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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전갑봉 의원 발언

261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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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재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병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희근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14쪽 하단부터 15쪽 상단까지입니다. 재무과의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시비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300억 2,773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08억 5,345만 3,000원, 실제수납액은 379억 9,257만 1,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8억 82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110쪽입니다. 재무과 세출 예산현액은 5억 9,131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7,940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90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관리 예산현액은 1억 7,634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6,681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52만 7,000원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시비보조금은 1,555만 6,000원을 보조받아 1,547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만원입니다. 111쪽입니다. 계약업무 운영 예산현액은 2,064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842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22만 1,000입니다. 물품관리 예산현액은 4,911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4,909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만 6,000원입니다. 회계관리 예산현액은 4,382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3,682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6만원입니다. 11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예산현액은 275만원 4,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과 동일하게 275만 4,000원입니다. 끝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은 예산현액 2억 9,007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9,007만 2,770원이며 집행잔액은 230원입니다. 이상 재무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요약본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많은 사유가 있습니까?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작년에 재산매각 131억, 통합기금 90억이 일반회계로 유입됐고요. 작년 하반기 쓰레기봉투 가격 상승에 의해서 63억 예산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전갑봉위원

불용품매각대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작년에 관용차량 5대가 매각됐습니다. 세입 잡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갑봉위원

좀 더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변상금 및 위약금이 있는데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1억 1,300만원 정도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우리가 당초 구유재산 변상금을 부과할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30%로 예산현액을 잡습니다. 흑석 7, 8구역 사업이 진행되면서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3,100만원보다 1억 6,300만원 그러니까 약 1억 3,000만원 정도 이상 했는데 실제수납액은 4,9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 1억 1,3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전갑봉위원

채권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재개발이기 때문에 변상금을 갚아야만 소유권이 이전되고 거기에 따라서 아파트 배정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갑봉위원

어쨌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바라겠습니다.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75억인데 146억으로 늘어난 이유는 KT 매각부지 대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그 부분과 흑석 7, 8구역, 기타 필지 14억 정도 매각했습니다.

전갑봉위원

지금 KT 그쪽 공사를 하고 있던데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해결했습니까?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행정대집행에서 동작구가 승소를 해서 건물외벽은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거기가 도로하고 저희가 매각한 부지하고 진입도로가 확보가 안돼서 문제가 있었는데 막상 공사를 해 놓고 나니까 별 문제없이 순항할 것 같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요약본 14쪽 구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이 3,280만원 정도 있는데 저희가 구유재산임대료를 1년 치를 한꺼번에 받거나 분할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할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임대료가 100만원 이상 될 때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최민규위원

100만원 이상 되는 건이 몇 건이나 있죠?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최민규위원

미수납액이 분할해서 못 받은 돈입니까?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예.

최민규위원

100만원 이상이 분할이 가능하고 그 이하는 1년 치를 한꺼번에 다 받으십니까?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자료가 지금 없으시다니까 분할로 하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인지, 1년 치 다 내는 곳은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예.

최민규위원

임시적세외수입에 결손처분된 게 5,200만원인데 결손처분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대다수 재산이 없어서 기간이 오래된 사항입니다. 5년 이상된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5년 이상을 장기간으로 봅니까?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예. 그리고 재산이 있으면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이 전혀 없고 장기간일 때 합니다. 작년도에 한 것이 보통 2004년도에서부터 2010년도까지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이면 어떻게 분할 납부를 하는 겁니까? 매월 100만원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아닙니다. 임대료는 한번에 다 내기 때문에 1년 액수가 1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1년 4회 분할로 해서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1년에 100만원 이상을 분할 납부하게 되어 있다면 너무 하지 않아요? 월 100만원도 아니고 1년이라면 세수확보 차원에서 볼 때 너무 주민편의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100만원이라면 분할 납부를 어떻게 합니까?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25만원씩 3개월마다 한 번씩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렇게 분할 납부를 하면 해당 연도에 다 납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해당 연도에 안 됐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뜨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분할 납부 때문에 미수납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1년 계약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납기가 안 돌아온 것도 있고

신희근위원장

계약을 할 때 만약에 6월부터 계약을 하면 다음 해 6월까지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분할 납부에 미수납이 있다는 겁니까?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분할 납부를 하면 일부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것을 해당연도 단위로 6월에 시작했으면서 만약에 1년에 100만원이면 계약기간을 납부는 12월로 해서 50만원을 받고 그다음 해부터는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00만원을 분할 납부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업무처리가 쉽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을 설정할 때 해당연도를 넘기지 않게 하면 회계처리 하기도 좋고 미수납액이 뜨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 방식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그 방법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같은 것을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또 실질적으로 구유재산 임대료를 내시는 분들이 대다수 생활이 넉넉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신희근위원장

그거는 금액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1년에 100만원이면 6월에 계약했으면 첫 해만 12월로 끊으면 50만원밖에 납부를 안 하잖아요 그다음 해부터는 100만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른 과는 임대료는 아니지만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도 그렇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계약방식만 바꾸면 이런 미수납액이 없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관계법령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임대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뭐든지 해당 연도 안에 끊어집니다. 미수납액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계약을 5년으로 했다면 마지막 연도도 1월부터 6월까지로, 매년 계약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법적으로 1년씩 하게 되어 있나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예.

최민규위원

그러면 그거는 검토사항이 아니죠.

신희근위원장

법적으로 1년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임대료는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1년간 임대료를 수납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전체적으로 3년을 계약하든, 2년을 계약하든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1년씩 하는 건데 원래는 5년을 보장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은 제가 잘 모르니 그 부분은 구청의 회계처리하는 것도 편할 것 같으니까 법적인 것을 강구해 보세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리고 결산서 110쪽 수입대체경비를 보면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바꾸었잖아요. 바꾼 이유가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참석수당 부족입니까? 참석수당이 인원수 계상해서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들어가 있을 텐데 참석수당이 부족해서 변경해서 쓸 수 있습니까?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지출할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했는데 재산관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측량수수료가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측량이 나와야지 거기에 따라서 감정평가도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측량수수료 부족분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사유에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참석수당 부족 해서 변경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282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유재산관리를 위한 물품 구매, 결산서 발간비 부족도 있는데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참석수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2015년 11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위원회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외부위원을 위촉하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신희근위원장

본예산이 확정된 뒤에 민간위원들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예. 2015년 11월에.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111쪽을 보시면 지출 및 결산에서 사무관리비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에서도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변경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종전에는 재무제표 작성이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인쇄비를 별도로 잡아놨다가 2015년도에 결산서하고 같이 작성돼서 저희가 교부해 드린 결산서에도 보면 재무제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복식부기에서 재무제표 작성하는데 필요가 없으니까 결산서 작성하는데 변경한 겁니다.

김순희위원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예측을 못하시고 올리신 겁니까? 부족해서 변경해서 써야 할만큼 시급했던 건가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2015년도에 결산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그랬습니다.

김순희위원

예산에 수반에 안 돼서 이렇게 썼다는 거죠?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예.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결산서와 재무제표를 같이 작성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산현액과 실제수령액 차이가 일자리경제담당관에도 발생됐고요. 최민규위원님께서 지적해서 결산서하고 보조금하고 집행잔액이라는 부분이 잘못되어 있었고 일자리경제담당관은 감편성을 해야 되는데 안해서 그런데 거기에서는 마치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처럼 돈을 받지도 않고 집행잔액 남아있는 것을 처리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는 과장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차액이 난 이유는 국시비보조금 집행현황에서 차이가 난 겁니다. 차액은 6억 6,3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상에는 117억 2,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령액에서는 110억 6,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액이 6억 6,300만원입니다. 실제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집행원인별 보조금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산현액하고는 결산서상에는 큰 차이는 없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결산회계 부분하고는 차이는 없지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각 부서별로 여러 과에서 크게는 3억 2,8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각 과에서 39건입니다. 차액발생사유를 보면 감추경 처리할 시간적 여력이 없었음, 감간주 미처리, 간주처리할 시간적 여력이 없었음 등인데 이게 발생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작년에

신희근위원장

매년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해 왔잖아요? 날짜가 촉박하다, 아니면 깜박 잊었다는 이유로 해 왔잖아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2014년와 2015년도하고 지출하는 부분에서 가장 틀려진 게 출납폐쇄기입니다. 종전에는 12월에 출납폐쇄가 되더라도 2월 말까지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2015년도에는 출납폐쇄기가 12월 31일로 종결이 됐습니다. 보조금 자체가 사회복지과라든가 민간에게 주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보장적수혜금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연말에 감이든, 증이든 많이 내려옵니다. 지급을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12월 20일, 23일, 25일에 지급시기가 있어서 맞추다 보면 사실 좀 간과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기 보다 출납폐쇄기가 12월 31일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차액 발생 사유를 보면 날짜가 있습니다. 31일자로 확정내시된 것도 있습니다. 12월 2일, 11월 17일, 12월 26일, 12월 18일, 12월 3일 대부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었는데 각 부서에서 게을리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주무부서로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챙겨서 똑같은 얘기가 다음 연도에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인 재무과장 수고하셨 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김미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15페이지입니다. 저희 교육문화과 소관 2015년도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과징금, 보조금 등으로 44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총 44억 8,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문화유통 관련 과징금 체납액 200만원을 제외한 44억 8,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Ⅱ-1권 113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1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교육문화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삼일공원 야외공연장 설치비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88억 8,000만원으로 이중 93.4%인 82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대방숲속도서관 타당성 용역비 2,000원을 명시이월하고 사육신역사관 청소용역 12월 대금과 동작구 교육현황 기초조사 용역비 등 2개 사업 2,393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 5억 4,000만원은 삼일공원 야외공연장 설치사업 취소에 따른 반납액 2억원과 각 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집행현황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1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관리사업은 제5회 도심속 바다축제 개최, 가을 낭만음악회, 문화예술단체 공모사업 등으로 2억 4,6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립합창단 운영사업은 4,400만원을 집행하고 메르스 사태 발생으로 합창단 활동이 일시 중단되어 1,02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문화사업 위탁운영으로 4,100만원, 동작문화원 지원으로 8,500만원을 집행하고 사육신추모제향, 장승배기 장승제의 전통문화행사 위탁사업은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시설 확충사업 예산은 전년도 이월된 삼일공원 야외공연장 문화시설 확충사업 예산으로 인근 주민의 반대로 사업 취소되어 보조금 2억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메르스 피해업종 구제사업으로 시비를 지원받아 박물관 지원사업, 노량8경 관광코스 개발, 찾아가는 연극 콘서트 사업 등으로 1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97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지역특성문화사업으로 청춘희망축제, 거리시장 축제, 청소년 문화제 사업 등으로 1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18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박물관 활성화 시비 지원사업으로는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박물관 활성화 지원을 위해 각 급 학교의 학생 박물관 관람 참여 등으로 3,200만원을 집행하고 1,78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문화재 관리사업은 2,300만원을 집행하고 1,23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용양봉저정 관리사무소 교체 예산 시비를 신청하여 지원받게 되어 구비를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교육환경 개선 사업은 교육경비보조금 및 혁신교육사업 추진으로 25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5,8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34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8,63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으로 1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62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혁신교육지구 시비보조사업으로 2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354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사업으로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지원, 성인문해교육 지원, 경제대학 아카데미 등 1억 6,100만원을 집행하고 32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대학연계 평생프로그램 운영으로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사업으로 도서관 환경 및 이용 실태조사 용역비 등으로 7,300만원을 집행하고 129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사당문화회관 운영사업입니다. 시설물 보강 등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8,000만원 집행하고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44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요약본 기타 사용료에서 예산현액이 600만원인데 1억 1,300만원으로 수납액 차이가 큰데 편성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조직개편으로 2016년 1월 1일자로 도서관이 사회적마을과로 개편되었습니다. 사실 예산편성할 당시에 도서관 세입 예산액이 8,533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결산할 때 예산현액 부분에 도서관 세입이 빠졌습니다.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에는 도서관 세입이 포함돼서 차액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갑봉위원

밑에 과태료가 있는데 예산편성에는 전혀 없는데 수납은 1,400만원 정도 했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도서관 관련 법이2014년 1월 20일에 개정돼서 시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이 부분을 예산편성할 때 세입으로 반영하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위반에 대한 과태료 징수를 하면서 이 부분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갑봉위원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272쪽과 273쪽과 연결된 전용내역들을 보니까 문화제 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사용했고요, 혁신교육과 관련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528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했고, 마찬가지로 혁신교육 방과후 교육콘텐츠 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행사운영비로 사용했고,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지원 관련 구비 부담분 예산 부족의 명목으로 사무관리비를 민간위탁금으로 했고, 연구용역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했는데 교육문화과에서는 전용해서 쓴 게 많습니다. 초등학교 오케스트라 경연개최는 예산부족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을 운영비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사무관리비가 기타 보상금으로 간 것도 있고, 282쪽과 283쪽에 예산변경 내용을 보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민간 경상사업보조로 아예 변경해서 썼어요. 교육문화과에서 전용하고 변경하는 내용이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전용하고 변경하셨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부분은 아트갤러리 토지 사용료를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이번에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유상으로 변경되면서 예산편성이 미처 되어 있지 않았고 연말에 몇 개월 부분을 납부하기 위해서 전용을 부득이하게 집행해서 썼습니다. 올해 예산편성할 때 이 부분은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혁신교육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변경이나 전용이 많은 부분은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공모하고 신청하면 3월 말이 돼서야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예산편성할 때 이런 각종 세부사업별로 얼마가 집행하게 될지, 왜냐하면 각종 공모하고 심사해서 선정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편성을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매칭비용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로 편성되어 있다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변경이나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추경 부분을 통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만 사업시행은 연초에 학사일정에 맞춰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동작 혁신교육축제는 하반기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 했으면 충분히 추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추경에 안 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요, 전용 승인일자가 있는데 12월이에요. 제일 늦게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추경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272쪽을 보면 사무관리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했는데 동작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지원 관련 구비 부담분 예산 부족이라고 나와 있는데 2015년 8월 31일이니까 하반기인데 이 담분 예산이 왜 부족이 됐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진로직업체험센터는 교육청비 1억, 구비 매칭비 1억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교육비 1억은 저희한테 적정하게 내려왔고 저희가 2015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보니까 1억 자체를 민간위탁금으로 진로직업체험센터로 편성한 게 아니고 1억을 편성하면서 일부 저희 구에서 집행하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업무추진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매칭비용 1억보다 부족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시 교육청비를 저희 구비에 맞춰서 집행하려면 시 교육청비가 반납돼야 되고 사업계획대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시 교육청비 집행할 때 맞춰서 저희가 그 부분은 매칭비용에 맞게 조금 전용해서 내려보내게 됐습니다. 올해는 맞게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똑같이 1억으로 매칭을 안 했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2015년 예산편성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9,076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최정아위원

매칭비율을 제대로 안 한 거네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진로직업체험센터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해당되는 기관이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보조금으로 나갈 때는 해당되는 기관입니다.

최정아위원

보조금으로 나가는 해당기관인데 민간위탁금으로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그 부분을 위탁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자꾸 돌리지 말고 될 수 있다, 없다를 말씀해 주세요. 여기는 민간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기관인데 민간보조사업을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려는 거예요. 민간위탁금으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전용까지 해서 줬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당초 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시정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부족하면 전용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고 안 되면 전용한 금액만큼 사업을 줄여서 하든지 해야죠. 이거는 행자부 지침에 위반되는 거예요. 전용할 수 는 있는데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282쪽, 아무거나 프로젝트 혁신교육지구 민간지원 예산편성은 좀 나아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다 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282쪽 중간에 보면 전산개발비를 동작 혁신교육축제 개최 및 운영예산 부족이라고 해서 행사운영비 900만원을 예산 변경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모든 사업계획들이 처음부터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민․관․학 실무추진협의회 추진방식이나 세부내용까지도 회의에 의해서 결정되다 보니까 혁신교육축제할 때 부스설치라든지 어떤 형식으로 추진할 것인지가 하반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처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전산개발비는 당초 예산을 3,0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실무추진협의체에서 논의하면서 사업비가 1,000만원 삭감돼서 2,000만원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가급적 연말에 집행할 때 구비를 반납하는 거보다는 시비를 많이 집행해서 구비를 많이 남기고 시비를 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남는 부분을 변경과 전용을 조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전용이 많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동작 혁신교육축제에 관한 예산이 따로 잡혀 있었습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잡혀 있었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사업계획에 총괄적으로 민․관․학 협력사업이 있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운영협의 회나 실무추진협의회의 제안이 있어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집행한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동작 혁신교육축제는 원래 추경에 올릴 수 없는 내용이에요, 신규로 들어 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무진이 아무리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도 동작 혁신교육축제를 작년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산을 추경에 잡을 수도 없으니까 몽땅 예산을 여기서 뜯어가고 저기서 뜯어가고 변경하고 이체해서 동작혁신교육축제를 12월에 열었던 거예요. 그렇게 된 내용이 여기에 3,000만원, 2,000만원, 900만원 이 예산만 해도 5,000만원이 되는 거 같아요. 결국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고 추경에도 편성 안 했던 사업에 예산을 전용하고 변경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혁신교육 사업은 전체가 본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고

최정아위원

혁신교육 사업은 전체가 있었지만 혁신교육축제는 그 사업 내에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 사업을 하다가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이 들어와서 하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 안 하고 올해 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내용인데 본예산에도 없고 추경에도 없는 예산을 전용하고 변경해서 했다는 것은 의회 심의를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잘못됐죠, 국장님?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위원님,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 심의 받는 게 맞는데 교육문화과에서 일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나 학교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전산개발비와 행사운영비는 성격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제가 보다 보니까 이상해서 본예산서를 봤더니 내용이 없어요. 결국 이 내용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전부 짜맞추기식으로 예산을 집행했다는 거밖에 안 돼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전산개발비는 당초 혁신교육 사업계획서에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최정아위원

사업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전산개발비에 집행하는 목적과 행사운영비에 집행하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아시다시피 혁신교육 사업이 교육경비 보조로 편성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집행되는 과정에서 변경과 전용이 이루어지고, 또 한 가지는 추경할 때 미처 반영하기 어려운 게 각 사업이 민간경상사업으로 얼마 나가고 학교로 보조금이 나가는 것도 같은 공모사업이지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심의를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사업추진에 따른 어려움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12월에 하셨어요. 충분한 시간도 있었는데 12월에 굳이 할 이유가 없는데 했다고 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의회 심의도 안 받고 5,000만원짜리 행사를 하면서 여기저기 짜깁기해서 집행해놓고 결산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해 줄 수 있어요, 위원님들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이거 결산 못 해 준다고 봐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산심의를 안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제나 이런 부분은 축제기획단이 학생들 중심으로 꾸려지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어떻게 추진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최정아위원

그분들한테 설득해서 차연도로 미루어야죠. 예산이 잡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야지 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결과밖에 더 됩니까? 짜깁기 사업을 해놓고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다 연결되는 얘기 같은데 각 과별로 전용 변경한 것을 보면 보통 추경을 6-7월에 하다보면 그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교육문화과 같은 경우에는 다 12월이에요, 7월, 8월 신경 안 쓰고 일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예산서가 누더기된 꼴입니다. 최정아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기를 바라면서 아까 전산개발비가 원래 2,000만원이잖아요? 동작보물섬 플랫폼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원래 3,000만원인데 1,900만원 집행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작년 몇 월에 한 거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9월에 추진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온라인 플랫폼이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지금 구축돼서 가동 중입니다.

최민규위원

9월에 시작해서 몇 월에 끝났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올해 2월에 끝났습니다. 일부는 사고이월해서 올해 마무리하면서 집행했습니다.

최민규위원

1,900만원 안에 사고이월이 있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990만원 사고이월했고요.

최민규위원

이것을 구축한 회사가 어디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상소프트입니다.

최민규위원

비교견적 받으셨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받았습니다. 상소프트 포함해서 두 군데 받았습니다.

최민규위원

자료 좀 주시고 사고이월해서 계속한 이유가 있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이 부분은 실무추진협의회와 여러 관계자들과 함께 중간보고, 착수보고를 했는데요, 의견수렴을 반영해서 계속 보완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했는데도 좀 더 완성도를 위해서 주민들 의견을 얻어서 하다 보니까 12월 말까지 하는 거보다 의견을 반영해서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컨텐츠 안에 넣자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최민규위원

2015년 서울 교육혁신지구 사업설명회 자료를 보면 온라인 플랫폼은 3월에 해서 12월에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넘어온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주민의견을 반영한다고 해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집행을 하는데 사고이월시켜서 한다?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면 상소프트라는 데서 그 금액으로 계속 해 준다는 거예요, 추가비용 없이? 그래서 여기 거 빼 가지고 행사비로 쓰신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 계획에 맞추지 못한 부분은

최민규위원

기정예산이 3,000만원인데 어떻게 보면 3분의2 가격으로 이 소프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네.

최민규위원

마을강사 운영 프로그램 인증, 참여학생 맞춤형 포트폴리오 작성지원, 교육환경 기초조사 연구 및 컨설팅 전체가 1,9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아닙니다.

최민규위원

혁신교육지구 플랫폼 구축하는 예산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동작보물섬 홈페이지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그것 하나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업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다. 결산서 2-2 365페이지에 작년에도 이거 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부지매입비 미편성으로 타당성 용역 보류해서 2,000만원을 명시이월했어요. 그 당시 본예산에 부지매입이 없었죠? 명시이월 사유는 부지매입이 없어서 명시이월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번 추경에라도 양심이 있으면 부지매입비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반기 때 못 했고 본예산에 없었으면 명시이월 사유를, 아까 멘트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추경에라도 부지매입비를 올렸어야죠. 이 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작년에 명시이월 당시에 명시이월이 부적정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올해 명시이월분 2,000만원은 도서관 관련 용역을 하면서 타당성

최민규위원

2,000만원 안 쓰실 거예요, 쓰실 거예요? 작년부터 죽 끌고 오셨는데 2,000만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금 있으면 2사분기도 다 지나가는데 이번 연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올해 사회적마을과 도서관 발전전략 수립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도서관 부지에 대한 입지나 이런 부분까지 넣어서

최민규위원

부지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꼭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닙니다.

최민규위원

이 돈 어디에 쓰실려고 그러고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신대방동에 하는 것으로.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신대방동쪽에 하려고 타당성 용역비를 편성한 거는 맞는데요, 거기가 부지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최민규위원

그 돈을 여기에 쓴다고 했는데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타당성 용역조사를 안 했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발전전략 수립용역을 하면서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하서 전체적으로 저희 구에 도서관이 어디에 필요한지를 용역을 통해서 확인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민규위원

2,000만원을 그 비용에 쓰는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 자체가 부지매입비로 되어 있다니깐요. 이번 연도 안에 부지매입하세요, 이 돈 쓰시려면은. 엉뚱한 데다 전용 변경해서 쓰지 마시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명시이월 사유를 부적정하게 기재한 것을 작년에도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368쪽 결산서2-2에 보면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해서 다음 연도 이월해서 1,200만원, 990만원 하셨어요.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 시비 보조 연구용역비 지출액은 7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31만 1,000원,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 시비보조 전산개발비로 예산현액은 1,982만 8,000원, 지출액이 99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992만 8,000원, 이월사유가 설문대상 확대 등 보완사항 발생으로 준공기한 연기, 같은 내용인 거 같아요. 데이터베이스 필드 검색기능 추가요청 발생으로 준공기한 연기로 되어 있어요. 발주를 주고 준공기간을 연기하게 되었는데 왜 연기하게 되었고, 지출액이 왜 7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99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왜 발생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 두 사업을 어느 업체와 계약하셨는지, 사업내용,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이 부분은 용역이 2건입니다. 먼저 연구용역비 1,931만원 중에 1,200만원을 이월했는데 이월사유인 설문대상 확대 등 보완사항이라는 부분은요, 동작구 교육현황 기초조사 연구용역이고요, 이 부분은 숭실대 산학협력단과 저희가 연구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학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수요나 교육욕구에 대해서나 아니면 전체적인 교육현황을 연구용역했습니다. 그래서 착수보고하고 중간보고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했던 설문 외에 설문대상을 장애아동과 장애아 학부모까지 포함해서 설문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려면 당초에 연구용역 계약할 때 제안내용에 없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에 의해서 보완이 있었기 때문에 준공기한을 부득이 연기해서 올해 집행했습니다. 현재는 실무추진협의회와 주민들과 학교 관계자들이 모여서 최종 준공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혁신교육사업할 때 이 부분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교육사업추진 전산개발비는 아까 말씀 드린 1,900만원 중에 990만원을 이월해서 집행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동작보물섬 그 내용이고요. 중간에 여러 가지 중간보고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보완요구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준공기한을 연기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아위원

모두 올해는 다 집행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

최정아위원

두 용역회사의 입찰내역, 사업계획, 결과물하고 전산개발비 사용하신 동작보물섬하고 나머지 계약서 내용하고 자료하고 방침서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117쪽 교육도시기반 조성에서 2,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방금 설명드린 동작보물섬 전산개발비와 동작교육현안 기초조사 연구용역비 중에서 일부 사고이월 금액입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참고로 국장님, 예산현액 앞에 한 칸 더 만들어서 당초예산을 넣어주면 안 됩니까? 규칙에 의해서 만드는 건가요? 당초예산을 넣어줘야 당초예산에서 플러스 얼마의 보조금을 받았는지, 아니면 추경을 했든지, 예산현액이 나오는 건데 당초예산이 없이 예산현액만 가지고 하니까 우리가 판단하기에도 불편하고 뻔한 얘기를 또다시 질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내년에 결산서 만들 때 예산현액 앞줄에 당초예산을 넣어주는 것은 어떤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편리를 의해서 더 잘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법률용어로 수익적 법률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용료수입 두 번째 칸을 보면 예산현액이 600만원인데 1억 1,300만원은 징수결정액이고 실제 수납액도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이행강제금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과태료 같은 것은 아예 없고 6,000만원짜리도 아예 예산현액에는 없고요. 당초예산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현액도 적게 잡힌 건데 결국은 많이 들어온 겁니다. 결정액을 이렇게 많이 차이나게, 600만원과 1억 1,300만원 차이는 엄청납니다. 실제수납액이 들어왔는데 제대로 예산을 세웠으면 세입과 세출 본예산을 책정할 때 올바른 예산책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는 큰 차이가 나고 들쑥날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2015년도 예산편성할 때 세입부분에 기타사용료 부분에 도서관 세입 8,500만원 포함, 아트갤러리까지 포함해서 9,133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도서관팀이 조직개편되면서 예산현액 부분에 도서관 세입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여기에 수치를 합산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합산되지 못해서 저희가 누락시켰습니다. 실제징수결정액이나 실제수납액에는 도서관 세입이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가 조금 더 착오없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에 미수납액이 뭐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문화유통업소 과징금 사용료 체납액입니다. 체납독려를 했는데 2015년도에 55만원만 체납액을 수납하고 실제로는

신희근위원장

과징금?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과태료에 들어가지 않고 지난 연도 수입으로 들어갑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과징금이든 과태료이든 그 부분 체납액은 지난연도 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당초에 세입편성은 4,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수납액이 2,050만원으로 차이가 난 것은 보건위생과와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 건수가 줄어서 수입이 많이 감소한 부분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이유는 제가 알겠어요. 예산 전용, 이체, 변경이 많은 이유는 일에 대한 욕심도 있겠지만 추경은 구비로 들어가는 돈이고 내년에 예산을 세우려면 매칭 안에 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은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데 쪼개서라도 구비를 안 쓰고 사업을 할 욕심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교육문화과 특성이 있어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너무 많은 겁니다. 올해를 계기로 해서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전용, 이체, 변경이 많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내년도에는 제대로 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성인지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인지예산도 교육문화과가 제일 많습니다. 평생교육이라든가, 연계프로그램이라든가 진로학습체험 등 여러 가지 남녀양성평등에 관한 건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정책적으로 국가나 서울시에서 원합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저희 과 성인지예산은 두 건입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비 1억 9,600만원과 대학연계 평생교육프로그램 7,000만원인데요. 자료에 보시다시피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여학생 참여비율이 48%로 조금 높습니다. 성인지가 남녀 형평성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남학생 참여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연계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여성 참여율이 80%입니다. 작년에도 김현상위원님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성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셔서 올해의 대학연계 평생프로그램에는 중대, 숭실대 고려직업전문학교에 야간 프로그램을 각 1개 사업씩 만들었고요. 그리고 특히 고려직업전문학교는 전기기능사 필기취득과정과 전산회계자격증 취득과정 등 남성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프로그램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동작혁신교육 축제 관련한 방침서, 계획서, 예산사용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 답변하셨던 동작보물섬 기존예산이 3,000만원이라고 하셨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정확하게 얘기하면 3,000만원이 좀 넘습니다.

최민규위원

227쪽 전산개발비가 예산액에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만원을 전산개발비 전용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쓴 것 있죠? 거기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예산액 2,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기존 3,0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정확하게 3,006만원이 당초 예산액이었습니다.

최민규위원

전산개발비 2,083만 9,000원은 뭐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남은 예산이 약 1,000만원 넘게 남는데 이중에 101만 1,000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했고 922만 1,000원은 행사운영비로 예산변경을 한 겁니다.

최민규위원

전산개발비가 3,000 얼마에서 전용하고 다 쓰고 전산개발비가 2,000만원 정도 남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1,900만원에 계약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1,982만 8000원입니다.

최민규위원

그 말씀대로라면 지출을 990만원 하고 나머지 992만 8,000원을 사고이월 시켰어요. 어쨌거나 전산개발비는 2,000만원 돈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실제 지출한 액은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2,083만 9,000원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정아위원

227쪽입니다.

최민규위원

왜냐 하면 2,000만원인데 거기서 전용을 100만원을 했으면 1,900만원이 남습니다. 그거 가지고 계약을 했다고 하면 이 수치가 맞느냐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이 부분은 예산액입니다. 3,000만원에서 전용하고 남은 부분이 예산액이고 실제 지출액은 이 예산액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설명을 전체 전산개발비로 처음에 편성했던 금액이 얼마이고 예산액이라는 거는 일부 변경한 내용이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922만 1,000원과 전용한 것 101만 1,000원을 합하면 1,000만원이 좀 넘습니다.

최정아위원

전산개발비를 3,006만원을 잡았다가 변경한 게 922만원과 101만 1,000원 그거를 빼면 예산액 2,398만 9,000원이 맞습니까? 그러면 숫자가 맞는데 이 예산액이 전산개발비를 예산현액 2,083만 9,000원으로 전용해 잡는 게 맞느냐를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합은 맞습니다.

최정아위원

숫자는 맞는데 예산전용에 있는 2,083만 9,000원이라는 숫자가 예산액을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느냐를 묻는 거죠. 전산개발비로 잡힌 게 3,006만원이니까 3,006만원으로 잡는 게 맞느냐?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이 부분은 먼저 전용하고 변경하는 수치를 변경하고 잔액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전산개발비 원래 잡아있던 예산항목에 예산액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는지, 변경하고 남은 금액으로 잡는 게 맞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시스템상 먼저 변경 처리하고 나머지 변경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3,006만원에서 변경한 잔액이 기재되면서 이렇게 기재되는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원래 전산개발비로 3,006만원을 잡았으면 그게 먼저 잡힌 겁니다. 예산액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액을 먼저 잡고 변경을 먼저 하지는 않죠? 원래 본 목적이 있는 것을 집행을 먼저 하죠? 예산액에 잡힌 용역을 주거나 발주를 먼저 하니까. 그리고 나서 남을 돈을 변경한 거잖아요. 확인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상식적인 겁니다. 돈을 쓰고 남은 것을 가지고 전용 변경해야지 원래 예산액 가지고 전용 변경하고 나머지로 사업을 합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이 부분은 예산전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부분입니다. 사업별조서에 보면 3,006만원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총괄 부분에는 나오는데 이 부분은 예산전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변경하고 나서 남은 예산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여기는 전용이면 전용에 대한 감액, 증액만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좌측에 있는 거는 통계목하고 예산액이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은 틀린 겁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시스템에 대해서 재무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다른 부서도 통계목과 예산액하고 다 틀려야 되는 건데 다른 과는 맞습니다.

최정아위원

이거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본예산을 쓰고 남을 것을 변경하거나 전용하기 때문에 이 예산액이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이 부분은 뺀 나머지 부분이 기재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재무과와 얘기해 봐서 확인해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부서에서는 입력하면 시스템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출력을 합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저희는 매번 집행할 때 e호조에 집행 지출금액을 입력해서 집행하고 나중에 결산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출력됩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재무과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변경을 먼저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발주를 언제 줬는지 서류를 보면 나오죠. 이 상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전산개발비로 했다가 변경을 먼저 하고 본 목적을 본예산 뒤에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결산서 내용으로 보면 본 목적에 해당되는 전산개발비를 먼저 집행한 게 아니고 행사실비로 먼저 집행하고 나머지 돈을 갖다가 전산개발비나 연구용역비로 썼다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전산개발비는 용역을 하고 납품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신희근위원장

일단 확인해 보시죠. 속기되고 있는데 추측성 발언은 그만하시고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확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백금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15회계연도 징수과 소관 세입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세입세출결산 요약본 16쪽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징수과 총 세입예산액은 788억 9,749만 4,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854억 2,367만 8,760원으로 결산율은 108.3%입니다. 이를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구분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중 등록면허세 세입으로서 예산현액은 78억 5,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115억 3,442만 760원 중 실제 수납액은 114억 8,231만 8,700원으로 결산율은 146.1%입니다. 주요 목표초과 사유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 신규아파트 준공 등으로 저당권설정 건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산세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582억 4,500만원, 징수결정액은 594억 7,075만 6,77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88억 8,192만 720원으로 결산율은 101.1%입니다. 주요 목표초과 사유는 일반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과표상승 및 공동재산세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수입입니다. 지방소득세 역시 2011년 지방세법 개정 전 종업원할 사업소세 추징 및 환부액 등 492만 250원입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1,2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억 2,614만 2,200원으로 결산율은 103.4%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 증지수입으로 예산현액은 192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258만 1,600원으로 결산율은 134.5%이며 각종 납세 및 과세증명서 발급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66억 9,545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76억 5,675만 9,000원으로 결산율은 114.4%입니다. 취득세 등 시세입 증가로 목표를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이자 수입으로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체납입금 관련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25만 1,5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그외수입입니다. 그외수입은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된 타 시․도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할 경우 징수금액의 30%가 번호판을 영치한 자치단체 수입이 되는 제도로서 예산현액은 6,000만원,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7,115만 4,700원으로 결산율은 118.6%입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 28만 5,210원은 소송비용 체납분입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입니다. 먼저 부동산교부세 수입은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면서 지방세 수입 감소분 보전에 따른 지원금으로 예산현액은 40억 5,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53억 1,404만 4,000원으로 결산율은 131.2%입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으로 각종 세제개편에 따른 손실액 보전 및 인센티브 시상금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7,612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15억 9,342만 6,530원으로 결산율은 101.1%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4쪽에서 125쪽까지입니다. 2015회계연도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억 2,431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 2,084만 1,820원이며 집행잔액은 346만 8,180원으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며 집행율은 98.9%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요약하여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124쪽 세입징수 관리분야의 예산현액은 3억 1,488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1,202만 2,920원이며 집행잔액은 286만 2,080원으로 집행률은 99.1%입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65만 5,550원, 집행잔액 230만 7,530원 총 286만 2,080원입니다. 다음으로 125쪽 중간 세무행정서비스 향상분야의 예산현액은 319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270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9만원, 집행율은 84.7%입니다. 다음으로 125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분야의 예산현액은 623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611만 4,9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만 6,100원으로 집행률은 98.1%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징수과 세출결산 승인안은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고지서 제작과 우편요금 등 세입징수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출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요약본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을 바라고요. 예산액과 수납액 차이가 큽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등록면허세 징수가 당초 목표로 세웠던 것보다 36억 정도 많이 징수됐는데 그 이유는 작년에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돼서 저당권 설정, 등록세가 증가돼서 초과징수한 것입니다.

전갑봉위원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겠네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네, 많이 받습니다.

전갑봉위원

등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액이 가장 많은 것은 뭐죠? 설정등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등록면허세가 차량에 관한 게 있고 자기가 면허증 갖고 있는 거 해서 1월에 나가는 게 있는데 저당권 설정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요, 2015년 당초 예산액이 얼마예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저희 과는 예산현액과 동일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제가 매년 징수과에 지적하는 게 편성액은 적게 잡고 징수액은 많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래요. 매년 시정하라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는데 2015년 역시 예산액은 적고 실제 수납액은 많게 하는데 관행인가요, 왜 그렇죠?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금액 차액이 얼마 안 되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이 나는 금액을 일부러 적게 잡고 많이 징수하는 것은 추경을 예상해서 일부러 적게 잡는 거예요? 국장님, 왜 그러세요? 설명 좀 해보세요.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입추계가 정확해야 되는데 통상 80-90% 정도 잡고 있는데 세출예산과 맞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변동이라든지 갑자기 세외수입 발생요인이 있기 때문에 추가 징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의도적으로 적게 잡는 네요?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맞는데 통상적으로 90% 정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매년 그래요. 의도적으로 여기에서 남겨서 추경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리고 지방 소득세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 맞죠? 다시 설명해 주실래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지방 소득세가 2011년도에 시세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도 2010년도분 추징 부과가 발생해서 마이너스가 표시된 것입니다.

신희근위원장

2010년도분인데 지방소득세가 왜 마이너스로 되죠?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부과 취소와 환부 등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2010년도 것이 발생하면 미수납액이 잡혀서 다음 연도에 이월액으로 뜨는 거 아니에요? 설명에 이해가 안 가는데 2010년도 거에 세입이 발생했으면 플러스가 돼야지 없던 돈이 더 생긴 건데 왜 마이너스로 뜨냐는 거죠.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반납해줄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신희근위원장

환급되는 것이 마이너스로 떴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어렵게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금희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석인 부과과장을 대신해 재산1팀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 재산1팀장 이순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부과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요약본 16쪽입니다 부과과 소관 2015회계연도 총 세입은 기타이자수입, 그 외 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으로 징수결정액 1,589만원에 실제수납액은 136만원, 미수납액은 1,453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행정소송 체납액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26쪽에서 127쪽입니다 부과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억 2,360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9,778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582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6쪽입니다. 먼저, 세무부과 홍보사업, 예산액 653만 7,000원 중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수당과 자동차세 및 재산세 홍보 플래카드 등으로 509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4만원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시세․구세부과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1,965만 2,000원 중 2억 292만 3,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672만 8,00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지방세 고지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미사용액 9만원과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집행잔액 1,663만원입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예산입니다. 총 예산 3,184만 3,000원 중 2,633만 8,000원을 지출하여 550만 4,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미사용액 290만 8,000원과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산정 수수료 집행잔액 259만 6,000원입니다. 계속해서 127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홍보예산입니다. 총 예산 5,815만 1,000원 중 5,600만 1,000원을 지출하여 214만 9,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감정평가 수수료 미사용액 363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36만 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입니다 총 예산 742만 4,000원 중 742만 1,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재산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126쪽, 시세․구세 부과 공공운영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연중 고지서가 나가는 양이 1월 면허세와 6월 자동차세, 7월 정기분재산세, 9월 정기분 재산세, 12월 자동차세가 집행됩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미집행된 것이 1,6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연중 우편 나가는 것이 52만 건 정도 집행됩니다. 그런데 해마다 정기분 나가는 거 외에 다달이 수시로 나가는 것이 유동적입니다. 전체 집행잔액 중에서 1,600만원이 남아서 전체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률을 뽑아봤더니 8.2%가 되고요, 해마다 예산을 짜고 나면 연중 우편요금이 많이 인상되는데 작년도에는 일반 우편요금이 300원이었고 등기우편이 1,930원이었어요. 연중 3-4월 중에 우체국에서 우편요금을 30원이나 50원 정도만 올려도 실제 예산액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고 예년에 비춰 보면 우편 공공요금은 해마다 10% 내외, 많을 때는 15% 남고요, 적게 남을 때는 5% 정도 남았는데 작년도에는 8.2%가 남은 것이 1,600만원입니다.

김순희위원

팀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공공운영비를 2억 잡아서 지금 쓰고 남은 잔액이 1,600만원인데 예산을 많이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해마다 인상이 있는 거는 알아요. 그만큼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을 과하게 잡지 않았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하실 때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27쪽에 보시면 개별주택가격 공시가격 결정공시 통보가 있는데 사무관리비를 5,700만원으로 잡아서 5,500만원을 썼는데 어디에 이렇게 많이 쓰셨어요?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재산세 나가는 토대가 개별주택가격 산정해서 나가는 건데 저희 구에 감정평가사가 4명 배정되어 있는데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입니다.

김순희위원

감정평가사한테 나간 건가요?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 구에 계약되어 있는 감정평가사들이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개별주택가격을 검증해서 필지당 나가는 검정료가 6,090원 정도 꼴이 됩니다.

김순희위원

감정평가사 1인당 얼마씩이죠?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네 분이니까 1인당 1,400만원 내외 정도

김순희위원

12월부터 시작해서 4월 말까지인 거죠?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5개월 동안 하시는데 전수조사를 실제 할 수 없으니까 표준지를 선정하고 1년 동안 거래동향, 인근 주택과의 가격형평성을 전문적으로 다 산정해서 검증하고 열람해서 실질적으로는 4월 30일에 공시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김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결산처분 세입을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 미수납돼서 전액 결손처분됐는데 행정소송 중이라고요? 연차별로 다를 텐데 한꺼번에 결손처리하는 건가요?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1건으로 관련된 회사가 아이지원프라임이라는 주식회사인데 현재는 동작등기소 위에 있는 두산위브 필지 전체를 5-6년 전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려고 어떤 시행사가 땅을 매입했어요. 자기네가 그 사업을 하려다가 부득이하게 사업을 못 하고 지역주택조합한테 땅 작업한 거를 넘기고 나갔을 때 본 용도로 안 썼다고 해서 저희가 추징했습니다. 추징된 원소가액이 40억 3,500만원인데 1심, 2심에서 다 졌어요. 시에서는 받을 돈이 없고 원래 본 소가액을 2009년도에 시에서 다 결손처리했는데 저희는 패소했기 때문에 송무비용을 청구해서 소송비용을 기타 수입으로 해서 받은 것이 1,400만원인데 작년에도 체납액이 이슈화돼서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채권확보될 게 전혀 없어요. 재판이 다 끝나서 이 회사 거를 작년 12월에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요약본에 나오지 않을 내용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기 재산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상국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며, 2015회계연도 일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요약본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은 증지세입과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및 과태료 등 2억 7,677만 4,000원이었으며 1억 5,202만 8,49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결산서 1권 128쪽과 2권 1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예산현액은 1억 2,806만 2,000원으로 8,989만 8,0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16만 3,960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용은 잔액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실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21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80만 9,730원으로 주요사유는 예산절감 및 우편요금 집행잔액입니다. 통합 민원창구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37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만 8,000원으로 주요사유는 계약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부동산정보 구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81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24만 9,000원이며 주요사유는 부동산정보센터 유지보수 예산 미집행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사업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06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2만 3,240원이고 주요사유는 예산절감 및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129쪽, 부동산거래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97만 8,000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915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19만 1,100원으로 주요사유는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2,261만 4,000원이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지의 준공이 늦어져서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미집행으로 인한 2,260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30쪽, 도로명주소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975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68만 8,280원으로 주요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27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7만 6,000원으로 주요사유는 위원회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131쪽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예산현액은 99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610원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132쪽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1,190만원이 잡혔는데 이게 뭔지 말씀해 주세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사업과 관련된 건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될 시설투자사업을 공기관 등에 대행시키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도로명주소를 하다 보니까 실제 주소지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대한지적공사를 통해서 측량하는 경비이고, 또 하나는 국가 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 저희가 수수료를 내는 겁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가 50%이고, 시․도 부담이 15%이고 저희 구 부담금이 35%입니다.

김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연도 수입 부분은 결손처분도 많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4억 9,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체납액이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과태료 부분입니다. 과태료보다는 과징금인데 문제가 뭐냐면 실명법 위반으로 해서 발견되는 것이 소유자들 간에 문제가 발생돼서 소송되거나 검찰에서 발견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하게 되는데 금액이 큽니다.

신희근위원장

부동산실명법이라는 것은 차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토지거래 당시에는 발견을 못 하고 나중에 당사자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검찰에서 발견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알게 되니까 시점이 늦어져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런 것은 건물이나 땅이 있는데 왜 회수가 안 되죠?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압류는 했습니다. 체납 건수가 총 64건인데 53건에 대해서 압류를 했고 미압류가 11건입니다. 미압류는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재판 중에 팔아버린다는 건가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그럴 수도 있고

신희근위원장

결손되고 있는 주된 사유예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128쪽에 324만 9,000원이 미집행됐다고 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제가 오기 전에 부동산정보화 시스템을 만들어서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저희 구가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했는데 이제는 서울시에서 부동산 정보시스템을 만들어서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서울시 서버로 연결해서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맺을 이유가 없어서 남은 것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사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제환 기획재정국장, 홍상국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김연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기획과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17쪽입니다. 2015년도 총 세입 예산현액은 19억 2,498만 2,000원으로 19억 1,544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8억 7,654만 3,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889만 7,000원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의료사업수입, 증지수입, 기타잡수입, 과태료,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의료사업수입은 보험공단 진료비 청구분, 예방접종약품비, 건강진단비 등 각종 검사료이며 증지수입은 건강진단서 및 결과서 발급, 약국개설 등의 수수료로 보건소 민원실에서 일괄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및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23쪽에서 235쪽입니다. 2015년도 총 세출 예산현액은 104억 4,013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91억 6,594만 6,000원이며 4억 4,013만 1,000원이 명시이월되고 집행잔액은 8억 3,406만원입니다. 먼저 선진 보건행정 구현 정책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6억 3,557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9,698만 5,000원이며 4억 2,000여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1,820만 6,000원입니다. 전산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의학영상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72만원, 보건소 청사관리(시비보조)는 쾌적한 청사환경 제공 및 보건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유지비 및 제반경비로 1,13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분소 관리는 임차계약 변경에 따른 임차료 지급, 건물관리비, 전기료, 시설 유지비 등 제반경비로 1억 717만원을, 보건행정 관리로는 보건소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차량관리 등으로 2,99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보건소 운영개선 사업(시비보조)입니다.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 열린 보건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물품구매 및 인쇄비, 강사비 등으로 5,000만원을 보조받아 4,208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장려사업은 장기기증희망등록 활성화 및 범구민 확산분위기 조성을 위한 장기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 개최 및 홍보물 제작비용 등으로 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에서 226쪽 건강도시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2,039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6,302만원입니다. 건강터(생활터) 만들기 사업은 어린이집, 중․고등학교 흡연예방교육 등에 218만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금연클리닉 운영(국고보조) 사업은 보건소 및 사당분소 금연클리닉, 사업장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등에 1억 4,65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6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국고보조) 사업은 실내․외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금연구역 법령이행 준수 지도점검 사업 추진에 1억 1,425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32쪽, 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9,749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7억 85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896만 1,000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결핵환자 발견 및 치료를 위한 국가결핵관리(국고보조) 사업에 2억 295만 3,000원, 감염병 조기검진, 무료상담 및 등록관리 등 결핵․성매개감염병관리 사업으로 800만 1,000원, 감염병 예방 홍보(국고보조) 사업으로 1억 790만 5,000원, 급성감염병 관리(국고보조) 사업으로 41만 4,000원, 방역소독 활동에 필요한 제반경비 및 재료비, 하절기 취약지역 방역 비용으로 5,048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에이즈 관리(국고보조)를 위한 진료비 및 예방 활동비로 6,996만 2,000원, 안전한 감염병 감시체계 확립에 따른 질병모니터 및 표본감시기관 운영, 예방교육 및 홍보 활동 지원을 위한 감염병 감시(국고보조) 사업으로 404만 6,000원, 신종감염병 관리(국고보조) 사업으로 8,5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병원감염관리(국고보조) 사업에 1,950만원, 감염병 예방관리 FMTP(국고보조) 사업에 349만 2,000원, 에이즈 신속검사(시비보조) 사업에 2,452만 7,000원, 취약계층 결핵 관리 특화사업에 2,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3,63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메르스사태 대응 방역소독 지원(시비보조) 사업 및 메르스 환자진료비 지원(국고보조) 사업에 4,8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감염병 예방대책 지원(국고보조) 사업으로 4,64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중단에서 235쪽 상단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70억 5,144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63억 8,685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6,459만 1,000원입니다. 먼저 보건소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소 전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58억 9,956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보건소 기본경비로는 보건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출장여비, 기관운영 및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4억 8,03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기획과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에 따른 제반경비 및 업무추진비로 69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2014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15억 2,788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5쪽 동물보호 사업입니다. 유기동물의 포획, 보호, 치료, 분양 및 사후조치 등 유기동물 보호관리(시비보조) 사업에 7,853만 5,000원, 광견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질병 예방 위한 가축방역(시비보조) 사업에 395만 6,000원, 축산물 위생검사 사업에 1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기획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223쪽 보건소 청사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명시이월된 게 3억 9,500만원이 있는데 시민건강관리센터 하기 위한 거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김현상위원

시설이 거의 다 되고 있습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5월 23일부터 이사해서 공사를 시작했고요. 8월 말까지 완공예정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김현상위원

당초 계획이 이때였습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김현상위원

빨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224쪽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사업을 하는데 예산 95만 6,000원에서 70만원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2015년에는 보건소에 등록한 건수가 26건입니다.

김현상위원

그전에는 몇 건 정도 됐습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2014년에는 9건입니다.

김현상위원

저조한 편이네요? 많이 기증희망등록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홍보를 잘 해서 사업내용을 충실하게 하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좋아지지 않는 것 같아서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226쪽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건강관리과와 업무조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금연업무가 건강관리과에 있다가 보건기획과로 전부 넘어왔습니다.

김현상위원

변경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000만원만 넘어간 겁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금연사업 전체 다 해당됩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 변경된 내용은 어떤 겁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사무관리비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홍보를 위한 것을 당초에 잡았는데 아이들에게 홍보보다는 행사 부대비용으로 변경을 해서 썼는데

김현상위원

사무관리비는 행사운영비로 변경해서 쓴 겁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 금연인형극,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체험부스, 금연․절주와 관련된 행사하고 관련된 것으로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232쪽 인력운영비에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5억 9,500만원이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 생기지 않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정원 대비해서 사용했는데 15명 정도 휴직자가 너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변경일환으로 행정지원과로 인건비를 전부 넘겨서 저희가 추산해서 쓰는 것으로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김현상위원

휴직자가 15명 생겼으면 대체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일반사업운영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비에서 따로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이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대체인력이 없어도 일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많지만 전 직원들이 뛰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것 때문에 일이 안된 게 있나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딱히 뭐라고 꼬집어서 안된 게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김현상위원

금연을 위한 서비스질은 낮아졌겠네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휴직자가 생겨서 대체인력이 없으면 인건비가 절감은 되겠지만 그만큼 서비스를 제대로 못해 주는 것에 대한 강구대책을 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전 직원이 단합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작년에는 메르스 등이 있어서 업무분량이 많이 늘어났는데도 15명의 휴직자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고 작년도에 업무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때그때 보완도 해 주기도 하고 1년에 두 번씩 인사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말을 들어보면 특별한 대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게 대충 떼워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대충은 아닙니다.

김현상위원

무슨 대책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사실 행정지원과에서 한시임기제 지원은 받고 있었습니다. 시간제 인력도 받았습니다.

김현상위원

그거는 평상시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다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사실 인력의 대비책이 그 인력이 오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메르스 때문에 특별히 인력을 증가시킨 거는 없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거는 없고 방역대책반만 일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225쪽 금연클리닉 운영 국고보조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다른 과도 계속 이 건가지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은 8,633만 3,000원이었는데 보조금 수령액은 8,636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Ⅱ-2 책자에는 212만 3,570원고 Ⅱ-1 집행잔액에는 209만 4,570원에서 2만 9,000원이 증간주처리가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이 사항은 금연사업 국고보조금인데 50 대 15 대 35로 국․시․구비의 비율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 계산을 해서 시비에서는 2만 9,000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돈은 2만 9,000원을 다 받았지만 저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간주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2만 9,000원의 갭이 생겼습니다.

최민규위원

상식적으로 총 사업비가 있고 보조금이 있고 실제사업을 했는데 실제 사용하는 금액을 총 사업비에서 빼는 게 아니라 보조금 받은 것에서 빼야지 그게 실제잔액입니다. 인정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227쪽 의료 및 구료비 국비와 시비가 있는데 이것도 방금 지적한 거와 똑같이 보조금 실수령액은 6,036만 3,000원었고 지출액은 2,663만 2,470원인데 그러면 잔액이 3,373만 530원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맞는 거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국비 같은 경우 3,178만 1,000원, 실국비 수령액은 2,399만 610원, 그래서 차액이 779만 390원 이거 감간주처리했어야 되는 거고 시비도 2,097만 7,000원, 실제로 시비수령액은 2,556만 7,390원, 마이너스해 보면 459만 390원 이것도 증간주처리했어야 되는데 안 했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결과적으로 못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안한 거죠. 11월에 이루어진 일이었으면 한달 동안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신 거잖아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시에 이게 틀렸다라는 사실을 4차 교부금 받을 때 이미 발견했고 교부금 받을 때 시비는 더 많이 내려오고 국비는 더 적게 내려왔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차례 간주처리할 테니까 변경내시를 해 달라 내지는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 구두로 하니까 안 돼서 공문을 보냈어요. 이렇게 결산하고자 하니 해 달라고 했더니 12월 말에 돈 모자라게 온 것은 안주고 집행잔액이 있으니 안 주겠다는 공문이 내려와서 간주처리할 수 있는 변경내시도 안 주고 간주처리할 수 있는 기간도 늦어버리고 그래서 알고 있으면서 못 했던 사안입니다.

최민규위원

언제 보내셨는데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12월 21일에 저희가 보냈습니다.

최민규위원

늦게 보내셨네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저희가 요청을 공문으로 안하고 이러이러한 사안이다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안 되니까 공문으로 요청을 했더니

최민규위원

공문으로 애초에 요청을 하셨으면 일이 빨리 되고 근거자료도 남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사실 12월 9일에 그쪽에서 정산해서 보내라 맞춰 줄테니 해서 저희가 정산해서 보냈더니 너무 늦게 내려와서 간주처리 못한 사안이었습니다.

최민규위원

이번에 결산하면서 전체적으로 전 부서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데 다음연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순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선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서 요약본 17쪽입니다. 2015년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액은 총 6,610만 8,000원으로 위생분야 증지수입, 식품․공중 위생, 원산지 위반 과태료 등 총 1억 296만 7,610원을 징수 결정하여 7,374만 1,9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36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액은 4,026만 9,000원으로 3,816만 1,5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0만 7,460원입니다. 원인별로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137만 26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3만 7,200원입니다. 다음은 384쪽과 402쪽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5년도 조성액은 2억 1,422만 8,591원으로서 주요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이 1,879만 8,371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징금 수입이 9,106만 220원, 시도비 보조금 755만원입니다. 422쪽부터 423쪽 지출 결산입니다. 2015년도 실제 총 지출액은 7,403만 7,400원으로서 주요 내역은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에 4,529만 4,500원, 식중독 예방관리에 1,021만 2,900원, 식품안전관리사업 1,85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236쪽에 보면 위생업소 식품 관리 국고보조에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73만 7,200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공공운영비 446만 8,000원에서 373만 8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73만 7,2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으로서 현장보고 장비입니다. 갤럭시탭인데요, 현장에서 위생점검을 한다든지 수거검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바로 즉시 입력하는 통신장비입니다. 그에 따른 통신료인데 작년 3-4월에 서울 시내 전체적으로 25개 구가 시스템 재정비 관계로 3-4월에 집행이 덜 돼서 통신비가적게 나갔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73만 7,200원이 남았습니다.

전갑봉위원

3-4월에 재정비한 후에 남았다는 거죠?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월별 지출에 보면 평균 37만원 정도 나가는데 3월에 11만 3,000원이 지출되었고 4월에 3만 8,000원이 지출돼서 73만 7,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전갑봉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금에 미수납액이 있고 다음 연도이월액이 있어요. 이자수입이 미수납액이 될 수 있나요? 금액이 7만 5,303원으로 미수납액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있는데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전산상 오류가 돼서 사실상 이렇게 표기됐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전산상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당초 보고할 때는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똑같습니다. 실제수납액이 1,734만 9,076원인데요, 지금 징수결정액이 1,742만 4,40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액이 7만 5,303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금액으로 징수보고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산 오류상으로

신희근위원장

전산 오류가 아니라 입력을 잘못 시켰겠죠. 담당이 잘못 입력시킨 거 아니에요? 이것을 맞추고 나서 기금에 있는 통장과 금액을 맞출 거 아닙니까, 안 맞추나요? 별도로 관리하는 기금통장이 있죠? 최종 금액과 해당 연도 12월 31일자 금액과 맞추는 거 아니에요? 금액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나는 이런 오류는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2015년도 월별 이자수입 현황해서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 이자인데요, 월별 자료 이자수입 현황이 저한테 있는데 1,734만 9,076원으로서 현재 지출액과 똑같기 때문에 7만 5,330원은 전산오류로 재무과에 확인도 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산오류라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가요. 집행부에 이런 기금이나 통장이 많은데 회계는 돈에 대한 것인데 글자야 오타가 날 수 있지만 돈에 관해서는 정확히 맞아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와 같이 개별적으로 저한테 원인을 과장님이 보고해 주세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8쪽, 향후 계산서상에 식품안전관리는 남녀 성별 무관하게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성평등 효과분석이 유의미한 지표를 제공하기 어려움, 과장님 이거 맞습니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그런 차원에서 2016년도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신희근위원장

2016년에 안 한 거 맞아요? 이런 것을 왜 성인지예산에 넣었습니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2016년도에는 뺐다는 거죠?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선락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정남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 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2015년도 총 세입 예산현액은 67억 115만원으로 67억 2,466만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67억 2,466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의료사업 수입 887만원, 기타 이자수입 18만원, 기타 수입 193만원, 국시비보조금 67억 13,6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39쪽에서 252쪽입니다. 2015년도 총 세출 예산현액은 108억 1,801만원으로 지출액이 102억 2,99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8,808만원으로 집행률은 약 94.5%입니다. 집행잔액 5억 8,808만원에 대한 원인별 현황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억 6,31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2,489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정책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6억 4,177만원 중 64억 5,68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47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난임부부 및 고위험 임산부, 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 8억 709만원,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으로 4,878만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2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으로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모자보건사업 내실화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5억 6,171만원으로 지출액은 5억 4,38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783만원입니다. 모자건강 관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811만원을 집행하였고,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서 3억 6,885만원을, 영유아 건강검진 및 정밀진단비 지원으로 9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사업으로 1억 33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성어린이 건강지원 및 교육운영은 시 참여예산 사업으로 5,400만원 중 5,38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2쪽 예방접종 사업은 총 예산액 45억 1,201만원 중 43억 9,714만원을 집행하여 1억 1,4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42쪽 하단 질병관리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 175명에게 3억 8,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43쪽 취약계층 건강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5,800만원으로 지출액은 24억 7,861만원, 집행잔액 3억 7,900만원입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비 2억 5,000만원, 홍보물품 및 의료소모품 구매비로 4,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치매지원센터 운영과 치매치료비 지원에 6억 2,9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 참여예산인 치매119 생명번호 사업은 3,500만원 중 3,2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운영금 등으로 5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자살예방 사업으로 1억 48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 암환자 관리로 5억 7,26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전액 시비 예산인 서울형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으로 3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에서 251쪽 자가 건강관리 능력 함양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000만원을 포함하여 4억 4,800만원으로 집행액은 4억 2,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200만원입니다. 신체활동늘리기 사업으로 3,736만원을 음주예방 및 절주교육으로 657만원 집행했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영양플러스 사업은 2억 4,3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외에 건강체험관 운영,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으로 8,320만원을 집행하였고, 마을건강 산책로 조성 시비 보조사업은 전년도 사고이월액 2,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아토피․천식 예방사업으로 3,040만원을 집행하였고, 건강체중 3.3.3프로젝트 운영으로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예산으로 1,165만원 중 1,0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2쪽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억 5,82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결산서 239페이지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모든 과가 그런데 희한한게 국고보조뿐만 아니라 시비 보조도 있으니까 타이틀을 국시비보조라고 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국비 일반회계 예산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항상 정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최민규위원

가로 해서 국시비보조가 맞지 않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국비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기획예산과와 협의 해서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전체적으로 미처리된 부분인데 잘 아시겠지만 원래 계획에는 1억 3,600만원이었는데 실제 보조금 받은 것이 1억 5,000만원이었고, 시비도 6,800만원 예상했지만 실제 받아온 거는 7,500만원인데 국비 같은 경우는 1,400만원, 시비는 700만원 정도가 중간에 간주처리가 안 됐는데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것은 더 들어왔는데 반납했나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해야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큰 돈인데 지금까지 죽 갖고 있는 거예요? 통장 안에 있는 거예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통장 안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일단 안 맞을 거 아니에요. 회계 처리하다 보면 돈이 남아돌아서 통장과 안 맞는데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작년에 안 맞아서 시에서도 e호조시스템에 입출금

신희근위원장

돈이 안 맞으면 간주처리해서 수입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작년에 끝났는데 올해 어떻게 잡아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올해 반납금으로 잡았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문제가 되니까 반납하는 거죠? 금액이 1,000 단위가 있는데 그것은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이것은 1,400만원이고 700만원으로 큰 돈이란 말이에요. 안 맞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2,100만원을 갖고 있었는데 반납 안 하는 방법은 없어요? 추경에다 플러스 해서 내가 볼 때는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미 끝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반납할 필요가 있나요? 작년에 잘못해서 간주처리 안 했으니까 다시 주겠다고 반납할 필요가 있어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예산을 받으면 결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 이미 결산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보고를 몇 월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1월 중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진작 끝났잖아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집행잔액 보고를 했고 작년 예산을 올해 반납하게 되기 때문에 올해 반납처리를 하는 거죠.

신희근위원장

1월에 한 것을 왜 지금까지 돈을 갖고 있냐고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한꺼번에 반납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비와 같이

신희근위원장

반납은 다음 연도 몇 월까지예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반납은 정해진 기일은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추경 예산을 빨리 잡으면 빨리 하는 거고 늦게 잡아주면 늦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어차피 더 들어온 돈을 어떻게 처리하든지 올해 연도에 구 예산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결산보고를 했기 때문에 흡수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어차피 줄 돈을 지금까지 왜 뭉개고 있었어요, 짜증나게. 간주처리를 제때 안 한 것은 이미 지적사항이고, 각 부서별로 37건이나 돼요. 이것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건들이 이미 끝났고 더 들어온 거잖아요. 더 들어온 것을 찾아서 내줄 필요가 있나 생각해서 우리 구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연구해보세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산모신생아도우미이기 때문에 명당 금액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그 건수대로 보고 받기 때문에 반납해야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올해부터는 확실히 하세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언제쯤 반납 예정이에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국시비보조금 반납을 추경에 다 넣잖아요. 그거 끝나면 서울시에서 고지서 발급해주는 대로 저희가 합니다.

최민규위원

큰 돈은 아니지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갖고 있으면 이자수입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반납할 때는 그것은 어떻게 하나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이자수입까지 다 반납합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성인지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9쪽 같은 경우는 체외수정 시술 이런 건데 이게 성인지와 관계가 있나요? 100% 여성을 위한 예산 아닌가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여성정책 사업추진과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해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것은 여성정책 추진사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행복한 가정영위 및 양성평등 추구라고 되어 있는데 체외수정 시술 지원하는 것과 양성평등 추구하는 것이 말이 맞지 않는 거 같아서, 어찌됐든 잘 하십시오.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남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18쪽 내역입니다. 보건의약과 2015년도 총 세입 예산현액은 5억 7,999만원으로 6억 4,04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억 8,08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359만원입니다. 주요 징수결정 및 수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의료사업수입 4,300만원,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과징금 3,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900만원은 2015년 12월 의료법위반과징금액으로 2016년 1월 8일자로 납부하였습니다. 그외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은 2014년 생애전환기 검진 예탁금 집행잔액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입니다. 다음 2015회계연도 결산서 Ⅱ-1 25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보건의약과 2015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11억 7,100만원이며 10억 8,100만원을 지출하고 9,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로 불용사유는 예산집행 잔액 3,3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700만원입니다 먼저 의약관리 정책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억 1,600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 3,500만원, 집행잔액은 8,0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건강검진,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운영,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생활체육보건서비스실행,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 지원 등 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3억 2,600만원을 지출하였고 기간제 중도퇴사와 자산 및 물품취득 낙찰차액 등으로 3,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5쪽에서 256쪽까지 구민의료서비스는 보건소 진료실 운영, 의약업소 관리, 65세 이상 노인약제비 지원 등 사업추진에 8,093만원을 지출하였고 256쪽 의료기능 강화는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및 야간·휴일진료기관 지정운영 지원, 응급수영교육 등에 6,5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강관리는 구강보건사업, 노인의치보철, 치과주치의 사업에 1억 6,1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59쪽에서 260쪽, 질병예방관리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7,300만원으로 지출액은 2억 6,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3,93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대사증후군관리사업에 2억 2,46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중도퇴사에 따른 불용액 및 서울시 통합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집행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73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요약본에 보면 과태료가 300만원 예산현액으로 잡혔는데 수입이 하나도 없는 사유가 있습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해마다 예산을 한 번 과태료할 때 300만원인데 2015년도에는 과태료 사항이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대신 과징금이 조금 더 많았고요.

전갑봉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지난연도 수입은 예산현액은 안 잡았는데 지난연도 수입을 본예산 잡을 때 예측할 수가 없었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보통 예산현액 잡을 때 의료사업수입하고 과태료과징금 정도까지만 잡습니다.

김현상위원

해마다 지난연도 수입은 안 잡았습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지난연도에도 의료사업수입하고 과태료과징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것만 예산현액으로 잡고 실질적으로 징수결정될 때는 미납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잡힐 경우에만 징수결정액이 발생합니다.

김현상위원

보통 지난연도 수입이 미납된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측가능하면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균 얼마 정도 되는 것인지를 보고, 왜냐 하면 계속 미납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지난연도 수입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수입으로 넘어가면 대략 얼마 정도 될 것인지 현액에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요. 보통 예산을 할 때는 9월에 하고요. 이번에는 과징금이 발생할 때는 12월에 발생해서 미납분이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개월수에 따라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현상위원

내년도 예산세울 때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덧붙여서 과태료는 한 건도 안 했습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한 건도 발생을 안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적발을 안한 거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적발이 안 됐습니다.

신희근위원장

300만원 잡았을 때는 매년 평균치를 잡았을 것 아닙니까? 지도감독을 잘해서 과태료 적발건수가 없는 겁니까, 적발을 안 다녀서 없는 겁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전자인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25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이 과 중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2,400만원 정도인데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작년에 메르스사태 때문에 보건소에서 감염시설에 대한 인프라구축으로 시비와 국고보조금 해서 1억 500만원이 배정됐고요. 시에서 배정돼서 내려올 때 구 상황에 대한 부분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 현실에 맞게 예산집행을 하다보니까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국고보조금이잖아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시비도 있고 국고보조도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 금액 안에 구비도 들어있습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구비는 전혀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열심히 써야죠.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준 돈을 못 쓰면 어떡합니까? 쓰려고 노력하셔야죠. 이거는 반납하는 돈이잖아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도 최대한으로 쓰려고 노력했고요. 단지 시에서 내려올 때부터 예를 들어서 멸균기 등 정해져서 정해진 금액이 산출돼서 내려왔어요.

신희근위원장

그 품목만 교체를 하든가 매입해야 된다는 건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내구연한 등이 안 돼서 교체를 못한 건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그 품목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내려왔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살 때는 80만원이다 보니까 이런 갭들이 생긴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액수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반납 안 할 수 있도록 나중에 구비 들여서 하는 것보다 미리 쓸 수 있는 돈은 써서 반납을 줄이는 방향으로, 특히 물품자산 이런 것은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보건소장님, 부서 간 업무조정이 있는데 과에서 과로 예산이체가 꽤 많은데 부서 간 업무조정을 어떤 식으로 했고 어떤 의도나 계획하에 하신 겁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2015년에도 있었고 2016년에도 있었습니다. 2015년에는 금연사업 자체가 건강관리과 건강증진팀에 있었는데 금연사업이 굉장히 확대되는 상황이었고 예산도 많고 건강관리과 자체 예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건기획과 건강도시팀이 아토피 외에 사업이 없어서 건강도시팀이 금연사업을 총괄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금연사업을 보건기획과로 옮겼고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결핵업무가 보건의약과 질병관리팀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핵은 대표적인 감염성 질환이고 해서 감염병관리팀으로 결핵사업을 옮겼습니다. 이런 것들이 2015년에 있었고요. 2016년에는 직제개편에 의해서 보건소를 4개 과 16개 팀으로 재조정하면서 일부 업무가 조정된바 있습니다. 2016년에는 예산이체 관련은 1월 1일자이기 때문에 크게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2015년에는 2월 말경에 했기 때문에 일부 예산이체가 있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마지막 이니까 과장님께서 노인의치보철이라든가 건강검진사업 심혈관 이런 것에 대한 성인지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어르신들 중에서 남성분들이 치아상태가 나빠서 예산이 남성한테 치우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5 대 5로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했고요. 건강검진사업도 대부분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남성분들이 집중하고 있는 전립선암 검사를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대사증후군관리사업도 실질적으로 여성분들이 많이 있어서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남성 위주의 경찰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남성분들이 많은 직장을 중심으로 해서 40-50대 남성분들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주력하였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심뇌혈관 질환 이것도 남녀가 다른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거의 비슷한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고요. 실질적으로 심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타켓이 40-50대 남성분들이 혈압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관리를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관공서, 경찰서 이런 부분말고 어르신들 역시도 여성분들이 보건소는 많이 찾아가잖아요. 남성분들은 어떻게 찾아다니면서 비율을 맞추고 있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직장인 경우에는 남성비율이 여성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있는 직장을 찾아가려고 애쓰고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계속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 권고하겠습니다. 매년 지적되고 위원장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소극적으로 과소추정하고 세출예산은 불필요하게 과다추계하여 예산이 불용되거나 적소에 고르게 분배되지 못하는 관례가 올해도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보조금관리에 있어 당초예산과 실제수령액이 차이가 있을 경우 적시에 간주 또는 추경처리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해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이 6억 정도 차이가 나는 문제점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의 특성과 시행시기를 감안한다 하여도 과도한 예산변경과 전용을 하고 책정된 사업비를 사업목적 외 사업에 먼저 변경사용한 후 잔액을 본래의 목적으로 집행하는 등 본예산 편성 심의결과를 무의미하게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편성된 예산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래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해 주실 것을 권고하며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