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26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6-05-23

서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봉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남궁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현실에 있습니다. 지진관측을 시작한 1979년 이후 37년간의 지진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위임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는 제1조에서 제13조까지 구성되어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기술하였고, 제3조는 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관할지역 및 대상 규정, 제4조는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의 판단기준 제시, 제5조, 제6조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자격, 등록취소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절차와 방법, 보고기한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는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의 근거와 타 지자체에서 평가단 업무를 수행할 평가종사자의 명령체계를 명시하여 광범위한 피해시설물에 대해 신속하게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 제12조는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업무 수행 중 평가종사자의 안전과 피해발생 시 보상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여 평가 종사자가 안전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별지로 평가단원 등록신청서, 평가단원증, 위험도 평가결과 표지 등의 각종 서식을 첨부하여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에서는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입법예고 시에는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동작구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원안에 동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조례 제정 조례안은 2016년 5월 17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안 제5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을, 안 제8조에서는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을, 안 제10조에서는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을, 안 제11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을, 안 제12조에서는 경비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검토내용은 상위법령과 소방방재청의 지침 및 표준조례안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또한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 지진피해가 그동안 접수된 게 있습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제가 동작구에 근무하기 전까지는 모르겠고요, 1979년도 이후에 지진관측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진피해가 발생된 부분은 없습니다.

김재열위원

제3조에 적용범위를 보니까 2차 피해잖아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모든 시설물에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본 조례에서는 우선 지진이 발생해서 일단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에 대한 사항입니다. 즉 1차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그 피해시설물의 위험도를 평가해서 이 시설물을 철거할 건지, 사용제한을 할 건지, 사용을 계속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평가단을 통해서 평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적용범위로 정했습니다.

김재열위원

제12조 경비지원에서 여기에 차량임차비는 2차 피해가 발생했을 때 차량을 임차한다는 거죠?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평가단이 20명에서 50명 사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평가단이 아직 구성 안 되었지만 한 20명으로 예상한다면 그 사람들이 이동해야 되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이 우선 저희들이 확보한 차량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서 임차가 필요하다면 임차할 계획인데 그런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재열위원

아직은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확실하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죠?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아직 우리나라는 지진피해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궁금해서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데 그러면 일본은 지진피해를 당한 다음에 2차 피해가 예상될 때 이런 평가단들이 있어서 활동하는 건가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정확하게 그것까지 조사한 사항은 아닌데요,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사해 보면 2차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된 시설물에 다시 입주할 건지 이런 부분이 전문가의 판단이 수반되지 않으면 상당히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발생한 시설물에 대한 2차 판단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미리 이런 평가단을 만들어놓고 피해가 발생한 다음에 이런 평가단을 모아서 다시 그 건물에 대한 안전도를 평가하는 거예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렇죠, 풀제로 운영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서요. 이런 지진피해가 나면 일단 피해야 하고 그런데 이분들은 그러면 일단 1차가 다 수습된 후에 건물을 보고 2차 붕괴가 있을지 모르겠다 할 때 평가하는 거예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미리 평가단을 모집해놓는다는 거죠?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큰 지진이 발생한다기보다는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가 생겼을 때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사를 해 봤는데 1979년도 이후에 지진관측을 수시로 했는데 한 10년 정도 통계를 계속 내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10년 정도에 연 450건 크고 작은 지진이라고 발견되는 부분은 연 한 45건 정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들어와서는 5년 정도의 통계가 있는데 5년에 294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는 연 45건인데 2010년 들어와서는 연 58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피해를 직접 느꼈다 안 느꼈다가 아니라 한반도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지진발생 건수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2008년도에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해서 자치단체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단원들을 구성해 놓고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만약 발생한다면 그 평가단을 통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한옥위원

아주 큰 지진피해가 아닌 것을 가정해서 하는 것 같아서요. 아주 큰 피해를 당해서 평가단이 사고로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잘 몰라서 많은 지진피해가 있었던 곳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저희가 한 번도 당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일본이나 기타 이런 내용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아무튼 평가단원을 만들어서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보다 사실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피법이라든지 이런 요령들을 더 훈련하고 이런 게 더 우선되고 중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평가단은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건 법률에 있습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그런 보상규정이나 훈련방법이 있는데 평가단을 제21조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단 구성 및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조례로 제정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조례로 만드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평가단이 사실 지금 당장 필요한가라는 부분은 너무 앞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피해를 당해본다면 이렇게 구성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런데 이미 피해를 당하고 나면 조금 사후약방문이 될 것 같고요. 일단 25개 자치구 중에 제 불찰이지만 저희가 조금 늦어서 지금이라도 조례안을 만들어서 평가단을 구성하고 만약에 대비한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연습을 할 필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만드는 건 괜찮은데 이런 게 탁상행정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떻게 지진피해를 봤고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는데 이런 평가단만 구성해 놓는 이런 게 정말 대표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아까 과강님 다른 구보다 조금 늦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되나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조례안 표준안이 작성되어서 내려온 이후에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지연되어서 25개 구 중에서 약 21개 구는 조례를 최근에 만들었고 저희 구도 이번 5월에 상임위를 통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21개 구는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제일 먼저 만든 구는 몇 년에 만들었죠?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타 구 조례제정안을 보면 20명에서 50명으로 단원의 인력풀제 범위를 넓게 잡았는데 보통 3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먼저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구의 사례가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아직 시행은 없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렇죠, 사고가 안 나서 그런데 평가단을 구성해 놓고 시행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아까 강한옥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정말 적기에 필요한 조례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좀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런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거기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강제규정 사항이기 때문에 평가단을 구성하는 거고

김주은위원

그러면 언제까지라는 시기가 있나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시기는 없지만 이미 법률에서 위임조례를 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6월 30일까지 조례를 제정하도록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시달해 와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요즘 안전에 대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하나 이런 것은 훈련이나 교육 그런 쪽으로 치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평가단의 구성자격을 보면 기술진에서 얘기하는 특급기술자나 고급기술자 이상들, 또 지진에 대한 구조적 판단 등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평가단원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피해시설물이 2차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할 거냐 하는 부분을 평가하는 거라서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평가하는 사항은 아닌 걸로 보고요. 이분들은 이미 기술적 자격은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김주은위원

그러면 평가단이 구성되면 연 몇 회를 만나서 회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하나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례 목적에 보면 시설물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게 목적이라서 이미 자격을 갖추신 분들을 인력풀제로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겠지만

김주은위원

그러면 가지고 있기만 하는 거네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렇죠, 가지고 있다가 안 생겨야 되지만 만에 하나 피해가 발생하면 그분들을 통해서 신속하게 대처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평가단을 구성하게 되면 예산이 소요되나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운영하게 되면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예산이 소요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또 행정절차에 보면 위험표지도 만들어서 부착해야 하고, 여러 가지 안내표지들이 설치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 정도는 들어갈 걸로 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요즘에 보면 지진지역이 아닌데도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대비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평가단을 구성해서 특정건물의 지진피해가 우려된다고 표지판을 붙이면 혹시 사유재산권 침해나 이런 것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지진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차적으로 피해가 발생해서 그 피해를 당한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사용을 계속 할 거냐, 아니면 사용제한을 해서 철거할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지진이 일어나서 피해를 당했는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건축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는 당연하고 지진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거라면 현재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첫 번째 건축심의할 때부터 이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하고 있고 또 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내진설계가 다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이것을 지진피해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평가단 아닌가요? 지진 나고 난 다음에 평가하면 뭐하겠어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제정하고 그 이후에 내진설계나 예방차원의 조치들은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그 법률로 정한 것 중에서 1차 피해를 당한 시설물에 대한 2차 평가를 하기 위한 부분만 제21조에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위임해 놨어요. 그래서 예방적 차원이나 이런 거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1차 피해가 발생했다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으로 평가한 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어떤 행정절차를 하라는 내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례에 보면 지역대책본부장이 나오는데요. 지역대책본부장은 누구예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나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네, 지역대책본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우리 조례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누구인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지역대책본부장은 자치단체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법에 되어 있다는 거죠?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예.

이봉준위원장

우리 조례에도 넣는 게 좋지 않을까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괄호로 넣는다든지.......

이봉준위원장

지금 보다 보니까 지역대책본부장이 누구인지 이 조례를 봐서는 알 수가 없는데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말씀대로 괄호로 넣는다든지 아니면 용어의 정의에 넣는다든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 다음에 제11조에 보험 얘기가 나오는데요. 보험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평가단 구성이 되는 즉시 보험가입을 하나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일단 평가단원이 활동할 때의 피해보상을 안전하게 후속적 보상차원에서 하는 건데 일단 보험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판단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까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물론 안전한 지대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피해가 발생할 정도의 큰 지진이 없었기 때문에 보험을 들면 소멸성 보험일 테니까 1년간 사용 안 하면 없어지는 거라서 이 부분은 좀, 규정은 있지만 보험을 드는 시기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지진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데 보험을 나중에 든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고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과연 들어야 될 건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강한옥위원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보험회사에서 안 들어주지 않아요?

이봉준위원장

평가단에 대한 보험인데 지진이 언제 발생하게 될지 모르는데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들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이 조례대로라면 평가단이 구성되면 무조건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맞습니다. 평가단 할동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인데 이 보험을 드는 시기는 사후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들어야 되는데 이건 타 자치단체와 같이 균형을 맞춰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이건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김명기위원님 내진설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 내진설계가 된 건축물이 몇 %나 되는지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우리 구만 가지고는 조사한 내용은 없는데 지난 언론보도에서 우리가 내진설계를 해야 되는 공공건물에 대한 내진설계율이 한 30-40%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 그런 통계는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내진설계에 대한 조사통계를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모든 시설물이 다가 아니고 일정규모 이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통계를 한번 작성해서 다음 기회에 상임위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아무튼 되게 어설픈 것 같은데, 제5조에 보면 평가단이 20명 이상 50명 이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5조제5항의 1호, 2호, 3호에 보면,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건축물과 그냥 피해가 있을 때의 건축물이 틀리기 때문에 내진설계로부터 안전한지, 2차 붕괴가 가능한지 이건 다른 기술을 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야지 임의대로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및 감리실적이 있는 사람, 지역대책본부장이 제1호와 제2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기술을 가지고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또한,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각 지자체마다 20-50명 이하로 한다면 전문가들이 다 중복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거라면 국가에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피해가 많은 지역에 파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왜 굳이 지자체에는 따로 만들라고 하는지, 기술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인력이 풍부한 것도 아닌데 이걸 국가에서 파견해서 조사시켜야지 왜 지자체에 떠넘길까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적 대규모 피해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 모든 인력수급을 한다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을 것 같고요.

강한옥위원

기술자들에 대한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기술자들을 관리하는 전문건설기술관리법이라든지 기술사진흥법이라든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조건을 가진 분들이에요. 20명에서 50명까지지만 30명 정도 범위로 타 자치단체도 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 중에 물론 내진설계나 지진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시설물에 대한 구조적 역학을 따져볼 수 있는 사람도 계시거든요. 지진에 대한 부분은 없다 하더라도, 20명 전부가 내진에 대한 기술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요. 20-30명 중에 분명히 그런 분들도 계시고 구조적인 부분을 따지고 토질적인 부분도 따지고 기초적인 부분도 따질 수 있는 분도 계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아울러서 30명 안팎으로 만들기 때문에 모든 분이 다 내진에 대한 자격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타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조례에 정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기술자들만 가지고 한다면 과연 20-30명을 다 채울 수 있겠느냐, 타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도 될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해 놓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국가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국가에서 이런 분들을 해놓고 지진이 발생해서 2차 붕괴 위험이 있을 때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해야지, 그렇게 해야 이분들에 대한 구속력도 생기고 국가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자체한테 굳이 하라고.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법률 제정할 때 많이 검토하셨겠지만 평가단 정도의 구성 운영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 판단해서 규정을 정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오히려 단장을 한 명 파견해 주고 그 사람한테 구성하라고 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우리 구가 구성해 놓으면 그렇게 효율적일 것 같지 않아서요. 국가가 왜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자체에 대표를 한 명 파견해 주고 그 사람들이 전문 인력들을 더 잘 아니까 자기네가 팀을 구성해서 조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우리 구가 평가단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한 번도 안 해본 거니까, 필요하니까 구성해 놓겠지만 너무 어설프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참고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제5조제5항제2호에 보면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사람인데요. 이 경우는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을 설계했다는 것은 즉, 내진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설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영양평가도 가능하고 5,000제곱미터면 연면적 1,500평 정도 되는데 그런 건물들은 아파트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해서 하는데 관련 전문가 섭외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기술은 되는데 사실 위험한 일이라고 하면 이분이 안 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하러 들어갔다가 어떤 위험이 생길지 모르니까 특별한 사명감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강제력을 동원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걸 법으로 정해서 건축사법에 의해서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설계를 해본 사람이라면 지진피해 시 반드시 나가서 2차 조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둠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파견할 수 있게 국가가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일 텐데요. 현재는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법률에 의한 평가단 구성계획에 대한 조례 내용으로 운영해 보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건의도 해 보고 그렇게 정리해야 되겠지요.

강한옥위원

그냥 단순히 대책이라, 각 지자체에 평가단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 국가가 어설프게 책임 회피하는 것 같아서요. 일단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만들겠지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해 줄 때 내진설계를 해야만 허가를 내주는 건가 그렇지 않고 내진설계가 없어도 허가해 주는 건가?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좀 전에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건물이 다 내진설계는 아니고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성근

김성근위원

내진설계가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반영해야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5,000제곱미터 이하는 내진설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큰 건물에 대해서만 내진설계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전부 내진설계를 다 해야만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 말씀을 드리면요. 내진설계를 하면 공사비가 최소한 3-5% 정도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철근, 기초 등등해서 보강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진설계를 강제규정으로 해놓으면 최소한 5-10%의 공사비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국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평가단을 구성해서 앞으로 지진에 대한 것을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건축설계 허가해 줬을 때 큰 건물이든 작은 건물이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일단 내진설계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모든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냐는 거지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 부분은 타 법과 관련사항이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오늘 이 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일단 목적을 말씀드리면 일차적인 피해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2차 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입니다. 따라서 만약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1차적인 피해가 발생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저희가 평가단을 투입해서 평가하고 그에 맞는 행정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20-50명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최소 인원으로 20명 정도 구성 시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예산은 수당이거든요. 평가했을 때의 수당이고 또 평가했을 때 필요한 표지판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을 구성해 놓고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예산을 투입할 내용이 없는 거지요.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보험료가 문제인데 보험료 문제는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보고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연초에 예산으로 편성해서 보험을 들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예산을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 예산을 안 만들어 놓을 수도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놓고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평가단 후보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분들 수당 같은 거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현재 동작구기술자문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 수준으로 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고 안전자문단 같은 경우는 특급기술자의 일급을 지급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하루에 25만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운영할 때만 집행하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성하실 거지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예, 구성해서 내년도부터는 그에 필요한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으로 편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대충 얼마나 들어갈지 알아야 되는데요. 이런 건 전문위원님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20명으로 예상하고 피해가 몇 번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추정치이기 때문에 2-3회 정도로 운영한다고 치면 10만원씩 20명이면 200만원에 대한 3회면 600만원, 수당 쪽으로 본다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서정택위원

차량임차료 같은 건요?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자료를 주세요. 어차피 구성하실 거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예, 구성한 이후에는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교육훈련 계획은 있으세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교육훈련 계획은 이분들 스스로 기술자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교육하지 않을 것 같고요.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계속 교육을 통해서 자격을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기술에 대한 교육은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지진 2차 피해에 대한 교육훈련 아닙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2차 피해에 대한 훈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술자격에 대한 훈련계획입니다.

서정택위원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위험도 평가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한 자격훈련이 아니고 2차 피해 평가에 대한 교육훈련일 거란 생각이 드는데 아직 교육계획이 없으신가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내년에 구성만 해놓는다는 말씀인가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일단 구성해서 풀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정택위원

올해에 교육훈련을 한번 실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올해 구성을 하면 소집하실 거 아닙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금년도에 소집을 한다면 그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평가단을 구성해 놓고 금년도에는 내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해 보고요. 그 운영계획에 맞춰서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서정택위원

전문위원님은 다음에 검토하실 때 예산 관계도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리고 타 구에서 보험을 어떻게 드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셨지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이번에 6월 30일까지로 기간이 정해져서 내려왔는데 대부분 금년 초에 평가단이 구성됐는데 타 구에서도 금년에 들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런 상품이 없을 거예요. 답변 잘 들었는데요. 답변 중에 저희나라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아요. 나라에 대해서는 겸양의 표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적당합니다.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옥위원

평가단 20명에서 50명이라고 법에 인원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래서 이번 조례에서 정한 겁니다. 20명에서 50명 정도로 운영을 하되 그 범위 내에서 인력을 편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20명에서 50명이 아니라 5명에서 50명으로 해서 일단 5명으로 구성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20명을 최소로 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인원은 20명에서 50명으로 정해서 그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표준안이 있어서 그 표준안에 맞춰서 올린 내용입니다.

강한옥위원

표준안은 표준안인 거고 우리 구 상황에 맞춰서 조례를 정하는 거니까 20명이라고 해도 위험건축물 그런 분들 그대로 다 구성될 것 같거든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럴 수도 있고요. 어차피 각 분야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건축에 대한 시설물도 있지만 일반도로 시설물도 있고 터널 시설물, 지하보․차도 시설물 등 각종 구조물에 대한 안전평가도 있고요. 절개지 부분도 발생할 수 있고 해서 나름대로 토질, 기초, 구조(토목구조, 건축구조) 다 망라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각 분야별로 3-4명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1명만 정해놨다가 그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못 온다면 큰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강한옥위원

아직 구체적인 활동이 없으니까 5명 정도로 구성해 놨다가 지진이 일어날 것 같으면 10명으로 늘렸다가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오히려 풀제로 여유있게 구성해 놓고 거기서 필요한 인력만큼만 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보면 참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에는 인근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20명 많지 않나 싶어서요. 여러 가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예산은 20명이라고 해서 다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요. 풀제로 운영되는 거고요. 거기서 필요한 분들을 평가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과장님이 운영을 잘 해 보세요.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까 지역대책본부장에 대한 정의를 넣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2조 정의에 제4호 “지역대책본부장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을 말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남궁용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도4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제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사유는 상도4동 일대 골목공원 조성, 학교·경로당 가는 길 보행환경개선, 범죄·화재에 안전한 골목길 조성,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상도4동 일대 면적 72만 6,000제곱미터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100억의 예산규모로 오순도순 안전마을, 파릇파릇 푸른마을, 무럭무럭 마을경제 공동체 등 3개 분야이며, 골목공원 조성사업과 학교·경로당 가는 길 보행환경개선 사업 등 1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올 7월까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15년 1월 서울시 도시재생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2015년 4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5월에 전문가 및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4월부터 상도4동주민센터 3층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역량강화 및 홍보를 위해 찾아가는 도시재생을 추진하여 총 45회에 걸쳐 약 1,300여명의 주민을 만났으며, 도시재생 소식지를 제작 5회에 걸쳐 3만 8,600부를 전세대에 배부하였습니다. 2015년 7월부터 3개월간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여 46명의 수료생을 배출한바 있으며 지속적인 주민의견 청취와 홍보를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5회에 걸쳐 지역과 시간을 달리하여 개최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설문조사를 실시 약 1,500여명의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위해 주민대표와 감사, 간사, 운영위원 등 총 13명의 임원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5월부터 항시 모집 중으로 2016년 5월 현재 10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의 주요 활동으로는 총회, 운영위원회, 분과모임 등을 총 28회 개최하였고 범죄안전지도 제작, 마을축제 참여와 야간경관을 활용한 도시재생 홍보 등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작구에서도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16개부서장이 「도시재생추진단」을 구성하여 전체회의 2회 및 실무자회의 7회에 걸쳐 연계사업 및 협업사업을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도4동은 한강이남 개발을 시작으로 1960년대부터 주거지로 성장한 지역으로 좁은 골목길, 오래된 주민공동체 등을 보유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낡은 저층주거지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은 『함께사는 골목동네 상도』로 ‘온세대가 함께 안전하고, 골목경제 마을소득이 성장하는 동네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어르신·어린이가 안전하게 함께 사는 동네, 자연·역사문화와 함께하는 동네, 골목경제와 마을소득이 함께 성장하는 동네로 총 13개 마중물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럼 13개 마중물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집 중심의 골목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중심의 골목길을 교통안전시설 확충, 쉼터조성, 도로포장, 담장녹화 등 어린이들이 안전한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경로당 가는 길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급경사지 미끄럼방지시설 및 가드레일 설치, 쉼터 및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범죄·화재에 안전한 골목 조성사업입니다. 범죄에 취약한 지역과 좁은 골목길로 인해 화재응급상황 대처에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CCTV설치, 가로등 설치 등 셉테드를 적용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자투리공간을 활용한 주민공용시설 확충입니다. 지역 내 국공유지와 사유지 등 이용이 저조한 자투리 공간에 다목적 안심부스, 주민쉼터 등 주민공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재는 양녕대군묘역 개방 및 주민이용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 지정 제11호 유형문화재로 숭례문 헌판 탁본 원본이 소장되어 있는 지덕사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개방하던 것을 상시 개방토록 하기 위해 휴게시설 설치 및 산책로 조성 등 묘역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사업은 국사봉 산책로 및 접근로 정비 등 역사테마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위험하고 불편한 산책로와 인지도가 떨어지는 국사봉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산책로 입구개선 및 정비, 접근로 표시판 설치 등 편의성을 확보하도록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옥상텃밭, 한 평 상자텃밭 등 도시텃밭 조성사업입니다. 공공기관 건물의 옥상 및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텃밭 조성과 주민들 일부 본인부담을 전제로 상자 텃밭을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약수청소년 독서실과 약수 경로당 옥상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 이외의 별도의 예산으로 옥상텃밭을 시범 조성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는 창호·벽체단열 등 집수리, 친환경에너지 사용 등 에너지 절감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198번지, 244번지 일대와 같은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단열성능 향상과 주택개량을 위해 창호 및 단열 등 에너지 절감 집수리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빈점포 활용 등 골목시장 활력회복 사업입니다. 마을버스 노선 확대 등으로 인해 상권이 쇠퇴 중인 골목시장을 대상으로 간판정비, 보도블록 교체, 안내지도 및 표지판 등 편의시설 설치와 빈점포를 활용한 특화점포 운영, 시장축제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열 번째는 어린이 문화·놀이마당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앵커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주민들 모임 및 회의공간, 어린이 문화공간 등 부족한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을 위해 최대한 많은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앵커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리적 위치 및 매매가격을 고려하여 부지선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열한 번째는 공유주택 건립 및 운영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통해 지역 내 청년에게 주택임대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열두 번째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협의체 및 주민모임 지원과 주민공모사업 발굴, 소식지 발행 등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대학 운영입니다. 주민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와 주민협의체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13개 마중물 사업 설명을 마치고 연차별 추진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할 예정으로 오순도순 안전마을 분야에 25억 8,000만원, 파릇파릇 푸른마을 분야에 15억 3,000만원, 무럭무럭 마을경제 공동체 분야에 58억 7,000만원으로 총 1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서울시와의 매칭 비율은 9대 1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구 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구 도시재생자문단 자문을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활성화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부서에서는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이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건은 2016년 5월 17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상도4동 일대 골목공원 조성, 학교·경로당 가는 길, 보행환경개선, 범죄·화재에 안전한 골목길 조성,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 상도4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도4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사항으로 오순도순 안전마을, 파릇파릇 푸른마을, 무럭무럭 마을경제 공동체 등 3개 분야 3대 사업이며, 도시관리의 패러다임이 압축고도 성장에서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거지역 커뮤니티를 회복하는 도시재생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역량 강화를 위해 공청회, 설명회 등 개최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자 적극 노력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후 도시재생에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한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 주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과 관련 위원님들의 질의에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해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주식회사 도시디자인 공장의 장경철 대표이사가 배석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 시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상도4동은 이봉준 위원장님과 저의 출신 지역구입니다. 처음에 상도4동의 도시재생사업으로 100억원을 따오게 되면서 우리 주민들은 많은 기대와 꿈에 부풀어 있었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국회의원, 구청장 많은 분들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서 확보해 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사업계획을 보고 또 이전에도 보고, 여러 차례 문제점들을 지적해 왔습니다. 이 도시재생사업이 서울시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지난 번에 모든 의원들이 함께 일본에 가서 일본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것을 방문하고 견학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도4동의 도시재생사업은 우리가 보고 배운 것과 전혀 딴판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재생사업인지 우리 주민들을 재생하겠다는 건지 분간이 안 되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제가 차근차근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4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구상도 안을 보면 어르신․어린이와 안전하게 함께 사는 동네 이건 누구나 바라는 것이겠죠. 여기에 보면 1번 어린이집 중심 골목공원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항상 이런 것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좁고 통행도 어려운 골목에 어떻게 그것을 조정할 것인지, 조성된 이후에 그것을 활용하면서 나중에 이것이 활용도가 떨어지고 이게 더 골목길의 보행을 방해하는 시설로 남지 않을 건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자투리공간을 활용한 주민공용시설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그동안 게을러서 못 했던 거지 특별한 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3번에 학교․경로당 가는 길 보행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특히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 여러 차례 198번지의 축대가 붕괴될 우려가 있고 그리고 인구가 늘면 상도초등학교 아이들의 통행로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줄 것을 계속해서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은 있지 않습니다. 또 범죄, 화재에 안전한 골목 조성하겠다는 것은 저희 의원들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별 특별한 사항이 아닙니다. 양녕대군 묘역 개방 및 주민이용 지원은 해야 되는 거죠. 양녕대군 묘소는 서울시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곳의 관리비 전체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쪽에 요청 안 해도 도시재생으로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개방하는 게 맞고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또 다시 재생사업에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건지. 국사봉 산책로 접근로 정비 등 역사테마 둘레길 조성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이미 서울시 의원들, 구의원들이 요청해서 둘레길 조성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을 왜 도시재생에서 하고 있다고 선전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고요. 친환경 집수리 등 에너지절감마을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과연 무엇을 어떻게 절감하겠다는 건지 내용이 분명하지 않고요. 옥상텃밭, 한 평 상자텃밭 등 도시텃밭조성도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조성하고 있습니다. 빈점포 활용 등 골목시장 활력회복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예산 4억 얼마를 배정해 놓은 것 같은데 골목시장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런 게 구체적으로 있지 않아요. 빈점포를 임대해서 거기에서 누가 상업을 할 건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요. 또 마을 공유주택을 청년임대 지역봉사와 연계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구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도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 복합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도 이게 앵커시설을 말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 공동체 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은 2018년이면 이 사업은 끝나는 사업 아닌가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이것에 대해서도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도시재생대학 운영도 2018년 이 사업이 끝나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장경철 박사님이 답변을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13개를 전부 다 질의해 주셨는데요. 하나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다 드리면 책을 전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괜찮겠죠?

이봉준위원장

조금 요약해서 해 주세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처음 말씀하신 어린이집 중심 골목공원조성사업은 5페이지부터 설명이 나와 있다시피 우리가 상도4동에 좁은 골목길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등 어린이 시설이 25개나 있습니다. 그런 지역인데 아이들이 나가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도화공원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골목길에 차량들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곳을 검토해서 한 10km 이하로 하고 또 일정시간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도제한 표지판이나 쉼터처럼 의자도 놓고요, 그다음에 도로포장, 이런 것들을 설치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이 계획은 큰 틀의 계획입니다. 각 사업 13개에 대해서 이 사업이 승인되면 별도로 실시계획을 잡아가면서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어린이집 중심 골목공원조성은 한 다섯 군데 정도는 하겠다고 잡혀있고, 첫 번째 샛별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해서는 금년에 이 사업이 승인되면 7월 이후에 간단한 용역을 거치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범추진하고요. 그래서 금년 두 개, 내년 두 개, 마지막에 한 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교․경로당 가는 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우리 지역의 주도로인 양녕로나 성대로변에 사고가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지수가 4등급으로 판정받고 있어요. 그래서 급경사나 골목공원 내 휴식공간,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컬러페인팅이나 안전표시판, 쉼터조성, 통학로 개선, 경사로에 가드레일 설치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8페이지에 사진과 같이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네 군데 정도인데 각 위치에 대해서 세부 실시계획에서 반영될 겁니다. 네 군데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198번지 일대 축대에 대해서 위원님이 여러 번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 100억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워서 별도로 도로관리과와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도로관리과에서 판단하기는 한 50억 정도 예산이 있어야 198번지 사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국비나 이런 것을 따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 50억원을 투입하기에는 주민협의체에서 의견수렴 결과 순위가 좀 밀렸다, 그러나 이것을 안 해야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른 연계사업 내지는 시비를 확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투리공간을 활용한 주민공용시설을 확충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도 큰 사업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도4동의 국공유지가 큰 데가 없고 조금씩 조금씩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개인이 가진 사유지라도 활용을 거의 안 하는 데다가 우리가 설치하려는 게 다목적 안심부스라 해서 셉테드 범죄예방으로 안심부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주민쉼터나 별보기 공원 이런 것들을 주민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한 여덟 개 정도로 도화공원도 포함해서 잡아놨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양녕대군 묘역 개방에 대한 건데요, 그간 양녕대군 묘역 개방이 사실상 거의 개방이 안 되고 있었죠. 문이 닫혀있고 특별한 기회에 한해서만 개방하는데 지난번에 찾아가는 도시재생 때문에 주민들을 여러 번 만나니까 양녕대군 묘역을 개방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도 되고 또 거기에 해설가들을 자원봉사처럼 만들어서 그분들도 활용하면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그런 것을 해서 양녕대군 묘역을 개방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현재는 편의시설이 거기에 전혀 없습니다. 화장실도 없고, 가볍게 뭘 살 수 있는 작은 점포나 매점도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점포까지는 검토 안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걸 하려면 보안시설이나 또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원봉사가 되었든 아니면 공익을 지원하든 이런 걸 해서 서울시 문화재 개방이 필요하다
명기

김명기위원

중간에 말씀 끊어서 미안하기는 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습니까? 지덕사 양녕대군 묘소는 서울시문화재이고 그것은 개방돼야 맞는 건데 남대문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화재발생 우려가 있다고 해서 양녕대군 종중 측에서 개방을 안 하고 요청이 있을 때 개방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강력하게 개방을 요청하고 우리 구의 말을 안 들으면 서울시에 요청해서 개방토록 해야 하며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서울시 문화재를 주민들한테 개방을 안 하는데 왜 지원해 주고 관리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사유지처럼 사용하려면. 우리 집행부에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거기 있는 시설은 지금 남대문 화재사건 이후로 목조건물 전체에 CCTV를 설치해서 누가 들어왔는지 다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건 확인 안 하시고 이것을 마치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개방하는 양 생색을 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칙이 있어야지요. 도시재생은 도시재생사업에 맞게 하는 것이지, 문화재를 개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쓴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으로 구청 생색을 내겠다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간에는 건설 위주로
명기

김명기위원

생색을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개방돼야 할 시설이잖아요. 문화재를 개인이 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되냐고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구청 유관부서는 교육지원과인데요.
명기

김명기위원

어느 과이든 집행부에서 관리를 소홀하게 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개방하도록 요청하는 게 맞는 것이지, 마치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개방하게 했다고 이 예산을 거기에 퍼붓는 건 맞지 않고요. 그 예산이 필요하다면 서울시 문화재 예산을 갖다 써야 맞는 거잖아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재생사업 외 예산으로 금년에 공중화장실 예산과 이건 교육지원과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시에서 별도로 지원 받아서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구에서 생색내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측에서 이런 걸 다 엮어서 마치 도시재생사업이 큰 뭐나 하는 양, 만약 사업이 2018년까지 해서 끝나면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명기

김명기위원

2018년까지잖아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예산 지원이 2018년에 끝나는 것이지 그 이후에 주민들이 스스로 갈 수 있는 역량을 지금 만들어 줘서
명기

김명기위원

역량이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내놔봐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게 도시재생
명기

김명기위원

2018년 이후에 뭘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들으면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2018년도에 예산 지원 끝나면 이 사업은 다 끝난 거예요. 앵커시설도 주민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다가 끝나는 것이고 이건 관리주체가 분명해야 되고, 2018년 이후에 또 한다는 보장 있어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2018년 이후 관리 주체는 주민협의체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나도 영국에 가봤지만 영국에는 주민협의체가 주택을 임대해서 그 임대료를 가지고 그 지역을 관리하고 해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임대료로 하는 게 아니고
명기

김명기위원

영국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영국에 가보니까 영국은 그렇게 하는데 이 지역은 주민들이 뭘 가지고 주민협의체 운영하냐고, 수익이 있어야 주민협의체가 운영될 거 아닙니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제안설명서 뒤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앵커시설 운영하는데 연간 8,0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8,000만원을 이렇게 조달해서 쓰겠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2018년에 끝나면 그 예산은 구에서 따로 편성해서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구에서 예산 지원되는 거 없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예산을 지원한다면서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앵커시설 자체에서 나오는 돈으로 주민협의체 스스로 운영하는 겁니다. 11-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됐어요, 거기까지 하고 다른 거부터 말씀해 보세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여섯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의원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왜 도시재생에서 한다고 하느냐 했는데 도시재생사업은 예산을 누가 따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서울시 의원이 따왔다고도 합니다. 최 의원님께서 예산을 많이 따왔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을 이 100억만 갖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연계사업을 전부 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을 구청에서 했다고 홍보하려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홍보를 하지 않는데 왜 여기에 예산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이것을 홍보하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이 100억 어떻게 쓰겠노라는 계획을 잡아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OK를 해줘야 우리가 예산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겠노라고 잡아놓은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금 도시재생사업 하는 게 서울시 의원들이나 기획위원들이 해 놓은 거 외에 하겠다는 게 양녕대군 묘소 개방하고 좁은 골목길 샛별유치원에 뭔 시설을 해놓고 놀이터를 만들면 그게 다 빌라촌인데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놀이터까지는 아니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여기에 놀이터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샛별어린이집 아이들이 내려와서 그 골목 도로에서 놀 수가 있겠어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현재는 놀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명기

김명기위원

지역연대 입장에서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하루 종일 노는 것도 아니고
명기

김명기위원

들어보세요. 불가한 거고 놀이터가 필요하니까 놀이터를 만들어 주라고 요청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조그마한 놀이터를 만들어서, 그걸 2018년 이후에도 한다면 그 놀이터를 계획서에 넣어서 놀이터가 필요하다고 계획에 잡아놔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 계획에 하나 잡혀 있지 않아요. 그 계획만 다 잡혀 있었어도 이게 다 예산 낭비성으로 보여도 인정하겠다고 지난번에 사무실에 가서 얘기했는데 도대체 이렇게 해서,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좀만 노력하면 다 되는 일인데 재생사업으로 뭐 하러 이걸 하냐고요. 재생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재생대학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 공부시키겠다는 건가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해를 해야 재생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여기에 뭐가 있냐고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관에서 계속 이끌어가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명기

김명기위원

일본에 가보니까 주민들이 모여서 도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것도 봤는데 여기 이 사업 중에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사업 13개가 다 주민들과 연계되어 있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건 재생 차원에서 만들어 놓고 주민들한테 한 것이지 주민들이 실제로 의견을 낸 거예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가지고
명기

김명기위원

이것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의견 받은 거 아니에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담당 국하고 매달 한 번씩 소통 회의를 합니다. 가면 시에서 요구하는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회의를 하냐고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방식대로 동작구가 상당히 잘 따라와 주고 있다고 시에서 평가하고 있거든요.
명기

김명기위원

내가 보기에는 100억이란 돈을 갖다가 다 낭비하는 거예요. 도깨비시장 4억여원 가지고 임대점포에 장사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건데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거기도 간판도 좀 바꿔주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간판도 다 하기로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사업에 맞는 사업을 하면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님과 제가 생각에 차이가 있어서 설명이 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본이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잘 알지 못 해요. 도시재생사업이란 게 나온 지도 얼마 안 돼서, 우리가 일본도 가봤잖아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견학도 했어요. 또 집행부가 영국에 가서 그걸 배워온다고 해서 거기도 갔다 왔어요. 그러나 거기하고 여기는, 영국에서 공부한 교수들이 이걸 한다고 하는데 영국과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특성이 전통적인 주거지역 아닙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동네 꽃단장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재생이란 건 그야말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을 도시활성화를 통해서, 활성화를 하려면 뭘 해야겠어요, 도로도 내고 좀 넓히고 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도로나 그런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도시재생에는 공동체 활성화가 가장 큰 목적이에요.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건
명기

김명기위원

그 목적도 있지만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거기에 한 것이지 왜 그 목적만 있겠어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도로확충 같은 건 별도 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그걸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면 도로 하나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190번지 일대만 해도 50억이란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맞지요. 동네 꽃단장 하는 사업이 도시재생이라면 이런 건 하지 않아야 맞는 것이고 그런데 이거 티도 안 나니까 시의원, 구의원들이 돈 따와서 만들어 놓은 걸 여기 마치 도시재생에서 하는 양 다 붙여놓고 홍보하고 있어요? 이런 예산낭비하는 도시재생을 왜 햐냐고요? 시의원, 구의원들이 좀만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에 100억씩 따다가 왜 여기에 퍼부어서 엉뚱한 데다가 예산낭비를 하냐고, 교수 월급 주고 신문 만드는 데도 돈 들고 배포하는데 인건비 들고 이런 데 다 쓰면 도시재생을 왜 해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우리가 교수 봉급 주는 건 없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용역비에서 줬다고 했잖아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용역사에서 자문료를 내는 건데
명기

김명기위원

그건 돈이 아니냐고요, 안 줬다고 말씀하십니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신문도 우리 직원들이 직접 돌렸어요. 6,000부, 1만 1,000부 제작해서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각 집에 일일이 넣었어요.
명기

김명기위원

직원도 같이 했겠지요.

이봉준위원장

열을 좀 식히시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축대가 붕괴돼서 무너지면 대형사고가 나는데 그거 하나 해결 못 하는데 도시재생사업을 왜 하냐고 도대체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은 주민협의체에서 하는데 축대가 무너진 건 별도 예산으로 해야지요.
명기

김명기위원

지금 무슨 얘기예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에서 동네 축대 무너진 걸 해 주고 길 넓히고 이런 걸 다 합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그걸 못 하면 계획에라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고 사는데 그것도 해결을 못 하면 도시재생을 왜 하냐고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의 공동체도 활성화하고 쇠퇴해 가는 지역이 개선됨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이 이사를 안 가고 그 동네에서 살고 싶은 동네로 깨끗하게 해주자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게 동네가 지저분해서 이사를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아파트 짓고 하려면 개발사업으로 해야지 왜 도시재생사업으로 합니까?

이봉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시니까 좀 열을 식혔다가 다시 하십시오.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과장님, 올 4월에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GS건설연구소, 독일 칼스루에 공과대학과 아이디어 발굴 회의 개최하셨지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열위원

개최할 때 혹시 김명기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공유하면서 아이디어를 발굴했나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건 서울대학교에서, 잠깐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리빙랩이라는 건 동작구 상도4동을 위해서 우리가 했던 사업은 아니고 서울대학교 교수가 독일의 교수들, 연구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열흘 간 한국의 특정지역에 머물면서 이 도시를 어떻게 하면 개선해 나가는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왔는데 센터장인 유준석 교수가 이왕이면 우리 동네로 와서 해달라고 해서 상도4동에 열흘 간 머물었는데 우리 돈 10원 한 푼 안 들어가고 그 사람이 스스로 와서 연구활동을 하면서 세미나를 갖고 1주일 간 연구해서 발표하고 그 사람들이 활동한 걸 상도4동에 와서 보고했어요. 그때 발표했던 내용을 전시도 하고 그분들이 와서 이런 문제를 얘기하더라 이런 거지, 도시재생사업 지구에 와서 연구를 하는 거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교수들을 우리 동으로 오게 한 것이지 돈을 지불하거나 우리가 주최를 했던 건 아닙니다.

김재열위원

독일 칼스루에 공과대학 교수님이 오셨을 거 아니에요? 상도4동에 오셔서 연구 했을 때 13개 사업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걸 연구해 준 게 아니고요.

김재열위원

우리가 이렇게 1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범죄 없는 안전마을이나 양녕대군, 국사봉 등 1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문을 구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왜 도시재생에다가 이 105억을 쓰냐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전혀 아닙니다.

김재열위원

그럼 와서 구경만 하다 간 겁니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제가 처음에 설명 올렸잖아요. 서울대학교에서 독일 대학과 매년 학술세미나를 하는데 이왕이면 상도4동에 와서 학술세미나를 하라고 해서 한 것이지,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을 하나하나 지도하러 온 게 아니고 자기들 학술세미나를 온 겁니다.

김재열위원

13개 사업에서는 전혀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관여한 건 전혀 없습니다.

김재열위원

전혀 상관없이?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자기들끼리 공부하러 온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한양대 교수도 계셨고 중앙대학교 교수님도 계셨고 독일에서 온 교수님 네 분 정도 와서 자기들끼리 워크숍이었어요.

김재열위원

워크숍 왔을 때 우리가 105억을 들여서 상도4동에서 재생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온 거 아닙니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재열위원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서울대 교수가 독일 교수와 학술세미나를 하는데 장소를 어디로 할까 망설였는데 이왕이면 우리 동네에서 하라고 해서

김재열위원

센터장이 유준석 센터장입니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열위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초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장소는 우리 동에서 하면 좋지 않겠냐고 제안은 했습니다.

김재열위원

장소만 빌려준 것이고 1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 창피하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걸 105억을 갖다가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님이 왔는데 상도4동에서 105억을 들여서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심도 없이 자기들끼리 세미나를 하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뭐 관심을 가졌겠어요? 센터장이 불렀을 때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결과물 발표할 때는 상도4동을 비롯해서 관심 있는 분들 오셔서 들으라고 해서 50여명 주민협의체 회원님들도 참석해서 발표를 했어요.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세미나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고, 우리가 13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게 어떻겠냐고 자문을 구하는 세미나는 아니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도시, 건축, 에너지 전문가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한다고 했잖아요? 상도4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나라와 독일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한 거예요? 여기 와서 세미나를 했다면 상도4동 재생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한 것이지, 그걸 연구하러 온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상도4동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만 제안해 준 게 지구단위계획이 선행돼야 되지 않냐, 독일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런 큰 틀만 얘기했지 상도4동 재생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얘기한 건 없습니다. 리빙랩 팸플릿을 갖다가 별도도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제가 보니까 신대방1․2동도 범죄 없는 안전한 골목을 작년에 했어요. 한국범죄예방국민운동본부에서 화재, 안전 골목 조성은 동작소방서에서 주민과 함께, 충분히 구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옥상 텃밭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아까도 김명기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여기에 계속 사업을 하는 건 제가 보기에 탁상행정의 일반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더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없는 걸 새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 있는 걸 좀 더 동네가 사람이 살 수 있게끔 발전되는 동네로 보태주는 것이지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없던 사업을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업들 다 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러나 상도4동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안 되어 있다거나 좀 미흡하기 때문에 보완해 주는 의미지 새로운 사업은 아닙니다.

김재열위원

과장님, 재생․재활용이에요. 재생사업은 폐기할 걸 재활용하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해야지 여기와 맞지 않는 사업을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재생사업이에요, 물건으로 말하면 제품을 재활용하는 재생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재생사업에 돈을 써야 된다고요. 재활용처럼 폐기할 것을 재활용해서 재생하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상도4동이 도시가 쇠퇴하다 보니까 인구가 줄고 있어요. 지역경제가 자꾸 떨어지고 있고 건물은 노후되고 있는데 이런 걸 좀 고쳐서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살게 하자는 거예요.

김재열위원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렇지 않은 사업이 어느 것입니까?

김재열위원

집이 노후됐으면 다시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단열지원하고 창호교체해 주는 것도 지원해 주는 내용에 있지 않습니까?

김재열위원

내가 보니까 그거 하나 있어요. 그것도 우리 구에서 하고 있어요. 에너지 자립에서 창호지 교체도 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거 하나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도로나 다리가 파손되면 다리를 보수하는 그런 재생을 해야지.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다리 보수는 도로관리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니까요.

김재열위원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고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김재열위원

예를 들어서 집이 보수가 되고 옹벽이 무너지면 옹벽을 수리해 주는 그런 게 재생이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시재생을 한다고 해놓고 텃밭 가꾸는 게 무슨 재생입니까? 텃밭 가꾸는 게 재생입니까?

이봉준위원장

위원님들 공통적인 의견을 들어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다로 귀착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왜 여기에 예산을 투여하느냐는 그런 말씀이신거지요.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명기

김명기위원

13페이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주민 공용시설 확충사업이 있는데 사진 6컷이 있는데 이 사업을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산도 4억 8,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맞습니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사진대로 6개 다 해야 맞는 거지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8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사진에 있는 장소가 아니고 그건 실시계획 단계에서 위치가 바뀔 수도 있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8개 정도 하겠다는 게 기본계획이지요.
명기

김명기위원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보여주는 단면이거든요. 사진 6컷 중에 가운데 있는 경사지 도로 공간 측면 사유지 211-178 이 번지는 지난 봄에 도로공사가 다 끝난 데인데 이걸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성이 있다고 해놨는데 이런 것만 봐도 얼마나 세밀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대충 사진 찍어서, 이거 지난 4월에 축대 개보수 한 거고요. 별도라고 하는데 17페이지 국사봉 산책로, 접근로 정비도 산책로 중간에 숲속 도서관도 진즉에 다 지어져서 있는 것이고 예산도 서울시 예산 끌어다가 7억원 채워서 개설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건 도시재생 하기 전에 이미 설계돼서 시작한 것을 마치 도시재생에서 하는 양 여기에 끼워놓으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그림이 괜찮지요. 이건 다 아니라는 거예요. 숲속 도서관도 기존에 있는 거고, 도로도 다 있는 것이고 이것도 다 예산 편성해서 산책로 계단을 없애고 산책로 확충하려고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걸 도시재생사업에 끼워놓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면 도시재생에서 다 이 사업을 하는 줄 아는 거예요. 다 계획된 일인데.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건 현황 사진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명기

김명기위원

이런 점들이 얼마나 할 게 없으면 어린이집 놀이터라도 하나 만들어 줘라, 그 예산 다 들어갔는데 뭔가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100억이 흔적도 없어지고 4년 지나면 골목길은 흉흉해지고 그림은 다 떨어지고 CCTV는 맨날 우리가 다는 거니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도시가 4년 뒤에 황폐해질 수도 있는데 왜 이런 걸 하냐고요? 뭐 한 가지라도 딱 떨어지는 걸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나중에 4년 지나서 해 놓은 게 없으면 다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들이 그랬어, 저놈들이 돈 100억 따다가 엉뚱한 데다 다 했구나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진 게 나와야 동의하고 감사하다고 인사도 할 거 아니겠어요? 남하는 거 다 따라해 놓고 마치 자기네가 하는 양 홍보하면 안 되지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우리가 물리적으로 남는 건 4년 후에 그건 남습니다. 앵커시설이라고 해서 36억 3,000만원, 4층 정도 건물이 남을 거고요. 그리고 그 돈을 대기 위해서 공유주택을 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공유주택이 건물로 남겠지요. 물리적으로 개선된 부분은 남겠지요. 그러나 공동체 활성화니 이런 주민들이 4년 후에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남지는 않겠지요.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그러지 마세요. 집행부나 모두가 똑같아요. 축대 가보셨잖아요. 붕괴될 우려가 있는데 자기 거 아니라고 예산이 많이 들어서 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50억을 다 보상해 줄 수 있겠어요? 입구만 뚫어놓으면 그분들이 축대를 쌓든지 집을 새로 고치면서 자기네가 도로를 내겠다는데 한 20억 가지면 입구 하나 만들 수 있는데 그것도 못 만든다면 아무리 좋은 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 무슨 도시재생과를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구 전체 사업인데 도시재생과가 총괄을 하고 있는 거지요.
명기

김명기위원

구 전체사업인데 과장님 자꾸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그걸 도시재생사업으로 축대를 어떻게
명기

김명기위원

도시재생사업에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제가 안 한다고 했습니까? 연계사업으로 해서
명기

김명기위원

연계사업으로 여기에 넣자고 했는데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도 않아, 그림만 다른 걸로 얹어 놓고 말이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고요. 그렇게 얘기해도 말이야, 입구만 내주면 알아서 길을 내놓고 축대를 쌓든지 집을 짓든지 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꾸 50억 타령만 하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건 별도사업으로 추진해 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 사진 하나 여기에 달랑 넣어놓고 여기 뭔 글이 있어요? 축대가 무너지면 큰 대형사고 나니까 사람이 죽고 산다고 몇 번 얘기했는데, 축대 무너지면 안 된다고 해결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하나 해결 못 하면 도시재생을 왜 하는데?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신 198번지가 심각하기는 심각해요. 축대문제도 있고 또 집도 하나 지금 무너져서 받쳐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도로관리과에서 재생사업 말고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를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50억 정도해서 도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모든 것을 다 추진하는 건 아니니까 그건 우리 국이 아니고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사업에 연계사업으로 집어넣어서 구의원들을 통하든 누구를 통하든 예산을 받아오도록 이 사업에 집어넣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업에 집어넣지도 않고 이게 무슨 동네 꽃단장한다고 되는 일이냐고요.

이봉준위원장

연계사업으로 집어넣는 건 전혀 무리 없지 않습니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연계사업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자료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본 사업 말고 연계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여기다 해놓고 그것도 같이 해야지 맞는 거지.

이봉준위원장

계획서 안에 들어있나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여기에는 없지만 140페이지되는 활성화계획에는 연계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서울시에 올라갈 계획서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예, 두꺼운 책으로 해서 올라갈 건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이거는 요약된 보고서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연계사업으로 들어가 있다고 답변을 하시면 되지.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연계사업으로 별도로 50억 정도 들어가는데 도로관리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국비에서 받아오려고 애고 쓰고 있다고 맨 처음에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자꾸 50억, 50억 하지 말라니까요, 50억 얘기하는 바람에 일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도로관리과에서 파악한 돈이 50억이란 말씀이죠.
명기

김명기위원

잠깐만요, 얘기 들어보세요. 도로관리과하고도 지난번에 쫓아가서 다 얘기했어, 그거 50억 들어갈 일이 아니고 입구만 개설해 주면 나중에 토지주들이 집을 새로 짓거나 축대를 새로 고치면서 도로는 낼 거니까 입구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20억 정도 만들어 놔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꾸 50억, 50억 하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50억 들어가서 안 된다고 보류시켜 버리잖아요.

이봉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연계사업에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그 계획서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거 외에도 우리가 지난주에 거기 땅 때문에 SH공사를 오시라고 해서 그 동네를 매입해서 SH공사에서 요즘에 임대주택하는 거로 개발하는 방법도 협의는 하고 있어요. 재생사업으로는 안 해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찾고는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것도 재생이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요, 갖다 붙이면, 동네가 좋아지는 건 재생이죠. 살기 좋아지게 하고, 이사를 안 가게 하는 것도

이봉준위원장

어쨌든 198번지 일대는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으니까 계획에 포함시켜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본 계획에는 안 해도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리고 어린이집 중심 골목공원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골목에 있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좀 된 겁니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추진할 때 반드시 협의해서 해야 됩니다. 실시계획도 사업 하나하나를 잡아서 해야 돼요. 이 계획으로 바로 공사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각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잡아가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실시계획이 또 사업내용에 따라서 1-2개월, 한 3개월 실시계획을 잡아서 공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일부 골목공원을 하려면 인근 주민들을 한 집 한 집 전부 의견을 타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의견이 접근되는 데가 샛별어린이집 부근은 어느 정도 되어서 거기를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나머지 네 군데도 의사타진을 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장소로 확정된 건 아니고 이건 기본 틀인데 주민들 의견이 안 맞으면 실시계획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계획내용에 보면 속도제한을 10km 정도로 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원래 골목길에 법적인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몇 km까지만 다녀야된다는 게 있나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골목길에 몇 km라고는 제가 아직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10km도 하루 종일이 아니고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이건 별도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정해야 될 겁니다. 하루 종일 그 동네는 차도 못 다닌다는 건 아니고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퇴근 시간에는 차 있는 분들은 다녀야 되겠죠.

이봉준위원장

좀 우려되는 부분이 속도제한을 10km로 했는데 만약의 경우 사고가 났을 때 10km를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를 누구한테 해야 하죠? 법적으로는 속도제한을 km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10km로 속도제한 표지판을 했어요, 그런데 10km 이상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있는 거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속도제한도 일단 경찰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돼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10km라고 붙이는 건 아니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책임한계 그건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봤네요.

이봉준위원장

법에 맞지 않는 속도제한을 구에서 했을 때는 우리 구에도 귀책사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독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런 건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지금은 기본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실시계획이 아니고요, 큰 계획으로 기본계획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골목공원을 하려면 속도제한은 사실 필수조건이에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데 사실 계획단계에서 이 정도는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좀 더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새싹어린이집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상도4동 전체 다입니다. 동네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재개발하는데 전체를 어떻게 다해요, 35번지 그 위에도 재개발하는 데가 많은데 다라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산11번지는 재개발지역이 해제되었고요, 민간에서 개발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재개발지역에서는 해제되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상도11구역인데 해제되었다고 그러면 공동화장실이 없다고 했는데 거기는 왜 안 해, 공중화장실이 없다고 난리치는데 왜 안 해?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거기는 별도로 개발업자가 개발하겠죠.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13페이지에 주차장 이용 도로교차부 사유지 200-207이 있는데 이게 녹색으로 페인팅된 부분이 사유지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설명자료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자료사진이 표시가 안 되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걸 가지고 만든 그림에 보면 다목적 안심부스를 거기에 설치하고 앞에는 잔디마당 조성하고, 그다음에 옆에 전봇대는 페인팅하고 그래서 그 땅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 아닌데 여기 있는 사진들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능하면 이 지역을 해 보고 싶은 건데 이 지역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봉준위원장

건물주가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있나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건물주하고 협의는 안 되었고요, 주민협의체에서 이 장소를 얘기한 거랍니다.

이봉준위원장

건물주와 협의 안 되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요, 실시계획 단계에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안 되면 다른 장소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이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와 간단히 협의만 해도 답이 나오는 건데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아직 그럴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작년에 용역 1년 기간 동안 진짜 이 사업이 뭔지 알리는 게 컸고요, 시에서 요구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리는 걸 가장 크게, 그간의 소통회의할 때마다 요구한 거지 어느 부분에 뭘 하겠다는 것을 지금까지 요구한 건 아닙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런 간단한 협의조차 안 했다 그러면 이 계획서 자체가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건 실시계획 단계에서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이 계획서로 예산을 받아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예산은 정해져 있고 큰 틀에서는

이봉준위원장

의견청취 끝나고 서울시에 심의 받고 나면 30몇 억을 받기 위한 계획서잖아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총 100억에 대한 계획서입니다. 금년에 35억 600만원에 대한 게 아니고

이봉준위원장

2016년 35억에 대한 것이 이게 올라가야 그 예산을 받아올 거 아니에요, 이게 통과되어야.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고시 이후라야만 예산이 확정되고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 후에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또 사업별로 실시계획을 또 잡아야 됩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런데 지금 간단한 협의조차 안 해서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 이 계획에 대해서 어느 사업이나 돈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프로치를 할 수 없는 거죠. 이 땅을 우리가 앞으로 뭘로 하겠다고 해서 사업이 확정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상태에서

이봉준위원장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것을 계획에 잡아야지 제가 보기에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지금 주차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지를 누가 내주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이 계획서는 주민들의 요구만 받아서 그냥 종합해 놓은 것 외에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설명자료에 있는 사진들이 이 장소라고까지는 되어 있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이다 하는 예시를 하는 거지 이 장소에 무엇을 하겠다는 거는 아닙니다.

이봉준위원장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장소를 주민들이 요구를 했다 그러면 최소한 건물주한테 주민들의 이런 요구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한다 해도 되겠습니까? 이 정도는 대화하는데 크게 시간 걸리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사유지 한 필지니까 가능하겠죠.

이봉준위원장

그 정도는 확인하고 계획을 잡아야지, 그 정도 확인도 안 하고 계획을 잡았다면 이 계획 자체가 제대로 실행될 수 없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17쪽에 보면 국사봉 산책로 접근로 정비해서 죽 사진들이 나와 있는데 개별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접근로나 위험하고 불편한 돌계단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그냥 등산로 코스만 지금 죽 잡아놨단 말이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여기는 참고사진이고요, 지금 이 장소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국사봉에 대한 현황사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불편한 부분을 개선해서 산책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인 거잖아요, 그렇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산책로 돌계단 정비, 안내표지판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정비를 해 보겠다는 거죠.

이봉준위원장

그러니까 17쪽에 있는 인지도가 떨어지는 접근로나 위험하고 불편한 돌계단 같은 것을 어떻게 개선해서 산책로로 완성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 계획은 실시계획에서 나오는 거죠.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비 예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현재는 사업비가 포괄적으로 이 정도 예산을 여기에 쓰면 어떻겠느냐고 시에다 올리는 거죠, 이 사업이 확정된 예산이 아닙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비가 나올 정도면 개략적인 계획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정비를 어떻게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나왔다는 개괄적인 개요는 있을 거 아니에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개요는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18페이지 하단에 설계비 500만원, 돌계단 정비 및 등산로 입구 네 개소 개선 9,000만원, 산책로 정비 3억원 해서 개략적인 거는 뽑아놨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니까 등산로 입구 네 개소 개선을 9,000만원 잡아놨는데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건 안 나와 있다는 거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건 실시계획에 반영해야죠.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아까 마을 골목공원 조성 사업은 그림이 대충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이런 단계까지 본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게 아닌데 이거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되어 있어서 실시계획 단계에서 할 걸 이 계획에 그려놓은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사업은 조사를 제대로 해서 그림까지 그려놓고, 어떤 사업은 그냥 개략적인 등산로 계획만 잡아놓고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도 계획서가 올라가면 서울시에서는 무사히 통과될까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기본계획이 이 정도면 통과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제가 이걸 죽 보고 들었는데 투자 대비 효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도 일관성이 없어서 저희가 이 계획서가 정말 제대로 짜여 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요. 일관성이 없다는 거는 아까 주민협의 없이 사업을 못 정한다고, 샛별어린이집 근처 골목길도 그렇다고 했는데 또 밑에 주차장 관계에서는 홍보가 먼저라고 말씀을 하셔서 참 의미심장해서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투자 대비 효율, 예를 들어서 환경 쪽에 너무 사업비가 많이 치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옥상텃밭 사업의 경우는 실패한 사업 아닙니까? 예전에 우리 구에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바로 답변해야 됩니까?

김주은위원

예, 그것 먼저 해 주세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옥상텃밭은 시에서도 올해도 하겠다고 저희가 재생사업에 넣기 전부터도 동작구 재생사업을 하니까 옥상텃밭을 하라고 1억 5,000만원을 오히려 지원하고 있거든요.

김주은위원

그랬는데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 동사무소에서 관리 내지는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죽어서 방치해 놓은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또 투자를 하는 게 저희는 사업선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31페이지에서 마을 공유주택을 계획하셨는데 청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건지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마을 공유주택은 제안설명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낡은 건물이나 이런 것을 사서 관내 대학생들 숭실대, 중앙대 대학생들이 저렴하게 그 주택에서 살면서 그 사람들도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지금 예상은 월 20만원 정도만 받고 그분들이 동네를 위해서 재능도 기부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하고 그 재원을 가지고 앵커시설 운영하는데 보태서, 앵커시설이 구비에서 전혀 지원 안 되고 스스로 앵커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데 청년 공유주택을 이용해서 일정한 비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청년 개개인이 쓰는 건가요, 아니면 공동으로 주택을 사용하는 건가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개개인이 쓰겠지만 한 방에 두 사람 정도는

김주은위원

원룸처럼 그런 식으로 짓는다는 말씀인데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한 다섯 칸 정도? 실시계획은 아닌데 우리가 개략적으로 머리에 계획 잡은 건 한 다섯 칸 정도 만들겠다.

김주은위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의 사업에 예산비중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샛별어린이집 골목길 조성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근처에 속도제한도 하신다고 하는데 속도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아기들 나가서 놀지 못합니다. 안전상 골목길에 언제 차가 들어올지, 자전거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기들이 나가서 골목길에 사업으로 조성한 것들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 투자한 것에 대해서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차라리 정말로 일반적인 환경개선비를 조금조금 여기 저기 자투리나 그런 걸 다하지 말고 공원조성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노인들한테도 물론 많은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청년들이 정말로 결혼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집 못 구해서 그럽니다 내지는 그런 답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주택 원룸 식으로 몇 명씩 임대해 주는 그런 거에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이 지어서 그 청년들한테 어떤 기회를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계속 환경 쪽에 너무 많이 치중하는 게 아닌가, 동네 꽃밭가꾸기를 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수정하면 사업이 변경될 수 있는 건가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사업은 변경할 수 있는데 현재도 지금 100억 중에서 앵커시설하고 공유주택하면 그게 48억이에요. 지금도 비중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김주은위원

그런데 사실 자투리땅 내지는 골목길 조성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선정이나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연구했으면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골목길 조성은 서울시에서는 진짜 참신한 아이디어고 좋다고 시에서 회의할 때는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또

김주은위원

물론 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계속 지적하는 사항이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시급한 사업을 하라는 위원님들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업선정 내지는 계획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잠깐만요, 김주은위원님께서 아까 골목공원에 어린이집 아이들이 나가서 못 논다고 했는데 규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김주은위원

규정은 없는데요, 매우 기피해요, 안 좋아해요. 저도 샛별어린이집을 가봤어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상도4동의 25개의 유아원,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그 사업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김주은위원

25명이 다 모여 있어요? 골목길을 해 주면 다 좋다고는 하지만 골목길보다는 놀이터 조성을 해 주면 어떻겠냐 하면 아마 그 쪽으로 대찬성일 겁니다. 정말 해 놔도 안 나갑니다.

이봉준위원장

제가 의아스러워서 여쭤본 게 어린이집 운영규정이나 법에 혹시 그런 놀이터에 대한 제한규정이 있는지를 고려해 보서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차를 완전히 통제한다면 몰라도 차량이 다닐 수 있는데

김주은위원

주택이 있고 하니까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아이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시간은 통제를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은 아니고

김주은위원

완전통제하면 그 안쪽에 사는 주민들이 또 민원을 제기할 겁니다.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사전에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죠.

김주은위원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건 실시계획 단계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김주은위원

예를 들어서 실시계획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과 같은 예인데 정말 그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줬을 경우에는 이건 없어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을 안 하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야 되겠죠.

김주은위원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심도 있는 의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제가 지난번 공청회 때 들어보니까 주차장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주차장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비 100억원을 가지고 주차장을

이봉준위원장

주차장을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차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건 연계사업으로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담장허물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한 면에 700만원인가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해서 주차장을 해결해 나가야지 우리가 주차공간을 별도로 만들어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도 긋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차가 많지 않습니까?

이봉준위원장

아니요, 저희가 일본 재생마을을 갔을 때 보면 자투리공간을 이용해서 주차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요구하고 필요한 사항을 재생사업에 집어넣어야 맞는 거잖아요. 지금 이 계획서도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요구가 많고 필요로 하는 주차장 관련사업도 일부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주차장 관련된 사업은 전혀 없잖아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그것도 한번 포함해서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상도4동에 지금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중앙대 도시공학과 연구팀이 있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연구팀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5개 시범단지에 MP 교수를 다 위촉했는데 MP 교수가 중앙대의 류중석 교수님이십니다.

강한옥위원

배웅규 교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배웅규 교수님은 이 사업을 딸 때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재생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니까 도움을 받았던 교수님이고, 현재는 가리봉동 재개발에 MP 교수님으로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그때 할 때만 받으신 거고 지금은 전혀 관여를 안 하세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이 용역이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도 일부 관여하기 때문에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일원으로 용역에 자문을 해 주거나 하기는 합니다. 전혀 관여를 안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산학협력단의 역할과 용역회사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되는 거지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용역을 공동으로 줬어요. 공장에서 6, 중앙대 3, 건원이라는 건축사 사무실 1 그렇게 1대 3대 6의 비율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용역을 이렇게 나눠서 할 때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한 덩어리로 줬는데 들어올 때 공동으로 들어와서 입찰한 거지요, 각 분야별로. 지금 각 구도 전부 단독입찰은 없어요. 서울시 5개 시범단지 다 공동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건축 분야 따로 일반 도시계획 분야 따로 공동체 분야 따로 들어와서

강한옥위원

그분들이 따로지만 협력단을 구성해서 공모해서 선정하게 된 거예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담인력 4명은 어떤 분들이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우리 도시재생팀 직원들이 가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서 사업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이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시재생과에서 모든 사업을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공원분야를 도시재생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겠지요. 도로 분야는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되고 일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지만 그 일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 주는 부서가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그 총괄 역할

강한옥위원

그러면 전담인력 4명은 우리 구청 직원이 나가 있는 거예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현재 3명 나가 있고요. 팀장이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연구원들도 있지 않아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상주하는 분은 없고 주민들 의견을 듣자고, 한 사람이 주민의견수렴 차원에서 와 있고 용역 자체는 사무실에서 하고 여기에 와서 하는 게 아니지요. 매주 공정회의를 한다거나 지역을 살펴야 할 때는 나오지만 센터에 상주하는 사람은 용역사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용역사 직원 한 사람이 나와 있지요.

강한옥위원

용역사 직원 한 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요즘에는 비상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나와서 쭉 있었는데 요즘은 비상주로 하고 MP 교수는 1주일에 2번 정도 나와서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정확하게 역할분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서요. 그러면 도시재생사업 관련한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의견조사 실시할 때는 어떤 내용으로 하신 거예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가장 큰 건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알기 위해서 설문지를 만들기도 하고 자유롭게 적어달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데 많이 돌렸어요. 학교 어머니 회의가 있다거나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 보는 날도 설문지를 돌린다거나 해서 주말까지 합쳐서 1,500여명을 만났지요. 지금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상도4동에 뭐가 필요한가, 뭘 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걸 했더니 골목공원 조성, 주민 공용시설 확충, 안전한 골목 조성, 마을 소득이 있는 거, 자연 역사문화가 있는 거를 다 주민들이 의견을 주신 거예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예, 그 %를 내놓은 겁니다.

강한옥위원

용역은 2015년도에 했잖아요. 용역결과와 주민들 의견조사가 일치된 건가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 용역은 주민들을 만나가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용역이 아니고 현장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을 계속 찾아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1년에 45번 찾아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주민들 단체 회의하는 데도 가고 두세 사람 모여 있는 데도 가서 의견을 들었던 거지요.

강한옥위원

의견을 들었을 때 연령대별로 사업을 우선시 추진해야 되겠다고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 아까도 계속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전에 해왔던 사업이 지속되는 거 아니냐, 새로운 사업발굴이 없지 않냐는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그전에도 상도4동에 있었던 단체에서 했던 역할을 그대로 확대해서 한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정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통계자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통계자료를 받았습니다. 1,500명 분석자료에 보면 60대 이상 35%, 50대 24%, 40대 17%, 30대 13%, 20대 11%였고요. 남성이 55%, 여성 45%

강한옥위원

제일 많이 나온 의견은 어떤 건가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범죄에 안전한 골목을 조성해 달라는 게 15% 정도

강한옥위원

범죄에 안전한 골목이 15%로 제일 많은 거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다음 많은 게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동네를 깨끗하게 해 달라는 게 12%, 10%대는 역사테마 둘레길 조성해 달라는 거, 골목시장

강한옥위원

그게 일반 주민들 의견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는 빈점포를 활용하는 거 마을공유주택, 에너지절감 마을, 도시텃밭 조성 이런 부분들은 그 전에도 지속적으로 단체가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보다는 사업이 확정되고 단체의 의견이 더 반영되지 않았나 싶어요.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주민 의견은 찾아가는 도시재생 45회 외에도 별도로 1,540건을 또 받은 겁니다. 사실 1년 동안 상당히 뛰어다니면서 받은 거지요.

강한옥위원

정말 주민들 의견을 제대로 넣어야 된다고 하면 주민협의체 또한 권역별로 모이고 분과별로 모이고 했다는데, 운영위원회 회의도 하고 그러면 주민협의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의 지도를 만들어서 어디에 제일 많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구역에서 6구역까지 분포도가 비슷해요.

강한옥위원

연령별로도 필요할 것 같고 주소지별로도 필요할 것 같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걸 전부 분석해 봤습니다.

강한옥위원

주민협의체 활동 보시면 아시겠지만 범죄 안전지도 제작은 전에 여성아동연대에서 했던 활동이었고 이것도 단체에서 했던 활동이잖아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우리가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재생사업을 하는데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의견수렴을 위해서 했던 작업들이지요.

강한옥위원

그 단체가 자기네가 했던 사업을 그대로 가지고 하니까 주민들 의견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거지요. 도깨비시장 골목시장과 함께 하는 평화인권축제는 주민협의체에서 마을재생사업을 하는데 이분들이 자기네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어떻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한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상도4동 재생사업을 하려는 섹터 72만 6,000제곱미터 내에 2만 9,000여명이 사는데 우리가 전체를 할 수가 없지요. 1년 내내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전체 주민의 3.7% 정도밖에 못 만난 겁니다.

강한옥위원

주민공청회 개최했을 때 주민들이 주로 요구한 건 어떤 내용을 많이 질의하셨고, 요구하셨던 내용은 어떤 거예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5월 12일 동광교회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주민들 200여명이 참석했었습니다.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 동안 했는데 아까 이봉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은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재생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과 생각이 틀린 부분이 많아요. 일단 생활민원 비슷한 뭐 주차장이 필요하다, 새로 집을 지었는데 꽃을 심어놓고 나무라고 한다, 도로를 넓혀 달라, 공원을 만들어 달라 그러한 것들을 30여 건 받았습니다.

강한옥위원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그게 더 필요하고 우선시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 같고, 지역재생활성화 계획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골목시장 활성화 같은 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상도4동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한 주된 원인은 뭐예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건 저희가 최근 5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서울시에서 선정할 때도 3개 항목을 봤어요. 첫째는 인구가 줄고 두 번째는 경제가 쇠퇴해야 된다, 세 번째는 노후주택이 일정비율 이상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상도4동이 우연하게 3개가 다 충족됐습니다. 상도4동 사업체가 110개에서 90개 정도로 5년 동안 줄었더라고요. 왜 쇠퇴했는가는 없어진 사업체를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지요.

강한옥위원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골목시장 활력회복 한다고 하는데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한 원인, 어떤 사람들이 감소했는지 알아야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도 노인에게 창출해 줄 것인지 젊은이들에게 창출해 줄 건지 사업을 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구체적인 통계없이 그냥 빈점포를 활용해서 텃밭에서 가꾼 야채를 팔겠다?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야채 파는 건 없는데요.

강한옥위원

야채 여기 있어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텃밭에서 가꾼 야채를 빈점포에서 파는 계획은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텃밭을 가꿔서 자기가 가져가서 먹는 수준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판매를 해서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텃밭 야채 파는 건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잠시 찾아볼게요. 22쪽 주체별 운영지원해서 텃밭 보급 시 주민자비 부담이 있고 밑에 보면 장기적으로 마을기업 설립을 통해 골목시장 등과 연계하여 소득창출 도모, 채소류는 골목시장 임대점포에서 판매, 허브류는 마을카페에서 차로 판매한다고 있잖아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재생이 정착돼서 주민들 스스로 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당장 뭘

강한옥위원

이건 이상인 거잖아요. 이정도로 해서 어떻게 판매를 해서 자금마련이 가능하다고 보냐고요? 경제인구가 감소했고 어떤 업종이 감소했고 어떤 사람들이 경제력을 잃게 됐고 지금 누구에게 경제력을 주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분석을 통해서 사업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석은 안 되어 있고 활동가들 중심으로만 사업이 되어 있어서 마을 전체 사업인지는 의구심이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을 일단 지적하고요. 미니소방서 같은 경우는 소방서에서 추진할 수는 없어요? 소방서에서 추진하면 될 것 같고요. 양녕대군 묘역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예산이 꽤 들어가는데 몇 년간 개방을 하겠다는 협약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투자는 다 했는데 거기서 개방하지 않겠다면 개방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실컷 투자해 줬는데. 지금 서울시 재생사업 중에 북촌이나 서촌마을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돈 들여서 투자했더니 건물주만 좋아지고 임대료가 올라가서 결국 원주민들이 상업활동을 못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개방을 한다거나 투자를 했을 때 우리 구가 명확하게 몇 년 이상 사용한다는 협약서를 반드시 정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에너지 절감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에서 태양열 에너지 발전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하나도 참여를 안 했는데 여기에 굳이 이렇게 예산을 투여해서 하겠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조차도 계획사업에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하셨겠지만 주민들 연령대별, 남성, 여성비율로 구별해서 큰 아우트라인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강한옥위원

그리고 앵커시설 구매하셨어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아직 땅 확보 못 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땅 값이 비싸고요. 100평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런 땅 구하기 쉽지가 않아서 지금 두 군데 정도 물색 중인데 아직 협의가 완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것도 보면 이런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될 것 같아서요.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 공연장 대관료나 학생주택 임대료, 놀이공간 이런 생각을 하실까요? 동네 주민들은 이런 생각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오히려 다른 걸 생각하실 것 같아서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상도4동에 어르신들이 모일만한 공간이 없잖아요. 100명이 모일 공간도 동강교회 강당 외에는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모여서 의논할 공간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서 그러면 이걸 앵커시설에 포함시키자는 거거든요.

강한옥위원

놀이공간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잖아요. 활성화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학생주택 임대는 지금 대학교 앞에 많이 하고 있고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도 학생주택 임대하고 있잖아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청년임대주택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 동네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민들이 꼭 바라는 수익사업인지도 다시 한 번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수익사업이 없으면 4년 후에 예산이 끊기면 그때부터는 잘 안되지 않을까 해서 수익사업을 넣은 거고요.

강한옥위원

그래서 필요한데 학생주택을 만들어서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의 공동생활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르신들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 사업도 어르신복지과에서 상도4동에 좀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체적인 의견보다 한 곳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내용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노력은 했지만 전체 의견의 10%도 못 받았지요. 2,900명을 받아야 10%인데 10%도 못 받은 건 사실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것 같아요.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때도 연령별, 성별로, 지역 주소지별로 나누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면, 재생사업 이 정도 계획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의견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구도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서를 서울시에 올리는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일정이 뭐 언제까지 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이 절차를 밟아서,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2014년 10월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더니 동네가 달라지는 게 없네,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 지금 이 계획이 올라가더라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고 고시되고 나면 1개 사업을 하려면 실시설계를 1-3개월씩 하면 올 연말까지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안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사실 주민들은 지쳐가지요. 뭘 한다더니 하는 것도 없네, 대학교수들이 와서 뭘 한다고는 하는데 그 사람들이 돈 다 쓰는 거 아니야 그런 소문이 자꾸 들리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가능하면 이 계획을 빨리 시에서 통과해서 실시계획을 해서 눈에 보이는 걸 뭐라도 해보자, 공동체 활성화 쪽은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는 거고요. 그리고 용역계약도 1년이 끝났습니다. 2015년 4월 27일에 해서 올 4월 말에 끝이 났는데 아직까지 시에서 실시계획 통과가 안 되니까 용역사가 계속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이후에 계획은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거지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예, 당연히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저는 지역 의원이라서 열심히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이 계획서대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것을 다음 회기로 보류하고 좀 할 수 있는 것과 못 하는 건 구별해서 다시 정리해서 작성해 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특히 사진도 보면 전혀 되지 않는 지역을 사진으로 찍어서 내보내고 예산까지 들어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작성해 오도록 시간을 주든지 아니면 위원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서정택위원

만약에 100억을 받아오면 이 계정은 별도로 관리하나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별도 계정이 있는 게 아니고 예산에 편성해서 합니다.

서정택위원

단위사업인가요, 정책업인가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정책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에 포함되어서 예산서에 나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것을 승인하면 예산을, 사업을 주민협의체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집행은 우리가 하고 주민협의체에서 해 달라는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거지, 돈을 그쪽에 보조금 형식으로 넘겨주는 건 아닙니다. 구에서 집행합니다. 구에서 공원사업 같으면 공원녹지과에서 집행할 거고요, 도로는 도로관리과에서 집행하고,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다 집행하는 건 아닙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분명히 해 둘 것은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보조사업으로 내리는 건 아닙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여기에 보면 공원녹지과에 있는 산책로 조성 7억원도 시비․국비가 다 포함된 거 아니겠어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구비는 없고요, 시비
명기

김명기위원

국비 들어갔잖아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은 국비는 없고 서울시와 구가, 국비는 없고 연계사업으로 하는 것을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17페이지에 7억원은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확정된 건 아니지만 18페이지에 7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개략적인 산출은 나와 있습니다. 설계비 500만원, 등산로 입구 네 개소 개선하는데 9,000만원, 산책로 정비 3억, 접근로 표시 2억해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3년 동안 쓸 거해서 17억을 개략적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이건 실시설계에서 변동이 가능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서울시에서 산책로 정비하는 3억 5,000만원 예산 외 잡힌 거라는 거예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예, 앞으로 3년 동안 할 거요.
명기

김명기위원

3억 5,000만원 가지고 사진에 있는 거 공사가 들어갈 건데 여기에 또 7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건 나중에 따질게요.

이봉준위원장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과의 의견 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석용 도시관리국장, 전제선 도시재생과장, 장경철 도시디자인 공장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이번 회기 현장의정에 관한 출장 대상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세부일정은 의회사무국직원을 통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