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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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봉준 의원 발언

256회 제6복지건설위원회2015-12-15

이봉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봉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견청취의 건 심사를 마지막으로 이번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 9구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제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 9구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흑석9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지난 9월 동작구의회에서 원안 동의된바 있으나 그후 10월에 2차례 시달된 서울시의 협의 의견으로 사회복지시설반영 등 계획내용이 반영되어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를 재이행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횡으로 편철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금번 재정비촉진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변경 가이드라인에 의거 기준용적률이 190%에서 205%로 15% 증가하여 기준용적률은 당초 235%에서 254.9%로 약 20% 증가하는 사항과 두 번째로, 흑석9구역 내 종교용지를 2개소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서울시 협의 과정에서 추가된 사회복지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시립노인요양시설로 계획되며 부지면적 1,000㎡와 건축물 2,800㎡를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금번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재이행하게 된 주요 사유인 서울시 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건축물 포함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반면 공원면적을 축소하고 당초 변경안에 포함되었던 해가든아파트 앞 도로확장 부분과 진출입로 확보는 건축한계선 내에서 조정하도록 하여 택지면적이 증가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변경안은 서울시의 의견을 반영하여 노인요양시설부지 1,000㎡와 건축물 2,800㎡를 반영하였고, 공원면적을 일부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건축물 2,800㎡는 토지면적으로 환산하면 760㎡가 됩니다. 이는 용적률 인센티브로 반영하게 됩니다. 4쪽,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지부분에서는 종교용지 2개소 1,611㎡를 반영하였고, 공공용지 527㎡는 서울시 의견에 따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부분은 서울시의 협의사항에 따라 공원면적을 일부 축소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종교용지 조치계획은 지난 9월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흑석9구역 내 종교시설 4개소 중 안식일교회와 남석교회 2개소의 종교용지를 반영하였습니다. 6쪽, 건축계획 변경사항에 관해 설명드리면 2열의 동 배치를 3열로 조정하여 12개 동이 21개 동으로 9개 동이 증가하였고, 최고 층수는 25층으로 변화가 없으며 용적률 증가로 인해 평균 층수는 20.5층에서 21.4층으로 건폐율은 18.2%에서 19.3%로 증가되었습니다. 7쪽, 주택공급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세대수는 계획용적률이 약 20% 증가함에 따라 1,255세대에서 1,530세대로 275세대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의견청취 안보다 54세대 증가됩니다.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의 17% 비율로 211세대로 계획되었습니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주택분양 흐름을 반영하여 수를 반영하고 중대형 위주의 계획을 중소형 위주로 변경하는 것으로 구체적 평형별 세대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 9구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연수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흑석동 90번지 일대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용적률을 254.9%로 상향 조정하고, 시립 노인요양시설 신설에 따른 공원 축소 면적 일부를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고, 일부 구간의 도로를 연장하는 등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은 구역면적의 순부담 면적이 1만 6,214㎡에서 1만 4,122㎡로 2,092㎡ 감소함에 따라 순부담율은 15%로 감소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계획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은 251㎡ 감소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483㎡ 증가하였으며, 주택 세대수는 1,530세대로 275세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세부사항은 임대 46세대, 분양 229세대분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흑석동 재정비촉진구역 기부채납 방식이 서울시 정책기조에서 보듯이 공원조성을 축소하고 그런 것보다는 공공시설을 확충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서울시의 기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종 기부채납하는 부분들이 공공에 대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공원일 경우에 공원으로 갈 테고요, 그렇지 않고 이런 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설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래서 어찌되었거나 흑석9구역에는 복지시설로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바에는 흑석동에 제대로 된 규모를 갖춘 복합복지문화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이미 흑석동에는 10개의 재개발구역이 이미 완공되었거나 진행과정에 있으므로 복합복지문화센터가 준비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흑석동 지역의 경우는 실제적으로 동작구에 소재하면서 별도의 독립된 지역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흑석동 지역에 그러한 시설이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의 결정권한은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각종 변경계획이나 MP회의를 통해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개발사업 관련해서 구청이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되는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불만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관리감독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민원을 접수받았어요. 그런데 집행부나 서울시에서 9구역에 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가 다른 구역에 비해서 계획변경하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이런 굉장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거죠. 다른 구역은 감히 생각도 못 하는 특혜를 주고 있다고 해요. 일례를 들면 주민공람하고 공청회 개최 안내문을 보내셨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네, 보냈습니다.

황동혁위원

이게 우리 과에서 결재가 언제 되었습니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11월 말에 했는데 언제 날짜라고 말씀드리기는 서류를 봐야 알겠는데요?

황동혁위원

도시재생과에서 11월 24일 결재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람기간이 26일부터예요. 그런데 우편물을 개인한테 언제 발송했습니까? 동작구에서 토지 등 소유주한테 주민공람하고 개최 안내서를 보냈는데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24일에 결재가 났다면 그다음 날인 25일에 발송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황동혁위원

25일에 발송하면 26일에 못 받아본 사람도 많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공람기간이 12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황동혁위원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공람 시작하기 전에 이미 도착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왜냐 하면 공람기간이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인데 26일 전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한데 12월 10일까지 의견만 제시하면 다 반영되니까

황동혁위원

과장님, 형사피의자도 검찰에 소환할 때 며칠 여유를 두고 소환하는 거예요. 전화를 하든지 소환장을 보낼 때도 10일이나 15일 전에 보내서 미리 준비해서 오라고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뭐가 급해서 24일에 과에서 결재 나고 25일에 부쳐서 지금 대다수의 주민이 안 들어왔다고 100명이 넘게 민원을 받아서 저한테 민원서를 가지고 왔어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100명이 넘게 우편물이 안 들어갔다는 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기간이 짧았다는 말씀은, 촉박했다는 거는 인정합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그동안 모든 일을 이런 식으로 추진했습니까? 다른 구역에 확인해 보니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먼저 말씀하신 흑석9구역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저희도 인정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등학교를 흑석9구역에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땅이 빨리 확보되어야만 고등학교가 유치가 되기 때문에 9구역을 좀 우리가 서두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황동혁위원

서두르는 것까지는 저도 이해하는데 그래도 공람기간 며칠 전에는 도착해야만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읽어보고 검토하고 공람기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뭐냐 하면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보름 정도 되기 때문에, 물론 짧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황동혁위원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이게 만약에 발송했는데 수취인이 수취를 못 했을 때 반송되어 오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날짜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우편물이라는 것은 특히 행정기관의 우편물은 반송되어 왔을 때 또 다시 발송해서 이상이 없는 기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민이 행정소송하면 동작구가 어렵다는 거 아시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저는 그렇게까지는 판단을 안 하는데 좀 짧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반론을 안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발송해서 반송되었지 않습니까? 반송되면 다시 재발송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못 받아본 사람은 이 중요한 노인요양시설 어떤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은 나는 그거 못 받았다,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이의제기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법에 보면 우리가 우편물을 꼭 의무적으로 보내는 건 없습니다. 구보에다 공고하는 걸로 가능하게 원칙은 되어 있지만 누가 구보를 다 일일이 보냐 그래서 우리가 우편물을 보내 드리는 거지, 법적으로 반드시 우편물을 보내라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구보에 공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황동혁위원

그러면 우편물을 왜 보냈습니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요, 편리를 드리기 위해서 보낸 거지, 법에서는 반드시 우편물을 보내서 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주민들이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다시 한번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주민공청회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왜냐 하면 그동안 동작구에서 관례적으로 우편물을 다 보내왔잖아요. 다른 구역도 기한이 짧은 것을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긴박하게 보냈다면 이해를 해요,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9구역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민원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민원은 저희가 받아야죠, 어떤 민원이든 받겠습니다. 받는데 법에는 구보에 공고하게 되어 있고

황동혁위원

그러면 우편요금 들여서 왜 보내는 거예요? 없는 것을 공무원이 왜 보내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없어도 편리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다 아시라고

황동혁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 우편요금도 다 예산낭비예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우리 황동혁 부의장님께서는 그 지역구 의원이시고 각종 민원들을 접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충분하게 인지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살펴보고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리고 계획변경한 거 한두 가지 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전부 60㎡ 미만으로 확대를 했어요. 세대수를 늘렸다고 보면요,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그냥 엄청나게 변경을 했어요. 마치 세대수를 많이 늘린 것처럼 이것만 홍보하고 있는 부분은 잘못된 거라고 봐요. 흑석동 전체 아파트 현재 비율하고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시 추세가 대형에서 중소형으로 낮춰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들이 거의 평형을 작게 만들면서 변경계획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런데 조합에서는 뭐라고 홍보하느냐 하면요, 자기네들이 일을 잘 해서 아파트 세대수가 엄청 늘어났다. 마치 조합원들한테 엄청 이익이 돌아오는 양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인 거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어떤 게 실익이 있는지를.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큰 평수를 원하는 분들한테는 소형평수가 좀 불만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상 아파트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분양세대가 늘어나는 조합원들의 부담은 좀 줄겠죠, 그러나 집이 빽빽하게 들어서니까 좀 답답한 건 있죠.

황동혁위원

하여튼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지만 과장님 입장을 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아니요, 틀린 건 아닙니다. 지역의 의견을 듣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희도

황동혁위원

주민들께서 못 받아봤다고 민원제기하는 이런 현상은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구 홈페이지에 올리고 구보에 올리는 부분은 대다수 주민들이 안 보기 때문에 이런 우편물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또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해도 된다고, 법률적으로도 없다고 얘기하시면 그러면 이거 예산낭비하면서 왜 보냅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저는 흑석동이 재개발, 재정비촉진지역이 되면서 사실은 기간이 너무 길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10년 이상 기간이 걸렸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웠던 건 계획변경 있을 때 저희 구역 같은 경우에도 보통 6개월 이상 걸려서 기간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조합원들한테 굉장한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구가 흑석동 재정비촉진구역이 완성될 때까지는 빠르게 협조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9구역 같은 경우에는 3구역하고 도로기부채납이 겹쳐있기 때문에 도로기반시설이 먼저 확보 안 되면 사실은 재정비촉진이 되어도 힘든 부분들이 많아서 특혜가 보이는 것 같으나 좀 빨리 진행되어서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다른 구역에 비해서 빠르다는 의견이 있다면 다른 구역들도 사업변경이나 계획변경이 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해 주셨으면 하고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앞에서 보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기부채납도 있었는데 노인요양시설만 반영되었고 어린이집은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면적이 조합에서 당초 공문이 왔을 때 3,000㎡ 정도를 확보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차 공문이 오면서 노인요양시설 또는 어린이집을 하라고 하는데 어린이집 면적을 크게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 자체 해당부서 의견을 들었을 때는 가정복지과 쪽에서는 어린이집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에서도 대기수요도 많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조합해서 그러면 우리는 노인요양시설을 하겠다, 2,800㎡ 정도 하면 시에서 요구하는 면적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을 2,800㎡ 정도로 확보하겠다고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기부채납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공람기간에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주민의견이 나온 게 어떨지 모르지만 흑석동이 다른 동네에 비해서 노인 인구수의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노인요양시설이 건립된다고 하면 흑석동 주민들이 우선 입소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의견에 반영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의견을 반영해 주시고요. 공람기간에 다른 의견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12월 10일까지 공람기간 중에 의견을 받았는데 3개 의견이 들어오고 내용은 5개가 들어왔습니다. 김○○씨가 신설학교 부지 관련해서 공공개발로 인한 공적부담이 1-9구역 내에 신설되는 학교용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 하나하고, 구역 내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남석교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로부터 종교시설까지 6m 도로를 8m로 해 주면 어떻겠는가. 그다음에 해가든 주상복합과 복지시설 부지 사이의 도로를 4m로 확보해 달라. 그다음에 장○○은 전용면적 85㎡ 초과주택이 많이 축소되었는데 시공사 선정 후에 희망평수를 조사해서 반영해 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거의 반영이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김○○이 말씀하신 신설학교 부지 관련해서도 일부에서 공동부담하고 있고 그래서 1-8구역에서는 보상비, 공사비, 손실보전비 등을 해서 예치하고 있고, 9구역에서는 땅을 제공하면서 이렇게 만들고, 근린생활 면적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저희가 상가용지 외에도 임대주택 동에 남측 쪽 도로가에는 1층 정도에 상가를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반영이 가능하고. 남석교회에서 얘기하는 6m를 8m로 확보해 달라는 거는 6m는 도시계획도로로 그대로 확보해 주고 조합의 건축한계선에서 보도 5.5m를 확보할 수 있답니다. 그건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지만 5.5m 도로를 더 넓혀서 보도와 차도를 확보하는 게 가능하다고 조합에서 의견이 왔고요. 그다음에 해가든 주상복합과 복지시설 부지 사이는 이미 4m 도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이 말씀하신 부분은 후에 건축심의 때 반영하면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주민공람기간에 들어온 5개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했는데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강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다른 구역에서도 기간이 길면 길수록 조합원들의 손해가 막심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이런 계획변경 등이 생기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조합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 주시면 구에서 할 일은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예.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건축한계선을 전면 보도부속형 및 차도부속형 전면공지로 계획 반영하여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건설된 다음에 아파트단지에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해서 이걸 막아 버리면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기존 도로에 이어서 옆으로 되니까 그렇게 되면 폭 자체는 6m에 5.5m가 되니까 11.5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m는 전용도로고 그 외에 5.5m를 보도형식으로 도로를 확보해 주겠다는 거죠.

서정택위원

소유권은 아파트단지에 있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서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똑같은 문제 아닐까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도로를 기존 6m를 유지하고 도로를 더 넓혀달라는 거는 후에 차도 좀 대고 이럴 욕심 때문에 넓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6m로도 충분하거든요.

서정택위원

지금도 아파트단지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지을 때는 편하게 그렇게 공개하겠다, 개방하겠다 해놓고 아파트 지은 다음에는 마음이 바뀌고 이사도 가기 때문에 사람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막아버리고 거기에 펜스 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현재 도로에서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조건을 부여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본회의 관계로 3시까지 정회하고 이따가 계속하시죠?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예.

이봉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제25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과 관련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정택위원님께서 질의하다가 마치셨는데 계속 질의하시죠.

서정택위원

사당1동에도 보고 사당2동에도 보면 건물 지을 때하고 완성되고 난 이후하고 사람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집 지을 때는 당장 개방하겠다고 해놓고 끝난 다음에는 닫아 버려요.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대처합니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정회 중에 공부를 더 해봤더니 구분지상권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서 인가조건에도 반영해 놓으면 후에라도 도로로 쓰는 부분을 다른 걸로 못 쓰도록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가조건에 반영하고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도로에 연접해 있기 때문에 어느날 하루아침에 길을 막는다든가 그러지는 못하도록

서정택위원

사당1동에 자이인가 주상복합상가는 지상권 설정을 해놨는데도 막아 버려요. 그리고 거기는 에스컬레이터인데 운행을 안 하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이거는 6m 도로에 연접해서 확보해야 되니까

서정택위원

아파트단지에서 자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장 같은 건 본인들 임의대로 해놓고 주차료 받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대처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교회에서 지금 8미터를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지. 기본도시계획상은 6m만 해도 되거든요.

서정택위원

어디서 확보해 달라고 요구한다고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연접한 종교부지가

서정택위원

교회에서 요청한다고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러다 보니까 6m를 8m로 좀 넓혀 달라는 거거든요. 원래는 6m 도시계획도로만 해도 충분한데 요청이 들어와서 그것도 주민의견이니까 조합측에서는 그것도 반영해서 건축선 쪽으로 보도를 더 확장해서 계획하겠노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일요일에 교회올 때 주차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런 목적이 내포돼 있다고 판단되는데 겉으로 얘기한 건 아니니까요.

서정택위원

그래서 그 의견을 우리가 따른 겁니까, 조합측에서 따른 거예요? 8m로 해 주겠다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예, 반영해 주겠다고 그렇게 돼서 지금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그 사업에 어린이집 있죠, 서울어린이집?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서울어린이집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흑석3동 위에요.

강한옥위원

거기는 3구역으로 들어가서 이미 끝났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서울어린이집, 이것도 한 거 아니예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제가 지금 서울어린이집 위치를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한옥위원

청호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거요.
성근

김성근위원

청호아파트 건너편?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거긴 3구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미 다 사업승인이 난 거예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3구역은 6월에 사업승인 인가가 났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거기 말하는 줄 알고요.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275세대가 더 늘어나는데, 그렇죠? 이에 대한 개발이익환수나 뭐 이런 조치는 안 취합니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275세대가 늘어나는 건 정책에 따라서 소형평수를 많이 지으라고 하니까 소형평수를 확보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275세대가 늘어나는 겁니다. 소형아파트를 짓고 받는 인센티브예요.

이봉준위원장

그럼 노인요양시설 외에도 소형아파트를 병행하면서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이번에 요양시설을 넣으면서 추가로 받는 것은 54세대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는 소형평수를 넣으면서 받은 아파트입니다. 275세대에서 54세대를 뺀 221세대는 소형평수를 넣으면서 받은 인센티브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 9구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인수 도시관리국장, 전제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인수 도시관리국장께서 올해 말일 자로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최인수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건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