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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현상 의원 발언

25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0

김현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근

김성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상공회의소 지원금 3,500만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자고 별도로 놔뒀었는데 제가 사회를 보다 보니까 깜박 잊어버려서 계수조정 시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가정복지과가 오늘 보육의 날이라 행사가 있어서 오후에 행사 준비를 해야 된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기 때문에 정식으로 하는 건 5시에 하지만 복지정책과 끝나고 나서 가정복지과를 바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위원장님, 제가 일자리경제과 때 잠시 없었는데 그때 전체적으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다 나왔는데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제가 그냥 지나갔어요. 그때 가서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예.
성근

김성근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65페이지부터 377페이지에 세출예산안만 있습니다.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1쪽에 보면 복지협의체 운영이 있는데 언제부터 운영되었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동징검다리복지협의체는 작년 9월부터 구성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러면 회의는 3개월에 한 번씩 4회를 합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3개월에 한 번보다는 그때 그때 있을 때 수시로 하는데요, 편성시켜 놓은 것은 분기별로 한 번씩 동별로 13만원씩 보내고자 해서 했는데 회의는 한 달에 한 번도 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830만원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상임위 때 그랬습니다.

전갑봉위원

주로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사용하셨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위기가정을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기 그러니까 음료수를 사갈 수도 있고, 민간자원 발굴하는 데도 소소하게 비용이 들고, 또 회의에 소요되는 비용 등 이런 데 주로 사용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러면 각 동별 계산해 보면 56만원 4회로 나눠 쓰는 겁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연간하면 동별로 그 정도됩니다.

전갑봉위원

어쨌든 상임위를 존중해야 하는데 제가 전액 삭감한 위원한테 예결위에서 원안의견을 낸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하라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셔서 저는 원안의견을 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따 하고 세출을 먼저 하고 상임위 거는 이따 할 때 얘기해 주세요.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과장님, 365쪽에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주민생활복지국에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건 국 전체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무과라서 저희 과에 편성했는데 예산과에서 작년에는 596만 2,000원인데 천원단위보다는 크게 잘라놓은 것 같은데요. 구 전체적으로 국별 업무추진비는 일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국별이에요? 우리 행정재무 예산에서는 이런 게 안 보였는데 복지건설 쪽에는 이런 게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국별로 다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367페이지에 직원복지플래너 양성과정 270만원이 있는데 양성과정 교육을 하는 건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올해도 신규직원이 26명 들어왔고 내년에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40-60명 정도로 신규직원이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신규직원은 처음 업무가 시작되는 거라서 직무교육이 필요하고요. 이 사람들이 전부 공적조회 같은 게 필요해서 전산교육도 필요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비용하고, 내년도에 어차피 전체적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확대로 인해서 기존의 직원들도 사례관리교육이나 거기에 필요한 상담기법 등을 새롭게 전면적으로 교육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거기에 소용되는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김현상위원

내년에 40-60명 들어오고 금년에 20명, 또 기존에 있는 직원들도 사례관리상담기법 등을 교육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원들 교육하는 거 보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여기 270만원하고 그거하고 비교하면 이건 너무 적어요. 우리 상도1동도 금년도에 신규직원들이 복지직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분들 교육을 강화시켜야 제대로 대민업무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신규직원들이 와서 실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사실상 업무를 숙지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이 교육을 조금 더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270만원 가지고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이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신규직원에 관해서는 구청의 오래된 직원들이 있고 그분들이 업무를 많이 알기 때문에 실제 실무에 관한 것은 그분들이 교육을 하기 때문에 강사료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의 직원들의 전문적인 사례관리나 상담기법 등에 관해서는 외부 전문강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내년에 이것만 가지고 일단 해도 목표한 바는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상위원

충분할 것 같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 정도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잠깐만요, 공무원교육 예산이 한 5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5억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직을 별도로 교육시켜서 하는 방안도 있으니까 교육에 대한 문제는 철저히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도 이중교육이에요. 270만원도 이중으로 교육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산에 보면 이미 교육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탈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속 질의해 주세요.

김현상위원

갑자기 저하고 상반된 얘기라서...... 이 교육은 전체적인 공무원 교육과는 좀 특화된 교육이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문화된 교육입니다.

김현상위원

전문화된 교육인데, 제 생각에는 전문화된 교육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전체 교육도 물론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전체 교육에서 예산을 좀 빼서라도 특화된 교육으로 부서별로 집중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이 금액으로 충분히 목표달성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하시니까 이 정도 예산을 저는 인정하겠는데 다음부터 교육예산을 그냥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특화되고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368쪽에 상도종합사회복지관 놀이터조성사업이 있는데 복지관 어디를 놀이터를 만든다는 거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시참여예산으로 공모사업비를 받았는데요, 상도종합사회복지관 뒤쪽으로 공간이 약 80제곱미터 정도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공터가 있는 부분에 꾸미고자 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복지관에서 요청한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안을 줬고

신희근위원

주민참여예산인데 구 의원이 주민인데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관에서 요청한 건지, 아니면 동주민센터에서 요청한 건지.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서 요청했습니다.

신희근위원

말만 주민참여예산이지 우리는 모르는데 주민참여예산을 우리가 모를 리가 없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369쪽에 동작복지재단 사업비지원이 있는데 여기 세부사업설명서를 봐도 실제 구체적인 사업이 뭔지, 사업내용이라고 대충 적어놨는데 모르겠고요. 증액된 예산이 2,100만원인데 신규복지사업추진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이 정해져 있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사업계획서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나온 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세부사업설명서라고 만들어 놓고 신규복지사업추진이 뭔지 증감사유를 기재해야 하는데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거기에 기재하기가 조금 내용이 그래서 그렇게만 했는데요,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1억원에 대한 전체 사업비 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건 100% 사업비죠? 운영비 아니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사업비입니다.

신희근위원

직원들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아니고 순수한 사업비입니다.

신희근위원

이따 점심시간에 좀 주세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과장님, 367쪽에 보시면 범죄피해자보호센터지원이 3,000만원 있어요. 생소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범죄피해자보호센터지원은요, 각 검찰에서 지원별로 관할하는 해당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앙지검에서 관할하는데요, 관할하는 자치단체가 6개 구청이 있는데 구청별로 3,000만원씩 지원센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나 범죄피해로 인한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사단법인인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그 사단법인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조건이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들이 가서 하는 거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건 법무부 검찰청에서 운영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에서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지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공무원 퇴직자들 아니고 검찰청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김순희위원

그리고 369페이지에 보시면 푸드뱅킹 운영지원해서 5,000만원이 있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가 작년에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그쪽에서 임대료를 인상요구한 겁니다.

김순희위원

거기는 우리가 임대료 같은 거를 항상 지원해 주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잘, 알겠고요. 394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해서 9개 단체가 있는데 1,500만원이 증가되었어요? 증가한 이유가 뭔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 증가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올해 삭감시킨 것을 2014년 수준으로 회복시켜 준 겁니다. 특별하게 사업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김순희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그냥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줬는데 삭감했어도 잘 운영되었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운영은 되었지만 그쪽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보다 더 많은 것은 아니고요, 그 선에서

김순희위원

모든 단체에서 어려움을 얘기하면 다 이렇게 증액해 줘야 됩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닌데요, 그래도 올해는 어렵다고 해서 삭감했었는데요, 그 정도만 회복시켜 준 거고 더 준 거는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373페이지에 동 사례관리 지원사업 국고보조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사업이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동주민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하다보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례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장에 가보니까 단전․단수가 되어서 물이 안 나오거나 난방을 못 하는 가구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을 현장에서 탄력성 있게 대응하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동주민센터 현장에서 담당들이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비용을 주는 예산입니다.

김현상위원

그 예산이 상도1동하고 대방동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2개 동에 지원되는 것 같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사례관리 사업홍보, 동 통합사례회의, 자문수당지급, 회의운영비 등 지원이라고 했는데 회의운영이나 자문수당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373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상위원

동 사례관리 지원사업 자체 내용이 사례관리 홍보 이런 거 아닌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1,200만원이 상도1동, 대방동 2개 동만 지원된 사업입니다.

김현상위원

2개 동인데 동 사례관리 지원사업이 사례관리 회의운영비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례관리 회의운영비하고 전갑봉위원도 얘기했지만 징검다리복지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동단위 민관거버넌스 구축할 때 업무추진비하고 일부 중첩되는 부분은 없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조금 다릅니다. 이 사례관리사업은 아까 말씀대로 2개 동만 올해 우리 구가 2개 동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서 시범사업을 하는 동에 현장에서 보다 탄력성있게 대응하고 긴급한 것을 직접 담당들이 현장에서 케어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편성해서 준 겁니다.

김현상위원

거기 동 사례관리 지원사업 국고보조 지원계획에 보면 통합사례회의, 자문수당지급하고 회의운영비 등을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자문수당은 자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하다 보면 전문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되는 정신과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초빙해서 사례관리회의를 현장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데 해당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회의운영비는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여기에서 1,500만원은 2개 동만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만 해당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음료수도 좀 필요할 것이고

김현상위원

예를 들면 복지협의체 회의하고 이럴 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건 복지부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2개 동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김현상위원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건 알겠는데 이게 혹시 중첩되지 않나 해서, 회의하는 대상자들이 비슷비슷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빼고 회의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동의 복지협의체 회원들을 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는데.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물론 다른 동하고 비교하면 일부 업무가 중첩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복지부에서 준 거는 시범으로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이 돈을 삭감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368쪽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지원하는 돈은 별도인데 기능보강비는 서울시비 보조도 받는데 통으로 다 주는 겁니까, 구체적인 내역이 없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복지관별로 사업내용은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을 통으로 올릴 게 아니라 세부사업명세서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보게 되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시에서 복지관별로 쪼개서 %를 준 게 아니고 통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신희근위원

통으로 내려와서 각 복지관별로 기능보강비를 받는 건가요? 그러면 통으로 내려오는 게 맞네요. 몇 대 몇 매칭이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60대 40이고요.

신희근위원

나중에 돈 내려온 거에서 편성해서 복지관별로 기능보강 신청을 받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받아서 서울시에 요청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세부사업명세서에 있어야죠.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통으로 올려놓고 명세서에도 없고 그러면 되나요? 그래서 또 물어보게 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행정재무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물어보게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사업명세서에 큰 금액 단위는 명시를 했으면 좋겠고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369쪽에 푸드뱅크 임차료가 보증금 인상한 거예요, 1년에 세가 올랐다는 건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임대료입니다. 전세금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보증금이네요? 임차료 인상분이라고 해서 임차료는 매달 나가는 게 임차료 아닌가요? 매달 나가는 게 임차료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1년 분인 줄 알고 착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전세보증금이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보증금입니다.

신희근위원

명기를 잘 하셔야죠. 그리고 그 밑에 푸크뱅크운영지원이 앞에 보면 4,100만원이 있고요, 뒤에 보면 또 운영지원이 1억 700만원이 있는데 왜 둘로 나눠놨죠? 어차피 50대 50 매칭인데 양쪽으로 똑같은 것을 나눠서 금액이 다르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푸크뱅크하고 푸드마켓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장소가 두 군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장소는 한 군데인데 사업은 시에서 푸크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 나눠놓은 겁니다.

신희근위원

사업비를 나눠서 받는데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거는 남성역 옆에 한 곳이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장소는 한 곳인데요, 푸크뱅크하고 푸드마켓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뱅크하고 마켓하고 뭐가 다르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마켓은 동주민센터에서 긴급하게 생필품이 필요한 사람들을 추천해 주면 거기 가서 본인이 원하는 것, 고추장이나 된장 이런 거를 가져가는 거고요. 뱅크는 우리가 기부 받은 물품이 있으면 그걸 알려 주면 필요한 시설에서 연락이 오면 배달해 주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마켓은 직접 주민이 가지러 가는 거고, 뱅크는 거기까지 배송해 준다는 겁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거 아니야, 뱅크는 음식이에요, 남은 음식을 가지고 없는 사람한테 주는 거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음식이라고 고추장이나 된장을
성근

김성근위원장

마켓은 물품을 가져가는 걸로 분리를 딱 해 줘야지 알아듣는 사람이 금방 알아듣지.

신희근위원

뱅크는 식사 같은 거를 독거노인에게 배달하는 거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식사는 아니고요, 생활하는데 필수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추장이라든지, 된장이라든지

신희근위원

도시락 배달 같은 게 포함되어 있나요, 뱅크에?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신희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376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문서보존용 표지가 있는데 작년에는 1만 4,000원 곱하기 3속 해서 4만 2,000원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같은 품목으로 14만원 곱하기 하나 해서 14만원인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나 이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14만원은 우리 구 공통가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작년에는 1만 4,000원이에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작년 걸 기재를 잘못 올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1만 4,000원이 맞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말도 안 되죠. 복지건설위원님들 작년에 어떻게 심의했어요? 어떻게 이런 착오를 할 수 있어요? 예산서를 보면 가끔 이런 게 나와요. 앞으로는 이런 거 기재하실 때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적은 금액이지만 이거 민감합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

작년이 아니고 올해 잘못 표기한 거 아니에요? 문서보존용 표지가 어떻게 14만원씩 하죠? 속은 뭐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수 백장 들어있는 거 하나를 속이라고 한 겁니다. 박스인데 단위를 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속이라는 표현은 처음 들어보는데 이것도 전문용어인가요?

김순희위원

잠깐만요, 작년에는 3속을 했고 올해는 하나만 했어요. 너무 다르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일부 남은 것이 있어서 올해는 이 정도만 해도 되겠다 싶어서 한 겁니다. 작년 관례대로 똑같이 한 게 아닙니다.

신희근위원

위에는 상자로 되어 있고 밑에는 박스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속이라는 표현을 처음 들어보니까, 속이라는 게 있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한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374쪽에 보훈단체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보훈단체 회관에 들어가 있는 데는 상이군경유족회, 미망인무공수훈자회이고,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지 않은 단체는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월남전참전자회, 광복회, 특수임무유공자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미입주단체에 운영비를 따로 주는 것은 사무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주는 거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미입주된 보훈단체들을 보훈회관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면적은 작지만 증축을 통한 방법이 없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현재 있는 공간에 새롭게 들어가기는 어렵고요, 건물을 증축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을 거 같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왜냐하면 보훈단체 총 9개 중에 4개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이해하기 쉽지 않고요, 미입주단체가 5개 있는데 보훈회관에 같이 해야 미입주단체 운영비가 별도로 안 들어가는데 보훈회관 운영비가 따로 돼 있고 이게 별도로 또 나가고 있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안 주면 들어가지.

김현상위원

공간이 없어서 지금 못 들어가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들어갈 수 있다니까, 큰 건물에 몇 명 있지도 않은데 왜 못 들어가. 우리 구에서 잘못해서 그런 거지 지금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 현재 그 사람들 일부러 안 들어간다니까.

김현상위원

과장님, 들어갈 수 있어요? 일부러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일부러 안 들어가는 거까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기존에 들어가 있는 단체에서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6.25참전유공자회도 평균 연령이 85세예요. 이분들이 대방동 경로당 위에 2층인지, 3층인지에 있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걸어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하면 사고도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서 1층으로 바꿔 달라는 민원이 구청에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은 신규회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사망하는 분들이 계속 생기는데 이분들을 한 군데 모아서 편안하게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할 일이 아닌가, 보훈단체를 증축하든지 해서 한 군데 들어갈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해 주는 것이 미입주단체 운영비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어차피 보훈단체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따로 다섯 군데를 별도로 줄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안 주면 운영이 안 되니까 한 군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보훈단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지금 김현상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원래 건물을 지을 때 시유지 130평에 지었는데 지을 때는 보훈단체가 다 들어가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네 군데만 들어가고 다른 데는 안 들어가겠다는 거야. 안들어가면 우리가 지원을 못 하겠다고 나온 사항이야. 그러니까 우리 구가 다른 데에 운영비를 안 주면 자연적으로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데 자리가 있는데도 안 들어가서 문제가 되니까 우리 구에서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라는 거야. 현재 자기들 자비로 들어가 있는데 운영비까지 다 주고 있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운영비를 다 깎아버려야 돼, 다 깎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장애인협회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돈대로 다 나가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나가는데 우리 구가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답변을 해야지 알지고 못하면서 답변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장이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푸드마켓 보증금이 처음 에는 3억 들어갔고 2억 추가해서 5억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시에서 하라고 해서 강제로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5,000만원을 시에서 받아서 줘야지 우리 예산에서 왜 주냐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돈이 다 시 돈이지 구 돈이 아니에요. 계약을 우리가 했을 뿐이지 돈은 서울시에서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5,000만원도 서울시에서 받아서 제출해야지 이거 준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생각해봐요. 이거 삭감해야 된다는 거야, 서울시에서 받아서 주라 이거야.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김성근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요, 시에서는 맥시멈으로 3억만 각 구에 주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처음 서울시에서 3억을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3억 이상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다음에 더 올려준 게 얼마예요? 2010년에 계약했는데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나머지는 저희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전체가 7억 3,0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시비가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3억 들어가 있고 나머지 구비 4억 3,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에서 3억원 이상은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구비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푸드뱅크에서 보증금 갖고 있는 거 있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시비가 3억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푸드뱅크에서 돈 갖고 있는 게 있었단 말이야.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잘 검토해서 거기에 들어 가는 것은 시에서 받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해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징검다리복지협의체 운영 업무추진비 중에 동단위민관거버넌스 구축 840만원 삭감의견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복지정책과에서 삭감해도 괜찮다고 그랬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괜찮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살려 달라고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삭감한다는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철회할 의사가 있더라고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누구예요?

전갑봉위원

이봉준 위원장님요. 철회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직접
성근

김성근위원장

위원장은 아무 소리도 없었는데 이거 재논의, 마지막에 재논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나 원안의견이 있으며, 동단위 민관거버넌스 구축 업무추진비 840만원은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용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계속개회

11시03분 회의중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먼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29페이지부터 455페이지까지입니다.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429쪽에 보면요, 어린이집 운영을 현 위탁체에서 잘 하고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을 각 법인이나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여러 법인에서 위탁하고 있는데요, 현재 원장 임명권이 구청장에게 있다 보니까 법인에서 위탁하는 걸 기피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공립 운영방식에 대한 변화를 모색해보고자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강화 방안을 내년에 계획했고요, 위탁체 전문성을 살려서 보육 교직원이나 재원 아동 학부모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 사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갑봉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동작복지재단의 위탁을 받고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어린이집 위탁이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지난번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다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는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완료했기 때문에 조례에 그 기반은 법적으로 마련한 상태입니다.

전갑봉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강화 사업에는 뭐가 있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위탁운영, 우수 보육교직원 선발 및 인력풀 구성하는 부분, 보육교사 정보라든지 승진체계를 구축하고 요, 보육교사 상시 연수기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보육교사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해볼 거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대방동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 견들이 조사됐기 때문에 맘스카페를 권역별로 총 4개소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2,300만원 인건비에 대한 삭감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영유아아동발달상담실, 페이지로는 저희 사업명세서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건 조금 이따 해 주세요.내가 몇 번씩이나 얘기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삭감안은 다른 거 질의하고 난 다음에 하자고 합의했으니까 상임위에서 올라온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하지 마세요.

전갑봉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430쪽에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운영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사회복지 사업보조가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작년보다 늘었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2015년 12월 현재 전체 현원이 8,903명이고 구립 6개소 개원에 따른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김순희위원

사립까지 합한 겁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사립까지 합친 숫자입니다.

김순희위원

예년보다 많이 늘었다는 거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작년보다 확충을 했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김순희위원

전체 어린이가 늘었다는 거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전체 어린이는 큰 증가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영유아․아동이 0세부터 5세까지인데요, 2만 2,000명이 됩니다. 출산이 적기 때문에 줍니다.

김순희위원

저는 이게 늘었길래 우리 구에 좋은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2013년도에 조금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 추세인데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숫자는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늘기는 했으나 보육 교직원에 대해서는 실제 그네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늘었으나 정말 열악한 보육 교직원들을 위해서 저는 2015년 기준으로 연구개발비 5,872만원을 증액 요청하겠고요, 그에 대한 편성은 10만원 연구수당이 일부 보육 교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것을 그쪽에 편성해 주시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종합지원센터 4,872만원을 삭감해서 그쪽으로 편성하기를 원하는데 편성 가능합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좋으신 의견이고요, 작년에도 김주은위원님께서 보육교사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애정이 많아서 연구개발비 5,8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사정상 기획예산과와 절충하는 과정에서 삭감되었는데요, 그 의견을 과에서 수용한다면 당초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인건비에 증액된 부분에서 4,000만원씩 3명을 새로 채용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 거기에서 1명분을 삭감해서 2명으로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연구개발비와 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근

김성근위원장

가만 있어.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1억 1,500만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서 4,872만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지난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인건비 증액된 부분 1억 3,735만원 중에서 4,872만원을 삭감하자고 했는데 그 인건비 안에는 전갑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300만원에 대한 기존 인건비가 있고요, 증액 부분은 기능강화 4,000만원씩 3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직원들 호봉 인상분이 있었는데 거기서 저희가
성근

김성근위원장

가만 있어봐. 아직 나가지도 않았는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거 하려면 다시 또 해야 되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거

김주은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순수 상임위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변동사항, 증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증액만 얘기해요.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보육 교직원 연구개발비 5,872만원을 증액 요청합니다. 예산편성 시 우선 순위가 있는데 저는 정말 고생하는 보육 교직원들의 예산 순위가 1번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보육 교직원 연구수당비 5,872만원을 증액한다 이거지? 이것은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451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청소년시설 운영 11개소에 대해 1억 1,100만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내용 좀 알려 주세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인건비 증액분은 청소년독서실과 문화의 집에 4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2015년도 인건비 기준에 맞추다 보니 5% 정 도 인상됐습니다. 그게 반영된 겁니다.

김현상위원

얼마 인상됐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1억 1,163만 1,000원입니다.

김현상위원

이게 다 인건비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4,000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이 인건비입니다. 사업비가 각각 문 화의 집에 4,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는데요, 독서실에 인력이 너무 많아서 인력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수익도 얼마 안 되는데 지출금액이 워낙 많아서. 그런데 구정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예산편성한 것도 그렇고. 인력에 대해서도 계속 호봉제로 하니까 너무 많다. 업무는 아주 단순업무인데, 정말 발권업무인데 너무나도 높은 임금을 받아가고 지금 이번에도 호봉제로 하다 보니 또 7,000만원 이상의 인건비가 증액돼요. 그래서 이거를 연봉제로 바꾸는 것으로 개선을 한번 해보겠다고 주관 부서에서도 공감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전혀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개선의 여지는 없고 호봉만 계속 올라가고 업무는 똑같습니다. 즉 해가 가면 갈수록 독서실 인건비 연 5% 정도씩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똑같은 업무를 아주 단순하게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올려줘야 되겠느냐, 관장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 이상씩 계속 줘가면서, 이건 개선해야 합니다. 개선책으로 제가 전자식발권 좌석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인력감축을 시도하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효과가 없다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면서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에 개선을 좀 해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좌석관리시스템 11대 도입하면 얼마냐고 했더니 1억 1,000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1억 1,000만원을 다 증액하기에는 무리일 수 있습니다. 최소한 한두 대라도 이번에 무인발권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해서 인력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자식 좌석관리시스템 구축비용 2,200만원을 증액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1,000만원 증액하려고 했지만 제가 조금 물러나서 2,200만원 증액을 요청을 하고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름이 뭐라고요?

김현상위원

전자식 좌석관리시스템 구축이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증액이 2,200만원?

김현상위원

2,200만원이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 한 푼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김현상위원

예. 지금 민간위탁 청소년시설운영에서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인건비에서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김현상위원

지금 현재 인건비에서는 줄일 수 없으니까 일단 이것만 증액해 주시고요. 인건비는 차후 과에서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증액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혹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상위원

이거는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구정질문 답변 다 들었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전자관리시스템 말고요. 연봉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전자식 좌석관리시스템을 지금 김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습니다. 좋은데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도서관과 비교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은 현재 관장이

김현상위원

독서실 얘기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독서실인데 도서관하고 비교를 하시면서

김현상위원

도서관하고 내가 언제 비교를 했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다른 위원님들도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김현상위원

아니, 제가 언제 도서관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독서실 얘기했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독서실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독서실은 아침 8시에 출근해서 23시에 퇴근해요. 독서실 한 곳에 3명이 근무하는데 15시간씩 근무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단순업무인데 봉급이 좀 많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금이 연봉제로 바꾸는 거와
성근

김성근위원장

현재 그렇게 근무를 안 해요. 9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에 퇴근하고 그리고 3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9시에 퇴근하는 거라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자식 좌석관리시스템하고 과연 연봉제가 꼭 그렇게 연동이 돼야 하느냐, 업무가 단순하기 때문에 연봉제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지극히 공감하고 지금 초안을 잡고 있는 과정인데, 핑계 같지만 각종 업무에

김현상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드린 거는 한꺼번에 11대를 다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순차적으로 제가 2대를 시도하라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바꿔나가야지 이것은 너무 지출이 많아요. 이 단순업무에 4,000만원 이상씩 들여가면서, 구의원들 노력하는 거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 노력하는 거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원들 노력하는 거 이런 거를 비교해 보세요. 여기는 너무나도 단순한 업무를 가지고 너무나도 높은 임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걸 개선해야지 개선을 안 하고 계속 호봉제로 올리면 언제까지 임금을 올릴 수 있겠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

그래서 제가 11대도 아니고 딱 2대만 시도해도, 관장도 계속 4,000만원 이상씩 들여가면서 뽑을 필요가 없어요. 업무의 효율성만 올리면 되는 것이지, 우리 구민들이 복지혜택을 보면 되는 것이지 직원들 월급 주려고 우리 독서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들 공부하고 동네에 있는 청소년들 아니면 어르신들도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서 혜택만 누리면 되는 것이지 월급만 주려고 하냐는 말이죠. 이거는 반드시 개선을 해야 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연봉에 대해서는 다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많이 물러섭니다. 11대에서 딱 2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과장님, 전년도 가정복지과 전체 예산을 보면 74억 4,100만원이 늘었거든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는 5억 늘었고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4억 9,400만원 늘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다음 돌봄서비스도 다 국비 보조인데도 6억 8,400만원 늘었고요. 영유아 보육료지원 같은 경우는 37억 8,900만원이 늘었고요. 가정양육수당은 24억 9,500만원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시비보조 보육사업비 11번을 보면 11억 2,300만원이 줄었어요? 편성 매칭비율이 달라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잡던 것을 한꺼번에 잡아서 그런 건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보육료 구비가 한 50억 정도 필요한데 25%밖에 편성이 안 됐고요. 올해는 전액을 다 편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고요.

신희근위원

전년도 예산액을 잡으면 당초 예산만 여기다 올리고 추경에서 잡은 거는 빠지는 겁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왜 빠져야 되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을 만들 때 본 예산에 편성했던 금액이 추경 부분을 전부 올해부터 증액으로 나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예산과장 없어요? 설명해 줘요.

신희근위원

추경에서 잡은 게 당초 예산에 빠져서 이거를 보고 후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추경에 들어간 것을 다 빼버리면 자료가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예산 기준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뺍니다. 당초예산과 비교해 봐야 증감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에 편성했던 것은 최종예산으로 들어가는데 당초예산과 최종예산으로 비교하게 되면 규모가 워낙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울시 모든 자치단체가 예산편성할 때 당초예산하고 전년도예산하고

신희근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 잡힌 것 을 별도자료라도 만들어 줘야 우리가 비교를 해서 내년도 예산잡을 때 착오가 없는데 당초예산만 보고 이거를 왜 증감했냐고 따져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추경에 포함된 걸 싹 빼버리면, 그래서 지금 74억 4,00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신희근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사업설명서 그 추경예산안을 포함해서 별도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별도자료로 주든지 추경예산도 포함해서 줘야 맞죠.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 주세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예산과장,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신희근위원님 말씀처럼 작년과 비교해서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추경한 것을 안 갖다 놓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전부 서류를 다시 가져다 주세요.

신희근위원

서류를 이후에라도 배포해 주셔야 우리가 올바른 판단으로 예산을 세우는 거지, 당초예산만 가지고 하니까 엄청난 금액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비교증감 해가지고 74억이라는 돈이
성근

김성근위원장

작년 8월까지 전부 예산편성이 돼 있었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억원을 미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편성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없는데

신희근위원

정상적으로 편성해도 증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쓸데없는 질의가 줄어들고 올바른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세부사업설명서에 별도로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최종적인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세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 가정복지과 총 예산이 어쨌든 74억이 증감되었고 영유아 보육료 부분이 구비편성을 해서 그걸 보육료지원 37억, 2015년도 본예산 대비입니다. 그다음 양육수당이 24억, 그러니까 100% 다 증가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이번에 차액보육료라든가 신규사업 편성에 있어서 4억 9,400만원 증가가 되었고요. 그런 부분으로 77억 정도가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잘 못하고 있어요. 2015년도에 본예산에서 처음 몇 월까지 책정한 것이라는 걸 비교해서 설명해 줘야지. 2015년도 예산에서 8월까지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걸 답변해 줘야 알 수 있죠.

신희근위원

가정복지과 추경 전체금액이 2015년도에 얼마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잠깐만요. 영유아 보육료에서 32억 2,700만원이 추경이었고요.

신희근위원

아니, 전체금액이 얼마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전체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74억 4,000만원을 증액했기 때문에 올해 전체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얼마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추경만 얘기해 주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신희근위원

추경 총계가 안 나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희근위원

예산은 통계 맨 밑에 합계가 안 나오나요, 토털이?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산안에 안 나옵니다. 지금 잘 지적하셨고요. 내년부터 기획예산과장님이 각 과에 그렇게 지시하신다고 하니까요.

신희근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말씀해 보세요. 37억 얼마하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할까요?

신희근위원

귀로 들어도 알겠네, 얘기해 보세요. 아까 37억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네, 영유아 보육료지원에서 37억, 가내시까지 포함해서 37억이 증가 되었고 가정양육수당 24억, 어린이집운영 4억 9,400만원, 그다음 보육돌봄 서비스 부분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증가에 따른 6억 8,400만원

신희근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증가한 거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추경증가분을 제가 지금 자료로 별도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내년도는 이걸 봐도 알 수 있는데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라고 해서요.

신희근위원

아니, 추경 세부내역을 이야기 하는 줄 알고 지금 계산하고 있잖아요. 추경에 세부내역이 없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제가 크게 기억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료 그러니까 보육돌봄서비스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

신희근위원

이따가 정회시간에 주세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2015년 8월까지 예산을 편성했었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 자료를 정회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분이 편성이 안 된 거야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과장님 450쪽하고 453쪽에 보시면 심의위원 수당이 10만원씩 올라왔어요. 조례에서 7만원씩 된 거 아시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이거 정정해 주세요.

신희근위원

삭감의견을 주세요.

김순희위원

450페이지 45만원 삭감이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순희위원

예.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보통 청소년독서실 부분인데 한번 심의하다 보면 2시간 이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7만원에서 3만원 추가된 비용으로 해놨습니다.

김순희위원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안 되고, 다른 과에도 보시면 수당 7만원, 초과 3만원으로 기재해 왔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럼 저희가 그렇게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당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독서실 9개소가 전체 재위탁 대상이라서 심의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반드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심의하는데, 회의가 2시간이 넘으면 3만원씩 추가로 주잖아요? 전 과가 2시간 이내에 하시라는 거예요. 전 과를 다 삭감했어요. 7만원으로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받아들이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45만원을 삭감해야 한다고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얼마요?

김순희위원

45만원이요. 그다음 453페이지는 3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몇 페이지요?

김순희위원

453페이지요. 그렇게 표시를 해서 왔어야 하는데 과장님.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수정해서 제출할게요.

김순희위원

그런데 다른 과도 아까 신희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시간 이내로 다 끝내라고 해서 다 7만원씩 했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거기 보면 5명이라고 기재해 놓은 걸 주의 깊게 봐주시면 이번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심의특별지원대상자 지원수당은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라고 15명이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하시면 7만원씩 15명으로 해서 저희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5명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가 다 불러서 심의를 해야 하니까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김순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조례보다도 예산에서 올라온 인원을 얘기해야지 돈을 깎는다고 그렇게 하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지.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이렇게 해서 2개 심의위원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430페이지 어린이집 간식비는 사립, 구립 다 나오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양창원위원

그리고 431페이지 어린이집 친환경쌀 구입비가 있는데 이걸 공동구매하면 아무래도 가격도 저렴해질 거고 많이 할 수 있는데 과장님 뜻은 어떠십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영아간식비는 전부 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간식비는 어린이집 아이 1명당 1,700원 정도의 간식비가 지원되는 건데 지난번 학부모 토론회 개최하면서 학부모들이 간식비가 너무 적다는 의견을 제시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3,000원씩 올린거거든요. 현재 다른 부식재료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식비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양창원위원

간식비도 보면 구립이 있고, 사립도 많은 인원인데 우리 구에서 연구검토하면 같은 가격가지고도 많은 양을 살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친환경쌀은 한꺼번에 구매해서 줍니까, 돈으로 주고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돈으로 주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이것도 사실 공동구매하게 되면 어느 농협이면 농협을 정해서 친환경쌀을 구매하면, 제가 교회에서 400명에서 500명한테 줄 때 공동구매하면 굉장히 쌉니다. 이거 10킬로그램짜리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양창원위원

10킬로그램짜리면 보통 2만 1,000원내지 2만 2,000원에 살 수 있는데 이것이 2만 5,000원 대로 있습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양창원위원

삭감할 수는 없고 신경을 많이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창원위원

구입해서 어린이집에서 가져가라고 하면 다 가져갈 수 있는 교통편이 또 않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주․부식 공동구매하는 게 선정되면 어린이집에서, 왜냐하면 푸드머스 그런 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간식을 갖다먹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창원위원

그렇죠. 양도 많고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에서 올라온 거 심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운영지원, 민간위탁금 인건비,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4억 5,122원 예산에서 삭감의견 나온 것이 1억 3,735만 5,000원 나왔습니다. 심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재논의가 필요합니다.

신희근위원

인건비인데 삭감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인건비를 깎자고 할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때 황동혁 부의장이 제안해서 설명한 건데 아마 인건비를 숫자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많게 책정한 것 같아요.

신희근위원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인건비 삭감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요.

김주은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존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3명 인건비 지원이 신규인건비로 올라온 건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전갑봉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그쪽에 수탁주는 과정에서 현재 3군데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3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삭감안을 내고 추후에 10개, 15개로 많이 늘어날 경우에 다시 생각해 봐라 했던 차원에서 3명은 많다고 해서 삭감의견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현재는 필요가 없고 차후에 사람을 채용했을 때 지원하는 걸로

신희근위원

1억 3,700만원 몇 명분 인건비에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지금 1억 3,700만원 증액 부분은 기존 인력에 대한 호봉 상승분이 1,735만 5,000원이 있고요. 그다음 신규사업에 따른 3명 충원 인건비 1억 2,000만원

신희근위원

3명 다 삭감 들어간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삭감 다 들어갔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분하고 3명 인건비를 다 삭감하자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지금 영유아
성근

김성근위원장

채용도 안 됐고 언제 채용할지도 모른다는 거야.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아직 채용은 안했습니다. 그다음에 영유아아동상담실 실장 인건비 2,300만원 삭감의견이 나왔습니다. 증액분은 아니고 기존에 돼 있던 곳에서 삭감의견이 나왔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사람을 언제 채용할지도 모르고 채용했을 때 예산편성해서 하도록 이렇게 한 사항이에요.

신희근위원

3명은 아직 채용한 사실이 없어요? 1월부터 채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공고를 올려서 가동할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1월에 통과될지도 몰라요. 왜 더 쓰려고 하냐면 어린이집이 그쪽으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한꺼번에 9개에서 10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봐서 추후에 해도 충분하니까 지금 삭감하자는 의견이 나온 거예요.

김주은위원

그리고 현재 위탁체에서도 2-3개 내지는 몇 개까지 가지고 있는 위탁체가 있었어요. 거기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셨으니까, 아니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삭감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동의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다음 아까 영유아아동발달상담실 인건비도 4,800만원 증액요청한 거죠?

김주은위원

5,872만원 증액 요청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거는 아까 적었잖아요.

김주은위원

부연설명을 제가 드리는 과정에서 증액분만 말씀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장

1억 1,500만원 중에서 삭감의견이 나왔는데 다시 채용을 해?

김주은위원

아니에요, 다른 얘기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1억 1,500만원인데 2,300만원 삭감의견이 나온 겁니다.

신희근위원

이것도 인건비네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김주은위원님 말씀은 상임위에서

신희근위원

인건비 2,300만원만 얘기하세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2,300만원은 본 증액된 예산 말고 본예산 인건비입니다.

신희근위원

아니, 지금 삭감 올라온 거 2,300만원이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본예산, 인건비 중에 증액분 말고 본예산 영유아아동상담실장님 인건비요.

신희근위원

실장님 인건비를 지금 1년 치 삭감한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연 1년 치를, 그런데 아마 그 자료에는 사업비라고 돼 있을 텐데

김현상위원

실장을 없애자는 거예요?

강한옥위원

그거는 나중에 제가 부연설명을 할게요.

김주은위원

지금 얘기해 주셔야지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민간위탁금이에요.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위탁금인데 이 2,300만원이 인건비라고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기존 인건비에 있습니다. 증액 말고요.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삭감하겠다는 거예요.

김현상위원

인건비를 삭감하겠다는 의견은 알겠는데 삭감을 하면 그 직원을

강한옥위원

왜 삭감을 하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김현상위원

그거를 알아야 하는 거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삭감이 당연히 안 되니까 예산을 편성했고요. 상임위에서는 실장 없이 운영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안을 내신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강한옥위원

실장 없이 운영이 아니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런 말이 어딨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실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없이요.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아동발달상담소는 수익이 발생해요. 여기는 전부 다 돈을 받지 무료로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연간 계산을 해 보면

김현상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해도 돈이 남는다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거는 간담회에서 전액 삭감하는 걸로 의결을 본 겁니다.

김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거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범어린이집 보육연구수당 1,000만원인데 이것도 간담회에서 삭감하는 걸로 결정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위원장님, 삭감은 결정했어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지적한 게 있잖아요. 여기서 논의를 해야죠. 얘기할 사람 얘기를 들어야지 무조건 삭감했다고 나가시면 안 되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우리가 예결위 세미나 가서 재논의를 했잖아요? 거기서 삭감해도 좋다고 합의를 전부 도출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상임위 거는 왜 뒤집었습니까?

김현상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혹시 반론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론을 들어보고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래서 지금 물어보잖아요. 모범어린이집 보육연구수당 지원 1,000만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신희근위원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해요. 수당 같은 거, 인건비 같은 거 예민한 건데 이런 걸 다 삭감으로 올렸기 때문에 나는 솔직히 개운치가 않은데 연구수당지원 1,000만원 삭감은 뭐예요, 과장님?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해마다 어린이집 평가를 합니다. 2015년까지는 해마다 평가해서 우수어린이집 선정을 해서 15개에 돈을 지원하는 건데요. 그전에는 어린이집에다가 최우수나 우수해서 어린이집에서 쓸 수 있는 장비비를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한 사람은 교사인데 어린이집에 장비만 들어가니까 격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해부터는 평가는 똑같이 해서 상을 주되 그 시상금을 보육교직원에게 돌아가게 하자 해서 연구수당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거기 잘 아시는 김주은위원님께서 전액 삭감의견을

김주은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평가기준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구개발비라고 있던 것까지 삭감해서 일부한테만 준다는 건 오히려 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 평가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명하지 않고 선정기준은 뭐며 그런 부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정말 몇 사람한테 가는 연구수당을 저는 증액해서 모든 보육교직원들한테 다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게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지금 5,872만원은 증액 요청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평가기준만 투명하게 하면 굳이 삭감할 필요는 없잖아요.

김주은위원

아니죠. 거기에서 이미 연구수당이라고 몇 명한테 지급되는 걸 굳이 이중으로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

저도 이거 재논의 요청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재논의요?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영유아아동발달상담실 이전 리모델링비 8,000만원 의견이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이것도 예결위 재논의라고 했는데

신희근위원

위원장님, 거기가 너무 비좁아서 민원을 받고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자원봉사센터 이전을 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거기도 장소가 없다고 해서 이번에 신대방2동 동청사 새로 옮기면서 빈자리가 나기 때문에 거기로 이전해서 더 많은 아동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게끔 하자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재논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재논의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시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예,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구립어린이집 장비 구입비입니다. 구참여예산인데 440만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김주은위원

참여예산으로는 신청이 되어 있으나 참여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사도 아니고 이 내역서를 보면 노트북 구매입니다. 그러한 장비는 이미 구청에서 나가기 때문에 삭감이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삭감하시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삭감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이 5,872만원 어린이집 선생님들 연구비 증액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74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양해해 주시면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하십시오.

김현상위원

89쪽에 여성단체지원 5건 해서 380만원씩 1,900만원 성평등기금에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성평등기금은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공모를 하고요. 여성단체는 특정단체가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이 단체를 지원할 거라는 계획으로 써놨습니다.

김현상위원

동작구에 예상되는 여성단체가 어떤 단체들이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2015년도에는 여성단체가 안 왔고요. 한국이주여성연합회, 결혼이민자여성평등찾기 이런 곳에서 2014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김현상위원

동작구에 여성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공모할 때 보통 500만원 정도 예산을 해서 요청하시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드립니다.

김현상위원

여성단체 현황파악부터 제대로 하고 있어야 되는데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연합회가 회의는 하지 않는데 녹색어머니도 여성단체에 들어가고 이미용협회도 여성단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모임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현상위원

이미용은 남자들도 많습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여성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여성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사업내역을 보고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할 것입니다.

김현상위원

남성단체는 없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기금 이름이 영유아․아동․여성이라는 성평등 차원에서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기금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성단체만 지원하고 싶습니다.

김현상위원

여성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저는 5건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단체들이 많지 않고 어떤 사업을 해서 5건을 선정해서 보조해 줄 것인지 궁금해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동안 기금심의했던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예.

신희근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법률용어가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으로 바뀐 것 아시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신희근위원

기금 이름도 양성평등기금으로 바꾸어야 되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기금이 2016년도에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5년간 설정되어 있어서 조례개정을 해야 합니다.

신희근위원

용어 바뀐 것에 비하면 여성단체 지원만 5건입니다. 남성단체가 없는 것은 남성을 성차별하고 있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균형된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성차별을 여성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탁 인건비 4억 5,122만 1,000원은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며, 사업비 1억 1,500만원은 2,300만원 삭감하고, 모범어린이집 보육연구수당 지원 1,000만원은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며, 전자식 좌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2,200만원 증액의견이 있는 청소년시설운영 민간위탁금 17억 3,873만 3,000원은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고, 10만원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7만원으로 조정하며, 청소년시설 수탁자선정 심의위원 수당 150만원은 45만원 삭감하고,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 심의위원회 수당 100만원은 30만원 삭감하며, 영유아 아동발달 상담실 이전 리모델링비 8,000만원은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고, 구립어린이집 장비구입비 440만원은 전액삭감하며, 신규 평성의견이 있는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 5,872만원은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먼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81쪽부터 401쪽까지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392쪽 구자체임대주택 운영관리가 있는데 자체에서 임대주택 운영하는 게 한 채입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치구 중에 최초로 시행했고요. 모자안심주택이라고 해서 26세대를 분양했습니다.

신희근위원

빌라입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신희근위원

우리 땅에 지어서 한 겁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매입하고 SH에서 관리하고 저희가 운영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맺어서 운영만 합니다.

신희근위원

1동입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2동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어디로 가나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임대료는 SH로 들어가고요. 공동경비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신희근위원

임대료는 SH로 들어가는데 구자체임대주택 운영관리라고 해서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해서 1명 12개월 해서 올라왔는데 인건비잖아요? 일반관리비도 있네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인건비만입니다.

신희근위원

산출내역에는 일반관리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일반관리비는 5% 이하로 해서 저희가 잡았고요.

신희근위원

5% 이하가 뭔가요? 일반관리비는 공통적으로 쓰는 전기료라든가 수도료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관리지침에 따라서 5%를 저희가 관리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신희근위원

관리비 전체 금액 중에 우리가 5%를 내고 있다는 겁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러면 구 자체에서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임대료는 SH공사로 들어가는데 경비 포함해서 관리비 역시 공동관리비 같은 경우는 N분의1 해서 각 세대가 부담해야 되는데 왜 우리 구가 부담하죠? SH아파트는 상도1동에도 있습니다. 공동경비, 관리비 사는 사람들이 다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우리가 부담합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건립비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다 지원했던 사항이고요.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어떤 지침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임대주택 운영지침입니다.

신희근위원

지침이 서울시 겁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신희근위원

서울시 지침에 관리비라든가 경비, 인건비를 구청에서 주라고 나와 있다고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구자체 지침상에는 관리비 5% 이하를 잡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잡아놓은 거고요.

신희근위원

인건비는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시간당 7,185원으로 인건비를 잡은 겁니다.

신희근위원

실질적으로 임대아파트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세대주들이 다 부담하는 건데 경비뿐만 아니라 일반관리비도 부담하는데 여기만 왜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인건비 경비 1명 분을, 그리고 임대료가 SH아파트로 다 들어가는데? 구자체임대주택이라고 해 놓고 돈을 우리에게 내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게 왜 서울시 지침으로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수익금은 SH에서 가져가고 이거는 사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금액인데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공동경비는 입주민들이 들어와서 부담하고 있고요.

신희근위원

경비 1명 인건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이 인건비는 어르신주식회사에서 인원을 채용해서 거기를 관리하기 위한 인원으로 채용하려고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상세설명서를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하고 그 사람들 사는 데 경비 서주는 거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그러면 SH아파트도 서줘야 되고 대방동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도 경비 서주고 관리비도 부담해야죠. 왜 구에서 이런 것을 부담합니까? 이것만 왜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수익은 다 가져가면서 왜 이것을 우리에게 떠넘기냐고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신희근위원

맞으면 삭감하세요.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신희근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자체임대주택을 운영관리한다고 했는데 원래 SH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하면 이득이 되는 게 뭐가 있나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SH공사에서는 건물을 관리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약정을 할 때 서울시에서 돈을 대주고 SH에서는 관리하고 저희가 운영하는 체계로 가겠다라고 협약을 맺은 사항이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렇게 협약 안 맺으면 우리가 임대주택 확보를 못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자체예산으로 건물도 지어야 되고 땅도 구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우리가 안 해도 서울시에서 임대주택 사업을 하잖아요. 동작구 임대주택이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SH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관리를 안 해 주는데 하필 이것만 관리해 준다고 인건비 책정하면서 할 필요성까지 있겠느냐.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어떤 이득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한부모 모자안심을 위해서 우리 구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관리도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님과 김현상위원님의 말씀은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SH에서 하는 임대사업은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등록해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모자안심주택은 동작구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확보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전 세대가 다 동작구민이라는 말씀입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100% 동작구민입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하겠다고 하면 계속 우리가 관리해 주기 위해서 인원을 파견해야 됩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임시로 하는 것이고 정착만 되면 안하고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자리 잡으면 굳이 인건비 편성을 안 해도 됩니다.

김현상위원

일자리를 굳이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일자리 사업은 아닙니다. 초반에 보안 때문에 올해만 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한번 시작하면 전 임대아파트 관리비 다 물어야 됩니다.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우리 구민을 위해서 모자가정만 포함해서 임대주택하는 것은 좋아요. 취지도 좋고 동작구민들을 챙기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경비라든가 일반관리비를 우리가 부담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일반관리비 전체를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희근위원

5%라면서요? 그리고 경비 1명을 대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거기 여건을 보면 모자안심주택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안관계라든가

신희근위원

그거는 셉테드도 있고 보안업체에 연결시켜주면 되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형 구자체임대주택 운영관리비 2,800만원은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397쪽 직장적응체험훈련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취업을 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적응훈련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내에서 실습을 통해서 발달장애인들에게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현상위원

어디에 실습을 보낼 예정입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처음 시작이고요. 예를 들어서 문서파쇄나 우편물 발송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것들은 못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나 이런 쪽에 배치할까 생각하고 편성한 겁니다.

김현상위원

직장적응체험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직장을 들어갈 수 있는 연결체계까지 해 주는 겁니까, 훈련만 마치고 끝나는 겁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훈련을 거쳐서 일반회사나 기업체에 연계를 시킬까 해서 자질을 향상시키려고 편성한 겁니다.

김현상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1,756만 8,000원 올라왔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보고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383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가 새로 생긴 겁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예전에는 서울시 국․시․구비를 같이 포함했다가 교육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칭에 따라서 구비만 편성한 겁니다.

양창원위원

어떻게 교육시킨다는 겁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주는 교육급여입니다. 예전에도 있었고요.

양창원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어려운 분들 수업료하고 입학금, 교과서대금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양창원위원

그리고 397쪽 장애인 이동목욕서비스 지원은 금년에 몇 분이나 목욕을 시킨 겁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이용인원은 2015년도에 41명 정도이고 2주에 한 번 정도 실시하고요. 월 평균 2주에 1회를 41명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위탁을 주는 겁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위탁업체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위탁업체가 이동목욕을 시켜주러 다니는 겁니다.

양창원위원

이 사람들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1급에서 2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거나 해서 신청을 하십니다. 일하는 분들이 나가셔서 확인하고 신청 받아서 일정을 잡고 목욕을 시켜주러 다니는 겁니다.

양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397쪽 지적장애인 보육도우미사업이 있습니다. 보육도우미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지적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2015년에는 8명이 일자리를 제공받아서 어린이집 등에 근무를 했고요. 내년에는 2명을 더 추가해서 10명 정도를 증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런데 인건비 퇴직금을 13개월로 상정했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퇴직금이니까 12개월에 한 달 치를 더한 거죠.

전갑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지적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8명이 보조사업을 했어요, 어린이집에서 심부름도 해 주고, 환경정비도 해 주고, 등하교길 지도도 해 주는 건데 작년에는 8명이 했고요. 내년에는 2명을 증원해서 10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그 사업비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과장님, 395쪽에 보시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해서 2,000만원이 증가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 시설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해서 장애인들한테 훈련 지원합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고 해서 관내에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열악하셔서 여기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교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100만원씩 운영비를 잡아서 임대료를 지원해 드렸는데 너무 열악하고 임대료 인상 얘기도 나오고 인상해서 계약을 체결하신 곳도 있어서 내년에는 150만원으로 인상한 거고요. 그리고 사업비는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7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보태서 1,000만원을 잡은 겁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에서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 운영비가 사업을 공모해서 받아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리고 396쪽에 우리 구의 장애인 수가 증가하고 있나요? 장애인정보신문 보급에 보시면 작년에는 400부를 배부했는데 올해는 600부를 배부한 이유가 뭔지?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323명을 지원했었고요, 2015년에는 2014년도 수준으로 해서 그 정도 지원했고요. 2016년도에는 조금 올려서 520명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600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한 200부 정도를 올린 거죠.

김순희위원

520명이면 600부는요? 여유 있게 하는 겁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도 있고 장애인시설도 같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00부를 잡은 겁니다.

김순희위원

시설도 주고 집집마다 주는 겁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신문을 보시겠다고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위원장님, 확인만 좀 할게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신희근위원.

신희근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58쪽에 보면 나는 이걸 읽을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실습비가 1인당 얼마입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29만 2,800원입니다.

신희근위원

천원이라고 써 있는데 800원이에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점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이게 뭐냐고요, 읽을 수가 없는데?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신희근위원

점이 800원이라는 얘기에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29만 2,800원을 저희가 표기를

신희근위원

실습비가 800원 단위로 나와요? 몇 명분인데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10명에 대해 2회거든요, 그래서 20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기당 10명으로 잡았거든요.

신희근위원

그렇게 해도 턱도 없는데요? 1,700만원인데 29만원씩 10명이면 290만원이고요, 그냥 눈으로 계산해도 20명이면 580만원인데 그러면 나머지 돈 삭감할까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잠깐만요.

신희근위원

제대로 보시고 하셔야지, 예산을 세우는데 1인당 292.8천원이 뭔지도 모르겠고,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예산을 대충 세우는 거예요? 몇 명이라고 했어요, 10명씩 2회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10명씩 2회면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3개월을 더 플러스해야 됩니다. 29만 2,000원이 한 달이 아니라요,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29만 2,800원×3개월×10명×2회 하시면 됩니다.

신희근위원

이걸 보면 알 수 있겠어요? 이거 보면 그런 계산법이 나오겠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산출기초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신희근위원

산출기초도 안 되어 있고, 1인당 금액도 틀리고, 과외를 받아야 알죠, 그렇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산출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작성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떻게 숫자를 못 맞춰요? 1인당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단위도 안 맞지만 또 갑자기 2번씩 3개월이 나오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윗부분에 사업기간을 4월에서 6월, 9월부터 11월해서 상반기, 하반기를 넣어드렸는데 밑에 표기하면서 표기난에는 3개월이라고 표현이 안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그러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신희근위원

산출기초도 되어 있지 않지만 1인당 실습비도 잘못 표시된 거 아니에요? 끝에 천원이 붙으면 8,000으로 읽어야지 이걸 누가 800원으로 읽겠습니까? 계산이 안 맞기 때문에 질의한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신희근위원

계산을 이렇게 대충하느냐고요? 내용은 설명하니까 들어서 알지 이것 가지고는 아무래도 알 수가 없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의하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잠깐 읽어보니까 과장님 설명할 때는 지역 내에 발달장애인에게 실습기회를 주고 그런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장애인복지관 등에 취업적응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관내 주민센터나 사회복지과에 마치 근무를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계산한 거 보면 실습이지만 일당을 주는 거 같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실습비입니다.

김현상위원

실습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건비 정도로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김현상위원

단가를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에 3일 근무하고 1일 4시간하면 월 36시간 정도 근무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29만 2,800만원 받아가는 거잖아요. 실습비가 아니고 이분들이 직접 받아가는 거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김현상위원

적응훈련이라기보다는 실습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직접 수령해 가는 금액이라서 장애인복지관 등에 취업적응훈련에 참여 중인 관내등록 발당장애인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훈련에 참여 중인 사람들을 이렇게 실습을 하는 거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복지관을 통해서 일반회사나 기업체와 연계해서 조립하거나 하는 훈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무 쪽에 나와 하시는 분들이 없고 또 그런 분들은 적응기간도 필요하고 오랫동안 적응할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실습비로 잡은 예산입니다.

김현상위원

현상실습비가 저는 훈련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지 알았더니 개인적으로 다 수령해 가는 비용이네요? 그래서 적응훈련이 아니고 이름을 이렇게 붙여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쪽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훈련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지원해 주는 것이 목적 같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훈련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그런 것도 없으면, 이분들이 교통비나 그런 비용도 들 수 있어서 저희가 잡는 거니까

김현상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걸로 끝마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적응훈련을 통해서 다른 직장에 연결해 주고 해야 하는데 말은 직장적응체험훈련인데 여기에서 인건비 정도를 받아가고 여기에서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위원님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동감하고요. 저희가 내년에 시작하는데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김현상위원

지켜보는데 예를 들어서 문서파쇄, 우편물작업, 간단한 문서작성 이런 것들을 현장체험을 통해서 직업훈련해서 배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 돈 1,756만원을 투자해서 가르쳐 줬으니까 그걸 연계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느냐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제조업이나 이런 쪽은 하고 있는데 사무 쪽으로 해서 조금 더 떨어지시는 분들을 사무 쪽으로 하려고 예정하고 있고 계획도 잡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면

김현상위원

제가 볼 때 연결시키는 계획은 없고 이건 실습비로 돈 주고 말겠다는 거예요, 이걸로 봐서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염려스러워서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55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증액요구 들어온 게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연구용역수당 예산은 54만원인데 용역이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45만원 증액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김현상위원

설명 좀 해 보세요. 얼마인데 45만원을 해야 돼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에 1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센터장을 포함한 5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에 대한 5명은 실상 연구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요. 자활센터는 지금 현재 4내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있고 이분들이 이런 연구를 함으로써 더 많은 어려우신 분들이 자활을 배워서 사회에 나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이분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자활사업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9만원씩이에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상임위에서도 얘기된 거니까 45만원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이 있는데 저소득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체험행사 45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부연설명드리면 발달장애아동들이 행사를 하는 건데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450만원 삭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아마 몇 명 안 나오는 모양이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전갑봉위원이 얘기했죠?

전갑봉위원

개인적으로 장애인들이라서 전액삭감은 그렇고 50% 정도만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에 대한 뭐랄까 좋은 취지로 행사를 하는데 전액삭감하면 그럴 것 같아서 50%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삭감하려면 삭감하고 살리려면 다 살리고 해야지.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강한옥위원이 상임위에서 삭감의견 낸 것 같은데요. 과장님,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작년에도 그대로 있었고요, 작년에는 어떻게 행사를 했는지도 이야기해야 되고,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알아야 삭감하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해서 교대로 실습을 하게 만드는 건데요. 실은 발달장애인들이 혼자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나 가족 분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행사를 하는 건데요. 강한옥위원님께서 이거는 복지관에서도 하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삭감안을 내셔서 동의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사업주체는 어디인데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3개 복지관을 통해서 하는데 남부, 지적, 삼성소리샘 이런 데를 통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강한옥위원 삭감해요?

강한옥위원

예.

김현상위원

장애인 예산 깎는 게 쉽지가 않은 건데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과 여러 가지 조율도 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과에서 인정하니까 우리가 방법이 없네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 저소득 장애인가정 초중고등학교 학습지 구입비 지원입니다. 학습지구입비는 줘야 되나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500만원 삭감의견이 나왔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거 제가 삭감했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교육급여와 중복되는 사업이어서 중복을 체크해 봤더니 중복되는 사람이 더 많았고, 중복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500만원이 아니라 250만원 삭감안을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조금 더 넉넉히 편성하는 금액입니다.

김현상위원

과장님, 혹시 학습지 구입 안 하면 아이들이 공부 못 하는 사항은 아닌가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있는 생활교육급여에 나가는 돈이 3만 9,200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요. 이건 그중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5만원씩 지급하는 건데 실은 저희도 검토해 보니까 중복되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사람한테는 5만원과 3만 9,200원의 차액 1만 800원만 지급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5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정리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250만원을 더 증액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1,000만원에서 750만원이 되는 거죠?

김현상위원

그러면 차질은 없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강한옥위원

중복지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예, 동의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250만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임대주택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잠깐, 그건 다 알고 있는 거고, 재논의 올렸으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할 테니까 시간이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은 64페이지부터 68페이지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연구수당 54만원은 45만원 증액하고, 저소득 장애인세상보여주기 체험행사비 45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삭감의견이 있는 민간위탁금 임대주택 운영관리비 2,846만 4,000원은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며, 기금운용계획안 중 저소득 장애인 초중고등학교 학습지 구입비 1,000만원은 25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먼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05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어르신복지과도 117억 8,300만원이 늘었거든요. 이것도 당초 예산을 안 잡았다가 추경으로 잡아서 그런가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작년에 저희가 73억 정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일부만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

73억이 아니고 늘어난 게 117억이라니까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작년에 부족했던 예산과
성근

김성근위원장

추경이 얼마예요, 얼마?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1차 추경이 5월에 있었는데 13억 했었고요, 2차 추경이 9월에 있었는데 15억 7,000만원 그래도 금액이 부족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30억 9,0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신희근위원

117억은 보조금이 늘어서 그런가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아까 기초연금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사당1동 청소년도서관 건립비가 10억 내려왔었는데 공사가 늦어져서 추경에 10억이 더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에서 1억 1,600만원 정도가 추경에 한 번 또 있었고요.

신희근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70 몇 억이고 118억 정도가 늘었잖아요. 118억에서 70억 빼면 48억 정도가 늘어난 건데 보조금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건지.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국비 보조금이 많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

매칭비율이 달라졌나요?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사업 내용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신희근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복지비 추가분이 추경에 편성된 금액보다 기초연금 국․시비보조금이 올해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칭비율은 똑같지만 대상자도 늘어나고

신희근위원

기초연금이 107억 늘어났어요. 매칭은 똑같은데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올해 예산편성할 때 78억 중에 일부만 편성해서 추경에 잡고 특별교부세 받는 부분이 빠졌었는데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100% 구비를 다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

기초연금이 2013년도에는 얼마였는지 아세요? 인구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갑자기 기초연금 대상자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도 다 편성하지 못해서 특별교부금으로 40억 정도 받아서 썼습니다.

신희근위원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다 집어넣어서 한 거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내년에는 100% 다 편성한 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

구비를 편성 못 했다가 구비를 다 편성한 차이라는 거죠? 자세한 거는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세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제가 세입할 때 질의드렸는데 요, 청송경로당 4층, 5층에 다른 단체가 입주해 있죠?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임대료가 얼마인지 산출해 달라고 했는데 왜 안 갖다 주세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바로 산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 같더라고요.

김현상위원

행정지원과는 표준시가액으로 바로 산출해 오던데 거기는 달라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다른 부서 사항을 알아봤는데요, 산출기초를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2개 기관에 평가액을 내서 면적 곱하기 대부료 납부요율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해야 되는데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2개 기관을 선정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주고 평가해야 돼서 바로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같은 구청인데 과마다 다 달라요? 행정지원과 다르고 어르신복지과가 다른데 산출하는 게 왜 달라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김현상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내일 중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빨리 해서 가지고 오셔야 되고 금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계속 무료로 할 거예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2013년도에 준공됐는데 4층과 5층 공간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각 부서에 의견조율을 했는데 몇 개 부서에서 신청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4층을 신청했고요, 5층은 주민생활지원과와 교통지도과가 신청했는데 이때 신청을 받아서 재무과로 구유재산 취득 및 재산관리관 지정요청을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각 부서에 재산관리관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관리관을 지정한 거는 지정한 건데 무료로 계속할 건지를 묻는 건데요, 관리는 누가해요? 이 건물에 대해서는 어르신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1층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이고요, 2층과 3층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데요, 4층과 5층은 관리부서를 지정했기 때문에 지정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재무과에서는 감사담당관, 주민생활지원과 이렇게 따로따로 지정했어요? 건물을 갖고 계속 이렇게 나눕니까? 당초 청송경로당은 어르신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처음에 준공했을 때는 그렇게 받았는데요.

김현상위원

국장님, 서로 관장하는 데가 다르면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청송경로당은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4층은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현상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임대료를 얼마 받을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 재무과에서 그쪽으로 다 지정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그 사항은 한 번 더 정확히 검토해 볼 사항인 거 같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아무튼 청송경로당 부분은 제가 내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재무과에 토털로 물어봐야지 제가 따로따로 과별로 다 물어볼 수 없잖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그 사항은 재무과에 연락해서

김현상위원

재산관리를 이렇게 엉망으로 해서 되겠냐 이거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제대로 하고 있는데

김현상위원

재산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단체는 무료로 사용하게 하고, 어떤 단체는 유료로 사용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일단 국장님이 해 갔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과별 협조를 구할 건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론 내서 오시고 이게 세입조치가 될 수 있는 건지 정확하게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412쪽에 독거어르신 반려식물 보급이 구 참여예산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신청한 거죠?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처음에 사당1동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설문조사를 했더니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좋았던 거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참여예산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들어온 것을 갖고 신청해서 선정됐습니다.

신희근위원

1,000만원이 사당1동으로 가는 겁니까?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저희 부서에서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입니다. 15개 동 전체 500명 선정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신희근위원

사당1동에서 신청한 사업인데 사당1동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 동을 포함해서 한다고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사당1동에서

신희근위원

사당1동에서 1,000만원 신청했어요? 신청한 주최가 어디예요? 어르신복지과에서 신청한 거 아니에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사당1동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

화분해봤자 100-200만원이면 될 텐데 1,000만원이 잡혀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이것을 전 동으로 한다면 당초 일반예산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것은 해당부서 예산이지 구 참여예산이 아니잖아요. 원래 참여예산 의도와 잘못된 거는 맞죠?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주민이 신청했으면 참여예산인데 저희가 사당1동 우수사례를 보고 신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각 동마다 주민들이 특화된 사업을 신청하면 그걸로 구 참여예산을 확정하는 건데 이것은 그 사업이 좋기 때문에 부서에서 전 동에 실시하기 위해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사당1동에서 1,000만원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건 해당부서 예산이지 구 참여예산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저희가 신청한 거는 맞는데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원래 구 참여예산의 본질에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업이 좋으면 사당1동은 사당1동 거만 하고 나머지 전체를 하려면 해당부서 예산으로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됐잖아요. 청문회도 아닌데 잘못됐다는 말이 안 나와요? 인정이 안 돼요?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죄송합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신희근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구 참여예산이 해당부서나 동주민센터 예산으로 변질되니까 질의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 구 참여예산이 정말 필요한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내가 삭감의견을 올리지 않겠지만 앞으로는 바로 잡아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순희위원.

김순희위원

팀장님, 420쪽에 보시면 특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130만원이 줄었어요. 올해 70만원밖에 안 잡혀 있고, 422페이지에 보면 특화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련회는 200만원이 잡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프로그램비는 줄고 강사 수련비는 올랐는데 어떤 상황인지 안 맞는 거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당초에는 한 목에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기준이 올해 1월 22일 개정됐습니다. 행사운영비목으로 행사에 참여한 분들에게 식비나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 행사 운영비로만 편성되었던 예산을 2016년도에는 사업 성격에 맞추기 위해서 행사운영비와 행사운영 실비보상금 2개 과목으로 나눴습니다. 행사에 필요한 돈이 있고 자원봉사자라든지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에게 간식이나 다과를 드릴 수 있는 거를 별도로 목을 쪼개 놓은 겁니다.

김순희위원

그게 맞아요? 나는 도저히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작년에는 한 목에서 행사 운영비를 전체 사용했었는데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쪼개 놓은 사항입니다.

김순희위원

특화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련비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원래는 예산을 한 목에서 같이 쓸 수 있었는데 그 예산이 행사 운영비로 편성되다 보니까 나중에 행사 실비 운영비에서 집행해야 될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쪼개 놓은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순희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무슨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강사가 있어야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강사도 수련을 시켜서 뭔가 프로그램을 하지 행사에 참여해서 자원봉사들한테 일비 얼마 주는데 강사 수련비는 왜 잡혔냐는 거죠. 강사 수련비가 200만원 잡혔어요. 특화프로그램 운영이라면 똑같은 운영비인데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과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팀장님께서 설명드렸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행사 운영비라는 과목 하나에 모든 행사비용을 다 편성시켰습니다. 강사료, 거기에 필요한 다과비, 식비 등등을 행사운영비라는 단일항목에 다 편성시켰는데 2016년도부터는 편성지침이 바뀌어서 행사 운영비에 식비나 다과비 같이 먹는 비용은 편성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행사 운영비로 전부 편성했던 거를 식비 빼고 분리해서 편성한 것이고 전체 금액은 똑같은데 예산과목을 2개로 분리시킨 거예요.

김순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화프로그램 운영이잖아요.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강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강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식사비나 운영비 이런 거를 준다고 그러고, 여기에는 강사 수련비를 200만원 책정한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413쪽에 보면 난방비를 몇 개소로 분리했는데 냉방비는 왜 통으로 잡았죠?
길권

김길권어르신시설팀장

어르신시설팀장 김길권입니다. 냉방비는 다 지급하기 때문에 통으로 잡았습니다.

신희근위원

밑에는 공동주택 경로당 70개소인데 위에 있는 60개소는 어디 난방비예요?◇어르신복지팀장 김경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난방비는 운영 주최별과 면적별로 차등해서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구립과 사립 시설 중에 열악한 시설을 합쳐서 60개입니다. 구립이 40개이고요, 사립이 20개 정도 됩니다.
밑에 있는 공동주택 경로당은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인가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위에도 표기해줬어야 되는 거고요, 아파트 공동주택 경로당은 면적으로 한 게 아니네요? 위에 있는 난방비 중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하나라도 있어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사립 시설이어서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열악한 시설이다 보니까 공동주택 아파트 중에서도 열악한 시설이 있다면 포함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면적과 대비하지 않고 공동주택 경로당이냐, 구립이냐 이렇게 나눠 놓은 느낌이 들고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신희근위원

냉방비 역시 나눠야 되거든요. 난방비가 다르면 냉방비도 다를 거고 냉방비를 똑같이 60개소, 70개소 지원할 거 아니에요. 이 금액을 나눠야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냉방비도 어차피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제일 밑에 있는 냉방비는 전 경로당에 주는 사항이고요, 거기에는 운영 주체별로만 차등해서 구립 25만원, 사립 25만원을 딱 정해서 주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그걸 나눠 놓으시라고요. 세부 사업설명서에도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집행되는지 모르잖아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114쪽에 구립경로당 등 개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개보수를 해 달라고 요청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통으로 그냥 잡아 놓은 거예요? 요청 받은 데만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지금 요청 받은 게 아니고요, 내년에 운영하다 보면

신희근위원

추정치인가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그렇습니다.
길권

김길권어르신시설팀장

어르신시설 팀장입니다. 2014년도에는 시비 1억과 구비 8,000만원을 편성해서 2014년도에 경로당 개보수를 많이 실시했고요, 2015년도에는 11월 말 현재 1억 정도 개보수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3,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고요, 2016년도에는 2014년도와 2015년도에 많이 했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를 줄여서 9,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이것을 왜 요청해서 했냐고 물어보냐면 전년도 대비해서 그냥 잡아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편성하려면 어디 개보수할지 파악해서 경로당에 전문을 보내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통으로 잡아 놓은 거는 추정치로 잡은 거 같아서 질의드리는데 역시추정치로 그냥 잡아 놓은 거잖아요?
길권

김길권어르신시설팀장

수시로 고장 나는데 삼일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1,400만원 정도가 편성됐고요, 흑석동 같은 경우에도 시설이 고장 나서 새로 하기 때문에 1,2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일어나는 것을 예측하기 곤란한 거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2014년, 2015년도에 많이 고쳤기 때문에 올해 5,000만원 정도를 줄인 겁니다.

신희근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예산편성할 때 거기서 전화를 하든, 공문을 보내서 하든 개보수가 필요한지를 받아서 하는 게 정상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보고요.
길권

김길권어르신시설팀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416쪽, 경로당 노후 비품교체 등 2,700만원 이거 역시도 그냥 통으로 잡아 놓은 거예요?
길권

김길권어르신시설팀장

맞습니다, 위원님.

신희근위원

예산을 이렇게 편하게 편성하시는 거 같아서, 어느 정도 실태파악을 하고 잡으셔야지 전년도 대비해서 대충 잡으면 나중에 불용되는 금액도 많잖아요. 예산편성할 때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해서 앞으로 예산을 잡도록 해 주세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423쪽을 한 번 봐주세요. 사당데이케어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관리를 하죠?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안에 있는데 용역을 줘서 다른 곳에서 관리합니까?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직영이요, 사당노인종합복지관에서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예.

김순희위원

이거를 그렇게 운영 안 해도 되잖아요. 서울시 같은 데서 직영을 안 하면 한 3,600만원 지원받지 않습니까?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다 받고 있습니다. 인증되면 받는 데요.

김순희위원

인증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2016년 초에 저희가 인증심사를 할겁니다.

김순희위원

할 거잖아요. 하신 건 아니잖아요. 신청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예.

김순희위원

직영하더라도 우리가 서울시에서 보조 받을 건 받고, 안 받을 건 안 받고. 꼭 우리 구비만 투입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요. 행사운영비로 생일잔치 및 송년잔치, 행사운영, 나들이 등이 있는데 또 일반보상에 똑같은 항목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그 사항도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김순희위원

이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신희근위원

상임위에 올라와 있어요.

김순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어르신복지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팀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확실히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데이케어센터는 이미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위탁을 준거잖아요, 서울시에서 예산이고 뭐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대방동 노인종합복지관은 서울시에서 예산도 별도로 나와서 하고 있는데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전에 인증받았을 때는 시비를 받았었는데 금년 후반기에 인증심사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탈락됐어요? 탈락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사당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그때 당시에 관장님이 안 계셔서 그 건하고 예산을 분리독립 하라는 건 하고 2건이 있었는데요. 그거 때문에 탈락이 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데이케어센터는 서울시 사업인데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고 모든 것이 서울시에서 다 나오고 감사도 거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예산 가지고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을 했지만 승인을 받았으면 거기서 전부 이루어지는 사항이에요.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작년에 지적됐던 부분 중에 관장을 새로 채용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똑똑히 좀 하세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예, 담당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다음 어르신복지과장이 안 계시지만 여기 보면 11월 말까지 불용액이 엄청 많이 남아 있어요. 약 90억이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지금 기초연금이 미집행으로 12월에 할 게 47억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사당1동 청소년도서관 어르신복합시설건립
성근

김성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90억이 되냐는 말이에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사당3동 삼일경로당 소규모 노인복지건립비까지 10억해서 지금 그 돈만 해도 67억입니다. 그리고 식사배달 이라든가 경로식당, 그리고 일자리 쪽에서 국·시비 반납금이 있었는데 시에서 영수증이 내려오지 않아서 반납을 못하고 있는 예산도 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지금 보면 국비나 시비 반납은 9월인가 10월에 전부 다 했잖아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예산은 통과가 됐는데 시에서 반납영수증이 와야 저희가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요청해도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때 다 한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집행잔액 약 90억이 남은 건 지금 팀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노인연금 50억 정도 빼고 나머지 사업을 집행하면서 지난번 명시이월한 사업비와 사고이월사업비, 그다음 지금 팀장님이 설명하신 보유금 집행잔액은 지난번 추경 때 편성시켰어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아니, 그거를 묻는 게 아니고 저번에 어르신복지과도 잔액 남은 거 전부 반환했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편성시킨 거 맞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편성시켰고 집행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집행을 못한 사유가 조금 전 팀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시에서 반납고지서를 받아서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고지서가 아직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 거고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다 똑같이 이루어진 사항을 가지고 일을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심의하겠습니다.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재료비에 경로식당 유료 1억 220만원 중에서 현재 삭감금액이 2,000만원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미나에서 얘기한 건 삭감해도 좋다고 전부 다 합의를 봤지만

김주은위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김현상위원

예, 삭감 동의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럼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 사당노인종합복지관 행사비 행사실비는 보상금 430만원 삭감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우리가 간담회에서 얘기하면 되는 사항이고.

신희근위원

이 부분이 이중으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이중으로 잡혀 있는 거 맞습니까?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이중으로 잡힌 게 아니고 한 목에서 두 목으로 쪼개지는 사항입니다.

김주은위원

한 목에서 두 목으로 쪼개졌다 하면 작년예산이 100이라고 치면 그 100을 가지고 일반보상비와 행사운영비를 나눴어야 합니다. 그랬는데 100을 이중으로 한 번 더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 495만원으로 행사를 치르십시오. 작년에 사탕, 과자 안 사주셨습니까, 다 사주셨어요. 저도 가서 먹었어요. 충분히 행사가능하답니다. 이상입니다.
길권

김길권어르신시설팀장

제가 답변드려되 되겠습니까?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성근

김성근위원장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나왔어요?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들어가 있어요. 묻지도 않았고 나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나왔어요? 다른 사람이 답변하지 말고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담당팀장이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얘기해 보세요. 요청을 하면 허락을 받고난 다음에 답변해야지 무조건 나와서 하면 되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길권

김길권어르신시설팀장

과년도 예산 17쪽에 보면 14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거를 금년도에는 2개로 나눠서 70만원, 7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프로그램 발표에 봅시다. 앞에 행사운영비에서 발표에 100만원 잡으셨죠? 제 말은 그거를 나눠서 100만원 속에는 행사운영비로 써야 할 게 있고 보상금으로 써야 할 게 있다는 얘기죠. 그 100만원을 안 나눠놓으셨는데 작년에 100만원 잡은 거를 통째로 또 한 번 넣어놨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그 바뀐 내용 다 이해했습니다.
길권

김길권어르신시설팀장

423쪽 301-09에 보면 70만원이 잡혀 있고 420쪽 201-03에 보면 또 7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아니요, 그거는 사당데이케어센터고요. 먼저 사당노인복지관 거 420페이지하고 422페이지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지금 현재 이 430만원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아니, 이거를 한번 물어봐야지요. 작년 프로그램 발표회보다 올해 프로그램 발표회 행사운영비든 실비든 다 포함해서 얼마 증가했어요?
병창

정병창사당노인종합복지관복지과장

실제로 22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증액하신 건 맞긴 맞네요?
병창

정병창사당노인종합복지관복지과장

예, 실제로는 225만원 증액됐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증액분만 다 깎으면 되잖아요. 행사는 해야 하니까요.

김주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것도 이해하고 아까 바뀐 내용도 이해하는데 보세요, 프로그램 명목으로 100만원 잡았죠? 또 그대로 갖다가 넣은 거죠. 증액분 몇 십만원만 간 게 아니니까

강한옥위원

증액분만 삭감할 수 있게 하면 되잖아요. 증액분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고 행사를 안 하면 안 되니까 행사는 하는데 증액분

김주은위원

그런데 작년에 495만원 가지고 행사를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얼마 상승됐는지 금액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만큼만 삭감하면 되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거는 밤새도록 해도 안 될 정도로 답변도 시원찮고 하니까 재논의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거를 얼른 계산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으세요.
병창

정병창사당노인종합복지관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다음 기타보상금 사회교육 프로그램 강사료가 원래 1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2,675만원 삭감의견이

김주은위원

예, 이것도 저희가 나눴던 내용입니다. 강사료는 2만 5,000원씩 모두 책정해서 지급하는데 여기만 유독 3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2만 5,000원으로 계산해서 나머지 차액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2,675만원인가?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그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얘기해 보세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지금 강사료가 지난번 강한옥위원님께서 우리 구 전체 맞추라고 해서 각 과를 확인해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2만 5,000원이 맞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당노인복지관 강사료는 우리 인근 다른 구청 서초, 관악, 금천을 확인해 보니까 전부 다 3만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강사가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는 다른 구와 맞게 3만원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주은위원

돈 지급하는 것만 다른 구랑 맞춥니까? 절약하고 알뜰하게 사업규모 맞춰서 좋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 안 맞춥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아니 똑같은 강사가 똑같은 강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적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이해 못합니다. 삭감 원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거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아니, 다른 구랑 형평성을 맞춰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왜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춥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아니,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김주은위원

그러면 그쪽 구에 가서 강의하라고 하십시오. 다른 강사를 구하세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됐어요. 그다음 사당데이케어센터

전갑봉위원

잠깐만요, 방금 들어와서 그런데요.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422쪽인가 그렇죠, 타구에도 보면 거의 강사료가 3만원에서 3만 5,000원이에요.

김주은위원

그러니까 왜 타 구랑 맞춰요? 우리 구는 2만 5,000원씩 지급하는 걸로 맞추자고요.

전갑봉위원

김주은위원님 삭감의견도 존중해야 되지만 그래도 재논의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재논의로 가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재논의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70만원.

김주은위원

이것도 같은 내용이니까 재논의 하기로 하셨으면 모두 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자꾸 재논의로 하지 마세요.

김재열위원

잠깐만요. 425페이지 말한 거죠? 행사실비보상금
성근

김성근위원장

70만원이에요.

김재열위원

70만원인데, 과장님 그러면 프로그램 강사료와 연결되지 않나요?

김주은위원

아니요.

김재열위원

따로인가요?

강한옥위원

이것도 똑같이 상승분만 삭감할 수 있게 계산을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김재열위원

아닌데, 예산은 전체 70만원인데요.

김현상위원

아니, 상임위에서 올라온 거를 자꾸 이렇게 뒤흔들면 어떻해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그 금액은 인상이 아니고 작년과 같은 금액입니다.

김순희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인상으로 표시돼 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상임위에서 다 통과돼서 올라왔고 그때 김재열위원도 다 찬성했던 사항이에요.

김현상위원

아니, 상임위에서 올라온 거는 정말 어느 정도 인정해 주고 특별히 우리가 몰랐던 거라든가 새로운 것이 나왔다면 재논의해도 되는데 자꾸 상임위에서 이야기 다 하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인정해 줄 부분은 인정해 주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보상금에 프로그램 강사료 237만 5,000원 삭감의견 나온겁니다.

신희근위원

이거는 어차피 위에 있는 프로그램 강사료와 연관되어 있잖아요.

김순희위원

재논의해요. 이거하고 같은 맥락이니까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재논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금운용계획안 75페이지부터 82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에서 올라온 대로 하겠습니다. 노인단체 및 시설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입니다. 노인복지사업지원 긴급구호 등인데 이거는 기금에서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삭감의견이 500만원입니다.

신희근위원

이건 기금인데 삭감사유를 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강한옥위원님이 얘기해 보세요.

강한옥위원

기금으로 사업할 때는 기금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마지막 기금사용 내역이 노인단체 운영지원, 한자교실지원, 지역문화유적 및 행사탐방, 지금 사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 기금을 쓰는 내용들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돈이 없다고 하니 기금으로 쓰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기금으로 노인복지사업 긴급구호 지원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긴급구호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편성해 놓는 건 적절하지 않죠. 그리고 실제로 기금이 노인복지기금에 이자수입이 3,500만원이면 3,5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5,480만원의 사업비를 사용하게 돼죠? 그런데 지금까지 쌓여있는 이자가 좀 많아서 그런다고 이야기하니까 3,500만원에 맞추지 않고 조금 더 허용해 주고 500만원은 그 기금에서 편성하지 않는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이 500만원을 여기 기금에서 삭감하면 본예산에 잡아줘야 하지 않나요?

강한옥위원

아니요, 긴급구조기금을 둘 필요가 없죠.

신희근위원

삭감하시면 되겠네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예, 이거 삭감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은 69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 경로식당 유료 재료비 1억 220만원중 2,000만원 삭감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행사실비보상금 430만원은 일부 삭감의견이 있어서 최종 결정 시 재논의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되었던 사회교육 프로그램 강사료 1억 6,050만원은 원안 의결되어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고 사당데이케어센터 운영사업 행사실비보상금 70만원은 전액 삭감하며,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되었던 프로그램 강사료 2,425만원은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고 기금운용계획 중 노인복지사업지원 긴급구호비 500만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화 어르신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먼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59쪽부터 479쪽까지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470쪽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매가 있는데 소모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월별로 구입하고 공중화장실이 두 군데입니다. 민간개방화장실이 있고 저희들이 하는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민간화장실은 대부분 시비로 관리하고 일반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구매해서 별도 관리창고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각 화장실로 소모품은 누가 갖다 줍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화장실 관리인원이 4명 있는데 저희 직원 동의하에 반장님이 합니다.

신희근위원

4명 직책이 뭡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기간제 근로원입니다.

신희근위원

4명이 공중화장실을 관리합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러면 개선이 된 건가요? 전에는 화장지, 물비누 등을 직접 업자가 배치하고 영수증만 갖다가 담당 공무원들에게 주는 식으로 해서 영수증 대로만 지급하다 보니까 5대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화장지, 물비누를 몇 개 갖다 놨는지 확인이 안 돼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창고 한 군데에서 받아서 보관했다가 기간제 직원들이 배부한다는 겁니까? 업자가 직접 돌리지 않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업자는 직원 확인 하에 창고에 갖다만 놓습니다.

신희근위원

물건이 올 때 직원이 받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담당 직원이 받습니다.

신희근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신대방동 어디를 가니까 화장지가 쌓여있다고 하던데 관리하는 겁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올해 특위를 받으면서 그 문제가 거론됐어요. 관리가 부실하다, 창고에 너무 많이 쌓여 있다고 해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담당 직원과 팀장이 현장을 주 1회씩 돕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위탁 1억 5,300만원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없고 통으로 이 금액만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면 화장실이 몇 군데이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세부사업설명서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넣어놓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이렇게 큰 금액을 사업설명서도 없이, 일단 설명해 보세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예산액 15억 3,000만원인데 낙찰가액이 13억입니다. 그것을 5명이 회사에서 고용승계를 합니다. 고용승계 조건으로 입찰제한조건을 걸어요. 그분들이 매년 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 업체가 몇 군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17군데를 다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한 업체가 하는 겁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입찰을 준 겁니다. 예산을 보면 노무비가 1억 1,600만원, 경비가 1,100만원, 일반관리비가 380만원, 공과잡비가 700만원 총 1억 3,900만원입니다.

신희근위원

이렇게 굳이 설명을 들어야 되잖아요. 사업설명서에 써 있으면 보면 아는데 이것도 시간낭비이고 통으로 올리는 것은 위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액수가 크면 세부사업설명서에 첨부해서 올리도록 권고합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안 넘어갑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계획은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저희 예산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넘어갈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주차사용료 3,900만원 잡으셨는데 주차사용료 부과계획을 보니까 용역업체마다 면적이 틀립니다. 부과계획은 업체당 65만원씩 일률적으로 주차사용료를 잡아놓으셨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계획상이고 실제 부과는 업체마다 다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업체마다 다른 것을 표기해야 됩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강한옥위원

금액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다 틀리게 부과될 거라는 거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나중에 행감할 때 보면 되겠지만 이 계획서에는 똑같이 65만원 곱하기 5개소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같은 금액으로 받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려고 한 겁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경청이 180제곱미터, 기성이 294제곱미터, 남지 192제곱미터, 늘푸른 194제곱미터, 신세계 216제곱미터 각각 다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경청용역이 100만원을 내면 기성환경은 200만원을 내야한다는 거죠. 여기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65만원씩 5곳 3,500만원을 잡으신 거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업체가 차량을 구매할 수 있고 폐기처분하고 박스를 더 구입할 수 있고 해서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강한옥위원

나중에 부과한 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466쪽 환경미화원 휴게실 재계약 임차료가 있는데 지난번에 청소특위할 때 환경미화원들 휴게소를 줄일 수 있게 가까운 거리로 통합을 하라고 했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세 군데 통합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래서 다섯 군데입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김순희위원

임차료를 5개소에 600만원 올려주는 겁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내년도에 임대만료기간이 다섯 군데가 해당됩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올려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잡아놓은 겁니다.

김순희위원

세 군데는 정리한 보증금이 들어왔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들어왔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 확인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릴 게 아니라 없애라고 했으면 내년에 올릴 거를 책정해 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세 군데만 합치는 것이지 미화원들 휴게실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 통합된 것이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너무 붙어있다고 청소특위했을 때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줄이라고 했는데 세 군데만 줄이라고 한 겁니까? 다 정리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김순희위원

다 정리는 아니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해 주라고 한 겁니다. 절반 이상 줄이라고 했습니다. 여덟 군데인데 다섯 군데 남았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내려온 환경미화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이상 줄일 수 없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적정한 개수가 휴게실이 5개가 필요하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전체는 열다섯 군데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설이 열 군데, 나머지 여덟 군데인데 우리 시설에서 임대료를 주지 않고 저희 시설에서 사용한 휴게실이 열 군데입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에서 열여덟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 줄였으니까 열다섯 군데 된 겁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러면 서울시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면적에 따라서 휴게실이 있어야 된다면 우리에게 적정한 곳은 몇 군데가 적정한 겁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열다섯 군데에서 열일곱 군데 이상 돼야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세 군데 줄이고 열다섯 군데 남았는데 다 줄여야 됩니다. 우리 시설에 있는 데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큽니다. 임대한 데는 두 사람, 한 사람, 잘 있는 데가 세 사람 있습니다. 예산낭비입니다. 될 수 있는 한 다 줄이고 우리 구 시설 있는 데로 전부 합쳐야 됩니다. 인원이 얼마 안 됩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미화원이 80명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64명입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충원해서 80명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임대는 보통 9,000만원-1억 정도인데 다 줄이고 전부 우리 시설 있는 데로 합쳐야 됩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특위하면서 환경미화원 휴게소를 줄이자고 했는데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다르겠지만 환경미화원들도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합니다. 단지 보증금이 많이 잡혀 있는데 미화원 휴게실을 씀으로 인해서 경비가 얼마 나가는지를 체크해 보고 보증금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얼마 들어가느냐를 따져서 그 비용이 과다하다면 줄이 필요가 있지만 적정하다면 그분들 편익도 생각해 줘야 됩니다. 한두 시간 일하고 쉬었다가 한두 시간 일합니다. 그러면 쉴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도1동에 있다가 대방동 가서 쉬고 올 수는 없는 겁니다. 가까운 데 있어야 됩니다. 효율성을 봐서 해야 됩니다. 만일에 효율 대비 너무 많다 싶으면 줄이고 아니다 싶으면 신설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줄인다고 능사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열다섯 군데이면 동별로 하나씩 있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거리 기준이기 때문에 동별로 하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신희근위원

실질적으로 열다섯 군데이면 거리로 따져서 동을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한 동에 한 휴게소가 있는 꼴이잖아요. 그러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준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줄일 수 없다고 특위 때 이야기를 하셨어야죠? 이야기는 안 하고 왜 줄이셨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줄여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줄인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가보지 않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6대 때도 가봤습니다. 적정하게 있어야 되는 것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행감 때도 같이 가보고 그분들이 어떻게 와서 얼마만큼 쉬고 나가는지도 봤습니다. 줄이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효율성을 생각해서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상도1동에는 숭실대학교 바로 건너편에 있는데 2층에는 전 구청장 문충실 사모님이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는 물이 새고 있는데 그런 곳에 휴게실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다 정리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우리가 인심 얻으려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인심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인심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미화원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다 조사한 겁니다.

김순희위원

김현상위원님, 우리가 특위할 때 다 돌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노량진2동 여기에 있고 구청에 휴게실이 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세 군데를 줄였으면 어디어디 줄이셨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상도1동, 노량진1동, 신대방1동은 저희들이 보라매집하장 미화원휴게실을 다 해 놨는데 보증금이 빠지지 않아서 정리를 못했습니다.

김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12쪽 음식물쓰레기 공동주택 수입 잡으신 거요. 공동주택이 현재 동작구에 몇 세대입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5만 1,000세대 정도 됩니다.

강한옥위원

5만 5,000세대가 넘고 있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100세대 이하는 전용용기를 쓰지 않고 봉투를 사용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겸용입니다. 봉투를 사용하든가 전용용기를 사용하든가. 100세대 이상은 반드시 전용용기를 사용해야 하고 100세대 이하는 봉투를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게 5만 1,000세대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봉투를 사용한 것은 봉투판매비로 들어간 겁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강한옥위원

나중에는 구별도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1억 이상의 차이가 발생됩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정확히 부과하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것도 나중에 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공동주택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용기의 수수료들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학자금 융자 6,300만원이 융자입니까? 융자는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는 것 아닙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무이자입니다. 공무원들하고 똑같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급여에서 바로 회수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갚는 겁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자발적으로 갚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소장비 및 물품지원 사무관리비가 2,792만 6,000원인데 500만원 삭감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김주은위원님 의견이었는데 여러 가지 설명을 다 듣고 원안으로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서 원안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예. 다음 공공운영비 전체 3,499만 2,000원에서 500만원 삭감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 공공운영비에서 말하는 CCTV 유지관리 구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240만원입니다. 전액 삭감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말하는 CCTV 설치 4,760만원도 전액 삭감입니다.

김재열위원

구참여예산인데 타 동도 그렇지만 벌써 참여예산에 선정돼서 동에 가면 내년부터는 말하는 CCTV가 우리 동에 설치된다 해서 많이 선전과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이 관여된 것도 아니고 동 주민이 참여해서 선정된 것인데 삭감한다는 것은 여의치 않다, 구 본예산도 아니고 주민이 참여해서 선정된 참여예산이기 때문에 2개 다 원안으로 해 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두 과목을 보면 강한옥위원님께서 삭감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말하는 CCTV가 의원이 개입이 안 되어 있다, 당연합니다. 의원이 개입되어 있다면 무용지물인 CCTV를 달자고 했겠습니까? 주민이 잘못된 상식으로 혼자서 말하는 것만 가지고 관이 공신력이 떨어지게,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면 주민들이 우리 관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쓸데없는 것을 달아놔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CCTV 1대 설치하는 순간 1년에 관리비 110만원씩 들어갑니다. 효율성 없는 이런 사업을 단지 구참여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민을 설득해서 설치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전체가 다 삭감의견을 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거는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동별 감량경진대회 시상금인데 500만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세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내년도에 일반폐기물 20% 감량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장님들이 관심을 가져보자는 뜻입니다. 신규 사업이 아니고 금년도에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별로 평가해서 감량을 이루어보자는 겁니다. 저희 부서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동장 힘을 얻어 보자, 동장님들에게 관심을 제공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걸어놓은 겁니다. 신규 사업도 아니고 올해도 했던 사업입니다. 이봉준 위원장님께서도 저희에게 동의를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됐어요, 들은 바도 없고, 위원장한테 얘기한 일도 없고, 자기는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얘기를 일단 들어봐야 되니까 이것도 재논의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환경지원센터 사용료 1억 4,176만 9,000원은 강한옥위원님이 얘기한 거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강한옥위원

이게 아까 그 주차료 얘기거든요, 그냥 가야죠.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원안으로 합니다. 보라매집하장 민원처리는 100만원 증액요구했는데 이것도요?

강한옥위원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원안으로요? 증액이 아니고 원안입니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 사무관리비에 2,837만 6,000원도 722만원 삭감의견이 나왔는데 얘기해 보세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이 부분도 이봉준위원장님이 삭감안을 냈는데 제가 동의를 받았고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성근

김성근위원장

동의 받은 근거자료 가지고 와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근거자료가 있어야 얘기가 되지, 알지도 못 하는 일을 자꾸 얘기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성근

김성근위원장

가만있어요. 위원장한테 상임위원장이 얘기한 일도 없고, 그런 근거자료도 없는 거는 아예 여기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답변만 해 주세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이 예산은 당초에 올해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많이 삭감했던 부분을 내년에는 원상태로 회복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님한테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이봉준 상임위원장이 뭐 때문에 삭감을 요구했어요? 그렇게 했다면 장난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강한옥위원

상임위에서 삭감 통과되었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삭감 통과되었는데 그때 얘기 안 하고 위원장이 얘기했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김현상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넘어온 거는 왜 이렇게 번복이 많습니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무슨 회의를 해 가지고 왔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왜 이렇게 번복이 많아요? 이렇게 되어서야 예결위에서 상임위를 인정해 주고 싶겠습니까?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 올라온 걸 많이 손대지 않는 이유는 상임위를 인정해 주고, 또 예결위에서도 바꾸려면 상임위의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들이 이렇게 번복되면 예결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이 정식으로 얘기했으면 또 몰라, 그런데 그런 얘기 한 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만날 얘기했다, 동의 받았다 하는데 그러면 근거를 가지고 오라 이거야.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예결위원장하면서 인심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는 예결위원회에요, 상임위가 아니라 이거야. 그리고 여기 다 상임위 거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상임위 때 뭐 했느냐 이거야.

김재열위원

위원장님, 잠깐.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재열위원님 얘기하세요.

김재열위원

사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삭감해 버리면 상임위원들이 말을 못해요, 사실. 위원장이 얘기하면.

강한옥위원

왜 말을 못 했어요, 우리가 다 논의해서 했지.

김재열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증액이 원안으로 가면 말을 않고 가만히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무관리비는 이봉준 위원장이 삭감의견을 냈는데 저는 원안을 냈고, 계수조정에서 재논의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또 얘기해 보세요. 재논의해도 되겠어요? 이견 없으면 재논의로 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음식물 줄이기사업 운영에 행사운영비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지원은 400만원 삭감입니다. (「삭감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삭감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포상금에 감량경진대회 시상금을 재논의하기로 해놓고 밑에 거를 삭감하면 안 되고 같이 엮어서 재논의를 하셔야지 하려면 2개를 다 해야죠. (의견조율)

김현상위원

저는 신희근위원님 얘기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위에 거도 감량화고 밑에 것도 감량화 경진대회잖아요? 같이 하든지 해야지, 어떤 거는 동의하고, 어떤 거는 동의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위에는 화장실이고 밑에는 음식물 줄이기에요, 달라요. 내용이 다릅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예.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 감량경진대회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보조금을 줘서 경쟁을 붙이고. 또 한 가지는 김포매립지가 2010년 이후에는 어렵기 때문에 감량을 서울시에서 유도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건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한옥위원

2개 다 삭감하는 게 맞아요. 동별로 감량경진대회를 하는데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금방 차이가 나서 얼마나 감량이 되었다는 게 보이겠지만 일반주택들은 뭘 기준으로 감량했다는 거를 아세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감량 가능합니다.

강한옥위원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업체별로 격일제 근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청 같은 경우는 하루는 노량진1동이고 하루는 노량진2동이라서 가능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그걸 한 달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전체를 모은 거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요, 가능하다니까요?

강한옥위원

어떤 걸 기준으로요, 버린 양으로, 쓰레기봉투 판매로, 뭘로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올해 2015년 대비 2016년도에는 얼마나 줄었는지로 평가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작년대비해서 줄어든 걸로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신희근위원

이건 같이 재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둘 다 재논의?

신희근위원

똑같은 경진대회니까요.

강한옥위원

자치행정과에서도 동별로 계속 대회해서 시상금 나가는 거 있죠, 청소행정과에도 있죠? 부서마다 대부분 동별로 경진대회해서 시상금이 엄청 많아요. 이거를 굳이 돈을 다 늘려서 시상금을 줄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재논의해요? 밑에 것도 하고 2개 다 재논의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재활용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거 지원해 주는데 청소특위하면서 돈을 어떻게 쓰는지 자료도 못 보고 대행업체들한테 엄청나게 멸시를 당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에서 대행업체들과의 계약도 잘못되어 있고 또 우리 조례도 잘못되어 있고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구의원 20년을 하고 있지만 처음 이렇게 당했어요, 처음 당하고 왔는데 이걸 만날 구정질문을 해서 재활용을 직영하라, 직영은 5개 대행업체가 폐자재하고 재활용 담당하는 사람이 25명입니다. 25명인데 재활용 반만 하면 13명입니다. 직원 13명 중에서 8명이 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6명 사람 채용하면 다 직영할 수 있어요. 숫자대로 따지면 할 수 있고, 차도 4대 별도로 있고, 기동반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직영을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예산보다 완전히 올려놨어요. 우리가 14만 가구인데 작년에 14만 가구에서 930만원을 계산했는데 1,160원을 계산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늘은 게 3억 1,24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혹을 떼려다 혹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작년 수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서 3억 1,240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답변 들으나마나 다 아는 거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이 잘 모르고 계세요.

신희근위원

저희는 행정재무라서 잘 모르니까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올해까지는 청소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가 내년도는 실적제로 바뀝니다. 조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제가 사실은 통으로 예산을 잡으려다가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세분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까지는 독립채산제로 했는데 독립채산제라는 거는 기존 대행업체가 봉투를 팔아서 그걸로 운영했던 겁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봉투수입이 전부 우리 세입으로 들어와서 앞에 세입에 보면 60억이 잡혀있는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지원금이라고 하는데 지원금이 아니고 대행사업비입니다. 용어를 제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대행사업비고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계약서에 대행사업지원금이라고 되어 있어.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1월 1일자로 규칙을 개정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독립채산제 실적제로 넘어가면서 인건비가 기존보다 내년에는 10억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올해까지는 평균 242만원인데 내년에는 330만원에서 34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폐기물을 구분할 때 일반폐기물, 음식물, 재활용 이렇게 3가지입니다. 3가지를 통으로 묶어서 대행업체별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A구역, B구역, C구역 이렇게 5개 업체로 나누어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상된 부분은 인상된 부분이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됐어요, 과장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난번에 다 들어서 위원들이 알고 있는 거고. 이렇게 직영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올려놓는 것은 문제가 발생되니까 일단 그때 가서 얘기하더라도 아직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일단 작년 수준에서 예산편성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러면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입찰을 할 수가 없어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해야 되면 추경에 다루면 되는 거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재활용, 일반폐기물 원가계산을 해야 하는데
성근

김성근위원장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인상을 안 해 놓으면 계약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인건비를 일반폐기물하고 음식물만 주고
성근

김성근위원장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는 다 삭감하자고 올라왔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재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요, 삭감되어 버리면
성근

김성근위원장

일단 재논의로 가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줄 사항이 아니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면, 사실 위원장님께서 3대 때 재활용을 위탁하자고 했던 부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재활용은 위탁을 주든가 지금 그렇게 안 되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제가 속기록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예의상 말씀 안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이 위탁주자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만큼 지원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된 거지.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때도 다 지원했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만큼 나가고 있잖아, 현재.

신희근위원

재논의하기로 했으면 정리하시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되었던 청소장비 및 물품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전체 2,792만 6,000원은 원안의견이 있어서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고, 공공운영비 전체 3,499만 2,000원은 500만원을 삭감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구참여예산 말하는 CCTV 설치비 4,760만원과 말하는 CCTV 유지관리비 240만원은 원안의견이 있어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며, 동별 감량경진대회 시상금 500만원은 전액삭감 의견과 원안의견이 있어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고, 상임위에서 증액되었던 보라매집하장 민원처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40만원은 원안으로 하며,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되었던 공중화장실 관리사업 사무관리비 전체 2,837만 6,000원은 원안의견이 있어서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고, 상임위에서 전체 삭감되었던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지원 행사운영비 400만원은 재논의 의견이 있어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고,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18억 7,488만원은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예.

김현상위원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방법이 조금 공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마치 집행부하고 위원들하고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잘 제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네, 하여튼 청소행정과하고 상임위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고, 목소리가 크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전부 자제해 주고, 또 위원들도 자제하지만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가져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안도 가지고 오고, 말로 백날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먼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83페이지부터 49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위원장님!
성근

김성근위원장

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485쪽에 구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조사가 어떤 거죠?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소유 건축물 석면조사를 2014년도에 실시했는데 전체 145개 건물 중에서 현재31개 동이 그런데 그중에서 9개소가 리모델링해서 29개 동이 석면건축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소유 건축물 위해성 평가를 2014년도에 했기 때문에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하면 6개월에 한 번씩 안전관리인을 선정해서 선면건축물의 손상상태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한 번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했을 때 위해성 등급이 높음, 중간, 낮음 이렇게 3단계로 나뉘는데 2014년도에 했을 때 낮음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낮음의 정도는 어느 정도냐 하면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장기적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로서 지속적 유지관리를 하면 된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했기 때문에 2-3년마다 한 번씩 관리하는 차원에서 2016년도에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신희근위원

29개 동 전체가 다 낮음으로 나왔어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예.

신희근위원

6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6개월에 한 번씩 안전관리인을 지정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인이란 누구를 얘기하냐 하면 한 사람을 석면건축물 담당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무주임이 될 수도 있겠고, 구 본청은 구청사담당이라든가, 어린이집은

신희근위원

예, 알겠어요. 그런데 6개월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왜 2년 만에 하죠?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6개월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로 통보해서 안전관리인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석면의 중요성을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신희근위원

6개월에 한 번씩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5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하겠다는 건가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예.

신희근위원

왜 하고 있는데 별도로 하죠?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안전관리인으로 직원을 지정해서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인이 아니고 천장텍스나 벽체가 주로 석면이 분포되어 있는데 천장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봐야 되고, 육안으로 보더라도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낮음으로 나오는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500만원은 뭐죠? 피해본 사람이 있나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8명에 대해서 요양급여는 7명에게 줬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는 1명에게 줬습니다.

신희근위원

석면유해성이 낮음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피해자가 나오냐고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그건 건축물에 대한 석면건축물 유해성 평가조사고요, 밑에 거는 이미 옛날에 주로 광산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석면질환에 걸려서

신희근위원

그걸 왜 구비로 줘요? 옛날에 광산이나 다른 데서 했으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야지, 왜 구비로 주죠? 이렇게 나오면 우리 29개 동에 근무하면서 석면피해자가 발생해서 이 금액을 지급한 걸로 알지 누가 탄광에서 옛날에 석면피해를 입었다든가, 그런데 탄광은 석면이 아니고 석탄가루잖아요, 다르잖아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그 안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 돈을 국가에서 줘야지 왜 우리가 주죠?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매칭사업으로 해서

신희근위원

이건 매칭이 아니잖아요? 그냥 500만원이잖아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500만원이 구비 3%에 대한 500만원입니다.

신희근위원

매칭은 매칭이라고 기재되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놓으면 다 구비로 알지 누가 매칭으로 알겠습니까? 구비 3%가 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 원래 얼마예요? 국비 내려오는 거는 국비보조금으로 97%는 기재가 되어야 되잖아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죄송하지만 석면관리 담당팀장한테 설명을 드리게끔 해도 될까요?

신희근위원

위원장님한테 허락 받으세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담당 팀장이 답변하세요.
문숙

황문숙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황문숙입니다. 유해성 평가하고 구제급여는 전혀 다른 성격이에요. 유해성 평가는 저희 구청에서 하는 거고요, 구제급여는 어디에서 석면피해를 입었든 간에 우리 구민이 되면 국비 90%, 시비 7%, 구비는 3%해서 국가 차원에서 보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해성 평가 500만원은 100% 구비에요.

신희근위원

평가 말고요, 구제급여 지급 500만원이 뭐냐고요.
문숙

황문숙환경관리팀장

석면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석면폐증이라든지, 중피증 등을 예비비로 편성한 거예요. 해마다 200만원 정도 지급하는데요, 몇 명이 발생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타 구에서도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국비 90%, 시비 7%, 구비 3%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편성해야 됩니다.

신희근위원

이거는 환자가 발생하면 요청해야 국비와 시비가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하려면 500만원을 미리 예비비처럼 잡아놔야 된다? 그래서 매칭으로 해서 매년 환자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비와 시비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문숙

황문숙환경관리팀장

국비와 시비가 내려와요.

신희근위원

매칭으로 내려오면 그 금액의 3%만 잡으면 여기다 국비, 시비, 구비가 명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자 발생 시에 병원비가 얼마 나오면 그때 신청해서 국비, 시비가 내려오는 건가요?
문숙

황문숙환경관리팀장

네, 그때 내려옵니다.

신희근위원

그때 내려오죠? 미리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문숙

황문숙환경관리팀장

네.

신희근위원

그리 답변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 버벅대요. 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강한옥위원

지금 국비가 얼마 편성되어 있어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국비가 90%이고, 구비가 3%이니까 거꾸로 계산해봐야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현재 미리 내려오는 거예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미리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발생했을 때 저희가 신청하면 내려옵니다.

신희근위원

신청하면 어떻게 내려와요? 환자한테 가는 겁니까 아니면 병원으로 가는 겁니까?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저희한테 내려오면 저희가 지급합니다.

신희근위원

병원에서 이쪽으로 신청하는 건가요? 신청해서 국비를 요청하면 국비가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환자가 치료 받고 금액이 발생돼서 우리가 나라에 요청하면 거치는 기간이 있고 내려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병원비는 안 내는 건가요, 외상으로 하는 건가요, 병원에다? 국비가 이렇게 잡히면 기본적으로 매년 어느 정도 발생되는 거를 평균해서 국비, 시비가 내려와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는데 안 내려온다고 하니까, 내려왔으면 여기에 국·시비가 적혀야 되는데 안 적혀 있는 거를 보면 안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국비, 시비를 신청하고 구비 3% 보태서 병원에 줘야 되는데 그 기간이 있잖아요. 한 달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돈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문숙

황문숙환경관리팀장

저희가 병원비를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신희근위원

환자가 먼저 계산하나요?
문숙

황문숙환경관리팀장

저희가 병원비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요, 피해별로, 진단별로 정해져 있어요. 얼마에서 얼마까지 매달 3년씩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강한옥위원

2015년도에 지원된 현황이 어떤지를 말해보세요.
문숙

황문숙환경관리팀장

2015년에는 7명에 요양생활수당으로 128만원이 지원됐고요, 특별유족조의금으로 35만 3,000원이 구비로 지원됐습니다.

강한옥위원

7명에 128만원 정도 지원받았으면 국비는 총 얼마를 받았어요?
문숙

황문숙환경관리팀장

국비는 3,846만원 정도고요, 시비는 299만원 됩니다.

신희근위원

여기에는 500만원 잡혀 있는데 결산할 때는 국비, 시비 다 들어가서 잡습니까? 결산 때에도 이렇게 잡아요 아니면 국비, 시비 들어가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왜 답변을 못 해요, 그렇게.

신희근위원

여기에는 국·시비가 빠져 있는데 결산 때는
성근

김성근위원장

잠깐만, 맑은환경과는 회계를 누가 보는 거예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회계를 서무주임이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회계 보는 사람이 얘기해야지.
승백

최승백지방행정주사

맑은환경과 행정6급 최승백입니다. 허락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제가 질의한 거는 병원비를 환자가 먼저 계산하고
승백

최승백지방행정주사

병원비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요양급여나 생활수당 차원에서 보조해주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3년이면 정기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 잡히면 미리 국․시비가 안 내려오는 거죠? 어차피 지급해야 되는 건데.
승백

최승백지방행정주사

저희가 매년 7-8건 정도 신청을 받으면 진단서 포함해서 환경공단에 심사의뢰하면 거기서 60일 내에 통보가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시비는 시청에, 국비도 같이 신청하면 국․시비 보조지만 재배정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가 아니고 시와 국가 예산을 저희가 대신 쓸 수 있게끔만 배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매칭비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희근위원

500만원 안에 국․시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승백

최승백지방행정주사

500만원은 구비만입니다.

신희근위원

결산도?
승백

최승백지방행정주사

결산에도 안 나옵니다. 시비와 국비를 저희가 시 e호조에 들어가서 배정만 받아서 그냥 집행할 뿐이지

신희근위원

배정한 금액을 플러스한다면 2,000만원이 들어왔을 때 결산에 2,500만원으로 해서 우리 구비로 잡는 건가요?
승백

최승백지방행정주사

결산에서도 안 나타납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이 돈의 출처가
승백

최승백지방행정주사

이 돈은 구비 3%만편성한 겁니다. 이 돈에서 저희가 3% 지급된거에 대해서는 280만원이 집행됐으면 22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겠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비나 국비는 재배정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잡히지 않습니다.

신희근위원

그게 보조금으로도 안 잡히고, 구비로도 안 잡히고
승백

최승백지방행정주사

저희가 시비와 국비를 대신 집행만 하는 겁니다. 그거를 재배정사업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예산에는 잡혀 있고, 서울시 결산에는 나오죠.

신희근위원

3% 나가는 이 돈을 우리가 결산심사하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97%를 알아야 3%가 집행됐는지
승백

최승백지방행정주사

총 지급한 지급내역에서 3% 계산한 금액만 여기서 빠져 나가니까 그거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어쨌든 97%가 우리 구청 통장으로 들어오면 전해준다고 하니까 금액은 알 수 있는 거죠.

신희근위원

돈이 분명히 통장에 들어왔다가 나가는데 그 돈의 실체가 없잖아요. 결산에도 안 잡히고, 예산에도 안 잡히는데 그냥 들어왔다가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통장에는 찍히잖아요.
승백

최승백지방행정주사

서울시 예산에는요, 전부 e호조시스템에 의해서 그 금액에 대한 거를 그쪽에서 결산을 받고 저희가 집행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결산 때 돈의 총 흐름을 볼 때 재배정 사업으로 잡혀 있나요? 돈이 어디선가 들어왔다가 나갔으면 어딘가 잡혀야 되잖아요. 통장에 찍혔다가 나가는 거죠?
승백

최승백지방행정주사

네, 흔히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교부금이 있고,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세입으로 잡히는데
성근

김성근위원장

가만, 가만 있어요. 잠깐만 가만 있어요. 지금 답변하는 게 막연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500만원이 잡혀 있고 200만원을 썼다면 국비, 시비는 어디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승백

최승백지방행정주사

네, 서울시에서 지급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서울시에서 어떻게 지불했는지 우리한테 영수증이 와?
승백

최승백지방행정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e호조에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니까 가만 있어봐. 우리 거만 지불하면 서울시에서 자동으로 지불한 이런 얘기?
승백

최승백지방행정주사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확실히 얘기하라니까.
승백

최승백지방행정주사

네,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통장에 들어왔다가 나간다면서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우리한테 들어왔다가 나간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지금.
승백

최승백지방행정주사

재배정사업은 저희 통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신희근위원

아까 아니라고 해야지. 통장에 들어왔다가 나가냐고 물어봤잖아요.
승백

최승백지방행정주사

통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구비를 e호조에서 하면 그사람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청 e호조를 저희가 재배정 받아서 저희가 거기서 승인을 내면 그쪽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신희근위원

바로 간다는 거잖아요?
승백

최승백지방행정주사

네.

신희근위원

통장에 들어왔다가 가냐고 했을 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만이지.
승백

최승백지방행정주사

죄송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야지.

신희근위원

네, 알았어요.

강한옥위원

2015년에 집행된 게 128만원이고 작년에 집행된 거는 얼마 정도 됐죠?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290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구비 편성을 평균적으로 300만원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사망 조의금이 3,4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몇 %를 우리가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적인 성격으로 조금 넉넉하게 잡고 있습니다. 어차피 불용되면

강한옥위원

어차피 불용되면이 아니고요, 불용시키는 금액들은 내년에 적정한 사업에 쓰여야 되는 거예요. 불용 시키면 그만큼 손해예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네, 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48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인건비가 많이 줄었는데 시설부담금이 폐지됐기 때문에 인원을 감축하는 거 같은데, 맞죠?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상위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몇월에 내보냅니까?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3월과 9월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자동차는 언제 보내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시설물과 자동차를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자동차를 두 번 보냅니까?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연 2회죠. 시설물과 자동차

강한옥위원

시설물은 없어졌잖아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금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현상위원

내년에는 한 번만 하는 거죠?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3월, 9월 두 번입니다. 시설물만 폐지됐을 뿐이지 그 횟수는 똑같습니다.

김현상위원

고지서를 보내는 인부는 1명입니까?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1명인데 3월과 9월이기 때문에 2회를 쓰는 거죠.

김현상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쓴다고 그러는데 1명이 한 달 정도 일하나 봐요? 한 달 정도 일하고, 9월에 한 달 정도 일하는데 그분들 인건비가 보험료까지 해서 330만원 정도 되나 봅니다.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네.

김현상위원

485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기간제근로자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맑은환경과 직원한테 주는 거예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직원한테 주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직원은 어떤 일을 하죠?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기간제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거는 직원들이 하는 거죠. 세무과에서 세금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김현상위원

양도 굉장히 줄었는데 포상금을 지침에 의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법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는 건가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2014년도까지는 편성되어 있었는데 2015년도에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편성하지 못했고 2016년도에 다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금과 마찬가지로 환경개선부담금도 국비가 90% 들어가고, 시비가 1% 들어가고 자치구에 징수금을 9% 줍니다. 징수 교부금을 주는데 거기에 대한 포상금은 과태료나 세금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직원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

환경개선부담금도 많이 줄었는데 포상금만 이렇게 새로 들어와서 우리 직원들이 굳이 받아야 되는지 궁금해서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양이 많이 줄어든 거는 아니고요, 7만 5,000건 중에서 폐지되는 시설물 부분은 5,00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현상위원

대부분 자동차네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네.

김현상위원

이번 예산에 직원들이 받아가는 거는 굉장히 많이 편성됐어요. 포상금이니, 업무추진비니 해서 직원들한테 해당되는 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별로 없는 거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설명 듣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487쪽, 생활공해 관리에 보면 광투과식 측정기가 80만원 해서 1대 있는데 이것은 매연 측정하는 기계죠? 우리 구에 측정기가 없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고장 났을 때 수리비를 예비적으로 편성한 겁니다.

김재열위원

매연 측정해서 어느 정도 단속 건수가 나옵니까?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단속 건수가 3만 2,946건입니다.

김재열위원

자세한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486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수질오염 측정장비 DO가 있는데 용존산소량을 측정하는 기계인가 봐요, 그렇죠? 맑은환경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환경오염을 측정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수질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용존산소 측정하는 장비가 지금 없나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지금 없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작년에 PH측정기를 하나 구매했고, 예산 사정 때문에 작년과 올해 이어서 연차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여태까지는 DO 측정을 안 했나 봐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네.

김현상위원

배출시설에 나가서 측정하는 항목들이 뭐예요? 이게 다 배출시설에 가서 측정하는 거 아닌가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배출시설이 아니고 하천관리를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현상위원

BOD나 COD 이런 거는 측정 안 해요? 그런 장비들은 있어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전문직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한테 설명 듣는 것이 나을 거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상완

구상완지방행정주무관

허락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 폐수 배출업소 점검 총괄 구상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DO측정기는 하천이나 이런 데 물고기 폐사라든지 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 측정항목으로 PH, 수온, 용존산소를 측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은 물고기는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반포천과 도림천이 있는데 물고기 폐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꼭 측정해야 되는 항목이 있는데 그동안에 측정기가 없어서 측정을 못 했고 작년과 올해 구비를 해서 측정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폐수 배출업소에서 측정한 항목들은 업종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업종에 뭘 측정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뭐하고

김현상위원

장비가 있냐고요.
상완

구상완지방행정주무관

저희는 시료를 체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김현상위원

장비가 없는 거네요?
상완

구상완지방행정주무관

네.

김현상위원

PH와 용존산소 측정기를 이제서야 구매하는 거 같은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상완

구상완지방행정주무관

2015년도에 서울시와 환경부에서 염소 폐수라든지 수온이 높은 폐수가 나오는 경우에 수온과 PH를 측정하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왔는데 그동안에는 리트머스 종이로 해서 PH 색깔로 확인했는데 더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구매하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상완

구상완지방행정주무관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김현상위원

그것 좀 갖다 줘보세요. 그전에는 용존산소를 측정한 적이 전혀 없어요. 맑은환경과에서 수질관리 자체를 한 적이 별로 없네요?
상완

구상완지방행정주무관

수질오염 사고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안양천 물고기 폐사 사건이나 이번에 조류 때문에 물고기 폐사사건이 일어나서 시에서도 관리차원에서 그런 거를 측정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구매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이번에 구매하게 된 겁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은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에서 올라온 거 심의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자산취득비에 빛공해 측정장비 구입 7,500만원을 삭감하라고 돼 있는데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한 자료 준 거를 보면 서울시 조명 환경관리 구역지정이라고 해서 2015년 8월 15일 이후 1년 이내에 인공조명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조명에 대해서는 시설주에게 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 유도해야 한다는 거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2016년도 8월이면 1년이 지나기 때문에 이거를 추경으로 빼는 거보다 본예산에 넣어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

동의합니다. 제가 설명을 얼핏 들었고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동의합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준비해서 빨리 조사해서 대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양도 굉장히 많은데 다 조사하지 않는 거 같고 일부 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전수조사해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느냐, 마느냐를 미리 알아서 개선을 유도해야 될 거 같아요.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해서 왔지만 예결위에서 이 부분만큼은 잘 다뤄서 집행부에서 요청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이 삭감 의견을 내고 통과돼서 온 거니까 이거는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상임 위원장님께서 예결위에서 논의가 제대로 된다면 수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잖아.

신희근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재논의하자는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강한옥위원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예산에 대한 삭감사유가 뭐였냐면 장비를 갖고 조도나 휘도 측정을 누가 나갈 것이냐고 했더니 낮에는 맑은환경과 직원이 나갈 것이고, 밤에는 구청 당직자들이 나갈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휘도기 같은 경우에 7,000만원짜리가 된다면 장비 사용능력을 갖춘 사람이 장비를 활용해서 측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어떻게 당직자가 나가서 측정할 수 있느냐, 인력배치 또는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장비만 먼저 구입하는 게 아니냐, 그 인력을 먼저 조정해라, 기계만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삭감의견을 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이 측정기들을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인력들을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그 얘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공조명 현황이 현재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광고조명, 장식조명해서 2만 1,570개가 됩니다. 그래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제일 많고 나머지는 광고조명하고 장식조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지만 그 과도한 인공조명
성근

김성근위원장

보안등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예, 보안등은 9,562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과도한 인공조명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생각되고요. 주로 도시계획과에 옥외광고물하고 보건위생과에 위락시설 이런 데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따지면 총계로 2만여 개가 되지만 사실상 조성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현상위원

그래서 부서별로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부서별로 자체계획을 세워서
성근

김성근위원장

일단은 상임위원장의 얘기를 듣고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아니, 위원장님 제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얘기해 보세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강한옥위원님이 말씀하신 인력부분은 총무과에서 1월에 발령이 나면 직원 1명을 충원해서 그 업무를 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낮에는 주로 환경과 직원들을 이용하고 밤에는 당직자를 이용하는데 간단한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육시킨 다음에 내보내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건 필요없고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재논의할 건데요, 재논의해요.

강한옥위원

그렇게 하세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일단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그러면서 낮에 빛 공해를 측정한다는 게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계획이라는 걸 안 해 본거죠. 장비구매만 하겠다는 거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워봤기 때문에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신희근위원

정리하시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태료 조항에 있습니다. 5년 이내에 개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따 얘기하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위원님들 하고 다릅니다. 무조건 말하면 어떻게 진행하겠어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빛 공해 측정기 구입비 7,500만원은 원안의견이 있어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 이경화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