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한옥 의원 발언

25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2-02

강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근

김성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경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제안설명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거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계수조정 시에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모현희 보건소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요청이 있어 위원여러분께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제환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성근 예산결산특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항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238억 6,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160억 2,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8억 4,300만원입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평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5년 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2016년 1월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열린 녹지 조성사업 등 시비확보에 따른 구비분담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6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이 채 반영되지 못한 일부사업을 소관 부서에 편성하였으며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 증액예산은 총 45억 7,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 부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300만원, 교육분야는 조직개편에 따라 평생직접교육에서 1,000만원을 감 편성하여 유아 및 초․증등교육에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7억 6,200만원, 환경보호 분야 10억 3,000만원, 사회복지분야 11억 6,800만원, 보건 분야 1,000만원을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5억 4,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억 8,400만원, 기타 분야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운용 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한 것을 약속드리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유제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것으로 이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4,160억 2,46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1%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8억 4,291만 7,000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추경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13억 5,500만원, 특별교부금 7억 7,000만원, 국시비보조금 3억 2,07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억 2,427만 3,000원 등 총 45억 6,997만 3,000원을 주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재원별 편성내역은 2015년 12월 중 교부된 대방동 노후하수암거 보수보강 등 특별교부세 4건 13억 5,500만원과 노량진로 특화거리조성 등 특별교부금 9건 7억 7,000만원, 2015년 12월과 2016년 1월중 교부된 가족관계등록사무 등 국시비보조금 6건 3억 2,070만원, 시·구(7:3) 매칭사업으로 사당동 105번지 일대 열린 녹지 조성 사업 시비 10억원에 대한 구비부담금 4억 3,000만원, 부서신설에 따른 사회적마을과 시책추진·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800만원 및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간 업무이관에 따른 편성으로 검토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인 사당종합체육관 건립 6억 8,618만 2,000원은 2014년 교부되어 사고이월한 국기금이 불용됨에 따라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비 10억원은 2014년 교부되어 명시이월한 시비보조금이 불용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세심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인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쪽부터 5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4,192억 9,755만 2,000원보다 45억 2,997만 3,000원이 증가한 4,238억 6,752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 13억 5,500만원, 재정교부금 등 7억 7,000만원, 보조금 3억 2,070만원, 보존세입 및 내부거래 21억 2,427만 3,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40억 6,000만원에서 특별교부세 13억 5,500만원을 증액한 5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편성내역은 행정자치부 및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입니다. 재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 898억 2,125만 4,000원에는 특별교부금 7억 7,000만원을 증액한 905억 9,125만 4,000원을 펀성하였고 편성내역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분야는 기정예산 1,817억 2,888만 5,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3억 2,070만원을 증액한 3,120억 4,9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존수입금 및 내부거래 분야는 기정예산 188억 7,968만 6,000원에서 전년도 이월금 및 순세계잉여금 21억 2,427만 3,000원 증액한 210억 3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민영기입니다. 평소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성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전통시장 특화조명설치 및 디자인 도로포장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 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유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페이지입니다. 국가대행 사무인 가족관계등록사무에 대한 인건비로 국비보조금 1억 2,886만원이 확정 내시되어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보조금 지원기준은 자치단체별 민원접수 건수 및 근무 직원을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전년도 경우 1억 1,500만원이 교부되어 전액 집행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7쪽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정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쟁점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18쪽 동행정운영 분야로 상도 3동청사 쉼터 조성공사 예산은 본예산과 중복 가능성으로 3,500만원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도3동청사 쉼터 조성공사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다목적청사 개방형 화장실 설치공사와 지붕 어닝 설치비이며 이번 공사비는 공사비 부족분 화단조성에 대한 주민편익 시설을 실시하는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상도3동에서 총 9,000만원을 요청했으나 예산사정상 본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했고 그 부족분을 이번 특교로 추가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8쪽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이 건은 제가 상임위에서 주민참여예산과 시 특별교부금이 중복되지 않나 해서 예결위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제 스스로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중복예산이 아닌 걸로 해서 제가 삭감의견 낸 건 철회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렇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위탁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예산과목 세부사업명이 위탁관리인데 전체 본예산 편성에 보면 상도3동에 위탁관리비까지 모두 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세부사업명입니다.

강한옥위원

앞에 일자리경제담당관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시장 3군데를 한다고 했는데 전통시장이 상도3동청사와 같이 있는 시장 맞아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거리 조성하는 비용, 시장길 도로포장을 하는데 도로 포장할 때 여기도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화단을 정리하는 겁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이건 그 길이 아니고 주민센터 옆에 화단을 철거하고 주민들 쉼터를 마련해서 전통시장 이용인이나 주민들이 쉼터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건물에 대한 개보수 비용입니다.

강한옥위원

설명하실 때 좀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참여예산에 9,500만원이 올라왔는데 5,000만원만 했다. 주민참여예산이 깎였는데 필요한 부분을 더 올려준다고 하면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이나 시 참여예산 요구할 때 잘린 것도 다 올려주실 거예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하다보니까 인수인계 과정에서 표현을 잘못할 수 있는데요. 당초 9,000만원을 요청했고 저희 예산 형편상 개방형 화장실이 급선무니까 일단 그걸 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지붕을 한 다음에 이번에 특교로 신청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강한옥위원

원래 참여예산 신청할 때 이 화단도 들어가 있었어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예, 들어가 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니까 참여예산은 지붕만 하는 게 참여예산이고 이건 그 입구에 상도3동 들어가는데 쉼터 조성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건 별도로 처리하는 거고 주민들 쉼터 조성하는 거지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서울시에서 가져온 금액이지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예, 특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과장이 공석이라 사회적경제팀장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마을과장을 대신하여 2016년도 제1회 사회적마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릴 사회적경제팀장 한상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적마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주요편성사업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육성을 위한 시비보조사업과 2016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한 부서간 업무조정에 따른 사업이관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쪽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사업도 역시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운영비 등으로 1,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 공유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민간이전비 등으로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자치행정과에서 이관된 사당4동 마을금고 리모델링 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교육문화과로 이관된 대학입시설명회 추진을 위한 사업비 4,0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끝으로 교육문화과에서 이관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위한 평생교육사 인력운영비 4,7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마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사회적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9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2차 연도인데 2차 연도 예산을 받기 위해서 1차 연도 결과를 심사해서 받은 건가요?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서울시 평가가 1차 끝나고 2차 사업신청을 할 때 다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서울시에서 PT로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선정되었습니다.

김현상위원

1차 연도 조성사업 한 내역이 어느 정도 있겠네요?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내역하고 예산 정산내역 다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도도 하고 나서 3차 연도 받으려면 재심사를 해야 되겠네요?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올해 9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건가요?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저희 구하고 사회적경제 민간단체하고 컨소시엄 형식으로 구성해서 같이 사업계획을 짜고 서울시 공모 공고가 내려오면 거기에 제안을 하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1차 연도에는 주로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1차 연도도 2차 연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 교육과 홍보를 하고 민간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위한 경영컨설팅 그리고 서로협력사업이라고 사회적경제기업들 간 연대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공모사업도 했습니다.

김현상위원

2억 들어갔겠네요?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1억이 인건비이고 전체 사업비는 그중에서 1억입니다. 그래서 총 2억입니다.

김현상위원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혁 사회적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홍관표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성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제1회 생활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당종합체육관 건립비로 교부된 국고보조금 중 2015년 사고로 미사용된 공사비 6억 8,618만 2,000원을 2016년 사당종합체육관 건립비로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관표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홍순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예산요구서 25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추경세출예산 규모는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6억 264만 7,000원과 함께 총 6억 66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사유로는 2016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보조금 확정 예산내역이 대법원에서 2015년 12월 24일자로 통보됨에 따라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보조금은 총 1억 3,286만원이며 이중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인 인건비로 1억 2,886만원,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인 일반운영비로 400만원 집행하고자 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인 일반운영비 400만원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에 따른 리플릿 제작, 가족관계등록 관련 민원신청서 제작, 천공기 소모품 구입, 기타 사무용품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행정재무위원회 심의 시 쟁점사항이 없었음을 감안하시어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업명세서 25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수 행정국장, 홍순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임인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추경세출예산액은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공유활성화 사업이 직제개편에 따라 금년 1월 1일부터 사회적마을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그에 따른 세출예산 1,250만원을 감편성하여 사회적마을과로 이체시키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인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김미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문화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30쪽입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은 69억 3,87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69억 9,592만 5,000원보다 3,27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2016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사회적마을과의 평생교육팀 업무 중 대학입시설명회를 교육문화과에서 추진함에 따라 1,004만원 사회적마을과에서 감액하고 교육문화과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양녕대군 이제묘역 내 화장실 공사입니다. 양녕대군 이제묘역 개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주민편의시설인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2015년 연말에 교부된 서울시 특별교부금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입니다. 2016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적마을과 소관 평생교육사 보수 4,72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조직개편과 2015년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편성을 위한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김성근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0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31쪽 시간선택제 임기제에 기본연봉이 라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급은 뭡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라급은 8급 상당입니다.

김순희위원

기간제는 가, 나, 다를 씁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서울시 특교를 받았을 때 사업을 했을 때 12월에 내려온 것을 추경을 하고 있잖아요. 상세내역을 안 써도 괜찮습니까? 다른 사업에 대한 것도. 양녕대군 이제묘역 같은 경우는 7,0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제 보면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연말에 내려온 특별교부금 중 학교에 내려간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는 작년 연말에 내려와서 저희가 간주해서 학교로 연말에 교부를 했고요. 이 예산은 그 이후에 올해 2016년도 본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연말에 내려와서 예산편성을 못하고 올해 추경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순희위원

아시겠지만 어제 황당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게 있으면 미리 설명이라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양녕대군 이재묘역 화장실 설치공사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상시 개방하는 화장실인데 7,000만원인데 화장실에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요새는 여자 이용률이 많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남녀 각각 하나씩 설치하려고 하고요. 장애인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자 합니다.

김재열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자화장실은 2개 정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구에서 사업을 할 때는 남자화장실 1개에 여자화장실 2개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편성된 예산 가지고 2개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성비 비율은 이미 법에 정해져 있어요. 이게 시 지정 유형문화재입니다. 특별교부금이 아닐지라도 시에서 지원금 받을 수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시 지정 문화재 중에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신청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신청해서 문화재 설치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이나 서울시비에 신청해서 서울시에서 2015년 연말에 CCTV라든가 적외선 감지기 등 방범방재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시비를 투입해서 설치가 끝난 부분입니다.

강한옥위원

시가 지정한 유형문화재이기 때문에 화장실도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시에서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화장실 설치까지는 시비를 따오지 못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또 신청하면 2016년에 받아올 수도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물론 그런데 저희가 지덕사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기에 설치해서 개방을 유도해서 주민들께 혜택을 돌려드리려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특교는 다른 데에 쓰고 시비를 받아와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아깝지 않으십니까?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건데 특교를 한다는 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화장실 설치 공사와 관련해서 시비를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 없었고요. 방범방재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정문화재에

강한옥위원

시 지정 유형문화재인데 시에서 화장실은 왜 지원을 안 해 줍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지금까지 화장실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지원 사례가 없었습니다.

강한옥위원

타 구는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타 구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신청 안하지 않았을 거고요. 신청했을 텐데 문화재 유지보수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강한옥위원

서울시 중에 되어 있는 데 있습니다. 다 조사해 보셨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문화재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시 지정 문화재 유지보수 예산을 신청할 때 교부 신청하라고 내려오거나 관련 예산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교부받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화장실을 설치했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수도세는 어떻게 부담하게 됩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유지관리는 지덕사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민에게 상시개방을 하는 조건으로 화장실을 유지보수하는 인력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덕사에서

강한옥위원

짓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화장실 청소할 수 있는 인원도 확보해 줘야 됩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이 인원은 현재 공공근로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화장실 하나에 공공근로 1명씩 배치하면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주민에게 상시개방하면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있을 것이고

강한옥위원

그러면 협약서 쓸 때 수도세라든지 이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보수공사 유지비용들은 지덕사가 확실히 부담한다는 협약서 작성합니까?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할 정도면 유지보수도 당연히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은 화장실 설치를 저희가 하면 화장실 관리는 자체 관리하는 것으로 지덕사 측과 얘기를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거는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협약서를 작성할 때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강한옥위원

협약서를 먼저 쓰시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집행하기 전에 그 부분을 검토해서

강한옥위원

확실하게 하고 하셔야죠. 공공근로도 보내줘야 되고 화장실 유지관리비도 들어가야 되고, 짓는 것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것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집행하기 전에 지덕사하고 좀 더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명료하게 정리해서 문서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먼저 협약서를 정확하게 하시고요. 이거는 특교금으로 할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교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상도4동에 도시재생사업 그림에 들어갑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맞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사업입니다.

강한옥위원

도시재생사업비 100억 받아온 것 중에 또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사업비가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저희는 이 예산으로 별도 예산으로 투입하려고 신청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시비를 더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특교로 쓰신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시교부금으로 들어온 건데 각 공원에 공중화장실 짓는 것을 보면 5,400만원 내지 6,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조그마하게 남녀 화장실 2개 되어 있는 것이. 그런데 7,000만원 가지고 어떤 화장실을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7,000만원 가지고는 미니화장실밖에 더 만들겠습니까?

신희근위원

간이화장실입니까? 건물입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건물로 지을 예정입니다. 이동식 화장실은 아니고 정식으로 설치해서 화장실 문화재 심의까지 받아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7,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산이 부족할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미니화장실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더구나 양녕대군 묘가 있다는데 미니화장실 가지고 되겠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집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행정재무위원회 할 때는 문화재라서 화장실도 거기에 걸맞게 잘 짓는다고 했는데 예결위원장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아니, 위원장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대방동 공원 미니화장실도 6,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현상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최정춘위원님께서는 물어볼 때는 문화재에 걸맞게 설계비도 많이 들어가고 공사비도 이만큼 많이 들어가고 잘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원에 간이식처럼 짓는 것도 5,000-6,000만원씩 들어간다고 이것도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 물으니까 마치 그 정도밖에 못 짓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이것도 문화재에 짓는 화장실과 걸맞지 않잖아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잘 짓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모를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 간이화장실 짓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상임위에서는 설계비에 대해서 최정춘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고요.

김현상위원

최정춘위원님께서 설계비도 이야기했고 기와집까지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잘 짓는다고 이야기 했는데 지금은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니까 인정하는 것처럼 이야기 하시면 화장실이 제대로 안 지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강한옥위원님, 김재열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집행하기 전에 잘 검토해서 차질없이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생각하기 나름인데 7,000만원 저는 적다고 생각 안 합니다. 10평 정도 짓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약 10평 정도 예상됩니다.

김현상위원

평당 700만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관공서에서 하면 항상 비싸게 들어가기는 합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문화재이니까 거기에 지붕도 문화재 분위기가 나도록 씌우려면 다른 화장실보다는 예산이 더 소요될 것입니다.

김현상위원

이 정도면 충분하고 잘 짓는 거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마치 예산이 적은 것처럼 이야기 하면 안 되고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께서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잘 짓는다고 이야기하고, 예산이 적지 않냐고 하면 거기에 수긍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믿고 잘 짓겠구나 하고 예산을 주는 것이지 간이화장실처럼 짓는다고 하면 이 예산을 깎아야 됩니다. 문화재에 걸맞은 화장실을 짓는다고 하면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간이화장실 같으면 하면 안 됩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간이화장실로 설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김현상위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말씀 자체가 그렇게 하면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죄송합니다.

김현상위원

문화재에 걸맞은 훌륭한 화장실을 짓는다고 해야 예산을 편성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거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 문화재에 걸맞게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잘 지어야 됩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제환 기획재정국장, 김미경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정남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과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추경세출예산은 총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35쪽 신규사업인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비보조금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5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남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종섭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성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1쪽부터 42쪽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95억 5,485만 9,000원보다 13억 8,650만원이 증액된 709억 4,1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1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로 당초에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삼일공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 결과 건립부지 부적합으로 평가되어 대체부지 미확보로 예산이 불용됨에 따라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비 10억원을 증액한 11억 3,2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쪽 취약아동 지원으로 2016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보육여성과에서 이관된 업무의 예산을 증액 편성코자 하는 내용으로 아동위원협의회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406만원,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복지시설 아동 위문금과 아동복지시설 방문 및 집합 성교육 강사료 2,544만원, 지역아동센터 등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3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어르신청소년과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센터 건립과 조직개편에 따라 이관된 아동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1쪽과 42쪽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종섭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이용칠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육여성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3쪽 부터 44쪽까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는 2016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어르신청소년과로 예산 이체를 하였으나 단위사업에 같이 편성되어 예산 이체를 하지 못한 예산을 감액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책분야별로 보면 취약여성 보호 지원으로 구비 총액 3억 9,371만원 중 3억 8,65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보육여성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특별한 쟁점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육여성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3-44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용칠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이나 과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청소행정팀장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최호규청소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팀장 최호규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가 편성코자 하는 금액은 2015년 교부된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 서울시 특별교부금 총 3,000만원으로 대방차고 내 미화원 휴게실, 샤워시설 설치 등 3개소의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우리 구 미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6년도 세출부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청소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5쪽에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김순희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시면 휴게실 시설 보수공사가 있는데 샤워실이 원래 있었나요?
호규

최호규청소행정팀장

예, 기존에 있는데요, 타일하고 샤워기를 새로 바꾸려고 합니다.

김순희위원

저희가 그때 현장점검 나갔을 때는 깨끗하다고 봤는데 타일이 떨어지고 그렇습니까?
호규

최호규청소행정팀장

2007년도에 했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새로 수리하려고 합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를 하는데 우리 구 건물만 하는 거죠, 세 들어 사는 데는 안 하는 거죠?
호규

최호규청소행정팀장

예, 임대는 아닙니다.

김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

강한옥위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임대해 준 거 말고 구에서 운영하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어요?
호규

최호규청소행정팀장

총 16개에서 임대가 6개소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하는 거는 10개네요? 그런데 고칠 데가 여기 세 군데만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괜찮아요?
호규

최호규청소행정팀장

예, 아직은 양호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른 데 보수공사 안 해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헌 복지환경국장, 최호규 청소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호규

최호규청소행정팀장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남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9쪽입니다. 총 예산 16억 5,836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바 기정예산 16억 2,836만 5,000원 대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수립 용역비로 시설비 3,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입시․임용학원 교육의 중심지인 노량진 학원가 일대를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시 특별교부금 3,000만원으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체계적이고 특화된 계획 수립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9쪽에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전갑봉위원

이게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3,000만원이 나온 거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특구지정을 받으려면 중기청에 신청해야 되나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중소기업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갑봉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특구지역의 혜택이 불분명하다고 해서 예결위로 넘긴 것 같은데 특구가 지정되면 서울시나 국비에서 지원 받는 게 용이하지 않을까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용이합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심도있는 답변을 못 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중소기업청에서 직접적인 예산은 없지만 이 용역에서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국비나 시비를 받는데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꼭 특구지정이 되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지금 관악구 같은 데는 학군이나 모든 걸 유치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해야 우리 구 고시원이나 원룸 등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 같고 그런 학생들로 인해서 동작구 노량진이 혜택을 상당히 많이 받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용역수립이니까 잘 해서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지금까지 이 지역에 특화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없었는데 용역을 통해서 도출해서 앞으로 이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수립인데 정확히 어떤 특구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특구 이름이 뭐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용역을 통해서 정해지겠지만 노량진 일대의 현 실태가 입시․임용학원 중심인데 이 부분을 지역상권과 연계하고

신희근위원

특구의 명칭을 뭐라고 정했을 것 아닙니까? 고시원특구입니까, 학원특구입니까, 교육특구입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지역특화발전특구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지역특화발전특구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용어는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추진하고 있고 글로벌 인재양성 개념의 어떤 지역발전

신희근위원

지역특화발전특구는 맞는데 이런 특구는 포괄적인 특구고요, 다른 데처럼 문화특구든 무슨 특구든 특구 이름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는 포괄적으로 이런 지역이 발전되는 특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고, 최소한 특구 이름은 정했을 것 아닙니까? 아직 안 정했나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가칭으로 노량진 글로벌 인재양성 특구로 했는데 이번에 아이디어를 도출하면서 어디까지 포함할 건지에 대한 것도 넣어서 용어도 브랜드 개념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용어를 도출하려고

신희근위원

그럼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는 거네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일단 가칭으로 노량진 글로벌 인재양성 특구로 했는데

신희근위원

왜냐하면 지금 용역을 발주하게 해서 어떤 특구를 지정받게 되면 어떻게 할 건지 특구 이름을 확실히 해야 어떤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은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큰 목적은 노량진학원, 그리고 상권, 고시원, 지역 학생들까지 전체적인 특구를 통해서 이 지역이 활성화되고 신림동이나 다른 데로 고시학원이나 임용학원들이 그쪽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그쪽에서도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

신희근위원

그건 포괄적인 얘기고요, 구체적인 거는 사업계획은 결국 용역수립이 끝나봐야 알겠다는 얘기네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아이디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도출하고자 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특구가 지정되면 국가나 시에서 지원이나 혜택도 뭐가 될지 아직 없네요? 구체적으로 뭘 신청해야 되고, 어떤 지원이나 혜택이 있는지도 아직 안 잡혀있네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여기에서 아이템을 도출해서 연계사업으로 시비를 따 올 수 있는 건 그렇게 하고 논리와 당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백업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지역발전특구계획이라고 해서 포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주기보다는 차라리 교육특구든 아니면 학원특구든 정해서 이 안에서 특구를 지정 받기 위해서 하는 용역을 주든지 해야지, 전체적으로 그냥 던져 주면 사업계획도 결국 용역 끝나봐야 알고, 시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혜택도 용역이 끝나봐야 아는 거잖아요. 아직은 뜬구름 잡기네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목표는 학원 플러스 고시원, 지역경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활성화될 수 있는 걸 도출하기 위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구체적인 거는 모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최소한 아웃라인을 갖고 시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신희근위원님 얘기한 대로 그대로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용역비가 4억 5,000만원하고 2억하고 상당히 용역비가 예산에서 많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구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삭감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어떤 교육특구라든지 무슨 특구를 할 건지 그런 용역비라고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런 말 한 마디 없이 무슨 인재양성 특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거야. 인재양성특구라는 이름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어떤 특구를 만들겠다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아무 근거없이 설명하고 벌써 하루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 되겠느냐는 거지.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지금 지구단위계획 용역과 지역특구발전 용역하고
성근

김성근위원장

지구단위는 어차피 그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떤 특구를 만들겠다는 게 명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거 아니에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린 대로 학원 플러스 지역경제 활성화, 고시원 등 이 지역이 쇠퇴되어 있는 거를 특구를 만들어서 하면
성근

김성근위원장

특구는 만드는데 어떤 특구를 만드느냐 이런 얘기지.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가칭으로 이름은 정했는데요, 용역을 통해서 혹시라도 더 좋은 브랜드명이나 또 필요하면 더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현재는 무슨 특구를 만든다는 게 있기는 있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 특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더 좋은 아이디어가 도출되면 그것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이 깎아 놨는데 그런 얘기를 복지건설위원장한테 얘기했어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은 서로 합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복지건설위원장이 뭐라고 해요, 얘기해 봤어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드리니까 뭐라고 해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이해를 하시고요, 저희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설명드리고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거나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사항이에요. 그런데 어느 특구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삭감한 거란 말이야.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이디어를 더 도출해서 그동안 외부적으로 검증해 봤지만 이번 용역을 통해서 지역이 발전되는, 왜냐하면 노량진 그러면 우리 동작구에서도 들어오는 관문이고 앞으로 수산시장과 연계해서 지역의 활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구를 통해서 이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1시간 정도 더 연구해서 마지막에 재논의 할까요?

김현상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약간 뜬구름 잡는다는 생각이 일단 있고요.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수립 용역을 해 가지고 특화지구로 정말로 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건지, 가능성에 대해서.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어디에서 지정해 주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중소기업청에 신청하는 거고요.

김현상위원

가능성 있다? 그러면 뭘 보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이 지역에 특화되는 사항들을 제시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특구로 되면 일단 그냥 개별 사업하는 것보다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되고 국비나 시비 따는 데도 유리하고 이런 사항을 다 제시할 겁니다. 그리고 학원생이나 고시원생, 지역과의 연계성, 공동체 복원까지도 넣어서 시행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승인이 될 겁니다.

김현상위원

만일 그렇게 해서 특구가 된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노량진 학원가와 비교해서 뭐가 달라지고 좋아질 수 있어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일단 학원들이 신림동이나 강남, 목동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게 되면 젊은 층도 계속 유치하고 그러다 보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겁니다.

김현상위원

그렇게 설명 들어도 우리는 지금 감이 딱 안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량진이 지역특구다 이런 말만 가지고 발전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지금도 입시학원이나 공무원시험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김현상위원

특구가 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용역결과를 가지고 신청해서 특구로 지정받았다 그러면 그냥 예산만 받아와서 여기에다가 뭐 조그마하게 몇 가지 사항만 연계시키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특구가 되면 지금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용역 결과가 나오겠지만 용역을 주기 전에 어떻게 할 거라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용역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용역을 통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겠다고 거꾸로 되는 것 같아서 최소한 우리가 비전을 제시해 놓고 용역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신석용입니다.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량진을 특구로 지정하려고 하는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학원가와 고시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로 지켜보자면 학원가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침체되고 고시원도 많이 죽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만의 특성이 오랜 세월동안 이어져왔기 때문에 이제는 관에서 나서서 이 지역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이 지역이 특구로 지정되면 한 128개의 규제특례가 있는데요, 일반특례가 있고 토지이용규제특례, 권한이양규제특례가 있습니다. 그런 특례법을 적용 받아서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해서 하는 건데, 지금 부서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이 부분을 전문가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도출시켜 내자는 취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

그런데 용역을 하고 나서 용역으로 끝날까봐 저희는 우려되거든요. 용역을 했으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특구가 지정되고 뭔가 발전적인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용역만 하고 특구 지정 안 되고 예산은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발주를 하면서 부서나 전문가들과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예를 들어서 노량진에 특구를 하나 받는다고 해도 우리 동작구에서 다른 특구를 여러 개 받을 수도 있나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지금 노량진에 특구를 하나 신청하려고 합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니까 각 구에서 여러 개의 특구를 받을 수 있냐는 거죠, 받을 수 있어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안 했는데 왜냐하면 전국 단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군데만 하는 건

김현상위원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예, 예.

김현상위원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일단 용역을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도출해낼 수 있다면 굳이 용역을 할 필요는 없겠죠. 전문가 집단한테 의뢰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어 보자는 취지에서 하게 된 겁니다.

김현상위원

용역비를 잡을 때는 최소한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야 예산을 잡을 수 있는데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그러한 부분이 미흡한 거는요, 연말에 시 교부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김현상위원

우리가 요청한 사항은 아니에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네, 요청한 거는 아닙니다.

김현상위원

위에서 내려온 거다, 정치적으로 내려온 거네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지역주민이 일부 제안을 해서 시의원님이 받아 오신 겁니다.

김현상위원

예산 따오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따 갖고 오면 우리가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결과를 도출해내고 정말 지역발전까지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 아쉬워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고민하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과장님,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을 하려면 노량진 공무원학원에서 공부를 해야만, 제가 알기로는 많이 합격률이 나오고 공무원을 할 수 있다고 1992년부터 10만명 가까이 노량진에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만명 정도로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때는 호황이었는데 10만명에서 7만명으로
성근

김성근위원장

가만 있어 봐. 그런 얘기하지 말고 예산만 질의해 주세요.

김재열위원

줄어들기 때문에 브랜드를 살리자, 지역주민이나 학원협회나 고시원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집행부에다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한테도 계속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아요. 용역으로 해서 특구로 만들자고 했는데 우리 과에서 인지를 잘 못 하고 제대로 설명을 못 해서 그러는 거고 지속적으로 고시원협회나 학원협회에서 계속 이거 해 달라고 했는데 이제야 시 특교금이 내려와서 용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가 침체돼서 활성화하자고 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통과시켜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안을 드립니다. 인지 못 하시는 거 같은데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해왔고 지금 그마나 3,000만원 특교금을 받아 와서 시행하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가만있어요. 상임위에서 나와서 다 논했던 사항이에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특화거리를 만드는데 뭐를 지정해서 특화거리를 만드느냐 그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못한 거 아니에요. 뭘 만들건지만 얘기하라니까.

김현상위원

감이 잘 안 오는 것이 위원장님이 이야기한 저런 뜻이 다 내포되어 있는데요, 최소한 특화지구로 됐을 때 우리 지역에 어떤 발전이 올 것인지 다른 예라도 들어줘야 될 거 같아요. 고시원과 관련해서 특화된 데가 있는지, 없다면 다른 이와 유사한 지역에 이런 용역을 통해서 특구를 받아서 그 지역이 특구 전과 후의 방향발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떤 예산을 더 받아와서 발전시켰는지 그런 사례들을 조금 더 이야기해 주면 우리도 감이 잡힐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감이 사실 잘 안 잡히거든요. 예를 들어 강서구에서 2013년 용역을 수행해서 의료특구가 된다, 이거 특구됐나요, 추진하고 있나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작년 연말에 됐습니다.

김현상위원

그전에 특구가 된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제기동에 한방특구

김현상위원

한방특구가 됐으면 특구된 이후에 예산 지원이 많이 돼서 좀 더 발전이 돼왔다든지 하는 사례를 갖다 주면 우리가 결정하기 더 쉬울 거 같은데요, 지금 뜬구름 잡는 식으로 자꾸 해 가지고는 우리가 결정하기 쉽지 않을 거 같아요. 그런 자료들을 더 보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노량진을 특구로 만드는 것은 실질적으로 학원가가 침체되어 있고 관악구로 많이 이전했는데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고시원이나 모든 것이 살아나요. 학원이 침체되면 노량진 고시원들이 완전히 침체되거든요. 어쨌든 지원센터나 여러 가지 쉼터를 마련해서 고시원에서 말하는 거는 학원생들을 위해서 목욕탕이라도 만들자는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을 거쳐서 그런 안을 과장님이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용역 3,000만원이 됐으니까 용역을 통해서 그런 미비점이 있으면 이걸 통과시키고 난 뒤에 따져볼 문제인 거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충분히 얘기 들었는데 국장님, 현재 보면 앞으로 어떤 특구로 만들지가 없었기 때문에 재논의 들어온 거니까 국장과과장이 책임지고 특구로 만드는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반대하겠어요?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과연 특구로 만들어서 우리 동작구가 발전되는 형태가 내포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말이죠. 현재 불분명하니까 자꾸 논하고 있는 건데 국장과 과장이 책임지고 통과시키면 앞으로 어떤 특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 특구 지정되고 난 다음에 순간순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런 조건하에서 우리가 통과시켜 주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갑봉위원

네, 좋습니다.

김재열위원

네, 좋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좋습니까? 국장과 과장이 책임지고 하여튼 수시 특구 만드는 과정에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는 걸로 약속하면서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합시다. 양창원위원님.

양창원위원

사실 특구보다 중요한 것이 여기에 특구를 하게 되면 세제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학원들이 왜 나가냐 하면 건물주들이 세를 올리니까 학원들이 다 새는 겁니다. 학원들이 떠나니까 고시원들이 떠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말씀 안 하시는데 이번에 특구를 한다면 건물주한테 어떤 세제혜택을 주는지를 제시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이 뭔가를, 그전에는 경찰학원도 많고 많았는데 노량진을 떠나서 대방동에 가는 게 세 때문에 그래요. 건물주들이 세를 자꾸 올려서 못 견디니까 그런 혜택을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양창원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특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명칭이 정확히 없다는 거를 얘기하고요, 학원들이 왜 떠나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국철이 노량진에만 있었는데 지금은 지하철이 안 닿는 곳이 없어요. 역세권에 있다 보니까 임대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특구로 지정해서 명칭을 학원가 특구로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위원님들이 얼마나 관심을 두고 얘기하는지를 잘 알고 있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남성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성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쪽과 5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예산은 금번 1차 추경에서는 5억 5,3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은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복구 시설비로 5,500만원, 빙수골 꽃마을 조성 및 겨울철 가로수 가지치기 시설비로 6,808만원, 사당동 105번지 열린 녹지 조성 시설비 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자료를 기초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 중간 공원관리 예산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복구 시설비 5,500만원은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였으며, 사당1동에 위치한 까치어린이공원의 노후 시설물을 재정비하는 예산입니다. 50쪽 하단 가로수․녹지대 정비 빙수골 꽃마을 조성사업 시설비 5,500만원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하였으며, 상도3동 국사봉길 2.5㎞ 구간에 대한 수목식재와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겨울철 가로수 가지치기 1,308만원은 서울시 보조금으로 시 도로인 남부순환 노선 3개 노선에 대하여 금년 2월부터 가로수 전지작업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5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사업 예산으로 사당동 105번지 열린 녹지 조성 시설비 4억 3,000만원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시비 10억을 기 확보하였으며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 4억 3,000만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사당1동 105번지 일대에 사당 우성2․3차, 극동, 신동아4차 등 4개 아파트 단지 일대에 열린 숲길과 레인가든 띠 녹지, 포켓쉼터 등을 설치하여 벽면을 녹화하고 열린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원녹지가 부족한 도심에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0쪽, 51쪽에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김순희위원

과장님, 빙수골 꽃마을 조성이 있는데 식재한 다음에는 어떻게 관리 감독하실 건지.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확보된 예산으로 꽃을 심고 가꾸는 것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지도하고요, 상도3동 주관 하에 동 주민들과 해서 유지 관리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김순희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원에 나무를 심으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식재하고 난 다음에 관리가 안 돼서 묘목이 괴사한다든지, 병충해 이런 거를 철저히 예방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더 열심히 해서 한 주의 나무도 고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잘 지켜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아파트 열린 녹지 사당2동은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인데 매칭사업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교부금이나 보조금 같은 경우는 추경이 가능하지만 매칭사업이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추경에 들어와도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매칭사업이 어떻게 추경에 들어올 수 있나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서울시와 맞춰서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실 사당2동 열린 아파트 녹지사업을 10월 초순경쯤에 지역주민들 간담회를 통해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의해서, 사실 저희가 시에 예산 요구할 시기를 놓쳤습니다.

신희근위원

잠깐만 과장님, 시의원님들이든 아니면 특교든 공원녹지과에서 노력해서 따오는 거는 좋은데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추경에 매칭으로 사업을 편성하는 게 옳냐는 거죠. 편성에 관한 거를 묻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결론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에 매칭비율을 확보했는데 서울시 조례에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안 되면 시비 지원이 안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잠깐만,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하는 거같은데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는 게 어때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임인재입니다. 신희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비 지원 매칭사업이 추경예산에 편성되기 위해서는 신희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 예산편성하기 전에 시에 신청해야 되는데, 사당동 열린 아파트녹지사업 배경설명을 드리면 서울시 의회 예결위 최종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예산편성이 끝난 후에 추가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당초에 매칭사업을 하지 못 한 거고 시 예산 심의과정에서 맨 나중에 추가로 편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매칭비율을

신희근위원

그 설명은 충분히 알겠다고요. 좌우지간 마지막까지 노력해서 따오는 거는 고맙죠. 고마운데 문제는 매칭사업이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 예산에 편성해도 편성기준에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냐는 거를 묻는 거예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시비 매칭비율 30% 에 해당되는 4억 3,000만원을 편성해야만 시비 보조금 10억이 교부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매칭사업을 추경에 편성하는 거는 편성기준이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냐는 거를 묻는 거라고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큰 문제는 없고 작은 문제는 있겠네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작은 문제도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이걸 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원칙에 관한 부분이고 앞으로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편성기준이나 법적기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장

추경은 매칭사업이 안 되잖아, 원래가.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시비 10억을 편성한 거에 대한 구비 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확보가 되면 시비를 지원받는 거기 때문에 매칭사업에 대한 금액 부담금을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야 된다는 규정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상한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희근위원

기준을 묻고 싶은 거고 관례는 매칭사업을 추경에 넣는 거는 없었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시비가 편성되기 전에 편성시킨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케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저도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저는 예산심의하는 게 전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휴게실 공사비 얼마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 구가 정말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우선순위를 나눠서 편성하도록 하는 건데 지금은 이미 다 정해져서 바꿀 수도 없네, 뭐하네 우선순위 이런 거 아무 것도 필요 없고 정해진 그대로 심의하라고 한다면 간주처리를 해도 되는 거 아니었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정상적으로 저희가 추경 할 때 구 자체 재원을 갖고 하는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심의도 하고, 삭감도 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데 이번 추경 같은 경우 연말에 내려온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역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과 시의원님들이 확보한 예산이기 때문에 특교세나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 용도가 지정돼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성근

김성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 위원이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따 왔다, 뭐 했다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할 필요 없고 법적 하자가 없고 어떤 형태에 있는데 우리 위원님이 우선순위가 뭔지, 대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묻는 거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라 이런 얘기야, 지금.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에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특교세나 특별교부금은 용도가 지정돼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심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간주처리해도 되는 거 아니었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12월 말에 내려왔을 때 간주처리하게 되면 12월 말에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12월 말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편성시킨 겁니다.

강한옥위원

의원들을 되게 바보로 만들고 있는 거 같은데 아까도 똑같거든요. 특구로 만들겠다고 도시계획과에서 내년 용역이 두 가지나 있어요. 4억 5,000만원짜리, 2억짜리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성격이 틀린 거니까요.

강한옥위원

사실 그거 다 포괄해서 해도 되는 건데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심의해서 할 권한은 하나도 없는 거고 지정돼서 나왔으니까 그렇게 써라 하는데 왜 굳이 심의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위원들을 약 올리려고 추경에 편성하셨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럴 일은 전혀 없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은 의회에 추경 계획이 없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주처리해서 집행하게 되는데 연말에 내려온 거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낭비성, 일회성, 행사성을 자제하면서 할 수 있게 심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대방1동에 벚꽃축제라는 것이 생겼어요. 빙수골 꽃마을을 조성한대요. 그러고 나서 장미축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각 동네마다 꽃을 하나씩 정해서 꽃의 거리를 다 만들어서 축제를 하겠다고 하면 이후에 공원녹지과에서 다 할 수 있나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현재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각 구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로부터 이런 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시에 신청해서 심의를 거쳐서 통과된 사업입니다.

강한옥위원

참 나는 안타까운 게 주민참여예산에서 떨어진 사업들이 다 올라왔어요.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떨어졌는데 특별하게 돈을 받아서 또 사업을 하고 있어요. 난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왜 심의해줘야 되는지 사실 지금도 모르겠거든요. 가로수 전지작업은 연간단가 계약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작년 회계가 12월에 종료되면서 금년 1월-2월 중에 겨울철 수목 생육시기가 아닌 시기에 전지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연간단가로 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해마다 가지치기 작업하라고 시비들이 지원되나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시에서 계획이 내려오고 저희가 대상지를 시에 요청하면 시비일 경우는 시에서 지원해주고 구비 같은 경우에는 구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가로수 전지작업 1,308만원은 어디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실 거예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시도로입니다. 전액 시비를 지원 받은 사항인데요, 남부순환도로 버즘나무 97주, 양녕로 버즘나무 4주, 장승배기 은행나무 8주 해서 총 109주에 대해서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109주 정도 하는데 1,00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나무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가로수는 미적 고려도 있기 때문에 신경 써서 수형이라든지 노선을 고려해서 작업을 신중히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옥위원

동작구에 있는 가로수를 전부 다 자를 수 있는 거는 아닌 거예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로 양버즘나무라고 해서 플라타너스 용어를 바꿔서 하는데 그건 보통 2-3년에 한번씩 자르고 한전 고압선이 접촉되는 가로수로 버즘나무는 1년이면 1미터 20센티미터가 큽니다.

강한옥위원

이 지역의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겠다는 건 과장님이 정하신 거예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이건 저희가 조사해서 시에 올려서 시에서 검토승인을 받아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시가 원래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에 있는 걸 다 전지할 수 있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시에서도 저희 구처럼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대비해서 시에 확보된 예산비율로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한 예산을 다 못 받지 못 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실제로 못 잘라준 나무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나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못 자른 건 차기년도로 넘기거나 그래도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위험수목 전지작업 예산이 5,000만원이 올해 편성된 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일부는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 예산으로 다 전지해 주는 사업이면 좋았을 텐데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가로수도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자르는 게 아니고 적정한 시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버즘나무는 2-3년 정도 되면 커서 무성해지고 가로수 미용도 고유수형을 갖추기 위해서 전지작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동작구 전체에 연간 가로수 전지작업하는 예산이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 한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7,000만원, 우리 구에서 구 도로에 하는 게 3,000만원 정도, 시에서 1,400만원해서 1억 1,000만원 정도가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예산을 잘 쓰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낭비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석용 도시관리국장, 이종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현재 가장 중요한 걸 물어보겠어요.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나오세요.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는데 돈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오면 파탄 날 지경이에요. 우리가 집행부를 믿고, 돈은 안 들어왔지만 예산통과는 다 시킨 거예요. 또 뭐가 문제냐면 집행부에서 그 돈이 다 온다고 해서 믿고 통과시켰는데 만약 안 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중요하니까 여기 국장도 계시고 전부 계시니까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임인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과정 예산은 작년 말에 서울시로부터 가내시 통보돼서 저희가 본예산 130억을 편성한바 있습니다. 그 후에 1월 5일자로 서울시에서 확정내시 통보가 공문으로 접수됐고요. 확정내시 통보된 130억이 기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자금교부가 안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행자부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예산편성이 되어 있더라도 자금교부가 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만 130억이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건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치원에 대한 누리과정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집행하는 어린이집만 말씀드리는 건데 그 어린이집에 대한 130억이 편성은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자금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집행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건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가 똑같은 상황이어서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료를 집행하는 절차는 학부모들이 아이행복카드로 먼저 집행하고 그 후에 구청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카드회사로 보육료를 입금시켜 주는 형태로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 과정은 알고 있으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1월에 보육대란 때문에 자금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서울시 25개 공통으로 카드사에 1월분 보육료는 대납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카드사에서 1월분 보육료는 다 대납을 시켜줬기 때문에 1월분 보육료는 일단 위기를 넘겼고요. 앞으로 2월, 3월 향후 계속 중앙 정부와 교육청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성근

김성근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카드사가 2월, 3월분도 계속 대주는 거예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1월은 카드사 대납을 했는데 카드사에서 서울시 전 자치구에 대한 2월, 3월분 보육료를 대납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1월은 해결됐지만 2월, 3월까지 현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고 하면 카드사 대납도 어렵기 때문에 타 자치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때까지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 된다고 하면 일단 시 자금이 내려오기 전에 구비를 선 집행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내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개최되고 구청장협의회 주요안건으로 보육료 문제가 다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돼서 2월, 3월까지 장기적으로 가지 않고 해결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비를 선 집행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예산집행 규정에 보면 돈이 있어야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돈이 없는데 집행부를 믿고 통과시켰거든. 만일 그게 안 왔을 때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그 대비책을 빨리 강구해서 의회에 보고해 줘야 돼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이나 3월까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고 하면 다른 구청과 협의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참고로 우리 예결위원들이 알고 있고, 하여튼 의원들이 믿고 다 통과시켰는데 그것이 안 됐을 때 큰 문제가 생기니까 국장님, 어떻게 대처한다는 답변을 해 보세요.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서울시에서 내시는 됐지만 아직까지 돈이 안 왔기 때문에 만약 3월까지 간다면 다른 구청과 같이 파악해서 먼저 구 예산을 집행하고 차후에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우리 구에서 대책을 그렇게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차질 없도록 철저히 잘해야 될 거예요. 130억인가 되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131억이 시비로 편성되어 있지만 자금교부가 안 된 상태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알았습니다. 오전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에 이어 건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5쪽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은 3억 5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9,955만 5,000원보다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장통신주 이설사업비로 시 특별교부금 1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상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5쪽에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김현상위원

KT 통신주 같은데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서 옮겨달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줘서 옮겨야 되나요? 우리 구가 100만원 부담하고 KT가 700만원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이건 저희 구비로 편성하지 않았고 시 특별교부금

김현상위원

특별교부금인데 어쨌든 우리 돈을 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KT에서 다 안 하고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이건 KT와 협의하면서 저희가 일부만 부담하는 걸로 협의를 해서요. 원래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원인자가 다 부담해야 되는데 KT에서 700만원을 부담한다고 해서요.

김현상위원

전신주도 아니고 KT 통신주인데 우리가 다 해야 돼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주차장 입구 도로상에 있어서 그걸 이전해 줘야 차량 진․출입이나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기 때문에 이전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현상위원

이런 사례들이 워낙 많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불편해서 전신주를 옮겨달라고 해도 원인자부담이라고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든다고 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KT 통신주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생기면 우리가 일부 부담을 해서 계속 옮겨야 되는 상황인가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그건 구비로 부담하지는 않고요.

김현상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와도, 돈이라는 게 꼭 우리 구비만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비든 국가 예산이든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원인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주민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김현상위원

통신주도 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하여튼 케이블이든

김현상위원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참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전주나 KT주나 똑같습니다. 현재 정부 투자기관에서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100% 구비나 시비 재정 투입할 사항인데 이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민원인도 그쪽과 협의해서 된 특별한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특별한 케이스인데 그러면 개인이 민원을 낸 게 아닌가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주민이 낸 겁니다.

김현상위원

원인자부담 같으면 원래 주민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원칙은 그런데 그러면 이건 변칙적으로 부담하나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부담하는 건 아니고 주민이 구청뿐만 아니라 KT에도 민원을 냈는데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된 겁니다.

김현상위원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인데 원인자부담 같으면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들이지 않고 원인자가 돈의 내야 되는 거니까 협의를 봤으면 100만원은 원인자가 내야 되는 거잖아요, 7대 1로 KT와 협의를 봤다고 하면? 그런데 왜 시 특교금으로 하냐를 묻는 거예요. 원칙이 원인자부담이라면서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참고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당초 도로상에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보도상 통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로관리청에 의무가 있는 겁니다. 민원이 저희 구에 옮겨 달라고 했을 때 저희는 옮겨줘야 될 의무도 일정 부분 있는데요. 저희가 재정상의 이유로 다른 데로 옮기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게 교회 쪽인데 교회 측에서 KT와 협의해서 일부분만, 저희가 구 재정으로 100% 부담해야 될 사항을 최소한만 저희 구가 부담해서 하는 특별한 케이스로 옮겨 주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KT뿐만 아니라 전신주를 옮겨달라는 민원이 그동안 많이 나왔는데 다 원인자부담 때문에 옮기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선례가 되면 최소한 협의를 봐서 옮기게 된다면 우리는 구비든, 시비든 부담해야 되잖아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당초 다른 구도 그렇고 통행이 불편한 보도나 도로상 전신주나 통신주는 100% 구비로 옮겨주고 있습니다. 도로상에는

김현상위원

지난번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구비로 편성이 안 됐는데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재정관계상 저희가 투자를 못하는 것이지 일반주민이 구도나 시도나 보도상 있는 사항을 주민이 개인 돈으로 하는 경우는 서울시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거의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있어요. 건축을 하다 보면 꼭 옮겨야 되는 경우에 건축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옮긴다니까요. 보도상에 있어도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에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면

김현상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원칙을 묻는 거예요. 여기에 예산을 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가 계속 있을 때 이렇게 계속 투입할 거냐를 묻는 거예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할 때는 재정투입이 불가능합니다.

김현상위원

잠깐만요, 건축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옮긴다면 이익이 있기 때문에 옮기는 건 자부담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통행이 불편해서 옮겨 달라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해결을 못 해줬어요. 그런데 국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구에서 의무적으로 해줘야 될 상황 같은데요. 구비라도 들여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공공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줘야 된다.

김현상위원

다수가 이용하는 거니까 공익상 이용이 불편하니까 옮겨 달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우리 집 대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옮겨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있어서 불편해서 옮겨달라는 건 앞으로 구비든 시비든 투입해서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재정투입을 해야 됩니다.

김현상위원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지난번 유태철의원이 조례 발의했을 때도 우리 구비 부담을 안 하고 KT나 한전에서 부담하게끔 하라는 조례를 냈다가 안 됐었는데 지금 이야기는 이제 옮기면 개인이 부담을 안 하고 구비로 부담하든 시비로 부담하든, 국장님 이야기하는 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민원을 내면 구비를 투입하셔야 돼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도로법에 보면 도로점용에 대한 사항이 나오는데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부분은 점용료를 2분의 1 면제해 줘가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확장이나 이런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KT나 공공시설 설치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아닌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에서 부담해서 하도록 도로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옮길 때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옮기는 것도 부담주체가 분명히 되어 있고 감면하는 경우도 있는데 단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행에 불편이 있거나 그런 경우 즉, 공공성이 있어서 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에서 재정부담하는 게 맞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집을 짓거나 통행의 주출입구를 만들기 위해서 즉, 사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충분히 이해했고요. 제 이야기는 앞으로 공공성이 인정되면 구에서 재정을 투입해 주셔야 됩니다.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재정투입이 우선순위인데 저희도 일부 그런 민원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옮기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상당히

김현상위원

저희 지역도 굉장히 많은데 해줘야 된다면서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재정투입이 우선순위니까 불편이 있을 때

김현상위원

불편이 있으니까 민원을 내겠지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다고 해서 재정투입이

김현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 규정 좀 갖다 줘보세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지금 물을 때는 우리 구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구에서 부담을 못 하겠다고 했거든요. 똑같은 상황인데 말이 두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 좀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민원을 이야기할 테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과장님, 이 지역은 제가 잘 아는 지역인데 주민의 집단민원이 있었어요. 다가구주택이고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방문해서, 통신회사에서 800만원을 들여서 하라고 했는데 KT에서 타당하지만 전례적으로 800만원 다 들여서 이전할 수가 없고 원인자부담을 해야 된다. 원인자부담을 과연 누구한테 해야 되나, 주민 20명한데 해야 되나, 개인 한 사람한테 해야 되나, 거기는 20여 가구 이상 사는데 어떻게 분할할 수가 없는 지점이에요. 국장님 말씀대로 도로상에 들어있기 때문에 구 주민이 다 거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최소한 800만원 중에서 KT에서 700만원 내고 100만원은 구비가 아닌 특교로 해서 사실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김현상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예산편성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원칙을 묻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원칙을 묻는 거지, 맞다 안 맞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해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공공성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원칙을 물어본 거예요. 공공성이 있으면 다 해준다고 했으니까 이런 민원에 대해서 얘기하면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알기로 규정에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전부지가 확보되면

김현상위원

예산이 없으면 당연히 못 하는 거지.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진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56쪽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은 60억 6,90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59억 2,000만 7,000원보다 5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분야별 세부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도로시설물 관리분야입니다. 신길초등학교 통학로 확보 및 보라매공원 진입로 볼라드 설치공사입니다. 대방동 신길초등학교 통학로 확보사업은 대림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위하여 성원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정비하여 신길초등학교 통학생들의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보라매공원 진입로 볼라드 설치공사는 신대방역에서 보라매공원 남문으로 가는 보도상 불법주차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 하반기 서울특별시 교부금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1억 8,9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4월 착수하여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포장도로 관리 분야로 노량진로 노점 이전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노량진로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기존 노점들이 위치해 있던 보도 구간의 음식찌꺼기와 기름 등의 퇴적으로 인하여 오염 및 악취가 심하며 또한 요철 침화된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하반기에 기 완료한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교부금 3억 6,000만원을 지원받아 금년 2월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도로관리과 소관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도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6쪽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반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남궁용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7쪽과 세부사업명세서 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예산은 기존 32억 6,569만 7,000원에 10억 증액된 42억 6,569만 7,000원으로 세부편성 내용은 상도역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비 5억원, 대방동 13-11번지 주변 노후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비 5억원입니다. 이는 2015년도 12월 14일 작년 말에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으나 교부일자가 연도 폐쇄 직전이라서 2015년도에는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금년도 추경예산 하수도정비 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방동 13번지 일대 노후 하수암거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보강을 실시해서 시설물의 안전성을 강화하므로서 도로함몰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함과 함께 배수의 흐름을 원할히 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상도역 주변 하수관개량 공사는 상도역 주변에 하수관거를 확대 개량해서 상도역 주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남궁용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