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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현상 의원 발언

259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6-04-20

김현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인 재무과장이 병가로 인해 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하여 부위원장님께 의사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민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위원장, 최민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민규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희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희근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주민의 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해 주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법률상담실의 명칭에 대하여,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상담실의 위치, 상담의 범위, 상담 대상자에 대하여,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상담실 운영, 법률상담관 등 상담처리에 관한 조항을 두었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자문, 기록유지, 수당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행정수요 및 법률행위의 증가로 법률상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이때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에게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규부위원장

신희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행정수요 및 법률행위의 증가로 전문적인 법률상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이때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가를 통해 구민에게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민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상담실 운영을 주 1-2회 하는데 예약시스템을 갖춰서 예약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월요일마다 주 1회를 하고 있는데 상담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예약 받으시는 분이 공무원입니까?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예약접수는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예약을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예약시스템이 돼 있나 확인한 겁니다. 공무원이 하니까 들어가는 경비도 없겠네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예.

최정춘위원

대상자들은 구민이고 상담하시는 분들은 지정하는 자원봉사자들이겠네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예.

최정춘위원

이상입니다.

최민규부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그동안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해 온 것과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주 1-2회를 하는데 법률상담이라서 꼭 변호사만 와서 상담하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상담을 해 줘야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주 1회 하더라도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접수되는 대로 상담사를 불러와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이 규정이 제정되고 현재 주 1회를 주 1-2회 내지는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담내용을 크게 분류해서 할 계획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결정된바는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이왕 만들어졌으면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주 1-2회 내에서 한다고 했으면 구분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에 관련된 것은 매주 월요일에 하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 비슷한 것은 목요일에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신청 안 해도 이때 가면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성을 가지고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조례가 제정되면 상담내용별로 세분화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구보 등에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

만약에 법률 부분이 많이 들어오면 법률부터 예약을 받아서 하는 거고 예약시스템이 그런 것 아닙니까?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예약을 저희가 접수하면서 지정일에 오도록 안내를 하든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급한 것은 빨리 해 준다든가 현장사항과 민원사항에 맞게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당을 얼마 정도 지급해 왔습니까?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아직은 별도로 지급할 계획은 없습니다. 향후 운영이 활성화되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위촉할 경우에 구재정여건을 살펴서 검토하는 것으로 나중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지금은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자문을 해 주는 거죠?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어떻게 보면 무료로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한다면 일부 수당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타이틀이 무료법률상담이기에 현재까지는 무료로 봉사활동하는 차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왔을 때는 우리가 요청해서 와서 법률상담을 해 준다면 수당도 지급해야 되겠지만 그분들도 자원봉사한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무료로 해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본인들도 무료로 해 주다 보면 나름대로 영업상 이득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운영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의원

참고로 무료법률상담실은 법률상담을 받으러 온 수요자가 무료로 상담한다는 것이지 와서 서비스해 주는 대상자가 무료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주민들에게 무료로 상담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행정법규상담실 조례가 폐지됩니다. 행정법규상담실 조례가 행정법규에 대한 것만 규정되어 있고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들을 우선배치해서 하고 더 구체적인 것은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광범위하게 늘려서 조례안 제7조에 보면 법률상담관이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노동, 주택, 부동산, 세무, 특허 등 다양하게 상담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상담관을 지정해서 상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청에서는 세부적으로 몇째 주, 며칠은 법률, 주택, 세무 등을 정해서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상담을 해 주는 사람도 무료로 상담을 해 주고 있는 거죠?

신희근의원

지금까지는요.

김현상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도 무료로 상담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무료로 상담해 주고 이 조례에 의하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는데 무료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무료로 하시고 꼭 필요하다면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신희근의원

맞습니다.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타 구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구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회당 적게는 5만원에서 최고 13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야 되겠네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민규부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상담을 받는 사람은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상담을 해 주는 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신희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담자가 무료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상담을 해 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구 사례로 5만원에서 13만원을 준다고 하면 그게 현실성에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저희 부서에서 해 보겠습니다.

김순희위원

변호사를 비롯한 무료법률상담소가 있었는데 그분에게 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그것만 지급하고 일반인들이 법률지원은 받지 않았나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동마을 변호사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구청에서는 자리를 다시 배치해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아닙니까?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현재 하고 있는 장소에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원여권과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칸막이로 별도 공간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타 구 사례와 우리 구 사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감사합니다.

최민규부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현재 20개 구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저도 구민의 법률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상담관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구민들은 무료법률서비스를 받으니까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타 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잘 조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최민규부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염려스러운 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동에 무료법률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야 될 것이며 동에도 수당이 지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계를 동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와 연계해서 그 부분을 같이 활용해야지 구에서는 지급하고 동에서 지급을 안 하면 동에서 무료법률서비스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동마을 변호사는 서울시에서 변호사를 동별로 2명씩 배정해서 비상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은 상설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동마을 변호사 운영과 저희 무료법률상담과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연계를 잘해야지 서울시에서 한다고 해서 연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잘 모르고 상설이 아니고 신청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우리 구에서 상설로 설치하기 때문에 비상설인 동하고도 연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주민을 위한 이런 제도를 연계해서 활용성이 높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이상입니다.

최민규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순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부 위원장, 신희근 위원장과 사 회 교대)

신희근위원장

최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지원과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유호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동주민센터의 주요기능이 기초수급자, 영유아가정,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등 복지수요가 필요한 계층에 대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 등 전문인력이 직접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맞춤형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찾아가는 복지행정 기능으로 전면 전환됨에 따라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고 동주민센터의 직무범위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상도1동과 대방동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되어온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금년 7월 1일부터 나머지 13개 전 동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 50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246명에서 1,296명이 되며 증원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50명의 인건비 부담은 시비 75%, 구비 부담이 25%이며, 연간 인건비 소요예산은 시비가 11억 2,500만원, 구비는 3억 7,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정원 증원으로 우리 구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정원은 총 164명으로 전체공무원 정원의 12.6%를 차지하게 되며 동별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근무인원은 평균 8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드리면 안 제13조제2항 중 동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에 따로 정하였던 것을 동주민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현행조례의 별표2에 두도록 하고자 하며, 현행 정원조례 및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조문내용과 중복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는 부칙에 명시하여 폐지하고자 하며, 안 제14조 직무 조항중 제2항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를 한다.”를 신설하여 동의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두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의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5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246명에서 1,296명으로 하고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1,219명에서 1,269명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 별표3에 일반직계를 1,241명에서 1,291명으로, 6급 이하계를 1,174명에서 1,224명으로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복지직 증원으로 동 복지기능을 강화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와 중복되어 유명무실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구(舊) 도로명주소에서 신(新)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등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과장님, 50명 증원이 되면 기존 두 군데는 빼고 나머지 13개 동에 배분하는 거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순희위원

수급자들을 65세 이상을 선정해서 찾아갑니까? 아니면 65세 되면 그냥 찾아가서 하는 겁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되면 대상이 기초수급자, 영유아가정, 65세 이상 어르신 계층 전체가 해당됩니다. 그런 분들이 동작구에 7만 5,000명 정도 됩니다. 동별로 평균 5,000명이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해당 사회복지사나 방문간호사들이 직접 방문해서 맞게끔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김순희위원

사회복지사와 방문간호사 같이 해서 50명입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방문간호사는 작년에 1명씩 동별 증원했고요, 이번에는 사회복지직만 50명 따로

김순희위원

따로 사회복지사 50명에 방문간호사 1명을 각 동에 미리 배치했다는 말이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네. 이런 인력으로 해서 동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맞춤형 복지체계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겁니다.

김순희위원

예전에는 사회복지사가 동별로 굉장히 부족했었는데 한 동에 몇 명씩 배치되는 거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50명 지원되는 것이 동별로 적은 데는 3명, 많은 데는 5명입니다.

김순희위원

일손이 해소된다고 봅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금년에 상도1동과 대방동을 시범적으로 해서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시범동으로 운영한 결과를 놓고 이번에 인력을 배정해서 전 동에 실시하는 겁니다.

김순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작년부터 이 제도를 서울시에서만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와 행자부에서도 이 서울시 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2018년부터는 전국이 다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는 동명칭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아닌 행정복지센터로 바뀔 예정입니다. 정부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좋은 제도인 거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사회복지직이 정원에 늘어나는 숫자에 비해서 각 동별 대상자와 공무원 배치가 비례가 안 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기준을 내려 보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인원수에 맞춰서 재배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그 내용을 지적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했는데 사실 상도1동과 대방동만 우선적으로 하고 이번 50명을 나머지 13개 동만 하다 보니까 상도1동 정원이 적다는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례나 규칙사항이 아닌 방침사항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서 동별로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할 계획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상도1동이 아니더라도 대상자와 거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숫자와 비례해야 되는데 비례가 안 된단 말이에요. 방침도 좋지만 기준을 마련해놔야 대상자 숫자에 비해서 100명이든, 200명이든, 300명이든 1인당 처리할 수 있는 대상자 숫자를 공무원 숫자에 비례해서 맞춰서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그때그때마다 조정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인력 배치할 때 유용하지 않냐는 판단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방침도 방침이지만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대상자 숫자를 명기해서 기준을 잡아 놓으면 편리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동주민센터 역시도 주민수와 비례해서 공무원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수정이 됐는데 이거 역시 똑같은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시작할 때 기준을 제대로 잡아 놓으면 다음에 순리적으로 잘 해결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참고해 주시고요,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과장님, 동사무소에서 동주민센터로 바뀐 게 언제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3-4년 됐습니다.

김현상위원

이제서야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바꾼다고 하는데 미리 바꿔 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 조례상에서는 약간 미비점이 있는데 별도로 동주민센터 설치조례가 있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래도 이런 데 미리미리 바꿔놨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7월부터 동주민센터 행정조직이 개편되면 책상들도 재배치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예산이 다 들어가 있나요?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통과 시킨 다음에 이걸 해야 되거든요.

김현상위원

지금 정원 조례를 하니까 묻는 거예요. 4명, 5명씩 배치되면 직원들 책상이런 게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마찬가지로 사무공간 재배치도 지난달부터 추진하면서 총 14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비 12억과 구비 2억원 해서 14억이 편성돼서 동별로 7,000만원 정도 배정해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동 특성에 맞게 사무실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1일에 이상없이 개관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상도1동 할 때 보니까 시간이 꽤 걸리던데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지난달부터 13개 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를 폐지하는데 이 내용이 별표2에 같이 붙어서 나오는 건가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는 5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 조문 내용이 동주민센터의 정원이라든지, 사무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1개는 동주민센터 설치 및 소재지, 관할구역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조항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나 정원 조례가 다 중복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 없는 사항이고 동주민센터 설치 및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만 별도로 놔둘 필요가 없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별표에 달아서 여기로 옮기면서 필요 없는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는 폐지하려는 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장

현재 별표2가 4쪽에 있는 내용인가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네.

신희근위원장

추가하거나 삭제하려면 별표 없이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이렇게 되면 모든 명기는 신주소로 되는 거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네.

김현상위원

홈페이지 이런 데도 다 바뀌는 거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수 행정국장, 김유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업무대행 류인숙 재산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류인숙재산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재산관리팀장 류인숙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최민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재산관리계획은 구유지에 어르신 자립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건입니다. 이는 대방동 여의대방로 24길 113에 있는 은하어린이집 부지에 대지면적 758.2제곱미터에 지상 및 지하 각 1층 건물을 매입하여 연면적 1,530제곱미터, 지상 5층으로 신축할 예정으로 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 1층은 기존 어린이집, 지상 2층에서 5층은 근린생활시설 임대주택 22호를 건립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 부족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고 홀몸어르신의 주거복지 실현과 노후 공공시설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향후 추진계획 등 자세한 질의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부서장인 건축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재산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의안번호 2660호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10억 이상의 중요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여의대방로 24길 113 대지면적 758, 연면적 1,530평방미터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축하여 주차장, 어린이집, 어르신 자립형 공공임대주택 22호를 건립하여 홀몸어르신들의 주거복지 실현과 노후 공공시설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은하어린이집을 다시 하기 위해서 다른 데에 은하어린이집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 부지는 마련되어 있나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가정복지과에서 부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마련하고 있어요, 되어 있어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지난번에 서울시 심의 까지 하고 우리 구유재산까지 심의했는데 계약 체결단계에서 무효가 됐어요. 지금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몇 %나 공정이 됐나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5월, 6월이면 계약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결론적으로 어린이집을 하나 더 증축하는 건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옛날에는 대방동쪽이었지만 엊그저께 설명할 때는 신대방동쪽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지금 5-6월이면 100% 완성할 거란 말씀이에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그 자리에 은하어린이집을 옮기고 다시 임대주택과 근린생활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계속 등원하고 있는데 등원을 못 할 경우가 생기지 않냐는 거예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어르신 임대주택 복합건물 착공을 대체 어린이집이 준공돼서 이전된 후에 착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시기가 언제쯤 되죠?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2017년 5월, 6월이면 대체어린이집이 준공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임대주택은 하반기에 설계했다가 내년 초에 발주해서 착공시기를 조절해서 준공돼서 이전되면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순희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임대주택을 이 부지에만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노량진권이나 사당권으로 할 수는 없는지, 노량권만 하고 사당권은 할 수 없는지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구립어린이집이 30개에서 40개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토지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합건물을 지으려면 운영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기존 어린이집이 2-3층이라든지, 지은 지 얼마 되지 않다든지, 토지가 적을 때는 시너지가 없는데 그런 기준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은하어린이집이 단층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도 무작정 새롭게 짓는 거는 매칭으로 해서 비용을 대주지만 재건축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 주겠다는 말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임대주택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대주택을 노량진권만 해야 되냐, 사당권에도 해야 되지 않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사당3동쪽에 보면 옛날에도 축대가 무너져서 인사사고가 나서 소공원으로 쓰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런 공간은 안 되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은하어린이집 이전이 내년 5-6월경이라고 하면 이전된 뒤에 임대주택을 착공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왜 지금 하죠? 내년에 해도 되는데 앞뒤가 바뀌지 않았어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내년에 임대주택도 착공하려면 지금부터 설계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설계도 6개월에서 10개월 걸리기 때문에 병행해서 가고 있는데 임대주택도 지금 설계를 준비하고 있어요.

신희근위원장

35억 3,000만원은 건축비로 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설계비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땅은 우리 구유재산이고 건축비만 35억인데 거기에 국비, 시비, 기금, 보증금 다 합하면 35억 3,000만원이 되나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됩니다. 그것을 합해서 35억이고요, 저희들이 실제 가설계해 보니까 그 금액에서 2억에서 3억은 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저희 구비는 특별히 안 들어가고 자산을 취득하는 결과가 되네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운영할 때 도 임대주택 보증금이 소소하게 들어오는데 우리 구 재정투입이 없었기 때문에 연 700만원 정도 45년간 수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신희근위원장

이 계산은 22가구 보증금이 세대당 얼마씩?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SH 사례를 봐서 1,500만원 정도 보고 있고요, 임대료 부분은 월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신희근위원장

그건 말이 안 되죠. 아까 오전에 저한테 보고한 분은 15만원도 싸다고 그러던데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실제 입주시기가 되면 그 정도 올라갈 수 있는데요, SH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형평을 맞춰야 돼서

최정춘위원

여기에는 세대당 4,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것은 공사비가 그렇습니다. 서울시 공사비 지원이 있는데 호당 4,600만원이고요.

신희근위원장

월세는 타 구 사례가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실 때 단독적으로 하지마시고 협의를 해서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용적률이 몇 %예요, 과장님? 건축과장님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실 지하를 권장하지 않고 있는데 왜 지하가 1층으로 들어가 있죠? 1층으로 하고 지상 6층을 올리면 되잖아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어린이집을 1층으로 하다 보니까 부설주차장을 지상에 다 할 수 없어요.

최정춘위원

램프로 가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램프로 갑니다. 저희들도 지하로 안 하면 공사비가 세이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고민을 했었는데

최정춘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지하를 권장하지 않아서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하는 건데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지하를 안 하면 지상에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이 1층에 있다 보니까

최정춘위원

어린이집 마당은 놀이터로 쓸 것이고 옥상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에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설계 공고가 나갈 건데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들어올 거 같습니다.

최정춘위원

옥상 활용할 방안도 생각하셔야 될 거 같아요. 공동주택과 어린이집이 들어가기 때문에 옥상 활용도도 미리 설계에 반영해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철거비는 어느 재원으로 하실 거예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철거비도 35억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국비 27.5%, 시비 58.2%, 기금은 8%로 보셨는데 어떤 기금이에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주택기금입니다.

최정아위원

LH에서 하는 기금을 말하는 거예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국토부에서 주택기금을 LH에서 지으면 LH에도 주고, SH에서 지으면 SH에도 주는데요, 지방정부가 할 때도 융자를 지원해 줍니다.

최정아위원

보증금은 6.3%로 잡으셨는데 저희가 다 줘야 될 돈이잖아요. 재원으로 사용해서 다 없애버리면 안 될 돈이라고 저는 보는데 전체 35억 중에 6%이면 간단히 계산해도 2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2억이라는 돈은 전체 예산 규모에 넣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보증금은 계속 순환해서 다른 입주자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부채로 떠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넣으면 안 될 거로 보고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서울시나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할 때 산출기준이 국비, 시비, 기금, 임대보증금까지 넣어서 재원구조를 짜게 되어 있어요. 아까 2억 정도는 여유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증금 필요 없이 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보증금에 대한 계정은 따로 관리해야 될 거 같은데 국장님 그것은 정리 좀 하시죠? 기획예산과와 해서 따로 정리해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어차피 2-3억 정도 여유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따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빼고 나면 전체 공사비용이나 들어가는 사업비가 타이트하다고 보니까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임대료를 8만원이나 10만원 사이로 예정한다고 하는데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예정이 아니고요, 그 정도로 검토했습니다. 왜냐하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물론 2년 후에 하겠지만 현재 SH 수준이 그렇다는 거고요, 봐서 조금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최정아위원

22호라도 임대료를 산정할 때 관리비가 필요할 거예요. 별도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정리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관리비는 호당 1만 5,000원씩 내게 되어 있어요.

최정아위원

실제 LH에서 하는 것이 관리비가 1만 5,000원이에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임대료는 크기에 따라서 8만원에서 10만원인데 관리비는 따로 1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관리비가 비싸네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다가구 주택들도 보면 2만원 정도 하잖아요.

최정아위원

그것도 정리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지난번에 상도3동에 임대주택을 지어서 입주한 사례가 있죠?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했는데요, 우리가 직접 지은 것이 아니고 SH에서 지어서 공급할 것을 우리 구에서 입주자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그동안 임대주택 같은 거를 SH 이런 데서 했는데 우리 구에서 건축해서 우리 구 소유로 하면서 우리가 임대한다는 건데 서울시 정책과 우리 구 정책이 임대주택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묻고 싶어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서울시에서도 토지 자원이 없기 때문에 구유지에 복합적으로 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기존에는 다가구나 다세대를 개인들한테 매입해서 임대해줬는데 건축을 계속한다면 구유지를 갖고 있는 것들이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구유지가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임대주택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계속 우리 구유지에 해야 되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어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 부분은 구유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빈 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노후화된 공공시설을 재건축하든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할 때 단순히 한 가지 용도로만 이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복합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도심이 밀도있게 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 실정이 이런 임대주택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계속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제한적으로 한두 군데씩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어린이집을 확충할 때는 우리가 토지 매입비까지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건축비만 주니까 우리 구유지가 계속 빠져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확충하는데 조절을 좀 해야지 무조건 임대주택을 짓는 거에만 너무 중점을 맞추다 보면 구유지가 다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김순희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임대주택을 짓는다면 갑, 을 균형을 맞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임대주택을 가더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안 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주변에서 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이왕 짓는 거라면 균형을 맞춰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전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전체 기간과 사업기간은 2018년 6월로 잡으셨는데 설계 들어가서 설계 준공은 어느 시점이고 은하어린이집에 현재 정원이 있을 텐데 여기를 철거하면 이용했던 어린이집 원아들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기존 어린이집이 91명입니다. 은하어린이집의 대체시설을 300-400미터 그 근처에 새로 지을 건데 그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하반기에 설계를 해서 내년 6월이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은 규모가 큽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설계가 들어가서 서울시 예산이 이미 저희에게 내려와 있습니다. 설계해서 대체부지가 준공되면 거기에 맞춰서 내년 5월에 착공할 계획이고 준공이 되면 기존의 대체시설로 옮겨졌던 어린이들이 91명 정도 되는데 이쪽으로 다시 오실 분은 오시고 거기 계속 다니실 분은 다니시고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고 개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해진 것은 아직 아닙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차후에는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해서 안배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주석을 달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제환 기획재정국장, 류인숙 재산관리팀장, 유옥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도 대방동 부지 현장방문을 통해서 사실파악을 하고 내용 인지면에서 질의가 효율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위원 여러분, 회의를 마치기 전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현장의정 구현을 위해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는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동작구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22일 오전 11시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 동인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상도1동 주민센터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