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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대현 의원 발언

330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4-07-02

박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한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11대 후반기 운영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욱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게 된 태백 출신 이한영 위원입니다. 먼저 제게 의회운영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운영위원회는 도의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그리고 특위 구성안 심사 등 의정활동의 기본방향과 의회운영 전반을 관장하고 있어 우리 의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경륜과 덕망이 높으신 위원 여러분들께서 각 상임위를 대표하여 운영위원회에 오신 만큼 도의회의 어려움들이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의 인사말은 이것으로 갈음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신 만큼 위원님들 간에 인사부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신 강정호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11대 후반기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한영위원장

다음은 김용래 위원님.
용래

김용래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후반기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운영위원회는 아무래도 의회사무처와 그리고 의원들의 복지 등등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반기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위원회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영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대현 위원님.

박대현위원

화천 출신 박대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에 대한 복지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가장 중점을 두고 싶은 건 우리 의회사무처에 있는 직원분들의 편의와 복지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싶습니다. 처장님께서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소수직렬들이나 직원분들의 복지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직원들의 그늘에서 조금 더 양지에 있는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영위원장

다음은 박호균 위원입니다.

박호균위원

반갑습니다.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제11대 후반기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의원님들과 우리 사무처, 의원님들의 의정생활을 열심히 돕고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보필을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을 잘 보필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영위원장

다음은 양숙희 위원님입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춘천 출신 양숙희 위원입니다. 여기 운영위원회에 와 보니 반가운 얼굴들, 또 만나고 싶은 분들 다 계시네요,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했던 여러 가지 회의나 결정사항들을 운영위원 아닌 사람들도 미리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여기 와 보니 그런 것을 접목해서 하면 참 좋겠다는, 소통하는 단계가 될 것 같아서, 연결고리가 될 것 같아서 좋다는 생각을 했고요. 위원장님을 도와서 또 여러 사무처 직원분들과 관심 있게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영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엄기호 위원님이십니다.

엄기호위원

안녕하세요,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으로서 운영위원회에 합류를 하게 됐는데 제가 전반기에는 운영위원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사실 잘 몰랐었어요, 저도 관심이 좀 부족해서 그랬겠지만.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의 건의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많이 말씀드리고 해서 운영위원회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무처의 김종욱 처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보람도 있고 긍지, 사명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저도 관심 있게 같이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영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유순옥 위원님이십니다.

유순옥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순옥 위원입니다. 모쪼록 본연의 위치에서 타이틀에 맞는 역할을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 잃지 않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한영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지영 위원님이십니다.

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지영 위원입니다. 비전을 봤는데요, 11대 도의희가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인데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꽃을 피우기 위한 자양분 역할을 운영위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상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영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찬성 위원님이십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의회 운영이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영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진종호 위원님이십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이와 연어의 고장 양양 출신 진종호 위원이면서 농림수산위원회 출신입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운영위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요. 운영위원님들이 다른 위원님들보다 1시간 먼저 등원을 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더 빨리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러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한 부분을 다른 의원님들한테 돌려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무처 직원분들과 함께 합심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영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승순 위원님이십니다.

최승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최승순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고, 무엇보다도 먼저 이한영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종욱 사무처장님, 여기 와서 뵈니까 새삼 새로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원활한 도의회 발전과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협치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한영위원장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인사말을 간단히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운영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운영팀장

운영팀장 이정화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쪽, 부위원장 선임의 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서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후보자 추천과 의결을 통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입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오른쪽 첫 번째 의석으로 우선 배정하고 다음 의석부터는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여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조에서 위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석 배정안은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의원 선수(選數), 성명의 가나다순 등을 기준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회의자료 6쪽,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9월 3일부터 9월 12일까지 10일간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영위원장

이정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상정에 앞서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7조2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제4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위원장 선임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 부위원장님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면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을 결정하는 것이 관례입니다만 회의 시작 전에 사전간담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박호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박호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호균 위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호균 부위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호균위원

우선 먼저 부족한 저에게 부위원장을 맡겨주신, 중임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보필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이한영 위원장님과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님들과 함께 의원님들을 잘 섬기고 보필하고,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사무처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이한영 위원장님과 우리 의원님들 잘 모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임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위원장

박호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앉아 계신 위원석은 임시로 배정한 것입니다. 이제 부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과의 원활한 사회교대 등을 위해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오른쪽 첫 번째 의석을 부위원장석으로 하고 다음 의석부터는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여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에 나와 있는 좌석배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운영과 관련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본건은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본회의장 의석을 다시 배정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자료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엄기호 위원님.

엄기호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사무처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나요? 의석배정안을 보면 김왕규 의원님이 제일 앞에 되어 있으신데 보궐로 들어오셔서 그렇게 되신 건가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왕규 의원님께서는 같은 초선이신데 초선 중에서도 선수(選數) 개념에서 들어오신 일정이 짧으시기 때문에 그 개념을 적용해서…….

엄기호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그 부분은 의장님이, 저희가 본회의장 의석 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회의규칙 제3조에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와 의장님한테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 부분은, 성함을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전에 안미모 의원님 계실 때도 중간에 한 번 교체하실 때 그 부분이 같이 적용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기호위원

글쎄요, 전반기 때는 이해가 가는데 후반기 때, 이게 큰 의미를 저거하는 건 아니라도 어떤 규정이 있어서 의석을 배정했을 텐데, 보궐로 들어오셨어도 후반기 때 꼭 이렇게 특별하게 하거나, 뭐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강정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존경하는 엄기호 위원님 말씀에 궤를 달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회의규칙을 보니까 의장 선거에서 1차 투표, 2차 투표까지 가서 동률이 나왔을 때는 다선순으로 하는데 다선순도 직위 기간을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똑같은 삼선이라면 같은 삼선 중에서도 만약 보궐로 중간에 들어오신 분은 기존에 연수를 다 채우신 분에게 밀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규칙에. 그러니까 우리 의석 배정이 초선, 재선, 삼선 이런 순서로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 사무처의 해석이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얼마 전에 회의규칙을 본 적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 정하는 사항은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께서 통상적인, 관례적인 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순옥 위원님.

유순옥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근거 규정에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라고 했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고 하는 게 발생됐던 적도 있었나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예를 빼고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전에 대부분 통상적 관례에 따랐기 때문에 여지껏 특별한 사항이 있지는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11대에는 현재 신체가 불편하신 의원은 안 계신 거죠?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안 계십니다.

유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그전 대에는 한 분 계셔서…….

유순옥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종욱 사무처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요점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종욱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인자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 허인자 인사) 이병승 의정관입니다. (의정관 이병승 인사) 정관용 의사관입니다. (의사관 정관용 인사) 정종찬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정종찬 인사) 박현수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 박현수 인사) 김명희 운영예결전문위원입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김명희 인사) 김민준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김민준 인사) 이성운 사회문화전문위원입니다. (사회문화전문위원 이성운 인사) 최병식 농림수산전문위원입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최병식 인사) 박형재 경제산업전문위원입니다. (박형재 경제산업전문위원 인사) 박희자 안전건설전문위원입니다. (안전건설전문위원 박희자 인사) 정영춘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 정영춘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0시 반에 의장님 공식일정이 있는 관계로 허인자 비서실장은 자리이석이 필요한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장

예.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 박호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개원 이후 전반기 동안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모시게 된 것을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께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를 요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제11대 후반기 중점 추진방향, 2024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5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8쪽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상반기 주요실적입니다. 먼저 의장단의 집행부 산하기관 방문,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민생 조례 확대 등을 통해 견제와 감시의 도의회 기능과 정책ㆍ대안 중심의 의사 운영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 1주년 기념식, 목민봉사대상, 아카데미 운영 개선 등 효율적인 의정행사를 통해 달라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위상을 전파하였고 몽골 등 지방의회와의 교류, 상임위별 국외연수, 특별자치시도의회 간 의정박람회 등을 통해서 국제 및 광역 행정협력기능을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위문,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통한 민생 의정에 적극 참여하였고 언론 등을 활용한 생생한 의정활동 홍보에도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 홍보시스템을 개선ㆍ강화하였습니다. 또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와 증가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법제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집행부 예산에 대한 기획 예산분석 실시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입법ㆍ정책시스템 개선에 노력을 했습니다. 아울러 상반기에는 사무처 차원에서 상임위별 의정활동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 효율적인 지원대책들을 추진하였고 매 회기별로 회기 운영분석 결산을 통해 의정 지원활동을 피드백하고 다음 회기 사전 준비점검을 통해 완벽한 회기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의정 홍보활동 분석을 통해서 상임위원회 및 의원님별로 균형 있는 언론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숏폼 등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와 시의성 있는 기획보도 및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 홍보방안을 마련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소 부족했던 사무처 행정의 운영시스템 정립을 위해서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관리지침을 마련하였고 직원 인사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해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운영관리기준을 제정해서 원활한 회의운영과 도의회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직원 간 소통ㆍ화합ㆍ사기진작을 위해 동호회를 재구성 활성화시키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원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을 토대로 도의회와 사무처가 더욱 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제11대 후반기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후반기에는 소통하는 의원, 실천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목표로 4대 추진과제를 설정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는 11대 후반기 중점 추진방향을 토대로 네 가지 과제로 추진됩니다. 첫 번째, 안정적ㆍ체계적 회기 운영 및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 추진입니다. 세 번째는 신뢰받는 의회를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네 번째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입법ㆍ정책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15쪽, 안정적ㆍ체계적 회기 운영 및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 분야입니다. 17쪽, 연간 회기 운영의 차질 없는 지원입니다. 2024년도 회기 운영은 지금까지 총 5회 개회하여 19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4회 70일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보고는 지난 2월 제325회 임시회에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상임위별로 보고드렸으며 금번 임시회와 제333회 정례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상반기 2회 진행하였고 하반기에는 제332회 임시회 기간 중 3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예산ㆍ결산검사와 6월 제329회 정례회 기간 중 결산심사를 실시하여 도청은 8조 1,691억 8,400만 원, 교육청은 391억 3,501만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총 14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반기 32명의 의원님이 48건을 진행하셨으며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서면질문은 195회 377건 진행하였으며 홈페이지 서면질문시스템을 통해서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쪽입니다. 의안은 조례 제ㆍ개정 146건, 예ㆍ결산 9건, 동의안 12건, 결의안 2건 등 총 198건을 처리하였으며 매 회기 종료 후에는 회의록을 적기에 전자회의록시스템에 등록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의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ㆍ정확한 기록 및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지난 3월 청소년도의회가 열렸으며 9월에는 어린이도의회를 개최하여 미래세대가 지방의정을 이해하고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접수된 의회 민원은 총 15건으로 기한 내에 답변ㆍ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고충이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사항을 즉시 의원님들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주민조례발안 청구는 2건이 접수되었으나 청구인명부 미제출로 인해 2건 모두 각하 처리되었습니다. 11대 후반기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법규집과 도의회 운영 총람집을 현재 제작 중에 있으며 7월 초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실질적 인사청문제도 운영으로 철저한 검증 강화입니다. 도 산하기관장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는 강원연구원장 등 6개 기관장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기가 만료되며 집행부에서 이사장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32회 임시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인사청문회 개최 시는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광역 지방의정 협력기능 강화입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시도별 순회 개최하고 있으며 작년 10월과 올해 5월에는 각각 우리 강원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가 참가하는 지방분권 의정박람회는 특별자치시도 출범 순서에 따라 지난해 제주, 올해 세종시의회가 개최했고 내년에는 우리 도의회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독립성 강화 차원 자체 의정시스템 신규 구축입니다. 인사권 독립에 따른 시도의회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을 11개 광역시도가 함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2개 연도에 걸쳐 구축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1차 연도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1차 구축 시스템이 완료되면 이를 활용한 전자결재 등의 서비스가 내년 상반기 중에 개시될 예정이며 2026년에는 시도의회만의 독자적인 의정시스템이 전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7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 추진 분야입니다. 먼저 29쪽,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의정소식 전달입니다. 의원님들의 주요활동내용이 담긴 ‘강원의정’을 상반기에 총 5회 3만 5,0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점ㆍ묵자 혼용 ‘강원의정’도 같이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업체를 활용한 뉴스 스크랩 자료를 만들어 정보공유 및 신속한 언론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0쪽입니다. 상반기에 만든 의정홍보 개선ㆍ강화 계획을 바탕으로 상임위별 릴레이 기고 확대, 의정활동 전담직원제 시행 등을 통해서 관련 언론보도가 전년 동월 대비 최대 147% 이상 증가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후반기에는 원 구성 관련 특별광고를 추진하는 등 의정활동 홍보를 극대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도민 곁으로 다가가는 의정홍보 추진입니다.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의 생중계를 통해 의정활동을 신속하고 생생하게 전달하고 홈페이지에 영상 및 홍보자료 등도 실시간으로 업로드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도의회 메인 및 상임위별 홈페이지에 SNS, 업무보고, 예산ㆍ결산 섹션 등을 추가해서 의정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도의회 SNS는 올해 투트랙 전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속보형 텍스트 콘텐츠로, 인스타그램은 친근한 이미지 콘텐츠로 차별화를 둠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콘텐츠 제작은 66.3%, 팔로워는 70.6%가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 확대 차원에서 유튜브 채널을 신규 개설하고 20명 내외로 SNS 서포터즈를 구성ㆍ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33쪽입니다. 회기별 의정활동영상을 담은 ‘의정스케치’는 4회 제작하였고, 전반기 ‘의정백서’와 후반기 출범 홍보영상 및 홍보물도 9월 이전까지 제작ㆍ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다양한 홍보물을 시기적으로 제작ㆍ배포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친근한 의회 이미지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35쪽, 신뢰받는 의회를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37쪽, 도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의정행사 추진입니다. 지난 1월 25일 2024년도 의원총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6월 11일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 1주년 기념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역대 도의원님들에 대한 예우 확대방안을 마련ㆍ시행하는 등 행사개최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38쪽입니다. 제26회 강원목민봉사대상 시상식을 6월 10일 개최하였으며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이 함께하는 한마음 행사는 오는 10월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39쪽입니다. 11월과 12월 제333회 정례회 기간 중에는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격려ㆍ응원 행사를 준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복지시설 위문 및 장보기 행사는 명절에 맞춰 연 2회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9월에는 추석명절 계기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추진된 의회사무처 직원화합 행사는 지난 5월 27일부터 1박 2일간 국회 고성연수원에서 실시하였으며 2차는 8월 중후반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추진입니다. 상반기 자체 의정역량 교육을 5월에 실시하였고 하반기 교육은 9월~10월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은 상반기에 1회 5명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효율적인 위탁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강원아카데미는 올해부터 점심시간을 활용한 브라운 백(brown bag) 방식으로 개선해서 매 회기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330회 임시회는 7월 4일 예정되어 있으니 의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 기념 본회의 초청연설은 매년 기념식을 전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6월 4일 개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정책지원관의 역량강화 교육은 연중 3회 실시할 계획이며 1차 교육은 5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두 번 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한 의정연찬회는 상반기에 상임위별로 1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상임위별 계획에 의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쪽, 우호교류 협력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추진입니다. 6개국 11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우호교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월 19일 몽골 튜브도의회와의 교류협약 체결에 따라 4월에 의장단의 몽골 방문이 있었으며 하반기에는 일본 돗토리현의회 내방, 한일의원 국제교류협회의 일본 나가노현의회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제교류 다변화를 위해 베트남 바리어붕따우성의회와 우호교류 협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45쪽입니다. 주요 선진국 우수사례 연구를 위한 상임위 국외 단기 연수는 상반기에는 4개 상임위가 실시하였고 후반기에는 나머지 3개 상임위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6쪽,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ㆍ공정한 의회 실현입니다. 올해는 도의회 청렴도 3등급 이상 달성을 목표로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을 마련해 지난 1월 의원총회 시 청렴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전략적이고 세밀한 추진을 통해 반드시 상위권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47쪽입니다. 상임위가 변경된 의원님들이 많으십니다. 보유 주식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해야 합니다. 8월 말까지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을 통해 별도로 자세히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겸직 및 외부강의 신고도 해당되시면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8쪽, 의정자료실 정보서비스 강화입니다. 의정활동과 관계한 전문자료 확충을 위해 상반기에 사회적 이슈 도서 등 신규도서 220권을 구입해서 비치하였으며 전문도서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의정연구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의원 및 직원의 도서 대출실적은 504권이며 독서문화 권장을 위해서 연말 다독왕 시상도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9쪽, 수준 높은 의정지원을 위한 안정적 인사 운영입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상반기에 처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운영관리지침을 마련ㆍ시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회기 운영과 업무 추진을 위한 인사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50쪽,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의정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정책지원관 사무실을 의원연구실 같은 층으로 배치하였고 하반기 원 구성에 따른 의원연구실 재배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연구실별 공기청정시스템 설치 등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상반기에 58건의 계약 체결을 진행하였고 수의계약 배제대상을 분기별로 공개하는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회계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회계관리와 효율적인 세출예산 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2쪽입니다. 7대의 공용차량은 안전운행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현장시찰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TF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고 5월에는 도의원님들이 포함된 7명의 청사자문단을 구성ㆍ위촉하였습니다. 오는 7월 10일에는 첫 자문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미래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인 의회가 건립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3쪽,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입법ㆍ정책활동 지원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55쪽, 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평가 추진입니다. 올해 입법평가 추진 대상 60개 조례 중 20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입법평가 결과 후 정비해야 되는 조례 468건 중 388건에 대한 정비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전문적 법제심사를 통한 자치입법 지원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의원발의 및 위원회 제안 조례 136건의 법제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월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지난 4월부터 매달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및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체계적인 입법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적극적 예산분석을 통한 건전재정 실현입니다. 도청 및 교육청에 대한 당해 연도 예산분석 및 전년도 예산분석을 전문성 있게 차질 없이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예산ㆍ재정 정책자료는 격월로 제공하는 등 시의성 있는 정보자료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쪽, 의원연구회의 자율적 구성 및 운영 지원입니다. 11대 전반기는 8개 연구회가 구성되어 활동하였으며 간담회 4회, 연구용역 3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후반기 연구회 또한 효율적인 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후반기에는 연구회 지원 소관 부서가 전문위원실에서 입법정책담당관실로 통합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59쪽, 최신 입법정보ㆍ동향 및 정책레터 제공입니다. 입법정보와 정책레터는 매월 직접 제공하고 있으며 입법동향은 매 회기 종료 후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최신 입법ㆍ정책정보 등을 제공해서 입법 지원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박호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더욱 높아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의식과 새로운 각오로 제11대 후반기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영위원장

김종욱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경우 타종을 할 예정이며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중에 주요 정책사항은 사무처장님께서 직접 자리에서 답변하시고 소관 부서 상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이지영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성 출신 이지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8페이지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전간담회 때도 간략하게 설명은 들었는데요, 연구회 운영 부분에 있어서 향후계획에 보면 후반기 연구회 신규 등록 신청 안내 및 접수를 7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고요, 아까 사전간담회 자료에서는 상시로 접수를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유에 대해서는 조례상 단서 조건에 있어서 의장님께서 허하시는 경우에는 접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의원님들의 의원연구회는 의원님들께서 요건이 갖춰져서 등록 신청을 해 주시면 해당 연구회와 관련된 사항을 저희가, 종전에는 전문위원실에서 각각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통합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영위원

그러니까 우선 중요한 것은 접수 등록이 조례상에는,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1월과 6월 딱 한시적으로만 접수를 받았었는데…….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그 부분이 너무 제한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전반기ㆍ후반기 되면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유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위원회 구성하고 마음을 모으는 상황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영위원

처장님,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주먹구구식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 것을 따르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의 문제예요. 지금 이것과 관련된 연구회 지원 조례가 있고, 지금 근거도 쓰여 있잖아요? 여기 조례 제5조를 보시면, 제가 그래서 다시 찾아봤어요. 제5조 제1항에 보시면 “1월 또는 6월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의원의 임기가 새로 개시되는 연도에는 등록기한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후반기를 시작하는 것이지 의원의 임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예외조항으로 둘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저희가 전반기에 8개의 연구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6월에 의원님들한테 안내를 해서 기존 8개 연구회 중에서 계속 재등록을 해서 가실지…….

이지영위원

그것은 재등록의 문제잖아요. 그것도 조문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조문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그 부분은 6월에 했습니다. 6월에…….

이지영위원

신규 등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그 부분은 6월에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의 재가를 얻어서…….

이지영위원

어느 규정에 의장님 재가가 되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조례에는. 지금 근거라고 해서 표시되어 있는 연구회 지원 조례에는 없어요. 다른 데를 준용해야 되나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제5조에 “1월 또는 6월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새로 개시되는 연도에는 등록기한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의 임기가 새로 개시되는 것은 아니시거든요. 1월과 지난번 6월에 관련된 부분은 우선 다 정리가 됐다, 안내해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연구회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보고드려 가지고 연구회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이지영위원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건 좋은데요, 어쨌든 규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우리부터 지키지 않는 조례를 누구한테 지키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연구회는 상시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려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9페이지 보시면 수준 높은 의정지원을 위한 안정적 인사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진짜 안정적으로 인사를 운영하는 것이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후반기에 정책지원관 배치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정책지원관과 관련해서는 우선 저희가 정책지원관을 뽑고 2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특별하게 안을 마련한 부분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1차로 정책지원관 개개인에 대해서 혹시, 우리 일반 직원도 마찬가지지만 인사고충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고충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 주까지 그 사항을 자체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인사고충 수요가 있는 정책지원관님들은 그 부분을 검토해서 재배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재배치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위원회에 네 분의 정책지원관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리배치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우선 인사고충을 받아보고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위원

처장님께서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정책지원관들을 활용하고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이지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후반기로 바뀌면서 공백이 떠요. 지금 애매하게, 전 상임위에 있는 정책지원관님과 하는 업무들이 있고요, 새로 바뀐 상임위에 가서 지원관님과 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되게 애매해요. 그리고 본인들도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언제 바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업무지시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애매해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통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해당 상임위에 배치가 된 직원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11대 의원님들 임기에 맞춰서 상임위에 근무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지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현 상임위에 배치되어 있는 그대로 운영하는 것을…….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그리고 저희 직원하고 마찬가지로 인사고충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사고충에 대한 부분을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인사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각 상임위의 위원장님들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내부적으로 조율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위원

예, 그 부분은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4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일과 성과 중심의 평가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정책지원관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 심의 시 부서장이 참여를 하거든요. 지금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반영이 되고 있죠?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영위원

평가제도 운영에 있어서 그 비율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든가 근무성적평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님들이 평가하시는 게 있고 위원님들이 하시는 게 있고…….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평정하고 근무성적평정은 사무처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급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사무처장하고 과장하고 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7명 이하, 6명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지영위원

처장님, 정책지원관 근무평정을…….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아, 정책지원관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지영위원

예. 사무처장이 아니시죠? 정책지원관에 대한 근무평정은 의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조례상. 조례가 있잖아요, 저희 조례 만들었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만들어 놨잖아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만들었습니다.

이지영위원

거기에 보면 근무평정을 하는, 인사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의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사무처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그래서 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저번에 평가기준하고 그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다 공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정책지원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정책지원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지영위원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하셔야죠. 정책지원관의 본 목적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건데 어떻게 지금 반영해서 와닿고 있는지 만족도조사는 있는지, 그냥 맨날 와 가지고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만 받아 가시면 이게 얼마나 반영되는 건지 모르잖아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정책지원관에 대한 평가개선이라든가 지침 관련 사항은 그때 운영위원회에 다 보고를 드렸고 운영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고 해서 그 부분까지 다 보고드려서 상임위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영위원

처장님, 어쨌든 이것은 간략하게, 지금 업무보고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영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위원

처장님, 박대현 위원입니다. 페이지 52쪽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공용차량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총 5대를 소유하고 있고 2대는 임차를 하고 있잖아요? 쏘나타, 산타페, 카니발, 버스와 의전차량들이 있는데 차량 운행 가능한 사람들은 우리 직원들 전체 해당이 되나요, 운행이 가능한 것은?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업무용 차량으로 쓰고 있습니다. 업무용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도의회 전체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대현위원

처장님, 배차를 경리팀에서 받고 있죠?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러면 차량지원실에 배차가 났을 때는 운행을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도 됩니까?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배차가 되면 당연히 운행을 나갑니다.

박대현위원

그런데 제가 전반기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차량지원실에서 배차를 거부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거기에서 배차를 조정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차량지원실에서, 그 부분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박대현위원

이것 때문에 상임위 간 오해가 있었던 적도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모르고 계십니까?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박대현위원

이것은 한번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상임위하고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위원

왜 그러느냐면 어쨌든 배차가 나서 차량이 나가는데 순서의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횟수 이런 것으로 정하는 것보다, 배차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저는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G80 차량은 누구를 위한 의전차량입니까?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지금 한 대는 의장님께서 사용하시고 한 대는 의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들이 행사 가시거나 상임위원장님들 행사 가실 때 이 차량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돗토리현이라든가 외부의 내빈을 위해서 우리가 의전차량으로 의회 차량을 쓸 경우에는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제가 깊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G80 운행하는 것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차량지원실이나 경리팀장님이나 의정관님이 신경 쓰셔서, 현재 배차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차량은 우리 직원분들이 운행하는 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가능합니다.

박대현위원

가능하죠?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이 부분이 의전이 있을 적에는 의전에 먼저 제공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차가 그냥 놀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업무용 그런 부분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 차석님이라든가 팀장님이 운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분이 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전용 차량이기 때문에 의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의전 쪽으로 먼저 활용이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박대현위원

그러면 배차를 경리팀 누가 하는 건지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경리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팀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박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차 문제는 추후에 확인해서 따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리고 49쪽에 수준 높은 의정지원을 위한 안정적 인사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첫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이다 보니까 제가 당부를 좀, 처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과 팀장님들 계신데 인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위공직자들과 고위공직자분들 있는데 인사 부분에 있어서 정치 공무원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칙 있는 인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인사에 있어서 더욱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처장님을 중심으로 과장님들이 하위공직자들에게 나쁜 선례가 아니라 모범적인 인사시스템을 위해서, 근무평가에 있어서 누구에 의해서가 아닌 정말 실력과 이런 부분을 통해서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쪽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시스템 신규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1차로 ’24년도에 의원ㆍ직원용을 구분한 업무포털 구축하고 내년도에는 의안처리시스템 해서 등록, 발의, 공포 등 의안 처리 전 과정을 프로세스화시키겠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사무처 직원, 공무원들만 도청에서 운영하는 온나라시스템을 저희가 협조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가 독립이 됐는데 의회 차원의 시스템이 없고 그다음에 의원님들도 공무원들처럼 이 시스템을 같이, 상임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나 보고도 받고 결재도 받고 자료를 주고받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의원님들이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희 강원특별자치도의회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의회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을 모아 가지고,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면 한 20억~30억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11개 시도가 통합적으로,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아 가지고 그 부분을 미리 구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축하지 못한 나머지 11개 시도끼리 연대해 가지고 십시일반 자금을 걷어 가지고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크게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서 우선 시급한 전자결재라든가 보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1단계를 하고 그다음에 2단계 시스템에는 의정자료라든가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까지 그쪽에서 같이, 의안 처리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시스템까지 만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맞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빨리 구축됐어야 되는 사업인데…….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서울ㆍ경기는 예산을 한 30억 들여서 구축을 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본 위원이 처음 여기 들어왔을 때 의회가 아직도 종이 쓰고 있고 아직도 책 나르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21세기에 사는데 이런 시스템이 아직 없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지금 구축 단계지만 나중에 잘되면 핸드폰 앱으로도 들어가서 볼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의회시스템을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좀…….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2단계에 하는 이런 것은 모바일 그런 부분까지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용래

김용래위원

이것을 빨리 잘 구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전반기 운영위원회에서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32쪽 보시면 SNS 팔로워가 70%, 64% 늘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SNS 들어가서 팔로워를 보면 지금 유령 계정들이 엄청 많습니다. 76%로 2,824명 늘었다고 되어 있는데 절반은 다 유령 계정입니다, 어떻게 늘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게시물 보면 “좋아요”가 대부분 100개 이하예요. 제가 운영하는 개인 SNS도 사실 100개 이상 받기가 쉽지 않지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벤트를 할 때는 1,400개씩 “좋아요”가 눌리고 다른 건 다 100개 이하고 이러면 과연 이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인가. 모든 공공기관 SNS가 다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아무튼 팔로워가 이만큼 증가됐다고 해서 이게 실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과연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거기에 대해서 부연 말씀을 드리면 맞습니다, 저도 잘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SNS라든가 페이스북보다 저희는 공적인 영역의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흥미도가 떨어져서 거의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흥미 위주의 숏폼이라든가, 지금 다른 데 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님도 나오고 의원님도 나와 가지고 같이 춤도 추면서 소개하고 이러는 숏폼 영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밈(meme)이라고 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딱딱한 틀을 깨고 이제는 우리도 다양한 콘텐츠를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세는 유튜브입니다. 모든 부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유튜브를 개설해서 그 부분을, 의원님들의 재밌는 숏폼 영상이라든가 의정활동 부분을 저희가 잘 편집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기획해서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에도 올려 가지고 저희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잘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 것을 하시려면 처장님이 많이 개입하시면 안 됩니다. 직원들보고 “알아서 해라.” 해야 하고…….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전문가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의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렇게 해야 잘되는데, 아무튼 지금 인스타그램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유튜브를 운영할 때 과연 잘 될까라는, 예산만 들이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어렵지만 우선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의 강원아카데미, 이것도 계속 나오는 얘긴데 일단 지금까지 올해 네 번 더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하실 계획이십니까?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강원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의원님들께 시의성 있는 주제라든가 전문적인 주제 이런 부분을 같이, 강사가 와서 강의도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데 시간을 아침에서 점심으로 옮겼는데 여러 가지 운영상, 강의는 좋더라도 참석률이라든지 식사 부분이라든지, 지금 빵하고 음료수가 제공되지만 상임위에서 따로 간식을 준비할 정도로 부실하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업그레이드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다시 안 드셔도 될 정도로 저희가 계속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래

김용래위원

식사의 문제는 아니긴 한데, 아무튼 강원아카데미를 언제 하느냐, 누가 오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섭외를 누가 하고 계시죠?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섭외는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여러 풀(Pool) 중에서, 이런 사람들을 섭외할 수 있다면 그중에서 고르는 식인가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저희뿐만이 아니라 시도라든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담으로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의 인재풀을 저희가 하는데 그중에서 시의성 있는 주제라든가 인기 있는 강사, 또 신뢰성 있는 강사, 이런 강사가 되도록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알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절차를 보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저희가 운영분석 결산을 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예, 그리고 짧게 하나 더 하면 48쪽의 의정자료실, 지금 지하 1층에 있죠?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거기에 사서분이 계셨다가 퇴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채용이 됐나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저희가 사서분을 집행부에서 파견을 받았는데 공로연수를 7월 1 일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 이후에 집행부에서 시행되는 인사에 저희가 협조를 해놨습니다. 도 인사가 저희 의회 회기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이 연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안 계셔 가지고, 퇴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도의회에서 인사를 하거나 채용하거나 이럴 수는 없고 도에서 받는 거죠?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지금 아쉬운 점이 기술직렬이라든가 사서직렬이라든가 이런 특정 직렬은 저희가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의회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보다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도 짚으셨지만 정책지원관 운영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서울이나 제주 같은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정책지원관이,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책지원관의 역할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거잖아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원을 보좌하는, 발의하는 것이라든지 기고문 등등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데 사무처의 일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위원실의 일이라든지 이런 것에 통칭해서 동원된다 이러면, 의원을 보좌하기도 바쁜데 어떤 역할이나 사무적인 그런 일 때문에 전체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분할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의원 보좌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맞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문위원실로 배정되어 있지만 다른 의회를 보면 아예 정책지원관실이라든지, 정책지원담당관이 있고 그 밑에 정책지원관들이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독립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지금 의원 보좌역할뿐만 아니라 서무도 봐야 되고, 출장가려면 본인들이 올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다 하다 보니까 집중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제일 하고 싶은 것이 정책지원관을 효율성 있게 활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관심사다 보니까 우리 사무처장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주문을 계속 주셔서 저희가 상반기에 정책지원관 운영ㆍ관리 기준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렸고 관련 부분을 해서 오로지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평가도 명확히 할 수 있게 구분을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용래

김용래위원

평가를 말씀하셔서 그런데 지금 평가를 1년에 두 번 하고 계시죠?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왜 두 번 하고 있죠?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평가가 공무원 기준으로 상반기ㆍ하반기 두 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책지원관님들도 공무원 기준으로 인사 부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가 상반기ㆍ하반기 두 번 이루어진다. 저번에 조례라든가 운영ㆍ관리 기준지침, 평가개선, 그 당시 그 부분을 다 같이 논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또 정책지원관들에 대한 부분은 간담회를 해서 사무처장과의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한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전체 회의시간이 조금 짧을 것 같아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것들이 많은데 앞으로 운영위를 해 나가면서 차차 질의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원내대표실 관련해서, 교섭단체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 교섭단체를 지원하는 인력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지금 의원님들에 대한 부분은 의정관실에서 그 부분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인력이 몇 명이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항은 의정관실에서 전체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가까운 경기도의회만 보더라도 원내대표실에 있는 인력, 교섭단체를 지원하는 인력이 각 교섭단체당 5명에서 6명이나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교섭단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들어오게 되면 각 의원님들을 서포터할 수 있는 어떤 보폭을 훨씬 더 가질 수가 있고, 또 다른 광역시도의회 교섭단체들을 보면 각 지원인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없어야 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제가 자료요청을 할 건데 교섭단체를 서포터하는 지원인력들이 각 광역시도의회에 몇 명이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 사무처에서도 하지만 의정대표협의회나 이런 부분에서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저희 사무처가 그 부분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그 자료요청을 제가 드린 거고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찬성

전찬성위원

그리고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각 의원님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저부터도 혼란을 겪고 있는데 그전 농수위에서 제가 활동했을 때 지원관한테 어떠한 업무를 지시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새로 온, 저는 교육위로 갔는데 교육위에 업무를 지시해야 되는지 그것조차 혼란을 겪고 있는데, 저뿐만 아니고 지금 전체 의원님들이 다 혼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원님들끼리의 의결사항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요청드리는 게, 사실상 이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저희가 따로 토의를 하고 어떤 의결사항을 가지고 나서 처장님과 의장님과 한번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른 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한영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유순옥위원

간단하게…….

이한영위원장

잠깐만요. 방금 전찬성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과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님, 발언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찬성

전찬성위원

아닙니다.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우리 양숙희 위원님 해 주시고 다음은 우리 유순옥 위원님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의 궁금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5분 자유발언이라는 말 있잖아요, 5분 자유발언.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숙희

양숙희위원

저도 5분 자유발언을 여러 번 했고 다른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발표하는 것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5분 자유발언’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단어를 바꾸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5분 자유발언을 들어보면 그냥 자유스러운 가벼운 발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정책적인 발언들이 거의 100%였고, 그래서 ‘5분 자유발언’이라는 말은 우리가 듣기에도 외부에서 듣기에도 너무 가볍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차라리 ‘5분 정책발언’이나 다른 단어가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5분 자유발언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자유스러운 발언이기 전에 정책적인 발언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위원회 조례하고 회의규칙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이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의원님들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명칭에 대한 부분은 사무처장이 여기에서 지금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위원님의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규칙상 그 부분이, 저희가 현재 타 시도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고…….
숙희

양숙희위원

타 시도는 제가 얼핏 보고 정확히는 못 봤어요. 그런데 다른…….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대부분 5분 자유발언…….
숙희

양숙희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지만 또 아닌 곳도 있더라고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시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10분 자유발언’ 이렇게 하는, 시간을 조금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숙희

양숙희위원

시간이 아니라 명칭.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명칭은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시간이야 뭐 상관이 없고요. 자유발언이라는 단어가 너무, 저는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려면 한 달 잡거든요. 한 달 걸리는데 그렇게 가벼운 발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명칭조차 좀 무게감 있게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업무 외적인 부분도 자유스럽게, 과감하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뜻에서 ‘5분 자유발언’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예,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미술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문제에 대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작품들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그 작품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작품은 저희가 관련 미술인협회하고 해서,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되면 그쪽하고 저희하고 조율을 해서, 사실상 작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미술인협회에 다 일임을 한다고…….
숙희

양숙희위원

금액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지금 이게 1년 임대잖아요, 1년 임대?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청사의 미술작품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한국민족미술인협회하고 강원전시기획이 있는데 저희가 민족미술인협회는 30점을 기준으로 해서 1,372만 원, 그리고…….
숙희

양숙희위원

작가는 다 달라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저희가 이 부분은 한국민족미술인협회에다가…….
숙희

양숙희위원

협회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선정해서 작품이 오잖아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저희는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미술작품과 관련된 부분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강원전시기획 같은 경우에는 40점 해서 490만 원, 연 예산이 그렇게 됩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그러면 지금 연 예산이 2,000이 안 되는 거예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지금 총 1,86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그러면 1인당 가져가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그것은 제가, 미술인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숙희

양숙희위원

저는 유심히 보게 되는데 굉장히 좋은 작품들도 많고요, 또 어느 날은 보면 작품이 좀 많이 떨어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느 해는 좋은 작품들이 많고. 그런데 제 생각은 이래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의회에 방문하면서 감상도 하고, 무관심으로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환경개선에 관해 조금이라도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그림을 전시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이왕 하는 것이면 좀 더,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하는 게 어떨까.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나 담당하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맡기지 말고 함께 의논해서 조율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제가 갤러리에서 디피(display)를 하게 되면 좋은 그림만 다 전시하지 않거든요. A급ㆍB급ㆍC급이 있어요. 그러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가장 좋은 위치에 잘 팔리는 그림을 건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사선으로 봤을 때는 약간 떨어지는 그림을 걸기도 하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퀄리티가 높아 보이는데, 제가 몇 번 느낀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좋은 작품이 걸렸을 때는, 어느 순간에는 규정적으로 딱 있고 그다음에 어느 순간 보면 작품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서 전시하는 것도 좋지 않나. 제가 유심히 봤는데 거의 그렇거든요. 제가 또 심사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어느 부류의 사람들이 얼마큼 감상하고 얼마큼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작품을 전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이미지, 조금 더 깔끔하고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것을 제가 여러 번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도 아름다운 청사환경, 그리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그림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확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숙희

양숙희위원

확대하지 않더라도 이 예산에서 최대한 조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문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그리고 실제로는 조명이 있어야 되는데 조명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붙여놓는 것에 급급한 실정인 것 같아서, 조명을 설치하면 작품이 살아보이고 분위기도 갤러리 같아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지만 지금 그런 실정은 아니니까, 예산을 더 들여라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 예산으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 관심이 없게 본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것인데 관심 있게 같이 참여해서 선정한다든가 이런 게 좋지 않을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저희가 개선책을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개선책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도내 작가들을 선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항상 나와요. 그렇지 않고 좀 더 기회를, 어차피 도내 작가를 선정하는데, 남들이 봤을 때 약간 부족하지만 정성껏 그린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조금 더 좋은 인식을 갖게 하지 않을까.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감동을 받거든요. 이게 뭐 대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술인협회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미술인협회하고 논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의회가 주체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미술인협회에서는 해 줄 것이 없어요. 그 예산을 받고 “이것 가져가세요.” 이러면 끝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을 말해 줘야 한다니까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미술인협회에서 “이번에 도의회에 30점 들어가. 너, 너, 너 가.” 이러면 끝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해 줄 게 뭐가 있어요, 예산만 받으면 끝이지.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전반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사소한 것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이 많지는 않네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한영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짧게 요구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에 나와 있는 강원아카데미와 관련된 얘기를 존경하는 동료 김용래 의원이 질의하셨는데 용역을 주셔서 강사섭외라든가 거기에서 한다는데 용역기관이라든가 횟수, 왜 참석대상이 도의원, 사무처 직원, 도민 100여 명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추가로,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자료하고 함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순옥위원

이게 언제까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다시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위원님들하고, 이 자리에서 조금 전에도 협의가 됐던 것이라고 하지만, 확정을 짓는 것은 아니지만 용역사항이라든가 참석대상이라든가 왜 비용을 들여서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도의원 참여율, 도민 참여율, 특별한 도민들만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사무처 직원들은 정말 열심히 나와 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별도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영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우리 엄기호 위원님. 아, 최승순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엄기호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짧게 짧게 사무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전반기에도 몇 번 다른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양숙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저는 정책적이고 시사적이고 지역 현안문제이고 상당히, 의원들이 갖고 있는 조례 입법권이나 예산 심의 확정권만큼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관심도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덟 번 정도 했는데 이것 줄이는 게, 의원님들 직접 써 보신 분들은 다 느낄 겁니다. 함축하는 것, 저는 지원관들한테 많이 부탁하는 게 제대로 줄여달라. 한 번은 앞뒤 다 줄이다 보니까 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전반기 운영위원장님한테 사적인 자리에서 10분은 길더라도 7분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다 보면 시간에 쫓기고 내용이 부실해지고, 의원님들이 준비한 만큼 지적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내용이, 그래봐야 10분입니다. 5분 발언 하면 거의 다 6분씩 하시는데 7분 발언 해 봐야 8분인데, 10분 차이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의 제대로 된 발언과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지 않을까. 그리고 양숙희 위원님 말씀대로 5분 자유발언이라는 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도민분들은 조금 가볍게 받아들이는데 그 내용 하나하나가 상당히 무게감이 있고 깊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후반기 운영위에서 한번쯤 고려해 보고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그다음에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타도의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처음 시도하다 보니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선해 나가는 건데, 경기도의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경기도는 서울하고 강원도하고 달리 최장 2년을 택하지 않고 1년을 택했습니다, 단기. 그러다 보니까 정책지원관 78명 중에 올해 무려 1기 15명이 나갔어요. 개별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첫째, 평가제도가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단임 단임 계약을 해서 최대 5년까지 연장하려다 보니까 의원들에게 정책지원관이 하지 않아야 될 업무까지 하는 일이,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던 의회 정책지원관하고 많이 다르다, 아마 이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의회가 평가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이지영 위원님께서 평가의 방법이, 저도 처음에 놀랐는데 A, B, C, D를 누군가에게 줘야 한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타 상임위, 우리가 24명의 정책지원관을 두고 상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임위별로 A, B, C, D, 진짜 월등한 상임위에 월등한 지원관이 있어도 누군가는 D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얽매이다 보면 지원관 본인들이 소신껏 정책 지원을 못 하고 의원들한테 자문을 못 합니다, 건의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한번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타 시도의 사례를 같이 공유하면서 한번쯤 처장님께서 고려해 보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의원님들 많이 하고 계시는 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평가, 지방의회가 시작되고 10년 넘게 지적되는 겁니다. 의원님들 많이 발의하시죠, 80%가 사장됩니다. 이것 지금 100m 달리기하고 똑같아요. 조례 건수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얘기예요. 발의하는 의원조차도 내가 발의한 조례가 어떻게 추진되고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조례 발의 30건 하면 뭐합니까? 그 분야에 바뀐 것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의원 되고 가장 실망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 어렵다는 기조실 상대로 조례를 발의해서, 제가 몇 번을 불러서 얘기했어요. 그다음부터 제가 방법을 바꿨습니다, “너네들이 필요하면 너네들이 갖고 와라, 내가 심의하겠다.”. 이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상임위별로 다 나와 계시니까 한번쯤,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의 방향도 그렇고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을 한번쯤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별로,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역량강화를 위해 의정연찬회를 갑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고 싶은데,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어쩔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고는 강원도 18개 시군에 연찬회를 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제주도에서도, 경기도에서도 오는데 우리가 왜, 하물며 언론의 지탄까지 받아가면서 왜 외부로 나가야 되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고 합리성을 우리 스스로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교육 부분 같은 경우는 국회라든가 완주에 있는 공무원연수원 교육,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나머지 사설기관에서 하는 위탁교육은 상당히 부실하고 관리 자체도 허술합니다. 언론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도 이런 부분은 의원들 전체를 위해서, 의회 회기 중 하루 정도 시간을 책정해서 우리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의원 전체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향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그렇게, 위원님, 별도 답변을…….

최승순위원

하셔도 됩니다.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의원님들 자체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ㆍ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보고드리고 개선점을 찾아 가지고 내실 있고 효율적인 역량 강화 교육이 되도록 잘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별 연찬회 같은 경우는 상임위별로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목적에 맞게 할 수 있게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정책지원관 전문성 제고와 관련해서, 43쪽에 있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지원관을 의원 두 분당 1명씩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됐고 똑같죠?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똑같은 상황입니다.

엄기호위원

우리가 더 많이 하거나 그럴 수도 없고?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엄기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의원 1명당 1명씩으로 가려는 조짐은 보이는데, 그렇죠?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건의를 했고, 지금 행안부에서 관련 TF를 만들어 가지고 지방의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하고 같이, 그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것도 같이 행안부 TF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정책지원관을 모집할 때, 아까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은 경기도의회는 임기가 1년이라고 했는데 1년이든 2년이든 그런 것은 지방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우리는 2년?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저희는 2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니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제일 먼저 제정된 것 같아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5월 10일 저희가 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엄기호위원

관련해서 지침도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정책지원관 운영ㆍ관리 기준지침, 그다음에 정책지원관 근무평가기준, 이 부분에 세 가지를 저희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타 시도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 발췌해 가지고 합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만들었고 저희가 만든 다음에는 타 시도의회에서 거꾸로 저희 것을 가지고 가서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엄기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지침이나 관련 자료를 저한테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정책지원관 평가를 할 때 각 상임위에 네 분의 정책지원관이 있으면 그냥 감성적으로 자기랑 같이 있는 정책지원관한테 A, 근무를 같이 해본 정책지원관한테 B 이런 식으로, 또 근무도 같이 전혀 안 해 보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불합리함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량적 평가기준이 정확하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있습니다. 운영ㆍ관리 기준지침에, 저희가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님까지 다 결재를 받아서, 그때 기준을 다 보고드리고 협의를 해서 지침에, 또 정책지원관들과의 간담회 때 의견까지 들어 가지고 이 부분을 마련해서 정량평가는 정량평가대로 하고 정성평가는 전문위원하고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엄기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종합하면 평점이 나오는 겁니까?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S, A, B, C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하여튼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근무를 안 해본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좀 정확성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 정량적 평가를 할 때 해당 의원하고 도정질문 자료를 수집했을 때는 몇 점, 그런 게 다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실적이 정량적으로 있고 또 정성적으로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좀 보여…….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상임위원회에 이 부분을 다 공지를…….

엄기호위원

했습니까?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그게 좀 불합리하다든가 그랬을 때는 언제든지 다시 고민을 해서…….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다시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의 재가를 득해서 이 부분의 지침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그나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제일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자부심이 느껴지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저희가 하여튼 세 가지 부분은 다른 시도보다 조금 일찍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엄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영위원장

잠깐만요. 처장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지금 중식시간이지만 2시부터 각 상임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이 좀 늦더라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우리 처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괜찮습니다.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발언 신청하신 진종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고 박호균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 역량교육을 하는데 의무 역량교육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그러니까 자체 역량교육…….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어떤 직무교육 몇 시간 이렇게, 그다음에…….
종호

진종호위원

우리가 성범죄 관련된 것이라든지 다른 것들은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외에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 시간은 규정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역량강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전ㆍ후반기에 몇 시간씩 하지 않습니까?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22년도에는 1박 2일로 했었고 작년부터는 계속해서 당일치기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원 개인이 별도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은 다 지원이 되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는 역량강화인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체 역량강화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가을에 도의원 한마음대회도 하잖아요. ’22년도에는 기초단체 의원님들과 같이 1박 2일로 했었는데 작년부터 기초단체 의원님들이 각자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도의원님들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대회 하루, 역량강화교육 하루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을 묶어서 1박 2일로 하면 교육과 단합에 대한 효과가 좀 높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역량강화교육을 하시면서 한마음대회 행사도 같이 하게 되면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그렇죠, 예산상으로는 아마 ’22년도 예산보다 ’23년도 예산이 감액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박 2일에서 당일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는 2개를 합치면 지금의 예산 가지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도의회가 지금 국내적으로, 국내에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 광역시도는 없죠?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지금 저희가 시도의회 간에는 없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없죠?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종호

진종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 제주도에서…….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위원님, 다만 특별자치시도가 되어 있는데…….
종호

진종호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떤 업무적인 부분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어떤 의장단 위주로 움직이는 것이지 의원 자체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매결연 자체가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의원님들이 그분들하고 교류하기에는, 특별위원회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호교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하나는 작년에 제주특별자치도 의원님들이 방문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도 답례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작년에 제주도에서 어떻게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무조건 제주도를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쪽에서 왔다 갔으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좀 있어야지만 어떤 상호 예우를 갖추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내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서 제가 상당히 궁금한데 이 부분은 후반기라도, 올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하더라도 내년에는 우리가 유선상으로 답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소통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답변을…….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 결정해 주시면 그 부분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도의회 간 자매결연 교류도 필요하면, 1개 시도든 2개 시도든 합목적성에 맞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시도 간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우리 도는 국내외 여러 도시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도의회만 지금, 국외만 일부 있고 전체적으로 교류가 없다는 것이 좀 맹점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장

다음은 우리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한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11대 후반기 의회에 들어와서 의회운영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사무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고요,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제가 당부하는 것은 우리 사무처 직원들 공식적으로 회의를 들어오실 때는 꼭 공무원증을 패용하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균위원

공무원증, 얼굴은 다 압니다만 공무원증 패용을 안 하시고 회의에 들어오는 것은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처장님, 앞으로 들어오실 때 그런 부분 하나하나 섬세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균위원

업무보고자료 42페이지 보면 본회의 초청연설 추진 해 가지고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강사료가 지급이 되는 건가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호균위원

그냥 의회에 저거하는 차원에서 무료로 강의를 해 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 강사료가 별도로 지급되나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박호균위원

한 번 강의에 얼마나 지급되죠?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사안에 따라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균위원

지난번에는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지난번에 할 때는 50만 원 정도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박호균위원

50만 원요. 저명인사라고 하면 저명인사답게 섭외가 돼야, 이것 섭외는 누가 하나요? 이것도 강원아카데미처럼 전문기관에서 섭외를 하나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아닙니다.

박호균위원

사무처에서 섭외하나요? 의장님이 섭외하나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섭외와 관련해서는 풀(Pool) 해 가지고 운영위원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운영위원장님이 의장님하고…….

박호균위원

추천은 누가 하게 되나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추천은 필요하시면 의원님들도 하실 수 있고요. 그 부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추천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박호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강원대 총장님이 의회에 와서 “지역 소멸과 대학 혁신” 관련해서 강의를 하셨거든요. 이분이 6월 4일에 강연을 하시고 6월 5일에 강원대를 퇴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박호균위원

맞죠?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박호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명실상부 저명강사에 어울리는 그런 분을, 누가 추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굳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52페이지를 보면 임차 2대,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G80, G90 해서 2대가 있어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있습니다.

박호균위원

이게 임차죠?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임차 차량입니다.

박호균위원

리스인가요, 리스죠?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박호균위원

이게 만기가 얼마나 남았죠?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G80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2026년 6월까지.

박호균위원

2026년 6월, G90은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G90 휘발유 차는 2026년 9월까지 리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호균위원

예를 들어서 2대 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2대 다 반납하고 다른 실효성 있는 차량으로 리스해 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될 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금액적 페널티가 있나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현 김시성 의장님께서 현장방문이라든가 실효성이, 그것을 카니발로 대체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사무처장한테 말씀이 계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호균위원

그러면 리스니까 그것을 반납하고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카니발 차량을 다시 리스해 가지고…….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저희가 리스나 임대를 하게 되면 조건이 있기 때문에, 또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따져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균위원

하여튼 잘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한번 건의하고 싶었는데 새로운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첫 업무보고 때 굳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실효성 있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49페이지의 수준 높은 의정지원을 위한 안정적 인사 운영 해 가지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정책지원관과 관련해서, 정책지원관 전문성 제고 및 역량지원 교육 강화 해서 4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첫 번째, 정책지원관의 전문성이 결여됐다, 전문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우리가 6개 상임위가 있다고 볼 때 전문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서 정책지원을 해야 될 상임위가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전반기에 제가 소속되어 있던 농수위 같은 경우 해양 관련해 가지고 아주 깊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결여됐다.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연속성, 그러니까 발령을 내면 정책지원의 연속성이 결여된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정책지원관은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고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한 상임위에 4명씩 되어 있는데 2명씩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책임지원제도가 있고 공동지원을 하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순환…….

박호균위원

예, 그렇게 순환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이 부분을 발령을 낸다고 하면 연속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 부분 고민해야 되는 포인트 중 하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타 상임위에, 여러 상임위에 있다가 발령을 내거나 하면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부분을 키포인트로, 이렇게 두 가지는 반드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아주 좋은 방안을 사무처장님께서 마련하셔야 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고충 부분을 제외하고는 2년간 쌓아왔던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림ㆍ해양ㆍ수산이나 토목ㆍ건축이나 안전ㆍ건설 이쪽 부분에 대해 사실 일반적으로 뽑다 보니까 전문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정책지원관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뽑을 사유가 생기거나 앞으로 인력이 늘어나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에, 저희가 공개채용을 할 때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그런 자격이나 전문성을 가진 우수 정책지원관이 들어와서 해당 상임위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그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이제 본질의는 다 마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질의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라든가 또 추가로 설명해야 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오늘 제안해 주셨던 부분들은 우리 사무처에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각자 보고를 해 주시고 다음 운영위 회의를 하기 전에 그 안건이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장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