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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정춘 의원 발언

257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16-01-29

최정춘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어제 늦은 시간까지 사당동 취업개발센터 공사현장 확인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성실한 원인규명과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본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추경예산안을 포함하여 모두 7건으로 심사순서는 먼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구승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643호로 부의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우리 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임금 및 대금체불을 방지하고 사회약자 보호를 위한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근거 법 조항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6호 용어 정의’, ‘제7조의2 의무적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서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및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여 하도급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의 용어 및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자 제10조제2항 ‘책임감리원’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제10조제3항 근거 법조항을 ‘제31조제2항’에서 ‘제31조제1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17일부터 12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4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목적에 명품동작 건설을 삭제하였고, 안 제2조제6호에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7조의2에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적용 대상 및 활성화 방안 명시로 활용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 정비 및 상위법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발주자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에게 각각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한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활용 근거를 마련함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법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4쪽에 보시면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자체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가 있는데 그러면 전에는 원도급자에게 한 번에 다 지급했습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과거에서 그렇게 해 왔는데요. 대금e바로시스템이라는 건데 2013년부터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실적을 보면 이거에 적용되는 해당 사업이 47건인데 45건에 대해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공사발주를 할 때 하도급자인지, 원도급자인지 표시를 해서 옵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저희가 대금을 구분해서 계좌를 따로 개선하도록 합니다.

김순희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지금까지도 90% 이상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의무조항으로 의무사용을 하도록 조례개정을 함으로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법적으로 원도급자가 하도를 주는 게 몇 단계까지 줄 수 있습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3단계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하청, 재하청까지입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하청에서 재하청까지만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원도급자까지 해서 3단계라는 거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최민규위원

하도, 하도 받는 것까지 공사대금을 발주자가 준다는 거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서 원도급자들이 돈을 받고 돈을 안주는 경우가 많아서 부도가 나니까 약자보호차원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3단계 이상 더 하도가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3단계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2013년부터 적용됐다고 하는데 그전에 이런 시스템이 없을 때는 3단계 이상 가는 경우도 있었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왜냐하면 발주하는 가격보다 한참 떨어져서 예를 들면 교통표지판 큰 것 같은 경우 3,000만원에 발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가격이 다운되다 보니까 아주 싼 가격으로 안 좋은 물건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스템을 도입하시면서 실제로 법적으로 3단계까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혹시라도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3단계 지나서 재재하청까지 가면 발주자가 규제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안 되지만 대부분 원도급자가 30% 떼고 주고 또 떼고떼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대금 지불하는 50%도 안 받고 마지막 단계에 있는 하청이 일을 하게 되는데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적발됐을 때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사법처리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고발해야 됩니까?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발주처에서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런 건이 있었나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시설관리공단 주차장구획선 관련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고발한 건이 있었습니다. 재재하청을 준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하지 않고 돈을 지불했던 것 아닙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그거는 사기혐의에 해당되는 거고요.

신희근위원장

같이 겹쳐 있는 겁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겹쳐 있는데 어쨌든간에 건설산업기본법 관련해서는 벌금형을 검찰에서

신희근위원장

하도급 관련해서?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노선 칠하지 않고 칠한 것처럼 대금을 지급한 것은 어떻게 판결났습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혐의 없음으로 됐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승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인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및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과 상충하는 내용을 정비하고 민법 개정사항에 따른 용어를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안 제7조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1항에 공단 임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를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입니다.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따라 당연직 이사는 비상임 이사의 1/3이하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공단 정관에 비상임이사의 정원은 5명이므로 당연직 1명을 줄이기 위해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삭제하고 안 제7조와 같이 임원의 수를 명시하지 않도록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한다”를 “포함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입니다. 민법 제9조 내지 제17조에 따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비상임 임원에 대한 겸직제한 예외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입니다.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따라 제15조제3항을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을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 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제4항에 이사회 소집은 의장이 하되,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5년 11월 12일부터 12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법령 및 행자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4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에 공단 임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9조제1항에 당연직 이사는 비상임이사의 1/3이하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기획재정국장 1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11조제1항제2호에 기존 한정치산자․금치산자제도가 폐지되고 피성년 후견인 등으로 제도가 신설되어 용어를 변경하였고, 안 제12조에 비상임 임원에 대해서는 겸직을 제한하지 않는 단서조항을 두었으며, 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당연직을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임하되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고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의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원의 수, 당연직 이사, 임원의 결격사유, 비상임 임원의 겸직제한, 이사회 의장 관련사항 등 상위법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제7조에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를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조례는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그것만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바꾼다는 겁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이사의 수는 지방공기업에 정관으로 정할 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단 정관에 7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업에 상충되기 때문에 7명이라는 숫자를 뺀 겁니다.

최정아위원

전체 틀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공단 정관에 맞는 수에 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최정아위원

여기 공단 정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하면 인원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참고로 공단 정관에 보면 공단 제7조에 공단의 임원으로는 이사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공단 정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에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에 7명이라는 숫자를 뺀 겁니다.

최정아위원

운영하는 것은 똑같이 하는데 문구만 바꾼단 얘기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정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지 않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제11조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으로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기존에는 민법상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라는 용어를 썼는데 민법이 개정되면서 금치산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바뀌었고 한정치산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바뀌었고 종전에 없던 피특정후견인이 추가됐습니다. 민법 개정됨에 따라서 용어를 수정한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용어 자체만 바뀐 겁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바뀐 용어가 더 낯섭니다. 원래 법은 쉽게 풀어가는 건데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민법에서 후견인 제도를 도입시키면서 피후견인의 복리와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신상보호규정을 도입하면서 용어를 바꾼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인권 관련해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의 단어 의미가 안 좋다고 해서 후견인제도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문구가 들어있는 것은 전체 조례를 그렇게 다 바꾸어야 될 겁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민법에 용어가 개선됐기 때문에 다른 조례에 그런 용어가 있으면 바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최정아위원

예.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인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라매공원 구. 성무교회 건물」 사용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김미경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라매공원 구. 성무교회 건물」 사용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1월 27일 제2차 정례회 때 구. 성무교회 건물 사용료 납부에 대하여 서울시와의 재협의를 조건으로 부결된 협약 체결 동의안건에 대하여 3차례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와의 재협의하였으나 우리 구 의견이 수용되지 못해서 부득이 당초 협약조건인 건물사용료를 제외한 토지사용료 납부와 2015. 9. 20 - 2018. 9. 19까지 3년 동안의 건물사용허가를 연장 승인하고자 협약체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협약내용입니다. 본 협약은 구. 성무교회 건물을 관리・운영・사용하는 것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예술 공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 시설물은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번지 구. 성무교회 건물이며 건축물 면적은 지상 1층 총 376.86㎡로 토지·건물의 소유자는 서울특별시입니다. 건물의 사용기간 3년이며 협약기관은 서울시 재산관리관인 동부공원녹지사업소와 동작구가 되겠습니다. 협약방법은 서면협약 후 각 기관이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년 동안 토지사용료는 1차 연도 총 748만 8,000원, 2·3차 연도 사용료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변동이 반영되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건물사용료는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감안하여 감면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협약서안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협약서에 서울시의 요구사항인 토지사용료 납부조항, 건축물 보수·정비 시 사용자가 비용부담, 영조물손해배상 보험 등 공제증서 제출 조항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협약내용은 목적, 대상, 토지·건축물 사용허가, 운영 및 관리, 건축물 보수·정비, 비용부담 등 총 11개 조항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사용료와 협약기간에 대하여 우리 구 의회와 집행부 입장을 적극 제시하고 재협의하였으나 원만하게 수용되지 못했습니다.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문화예술인에게 예술공간 사용 기회 제공을 위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45호 「보라매공원 구. 성무교회 건물」 사용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협약목적은 아트갤러리 건물을 관리·운영·사용하는 것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예술공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라매공원 내 소재한 아트갤러리의 사용 허가기간 3년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와 협약을 연장 체결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 및 문화예술 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소요예산은 748만 8,000원으로 연간 토지사용료 산출내역은 토지개별공시지가 × 면적 × 요율(2.5%)이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제1호에 “구의 예산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으며 제25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제출되었으나 토지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서울시와 재협의하는 것으로 하여 부결된 안건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와 접촉을 몇 번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실무자 간은 수차례 했고요. 국장님이랑 저랑 해서 세네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실무자 간에는 세 차례하고 직접 소장님하고 세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노력은 열심히 하셨는데 효과는 전무하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입장은 본인들은 이미 서울시 방침이 수립되어 있고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2015년 9월경에 내부방침을 정해서 변경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서울시에서 계약하면 3년 계약기간은 보장해 주겠지만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확정되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가 있는 부분으로 저희도 들어서 검토했습니다마는 그것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다른 시설물도 3년 정도로 사용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우리가 지금까지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3년 후에는 계약이 종료돼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저희는 못하잖아요. 투자 대비 효과가, 이번 3년 하면 몇 년 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6년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네, 일단 알겠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방금 6년이라고 했는데 6년만 하고 그만두면 너무 아까울 거 같아요. 이게 한 7억 정도 들어갔는데 1년에 차라리 1억씩 다른 데 임대 얻어 있는 게 낫지 너무 소비성이 강해서, 서울시에서 다른 용도로 쓴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 조절해서 우리가 조금 더 쓸 수 있도록 연구해야 될 거 같아요. 사실 7억 갖고 6년 쓰면 너무 아까운 거 같아요, 그죠? 이 부분은 좀 더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지난번 예결위 때요, 여기를 다시 쓰면 무대장치를 다시 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입하려고 했는데 3년 연장을 하면 지난번에 할 때도 7억이 들어갔는데 또 예산을 편성하실 건지.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최소한의 조명이 설치됐기 때문에 문화예술단체에서 전시회를 할 때 추가 조명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지난번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용기간이 3년이고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유지보수 차원에서만 유지관리하고요, 예산투입은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래야 맞을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에서 자꾸 쓰겠다고 하면 지금은 3년을 계약한다고 하지만 3년 후에는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잖아요. 거기다 자꾸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리모델링 할 때 무대장치 나오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도 설치하지 않았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무대조명 장치 추가설치를 보완하려고 했죠.

신희근위원장

의회에서 삭감하는 게 선견지명이 될 수 있어요. 삭감을 싫다고만 하지 마시라고요.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3년 동안만 사용하고 우리가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면 빨리 대책을 찾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3년 계약을 하고요,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사용할 계획이 없으면 계속 3년 단위로 갱신하기로 구두로 약속을 받았고요, 만약에 3년 안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감염병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교육이 없습니다. 만약 한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타운 할 때 아트홀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서울시에 요구하겠습니다. 7억이 들어간 부분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금액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실무적인 생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라매공원 구. 성무교회 건물 사용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경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상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위임사항 중 위원의 해촉사항이 추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 주요업무인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공정하고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1 위원회 해촉 제1호에서 제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해촉사유 5개 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3 위원회 해촉에서 규정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해촉사유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또한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시행령 제50조의2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서 규정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결격사유 항목을 인용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개정안은 2015년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의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됨을 반영하여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심의를 공정하고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위원의 자격을 제한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4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인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는 좌우지간 위원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강화시키는 조례이죠?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건강관리과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정남숙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보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이사에 관한 조례 중 상위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안 제2조 예방접종 백신 종류를 6종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 예방접종 대상을 관내 3세 미만 아동으로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항 위탁 의료기관의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 위탁 의료기관의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을 강제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1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청구를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별지 1호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를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상담서비스를 실시하여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하므로서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정신건강 상담료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으로 50대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조기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원대상은 50대 주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자로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요청하며, 안 제6조 지원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진 실시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도록 정의하였으며, 안 제10조 자원봉사활용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환수 조치 등으로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검진비가 지급되었을 경우 이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나 기간 동안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4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예방접촉 위탁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과 다른 내용과 상위법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보건법 제4조 및 보건의 료 기본법 제42조 서울시 베이비부머 우먼 종합계획에 따라 전체 연령에서 우울증 발생 빈도가 가장 높고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과장님, 7쪽에요, 위탁 계약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1년이 더 늘어났는데 왜 연장시켜 주는 건가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서울시 예방접종 지침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진작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2년으로 했던 거예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도중에 바뀌었습니다. 국가 예방지침서가 있는데 그 지침서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다음 페이지 제7조에 예방접종 30일 이내에 구청장이 비용을 청구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구청장이 날짜없이 청구한다는 건 우리 공무원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상위법 시행령 제20조 안에 규정 제3조와 제2조가 예방접종 후로 바뀌었습니다.

최정춘위원

병원에서 우리한테 예방접종 비용을 받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예방접종 후에 바로 청구해도 되고, 30일 이후에 청구해도 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됐습니다.

최정춘위원

우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최정춘위원

30일 이내에 빨리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우리가 계속 천천히 주면 그분들 현금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예방접종 기관에서 바쁘기 때문에 늦는 경우에는 오히려 늦춰 달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정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오히려 의료기관을 배려한 조항이에요. 30일 이내를 뺐으니까 만약 깜박해서 30일을 넘겨버리면 전에는 청구를 못 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청구를 해주기는 했지만 원래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의료기관을 배려해서 조례가 바뀐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제2조에 보면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 신설됐는데 예산이 수반될 텐데 내역을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작년에 국가 확정내시액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에는 예산이 안 내려오다가 확대된 건가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2013년 10월에 한번 일부개정 했고요, 그 이후에 계속 하나씩 늘어서

신희근위원장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더 늘어난 거죠?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동작구 50대 건강검진을 해 준다고 하는데 50대로 한정한 이유가 있나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서울시에서 베이미부머 우먼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대상자를 서울시에서 지정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건강검진은 어떤 종류를 하고 검진비용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일반 건강검진이 아니라 정신건강 상담료와 검진비인데요, 1인 3회 5만원 내에서 자가 부담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고요, 보험에 청구하는 것은 병원에서 보험에 그대로 청구합니다. 본인한테 받을 수 있는 금액만 저희가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상담료가 어떤 사람은 짧게 하면 적을 수 있고요, 수가는 병원에서 매기기 나름이에요. 건강검진에서 우울증 검사라든지 다른 기타 검진을 했을 경우에는 검진료가 추가되기 때문에 1회에 5만원이 지급될 수 있고 요, 5회에 5만원이 지급될 수 있는데 그것은 병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회수와 연도는 상관이 없는데 그냥 3회 5만원, 한 사람당 5만원이네요? 장기로 치료를 받더라도.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1년 본인 부담이 5만원입니다.

김현상위원

1년에 5만원이에요? 2년이 되면 또 5만원이 지원되고?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올해는 60년생 만 56세를 대상으로 목표로 하고 있고, 보건소나 정신보건센터에서 의뢰한 경우는 50대이면 다 가능합니다.

김현상위원

건강검진기관은 정신과와 관련된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정신의료기관이 8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하게 될 겁니다.

김현상위원

예산을 세워 놓지 않은 상태이죠?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작년에 가내시가 안 내려왔고 올해 1월에 1,000만원이 이미 내려와서 저희가 간주처리한 상태입니다.

김현상위원

전액 시비로?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시비 100% 내려왔습니다.

김현상위원

금년도에는 이것으로 하겠네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네.

김현상위원

요 정도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이게 서울시 전액 100% 시비인데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예산 사정이 좋으면, 이거 정해서 내려오나요? 올해는 60년생이고 내년에는 61년생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정해서 내려오겠네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60년생만 할지 아니면 2년을 잡아서 할지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가는 거죠? 1년 단위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어차피 59년생은 안 되죠?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의뢰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56년부터 66년까지는. 지금 현재 우울증환자 진료자수는 베이비붐세대가 가장 많고 20.8%가 50대라고 데이터가 이미 나와 있고요, 전체 연령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동작구에 수검 대상자가 있지 않겠어요? 통계가 나와 있나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지금 만 56세 대상자가 6,500명 정도 됩니다.

전갑봉위원

2016년에는 몇 명이나 할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고요, 열심히 해야죠. 예산이 많이 부족하면 내년도 예산에 소급되기 때문에 예산은 걱정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지금 50대만 지정되어 있는데 노인쪽에 보면 노인 자살이 더 많거든요. 노인 양반들이 더 자살이 많은데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노후자금이 안정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같이 오거든요. 노인들은 할 생각이 없는지.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노인은 이번에 메가복합빌딩에 마음건강센터가 들어오는데요, 거기에서 전반적인 우울증 검사라든지 의뢰를 거기에서 추진합니다.

김순희위원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홍보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김순희위원

우리 소식지에만 합니까?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소식지에도 하고 대대적으로 일간지에 내려고 홍보전산과에 협의해서 지금 제작하는 중입니다.

김순희위원

홈페이지에도 할 거죠?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네.

김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금을 아까 과장님이 간주처리했다고 그랬는데 추경에서 처리했습니다. 바로 잡습니다.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남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예산과 심사 시에 일괄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 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제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신희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192억 9,800만원보다 45억 7,000만원이 증가한 4,238억 6,8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160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14억 5,500만원보다 45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8억 4,3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5년 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2016년 1월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열린녹지 조성사업 등 시비 확보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6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이체에 반영되지 못한 일부사업을 소관 부서에 편성하였으며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620억 1,100만원보다 14억 700만원이 증가한 1,634억 1,800만원으로 일자리경제담당관 3억원, 행정국 10억 7,700만원, 기획재정국 2,000만원, 보건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국 소관으로 행정지원과는 가족관계 등록사무 인건비에 1억 2,900만원, 자치행정과는 상도3동 청사 위탁관리 등 2개 사업에 2,900만원, 사회적마을과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등 8개 사업에 2억 2,900만원, 생활체육과는 사당종합체육관 건립에 6억 8,600만원, 민원여권과는 가족관계등록 사무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기획예산과는 대외기관 평가관리에 1,3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교육문화과는 교육환경 개선 등 3개 사업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건강관리과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구정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것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증가한 4,160억 2,46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1%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없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인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13억 5,500만원, 조정교부금 7억 7,000만원, 국․시비보조금 3억 2,070만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1억 2,427만 3,000원 등 총 45억 6,997만 3,000원이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행정재무위원회 재원별 예산편성 내역은 2015년 12월 중 교부된 전통시장 특화조명 및 도로디자인 포장 특별교부세 3억원과 양녕대군 이제묘역 내 화장실 설치 특별교부금 7,000만원, 상도3동 청사 내 시설 쉼터조성공사 특별교부금 3,500만원, 2015년 12월과 2016년 1월 중 교부된 가족관계등록 사무,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사업,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5건에 3억 762만원, 부서신설에 따른 사회적마을과 시책추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800만원,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간 업무이관에 따른 편성으로 검토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인 사당종합체육관 건립 6억 8,618만 2,000원은 2014년도 교부되어 사고이월한 국고금이 불용됨에 따라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세심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민영기입니다. 평소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전통시장 특화조명 설치 및 디자인도로 포장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3억원이 투입됐는데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국비입니다.

김순희위원

도로포장하고 조명을 하는데 어떤 모양으로 하실 건가요? 공청회를 거쳐서 하실 거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조명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실 겁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조명도 같이 상의를 할 겁니다.

김순희위원

입구에 하는 겁니까, 각 점포마다 하는 겁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각 점포마다는 안 되고 도로에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김순희위원

길에 세워서 합니까, 아래에 합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세워서 합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점포를 가립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러니까 다 상의를 해 봐야 됩니다. 남성시장도 그런 식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남성시장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려면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복잡할 것 같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남성시장도 그렇게 했듯이 여기도 그런 식으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고려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이거는 남성시장 포함 안 되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이거는 아닙니다. 남성시장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최정춘위원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전부 갑지역만 들어가 있습니다. 성대시장, 상도4동, 신대방1동인데 특별교부세가 왜 갑지역만 하고 우리 을지역도 4개 재래시장이 있는데 거기는 전혀 안 올렸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거꾸로 내려온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내려와도 전통시장 활성화로 해서 내려온 것이지 갑구 전통시장 활성화로 내려온 것이 아니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시장이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최정춘위원

4억 5,000만원이 포장하고 조명입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3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상반기 서울시 특별교부금에 을구 쪽에 있는 시장을 신청해 놨습니다.

최정춘위원

특별교부세가 3개 시장을 지정해서 왔다는 겁니까?

신희근위원장

지정해서 내려올 수 있는 겁니까? 전통시장 활성화라면 동작구 전체 전통시장이지 일부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 전통시장만 투자하라고 내려올 수 있는 겁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3개 시장을 지정해서 올렸고요.

신희근위원장

그렇게 올렸으면 잘못된 겁니다. 전통시장을 균형있게 투자해서 발전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행정을 처리하면 안 됩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상반기 특별교부금에는 2억원을 남성역 골목시장하고 해서 4개 시장을 사당동 쪽에 신청해 놨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거는 좋은데 국고보조금이 전통시장에 내려온 것을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집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균형성있게 발전시켜야 됩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시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시장 같은 경우는 골목형 사업을 하면서 조명하고 포장까지 다 들어갑니다.

신희근위원장

남성시장은 투자가 이미 다 됐고요. 남성시장을 제외하고라도 상도 전통시장도 있고 남성역 뒷 골목시장도 있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남성역 골목시장은 간판하고 도로를 하고 있고요.

신희근위원장

그러니까 설사 지역의 국회의원이 그렇게 요구하더라도 행정 부서에서는 균형있게 투자해서 할 수 있게끔 조절하셔야지 그대로 집행하면 안 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임인재입니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나 중앙부처에서 특별교부세는 처음부터 서울시 특별교부금과 마찬가지로 용도가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사실 작년 연말에 갑쪽, 을쪽 전부 양쪽에 계신 국회의원님들께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3억씩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갑쪽은 교부가 됐고 을쪽에 계신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신청하신 바가 있었는데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연말에 재원이 부족해서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갑, 을 양쪽 지역 간 형평성 때문에 을쪽에 연초에 다시 그쪽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교부되면 그 사업을 하고 만약에 안된다 하면 양쪽 지역 형평성 때문에 일자리경제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장

CCTV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각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CCTV 따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구청에서 바로 잡아서 이거는 가져왔지만 동작구 전체에 배분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면 그렇게 못합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세가 양쪽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께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용도가 지정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용도지정하고 장소지정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용도는 전통시장이고 장소는 갑쪽에 있는 세 군데 지정해서 나온 게 장소 아닙니까? 다른 겁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그쪽 지역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교부되면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저희도 진행하고 있는데 협의가 쉽지 않은 편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장

어찌됐든 거기서는 그렇게 내려와도 집행부에서 중심을 잡고 동작구 전체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국장님도 들으셔야 됩니다. 항상 이야기 하지만 시정연설에서 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균형발전을 이룬다. 그랬는데 구정질문도 했지만 균형발전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느끼실 것입니다. 항상 갑은 갑이고 을은 을이다. 이런 게 눈에 보입니다. 동작구 전체가 같이 균형있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 갑이 을에 비해서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항상 을에 대한 배려를 해 달라는 겁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최정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을쪽이나 갑쪽이랑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갑쪽에만 전통시장에 대한 사업비가 교부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을쪽에도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서울시에서도 똑같이 3억을 가지고 오는가 지켜보겠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시장길 도로디자인 포장으로 1억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세 군데이면 도로포장하는데 5,000만원씩 하는 겁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최민규위원

어떤 것을 디자인 포장이라고 합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보통 디자인 포장을 하게 되면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남성역 가보면 바닥에 파란색으로 아스콘 비슷하게 해 놓고 거기에다가 심볼도 넣어 놓고 방향을 알 수 있는 도식도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기존에 깔려있는 도로 위에 덧씌우는 겁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최민규위원

예를 들어서 신대방1동 골목상권이 되어 있는데 대림성모병원 있는 초입에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신대방1동 골목상권 같은 경우는 아직 상점가로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해야 될지는 크게는 안 잡아 봤는데 상점가를 등록하고자 하는 상인회장님의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분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초입부터 마을금고 있는 데까지 거기를 주로 활동하시는데 그 뒤 신대방역까지도 상가들이 있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상점가가 되려면 밀집도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사전조사했을 때는 초입부터 가능하지 뒤까지 가려고 하면 일정면적 안에 50개 이상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상점가로 하기는 힘듭니다.

최민규위원

5,000만원 소요경비를 그 거리까지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시장길 도로디자인 포장도 하지만 시장에 비가 올 때 물이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남성역 골목시장도 특수소재로 해서 물이 고이지 않는 신소재가 있답니다. 물이 바로 스며서 행인들 신발이 안 젖게끔 하는 신소재로 해야 될 겁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장 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신발이 안 젖게끔, 물이 바로 스며서 흐르게끔 그런 신소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덧씌워서 한다고 했잖아요?

최정춘위원

그래도 가능하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대방동 같은 데는 물이 빠지지 않는 문제는 없으니까 거기는 다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아온 건데 도깨비시장하고 신대방1동 골목상권이 전통시장입니까, 아닙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아닙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용도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겁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통시장 활성화하라는 국고보조금을 받아 와서 지금 전통시장이 아닌 데에 예산을 투자하는 게 용도에 맞게 예산집행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 감안해서 집행할 때 제대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유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쪽입니다. 국가대행사무인 가족관계등록 사무에 대한 인건비로 국고보조금 1억 2,886만원이 확정 내시되어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자치단체별 민원접수 건수 및 근무직원 수 등을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전년도의 경우 1억 1,500만원이 교부되어 전액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국고보조금인데 인원수가 늘은 겁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인원수 대비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가족관계 민원접수 건수와 근무 직원수가 저희가 6명이 있는데 인원수를 고려해서 가정법원에서 자치단체별로 기준으로 해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런데 왜 1월 추경에 올라옵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작년 12월 24일에 확정내시가 돼서 통보가 왔습니다. 늦게 왔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통상 간주처리해서 편성했는데 올해는 추경이 마침 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정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성예산 73억 4,526만 3,000원에서 2,900만원이 증가한 73억 7,426만 3,000원입니다. 먼저 18쪽 동행정운영 분야로 상도3동 청사 쉼터조성공사 예산입니다. 상인들과 주민들이 즐겨찾을 수 있도록 상도3동 다목적청사 1층 화단공간을 주민친화형 시설로 개보수하기 위하여 상도3동청사 쉼터조성 공사비를 2015년 12월 20일 교부된 특별교부금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 분야로 사당4동 마을문고 리모델링 예산입니다. 2016년 1월 1일자 행정조직 개편으로 마을문고 업무가 사회적마을과로 이관됨에 따라 사당4동 마을문고 리모델링 공사비 6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상도3동청사 쉼터 조성공사가 있는데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우리 구민참여예산으로 5,000만원이 또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구민참여예산이 먼저입니까,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먼저입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일단 구민참여예산으로 2016년도에 5,000만원은 이미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추경을 편성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먼저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 다 편성했습니다.

김순희위원

편성했는데 여기에서 내려올 줄 모르고 5,000만원을 구민참여예산으로 했느냐 이거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8,500만원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추가액만 한 것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예산 5,000만원 올릴 때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5,000만원이 전액 아니었습니까? 3,500만원이 서울시에서 나왔으면 주민참여예산 3,500만원을 감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제가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그때 당시에는 사업자체가 별도로 본예산 5,000만원에 대해서는 화장실 설치이고요. 그때는 공간조성에 대한 것인데 주민쉼터공간 조성이 5,000만원에 대한 1,500만원은 지붕 설치비이고 이거는 화단조성이기 때문에 시설 분야가 조금 다릅니다.

신희근위원장

쉼터조성공사 해서 화장실과 쉼터조성공사 그때 삭감된 것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삭감됐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기억이 지금 가물한데 그러면 5,000만원 안에 조성공사가 다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서울시 교부금이 나올 거를 예상하지 못하고 5,000만원을 다 넣었는데 3,500만원이 왔으면 당연히 주민참여예산 3,500만원은 감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공간조성이 좀 헷갈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계획하기에는 전체 예산 8,500만원 중에 화장실 개방에 따른 예산이 3,500만원이고요, 공간조성에 대한 예산이 4,500만원으로 편성해서 본예산에 1,500만원, 이번에 3,500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위원님들, 이거는 일단 주민참여예산 3,5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해서 예결위에 넘기는 것으로 하죠. 확인이 더 필요할 거 같고요, 서로 자료를 확인한 뒤에 예결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시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별개 사업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작년 예산 올린 거를 봐야 되는데 안 올라왔기 때문에, 삭감하겠다는 게 아니라 확인한 후에 예결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자고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마을금고 리모델링은 왜 삭감했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직제개편에 따라서 사회적마을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다시 추경편성하고 저희 과에서는 감편성한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서로 바꾼 거군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상도3동 청사 위탁관리 3,500만원은 주민참여예산과 중복편성의 의혹이 있어 감편성 의견을 달아 예결위에 재논의하고, 사당4동 마을금고 리모델링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적마을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마을과장을 대신하여 2016년 제1회 사회적마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릴 사회적경제팀장 한상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적마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사회적마을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 6억4,441만 1,000원보다 2억 2,855만 2,000원이 증가한 8억 7,296만 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사업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시비 보조사업과 2016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한 부서 간 업무조정에 따라 기획예산과에서 이관된 공유촉진사업, 자치행정과에서 이관될 사당4동 마을문고 리모델링사업, 교육문화과에서 이관될 평생교육사 인력운영 등입니다. 먼저, 19쪽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의 사회적경제 모델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인큐베이터 채용 및 주민상담과 교육을 의뢰한 운영비 등으로 1,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유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공유활성화 지원사업의 홍보, 공유촉진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공유활성화 사업 지원 의뢰한 민간이전비 등으로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자치행정과에서 이관된 사당4동 마을문고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시 참여예산 선정에 따른 시설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입니다. 교육문화과로 이관된 대학입시설명회 추진에 대한 사업비 1,4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사회적마을과 부서 신설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5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문화과에서 이관될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평생학습사 인력운영비 4,7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사회적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19쪽에 보시면요, 사회적 인큐베이팅 사업이 시비보조인데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보수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사업비를 작년에 3,000만원 시비 보조사업으로 받은 건데요, 사업구성이 인건비와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터가홍보도 하고 교육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1급 8만원으로 25일 근무해서 월 250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잘 알겠고요, 20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시비로 되어 있는데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모두 같은 인큐베이팅 사업 예산입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사회적마을과가 신설됐는데 이전사업비 말고 추경에 자체 신규사업이 있나요?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네, 저번에 마을공동체팀, 사회적경제팀에서 2016년도 예산편성한 사업들은 여기 항목에는 빠져 있는데 본예산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전사업 말고 자체적으로 추경에 들어간 사업이 있냐고요.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사회적마을과는 이전사업이 전부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년도에 예결위할 때 이미 심사 받은 항목이죠?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심사 받아서 통과된 항목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신규항목은 없다는 거죠?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네,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이게 서울시 공모사업인데요, 절차가 자치구와 사회적경제 조직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서울시 공모가 있을 때 응모해서 선정되면 연 2억씩 총 3년간 6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014년도 9월에 동작구 협동경제지원단이라고 사회적경제 조직이 있는데 거기와 같이 논의해서 사업계획을 짜서 2014년도 9월에 1차 선정이 됐고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2015년도 9월에 2차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최정춘위원

그 사업이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좀 알겠는데 지역생태계 조성사업이 어떤 거냐고요.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들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드리면요, 조직 간 네트워크 구성하는데 지원하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주민 교육과 사회적경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경영 관련 교육성도 있고요, 그리고 서로협력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협력을 해서 어떤 사업을 제안하면 그것에 대해 지원하는 것도 있고 상시적인 컨설팅도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나는 이게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환경쪽인지 알고 자세히 물어본 겁니다.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환경적으로는 그런데 사회적경제 업무쪽에서 생태계라고 지칭한 것은 사회적경제가 창업부터 운영까지 잘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최정춘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금년도에 사회적마을과가 신설됐는데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 같아요. 최근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좀 늘어났나요?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2014년도에 51개였는데 2015년도 말 통계에 의하면 66개까지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협동조합쪽에서 많이 증가가 있었는데 올해 사업계획으로는 다른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처럼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쪽 부분을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분야별로 나눠서 현황을 줘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마을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금년도 말 정도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어떻게 육성해왔는지 성과보고를 간단하게 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그래야 내년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가 나올 거 같거든요.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작년에 조례도 제정되고 했으니까요, 올해 운영계획과 거기에 따른 성과보고를 연말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금년도 운영계획을 세웠습니까?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와 같이 연계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거 고민해서 세우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계획 잘 세워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적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혁 사회적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홍관표입니다. 2016년도 생활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당종합체육관은 2015년 7월 준공예정에 있었습니다. 다만 2015년 2월 10일 사고로 인해 공사가 중지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2015년 공사비 불용액 6억 8,618만 2,000원을 2016년도 사당종합체육관 건립 시설비로 추경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16년도 3월에 공사를 재개하려고 생각했는데 1월 25일부로 안전진단이 끝나서 지금 공사 재개하고 있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공사 재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준비 중이 아니라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3월에 시작해야 되는데 1월 25일에 시작했으니까 두 달 당겨졌는데 준공 부분도 조금 당겨지나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정춘위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부도가 1차에서 났었는데 보증 섰던 회사가 바통 터치해서 하고 있잖아요. 액수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제가 잠깐 물어보니까 보증을 안 세우고 단독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과장님이 건축과장님과 상의해서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항상 부도 염려도 있고,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의 하나 어떤 잘못이 됐을 때 연대보증회사가 없으면 좀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도 확인절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 부분도 계속 검토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이것은 불용된 사업비를 추경에 편성하는 거잖아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주민들이 사당종합체육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 해요. 어제도 지역에 나가니까 체육관이 언제 완공되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진행된 사항이 이렇고,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돼서 금년 말에, 11월이 준공할 예정인데 11월에 준공될 거라는 것을 HCN이나 동작신문, 구 소식지에 조금 더 홍보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관표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홍순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예산요구서 25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6억 264만 7,000원과 함께 총 6억 66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사유로는 2016년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보조금 확정 예산내역이 대법원에서 2015년 12월 24일자로 통보됨에 따라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보조금은 총 1억 3,286만원이며 이중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인 인건비로 1억 2,886만원,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인 일반운영비로 400만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인 일반운영비 400만원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에 따른 리플릿 제작, 가족관계등록 관련 민원신청서 제작, 천공기 소모품 구입, 기타 사무용품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요즘 개명하는 사람이 많이 있나 봐요. 개명하는 리플릿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부동산이나 세무에 대해 무료상담하는 코너가 있죠?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무료법률 상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작명 무료서비스 이런 거는 못 해주나요? 그런 거는 영업하고 관련돼서 안 되나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개명은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료 법률상담의 일환으로 상담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현상위원

상담이 아니고 작명해주는 무료서비스가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개명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많이 배우신 분들한테 작명을 무료로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작명소에서 몇 십만원씩 내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상담 내역에 작명 건은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렇죠? 그런 거를 할 생각이 없냐고 묻는 거예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확대 운영 시에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아기 출생등록증 해서 목줄을 해 준다는 건가요? 200개 한다고 했는데 목줄 말고 팔찌로 하시면 안 되나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팔찌로 하는 게 더 좋을 거 같습니다. 목줄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해요.

최민규위원

과장님, 목줄을 해 주는 것이 사무용품비에 들어가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사무용품비에 반영을 해봤습니다.

최민규위원

좀 안 맞지 않나요? 사무용품비에다가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출생등록증과 목줄로 해서 주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수 행정국장, 홍순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인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쪽부터 5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세입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4,192억 9,755만 2,000원보다 45억 6,997만 3,000원이 증가한 4,238억 6,752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 13억 5,500만원, 조정교부금 등 7억 7,000만원, 보조금 3억 2,07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억 2,427만 3,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40억 6,000만원에서 특별교부세 13억 5,500만원을 증액한 5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편성내역은 행정자치부 및 구민안전처 특별교부세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 898억 2,125만 4,000원에서 특별교부금 7억 7,000만원을 증액한 905억 9,12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편성내역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분야는 기정예산 1,817억 2,888만 5,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3억 2,070만원을 증액한 1,820억 4,9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분야는 기정예산 188억 7,968만 6,000원에서 전년도 이월금 및 순세계잉여금 21억 2,427만 3,000원을 증액한 210억 3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추경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04억 4,943만원에서 1,250만원이 감소한 204억 3,693만원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공유 활성화 사업이 직제개편에 따라 금년 1월 1일부터 사회적마을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그에 따른 세출예산 1,250만원을 감편성하여 사회적마을과로 이체시키기 위하여 편성된 사업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3쪽 세입부분에 특별교부세 13억 5,500만원 내역이 어떤 겁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작년 2015년 12월 말에 행정자치부와 구민안전처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입니다. 사업별로 총 13억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방동 지역에 노후 하수관거 보수보강 사업비로 5억원, 상도역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 사업비로 5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복구 사업에 5,500만원, 전통시장 특화조명 및 디자인도로 포장 사업에 3억원 해서 총 13억 5,500만원이 작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입니다.

김현상위원

그 밑에 특별교부금 7억 7,000만원은 어떤 겁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금도 특별교부세와 마찬가지로 작년 12월 말에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건데요. 7억 7,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노량진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3억 6,0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사업에 2억 2,000만원, 마을환경 개선으로 녹색도시조성 사업에 1억 9,000만원 등 총 7억 7,000만원이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입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5쪽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10억원 이거 사고이월된 겁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2014년도에 서울시로부터 노인센터 건립하기 위해서 교부됐는데 사고이월시켰다가 2015년도 말까지 사업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불용됐습니다. 불용되면 원칙적으로는 2016년도 결산이 끝나고 나면 서울시에 반납해야 되는데 10억이라는 돈을 서울시에서 교부 받아와서 반납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2016년도 한 해 더 집행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한 다음에 다시 편성시킨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주관 과에게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안된 큰 사유 중에 하나가 부지 확보하기가 힘들어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부지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요청해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시의원이 해서 내려온 겁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서울시 예산에 편성돼서 저희에게 교부된 건데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서울시에 서울시 예산편성할 때 자치구에서 신청해서 서울시 예산에 편성돼서 저희에게 교부가 됐던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요청해서 교부받았으면 부지 다 계획 세우고 신청한 것 아닙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는 부지를 어느 정도 예정하고 했는데 나중에 부지 확보하려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데로 매각이 되고 그런 등등 해서 부지매입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올해도 제대로 안 되면 결국 반납해야 되겠네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올해 만약에 사업추진이 안 된다면 서울시랑 한 해 더 유예시킨 것이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반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삼일경로당을 부지로 하기로 했는데 그 부지가 접근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어르신들이 전철이나 버스에서 내려서 오기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부지 적합성 논란이 돼서 도저히 안된다 해서 학수경로당도 알아봤는데 학수경로당은 자체적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서울시비 10억 플러스 우리 구비가 6억 정도 투입돼야 제대로 된 소규모 노인복지관이 설립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10억입니다. 만약에 추경에 부지나 이런 것을 택해서 했을 때 분명히 구비가 수반됩니다. 만약에 부지가 된다면 10억 플러스 구비가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기존에 경로당을 이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만 갖고 안 됩니다. 학수경로당을 하더라도 7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생각하고 우리 소속이 아니니까 과장님, 국장님께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최정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비 10억 갖고 부지매입을 하고 나면 추가로 구비가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부지확보가 돼서 계약단계에 이르게 되면 나머지 2차 추경 때 추가되는 경비는 구비로 편성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원래 장소를 지정해서 나온 게 아니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처음에는 삼일공원 경로당을 개보수 해서 새로 짓는 것으로 시비가 편성됐는데 그쪽에서 짓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장소는 얼마든지 변동이 있을 수 있죠? 부지확보에 따라서?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노인복지센터로 승격화해서 건립하는 것도 포함해서 모든 게 포함되는 거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삼일공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쪽 부지가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부지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10억 가지고 부지매입비로 사용할 예정입니까? 당초는 부지매입비가 아니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부지매입비와 건축비까지 처음에는 포함시켰는데

김현상위원

당초에는 부지매입 안 하고 삼일공원 있는 데서 건축하는 비용 아니었습니까? 그게 안됐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기존 시설을 개보수할 적당한 시설이 없다면 새로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김현상위원

당초에는 건립비용으로 내려온 거죠? 지금은 설명과정에서도 그렇고 부지매입을 하는 비용 추가로 구비 6, 7억 들어가는 거라고 얘기하면 부지매입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신희근위원장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요.

김현상위원

제가 그전에 다른 동으로 할 수 없느냐고 하니까 다른 동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신희근위원장

그래서 아까 질의를 한 겁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그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겁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사업예산 교부가 삼일공원 쪽에 해 놨기 때문에 가급적 그 지역 주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정 그 지역에 부지가 없다면 10억을 반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인근지역이나 다른 지역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인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김미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교육문화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30쪽입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은 69억 3,87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69억 9,592만 5,000원보다 3,27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환경 개선 사업 중 대학입시설명회 예산은 2016년 1월 1일자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평생교육팀 업무 중 대학입시설명회를 교육문화과에서 추진함에 따라 교육문화과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1쪽, 양녕대군 이제묘역 내 화장실 설치 공사입니다. 양녕대군 이제묘역 상시개방을 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 말에 교부된 서울시 특별교부금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입니다. 2016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적마을과 소관 평생교육사 보수 4,72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조직개편과 특별교부금 편성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신희근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문화재관리 시특별교부금인데 설계비 1,000만원, 시공비 6,000만원입니다. 몇 헤베가 되는데 이렇게 6,000만원씩 들여서 화장실을 짓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면적이 넓어서 이 설계를 하는 것보다 이게 서울시 지정문화재입니다.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전문가 설계가 필요한 사항으로 문화재에 대해서 문화재 성격과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롭게 설계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심의에 맞게 설계되어야 심의가 통과되는 사항이라서 전문 설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심의 경험이 있는 업체에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최정춘위원

설계비 1,000만원 따로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 설계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최정춘위원

옛날 주택같이 그런 화장실을 만드는 겁니다. 설계비 뻔한 겁니다. 과장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어울려서 설계도 그렇게 할 것이고 시공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실 6,000만원이면 상당합니다. 여자화장실 2개, 남자화장실 1개 만들 건데 너무 많이 책정됐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차피 같이 어우러지는 형태를 갖출 겁니다. 많이 책정됐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많이 편성한 게 아니고요.

최정춘위원

이왕 많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서 나중에 하자보수없이 또 구비 들어가서 고치는 일없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넉넉하게 책정됐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교육환경개선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왜 본예산에 없고 추경에 있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입시설명회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신희근위원장

다요. 설명회 홍보물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게 본예산에 있어야 될 게 왜 추경에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추경예산에 올린 이 예산이 전부 본예산 대학입시설명회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평생교육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에서 팀별로 일괄이체를 했습니다. 조직개편이 1월 1일자로 돼서 기획예산과에서 e-호조상 팀별로 평생교육팀 업무를 사회적마을과로 일괄이체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평생교육팀 업무 중 일부 업무만 교육문화과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거기에서 삭감해 하고 올린 겁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사회적마을과에서 삭감하고 저희에게 편성한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문화유산 보존관리 이것도 예측가능한 건데 추경으로 올라왔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본예산에 반영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문화유산 보존관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구비부담금이 2억원입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것은 전체 총 예산이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증액 편성하는 부분은 시 특별교부금 7,000만원만 증액 편성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제환 기획재정국장, 김미경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정남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과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추경세출예산은 총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35쪽 신규사업인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비보조금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했던 조례하고 연관된 예산 1,000만원이죠?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서울시에서 1,000만원 내려오면 예산편성할 때 1,000만원을 민간이전 안 시키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별도로 분배해서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 규칙이 있습니까?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규칙은 없고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상담비 700만원, 일반운영비 250만원, 시책운영비 50만원 이렇게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25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홍보도 해야 되고 사업설명회도 해야 되고 기타 등등 그런 부분에서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정남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상도3동청사 위탁관리 3,500만원은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종료 후 남성시장을 방문할 예정이니 현장방문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