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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현상 의원 발언

258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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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는 비회기 기간 동안 민생현황과 20대 총선으로 바쁘게 지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영수 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격적인 사업추진 시기를 맞아 노고가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쁠수록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의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안건은 한 건이지만 우리 구 재산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담당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1차 수시분 구유 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병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최민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 제1차 수시분 구유 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 재산 관리 계획안은 구유재산을 취득한 후 대방동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건입니다. 우리 구 대방동 여의대방로 26길 56호, 60호 2필지에 있는 대지면적 233.5평방미터 지상 건물을 매입하여 지상 4층, 연면적 460평방미터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신축 시 정원이 98명까지 가능하여 이 지역의 어린이집에 대한 공급부족 문제 등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계획 등 자세한 질의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부서장인 보육여성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53호 2016년 제1차 수시분 구유 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10억 이상의 중요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구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여의대방로 26길 56 및 60의 2필지 매입 건은 매입 예정가격이 31억 900만원으로 대지면적 233.5평방미터 연면적 460평방미터 지상 4층 규모로 신축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며, 구립 은하어린이집 부지에는 어르신 자립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함에 따라 은하어린이집 원아들이 공사기간 동안 사용할 임시 보육시설을 마련하고 대방동 및 신대방2동 지역에 보육수요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에 앞서서 변동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본 안건은 대방동에 소재해 있는 은하어린이집 부지 위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고요, 그 1층에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부지에 임대주택을 지으려면 다른 부지에 어린이집을 신축해서 어린이집 원아들을 전부 이전시켜야 되는데요, 이전시키기 위해서 대상부지를 대방동에 같은 소재에 있는 신대방동주민센터 앞에 있는 복개천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 한 블록 뒤에 대상부지를 저희가 선정해서 작년 12월에 토지주와 약정을 맺었는데요, 금년 1월 중에 저희들한테 얘기도 없이 조금 더 주겠다는 분한테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저희한테 아무런 얘기 없다가 엊그저께 월요일에 저희들이 인지했습니다. 안건을 상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철회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었는데요, 사전에 위원장님과 협의를 통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예산이 이미 전년도에 반영됐고요, 1월 중에 건물주가 우리와 약속한 것을 어기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매도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매도의향서를 작성했는데그것과 상관없이 1월 중에 제삼자와 매도계약을 했다는 거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지금 3월이면 두 달이 지났는데 미리 인지하고 사전파악을 했으면 이런 안건이 올라오지 않을 수 있었잖아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과를 한 거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며칠 전이 아닌 1월 중에 제삼자와 매도계약을 한 거죠? 지금 3월인데 1월 중에 한 것을 지금 안건으로 올린 거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소유주가 매도하고 나서 의향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얘기해줬어야 하는데 말씀을 안 해줘서 저희들이 전혀 몰랐고요.

신희근위원장

언제 오셨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저는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오신 이후에 이루어진 거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부동산정보과에 실거래확인서를 신고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신고도 안 했고 저희한테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월요일에 재차 확인한바 저희한테 안 팔고 이미 1월에 다른 분한테 매각했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김현상위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참 어처구니가 없다고 봅니다. 오늘 회의를 해야 되는데 대상부지가 1월에 매매됐는데도 불구하고 안건으로 올라온 자체가 보육여성과에서 과연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올려야지 회의를 하는데 땅 판 것을 월요일에 확인 못 했으면 우리가 통과시켰을 거 아닙니까? 통과시켜서 공중에 뜬 데다 건물을 지을 겁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김현상위원

죄송한 문제가 아니고요, 업무상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통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몰랐고요.

김현상위원

안건을 올리려면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지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안건으로 올리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할 수 없어요. 이런 안건이 어떻게 있어요? 땅도 없는데 이런 안건을 올리고 있어요. 이런 실수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런 실수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야기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행정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알았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건 올릴 때 다 확인하고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협약서 맺어놨다고 해서 안건으로 그냥 올리면 다 되는 거예요? 올릴 때에도 한 번 더 확인해서 되짚어보고 올렸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행태는 정말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의향서는 저희가 받았고, 저희가 사려고 했던 땅이 제삼자한테 매각이 됐는데 새로운 소유주와는 계약서만 쓴 거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의향서를 냈는데 1월에 계약했고 중도금도 넘어간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는데 말로만 그렇지 서류상으로는 실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최정아위원

등기가 됐으면 확인할 수 있었을 거 같은데 계약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친 거 같습니다. 은하어린이집 자리에 노인들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하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소유주가 제삼자한테 매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게 됐으니까 대체부지를 찾아 보시고요, 노인을 위한주거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은하어린이집도 좀 문제가 될 거 같아요. 2개를 같이 찾으셔야 될 거 같은데 빨리 진행하셔서, 그 예산은 저희가 보류시킬 수 있는 건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저희 구비로 6억 정도 편성됐는데 변경계획안이 승인되면 시에 25억을 배정 요청해야 되는데 상황이 이래서 배정 요청을 못 해서 돈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대한 대상부지를 찾아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상반기 중으로 하셔서 아니면 서울시에 요청해서 시의원님들 계시니까 이 예산이 다른 쪽으로 가지 않도록 홀딩 시켜 놓으셔서 저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김현상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게 없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으로서 끝내야 돼요. 아까 매매계약을 하면 신고해야 되는데 그분이 안 했는데 우리 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1월 중에 계약했다고 하는데 1월 말에 했는지 초에 했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약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저희 구청에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최정춘위원

지금쯤이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파악해서 그나마 안 거 아닙니까, 접수가 돼서 우리가 안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앞으로 재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조례로 제정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연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신경 써서 연구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아야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지난번에도 이런 사례가 한 번 있었던 거 같습니다, 우리가 발표는 안 했지만. 사당2동에 어린이집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지가 팔렸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한 번도 확인을 안 한 거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부지도 업자가 사서 집을 짓겠다 해서 팔았다고 했는데 이런 절차가 있음에도 한 번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대지가 이런 식으로 되면 확인해서 진짜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는 검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의향서를 낼 때 제삼자한테 팔거나 하면 반드시 구청에 통보하는 조건을 넣으세요. 의향서에 서로 약정서를 쓰는 거니까 저희도 확인하기 좋을 거 같으니까 법률 검토를 해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삽입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의향서가 법률적인 효력이 없어서

최정아위원

없는데 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협의할 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잠깐만요, 부동산매도의향서는 내가 팔 의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전에도 마찬가지이고 향후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걸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몇 억씩 편성하는 건데 나는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일은 향후에도 많이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나중에 의회 차원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부동산매도의향서에 의해 예산편성해서 예산을 신청하고 사고 파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로 가계약을 해서 원래 10억이면 1억을 계약금으로 줘야 되는데 가계약을 해서 관공서에서 매입하는 수준의 별도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은 매도의향서를 썼다고 해도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할 거예요. 가계약서든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별도의 예산인 포괄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최소한 가계약을 하더라도 매도의향서만 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의 한 말씀을 듣고 싶어요.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일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첫 번째로 우리 직원들이 확인하지 않은 잘못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부동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으면 대상지를 선정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내부적으로 거치고 그다음에 의회 의결을 거쳐 통과돼야만 법적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계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매도의향서를 받았는데 법적으로 매도의향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일단 계약해서 가계약을 하더라도 계약금을 줘야 효력이 있는데 만약 우리가 계약금을 주고 의회에서 그것을 부결하면 계약금을 떼이게 됩니다. 이런 제도적인 모순이 좀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앞으로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가급적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업자 측면에서는 감정가격보다 더 주겠다고 하면 당연히 팔죠. 그런 사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1월에 얘기했는데 부동산정보과에 신고를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잔금을 아직 안 치러진 거 같아요. 저희가 확인도 해봤는데 아직 거래신고한 것이 없습니다. 관인계약서를 받은 게 없어요. 그런 제도적인 모순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기 전에 계약서를 써서 계약금을 지불한 거에 대해서는 약간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부동산매도의향서만 갖고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나중에 의회에서 부결되면 계약금도 떼이고 책임소지가 있으니까 편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같은데 부동산매도의향서만 갖고 하면 막대한 예산을 몇 십억씩 편성하는 게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네들이 통보를 안 해줬다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한테 브리핑해서 6개월 전이든, 1년 전이든 가동의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렇게 했다면 이런 사건은 안 일어난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것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요, 최정춘위원님 답답하십니까? 그러면 말씀 한 마디 하십시오.

최정춘위원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계약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래서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연구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상임위를 끝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해봐야 아무런 효과 없을 거같아요. 전문위원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이게 돌출됐으니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보완책을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보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보고해서 보완책을 찾아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현실적으로 매도의향서를 써서 안건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현실은 그렇지만 제가 아까 이야기 했던 거 중에 중요한 것이 안건으로 올라온 시점에서 최소한 과에서 확인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엊그저께 확인했다는 자체가큰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계약이 나, 계약이나 가계약이라는 말은 없고 원래 계약이에요.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도의향서를 써놓고 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안건으로 올릴 때는 과에서 반드시 확인작업을 했어야 되죠. 그것을 안 하고 올리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확인한 이후로 팔렸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하죠. 왜냐하면 매도의향서를 갖고 했는데 그 사이에 더 준다고해서 팔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안건이 올라오기 전에 팔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건이 올라왔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에서 그것을 간과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팔렸다면 우리도 다 이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니까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반드시 확인하고 안건을 올려야 되는 거고, 만일 안건을 올린 시점에도 변동이 있다면 빨리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안건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상의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물론 이틀 전에 상의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과에서는 그런 일을 잘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국장님, 부동산매도의향서를 갖고 일을 처리하려면 조금은 공권력 남용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부동산매도의향서를 쓴 이후에 매입대상지를 도시계획으로 용도지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면 변동이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민법상 계약금을 주고 계약서를 써야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향서를 갖고 도시계획을 제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이기 때문에 위법사항입니다.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희근위원장

앞으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의회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승인나기 전에

신희근위원장

이건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안건으로 올리기 전 1월에 그쪽에서는 이미 계약을 했는데 파악이 안 된 거니까 부서에 문제가 있네요?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부서에서도 한계가 있는 게 본인이 저희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함구해버리고 최종적으로 60일 이내에 신고할 때 이야기해버리면 저희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1월에 이미 매도계약을 했는데 실태파악을 하지 않고 안건으로 올린 자체를 문제 삼는 겁니다. 미리 파악해보고, 미리 전화해보고 만나 보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위원회가 뭐하는 겁니까? 바보로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볼 때는.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보육여성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에 확인했는데 이야기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문제는 어찌됐든 부동산 매도의향서든, 가계약이든, 계약이든, 아까 얘기했던 도시계획으로 매입대상지를 용도지정하든 아니면 불법이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매도, 매수 똑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1차 수시분 구유 재산 관리 계획안은 취득대상지가 제3자에게 매도되므로 인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제환 기획재정국장, 김병인 재무과장, 이용칠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마치기 전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현장의정 구현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현장에 나가보고자 합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된 대방동 구립은하어린이집은 어찌됐든 거기가 부지가 크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실 거잖아요. 장소가 문제가 있어서 안 판 것뿐이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을 옮기고 거기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대체부지 취득 후보지를 오늘 오후 2시에 방문하고 17일 오전 10시 30분에 사당솔밭도서관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일정상 안 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굳이 참석을 안 하셔도 되지만 다같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산회 후 지난 회기에 논의되었던 구)사당취업개발센터 대부 관련 현황에 대해 재무과장의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가 현장방문 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5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