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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257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6-01-29

김재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봉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추경예산안을 포함하여 모두 3건으로 심사순서는 먼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성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정비방향에 따라 설치근거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된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 및 절차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제명 제1조, 제2조제1항, 제2조제2항, 제4조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제5조 재활용추진협의회 관련 규정은 상위법령에 협의회 구성 규정이 없고 타 구 사례를 조사한 결과 25개 자치구 중 1개 자치구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우리 구 위원회 정비방향에 따라 구성 운영 시 실효성이 없는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를 세분하여 제1항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를, 제2항에는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원용토록 하여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조례 조항 제7조부터 제10조 및 제12조를 정비하였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제19조와 중복되는 제13조를 정비하고 제19조제1항제1호를 개정하여 신고포상금 사항을 명확히 하고 주민신고 활성화 및 관내 사업장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토록 하였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조례 별표1을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에 맞게 조항순서 및 신고대상 문구를 정비하여 포상금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는 2015년 12월 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도 원안동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월 21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정비 방향에 따라 포괄적으로 규정된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규정되어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 및 과도한 절차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사항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1조, 제2조제2항 본문 제4조 중 “쓰레기줄이기”를 “쓰레기 줄이기”로 하며, 안 제2호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 하고 “서울특별시동작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한다. 안 제5조를 삭제하고 안 제6조 제목 “과태료 부과기준”을 “과태료”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6조제1항 중 “별표1과 같다”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른다”로 한다. 안 제6조제2항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를 신설하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하며, 안 제1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에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 관련 규정이 없고 구성 운영 시 실효성이 없어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 규정을 삭제하고 1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 등 과도한 절차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사항 개선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성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이경화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제안이유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되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권한이 시장에서 자치구 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해당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2쪽 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목적과 정의, 세부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세부 허가기준은 3쪽에서 4쪽의 별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별표의 세부 허가기준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 각 사업 종류별로 보호시설로부터의 안전거리, 사무실이 접하는 도로 폭, 사무실 면적, 부대시설 면적기준 등을 법에서 정한 기준의 2배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주민의 안전한 생활과 타 자치구 조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2배로 유지되도록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6년 1월 21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되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 허가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해당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가스사업 등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이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는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상위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되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 허가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해당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조례가 변경되면 구청장이 허가권을 갖게 되는 거네요. 전에는 시장이 가지고 있었는데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그래서 위임사무가 돼서 그동안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동주가스 내용을 보면 전부 실정에 안 맞게 위법이라고. 학교, 도로, 유아 다 위법이 되는데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어떤 것이 위반된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명시되어 있는 거를 보면 동주가스는 학교, 도로, 소방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데 하나도 맞는 게 없잖아. 그게 터지면 그 일대 1킬로미터 이상 전부 망가질 텐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소방기본법, 건축법, 주택법,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 위반인데 하나라도 맞는 게 뭐가 있어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어느 것이 안 맞는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소방법도 안 맞고 건축법에도 안 맞고 주택법에도 안 맞고 주택가에 가스충전소가 있잖아요. 도로도 툭 튀어 나와서 만약에 도로가 잘못되면 터질 텐데 그런 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지. 여러 가지 다 위반되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고? 동작구에 하나밖에 없지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소 부지라든가 보호시설과의 거리라든가 그런 것이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제 까지는 조례로 정한 데도 있었고 규칙으로 운영되던 곳도 있었는데 중구남방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예를 들면 사업소 부지 같은 경우는 한 면이 폭 8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거기서 2배까지 조례로 강화할 수 있어서 저희는 8미터를 16미터 이내로 유지되도록 했어요. 우리가 이걸 법 안에서 제정한 것이지, 그리고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일반 공통사항으로 학교보건법이나 소방기본법, 건축법, 주택법 등 여러 가지 법령에 관련 법규가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동주가스 가 보셨어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동주가스 안 가봤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동주가스를 보면 도로가 툭 튀어나왔다고 그러니까 잘못해서 차 사고가 나서 건드리면 터져요. 또 사람들이 다니는 지하철 안에도 연결돼서 만일 사고가 난다면 지하철 안이 다 터질 형편이에요.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점검을 하겠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걱정하시는 건 알겠는데 어찌됐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하도록 시달해서 법에 없는 사항은 조례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내가 이전하라고 구정질문을 다섯 번도 더 했고 촉구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게 있는 건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불합리하고 법에 맞지 않는다면 이제 허가권이 구청으로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맞게 조치하도록 부탁드려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액화가스 충전소와 충전소의 거리제한은 없나요? 또 LPG 판매사업소와 사업소 간의 거리제한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그런 법이 이번에 전부 삭제됐습니다. 왜냐하면 규제완화 차원에서 중앙 정부에서 2014년도에 규제기여팀이라고 해서 각종 규제를 해야 된다고 해서 산자부에서 지방사무에서 규제가 과다한 건 개선하라고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고압가스 판매사업을 하잖아요. 여기 보면 도로 8미터에 접해야 하고 20제곱미터 이상 이런 조건이 있는데 이것만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조례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법에 없는 건, 상위법에 위반되는 건 조례로 할 수가 없지요.

황동혁위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상위법이 그렇다면.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과장님, 허가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관된 건 사실 우리 지자체의 부담이 됩니다. 동주가스 충전소 같은 경우 전에는 무슨 일이 터지면 서울시나 도지사가 책임을 지는데 이제는 구청장이 지게 되어 있잖아요.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서 앞으로 지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전에는 설렁설렁해도 됐지만 우리 관내 신대방삼거리에 가스충전소가 1개소 있는데 환경과장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못 가봤다고 하시는데 물론 지나가긴 지나가셨겠지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오늘이라도 나가 보겠습니다.

김재열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한 해가 지나갔기 때문에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거기 화장실도 가보고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도점검하세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음 주 월요일에라도 가셔서 내가 환경과장이라고 하면서 시․도지사에서 구청장으로 됐으니 더 감시감독하고 김성근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항상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가서 주지를 시켜 주시고요.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쭤 볼게요. 세부허가 기준안 두 번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4번에 보면 용기보관실 주위 23제곱미터 이상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조항이 기존 법에도 있었나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기존 규칙에 있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이 지금 규칙은 이미 폐지됐습니다. 그 규칙을 참고하는 게 아니라 이번 개정된 법률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비교분석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아니, 기존 법에 있었냐고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기존 법에 있었답니다.

이봉준위원장

이 내용을 보면 용기보관실 외에 별도의 공간 23제곱미터 이상을 만들라는 규정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예.

이봉준위원장

가스 판매하시는 분들이 규정을 지키고 있나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이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고요.

이봉준위원장

기존 법에 있었다면서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대부분 영세해서 이 정도 공간을 갖고 있는 데가 없을 것 같은데요. 조사를 다 하신 거예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잠시만요.
성근

김성근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안요원 5명을 비치해야 되고 5명이 매일 24시간 교대하게 되어 있는데 동주가스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야.

이봉준위원장

동주가스가 아니라 LPG 판매사업소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이 규정이 원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동작구에는 LPG 판매사업소가 2군데 있습니다. 다 규정에 맞게 나갔다고 합니다.

이봉준위원장

LPG 판매사업소라 함은 LPG 통 배달해 주는 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맞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제가 알기로 제 지역에 보관하고 있는 데가 바로 길가에 붙어 있어서 위험한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우리 구에 등록된 LPG 판매사업소는 동양가스, 우리 강남가스로 사당동과 상도동 2군데 있거든요.

이봉준위원장

상도4동에도 있지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장승배기로19 우리강남가스

이봉준위원장

용기보관 장소가 인도에 붙어 있어요. 23제곱미터를 어떻게 확보하냐고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23제곱미터라고 하면 면적이기 때문에 단면은 4-5미터

이봉준위원장

어쨌든 도로와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도로에 인접해 있다니까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오늘 확인 차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허가기준에 맞지 않으면 처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처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아니 규정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봉준위원장

기존에 꽤 오래된 사업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맑은환경과에서 관리를 안 했다는 거지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하여튼 제가 작년 하반기에 와서 여러 가지 꼬여 있는 문제를 풀고 또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빨리하라고 해서 연말에 갑자기 조례 만들어서

이봉준위원장

조례만 만들면 뭐 하냐고요, 조례에 맞춰서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입법예고 하고 제가 급하게 하느라고 했는데 오늘 나가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주민들 안전과 직결된 일이니까 빨리 점검하고 조사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과장님께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례를 잘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부허가기준에 보면 액화석유판매사업 4번 보시면 23제곱미터를 확보하라는 이유는 가스통 운반자동차가 원활하게 통행하기 위해서 23제곱미터를 확보해야 된다는 조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오셔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었다고 이해는 합니다. LPG판매소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도시가스로 인해서 LPG판매소가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전에 대해서 불감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정확히 파악하셔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헌 복지환경국장, 이경화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의결은 부서별 심의가 끝난 후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장기헌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장기헌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봉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192억 9,700만원보다 45억 7,000만원이 증가한 4,238억 6,7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160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14억 5,400만원보다 45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8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5년 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2016년 1월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등 45억 6,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에 재원을 배분·편성하였으며 2016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금액 변동없이 예산이체에 반영되지 못한 일부사업을 소관부서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540억 9,00만원보다 31억 6,300만원이 증가한 2,572억 5,400만원으로 복지환경국 10억 3,000만원, 도시관리국 5억 8,300만원, 안전건설교통국 1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10억, 보육여성과 취약여성보호지원 3억 8,650만원 감추경, 청소행정과 청소시설·장비 관리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으로는 도시계획과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수립 3,000만원, 공원녹지과 공원관리 5,500만원, 가로수·녹지대 정비 6,808만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으로는 건설관리과 건설기계 관리 100만원,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 관리 1억 8,900만원, 포장도로 관리 3억 6,000만원, 안전치수과 하수도 정비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세부적인 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으로 우리 구의 주민복지와 안전을 위한 필요 경비임을 감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 2016년도 제1회 추경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4,114억 5,463만 5,000원에서 45억 6,997만 3,000원이 증가한 4,160억 2,460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8억 4,291만 7,000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3억 5,500만원, 조정교부금 등 7억 7,000만원, 국고보조금 등 3억 2,07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1억 2,427만 3,000원, 총 45억 6,997만 3,000원이며, 증가내역은 복지건설위원회 세출예산은 전체 4,238억 6,752만 5,000원의 60.69%인 2,572억 5,41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 6,30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복지환경국이 10억 3,000만원 증가한 2,307억 1,276만 9,000원, 도시관리국이 5억 8,308만원 증가한 75억 8,613만원, 안전건설교통국은 15억 5,000만원 증가한 189억 5,524만 8,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예산 성립 후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기정예산의 증액 및 감액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이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재원별 편성내역은 2015년 12월 중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노후하수암거 보수보강 5억원, 하수관로 개량공사 5억원,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복구 5,500만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노량진로 특화거리 조성 외 6건 6억 6,500만원, 열린 녹지 조성사업으로 시·구 매칭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금 4억 3,000만원, 시비보조금 겨울철 가지치기 사업 1,308만원, 2014년도에 교부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10억은 명시이월한 시비보조금이 불용됨에 따라 추경에 반영하고, 취약아동 지원은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간 업무 이관에 따른 편성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심사부서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어르신청소년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시고 질의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종섭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1쪽부터 42쪽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95억 5,485만 9,000원보다 13억 8,650만원이 증액된 709억 4,1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1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로 당초에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삼일공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 결과 건립부지 부적합으로 평가되어 대체부지 미확보로 예산이 불용됨에 따라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비 10억원을 증액한 11억 3,2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쪽 취약아동 지원으로 2016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보육여성과에서 이관된 업무의 예산을 증액 편성코자 하는 내용으로 아동위원협의회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406만원,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복지시설 아동 위문금과 아동복지시설 방문 및 집합 성교육 강사료 2,544만원, 지역아동센터 등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3억 5,7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어르신청소년과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센터 건립과 조직개편에 따라 이관된 아동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10억이 증가되었는데 삼일공원 경로당 부지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까?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을 2014년 11월에 받아왔는데 부지확보가 마땅하지 않아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삼일공원 경로당 옆의 부지를 확보하는 겁니까?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는 입지가 좋지 않아서 대체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현재 경로당을 폐쇄하고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존치합니다.

황동혁위원

추가로 만드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그 위치가 아닌 제3의 장소로

황동혁위원

신설하려고요? 그런데 10억 가지고 되나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건립비에 속하니까 대체부지가 확보되면 부지에 대한 예산은 우리 구비 추경으로 잡아서 사당권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의심스러운 건 뮈냐 하면 부지를 먼저 확보한 후에 건축비를 추경에 넣어야 하는데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기헌

장기헌복지환경국장

2014년도에 삼일공원 내에 있는 경로당이 너무 협소하니까 다시 그 자리에 짓는 걸로 해서 10억을 연말에 받아온 돈 인데요, 타당성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는 적합하지 않은 부지다 그래서 사실상 반납해야 될 예산인데 시에 반납하지 않고 우리가 10억을 사용하겠다고 시 어르신과와 협의된 상태에서 더 부지를 확보해 보려는 상황입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이거는 반납하지 않기 위한 수단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서울시에 10억 반납 안 하려고?
기헌

장기헌복지환경국장

최대한 저희 관내에 복지시설을 유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한 번 더 숙고해 보자는 뜻에서 편성한 겁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보기에도 거꾸로 된 것 같아서 앞으로 부지구입비가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42페이지에 보면 시간 연장 운영비가 있어요. 50만원씩 15개소에서 12개월, 9,000만원인데 이 시간 연장 운영비는 뭡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겁니까?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런데 이게 매달 50만원씩 15개소를 지급한다는 거죠?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예, 15개소에 12개월입니다.

황동혁위원

시간 연장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좋은 친구들을 가끔 가보는데 시간 연장이 많이 되는데 보통 파악을 못 하셨을 것 같고. 담당 팀장님, 지역아동센터가 시간연장 시간이 평균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이봉준위원장

팀장님,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연곤

송연곤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팀장 송연곤입니다. 의무적으로 7시까지인데요, 일반적으로 보통 9시까지는 연장합니다.

황동혁위원

그래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죠?
연곤

송연곤드림스타트팀장

예.

황동혁위원

이런 부분은 추경에 하지 말고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넣어서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연곤

송연곤드림스타트팀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부서가 바뀌어서 넘어와서 그런 겁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송연곤드림스타트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이용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육여성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3쪽 부터 44쪽까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792억 4,67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796억 3,321만 8,000원보다 3억 8,6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경정예산 편성 사유는 2016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어르신청소년과로 예산 이체를 하였으나 단위사업에 같이 편성되어 예산 이체를 하지 못한 예산을 감액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책분야별로 보면, 43쪽 여성복지 향상 중 취약여성 보호 지원으로 구비 총액 3억 9,371만원 중 3억 8,65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편성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 중 아동위원협의회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406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 중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복지시설 아동 위문금과 아동복지시설 방문 및 집합 성교육 강사료로 2,5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중 지역아동센터 등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3억 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보육여성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감액편성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일반보상금 2,664만원에서 120만원을 빼놓고 주셨는데 120만원은 일반보상금인데 왜 빼놓고 주시는 거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여성복지시설이 평화의 샘하고 마인하우스라는 2개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기거하는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강한옥위원

120만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칠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성연입니다. 평소 우리 청소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청소행정과 세출부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사업명세서 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가 편성코자 하는 금액은 2015년 교부된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 특별교부금 총 3,000만원으로 대방차고 내 미화원 휴게실, 샤워시설 설치 등 3개소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우리 구 미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6년도 세출부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이게 시비예요, 구비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시비입니다. 작년 12월에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겁니다.

강한옥위원

특별교부금요? 내용에 그게 없던데요? 특별교부금 노량진 특화거리 조성 외에 6건 중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6건은 뭐뭐예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는데요?

이봉준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헌

장기헌복지환경국장

여기에는 자료가 없고 기획재정국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예결위원이시니까 예결위에서 질의하시죠?

강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기헌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헌

장기헌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남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9쪽입니다. 총 예산 16억 5,836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바 기정예산 16억 2,836만 5,000원 대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수립 용역비로 시설비 3,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입시․임용학원 교육의 중심지인 노량진 학원가 일대를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시 특별교부금 3,000만원으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체계적이고 특화된 계획 수립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3,000만원 가지고 특화거리에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현재 깨끗하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되어 있다고 여러 번 보고를 받았는데 3,000만원 가지고 거기에 뭐를 한다는 거예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특구지정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슬럼화되어 있고 입시학원이 침체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지속 가능하고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공지도 없고 집도 다 들어서고 여유있는 공간이 없는데 거기에 3,000만원을 왜 내버리느냐는 거지. 뭐 할 데도 없고 시설할 데도 없는데.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특화발전 특구를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특례 같은 걸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로서는 외국인들 체류기간 연장도 있고, 도로의 교통완화 계획도 있고요, 옥외광고물도 있고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 그중에 지원센터를 하나 해서 학생들의 커뮤니티라든가 여러 가지 교류의 장을 만들고
성근

김성근위원

교류의 장을 만들려면 점포를 얻어서 만든다거나 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노량진역에 공간을 하나 만들어 준다든가 그런 형태가 대두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돈만 갖다 버리면 되겠어?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용역을 통해서 그런 계획안을 수립하고요.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
성근

김성근위원

내가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현재 뭐가 되어 있어서 3,000만원을 투자한다면 관계가 없는데 사무실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3,000만원을 내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사무실 확보를 할지 안 할지는 용역을 추진해 봐서 그에 따른 계획안에 따라서
성근

김성근위원

이게 용역비 아니잖아요, 시설비지.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용역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용역에서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이 돈 안 써도 되겠네.
조남

조남도시계획과장

용역을 추진해서 그 지역에 학원도 있고 고시원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커뮤니티나 쉼터라든가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여기는 용역비라고 나온 건 없는데

이봉준위원장

용역비라고 되어 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제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노량진 특구사업은 알맹이가 없는 사업이에요.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뭘 해줄 수가 없는 사업에 왜 이렇게 자꾸 돈을 들이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지역에 자생적으로 추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시원협회라든가 이분들도 학생

이봉준위원장

그건 아는데 과장님, 여기에 뭐 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알맹이가 없잖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 중 그 중에서

이봉준위원장

그러니까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쉼터라든가 카페, 그 지역의 학생들

이봉준위원장

거기 땅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거기에 쉼터 카페를 만들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겠어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걸 만드는 것보다 그게 타당한지 이런 부분들을

이봉준위원장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타당하지 않은데 이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왜 해야 되냐고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요? 이건 특교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걸 받아옴으로 해서 다른 특교를 못 받아오잖아요. 현실성 없는 사업에 이렇게 투자하는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3,000만원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동감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이봉준위원장

예결위에 가서 하시지요.

김재열위원

제가 잠깐

이봉준위원장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사실 꼭 지역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노량진 학원가가 이번에 컵밥 거리를 이전함으로써 많이 활성화 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량진을 발전시켜야겠다, 공무원 단기학원이 신림동에서 노량진 학원가로 왔습니다. 요즘 계속 땅 값이, 공시지가가 상승되면서 학원들이 영등포나 여의도, 신길역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특단을 고시원협회에서 내린 것 같아요. 이대로 있으면 노량진 지역상권이 쇠퇴되니 어떻게든 학원가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강남이나 대치동에서 노량진 학원가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고 지역주민과 학원가 원장들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노량진 지역상권이 살 수 있을까,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건너오는 것도 용역을 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자고 하는 용역비 같아요. 이걸 가지고 뭘 하자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 상권을 살리자는 용역비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안 되겠다 하면 전면적으로 그 사업이 안 되는 거고,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하자고 해서 용역비를 우리 과장님이 내신 거 아니에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사실 근본적인 목표는 지구단위 계획과 달리 차별화를 둬서 규제 특례법에 의거해서 지역여건과 지역자원을 충분히 반영한 특화사업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이걸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재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량진지역이 학원 내지 고시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관에서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 중소기업청에서 그런 안을 받아들여서 만일 어떤 지역발전특구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승인해서 해 보겠다는 안이거든요. 우리가 용역을 하자는 건 어떤 획기적인 계획안이 나올 것인지 일단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지금 동작구 도시개발계획을 금년에 하시지요? 마스터플랜 잡으시잖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 마스터플랜할 때 이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특구로 만드는 데는 알맹이가 없는 사업이고 특구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혜택 받을 게 거의 없다는 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용도로 이 용역을 하신다면 마스터플랜 하실 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마스터플랜 하면 여기에 꼭 특구가 필요한지를 계획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용역에서 여기를 특구로 해야 되겠다고 하면 여기는 그때 다시 해도 된다는 거지요.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 도시계획과는 용역비만 해도 6억 5,000만원이에요. 그중에서 4억 5,000만원은 동작구 전체 용역비고 또 노량진부터 장승배기까지 용역이 2억이에요. 그래서 6억 5,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용역비라는 건 어느 정도 뭐가 있어서 이건 용역을 해서 뭘 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난 다음에 용역비를 지불하는 거지 아무 것도 없이 뜬구름 잡는 식의 용역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용역비가 벌써 6억 5,000만원씩이나 나가 있는데 그것과 같이 연결해서 만들면 되는데 뜬구름 잡는 식으로 또 용역비가 3,000만원 나간다는 건 전혀 말이 안 되고 용역비가 나간다고 해도 뭘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용역비가 나가는 거지 아무 근거도 없고 어떤 형태로 움직이지도 않는데 용역비가 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이건 전액 삭감해야 돼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종합발전계획은 동작구 장기 미래비전에 크게 보는 거고 이건 이 지역에 대해서 특성화되어 있는 부분을 세밀하게 따져서, 또 중소기업청에 지역발전특구를 지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 사항을 지역상권이나 학원, 고시원과 연계해서 노량진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지역에서도 제안이 들어오고 해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특구지정을 받으면 무슨 혜택이 있고 뭐가 좋냐고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용역을 통해서 도출하고
명기

김명기위원

특구로 지정받으면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받고 이런 혜택이 있냐고요?

이봉준위원장

그렇지요, 어떤 혜택이 있냐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아무것도 없지.

이봉준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특화거리에 아치 세우는 거 해 주고 이런 잡다한 걸 갖고 특구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건 특구를 안 만들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노량진 지역을 살리라는 취지에는 공감을 해요. 아까 말씀하신 동작구 발전계획 안에서 이걸 특구로 해야 되는지를 일단 생각해 보고 거기서 여기는 특구가 아니면 더 이상 발전이 안 되겠다고 하면 그때 하자는 얘기에요.
명기

김명기위원

교육특구로 지정되면 서울시에서 혜택 없어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용역에서 뭘 도출해 내서 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찾아낼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받을 수 있는 건 이미 나와 있잖아요.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찬반의견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찬반의견을 다루어서 특위에서 의논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성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0쪽과 5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총 예산은 47억 7,7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42억 2,400만 6,000원 대비 5억 5,3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은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복구 시설비 5,500만원, 빙수골 꽃마을 조성 및 겨울철 가로수 가지치기 시설비 6,808만원, 사당동 105번지 열린 녹지조성 시설비 4억 3,000만원입니다. 사업명세서 자료를 기초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중간 공원관리예산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정비복구 시설비 5,500만원은 특별교부금으로 기 확보했으며 사당1동에 위치한 까치어린이공원의 노후시설물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50쪽 하단 가로수 녹지대 정비예산으로 빙수골 꽃마을 조성사업 시설비 5,500만원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했으며 상도3동 국사봉 가는 길 2.5킬로미터 구간에 대하여 수목식재 및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겨울철 가로수 가지치기 시설비로 1,308만원을 편성했으며 서울시 보조금으로 시도로 3개 노선에 대하여 금년 2월부터 가로수 전지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51쪽 상단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사업 예산으로 사당동 105번지 일대 열린 녹지조성 시설비로 4억 3,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시․구비 매칭펀드 사업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시비 10억원을 기 확보했으며 매징비율에 따라 구비 4억 3,000만원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사당동 105번지 일대 사당 우성 2, 3차 아파트, 극동아파트, 신대방4차 등 4개 아파트 단지에 연결된 지역에 대하여 열린 숲길, 레일가든 띠 녹지, 쉼터를 설치하며 벽멱을 녹화하고 열린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원녹지가 부족한 도심에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50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5,500만원은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사당1동 1028-1번지에 해당되는 까치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면적이 1,604평방미터가 되는데요. 최근에 조성한 게 2009년도에 조성해서 7년째 관리해 오고 있는데 조합놀이대가 많이 노후되고 목재다 보니까 일부 훼손돼서 이탈되고 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국민안전처에 예산을 올려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빙수골 꽃마을 조성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빙수골은 상도3동 국사봉길 올라가는 길인데 2.5킬로미터 골몰길이 있는데 삭막하고
성근

김성근위원

빙수골 놀이터 위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일대에 플랜트 박스라고 해서 꽃 화분대를 중간중간에 설치하고 꽃을 심어서 골목길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심을 데가 어디 있어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화분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화분 놓는 건 시장 길에 놓으면 되지 거기에 놓을 데가 어디 있냐는 거야.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도로변 가장자리로 해서 꽃 화분을 특별히 골목길을 감안해서 직사각형 화분대를 특별 제작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길도 좁아서 차가 다니기도 힘든 판인데 거기에 화분대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차가 왕래하며 움직일 수 있겠냐는 거야.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 폭이
성근

김성근위원

거기가 현재 6미터 도로에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폭이 1미터 50센티 폭 정도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거의 6미터 도로고 좀 넓은 데도 있긴 있지만 거기에 화분대를 놓으면 차가 움직이지도 못 해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올라가는 길에 주택가 담 쪽에 붙여서 최대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성근

김성근위원

하여튼 지장 없도록 하면 모르겠지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업입니다. 그래서 책정된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용 도시관리국장, 이종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

국장님께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주택과에서 특교금 받아온 거 있지 않았어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주택과에서 받아온 건 아니고 도로시설물 관리차원에서 도로관리과에서 신길초등학교 통학로 확보하고 보라매공원 앞에 볼라드 설치하는 부분에 시 교부금 1억 8,900만원 받아온 게 있습니다. 신길초등학교 통학로 확보하는 부분에서 주택과에서 일부 관리할 예정입니다.

강한옥위원

성원아파트 통학로 조성 1억 6,700만원은 어디에 있어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이게 지금 말씀드린 시 교부금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이교부금은 도로관리과로 편성됐건 건설관리과로 편성됐건 어느 부서에 넣으신 거냐고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왜 도로관리과에서 그 설명은 안 하세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그건 도로관리과에서 할겁니다.

강한옥위원

아직 안 했군요. 그러면 주택과에서 도로관리과로 넘어간 거예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전체적인 주관을 도로관리과에서 할 예정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왜 주택과가 받았다고 표기한 거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용 도시관리국장, 이종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관리과 소관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55쪽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은 3억 5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9,955만 5,000원보다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작년 말 지장통신주 이설사업비로 시 특별교부금 1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추가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설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과장님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통신주 이전하는 100만원이 특교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 맞아요? 정말 동작구 정신 나간 구가 맞는 것 같아요. 특교금이라는 건 정말로 필요한 곳에 써야지 이렇게 엉망으로 써놓고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진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56쪽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은 60억 6,90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55억 2,000만 7,000원보다 5억 4,9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 분야별 세부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도로 인프라 확충, 도로시설물 관리분야입니다. 신길초등학교 통학로 확보 및 보라매공원 진입로 볼라드 설치공사입니다. 대방동 신길초등학교 통학로 확보사업은 대림아파트 단지 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위하여 성원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정비하여 신길초등학교 통학생들의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보라매공원 진입로 볼라드 설치공사는 신대방역에서 보라매공원 남문 쪽으로 가는 보도상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 하반기 서울특별시 교부금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1억 8,9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4월 착수하여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 인프라 확충 포장도로 관리분야입니다. 노량진로 노점 이전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노량진로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기존 노점들이 위치했던 보도 구간에 음식찌꺼기와 기름 등의 퇴적으로 인하여 오염 및 악취가 심하며 또한 요철 침화된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하반기에 기 완료한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교부금 3억 6,000만원을 지원받아 금년 2월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도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섰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신길초등학교 통학로 거리는 어떻게 성원아파트와 합의가 된 거예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거기 인도에 타일만 붙이는 형태로 하면 안 돼요. 길을 높이고 가드라인까지 쳐줘야 된다는 얘기지.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관리소장을 만나봤는데요. 일단 현재는 단지 내 도로에다 라인만 그려져 있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해서 안 되고, 지금 거기가 화단이란 말이에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일부 조금 화단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거기에 700만원 들여서 화단을 만들었는데 성원아파트에서 화단을 철거하고 인도를 내주는 거거든. 제대로 길을 하려면 길을 닦고 해야지 선만 그어서 하면 아무 소용도 없고 하나마나야. 그러니까 인도를 만들려면 정식으로 만들어서 옆에 가드라인도 쳐서 아이들이 신길초등학교로 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만들어 줘야지 선만 그어놓고 인도라고 할 거면 아예 만들지 말라고 아무 소용도 없다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확실히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위원님, 그런데 참고로 이건 단지 내 도로이기 때문도 일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를 하고
성근

김성근위원

거기에 원래 나가는 길이 있었는데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우리 구가 그걸 폐쇄해 준거야. 거기가 680평인데 이제는 정식 길이기 때문에 정식 길로 만들어 주라는 얘기야.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하여간 어린이들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엉터리로 만들 거면 아예 만들 필요도 없다는 거지.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지금 내용과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만들겠다는 거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단지 내에 지금 차도로 되어 있는데요, 일부 구간 화단을 조금 철거해서 보도를 만들어 주겠다는 사업입니다.

강한옥위원

도로 소유자가 아파트인 거예요, 구유지인 거예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지금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입니다.

강한옥위원

사유지 단지 내 도로에 시비를 들여서 공사할 수 있어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원래는 주택과에서 확보한 예산인데 사업을 저희한테 해 달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아파트 단지와는 기 협의된 사항이고 저희들도 현장조사차 가서 아파트관리위원회 위원장님하고 현장 소장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한옥위원

사유지에 시비를 투입해도 되는 거냐고요,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사유지에 시비 투입되냐고요?

이봉준위원장

국장님.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보조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유지 구간에는 안 되지만 단지 통과도로라든가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비 등을 두입해서 공사시행이 가능합니다. 그게 어린이 동과도로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도 이쪽 부분이 시비투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교부된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공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국장님이 원칙은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현재 대림아파트도 아파트 안 도로를 우리가 포장해 주고, 인도도 해 주고 전부 다 해 줬는데 거기는 해 주고 여기는 안 된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통과도로라든가 공공성으로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의 이용성이 인정된다면 시비라든지 예산으로 투입이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주민들만을 위해서 도로개설이나 보수에 재정을 투입해서 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이용성이 있고 통과도로의 개념 등 공공성이 확보된다면 사유지라고 해도 재정투입이 가능합니다. 시에서도 그걸 어느 정도

강한옥위원

이 아파트에 통학로다, 물론 국장님이 말하는 공공성에 대다수의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도로라면 인정해 주는 게 저도 맞다고 보는데 지금 이 성원아파트의 통학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학교 가는데 편리하게 가도록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일반주민들이 이 길을 다 이용해요? 현장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점심 먹고 곧바로 현장으로 갔다 오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예, 그러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참고로 첨언드리자면 대림아파트에 1,628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500명 정도가 거기를 이용해서 신길초등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신길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통학로를 특교금으로 한다는데 저는 시비 확보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하는 건 인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특별교부금은 동작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곳에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특별교부금이 아니라 시비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시비로 가능한 사업이면 시비 확보되는데 왜 특별교부금으로 사업들을 합니까?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도의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만 시비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비 투입해야 되고요, 20미터 미만이면

강한옥위원

이 사업이 공공성이 인정되면 시비로도 가능한 거라면서요? 그러면 그냥 시비를 받아서 해도 되는데 특별교부금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시비보다도 재정투입이 문제인데요, 재정 투입하는데 있어서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는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보도는 당연히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20미터 미만 구도의 경우는 구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 구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구비로 해야 되는데 특별교부금으로, 또 작년에 내려온 게 아니겠어요. 마지막에 받을 수 있는 있는 부분으로 받게 된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구가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들을 올리는데 통행로가 그렇게 필요한 거라서 특별교부금에 편성해야 되는 사업이냐고요?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반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남궁용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특히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바쁘신 와중에도 도화주차장 보수보강 공사현장에 방문해 주셔서 시공자 및 업무 담당자들을 격려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사업명세서 57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는 추경예산 편성 예산으로 기정 32억 6,569만 7,000원에서 10억이 증가된 42억 6,569만 7,000원으로 세부 편성내용은 상도역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비 5억원을 대방동 13번지 일대 노후 하수암거 보수보강비 5억원이며 이는 2015년도 12월 14일에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로 교부 받아서 시행하는데 교부일자가 연도폐쇄 직전이어서 2015년도에는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금년 추경예산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대방동 13번지 일대 노후 구조물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강화로 도로함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배수 등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도역 주변 하수관 개량은 지역여건상 상․하류의 고저차가 심해서 강우 시에는 급격히 노면수가 상도역 쪽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침수피해가 가중되는 현상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동작구 수해예방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남궁용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조율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계획과 소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원을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며,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추경예산안을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