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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260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6-05-23

신희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이 온듯 하더니 벌써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가정의 달 관련 각종 행사와 총선으로 인해 미루어두었던 사업까지 추진하시느라 더욱 분주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때이른 더위와 바쁜 일정에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도있는 의견과 비전을 제시하는 회의가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의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자치행정과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정숙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관련 조례 문구와 별지 서식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주민등록번호 등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둘째, 청구인 서명부 주소를 지번주소가 아닌 도로명주소로 기재토록 하였으며 셋째,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등 조문의 일부를 수정코자 합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고 부패영향평가에서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입법예고 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개정으로 인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며 원안동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16. 7. 1부터 실시되는 찾아가는 동주민자치센터 전면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실질적인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조례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중심의 자치회관 자율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의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지역여건 및 인구수에 따라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2명 이내의 고문”을 “3명 이내의 고문”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하고 둘째, 여성위원 비율을 “1/3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확대하여 여성위원 참여를 장려하고자 합니다. 셋째, 주민자치위원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연임 시 임기 내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자격요건을 신설하였고 넷째, 분과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회관을 구현하고 자치회관 자율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민간운영자를 정의하고 민간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민간운영자에게 실비지급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 자율관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여섯째, 자치회관 시설보험 등 가입 주체를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여 자치회관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자치회관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에서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입법예고 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6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책무”를 “구의 책무”로 하였고, 안 제8조제1항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는 등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관련 문구와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민간운영자란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 즉,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를 신설하고, “민간운영자가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거나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경우, 민간운영자는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를 신설하였으며, “민간운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주민자치위원 수를 “지역여건 및 인구수에 따라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로 하였으며,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의 수 및 여성위원의 비율을 늘리고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민자율 운영에 중점을 둔 자치회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나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을 25명 이내에서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현재 보면 다른 단체와 중복된 위원들이 많아요. 만일 50명으로 확대할 것 같으면 어떻게 확대를 할 것인가, 다른 위원회와 중복이 안 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주민자치센터 각종 위원회가 중복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도 될 수 있으면 한 분당 위원회를 3개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전달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자치센터가 자치기능이 더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25명 이내로 돼 있는 것이 작기는 하지만 주민들에게 홍보를 더 많이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겁니다. 염려하시지만 당장은 위원을 늘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순차적인 시간을 가지고 새로운 회원을 발굴하는 작업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순희위원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50명이라는 인원을 봤을 때 굉장히 힘이 세진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단결을 20명이 한 것과 50명이 한 것과는 다릅니다. 힘이 세져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되고 중복이 안 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여성위원 비율을 3분의1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성평등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예.

김순희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보면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남성분들은 생계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성들이 많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남성과 여성 배분을 성평등을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리고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은 지침입니다. 각 동별로 세칙에 의거해서 획일화된 기획예산 분과라든가, 홍보 분과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분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례에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각 동별로 특성화되게, 예를 들면 상도4동은 도시재생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도시재생 분과위원회라든지 각 동별로 특성있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김순희위원

각 동별로 특색있는 것을 하겠다는 거죠? 한 동에 몇 과 분과를 두는 게 아니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분과는 자율적인데 현재 각 동별로 5개 정도 분과가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를 두고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자연스럽게, 동에 맞게 숫자라든가 이런 것은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자치회관 시설보험 가입 주체를 현재는 동장이 그 동의 모든 일을 보기 때문에 주관을 하셨는데 이제는 구청장이 하면 15개 동을 구청장 이름으로 보험가입이나 모든 것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현재 영조물 보험을 재무과에서 구청장이 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각 동별로 자율성을 두다 보면 숫자가 다르고 보험회사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현재도 재무과에서 들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구청장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시설보험은 누가 들고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재무과에서 구청장이 들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위원 25명 이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우리가 주고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24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만약에 50명으로 확대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지만 늘릴 수도 있고요. 작년 대비 17만원에서 24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위원 수를 늘린다는 가정하에 그것도 반영이 돼서 24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저에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25명 이내에서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하겠다고 하는데 50명까지 늘어나게 되면 지원하는 비용, 월 나가는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지급하고 있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예산계획서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건물에 대한 시설보험은 각 동에서 동장명의로 들고 있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구청 재무과에서 들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각 동에 비영리단체로 사업자등록증이 동장명의로 되어 있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자치회관이라는 의미가 자치위원회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이고 찾아가는 동주민자치센터 사업이나 이런 복지사업도 각 동에서 수요에 맞게끔 자치위원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니까 자치위원들의 자원봉사자 성격의 상해보험을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민간운영자의 책임 규정 및 실비지급 등 주민 자율관리 규정 신설, 자치회관 시설보험 가입 주체를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보험이 자치위원들의 자원봉사에 해당되는 상해보험을 가입하시겠다는 거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시설보험은 건물에 대한 것이고 자치회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들었습니다. 현재 들어있고요.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다 마련되어 있고요 동장이 드는 것보다는 현재도 구청장이 들고 있고 여러 명이 같이 들면 보험금액 등 예산절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화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자치위원 상해보험을 가입하는데 구에서 전체 계약은 해도 됩니다. 그런데 각 동에 보면 현재도 25명이라고 하는데 25명이 다 활동을 안 하는 동도 많고 명단만 올려 놓고 채워진 데도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5명, 17명 이렇습니다. 각 동에 있는 동장이 사업주체로 할 수 있는 것을 관리는 구에서 하되 시설보험이나 자원봉사에 해당되는 보험은 각 동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움직이는 인원만큼 저희가 자원봉사에 해당되는 상해보험이나 시설보험은 어차피 재물은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데 인적보험에 대해서는 동장이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활동 안 하는 사람을 굳이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상해보험을 들어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명의는 전체 계약은 구에서 하되 보험주체자는 동장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자는 개인으로 드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통합해서 삼성화재보험을 전국적으로 계약해서 금액을 굉장히 낮춰서 들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지만 개인개인 드는 게 아니라 숫자로, 동작구 전체에 보험이 5,799명에 대해서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동장으로 놔둘 필요가 있겠느냐,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다 계약을 합니다.

최정아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자치회관의 자치위원들은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녹색어머니회도 저희가 예산을 줘서 상해보험을 가입합니다. 학교에서 매년 인원이 바뀝니다. 올라온 인원만큼 가입을 하고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회관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등록만 되어 있다고 통으로 전체가, 더군다나 50명까지 늘어나게 되면, 1년 해봐야 비용은 1,000원 미만이라고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명수만 들어 놓고 활동하는 않는 사람까지 굳이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각 동의 현실을 보면 이 단체에 있는 사람이 저 단체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중복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름만 올려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치회관 스스로 운영하는 목적 취지에도 벗어난다는 겁니다. 자치회관은 스스로 운영하고 동장하고 자치위원들이 동을 위해서 운영하게끔 만드는데 관에서 다 주관하면 목적에 안 맞지 않느냐, 전체를 핸들링하는 것은 구에서 하지만 보험가입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것은 각 동에 맡겨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입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좋으신 의견이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운영을 동장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가입 주체가 누구냐 그런 차원입니다. 예산절감 등의 사항을 보면 구청장이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싶습니다. 혜택을 얼마만큼 주고 얼마만한 예산절감으로 가느냐입니다. 동장들에게 자율적으로 줘버리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개개인의 보험을 들은 것은 없습니다. 다 자원봉사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각종 위원회라든가 새마을협의회 이런 것도 전부 자원봉사로 등록해서 일정부분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할 계획도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애매한 게 제11조를 보면 “동장은 자치회관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을 가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 이용자나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쪽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설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 인원수 가지고 보험을 드는 겁니까, 시설이용을 하는 이용자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보험으로 드는 겁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시설에 대한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시설에 대한 이용자이면 25명이든 50명이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거는 자치회관에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쳤을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드는 상해보험이 아니잖아요? 성격이 다르잖아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성격은 다른데 최정아위원님께서는 상해보험도 염려가 돼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치면 보험처리를 해 준다는 겁니다. 시설보험 안에 이용자의 상해에 대해서 보험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람에 대한 상해보험이 아니잖아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보험목적이 다르고 또 하나는 자치회관이 대부분 동주민자치센터에 있지 않습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다 동주민자치센터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동주민자치센터 건물 전체 시설에 대한 보험을 별도로 들지 않습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재무과에서 들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중으로 또 드는 겁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이중이 아니고 주체가 동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으로 바꿔서 책임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건물 전체의 시설에 대한 보험을 드는 것이 결국은 이 시설보험하고 같은 겁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동주민자치센터 전체 건물을 자치회관으로 표현한 겁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은 동주민자치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동주민자치센터 전체에 대한 보험을 들잖아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들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자치회관에 대해서 별도로 보험을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별도로 들지는 않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 조례를 보면 동주민자치센터 건물 전체에 대한 보험을 들고 자치회관은 별도로 또 보험을 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시설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조례안이 뭔가 설명이 부족합니다. 오해해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과장이 말씀한 대로 동 전체 시설보험이 동장 주관으로서 되어 있던 것을 구청장으로 바꾼 겁니다.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쳐도 보험 처리가 되는 건가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재무과에서 들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조금 혼란스럽기는 한데 이 조례 자체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일부 자치회관을,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데를 자치회관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험을 따로따로 들기 보다는 전체로 들어서 어디서 다치더라도 그것을 감안해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거죠.

신희근위원장

시설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해놓으니까 이것을 별도로 보험 들은 것인양 보인다고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제목 자체가 설치 및 운영조례이기 때문에

신희근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추가 시설보험 말고 자치위원들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정아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원봉사쪽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최정아위원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자치위원들에게 해당되는 개인 상해보험이 현재 가입된 적은 없었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최정아위원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봉사단체처럼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분들에 대한 인적보험을 가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것는 나중에 할 일이고요, 이 조례에서는 시설과 관련된

최정아위원

이 조례는 시설만 해당되는 거고 운영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나중에 자원봉사쪽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연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자원봉사센터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직능단체들 전부 가입시킬 건가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중복되기는 했지만 단체별로 해서

최정아위원

안전자율방재단 뭐 해서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활동을 하신다면 저희가 가입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동장이 구청장으로 바뀌어도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혜택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변동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이름만 바뀌는 거지 혜택은 전혀 변함이 없는 건데 마치 추가로 되는 거처럼 질의와 답변이 오가는 거 같아서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될 거 같고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위원을 25명에서 50명까지 한다는데 좀 우려스러운 거는 어느 동은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50명까지로 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주민자치 위원들이 50명이라고 하면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될까 하는 것이 의문스럽거든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에만 따를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제대로 운영될지를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처럼 서울시권고안입니다. 저희는 권고안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고 3개 구가 이미 시행했는데 저희 구가 50명으로 되면 제 생각에는 분과위원회 규정을 두기 때문에 전체 위원이 50명이고 국 분과별로 구성되면 분과대표가 분과위원장이 전체 회의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총회의 성격을 가지면서 위원회를 할 수도 있고요, 분과위원회 위원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라든지 의사전달은 충분히 되지 않겠나, 다만 시기적으로 조례가 개정됐다고 해서 바로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동 형편이나 주민자치 위원님들의 진행사항을 봐서 할 겁니다. 저희가 사전에 동위원회에다 의견수렴을 했는데 11개 동에서는 찬성 의견이 나왔고요, 나머지 4개 동에서는 그대로 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왔으니까 저희가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의 견과 같이 가면서 운영을 저희 자체적으로 동작구에 맞게 각 동별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현상위원

잘 해보겠다는 의지는 좋은 데 현실성을 감안했으면 싶고, 지금 현재도 해촉규정에 보면 몇 회 이상 나오지 않으면 추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연속 몇 회입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조례에는 없고요, 자체적으로 회비가 밀리거나 하면

김현상위원

자체적으로 운영 규정을 보면 3회 연속 안 나오면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회칙으로 정했을 겁니다.

김현상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당장 50명까지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40-50명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이 어떨 때는 반 정도밖에 안 돼서 겨우 성원이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는 의문점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으로 보고요. 예산도 인원이 늘어나면 더 늘어나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바뀔 것을 감안해서 올리지는 않고 현실화 시키려고 24만원으로 올려줬는데 아마 이것도 부족하다고 주민자치위원들은 얘기할 텐데 인원수가 더 늘면 이것도 더 올려야 되는 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하반기 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것도 감안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 주민자치 위원들한테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거 같아요. 주민들의 세금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인원수를 20명에서 50명으로 어느 정도 권고안을 줬으면 좋겠어요. 20-50명으로 그냥 동에 풀지 말고 30명 정도로 단계를 줘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도 예산을 잡는데 어떤 동은 20명, 어떤 동은 50명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권고안도 동에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인구수 대비해서 나름대로 내부지침을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내부적 지침은 하시되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직능단체 요구 조건들이 계속 예산배정 해 달라는 것으로 거의 똑같은 조건들이에요. 현재 지급되고 있는 예산의 권고안을 만드셔서, 제가 보기에는 50명이 되면 회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주민자치 위원50명 갖고 회의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고 보고요, 한 30명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봐요. 그중에 하면 참석하시는 분은 17명 정도 과반수인 60% 정도 참석한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이 금액은 당분간 올리지 마세요. 올리지 마시고 운영하는 게 제대로 됐을 때 평균적으로 각 동에 20명 내외 정도 참여한다 할 때 그때 예산 증액을 요청해서 올리고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볼 거니까 어느 정도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때 예산을 더 주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지금 현재 인원수가 20명 이상이잖아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조례에는 25명이고요.

신희근위원장

현재 바꾸는 것이 20명 이상이라면 의무 인원수 20명 이상만 채우면 되겁니다. 사실 50명까지 채우지 못 해요. 50명 이내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를 둘 필요없고요, 동 인구수에 맞게 해당부서에서 조율하시면 될 거 같고요, 인구수가 1만 5,000명밖에안 되는 데는 50명이고 4만명인 데는 20명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비례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50명이 돼도 50명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각 동주민센터에 가봤어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네, 다 돌아다녔습니다.

최민규위원

10명이 앉을 만한 데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아요. 이것 좀 건의드려보려고요.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든, 바르게를 하든 내용이 항상 같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내용이 같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최민규위원

동에서 회의를 하는데 복지건설과 행정재무 내용이 같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동에 홍보하는 내용을 주로 내려 보내기 때문에 동장 입장에서는 그때 홍보를 많이 합니다. 각종 사업이 필요한 거나 주민들이 알아야 할 것들을 하기 때문에 내용이 일부 같다고 봅니다.

최민규위원

일부가 아니라 100% 다 같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주민자치위원회이든, 바르게이든, 체육회이든 본인들이 하는 일들이 다 틀리잖아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때그때 다르죠.

최민규위원

동장이 만들어내는 자료가 다 똑같은 내용이라니까요,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공통으로 들어갈 부분은 있지만 직능단체별로 내용들이 회의할 때마다 들어가 있어야 회의라는 의미가 있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장들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그것을 각 동별로 자치행정과에서 지침을 내리든 해서, 매번 같은 내용이니까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똑같아요. 와서 가만히 있다가 노닥거리다 가고 시간 죽이면서 직능단체를 운영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동장님들께 말씀을 잘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그것 좀 잘 챙겨 주세요.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 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수 행정국장, 정정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병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최민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를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대방동 여의대방로 24길 46에 있는 대지면적 284평방미터와 위 지상 1층 건물을 매입하여 대지면적 284평방미터 연면적 540평방미터, 지상 3층으로 신축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신대방2동 및 대방동 보육수요 등을 다소나마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향후 추진계획 등 자세한 질의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부서장인 보육여성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67호 2016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10억 이상의 중요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여의대방로 24길 46의 일반건물을 매입하여 대지면적 284평방제곱미터 연면적 540평방미터 지상 3층 규모의 구립 대방어린이집을 신축하여 대방동 및 신대방2동의 보육수요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은하어린이집을 마련하려는 것인데 옛날에 대방동 부지를 매입하려다 안 판다고 해서 다시 회수돼서 신대방2동으로 가는 거잖아요? 은하어린이집과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으며, 신대방2동으로 갈 경우에 은하어린이집 애들이 다 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현재 거리는 300여미터 떨어져 있고요, 은하어린이집 원생들이 이전해서 전부 다닐 수 있도록 신축하려고 합니다.

김순희위원

은하어린이집은 대방동에서 많이 가는데 신대방2동으로 300미터 떨어져도 오고 갈 수 있고, 차량을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엄마들이 아침이면 데려다 줘야 되는데도 거리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특별히 멀지 않기 때문에 지장이 없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길을 건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인근에 있는 뒷골목으로 다니는 거기 때문에 안전에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김순희위원

이것은 확실하게 매입해서 할것인지.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매입해서 할 겁니다. 아시겠지만 대방동과 신대방2동 사이를 보면, 신대방2동 주민센터에서 신대방역 쪽으로 가시다 보면 끝 부분에 회전교차로가 있는데 바로 옆에 카센터가 있는데요, 전혀 지장이 없 습니다.

김순희위원

300미터를 더 가는 거는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 매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확실하다면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새로 매입하는 부지 용도지역이 어떻게 돼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김현상위원

3층으로 올리나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럴 예정입니다.

김현상위원

2종 일반인데 3층으로 올려도 연면적이 540제곱미터가 나옵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가설계 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현상위원

건폐율이 얼마예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60%.

김현상위원

284에 60%이면 170제곱미터밖에 되지 않나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60%이면 540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3층으로 올려도 540이 나오나요? 510밖에 안 나오는데요.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3층밖에 안 올리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3층밖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면적을 건축과에서 뽑아줬을 때는

김현상위원

어린이집을 짓기 때문에 저층으로 하는 거겠지만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지역구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방동에 있는 거를 신대방동으로 옮기냐고 반대를 많이 하던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당초 반대하셨던 김성근위원님을 금요일에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셔서 장소는 대방동에서 신대방2동으로 이전해서 신축하지만 신대방2동과 대방동 길 하나 사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김성근위원님께서도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김현상위원

반대 이유는 뭐였는데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대방동에서 신대방2동으로 옮기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김현상위원

심리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동에서 다른 동으로 가니까, 그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바로 옆에 있고요, 보육수요가 신대방2동과 대방동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은하어린이집을 옮기고 어르신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데 거기 1층에도 어린이집을 지을 거잖아요. 그러면 대방어린이집, 보라매어린이집, 은하어린이집, 어르신 공공임대주택 해서 4개소인데 제가 볼 때 지역적으로 너무 모여져서 중복되어 있는데 편중된 문제점과 한 군데로 모여 있으면 원아 확보가 용이한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은하어린이집 원생들은 그쪽으로 다니면 될 거고요, 바로 옆에 동작트윈시아 980여 세대가 들어오는데 요, 우리가 인원을 산정해보건대 120명 정도 예측돼서 기존에 의무 보육시설이 들어온다고 해도 전부 수용은 힘들 거 같고요, 공공임대주택 1층에 어린이집을 지으면 나머지 어린이들을 그쪽에 수용하게 되면 오히려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지역적 편중을 왜 지적하냐면 구립어린이집은 차를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이 거기까지 아이들을 데려다 줘야 되는데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어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게 효율적인데 물론 이해합니다. 땅을 매입하는데 저번에도 사려고 했다가 못 사고 했는데 어린이집이 근거리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원아들이나 학부모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우려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전혀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편중되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보육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관계는 없을 거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애들 데리고 왔다갔다 등원시키는 학부모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지 과장님이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아까 제가 거리가 300미터 된다고 했는데 다니는데는 특별히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신희근위원장

조금 이따가 현장방문하니까 추가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고요,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이 근방에 트윈시아까지 하면 어린이집이 5개거든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트윈시아는 민간으로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최정아위원

새로 짓는 거는 사회시설로 전환시켜서 거의 기부채납 하는 형태로 가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민간이나 가정에서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지는 않습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몰라서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주변에 구립이 들어가게 되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 주변의 일부 학부모 대표들과 일정을 잡아서 간담회를 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거든요. 노량진도 그랬고, 사당동 어린이집 하나 들어온 것도 사전에 설명회를 통해서 민원을 많이 해소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지금은 아무리 정책이 좋다고 하더라도 관에서는 그 지역에서 운영하는 가정이나 민간과 공생할 필요도 있거든요. 밀집된다는 느낌을 받기도 해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원장들 같은 경우에는 운영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면 본인들이 알고 있던 거보다 피해가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현재 있는 원아들을 뺏긴다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조금 관계없는 얘기지만 보육청 개념으로 육아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이나 가정에 해당되는 사업들도 조금 진행해줬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런 것이 들어갈 때 관에서 개별적인 도움도 주고 있으니 서로 협조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의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전에 부결된 부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그쪽은 이미 주변 설명회를 다 마쳤거든요. 다시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신축하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다 부수고 다시 지을 거 아닙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roundabout 기준으로 지금 출구가 그쪽으로 되어 있고 저쪽은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문을 저쪽으로 낼 계획이신 거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뒤쪽으로는 개인 땅이고 소유주가 틀리고요, 저쪽 안쪽으로 건물이 지금 현재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앞쪽으로 지을 겁니다.

최민규위원

정문을 지금 있는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에다가 애들이 왔다갔다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버스가 round about에서 돌고 나가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건물이 있고 옆에 쪽 길게 있잖아요? 저쪽으로 main entrance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안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민규위원

안쪽으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아이들이 다니기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뒤쪽에 보면 보라매어린이집이 있는데 혹시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버스 정류장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저도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문을 새로 지으실 때 도로 쪽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설계할 때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안쪽으로 꼭 해야 됩니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무조건 안쪽에 해야 됩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현장방문이 중요한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오후에 현장방문할 때 이런 것을 포함해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 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인 재무과장, 이용칠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모두 부과과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공석인 부과과장을 대신하여 재산1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 재산1팀장 이순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부과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및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지방세 분법 개정 이후로 자치법규 표준안 시행이 폐지되면서 잦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반영 지연과 지자체 간 통일적 운영 등에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8월경 행정자치부와 전국 17개 시․도 실무진과 지방세 연구원들의 공동연수 워크숍을 통해 표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 1월 지방세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위임사항만을 반영한 간결한 자치법규 기본안을 마련하여 지방세관계법이 개정될 때마다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낭비를 방지하고 간결한 자치법규로 납세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의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6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기존 총 제52조에서 제9조로 간소화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였고 지방세법령에 반영된 체납징수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삭제, 세칙으로 금년 7월 중 별도 제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6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기존 총 제33조에서 제9조로 간소화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였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 규정, 재산세 세율, 과세표준, 각종 신고의무 규정 등 지방세법에 반영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관련 조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재산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6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세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에 대하여 또한,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에 대하여, 그리고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송달 방법에 대하여 등을 규정하는 등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고 조례에 있던 불필요한 조항을 정리함으로써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66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세율에 대하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기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대상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납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의 일제정비 필요성에 의해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등 규정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이거는 서울시 구마다 전체 개정하는 겁니까? 전국 동시에 하는 건가요?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전국 동시에 행자부에서 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기본조례도 그렇고 구세 조례도 똑같이 하는 겁니까?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네, 전국 공통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세세하게 정해져 있던 것을 법령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꾸어야 되니까 그것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해서 법에 따라가게끔 정리한 거네요?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네,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 같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제환 기획재정국장, 이순기 재산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마치기 전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의 현장확인 대상지와 일정을 공지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4시에 신대방2동의 구유재산 매입대상지를 실사하고 내일 오전 11시에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구)사당취업개발센터 관련 개선계획에 대하여 현장에서 개선현황을 점검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