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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윤미 의원 발언

32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4

박윤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무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결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정된 일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결산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성배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오성배부교육감

존경하는 이무철 위원장님, 박호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 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3조 8,678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등 증감액 457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조 9,135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3조 9,321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조 7,723억 원이며 세입ㆍ세출 결산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59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08%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액 675억 원, 보조금 반납예정액 13억 원을 차감한 91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33%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초과세입금 186억 원과 세출집행잔액 724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조 9,135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조 9,363억 원이며 수납액은 3조 9,321억 원, 불납결손액은 300만 원, 미수납액은 41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89%이며 미수납률은 0.11%입니다. 이어서 세입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과목별 수납액과 총액 대비 비중은 이전수입이 3조 7,746억 원으로 95.99%, 자체수입이 505억 원으로 1.29%, 기타가 1,070억 원으로 2.72%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의 사유로 지난 연도 임대료 등 3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채무자 재력 부족 등의 사유로 지난 연도 수입 등에서 41억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조 9,135억 원이고 지출액은 3조 7,723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675억 원입니다. 불용액은 보조금반납예정액 13억 원, 집행잔액 724억 원을 합한 737억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88%로 전년 대비 0.82%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지출액과 총액 대비 비중은 유아및초중등교육이 1조 5,637억 원으로 41.45%, 평생교육이 79억 원으로 0.21%, 교육일반이 3,390억 원으로 8.99%, 예비비가 69억 원으로 0.18%, 인건비가 1조 8,548억 원으로 49.17%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 및 이체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교원인건비 등 총 2건에 대해 40억 원을 전용하였고, 2023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 이관 등 총 157건에 8,441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 피해 가정 학생 피해회복 지원금 등 3건에 대해 9억 원을 사용 결정하고 8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115건, 675억 원이며 이월률은 1.72%로 전년 대비 0.73%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고이월이 67건에 251억 원, 계속비 이월이 48건에 424억 원입니다.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조 7,835억 원으로 전년대비 2,12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2022년도 말 현재액 32억 원에서 2023년도에 1억 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없으며 2023년도 말 현재액은 33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도 말 현재액 1조 307억 원에서 2023년도에 1,561억 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없으며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조 1,868억 원입니다.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은 2022년도 말 현재액 500억 원에서 2023년도에 15억 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215억 원이며 2023년도 말 현재액은 300억 원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022년도 말 현재액 4,875억 원에서 2023년도에 758억 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없으며 2023년도 말 현재액은 5,633억 원입니다. 이어서 재무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재무보고서로 공인회계사의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자산, 부채 및 순자산 현황을 나타내는 재정상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자산은 5조 9,637억 원이고 총부채는 362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조 9,275억 원입니다. 재정 운영 결과를 수익과 비용으로 나타내는 재정운영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익은 4조 92억 원이고 총비용은 3조 6,427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3,664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교육비특별회계 채권현재액은 4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원 감소하였고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채권현재액은 215억 원이며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전략목표 5개, 성과목표 17개, 성과지표 70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였으며 성과지표 달성도는 초과달성 3개, 달성 44개, 미달성 23개이고, 달성률은 67.15%로 전년 대비 4.28% 하락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엄정한 심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나타난 개선 권고사항과 이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강원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무철 위원장님, 박호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철위원장

오성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결산검사대표위원

안녕하십니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 유순옥입니다. 존경하는 이무철 위원장님과 박호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에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4일부터 4월 13일까지 10일간 실시한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검사에 대해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선임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의 결산과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의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검사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재정 규모의 적정성 및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재무 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관련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서면검사와 관계자에 대한 대면 질문 등 필요한 검사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정 운용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항인 교육공무직 적정규모 인력 운영과 교육문화관 및 교육도서관 환경개선 방안 강구, 불용액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물품 관리 개선, 성인지 사업 성과목표 달성률과 집행률 제고 및 성과평가 지표 개선을 통한 성과 제고 등 5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개선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작성하여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는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열흘간 최선을 다하여 실시한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검사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재정 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철위원장

유순옥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영욱위원

(거수)

이무철위원장

의사 진행 발언입니까, 아니죠?

이영욱위원

예.

이무철위원장

이것 진행하고요, 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한 3건을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정책국, 교육국, 행정국과 공보담당관, 감사관, 미래학력담당관, 미래학교추진단 소관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고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권명월 정책국장님, 김학배 교육국장님, 박옥녀 행정국장님께서는 회의장에 마련된 발언석에서 답변하시고 공보담당관, 감사관, 미래학력담당관, 미래학교추진단 부서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할 경우 측면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질의는 각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5분 이내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와 보충질의 후에도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신청하시면 더 배려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서와 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에 따라 재정의 환류 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산심사 및 심의 과정에서 예산편성ㆍ운용 의견서를 채택하여 이를 결산 승인과 함께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권명월 정책국장님, 김학배 교육국장님, 박옥녀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위원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난 6월 10일 교육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보내주신 개선 권고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교육도서관 폐관에 대한 말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해명을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잘 갖춰진 학교 도서관, 그리고 지자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이 활성화되고 있고 또 급변하는 시대변화, 예산 절감 차원으로 교육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명칭 변경, 인력 재배치 또한 같은 취지에서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으로 인해서 교육도서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상처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동안의 교육도서관의 교육적 성과나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해온 것을 부정하거나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책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이영욱위원

결산검사 결과는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아니하고, 얼마 전에 언론 지상에 나왔던 3차 개정에 교육특례 11개 과제가 추진 중에 있는데 일부는 선정이 됐고 일부는 안 됐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3차 개정의 교육특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지금 현재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차 개정에는 저희가 11개 과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교육부 등과 협의를 통해서 6개 과제는 조금 적극적으로 향후에 개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나머지 5개 과제는 부처에서 어려움을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제학교도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6월 말까지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위원

11개 과제 중에 중요하지 아니한 것이 없지만 본 위원 판단에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글로벌교육도시 선정, 국제학교,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제가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안녕하세요, 양숙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1쪽 봐 주시고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숙희

양숙희위원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결산서 1권 98쪽에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사업의 경우 예산현액의 22.4%에 해당하는 25억 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살펴보니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강사수당과 기간제교원 인건비 지출잔액인데요,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예산 편성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편성이 될까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방과후를 편성을 할 때 유치원 선생님들의 프로그램을 몇 시간을 할 것인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을 취합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미리 계획하시는 거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숙희

양숙희위원

시간제나 기간제 교원을 계획상으로는 185명인데 실적은 30명 적은 155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에 따른 불용액이 약 2억 1,000만 원입니다. 계획의 17%에 해당하는 인원을 채용하지 못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기간제 선생님이라든지 시간제 선생님 같은 경우 평균으로 예상했지만 저희들이 예상한 만큼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과후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편차가 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계획한 만큼 딱 떨어지게 사용하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이런 경우를 제가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강사 수당의 경우 불용액이 23억이고 사업 계획이 2,125과목인데 성과가 934과목으로 채 반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집행액이 20억으로 불용액보다 적어요. 그 사유를 보니 학기 중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강사 신규 채용 곤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제가 이런 사업 진행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 강사들이 굉장히 많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되고, 이것을 보며 신규 채용 사업진행에 문제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춘천, 원주, 강릉같이 인적자원이 충분한 데의 관점으로 본다면 강사를 충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나머지 시군에서는 사실 자원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사 채용에 있어서, 저희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충분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지만 때로 시군에서는 강사를 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그런 면도 약간 이해는 가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게 왜 없을까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해 봤고요. 실적과 불용액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받아야 할 교육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지원되었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요,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적자원을 잘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저희가 인력풀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다양한 강사가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171쪽 봐 주세요. 찾으셨죠? 171쪽, 174쪽, 175쪽,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숙희

양숙희위원

171쪽의 사립학교 교원 및 기간제 교원 맞춤형 복지비 사업의 불용액은 4억이고 불용률은 21.2%로 나와 있고요, 사업계획 1,471명 중에서 1,232명에게 지원해서 사업 달성률이 83%입니다. 그런데 174쪽의 공립 교원 맞춤형 복지비 사업은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설명자료 175쪽도 마찬가지로 교육전문직원 맞춤형 복지비 사업의 불용액은 6,170만 원, 불용률 13.7%, 사업계획 375명 중 384명에게 지원되어서 초과달성했고요. 맞춤형 복지비 사업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말 그대로 맞춤형 복지비라고 해서 의료에 대한 것도 있고 개인적인 물건을 샀을 때 지원하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복지포인트, 그런 유형의 맞춤형 복지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남은 금액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정원기준으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학급이 준다거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기간제 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책정한 인원만큼 선생님을 바로바로 적시에 확보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는 선생님들을 100% 확보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단 측면에서. 왜냐하면 예전처럼 사립과 공립이 교류되어서 사립에 남는 선생님들이 공립으로 온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교원 수급에 어려움이 없지만 요즘 학생들이 자꾸 줄고 있는 상황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사립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모든 정식 인원을 채용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지만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다 채워지지 않을 때를 대비하다 보면 당연히 불용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한 것은 집행은 초과달성했는데 예산이 남아도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보시다시피 교육전문직원 맞춤형 복지비 사업도 계획에 비해 실적이 초과되었는데 불용액은 6억이나 발생했고, 이런 게 이해되지 않아서 질의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산이 많이 남는다, 집행은 초과달성했어요,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들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질의드렸고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그 점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저는 사실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와서 교육청 사업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교육청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더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방과후수업은 사설이나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해는 가지만 아직도 예산이 많이 남아도는 것에 대해 의문점이 들긴 합니다. 제가 자세한 것은, 또 궁금한 것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사업설명자료 183쪽 봐 주세요. 교원연수운영 사업 불용액은 9억 1,700만 원이고요, 불용률은 29.5%입니다. 사업 세부내역을 보면 교원 자격연수, 교원 직무연수, 자발적 직무연수의 경우에 사업 달성률이 평균적으로 약 50%에 불과합니다. 이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불용률 30%, 불용액 10억, 사업 달성률 50%라는 결과가 발생했을까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자격연수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1종 자격 같은 경우는 3년 실경력이면 자격이 되는데 본인들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대학원으로 그 자격을 갈음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연수도, 자격연수 말고 직무연수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계획한 것에 대해서 강요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연수를 개설했는데, 선생님들의 연수가 주로 방학 동안에 이루어지는데 혹서기고 혹한기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원인이 거기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알겠습니다. ’23년 교원연수운영의 사업 내용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사업 내용에 있어서 ’22년 사업과 큰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계획이 20% 감소되었습니다. 교원연수운영에 대한 결산을 제가 해 봤더니 교원 자격연수 지원의 경우 2022년에는 줄었어요. 1,151명에서 ’23년에는 945명이었어요. 교육전념 여건 조성 및 연수체제 개선의 경우 ’22년은 4회인데 ’23년은 3회로 줄었어요. 자발적 직무연수 지원의 경우 ’22년에는 115명인데 ’23년에는 88명으로 감소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계획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은 ’22년 18억에서 ’23년 31억으로 13억 원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그러면 나머지 돈이 어디 갔을까요? 그게 무슨 이유로, 다 줄고 감소했는데 예산은 많이 늘어났어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저희가 코로나가 끝나면서, 그전에는 주로 원격연수를 했다고 치면 코로나가 끝나면서 교직원들의 직무능력 함양을 위해서 연수를 조금 더 많이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많이 개설하고 추진을 해 왔는데 아무래도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선생님들의 현장 연수, 참여하는 연수에 대한 인식 개선이 아직 부족해서 참여율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수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이렇게 줄었는데 예산이 늘어난 것은, 어떻게 사용하신 건가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연수비가 증가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1년 사이에 13억 원이나?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
숙희

양숙희위원

또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불용률이 14.4%에 달하는 거예요, 2022년에도. 저는 진짜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2022년 예산에 72%를 더 편성했어요. 불용률 또한 29.5%, 하여튼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비, 연수비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니 교육비, 연수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고요.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하고 집행으로 부실한 교육행정이라는 말을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저희가 선생님들에 대한 역량 강화 차원에서 일단 연수를 전체 대상, 대상을 저희가 일부러 축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불용률이 떨어질 수 있도록 연수를 더 적극 홍보하고 연수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이것은 정말 진심으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숙희

양숙희위원

시간이 너무 지나서,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미희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저도 불용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특회계 및 학교회계 이ㆍ불용액 감축 관리방안에 의거해서 그동안에는 이ㆍ불용액이 3% 미만으로 ’20년에는 전국 2위, ’21년에는 전국 1위, ’22년에는 전국 3위로 굉장히 관리를 잘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23년 이월액이 675억 원, 전년 대비 218억, 그러니까 이월액이 47.77% 늘었고 불용액은 737억 원, 전년 대비 245억 원, 49.75%가 증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19년에는 이ㆍ불용액이 6.52%로 좀 높았고 ’20년에 2.72%, ’21년에 1.69%, ’22년에 2.5%인데 ’23년에 3.6%로 조금 늘었어요.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양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특별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데도 있고 또 적은 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평균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거의 중앙정부 이전수입이나 도나 시군의 특별, 뭐라 그럴까, 이전수입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면 안 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또 거의 연도 말 이럴 때 교부되는 사업은 다음 연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재정집행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원미희위원

재정집행 계획, 작은 요양원 하나를 운영해도 전체 사업별로 해서 얼마고 언제 이것을 집행할지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그렇게 해야 ‘아, 이게 미집행됐구나.’ 이런 부분이 눈에 들어올 것 같거든요. 재정집행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원미희위원

그리고 상시업무 같은 경우 관행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앞서서 재정점검, 자료 이런 것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미희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광천위원

발언권을 주신 이무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창 출신의 지광천 위원입니다. 흔히 지출하는 부서는 베푸는 부서라서 참 좋은데 수입, 받아들이는 부서는 남을 옥죄어야 하니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지광천위원

먼저 결산서 2-1권, 22쪽을 보면 전체 세입 부분에서 미수금이 41억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위원

그중에 문제가 되는 게 기타수입 같아요. 맞습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다음에 30쪽에 보면 미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지난 연도, 과년도분에 대한 미수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위원

한 38억 정도. 그래서 이 돈이 어떤 부분인가하고 제가 살펴보니까, 설명자료 2-1권요, 2-1권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8쪽 그외수입, 보셨습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지광천위원

설명자료 2-1권의 38쪽.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지광천위원

여기에 총괄 미수가 2억 7,300만 원이 있는데 이 내역을 제가 검토해 보니 납부자 태만, 징수유예, 그다음에 기타 부분이에요. 기타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기타 부분이 대체 뭔가 하고 미수금을 살펴보니 강원지방조달청 부당이득 환불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광천위원

이게 가장 큰데,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강원지방조달청 부당이득 환불금이 작년에 2억 정도로 나타났는데요,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을 경우에 그 업체가 계약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을 안 한, 부당이득금을 조달청에서 회수해야 되는데 그 업체가 납부하지 않아서 미수납된 금액입니다.

지광천위원

납부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업체가 미수납하고 있는데요, 조달청에서는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업체는 납부를 미루고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강원교육청에서 어떠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의뢰했는데, 의뢰해서 계약이 됐을 것 아닙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위원

계약이 되고 자금이 집행된 건가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지광천위원

집행된 이유는 뭐죠? 물품은 납품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다 납품을 했고요.

지광천위원

납품을 했는데 왜 환불금이…….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업체에서 이중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계약한 것은 업체에서 조달청에 납품해야 되는데 업체에서 조달 물품을 정확하게, A라는 물품을 계약했으면 A라는 물품을 납품해야 되는데 납품을 안 한 겁니다.

지광천위원

그러면 검수는 누가 한 거예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검수는 납품받는 업체에서…….

지광천위원

그렇겠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광천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한다면 A라는 10만 원짜리를 납품 계약했는데 B로 납품을, 8만 원짜리를 납품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나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광천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A라는 업체가 조달청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지광천위원

A라는 업체가 A라는 물품으로 계약을 했는데…….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조달청하고 계약을 했는데 납품을, 그러니까 A라는 물품을 다른, 이중으로 계약을 한 경우입니다. 부당이득금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지광천위원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A라는 업체가 A라는 물품을 계약하고 A라는 물품을 납품했습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고개를 끄덕임)

지광천위원

그런데 왜 부당이득금이 생겼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조달청하고 계약을 할 때 조달청에 계약한, 계약 이행을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계약 이행을 원칙대로 안 하고 다른 쪽에 이중으로 납품을 또 한 경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그것은 저희가 선뜻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이렇게라면 이해가 가겠어요. A라는 업체가 A라는 제품을 계약했는데 B라는 물품으로, 싼 물품으로 납품해서 걸려가지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은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 환불금이라는 것은, 직접 생산을 위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달청하고 계약할 때는 A라는 업체가 직접 생산한 것을 납품하겠다라고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직접 생산을 안 하고 다른, 그러니까 직접 생산 업체가 아닌 겁니다. 그게 계약 위반입니다.

지광천위원

그러면 조달청과 계약한 것은, 그것도 사실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그래서 이것을 조달청에서 부당이득 환불금으로 요청을 하였는데 부당이득 환불금을 내지 않은, 지체한 겁니다.

지광천위원

A라는 업체가 자기…….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직접 생산업체…….

지광천위원

회사에서, 그렇다면 농공단지가 될 것 같은데 계약만 하고 직접 생산을 안 하고 남의 물품을 받아다가 납품을 했다는 얘기인데…….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위원

바꾸어서 얘기하면, 그게 걸릴 수가 없어요. 걸릴 수가 없는데 걸렸다면 저가 물품을 납품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대상이 된 거고, 그 물품 검수를 누가 했느냐 이거예요. 인증 받은 어떤 어떤 제품을 납품하도록 분명히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물품이 아닌 것이 납품됐다면 검수를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A라는 모델을 요구해서, 검수사항에서는 계약대로 납품이 됐기 때문에 검수가 됐고요, 직접 생산을 안 한 겁니다. 위반한 겁니다.

지광천위원

직접 생산을 안 했고, 내용이 다 맞다면 부당제재를 해야지 부당이익으로 반환하는 게 아닐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휴식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이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세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위원

제가 지금 서류상으로 봐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선뜻 납득이 안 돼서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지광천위원

그다음에 지난 연도 수입금 체납액이 38억 있습니다, 그렇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위원

제가 세부설명자료 42쪽을 보니까 과년도 보조금 반환금이 29억 됩니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위원

이것은 뭔지 설명 좀 해 줄래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이게 어떤 것이냐면 2011년도에 있었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저희한테 교원 인건비를 받았는데요, 교원 인건비가, 재직하지 않은 사람들을 재직한다고 현원을 잘못, 그러니까 저희한테 잘못 보고해서 저희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받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지금 반환을 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1년도에 소송을 했는데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립재단요.

지광천위원

사립재단에서?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저희가 사립재단에 인건비를 보조해 줬잖아요. 인건비를 보조해 줬는데, 교직원이 30명이면 30명 그대로 현원을 보고해야 되는데 플러스 몇 명을, 없는 인원을 플러스로, 10명 정도 플러스 해서 보고했는데 그것이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환하라 했는데 여지껏 반환이 안 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광천위원

이 학교가 어디예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현재는 현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폐교되었고요.

지광천위원

그럼 재단은 무슨 재단입니까? 사립학교니까 재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강원산업중고하고 강릉인문중고입니다. 현재는 현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광천위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

지광천위원

그런데 현재 이 재단에 재산이 없습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현재 나타난 재산은 없습니다.

지광천위원

제가 추가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순세계잉여금이 2022년도보다, 그리고 2021년도보다 많이 늘었어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2021년도에는 540억 됐고 2022년도에는 550억, 2023년도에는 910억 정도 됐는데요, 202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특별히 많이 남은 이유가 뭘까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초과수입이, 작년 같은 경우에 국세가 줄어들면서 본예산에 많이 감돼서 보통교부금이 교부됐었는데요, 감된 게, 약간 수치가 적게 나왔기 때문에 초과수입이 다른 연도보다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단 초과수입이 108억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남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대규모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대규모 사업은 어떤 거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학교 개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하반기에 이루어지면서 잔액이 불용액으로,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남은 겁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이월액이 왜 이렇게 증가가 된 거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이월액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입니다.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명시이월이 없다 보니까 계속비이월이 많이 증가될 수밖에 없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강원형 학교 개축을 ’23년도에 시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고이월이라든가 계속비이월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도 많이 남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정리추경 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감액을 좀 하셔야죠. 정리추경할 때 감액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국장님께서 잘 인지하고 계시지만 재정 운용의 효율화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이것이 예년에 비해서 너무 많으니까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결산상 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최승순위원

우리 도교육청의 최근 3년간 결산상 세계잉여금이 ’21년부터 814억, 1,027억, 1,598억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세계잉여금이 증가한다는 건 차년도 세출 재원 확보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맞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위원

그러나 차이가 발생한 만큼 세수 추계라든가 사업 수요 예측 등 부정확성이 드러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위원

그렇다면 보다 더 정밀한 세수 추계라든가 집행 가능한 사업에 대한 검토, 예산편성을 좀 더 주도면밀하게 검토하는 내부적인 어떤 방안이 이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월액하고 불용액, 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금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예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고 매년 집행잔액이라든가 30% 이상 남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사업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통해서 감시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위원님들이 이월액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지적을 하셨는데,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두상으로 매년 반복되는 대답보다는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성실한 예산집행, 예산 당국의 어떤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또 사업 시행하는 부서의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중간중간 점검한다든가 사전심사 계약제도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것이 내부적으로 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자주재원 중 하나인 자체수입이 ’21년도에 48억 2,900만 원이었는데 ’22년도에 18억 7,800만 원, 2023년도에 13억 6,100만 원으로 최근 3년간 급감을 했습니다. 그 주요 원인으로 학생 수 감소라든가 금리 하락,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 지광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예산액에 비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미수납액의 지속적인 발생, 이것도 그것의 한 요인으로 볼 수 있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께도 답변드렸지만 작년에 좀 많이 나왔던 이유는 부당이득 환수금이 2억 정도 차지해서 작년에는 이 사항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최승순위원

작년에 많이 나온 게 아니라 ’21년도에 40억 정도 되고 ’22년도에는 39억 정도 되고 ’23년도에는 41억, 5년간 시도교육청 체납액 비율 추이를 보면 우리 도교육청 체납액 평균 비율이 5.02%입니다. 전국 평균 3.18%에 비해서 1.84%p 높고 두 지역만 따질 때도 2.84%보다 2.18%p나 높습니다. 이 정도 되면 체납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채권 보전 및 회수율 제고에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매년 그 정도는 얼마 안 되니까 발생해도 된다 이런 식의 방만한 관리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죠, 국장님?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위원

특히 도교육청 같은 경우 중앙정부나 우리 특별자치도의 이전수입 의존비율이 높은데 자체수입을 확충할 수 있으면 그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세수가 점점 준다고 봐야, 긴축기조가 될수록 감소될 거라고 예상되는데 적지만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확충방안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이것을 좀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 소관 기금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33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조 1,867억 원, 교직원주택임차지원기금이 300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5,633억 원 있습니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위원

총 1조 7,834억 원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기금이 일반회계하고는 좀 다른 게 회계연도 중에 필요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예산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위원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액을 보면 2019년도에 2,122억 원, 2020년도에 1,033억 원, 2021년도에 2,086억 원, 2022년도에 1조 499억 원, ’23년도에 2,335억 원, 제가 이걸 왜 불러드리느냐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계속 누적돼서 이월액으로 기금에 쌓이고 있습니다, 맞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

최승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현재 기금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적립하고 이월시키는 목적 중의 하나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국세의 세수 전망 이런 걸 추계해서 저희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가 지은 지 40년, 50년 이상 된 학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 대규모 사업에 대한 사업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기금을 사용할 목적으로, 세입 재원의 연도 간 불균형에서 오는 불안정 이런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2023년도 11월 3일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최승순위원

기금 사용 한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현실하고 기금 사용의 명확성을 위해서, 기금운용의 제약성을 완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한 것 맞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최승순위원

기존에 사용한도액이 50%였는데 70%로 확대 개정해 가지고 이제는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위기에, 어떤 예산 운용에 약간 숨이 트인 상황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예산의 자율적인 운용도 확보가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과거에는, 사용한도가 적립된 총액의 50%를 넘지 않아야 된다고 개정조례 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재원이 지난 3년 평균보다 적을 때 사용 가능했는데 지금 70%까지 확대됐고 직전 연도보다 감소할 때, 조건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예산 당국에서 올해 예산편성해서 기금을 사용했습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지금 본예산에 4,07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올해에 들어와 있습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작년에는 215억 원을 쓴 것으로 기억이 나고 나머지는 다 이월시켰지 않습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최승순위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앞으로도 이것을, 우리가 조례에서 교육시설 환경개선이라든가 장기간 시설투자 이런 것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하고 중복된다 해서 삭제를 했지 않습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최승순위원

그리고 추가된 부분이 있잖아요. 미래교육 수요 대비라든가 지역경제 상황에 현저한 악화가 왔을 때 기금을, 이런 경우에는 좀 탄력적으로,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지가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기금의 목적은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40년, 50년 된 오래된 학교에 대한 시설 환경개선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건 5,600억 정도가 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위원

재정의 적자라든가 감소, 국세, 교부세 이런 것, 특별회계가 감소됐을 때 과다하게 많이 이월시키지 말고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금의 이월액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보충질의는 좀 이따 하시죠,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거죠? 그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위원

본질의에 이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입니다. 우리 원미희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교육청에서 각종 시설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2년도에 56억 정도 발생을 했고 ’23년도에 96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 금액이 집행잔액에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22년도는 집행잔액 475억 중에 11.9%, ’23년도는 집행잔액 723억의 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낙찰차액 집행잔액은 당초 사업과 관련 없는 부분에 임의적으로 집행할 수 없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낙찰차액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낙찰차액이 상반기 때 발주하거나 집행할 경우에 발생하면 정리추경이라든가 2차 추경 때 편성할 수 있고 계획을 다시 할 수 있는데요, 하반기 때 이루어지는 공사라든가 이런 것의 낙찰차액은 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규모 공사라든가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싣도록 노력을 하고요. 추경이라든가 정리추경에 하면 낙찰차액에 대해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본예산 때 대규모 사업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낙찰차액이 집행잔액에서 연례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많다는 것은 사업비 자체가 과다하게 계상됐을 확률이 높다, 이걸 첫 번째 말씀을, 지적해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박윤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도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20년도부터 보면 493억, 546억, 554억, 91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최승순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실무적으로 보통 일반재원화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편입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는 재정준칙이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채무 상환에 써야 됩니다, 지방채 상환에. 그것을 안 지켜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도교육청 같은 경우 우리 집행부와 달리 이런 것을 본예산에, 낙찰차액도 그렇고 임의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차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정확히 추계하고 면밀히 사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서 남은 만큼 감액해 가지고, 포함시켜 가지고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다음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은 말씀대로 명시이월이 없습니다. 사고이월이 ’20년도에 53건 154억 원, ’21년도에 31건 131억 원, ’22년도에 59건 272억 원, ’23년도에 67건 251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금년도에 사고이월 건수는 8건 늘었지만 금액은 21억 원 감소했는데 중요한 것은 연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어쩔 수 없이 운영되어야 하는데, 사고이월 자체가 집행부처럼 연말에 대부분 특교세라든가 국세가 내려와서 그런가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가 교육비특별회계 집행과정에서 방학 중에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학 중에 1월~2월이라든가…….

최승순위원

그러면 동절기 이런 겁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가 방학을 했을 때 하려다 보니까 회계를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좀 작게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연내에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강구하시고 사업계획의 타당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면밀하게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의 중이거든요. 또 추가로 보충질의,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광천위원

본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자료 38쪽 부분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지광천위원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부당이득 환불금이 2억 2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자투리 빼고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위원

2억 200만 원인데 쉬는 시간에 저한테 자료 준 것을 보니까 2억 200만 원이 환불 원금인 것 같아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지광천위원

강원도교육청에서 조달청에다가 계약 의뢰를 하면서 수수료를 다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수수료를 1.4% 정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지광천위원

수수료를 지불했는데 조달청에서 잘못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조달청에다가 이자에 대한 부분을 같이 요청해야 될 것 같은데…….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을 조달청에서 먼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조달청에서 강원도교육청에다가 물어내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지광천위원

조달청이 이 회사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문제인데, 이게 지금 언제 적 일인데 아직까지 계속 미수로 남아 돌아가는지.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조달청에서 환수해 가지고요,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반 이상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먼저 조달청에서, 국가기관에서 강원도교육청에 대금 지불을 하고 조달청에서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든지 말든지, 조달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 조달청에 요구를 하십시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위원

만에 하나, 교육청에도 고문변호사가 있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고문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벌써 징수를 끝냈어야 될 사항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조달청에서 조금조금 받아 가지고 강원도교육청에다가 납부를 한다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법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지광천위원

만에 하나 이게 맞다면 빨리빨리 시행해서 더 이상 체납액이 남지 않도록 징수하시길 바라고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43쪽에, 지난연도수입 중에서 과년도 보조금반환금 29억짜리.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지광천위원

이것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얘기가 여기에 있네요. “강제집행할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낮아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을 감안하면 강제집행에 대한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채권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렇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지광천위원

이게 벌써 10년이 넘은 내용들인데 10년 동안, 여기 보니까 ’21년도에 4회 독촉, ’22년도 4회 독촉, ’23년도 1회 독촉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지광천위원

보고를 해 주시고 정말 못 받는다면 그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하든 뭔가를 하고서 재산관리를 꾸준히 하다가, 이 재단에 재산이 발생했을 때는 다시 추징할 수 있도록 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결손처분도 많이 심사숙고해서 생각하고 있는데요, 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그 시효기간까지 좀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지광천위원

시효가 언제 완성이, 여기 보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한 건은 ’33년이고요.

지광천위원

제가 봤을 때 시효소멸은 해당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시효소멸이 해당 안 되느냐면 우리 세법상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내가 올해 독촉을 하면 그날부로 다시 계산되는 게 시효소멸입니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위원

공직자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효소멸은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올해 끝나면 올해 마지막 12월에 다시 독촉하면 그때부터 30년이면 30년 연장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대답도 좋지만 내년, 그러니까 올 2024년도 정산 때는 결론을 내셔라.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위원

결손처분을 하고 꾸준히 관리를 하면서 재산이 생기면 받든가 체납에서는 털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지광천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우리 교육청 예산이 워낙 많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행정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사실 이해는 잘 안 가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 앞으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단속 내지는 교육을 철저히 좀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위원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순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3년도에 예산 전액이 불용된 사업이 10개 소관에 14개 사업, 총 11억 5,700여 만 원 됩니다. 그중에 결산서 121페이지,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부분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한 8억 4,600만 원 됩니다. 예산 전액이 미집행된 11억 5,700만 원 중에 중등교육과 소관 계약제근로자 인건비가 8억 4,600만 원이고 행정국 예산과 소관 예비비가 3억 정도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국장님이 아까 도교육청 예산 중에 인건비가 제일 크다고, 이것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또 질의를 하면 어제 집행부 같은 경우도 전 부서에 걸쳐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 교육청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좀 치밀하고 합리적인 인건비 산정 기준을 마련해 놔야 되지 않나,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인력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줄일, 저희들이 현장에서 실무진의 어떤 여력이라든가 필요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금액이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이월돼야지, 최소화하려는 어떤 의지를 보여달라는 거지 8억 4,600만 원이 전액 불용됐다는 것은 행정당국에서 이것은 과다하게 계상한 것 같다고도 볼 수 없는, 집행을 안 했습니까? 의도적으로 안 했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보면 많이 남는 금액이 교직원 명퇴수당 같은 경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몇 명이 명퇴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이라든지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그리고 명퇴금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그것을 금액으로 보면 큰 금액으로 보이겠지만 개인당 지급하는 건 대략 2억 원 안팎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명퇴금 준비금이 좀 많이 남기도 하고 딱 근접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남는 금액이 교원 성과상여금인데요. 저희들이 전체 교직원 100%를 기준으로 준비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징계를 받는다든지 그런 행정처분을 받으면 성과상여금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예산에 대해서 너무 계획성이 없지 않느냐라는 측면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예산이 모자라서 지급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늘 100%를 기준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저도 국장님 답변에 공감하고 내부적으로 최소화시키는 합리적인 기준, 산정할 수 있는 기준, 몇 년 평균, 3년, 5년 평균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절대로 이런 걸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3개년, 4개년, 5개년 이렇게 해서, 말씀 주신대로 평균을 산정해서 조금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결산서 2-2권 195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육국 미래체육특수교육과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여기 보시면 집행잔액이 3억 3,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보조금 사업이면 결국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스포츠강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비지원은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을 때는 운동부 육성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아, 이건 전환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최승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99쪽 보겠습니다. 춘천 청소년마음건강지킴이 운영 해서 보조금 반납 예정액이 1,922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총 얼마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

최승순위원

4,860만 원 아닌가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4,860만 원입니다.

최승순위원

그러면 50% 좀 안 되게 반납을 하는데 과연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마음건강지킴이 사업은 말 그대로 우울감이 높은 학생들, 자살증후군이 높은 학생들, 자살 시도가 많았던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후속대책으로 치료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상담을 하고 이런 사업이라서, 저는 이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해마다 폭이 큽니다. 그런데 돈이 남았다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더 많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위원님.

최승순위원

국장님, 제가 그래서 이 보조금을 반납한다는 게, 제가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집행당국에서, 지금 청소년들, 이것 진짜 심각하고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남았다고 집행당국에 지적하는 거지, 사업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효성을 확보하라고, 왜 이 사업 금액을 40% 이상 반납하냐는 얘기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1년 동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추진을 하다 보면, 그게 남았다는 말씀인데 그게 남은 것은 다행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춘천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이게 남은 게 다행히 아니라, 그만큼 위기의 최일선에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 이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예방단계에서부터 학생들에게 교육이라든가 상담 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면 이 예산이 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그게 예방도 있고 그다음에 후속조치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의 발생건수에 비례해서 세우고는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하여튼 국장님 말씀대로 진짜 중요한 사업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아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산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다음 사업별 설명자료 2-1의 441페이지 보겠습니다. 다문화 및 북한 이탈주민 등 자녀 교육 지원입니다. 혹시 국장님, 지금 현재 강원도 내에 탈북민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승순위원

한 900여 명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한 2만 3,000명 되고 다문화가정은 제가 볼 때는 최근 10년 내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문화 교육 정책, 이것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적정합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문화에 대해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세부 사업명이 다문화 및 북한 이탈 주민 등 자녀 교육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사업대상이 2개인데, 다문화가정의 학생들하고 북한 이탈 주민 자녀, 그러다 보면 어떤 효율적인 지원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거기다 오히려 불용액이 2,580만 원이 또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점검을 좀 해 보셨나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다문화 관련해서는 학교별로, 그리고 지금 현재는 국제교육원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학생들에게 양양에 있는 국제교육원에서 다문화 이해에 대한 연수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일반 학생들에게 인식 개선 교육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학교에서도 다문화 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전체 취합하다 보니까 돈이 좀 남았지만 학교별로 조금 조금 해서 남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강릉 지역만 국한하면 20개 정도 있는데 전국 지역아동센터 회의에서 제안한,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다문화 어린이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나름대로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에 대한 언어라든가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 적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지금 나름대로 교육청 내에서 마련해 가지고 하고 있다 이러시지만 소외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맞습니다.

최승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양분된, 세분화된 사업이라서 분산되면 어느 한쪽이 소외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강릉 지역에서도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부모의 아동학대로 사망한 경우가 발생했는데…….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최근 3년간 우리 강원자치도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건수, 그리고 처리한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좀 알려줄 수 있나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저희들이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지금 선생님들이 신고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가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을 때 선생님들이 확인하고…….

최승순위원

아이들이 학교에 가정학대를 신고한 사례.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내가 가정폭력을 당했다, 학교에서 파악을 할 거 아닙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그러면 상담이나 보건선생님의 면담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고를 합니다.

최승순위원

그러니까 그 신고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제가 신고건수는 정확하게 지금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승순위원

그것을 한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신고건수하고 과연 신고됐을 때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혹시 그런 신고가 되었을 때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 부모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학부모를 위한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나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저희들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복지기관과 그다음에 경찰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 총회라든지 학부모 연수를 통해서 그런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학부모 교육을 하고 있지만 대상…….

최승순위원

교육을 하고 있어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학부모 총회 때나…….

최승순위원

제가 이것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오던데?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그렇습니까?

최승순위원

예산 없이 무료로 합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아니요, 그건 학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교육하라고 예산을 내려보내 주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다음에 신고가 될 수 있도록 교직원 연수도 시키고, 그다음에 학부모 연수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라 하는 식으로 명목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 학교 전체 운영비를 주면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시킨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승순위원

어떤 일이 발생하고 대책을 내놓기보다 사전에 이런 예방 교육이라든가 아동학대가 신고됐을 때 보다 아이들 입장에서, 학교폭력은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이것을 많이 해결하려고 하더라고요. 피해학생, 가해학생 위주로 처리를 해야 되듯이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아이들 입장에서 많이 처리하고 부모님을 상대로 한 예방 교육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조금 더 신경써서 활성화 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저희들이 신경 써서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더 많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철위원장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광천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시간이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의 연장선상인데 설명자료 43쪽 한번 봐 주세요. 설명자료 43쪽, 2-1권 43쪽요. 미수납금 있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위원님 설명자료 2-2의 44쪽…….

지광천위원

2-1, 설명자료 2-1권 43쪽. 과년도 임대료하고 과년도 변상금이 있습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위원

하나는 4억 3,000이고 하나는 2억 1,800인데 이 변상금 한 가지만 저한테 설명을, 어디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

지광천위원

가장 큰 것.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내용을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광천위원

파악하지 못했어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지광천위원

변상금이 어떤 건지는 알고 계시나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어떤 것이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임대료 말고, 그러니까 오류를 범했을 때…….

지광천위원

아니요, 변상금이 뭐냐 하면 우리 지방세법에서도 정해져 있듯이 똑같습니다. 교육청 땅이든 건물이든 불법으로 무료로 점유하고 있다가 그게 발각이 되면 발각 날로부터 10년을 점유했다 하더라도 5년 치 임대료를 물리는 것을 법적용어로 변상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변상금을 납부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그다음부터 내는 건 임대료거든요. 그럼 결론이 이것은 우리 교육청 재산 관리를 잘못했다든가,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렇게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걸린 내용들인데 이게 액수가 엄청 큰 거예요, 변상금이 이 정도면요. 어디 큰 덩어리 같은데 이 부분도 대상지가 어디인지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위원

교육청 재산 관리를, 재산 관리 하시는 분들 계시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분들이 철저하게 재산 관리를 하셔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임대료를 내고 쓰고 어떤 사람들은 무상으로 쓰는 현상들이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위원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이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안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 서두에 안내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본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ㆍ운용의견서를 채택할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함께 오늘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논의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심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의견서 채택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결산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서 위임 의결한 결산승인 관련 예산편성ㆍ운용의견서는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절차를 거쳐 추후에 별도로 집행기관에 송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예결위원장으로서 도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예산을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도민의 관심과 지지로 다행히도 제2기 예결위가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연내에 역대 없었던 예산부족 현상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각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시느라 많은 고생이 있으셨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장을 믿고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도민의 세금이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소중하게 쓰일 수 있게 노력과 책무에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 구성될 제3기 예결위 활동도 동료 위원으로서 응원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