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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임종기 의원 발언

220회 제2본회의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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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기

임종기의장

ㆍ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현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께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의 참석으로. 정종석 감사과장님께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을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순

박상순의회사무국장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2017년 11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유영갑 의원을 간사에 최정원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17년 11월 28일 유영갑 의원으로부터 현대제철 순천공장 CCL외주화 시도 중단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행과 4조3교대 합의이행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ㆍ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보고 사항입니다. 2017년 11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27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조곡동 주민센터 건립 등 8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이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의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늘 본회의 상정 안건은 결의안 2건, 행정차치위원회 8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건, 기타 3건으로 총 14건입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최정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의원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최정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2,190억 원인으로 기정액대비 3.73%인 43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결위 심사 결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시정 및 권고사항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상사 선암병원 및 평화병원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장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도비를 반납하는 것은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 수행에 있어 세심히 검토하여 반드시 기부채납 받을 것을 권고 시정하였습니다. ㆍ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의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주셨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의사일정 제3항 자치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선순례 의원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본 촉구 결의안은 의원분들께서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며 제1차 본회의 이후 휴회기간 중에 많은 의원님들이 추가동의 및 서명을 해주신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자치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 걸의안은 국회의장, 청와대 비서실장, 행정안전부장관, 각 정당대표, 국회 헌법개정특별회위원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4항 현대제철 순천공장 CCL외주화 시도 중단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법원판결 이행과 4조3교대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유영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의원

ㆍ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2천명이라는 공무노동자 여러분, 황전, 승주, 주암, 월등 출신 민중당 유영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수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현대제철 순천공장 CCL외주화 시도 중단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법원판결 이행과 4조3교대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최근 우리시 유일한 대기업인 현대제철 순천공장에서 정규직 노동자가 근무하는 CCL라인을 외주화하겠다고 하며 비정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CCL라인은 현대제철은 강판을 생산하는 공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강판에다가 색깔을 입히는 라인을 CCL라인이라고 합니다. 현대제철의 이러한 행위는 시대정신을 역행하고, 노동자들과 정면으로 맞서는 반노동적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더욱이 현대제철은 노사 합의사항인 4조3교대 근무를 1년이 지나도록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또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상임금은 법원 판결이 진행되게 되면, 체불임금으로 간주됩니다. 그 금액이 100억 원이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태이며 오직 이윤추구에만 눈이 먼 노동적폐 기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순천시의회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주목하며 현대제철로 하여금 노동자의 안정과 생명보호,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근무 환경을 개선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이 현대제철과 관계기관에 전달되어 노동이 존중받은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ㆍ그러한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현대제철 순천공장 CCL외주화 시도 중단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법원판결 이행과 4조3교대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 ㆍ최근 우리시에 소재한 유일의 대기업 사업장인 현대제철 순천공장은 우리 시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바로 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는 CCL(컬러강판 생산공정)을 비정규직화 하겠다고 하여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현대제철 측 주장에 따르면 현재 노동자의 절반정도의 급여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한다. 현대제철이 없는 일자리를 만들어 고령자를 위해 제공한다면 모두가 박수를 보내겠지만 현실은 그와 반대다.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적정인원도 턱 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대제철의 행위는 이윤추구를 위해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을 뒤흔드는 행위로 비난을 면할 수 없다. ㆍ더구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소재 유일의 대기업인 현대제철이 정부시책에 조응은 커녕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행위는, 현대제철 스스로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기업이라고 선언한 것과 진배없다. 더욱이 지난 2014년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장시간 교대근무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 안고 4조 3교대 실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고, 현대제철 또한 노사 간 합의를 거쳐 2017년부터 4조 3교대 시행을 약속했다. 하지만 1년이 다 지나간 지금까지도 합의사항은 언제 지켜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단체협약 사항을 무시하는 현대제철은 오직 이익에만 눈이 먼, 노동적폐 기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ㆍ또한 현대제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100억 원에 가까운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판결도 무시한 채, 아직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러한 현대제철의 행태는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로써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든다. 현대제철 순천공장이 보여준 이러한 반노동적 행위들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법치를 파괴하는 노동적폐로써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본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현대제철 순천공장이 시대정신을 역행하여 노동자들과 정면으로 맞서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서고 있는 반노동적 행위를 규탄하며, 현대제철은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CCL외주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대제철 순천공장은 노사 합의사항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4조 3교대를 전면 시행해야 하며, 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 ㆍ을 순천시의회는 현대제철 순천공장에 근무하는 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그리고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주목하며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순천시민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ㆍ1. 현대제철 순천공장은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CCL외주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ㆍ2. 현대제철 순천공장은 법원 판결에 따라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통상임금을 즉시 지급하라! ㆍ3. 현대제철 순천공장은 노사 합의사항인 4조 3교대를 즉각 시행하라. ㆍ4. 현대제철 순천공장은 지역 내 대표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바로 실시하라! ㆍ2017. 11. 29.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ㆍ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기

임종기의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ㆍ의사일정 제4항 현대제철 순천공장 CCL외주화 시도 중단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법원판결 이행과 4조3교대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은 유영갑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결의안은 순천시장, 전라남도지사(권한대행), 현대제철 대표이사 등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ㆍ의사일정 제5항 조곡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6항 생활폐기물매립장 하단부 토지 매입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시립 봉안시설 건립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로컬푸드 식문화 센터 건립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용계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전남 콘텐츠코리아랩 조성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2 아동문학가 정채봉 생가부지 매입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의원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장숙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곡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현재 조곡동 주민센터가 노후 협소하고, 부지가 저류형공원 조성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철도관사 인근 조곡동 82-260번지 부지를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1,890㎡의 규모로 주민센터를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생활폐기물매립장 하단부 토지 매입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생활폐기물 매립장 하단부 왕지동 468번지 일원의 휴경농지를 매입하여 사토장으로 사용 후 친환경공원을 조성하고 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해룡면 대안리 일원의 38필지 토지를 매입하여 잡월드와 연계한 4차산업혁명 콘텐츠 체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클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시립 봉안시설 건립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장묘 문화의 변화에 따른 화장률 지속 상승으로 봉안 수요에 대처하고자 추모공원 내에 1만8천기의 봉안시설을 추가로 건립하고자 하는으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로컬푸드 식문화 센터 건립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신대지구의 로컬푸드 3호점 및 식문화 교육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로컬푸드 식문화 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주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용계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서면 용계산 일원에 공유림으로 둘러싸여있는 판교리 10필지 토지를 매입하여 임도 개설 및 산림레포츠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전남 콘텐츠코리아랩 조성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아랫장 곡물창고를 증축 리모델링하여 창업과 창작 공간 등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전남 콘텐츠코리아랩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아동문학가 정채봉 생가부지 매입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아동문학가인 고 정채봉 선생의 문학 정신을 기리고 우리시의 문화관광 코스로 개발하고자 해룡면 신석리에 있는 정채봉 선생의 생가 부지를 매입하여 복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의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8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의사일정 제5항 조곡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6항 생활폐기물매립장 하단부 토지 매입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시립 봉안시설 건립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로컬푸드 식문화 센터 건립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용계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전남 콘텐츠코리아랩 조성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2 아동문학가 정채봉 생가부지 매입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8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3항 연향동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9조에 규정에 따라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려하였으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10명의 의원의 요구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입니다. ㆍ경제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경제관광국장 강영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481호 연향동 주차전용건축물 건립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연향 1지구는 1989년 순천시가 최초로 개발한 택지지구이며 2015년 순천시 주차수급 실태 조사 결과 주차 부족면수 1순위 지역으로 조사되었으며 상시적으로 주차장 부족과 출퇴근 교통 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인근 도시의 대형쇼핑센터가 입점하여 상권 침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도시재생과에서는 2016년 3월부터 주민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협의체와 토론한 결과를 반영하여 조은프라자 연향 제1공영주차장을 평면 주차장을 입체화된 주차전용 건축물로 건립하기로 결정하여 공유재산취득 계획안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ㆍ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현 조은프라자 연향 제1공영주차장은 순천시 소유 부지이며 주차장 주차 대수는 63면이 되겠습니다. 이를 4층 규모의 주차 빌딩으로 건립하여 총 232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62억 원이 소요되며 현재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포함하여 20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준공 후 관리 방안은 교통과에 이관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본 지역은 순천시 최초 택지개발지구로 승용차 대중화가 본격화되면서 상가뿐만 아니라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 위치는 2015년 순천시 주차 수급 실태조사 결과 주차면수 부족 1순위 지역으로 조사되었듯이 주차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상가 앞 도로의 양방향 불법주차로 차량 교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차문제 해소와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최우선 과제인 연향 제1지구 주차장을 주차전용건축물로 건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6년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본회기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의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의원님, 질의이십니까? 토론이십니까?

서정진의원

ㆍ질의나 토론이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진 내용입니다. 순천시가 전반적으로 주차면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계시죠?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예.

서정진의원

ㆍ그런 제일 고민했던 게 타워형으로 240면 4층으로 올리면 고층 쪽에 대형주차를 이용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있어서. 그 다음에 대형약국 쪽으로 유료주차장이 양 쪽으로 양 방향으로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예.

서정진의원

ㆍ다만, 패션의 거리입니까? 그 가운데 쪽에 그 양방향으로 주차를 하다보니까 정체 현상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고민하면서 노면주차장이 있는 곳에 타워형으로 짓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오해가 있던 것은 특정의원이 이 사업을 주도한 것처럼 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그건 맞죠?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그렇습니다.

서정진의원

ㆍ아마, 짓는다고 그러면 집행부나 의회나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약간의 양보도 하는 언사도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집행부나 의회나 시민들이 함께 공유해가면서 적극 찬성해가는 분위기를 조성해가는 것이 집행부 공무원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동의합니다.

서정진의원

ㆍ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의장

ㆍ또 다른 질의토론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이상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3항 연향동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예산(안) 및 일반안건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2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