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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전갑봉 의원 발언

261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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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결산심사에 이어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예산과 심사 시에 일괄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으며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인 기획예산과 추경안 심사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납만 상정된 부서는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제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민규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359억 9,800만원보다 246억 6,800만원이 증가한 4,606억 6,6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511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4,281억 4,700만원보다 229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5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78억 5,100만원보다 17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통교부금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국․시비 보조사업 및 부족한 투자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672억 8,100만원보다 134억 6,400만원이 증가한 1,807억 4,500만원으로 일자리경제담당관 3억 3,800만원, 행정국 62억 6,700만원, 기획재정국 60억 2,700만원, 보건소 8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은 전통시장 활성화 등 2개 사업에 3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국 소관으로 행정지원과 구 청사관리 등 3개 사업에 51억 6,400만원, 홍보전산과는 구정 홍보자료 관리 등 3개 사업에 6억 3,700만원, 생활체육과는 사당종합체육관 건립 등 4개 사업에 4억 1,300만원,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기획예산과는 구정 현안업무 지원 등 5개 사업에 54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문화과는 동작문화원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정보과는 공공용지의 관리 등 2개 사업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기획과는 국가결핵관리 등 3개 사업에 1억 2,5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위생과는 식품안전관리 등 2개 사업에 1억 3,100만원, 건강관리과는 국가지원 예방접종 등 6개 사업에 5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약과는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자료 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98억 800만원에서 50억 5,100만원을 증액한 148억 5,9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일반회계로 예탁한 원금 회수 50억원, 이자수입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재원을 바탕으로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에 편성한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 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규부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것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 규모는 일반회계는 4,511억 1,15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6% 증액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5억 5,47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7%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세입은 세외수입 7,634만원과 조정교부금 등 6억 410만원이 감편성되었으며 감편성 사유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이 당초 22.76%에서 확정 22.6%으로 감편성하였으며 보조금 9억 7,21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42억 2,397만원 등 총 246만 6,831만 6,000원이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부분 예산은 전체 4,606억 6,624만 5,000원의 39.24%인 1,807억 4,469만 8,000원으로서 행정타운건립추진단과 감사담당관은 각각 5,321만 3,000원과 6,696만 5,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일자리경제담당관이 3억 3,776만 4,000원 증가한 104억 1,080만원이고 행정국이 62억 6,701만원 증가한 1,199억 812만원이며 기획재정국이 60억 2,738만 6,000원 증가한 357억 286만원이며 보건소는 8억 3,168만원 증가한 145억 7,694만원입니다. 제2회 추경의 편성방향은 국․시비 매칭에 따른 구비 부담분과 법정경비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관련법규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73호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거 통합관리기금 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의 조성규모는 기정액 98억 796만 5,000원에서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라 2015년 일반회계 자본융자금 90억원 중 기 상환액 제외한 예탁금 원금 50억원을 상환하고 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발생액 5,117만 5,000원을 상환하여 2016년 말 통합기금 관리 조성규모는 총 148억 5,914만원이며 이 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의결된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민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시고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일자리경제담당관 민영기입니다. 평소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최민규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3쪽에서 15쪽입니다. 먼저, 13쪽 중소기업청 골목형시장 육성지원 공모사업에 우리 구 상도전통시장이 선정되어 이에 따른 구비 부담금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13쪽 하단부터 15쪽까지는 보조금 반환금 편성내역입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린 일자리경제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규부위원장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3페이지입니다.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국비가 8,300만원, 시비가 9,7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우리 구에 노인일자리가 필요한 곳이 많을 텐데 반납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노인일자리는 어르신 사업이라고 해서 월 20만원 나가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했었는데 제가 원인행위를 확인해 보니까 당초 서울시 논어케어사업이라고 해서 2014년까지는 145명에 3억 5,000만원을 통상 내려주는 사업인데 그게 2015년도에 갑자기 526명을 대상으로 11억 6,700만원, 그러니까 거의 8억원 정도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논어케어 같은 경우는 직접 수행하시는 분도 문제지만 수혜자를 발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당초 2014년도에는 145명 정도가 활동할 수 있는 수혜자를 갖고 있다가 갑자기 늘어난 그만큼의 수혜자를 찾기가 처음에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초기에 1월, 2월에서 3월까지 수혜자가 없어서 논어케어사업을 내려준 금액 만큼 못 해서 그만큼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전갑봉위원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찾으려고 많이 하는데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갑자기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2015년도 거를 보니까 처음에 400명 정도 시작했다가 2015년 말에는 537명까지 늘었더라고요. 올해는 그 정도 수준이어서 올해 논어케어사업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일은 아마 없을 거 같습니다.

전갑봉위원

2억 4,000만원 넘는 보조금을 반납하는 거는 일하는 어르신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민규부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상도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4억 8,000만원 받아오셨는데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액수가 상당히 큰데 상품특화도 하고, 시장특화도 한다는데 다 좋은데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있는 골목시장 같은 경우 이번에 등산대회를 했는데 등산객들이 남성시장을 돌아서 관악산을 올라가게끔 유도했는데 이벤트보다는 전철역을 이용하거나 전철역에서 멘트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것은 메트로와 상의할 부분인 거 같고요, 시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최정춘위원

박재열 시의원님이 교통위원장이라서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돼서 우리 구에서 7호선이 닿는 시장들이 있잖아요. 지금 상도전통시장도 닿잖아요, 남성골목시장도 닿으니까 그런 멘트를 해 주면, 예를 들어서 남성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내리면 관악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라는 멘트를 해 주면 7호선을 타고 굳이 사당역까지 가서 관악산을 가지 않고 남성역에서 관악산으로 가는 것이 훨씬 좋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장활성화가 엄청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을 과장님께서 고심하셔서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굉장히 좋으신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최정춘위원

네이버에도 우리 전통시장들을 올려서 블로그보다 네이버를 더 하니까 그쪽에도 신경 쓰셔서 4억 8,000만원을 받아왔는데 상도전통시장이 옛날에는 진짜 잘 됐습니다. 대형마트가 생긴 뒤로는 전통시장이 너무 죽었어요. 갈 때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번 기회에 활발하게 전통시장을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민규부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중기청에서 4억 8,000만원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상도 전통시장이 계속적으로 상권이 좋아지지 않고 나빠지고 있다는 최정춘위원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을 잘 육성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세부사업 내역들이 잘 되어 있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특화 환경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공안내판을 만든다고 했는데 어떻게 만드는 거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현재 용역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와있습니다. 보통 보면 입구에 조형물이나 안내판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고 점포마다 안내간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이나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중에 상도전통시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대로변에 아치형으로 만들어서 상도전통시장이라고 표시를 해 주는 것이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조형물이라는 개념이 그런 것입니다.

김현상위원

아치형으로 크게 만들어서 예전부터 그런 민원들이 많았거든요. 이번에 예산이 있을 때 그런 것을 하나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사람들이 시장 보러 나왔다가 물건을 사서 집에가져가야 되는데 실제 차량을 갖다 놓고 물건 사서 차에 싣고 갈 수 있는 구조가 잘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너편에 있는 마트에 가서 한꺼번에 사서 가잖아요. 상도골목시장은 여러 상점을 거쳐서 물건을 사서 갖고 가야 되는데 집에까지 들고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단품 살 때는 올 수 있지만 여러 가지를 살 때는 들고 집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안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번에 육성사업을 통해서 배달서비스를 같이 넣을 수는 없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가능은 한데요, 범위 안에 들어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목형시장 사업을 하게 되면 시설로 할 수 있는 %가 있고 이벤트나 소프트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가 따로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골목형 시장에는 배달서비스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 게 중기청에서 하는 공모사업 중에 배달만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김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달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아니면 상인회에 얘기해서 가게 하나하나 배달서비스를 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공동으로 배달해야 효과가 있는 건데 배달하는 오토바이를 갖고 있는 몇 사람을 고용하든지 해서 가게를 하나 사서 손님들이 부탁하면 그걸 모아서 갖다 주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상인회와 잘 상의해서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인들끼리 얼마 만큼 수익을 내고 1만원치 사면 1,000원의 배달료를 붙여서 한다든지 해야 육성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홍보도 많이 하기 위해서 블로그도 운영한다고 했는데 모바일 마켓팅을 한다고 저한테 보고했는데 어떻게 할 거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확실하게 나와 있는 거는 없고요, ICT를 할 적에 그때 상의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전통시장에서 마바일로 주문하면 배달해 주는 시스템인데 앞으로는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데 사실 상도전통시장 여건에서 가능할지는 판단이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과에서 아직까지 감이 안 들 수도 있는데 페이퍼로 계획을 짜는 거보다는 실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 실행돼야만 육성되는 거거든요. 페이퍼에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모바일마켓팅을 하겠다고 해놓고 실제 이루어지지 않으면 돈만 사장되고 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4억 8,000만원어치의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그게 안 될까봐 우려스러워서, 모바일이 되면 집에 앉아서 물품 주문을 하면 그 가계에서 물품을 포장해서 배달업체에 넘겨주면 배달업체에서 집에 갖다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져야 수익이 생기지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시스템은 갖추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시장 구조상 따라갈 수 있는지가 판단이 안 되는데

김현상위원

계몽을 자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지금 남성시장이 골목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모바일마켓팅이 들어가 있고 용역회사에서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효과를 확인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상도시장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골목형시장을 돈을 받아와서 홍보하기 위해서 일회성 축제를 해서 과연 영업수익이 생기느냐를 봤을 때 상인들을 만나 보니까 영업성이 많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떠들썩하게 한 번 축제하고 나면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축제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건데 홍보해서 그 뒤에 영업수익이 따라서 올라야 되는데 그걸로 마치고 만다는 거예요. 남성역 골목시장도 축제 때 고기 구워 먹고 연기 엄청 피우다가 그냥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것을 해서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모바일마켓팅을 통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잘 했으면 좋겠고, 물론 예쁘게 꾸미고 캐릭터를 만들고, 상품도 개발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주민들이 와서 물건에 구미가 당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일단 주민들이 편안해야 됩니다. 지금 건너편에 큰 슈퍼마켓을 가는 이유가 편해서 가는 거거든요. 한꺼번에 야채도 사고, 고기도 사고, 우유도 살 수 있으니까 편안해서 가거든요. 그런데 골목형으로 오면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도 안 싸다는 거예요. 물건도 안 싸, 편하지도 않아 그러면 뭐하러 와요, 여기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구미가 당기는 뭔가를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통시장이라면 물건이 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싸지가 않아요. 싸든지, 싱싱하든지, 편안하든지 가서 구경만 하고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면 집에 갖다 준다는지 하는 것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잘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중기청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을 신청할 때에 %를 정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골목형 사업을 한다면 주차장 확대사업도 있을 테고 아까 공동 배송센터 사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나 차량을 지원하고 골목형사업은 소프트와 하드를 어느 정도 비율로 섞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소진공의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골목형의 가장 큰 특징은 시설 설치보다 이벤트나 교육, 홍보쪽에 예산을 더 많이 해놔라, 그래서 소진공에 올리면 그 비율이 맞고 골목형사업 방향과 맞을 때에 승인해 주는 거거든요.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첫 술에 배부르지는 않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상도전통시장을 포함해서 모든 전통시장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돈의 값어치를 못할까봐 걱정되니까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몰은 2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청년상인점포 2개는 이번 상도전통시장에 집어 넣으려고 했는데 빈 점포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빈점포를 찾고 있는데 지금 상도4동에 도깨비 시장에 보니까 빈 점포가 2개 있고요.

김현상위원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빈 점포 있는데 왜 없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하나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권리금 받는다고 해서

김현상위원

거기에 빈 점포가 엄청 많았는데 지금 와서 다른 동으로 간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빨리 진행해서 보고좀 해 주세요. 예산을 어떻게 해서 올린 건데 엉뚱한 데로 간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 안 물어봤으면 큰일날뻔 했네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전에 빈 점포가 하나 나왔는데요, 권리금 달라고 해서 협상이 결렬된 것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작년 연말에도 많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잘 준비했어야지, 예산 올릴 때부터 잘 했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최민규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인 행정지원과장 대신 행정지원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팀장 정종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민규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9쪽부터 20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화교환기 서버교체, 청사기금 전출금 등에 총 51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구청사 관리사업 중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당초에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노후된 전화교환기 서버 및 방송용마이크 교체와 신설부서 IP동보장치 구매 설치 사업비로 1억 5,6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어린이집, 종합체육관 등 공공용 청사건립을 위한 기금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50억원의 기금 전출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하단부터 20쪽까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교부받은 동작문화복지센터 시설보수 및 개선 사업비 잔액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보조금 집행잔액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규부위원장

행정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구청사 전화기, 서버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꼭 추경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제출했으나 그 당시에 여건이 안 돼서 편성하지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김순희위원

11월에 2017년도 본예산을 하는데 우리 재정이 썩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현재 전화기 서버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도가 6년인데 6년이 지났고 작년 10월과 올 2월에 서버가 다운됐고요, 또 하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때문에 전화기 66대를 추가로 비치해야 되는 사정 때문에 긴급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순희위원

전화기 66대가 1억 4,000원인데요, 이것만 하면 다 끝인가요? 본예산에 하면 되는데 꼭 추경에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서버가 다운돼서 복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행정이 마비될 염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편성해 주셔야 됩니다.

김순희위원

그동안 서버가 몇 번 다운됐어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작년 10월과 올 2월 해서 두 번 다운됐습니다. 다행히 휴일에 다운돼서 저희가 바로 복구했습니다.

김순희위원

걔도 알아보나 보죠? 휴일에만 다운되는 게, 참 이상하네. 일 안 할 때 다운이 딱 돼서.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려서 정말로 정비를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서버를 구축하면 다른 데 할 때 연속성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순희위원

우리 구 자립도가 28.7%이에요. 그러면 하위에서 몇 번째 안 돼요. 우리가 나아진 형편이 아니에요.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거를 해야지 조금 나아졌다 싶어서 추경에 1억 4,000만원을 올린다는 것은, 큰 돈이라면 큰 돈이고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인데 고민을 깊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소모성 예산이 아니고 투자쪽 예산이기 때문에 꼭 해 주셔야 되고 서버가 다운되면 행정이 마비돼서 구민들에게 큰 피해가 갈 염려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김순희위원

구청 전체 서버가 다운된다는 거죠?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전화기가 마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일요일만 찾아서 서버가 마비된다고 하니까, 생각 같아서는 삭감하면 좋겠는데 이런 예산은 앞으로 본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최민규부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서버 유지보수 시스템 4개, 라이센스 100개, 포스위치 20대가 있는데 현재 내구연한과 바꾸겠다고 하는 예산에 기초한 근거자료를 주시고요, 사회적마을과는 IP 동보장치 설치로 영상회의 시청지원이 있는데 뭐죠?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의회가 열리고 확대간부회의할 때 IP 동보장치로 시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1월 1일에 사회적마을과가 신설되면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시청을 못 하니까 IP 동보장치를 구매해서 설치할 예산입니다. 450만원 정도.

최정아위원

각 과별로 나가는 것을 추가하겠다는 건데 자료를 좀 주세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규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록 행정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반환금만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따로 없어서 생략합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죠,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진근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민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2쪽에서 23쪽까지입니다. 먼저 22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43억 6,61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7억 2,948만 4,000원 대비 6억 3,669만 2,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보고를 드리면 구정홍보자료관리사업에서 주식회사 서울메트로 9호선에서 지하철역사 내 매점설치를 위해 노량진 역사 내 설치된 구정홍보판 이전을 요청함에 따라 설치비용 66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홈페이지 운영사업에서 구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재설계 통합하여 정보체계를 재구축함으로써 유지관리에 효율성과 홈페이지 이용자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홈페이지 개편비용으로 6억 3,105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이자 총 7만 7,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 발생이자 2만 6,000원과 노후장비 교체 사업 4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규부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2쪽입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시안디자인 및 홍보게시판 제작 660만원이 잡혔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역사 내에 보면 각 역사 안에 광고판이 크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조그맣게 2개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자리에 메트로사에서 매점을 설치하니까 이전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크고 불이 들어오는 광고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정춘위원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남성역 골목시장도 그렇고 남성시장, 상도전통시장도 역사에서 내려서 전통시장을 갈 수 있는 데에다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시간을 내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구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발맞추어서 역사 내에 예를 들어서 남성역 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남성역 1번 출구에 내려서 관악산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당역에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이용하면 남성역 재래시장 활성화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최민규부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최정춘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66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9호선에 설치한다는 건데 9호선 노량진역 위에도 홍보게시판이 있습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위에는 없고 9호선에서 동작구청으로 오는 지하 통로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전갑봉위원

타 지하철역에는 없습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동작역에도 있고 대방역에도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주로 어떤 홍보게시판이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구정 홍보 내용입니다. 이번 9호선은 동작구 행복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홍보하려고 설치하는 겁니다.

전갑봉위원

이번에는 노량진역 9호선에만 설치하는 거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알겠습니다.

최민규부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최정춘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도 골목시장, 남성역 골목시장 홍보하는데 광고판을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지하철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전통시장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지하철에서 나오면 보통 위치안내도가 있는데 사실은 전통시장이 빠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입을 해서 크게 넣어서 전통시장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지하철 쪽하고 협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우리가 광고판을 설치하는데 이용료는 따로 안 내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전기료만 냅니다. 무상으로 하기로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입니다. 광고판 얻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 수익하고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무료로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구청에서 요청을 하면 숭실대역도 광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얘기해서 상도 골목시장 홍보 이런 광고판도 하나 만들 수 있도록 설득해 보시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지하철 역사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만드는 비용은 이번에 육성사업으로 내려온 돈도 있으니까 그 비용을 홍보비용으로 쓸 수 있는지 보고 가능하다면 그거 가지고 쓰고 안 되면 다른 비용이라도 해서 홍보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지하철공사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최민규부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구정홍보물 유지보수비 200만원 책정됐는데 상반기에 유지보수비를 다 썼나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다 썼습니다. 유지보수는 연간단가계약을 맺습니다. 전기도 나가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고 그 회사 측에서 이전을 해 달라고 해서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있는 것보다 더 크게 하신다고 했는데 전기료는 똑같습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전기료는 비슷합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최민규부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그쪽에서 원했으면 그쪽에서도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원래 무상으로 안 줍니다. 저희들이 무상으로 얻었기 때문에 다른 데 지하철역도 하고 싶지만 무상으로 주지 않으면 힘듭니다.

전갑봉위원

알겠습니다.

최민규부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해마다 홈페이지를 관리합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올해도 6억 3,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유지관리는 계속 하는데 본예산 편성하면서 예산문제 때문에 일부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추경예산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고치는 게 좋지 않을까 제안을 하셔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순희위원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최민규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부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홈페이지를 새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개편사유에 보면 대표 홈페이지 2011년 8월에 개편된 것 9개, 2011년 이전에 개발된 사이버주택정보관, 도시디자인, 구립어린이집 등이 있는데 도시디자인은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2014년 이후부터는 자료 올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후 개발된 것 사당노인종합복지관, 남성시장 전부 하나로 통일이 되나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처음에 각각 구축했던 것을 통일성있게 합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홈페이지 1면에 다 들어갈 수는 없을 테고 링크를 걸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하시겠다는 건데 기존에 있던 홈페이지는 링크를 걸어서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홈페이지도 새로 개편하는 건가요? 21개 전체 다 개편되는 겁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전체 개편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메인서버가 하나 있고 링크를 걸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2011년에도 홈페이지 개편한다고 하셨을 때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어야 되는데 하시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몇 년 안 돼서 예산을 또 주는 상황이 됐습니다.

최민규부위원장

그 당시도 한꺼번에 했어야 됩니다.

최정아위원

그 당시에 한꺼번에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안 했습니다. 결국에는 몇 년 지나서 쉽게 말하면 홈페이지 제작이 가장 높은 용량급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교제 전하고 교체 후 내용을 올리셨는데 교체 전에 있는 성능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교체 후에 하는 디비서버나 스토리지, 웹 와스나 이런 거는 어느 사양급으로 해서 맞췄는지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개편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홈페이지를 제가 지적했을 때 감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해서 감리를 하라고 했는데 구 홈페이지가 4억 7,600만원이 되다 보니까 감리비를 5,200만원 편성하셨습니다. 그외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웹서버, 데이터베이스서버, 스토리지, 스위치 전부 해서 올리셨는데 감리내용에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해당되는 감리만 넣으실 게 아니고 자산취득비 해당되는 것도 감리사에 의뢰해서 감리비용이 들더라도 적정하게 자산취득이 되는지 포함시키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동영상 홈페이지 미들웨어가 문제가 있어서 홈페이지 개편하면 이것도 바꾸신다고 했어요.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조달수수료 이거를 빼고 나머지 소프트웨어부터 편성내역 중에 있는 것을 모두 감리할 수 있도록 편성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 전산운영팀장 김대경입니다. 저희가 최정아위원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셔서 감리비 책정하는 부분은 정보화 추진 규칙에 개정했고요. 일반적으로 감리라는 것은 프로그램 개발 감리를 하고 서버구매 쪽에서는 감리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감리를 넣기는 하겠는데 일반적으로 서버는 사양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 쪽만 감리를 책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프로그램 개발 서버나 나머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나머지 부속을 구입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는 같이 감리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에만 감리를, 쉽게 말하면 건축사 설계만 감리를 하고 나머지 부자재나 들어오는 것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감리를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는 건축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모든 주변의 솔루션, 프로그램, 미들웨어, 웹서버 이런 것들이 연관돼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적정한지 아니면 오버가 되는지 제가 봤을 때는 홍보전산과의 인력으로는 이것을 판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감리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감리할 때, 이번에는 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으면 예산 안 줄 겁니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변에 있는 서버나 이런 것까지 감리를 포함시켜서 해야 제대로 된 것을 구축하고 저희가 더 이상 이 예산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댄다고 봅니다.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알겠습니다. 하드웨어 서버 쪽에 감리비를 책정하면 이것에 대한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그것을 파악하셔서 제안해 주시면

최민규부위원장

그거 하는데 오래 안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조건부 달아서 예결위에 올리겠습니다. 예결위 하기 전까지 서버를 감리에 포함하는 비용을 책정해서 올리세요.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감리내역이나 구축하고 나서 저희 위원회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알겠습니다.

최민규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서버 감리비용 포함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건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근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도 보조금 반납만 있어서 제안설명을 받지 않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혁 사회적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회

신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홍관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26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현재 사당종합체육관은 2016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2월 11일 사고로 2014년 사고이월 예산 중 2015회계연도 폐쇄로 불용된 1,085만 5,000원을 추가경정예산 편성하였고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생활체육시설 지원 공모사업에 동작구민체육센터 개․보수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30%, 구비 70% 매칭사업으로 2억 4,5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민체육센터가 13년 이상 노후된 건물로 수영장 등 시설물 교체가 시급함에 따른 조치입니다. 다음은 흑석체육센터 개․보수 관련 2016년 서울시 생활체육시설 기능개선 사업비가 교부 예정으로 시비 60%, 구비 40%인 매칭사업으로 1억 4,6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5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19만 3,000원을 추가편성하여 조속한 반환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6쪽입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작구민센터는 국비, 구비가 3 대 7로 됐습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동작구민센터가 13년된 건물입니다. 2014년도에 저희들이 안전 쪽에 1억 9,000만원을 들여서 수리한 바 있고요. 금년도에 시비로 11억 9,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체육관 바닥이라든지 시설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흑석체육센터는 시비가 60%이고 구비가 40%입니다. 구민센터인데 구비가 70%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하 6 대 4라든가 아니면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이렇게 매칭이 돼야지 3 대 7이라는 매칭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처리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구민체육센터가 13년 되어서 수영장 타일이 갈라지고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거는 인정하는데 우리가 매칭을 할 때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구비가 최대한 적게 들어가게끔 매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담감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우선 시비는 금년도 전반기에 1억 9,000만원을 지원받아서 현재 보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추가로 수영장 부분은 더 이상 시비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매칭사업으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최정춘위원

앞으로는 모든 체육관이 노후가 10년 이상 다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매칭으로 할 건데 이렇게 3 대 7로 받아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구비가 30% 들어가고 나머지 국․시비가 들어가서 시설보수를 해야지 시설보수비가 앞으로 많이 투입될 텐데 지금같이 70%가 구비로 들어가면 재정 부담감이 크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앞으로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매칭을 하는데 최대한 신경을 써서 구비가 최대한 조금 들어가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요청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은 매칭비율을 어떻게 결정하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문체부 사업일 경우에는 공모 전에 우리가 투자사업에 대한 조건을 겁니다. 애초부터 공모사업에서 구비 지원 70% 이상을 조건으로 공모하기 때문에

신희근위원장

우리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 3 대 7이라는 조건을 우리가 건다고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문체부에서 조건을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그쪽에서 조건을 걸어서 공모를 한다고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최정춘위원님 말씀처럼 되는 게 아니네요? 그쪽에서 이미 정한 비율대로 우리가 공모를 하든지, 안 하든지네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선택을 해야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조정 자체가 저희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체부에서 공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에 맞지 않으면 접수 자체가

신희근위원장

정부기관에서 공모할 때 미리 매칭비율을 정해서 내려온다는 겁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동작구민센터 본예산을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시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는 여자탈의실 확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영장 여자화장실 칸막이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중사업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이중사업이 아니고 전반기 주로 하는 사업은 체육관이 있습니다. 체육관에 대한 바닥교체가 주가 되고요. 나머지는 수영장 부분이라든가 스피닝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수리비로 들어갔습니다.

김순희위원

수영장 여자화장실 칸막이 교체라고 본예산 잡을 때 시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칸막이를 해 놓고 다시 뜯어서 탈의실을 만듭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탈의시설은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는 겁니다. 여자탈의실이 너무 비좁고 불편하다고 계속 제기됐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칸막이 공사를 안 했어야죠. 다시 확장해야 되는데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시비보조사업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과 샤워실 교체하고 이번에는 탈의실 확장, 수영장 타일 교체 이렇게 들어갑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공모사업을 조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공공체육시설개보수에 보면 기금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30, 50, 70% 범위 내의 금액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조정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문체부 기준이 10년 이상 경과된 것은 30%입니다. 문체부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용자 안전관련 시설 긴급개보수는 총 사업비의 50%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 30, 50, 70% 범위 내에서 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선정위원회에 실정을 얘기하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공모한 대로 따를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매칭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저희들도 사전에 그런 부분을 다 검토했습니다. 이용자에 관한 보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사전검토 해보고 어쩔 수없이 30%에 응모한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앞으로 공모할 때 편의적인 부분이라든가 우리에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선정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사전에 조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관표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보조금 반납만 있어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수 행정국장, 홍순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인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쪽부터 5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세입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4,359억 9,792만 9,000원보다 246억 6,831만 6,000원이 증가한 4,606억 6,624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7,634만 1,000원, 조정교부금 등 감편성 6억 410만 1,000원, 보조금 수입 9억 7,21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42억 2,397만 6,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분야는 기정예산 537억 3,172만 7,000원에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7,634만 1,000원을 증액한 538억 8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 913억 9,225만 4,000원에서 6억 410만 1,000원을 감액한 907억 8,81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편성사유는 서울시 조정교부금 확정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분야는 기정예산 1,933억 7,898만 9,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9억 7,210만원을 증액한 1,943억 5,1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장려금 감편성 7,800만원 등 4건에 8,65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생활체육과 소관 흑석체육센터 개보수사업 8,760만원 등 총 7건에 8억 8,56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210억 395만 9,000원에서 순세계잉여금 185억 8,977만 8,000원, 전년도 이월금 56억 3,419만 8,000원을 증액한 총 452억 2,7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기획예산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60억 9,462만 3,000원으로 기정액 206억 2,870만 7,000원 대비 54억 6,59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구정 현안업무 지원으로 동작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설계변경에 따른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예산은 승소사건의 상급 승소를 위한 착수금 등 변호사 수임료 추가발생 및 민사소송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 증가로 인한 소송비용 부족분 사무관리비 및 배상금으로 1억 4,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예비비는 1억 988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재무 활동비로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 받은 90억원 중 지난 1월 상환한 4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 50억 5,1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사당솔밭도서관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185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4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은 일반회계 자금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50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예탁금 이자수입은 5,1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증액편성된 원리금 50억 5,117만 5,000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소송지원 업무에서요, 안 맞는 거 같은데 승소 사례금이 4,000만원 나갔는데 도 소송 배상금이 6,600만원이 나가요. 이겼으니까 승소 사례금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승소 사례금은 변호사한테 지급하는 거고요, 배상금은 저희가 패소해서 원고 측에 지급하는 겁니다. 2016년도에 소송 계류 중인 사건이 민사소송, 행정소송 해서 총 87건인데 그중에 패소한 사건이 올해 4건 예정되어 있는데 패소가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 지금 1심에서 패소돼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항소심에서 패소해서 상고심에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데 패소가 유력 시 돼서 배상금이 나갈 금액에 대해서는 배상금을 편성시킨 거고요, 총 87건 중에서 4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 대해 승소한 승소 사례금은 변호사한테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돈이 없어서 본예산에 편성 못한 거예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패소가 2건이 있었습니다.

최정춘위원

패소는 그렇다 치고 착수금은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하는 거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작년에도 소송비용이 상당히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했는데 올해 작년 추경분까지 반영해서 본예산에 조금 더 증액해서 편성시켰는데 올해 소송건수가 계속 증가했기 때문에 승소 증가에 따른 착수금과 승소 사례금이 증가된 겁니다.

최정춘위원

진행 절차를 보면 보통 1년 이상 걸리는데 예측을 못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착수금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거기에 승소사례금이나 소송배상금은 예측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착수금 정도는 정확하게 본예산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과 추경예산분을 다 포함해서 2015년도 수준으로 반영시킨 것이었는데 현재 5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을 보니까 그것도 조금 부족해서 추가로 더 편성한 겁니다. 소송이 계속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정춘위원

변호사들이 잘 해서 패소가 안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잘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진행건수가 121건이었는데 2건이 패소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87건이 소송 진행 중이고 4건이 패소됐는데 승소율로 따지면 저희 구가 95%에서 98%까지 승하는데 서울시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승소율이 80%밖에되지 않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는 승소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엄청 패소하는 거죠. 작년에는 100 몇 건 해서 2건 패소했는데 올해 87건 해서 4건 패소했으면 100% 늘어나는 거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100% 늘어난 건데 금액상으로는 큰 소송건수는 아닌데

최정춘위원

변호사분들의 이력이나 모든 것을 감안하셔서 제대로 우리를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로 해서 사례금을 주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관에서 패소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33페이지에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를 1억 5,700만원 편성했는데요, 작년도 기정예산이 2억 3,000만원이었는데 3-4월에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일자리센터 설계 변경안 시설비로 지출한 것을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의정연구실과 의원실을 개별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해서 설계변경하면서 공사비가 증액됐는데 예산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있는 포괄비를 먼저 당겨 쓰고 이번 추경에 편성해 주는 것으로

김현상위원

기정예산 2억 3,000만원에서 1억 5,700만원을 썼다는 거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네.

김현상위원

일자리센터가 아니었으면 시설비 쓸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나 봐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년 거를 보면 하반기에 각 사업부서에서 많이 요구하는데 저희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포괄예산 시설비를 많이 신청합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봤을 때 상반기에 1억 5,700만원을 빼고 나면 2,500만원밖에 안 썼는데 하반기에 얼마나 많이 쓸 것이 있나 싶어서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하반기에 수요가 확정돼서 편성하는 거보다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불가피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적 성격이 짙은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지난번에 빌려온 거 다 갚는 거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작년에 90억 융자 받은 거 중에서 올해 1월 초에 40억을 상환했고요, 나머지 50억과 이자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되면 100% 다 상환할 계획입니다.

김현상위원

그동안 어려웠는데 긴축재정하고 구유재산도 팔았지만 통합기금을 상환하거 자체는 잘 운영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통합기금을 상환할 수 있었던 것도 구유재산 승인 건이나 통합관리기금을 새로 만들어서 일반회계를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현상위원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긴 거 같습니다. 과에서 신경 써서 이것을 빨리 상환하려고 노력하는 자체가 좋은 거 같아요. 다음 에 급할 때 또 빌려 쓰더라도 되도록 빨리 상환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안 빌려 쓰는 게 정상적이겠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정상적인 재정운용을 해서 융자 받는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인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추경예산안은 보조금 반납만 있어서 제안설명을 생략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물어보려는데 많이 늘어났잖아요. 재산매각 말고도 늘어난 이유가 있는 거 같아요. 순세계잉여금이 379억 정도 되는데 2년만에 재정이 좋아지긴 했어요. 땅도 팔고, 조정교부금도 더 받았는데 관에서 반납하는 초과 세입금과 발생원인을 봤는데 이것은 조정해야 될 거 같아요. 어떤 실수령액과 현액과의 차액이 발생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뽑아 달라고 했더니 예산현액과 초과 세입금 분야가 특히 많이 차이나는 부서들이 있는데 재무과 같은 경우에도 흑석1․8구역과 관련해서 실수령액이 증가한 부분도 있고, 구유지 매각으로 인해서 증가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사당취업개발 임대료 수입 발생 같은 부분은 잡지 않았어요. 구유재산 임대료도 잡지 않았고 재무과만 해당되는 부분은 시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는 아예 예산현액을 잡지 않았어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추경예산을 하고 있는데 뭘 질의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추경에 올라온 거는 보조금 반납밖에 없는데 결산할 때 해야 될 것을 지금 질의 하고 있는 건가요?

최정아위원

반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신희근 짧게 해 주세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구유재산 임대료, 시유재산 임대료는 실제적으로 세입 예산편성할 때는 시유재산 임대료 항이 없고 결산서 양식에는 있고요. 임대료 안에 시예산, 구예산 임대료를 같이 산정해서 넣었던 겁니다. 양식상의 차이입니다.

최정아위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재무활동에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해서 이 내용과는 어떤 관계예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지출하는 부분에 국공유재산 관리가 있는데 그 부분과 금액이 똑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앞으로는 이 항목을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양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올해도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 그냥 구유재산 임대료에 시유재산까지 포함해서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반납하는 항목도 하나니까 관계 없다는 것입니까?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임대료는 예산편성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보조금은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 국공유재산 관리 부분에서 남은 1,552만 6,000원이 보조금이거든요. 여기에서 잔액이 남은 게 있기 때문에 8만 1,000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시에다 다시 반납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김미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문화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사업명세서 36쪽입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은 82억 8,19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78억 4,072만 4,000원보다 4억 4,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동작문화원 지원사업입니다. 동작문화원 셔틀버스 지속적인 운행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당문화회관 공단 위탁사업 운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생활체육시설 지원 공모사업에 사당문화회관 개보수 지원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구비 매칭예산으로 6,78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입니다. 전통사찰 보수 국시비보조금 교부는 구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7쪽 하단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국고보조사업 집행사업과 이자반납금으로 21 만 1,000원과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2억 5,3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국비 추가 지원에 따른 구비 매칭예산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36쪽에 보면 동작문화원 육성지원에 있어서 본예산에 들어왔다가 부결됐었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본예산에 구비 편성액이 4,5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중에 셔틀버스 운행비가 포함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전갑봉위원

원래 마을버스 노선을 추가하려고 했는데 승인이 안 난 모양이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서울시에 마을버스 노선을 추가하기 위해서 심의를 받았는데 조건에 일방통행 지정이라든지, 일부 주차구획선 삭선이 붙었는데 조건을 이행하려고 의견수렴을 했더니 주민들이 반발해서 빠른시일 내에 마을버스 노선 추가가 조건 이행으로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지금은 재정이 어려워서 추경에 1,500만원이 올라왔다는 거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전반기에는 문화원 자체 예산으로 운영했는데 하반기에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전갑봉위원

상도4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운행할 수도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상도4동은 주로 동작문화복지센터가 인접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상도4동 주변 지역에 고지대가 많고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하루에 이용인원은 얼마나 돼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일일 평균 145명이고요, 월 평균 2,746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어르신들로 교통약자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동작문화원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몇 %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문화원 셔틀버스이기 때문에 문화원 회원들 중심으로 운행하는데 운행하는 과정에서 회원증을 검사하지 않아서 회원이 몇 %라는 것이 없는데 주로 회원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로 주민들이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동작문화복지센터가 보건소와 같이 있다 보니까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

마을버스가 잘 안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셔틀버스를 운행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타고 와서 장승배기역을 이용하는 거 같습니다. 당초 셔틀버스를 운행할 때의 목적은 문화원을 이용하려는 회원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실제 충족을 못 시키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이번에 굳이 꼭 올려야 되는 이유가 상반기에 이용하다 보니까 재정이 부족해서 하반기에 문화원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해 달라는 의미에서 올린 거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상반기에 자체 예산으로 운행했는데요, 작년 12월에 이월금이 8,000만원 정도인데 적립금이다 보니까 그걸로 운행할 수 있지 않느냐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월금이긴 하지만 다음 연도 1-2월에 바로 지출해야 되는 강사비로 약 1억 2,000만원이 집행돼야 돼서 실질적으로 문화원이 여러 가지 운영 현상을 맞추기 위해서 직원들이 2년째 봉급이 동결되어 있고 시간 외 수당도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원 재정 상황에서는 셔틀버스만이라도 구비를 하반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

당초 회원들을 위해서 운행했는데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면 계속 운행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대중교통 수단으로 계속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6년 동안 운행한 것을 중단하려면 사전예고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만약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중단돼야 한다면 사전에 예고해서 중단할 수 있도록 올해만이라도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6년 동안 운행했는데 구비 지원한 것이 언제부터이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2011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운행하면서부터 우리가 계속 지원했네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봐서는 목적에서 많이 벗어나는데 주민들 여론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제는 그만 운행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중단하더라도 사전예고해서 올해만이라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안 한 거죠. 뻔히 문화원에서 못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올 6월까지만 하고 7월부터는. 지금 자꾸 호소를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각 동마다 1대씩 다 주셔야 됩니다. 사당3동 종합체육관이 개관될 텐데 버스 주세요. 주민들이 편안하게 공짜로 타고 다니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공짜로 타고 다니는데 누가 마을버스 오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내 돈 주고 버스 타겠습니까? 이런 것은 한 동만의 특혜를 주면 안 됩니다. 구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연장해 주면 안 됩니다. 6년 동안 해 왔던 거라고 하는데 과감하게, 공평하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어느 한쪽은 혜택을 주고 어느 한쪽은 혜택을 안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 줄 거면 종합체육관 내년부터 개관하면 셔틀버스 꼭 놔주세요. 그러면 승인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저도 동감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양창원위원

구립어린이집 셔틀버스 운영합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아이들이 더 급합니다. 마을버스 안 가는 지역주민들이 타는 겁니다. 이런 일이 나왔을 때 과감히 중단하는 것도 좋습니다. 민원발생 우려 때문에 그렇다는데 아픔은 잠깐이고 그러면 내년부터 구립어린이집도 다 해 주세요.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1일 평균 140명이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몇 회 운영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1일 1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1회당 10명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 예산을 쓴다는 게 적정성이나 효율성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이 차량이 15인승입니다. 주로 고지대 있는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따지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이용 편리성을 고려해야 되고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 얘기를 하시는데 기존에 운행을 하던 것을 중단하는 부분은 고려돼야 되고요. 예고하고 운행 중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예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조건부로 해 달라는 요청을 자꾸 하는데 제가 노선버스심의위원입니다. 들어가서 마을버스 노선을 변경하면서 일방통행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 착선을 하고 서울시에 올렸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보류가 됐기 때문에 동작문화원에 대한 셔틀버스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조건인데 마을버스가 노선이 형성 안 되니까 이것을 해 달라는 것은 당위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전년도 예산할 때도 셔틀버스에 관해서는 마을버스가 새로운 노선이 생기니 이 셔틀버스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 그래서 6개월만 유예기간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유예기간을 6개월을 두면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할 테니 6개월만 달라 해서 예결위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했었고. 그런데 6개월 동안 예고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하셨잖아요. 마을버스 노선이 분명히 심의가 어렵게 진행될 거라고 판단하셨으면 미리 예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나머지 6개월 치 운행을 했으니 마을버스 노선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문화원 앞에서 내리시는 분들을 다 봤는데 문화원으로 들어가는 분은 한 분도 못 봤어요. 제가 3번을 가서 2시간을 기다려서 내리시는 분이 어디로 들어가시나 봤습니다. 문화원으로 들어 가는 사람 3회 내리는 것을 봤는데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문화원의 셔틀버스 목적으로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경편성 사유가 상도4동 이용주민의 대중교통 이용불편 민원발생 우려라고 되어 있는데 추경편성 사유를 이렇게 적을 수 있는가 싶습니다. 시비보조 하는 문화원 지원사업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위원님들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당초에 운영할 때도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과정도 일부 그런 게 있고요. 그 지역특성상 상당히 고지대이고 일반버스가 못 다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구 전체를 놓고 형평에 안 맞는다고 하시면 저희들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운행해 온 것 금년까지 조건부로 해 주시면 내년부터 운행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 예고관계 이런 문제로 위원님들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연말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돈도 많지 않으니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마을버스가 내년에도 노선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실직히 말씀드려서 운행 중인 차량도 오래돼서 금년 안에 폐차시키려고 합니다. 기사도 있고 그 부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와 관계없이 금년 말까지만 운영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마을버스 노선과 상관없이 예고를 하고 주민들에게 공지를 했어야 되는데 공지가 안 된 상태입니다. 문화원을 이용하든, 안 하든 해 왔던 주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공지를 하고 준비기간을 줘야 된다고 봐요. 그 지역에 있는 위원들도 있으니까 단지 마을버스 노선이 생기든, 말든 내년부터는 운행하지 마십시오.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 예산은 6개월 동안 주민들 설득하고 공지를 하는 기간으로, 어찌됐든 불찰은 집행부에서 했지만 이거는 승인하되 내년부터는 마을버스 노선이 생기든, 안 생기든 관계없이 없애는 걸로, 왜냐 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도4동 주민들을 위한 겁니다. 사당동에도 문화원이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하는 것으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위원장님, 예고를 작년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집행부에서 안한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따르겠지만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으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노력을 안 했다는 것 자체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려고 했던 것인데 위원장님과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겠지만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말을 하면 듣는 시늉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100% 구비입니다. 1,5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고요. 일단 삭감하려고 마음먹었던 부분인데 위원장님과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꼭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적은 돈이지만 승인을 해 줘야 된다고 보잖아요. 그렇지만 사당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1동에서 접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달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해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저는 양해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을 믿으시고 한 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 번에도 믿어달라고 했는데 또 이번에 믿어달라고 합니까? 그러면 조건부로 하겠습니다. 내년에 폐쇄 안 한다면 사당지역에도 주세요.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검토하셔서 내년에도 이대로 가신다면 약속을 하세요.

신희근위원장

안 한다는 조건으로 가결하는 겁니다.

김순희위원

만일에 하신다면 조건부로 사당지역에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어쩔 수없이 승인은 해 주는데 만일에 안 지킬 경우에 내년에 2대 꼭 해 주세요.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사당문화회관 관련해서 추경에 올리신 부분 중에 산출기초내역을 보니까 창호교체 공사가 일부 되어 있습니다. 온수보일러는 한 번 터져서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차단기는 자동으로 하고 출입문까지 한 대 대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창호교체 공사에서 일부를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어디를 하는지 자료를 보내주십사 했는데 아직 전달이 안 됐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창호는 사당문화회관 창호가 2005년도에 설치된 창호입니다. 겨울에는 결로가 발생해서 물이 발생하는데 계단까지 내려와서 위험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통행도 제한하는 실정입니다. 전체 창호를 교체하려면 1억 정도 소요되는데 기금을 확보하고 매칭비율에 의해서 구비를 편성하는 예산에 긴급한 부분만 맞추다 보니까 이 예산에 맞춰서 시급한 부분 쪽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계단부터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 중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를 먼저 창호공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수영장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계단 쪽입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1층부터 4층 외부면에 있는 창호입니다.

최정아위원

결로가 심하다고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겨울에는 발생한 결로가 계단까지 흘러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진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저는 사용해 봐도 그 정도로 심하다는 생각은 안 들던데요? 또 하나는 사당문화회관은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게 수영자 안에 있는 샤워실, 헬스클럽에 있는 샤워실 확인해 보셨나요? 헬스클럽 안에 있는 샤워실은 70년대 목욕탕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물론 사당문화회관에 여러 가지 시설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사실입니다마는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긴급한 사항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하는 거고요.

최정아위원

사진을 제출하셨는데 결로보다 더 시급한 게 수영장, 샤워실입니다. 샤워기가 적어서 특히 아쿠아로빅을 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샤워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타일도 깨져 있는 곳은 타일을 다시 붙인 게 아니고 시멘트로 보수한 데도 있고요. 헬스장 샤워실은 바닥이 타일이 아니고 시멘트입니다. 그런 샤워실 바닥은 처음 봤습니다. 시멘트로 해서 배수구 한 옆을 막아놔서 거기로 물이 나가게끔 해 놓고 70년대 목욕탕 수준입니다. 이 창호교체공사가 그 정도 필요하다면 전면적으로 요청해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우선 이 금액 정도면 밑에 있는 샤워실이나 헬스장에 있는 샤워실을 먼저 교체해서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신 이 자료가지고는 이 정도 결로는 통풍이 안돼서 올 수도 있는 결로입니다. 여기 창이 열리지 않는 창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로현상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일부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추경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실수요자가 원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이 예산을 바꾸어서 다른 쪽에 쓰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안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국장님, 본관 유리 교체공사 안 하고 보강공사 한번 했죠?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예.

최정춘위원

그것과 똑같습니다. 교체공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리가 단창이다 보니까 결로현상이 생깁니다. 돈을 많이 들이지 말고요. 이 돈이면 전체하고도 남을 겁니다. 한쪽 면에 다시 끼우면 되기 때문에 굳이 교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강공사를 하면 겨울에는 온도가 안 뺏기기 때문에 보온이 유지됩니다. 그러면 결로현상이 안 생깁니다. 다시 견적을 받아서 보강하는 쪽으로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관 보완공사하듯이 하면 사당문화회관도 절대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께서 선순위 문제를 얘기했고요. 보강방법 같은 것은 최정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거는 더 급한 게 있다면 바꾸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조건으로 가결해 주면 위원님 두 분과 상의하셔서 급한 것 먼저 할 수도 있고 돈 안들이고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끝나고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사당문화회관이 을쪽이니까 을쪽 위원님들과 다시 세부내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해서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경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상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쪽입니다. 2016년도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은 3억 4,543만 3,000원으로 기정액 2억 2,524만 4,000원 대비 1억 2,21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와 정밀실태조사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의 국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공공용지 관리에서 1억 2,000만원이 추경으로 들어왔는데 편성사유를 보니까 신규․무단점유 발굴토지 현장조사 및 지적현황 측량 실시, 신규 및 매각 가능재산 발굴 및 장기 미활용 재산의 활용방안 마련, 무단 점유자 변상금 부과, 각종 정책자료 활용 등이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2개 동이 합니까?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상도동과 사당동입니까?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전부 동작 을지역이네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요.

전갑봉위원

그러면 연도별 계획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죠?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3개년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개 동만 먼저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먼저 분석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편성해 주시면 7월 중에 저희가 착수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8, 9월에 측량해서 나온 성과를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에 대한 분석을 한 다음에 결과보고회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계속 해도 타당성이 있겠다, 세외수입도 늘어나겠다, 새로운 세원발굴도 된다는 것이 확정되면 2년에 걸쳐서 전 구를 다 하고자 합니다.

전갑봉위원

세원발굴이 많이 된다고 하면 빨리 실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저는 이게 빨리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타 구 사례를 보면 세원이 엄청 늘어났다고 합니다. 만약에 1억 2,0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50배 정도까지, 무단점유가 발견되면 그 시점에서 5년 전 거를 부과시키잖아요. 우리가 발견 못한 국․공립 땅 같은 거 발견했을 때 엄청난, 사실 전국적으로 빨리 해야 되는데 국비로 내려와서 해야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구비로 하더라도 잘한 일이다, 공무원들이 힘들어서 그렇지 이것을 해서 세입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을구, 갑구 고루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인데 문제는 5년간 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하게 되는 것은 소급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발이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TF팀을 구성해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계고나 이런 부분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상금을 점유자에게 5년 동안 소급해서 부과하게 된 이유를 동작구 소식지에 올린다든가 국․공유 재산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어느 기간에서부터 어느 기간까지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지역신문이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홍보를 하셔서 이 사람들도 미리 구에서 어떤 정책을 갖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당 과에서만 하실 게 아니라 홍보전산과, 자치행정과 등 통장회의 때라도 홍보를 하시든가 동에 있는 회의들을 이용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알려주셨으면 하는 것 하나하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쪽 지역에 집중돼서 하게 되면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적상 상도1동이면 인근지역 이렇게 하면 편리할 것 같기는 해요. 지적측량이나 경계면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도1․2동을 한다든가, 그러면 갑․을 이렇게 그런 형태로 잘 판단하셔서 한 지역에 집중적인 민원이 쏟아지지 않도록 연구해 보셨으면 하고요. 원래는 추경에는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 예산은 올라올 수 없는 것을 국장님,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예.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예.

최정아위원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지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 것을 올려서 저희가 잘라도 하실 말씀은 없겠지만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니 저희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공공용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밀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정밀실태조사 필지가 427필지 예상되는 겁니까?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2개 동이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상도동, 사당동 다 전체입니까?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예. 갑구의 상도2, 3, 4동과 을구의 상도1동, 사당도 전체입니다. 저희는 법정동으로 얘기합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용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구유지만 하나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전체 다 하는데 일반재산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순수하게 행정재산 위주로 조사를 합니다. 이게 행정재산만 하는 게 시기적으로 잘된 게 저희보다 앞서서 한 구가 몇 개 구 있었습니다. 7, 8개 구가 있는데 거기는 시효취득 소송에 많이 시달립니다. 다행히 2015년에 구유재산법과 2016년에 공유재산법이 개정돼서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에 해당이 안 된다고 법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소송은 없지 않을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묻는 거는 국유지, 시유지에 점유한 사람들까지 다 조사하는데 굳이 우리 구비를 들여서 조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만약에 변상금이 나오면 국유지 같은 경우는 50대50이고요, 저희 세외수입으로 50%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해서라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

시나 국비 보조를 받을 수는 없나요? 왜 우리 구비만 100% 다 들여서 해야 되냐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국비 관계는 측량예산을 받아서 하면 참 좋을 텐데 거기까지는 미처 검토하지 못했고요, 다른 구에서도 서울시나 국가 지원을 받아서 측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일부 조사 용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과는 별개로 저희가 추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다시 파악해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우리가 점유한 사람을 찾아서 변상금을 물리는데 구유지 같으면 모르지만 시유지 같은 경우는 왜 우리가 그걸 해서 변상금을 서울시에 보내요? 실태조사한 비용을 서울시에서 받든지 해야죠.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판단하지 못했고요.

김현상위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구유지만 한다면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한다지만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국유토지는 100% 저희 수입인데 시유지는 50%

김현상위원

시비라도 받아야 되겠네?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50%가 저희 수입이 되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50%라도 받아아죠.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검토해야 돼요. 다른 구에서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신희근위원장

우리 노력에 의해서 시에서 50% 가져가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분담하는 것이 일리가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검토해보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제환 기획재정국장, 홍상국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김연순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보건기획과 2016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기획과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출로 1억 2,5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3쪽에서 44쪽입니다. 결핵예방 교육 및 결핵검진 등 국가 결핵 관리사업 중 국고보조에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구비 9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2015년 7,058개였던 금연구역이 2016년 6월 현재 740여개소로 지하철역 주변이나 2016년 금연 대상시설 전수조사 결과 335개소가 증가함에 따라 흡연 관련 민원건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금연구역 지도점검 단속업무를 수행할 시간제 금연단속 직원 2명의 인건비 9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2015년 결산 결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억 1,6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기획과 추경 예산안은 결핵 및 금연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곳이 있는데 노량진 매가스터디에 보건소장님과 과장님이 오셨는데 매가스터디에서는 금연구역을 설치하려고 합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강력하게 요청했고 검토한 결과 기계실 같은 실외기를 놓은 공간들이 각 층별로 있었습니다. 벽이 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건축과에 법적인 검토를 의뢰한 상태이고요, 거기에는 구획을 조정하면 법적인 시설은 아니지만 성의를 보이겠다고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갑봉위원

공부하는 학생들이 휴식시간에 일시에 흡연을 하는데 금연구역을 241미터로 지정한 거 같은데 전에 저희가 말했던 골목까지 다 했죠? 큰 도로만 하면 들어가서 흡연하면 단속할 수가 없잖아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현재 은하맨션 앞에서부터 보령헬스장, 동주민센터를 지나는 이면도로와 학교까지 가는 골목길까지만.

전갑봉위원

한 번 부과가 10만원인가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2명 이상 소요되는 예산이 980만원인데 과태료 수입이 그보다는 더 나올 수 있겠네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사실 과태료가 주가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일하다 보면 지도점검 업무도 많고요, 의무기간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도 붙이고 다니고, 계도도 하고 매일 점검목록대로 점검하고 왔는지도 확인하고 때로는 단속도 합니다. 단속이 주가 될 수는 없고 부가사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갑봉위원

고시를 6월 1일부터 하고 계도기간을 7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했고 부과를 9월 1일부터 한다는 거잖아요.처음에는 강력하게 단속해야만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계도기간을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운영의 묘미를 충분히 기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순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선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8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억 1,525만 8,000원에서 1억 3,113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4,639만 3,000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수당 28만원과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1억 2,000만원 총 1억 2,028만원과 49쪽 2015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은 영유아 보육시설의 영양수준 향상과 급식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가 30%이고, 서울시가 35%이고, 구비가 35% 맞습니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전갑봉위원

실시하는 구가 몇 개 구입니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현재 13개 구이고요, 올 하반기에 우리 구와 종로구 해서 15개 구가 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내용을 보니까 100인 이상이 21개소인데 거기에는 영양사를 둬야 되죠? 100인 미만 시설에는 영양사가 없어도 되는 거죠?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100인 미만이 255개소이고 인원수가 9,971명으로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7명으로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방금 배부해 드린 가이드라인상 업무분장에 상세히 되어 있는데 주로 위생담당과 영양담당이 있습니다. 위생담당은 급식소의 위생 안전관리나 실태조사 그리고 순회방문을 통한 현장지도, 교육자료 제작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입니다. 그리고 영양 담당 같은 경우는 영양관리 실태조사와 순회방문 현장지도, 영양관리 컨설팅, 식당분석 및 검토, 어린이식단 및 표준레시피 보고, 영양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전갑봉위원

어린 아이들의 건강도 생각해야 될 거 같고 먹거리랄지 여러 가지를 현장지도하는 것도 좋은 생각인데 대부분 위원님들은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요. 설득력있게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급식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 현재 급식 영양상태를 보다 나은 위생면이나 영양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거처럼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 급식소가 무려 255개소입니다. 그 인원이 9,900여명 됩니다. 이 인원을 나름대로 비전문가인 원장님이나 관리자들께서 하고 있었지만 전문가인 영양사나 위생사를 채용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자는 취지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영유아시설 원장님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위생상태나 영양상태가 달라지거든요. 체계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서울시 인센티브 사항으로 급식지원센터 설치여부를 보건위생 평가에서 10점을 부여하는데 우리는 올해 0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상을 수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인센티브를 받아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또 청년일자리 고용창출 효과도 없지 않아 있고요, 다만 1년 예산으로 보면 적어도 1억 정도 소요될 예상인데요, 올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4,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여하튼 자라나는 어린이 영양수준과 위생면을 좀더 철저히 해서 현재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자 합니다.

전갑봉위원

포상금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적게는 2,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나옵니다.

전갑봉위원

인센티브보다는 어린 아이들의 건강이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인데 국가 정책사업 아닙니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정부 합동평가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서울시 말고도 하고 있습니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정부에서도 하고요,서울시에서도 평가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서울시 외에 경기도나 다른 시․도에서도 하고 있어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지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 아니죠?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추경에 어떤 제약요건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정춘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사항,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추경에 올라올 것이 아닙니다. 본예산에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 추 경을 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추경은 필요할 때에 따라서

최정춘위원

필요하면 그냥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추경은 왜 하는 거예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님입니다. 최정춘위원님께서 추경하는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지방재정법상 추경은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에 경정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런 등등으로 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최정춘위원

긴급을 요하는 꼭 필요한 데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 경정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새로운 수요가 발생해서 미처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을 편성할 때입니다.

최정춘위원

갑자기 이런 사항이 생기거나 할 때 추경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15개 구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추경에 올라와야 될 하등의 필요성이 없는 거고 본예산에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서울시와 정부에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저희 구가 공모에 선정돼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하기에는 시기적으로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정춘위원

본 위원은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7명 중에 영양사가 6명이 필요하고 센터장만 영양사자격증을 안 갖고 있어도 된다고 합니다. 영양사라는 것은 칼로리를 따져서 1주일 식단을 짜는 것이 주업무입니다. 그런데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영양사가 6명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랬어요. 영양사만 필요한 게 아니고 위생사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다른 전문가도 있어서 각 어린이집을 돌아다니면서 지도감독할 때 필요한 인원이 있어야지 어떻게 영양사만 6명이 있냐고 했더니 무조건 영양사만 6명만 있어야 된다고 해서 반대하게 된 이유이고요,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대학교에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영양사가 6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주려면 진작 줘야 보고 이해를 하지 시작됨과 동시에 이 서류도 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반대를 안 했으면 서류 자체도 안 줬을 겁니다. 그냥 막 넘어가는 거죠. 이것은 우리 위원들을 참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줘서 위원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냥 해 주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하면 안 되고요, 과장님도 공부를 해서 대답도 하셔야 되는데 영양사만 6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신규사업을 할 때는 공부를 많이 해서 위원을 다 이해시켜 주세요.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100%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생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영양사만 6명 채용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위생관리를 한다고 하고, 교육도 시킨다고 했는데 대학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이 안 맞고요, 아까 말씀에 청년일자리 창출했는데 맞는 얘기인지 의심이 가고요. 예전에는 어린이집에 가서 보면 칼로리 책정해서 1주일 식단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영양사가 꼭 필요한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급식소에서 식단에 의해서 조리하고 있지만 전문 영양사가 없이 원장님이나 관리자가 영양업무나 위생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문 영양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크지 않겠습니까?

김순희위원

영양사가 어린이집마다 개별적으로 있습니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급식지원센터에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3개월치에 우리 구비가 4,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유치원을 하려면 인원을 더 충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년에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차라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더 보조해서 식단과 모든 것을 더 잘 해 주면 좋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어제 과장님께 몇 개 구가 설치하고 있냐고 하니까 15개 구에서 하고 있다고 했고 보이콧하는 구도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을 하기를 왜 보이콧을 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답변은 아직까지 한 마디도 안 하시고 이것만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예산을 어린이집 원장님들에게 교육시키면 좀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현재 보육여성과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영양사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영양사 1명이 영양사가 없는 255개소의 집단급식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1명이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영유아법과 급식지원안전관리특별법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영유아법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보육지원에 중점을 두는데 특별법은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소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육지원에 대한 것을 영양사 1명을 두고 하는 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어린이집 원장들이 식단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고 실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식단은 육아종합지원터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내보내죠? 식단 짜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네.

김현상위원

어린이집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는 누가 점검해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집단급식소는 50인 이상을 말하는데요, 50인 이상 어린이가 있는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우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한두 번 정도 위생에 대한 점검을 합니다. 또 여성보육과에서도 50인 미만에 대한 위생점검을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보육여성과에서도 하고, 보건위생과에서도 하고 1년에 한두 번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하는지 의심스럽고요,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직원들이 나가서 이것을 다할까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사자 위생교육은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5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은 안 하죠?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안 합니다.

김현상위원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알아서 하는 겁니까? 위생관리가 제대로 안 되겠네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제대로 안 됩니다.

김현상위원

어린이집 낼 때 급식소 시설기준이 다 있죠?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저희 과 업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런 기준도 제대로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그렇죠.

김현상위원

그러면 급식소 담당하는 사람들 건강, 조리사들 건강검진은 누가 점검합니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김현상위원

현재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말씀드렸습니다.

김현상위원

종사자 건강진단도 보건위생과에서 합니까? 뭐 가지고 합니까? 집단급식소 아닌 곳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안 합니다.

김현상위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100인 미만 보육시설을 집단급식소라고 하는 겁니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100인 미만을 따지는 것은 영양사를 고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다 집단급식소로 보는 겁니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집단급식소는 50인 이상이어야 됩니다.

김현상위원

50인 이상도 현재 종사자들 진단여부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1년에 한두 번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합니다. 집단급식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김현상위원

50인 이하는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우리가 관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관리하나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50인 미만을 더 챙겨야죠.

김현상위원

100인 미만이 255개입니다. 현재 취약하네요. 현재 상황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네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종사자들 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위생 취급에 대한 것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양사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하려고 하면 영양사만 6명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양사하고 위생과 관련된 종사자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제대로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위생사하고 영양사가 필요합니다. 위생사는 위생에 관한 업무를 하고 영양사는 영양에 관한 업무를 합니다. 그거는 정정 말씀드립니다.

김현상위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이 있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두는 영양사와 위생업무 담당자의 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급식소 20개당 1명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담당하는 숫자가 급식소 20개가 되면 영양사와 위생업무 담당자를 두게 되어 있잖아요. 영양사만 두라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위생하는 사람도 두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영양사 6명 이야기를 하시길래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영양사가 식단만 짤 것 같으면 정말로 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필요할까 이런 의문점도 드는데 실제적으로 현장 가서 위생점검을 하면 이런 것이 있어야 위생점검을 할 것 아닙니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어제 최정춘위원님께 영양사가 6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위생에 관한 사항은 위생사가 있어야 되고 영양에 관한 사항은 영양사가 있어야 됩니다. 위생에 관한 것은 반드시 위생사가 필수입니다.

김현상위원

설명을 잘 했어야 됩니다. 사실 잘못하면 어린이집도 집단 식중독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양사를 채용해서 식단을 짜서 각 어린이집에 배포를 하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을 맡기면 영양사도 있고 위생사도 있으니까 식단을 다 짤 것 아닙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영양사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채용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립되면 급식관리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MOU를 체결해서 현재 고유업무를,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50인 이하 내지는 50인 이상 업소에 대해서 서로 업무 간의 조정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민규위원

영양의 차이가 있으면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향후에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업무조정을 통해서 바람직하게 해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100인 미만만 해당 사항 있는 거잖아요? 100인 이상은 어떻게 합니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이상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중복으로 있을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는 찾아봐야 되는데 만일 영양사를 줄일 수만 있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하는 데는 전체 시설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하는 것인데 내년부터 많이 하게 된다면 전체시설을 하게 되면 예산이 이것보다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집기 내지는 책상을 설치하면 또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인건비나 운영비는 계속 더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인원도 더 늘려야 되니까. 올해 예산 세울 때 7명으로 어느 정도 해 보고 난 뒤에 급식소가 일정 한도 내에서는 그렇지만 법에 보면 20개당 1명 이상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255개 같으면 12명, 13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예산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면 일부 급식소는 제외시킨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더 늘어났을 때 예산이 과연 얼마만큼 들어갈 것인지도 봐야 되는데 지금보다는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그렇죠.

김현상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양사가 필요없다고 하면 예산을 좀 절약할 것이고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구청 보건위생과에서 점검도 제대로 안 하고 관리상태가 거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종사자들에게 거의 맡겨놓은 수준이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병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이냐, 저는 책임질 사람도 제대로 안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사전관리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도 생각을 충분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50인 미만 시설 어린이집 관리는 보육여성과에서 급식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0인 이상이든 이하이든 1년에 한 두 번 점검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양사 없는 100인 미만 영유아보육시설의 급식안전확보차원에서 어린아이들 먹거리에 관한 겁니다. 이것을 설치하면 결국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적은 숫자에 있는 관리가 제외됐던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받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집단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식중독이 일어난다던가 이런 일도 줄어들 거고요. 아까 업무분장 범위에 대해서 영양사냐, 위생사냐 말씀을 하시는데 큰 범위 안에서 영양사가 위생사 역할도 할 수 있게 법적으로, 나누어 주신 식품위생법 제52조를 보면 다 있습니다. 구매식품 검수관리도 있고 위생적 관리도 있고, 운영일지 작성, 식품위생 교육, 배식관리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생사냐, 영양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적절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할 겁니다. 인원수도 국비에 맞추어서 매칭으로 우리가 돈을 대는 것이기 때문에 많아지면 당연히 20개 급식소 1명씩 배치를 해야 된다면 그것을 건의해서 국비가 많아질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비, 구비가 매칭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일단 이거는 국가정책사업이고 자치구에서 서울시 정책사업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먹거리에 관한 겁니다. 가끔 삼계탕을 끓였는데 물밖에 없다는 등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구립은 그나마 다행인데 자기 수익과 관련된 민간어린이집은 어떻게 관리 감독합니까? 못 합니다. 써서 올리고 금액은 많이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그런 모든 것에서 최소한 먹거리 만큼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영양사냐, 위생사냐의 문제도 아니고 몇 명이냐도 국가에서 정해 주는 금액대로 그 금액만큼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직영은 못해요. 직영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3개월 것인데 12개월로 늘어나면 우리 구비가 더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은 최소한 다른 데 아끼더라도 내 자식, 내 손자가 있는 곳 만큼은 돈으로 얘기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최정춘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 이것을 본예산에 넣지 추경에 급하게 넣느냐, 본예산에 넣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추경에 넣는 이유는 원래는 추경에 들어올 게 아닌데 2개 구가 신청할 수 있는 여유분이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마침 국비하고 시비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하게 된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어차피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하자 해서 추경에 무리해서 넣은 것인데 최정춘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것이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다고 봐요. 위원회가 열린 후에 다급하게 와서 할 것이 아니라 왜냐 하면 위원들도 여러 추경이 있기 때문에 바쁩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미리 설명을 드리고 설득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께서 이번에는 너무 당연히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일 현장방문이 있겠지만 오늘 제가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날입니다. 특히 어린이들 먹거리에 관한 부분만큼은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가결해 주시고 통과시켜줬으면 고맙겠다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조리사교육을 누가 시킵니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위생교육 때 위생업주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리사 교육은 특별히 하는 것이 없습니다.

최정춘위원

조리사가 어린이집에 다 있죠?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조리사 정식면허를 가지고 조리사로 근무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조리사교육은 보육여성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답니다.

최정춘위원

아까 김현상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시고 집단식중독도 걱정하셨습니다. 물론 이게 생기면 더 낫겠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니까 당연히 저도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것은 조리사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1명의 영양사가 한달 치의 영양식단을 짜서 필요한 곳에 다 보냅니다. 그러면 조리사가 조리하는 겁니다. 조리사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나면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리사들이 다 하죠. 굳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전적으로 여기서 맡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려고 했으면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되는 거고 추경에 들어온 자체도 문제고 그리고 꼭 하고 싶었으면 공부를 제대로 해서 위원들을 설득시켰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자꾸 걱정들을 하시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몇 년 동안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식문제된 게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국가사업이고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도 있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위원들 설득시켜서 진짜 하려고 했으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삭감한 이유가 진짜 필요하면 12월까지 보고 내년 예산에 올리라는 겁니다. 설치해서 나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과에서는 인센티브사업이다 보니까 의욕이 앞서서 내년에 할 것도 당겨서 한 겁니다. 구청 평가하는데 인센티브가 중요하잖아요. 미리 설명이라든가 위원님들에게 설득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선도적으로 한다는 의미로 내년보다는 빨리 들어가려고 하는 거니까요. 최정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100% 옳은 말씀입니다. 잘못된 부분도 과장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부분을 떠나서 어린이급식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가결해 주는 걸로 하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저는 삭감안을 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도 물어보십시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김순희위원님께서 동의하셨지만 제 의견에 동의해 주십니다. 양창원위원님

양창원위원

국가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 어린이들을 때리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군데에서 어린이집 고발사건이 나와서 대한민국이 뒤집혀지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급식도 한두 곳에서 말썽이 나게 되면 계속 연쇄적으로 번진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미리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과장님께서 설명도 부족했고 제가 지금까지도 어린이집에 보내봤어요. 영양 식단이 계속 옵니다. 국․시비가 해마다 내려옵니까? 우리 구비도 계속 들어갑니다. 차라리 이것을 어린이들에게 보조를 해서 더 알차게 하고 지도감독을 보건위생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삭감의견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지도감독은 1년에 한두 번 점검 나갑니다. 물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식단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닭 한 마리 가지고 10명, 20명씩 먹이는데. 그래서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열악한 100인 미만이잖아요. 열악한 곳에 대해서 관리하자는 의미입니다.

김순희위원

위원장님, 닭 한 마리 가지고 10명, 20명씩 이렇게 안 먹입니다. 그 사람들도 책임이 있어요. 원장님 이하 조리사 다 책임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그렇게 안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물론 다는 아니죠.

김순희위원

제가 보내본 결론은 그게 아닙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어린이집에 영양사가 다 있으면 좋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구에서, 국가에서 도와주자고 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센터를 위탁줘서 제대로 관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저는 이미 찬성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민규위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센터가 생겨서 100인 미만은 센터에서 하고 기존 100인 이상은?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100인 이상은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습니다.

최민규위원

센터가 업그레이드됐다고 본다는데 기존 100인 이상하고 센터에서 관리하는 데하고 차이점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센터에서 더 잘해 줬다고 하면 불만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기존에는 영양사가 있어서 집중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고요. 100인 미만은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관리하자는 차원입니다.

최민규위원

저는 개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쪽수를 보면 3배 차이밖에 안 납니다. 센터가 생긴다고 해서 관리를 잘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기 시행한 13개 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최민규위원

100인 이상에 있는 영양사들이 센터에 있는 영양사보다 능력이 떨어져서 영양이 덜 충족됐습니다. 갭이 있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센터를 할 거면 100인 이상, 이하로 나누면 안 되고 센터에 종속을 시켜서 해야 됩니다.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영양수준이나 위생 면에서 100인 이상은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게 없고 100인 미만은 사실상 관리가 안 되잖아요.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시죠?

최민규위원

의견이 다 나왔는데 조율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최정아위원님 의견만 들으면 됩니다.

최정아위원

예결위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예결위로 넘기자는 것도 의견이지만 어차피 통과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최선락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늦어진 관계로 제안설명없이 바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남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세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구 홈페지 운영사업의 소프트웨어 구입과 자산취득비에도 감리비를 편성하는 조건으로 예결위에서 재논의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회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안과 추경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마치기 전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의 현장확인 대상지와 일정을 공지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의회에서 출발하여 흑석체육센터와 동작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과 개보수 계획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참여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7대 전반기 행정재무위원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위원장으로 서 중책을 맡아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 했고 위원님들의 응원과 협조에 힘입어 우리 위원회에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의 곁에 서서 함께 하기 위해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위원 여러분과 최적의 대안을 논의하며 집행부에 제안한 정책이 주민에게 수혜되는 일련의 선순환 과정에서 위원장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제26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