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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한옥 의원 발언

25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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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바람에 얼었던 날씨가 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에도 순풍이 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안건이 하나이기는 하지만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생 조례 건이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재용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는 종전에는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정에 대해 긴급복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과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었으나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사유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로는 각종 질병과 간병 등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아이양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또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와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창고나 폐가 등에서 생활하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하였거나 실직 등으로 각종 공과금과 국민건강보험료, 주택임차료가 체납된 가구 등 생계가 어려운 경우, 또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는 등 채무상환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그리고 기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관계기관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에 따라 긴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그 기능을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안 조례안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을 신속히 발굴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조례 제정 조례안은 2016년 3월 7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조례로 정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긴급지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안 제4조에서 긴급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상위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긴급복지지원 시 지방자치단체 인정사유 미수립에 따른 민원의 예방과 실질적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긴급복지지원법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2014년도 만들어서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법입니다.

강한옥위원

2014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개정은

강한옥위원

개정 말고 처음 만들어진 거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처음에 한 거는 2005년입니다.

강한옥위원

2005년인데 지금까지 왜 우리 구에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까 제안설명 드린 것처럼요, 법이나 시행규칙에서는 조례로 정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고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작년부터 제정이 들어가서 올해 상반기에 마치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에는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2조 지원대상자에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사람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고, 또 생계유지가 일시적으로 곤란한 사람에게 긴급구호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거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굉장히 중복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위문품을 지원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돈으로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위문품

강한옥위원

필요한 법이기는 한데 우리 기초생활보장법에도 사실은 위기상황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계속 만드니까 그런데요. 알겠습니다. 만드니까 내용을 좀 볼게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보면 제3조제1항에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라고 했는데 앞에 “주소득자가”라는 말이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소득자가 입원환자를 돌보거나 치매노인 때문에 소득활동이 미미해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주소득자가 아플 때도 가족의 질병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기 때문에 꼭 주소득자가 아니라도 가족이 아파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지원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주소득자가 아파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소득자뿐만 아니라 가족이 질병 때문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가족이 굉장히 많은데 가족들이 전부 환자들을 보호하느라고 소득활동을 못 한다고 하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에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강한옥위원

뭔가 제한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여기 보면 기준 주민소득의 75% 이하고 재산이 1억 3,500만원, 금융자산 500만원 미만일 때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되어 있고 대상은 이런 사람들로 한다는 것을 대상만 조례에 담아놓은 겁니다. 기본재산, 소득은 지원해 주는 제한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문구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2항도 그렇거든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라고 했는데 이것도 한부모가정일 때, 미혼모일 때 이런 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것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라도 지원 기준액이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 맞아야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긴급지원에 관한 기준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 가구의 소득이 75%면 120만원 되는데 그거하고, 재산기준은 1억 3,500만원 이하여야 되고 이런 기준에 맞아야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 다만 대상은 이런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정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이건 지원대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다.” 이런 문구를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원가능한 범위 이런 거를.

이봉준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기헌

장기헌복지환경국장

그런 범위 같은 거는 시행령에 재산이나 소득기준이 다 있거든요. 이 조례상에는 어떤 대상만 고려해서 담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얼마 이상 소득 이런 세부적인 거는 보건복지부 시행령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단지 이 조례에서는 어떤 어떤 대상만 담자는 뜻입니다.

강한옥위원

시행령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던데 여기에도 구체적으로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지원법에 보면 6개 사유가 있습니다. 이런 이런 사유를 지원하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도 5개 사유가 있고, 이 조례로 정하는 사유는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시행규칙을 세분해서 조례로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법과 시행규칙에 담아 있고요, 그것을 구체화시킨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리고 제4항에도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 등에서 생활하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라고 했는데 이것도 조부모랑 같이 살고 있다거나 아동끼리 살고 있다거나 이렇게 제한을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것은요, 사실상 가구원을 보호하지 못하고 방임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 사항을 담았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우리 시행령도 만들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거만 담는 시행규칙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만들 때요, 서울시에서 각 구청 긴급복지담당자를 모아서 여러 차례 회의하고, 또 다른 구에 이미 만든 구가 있어서 문구를 참고했고요. 전보다 세부적으로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없어도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해서 구청장 방침으로 예전에도 시행했거든요. 조금 세분화시켜 놓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세분화가 아니라 너무 포괄적으로 된 것 같아서.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런 사유지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소득기준 이런 거는 이미 시행령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근거는 재산기준 근거를 따라가면 됩니다. 대상자만 담아놓은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법에는 대상자로 인정하는 사유 중에 보면 외국인들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외국인인데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다가 남편이 죽는다거나 그런데 아직도 가족을 볼보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도 포함되어 있던데 우리는 외국인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작구에 다문화가정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하는데.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일단 법이나 조례규정은 외국인보다는 내국인을 상대로 제정된 거기 때문에 거기까기는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강한옥위원

시행령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봉준위원장

그거는 제14항에 “구청장이 정하는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다 열어놨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사실 앞에 있는 13개 항 다 필요없어요. 제14항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강한옥위원

그런 것 때문에 앞에 내용을 만드는 거죠.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제14항을 빼야죠.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이걸 넣는 게 좀.......

이봉준위원장

긴급복지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 생기니까 광범위하게 열어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런 거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사항이면 좀 더 엄격할 필요가 있는데요, 구민의 생활을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문구를 조금 열어놨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긴급복지지원을 했는데 대상이 안 된다 그러면 환수도 할 수 있는 거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긴급복지로 지원해 주고 나중에 심사해서 범위가 넘어가면 환수도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제13항에도 보면 동주민센터에서 동장이 추천하거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그런데 그 전에 이런 법이 없어서 긴급복지지원을 못 했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법이나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다가 거기에 조금 더 한 것이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 구청장 방침으로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요,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의회의 통제를 받게 한다는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강한옥위원

저는 좀 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다 긴급복지기는 하지만 이걸 활용해서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할 경우도 생긴다면 예산도 낭비될 수가 있을 거고 또 이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범위를 줄여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건 재산조회나 공적조회를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좀 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재산조회요, 오히려 그런 게 문제 아니에요? 집은 하나 가지고 있지만 집에서 소득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집만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긴급한 상황이면 오히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건 심사 전에 선지원해 주는 겁니다. 나중에 심사해서 정말 부득이 하다고 할 경우만 환수하는 거지요. 그렇게 염려하시는 만큼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과장님,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아까 강한옥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사유라고 했는데 한 사례를 보면 홍보가 안 됐다고 할까요? 정말 위기가정인데 환자가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친구 분 카드로 결제하고 우리 구에 이걸 신청했는데 퇴원을 해서 긴급복지지원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입원 당시만 지원이 되고 퇴원을 하고 결제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던데, 제3조에 보면 입원환자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다른 사람 카드로 결제를 했으면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런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여기에 명시된 등이라는 건 질병의 종류를 다 나열할 수가 없어서 대표적으로 이러이러한 질병 등이라고 한 것이지 꼭 이것만 해 준다는 건 아닙니다.

김재열위원

질병으로 수술을 했는데 이 과정을 몰라서 나중에 우리 구에 신청을 했는데 퇴원했으니까 지원이 안 된다고 해요. 입원기간에만 된다고 하는 건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구에서 홍보를 덜 했기 때문에.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면 퇴원했다고 하면 그 분이 병원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어서 퇴원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하고 좀 생각이 다른데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그런 사람한테 긴급복지지원하지 않아도 본인이 능력이 있으니까 이미 지불하고 퇴원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로 딱 잘라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상황을 판단할 여지가 좀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이 사람이 결제 능력이 없어서 친구 분의 카드로 할부 결제해 줬는데, 그건 다 나오잖아요. 이런 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걸 우리가 일괄적으로 딱 자르지 않고 탄력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예를 들어서 그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도 들어가는 거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걸 봐서 탄력적으로 판단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열위원

생계가 어려운 분 의료보험이 체납됐을 때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1개월, 2개월, 3개월 뭐 지원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생계지원은 기본적으로 3개월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혹시 2014년, 2015년에 지원 후에 환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작년에 2명에 대해 310만원 환수한 적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총 몇 건입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2건입니다.

김재열위원

우리 구에서 총 지원은 몇 건이고 환수가 몇 건인지?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지원해 준 건 1,738건, 14억 3,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재열위원

환수가 2건이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주십시오. 2014년도, 2015년도요.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헌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