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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재웅 의원 발언

329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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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 2건과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장님께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집행부의 의견 및 질의ㆍ답변 과정은 조례안의 경우 소관부서 과장님이, 결산안은 주무과장인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 후 소관부서 과장님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지광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광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개최 이후 조직위원회, 국제올림픽위원회, 그 밖의 단체로부터 출연ㆍ증여ㆍ기부받은 재산을 관리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재원 조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나 별도의 재단을 신설하여 관리하는 방법은 매우 비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정신을 이어받았으며 개최 종목이 동일하고 유산사업 또한 현재 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개정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재원조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최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과 계승 및 확산과 기념사업 등의 올림픽 유산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잉여금 지분 보유 요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웅위원장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올림픽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원제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제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도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강정호 의원님 등 열네 분이 찬성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조례는 대부분의 조문에 체육회장이 체육회관 관리ㆍ운영의 당연한 수탁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와 충돌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1년 입법평가를 통해서도 개정권고를 받은 이 사항을 수정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자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체육회관의 위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체육회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체육회장 대신 수탁자라는 용어로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웅위원장

원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 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체육과장

체육과장 전철수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원제용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체육회관 관리 운영 위탁대상 기관이 체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로 한정된 것을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한 법인 등으로 확대하고 조례 제4조 제4항 이하 조문에서 체육회관으로 잘못 표기된 것을 수탁자로 수정하여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체육회관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웅위원장

전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박유식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유식입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 특별휴가인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체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2023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집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입니다. 문화체육국 세입예산 현액은 844억 2,84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853억 9,673만 원 중 853억 6,41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3,262만 원입니다. 주요 미수납액 발생 사유는 시군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지연에 따른 것으로 금년도에 수납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14억 4,066만 원으로 이 중 214억 2,59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468만 원입니다. 수납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21억 8,684만 원, 보조금 186억 7,024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억 6,888만 원입니다. 139쪽,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13억 7,370만 원으로 이 중 313억 5,57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793만 원입니다. 수납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3억 7,390만 원, 보조금 299억 4,965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221만 원입니다. 141쪽입니다. 체육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16억 7,931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20억 2,029만 원, 보조금 195억 3,103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 2,799만 원입니다. 143쪽, 올림픽지원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9억 303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7억 6,361만 원, 보조금 68억 5,575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2억 8,36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국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2억 7,257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1억 3,176만 원을 포함하여 총 2,627억 1,6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2,597억 6,38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6억 6,602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2억 8,233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456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48억 5,929만 원으로 이 중 529억 5,60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억 7,402만 원, 집행잔액은 3억 2,918만 원입니다. 먼저 지역문화 진흥 분야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 등을 위해 예산현액 142억 8,144만 원 중 127억 63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억 7,402만 원, 집행잔액은 11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기간 중 행사 개최를 위한 K-culture 페스티벌 개최 예산입니다. 266쪽, 문화기반시설의 지속 확충 분야입니다.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을 위해 예산현액 43억 6,809만 원 중 43억 98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21만 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 분야입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문화예술 행사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19억 4,310만 원 중 19억 96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48만 원입니다. 생활문화 활성화 분야입니다.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점자문화 진흥 등을 위해 예산현액 122억 5,778만 원 중 122억 5,74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만 원입니다. 267쪽, 강원 문화명품 육성 분야입니다. 평창대관령음악제 개최 지원,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예산현액 64억 9,282만 원 중 62억 5,84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433만 원입니다. 도서관 건립 및 운영 활성화 지원 분야입니다. 대표도서관 사업 지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34억 4,28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268쪽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조성, 강원도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예산현액 114억 6,720만 원 중 114억 6,71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만 원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3,611만 원 중 3,54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만 원입니다. 보전지출은 문화예술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6,99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4만 원입니다. 270쪽,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예비비 사용액 1억 1,926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07억 7,008만 원입니다. 이 중 507억 3,60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908만 원, 집행잔액은 2,495만 원입니다. 먼저 강원문화 가치정립 분야입니다. 강원학 체계정립,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금 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17억 3,870만 원 중 17억 3,76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6만 원입니다. 전통문화 발굴육성 분야입니다. 전통 민속문화 활성화, 강원인물 선양 등을 위해 예산현액 32억 3,591만 원 중 32억 2,35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32만 원입니다. 271쪽,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분야입니다. 지역특화 문화행사 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5억 8,0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문화유산의 원형기반 보존ㆍ구축 분야입니다.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 무형문화재 보호ㆍ육성 등을 위해 예산현액 41억 6,437만 원 중 41억 4,49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908만 원, 집행잔액은 1,032만 원입니다. 272쪽, 문화재보수 및 유적정비 분야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등을 위해 예산현액 346억 8,510만 원 중 346억 8,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만 원입니다. 문화유산 활용사업 발굴ㆍ육성 지원 분야입니다. 국유문화재 재산관리,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32억 6,268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문화유산 전승 및 교육ㆍ홍보 지원 분야입니다.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세계유산 홍보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2억 6,855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73쪽, 문화재 보호 및 재난안전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및 구축 등을 위해 예산현액 27억 5,903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3,029만 원 중 2,91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4만 원입니다. 273쪽, 보전지출은 문화유산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54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0원입니다. 275쪽, 체육과 소관입니다. 예비비 사용액 1,25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249억 160만 원입니다. 이 중 1,247억 9,34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000원, 집행잔액은 1억 816만 원입니다. 먼저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 분야입니다. 체육진흥 활성화,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등을 위해 예산현액 103억 5,537만 원 중 102억 8,27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64만 원입니다. 체육대회 지원 및 단체 육성 분야입니다.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ㆍ지도, 강원특별자치도민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422억 8,183만 원 중 422억 8,18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만 원입니다. 278쪽, 체육 국제교류 활성화 분야입니다. 국제체육교류 등을 위해 예산현액 9,247만 원 중 6,23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13만 원입니다. 생활체육 도민참여 확산 분야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2023 어린이 바둑교실 운영 등을 위해 예산현액 72억 2,273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인허가 지원 분야는 예산현액 910만 원 중 74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4만 원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활성화, 도민체육대회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626억 640만 원 중 626억 26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000원, 집행잔액은 369만 원입니다. 279쪽, 국제경기대회 개최 분야입니다. 2023 슬라이딩센터 국제대회 개최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20억 7,5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2,762만 원 중 2,76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만 원입니다. 보전지출은 체육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2억 3,10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00원입니다. 280쪽, 올림픽지원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2억 7,257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21억 8,580만 원입니다. 이 중 312억 7,82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9,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 7,324만 원, 집행잔액은 5억 4,227만 원입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유산 창출 분야입니다. 드림프로그램 운영,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34억 6,213만 원 중 32억 8,97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8,617만 원, 집행잔액은 8,617만 원입니다.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개최 추진 분야입니다. 2024 강원 청소년동계올림픽대회 준비 등을 위해 예산현액 202억 9,387만 원 중 202억 24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138만 원입니다. 281쪽, 올림픽 경기장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올림픽기념관 유지관리, 올림픽기념관 유산 조성사업 등을 위해 예산현액 83억 4,987만 원 중 77억 78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9,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8,707만 원, 집행잔액은 3억 6,29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올림픽 기념관 유산 조성사업이며 ’23년 12월 도비 추경 확보하여 올림픽기념관 옥상 태양광발전설비 설계 및 설치 공기 확보를 위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3,029만 원 중 2,85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8만 원입니다. 보전지출은 동계올림픽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96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문화체육국 전 직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ㆍ체육의 질적ㆍ양적 성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예산이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웅위원장

박유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오섭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결산하시느라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국장님이 일 때문에 못 나오신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1년 사업예산이 전체 총괄 얼마나 되죠?
유식

박유식문화예술과장

지출예산 총괄…….

심오섭위원

한 2,5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유식

박유식문화예술과장

예.

심오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문화체육국 사업들 예산을 보면 보조금이 많죠?
유식

박유식문화예술과장

예, 대부분이…….

심오섭위원

문화도 그렇고 체육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관리를, 2023년도 사업들을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보니까 집행률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일반회계 세출예산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화체육국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집행률을 높였다고 봤을 때 상당히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라고 있죠?
유식

박유식문화예술과장

예.

심오섭위원

28쪽을 보시면 우리 강원자치도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요. 전략목표수도 나오고 정책사업목표 개수, 지표 이렇게 나오는데 미달성 사업 수가 한 3개 정도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달성률이 84.2% 정도 됐는데 어떤 사업들이 이렇게 미달사업으로 현황이 잡혔습니까?
유식

박유식문화예술과장

제가 페이지를 잘 못 들었는데 몇 페이지…….

심오섭위원

28쪽, 결산검사 의견서 28쪽을 보시면, 27쪽, 28쪽.
유식

박유식문화예술과장

제가 확인한바 이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데 참여하는 수가 없어서 프로그램을 취소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그러면 성과를 달성 못 한 사업이 3개, 어떤 사업이라고요?
유식

박유식문화예술과장

프로그램 사업인데 이게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화예술과 소관이고 체육과 같은 경우 스포츠 강좌 이용 집행액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고요, 올림픽지원과 같은 경우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그 참가 수가 좀 저조해서 미달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목표달성 수치를 보면 다른 국하고 조금 차이는 있지만 3개 정도 사업이 미달성됐다는 부분은 지적사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잘 써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유식

박유식문화예술과장

예, 목표 수치를 정확히 예측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는데, 문화유산과장님.
순하

김순하문화유산과장

예.

심오섭위원

우리 강원도에 국가문화유산, 유형유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국가유산 쪽에서 관리하는 부분들, 사실 얼마 안 있으면 7월, 8월, 9월 사이에 장마가 많이 오고 이러는데 그러면 문화재 관리하는 부분들이 7월, 8월에 많이 손상되고 또 12월~2월에 눈이 오면 많이 소실되고 이런 부분이죠?
순하

김순하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위원

양양군의 존경하는 진종호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지적을 했어요. 우리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지붕에 천막을, 유형문화재는 기와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기와 위에 포장을 쳐서 가림막을 해 놨는데 본 위원이 그때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조금 살펴보니까 양양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에 지금 이런 곳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7월, 8월이 되면 비가 많이 오고 장마가 올 텐데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인데, 그때 진종호 의원님이 말씀했던 부분은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순하

김순하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김순하입니다. 그때 진종호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때 양양지역의 고택 전통가옥 2개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사실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한 군데는 지붕이 누수가 돼서 현재 비상조치로 비가림시설을 해 놓은 상태인데, 사실 양양에서 금년도 추경에 보수사업을 신청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양양에서 뒤늦게 신청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5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현재 검토 중인 부분이고요.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월, 8월 우기 대비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단 응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양양군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추가로 양양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그런 현상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순하

김순하문화유산과장

예.

심오섭위원

우리 과장님이 한번 살펴보시고 우기 전에 일단 비상조치를 해서, 2025년도 예산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배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순하

김순하문화유산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심오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웅위원장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위원

결산서 2권의 체육 관련돼서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결산서 2권의 450쪽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열린 동계스포츠 아카데미 운영하고 수호랑 반다비 캠프 추진의 2023년 달성성과를 보면 실적이 진행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철수

전철수체육과장

예.

유순옥위원

왜 아직까지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지, 여기에는 ’24년 3월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설명자료 222쪽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수호랑 반다비 스포츠 캠프 지원은 1만 1,000명이 참가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철수

전철수체육과장

위원님, 이것은 옆의 과 소관이라서…….

유순옥위원

해당 과에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페이지 못 찾으셨나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의 450쪽입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222쪽입니다, 올림픽지원과.
수호랑 반다비 스포츠 캠프는 사업내용에서 주요 추진실적이 전국 청소년 1만 1,000명 참가이고 그다음에 열린 동계스포츠 아카데미 운영은 한 1,800여 명, 1,150명, 683명 해서 1,833명 참가로 되어 있는데, 성과분석을 보면 ’23년 9월부터 ’24년 3월까지 운영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23년 달성성과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료는 왜 1만 1,000명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숫자와 다 다르네요?
작성 시점이 달라서?
그렇다면 달성 성과에 대해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완료됐는데 그러면 왜 여기에는 진행 중이라고 하셨냐고요.
그럼 오늘 현재 진행이 다 된 것으로 추가자료를 더 내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의 예상하셨어야 되잖아요. 성과달성이 목표치에 이른 것도 있고 이르지 못한 것도 있고, 진행 중이라고 하는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를 예상했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뒤에서 자료를 주고 다 정리됐다고 하면 정리된 부분에 대한 성과율이라든가 정확한 참가자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자료만 보면 왜 다르게 나왔느냐고 충분히 질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차이 난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차이가 났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오늘 이것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정리, 오늘 와서 이것을 보고할 때 차이 나는 점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있을 것을 예상했어야죠.
자료 내는 시점하고 결산검사와 관련되어 위원이 검토하는 시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인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내면 질의가 당연히 강하게 나가야 되는 것이고 차이점에 대해서 혼자만 알고 계시면 우리는 다 이 자료만 보고 ‘왜 진행 중일까?’ 이런 의문이 안 생기겠습니까? 다음부터 이런 자료를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위원장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문화유산과장님, 사업설명자료 65페이지요. 결산서 사업별 설명자료입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찾으셨나요?
순하

김순하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김순하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설명자료 찾으셨죠?
순하

김순하문화유산과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여기에 미수납금이 1,800 정도 있어요, 그렇죠?
순하

김순하문화유산과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수입 중에서 징수결정액이 9,500이고 실제수납액이 7,700, 미수납액이 1,800 정도 있어요, 그렇죠? 확인했나요?
순하

김순하문화유산과장

…….
시성

김시성위원

결산서 사업설명자료 문화유산과 65페이지, 확인했죠?
순하

김순하문화유산과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여기 보니까 미수납 내용 중에서 2021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600이 수납이 안 됐어요, 그렇죠?
순하

김순하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2021년도면 벌써 2년이 지난 건데…….
순하

김순하문화유산과장

이것은 사업이 2년 차 연차사업이라서 작년 ’23년도에 끝난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미납액을 예산에 반영했어야 하는데 예산을 세우지 못해 이번 하반기에 추경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럼 지금은 다 완벽하게 됐다 이거죠?
순하

김순하문화유산과장

예,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예를 들어서 못 받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다 이거죠?
순하

김순하문화유산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 전 것도 마찬가지고요?
순하

김순하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질의를 한번 드려봤고요. 간단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님, 설명자료 188페이지, 찾으셨어요?
유식

박유식문화예술과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이게 보니까 집행잔액이 3,000만 원인데 예산절감이 2,000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현액이 8억 3,300이고 지출액이 8억 200이고 집행잔액이 3,000만 원 있는데 3,000만 원 중에서 예산절감액이 2,000이고 지출잔액이 1,06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보셨나요?
유식

박유식문화예술과장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시성

김시성위원

설명자료 188페이지, 사업설명자료, 보셨나요?
유식

박유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 행사지원.
시성

김시성위원

이게 강원도 도 단위 행사 예술단체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절감 2,000만 원이 어떤 내용이에요? 예산절감 2,000만 원이란 게 어떤 단체, 어떤 내용인지, 예산절감이란 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절감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2,000만 원이 지출잔액도 아니고,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뒤에 담당자, 과장님이 그때 담당 과장님이 아닌 것 같아.

정재웅위원장

뒤에 답변하실 수 있는 계장님 계세요?
유식

박유식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ㆍ과에서 하는 각종 행사들이 있거든요. 워크숍을 한다든가 아니면 민간인을 초청해서 행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있는데 실ㆍ과에서 요청했던 행사들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했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지출잔액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예산절감액 2,000만 원에 대해서…….
유식

박유식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보조금 성격이 아니고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다 보니까 예산과에서 사업비를 줄 때 일단 일률적으로 10%라든가 20%…….
시성

김시성위원

총괄로 주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사업별로 쭉쭉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중에서 2,000만 원을 절감했다는 얘기잖아요?
유식

박유식문화예술과장

예, 보통 대부분이…….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다는 거잖아요.
유식

박유식문화예술과장

사실 금액이 부족하다 보면 긴급한 사업 같은 경우 그 예산을 풀어주기는 하는데 보통 급하지 않은 사업 같은 경우 일단 10% 내지 20%를 절감하고 진행하는 부분이라 이것은 사업…….
시성

김시성위원

그래서 이게 그런 예산절감이라 이거죠?
유식

박유식문화예술과장

예, 보통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절감액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문화예술 행사지원만 딱 그렇게 예산절감이 돼 있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사업 같은 것은 지출잔액은 있는데 예산절감은 없고…….
유식

박유식문화예술과장

보통 보조금 같은 경우 우리 예산에서 다 털어서 시군을 준다든가 민간을 준다든가…….
시성

김시성위원

그렇겠죠, 이것은 실제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했다, 이 내용이죠?
유식

박유식문화예술과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결론은 예산편성을 과하게 했다는 것 아닌가, 아닌가요? 본 위원이 과한 얘기인가요? 예산을 잡아놓고 무조건 어느 금액의 한도 내에서 예산절감해 놓고 다시 반납하고, 그럼 아예 예산편성 당시부터 정확하게 해서 집행잔액이나 불용액 처리를 안 하면 되지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못하고 있나? 저 같으면…….
유식

박유식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부분이…….
시성

김시성위원

이렇게 쓸데없이 집행잔액 남길 필요성이 없잖아요. 아예 예산편성할 때 정확하게 맞춰서 편성하는 게 낫지, 결산자료 집행잔액 중에 예산절감 2,000, 지출잔액 1,000 이렇게 굳이 남길 필요성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식

박유식문화예술과장

예산 운영의 시스템상으로…….
시성

김시성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잘못된 얘기일 수도 있겠죠. 이것은 한번 염두에 두시고…….
유식

박유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한 가지만 더요, 체육과. 난 이것도 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철수

전철수체육과장

체육과장 전철수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215페이지, 국제체육교류 9,200 중에서 지출을 6,200 하고 집행잔액이 3,000만 원 남았는데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리추경 때 정리했어야지.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는 것을 사전에 다 알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철수

전철수체육과장

보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정리추경을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게 체육교류 비용이잖아요?
철수

전철수체육과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추운데 체육교류를 12월에 합니까?
철수

전철수체육과장

당초에 12월에 계획된 것도 있었고 아마 논의 과정에서 저희는 원했는데 그쪽에서 코로나 문제 때문에 결렬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니까 체육교류사업을 12월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철수

전철수체육과장

12월에도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아, 12월도 있었어요?
철수

전철수체육과장

예, 우리가 5개 국의 9개 지방정부하고 하는데…….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저는 이해해요.
철수

전철수체육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협의 과정에서…….
시성

김시성위원

12월에 추운데 체육교류사업을…….
철수

전철수체육과장

12월에 동계 종목들이 있어요. 캐나다 같은 경우 동계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전반적으로 고생하셨는데 이왕이면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남을 수 있도록 정리추경 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을 비롯한 뒤의 실무자님들께서는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철수

전철수체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웅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세요? 진짜 없습니까? 그럼 위원장이 두세 가지만, 과별로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국 전체 보조금 사업 또는 출자ㆍ출연 부분에 대한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서 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식

박유식문화예술과장

저희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

정재웅위원장

별도로 안 하죠?
유식

박유식문화예술과장

연초에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위원장

정확합니까?
유식

박유식문화예술과장

예, 보조금 집행이라든가, 민간단체들 모아놓고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정재웅위원장

이것은 민간단체 상대로 한 교육이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서 작성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유식

박유식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주관한…….

정재웅위원장

문화예술과 시행하고 있습니까? 문화유산과 시행하고 있어요?
순하

김순하문화유산과장

별도로 교육하는 것은 없지만…….

정재웅위원장

없죠?
순하

김순하문화유산과장

성과 할 때 서로 토의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재웅위원장

별도의 교육은 없는 거죠?
순하

김순하문화유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웅위원장

체육과도 없죠?
철수

전철수체육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정재웅위원장

이게 지금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교육이 실시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사업 집행이 부실화되고 있는 거죠. 정산검증보고서, 실적보고서, 미작성 사업내역이라고 해서 2022년도 자료를 보니까 33개가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미작성했어요. 제때 서류를 제출 안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정조치는 됐어요. 시정조치는 됐는데 이런 것들이 연례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들께서 다시 한번 다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장님 소관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과 관련돼서 정산보고서, 보조금 요청계획서 이런 것들 제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신가요?
유식

박유식문화예술과장

보조금 교부 요청할 때 저희들이 사업계획서까지 같이 받고 있거든요.

정재웅위원장

정산보고서를 보면, 민간보조금으로 시상금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식

박유식문화예술과장

도내 행사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들이 시상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재웅위원장

보조금으로 시상금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식

박유식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정재웅위원장

없죠?
유식

박유식문화예술과장

예.

정재웅위원장

그리고 직접 보조금으로, 무슨 대회 하면 표창으로 도지사상 나가죠?
유식

박유식문화예술과장

예.

정재웅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시상금이 따라붙으면 어떻게 되죠?
유식

박유식문화예술과장

선거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도청 모든 보조금이 다 중단,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전국대회 같은…….

정재웅위원장

언제부터 안 하고 있습니까?
유식

박유식문화예술과장

정확하게 시점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웅위원장

정말이에요?
유식

박유식문화예술과장

예.

정재웅위원장

2022년도 미술대전, 그리고 강원도 사진대전이 이때까지, ’22년도까지 이게 엄청난 관행으로 자리 잡아온 것에 대해서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유식

박유식문화예술과장

관행이라고 그러면 시상금이 나갔던 관행 말씀이신가요?

정재웅위원장

그렇죠. 작품구입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식

박유식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정재웅위원장

없죠?
유식

박유식문화예술과장

예.

정재웅위원장

그런데 정산보고서에 시상금, 작품구입비 이렇게 적시해서 도 소관부서에 제출해도 전혀 문제 제기가 없이 그냥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식

박유식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앞으로는 그런 편법…….

정재웅위원장

사실 의회 위원회에는 특정단체 또는 민간단체 보조금들이 어떻게 정산됐는지 세부 정산보고서들은 보고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는 원천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민간단체 보조금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더라. 이것은 법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 도지사 표창이 나가면서 시상금이 나간다든가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작품을 구입한다든가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웅위원장

그런데 작품 활동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어떤 대회를 통해서 시상을 하고 시상금을 받고 이런 것들이 커다란 동기 부여가 돼서 더 왕성한 작품활동을 하고 작품활동의 퀄리티(Quality)가 더 향상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동전 양면의 문제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보조금 집행 관리와 관련돼서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계장님들도 그렇고 그 이하 차석들도 마찬가지이고 근무를 1년, 1년 6개월, 길어야 2년 하다 보면 다 돌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비단 문화예술과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소위 말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목들을 사용하고 있더라, 대표적인 게 문화예술과더라. 이런 점을 결산검사 자리에서 가볍게 한번 문제 제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식

박유식문화예술과장

예.

정재웅위원장

과장님, 아시겠죠?
유식

박유식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재웅위원장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유식

박유식문화예술과장

6개월.

정재웅위원장

6개월 되셨죠?
유식

박유식문화예술과장

예.

정재웅위원장

이제 나머지 6개월이나 한 1년 남짓하면 승진을 하시든지 또 다른 데로 도시겠지, 그렇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동의가 되는 질의가 맞죠?
유식

박유식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정재웅위원장

제가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유식

박유식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웅위원장

그게 누구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고 이런 착복의 문제 이런 것은 아닐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유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사회문화위원회 문화체육국에 관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사회문화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로 각종 업무보고와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윤승기 문화체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체육복지 달성을 위해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문화체육국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음 일정은 내일 오후 2시부터 관광국 소관 조례안 및 관광국, 대변인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