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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현상 의원 발언

261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6-06-21

김현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반기 우리 위원회는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활발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이번 정례회에도 변함없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결산승인과 추경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 심사가 상정되어있습니다. 오늘은 결산승인의 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질의답변 진행순서는 집행부 국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별로 세입․세출, 기금, 성인지결산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석에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제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회계연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요약본 11쪽부터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타운건립추진반, 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및 보건소의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2,354억 4,000만원이며 2,558억 5,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497억 9,900만원을 수납하였고 60억 5,1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국 단위로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행정타운건립추진반, 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의 예산현액은 197억 1,400만원이고 201억 2,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00억 9,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064억 5,300만원이고 2,263억 7,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204억 5,0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9억 2,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92억 7,200만원이고 93억 4,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2억 5,5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9,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600억 5,000만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1,374억 7,7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유통업관리 등 총 16건으로 63억 9,3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취업센터 운영 등 총 21건으로 37억 7,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4억 500만원입니다. 국 단위로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행정타운건립추진반 소관 예산현액은 3,300만원이고 지출액은 2,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현액은 5,200만원이며 지출액은 4,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50억 9,600만원이며 지출액은 35억 2,100만원이고 12억 4,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80억 7,800만원이며 지출액은 925억 7,100만원이고 83억 8,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1억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43억 1,900만원이며 지출액은 207억 9,800만원이고 9,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4억 2,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24억 6,900만원이고 지출액은 205억 1,500만원이며 4억 4,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75%인 124억 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800만원, 예산절감 700만원, 예산 집행잔액 82억 8,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7억 5,600만원, 예비비 2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증대와 예산절감은 물론 편성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2015회계연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유제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회기 내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4,259억 7,988만 1,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400억 6,244만 3,62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585억 2,831만 8,57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870억 6,461만 123원이며 차인잔액은 714억 6,370만 8,447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79억 745만 5,153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집행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1,600만 5,017만 3,240원 중 1,374억 7,735만 718원을 지출하였고 101억 6,779만 9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24억 503만 1,62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불용률은 7.75%로 전년도의 8%와 비슷하며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837만 5,180원, 예산절감 765만 5,000원, 예산 집행잔액(낙찰차액 등) 82억 8,633만 4,202원, 보조금 집행잔액 17억 5,645만 1,240원, 예비비 22억 4,621만 6,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집행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타운건립추진단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최낙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타운건립추진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1 56쪽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372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2,881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90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타운건립 추진을 위한 세출예산 3,126만 6,000원 중 행정타운건립 자문단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과 현 청사부지 매각을 위한 홍보물 제작, 개발행위 허가제한 신문공고 등 행정타운건립 사업기반 조성을 위해 2,635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는 주민설명회 시기 미도래로 인한 홍보비용과 자문단 운영수당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490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타운건립추진단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는 245만 7,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타운건립추진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수고하십니다. 56쪽 사무관리비가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대부분 주민협의회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문수당입니다. 특급기술자로 대학교수님들을 모시고 자문을 받습니다. 단가가 1인당 24만 얼마 정도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수당항목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대학교수님을 몇 명 모시고 있습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예산 지급 대상은 8명입니다.

김순희위원

8명이 다 참석해서 수당이 많이 나가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토론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회의운영 방법은 사전에 저희들이 안건과 내용을 교수님들에게 전해 드리면 사전에 검토를 해 오셔서 회의 때 토론을 거쳐서 의견개진을 하고 점점 우리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교통분야, 도시계획분야, 건축분야 등의 콘셉트를 만들어 가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김순희위원

주민협의회를 하실 때도 수당을 드립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주민협의회는 수당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주민의 대표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게 자문단에서 검증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자문단 회의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결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느냐,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느냐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대해 질의하는 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작년에 행정타운건립추진단이 일을 잘해서 그런지 행정타운 건립하는데 박차를 잘 가해 준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행정타운건립추진단 회의를 총 몇 번 했습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자문단은 총 5회에 걸쳐서 했고 주민협의회는 3회를 했습니다.

김현상위원

집행잔액 남은 것은 자문단이 안 나와서 남아 있는 겁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교수님들이 사정에 의해서 못나온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참석을 못 하시면 수당지급을 안 합니다.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자문단을 구성했을 때는 충분하게 의견수렴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는데 이분들이 안 나와서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는 없나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상당히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꼭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전화를 해서 이 안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느냐를 수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석을 못 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적당하게 남은 건가 보죠?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행정타운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의견수렴을 잘 해서 박차를 가해야 되니까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자문단들도 많이 모일 수 있는 날짜를 잡을 수 있으니까 사전에 날짜를 협의해서 되도록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행정타운 건립에 대해서 언론도 반으로 나눠져 있는 거 같고 비판적인 언론도 있었습니다. 물론 SNS상에서 과장님이 대처하는 것을 잘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득 및 언론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거나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저희가 해야 된다는 타당성 의견수렴은 설문조사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수렴했습니다. 본격적인 주민설명회는 투자심사가 끝나면 사업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거기에 대한 대단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투자심사 일정에 7월 27일로 픽스가 됐거든요. 그게 통과되면 저희들이 그다음부터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타운건립추진단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구승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모든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 요약자료 11폐이지를 보시면 2014년 집행된 청백e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집행잔액 반환금과 2015년 반부패청렴 분야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지원액 등으로 총 3,066만7,300원이 세입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7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입니다. 2015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5,211만 6,000원으로 이중 4,186만 4,690원을 집행하였으며 1,025만 1,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 보상금 집단 갈등민원 관리 외부 전문가 참석수당 등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총 676만 5,000원을 미집행하였으며, 구민참여감사관 활동비, 동작골 안전지킴이 순찰활동 지원 등의 집행잔액으로 348만 6,3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미집행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으로 청렴한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요약본 11쪽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자치구 조정교부금 해서 징수결정액이 2,5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2,500만원인데 어떤 교부금 내용이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서울시에서 청렴활동 관련해서 인센티브 사업의 일환으로 6년 만에우수구를 달성했습니다. 이에 대한 포상금 지 원금으로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최정아위원

지출은 어떻게 하셨나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일괄적으로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58페이지에 집단 갈등민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신 거 같은데 집행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저희 과 소관 위원회는 갈등분쟁조정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개최 실적이 없고 미 개최가 돼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김현상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발생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집단 갈등민원이 전혀 없을 수가 없는데 찾아보면 충분히 있을 텐데 전혀 집행이 안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전년도에도 있었고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 구청 정문에 들어오려면 확성기에 엄청나게 데모 아닌 데모를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집단민원일 텐데 이렇게 전혀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2014년도에 사당1주택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한 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 비대위 측 입장 변경에 대해서 조율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구청장과의 직접면담, 열린 구청장실 운영 등으로 인해서 집단 갈등민원은 제가 스크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노력을 등한시하거나 게을리한 거는 아니고요, 민원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다른 경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만

김현상위원

다른 경로로 했으면 그런 민원이 없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작구청 앞에는 1년 내내 하는 거 같아요. 이런 사례가 거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한 거를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잘 썼는데 실질적으로 집단 갈등민원 처리한 건수는 없다고 하니까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다른 경로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했으면 실제 해결한 것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올해는 갈등분쟁조정위원회를 조정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할 계획으로 재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들도 새로 위촉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구청 앞에서 데모하는데 구청에서는 해 줄 게 없으니까 아예 손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도 할 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견뎌보겠다는 심정 아닙니까? 사실 우리 구청 직원들도 피해를 보고,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민원인들도 피해 보고, 지역주민들도 피해를 보는데 물론 그분들은 그분들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여기 와서 농성하는 분들도 직접적인 대상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세력들이 와서 붙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한 거를 보면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 과연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의 문스러워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가 조례상으로 재정비되면 민원심의기구로서 자리매김하고 이런 집단 갈등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잘 하시고 이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다들 아실 거예요. 아침에 출근할 때 장송곡 들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집단 갈등민원을 하나도 안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어떻게든지 끌어들여서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흑석9구역과 같이 하고 있는데 계속 저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조치를 할 생각이나 계획은 없어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지금 장기화되고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 민원배심원제라든지 상급기관에 의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우리가 먼저 문제점이 도출돼서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안 됐을 때 서울시에 의뢰해야지 우리는 노력을 안 하고 바로 서울시에 의뢰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뭔가를, 협상이라는 거를 주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정춘위원

이야기를 들어봐야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당사자간에는 행정지원과라든지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정춘위원

집단민원이 와서 과장님이 직접 들은 거는 아니잖아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네.

최정춘위원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민원들을 테이블로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는 해 주고, 법적인 한도 내에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진짜 정 안 되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 의뢰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진행돼야 되는데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그분들이 집단행동을 하게끔 방치한 것은 아니고요, 담당과에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고 다른 부분에서도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는데 주변상가라든지 피해를 보는 분들이 또다시 제기하고 있고 또 다른 민원을 낳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노력을 전혀 안 한 거는 아니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애로사항을 저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못 해 주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해 주면 오래 끌겠습니까? 어떻게 됐든간에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였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과장님, 테이블로 끌어들이세요. 끌어들여서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가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이런 거는 안 된다고 명쾌하게 답을 줘서 어떤 결론에 도달해서 앞으로는 정문에서 저런 행위를 못 하게끔 해야지 사실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구를 욕할 수도 있어요. 저런 것은 속전속결로 해서 테이블로 끌여들여서 이야기해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갈등분쟁 조정과 관련해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진 빼기처럼 자기네끼리 재산상 문제가 발생하니 관에서는 자기들끼리 하다하다 지치면 해당되는 사람들이 정리되겠지 하는 모습으로밖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아까 김현상위원님이나 최정춘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굉장히 장기간으로 있었잖아요. 구청 맞은편에는 노량진초등학교도 있어요. 제가 해당 과에 얘기한 적도 있는데 여기는 어린이 정화구역인데 아침에 등교하는 아이들이 그런 곡소리를 들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앞에 상주하시는 분들도 데시벨에 걸릴지 않을 정도로만 키웠다 줄였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 이렇게 장기간으로 오기 전에 먼저 해당부서가 못 하면 감사담당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유관기관인 초등학교 교장과 학부모들 모든 사람이 같이 앉는 다자테이블을 만들어서 당신들이 주장하는 거에 이런 문제가 있지만 또 하나는 이런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렸어야 되는데 제가 보면 구청에서는 여러 사람이 모이고 이게 이슈화되는 거를 겁내는 거 같아요. 제가 앞에 있는 경찰들이나 집단민원이 확산됐을 때 그분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우리 구청에서 당신들한테 뭐를 요구했느냐, 공권력을 요청할 필요가 있으면 공권력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개개인의 고민도 있고 자기 재산에 대해서 보호하고자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는 공권력이 우선 해야 되고요, 공권력이 남용된다는 것이 아니라 질서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은 구청에서 손을 놓고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 갈등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발의해서 민원조정위원회로 바꿔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조례를 만들든, 새로 제정하든 기존에 있던 거 명칭만 바꿔서 조례를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기존에 있는 거라도 활성화시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해야 일을 하고 있구나 판단하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새로 민원조정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양분화되어 있는데 갈등분쟁조정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만 활동들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대로 활동하시게끔 새로운 분들로 위촉하고 민원조정위원회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하는 부분에서 조례를 변경하는 거고 새로 만드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최정아위원

이것은 구청에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데모했던 분들 얘기이고, 또 하나는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들은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노점상이 아닌 일반가게에서 적치물들을 바깥으로 많이 빼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신고를 열 번도 넘게 했대요. 그런데 구에서는 나갔습니다, 하겠습니다, 했습니다만 있고 리콜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됐고, 어느 부서에 어떻게 했습니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탁을 줘서 위탁체가 단속하고 있는데 상인들이 불법적치물을 자꾸 내놓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안면이 있다 보니까 강하게 단속하지도 못하는 애로점이 있어서 구청에 신고했는데 구청에서는 답이 없대요. 해당부서에 전화했더니 해당부서에서는 나갑니다. 했습니까 물었더니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갈등분쟁이란 말이에요. 차가 교행할 수 없을 정도로 물건을 내놓으니 통행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 예산이 사용이 안 됐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거잖아요. 분쟁이 단순하게 재건축․재개발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이 뭔지 과장님은 월간 데이터를 뽑아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 부분을 감사담당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해당 부서에서 안 되면 샘플링이라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점유율을 매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역인 사당복지관 앞에 있는 일부 야채가게에서 내놓는 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당신네들 뭐하고 있네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이 예산이 사용하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국장님께서 더 신경 써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2015년에 갈등분쟁조정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나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금년도에는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금년도에도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조정위원회가 2개로 나눠지니까 문제가 있어서 열지 않은 겁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2개 위원회를 해촉하는 시기가 돼서 위원님들에 대해서 재정비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해촉 시간은 한두 달이면 되고요, 2015년도 안 했고 2016년에도 안 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각자 이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힘듭니다. 그런데 행정관청에서 노력은 보여줘야 되거든요.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도 열어보고 당사자들도 불러서 해 주려고 노력해보고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근사하게 갈등조정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입법예고해서 다시 하나로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로 만들면 잘 돌아갈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의지 문제이거든요. 하려고 노력하고 해결이 안 돼도 행정관청이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알아요. 사당 몇 구역인가요, 만날 장성곡 트는 데서도 개별적으로 한 명씩 해결하고 있잖아요. 한 명씩 빠져 나가는 것도 아는데 전체적으로 조정위원회가 있으면 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하고 노력하는 모습, 당사자들을 불러 놓고 제삼자인 전문가 목소리도들어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앞에 와서 시위하는 조합이 몇 군데예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두 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상도동도 와서 하지 않나요?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이 말씀해 주셨는데 조정위원회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갈등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 당사자가 나와야만 회의가 되는데 비대위분들이라든지 한 쪽이 나오면 한 쪽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몇 번 시도했지만 안 됐던 사항인데 내년부터는 제대로 될 거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그렇게 하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 그게 안 돼서

신희근위원장

안 되면 앞에서 못 하게 공권력으로라도 해서 너네들 자리 깔아 줘도 안 하면서 여기 와서 어떻게 해 달라는 거냐고 강력하게 해야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법과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소음규정 적용밖에 할 수 없어서

신희근위원장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로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차량도 마찬가지이고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차량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저희가 단속하고 여러번 시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뭘 해요, 만날 하고 있는데.

최정아위원

초등학교가 인근에 있는데 안 하는 거죠.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우리 구청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는데 설 때 아이들이 갑자기 아이구아이구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태확인을 해서 장송곡에 대해서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져서 많이 줄어든 사항이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집행허가를 경찰서에서 내줘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매일 경찰서에 가서 요청하는데 경찰서에서 미온적인 면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신희근위원장

위원님들도 주민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장기적으로 되고 심각하니까 제기하는 거거든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는 막으려고 해야 되는데 대화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그러면 자기들끼리 조합과 철거민이 싸우든지, 해결하든지 해야지 여기 와서 왜 그러냐고 얘기도 해봤는데, 그러면 중지하면 중지안에 따라서 같이 해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해요. 당사자들한테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했는데 안 되면 우리 위원들한테 어필도 하고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으면 차량도 매일 견인하고 매일 딱지 떼면 입구에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요,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한 쪽은 오고 한 쪽은 안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민원인들은 당연히 대화를 원해요. 주택과에서 얘기하면 조합에서 안 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주택과에서 1구역 오십시오 하는데 안 와요?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저희가 비대위 측에 여러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국장님, 잘못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올 수가 없어요. 민원인들은 당연히 이야기하기를 바라고 조합은 사실 오기 싫겠죠. 그런데 관에서 오라고 하는데 조합에서 안 오겠에요.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사실 주관부서에서 갈등분쟁조정위원회를 하려고 여러 번 노력했습니다. 주택과에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최정춘위원

저는 국장님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민원인들은 당연히 하소연을 하고 싶어서 올 겁니다. 그런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는 안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택과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오라고 하는데 안 와요?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최정춘위원님 말씀을 저도 백 번 이해하는데요, 이 앞에서 떠드는 분들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정춘위원

저 사람들도 대화를 엄청 원해요. 액수를 많이 달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 대화로 같이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국장님처럼 한 쪽이 오면 한 쪽이 안 온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대화하려고 많이 노력해 달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최정춘위원님 말씀한 대로 한 쪽이 안 온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청 내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들어오면 만날 아이구아이구 노래를 한대요. 그러면 학부모들한테 서명도 받고 노량진초등학교 서명도 받아서 경찰서에 제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저희가 노량진초등학교에 협조를 많이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경찰에서 하는 말은 구청에서는 자기네한테 밀고, 자기네는 구청한테 미는 식으로 구청에서만 적극적으로만 하면 공권력을 집행하겠대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경찰서의 습성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저희가 경찰서에 매일 갑니다. 실제 행정지원과에서 매일 가고 있거든요.

최정아위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고 있으니까 저분들이 1년 이상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저분들 때문에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은 우리 구청 직원들하고 구의 회 의원님들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자꾸 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요, 국장님이나 감사담당관께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잖아요. 위원들 뜻이 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중재하시고 그리고 응하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공권력을 요청해서 365일, 공동묘지도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하잖아요.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과장님, 58쪽에 보시면 건설공사 부실방지가 있어요. 예산을 잡아놓고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건입니다. 주민들 신고가 없어서 저희가 다각도로 홍보하고 홈페이지에 배너도 띄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나 인터넷으로 접수하신 분들이 없어서 포상금을 못 드린 겁니다.

김순희위원

그만큼 건설을 완벽하게 하고 있다는 건가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저희가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유도할 수도 없고 이 부분은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배너를 만들었는데도 신고가 없습니다.

김순희위원

홈페이지만 할 게 아니라 소식지에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달마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가끔은 저희 소식지에도 싣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예산을 잡아놓고 전혀 안 쓰고 있어서 본 위원은 홍보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달마다 안 하고 어쩌다 하고 홈페이지에만 기재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건설할 때 완벽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Ⅱ-2 489쪽, 497쪽에서 4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승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민영기입니다. 평소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요약본 11쪽입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37억 2,258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36억 8,090만 5,7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Ⅱ-1 61쪽에서 70쪽입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2015년도 세출예산현액은 50억 9,650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35억 2,172만 3,264원이며 2억 1,156만원을 명시이월, 10억 3,616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인 3억 2,705만 6,736원입니다. 불용사유에 대해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부터 65쪽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 41억 7,927만 6,000원 중 28억 8,097만 287원을 집행하고 10억 3,616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여 2억 6,213만 6,71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주요원인으로는 공공근로 등 공공일자리 사업참여자 중도포기에 따른 인건비 잔액과 마을기업 공모 미선정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미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66쪽부터 69쪽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입니다. 총 7억 6,599만 2,000원 중 5억 4,952만 4,077원을 지출하고 2억 1,156만원을 명시이월하여 6,490만 7,92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으로는 창업지원센터 점유지 매입비 절감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과 신노량진시장 영업점포 이주비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Ⅱ-2 387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4년 말 조성액 58억 7,582만 1,034원이며 2015년 융자상환금 28억 2,532만 5,039원 및 이자수입 1억 1,653만 358원으로 총 88억 1,767만 6,431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지출로 2015년 융자지원으로 28개 중소기업체에 26억 2,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으로 1억원을 지출하여 2015년 말 조성액은 60억 8,829만 6,331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63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고 1억 4,000만원인데 집행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마을기업에 지원하는 예산인데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상에는 신규 마을기업 두 군데, 기존의 마을기업 한 군데에서 신규는 5,0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추가비용으로 해서 1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행자부 심사과정이 마을기업에서 서류를 작성해서 저희가 올리면 서울시에서 2차 심사를 하고, 행자부에서 심사해서 결정해서 내려오는 금액인데 서울시에 올렸는데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마을기업 사업이 하나도 선정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불용된 건입니다.

전갑봉위원

그리고 69쪽에 보면 재난위험시설 E등급 전통시장 이주지원이 있는데 그게 신노량진시장입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맞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주지원이 6,000만원인데 8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주가 안 되었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두 가지입니다. 거주자가 이주하는 경우는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영업점포가 이주하는 경우는 200만원씩 해서 이주비를 주는데 거주자는 다 가고 한 사람 남아 있습니다. 영업점포는 당초 30개 점포에서 4개 점포만 이주된 상태라서 나머지 금액은 불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황을 보니까 조합이 많이 튼튼해져서 올해는 이주를 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26개 점포는 이주비를 더 달라는 얘기입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에게 이주비 더 달라는 얘기는 없었고요. 조합과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조합이나 비상대책위나 대화는 자주 하고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처음에는 굉장히 막혀 있었는데 지금은 비대위와 조합하고 많이 가까워져서 협상이 가능한 정도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조속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65쪽을 보시면 어르신일자리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어르신일자리주식회사입니까, 어르신행복주식회사입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어르신행복주식회사입니다.

김순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썼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당초 예산서상에 그때는 행복주식회사라는 명칭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어르신일자리주식회사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제 예산서에는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들어갈 일은 없겠지만 혹여라도 들어간다면 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쓰이겠죠.

김순희위원

저는 회사가 2개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처음 시작할 때는 명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명칭을 정확하게 표기를 잘 해 주셔야 헷갈리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작50플러스센터를 보시면 인생이모작으로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사당4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량진 메가스터디타워에 있습니다. 계획서 할 때는 사당4동으로 냈다고 해요. 그러면 이걸로 예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가스터디타워로 옮겼는데 저에게 이 자료를 보고 사당4동에 가서 찾아보라는 겁니까? 아니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언제 드린 서류입니까?

김순희위원

어제 왔습니다. 사당4동에는 인생이모작이라는 사무실이 없어요. 여기를 보면 임대료가 나가야 되고 계약서가 되어 있고 카페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오늘 메가스터디타워를 다녀왔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당초 50플러스센터는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시작한 거라서 그 당시에는 제가 과장은 아니었지만 인생이모작센터라는 명칭으로 시에 응모할 때에는 후보지를 사당4동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아마도 당초 응모할 때 기본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그렇지만 50플러스센터가 메가스터디타워로 왔으면 그 자료까지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희위원

그다음에 카페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도 카페가 있어야 되고, 평생학습관하고 50플러스센터하고 세미나실도 같이 쓰고 있잖아요? 예산을 수반할 때 공동으로 수반합니까, 따로따로 합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평생학습관에 강의료가 있다면 그것은 교육문화과에서 해야 되고요. 저희는 50플러스센터는 전체를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공공요금은 따로따로 부과되고 있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차지하는 면적에 따라서 비율을 나누어 냅니다.

김순희위원

세미나실은 같이 쓰고 있는데 어떻게 부과합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것은 강의시간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현재 행복지원센터에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로 따진다면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마음건강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50플러스센터가 있고 그중 대부분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50플러스센터입니다. 3개 시설에서 면적별로 나누어서 공공요금을 부담하고 있고요 평생교육학습관은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빌려 쓰는 것이지 따로 정해진 면적을 사용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강의실이 비워있으면 일정 커리큘럼에 따라서 쓰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같이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공요금 같은 것도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까? 따로 부과되면 양쪽에서 부과하는 꼴이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50플러스센터하고 공공요금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쪽에서 다 내지 않습니까? 한쪽에서 냅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분의1, 2분의1 사용하고 있으니까 면적별로 100원이 나오면 50원씩 부담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에서 이중 부과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4개가 들어가 있는데 전체금액으로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부과를 한다는 겁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따로 계량기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면적별로 해서 내는 겁니다.

김순희위원

면적이 안돼서 같이 쓰는 것만 서류상에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예산을 받을 때 면적이 안 돼서 평생학습관을 세미나실을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가 됩니다.

김순희위원

그리고 서류상에는 카페가 2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1개 있는 건 맞습니다.

김순희위원

조그마하게 있는 거기가 카페실이라고 했는데 카페는 아닌 것 같고요. 상담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자료를 보고 사당4동에 가서 찾았습니다. 거기에는 없고 메가스터디타워에 있더라고요. 계획안도 팀장님께 세밀하게 다 얘기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아마도 위원님께서 오해하실만한 게 당초 서울시에서 시작한 것은 인생이모작센터라는 명칭으로 시작했는데 그 명칭이 50플러스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전혀 다른 시설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희위원

전혀 다른 시설로 생각하죠. 예산을 받을 때는 이것으로 받았고 거기에 임대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임대료가 들어갔던 거는 사당4동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개인 건물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는 저희 건물로 쓰는 거니까 임대료가 안 들어갑니다.

김순희위원

우리가 메가스터디타워에 2층만 기부채납 받았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맞습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임시적세외수입 11쪽 요약서를 보면 과태료가 징수결정액은 755만 3,000원으로 했는데 미수납액은 159만 3,000원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신노량진시장에 퇴거조치를 했는데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퇴거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부과를 했는데 안 내고 버티고 있어서 미수납액으로 잡혀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보면 63쪽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시비보조 해서 사고이월이 6억 6,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가 있고 자산취득비에서 무엇을 설치하려다가 안된 것 같은데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늦게 와서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올해 집행을 다 했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63쪽 전갑봉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작구에 마을기업이 몇 개 있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4개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공모할 때 4개 중에서 신규 두 군데, 기존 한 군데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신규는 어떤 기업입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기존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비로 3,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거는 마을기업이 있어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아파트 부녀회가 모여서 지방에 있는 된장 등을 마을기업으로 결성해서 팔아보겠다 하고 사업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올리면 그게 인증이 되면 마을기업이 되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사실 우리가 3개를 올렸는데도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안 됐다는 것은 구청에서 사업이 공모해서 될 수 있느냐를 먼저 제대로 판단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제대로 준비를 안 해서 공모사업 선정이 안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민들이 마을기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안을 내서 하겠지만 결국 행정적인 절차는 집행부에서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만드느냐, 어떤 기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정이 되고 안 되고 하는데 선정이 안 됐다는 자체는 준비가 미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개나 올렸는데도 하나도 선정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신규 2개는 올리고 기존의 마을기업에서 올렸습니다. 그것도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가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김현상위원

동작구가 마을기업을 활성화할 때 앞으로 지속가능한 마을기업이어야 되는데 일회성에 그치니까 누가 보더라도 지속가능한 마을기업이 아니다, 지원을 더 이상 해 줘봐야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잘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숫자만 늘린다고 활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지역단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시비보조 2,000만원이 있는데 왜 집행이 안 됐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이수마당에서 소상공인협회랑 다 해서 이수역 지하공간을 활용해서 사회적경제 페스티벌을 해 보자, 장터개념으로 해 보자고 이수마당에서 기안을 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도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수마당에 내려준 돈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수마당에 내분이 있어서 전체 인원이 바뀌고 이 사업을 도저히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동작구 관내에 있는 사회적경제단체로 이 돈을 넘겨서 하도록 서울시에 부탁했는데 이수마당에 내려간 돈이기 때문에 사업주체를 변경할 수 없다 해서 2,000만원을 불용하게 됐습니다.

김현상위원

이수마당에 같이 활동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사회적기업은 많이 참여하고 관악구 쪽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숫자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분이 일어나서 못 하는 겁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대표가 사임을 하고 임원진도 전체 물러서는 바람에 저희가 생각해도 아깝지만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현상위원

이런 거는 과에서 조절을 잘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사회적경제 이런 협동조합을 키워나가려고 하는데 내분이 일어나서 사업을 못 한다는 것은 과에서 제대로 통제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권이 서로 개입돼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 취지하고 안 맞는 겁니다. 협동을 하라고 했는데 자기들끼리 싸워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과에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전할수록 이권개입이 되고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든 조절할 수 있는 조절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68쪽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이거는 전통시장이 아니고 신노량진시장 안전차원에서

김순희위원

68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대책에서 전통시장 안전관리 시비보조입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6,0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순희위원

예.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69쪽을 보시면 재난위험시설 E등급 전통시장 이주지원에 6,000만원이 잡혀있는 겁니다.

김순희위원

같은 겁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63쪽 마을기업 육성지원 국고보조가 있는데 보조금 얼마 받으셨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못 받은 겁니다. 이거는 당초 예상을 하고 잡아놓은 겁니다.

최민규위원

보조금 받은 게 없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최민규위원

Ⅱ-2 결산서 205쪽을 보시면 마을기업 육성지원이 있죠? 이게 2015회계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인데 총 사업비가 1억 4,000만원, 보조금 수령액이 3,500만원 있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맞습니다.

최민규위원

보조금 받은 게 없다면서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국․시도비는 전혀 받은 게 없고요. 이거는 구비로 맞혀서 해 놓은 겁니다.

최민규위원

집행잔액 보시면 3,500만원입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시군구비는 보조금이 아니고 저희 구비입니다.

최민규위원

집행잔액이 3,500만원이 맞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최민규위원

총 사업비가 1억 4,000만원에서 우리 구비가 잡혔던 거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최민규위원

집행잔액이 왜 3,500만원이냐는 거죠. 아까 상반기 때 공모사업 선정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것에 대한 잔액이있는데 대충 내가 계산해 보니까 1억 5,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감추경 안 했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마을기업 사업이 상반기에 공모사업이 있었고 그때 떨어져서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안 맞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서울시에서 하반기에 다시 있을 거라는

최민규위원

하반기에도 안 했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네, 그게 11월에 결정돼서

최민규위원

12월 31일까지면 한 달이 있는데 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산서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1억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반기에도 안 됐고 하반기에도 안 됐는데 그 날짜가 11월이면 한 달 넘는 여유가 있었을 텐데 왜 감추경을 안 했는지, 간주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건 저희가 놓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민규위원

일자리경제담당관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이게 다 많아요. 내용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과 안 맞아요. 6억 6,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 그중에 하나가 여기 1억인 거야.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지금 감추경해야 되는데 안 해서 집행잔액으로 결산서에 올려놓고 보조금 집행현황에서는 감편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우리 돈만 3,500만원을 올려놨단 말이에요. 이게 결산이 맞을 수가 있나요? 그렇게 되면 금액이 전체 안 맞잖아요. 집행잔액에서 1억 500만원이 차이가 나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이 비용이 공모사업인데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신규사업 2개, 계속사업 1개 해서 해보겠다고 올려서 예산서에는 1억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다 탈락하는 바람에 보조금 수령이 안 돼서 수령액도 없고 집행액도 없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감추경을 했으면 상관없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대로 이 돈이 올라와 있으니 안 맞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최민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확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문제는 결산서1과 2의 금액이 맞아야 되는데 금액이 안 맞으면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현재 부서장께서 모르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감추경을 안 했다는 거는 정확히 알고 있는데요.

신희근위원장

감추경을 안 했는데 2-2에는 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보조금이 안 들어왔으니까 최종 금액이 맞아야 되는데 엑셀로 토털 내서 안 맞으면 찾았어야 되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요, 감추경이 안 돼서 이만한 금액이 모자란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체적인 보조금 국시비를 토털로 합해서 지출이면 지출, 세입이면 세입, 세출이면 세출 해서 1과 2의 금액을 맞출 거 아니에요. 안 맞으면 왜 안 맞는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감추경을 안 해서 마이너스구나 하는 정도는, 이거는 기획예산과장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 말씀은 잘 못 드리겠고요, 감추경을 안 한 거는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종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안 맞는지 찾아야 되고 마무리를 기획예산과에서 하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결산이니까 재무과에서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수령액 대비 집행액으로 하니까 집행잔액이고, 저희 결산서상에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이니까 집행잔액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결산서1, 2상에 있는 집행잔액과

신희근위원장

회계기본이 이쪽에는 세부적으로 이월비와 전체적인 것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다 빼더라도 세입과 세출을 2-1에 나온 금액과 최종적으로 이쪽 금액을 맞춰봐야 되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205페이지에 있는 회계연도 보조금 집행현황 집행잔액과 결산서 집행잔액은 딱 떨어질 수 없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여기는 보조금 수령액에서 집행잔액을 산출한 거거든요.

신희근위원장

이런 것을 결산심사에서 왜 못 잡아 냈을까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결산심사 때도 저희가 다 말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심사보고서에 왜 안 들어있을까요? 다음에는 이 회계사를 바꿔야죠, 그렇지 않나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야 다음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잖아요. 이 과는 이렇다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같은데 나는 이게 결산의 기본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도 안 맞추면 결산심사할 때 그분들한테 돈 주면서까지 할 수 있나요? 기억해뒀다가 세무사인지, 회계사인지 절대 다시 못 하게 막아야겠네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세출결산에 나와 있는 집행잔액 개념과 보조금 집행잔액 개념의 마이너스가 다르거든요. 세출결산에 있는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해서 쓴 비용이고요, 보조금 집행잔액은 예산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보조금 수령액에서 집행잔액이 나간 거라서 차이가

신희근위원장

세목별로 보조금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면 집행잔액 해서 금액이 딱 떨어져야 하는 것이지 내가 내용을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2-2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그런 기초적인 부분도 안 맞춰 놓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감추경해야 될 거를 안 되고 집행잔액으로 해 놓은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감추경을 했어야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우리 예산만 3,500만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억 500만원은 들어오지도 않고 온 것처럼 집행잔액으로 털어낸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2-2 391쪽과 408쪽에서 409쪽까지입니다. 408쪽 중소육성기금에 출연금 1억이 있는데 이것은 뭐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면 출연금 열 배로 해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융자해 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하는 거말고도 플러스 알파로 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해서 좀 더 많은 관내 중소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희근위원장

제가 심의위원회를 해봤는데 신청했는데 자산이 없거나 신용보증기금에서 조사해서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안 해 주거든요. 우리가 심사해서 해 주기로 했는데도 많이 탈락되는데 출연금 1억을 해서 열 배면 신용보증을 해 준다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한 기업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하는 자금이

신희근위원장

신용등급이 떨어진 중소기업에도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개인 신용이 떨어지면 하나도 안 해줬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그렇고요, 그것은 우리가 운용하는 기금이고요,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것은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신희근위원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해 주려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아니죠. 우리는 담보로 합니다. 신용보증을 해 주는 경우는 쉽게 지출이 안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담보가 없는데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1억을 받고 싶다면 1억에 상당하는 신용보증서를 갖고 오라고 해서 1억이면 몇 10만원씩 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 주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아무래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은행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신희근위원장

그것과 이것이 어떻게 다르냐고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보장 받고 빌려 주기 때문에 신용보증을 해 와도,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해 와도 500만원 정도 빌려주는데 신용보증보험회사에서 하는 사업은 약간의 위험성을 더 갖고 있어서 현재 실사를 해서 지금 당장 담보는 없지만 순수하게 이 사람 신용으로 빌려주겠다고 해도 빌려줄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떨어진 분들도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약간 완충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회수가 가능한 돈인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출연금은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말하자면 우리가 대신 보증을 서주는 거네요?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증료로 1억원을 내주는 거잖아요, 매년 됩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아닙니다. 한번 내면 그것 갖고 10억을 운영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동안 안 했는데 이번에 하는 건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전에 있었고 요, 한 번 더 한 겁니다, 좀 더 범위를 넓혀 주기 위해서. 처음 2013년도에 신용보증기금과 한 번 해서 1억을 냈고요, 그다음에 한 번 더 낸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2억이에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총 2억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몇 년 만에 내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회수가 안 된다면서요. 1억을 더 하면 보증하는 액수가 커진다는 건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네, 그렇죠. 20억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신희근위원장

20억까지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나간 거 빼면 11억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중소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보증 서 주는데 날라가는 돈이잖아요. 회수가 안 되는 돈이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회수는 안 되는 돈입니다. 파산되기 전에는 회수될 일이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런 설명은 처음 들어서, 내부거래 지출 10억은 뭐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409페이지에 있는 거는 통합기금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전에 공공청사를 통합기금그쪽으로 뺀 건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네.

신희근위원장

추경 보니까 작년에 40억하고 올해 50억 해서 다 회수시켰다고 했는데 작년 거니까 여기에 잡혀 있고 올해 다시 10억은 회수로 잡히겠네요, 내년 결산 때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지금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본 7페이지에 보면 9번에 기금결산이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014년도 말 조성액이 58억 그리고 사용액은 27억이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저희한테 준 게 있는데 2015년 지출계획에 2015년도에 47억을 쓰겠다고 하고 실제 사용액은 거의 절반 수준밖에 사용하지 못했는데 지출계획을 47억을 잡아놓고 실제 27억만 나간 이유가 중소기업육성이 절반밖에 안 됐다는 건데 왜 절반만 사용하게 됐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2015년도에 중소기업육성 기금을 융자해 주겠다고 네 번 했거든요. 47억이라는 것이 평균 대비해서 7-8억 정도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를 올려서 본격적으로 해보자고 했는데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최민규위원

경기가 안 좋으면 더 쓰지 않겠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어디에 쓰고자 하는 게 없더라고요.

최민규위원

사람들이 쓰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 20억이라는 돈이 비는데 2014년도에 57억을 썼는데 2014년도에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지원한 업체, 2015년도에 실질적으로 지원한 업체현황 리스트를 주세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2015년도에는 메르스 때문에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를 쓰지 않고

최민규위원

여기가 더 싸지 않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메르스 때문에 정부나 서울시에서 푼 돈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다 갖다 쓰고 사실상 여기는 안 썼습니다.

최민규위원

2014년도와 2015년도 거를 보기 좋게 비교해서 좀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인지예산을 보면 자체평가라든지 평가분석이 있는 것도 있고 아예 없는 것도 있네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위원님들이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전에는 여성우대였지만 저희 사업은 대부분 여성분들께서 더 많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성인지사업으로서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성인지사업이 여성에 편중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양성평등을 위해서 성인지예산이 있고 사업이 있는 건데 그러면 남성들을 끌여들일 수 있는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쪽에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힘들게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효과분석이나 자체평가를 하는 거고 주무부서에서도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네.

신희근위원장

앞으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정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잔액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12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은 상도3동 다목적청사 사용료와 동주민센터 증지수입, 신대방2동 청사 임대료 및 주민등록, 민방위 과태료 수입 등 11억 8,426만원을 징수하였고 특별교부세 11억 및 국비와 시비보조금을 포함 총 세입 규모는 28억 4,84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80쪽부터 9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80억 392만 9,000원으로 이중 61억 9,861만 214원을 집행하였고 신대방2동 청사 준공일 변경 등에 따라 13억 8,818만 5,8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으며 4억 1,713만 2,986원을 불용시켰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4억 1,398만 4,267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314만 8,719원입니다. 먼저 80쪽입니다. 통․반장제도 운영에 따른 통·반장 활동보상금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여 통·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보상적 성격의 경비로 통·반장 공석에 따른 통장수당 및 회의참석수당 지출감소로 5,407만 3,75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주민의 보행안전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설치한 방범용 CCTV 장비 유지보수 및 저화질 방범용 CCTV 15개소에 성능개선을 실시하였으며 조달 구매에 따른 낙찰차액 등으로 2,990만 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동청사 노후 시설보수와 환경개선 공사를 위한 동청사 시설관리 예산은 공공운영비와 시설비에서 동 주민센터 전기료, 연료비 절약 등으로 2,450만 7,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종합 관리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 감소에 따라 6,826만 9,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민간위탁금은 자원봉사센터 직원 2명 결원에 따라 보수 미지급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와 공공요금 및 차량 유류비 예산절감으로 1억 4,668만 5,24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Ⅱ-2 38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수입은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5억 2,331만원, 지출은 융자금 2억 1,500만원으로 예치금 7억 6,096만원을 포함하면 총 10억 6,927만원입니다. 끝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Ⅱ-2 490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성인지 예산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1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1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방범용 CCTV가 명시이월됐고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명시이월은 11억입니다. 7월에 교부되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예고라든가 경찰서 의견조회, 계약발주기간이 4-6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었고요. 올해 3월까지 해서 집행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집행잔액은 왜 남겼습니까? 반납한 것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반납할 예정입니다. 낙찰차액이 좀 남은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계획을 5-6개월 걸려서 넘겼는데 올 3월에 마무리졌다면서요. 계획이 없어서 명시이월을 하면 집행잔액 남기지 말고 전체를 다 명시이월을 했어야 맞는데 집행잔액 남긴 거는 결국 시비보조는 반납했을 것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올해 결산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구비입니다. 전체 예산이 11억 7,000만원이기 때문에 11억에 대한 거는 명시이월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낙찰차액 구비가 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이 금액 중에 전액이 시비보조가 아니고 나머지 금액은 구비라고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시비보조라는 뜻은 시비가 보조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전체 금액이 아니고 특별교부세 11억만

신희근위원장

11억은 그대로 명시이월 시켰고 구비가 포함된 것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다는 건가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시비보조라고 써있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11억 전체가 국비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전체 11억 7,500만원 중에서 11억이 특별교부세로 국비이고 7,500만원 중에 구비가 6,000만원, 1,500만원이 시 주민참여예산인데 여기에서 시비보조라는 표현을 쓴 것은 시비가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특별교부세는 국고보조라는 표현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도 답변하면서 잘 몰라서 헤매면서.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기획예산과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 특별교부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비보조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국고보조를 나중에 반납하는 것은 맞는데 국고보조라는 표현을 안 쓴 것은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저희는 보고도 의심나서 질의를 하는데 담당들은 질의를 하면 답변이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국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작년 7월에 내려왔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81쪽 동 행정업무 지원 시비보조에 대해서 죽 내려오면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명시이월을 1억 5,750만원을 하셨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신대방2동 청사가 작년에 준공될 것으로 예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계속적으로 준공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신대방2동에 들어갈 PC나 사무용 가구 등을 명시이월을 작년에 시켰습니다.

최민규위원

지금은 다 썼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현재 안 썼습니다.

최민규위원

명시이월 사유가 그 당시 1월에 준공으로 해서 넘어온 거잖아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현재도 준공이 나있지 않고 저희가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려면 기부채납이 되어야 되는데 기부채납이 되려면 저희 소유권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트인시아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민규위원

내년으로 갈 확률이 크네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내년에 하려면 사고이월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조합에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준공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 사람들이 준공을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부채납을 하는 게 목적인데 기부채납을 하려면 소유권이 조합으로 넘어왔어야 되는데 현재 거기가 만민교회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을 지급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현재 조합이 대금 지급을 다 못 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100% 취득을 못 해서 저희에게 기부채납도 못하고 그러면 사고이월을 해도 안될 가능성도 있네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원인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재산이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고이월은 못할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거기서 지어준 거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구청사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거기에 주고 신청사를 받기 때문에 거기서 지어주는 게 원래 맞습니다.

최정아위원

올해도 어렵다고 봐야겠네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조합에서는 사업시행인가 자체를 6월 28일까지 접수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와 별개이기는 하지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트인시아 조합 측에서 이 일을 진행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부채납을 못 받는 거고 구청사를 계속 사용하면 됩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 행정업무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3,182만 9,128원 남았는데 보조금 집행잔액 내역을 보니까 공공운영비하고 국내여비가 거의 다입니다. 결산서 Ⅱ-2 105쪽 동 행정업무 지원 해서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가 거의 다 남았습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공공운영비는 동주민센터 우편요금과 행정차량 관련 차량유지보수비이고 국내여비는 직원들에게 1회당 2만원씩, 1월당 12일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출장을 안 가면 저희가 돈을 지급을 안 하니까 편성 자체는 전액으로 해 놓고 현재 여비는 출장 가는 횟수대로 주다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최정아위원

2014년에도 6,800만원 정도로 많이 남았고요. 올해도 이렇게 많이 남으면 편성할 때 아예 줄여서 하세요. 쓰지도 않고 맨날 숫자만 늘려놓고 잔액을 많이 남기느니. 각 동에 운영하는 차량도 교체해서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기름값 외에 수리비는 많이 줄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내여비도 동 직원들이 여비를 가지고 출장을 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바꿔야 될 거라고 보는데 올해 편성할 때 줄여서 하시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줄이라고 했다고 억지로 여비 만들고 출장 가시지 마십시오. 여비 기준하는 단위가 있기 때문에 본청하고 똑같이 그렇게 정했는데 동에서 갈 수 있는 인력이 없잖아요. 동에서 국내여비 갈 일이 있습니까? 집행잔액 많이 남게 하지 마시고 줄여보시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83쪽 시설비를 보시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나누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명시이월은 집행이 불가한데 원인행위가 안 되는 예산이 명시이월 분이고 그거는 신대방2동 청사 인테리어 비용 5,0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분은 원인행위는 되어 있지만 다음 해에 집행할 건데 노량진2동 화장실 개보수 공사비가 3,818만 5,000원이 잡혀있습니다.

김순희위원

따로따로인 거죠? 표기가 안 돼서 의심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014년도 조성액이 7억 6,000만원이고 2015년도 조성계획에 지출을 3억 정도 예상하셨는데 실질적으로 2015년도 조성액은 7억입니다.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미회수 채권 때문입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조성액 5억 2,300만원은 공공이자와 민간융자회수금을 포함해서 5억 2,300만원을 쓴 겁니다. 2억 1,500만원은 저희가 당초에 3억 정도 융자를 하겠다고 했다가 신청이 2억 1,5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합니다.

최민규위원

2015년도 조성액이 7쪽은 10억 6,000만원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10억 6,000만원은 예치금 전년도 조성액하고

최민규위원

실질적으로 조성계획을 그당시에 잡았을 때 13억 정도 예상을 하셨잖아요?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시면 조성규모를 13억 583만 6,000원입니다. 어쨌거나 3억이라는 돈이 비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융자금 회수를 더 못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융자금을 회수 못 하면 돈을 지급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자가 붙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2.5% 붙습니다.

최민규위원

크네요. 지원기준이 동작구 거주자로서 영세사업자 또는 저소득주민인데 그분들에게 2.5% 이자를 물린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돈도 못갚는데?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예금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2%가 굉장히 큰데 예전에 5%, 7% 이상일 때는 저희가 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세사업자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회수금이 잘 안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는 전면적으로 이자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 계획으로 변경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미회수채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406쪽 내부거래가 있는데 통합기금인가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예탁금입니다. 저희가 은행에 예금한 금액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예치금은 그 위에 별도로 있습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통합기금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뭘로 잡아놓죠? 채권으로 잡아놓나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기금으로 별도로 잡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거 말고 여기서는 어딘가에 잡아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받아야 될 돈이잖아요? 이거는 전 부서가 다 같은 것 같은데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잡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거기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각 부서에서는 기금의 돈이 내부거래로 빠져나가면 부서 담당이 바뀌고 몇 년 돈 회수 안 되고 잊어버리면 그만입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하고 저희하고 다 관리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기금이 될 때 어디서 오는 돈인지 다 관리되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우리끼리 거래라 이쪽으로 넣든, 저쪽으로 넣든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원래 회계원칙으로 보면 자치행정과에서는 통합관리기금으로 넣었으면 채권표시는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자치행정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기금의 통합관리기금을 만든 부서는 채권으로 봐야 되고 통합관리기금에서는 채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회수를 하면 채권회수를 했다는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끼리 내부거래로 보니까 이렇게 이자를 주나 저렇게 이자를 주나 똑같다고 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하고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하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앞으로 발생될 일입니다. 현재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10억인가요? 10억 6,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가지고 있는 돈이 13억입니다. 10억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13억 빌려준 채권까지 하면 이것을 각 부서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에 미뤄둘 게 아니고 어딘가에 잡아놔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내부거래라도 중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결산서 Ⅱ-1 83쪽 상도3동 청사 위탁관리 사업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명시이월은 신대방2동 건이고 사고이월은 노량진2동 건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석인 행정지원과장을 대신하여 행정지원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팀장 정종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요약자료 12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총 세입은 구청사 문화복지센터, 구민회관 사용료 수입과 주차요금 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24억 8,100만원이며, 실제 수납은 25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71쪽부터 79쪽까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총 세출규모는 889억 9,800만원으로 이중 809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1억 6,9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5%인 38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운영사업에서 계획변경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및 낙찰차액 등으로 1억 3,600만원, 문화복지센터 시설운영에서 낙찰차액 등으로 7,3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창의적인 조직문화조성 사업에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1억 2,300만원, 직원복지 증진에서는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사업 등에서 집행잔액 1억 1,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인건비 등 인력 운영비에서는 30억 9,500만원, 여비 급량비 등 기본경비에서는 3억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었습니다. 290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 김영삼 대통령 서거로 인한 분양소 설치운영에 따라 예비비 890만원을 지출승인 받아전액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 384쪽 기금결산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 및공공용의청사관리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207억 400만원이며, 2억 6,2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이중 4억 5,300만원을 집행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05억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행정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요약본에 보면 주차요금 수입이 있는데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배 이상 되는 거 같아요.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 같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부터 주차장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청으로 이관됐는데 12월분인 약 680만원 정도가 세입으로 잡혔고요, 동작문화센터 주차장 수입이 증가한 이유는 인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수요가 급증했고요, 다음은 행사가 많으므로서 수입이 발생했고, 또 한 가지는 무인정산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 그 당시에 저녁 8시까지 사회복무요원이 주차요금을 받고 있었는데 정산되지 않다 보니까 9시까지 1시간 근무시간을 늘려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유로 구 세입이 증대됐습니다.

전갑봉위원

그 밑에 있는 그 외 수입은 무엇입니까? 2,630만원인데 이것도 배 이상 징수결정액이 높아요.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높아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입세출 현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 세입세출 현금에 약 1,4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약 1,400만원 정도 행정지원과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를 감사 때 부적절하다고 해서 세입으로 잡은 1,400만원가 있었고요, 나머지 기타 직원수당이나 봉급 반환금액이 포함된 겁니다. 1,400만원 정도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갑봉위원

하여튼 정확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감사 때 지적 당한 사항이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징수결정액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페이퍼로 주시고요, 여기에 미수납액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2008년도에 시민단체 박성민 외 4명이 당시 의정비가 인상됐다고 반환소송을 한 사건이거든요. 1심에서는 우리가 패소하고 최종심의에서 승소했는데 변호사 추심 비용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압류를 할 수도 없고 납부하지 않아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최정아위원

계속 가겠네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현재 10개 구가 공통된 입장이고 시효결손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정아위원

이거는 시효가 없죠?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10년인데 2008년이기 때문에 10년이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최정아위원

결산서 71쪽에 보면요, 구청사관리 공공운영비를 사고이월하셨고, 민간위탁금 3,800만원 사고이월했어요. 사고이월한 내역이 72쪽에 보면 문화복지센터 관리해서 민간위탁금 민간이전 6,000만원도 사고이월했는데 사고이월한 이유가 뭡니까?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2015년부터 폐쇄연도가 12월로 되어 있었는데 앞에 있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 사회적마을과 1개 과가 신설되었고 팀이 통폐합되는 바람에 12월 중에 집행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항이고요, 밑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구청사 계약이 2016년 1월까지 되어 있는데 집행하지 못하니까 사고이월한 상태입니다.

최정아위원

민간위탁금을 어디와 뭐를 계약해서 그렇다고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구청사 용역입니다. 구는 2016년 1월까지 계약을 했는데 출납폐쇄기간이 2015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1월분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최정아위원

문화복지센터 관리도 마찬가지인가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문화복지센터 금액이 더 큰 이유는 2016년 2월부터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구청사보다는 금액이 더 컸습니다.

최정아위원

계약기간을 조정해야 되지 않나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이제부터는 조정됩니다. 출납 폐쇄기간이 12월이기 때문에 이제는 12월로 다 맞추었습니다.

최정아위원

출납 폐쇄기간은 실제 계약기간이 달라서 집행잔액이 나오면 금액이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정말 집행잔액이 얼마가 됐는지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사고이월이 된 만큼은 익년도에 쓰게 되어 있는데 원래 회계는 당해연도에 정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당해연도의 집행잔액이 여기에 있는 숫자와는 다르다는 얘기죠. 기간에 맞춰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니까 올해부터는 제대로 저희가 알 수 있겠죠.

신희근위원장

팀장님, 행정지원과 집행잔액이 38억 5,700만원인데 30억 9,500만원이 인력운영비이에요. 인건비만 해도 28억 4,400만원인데 이거는 너무 많은 인건비를 과다책정한 거 아니에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인건비는 호봉수에 따른 숫자와 맞춰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인건비라는 것이 과소편성하다 보면

신희근위원장

감안하는데 30억 가까이를 더 책정해서 집행잔액이 남는다면 너무 심하게 잡아 놓은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전체 풀로 잡아놓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30억까지 남겨야 되냐는 거죠.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위원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다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서면으로

신희근위원장

주무팀장님이라면서요? 주무팀장님 아니세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인건비는 인사팀에서 하긴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제가 볼 때는 터무니없이 많이 잡혀 있고 30억씩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정해야 될 거 같아요. 인건비 책정하는 방식이 있겠지만 5개년 거를 보면 알잖아요. 매년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남고 있다면 계산 방식을 바꾸어서라도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사팀장 여기 없나요? 나오셔서 얘기 좀 해보세요,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용주

이용주인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인사팀장 이용주입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로서 행정자치부에서 기본제시가 내려옵니다. 그것을 갖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하는데 올해만 많이 남은 거예요? 계산방식에 의해서 인원수로 하겠죠.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용주

이용주인사팀장

개인별 호봉으로 책정하지 못하고 있고요, 총 인원수를 파악해서 1인당 기준금액이 얼마라고 책정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규자가 많은 편이고 퇴직자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 정도 돈이면 왠만한 중소기업도 1년간 굴러가요. 이렇게 묵혀 있지 않아요. 인사팀장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5년간 인건비 잔액이 얼마인지 파악해 주시고요, 개선을 어떻게 하실 건지 별도 자료를 주세요, 인사팀장님께서.
용주

이용주인사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73페이지 세출에 의정협력 및 국내외 교류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정협력 강화에 1,000만원 예산이 있는데요, 업무추진비가 840만원 정도 되는데 내역을 좀 갖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좀 더 올랐는데 작년도에 쓴 내역을 갖다 줘 보시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국내외 기관 교류지원해서 외빈들이 오지는 않았나 봅니다. 집행잔액으로 다 남아 있는 거를 보면.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일조시에서 왔었습니다.

김현상위원

일반보상비는 어디에 쓰는 건데 이렇게 남았어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일조시에서 왔었는데 그 당시에 식대로 88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통역비는 직원을 대신해서 따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김현상위원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해놓은 거죠, 외빈초청 여비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국제 자매도시 결연을 하려고 예산편성해 놓은 건데 집행하지 못 한 사항입니다. 9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작년도에는 교류가 활발하지 못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현상위원

이 비용은 그분들이 우리한테 왔을 때 쓰려고 잡은 겁니까?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초청도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가 방문할 수도 있고 초청하면 저희가 쓸 수 있는

김현상위원

이건 외빈초청 여비인데 450만원을 안 쓰고 그대로 있다는 것은 외빈을 초청하지 않았다는 거죠?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행사실비 보상금은 어떤 비용이에요? 초청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 예산을 잡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내용이 뭐였는데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일단 저희가 초청하면 방문자에게 기념품도 드리고요, 식사비도 드리고, 통역비로도 쓰는 사항인데

김현상위원

일조시에서 왔을 때는 이 비용으로 안 쓰고 다른 걸로 썼다는 거예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일조시에서 왔을 때 는 식대만 지원하고

김현상위원

식대비가 들어가 있다면서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식대비는 업무추진비로 쓰고 이 자체는 잔액이 다 남아있었습니다.

김현상위원

금년도에도 잡아놨겠네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자매도시를 하고 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저희 사정도 변경됐고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도 변경돼서 활발하지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김현상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77쪽, 인력운영비에 보면 9,700만원과 국민건강보험금을 연금 부담금으로 변경해서 사용하셨어요. 변경내용을 보니까 1억 2,608만 5,000원은 명예퇴직자 증가로 인한 연금부담금 납부 예산 부족이라는 사유를 달아놨는데 퇴직하는 인원은 거의 파악하고 있지 않나요? 이것을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퇴직하시는 분들 연금 부담금이 모자란다고 변경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편성부터 잘못한 거 같고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예산편성할 때 작년 퇴직자는 예상이 가능한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예상금액을 통보해 줍니다. 2015년 말에 예상치 못한 퇴직자가 7명이 발생돼서 예산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최정아위원

예상하지 못한 퇴직자가 많이 발생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국민건강보험은 항상 여유있게 했다는 얘기네요? 명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냈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변경해서 사용했다는 말씀이죠?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네.

최정아위원

그렇게 해도 돼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같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대체적으로 많거든요.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사무관리비는 소모품인 화장지, 비데청소, 일숙직비, 임차료로 사용하고 있고요, 공공운영비는 전화료, 시설장비유지비, 전기료, 각종 용역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잔액이 5,200만원이 남아있는데요, KT와 행정통신망 유지보수 용역을 맺었는데 2015년도에 군통신계약 비리와 관련해서 2015년 2월 9일부터 10월 25일까지 KT에서 제재를 당했는데 저희와 계속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무료로 해줘서 예산 지출된 것이 3,200만원 정도 발생했고요, 나머지는 낙찰차액으로 총 5,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김순희위원

소모품을 행정지원과에서 다 구매해서 전 과로 나눠 주고 있습니까?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저희 과에서 청사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순희위원

다른 과에도 사무관리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다 나눠주고 있는데 다른 과에도 사무관리비가 과다하게 책정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저희가 청사관리를 하는데 기계 같은 것도 다 운영하거든요. 그거에 따른 소모품과 사무관리비가 있는 이유가 일숙직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또 하나는 유한양행에 임차청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임차비도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금액이 좀 큽니다.

김순희위원

지난번에 심의했을 때 행정지원과에서 모든 물품을 구매해서 일괄적으로 나눠주기로 했는데 다른 과에도 많으니까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사무관리비도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 과에서는 줄어야 되는데 많아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대체적으로 많아요.

신희근위원장

행정국장님이 참조해서 예산편성할 때 교육 좀 시키세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시죠?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기금 제목이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인데 내부거래 지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자기 건립기금으로 돈을 넣었다는 건가요, 130억?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130억은 통합기금으로

신희근위원장

이건 오타인가요, 실수인가요? 404쪽 맨 밑에 내부거래면 통합관리기금으로 간 거죠?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통합기금이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잘못 기재한 거죠? 통합기금으로 갔다고 해야 되는데잘못 적어 놓은 거 아니에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내부적으로 자본이전 돼서 내부거래 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통합관리기금이라고 가로에 넣어서 적어 놔야 되는데 여기에다가는 그렇게 안 적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건립기금에다 내부거래한 거처럼 표기해놨잖아요. 똑같은 기금 이름으로 써놨잖아요. 잘못 표기한거죠?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다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타 부서는 써 놓지 않았지만 여기에는 써 놨는데 써 놓은 건 좋은데 내용 자체를 틀리게 해놓으니까 헛갈려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걸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니라 신경을 쓰셔서 하나하나 할 때 챙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록 행정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없으므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진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전산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결산 요약본 13쪽입니다. 저희 홍보전산과 소관 2015년도 세입은 동작구 소식지 광고요금 등 세외수입과 정보화시스템 운영 국고보조금 등이며 예산현액은 2,473만 9,000원,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888만 9,4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1권은 91부터 96쪽까지, 2권은 110쪽부터 11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30억 6,219만 1,000원으로 이중 사고이월액 1억 7,287만 50원을 포함하여 28억 7,532만 9,52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 8,686만 1,480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뉴미디어 구정홍보 사업의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유지보수비 666만 6,660원, 구 홈페이지 운영 사업의 홈페이지 및 관련 솔루션 통합 유지보수비 1,683만원, 정보인프라 운영 사업의 인프라 시스템 유지보수비 2,826만 9,560원,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 사업의 정보통신시스템 및 통신장비 등 유지보수비 5,019만 5,000원, CCTV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사업의 CCTV 모니터링 용역비 7,090만 8,830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은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동작구 소식지 발행, 인터넷방송 운영 및 미디어 보드 등 구정홍보 관리 사업 1,376만 4,070원, 구 홈페이지 운영, 구민·직원 정보화교육 운영, 통계 조사․관리 등 지역정보화 관리 사업 1,338만 5,120원, 정보인프라 운영, 정보인프라 확충,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운영 등 정보화 역량강화 사업 3,032만 9,560원, 정보통신 기반강화 사업 2,153만 8,310원,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사업 6,051만 5,000원 등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91쪽 구정종합소식지 발행이 있습니다. 한달에 몇 부 발행합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한달에 9만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각 동마다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인구수에 따라 배분합니다.

김순희위원

다 배분되지 않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세대의 52% 정도입니다.

김순희위원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를 변경해서 썼어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450만원 정도 변경된 것은 구정홍보비로 쇼핑백과 저희가 위문갔을 때 보온병 제작이 없어서 예산 목적을 변경해서 썼습니다.

김순희위원

사무관리비가 행정지원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책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해서 써야 할 만큼 부족했습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쇼핑백과 보온병이 잔고가 하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쇼핑백 같은 것은 안 해 줍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에서 홍보용으로 해서 자체 제작을 합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정소식지는 세대당 못 돌아가는데 항상 모자라서 예산 잡을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빼서 다른 데에 쓰면 여유가 있다는 거네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차액이 남은 것을 썼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정해진 부수에 대한 입찰차액이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돈에 맞게 부수를 늘리는 게 낫지.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입찰을 하다 보면 입찰잔액이 남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식지 때문에 항상 예산을 올려 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변경해서 쓰니까 누가 봐도 이야기가 나올만 합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93쪽 정보역량강화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가 사고이월되어 있습니다. 2,826만 9,000원 사고이월 내역이 뭡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사고이월액입니다. 계약을 하면 2015년도에는 3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 유지보수계약을 했는데 1, 2월 분이 남아서 사고이월시킨 겁니다.

최정아위원

유지보수비라는 겁니까? 계약기간하고 실제 집행기간이 달라서 그렇다는 겁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예. 보통 계약을 3월 1일부터 하다 보니까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집행하니까 1, 2월 분이 남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12월로 마감되기 때문에 이제는 없을 겁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게 2014년도에 명시이월을 안 했습니다. 사고이월이면 명시이월이 2014년도에 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계약을 안 해서 집행을 못 했을 때 명시이월인데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합니다.

최정아위원

계약기간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올해부터는 조정됩니다.

최정아위원

이런 케이스가 다른 과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하셔서 집행기간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올해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홍보전산과는 유달리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자료를 보면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해는 하는데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지 않게끔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기간을 조정하시든가 해야 됩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2016년부터는 없을 겁니다. 12월로 마감하고 1월 1월부터 12월까지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원래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3월부터 그 다음연도 2월까지 하다 보니까 1, 2월 분이 사고이월이 생겼는데 올해부터는 3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하고 1월부터 다시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근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홍관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12쪽입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2015회계연도 총 세입은 구민체육센터, 흑석체육센터 등 사용료 수입과 자치구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106억 6,358만 6,000원을 계상하여 106억 456만 9,05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7쪽부터 10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15억 243만 6,240원으로 22억 3,093만 9,438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3억 7,144만 4,000원, 사고이월 22억 8,556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6억 1,448만 4,802원으로 이는 사당종합체육관 사고로 인한 미집행 25억 9,372만 1,501원, 낙찰차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2,076만 3,301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에서 집행잔액으로 121만 8,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사업 집행잔액으로 110만 110원,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사업 집행잔액으로 79만 4,720원, 여성축구교실 운영사업 집행잔액으로 68만 3,920원, 유아축구교실 운영사업 집행잔액으로 8만 4,650원, 다음 98쪽입니다. 씨름단 운영사업으로 집행잔액으로 62만 1,290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사업 집행잔액으로 1,093만 3,6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 야구부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7,700원,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1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129만 5,012원, 장애인 체육관리 사업은 선정된 장애인 동아리 1개소 포기 및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 대회 미출전으로 인한 집행잔액 188만 2,240원입니다. 생활체육시설 관리・조성 사업 집행잔액으로 37만 20원, 사당종합체육관 건립사업 집행잔액으로 259만 3,721원, 101쪽 흑석체육센터 개・보수사업 집행잔액으로 259만 3,721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으로 900원, 국・시비보조금사업 집행잔액으로 2,830원,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집행잔액으로 175만 3,800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 사당종합체육관 붕괴사고로 사무관리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억이 명시이월, 흑석체육센터 개・보수사업 공사 미준공에 따라 명시이월 23억 7,144만 4,000원, 사고이월 6억 8,618만 2,000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잔액이 10원도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는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이 생활교실 운영 이외에 별도로 잡혀있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수 직원이기 때문에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크게 직원들 사고가 없기 때문에 전액을 사용했습니다.

김순희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운영비 등의 잔액이 안 남아서 민간위탁을 주면서 통째로 줘서 안 남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Ⅱ-1 100쪽을 보면 사당종합체육관 건립 국고보조에서 집행잔액이 6억 8,618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잡으셨는데 내역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6억이나 남는 이유가 뭡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사당종합체육관에서 2015년 2월 10일에 붕괴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미 2014년도에 사고이월된 예산 체육기금이 6억 8,6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미사용액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전액 다시 재사용 이월시킨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최정아위원

붕괴사고가 나서 국고로 기금에서 받았던 국민생활체육기금에서 받은 기금입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 기금에서 붕괴사고가 나서 미사용된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금년 연초에 추경으로 산입된 부분입니다.

최정아위원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올해 3월에 추경으로 해서 다시 예산을 잡은 겁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연2회에 걸쳐서 계속 추경으로 잡아서 재산입된 부분입니다.

최정아위원

체육관이 준공이 되려면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추경반영분 이렇게 적지를 않아서, 6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돈 가지고 저희가 사용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의문이 됐는데 어쨌든 추경으로 편입했기 때문에 이 돈 만큼은 집행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얘기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98쪽 씨름단 운영을 보면 예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씨름단 운영이 잘 됩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씨름단 예산 구성이 구비에다 시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 현재 씨름단 운영이 아무래도 유명선수 영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입이 상당히 힘들고 단가조정이 안 맞기 때문에 유명선수가 프로선수로 영입돼 가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금년도 씨름단 운영에 있어서 성적이라든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예전에는 동작구에서 백두장사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성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씨름선수단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대거 프로로 영입되어 갔기 때문에 신규는 훈련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훈련단계를 강도 높게 하고 있고요. 씨름이 현재까지는 8강까지만 되어 있는데 목표를 4강에서 준우승까지 가능하리라고 보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씨름단 운영하는데 동작구에 얼마만큼 이득이 되는 것인지, 홍보가 얼마만큼 되는 것인지?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효과는 안 나고 유지는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없이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 주변 말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씨름이 비인기종목인데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비인기종목에 대해서 하나씩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 1,000명 이상 되는 곳은. 그러다 보니까 비인기종목을 맡아서 온 것이 씨름단인데 각 구청마다 비인기종목을 맡은 게 있습니다. 비인기종목 육성책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비인기종목을 육성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원이 점차 줄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은 하지만 현실이 시에서 보조하는 시비, 구에서 편성하는 룰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어느 정도 반영해 주시면 조금 더 씨름단이 힘을 내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김현상위원

씨름단 같은 경우에 비인기종목이라고 한다면 구에서 어떤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고 봅니다. 유지만 하기 위해서 한다면 원래는 비인기종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육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침체되게 만드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비인기종목을 육성하려면 제대로 육성하든지 아니면 별로 안좋다고 하면 비인기종목을 다른 것으로 바꾸든지, 이렇게 해서 과연 활성화되겠습니까? 저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뭔가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현재 저희들도 비인기종목 대체에 대해서 일부 말씀이 있으셔서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것은 각 구별로 협의된 게 있기 때문에 협의안을 다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체육회가 통합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체육회 임원들이 우리 고유의 스포츠인 씨름단을 통해서 홍보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라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활용방안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씨름단을 운영하면 우리 구에서 잘 활용할 방법도 찾아야 되는데 예산만 들어가고 육성도 제대로 못하면 취지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예. 자체적으로 활성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말씀만 하지 마시고 정말 대책을 세워서 자료를 갖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브리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세입에 보면 미수납액이 41만 8,500원이 있는데 뭡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각 체육시설업 인허가 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구장에 대해서 불법으로 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시킵니다. 우리 관내 당구장 하나 중에 불법으로 조치된 곳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 플러스 가산금이 붙은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허가를 생활체육과에서 받나요? 당구장이 신고사항입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신고사항입니다. 당구장에서 사행성 게임기를 사용하는 바람에 민원에 의해 경찰에 신고돼서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과태료를 생활체육과에서 부과합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쪽 흑석체육센터 완공이 몇 월이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당초 안은 금년도 12월인데 내년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3개월 늦어지는 건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일부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막아서 예산 바꾼 것 아시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넉넉히 잡고 12월이라고 했는데 3월로 더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흑석체육센터는 개보수 및 증축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증축 부분인 원불교 100주년 기념관을 원불교 측에서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증축에 대한 부분은 원불교 측에서 지어서 기부행위로 하기로 MOU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주년 기념관의 여러 가지 건축허가에 대한 진행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지원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건축허가가 거의 마무리 돼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신희근위원장

원불교와 같이 하는 추진사업 완공시점을 3월로 보는 겁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원불교 추진사업이 늦어지는데 3월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체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체육센터는 개보수가 진행되기 때문에 증축할 때 차단막을 설치해서 일부는 지속 사용하되 지하실 수영장 부분은

신희근위원장

원불교 때문에 늦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원불교를 제외하고 12월까지 다 완성되는 겁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원불교 아니고서는 자체적으로 시공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면 원불교 측에서 시공사를 선정해서 기부채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증축비를 잡지 않았거니와

신희근위원장

건물 지으면서 수영장을 사용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사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막고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잡아 놓은 것을 다시 잘라서 한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넉넉 잡고 3월인데 12월부터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나옵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년도 12월쯤에 완공해서 내년 개관할 목표로 다시 추진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원불교 측에 대한 건축허가 심의가 보완될 점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따라서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요, 그것 이외에도 우리 자체적으로 흑석체육센터 당초 안이 주차장을 활용해서 이쪽 부분으로 증축이 들어갔습니다만 그쪽 건물 안전진단 결과 상당히 구조적으로 위험하고 공원 내 건축법상 4층 이상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입구쪽으로 돌려서 원불교 측과 합의해서 새로 추진이 들어가는 준비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연 그리고 원불교 측에 대한 건축 허가 자체에 대한 자료준비 미비로 인한 지연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일부 사용도 안 되고 3월이 돼야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현재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10월 정도에 착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희근위원장

10월에 착공해서 3월까지 잡는다는 거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공사기간을 10개월로 잡고 있고 10월에 착공하게 되면 2017년 9월쯤에 완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신희근위원장

아까는 3월이라면서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원래 몇 월에 착공할 거였어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당초 2016년 6월에서 내년도 3월까지 잡혀있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10개월로 해서 4개월 공사기간이 늘어난다는 건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당초 공사는 금년 6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3월에, 공사연장기간이 세 번 변경됐는데요, 당초 12월에서 다시 2017년 3월로 변경됐다가 3차로 2017년 9월까지 다시 재연장됐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정례회기 중에 현장방문을 할 테니까 준비해 주세요. 거기와 구민체육센터 두 군데를 현장방문할 테니까 자료 준비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자꾸 왔다갔다하니까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일단 그렇게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인지예산은 장애인 체육관리 한 종목인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성인지 부분에 대해서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의 성분포라든지 지원방안에 대해서 한 건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장애인 분포도를 보면 남자 대 여성비율이 거의 7대3입니다. 남성이 73% 나머지는 여성이 차지하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우대차원으로 선정해서 지원했던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동작구에는 남성 장애인이더 많나요, 데이터가 있나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증중장애인 1만 4,000명 되거든요. 그중에서 73%가 남성이고 나머지는 여성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중에서 장애인체육 참여율도 남성 위주로 된다는 거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관표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홍순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자료 13쪽 하단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세입은 유기한민원접수, 제증명 발급, 민원24 전자결제, 여권발급 수수료 및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등으로 총 3억 7,44만 8,000원을 계상하여 3억7,736만 6,97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102쪽에서 104쪽입니다. 세출 예산액 5억 1,132만 4,000원 중 4억6,726만 3,6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406만 350원으로 불용률은 8.62%입니다. 집행잔액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5,509만 2,000원 중 120 다산콜센터 운영분담금 지급, 민원실 운영물품 구입, 민원실 유지 관리 및 민원 편의시설 수리 등으로 2억5,502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사업으로 예산현액 1,234만 4,000원을 편성하여 가족관계등록 안내도우미 인건비로 집행하고 잔액은 86만 9,2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우편물 통합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3,233만 8,000원을 편성하여 발송 및 반송 우편요금, 우편모아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등에 집행하고 잔액은 4,099만2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록물보존관리 사업은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자치구 분담금, 종합문서고 관리 및 항온항습기 구입, 정보공개 및 기록물평가 심의위원회 수당 등에 3,671만 8,920원을 집행하여 잔액 180만 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원처리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203만 1,000원 중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통합증명발급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비용 등으로 5,175만 3,42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7만 7,580원입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00만원 중 가족관계등록 서식인쇄 및 출생․사망신고 안내문 제작 등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여권발급입니다. 예산현액 889만 9,000원 중 전자여권 우송용봉투 및 접수증 제작, 여권담당 배상공제 가입비 등으로 884만 3,8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5만 5,200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81만 3,000원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고, 끝으로 2013, 2014회계연도 보조금 이자수입을 예산현액 128만 8,000원 중 128만 6,070원을 반납하여 잔액 1,9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과장님, 102쪽에 공공운영비 가 있는데 1억 3,200만원에서 지출은 9,100만원하고 4,100여만원이 남았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했고 왜 이렇게 남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우편물 집행잔액이 작년보다 큰 폭 감소했는데요, 우편물 발송을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예를 들면 이메일이나 문자발송, 거소지 송달서비스 확대 등으로 2014년 대비 우편물 발송건수 자체가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김순희위원

좋은 현상인가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103쪽에 보시면 무인민원처리기가 몇 곳에 설치되어 있죠?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4개소에 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제가 보라매병원에 자주 가는데 무인민원발급기에 문제가 좀 있어요. 알고 계신지, 어떻게 할 건가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보라매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발급기 구매일자가 2008년도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5대 중에 오래돼서 노후된 기종입니다.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 부분을 신규 교체하고자 했는데 예산반영 과정에서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금년에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내년에 이 부분을 신규 교체비를 반영해서 새로운 기기로 교체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김순희위원

거기에 사용하는 민원이 많죠?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고장률이 잦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병원 관계자들도 기회만 있으면 저희한테 신규로 교체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순희위원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무인발급민원기 내구연한은 몇 년인가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5년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자체적으로 정한 건가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조달청 규칙에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103쪽에 예산 변경이 있는데 국고보조인데 업무추진비를 감편성하고 사무관리비로 268만원으로 했잖아요? 법원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이라고 그러는데 정해져 있나요? 이금액은 업무추진비로 못 쓰게 되어 있나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인건비로 80% 하고 나머지는 저희 자체적 기본경비로 집행할 수 있는데 업무추진비로는 집행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본경비로는 사무추진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구입이라든지 기본경비로는 집행이 가능한데

신희근위원장

이걸 몰랐나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지적이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신희근위원장

매년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잡았나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처음이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작년에 처음으로 잡았다가 처음으로 지적된 겁니까?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네.

신희근위원장

매년 반복됐다면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일부 기본경비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착오로 해서 집행했고요, 그 사유는

신희근위원장

예산편성의 기본을 몰랐으니까 이렇게 잡은 거잖아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여권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2시간씩

신희근위원장

고생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비슷한 질의인데요, 결산서 2-1 103페이지에 가족관계등록 사무 국고보조800만원이 있고요, 하단에 6번 여권발급 국고보조 889만 9,000원이 있는데 100% 국고보조이죠?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21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여권발급 국고보조, 그 밑에 가족관계등록 사무 국고보조, 여권발급 국고보조가 431만 2,000원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하단에 가족관계 국고보조가 132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희한한 게 금액을 보면 민원여권과 일반 공공행정 일반행정해서 가족관계등록 사무해 놓고 거기에는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여권발급 밑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1 책자에는 여권발급 다음 페이지를 봐도 이 내용이 없어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215페이지 하단에 민원여권과 공공행정, 일반행정 오른쪽에 보면 위아래로 2개로 나눠지고 있죠, 대법원과 가족관계등록 사무하고요.

최민규위원

430만원이 대법원이에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800만원 중에서 아래쪽에 보면 가족관계등록 사무 국고보조가 668만원,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가 132만원에서 800만원이고요.

최민규위원

그게 가족관계등록 사무예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그 밑에 있는 가족관계등록 사무 국고보조는 뭐예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난 1월에 통보된 보조금 중에 시책업무추진비를 400만원 편성한 후에 132만원을 사용하고 잔액은 이쪽으로 예산을 변경한 겁니다.

최민규위원

변경한 거는 여기에 써 있는 거고요, 제가 여쭤보는 건 2-1 결산서 103페이지에 가족관계등록 사무가 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하단에 여권발급 국고보조로 880만원이 또 있잖아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여권발급에 있는 431만 2,000원은 시책업무추진비 국비 120만원과 일과시간 외에 금요일과 토요일 민원처리 및 여권업무 관련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내용입니다.

최민규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431만 2,000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800만원은 가족관계등록 업무와 관련된 지원금이고요.

최민규위원

889만 9,000원은 어디예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여권발급에 관련된 국고보조금 2,964만원을 저희가 수령해서 보조금 인건비로 2,844만원을 행정지원과에서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잔액 120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민원여권과에서 집행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국고보조가 800만원이 있고 889만 9,000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합산해도 안 나오니까 국고보조가 여기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니까 담당자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희

손환희지방행정주무관

민권여권과 여권팀 손환희입니다. 여권발급 업무는 여권발급 업무 중에 22%를 구예산으로 세입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권발급 업무는 국고보조사업이고요. 그중에 저희가 12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구비로 책정되어 있고요. 120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한 거는 2015년 4월경에 외교부에서 시청을 통해서 국고보조금이 2,944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고요. 그중에 2,880만원은 행정지원과의 인건비로 집행되도록 처리하였고 120만원은 공문에 의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120만원과 나머지 금액을 합쳐서 작성하다 보니까 이해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결산서에 있는 800만원과 889만 9,000원 금액이 이쪽에 있는 국고보조금하고 딱 떨어지지 않는데 여기에는 구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안 맞아 떨어진다는 것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회시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설명할 때는 전액이 국고보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과 국고보조하고 금액이 안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정회시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희

손환희지방행정주무관

예.

최민규위원

103쪽에 있는 여권발급 국고보조랑 가족관계등록사무 국고보조랑 틀린 거죠?
환희

손환희지방행정주무관

틀립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215쪽 여권발급 국고보조 설명에 가족관계등록사무가 안에 들어가 있죠? 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Ⅱ-2와 Ⅱ-1를 섞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게 틀린 건데 어떻게 목이 같습니까? 215쪽 여권발급 설명을 하실 때는 가족관계등록 800만원은 설명이 맞는데 103쪽에 있는 여권발급 국고보조랑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파악해서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일단 정회를 통해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그리고 지금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 질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최민규위원

예.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영수 행정국장, 홍순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임인재입니다.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14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은 서울여성플라자 체육센터 사용료 수입, 시설관리공단 정기예금 이자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과 공단 법인세 환급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과 내부거래인 예수금 및 국시비보조금으로 예산현액 928억 3,463만 9,000원 중 923억 9,604만 9,460원을 징수결정하여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1권 105쪽부터 109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총 140억 7,232만원으로 이중 112억 1,464만 1,921원을 지출하고 4,856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여 예산현액의 약 20%인 28억 911만 8,07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미집행액 22억 4,621만 6,000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 3억 9,552만 8,995원, 구정현안업무 집행잔액 등 1억 6,737만 3,084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 구정업무 기획·조정은 1억 3,761만 3,000원의 예산현액 중 집행잔액은 1.1%인 150만 2,240원입니다. 106쪽 창의구정 운영 예산 2,084만 5,000원 중 집행잔액은 23.5%인 489만 1,180원이며 창의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미참여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상단 재정 운용관리 예산은 4억 1,761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0.7%인 1억 2,823만 9,710원이며 주요 요인은 구정 현안업무 지원예산의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겠습니다. 108쪽 중간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예산은 2억 7,015만 6,000원의 예산현액 중 소송배상금 집행잔액 등으로 12%인 3,273만 9,95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109쪽 상단 예비비는 22억 4,621만 6,000원, 109쪽 하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3억 9,552만 8,99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388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5년도에 조성되어 수입액은 예수금 및 이자수입으로 146억 7,772만 1,671원이며 지출내역은 예치금 56억 7,772만 1,671원, 예탁금 90억원으로 총 146억 7,772만 1,671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요약본을 보면 그외수입이 있는데 예산액이 없고 수납액이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외수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법인세를 세무서에서 선납하고 나중에 정산하면서 나오는 정산결과에 따른 환급금하고 소송비용을 지출하고 나면 인지대나 송달료를 나중에 추가로 환급받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환급금입니다. 공단 전출금 12월 분 한달 치는 1월에 반납받기 때문에 공단전출금 중에 반납받는 1개월 분이 그외 수입으로 별도 잡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잡수입이 편성된 겁니다. 매년 환급금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 힘들어서 세입편성을 못했는데 공단전출금 1개월 치는 저희가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세입에 별도로 편성을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세입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정확한 예산편성을 바라고요. 108쪽 시설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구정현안지원비로 위원님들께서 매년 기획예산과 예산편성 심의를 할 때 예비비적 성격으로 각 부서에서 예측할 수 없는 시설비 수요가 발생했을 때 저희 과에 포괄비로 편성해 놨다가 필요할 때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수요요인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각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시설비가 발생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 부서에서 수요가 필요할 때 요청하면 나가는 예산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105쪽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어떤 용역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0만원을 100% 다 썼습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구민인식조사를 합니다. 올해 예산편성할 때도 편성했다가 위원님들께서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올해 예산은 삭감됐고 구민인식조사를 해서 인식조사 나온 결과를 구정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구민인식조사를 했던 용역이 하나 있고요. 서울시 5개 구랑 합동으로 민선6기 자치구 혁신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서울시 5개 구랑 합동으로 용역을 준바 있습니다. 두 가지 용역비입니다.

김순희위원

전액을 다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결과물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연구용역 결과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사무관리비가 아까도 행정지원과에서 말씀드렸는데 많이 책정됐습니다. 구청 전체도 그렇고 기획예산과도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가 행정지원과에서 청사관리를 하고 있어서 물품을 관리해서 나누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데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지침상에 사무관리비는 종류가 많습니다. 열 몇 가지가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공공요금도 있고 각종 책자 만드는 인쇄비도 있고 협회비도 있고 각종 사무용품비를 구입하는 것도 있고 일반적인 잡지나 신문구독 하는 것도 다 사무관리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부서의 사무관리비는 필요한 예산과목이고 각 부서별로 필요한 예산만큼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사무관리비를 행정지원과에서 편성해서 배부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순희위원

청사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사무물품을 행정지원과에서 구입해서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행정지원과에서 구청 전체 청사를 관리하기 때문에 청사관리하는데 전체 필요한 사무관리비는 편성하는데 청사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뺀 나머지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사무용품비, 신문구독료, 각종 공공요금, 각종 협회비 등등은 해당 부서에 편성시키는 겁니다.

김순희위원

우리가 예산심의 때도 이것을 통합해서 한 번에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고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사무관리비는 워낙 종류가 많고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에 일괄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후로 통합관리기금 지출한 것 있나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로 90억을 융자했다가 올 당초예산에서 40억을 상환받았고 2차 추경에 50억을 추가로 상환받을 계획입니다. 2015회계연도에는 조성한 후에 90억을 융자한 것밖에 없습니다. 상환은 2016년도에 받았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조성할 때 금액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중에 90억 융자받은 금액 뺀 나머지 금액은 그대로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상환하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40억 상환받았으니까 90억 융자받은 것 중에서 40억 상환받은 것 포함해서 나머지는 현재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고 추가로 추경심의가 끝나고 나면 50억을 추가로 상환받을 계획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내부거래할 때 이자율은 몇 % 적용합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통합관리기금조례하고 시행규칙에 명시되기를 통합관리기금을 일반회계로 융자했을 때 이자율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기금심의위원회에서는 구의원님들도 포함해서 심의를 해서 이자율 결정할 때 통합관리기금이 각 개별기금에서 저희가 예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각 개별기금이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했을 때 똑같은 은행 이자율은 보장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올해 구금고 매년 1월 말 그때 기준으로 해서 이자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1.78%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50억 상환할 때는 원금 50억에다가 이자율 1.78%를 계산한 이자액 5,100만원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90억은 어디 거였습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각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한 기금이 146억 규모에서 그중에 90억을 일반회계로 융자시켜 준 거였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일반회계로 90억을 융자받은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성인지예산이 주민참여예산 한 가지입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사업대상자가 감소했다고 했는데 사업액도 감소한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전체가 다 성인지 기획예산과에 잡히나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2014년, 2015년, 2016년 참여예산 전체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2015년도에는 20억 규모, 2014년도에는 20억, 2013년도는 10억 규모입니다. 총 3개년 치가 50억 규모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금년도는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올해도 20억이었고 내년도에는 25억 정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희근위원장

2015년도 사업대상자가 줄었다고 해서 집행한 금액이 2014년도보다 2015년도가 집행금액이 적어졌나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20억 범위 안에서 줄어들은 것 아니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대상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대상자는 줄어들고 사업액이 커졌다는 얘기입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대상자수는 전체 인구수에서 여성이 몇 % 차지하냐 그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결산은 구청장이 승인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의 직접적인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공단전출금과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임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이란우입니다. 먼저 저희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외부감사인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요약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요약본 1쪽 2015년도 사업장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장별 결산 총액은 전년 대비 3.03% 3억 8,900만원이 증가한 13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부분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사업 부분은 전년대비 6.6% 감소한 14억 8,800만원으로 지출감소의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이었던 곳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전환 운영하는 등의 인력운영 조정으로 지출이 감소하였습니다. 체육사업 부분은 전년 대비 1.54%가 증가한 78억 7,600만원으로 이는 전 사업평균 대비 동력비 등 경비절감 노력에 전력하여 지출증가율은 가장 적었으나 인건비는 인상률 등에 기인한 지출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사업 부분은 전년 대비 5.6%가 감소한 3억 9,500만원으로 구민회관 및 휴양소의 인력조정으로 지출을 소폭 절감하였습니다. 도서관사업 부분은 전년 대비 8.58%가 증가한 11억 2,100만원으로 순 증가액이 약 6,600만원으로 이는 2015년 신규 수탁한 약수작은도서관의 순 증가액인 8,100만원을 감안하면 1,500만원이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끝으로 공단본부는 전년 대비 16.64% 증가한 23억 3,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순 증가액은 3억 3,000만원으로 이는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감가상각비 등이며 2014년 이사장 공백기간 및 2015년 4명의 신규충원, 휴직자 복직 등의 영향과 인건비 인상으로 지출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페이지 예산과목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총 예산액은 138억 8,000만원으로 결산지출액은 132억 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4.8%가 증가한 6억 6,700만원을 절감 및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인건비 및 경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 총액예산 53억 9,200만원에 지출 52억 5,000만원으로 2.6%인 1억 4,200만원을 절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비는 총액예산 84억 8,200만원에 지출은 79억 6,200만원으로 6.1%에 해당되는 5억 1,900만원을 절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절감 및 불용사유는 위탁관리비 1억 4,700만원의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액과 사무관리비 5,600만원, 공공운영비 4,300만원, 동력비 4,000만원 등 철저한 예산절감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요약 재무제표입니다. 먼저 재무상태표에 대한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현재 자산총액은 12억 3,500만원이며 내역은 유동자산 7억 9,900만원, 투자자산 6,600만원, 유형자산 1억 9,800만원, 무형자산 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채 및 자본총액은 12억 3,500만원으로 내역은 부채 5억 3,500만원, 이 5억 3,500만원 중에는 미급금 8,600만원, 예수금 4억 4,900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이에 자본금 7억원이 포함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5페이지 재무상태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수익은 구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사업비에 해당하는 것임을 말씀드리며 금액은 13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출원가는 사업장의 직접 인건비 및 경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108억 8,200만원이며,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간접관리비에 해당하는 공단본부 비용으로 23억 3,000만원입니다. 영업 외 수익은 대행사업비 교부액의 이자수익 및 동작테니스장 임대료를 포함한 잡수입이며 총 금액은 9,800만원입니다. 손익계산서 세부내역은 6페이지 손익계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현금 흐름표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에 따른 현금의 증감내역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결산내역은 일반기업 회계기준과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및 공단 회계규정에 따라 처리하였고, 결산에 대해 독립된 외부 회계감사인의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공인회계사의 감사에 대한 종합의견은 기업회계기준과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및 공단회계 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0페이지입니다. 구청에서 위탁한 사업의 세외수입과 대비한 공단의 손익은 세외수입 총액 139억원에 세출총액 132억원으로 전체 손익은 7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팀별 손익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이란우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공단결산서 77쪽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동력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여성플라자 사업장에서 전용해서 썼어요. 그다음에 동작구민체육센터, 사당문화회관, 동작휴양소, 솔밭도서관이 전부 동력비를 보상금으로 사용하셨고, 상도3동청사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거는 동력비를 퇴직연금으로 하셨는데 예산 집행하는 원칙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동력비는 실제로 공공운영비성이거든요. 동력비를 인건비로 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전용했는지.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존경하는 최정아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15년도에 동력비를 4,000만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비를 여성플라자에 200만원 썼는데 세항 전용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예산 원칙에 따르면 한정성이 있어서 유용 금지로 되어 있는데 동력비와 예산항목 자체가 운영비이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인건비이잖아요.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설명해 주셔야 될 거 같거든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해서 저희가 마련한 총칙에 따르면요, 방금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를 다른 항으로 전용은 하지 못하지만 다른 항에서는 인건비를 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은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 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무회계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전결로 계정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는 타 과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는 타 과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

최정아위원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단은 그래도 유예를 준다는 거네요? 인건비를 일반비용으로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영업 사업이다 보니까

신희근위원장

그게 어디에 있어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 공단 회계규칙.

최정아위원

그것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했겠죠. 저도 따로 질의해보겠고요, 동력비를 인건비로 전용하는 것은, 본청은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저도 확인을 해보겠지만 이것은 내년에 예산편성하실 때는 기간제보수라든지, 사회보험부담금이라든지, DC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규정이 되어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차이가 나면 10%까지도 안 보거든요. 이것을 미리 편성할 때 기준을 잡을 수 있다고 봐요. 수정하셔서 전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사전에 수요를 더 정확히 예측해서 차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사유가 전부 인건비에 관한 거예요. 갑자기 인원을 더 많이 채용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잘 해서 이렇게 전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상임이사님, 요약서 1페이지에 보면 주차사업팀 단기․정기에 보면 1억 500만원이 감소했는데 주차장이 수입과 관련된 거 아닌가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결산은 세외수입과 관련 없이 구에서 받아온 예산과 우리가 쓴 예산의 결산을 본 겁니다. 세외수입은 배제된 것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세입세출결산 요약자료 10페이지에 사업하는 거 중에서 동작구 휴양소가 많이 손익결손이 났는데 항상 마이너스가 나서 예전부터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서 작년도에 운영했는지 모르겠어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공공사업팀에 있는 동작구 휴양소가 전년도에 3억 4,800만원의 경비를 썼습니다. 2015년도는 3억 9,000만원을 써서 5.44%의 경비를 절감한 바 있습니다. 더 노력해서 해마다 5%씩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수익이 늘지는 않았나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요금인상을 하지 않는 한 수익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김현상위원

가동률을 높여야 수익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가동률은 매년 똑같은데요, 지금 거의 만실임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을 올려서 계산하는 방식은 좀 어렵습니다.

김현상위원

예약을 매달 마지막날에 하나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매월 1일에합니다.

김현상위원

타 구와 동시에 인터넷으로 받나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은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동작구민들이 예약하고 싶어도 인터넷으로 같이 하니까 동작구민들이 뒤로 밀리는 수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구민들은 차라리 마지막날 30일이나 31일에 하고 타 구는 1일에 한다든지 해서 동작구민들한테 더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요? 복지개념으로 하는데 타 구와 같이 하니까 동작구민의 혜택이 적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좋은 방안이니까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민이 적게는 30-45% 혜택을 봅니다.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적자폭이 커지는데요, 그래도 공공성 우선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먼저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강구해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우리가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동작구민한테 많이 해 주면 수익이 나빠진다는 개념을 갖게 되면 당초 휴양소를 가동하는 이유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동작구민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주되 손실이 적게 나오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딜레마에 빠진단 말이에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민 할인율도 있고, 노인 할인율이 있고, 장애인 할인율이 있어서

김현상위원

이것을 현실성 있게 가격을 올리든지 해야지 예약은 항상 풀로 차는데 마이너스가 계속 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최민규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동작구에 사는 사람과 타 구에 사는 사람 가격이 틀리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최민규위원

예약을 동작구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예약자 외에 동반자도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야 돼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이용자 다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해당 되는 사람 한 분만.

최민규위원

내가 거기에 30평짜리 방을 잡으면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최소한 동작구민 한 분은 오셔야죠. 안 오시면 할인을 안 해 주니까

최민규위원

예약만 하고 당사자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만날 적자인 거야.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용자 신분증을 확인해서 동작구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들 연세를 확인해야 되고 할인율이 상당히 크거든요. 현실화 방안은 저희가 만들어서 이번 임시회 때 올리려고 합니다.

김현상위원

정말 개선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손해가 난다고 하니까 동작구민 먼저 하시오 그러면 갈등이 생길 거 같은데 동작구민 입장에서는 이용하고 싶어도 다른 데에서 먼저 하니까 이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방침을 세워 놔야 될 거 같아요. 그 다음에 타 구에서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 구 전체 예산과 예산중 에서도 복지비 예산, 또 구민에게 돌아가는 공공예산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1억 6,000만원 정도 적자 나고 있거든요.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게, 아까 김현상위원님 지적대로 공익차원에서는 원래 노인휴양소로 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쪽으로 시각을 바꾼다면 1억 6,000만원 정도가 큰 적자라고 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래서 이름을 노인휴양소라고 바꾸셨잖아요

김현상위원

공공성을 강조한다면 일단 동작구민들한테 우선권을 줘야 돼요. 동작휴양소인데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붙이면 안 되잖아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요금 현실화가 문제인데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시설이 노후화돼가는 상태이고 주변에 좋은 숙박시설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현상위원

복지차원이라면 동작구민한테 우선권을 줘야 돼요. 우리 세금으로 돈을 갖다 넣는데도 불구하고 동작구민을 타 구와 경쟁을 같이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잖아요. 하루라도 차이를 두세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비중을 우리 구민 복지차원에 두는 쪽으로 해서 하는 데까지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동작구민을 먼저 하시고 타 구를 나중에 하든지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강구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말씀드렸던 것이 거주자우선주차를 20년이 넘도록 월 4만원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현실성 있게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구만 하기가 어려우면 25개 구 공단 모임이 있을 테니 좀 현실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아까 주차팀장님이 강남구가 최근에 올렸다고 얘기하셨는데 9월에 거기를 가서 한 번 확인해보고 우리도 현실적으로 보겠다고 하셨는 데 주차요금에 대해서 현실성 있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1만원을 올린다고 해서 많이 올린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타 구와 비교해서 인상안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수요자들의 거부감이 크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되고 또 현재 현실화를 시키려니까 많이 올려야 돼서 위원님들께 올리려고 인상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25개 구청장협의회도 있고, 공단협의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데에 말씀하셔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서울시도 올릴 계획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재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그래도 일반 사설주차장보다는 저렴한 편이거든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수익자들한테 주차비를 징수한 게, 공단 수익금 대부분이 주차비와 체육시설 이용료인데요, 사실 주차비와 체육시설 이용료는 지금도 상당한 흑자이죠. 공공사업쪽으로 도서관, 휴양소 이런 쪽에 적자가 나서 그러지 수요자들의 거부감도 면밀히 검토해보고 아무리 수익자부담이 맞다고 하지만 사실 그 부분에서는 흑자거든요. 우리 구민 복리증진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을 만들어서 상임위 때 위원님들한테 올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결산서 불용액 조서 84쪽에 보면 위탁관리비에 청소용역해서 집행잔액이 1억 4,600만원 정도 불용됐어요. 집행잔액이많이 남게 된 이유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앞에 전용한 거는 제가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인건비는 앞에 불용했던 인건비 성질과 달라서 못 쓴 거 같은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동력비는 쓸 수 있으면서 같은 성질의 인건비는 전용할 수 없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회계상 보수는 정규직 보수이고 파트직에 대한 인건비는 기간제로 예산 과목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 예산을 전용한 것이고 보수예산은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 2,300만원이 불용됐는데요, 휴직자가 4명이 감소됐고 복직을 2명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보수에서 생겼고 상임이사가3개월간 공백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2,300만원의 불용액이 나온 겁니다. 위탁관리비에서 1억 4,600만원인 15.5%가 불용됐는데요, 청소용역이 8억 8,200만원이고 낙찰차액이 1억 3,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입찰을 부쳐서 청소용역회사를 선정했는데 낙찰차액 1억 3,400만원을 비롯하여 청소용역뿐만 아니라 보안용역, 승강기용역에서 낙찰차액이 위탁관리비에서 1억 4,600만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내역을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전체 여러 가지 항목이 낙찰차액이란 말씀이시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99%가 낙찰차액입니다.

최정아위원

13% 정도 될 거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 조금 줄여서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올해는 일자리행복주식회사에서 해서, 이번에 생활임금 기준으로 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최정아위원

해당되는 낙찰차액 자료만 주세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청소용역, 보안용역, 승강기용역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를 보면 사용료 현실화가 들어있는데 제가 자료를 몇 번이나 갖고 오라고, 타 구와 비교해서 주차장 등급도 올리는데 자료를 받아서 한 적도 있는데 지금 양면성이 있어요. 적자가 많이 난다고 매각하자는 얘기가 나온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동작구를 우선적으로 하자고 하면 이 금액에서 더 적자가 난다, 공공성이라고 해서 주민에 대한 복지가 나오는데 사용료를 현실화하자고 해서 담당부서에 자료를 다 갖다 줬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담당부서에서는 주민들을 상대로 사용료를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제는 이해하니까 무조건 적자 본다고 할 게 아니라, 진작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에 대한 공공성 복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당할만하고, 특히 사용료 같은 것도 현실화를 할 때가 됐다, 우리 구는 많이 낮아요. 서초구나 다른 데 비교해서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현실화해서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분도 다르잖아요? 거주자우선주차비는 구마다 많이 다르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우리 구 주차장도 급지별로 다릅니다.

신희근위원장

흑석동도 급지를 올린 적이 있는데 앞서가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도로중간 정도 금액을 현실화시킬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을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요, 위원들한테 협조를 구할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구해서 어떻게됐든 공단에 맡겼으면 적자를 해소시키려고 노력하는 역할을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기획예산과, 교통지도과와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곧 위원님한테 보고올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계문 이사장, 이란우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