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한옥 의원 발언

26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6-06-21

강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봉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폭염이 일찍 찾아왔습니다. 무더위와 긴 회기에 자칫 피로해지기 쉬운 심신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라며, 전반기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될 이번 정례회를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맑은환경과장이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질의답변 진행순서는 집행부 국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별로 세입세출, 기금, 성인지결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석에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유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 김재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직제 순으로 소관 부서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배포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총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분 19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046억 2,000만원이며 2,411억 6,900만원 징수 결정하여 2,087억 2,800만원 수납하였고 324억 4,000만원 미수납되었습니다. 국 단위별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을 보고드리면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743억 7,500만원이며 1,774억 6,100만원 징수결정하여 1,756억 4,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 과태료 등 8,500만원, 청소행정과 지난년도 수입 등 3억 4,800만원, 맑은환경과 과년도 체납분 13억 5,700만원 등 총 18억 1,400만원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85억 7,700만원이고 135억 300만원 징수결정하여 100억 3,200만원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20억 5,100만원, 건축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9억 6,800만원, 공원녹지과 변상금 및 위약금 등 3억 7,300만원 등 총 34억 7,100만원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82억 1,800만원이며 196억 3,600만원 징수결정하여 85억 8,300만원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관리과 사용료 수입 등 13억 6,500만원, 교통행정과 과태료 등 88억 7,400만원, 교통지도과 지난연도 수입 등 8억 100만원 등을 비롯 총 110억 5,300만원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4억 5,100만원으로 305억 6,800만원 징수결정하여 144억 6,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 기타수입 등 1억 700만원, 건축과 지난연도 수입 등 2억 2,400만원, 교통지도과 과태료 수입 등 157억 6,800만원 총 161억 100만원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총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5년 총 세출예산 현액은 총 2,771억 400만원이며 지출액은 2,467억 6,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4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요약분 32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800만원, 예산절감액 2,900만원, 예산집행 잔액 78억 2,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별로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420억 8,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17억 3,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00여만원, 예산집행 잔액 56억 1,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 예산현액은 101억 5,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5,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예산집행 잔액 2억 6,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세출 예산현액은 114억 900만원, 집행잔액은 7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100만원, 예산절감액 2,900만원, 예산집행 잔액 6억 5,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억 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900여만원으로 보조금 및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30억 4,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원 5,700만원으로 보조금 및 예산집행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요약분 35페이지입니다. 이월액은 총 160억 6,000만원이며, 명시이월액은 89억 8,000만원, 사고이월액은 70억 8,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등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 요청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유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회기 내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산액은 4,259억 7,9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400억 6,2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585억 2,800만원, 세출결산액은 3,870억 6,4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714억 6,300만원이며, 명시이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79억 700만원입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2,636억 5,300만원 중 2,371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37억 6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28억 400만원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15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전년도 말 현재액 402억 2,3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210억 8,7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60억 2,7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52억 8,300만원입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신년인사회 등 주요행사 지원사업에 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한 예산전용은 27건에 1억 2,900만원,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조직개편 등에 의한 예산이체는 64건에 17억 4,700만원이며, 예산변경은 52건에 9억 8,1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230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6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산 및 물품 중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111억 8,400만원이 증가한 1조 4,574억 4,900만원이며, 이중 정수물품은 총 1,561개로 77억 9,400만원입니다. 그밖에 결산수지총괄,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집행현황, 세입금 결손사유,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 성인지결산서 등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4,400억 6,200만원보다 184억 6,600만원이 증가한 4,585억 2,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870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고, 262억 3,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7억 6,200만원이고, 이중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은 73억 2,0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79억 700만원이며,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354억 3,5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가액은 전년대비 19.8% 상승한 756억 7,200만원이며 세입예산 중 보조금이 1,929억 6,600만원으로 42%를 차지하며, 보조금은 전년대비 21.05% 상승한 335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세수확보를 위해 자주재원 발굴 및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25% 상승한 294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로 17.61% 상승한 2,110억 9,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복지정책의 확대로 인한 긴축재정운영 및 예산절감의 지속적인 실행으로 재정운영이 다소 경직되어 있으나 구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자체 재원은 절감하고 의존재원을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재용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봉 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관련 세입세출 요약본 책자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58억 3,151만 6,000원이며, 59억 1,900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59억 1,590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Ⅰ권 중 132쪽에서 13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32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76억 389만 5,000원으로 74억 7,448만 4,000원을 지출하여 긴급복지지원사업 집행잔액,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잔액, 사례관리사 인건비 잔액 등 총 1억 2,94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2쪽부터 133쪽입니다. 통합서비스 제공 관련 주민생활지원 기획관리, 사회복지의 날 행사, 긴급복지지원, 희망온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17억 2,789만 6,000원 중 16억 5,611만원을 집행하여 7,17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4쪽부터 135쪽입니다. 복지시설 관리 업무관련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 동작복지재단 사업비 지원, 푸드마켓‧뱅크 운영비 지원 등 50억 3,851만 8,000원 중 49억 9,69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56만 7,000원입니다. 135쪽부터 137쪽입니다. 복지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사례관리사업 운영지원, 민관협력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5,339만 3,000원의 예산 중 4,935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37쪽부터 138쪽입니다. 보훈회관 및 단체, 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3억 2,645만 8,000원 중 3억 2,164만 8,000원을 집행하여 480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지원을 위한 인력운영비 1억 5,854만 6,000원 중 1억 5,138만 6,000원을 집행하여 71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315만 5,000원 중 311만 7,000원을 집행하여 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전문위원님, 신년인사회 비용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어요?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예, 예비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예.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예비비로 집행하고 있는데요, 예산과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산과목이 신년인사회 목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실제 집행한 내역은 YS서거 때 890만원을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집행한 겁니다. 예산과목이 그래서 신년인사회 행사 때 쓴 거로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서정택위원

예산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예산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목에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정택위원

과장님, 요약본 19쪽에 보면 그외수입이 900만원이 있는데 내용은 어떤 겁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외수입은요, 각종 보조금 나가는 거에 대한 이자반납 수입하고요, 긴급복지 나간 거에 대해서 사후 심의해서 회수한 금액입니다.

서정택위원

이자금액하고 회수금요? 반납할 때 이자까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시설에서 이자 들어온 거를 받아서 넣은 겁니다.

서정택위원

어느 과는 예산을 잡은 데도 있고 안 잡은 데도 있어서, 왜 예산을 안 잡았죠? 잡은 과가 더 많은데.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서정택위원

예산현액에 없는데 900만원이 들어와서, 징수결정은 900만원을 했는데 예산에 왜 안 잡으셨는지 궁금해서요.

이봉준위원장

2015년도 세입예산에 왜 안 잡았느냐고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안 잡은 거는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긴급복지지원금을 받은 사람 중에 부정으로 받아서 나중에 환수해야 되는데 그런 돈을 받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거를 예측해서 미리 세입으로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다가 환수되면 실제로 세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은 건데 편성은 환수금을 부정수급자가 얼마고 그런 거를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잡지 않은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과장님은 아까 이자수입이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적은 금액이지만 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적어서요.
성근

김성근위원

적어도 예산에 들어가야지.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앞으로는 정밀하게 추계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예산에 안 잡은 거는 추계할 수 없는 거니까 안 잡았다는 의미네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연결해서 질의할게요. 긴급복지 사후심의 회수금이라고 하셨는데 그전까지 긴급복지 사후심의 회수금이 100만원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900만원 정도 되었다고 하면 긴급복지 지원했던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작년에 14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강한옥위원

14억 중에 회수금이 900만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다는 아니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자는 비슷할 것 같고, 그러면 사후심의 회수금이 예년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900만원 중에는요, 긴급복지 회수금액은 3건에 약 90만원 가량 됩니다. 나머지는 각종 보조금에 대한 이자 들어온 겁니다.

강한옥위원

이자 들어온 게 이렇게 많아요? 징수결정액이 900만원이니까 그중에 90만원이라고 하면 이자로 들어오는 게 800만원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9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90만원은 잘못 말씀드렸고요. 지난해 긴급복지지원으로 들어온 게 441만 4,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자수입입니다.

강한옥위원

440만원 정도가 회수금이고 500만원 정도를 이자라고 보면 되겠네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440만원에 대한 회수금은 지원대상자 몇 명에 해당하는 회수금인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5명입니다.

강한옥위원

회수금이 좀 늘어난 것 같고 사전에 지급하지만 지급대상자가 아니었던 사람들한테 지급을 했기 때문에 회수금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5명 정도하면 예년하고 비슷한 것 같네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2014년보다 2015년도에 더 많이 나가서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강한옥위원

전체적인 금액에 비해서는 회수금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이자수입도 복지관에 보조금을 내려줬다가 이자를 받는 것도 예년과 비슷해야 될 것 같은데 예년에는 150만원 정도였는데 이게 많이 늘긴 늘었는데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복지관 이자수입하고 푸드마켓, 보훈단체에 나가는 것도 있고요. 총괄로 잡은 이자가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것도 예년에 다 나갔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자수입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고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자수입은 늘어난 게 아니고 긴급복지 지원했던 반환금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반환금이 400만원이니까 이자수입금은 500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 2014년도에는 140만원밖에 안 됐었거든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2014년도에는 긴급복지 반환금이 없었지요.

이봉준위원장

이자수입만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자수입은 별 변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데요.

강한옥위원

회수금이 2014년도에 없었다고 하면 이자수입이 140만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회수금 440만원을 빼더라도 이자수입이 500만원 가량 되니까 예년처럼 140만원 정도 선이어야 되는데 5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요?

이봉준위원장

지난해와 보조금 차이는 없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 나간 보조금은 인건비가 오른 것만큼 좀 올랐는데 그것 가지고 이자 차이가 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실제로 징수결정 했던 9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주세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자수입이 얼마나 늘었는지 볼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택위원

이자수입이 그렇게 고정적으로 발생하면 예산에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몇 년 치를 해서 내년부터 예산에 잡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검토할 게 아니라 잡으셔야지요.

이봉준위원장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과장님, 국고보조금 긴급복지지원 14억 3,900만원 정도 지원했잖아요? 거기에 6,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서울형 긴급복지 시비는 작년에 6,800만원 정도 지원됐네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집행잔액은 180만원 정도 남았는데 왜 서울형은 집행잔액이 적게 남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많이 남았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우선 긴급복지로 나간 건 지난해 약 15억 정도 됐고요. 서울시에서 서울형 긴급복지로 6,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지원 금액 자체가 서울형이 작습니다. 이왕 같은 거라면 금액이 많은 긴급복지로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지원했고요. 다만 지원해 주는 게 서울형이 좀 적습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복지재단에 2015년도에 7,800만원 지원해 줬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디에 다 썼는지 알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작년에 7,800만원 지원해 준거요? 이웃돕기의 날 행사에 사용했고 1인 1나눔 계좌 CMS, 동작행복실현이란 캠페인에 사용했고.
성근

김성근위원

어디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동작행복실현 캠페인에 사용했고 행복저금통 나눠주기 행사에 썼고 홍보사업에도 일부 사용했고요. 지역복지 네트워크 협력 사업에도 사용했고 수탁시설 지원하는 데도 일부 사용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원해 준 후에 보고서 받고 있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잔액이 한 푼도 없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지난해에 집행을 다 한 걸로 보고 받고 실제 서류도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2-2 결산서에 보면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복지정책과 집행잔액이 1억 2,941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그중에 보조금 집행잔액은 8,10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 낙찰차액이라든지 예산집행잔액을 합쳐서 1억 2,900만원 정도인데 같은 책 222쪽을 보시면 보조금 집행현황이 나오잖아요. 복지정책과 집행잔액 1억 3,2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보조금 집행잔액이거든요. 보조금 집행잔액과 앞에 나온 집행잔액 중 보조금 집행잔액과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130쪽에 보시면 복지정책과 집행잔액 1억 2,900만원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 차이가 나는 건 사회복지업무 인력지원 시비보조금인데요. 복무요원 중식비입니다. 원래 예산액은 9,600만원이었는데 1월 10일자로 8,400만원 시비가 확정내시 됐었어요. 그런데 작년 12월 31일자로 9,729만 8,000원으로 변경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1,329만원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미처 간주처리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간주처리를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전체 보조금 집행잔액이 틀리다는 걸 알고 계세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차이가 납니다.

강한옥위원

부서에서 협조를 안 해서 차액이 나게 되면 전체적인 보조금 집행잔액이 맞지 않는데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31일자로 확정내시가 내려왔어요. 올해부터 연도폐쇄가 12월 31일로 바뀌어서 12월 31일자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미처 간주처리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강한옥위원

224쪽 한번 보세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보면 예산액은 1억 4,9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수령액은 1억 6,300만원이에요. 집행액은 1억 2,800만원이고 그래서 보조금 수령액 집행잔액이 3,400만원 남았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보조금 수령액에서 집행액을 뺀 나머지인 거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런데 131쪽이 같은 항목인데 보조금 수령액에서 집행액을 뺀 3,465만 2,000원이 131쪽에 똑같이 집행잔액 3,465만 2,000원으로 기재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 131쪽은 보조금 수령액에서 집행액을 뺀 게 아니고 예산액에서 집행액을 뺐거든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하나는 예산액 상의 문제이고 하나는 실제 돈이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월 31일자로 간주처리는 안 했지만 실제 우리 구 통장에 들어온 돈이거든요. 그래서 1,329만원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앞에 있는 131쪽에도 똑같이 3,465만 2,000원 잔액이 표시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앞에 있는 건 예산서상 1월 10일자로 들어왔을 때 1차 확정내시가 됐거든요. 그때 예산으로 잡아 놓은 거고요. 뒤에 건 12월 31일자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된 금액이라서 그렇습니다. 헛갈리기 쉽습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실제 들어온 돈은 뒤에 표시된 거고 앞에 건 예산상 있던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앞에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예산상으로 잡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산현액으로 잡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파악하는데 한참 걸렸거든요. 간주처리 날짜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간주처리를 하더라도 결산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12월 31일자로 e-호조 상에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복지정책과는 12월 31일에 간주처리한 건 맞거든요. 시간적인 여력이 없었던 건 맞는데 원래 서류상 간주처리를 해서 이 숫자를 맞췄어야 되는 거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앞뒤 금액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주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앞에 건 기존에 있던 예산서상의 금액이고 뒤에 건 e-호조상 실제 들어온 금액이라서 차이가 났습니다.

강한옥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희 구가 간주처리를, 물론 12월 31일자로 받은 부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부서에서 이런 처리를 제대로 안 해줘서 보조금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저도 이것 때문에 알았는데요. 올해부터는 10월이나 11월 쯤 시와 보조금 관계 가지고는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사전협의를 해서 막바지에 시에서 자기들 불용액 생기지 않게 던져 주는 식의 그런 것은 사전협의를 해서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할까요?

이봉준위원장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첫 번째 결산서 세출내역을 보면 134쪽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서 사무관리비 590만원 중에 550만원을 전용하셨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590만원이 원래 어떤 사업이었는지 알고 계시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복지관 위탁체모집 공고료였거든요. 예산심의할 때 당초 1,590만원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삭감돼서 590만원만 남겨 놓게 된 거거든요, 1,000만원 삭감하고요. 그때도 많다고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걸 불용해서 다른 데 전용하시면 복지관 위탁체 모집공고가 원래 필요 없었던 거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때는 제가 없어서 직원들한테 파악한 내용으로는 공고할 때 신문공고료보다, 이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인터넷이나 관련 협회에 통보해서 모집하는 게 낫다고 해서

강한옥위원

어떻게 절감을 하셨다고요? 신문에 내지 않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주신 것은 신문에 내서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인터넷이나 구보 또는 협회 같은 데

강한옥위원

그런 데 광고를 내서 이걸 줄인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른 부서도 모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광고료가 얼마나 많은지 알지요? 위탁체 모집공고료가. 국장님, 복지정책국에 다른 부서 위탁체 전체 모집공고료가 얼마인지 금액을 파악해 주시고,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나온 거잖아요. 전체를 파악해서 내년에는 모집공고료 예산할 때 올라오는 부서가 있으면 100%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1차 모집을 해서 인터넷으로 들어오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됐을 때 경우 부득이하게 공식적인 신문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공고해야 될 경우가 발생하니까 그건 사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대부분 재위탁을 하거나 그동안 했던 법인들이 또 들어오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재위탁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신규위탁 같은 경우는 좀 사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일괄적으로 줄이는 것보다 사정을 건건 별로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강한옥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하셨는데 모범사례인 것 같습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좌우지간 그건 저희들이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안 해도 될 예산편성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산서를 보면서 예산심의할 때 진짜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36쪽에 징검다리복지협의체 운영 집행잔액 260만 8,000원으로 약 30% 이상 남았어요. 예산서를 봤더니 1만원씩 40명, 3회로 예산을 산출했는데 복지협의체 회의를 몇 번 했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지난 해 총 55회 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55회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구청에서 소집해서 한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한 거니까요. 동별로 한 게 총 55회 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연 인원 몇 명이나 됐나요? 55회를 10명씩 해도 1만원씩 지급하면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연 인원 560명 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동사무소에서 각 동별로 회의한 걸 1회로 치신 건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알겠고요. 그 밑에 법률홈닥터 운영하신 거 있는데요. 여비 집행잔액이 40% 정도 남았어요. 홈닥터 운영을 반 정도밖에 안 하신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운영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우리 구에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한 명 와서 근무하면서 상담을 해 주는데요. 이 사람들이 현장에 나갈 때마다 여비로 2만원씩 주도록 법무부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사람들이 본인이 원하는 것만 신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준겁니다. 사실 더 많이 나갔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그렇게 해서

이봉준위원장

안 받아 가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교육급여가 있잖아요.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에서는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하는 인원을 배치해서 그 분이 접수해 주는 거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동사무소에서 접수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사회복지과에 있는 교육급여사업과 이 사업의 연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건 교육청에서 2월 말에서 3월 한 달 동안 대상자들이 신청할때 동사무소에서 접수만 해 주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 접수한 사람들한테 사회복지과에서 교육급여를 주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것과 다른 겁니다. 이건 교육청 사업입니다. 시에서 시비보조가 나와서 우리가 접수만 해 주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교육청 사업인데 왜 이런 사업을 이분화시켜서 하지요? 교육청에서 나와서 하면 되는데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공적자료가 동사무소에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그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시비라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일하는 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요.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접수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겁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해마다 대상이 다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134쪽 위탁공고료를 전용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줬는데 그걸 보니까 기능보강사업비로 쓰셨더라고요. 어느 복지관에 기능사업비를 어떤 걸로 주셨던 거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대방복지관 입상 배관이 노후돼서 긴급했었습니다. 터져서 긴급히 보수해 주느라고 거기에 썼습니다.

강한옥위원

배관이 그렇게 급했으면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재용 터지기 전까지는 겉에서 보면 멀쩡하니까 터지고 나서 저희도 현장에 가봤는데 겉에서 볼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용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희입니다. 항상 동작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 책자 19쪽 중간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은 기타 이자수입,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총 334억 2,469만 1,000원이며, 징수 결정액 329억 9,072만 8,000원 중 329억 541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하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비 50%, 시비 50% 보조금으로 운용되며, 예산현액은 4억 589만원이며, 징수 결정액 5억 2,769만 8,000원 중 4억 1,975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으로 세입세출결산서 Ⅱ-1권 140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413억 1,977만원 중 지출액은 393억 3,835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억 8,141만 9,000원으로 불용율은 4.8%입니다. 집행 잔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잔액 7억 3,373만 3,000원과,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12억 4,768만 6,000원입니다. 결산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228억 6,578만 8,000원 중 219억 440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9억 6,138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은 주거급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당초 2015년 1월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개편 급여가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앙부처 가내시액에 의해 편성되었던 6개월분이 집행되지 않아 8억 8,465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지원 사업 예산은 총 23억 1,649만 5,000원 중 21억 8,92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2,726만 5,000원으로 자활근로 참여자의 취업, 전출 등 감소 사유에 따른 것입니다. 143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및 애인복지관 지원 등 장애인 복지 증진 예산은 총 144억 2,567만 2,000원으로 135억 3,295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억 9,271만 9,000원입니다. 이중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은 ‘장애인연금’으로 8억 41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수급예상 인원과 실제 대상 인원의 차이로 국․시비 매칭비율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146쪽 하단입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605만 5,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재무활동 예산으로 국․시비 반납액 17억 576만원 중 17억 571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4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4억 589만원 중 저소득층 의료급여요양비 등 3억 9,608만 2,000원을 지출하고 980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전액 국·시비 반환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결산서 Ⅱ-2권 384쪽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6억 2,834만 4,000원 중 이자수입 3,656만 1,000원이 발생하였고 사용액은 없으며 6억 6,490만 5,00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0억 6,095만원 중 2,534만 1,000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이중 장애인 인식개선 등 공모사업과 체험학습장 운영 등으로 3,436만 9,000원을 지출하고 10억 5,192만 2,00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요약본 19쪽에 그외수입이 있는데 내용은 뭐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람들한테 다시 비용을 청구해서 받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수납액이 2,279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나머지는 이자인가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전액이 다 29가구에 대한 수납액 2,279만 5,000원입니다.

서정택위원

징수결정액은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58가구를 징수했는데요, 4,158만 3,000원이고요, 그중에서 29가구만 수납한 겁니다.

서정택위원

여기는 이자수입이 발생 안 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이자수입은 아니고요, 저희가 맞춤형급여가 실시되면서 기초수급자가 증가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도 늘어서 조금 발생하였는데 사실은 경기침체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액이 조금 적게 된 겁니다.

서정택위원

예산 1,700만원은 어떻게 잡으셨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전년대비해서 예상했는데요, 예상한 거보다 많아진 이유는 맞춤형급여가 되면서 좀 많아졌습니다.

서정택위원

복지정책과 나가셨나요? 복지정책과도 전년도 기준해서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긴급복지라는 것에 대한 환수금이거든요. 제도가 1-2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금액을 추정하지 못하고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 안 한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올해 것을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요약본 19쪽 같은 페이지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타 이자수입 3,000만원을 실제 수납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복지관 등에 보조금 내려 준 것에 대한 이자분인가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같은 경우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같이 7개 사업을 예탁기관에 예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탁기관에 예치한 돈이 다시 들어오면서 이자수입이 발생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작년의 경우가 이자수입이 3,500만원 정도 되었고 예산도 3,7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예년에 비해서 복지 관련된 예산들이 늘었으면 이자수입도 줄지 않고 늘어나는 게 보통이 아닐까 싶은데 이자수입이 많이 줄어서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2014년도에는 저희가 한 50억 정도 예산을 지원했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3.9% 정도 발생했는데요, 이자수입이 많이 내렸습니다. 1.8%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하다 보니까 실상 예산액은 조금 많아졌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3,700만원을 잡기는 했는데 이자수입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강한옥위원

2015년에 이자수입이 낮아졌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1.8% 정도로.

강한옥위원

다른 부서는 왜 이자수입이 늘죠? 금액이 커지면 이자수입이 같거나 늘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전적인 이자수입이고요.

이봉준위원장

이율이 낮아져서 그런가 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들도 이율이 다 떨어졌어야죠. 다른 데는 늘었는데 사회복지과만 떨어지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이 늘었으니까 그만큼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예탁기관에 예탁하는

강한옥위원

예탁기관들에 주는 보조금이 늘었으면 이자수입도 늘어나야 되는 게 맞지 않냐고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산도 늘은 건 맞고요. 또 예산 집행한 것도 맞춤형으로 바뀌다 보니까 늘었죠. 그런 것도 있고요, 이자수입이 줄은 것도 많습니다.

강한옥위원

과태료는 그러면 주로 언제 부과시키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이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와 합동단속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고 건수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현액은 2,000만원을 잡았었는데 배가 늘었죠.

강한옥위원

서울시와 합동단속이 있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2015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한 20일간 합동단속도 있었고요,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강한옥위원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하면 과태료를 더 많이 부과시킬 수 있는 거겠네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저희 직원도 물론 하지만 이것의 경우에는 교통지도과에서 야간이나 주말의 경우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지일자리 참여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나가서 같이 하고 있고요.

강한옥위원

원래 장애인주차단속은 교통지도과 소관이 아니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협조를 해서 저희 직원들이 다 차량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교통지도과에 협조 요청해서 병행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야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결손처분이 380만원 정도 되는데 결손처분하는 내용들은 어떤 거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의 경우 체납하고 5년이 경과하면

강한옥위원

체납하는 내용이 뭐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외수입 같은 경우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원받았거나 이런 사람들이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어서 했던 건인데 그게 380만원 정도 됩니다.

강한옥위원

원래 대상자가 아닌데 급여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환수하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체납분이 5년이 경과하니까 소멸시키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징수를 6,0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실제 그동안 징수결정액 5,9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을 총 합해서 금액이 커진 것 같아요. 그러면 해마다 5-600만원 수준 정도로만 받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지난연도 수입은 전적으로 많이 체납활동을 해서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분들이 어려운 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고요. 체납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거는 체납고지서를 발부하지만 과년도분에 있어서는 징수과에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체납액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독촉고지를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처분기간에 따라 수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작년에도 결손처분을 1,600만원 정도로 많이 했는데 한 번 털어주는 시기가 지나면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체납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고지서를 내보내고 활동을 해야 하는데 실상 그럴 여력이 없고 이 사람들이 어렵다 보니까 분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못 내는 경우도 있어서 자꾸 체납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지급할 때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네요, 지급할 때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가려서 해야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시스템이 많이 개발되어서 대상자도 많이 늘었지만 많이 걸러지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지출도 하고 체납관리를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 시스템도 가동하고 하면 금액이 훨씬 줄어들어야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그런 부분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결손처분하는 게 좀 많아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저희 구청의 보조금 집행잔액 액수에서 사회복지과가 가장 많이 차액을 낸 거 알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결산서가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기획예산과나 재무과가 말로는 맞춰달라고 계속 부서한테 요청을 했는데 부서에서 안 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보통의 경우 사회복지과 업무들이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예산편성 당시에 서울시에서 가내시액이 내려오고 그에 따라서 변경되면 변경내시를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거는 저희 예산이 매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제일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장애인연금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연금대상자 전원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거기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이 또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3,076명 정도가 대상자였고, 실제로 연금을 수급 받은 사람은 1,600명 정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강한옥위원

그러면 그런 차이를 안 나게 하려면 부서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변경내시액이 내려오거나 나중에 예산을 보고 간주처리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6억 6,000만원 중에 3억 4,000만원을 사회복지과가 만들어냈어요. 내년에 한 번 보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간주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과장님은 바뀔 수 있으니까 담당팀장이나 주임들이 책임지고 하셔야 될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과장님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한다는데 결손처리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결손처리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조건 5년이 지나면 된다는 것은 좀.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체납고지서도 나가고 자꾸 독려도 하고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참 어려운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부정수급대상자한테 환수하게 되는데 심사할 때 그게 안 걸러지나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심사평가원을 거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서정택위원

어떤 경우들인지 사례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부정수급자 확인이 복지정책과의 조사에 의해서 이분들이 받을 사항이 아닌데 받았다 이렇게 조사해서 거기에서 통보 온 것에 의해서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하고 이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확인이

서정택위원

심사할 때 재산사항 같은 게 다 나타나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나중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받고 나서 나중에 통보에 의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소득자료가 늦게 통보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의 나중에 거의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서정택위원

바로 바로 전산조회가 되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바로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수시로 소득 재산이나 이런 것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확인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시스템을 운영할 때 시스템이 바로 바로 등록되어서 확인이 가능한 사항도 있지만 이분들의 개인소득 입력시기가 있어서 약간의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소득 입력시기가 다르다고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물론 소득에 대한 것은 그때 그때 입력시키지만 저희가 확인하고 고지서가 나가고 이런 확인작업을 할 수 있는 시기적인 것이 통보 오는 일정과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시차가 있다는 말씀이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서정택위원

소득, 그다음에 많은 사례는 뭡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소득자료가 제일 큰 겁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태료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2,000만원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5,688만원, 미수납액이 1,400만원 되는데 이것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체납고지서가 발부되었고요, 또

황동혁위원

장애인 주차위반 스티커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황동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교통지도과에 100억 정도가 체납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수납을 잘 했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배워야 되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 부분은 내년에는 더 늘어날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과태료 수입이 자꾸 늘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 인식이 조금 안 되어 있어서 장애인구역에 주차한다고 해도 별로 신고를 잘 안 하셨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해도 되고 하니까 민원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잠깐 주차했는데 사진 찍어서 올리면 저희도 이 사진으로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고지를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애로사항도 많기는 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그 밑에 그외수입 해서 예산이 1,7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4,100만원, 실수납액은 2,200만원인데 이게 세부적으로 뭡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동혁위원

이건 나중에 별도로 주세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장애인연금과 관련해서 다시 물어볼게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데 어떤 접수절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보시겠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연금지원대상자는 연령이 신청 당시에 만 18세 이상이고요,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1-2급, 3급 중복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다 지급되는 게 아니고요, 소득인정액을 보고 소득인정액보다 초과될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하일 경우에 단독세대 93만원, 부부가구 143만 8,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저희가 기초급여하고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그것을 심사해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신청 받고 복지정책과 조사팀에서 재산조사하고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지급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원인들이 실제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좀 다르잖아요. 장애의 종류도 여러 가지고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가 이런 사실을 잘 알 수가 없어서 자기가 받아야 될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신청해서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심사해서 혜택을 주는 건데 그런데 장애인들이 보호자가 없거나 가족이 없어서 내용을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할 시에는 장애인들에게 돌아가야 될 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받지 못 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건지.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장애인연금 관련해서는 대상자가 3,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1,600명이 신청해서 받고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이루어지니까 조금 더 그분들한테 안내장을 내보내든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분들이 신청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찾아가는 동사무소라고 요즘 행정서비스를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지역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행정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특히 지역에 장애인이나 소외받는 분, 어려운 이웃들도 많을 텐데 직접 방문해서 장애인으로서, 사회약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고 있는 자, 요즘 TV에도 나오던데 홀로 있다가 정신적인 분열증을 일으켜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다. 그 대책이 찾아가는 동사무소 서비스라고 보는데 이것을 철저히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특히 복지환경국장님이 여러 과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고마운 말씀이고요. 저희가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장애인 주차장이 아파트 내에도 많이 있지요. 그거 단속해요, 안 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단속하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아무리 연락해도 딱지를 떼거나 단속을 일절 안 한다고 하던데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아파트 안에 저희가 들어가서
성근

김성근위원

아파트 안이라고 단속을 안 한다는데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가긴 가는데 안보다 바깥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좀 더 철저히
성근

김성근위원

아파트 장애인 주차장이 있는데 실제로 장애인들이 차를 대놓지 못 하고 전부 외부사람들만 대놓는다는 거예요. 단속하라고 연락하면 오지도 않고 아파트 안이라서 단속을 못 한다고 얘기한다는 거야.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 되겠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아파트에서 연락하면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연락 오면 가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누가 가는 거야?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저희 직원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단속을 전혀 안 한다고 하니까 다시 확인해 보고. 현재 사회복지과 예산이 410억 정도 되는데 불용액이 왜 19억이나 되는지?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칭사업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칭비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매칭사업은 보조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보조금과 시비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부담해야 될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칭사업일 경우 당연히 국시, 시비 몇 %라고 하면 그 비율대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개 시비예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불용하면 다 반납해야 되겠네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잘 찾지 못 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예산편성할 때 보통의 경우 전체 인원을 갖고 서울시에서 확정하거나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수급인원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동사무소 사회복지 직원이 대여섯 명 와 있잖아요. 그 관장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 사회복지 관장은 복지정책과에서 하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이 잘 숙지하고 계시지 못 한 것 같아요.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과 관련해서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 주차장에 불법적으로 대는 차량을 단속하고 있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일자리로 6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장애인들이 하고 있지요? 그걸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야지 자꾸 다른 것만 말씀하시니까, 장애인들이 실제 장애인 주차장에 불법주차 하고 있는 것을 단속하고 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아파트 내에는 안 하고 있다는 거야. 몇 번 연락해도 단속을 못 한다고 한다는 거야.
명기

김명기위원

제 말씀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구만 단속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단체들도 건물에 다니면서 불법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걸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단속을 하면 인정사정 없을 걸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장애인들이 단속한 것은 철저하게 어떤 힘의 작용도 받지 않는다. 그런 걸 위원님들이 아시게 설명해 드려야지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당초 장애인 단속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서울시에서도 했었고 저희 직원, 교통지도과에서 주․야간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장애인 일자리로 해서 단속한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장애인연금은 당사자가 신청해야 되나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당사자 신청입니다. 동에 가서 신청하면 그 신청서가 복지정책과로 올라와서 확정돼서 저희한테 내려오면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장애인등록을 동사무소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등록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등록하면 그 중에서 추리면 되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실제 소득액에 따라서 받고 안 받고 결정되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소득이 안 맞을 경우 못 드리는 거고요.

서정택위원

우리가 소득 체크가 가능하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가능합니다.

서정택위원

우리가 현황을 파악해서 그분들이 신청하시기 전에 미리 드릴 수 있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좀 더 저희가 그런 쪽으로 안내장도 미리 내보내고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안내장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의지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지 아니면 신청 당사자가 신청할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그 차이 같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재산을 조회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산조회는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곤란한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장애인연금에 관해서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장애인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1급에서 3급까지니까 장애인 등록하는 분들에게 장애인연금을 안내해 주고 그런 걸 하려면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걸 안내해 주고 하시겠습니까 해서 하시겠다고 하면 해 주면 되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등록을 할 때는 안내장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신청을 해라 마라까지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에 대한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그분들에게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서정택위원님 말이나 제 말은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는 다르잖아요. 비장애인들은 스스로 모든 걸 다 알아서 할 수 있잖아요. 장애인들도 그런 분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스스로 할 수 없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걸 좀 더 자세하게 해서 불편이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지금도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찾아가는 동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하면서 정작 필요한 건 안 하고 계시다는 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당초 등록할 때 안내장도 내보내고, 사실 소득조회를 다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 생각에는 저희가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과에서는 개인정보 조회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애초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먼저 동의를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신청할 때 받지요. 지금은 장애인 되기가 어렵다니까, 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의료보험에서 심의해서 하니까

서정택위원

핸드폰으로 신고하신다고 하셨는데 주차위반을 핸드폰으로 찍은 게 효력이 있나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찍어서 올리는 앱이 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사진에 시간도 찍혀요.

서정택위원

그런데 왜 CCTV는 안 되지요?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걸 할 때 CCTV에 찍혀도 단속할 수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것과 이게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강한옥위원

그건 초상권 침해라서 안 되는 거고 이건 자동차 번호판 찍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되지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신고하시는 분은 이게 어떻게 처리됐는지 꼭 물어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올리고 꼭 물어보세요.

이봉준위원장

신고 포상금이 있나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포상금은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핸드폰은 되고 CCTV는 초상권 문제로 안 된다?

강한옥위원

CCTV는 경찰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서정택위원

왜 경찰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요?

강한옥위원

CCTV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통합관리센터에서 하잖아요.

서정택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한다고 CCTV 설치해 놓고 정작,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43쪽 희망키움통장 예산액을 보면 예산서에 있는 예산액보다 줄었어요. 간주처리해서 감한 건가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간주처리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예산도 많이 감했고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는데 신청자가 별로 없나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조건부수급자한테 지원하는 건데요.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3년 이내에 탈 수급할 경우에 지급하는데요. 중간 포기자도 많고

이봉준위원장

지금 대상이 계속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자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신청자가 줄은 건 아니고요. 신청해서 지급을 하다가, 신청자가 나중에 탈 수급할 때는 제대로 못 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포기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를 받기 때문에

이봉준위원장

예산도 계속 줄어가고 집행잔액도 많이 남고 이런 현상을 볼 때 신청하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줄은 경우보다 중도해지하거나 만기 때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신청자는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인가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신청자가 줄었다기보다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자격요건이나 유지가 쉽지 않기 때문에 중도 포기자가 많아서.

이봉준위원장

중도 포기자가 많으면 집행잔액으로 남겠지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건 설명이 되는데 지금 예산이 가내시한 예산보다 7,000만원 정도 줄었잖아요. 그러면 희망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줄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지를 여쭙는 거예요. 예년 대비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변동이 없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많지는 않지만 좀 줄긴 줄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만기까지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이분들이 만기까지 잘 못 가시더라고요. 만기까지 가는 것도 극히 드문 예고요. 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어떻게 쓰겠다는 것도 제출해야 되는 상황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좋은 제도이긴한데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봉준위원장

만기에 얼마를 타지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700만원 정도.

이봉준위원장

1,700만원을 타서 탈 수급을 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타서 보통 어떻게 쓰이냐 하면 본인이나 자녀의 교육비, 주택구입, 전세자금 이런 쪽으로 쓰이거든요.

이봉준위원장

그러니까 1,700만원을 타면 바로 탈 수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수급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탈 수급이 되는 거지요.

이봉준위원장

저라도 안 하겠네요.

강한옥위원

3년간 부은 다음에 자기가 창업을 하거나 뭔가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들한테만 지원되는 거라서

이봉준위원장

창업을 해서 수익이 났을 때 탈 수급이 되는 거지

강한옥위원

탈 수급과 상관없이 자활로 일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3년 부어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이걸 못 탄다고요.

이봉준위원장

저는 그것보다 수급자 신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1,700만원을 타서 바로 탈 수급이 된다고 하면 실효성이 없는 거고 1,700만원을 타서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나서 탈 수급을 한다고 하면 얘기가 틀리잖아요. 그런데 희망통장으로 1,700만원을 타서도 수급자 신분이 유지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이건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다 궁금해 하는데 별도로 보고하면 어떻게 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담당자가 하셔도 됩니다. 나오셔서 소속 말씀하시고요.
효중

안효중자활고용팀장

자활고용팀장 안효중입니다. 희망키움통장은 3년 만기 시에 기초생활수급자 분이 수급자격을 그때 당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가 있어서 수급자격이 중지될 때 같이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자격은 희망키움통장 수급과 함께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서정택위원

소득이 없으면요?
효중

안효중자활고용팀장

그렇게 되면 이자와 원금만 받아갈 수 있습니다. 매칭금이나 지원금은 받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봉준위원장

1,700만원 받고 탈 수급 안 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145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민간이전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 예산서에 보면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장애인 이동목욕서비스와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 두 가지인데 집행잔액이 1,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어디에서 남은 거예요. 이동목욕서비스에서 남은 거예요, 수리센터에서 남은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이동목욕서비스에서 930만원 남았고 보조기구 수리센터에서 44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보조기구 수리센터가 전동휠체어 수리하는 데인가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전동휠체어에 대한 배터리나 타이어, 충전기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이걸 제가 알기로는 조례 개정해서 대상을 확대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3개 단체 위탁업체가 있는데 동작구 장애인단체협의회가 있고 현대케어가 있고 엑티피아 메디컬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단체 협의회에서 수리는 해줬는데 청구는 아무 것도 안 들어왔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무상수리를 해줬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이유가 있나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리한 게 있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수비리 청구가 안 들어 왔고요. 현대케어에서 39건, 엑티피아 18건,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는 해준 사항은 있는데 아무 것도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기에 수리상태가 크게 돈이 들어가는 상태가 아니라 가벼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런 일이면 다행인데 차후에 16년에 가서 청구하는 경우는 없나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이봉준위원장

이동목욕서비스에서는 800만원 정도 남았나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930만원 남았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횟수를 줄인 건가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이동목욕서비스는 현재 남부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알기에 관내 1급에서 2급 중증장애인 분들에게 실시해 주는 건데요. 신청자가 많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서비스가 소홀한 건 아니고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장애인 이동목욕 서비스에 대한 2015년도 실적 자료를 주세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자활기금 2015년도 지출계획을 5,000만원 정도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자활기금을 하나도 사용을 안 하셨거든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계획은 있었는데 사용을 안 하신 건가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당초 집행하려고 했던 것이 택배사업단 화물차운송 번호판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5,00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었는데 법인과 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

강한옥위원

기금을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의결해 달라고 해서 예산심의를 해서 통과해 줬는데 사용을 안 하시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일을 열심히 안 했다거나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차량소유에 관한 문제가 있었어요. 법인차량이다 보니까 번호판 구매하는 데 있어서 구매를 못한 사항으로 5,000만원 집행을 못 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런 사업을 계획했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택배사업단을 활성화하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차를 사 가지고 장애인 택배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차량번호판을 못 사서 그 사업을 못 했다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처음부터 잘 알아보고 하셨어야지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번호판을 사서 택배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강한옥위원

번호판을 못 산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차량소유가 법인이다 보니까

강한옥위원

개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개인만 가능하고 법인차량이기 때문에 사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건 사전에 알아봤을 테고 만약 법인차량이라서 안 된다고 화면 개인차량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개인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택배사업이 있으니 해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센터 명의로 사기가, 명의는 센터명이고 개인이 사기에는

강한옥위원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한테 권유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산 지원하는 범위가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번호판 사는 것 때문에 예산집행을 못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이봉준위원장

개별화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강한옥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한 거지요. 원래 과장님 계획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걸 보니까, 누가 계획한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2014년도부터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고요.

강한옥위원

계획서가 있으면 줘 보세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한번 볼게요. 어떤 사업이었는데 안 됐는지를.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결산안은 제 뒤 모니터에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종섭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은 세입세출 요약본 19쪽 하단에서 20쪽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세입은 조정교부금 및 동작휴양소와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사용료 등으로 총 602억 1,687만 9,190원을 징수결정하여 602억 1,589만 2,5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Ⅱ-1 중 148쪽에서 156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48쪽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예산현액은 712억 3,408만 8,000만원이며 이중 663억 7,195만 9,559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9억 3,079만 7,771원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면 저소득 결식노인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과 식사 및 밑반찬 배달 사업비로 예산현액은 11억 2,200만원이고 9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70억 5,400만원이며 지출액은 560억 3,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0억 1,500만원입니다. 중증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개인 활동 및 가사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울재가관리사 사업은 예산현액 7,000만원, 지출액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치매, 중풍, 노환 등 만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돌봄서비스 사업비는 예산현액 5억 6,300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 3,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500만원입니다. 또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대상자 중 실시간 안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홀몸노인들의 안부 확인 및 말 벗 서비스를 위해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랑의 안심폰 사업비는 예산현액 2,700만원, 지출액 2,400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인 노인일자리 확충 사업비는 예산현액 39억 300만원 중 36억 6,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노인생활안정지원을 위한 노인지역사회봉사활동 지원으로 예산현액 4,300만원 중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노인프로그램 운영 및 경로당활성화 사업비는 예산현액 1억 1,600만원, 지출액 1억 1,600만원입니다. 151쪽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으로 예산현액 8억 700만원 중 8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을 위해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등 지원으로 예산현액 7억 800만원 중 6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8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유지 보수를 위한 예산현액 12억 1,100만원 중 1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700만원입니다. 152쪽입니다. 경로당 등 시설물 관리와 노인복지시설 위문 등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운영비로 예산현액 3억 6,800만원 중 1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1,000만원입니다. 장년층의 은퇴전후 제2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동작구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으로 예산현액 13억 200만원 중 3억 6,700만원을 집행하고, 9억 3,1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사당데이케어센터를 포함한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 예산현액은 11억 1,800만원이고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인건비 등으로 9억 5,200만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Ⅱ-2 중 137쪽에서 14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집행잔액은 29억 3,000만원으로 불용률은 4.11%이며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집행 잔액 9억 8,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9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입세출 결산서Ⅱ-2의 412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5회계연도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단체 지원금 등으로 4,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 16억 6,600만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과장님, 요약본 지난연도 수입에서 결손처분이 71만 6,640원이 결손처리되었거든요? 사유가 어디에서 발생한 거예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결손처분은 소멸시효로 인한 건데요, 내용별로 보면 기초연금 부당이득 환수가 53만 6,640원 1건이 있고요, 노인교통수당 부당이득 환수가 18만원으로 3건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노인교통수당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은 65세 이상이 되면 보편적복지로 바뀌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전에는 교통수당이 나갔습니다. 그겁니다. 그런데 사유는 이민 출국을 했고요, 또 하나는 사망으로 인해서 말소된 분들이어서 불가피하게 결손처분했습니다.

김재열위원

151페이지에서 631만 1,000원을 149페이지로 변경했는데 사유가 뭐죠? 변경해서 2,515만 9,000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어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이건 구비 부족분입니다.

김재열위원

구비 부족분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158만 5,915원은 노인돌봄서비스 구비 부족분이 있었는데 이걸로 충당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631만 1,000원을 149페이지로 변경하였는데 거기에 잔액이 2,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변경한 사유가 뭐냐고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담당자 답변해 주세요.
복희

이복희주무관

어르신복지팀 이복희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 내려올 때 국비 50%, 시비, 구비가 25%씩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 간주요청을 할 때 저희가 구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 변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는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은 2,500만원 정도가 남은 겁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요약분 19쪽에 기타이자수입 내역은 뭐죠?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기타이자수입이 내용별로 보면 노들하늘공원 사용료에 대한 이자가 478만 3,770원이 발생했고요. 2013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발생이자가 33만 6,450원이고, 2014년 무료급식사업 및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등에 대한 이자가 105만 300원이 발생하였고, 2015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료급식사업 및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등 이자가 113만 1,440원이 발생해서 합이 730만 1,9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2014년 발생분도 있어요. 누락시켰다가 잡으시는 건가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세입처리를 그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우리 구가 공통적으로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안 했다가 나중에 하신 거라고요? 왜 안 했죠?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온 지 6개월이 조금 안 되어서

서정택위원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런 사항은 사실은 업무적으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13년도나 2014년도 이자수입을 통장에 예치시켜 놓고 정산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구의원들이 일일이 볼 수도 없고. 그리고 20쪽에 그외수입은 뭐죠?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그외수입은 기초연금 부당이득 환수, 노들하늘공원 사용료, 어르신일자리사업 관련 고용산재보험 반환금, 기타 사업운영에 따른 이자발생 등 총 5,807만 6,400원입니다.

서정택위원

예산하고 차이가 10배 이상 많이 나는데 설명이 가능합니까?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부당이득 환수금액은 11건에 351만 2,500원이고요, 노들하늘공원 사용료를 세입세출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2015년 12월 28일에 동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구 세입처리하도록 제13조제4항에 명시되면서 세입처리했는데요. 노들하늘공원은 저희가 2005년부터 개장해서 한 금액을 이렇게 수입으로 잡았던 겁니다.

서정택위원

그 금액이 얼마죠?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금액이 4,648만 8,110원입니다.

서정택위원

지난연도 수입도 예산 안 잡았는데 들어오는 거야 그럴 수 있지만 작년에 돈 없다고 온 구청이 난리가 났었는데 예산 잡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바로 잡혔다고 봅니다.

서정택위원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예산을 안 잡아놓고 돈 없다고 하면서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잘 봐주시겠죠.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48페이지 3번에 기초연금 국고보조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10억 정도 남았죠? 10억 정도 남았는데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10억이 국비가 5억 8,000만원, 시․도비 5,700만원, 시․군․구비가 3억 7,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비율하고 우리 예산서상의 매칭비율하고 전혀 다른 것 같은데 국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더 많이 남겨놓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통상적으로 구비를 좀 아끼는 편이거든요. 가급적이면 보조받는 예산을 먼저 집행할 수 있다면 집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매칭비율은 사업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 있거든요?

이봉준위원장

집행잔액을 보면 비율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시비, 국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남겨둔 걸로.

이봉준위원장

나중에 국비나 시비를 받납할 때 비율에 맞춰서 반납하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예,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어르신복지팀장 김경화입니다. 저희가 용인에 어르신들 모시는 시설이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그 시설은 시립시설이다 보니까 구비는 나가지 않고 국비하고 시비만 나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매칭은 70대 16.5대 13.5인데 시비가 많이 나가다 보니 마지막에 끝날 때는 매칭비율이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정부나 시에서 집행잔액을 환수할 때 이런 것을 안 보고 환수하나요? 애초에 예산 잡을 때 비율하고 틀리면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구비하고 매칭은 확인 안 하고요, 남아있는 잔액만 저희들이 반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부에서나 시에서 확인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렇다 그러면 다른 매칭사업도 국비나 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는 남겼다가 모자랄 때만 쓰면 되는 기예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예를 들어서 무료급식사업이 있는데요, 그건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비부터 사용하고 모자란 부분은 구비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저희 구비가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10억 중에서 실제로 저희가 반납하는 거 6억 4,000만원 정도만 반납하면 되는 거예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만 반납하고 구비는 반납사항이 아니니까요.

이봉준위원장

우리 동작구 직원들은 일 잘 하고 시 직원이나 정부 공무원들은 잔액을 제대로 못 챙기는 거네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매칭이 확실히 정해져 있으면 그런 부분은 매칭으로 하는데 영보시설이라고 그런 게 있어서 특별히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시예산만 들어가는 경우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집행예산액에서는 비율이 맞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인가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아닙니다. 이건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이용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반회계와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20쪽입니다. 2015년도 보육여성과 세입예산 현액은 723억 1,270만 5,000원이며 724억 7,580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고 724억 5,650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으로는 기타 이자수입으로 609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230만원, 그외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으로 1억 2,492만 9,000원, 조정교부금으로 7억 9,100만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715억 3,217만 5,000원을 세입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Ⅱ-1 157쪽에서 171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의 총 예산현액은 1,018억 6,318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전체예산의 90%인 914억 2,917만 3,000원이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포함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체예산의 6%인 63억 2,728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전체예산의 4%인 41억 67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여성과는 세목별 사업이 많은 관계로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에서 162쪽 영유아 보육인프라 확충입니다. 예산현액은 897억 1,530만 6,000원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으로 800억 4,343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비 등으로 62억 6,228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4억 959만원입니다. 이어서 162쪽에서 167쪽 여성복지 향상입니다. 예산현액은 41억 1,068만 7,000원으로 성평등 의식확산, 아이돌보미 지원 등으로 34억 4,887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드림스타트 지원으로 6,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9,68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67쪽에서 168쪽입니다. 더불어 사는 다문화공동체 형성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971만 8,000원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1억 8,908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68쪽에서 171쪽 청소년 복지증진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5,382만 9,000원으로 청소년시설 운영 등으로 22억 5,572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81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7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보육여성과 기본경비는 313만 9,000원으로 기본사무용품, 부서운영비 등으로 313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이어서 171쪽 재무활동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4억 9,051만원을 편성하여 54억 8,891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9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결산서 2-2권 384쪽 기금결산입니다. 보육여성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성평등기금과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 기금 등 2개 기금으로 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10억 308만 8,000원이며 성평등 및 여성권익향상 사업지원으로 1,899만원을 사용하여 10억 810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은 전년도 조성액이 12억 4,333만 7,000원이며, 청소년복지 및 문화조성 사업지원에 3,505만 8,000원을 사용하여 12억 3,816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여성과 소관 세입세출,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20쪽 그외수입하고 지난연도 수입하고 예산하고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 설명이 가능합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세입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정택위원

예, 일을 열심히 하셔서 수입을 많이 늘리셨나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당초 세입 추계를 잘못해서 한 것도 있겠지만 신생아 건강보험금 만기환급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게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걷힌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서 1등을 수상해서 그 부분도 조금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더 걷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외수입은 보조금 아니에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기타 세외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강한옥위원

서울시에서 주는 걸 왜 그외수입으로 잡아요, 보조금으로 잡아야지.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보조금으로 들어가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좀 더 걷힌 게 신생아 건강보험료 만기환급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초 계상을 잘못 해서 더 들어온 것으로

강한옥위원

만기환급금이면 보험을 든 사람이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구청에 돌려줘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저희 구에서 신생아 보험금을 월 2만원씩 5년간 지원해 드리는데 그게 만기가 됐을 때 전부다 만기환급금을 받는 게 아니고 당초 약정한 금액의 일부분이 구비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자세하게 계산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보험 들 때 소멸성이 아닌 만기가 되면 받는, 그 기간만 보장하는 보험이었어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5년간 지원해 주는데 그 기간 안에 만약 사고가 났다거나 하면 보험료를 전부 지급해 주고요.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 관련된 비용을 보험 약정한 기관에서 전부 지출하고 나머지는 만기가 됐을 때 일정 부분의 금액을 저희한테 되돌려 주는 보험입니다.

강한옥위원

원래 보험들 때 소멸성으로 하면 더 싸잖아요. 만기 돌아와서 받는 환급형은 더 비싸잖아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당초 소멸성이 아니고 만기환급형으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5년 단위로 약정되어 있기 때문에 5년 기간이 끝나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보육여성과에서 청소년 관련된 게 어르신청소년과로 언제 바꿨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금년 1월 1일 자로 넘어간 겁니다.

강한옥위원

금년 1월 1일 자가 맞지요? 그러면 여성보육과에 있던 세입 중 과태료하고 기타 사용료가 2014년에는 있었는데 2015년 결산에는 기타 사용료가 없어졌는데 왜 세입이 없어지게 된 거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원래 항목이 있는데 작년에는 과태료 부분이 하나도 발생되지 않아서 수익금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과태료는 언제 매기는 건데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제가 그 업무를 아직 해 보지 않아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지도점검을 나갔을 경우 위반되거나 다른

강한옥위원

어디에 점검 나가서 어떤 위반 사항이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죄송하지만 해당 부서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청소년팀에는 과태료는 없고 과징금만 있다고 하는데 청소년 업무는 한 번도 해 보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과에 과태료가 새로 생기지 않았어요. 2015년 1월에 분리된 거지요? 그러면 2015년 결산에는 보육여성과에 결산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태료하고 기타 사용료에 대한 부분도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용료를 받아서 세입처리를 하셨나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상도4동 새마을금고 건물을 어린이집으로 쓰기 전에 한의원으로 잠깐 임대를 준 게 있는데 그 수익금이라고 합니다.

강한옥위원

기타 사용료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강한옥위원

과태료는 언제 어떤 곳에 부과했었어요?

이봉준위원장

파악이 되시나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사용료도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한의원에서 사용했다면 임대료일 거 아니에요? 설마 한의원에서 연간 임대료를 220만원 내고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어린이집을 2014년도에

강한옥위원

가정복지과에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거, 징수결정해서 실제 수납하는 금액이 얼마라는 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2014년도 거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2014년도에 받았는데 2015년도에 없어진 거잖아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기본적으로 보육여성과에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이것이라는 기본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 부분은 직원들도 내용을 잘 몰라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았나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정택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보육여성과면 여성 과장님께서 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나요? 아무리 남성이 여성에 대한 정책을 이해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텐데, 궁금해서요. 남성으로서 어떤 불편함 같은 건 없으십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불편한 건 전혀 없고요. 오히려 더 좋아하십니다.

서정택위원

누가 좋아해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수년간 여성 과장님들이 하셨는데 여성 과장님보다 남성 과장님이 오히려 마음이 잘 통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정택위원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고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

질의가 아니라 결산을 하면서 과장님들께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과에서 연간 벌어지는 세입이 얼마인지 아느냐, 어떤 항목에서 얼마씩 쓰이고 있는지 아느냐를 묻고 싶었어요. 과장님이 바뀌어도 늘 세출에 대한 생각만 하시지 세입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과장님들을 시험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할 때 그렇게 되겠지요. 과장님이 바뀌더라도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과장님들 한 명씩 불러서 우리 부서에 들어오는 세입이 뭐고 세출 항목이 뭐가 있고 이걸 외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봉준위원장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칠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성연입니다. 청소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관련 세입세출 요약본 책자 20페이지 하단과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등 예산현액이 14억 3,669만 8,000원이며 32억 1,143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8억 6,32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2015년 8월 종량제 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 예산현액보다 14억 2,6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권 중 세출부분 172쪽에서 178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187억 9,900만원 중 159억 3,800만원 지출 및 3억 6,700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4억 9,300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각종 폐기물 처리비와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으로 대부분 지출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은 청소장비 및 물품지원 1,200만원, 푸른 골목길 만들기 지원 5,500만원, 청소시설․장비관리 1억 3,000만원, 청소차량관리 1억 1,500만원, 공중화장실관리 2,100만원, 정화조관리 1,200만원, 음식물줄이기 사업운영 7억 4,100만원, 재활용수집운반 및 선별처리지원 4,900만원, 폐기물 처리위탁 6억 1,000만원, 인력운영비 7억 2,0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폐기물 처리비 단가 미상승과 폐기물 감량, 환경미화원 채용시기 연장, 식물류폐기물 처리비 잔액, 시설운영비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권 중 기금운용명세서 38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관리기금은 예치금회수 8억 100만원 및 조성액 5,100만원으로 총 수입 8억 5,200만원이며, 지출액은 학자금대여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예치금 회수 22억 8,900만원 및 조성액 3억 1,500만원으로 총 수입 26억 400만원이며, 지출액은 1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요약본 20페이지 과태료가 2,000만원에서 1,300만원 수납했는데 구체적으로 과태료를 어디에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하고 정화조입니다. 무단투기 70%, 정화조 30%입니다. 정화조를 1년 안에는 처리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연장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과태료 금액이 그렇게 많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10만원 미만입니다.

김재열위원

2015년도 총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300만원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무단투기 과태료고요. 정화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김재열위원

결손처분 5,500만원인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지난연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결손처리는 시효결손이 5년인데 5년이 넘으면 시효결손합니다. 다만 10만원 이상은 압류해서 재산이 있다면 못 털고, 10만원 이하는 시효결손으로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 됩니다.

김재열위원

10만원 이상이면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해야지요.

김재열위원

10만원 이하인데 5,500만원이면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5년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지 않습니까?

김재열위원

매년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매년 나오는데 지금 결손처분이 5,500만원이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택위원

1년 치 아닙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1년 치지요. 5년이 지나면 한다는 거지요.

서정택위원

5년이 지난 거에 1년 치잖아요? 이렇게 많이 결손처분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대부분 과태료가 10만원 이하고 10만원 이하는 재산조회를 안 해도 시효결손으로 떨어버립니다.

강한옥위원

10만원 이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세외수입은 과년도는 저희가 하지 않고 세무1과 세수팀으로 넘어갑니다.

강한옥위원

소극적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당해연도는 저희들이 징수하고 과년도에는 세무1과로 이관되지요.

서정택위원

10만원 이하는 안 내고 있으면 되겠네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법에 10만원 이상은 반드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해야지요. 그런데 10만원 이하는 그게 없어요. 대부분 징수과에 10만원 이하는 결손처리합니다. 그러니까 5년간 계속 독촉장이 나가고 일부는 세수팀에서 진행하지요.

강한옥위원

해마다 나오는 게 작년에 과태료 결손처분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작년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5년 치가 해마다 1년 치씩 나온다고 하면 해마다 발생하는 거잖아요. 2014년에는 과태료 결손처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팀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정화조 과태료 부과한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정화조로는 한번도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화조 팀장님한테 답변을
호규

최호규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최호규입니다. 작년에 3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동안에는 정화조 과태료 처분한 적 없지요?
호규

최호규청소행정팀장

매년 3건 정도 됩니다.

강한옥위원

3건이면 얼마나 돼요?
호규

최호규청소행정팀장

10만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30만원까지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과태료 수납액이 1,3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정화조 30%가 아니라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대부분 무단투기 과태료이고 정화조는 얼마 안 됩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무단투기 70%, 정화조 30%라면서요? 제가 알기로 정화조 과태료 부과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3-4년 전에 담배꽁초 단속을 많이 했었는데 그 체납이 많이 발생된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이 그것에 대한 거 아니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있고 다 포함된 거지요. 결손처분이 정화조도 있고 무단투기, 담배꽁초 다 포함된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왜 2014년에는 결손처분이 없었을까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정화조를 1년이 지난 후에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1년이 지나면 안내문이 갑니다. 언제까지 정화조를 처리하지 않으면 그때 과태료 나갑니다.

김재열위원

예를 들어서 작은 가구에 10만원이란 말이에요. 1년이 지나서 고려환경이나 삼원환경이 와서 치우는데 1년 후에는 12만원이나 부과돼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과태료가 부과된 거지 수집운반비가 증가된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기본이 2만 1,160원인데 0.1제곱미터당 추가되는 건데 만일 기간이 늦어진다고 해서 요금이 더 추가된 건 아니지요. 과태료만 부과된 거지요. 날짜가 길어지면 양이 더 많아지겠지요.

김재열위원

그렇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1년 안에 수거해 갔을 때는 2만 5,000원인데 1년 6개월 후에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기본이 2만 1,800원인데 0.1제곱미터당 1,6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지면 양이 많아지겠지요. 그건 과태료와는 별개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세입부분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2015년도 8월 1일, 미수납은 왜 발생됐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이게 봉투제작비입니다. 작년도까지 독립채산제로 운영했기 때문에 대행업체에 50% 부과했지 않습니까? 그 11월분을 12월에 부과하기 때문에 수납은 1월에 수납이 되지요. 그래서 미수납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겁니다. 6,100만원이.

강한옥위원

저희가 지원해 준 거 아니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50% 지원해 준거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50%만 부과한 거지요.

강한옥위원

우리가 100원 줄 걸 50원만 주면 되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100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50원을 부과한 거예요.

강한옥위원

그런데 미수납이 왜 생기냐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12월에 부과한 금액이라니까요. 12월에 부과하니까 1월에 징수가 될 거 아닙니까?

강한옥위원

1월에 우리가 반만 주면 되잖아요. 그쪽에 50% 부과시킬 게 아니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회계연도가 다르잖아요, 회계연도가 예전에는 2월 28일이었는데 작년부터 12월 31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회계연도가 바뀌어서 12월 부과분을 11월에 부과해서 1월에 징수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연도로 이월된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봉투를 제작하면 대행업체가 우리한테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원금을 지원해 줬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지원해 주고 우리가 100% 부과하죠.

강한옥위원

미수납이라는 건 우리가 못 받아들인 거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2016년도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2015년도에 부과하니까 2015년도에는 징수할 수 없죠.

이봉준위원장

잠깐만요, 정리하면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고 다시 100%를 받아온다는 거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봉투제작비를 올해부터는 우리가 부과하지만 작년까지는 독립채산제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봉투제작비를 다 부담했는데 김성근위원님 말씀대로 왜 50%를 지원해 주냐 하시는데 50%를 지원해 주고 100%를 부과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부과해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으로 잡았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강한옥위원

항상 반만 했잖아요? 반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반만 수입으로 잡았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원래 100%를 대행업체에서 제작비를 다 납부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50%를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50% 지원해 주고 100%를 부과하는 거죠.

강한옥위원

청소용역업체한테 50%를 제작하는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미리 지불해 주는 게 아닌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모든 것을 우리가 부과해야 징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세입세출은 우리가 부과를 해야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부과를 해야 되는 거죠. 요는 2015년에 세입으로 안 잡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었느냐 아닙니까?

강한옥위원

아니요, 그거는 알아듣겠는데 저는 그 발생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미수납이라는 발생 자체가. 쉽게 말하면 결제를 12월이니까 1월에 해 준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봉투를 우리가 제작해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미수금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과장님처럼 거꾸로 말하면 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미수금 발생이 없었잖아요?

이봉준위원장

봉투제작비 결제를 우리 구에서 하는 거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이봉준위원장

그러니까 징수를 해서 되는 거죠. 징수해서 우리 구에서 업자한테 해 주는 거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올해부터는 봉투제작이 실적제로 바뀌면서 예산을 다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봉투값을 제작업체에 주고 반만 청소용역업체한테 받았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걸 납부하라고 부과한 겁니다. 결국 50% 똑같은 거죠. 다만 12월에 부과했기 때문에 1월로 이월된 겁니다. 연도폐쇄기간이 12월 말로 바뀌면서.

강한옥위원

이걸 월별로 매달 한 번씩 했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강한옥위원

매달 한 번씩 안 한 것 같은데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아니, 두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두 달에 한 번이니까 11월, 12월이면 미수납 발생 안 되게 회기 중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왜 이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작년에 봉투값이 8월 1일자로 바뀌면서 세입처리하는 게 바뀐 내용이에요. 우리가 봉투를 두 달에 한 번씩 제작하거든요.

강한옥위원

두 달씩 하니까 제 말은 11월에 제작한 거를 11월에 부과하면 12월에 다 끝낼 수 있다는 얘기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11월분을 12월에 부과하면서 납기를 12월 말이 아니고 1월로 준 거예요. 항상 납기는 15일 이상을 줘야 되거든요.

강한옥위원

12월로 회기가 종료되니까 이걸 그렇게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11월 초에 부과했으면 12월 말로 가능했죠. 그런데 그게 안 맞았어요.

강한옥위원

그런데 두 달에 한 번씩이니까 11월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정리를 했다면 미수납을 발생 안 시켜야 된다는 거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 세입에는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그건 미리하면 되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제작비를 우리가 부과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미수납이 발생할 수 없죠.

강한옥위원

일처리를 빨리 했으면 미수납이 발생 안 할 수 있는 건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1월 초에 부과했으면 12월 말로 납기를 줬을 텐데 제가 기억을 해 보니까 12월 20일경에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납기를 2주 이상을 줘야 되니까 1월 말로 납기를 줘서 1월로 넘어간 겁니다.

강한옥위원

일을 빨리 빨리 처리를 안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밑에 과태료 CCTV 무단투기하면서 CCTV를 늘렸단 말이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올해 4대하고 15대 추가 공사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요약본 20페이지에요 예산현액은 2,600만원으로 잡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단투기가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한 거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런데 CCTV로 무단투기 부과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CCTV를 설치했으면 CCTV에 찍혀서 과태료 부과하는 게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CCTV 설치 비용 대비 세입이 발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CCTV는 예방효과가 큰 거지

강한옥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앞으로 CCTV를 달지 말아야죠. 돈 들여서 달아놓고 그것에 대한 세입조치는 하나도 없는데 뭐 하러 애써서 달려고 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신대방동에 15대분도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라온 거예요.

강한옥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진정한 참여예산이었어요? 부서에서 필요한 걸 올린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올린 게 아니고 동에서 올린 거죠. 우리가 올린 거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동에서 올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면 CCTV를 다 해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어쨌든 그 내용은 주민참여로 올라 왔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기 어렵죠.

강한옥위원

과감히 반대하셔야 된다고 본다고요. CCTV를 설치하는 것만 해도 억의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오히려 부과한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올해 추가로 설치하는 거는 15대분은 말하는 CCTV예요.

강한옥위원

말하는 CCTV도 노량진에 전에 있었죠? 그런데 지금 말해서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방효과가 큰 겁니다.

강한옥위원

말하는 CCTV 밑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는데 효과가 컸어요?
연소

최성연소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걸 제가 그렇지 않아도 설문조사를 해 봤어요.

강한옥위원

저는 청소행정과가 그냥 눈치 보지 말고 이런 거를 현실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이 돈으로 단속반을 구성해서 단속을 시켜서 일자리를 만드세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CCTV 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 용역을 줘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설치할 건지 아니면 CCTV를 이전해서 단속하는 걸로 방향을 틀 건지, 또는 줄여서 예산을 절감할 건지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눈치 보는 행정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과장님.

서정택위원

왜 CCTV로 단속 안 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단속이 안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발견할 수 없어요.

서정택위원

말이 안 되는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말하는 CCTV가 19대이고 일반 CCTV가 17대인데 그런데 대부분 41만 화소인데 41만 화소는 안 보인다는 거죠.

서정택위원

보이면 단속할 수 있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가능하죠.

강한옥위원

화소가 높은 걸로 달면 되지.

서정택위원

단속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야지, 이렇게 돈 낭비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죠.

서정택위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지금 CCTV 문제는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종합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회의 때 저도 참관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지금 최신형들은 CCTV 화소를 다 바꿔서 달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지금 다는 것은 말하는 CCTV라니까요, 하루만 지나면 메모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싸죠, 한 대당 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일반 CCTV는 1,000만원이 넘죠. 예방효과를 보자고 해놓은 겁니다, 단속용이 아니고.

강한옥위원

예방이 되냐고요, CCTV 밑에다 쓰레기를 갖다놓는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래도 주민들은 이것을 다른 데로 이관하지 말고 계속 놔두라니까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예방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설문을 해 봤거든요

강한옥위원

말하는 CCTV 밑에 쌓여 있는 쓰레기 사진을 드릴까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잘 압니다. 현장에도 몇 번 갑니다. 위원님이 이야기 안 하셔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청장님께서 지시해서 CCTV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정리해 주시죠. 끝나셨나요?

강한옥위원

다른 거 해도 돼요?

이봉준위원장

다른 분 없으면 하시죠?

강한옥위원

도로 물청소 비용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구비가 아니고 시비거든요.

강한옥위원

전부 시비인데 시비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3,7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지출액이 3,000만원으로 600만원 정도 사용을 못 했죠.

강한옥위원

평균적으로 해마다 도로 물청소에 사용하는 시비가 얼마 정도 돼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보통 3-4,000만원 들어오는데 물청소를 해 보니까 민원이 또 많아요. 새벽에 하다보니까 물이 튄다고 차량 세차비를 달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는데 옷에 물이 튀었다고 세탁비를 달라는 거예요.

강한옥위원

큰 도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이면도로도 일부 민원 들어오면 합니다. 특히 공사현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면도로도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공사현장은 공사하는 데서 해야죠, 그걸 왜 우리가 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당연히 공사장에서 하는데 일반 주민들은 아무리 공사장에서 하더라도

강한옥위원

그래서 민원이 생겨서 줄이신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한 게 아니라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린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물청소에 대한 시비 지원이 줄었다고요. 줄었는데 청소하는 용역들 돈 되게 많이 남은 173쪽 청소시설 사무관리비 1억 3,000만원 남았던 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1억 2,300만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강한옥위원

예.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게 뭐냐 하면요, 지금 저희 시설이 5군데입니다. 보라매, 대방차고, 환경지원센터, 흑석선별장, 흑석적환장, 국유지는 사용료를 내는데 대방동이 국유지가 1,298제곱미터고 구유지가 2,464제곱미터인데 국토해양부에서 496제곱미터만 부과하고 일부는 부과를 않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진신고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남은 거고요. 그다음에 또 남은 게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료를 2년마다 갱신할 때 올려줘야 되는데 작년에 재계약하면서 임차료를 올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은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줄인 건 없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2군데를 줄여서 1억 6,000만원이 남아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많이 줄은 겁니다. 모르고 부과를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진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사용료가 한 1억 9,000만원됩니다. 환경지원센터가 1억 4,000만원, 대방동 차고가 5,000만원해서 1억 9,000만원을 매년 상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억이 넘어야 되는 거죠.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요약본 20쪽에 보면 기타수수료가 있는데 기타수수료 내용은 뭐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휴게실 임차료입니다. 작년도에 특위 받을 때 미화원휴게실이 18군데인데 직접 사용하는 데가 10군데, 임차가 8군데인데 2군데 줄여서 줄인 분 1억 6,000만원하고 그다음에 김성근위원님 얘기하신 대행업체의 주차요금을 왜 받지 않느냐 해서 작년도 봉투값 인상하면서 주차료 받은 거 2,000만원해서 1억 8,000만원됩니다.

서정택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기타수입은 뭐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8군데에서 2군데를 줄인 임차보증금이죠, 임차보증금이 1억 6,000만원 받아낸 겁니다.

서정택위원

그걸 기타수수료로 잡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서정택위원

20쪽 마지막에 그외수입은 뭡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게 그거예요.

서정택위원

기타수수료라면서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항이 기타수입이고 목이 그외수입이죠.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님이 물어보신 거는 두 번째 줄에 있는 기타수수료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서정택위원

7억 6,500만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이건 뭐냐 하면요, 음식물을 봉투 사용하는 데가 있고 아파트는 봉투를 사용 안 하죠. 전용용기를 사용하는데 그 전용용기 120리터에 1만 2,000원을 받는데 그 사용료입니다. 이 부분도 작년 8월 이후부터 120리터까지 7,2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올라서 증액된 겁니다.

서정택위원

올린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아파트에서 전용용기 하나당 7,200원을 받았는데 작년에 1만 2,000원으로 올려서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봉투값 인상하면서 올렸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작년 8월 1일부터

서정택위원

계획은 안 되어 있었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작년에 봉투를 언제 올릴지는 연초에 계획을 못 했었어요.

서정택위원

마지막 줄에 그외수입은 보증금 회수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휴게실보증금 8,000만원씩 1억 6,000만원하고 대행업체 주차사용료 작년 8월 봉투값 인상하면서 주차사용료를 받았죠.

서정택위원

그리고 CCTV에 대해서 다시 어쭤보겠는데 전에 CCTV 단속사례가 없냐고 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단속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거는 화소가 그래서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개인정보보호법도 있고 화소도 대부분 41만 화소라는 거죠. 41만 화소는 차량번호도 식별이 거의 안 됩니다.

서정택위원

어느 쪽이 정확한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개인정보보호가 맞습니다. 그걸 결재자 이상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자, 동장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담당자, 동장이 봐서 부과할 수 있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누군가 식별해서 그 사람이 맞다, 그렇게 식별을 해야 하는데 식별이 어렵다는 거죠.

서정택위원

식별이 되면 가능하냐는 거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가능하죠.

서정택위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안 된다면서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가능은 한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아무나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주민이 볼 수 없다는 거죠.

서정택위원

그러면 전에 답변하신 게 옳지 않다는 거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얘기하는 거고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서정택위원

결재라인에 상관없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부과를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이 불특정다수인이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옆에 주민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서정택위원

자꾸 지금 말씀이 어긋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부과를 할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건 아니죠.

서정택위원

그런데 왜 전에는 그렇게 답변하셨냐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아까 내가 불특정다수인이 화면을 보고

서정택위원

불특정다수인하고 부과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고는 다른 문제잖아요? 자꾸 말씀을 돌리세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돌리는 게 아니죠.

서정택위원

돌리시는 거잖아요? 담당자와 결재 라인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를 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관계없이 부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건 가능한데

서정택위원

그런데 왜 전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부과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냐고 물어봤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답변했나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개인정보보호법은 불특정다수인이

서정택위원

그것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서정택위원

그런데 왜 자꾸 그 말씀을 하세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화소하고 개인정보보호법하고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정택위원

그런데 왜 관계없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언급하시냐고요? 전에도 그러셨고. 담당자들, 전에 그렇게 답변 안 하셨어요?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제 뜻이 잘못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불특정다수인인 통장들도 보고 단속이 가능하면 좋은데 결재선밖에 안 된다는 거죠. 담당자하고 동장만.

서정택위원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이봉준위원장

그러니까 이거예요. 뭐냐 하면 화면에 찍혀도 이 사람이 누군지 알려면 통장이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봐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못 보니 확인하기 힘들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나와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봉준위원장

얼굴을 보고 확인해야 하니까.

서정택위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확인해야 되어서?

이봉준위원장

예.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다른 뜻이 아니고 그 말씀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걸 알면서 왜 설치를 하냐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것을 알고 있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주민들이나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올라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저희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안 된다고 하기는 사실 어렵죠.

서정택위원

개인정보보호법하고 관련규정을 좀 주세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판례 나온 게 있으니까 그걸 갖다 드릴게요. 의정부인가 무단투기를 단속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홍체인식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는 이상은 식별을 못 하죠.

강한옥위원

그런 판례까지 있는데 왜 다냐고?

이봉준위원장

신대방1동이죠? 참고하시고요? 서정택위원님 끝나셨으면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제가 뭘 여쭤보려고 했냐 하면 177쪽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보수에서 잔액이 7억 2,000만원이 남았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미화원을 9명을 충원했는데 정원이 80명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좀 아끼자고 하반기 11월에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화원들한테 그랬습니다. 우리가 같이 고통분담을 하자, 여러분이 어렵지만 하반기에 충원하겠다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미화원퇴직금 6명이 발생했는데 올해 2월에 나가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남은 겁니다.

강한옥위원

퇴직금 안 준 것과 미원을 늦게 채용한 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하반기에 채용한 거.

강한옥위원

청소행정과가 깨끗하게 청소하는 게 중요하지 돈을 아껴서 늦게 청소하는 게 중요해요, 과장님? 청소를 빨리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늦게 11월에 뽑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미화원이 열심히 해 주면 74명 가지고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강한옥위원

저는 청소행정과를 보면서 물청소 비용도 그때 6,4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3,900만원으로 줄었어요. 물청소도 줄었지,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도 11월에 뽑았지, 청소행정과가 청소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에 대해 답변드릴까요? 이번에 환경분야 청소평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85점으로 25개 구 중에서 뒷골목 1위를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걸 뭘로 평가하는데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시에서 평가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동네 와서 봤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럼요, 재작년에도 민간업체에 저희도 모르게 비노출로 평가해서 저희가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물론 동네 뒷골목 청소는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청소를 깨끗하게 했는데 주민들이 또 버리고 그때 와서 평가를 하면 또 지저분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청소행정과는 사실 주민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깨끗하기 위해서는 돈을 아껴야 되겠다해서 인원을 11월에 채용하는 게 아니고 저는 1월부터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미화가 목적이지.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올해도 13명 채용해야 하는데 계획은 9월에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돈 아낀다 생각해서 늦게 채용해서 청소 안 하시고 그러면 안 되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 예산이 없어서 저희 과가 39억을 미편성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강한옥위원

그런데 남은 거는 25억이 남았더라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폐기물 감량해서 6억 5,000만원까지 절감을 했었죠.

강한옥위원

그다음에 시비사업으로 신규사업처럼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생활쓰레기 20% 감량사업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작년에 보조금 받은 건데 올해도 9,000만원 시비로 받았습니다.

강한옥위원

특교금이에요, 보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특교로 받은 겁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고 25개 구가 동일하게 1억씩 받았습니다.

강한옥위원

동일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채용방법을 바꿔서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작년에 전용한 거 얘기하시는 거죠?

강한옥위원

예. 그다음에 173쪽에 보면 청소행정과는 대부분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이 많더라고요? 172쪽 가운데 청소장비 및 물품지원해서 공공운영비가 1,200만원 정도 남았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도시가스가 690만원이고요, 전기료가 640만원 덜 쓴 겁니다. 좀 과다하게 예산이 잡힌 거는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요? 왜냐 하면 173쪽에 공공운영비도 또 5,800만원이라는 잔액이 또 남게 되거든요. 청소행정과는 공공운영비를 과다하게 편성하고 있구나 라는 게 여실하게. 또 174쪽에도 위에서 세 번째 공공운영비도 역시 집행잔액이 8,500만원으로 공공운영비에서 과다한 잔액들이 남아 있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운영하는 시설이 5군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줄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확실하게 줄이셔야 되는 게 연간 수도세는 이 정도 나오겠구나 이런 예상수치가 분명히 가능한데 많은 집행잔액이 남고 있다는 건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같은 건 작년에 유류비가 많이 인하해서 그것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다음 전용 이월한 것도 해요?

이봉준위원장

예.

강한옥위원

2,000만원 이월하신 거 있어요. 청소차량 개조하는 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명시이월한 거요? 국비로 차량선진화작업 클린기동대 4대에 덮개를 다 덮은 거예요. 환경청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환경에 좋지 않으니까 다 덮으라고 해서 국비 교부가 10월인가 11월에 늦게 내려와서 2대는 당해연도에 하고 2대는 명시이월해서 2월에 집행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2대를 달라고 하지 왜 늦게 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국비 교부가 늦게 됐어요.

강한옥위원

4대를 한꺼번에 맡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국비가 언제 내려왔든 상관없이 기동차량이 4대가 있으니까 4대 다 개량해서 .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작업기간이 많이 소요돼요. 위원님도 차량을 보시면 알겠지만 덮개를 덮었거든요.

강한옥위원

누가 작업을 하는 건데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이건 업소에서 하는 거지요.

강한옥위원

업소가 한 군데만 있는 거예요? 4대가 뭐가 많다고 시간이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4대를 운영하는데 한꺼번에 수리하면 운영을 할 수가 없지요.

강한옥위원

2대 할 때 2대는 쉬는 거고. 그러면 이 사업으로 차량을 바꿔서 했더니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덮개를 덮은 거예요. 사실 좋지 않습니다. 짐을 많이 싣지를 못 해요.

강한옥위원

음식물을 나르는 차량이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닙니다. 클린기동대 4대 운영하는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왜 덮개를 덮어야 돼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폐기물을 싣고 다니는데 덮개가 없으면 먼지가 날리지 않습니까? 환경 차원에서 국책사업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 준 거예요.

강한옥위원

2대만 하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2대는 2월에 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1대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돼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강한옥위원

차를 개조하는데 뚜껑만 덮는데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뒤에까지 다 덮은 거예요. 트렁크까지 다 덮은 겁니다.

강한옥위원

올해 예산할 때 공공운영비를 좀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줄이시고요. 반만 남은 돈이 5,800만원 받아서 2,700만원 쓴 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1억 3,000만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강한옥위원

174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예산이 5,280만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은 2,805만원이 남았거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이건 대행업체 18개 적재함을 국비 50% 지원해 준건데 당초 적재함 투입구 덮개 후방 카메라 측면조작부 덮개를 개설하려고 했으나 밀폐화 작업이 관련이 없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안 해서 반납한 겁니다. 50%를 대행업체에 지원해준 거예요. 아까 클린기동대 밀폐화 작업하듯이 대행업체 박스도 밀폐화 작업을 해라, 수집운반 하면서 시민들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적재함도 밀폐화 작업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실제 국비 나온 예산하고 다르더라고요. 대행업체에서는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추가를 안 한 겁니다. 50%를 반납한 겁니다. 그래서 민간자본금으로 남은 겁니다.

강한옥위원

다 했는데 돈이 남은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일부 박스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적재함을 하라고 했는데 이미 적재함이 되어 있는 차량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대행업체 차량을 보시면 전부 다 밀폐화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국비와 시비사업인데 이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일률적으로 대행업체 적재함 수 곱하기해서 예산상 올렸던 것 같아요.

강한옥위원

대행업체 청소차량은 대부분 적재함으로 밀폐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밀폐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었지요. 최근 나온 건 다 밀폐화되어 있고

강한옥위원

이걸 시에서 파악을 안 하고 밀폐화 하라고 예산을 내리는 자체가 웃긴 거 아니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측면 조작부 덮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되어 있어서 미시행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다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왜 하라고 돈을 내려 보내냐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측면 조작부는 안 해도 밀폐화는 다 되어 있다는 거지요. 대행업체에 100% 다 보조를 해 주면 되는데 50%만 지원해 주니까 안 한다는 거지요.

강한옥위원

필요가 없어서, 이미 다 완성되어 있어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반만 지원해 주니까 자기들 돈을 반을 들여야 되는 게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반을 들이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요. 안 해도 밀폐화 작업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다 밀폐화가 되어 있어요.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밀폐화가 다 되어 있는데 그런 거 파악도 안 하고 이런 예산을 주냐고요? 진짜 시가 사업을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밀폐화가 다 되어 있어서 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예산을 내려 보내고 있는 거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밀폐화보다 측면 조작부라고 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국비로 예산을 지원해 준겁니다. 밀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대행업체에서는 그걸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 우리가 50% 예산을 투입해서 하느냐,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2,475만원 사용한 지출내역서를 주세요. 어떤 대행업체가 몇 대를 교체하고 어떤 작업을 했는지 볼 수 있게,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한 게 파악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볼 수 있도록 주시고요. 다음 똑같은 174쪽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어떤 자산을 취득한 거예요? 174쪽 405-01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이건 도로분진 청소장비 구매비입니다. 대방차고에 가시면 일반 물차에 먼지를 흡입하는 장비를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했어요. 그것도 시비보조금으로요.

강한옥위원

차량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차량을 개조한 겁니다. 청소기처럼 도로에 가면서 먼지를 빨아들이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원래 있던 차에 설치하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있던 차에 설치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몇 대 하신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1대입니다.

강한옥위원

1대 하는데 1억이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고가입니다.

강한옥위원

물품증감 보고서에는, 이건 물품증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증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차량이 증가된 건 아니고 개조된 겁니다.

강한옥위원

이렇게 개조해서 올라간 자산은 어디에 등록해야 되는 거예요? 물품보고서 만들 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재무회계 e-호조에 등록을 했습니다. 사실 이 차량은 지원을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강한옥위원

물품증감에는 이게 보고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당자는 e-호조에 등록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자산취득비 중 1억 이상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차량이나 증감현황에 그 정도 액수가 증가한 게 없거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176쪽 자산취득비가 또 있거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이건 RFID 구매비입니다. 작년에 344대 설치한 금액입니다.

강한옥위원

시비입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매칭사업으로 시비 35%, 구비 65%

강한옥위원

기금에서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기금도 일부 사용하고 일반회계에서도 사용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예산서에 올라왔었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있었지요. 위원님이 당초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반대하셨잖아요?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35%, 구비 65%

강한옥위원

기금에서 했던 거라서, 이게 기금에도 있고 예산에도 있어서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추가로 한 겁니다. 감량효과가 많이 있어서 기금에서 추가로 구매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추경에 편성한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기금이니까 추경이 아니지요.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사용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2016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기금에도 있었고 예산에도 있었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기금에는 없었고 나중에 했지요. 제가 이봉준 위원장님께 기금도 설명드렸는데요.

강한옥위원

물론 기금심의위원회를 열었겠지만 적은 돈도 아닌데 그렇게 써도 되는 건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기금 목적사업에 사용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연초에 써야지 중간에 변경해서 쓸 수 있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기금변경은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

강한옥위원

기금이라는 건 예산을 세울 때 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데 사실 작년 2015년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지 않습니까? 미편성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당초 취지는 본예산에 편성하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39억인가 미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까지 사용해서 나중에 편성한 겁니다. 기금변경을 나중에 편성한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의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물차 갖고 있지요? 4대를 정리한다고 했는데 정리했어요, 안 했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매각공고를 다 해놨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수명이 몇 년이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차량이 보통 7년인데 10년이 넘은 차량입니다.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금년에 매도하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가능합니다. 그때 강한옥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 왜 보험료 내고 방치하느냐 해서 지금 다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매각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휴게실 4개를 정리한다고 했는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아니지요, 2군데입니다. 청소 휴게실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저희들이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고 청소미화원 복리차원에서 몇 미터 내에 반드시 휴게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없애면 좋지만 임의대로 없앨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

청소도급제나 실적제를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게 진짜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작년도까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가
성근

김성근위원

독립채산제, 도급제, 실적제 전부 벌려놓고 있는데 어느 말이 진짜고 어느 말이 옳은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독립채산제로 운영했는데 독립채산제란 자기가 봉투 팔아서 그 봉투 값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인력주고 운영비하고, 실적제는 뭐냐 하면 실적제도 2가지인데 톤당 단가제가 있고 지역도급제가 있는데 톤당 단가제는 대행업체 별로 1톤 수거하는데 얼마를 주겠다. 그리고 지역도급제는 총 얼마를 줄 테니까 수거해 달라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냐는 거야?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지역도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성근

김성근위원

지역도급제 설명해 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지역도급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5개 권역이 있지요. 1구역은 신세계가 15억 정도 됩니다. 1년에 15억을 줄 테니 너희들이 인건비 주고 모든 이윤을 가져가고 봉투 값은 우리 수익으로 하고 청소는 기존대로 다 해라. 기동반도 운영하고 이게 도급제예요. 그리고 톤당 단가제라는 건 대행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해 와서
성근

김성근위원

됐어요. 그러면 지역도급제는 청소를 얼마나 하든지 봉투를 얼마를 팔든지 간에 직원들 숫자만큼 인건비, 운영비 주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 구로 들어오는 것이 지역도급제라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봉투수입은 저희 수입이지요. 그렇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월급도 우리가 책정해야 되겠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자기들이 책정하지요. 우리들은 얼마 이상을 주라는 거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인건비 주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지역도급제라고 했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A지역에 15억을 준다면
성근

김성근위원

15억 말고 요점만 얘기하라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야, 직원들 인건비를 주고 모든 비용을 주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것을 지역도급제라고 얘기했잖아.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자기들이 수입을 가져가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청소를 얼마를 하든지 간에 관계없고 기성이나 경청이나 관계없이 직원들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경청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11억밖에 안 돼요.
성근

김성근위원

직원이 적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11억을 주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지역이 적고 인구가 적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지역이 적고 사람이 적으면 적게 주고 직원들이 많으면 더 많이 주고 그러니까 그게 지역도급제라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맨날 얘기하는 거는 실적제라고 얘기했잖아.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게 실적제예요.
성근

김성근위원

지역도급제라면서?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지역도급제 톤당 단가제가 실적제라는 거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금방 지역도급제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지역도급제 속에 실적제와 톤당 단가제가
성근

김성근위원

실적제는 물건을 많이 가져오면 그 사람들 실적대로 돈을 주는 거고 지역도급제는 또 다르다면서? 하도 얘기를 이랬다저랬다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지역도급제 속에는 톤당 단가제하고 도급제가 포함된 겁니다.
톤당 단가제로 할 것인가
성근

김성근위원

매번 이랬다저랬다 말을 바꾸니까 다른 얘기하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올해 각 구마다 대행업체가 바뀌면서 지역도급제를
성근

김성근위원

어떤 형태로 됐는지 죽 써와요.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옥위원

물품증감 현황에 보니까 청소차가 2015년에 1대가 늘었어요. 노면청소차는 청소행정과 차량이에요, 도로관리과 차량이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노면청소차는 저희 차량이지요.

강한옥위원

노면청소차 구매한 예산은 어디에 있었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올해 2억이 본예산에 들어 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2015년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2015년에 차량 구매한 게 없는데요.

강한옥위원

노면청소차 1대가 늘었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저희 과가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 과 차량구매비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23톤짜리를 취득했어요.

강한옥위원

노면청소차가 도로관리과에도 있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저희 과는 작년에 차량 구매한 건 없었습니다. 올해는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노면청소차는 청소행정과인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재활용품 판매대금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얼마를 더 쓰셨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작년에 13억 9,000만원 지출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원래 계획은 얼마였는데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당초 24억인데 지출액이 26억으로 늘었지요.

강한옥위원

원래 기금 사용계획 했을 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기금변경 얘기하시는 거지요?

강한옥위원

지출계획에서 8억을 사용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3억을 쓰셨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5억 더 추가했지요.

강한옥위원

5억을 어디에 쓰신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입니다. RFID 구매비

강한옥위원

예산심의할 때 감량기를 그렇게 반대했는데 기금을 기금심의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상관없지요. 법규에 위반이 안 되는 거지요.

강한옥위원

법규에는 위반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최소한 최근에 이 기기가 고장 난 다음에 사용기한이 지난 다음에 수리비를 누가 낼 것인가에 대해서 뉴스에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기금심의해서 5억이란 큰 돈을 임의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임의대로 안 하고 심의를 받은 거지요.

강한옥위원

최소 5억 정도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심의할 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기금변경 심의를 한 거지요.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그건 정말 의회에서 욕먹기 싫으니까 기금을 변경해서 쓰신 거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지요. 강위원님 아시다시피

강한옥위원

5억 증가한 것에 대한 기금 사용내역 정산서를 주세요. 기금을 변경해서 이렇게 많이 썼다는 걸 보고 과장님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대부분이 RFID 구매비예요.

강한옥위원

처음 계획하셨던 데 말고 어디 어디에 설치하셨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처음에 80대 계획했었거든요. 그런데 344대로 늘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음식물 줄이기로 4억 2,000만원 예산을 줄였습니다. RFID 설치해서 음식물에서만. 대방동 대림아파트에 해 보니까 49.5%가 줄더라는 거지요. 대부분 30%에서 40% 음식물이 줄었습니다. 저희 구만이 아니라 RFID는 20여 개 구청이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구도 있는데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대부분 추진합니다. 물론 한두 구청은 안 하는 데도 있겠지요.

강한옥위원

했다가 문제가 있어서 포기하는 구도 많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인접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100%, 금천도 100%, 노원도 이번에 100% 다 해가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송파구는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송파구는 단독주택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문제가 있어서 멈추고 있잖아요. 기기 구입한 정산서를 주세요. 그러면 기기 구입할 때 5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전부 6억 4,000만원 이었습니다. 시비와 구비 합쳐서,

강한옥위원

그 중에서 구비는 얼마인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구비는 65%지요. 35%는 시비고요.

강한옥위원

얼마 중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6억 4,000만원 중에 구비 65%, 시비 35%입니다.

강한옥위원

우리가 65%면 구비가 4억 넘게 들어간 거네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본예산 1억, 기금 2억 9,000만원 사용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기금을 마음대로 변경해서 더 많이 설치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기기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조달구매입니다.

강한옥위원

한 업체에서 전부 다 하신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작년에 1군데 올해는 2군데였습니다. 조달구매 1억 이상이더라도 중소기업 우수제품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청소용역업체에서는 아파트에 감량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처리업체들은 감량되면 별로 안 좋아 할 거 아니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는 좋아하겠지요. 음식물이 줄어드니까 운반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좋아하겠지요.

강한옥위원

줄어들지만 그만큼 자기들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건 올해부터 전부 우리 수입이라니까요. 올해부터 모든 수입이 저희 수입이지요.

강한옥위원

아파트는 안 하고 있잖아요? 대행업체가 아파트와 따로따로 계약하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아니에요. 그건 재활용품 얘기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RFID 기기 설치했던 정산서를 주세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장을 대신해서 에너지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 에너지정책팀장 김화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봉준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환경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21쪽입니다. 맑은환경과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2,69만 3,000원이며 26억4,729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12억 8,93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4억 8,293만 6,000원, 과태료수입 1,859만 7,000원, 그외수입 1억987만 8,000원, 특별교부금으로 1억 9,000만원, 국고보조금 1억 4,322만 5,000원, 시비보조금 2억 9,98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79쪽입니다.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은 총 12억 6,569만 8,000원으로 9억 9,790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4,000만원, 사고이월 1억 3,830만7,000원에 집행잔액은 8,948만 4,000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녹색생활 실천사업 추진을 위해 승용차요일제 갱신 안내 홍보비, 우편요금,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구매비로 1,10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녹색환경 교육 강화를 위해 환경교육교재비 및 강사료 등으로 77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린스타트 사업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품 및 네트워크 운영비, 그린리더 강사료, 에너지자립마을 지원 등으로 1,5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해 시설물에 대한 현장 실사 인건비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으로 8,624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구민중심의 환경보전 활동지원을 위해 환경정화활동 및 환경캠페인 행사 지원 등 환경단체 보조사업비로 77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 질환자 피해보상 및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비로 935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수질오염 관리를 위해 환경오염 검사용 소모품 구입비 및 민간환경 감시활동 단속비로 177만4,000원을 집행하였고, 생활환경 위해성 관리를 위해 실내공기질 포집기 등 각종 측정기에 대한 정도검사비와 수리비, 어린이활동공간 친환경시설 개선비 및 휴대용 중금속측정기 구매비로 4,3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관리를 위해 배출가스 측정장비 정도검사비와 매연단속용 비디오카메라 수리비 등으로 818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소음진동 관리를 위해 측정장비 정도검사와 소모품 구입비로 3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에너지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가스안전 홍보물 제작 및 간담회 개최하고 저소득층 가스시설개선 사업비 등으로 1,43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에너지절약 및 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에코마일리지 홍보물 제작, 에너지절약 경진대회 개최, 에너지사용에 대한 무료진단 클리닉서비스와 복지관 3개소 및 저소득가수 58가구에 대한 취약계층 LED 보급 사업으로 1억 9,504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서울 도심형 스마트그리드 시범사업으로 우리 구 신대방1동 현대아파트에 25㎾ 태양광 발전설비와 352가구에 스마트계측기를 시범 설치비용 1억 8,274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따라 우리 구 공공시설 4개소 약수데이케어센터(20㎾), 상도어린이집(10㎾), 선재어린이집(10㎾), 우리어린이집(10㎾)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위해 건물구조안전진단비 490만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4,000만원과 사고이월 1억 3,830만 7,000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맑은환경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에너지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팀장님, 21쪽에 보면 맑은환경과가 지난연도 수입이 6,670만원 정도가 결손처리되었거든요? 뭐 때문에 결손처리된 건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2009년도 이전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입니다. 지금 현재는 발생되지 않는데요, 2009년 이전 과태료가 지금 까지 계속 체납으로 넘어온 겁니다.

김재열위원

2009년도 이전 것을 총 합쳐서 결손처리를 한 거네요? 그러면 2004년도 것도 이 안에 들어가 있네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 이전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종합검사로 통합되어서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2009년도 이전 것을 한 번에 이번에 결손처리했다는 거죠? 아니면 2009년도 한 해 것만.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2009년도 이전 전체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손처분액은 6,600만원입니다.

김재열위원

그리고 과태료 수입 1,800만원은 어디 과태료입니까?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과태료 수입은 이번 과태료 건 외에 5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게 이륜자동차 정비검사위반 과태료가 많습니다.

김재열위원

이륜자동차를 맑은환경과에서 합니까?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예, 맑은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런데 이게 1,800만원이나 돼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이륜차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대기환경 위반, 소음 진동, 그다음에 석유대체화사업에서 위반과태료, 전기공사사업, 그리고 이륜자동차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륜자동차하고 소음 진동 건이 제일 많습니다.

김재열위원

또 181쪽 맨 위에 보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이 있는데 원래 예산은 4,900만원인데 지출액은 930만원 정도 지출했는데 몇 가구, 어느 정도 지원했나요? 잔액은 4,000만원 남았는데.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전체 대상은 10가구 정도 잡혔었는데 5가구가 지원해서 해체된 가구가 3가구, 개량이 2가구 해서 5가구를 지원했습니다.

김재열위원

왜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지출액이 적죠?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저조한 이유는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이 제외되고 일반 지역 중에 무허가건물도 제외되어서 주택에 해당되는데 주택은 전체 지붕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것을 보수하다 보면 서까래가 전부 주저앉아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공사비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공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과태료 중에 이륜자동차 정비의무가 있습니까?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예,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어떤 의무가 있죠?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이륜자동차 배출가스에 해당됩니다.

서정택위원

몇 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되죠?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소유주한테 통보가 가나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예, 소유주한테 통보가 갑니다. 자동차 검사 통보 오듯이 이륜자동차도 통보가 갑니다.

서정택위원

저는 한 번도 안 받아 봤는데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125cc 이상만 해당됩니다.

서정택위원

그외수입 내역은 뭐예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그외수입 내역은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2014년도 사업 완료 건을 2015년도 2월경에 정산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해서 부득이 2015년도 세입조치 후에 추경편성해서 11월에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반납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이후에 반납해서

서정택위원

환경관리공단에 우리가 지급하는 게 있습니까?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예, 대여사업이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사업부분 그 부분을 그쪽으로 예산을 대여했다가 그쪽에서 공사를 다 하고 연도폐쇄되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계속 대여를 합니까? 올해도 합니까?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연간 얼마나 되죠?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작년에 한 것은 5건 처리한 거고요

서정택위원

금액으로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1억 2,100만원을 대여해서 집행액은 1,173만원 집행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작년에요? 올해는 얼마나 대여했어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올해 것은 2건만 신청해서 지원하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금액으로는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880만원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슬레이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환경관리공단에서 개발하면서 파쇄하게 되면 파쇄한 걸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회수하고 조치하는 것까지 다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우리 구에 슬레이트 건물이 많습니까? 현황이 어떻게 돼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자료는 금년도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맑은환경과 2015년 예산이 12억 8,600만원이죠? 그런데 지금 불용액을 보면 8,500만원인데 어디서 불용된 거예요 거기는 공사하는 것도 없잖아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스마트그리드라고
성근

김성근위원

그게 어떤 거예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신대방1동 아파트 계량기 옆에 설치한 게 있는데요, 양방향으로 휴대폰으로 소비자하고 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집에는 전기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고, 현재 사용량이 얼마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인터넷으로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불용액은 왜 생겼어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처음에 설치를 한다고 했다가 가서 보니까 인터넷이 설치 안 된 집은 설치할 수 없고, 사용료가 한 달에 990원 거의 1,000원꼴로 계속 나가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생겼다는 거야?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예, 그것하고 LED조명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LED는 서울시에서 서울LED하고 연결해서 서울시에서 LED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니야? 서울LED에서 처리해서 우리 구도 가서 시설하고 하는 거 아니야?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은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부분이고 공공건물은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공공건물도 거기에서 해 주잖아, 청사까지 다 해 주는데.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그건 보조사업이 아니고요. 저희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공공건물은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동주민센터도 전부 서울LED에서 공사하고 있는데 지금.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취약계층에 LED 보급하는 것은 복지관과 저소득층 부분은 예산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 공공건물에 서울LED에서 전부 공사를 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뭐 저소득층에 한해서 불용액이 생겼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봉준위원장

SPC사업하고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SPC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모르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리고 아까도 불용액 결손처분 6,600만원을 대충 얘기하고 마는데 환경에 대한 결손처분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세밀하게 얘기를 해줘 봐요.

이봉준위원장

담당팀장 안 계신가요? 결손처분 내역 혹시 안 가지고 계세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이전 자동차검사 과태료 부분이 해당됩니다. 그 과태료가 불납결손으로 해서 결손처분된 금액이 6,600만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2009년 이전 것이라는 거지? 몇 건 정도 돼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결손처분 건수는 223건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분야별로는 모르고?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기다렸다가 결손처분을 하는 거야?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저희들이 처분하는 게 아니고요, 세무과에서 결손처분하기 때문에 금액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결손처분 내역을 좀 받아서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주세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결손처분과 연계해서 오토바이, 자동차정밀검사를 안 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2009년도에 종합검사로 바뀌면서 과태료가 없어진 거죠? 그전까지만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전까지만 있었지만 이게 정비에 관련된 거니까 결손처분하기 전에 정비를 안 한 자동차나 오토바이에다 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상물건이 있으니까.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그런데 압류한 것에 대해서도 폐차를 할 수 없다고, 그게 문제가 되어서 압류하고는 관계없이 폐차를 처리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압류할 수 있으니까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압류하면 사람들이 돈을 낼 거 아니에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압류를 해 놓으니까 폐차를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압류 관계없이 폐차는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돈을 안 내고 폐차를 해서 미수납이 된 거예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이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안 낸 사람도 있겠지만 없어서 못 낸 사람들이거든요.

강한옥위원

고의적으로 안 낸 거죠, 자동차를 가지고 다닐 정도면 정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경유차들

강한옥위원

경유차도 마찬가지지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생활과 밀접한 경유차들인데요, 압류를 하면 차는 계속 있고 거기에 대한 자동차세도 부과되죠. 또 차를 사려면 차량이 2대가 되니까 그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와 관계없이 폐차를 처리해 주는 걸로, 페차해 버리니까 그 차는 압류와 관계없다는 거죠.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2009년 전이고 압류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서 폐차를 할 수 있게 해 줬다면서요? 그러면 그전에는 압류가 가능했단 거고 압류가 가능했으면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지 않았을 거 아니냐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그건 세무과에서 결손조치한

강한옥위원

그러면 부과할 때 몇 번 정도 독촉을 하는 거예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우리가 당해연도 거는 부과하고 그 다음연도는 전부 징수과로 넘어가죠. 그러면 그쪽에서 체납관리를 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맑은환경과에 해당하는 미수납액에 대해서 징수과에서 몇 차례 정도를 독촉을 하냐고요? 정기적으로 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봉준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승백

최승백주무관

맑은환경과 최승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12억 되는 과태료 체납분입니다. 맑은환경과에서 당해연도를 빼고 지난연도부터 시작했고 과거에 죽 내려 온 전체에 대한 체납분입니다. 그런데 이 체납관리는 당해연도를 제외하고 전년도 체납분은 징수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결손이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납결손이라는 건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도 하나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도저히 낼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불납결손을 합니다. 5년간 불납결손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재부과해서 5년간 불납으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5년이 지나도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억에 대해서 해마다 징수과에서 5년 동안 재산관리를 해서 5년간 재산이 전혀 없는 걸로 확인되면 어쩔 수 없이 불납결손을 해서 결손액 12억에 대한 6,600만원의 결손이 작년에 생긴 겁니다.

강한옥위원

다 아는 내용이고요. 제 말은 맑은환경과 미수납액이 13억 정도 있는데 1년 전에는 관리를 했는데 1년 지나서 체납이 돼서 징수과로 다 넘겼다. 징수과로 다 넘겼으니까 징수과에 맡기는 게 아니라 맑은환경과에 해당하는 미수납을 어떻게 수납시킬 것인지 그 부서에서 고민을 하냐고요?
승백

최승백주무관

체납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따로 하는 건 없고요. 징수과에서 일괄적으로 체납을 독려하기 때문에 매년 연 2회씩 독촉고지서가 나갑니다.

강한옥위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각 부서에 미수납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징수과로 넘기면 우리 과 일이 아니라고 손을 놓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각 부서별로 미수금이 많으면 미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하기 위해서는 부서에서 해결책을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승백

최승백주무관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전부 1년 지나서 미납되면 징수과에 떠맡기면 징수과가 어떻게 그 부서별 특징을 알아서 다 수납시킬 수 있겠냐고요.
승백

최승백주무관

죄송한 말씀인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징수과에서 집중적으로 체납관리할 때의 장단점이 있고 각 부서마다 개별적으로 체납을 관리하다 보면 인원 문제나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중관리와 분산관리의 장단점은 좀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최소한 맑은환경과에서 1회 정도 독촉을 더 해달라고 부탁이라도 해서 부서별로 미수납액을 줄여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같이 노력을 해야지 징수과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가 부서별로 미수납액에 대해서 징수과에만 맡기지 말고 각 부서별로 얼마나 수납률을 올리는지 비교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받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승백

최승백주무관

체납이 있는 전 부서에 대한 공통사항이니까요 안건이나 내부토의를 거쳐서 좋은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맑은환경과는 물건이 있어서 압류하니까 수납을 유도하고 훨씬 더 많이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하는 걸 보면 맑은환경과가 별로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체납되기 전에 1년 내에 많이 수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 2015년 예산을 세울 당시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승백

최승백주무관

2015년도 예산편성 당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만 2억 1,000만원 정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실제 2015도에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승백

최승백주무관

12억 정도 됩니다.

강한옥위원

10억이나 늘었다고요?
승백

최승백주무관

예.

강한옥위원

맑은환경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승백

최승백주무관

현재 23명입니다.

강한옥위원

23명이 10억이 증가한 사업비를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승백

최승백주무관

세입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구비를 2억 편성했지만 국시비보조금하고 조정교부금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억 9,000만원 내려온 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국시비보조 매칭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시비보조로 내려온 사업이고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구비만 편성한 겁니다. 사전에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구비만 편성한 부분이라서 최종 예산과 당초 예산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강한옥위원

차이는 나는데 맑은환경과를 보면 예산에 대비해서 숨어 있는 사업이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비만 편성해도
승백

최승백주무관

숨어 있다기보다 구비만 편성했는데

강한옥위원

사업으로 보면 맑은환경과는 예산이 별로 없으니까 사업이 별로 없나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맑은환경과가 실제로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다는 거지요?
승백

최승백주무관

예, 가능합니다.

강한옥위원

일단 징수교부금이 연평균 5억 정도 내려오지요? 이걸 왜 예산에 포함해서 안 잡으세요? 늘 내려오는 거니까 예산에다가
승백

최승백주무관

징수교부금은 세입이잖습니까? 2억은 세출이고요.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세출을 짤 때 세입 들어올 걸 생각해서 사업을 더 늘릴 수는 없냐고요.
승백

최승백주무관

세입은 우리 구 전체의 세입이지 우리가 5억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세입이니까 우리한테 5억 세출을 편성해 달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원래 부서에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승백

최승백주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에서 모든 세금을 징수하니까 세무과에서 세출예산을 다 편성하지 않잖아요.

강한옥위원

징수교부금 받았을 때 몇% 이상 부서에서 쓸 수 있지요?
승백

최승백주무관

그런 거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없어요? 국장님, 없어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저희가 9%를 징수교부금으로 받거든요. 전체 구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전체 세출예산 편성할 때 사용하지 맑은환경과에서 받았다고 해서 맑은환경과 예산으로 쓰는 건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전에 각 부서별 징수교부금을 받으면 몇 %씩 부서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환경과가 징수교부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안 줬다고 맑은환경과가 굉장히 항의하지 않았어요?
승백

최승백주무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이 5억이고 과태료 수입도 있고 하니까 세출예산이 2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니까 다른 사업에 환경과 관련된 세출예산을 좀 더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맑은환경과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네요.
승백

최승백주무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게 들어와도 우리가 사업 안 해도 되요 그런 분위기잖아요.
승백

최승백주무관

징수교부금 수입을 저희가 받았다고 해서 저희 모든 세출예산에 다 편성해 달라고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맑은환경과에서 사업을 하고 싶으면 편성해 달라고 해야지요. 우리가 벌어들였는데 최소한 20%라도
승백

최승백주무관

알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님께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맑은환경과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일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세입은 됐습니다. 다음 세출을 볼게요. 180쪽에 구민 중심의 환경보존 활동에 보면 마지막 민간경상사업보조 비용이 있어요. 환경21실천단 지원금에 해당하는 거지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잔액이 왜 남아있는 거예요? 850만원에 해당하는데 1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10%가 넘게 남아 있는데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작년에 동작 사랑 참좋은봉사단하고 성폭력예방등지역연대가 통폐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잔액입니다.

강한옥위원

원래는 예산이 더 많았는데 통폐합을 해서 예산을 850만원으로 줄였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만큼 남은 거잖아요.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니까 가능하면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고 사업비를 다 썼어야 될 것 같은데 금액이 100만원이면 적은 것 같지만 800만원 대비하면 10%가 넘는 12%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기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지?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단체를 지정해서 예산이 내려갔는데 통폐합이 돼서 남았다고 해서 그 예산을 그쪽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강한옥위원

처음 예산을 세울 때 더 많이 편성하신 거예요, 그게 남은 거예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아니지요, 2개를 1개로 줄였기 때문에 남은 거지요.

강한옥위원

3개를 1개로 묶었지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그렇습니다. 동작21실천단으로 통합됐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3개로 묶었으니까 사업비가 예전보다 훨씬 줄은 거예요. 850만원이란 사업비가, 그런데도 남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인한테 주는 지원금이고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럴 때 보면 대부분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고 지원금 있는 예산만큼 충분하게 사업비를 지원했던 것 같은데 맑은환경과에서는 이 사업비를 남겨놔서 왜 남겼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181쪽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에 집행잔액이 3,700만원 남은 게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대행사업비 슬레이트 철거 잔액입니다.

강한옥위원

해마다 국가에서는 석면에 관한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10% 정도 쓰고 반납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데 국가가 지방의 실정을 모르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내려주는 것인지,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는 이 정도 보조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로 활동을 안 하는 것인지, 타 구도 사업비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나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0가구 정도 신청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5가구밖에 지원을 안 했거든요. 교체하겠다고 신청하면 현장에 나가서 보면 지붕을 하려면 집이 오래 되다 보니까 집 전체를 다시 고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지요. 서까래가 썩어서 건드리면 집이 주저앉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건 25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나머지 전체를 본인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포기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어쨌든 석면은 제거가 안 되는 거네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비는 지속적으로 많이 내려 보내면서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라고 하는데 막상 석면을 제거하려고 하니 집 전체를 수리해야 돼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포기해 버리는데 계속 국가에서는 돈을 많이 주고 우리는 조금 쓰고 보내고 그런데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많이 주는 걸보면 석면 피해가 지속적으로 있다는 것 같은데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기존에 있는 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요. 그 부분을 우리가 철거시키려고 한다면 보조금을 많이 주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런 걸 건의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막상 하려고하니 실제 수리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바람에 못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달라고 해서 오히려 남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볼 때마다 집행잔액을 어마어마하게 남기는 걸 보면 이 사업을 별로 안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이 사항은 25개 구 공통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왜 국가는 계속 돈을 많이 줘요? 계속 불용으로 집행잔액을 돌려보내는데 왜 계속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지 이유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줘야 될 텐데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금년에는 2가구가 할 수 있는 정도만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10가구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내려온 건데요.

강한옥위원

저는 맑은환경과에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속적으로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는데 계속적으로 여건이 안 돼서 집행잔액을 돌려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집행잔액을 줄이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맑은환경과는 이 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우리가 석면으로부터 안전해야 되겠다 하면 우리가 구비라도 투입해서 매칭으로라도 해서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할 사람 없으니까, 저는 그것보다 석면을 제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맑은환경과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없다고 하지 말고 신청을 안 해, 돈이 더 들어서 포기해가 아니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생각하시라고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팀장님, 석면현황은 갖고 계시지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예,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현황을 주세요. 현황을 알아야 강한옥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현황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지요. 석면제거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구비를 얼마 달라든지.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시범사업을 했는데 장소를 신대방 현대아파트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에너지자립마을로 선정되고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어떻게 해서 거기가 선정됐냐고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자기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서울시에 신청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마을에서 신청해서 마을이 이 사업비를 받아온 거예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대표자를 구성해서 하고 현재 에너지자립마을이 5개 있습니다. 금년도에 2개를 선정해서

강한옥위원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 적절한 동네나 적절한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가 적정해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모든 아파트는 해당이 됩니다.

강한옥위원

최신형이 좋겠다든지 오래된 아파트가 좋겠다든지 세대 수가 얼마 정도가 좋겠다든지 적정한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서울시 권장사항은 1,0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원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동작구에 1,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어디어디 있어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노량진 신동아, 상도1동 삼성래미안, 대방동 대림아파트 등 여섯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신대방 현대아파트는 포함이 안 돼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또 신청을 하면 가능하지요.

강한옥위원

1,000세대 이상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352가구라면서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532개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세대수는 몇 세대인데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800세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한옥위원

이런 사업비가 내려올 때 우리 구에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최대의 효과가 날 수 있는 대상지를 제대로 선정해서 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비는 내려오고 주민들이 추진해서 사업비를 받아왔어 라고 하면 준비를 못 한 곳에서는 할 말이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른 아파트에도 홍보해서 적정한 아파트들이 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택과를 통해서 매월 아파트 대표자 월례회할 때도 적절히 홍보하고 동영상도 일부 넣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아파트 입주자 대표 분들이 견학이나 시찰을 갔다 오면 좋겠네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1월 초에 주민자치위원과 아파트 대표자 중에서 원하는 사람은 다 견학을 시켰습니다.

강한옥위원

내년에는 좀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마지막 신재생에너지 보급할 때 보조금이 언제쯤 내려왔지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작년에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신청하면 내후년에 내려와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명이시월, 사고이월 했던 거 전부 집행하셨어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사고이월은 집행됐고요. 명시이월은 1군데, 우리어린이집은 공사 진행 중이고 8월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이 사업을 시작하면 1년 넘게 걸리는 사업들이에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지 않은데 사업들이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돼서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사고이월 된 건 최초 노량진2동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적절치 않아서 장소를 재선정하는 바람에 기간이 늦어져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징수과로 넘어간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하게 되면 포상금은 어느 부서가 가져갑니까?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징수과에서 가져갑니다.

서정택위원

해당 부서는 넘기면 끝이네요.

이봉준위원장

팀장님, 의회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지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예,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의회 들어오는 현관에 전력이 얼마나 생산되고 있는지 현황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계속 꺼져있는 이유는 뭐예요,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발전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고장 나서 안 돌아가요.

이봉준위원장

그걸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돈 많이 들여서 설치한 건데 활용을 못 하면 말이 안 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호 복지환경국장, 김화전 에너지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