육청이 비슷한 조례를 제정했고 그 이후에는 찾아보기가 힘든데, 맞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조례가 제정된 곳은 경기도 한곳이고 전남교육청이 저희처럼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엄기호위원

어디 교육청?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전라남도교육청입니다.

엄기호위원

빠른 대처라 아주 바람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 보면 제1항에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제2항에도 교육감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과 경기도교육청의 규정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완화된 느낌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이미 관련된 종합계획을 매년 의무적으로, 산업안전보건팀하고 협의해서 매년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행정적ㆍ재정적 노력 또한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도 경기도교육청 못지않게 적극 추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기호위원

그러면 그냥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아니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될 텐데 “노력해야 한다.”라고 해서 좀 강화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줘서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특별히, 특별한 이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이미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라 “노력해야 한다.”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엄기호위원

알겠습니다. 배치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식자재를 공동구매하면서 조리는 각자 하는 방안 그런 것들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검토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엄기호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질의를 하셨어요. 경기도교육청 것을 본 위원도 봤는데, 본 위원은 중복되는 얘기지만 “노력하여야 한다.”에서 “노력”을 좀 삭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하려고 했었어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제3조의 제1항과 제2항. 제4조에는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급식기구를 확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조례의 주목적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건강권 보장, 근무여건 개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구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검증되고 인증된 제품들을 도입해야 되는데 일선 학교에 있는 조리사 선생님들이나 영양사 선생님들, 관리자들께서 과연 전문적으로 이 기구를 판단해서 선정ㆍ구입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돼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 급식기구뿐 아니라 학교 내의 모든 물품을 구입할 때,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표준화된 매뉴얼이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그것을 따르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법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면 어떤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검증되고 인증된 제품은 어떤 것이다.”라고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희철위원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제품들을, 그러면 뭐 KS라든가 그다음에 조달우수라든가 이런 제품들을 왜 하겠어요? 국가에서 인증받고 공인받은 제품들이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허접한 물건들이나 기구들을 구입해서 공급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일선에서 선생님들이 판단을 잘 못하셔서, 그리고 영업사원들의 영업 활동에 따라서 기구들을 그냥 선정한단 말이에요. 제가 구체적으로 무슨 제품이라고 지적하지는 않겠어요, 벌써 문제가 된 제품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것은 좀 제도화시켜서 어느 정도 더 지도ㆍ감독을, 우리 본청이라든가 교육지원청에서 좀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서 지도ㆍ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냥 학교전출금으로 내보내 주고 “일선 학교에서 알아서들 구입해서 쓰시오.” 이런 개념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특히 학교급식 시설은 요새 첨단화된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시현하는 것을 봤지만 로봇기계 같은 것, 튀김요리, 이게 고가잖아요, 본 위원과 우리 이승진 위원님과 부위원장님이 같이 가서 시현을 봤는데 거의 1억이 되는 것으로, 이런 기계들을 구입했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는 기계다 이렇게 됐을 때는 예산 낭비고 또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런 것을 좀 없애자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기기선정위원회라든가 자재선정위원회를 할 때 어떤 매뉴얼이 있어서 품질인증이라든가 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이런 기준들을 좀 보고 해야지,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는, 우리가 지금 급식실 환경개선 공사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막,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업자들이 다니면서 아주 그냥 흐려놓고 막 그러는 현상이 있는데 선생님들은 그걸 모르신단 말이에요, 학교 일선에서만 계시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오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를 갖고 있는 부서에서 그런 것을 좀 지도ㆍ감독하고 계도도 하고 해서 좋은 기구들, 좀 필요한 것들을 선정할 수 있게끔 지도도 하고 앞으로 계도활동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학교 현장에서 일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영양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물품구매 요청을 하시더라도 저희 행정실에서는 지방계약법이나 조달법 이런 데에 따라 구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인증제품, KS제품, 조달우수제품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계십니다. 일부 학교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은 저희가 별도 회의 등을 통해서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위원

일부 학교에서는 그냥 학교장터에 올라가 있는 것, 잘 아시겠지만 조달에 등록한 제품하고 학교장터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학교장터는 제품을 만들어서 그냥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조달제품은 다 검증받고 실사를 받고 해서 국가에서 인증된 제품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장터에 있는 제품들을 막 구매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허접한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특히 급식환경 시설에 닥트라든가 그런 것을 납품하는 업체가 다른 것까지 같이 끼고 들어와서 같이 해버리는, 공급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현장들이 있다고 본 위원한테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예의주시하고 한번 관심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거든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위원

예, 적극 살펴보시고요. 일선 학교에서는 이런 것을 직접 구매하는 데 대해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어요, 일선 선생님들이나 담당 조리사 선생님들이나 영양사 선생님들이. 그런 업무를 좀 덜어드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봅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위원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김기하 의원님, 고맙고요. 꼭 필요한 조례라고 봐서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고맙습니다.

박길선위원장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거수)

박길선위원장

정회 후에 받겠습니다. 지금부터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급식종사자들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기하 의원님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승진위원

본 위원도 급식실 조리종사자들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근무여건이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이 조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내용이, 사실 원래 진행을 하시던 것은 선언적인 내용 위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도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준비를 하시면서 내용에 대해서 가지치기가 많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김기하 의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승진 위원님이 급식실 종사자들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말씀을 해 주셔서 강원도교육청이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이 조례를 처음에 추진할 때부터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았지만 권명월 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직원들이 동의를 해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발의가 되면 거기에 따라 시행을 하고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보충해서 하나하나 채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진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정책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면요, 교육부에서도, 내용을 보면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관계기관 전담팀(TF)을 운영하고 있다.’, ’23년 3월. 검토보고서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도 급식실 관련해서 TF가 혹시 운영되고 있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폐암 검진 관련해서 계속 협의를 진행을 했고 지난달에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전국 시도 안전담당자들 협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교육부에서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안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실행돼야 되는지의 여부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그 안을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지는 않고 이렇게 전국 시도협의회를 통해서 같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급식실 환경 안에는 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조리종사자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TF가 아니면 어떻게, 교육청과 현장과 서로 연계되는 어떤 회의라든가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분기에 한 번씩은 현장의 실무자들과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해서 조리종사자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럼 그게 정기적으로 계속 운영이 되는 거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소통의 장치는 있으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3조를 보면 급식종사자 건강권 보장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급식종사자하고 폐암은 사실 떼려야 뗄 수가 없고 조리종사자 건강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제3조를 근거로 해서 급식종사자들 건강검진비, 그리고 치료비,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교육청에서 보도자료 낸 것을 보면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정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현재 급식종사자들에게 건강검진비,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원 현황이 어떻고 그리고 만약에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그 이후에 현재 하고 있는 건강검진비와 치료비 지원 부분에서 더 개선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급식 관련해서 건강검진을 한 결과 549명 정도가 소견자로 나왔습니다. 올해는 1인당 15만 원 정도씩 해서 흉부CT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적극 같이 재검사를 받고 하셔야 되는데 일부는 개인적인 이유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다 추진을 할 예정에 있고요. 또 관련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추가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지의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에서 폐암 관련해서 전국 표준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줄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예, 그럼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겠다는 건데 어쨌든 간에 폐암은 조리종사자들 현장 속에서 계속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잘 신경 써서, 예산을 더 지출을 하더라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사업이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리고 제5조에, 이 부분에 관심이 진짜 많은데요. 소속기관별로 적절하게 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굉장히 기대를 했거든요. 배치기준은 지금 1식 기준으로 모든 것이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조리종사자들이 바라는 것이 사실은 배치기준을 지금 현재 상황에 맞도록 좀 더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래서 사실 “배치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배치기준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 그것을 기대를 했었는데 어려운 거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배치기준은 저희가 중식 1식만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제 2식과 3식 기준으로…….

이승진위원

본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건 1식 기준으로 하는 그 배치기준표도 달라지는 것을, 개선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50명까지’ 뭐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전국 표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좋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가장 최상의 수준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을 늘 말씀드릴 때마다, 아시잖아요, 조리종사자도 제일 많이 강조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교육청에서 답변하시는 것은 타 시도교육청하고 비교를 하시면서 ‘우리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라고 늘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검토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2식ㆍ3식 배치기준은 지금 검토 예정이다,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1식 기준 전에 2식ㆍ3식 기준에 대해서는 배치기준을 새롭게 만드실 겁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드려야 할 것은 저희가 배치기준을 충분히 잘 수립을 하더라도 공무직 총인원과 공무직 부서와의 사전 협의가 충분히 있어야 돼서 시일은 좀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1식 기준표를 바꾸기 어렵다고 하셔서 2식ㆍ3식에 대한 배치기준 규정이라도 새롭게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본 위원이 그전의 정책국장님이 계실 때도 얘기를 했었고 그때도 검토 중이다, 검토 중이다,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면 본 위원은 달라진 게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언제까지 추진하실 수 있겠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저희가 시간을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3식 학교의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보이고 있어서 빠르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빠르게 검토하면 올해 안에는 가능합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공무직 부서와 최종적으로 협의까지 하는 것은 올해 안에는 어렵겠지만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올해 안에 위원님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하반기 돼서 혹시 위원회 구성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에게 반드시 그 부분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따로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이상 마칩니다.

박길선위원장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에 대한 책무성 강조를 위해서 안 제3조 제1항 후단에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수립ㆍ시행한다.”로,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위해 노력해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또한 안 제4조 제1항 후단에 “확충할 수 있다.”를 “확충해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하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기하

김기하의원

예, 동의합니다.

박길선위원장

권명월 정책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동의합니다.

박길선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김기하 의원님, 권명월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도서관 등록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조성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도서관 등록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으로는 5개의 교육문화관과 17개의 교육도서관으로 총 2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공공도서관 등록과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상위법과의 일치성을 높이고 교육청 소관 도서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통해 조례의 기본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했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도서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해당 도서관에 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운영위원의 임기를 포함한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간사, 수당 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도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의 등록과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그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도교육청 소관 교육문화관과 분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성을 갖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도서관 등록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2월 도서관법 전부개정 시 도서관 등록,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등의 조항이 신설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 도서관 사서 요건 및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도교육청 소관 5개 교육문화관과 17개 교육도서관은 도내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서관 서비스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조성운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박길선위원장

권명월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먼저 훌륭한 조례를 발의하신 조성운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엄기호위원

제2조 정의를 좀 살펴봐 주세요. 도서관의 정의를 내렸는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문화관과 분관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그런데 행정기구 설치조례나 시행규칙에는 분관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교육도서관이라고 쓰고 있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에 교육도서관이 5개가 있습니까? 교육문화관과 그 산하 교육도서관이라고 해야 되지 분관이라고 하는 게, 분관이라는 용어는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정식 명칭이 아닌데 분관이라고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조례나 시행규칙에서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도서관에 대한, 교육문화관 소관의 교육도서관들을 분관이라고 저희가 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엄기호위원

그것은 그냥 통상적으로 내부에 있는 분들이 쓰는 용어지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교육도서관이라고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강릉교육문화관 소속의 정선교육도서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엄기호위원

그렇다면 교육문화관과 그 산하 교육도서관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계속 분관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저희가 검토 과정에서는 커다란 무리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본 위원은 그것은 정식 명칭을 쓰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제2조는 그렇게 넘어가고 제3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등록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데,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도 불구하고「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도서관별 사서직렬 정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등록 요건을 보면, 시행령 별표 2의 공공도서관의 등록 요건에 보면 사서 요건이 있고 시설 요건이 있고 도서관자료 요건이 있습니다. 맞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여기에서 예외 규정을 두려고 하는 것은 사서 요건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법이나 시행령에 따른 등록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예외를 둔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면 상위법에 위반되고, 예외 규정을 새로 만들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여건이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같은 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 및 공립 어린이도서관 등의 사서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그것에 따라 하는 거거든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그렇다면 “등록 요건에도 불구하고”, 시설 요건이나 자료 요건에 대해서는 아니니까 “사서 요건은”이라고 해서 사서 요건에 대해서 특정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의 가장 아래쪽에 “소속 도서관별 사서직렬 정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였는데 이 내용이 지금 존경하는 엄기호 위원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반영한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서직렬 정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엄기호위원

전단에 “등록 요건에도 불구하고” 이래서 쭉, 본 위원도 이것을 한 열 번 정도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서 시설 요건이나 자료 요건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면 안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물론 끝에 보면 “도서관별 사서직렬 정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서 요건은”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야 특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제5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도서관의 장이 되는데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것을 보면 다른 지역의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위촉하게 돼 있어요. 맞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그렇다면 위원장인 도서관의 관장이 다른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면 이 위원회는 다분히 형식적으로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에서 다른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은 도서관장이 위원장님이기는 하지만 본인이 근무하는 도서관 이외에 다른 도서관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같이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그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다른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오시라고 해서 얘기를 하면, 의논은 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운영이 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시도교육청 조례를 비교ㆍ검토했습니다. 했더니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뭐 이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건 아니지만 운영위원회가 좀 더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도서관운영위원회 조례를 보면 운영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도서관 운영 또는 독서 진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도서관 이용자, 도서관 업무 관련 공무원, 그 밖에 도서관 운영 등과 관련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객관적으로 보이고 또 민주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 조례대로 한다면 운영위원회가 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람만 충족해서 형식적인 운영위원회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문화관 5개와 17개의 교육도서관들이, 17개의 교육도서관이 작은 지역에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의회의 추천을 받거나 이런 것에 대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타 시도 조례도 살펴보았지만, 그런 내용은 반영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2호에 그 밖에 여러분들을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넣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규정을 통해서 보다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객관적이나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최초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관련된 내용을 잘 만들어서 현장에서 무리 없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제1호하고 제2호하고, 위원회를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작은 지역에서 위원을 위촉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별도로 제1호가 있고 제2호가 있으니까, 제1호에 해당되는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꼭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좀 형식적으로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제2조하고 제3조에 대해서는 문구를 약간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기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요즘 지자체에서도 도서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이 있고 또 교육도서관이 있고 해서 우리 공공도서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조성운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또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제2조 정의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엄기호 위원님께서 분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도, 사실 분관이라는 말은 우리가 학교현장에서 잘 쓰는 용어가 아니거든요. 분관이라는 말을 사전적 의미로 보면 ‘본관에서 갈려 나온 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실 갈려 나온 게 아니죠. 처음에는 지역마다 1개의 교육도서관이 있다가 지금 5개의 교육문화관이 있으면서 문화관장님들이 교육도서관을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본 위원도 교육도서관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분관이라고 한다면 제5조에 있는 “관장”이라는 용어보다는 “분관장”이라는 용어가 맞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엄기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교육문화관과 교육도서관을 말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책국장님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분관이라는 개념을 조례나 시행규칙, 아니면 저희 도교육청 소관 여러 규칙이나 규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잠시 정회하는 시간이 혹시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도서관 등록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조성운 의원님과 권명월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1차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희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ㆍ위원 여러분, 김희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급성 심장정지 발생 건수는 2022년 기준 3만 5,000여 명이고 강원특별자치도의 급성 심장정지 발생 건수는 2020년 1,378명, 2021년 1,466명, 2022년에는 1,500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약 7%로 일단 심정지가 일어나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심장정지 후 뇌 손상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은 3분입니다. 심장정지가 일어난 경우 뇌사 상태로 진행되기 전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시행되면 생존율이 높지만 4분이 지나게 되면 생존율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급성 심장정지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경우 생존율이 2배,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경우 4배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급성 심장정지는 비단 어른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2022년 0세부터 19세까지 급성 심장정지 발생 건수는 692건으로 아이들의 급성 심장정지 발생 건수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급성 심장정지는 즉시 치료되지 않으면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목격자의 빠른 신고와 심폐소생술 시행, 나아가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확률은 확실히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시설을 사용하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그리고 개방시설 이용 주민 등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급성 심장정지에 대비하여 학교의 교사, 기숙사, 체육관 등에 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교육하여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응급장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여러분! 급성 심장정지는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므로 무엇보다도 신속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학교 곳곳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여 학생들과 학교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게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김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장비 설치 및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사고 대응을 위한 올바른 지식의 습득과 생명과 건강보호 인식 함양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학교 내에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 응급상황 대비를 위한 응급장비를 요건과 목적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며 응급장비 설치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조례를 통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의 응급처치교육과 응급상황 대응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고 생명 존중에 대한 건강한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김학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하면서 우리 김학배 국장님, 지금 비용추계서를 봤더니 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학교의 체육관 등에 응급장비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연차별로, 5차년도로 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비용추계서를 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는 교사동, 학생들이 있는 동에는 동별로 하나씩 다 설치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기숙사에는 현재 7개 교에만 설치가 돼 있어서 61개 교의 기숙사에 필요하고요, 체육관 및 다목적실에는 341개 교에 설치가 돼 있고 250교에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61교와 250교 해서 311교로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1대당 250만 원으로 금액을 추산해서 8억 3,540만 원으로 이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한꺼번에 설치하기가 어려워서 5차년도에 걸쳐서 설치를 완료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보면 기숙사의 학생들이 야간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문제가 발생됐을 때 바로 조치가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8억 3,000만 원의 예산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서 1년에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아니면 올해 정리추경에 하면 내년 2월 말까지 설치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구입을 해서 바로 거기에다 놓으면 되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마지막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안 되어 있는 시설에 한해 전부 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이 세워지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비용추계를 하셨는데 이 250만 원은 대당 250만 원이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이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근거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그…….

조성운위원

이것 어디서 견적을 받은 겁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조성운위원

아니, 이게 25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200만 원이 넘어가는 게 없거든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냥 추산만 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여러 가지 제품이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 제일 많이 보급돼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할 계획인데요. 그 금액을 정확하게…….

조성운위원

그러니까 그게 200만 원이 넘어가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량으로 구입을 하면 더 싸질 것도 같고,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도교육청에서 전부 사서 내려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알아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제가 학교 현장에 있을 때도 보면 현재 검증이 된 것을 통해서, 아무래도 인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가장 성능이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입찰을 받아서 내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도 입찰을 해서 좋은 제품을 싸게 구입해서,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구입해서 쓴다고 생각하시고, 좋은 제품을 싸게 구입하는 게 가장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조성운위원

다른 제품도 사는 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하게 입찰을 해서, 스펙을 딱 정해서 공정하게 입찰을 해서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기숙사하고 체육관만 나와 있는데 기숙사하고 체육관이 없는 학교도 많습니다. 체육관이 없는 학교도 많아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지금 교사동에는…….

조성운위원

다 돼 있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지금 여기 추계 결과에 보면 8억 3,54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잘못했는지 이 계산도 틀려요. 심장충격기가 7억 7,750만 원, 311개를 구입하면 250만 원씩 계산해도 7억 7,750만 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육지원 역량강화 연수비 이건 얼마죠? 584만 원 곱하기 2 이게 뭡니까? 담당교사 교육지원 역량강화 연수비가 550명 곱하기 2, 그다음에 지원단가는 584만 원 곱하기 2…….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길선위원장

박성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좀 해봐요.
성관

박성관인성생활교육과장

인성생활교육과장 박성관입니다. 조성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추계서 뒷장을 보시면 교사연수비가 있습니다. 교사연수비가 1,168만 원 그렇게 책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자동제세동기와 관련해서 응급처치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이 장비를 보건 선생님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응급처치교육과 관련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모셔다가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그것도 비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성관

박성관인성생활교육과장

예.

조성운위원

그 비용은 얼마입니까?
성관

박성관인성생활교육과장

지금 연수비는 2회에 걸쳐서 세운 금액입니다, 지금 밑에 교사연수비로 잡혀 있는 금액요.

조성운위원

1,168만 원?
성관

박성관인성생활교육과장

예.

조성운위원

그러면 1,168만 원하고 7억 7,750만 원을 합하면 얼마 나옵니까?

김희철의원

그건 제가 말씀드릴까요?

조성운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말씀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성관

박성관인성생활교육과장

지금 계산상으로 7억 8,000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7억 8,000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는 8억 3,500이지 않습니까? 추계 결과 합계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교직원 100명 곱하기 100회 해서 1억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무슨 돈이죠? “(기존 추진 중)”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건 또 무슨 돈입니까?
성관

박성관인성생활교육과장

응급처치교육으로 저희가 일선 학교에, 벌써 학교는 시행된 돈이고…….

조성운위원

그러면 여기 합계 8억 3,540만 원에 1억이 포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성관

박성관인성생활교육과장

그 돈은 지금 포함 안 되는…….

조성운위원

안 되는 거죠?
성관

박성관인성생활교육과장

예.

조성운위원

그러면 7억 7,750만 원하고 1,168만 원하고 두 개를 합하면 되는 거죠? 그것 두 개만 합하면 이 추계 결과 합계가 나오는 거죠?
성관

박성관인성생활교육과장

예.

조성운위원

그런데 틀리지 않습니까? 틀리죠?
성관

박성관인성생활교육과장

지금 합계금액이 8억 3,000이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성운위원

아니, 7억 7,750만 원하고 1,168만 원하고 합치면 7억 8,918만 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원단가 584만 원 곱하기 2 여기에다가 다시 5를 곱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계산이 맞아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5,840만 원은, 해마다 1년간 교사연수비가 1,168만 원…….
성관

박성관인성생활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는 3년 계획하에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연수비는 5년 동안 지출하는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는 7억 7,700만 원이고 교사연수비 같은 경우는 5,800만 원입니다.

조성운위원

5,840만 원.
성관

박성관인성생활교육과장

예, 5,840만 원, 두 개를 합하게 되면 총금액이 맞게 됩니다.

조성운위원

그래도 틀리는데요.
성관

박성관인성생활교육과장

예?

조성운위원

그래도 틀렸다고요. 본 위원이 계산하면 8억 3,590만 원이 나옵니다.
성관

박성관인성생활교육과장

…….

조성운위원

8억 3,590만 원 나오죠?
성관

박성관인성생활교육과장

…….

조성운위원

이걸 가지고 틀리고 그런 것으로 트집 잡는 게 아니고 이런 비용 추계를 낼 때는 정확하게 내시고 그래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전부 한꺼번에 사서 설치를 하는 게 맞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조례를 만들 때 좀 더 세밀하게, 비용도 좀 세밀하게 체크를 해 주십시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김희철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상당히 필요한 시설인데 문제는 이것이 현장에서 잘 활용이 되는가가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처럼 교사동에는 이미 다 설치가 돼 있지만 대부분 전시용처럼 느껴집니다, 현장에서 보면. 여기에 이렇게 교직원들 연수 계획도 있고 예산도 편성이 돼 있는데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하다, 선생님만이 이걸 사용할 수 있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이 학생이 됐든 선생님이 됐든. 아까 보건교사가 주도적으로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관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용은 모든 교직원이 해야 되고 학생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용 요령을 학생들에게 매년 교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이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생들한테는 매년 응급처치교육을 2시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교직원들한테는 의무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4시간 하는데 거기에 실습이 2시간, 4시간 중에 2시간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현장에서도 심폐소생술 교육도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1부가 그렇게 되면 2부로는 자동심장충격기 제세동기 사용법을 꼭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하여간 그것도 저희들이 사용법을 꼭 숙지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위원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 교육은 하죠. 그런데 이 장비가 고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지나다니면서 전시용으로 ‘저런 게 있다.’ 하는 정도로 느끼는 것이지 실제로 와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본 위원은 직접 그 장비를 가지고 하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대부분 인형 같은 것을 갖다 놓고, 심폐소생술 그런 것은 학생들이 직접 하면서 많이 경험을 하는데 이게 고가라서 그런지, 또 많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아이들이 직접 사용하는 요령을 익힐 기회가 별로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교사동 외에도 기숙사라든지, 또 여기 보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하는 곳, 본 위원은 그중에 대표적으로 급식소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 많이 설치가 되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방독면도 그래요. 방독면도 학교에 가면 다 있어요, 있는데 그게 전시용이지 정말 어떤 위기 상황에서 생화학전이 벌어졌다, 과연 그걸 제대로 쓸 수 있는 학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설치만 해놓을 게 아니라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런 면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를 하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를 보면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제4조를 보면, 지금 이 기계가 제세동기죠? 지금 제세동기를 설치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교사동에는 거의 모든 학교에 다 돼 있고 그다음에 추계를 보니까, 체육관이나 기숙사에도 이제 다 설치를 할 것으로 지금 추계를 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새로운 학교도 그렇고 이제 계속 들어갈 것 같은데, 상위법에 이것을 무조건 설치하게 되어 있나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보건복지부 설치 및 관리 지침에는요, 나와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여객항공기 및 공항, 그다음에 철도 차량의 객차, 선박,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 관광지, 다중이용시설 이렇게 한정이 돼 있는데요.
용래

김용래위원

엄밀히 말하면 학교는 아니네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그래도 학교도 보면 300명 이상은 되니까…….
용래

김용래위원

그럼 무조건 해야 되는 거네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그래서 제가 설치 기준을 한번 살펴보니까 5분 이내에 이것을 갖고 올 수 있는 거리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은 교사동에 하나씩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겠네요, 또 지금 할 계획이시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용래

김용래위원

그것은 교육감님의 책무고, 그러면 제4조 같은 경우는 “설치해야 한다.”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다 해야 되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숙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5분 내면 교사동에서 갖고 올 수 있거든요, 체육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우리가 야간 같은 때 특별상황이 생길까 봐 그렇게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걸로 열어두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게 사실 안전과 관련된 문제고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약간 강제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감의 책무에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건 “할 수 있다.”라서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설명이 되다 보니, 다른 것을 바꾸자는 건 아니지만 제4조 같은 경우는 꼭 설치를, 일단 교사동만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그래서 상위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봤던 것이고, 그걸 꼭 바꾸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6조를 보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집행부 의견을 얘기할 때는 주민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서만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실 때 주민에 대한 내용이 있었나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저희들이 주민에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뭐라고 할까요, 체육관 같은 경우 야간에 와서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동제세동기가 있으니까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로, 왜냐하면 일반 주민이 아니라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동호회 같은 경우를 염두에 둬서, 그래서 저희가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 대신에…….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괜찮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궁금해서, 저는 주민한테도 학교를 오픈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지금 제6조에는 딱 주민한테만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로 돼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해서…….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를 들어서 체육관에 와서 동호회 활동을 한다고 처음에 사용 승인을 받으러 오면 허가할 때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시설은 사용할 수 없고 이렇게 제한을 두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민 대표한테 이렇게 알려줘서 비상 상황이 생기면 사용해도 된다, 그런데 사용법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우리가 학생들 교육할 때 같이 와도 된다, 대부분 보면 주민도 있지만 학부모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교직원 교육하거나 학생들 교육할 때 학부모도 같이 동참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체육관을 이용하는 동호인들한테도 교육을 하고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동호인들이 학교를 이용할 때 혹시 그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라는 것이면…….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누구나 써야 되니까요.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교사동이 열려 있다는 소리인 거죠, 저녁 시간에 왔을 때 갖고 와야 하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사용 허락을 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누구나 사용할 자격이 있다고 저는…….
용래

김용래위원

아니요,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금 체육관에 다 설치하기로 했는데 설치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위급 상황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녁 8시에 동호회 때문에 체육관에 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응급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체육관에 설치가 안 돼 있으면 교사동에 가서 가져와야 되는데 교사동이 열려 있느냐 이거죠, 현재 그럴 경우에?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그럴 때는 사용을 못 하게 되겠죠.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체육관에도 다 설치를 해야겠네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다 보면, 사실 교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학생들보다는 신체활동을 할 때 이런 상황이 생길 염려가 더 크기 때문에 주민보다는 학생들한테 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6조는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아무튼 이게 안전과 관련된,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보급을 해주시고 교육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훌륭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김희철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엄기호위원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거듭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 장비를 3년 차에 걸쳐서 나눠 구입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도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전부 다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해 놓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맨 처음에는, 기존 조례가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였었는데 “응급장비 설치”가 더 들어간 거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엄기호위원

그래서 제6조(응급처치 교육)에 대해서는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교육의 주목적은 학생이나 교직원을 교육하고 연수하는 그런 조례인데 그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기존 조례가 시행된 게 ’22년도인데요, 강원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가 시행된 게, ’22년도에 시행된 조례가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가 별도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없어지고 전부개정이 되는 거면, 이 안에 제1조부터 제6조가 있는데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이나 연수에 대한 조항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주민에게 교육할 수 있는 게 제6조에 있는데, 학생은 2시간, 교직원은 실습 포함 4시간을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희철의원

본 위원이 볼 때 상위법인 초등교육법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부러 넣지 않았어요,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서.

엄기호위원

초등교육법에요?

김희철의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상위법에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기존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에는 있거든요, 있는데 그냥…….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위원님, 학교보건법에 학생과 교직원들에 대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례에는 규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상위법에 있으니까 당연히 뺀 겁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상위법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굳이 그걸 언급을 안 해도 필요한 사항, 그러니까 응급처치교육은 그 위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으니까 학교보건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응급장비 설치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보완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글쎄요,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서, 기존 조례에는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또 교직원을 연수하고 그러는 계획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상위법에 있어서 그렇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데요. 검색을 한번, 기존 조례 제4조에 보면 “교육감은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교직원과 학생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이건 상위법에 있으니까 기재 안 해도 된다, 규정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 그래서 뺐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학교에서 응급처치교육은 의무적으로 해오고 있거든요.

엄기호위원

그러면 기존 조례에는 그게 왜 규정돼 있나요, 상위법에 없어서 그랬었나요?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할 수 있다고는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조례인데 그게 빠져 있어서,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상관이 없다면 본 위원도 할 말은 없는데, 괜찮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엄기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엄기호위원

본 위원이 어떻게 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상관없다면 그냥 해도 되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지금 응급처치교육과 관련해서 이전에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다 전부개정하는 조례이다 보니까, 전부개정안에 응급처치교육이 다 빠져버렸는데 그게 없어도 되느냐, 괜찮은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엄기호위원

지금 장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 게 아니라 교육하고…….

박길선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럼 이전 조례안에는 교육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까?

엄기호위원

교육계획을,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박길선위원장

이전 조례에는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연간 몇 시간 이상 한다는 내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다 빠져서 지금 답변은 보건법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박길선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김희철 의원님과 김학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용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혈액은 현대 보건의료의 필수적인 요소로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러한 절대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혈액은 고도로 발달된 현대 과학기술과 의학으로도 여전히 인공적으로 제조할 수 없으며 대체할 물질도 존재하지 않아서 오직 사람의 헌혈에 의한 공급에 기댈 수밖에 없으며 장기간 보존할 수도 없습니다. 헌혈은 혈액의 성분 중 한 가지 이상이 부족하여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다른 사람을 위해 건강한 사람이 자유의사에 따라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혈액을 기증하는 사랑의 실천이자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행동으로 혈액관리법에 따라 만 16세 이상이면 헌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 혈액 안전성 강화를 위한 혈액 관련 질환의 예방과 헌혈 금지약물의 확대 등의 조치, 그리고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로 혈액의 공급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때때로 혈액 수급에 빨간불이 켜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현대는 수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0대 이상의 증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각종 재해 및 교통사고의 증가, 투석이나 다량의 수혈을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의 증가로 혈액의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국민 헌혈률은 매년 5%~6%대에 있어 혈액 부족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민 헌혈률은 5.41%이고 이 중 16세에서 19세 헌혈자는 50만 3,624명으로 전체에서 18.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대 헌혈률은 36.9%와 함께 전체에서 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애 첫 헌혈 경험의 연령도 10대와 20대가 각각 6.8%와 2.4%로 가장 높고 특히 10대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자치도의 10대 헌혈률은 15.1%로 전국 평균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10대 신규 헌혈등록 회원은 전국 평균 34.4%이지만 강원자치도는 가장 낮은 19.2%로 나타났습니다. 헌혈은 자유의사로 이루어지는 행동이지만 강원자치도의 고등학생들에게 유독 헌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까지 헌혈 참여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헌혈 참여의 동기는 자신의 헌혈이 생명을 살리는 데 이바지한다는 자기 효능감, 도덕규범에 대한 의식, 그리고 헌혈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혈 경험자의 재헌혈률을 보면 1회 참여자가 2회 이상 참여하는 비율은 39.2%이고 2회 참여 후 3회 이상 참여하는 비율은 48.3%, 4회 이상 참여율은 54.7%로 헌혈 참여 경험이 지속적인 헌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혈은 자발적 동기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헌혈에 대한 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인식 개선은 건강한 10대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실천이자 생명나눔 활동인 헌혈에 대한 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헌혈 가능 연령이 되기 이전부터 자연스러운 교육을 함으로써 강원교육의 선진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인구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가운데 강원자치도는 인구소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가 다른 지역보다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혈액의 필요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헌혈 가능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헌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2021년에는 혈액관리법을 개정하여 국가헌혈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헌혈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헌혈은 자유의지로 하는 것이지만 헌혈에 참여하려면 무엇보다 헌혈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 첫 번째로 학교에서 헌혈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되므로 헌혈교육의 선두에 서게 되어 그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에서 헌혈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혈에 관한 올바른 지식의 습득과 헌혈 가치에 대한 인식 함양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희망학교로 찾아가는 헌혈교육을 실시하고 헌혈기부권 나눔장학금 지급, 헌혈 유공자 표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헌혈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헌혈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헌혈인식 개선을 위한 각종 문화협력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조례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헌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고 헌혈에 대한 건강한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김학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존경하는 김용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직접 200회 넘는 헌혈을 기록한 우리 김용래 의원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이영욱위원

헌혈은 만 16세부터 69세까지 할 수 있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16세부터 69세까지.

이영욱위원

69세까지.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이영욱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조례에서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헌혈을 할 수 없는 초등학교, 중학교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영욱위원

그렇다면 제4조에 보면 “헌혈교육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것이 의무 사항인데 이렇게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도 이것을 해야 되나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헌혈대상과 헌혈교육은 저는 별개로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생들도 헌혈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보건교육을 통해서 헌혈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헌혈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욱위원

그렇죠. 어려서부터 헌혈의 중요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인식에 대한 이런 것이 필요하긴 한데 헌혈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의 보건선생님이 매년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 여기에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수립만 하는 게 아니라 시행해야 한다 그러면 이게 좀 모순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제3조에 “강원특별자치도 내 고등학교 학생에게” 이렇게 한다든지 헌혈할 수 있는 학생으로 제한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놓게 되면 초ㆍ중등교육법에 있는 학교는 다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리고 시행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초등학교, 중학교는 물론 헌혈 대상은 아니지만 그 학생들 발달에 맞게 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들은 주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1시간을 계획한다든지 2시간을 계획한다든지 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는 보건교육을 할 때 같이 곁들여서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욱위원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교육과정과 연계한 헌혈교육” 하면 이게 사실 보건보다는, 뭐 보건도 그렇지만 생물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다양하게 이런 시간에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이렇게 되면 서류상으로라도 수립을 하고 또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도 하게 되면 헌혈에 대한 어떤 인식이 더 확대되고 확산되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교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초등학교 아니면 그 앞의 유치원부터라도 내가 다른 생명의 소중함, 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교육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시행이 되게 되면 학교현장 선생님들한테 업무가 과중되는 그러한 문제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제7조입니다, 포상. 존경하는 우리 김용래 의원님이 200회 넘는 헌혈을 하셔서 지난번에 어느 기관으로부터 수상도 받고 언론보도에도 나왔던 것을 봤는데, 요즘 아이들이 헌혈을 잘 안 하잖아요. 한때 봉사점수로 환산해 주고 이랬던 시절에는 1년에 두세 차례씩 하고 이랬던 모습도 봤는데 지금은 이런 게, 요즘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 시간도 잘 기록을 안 하고 이러다 보니 아이들에게 헌혈을 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는 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이런 포상 기회라도 좀 확대를 해서, 우리 교직원들도 헌혈을 많이 해서 학생들 앞에서 우리 아무개 선생님이 헌혈 무슨 상을 받았다라든지 그러면 그 학교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고, 또 학생들도 고등학교 재학 중에 10회 이상 했다 그러면 교육감님이 어떤 상을 준다든지, 우리 존경하는 김용래 의원님처럼 헌혈왕이라는 타이틀이라도 하나씩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7조 포상 부분이 말 그대로, 사실 여기 내용은 헌혈교육 활성화이지만 더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헌혈 활성화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우리 김용래 의원님께서는? 그러니까 헌혈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제7조가 말 그대로 활성화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많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포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김용래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느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원안 동의하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7조 포상 관련해서,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에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어떤 포상을 할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헌혈 관련해서 포상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그냥 교육감 표창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헌혈 관련 기관인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이 있으니까 혈액원과 같이 연계해서 대한적십자사 지회장 표창 이렇게 같이 상신을 추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교육감 표창도 있고 또 대한적십자사 총재라고 그러죠, 총재상도 이렇게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교육부에서 2019년도에, 우리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면 생활기록부에다가 입력을 해서 점수를 주지 않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실적으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데 자료를 찾아봤더니 2019년부터 개인이 헌혈을 했을 때에는 봉사점수에 포함을 안 시키더라고요. 학교에서 종합적으로 같이 봉사를 했을 때는 점수를 주는데, 이런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헌혈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피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피를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부분을 교육부에다가 건의를 하셔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2019년도에는 54만 명의 고등학생들이 헌혈을 했는데 작년 들어와서는 25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50% 이하로 헌혈 인구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젊었을 때부터 헌혈을 하면 대학에 갔을 때, 또 청년층에 갔을 때도 계속 헌혈을 하는데 젊은 층부터 헌혈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부에 한번 건의를 해서, 개인이 헌혈을 하더라도 봉사점수를 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기존에 헌혈을 봉사점수로 인정해 줬을 때에는 헌혈이 많이 활성화가 되기는 했지만 또 반대로 뭐랄까요, 신체적인 조건이 안 되는데도 무리하게 하다가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는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점수화하지 않는다는 방침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행을 할 때 조금 더 철저하게 학생들을 체크하면서 헌혈을 한다면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향후에 그런 의견을 같이 덧붙여서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부탁을,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좀 개선이 돼서 우리 학생들이 젊어서부터 헌혈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국에서 1호로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가 발의돼서 뿌듯합니다. 발의해 주신 김용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래 의원님은 지금까지 200몇회 헌혈을 하셨죠?
용래

김용래의원

저번 주까지 220회 했습니다.

엄기호위원

220회, 그러면 한 번 하고 나서 그다음 기간이, 1년에 한 5회 정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두 달 정도 인터벌을 두면 되나요?
용래

김용래의원

전혈일 경우에 두 달에 한 번씩이고요, 성분 헌혈일 때는 2주에 한 번씩 할 수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하여튼 뭐 대단하십니다. 조기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헌혈이 왜 필요한지, 또 헌혈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잘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엄기호위원

철원군 같은 데는 헌혈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아시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엄기호위원

아마 말라리아 관련 지역이라 그래서.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접적 지역이라서.

엄기호위원

파주, 연천, 강화, 철원 네 군데가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혈은 안 되는데 혈장 성분 채취하는 헌혈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본 위원도 지금 김용래 의원님이 헌혈하는 것을 여러 번 봐서, 오래전에 헌혈을 했었는데 주민등록을 다시 고향 철원으로 옮기니까 안 된다고 해서 한동안 못 했었어요. 최근에 헌혈의 집에 한번 가서 요즘은 되는지 물었더니 역시 전혈은 안 된다고 해서 혈장 헌혈을 한바 있거든요. 그래서 철원의 학생들에게 교육할 때는 철원 학생들은 헌혈이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혈장 헌혈은 되니까, 또 간격도 짧게 2주에 한 번씩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그렇게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김용래 의원님, 김학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활동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비용추계 참고자료를 별지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진로지원금의 사용 범위, 지급 대상, 예산 규모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한 안건으로 오늘 다시 상정하여 심사ㆍ의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집행부 의견은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마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하신 김용래 의원님께서는 심사보류 결정 이후 재검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앉은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용래 의원입니다. 청소년기는 자기 이해와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학ㆍ직업 등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학업을 포함한 진로준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시기로 진로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최근 10년간 정부와 학교가 고등학생의 진로발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진로교육과정 정비, 진로진학 상담교사 배치 등 학교기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소년의 진로선택에 관련한 통계를 살펴보면 아직도 고등학교 과정 동안 진로 및 직업을 결정하지 못한 학생의 비율이 70% 이상에 달하고 있는 것을 지난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진로 사교육의 월평균 지출 금액이 학생 1인당 3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현상은 진로 사교육에 대한 문제는 별개로 하고 학생들의 개인적 선택에 따른 진로를 위한 개인적 경험에 대한 욕구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 진로와 관련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고등학생의 진로개발 역량은 양적으로 다수의 진로활동에 참여하기보다 만족할 수 있는 진로활동과 진로체험에 참여할수록 높아진다고 합니다.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진로활동지원금이 가시적으로 학생들에게 진로활동에 도움을 주었다는 성과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와 노력으로 강원자치도의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일은 씨앗을 심어 나무로 키우는 일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검토 사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권명월 정책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도 동 조례안을 다시 재상정해 주신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동 조례안은 우리 학생들에게 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보탬을 드리는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지난 회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향후에 진로담당 교사, 또 학교의 다양한 선생님들과 적극적인 의견을 교류하면서 고등학교 과정 중에 어느 학년이 가장 적정한 진로탐색의 시기로 볼 수 있는지를 논의를 해서 대상 학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진로활동지원금이 도내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에 대한 논의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20만 원이라고 하는 진로활동지원금이 학생들에게 충분한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아이들이 보다 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오늘 동 조례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저희도 또한 내실 있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권명월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게 해 주신 교육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정책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재상정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은 재상정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확실히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것을 부결시킨 것을 다시 상정했는데 뭐가 바뀌어서 올라온 거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중에 대상 학년으로 고3학년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견을 여러분들께서 주셨습니다.

조성운위원

바뀐 것만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고1ㆍ2ㆍ3학년 전체에 대한 비용추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상 학년은 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학년을 하겠다는 그런 것도 없이 조례를 올렸다는 거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고1…….

조성운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자꾸 시간 끌려고 하지 마시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현재로서는 고1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왔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학년이 더 필요한지는 저희가 현장의 의견을 더 들어서 최종적으로…….

조성운위원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진로상담 교사를 비롯해서 고등학교 선생님들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교육감 공약사항입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이 교육감 공약사항이 원래는 학생교육지원금이었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그게 진로활동지원금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저희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이들에게 진로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조성운위원

그래서 바뀌었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공약사항인 학생교육지원금하고 진로활동지원금을 똑같은 내용으로 봐야 됩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서 가져오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체 부담할 계획입니다.

조성운위원

그렇죠? 그런데 교육감 공약사항에 보면 이 예산은 중앙정부 지원사업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나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중앙정부 지원사업을 어떤 의미로 표시했는지는…….

조성운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있는데 중앙정부 지원사업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이게 도교육청 예산으로 바뀐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잘 모르시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중앙정부 지원사업은…….

조성운위원

아니, 대답만 하세요. 잘 모르시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다른 시도에서도 조례 제정한 곳이 있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어느 시입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전북ㆍ전남ㆍ제주교육청이 있고 도내에도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예?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원주시와 태백시도 있고 교육청은 전북ㆍ전남ㆍ제주교육청이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그 조례를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환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목적 외에 써서 환수를 하겠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환수합니까, 돈 못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내에서는 원주와 태백이 이미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지급 신청을 할 때 타 시도 또는 타 법령에 의해서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포함해서 안내를 하고…….

조성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알고 있으니까, 환수 방법이 뭐냐고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환수는 저희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학부모님들께 직접 반납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래서 안 주면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부모들께 이것뿐이 아니고…….

조성운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학교 다닐 때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취업을 해서 그 장학금을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 안 갚아도, 전혀 환수 못 했습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지금 도내의 원주ㆍ태백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지역 학교는 저희가 촘촘히 살펴서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은 환수할 수 있다 그러는데 못 합니다, 이것 절대 못 하고. 다음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 중기강원교육재정계획에 들어갔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중기재정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조성운위원

이게 포함이 안 되는데 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합니까? 이것 포함 안 되면 예산 집행 못 하는 것 아시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잠깐 정회 시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다음에 제가 추가질의할 때까지 이것 확인하시고, 아까 다른 타 시도에 이 조례가 있다고 하셨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그것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지난 5월 때도 반대 의사였던 것과 같이 그 의견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때는 고1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저희에게 메일을 보낸 것도 고1로 해서 내용을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받은 것은 고1ㆍ2ㆍ3으로 받아서 보면서 ‘조례가 통과된 뒤에 이 중에서 그냥 선택을 하시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말씀하셨던 것과 지금 이 상황이 왜 달라진 겁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서는 지급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느 학년을 하게 될지는 교육감이 예산의 범위 등을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ㆍ의결 후에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먼저 고3을 말씀드렸을 때 고1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셨지만 또 일부에서는 고1, 고3에 대한 것은 현장의 의견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이 또 일부 있었습니다.

이승진위원

‘장난하십니까?’라는 생각밖에 본 위원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5월에 하실 때 3학년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렇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래 놓고선 바로 다음 회기 때 또 상정을 하시기 전에 1학년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단정적으로. 그래 놓고선 또 오늘 올라오는 건 고1ㆍ2ㆍ3 이렇게 해서, 이랬다저랬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장난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사전에 고1에 대한 의견을 메일로 드렸는데 다시 1ㆍ2ㆍ3학년 추계를 올리는 것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말씀처럼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내심 고심을 한 것은 일부 학교에서나 현장에서는 진로활동지원금이 학교에 지원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고1이라고 확정해서 나가게 되면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는 염려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최종적으로 대상 학년은 좀 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는 것이 조금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추계자료를 올려드렸습니다.

이승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은요, 계류를 시키고 나서 바로 다음 회기 때 또다시 상정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사숙고를 하셔서 그만큼의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신 후에 모든 것들이 다 정해졌을 때 올리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설문조사를 하거나 의견을 들을 시간도 사실 있었지만 지난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염려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의견을 받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점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조례를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믿고 신뢰를 하고 조례를 통과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리고 학생지원금을 시행하는 타 지역이 지금 전북ㆍ전남ㆍ제주교육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다른 곳은 또 없습니까, 조례 만들어져 있는 곳, 교육청에서?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경북은 어떻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현재 경북은 없습니다.

이승진위원

검색 한번 해보세요.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진학지원금 조례안, 그럼 이건 뭡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기사를 검색하면서 본 것이거든요. 2022년, ’23년에 ‘학생들에게 총 260억 원의 혈세 투입’,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설마 아닌 기사가 검색이 되지는 않겠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그것을 아셔야지 대화가 될 텐데, 경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진로탐색비 해서 2년에 걸쳐서 지급을 했어요. 260억 원이면 진짜 혈세죠. 도민 혈세 가지고 투입을 한 건데 ‘체계적인 관리시스템도 구축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용도에 맞게 제대로 사용하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되는데 용도에 맞게 제대로 사용하는지 이런 게 감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2년간 운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교육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으십니까, 100%?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집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바우처 형태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현금 지급으로 하지 않고 바우처 형태로 하게 되면 사용처가 어디인지 적정하게 사용되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우처 제도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사용처가 그럼 명확하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내에서 사용처를 예로 들면 학습물품 분야라든가 인문 분야, 예체능 분야라든가 입시학원을 제외한 어떤 학원이라든가, 이렇게 업종을 제한해서 바우처카드 형태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영화 봐도 되는 것이고 스포츠 볼 때 써도 되는 것이고, 혹시나 역사문화탐방 해서 어디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그 사용처에 대한 부분은 진로상담 교사들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승진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진로를 진짜 탐색하는 용도로 사용됐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적인 용도로, 아무리 그 사용처에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쓴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명확하게 판단을 합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내가 선생님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분야라고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아주 다양한 분야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 진로활동지원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굳이 바우처로 해서, 현금 지급같이 해서 2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 외에 다양하게 체험을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이 조례의 방법밖에 없냐고요.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활동은 학교를 통해서 교사와 학생들이 같이하는 진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그 이외에 학생 스스로 주도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진위원

그런 것을 지원을 하려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사업을 하는 거고요, 진로교육원에서도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교육문화관에서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직속기관에서 진로체험에 관계된 것, 캠프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내 진로교육의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뭐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도내 진로교육의 문제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승진위원

아니, 연결시키지 마시고요. 제가 연결지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정책국장님이 보실 때 진로교육에 있어서 도내 진로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도내 진로교육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잘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분야를 이야기드리는 것이고요, 진로활동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승진위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교육국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진위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굳이 이런 사업을 또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학교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는 방법도 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진로교육을 펼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예산을 보태서 퀄리티를 더 높이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함께, 이것 한 학년에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사업비로 진짜 다른 곳에 더 퀄리티 있게 투자를 하면 강원도에 있는 학생이, 원하는 학생이든 어떤 학생이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 조례를 이용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올라왔던 조례를 다시 이렇게 심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진로 탐색은 빠를수록 좋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 심사 때도 고3 때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올라온 조례안을 보고 말씀드리면, 제2조에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유치원을 빼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야기하는 거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위원

그리고 제4조의 지급 대상을 보면 “진로활동지원금 지급 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위원

그런데 여기에 고등학교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조례만 가지고 보면 초등학교 학생한테 지원해 줘도 되고 중학교 학생한테도 지원해 줘도 되고 고등학교 학생한테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위원

그런데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을 지급해 줘야 될지 아니면 2ㆍ3학년을 해 줘야 될지 현장의 의견도 더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고등학교에 국한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의견을 다시 말씀드리면 고3 학생들한테 지급하자 했던 것은 고3에 가서 진로에 대한 부분이 가장 명확하기 때문에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고 고1 학생에 대한 의견도 주셔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고등학생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진로활동지원금이 내가 주도적으로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다양한 급보다는 고등학교급에서 집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욱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를 보면, 이 내용으로만 보면 사실은 중학교 자유학년제나 자유학기제 때 주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말 그대로 자기의 어떤 진로 탐색이나 적성ㆍ소질을 찾는 데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 때는 아까 말씀처럼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와서 그 부분을, 3학년 때는 수능 이후에, 이미 고3이 되면 아이들의 진로 탐색은 끝이 나고 어떻게 보면 대학에 대한 선교선과까지도 끝났는데 그때 무슨 탐색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조례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됐든 2학년이 됐든 3학년이 됐든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고자 한다면 지급 대상에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요? 그냥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초등학교 학생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것이 염려가 되는데, 그리고 이것을 어느 학년으로 아직 특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위원

만약에 그렇게 열려 있다고 하면 본 위원은 다시 생각이 바뀌어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이때 지원해 주자,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고등학교로 한다고 하면 저학년, 실제적으로 진로 탐색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종전과 같은 주장을 똑같이 하고 싶은데 다시 올라온 지급 조례안을 보면 그런 구분이 없어서 조금은 애매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의 생각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저희가 고민은 해보았지만 진로활동지원금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학교는 조금 어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 회기 때 고등학교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논의를 할 때 중학교도 같이 놓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성운 위원님께서도 환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참 녹록지 않습니다, 환수라고 하는 게. 지급할 때 면밀하게 따져서 계획이 있는 학생들에게 지급을 해주는 것이, 환수하지 않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거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위원

일단 다 나눠준 다음에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다시 환불해라.’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환불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활동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의 확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안 제4조“(지급 대상)”의 제목을 “(지급 대상 및 횟수)”로 수정하고 동 조문 내용 중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 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용래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용래

김용래의원

예, 동의합니다.

박길선위원장

권명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동의합니다.

박길선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활동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진위원

(거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박길선위원장

예, 이의 있는 것 감안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김용래 의원님, 권명월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명월 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 경감과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정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다자녀 학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항목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다자녀 학생”의 기준을 당초 “셋 이상 자녀의 양육 가정의 셋째 이후 학생”에서 “둘 이상 자녀의 양육 가정의 첫째 이후 학생”으로 확대하였고 “교육비” 및 “수익자부담경비”의 개념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 교육비의 지원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라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완성으로 수업료, 입학금 지원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권명월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