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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한옥 의원 발언

26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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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근

김성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과 추경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결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제안설명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심사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징수과장으로부터 세입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세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부서별로 세출과 기금결산, 성인지결산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심사순서는 집행부 국별 직제순으로 하되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제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포해 드린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3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 결산액 4,585억 2,8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870억 6,4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714억 6,3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354억 3,500만원, 특별회계 24억 7,100만원으로 총 379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입 결산액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400억 6,200만원이며 4,970억 1,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이 중 104.2%인 4,585억 2,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 4,400억 6,200만원 중 3,870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고 262억 3,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6.08%인 267억 6,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 714억 6,300만원 중 명시이월액은 153억 7,300만원, 사고이월액은 108억 6,200만원, 국․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73억 2,0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9억 700만원입니다. 결산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4,440억 6,1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774억 4,3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666억 1,8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중에서 명시이월액은 153억 7,300만원, 사고이월액은 85억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73억 8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4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총 결산액은 세입 결산액 144억 6,6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96억 2,1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48억 4,5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중에서 사고이월액은 23억 6,1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1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억 2,600만원이며 이 중 8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1,8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83억 3,200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217억 6,900만원이 발생하였고 170억 6,9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30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218억 2,100만원이며 당해 연도에 83억 2,900만원이 증가하고 66억 9,8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34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총 262억 3,5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153억 7,300만원, 사고이월액은 108억 6,2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2015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5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402억 2,300만원이며 당해 연도에 210억 8,700만원을 조성하고 60억 2,700만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552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조 4,462억 6,400만원이며 당해 연도에 543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431억 4,700만원이 감액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조 4,574억 4,900만원입니다. 이 중 행정재산은 1조 4,304억 1,700만원이며 일반재산은 270억 3,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657건에 76억 7,600만원이며 당해 연도에 신규 취득한 물품은 54건에 2억 9,200만원, 매각․폐기 등 처분한 물품은 150건에 1억 7,300만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561건에 77억 9,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2015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부서장께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요청 건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회기 내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4,259억 7,988만 1,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400억 6,244만 3,62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4,585억 2,831만 8,57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870억 6,461만 123원이며, 차인잔액은 714억 6,370만 8,447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79억 745만 5,153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산집행 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1,600억원 중 1,374억원을 지출하고 101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24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2,636억원 중 2,371억원을 지출하고 137억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128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운영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29억원 중 28억원을 지출하여 8,4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15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전년도 말 조성액 402억 2,335만 6,263원이며, 2015년도 210억 8,768만 2,199원을 조성하였고 60억 2,732만 620원을 사용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은 552억 8,371만 7,842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한 예산전용은 27건에 12억 910만 4,000원이고,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조직개편 등에 의한 예산이체는 64건에 17억 4,723만 3,000원이며 예산변경 사용은 52건에 9억 8,178만 6,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로 신년인사회 등 주요행사 지원 사업 1건에 893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5년도 말 채권은 230억 3,219만 7,623원으로 2014년도 말에 비해 46억 9,924만 102원이 증가하였고 재산 및 물품 중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111억 8,467만 5,060원이 증가한 1만 4,574억 4,917만 5,912원이며 물품은 정수물품이 총 1,561개로 77억 9,498만 8,205원입니다. 2015년도 결산내용 검토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4,400억 6,244만 3,620원보다 184억 6,587만 4,950원이 증가한 4,585만 2,831만 8,570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870억 6,461만 123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비 등 262억 3,587만 2,5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67억 6,196만 927원이며 집행잔액 중 보조금 집행잔액 73억 2,038만 724원은 보조한 기관으로 반납하게 되며 다음연도에 사용가능 재원은 379억 745만 5,153원이고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354억 3,563만 7,252원으로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9.8% 상승한 756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액 중 보조금이 1,929억 6,600만원으로 42%를 차지하고 보조금은 전년대비 21.05% 증가한 335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세수확보를 위해 자주재원 발굴 및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며 세출은 전년대비 8.25% 상승한 294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로 17.61% 상승한 2,110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또한 최근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산업·중소기업 분야 등이 있으며 다만 예산의 전용․이체․변경사용의 경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전용과 이체 및 변경 등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이미 편성된 예산은 불요불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용이나 이체 및 변경 없이 편성된 예산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세입결산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징수과장 백금희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우리 구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4,266억 1,141만 62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440억 6,155만 1,014원으로 결산율은 104.1%입니다. 이를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순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665억 1,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718억 3,475만 3,420원 중 실제수납액은 707억 8,546만 1,370원으로 결산율은 106.4%입니다. 주요 목표초과 사유로는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공동재산세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예산현액은 377억 9,128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 716억 8,461만 1,034원 중 실제수납액은 503억 4,360만 8,174원으로 결산율은 133.2%가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 수입으로 예산현액은 4억 4,455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억 1,152만 8,37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억 7,598만 3,030원으로 결산율은 129.6%입니다. 주요 목표초과 사유는 변상금 대상자 대부계약 유도 등으로 대부계약 임대료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20억 2,773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3억 957만 6,3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21억 5,531만 5,560원으로 결산율은 101.1%입니다. 다음은 46쪽 수수료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5,762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6억 2,614만 7,240원, 실제수납액은 35억 2,302만 3,980원으로 결산율은 171.2%가 되겠습니다. 주요 목표초과 사유로는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 청소대행체계 변경 전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값 인상으로 수수료 수입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8,955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3억 8,153만 3,910원으로 결산율은 97.9%입니다. 주요 목표미달 사유는 보건소 건강검진 이용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82억 8,061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97억 2,452만 9,590원으로 결산율은 117.4%입니다. 주요 목표초과 사유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시세 징수교부금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억 2,872만 124원, 실제수납액은 10억 2,871만 5,364원으로 결산율은 253.4%입니다. 주요 목표초과 사유는 재무과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75억 9,573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8억 2,297만 8,0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47억 9,466만 7,710원으로 결산율은 194.8%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대부분이 재개발구역 내 점유재산에 대한 매각수입이며 주요 목표초과 사유로는 흑석 7․8구역 등 부지매각 수입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담금 수입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482만 3,110원입니다. 다음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으로 예산현액은 27억 2,110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3억 1,662만 3,4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1억 4,649만 8,350원으로 결산율은 152.4%입니다. 주요 목표초과 사유로는 주거용 위법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건축법 위반 과태료 등이 초과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7쪽 기타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8,162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9억 74만 5,1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8억 6,041만 7,690원으로 결산율은 157.4%입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 8,672만 8,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1억 3,809만 9,880원이며 결산율은 79.6%입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 먼저 지방교부세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87억 2,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99억 8,404만 4,000원으로 결산율은 114.4%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등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925억 9,581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926억 2,528만 6,490원으로 결산율은 100.03%입니다. 다음은 48쪽 보조금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911억 7,989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905억 1,672만 8,240원으로 결산율은 99.7%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수입으로 예산현액은 298억 642만 1,62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98억 642만 2,740으로 결산율은 100%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 승인안은 당초 세입예산 편성 시 예산편성지침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다양한 변수와 경제사정 등으로 예산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이가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에는 어느 정도 실무적 한계가 있지만 향후에는 더욱 세밀한 분석과 정밀한 추계로 차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과목별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11쪽과 27쪽에 있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2-1, 2-2가 있는데 이건 의원들이 보지 못하게 일부러 계획적으로 작성한 것 같아요. 글씨가 작어서 볼 수가 있겠어요? 시력이 0.8 이상이면 몰라도 0.4나 0.5면 이걸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일부러 재무과에서 계획적으로 한 것 같아요. 재무과 담당 국장이 누구에요, 유제환 국장이지요?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거 읽을 수 있겠어요? 돋보기 써도 잘 안 보여요.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내년부터 크게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런 식으로 일해서 되겠어요? 우리 의원들 절반은 볼 수 있고 절반은 못 볼 거예요. 저는 돋보기로 봐도 잘 안 보여요. 이런 식으로 일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세히 쳐다보고 11쪽과 27쪽 사이에 있으니까 질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

강한옥위원

징수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건가요, 세외수입 중에서 보니까. 46쪽의 부담금하고 47쪽의 보상금 수납금하고 2개가 예산에 잡히지 않았었어요. 이 두예산은 추계해서 예산을 잡을 수 없는 건가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보상금수납금은 공원녹지과 소관이고요. 부담금은 공원녹지과와 부동산정보과 담당 세외수입인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과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종한입니다. 공원녹지과 일반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가 사고가 나면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가로수를 새로 동일규격으로 심는 것에 대해 발생되는 비용을 행위자로부터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가로수를 차가 부러뜨리면 새로 부러뜨리기 전 상태로 심는 일제 비용을 해당 원인자로부터 받는 비용인데 이 부담금이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안 생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으로 잡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이거는 직접 돈으로 저희에게 수납하는 게 아니라 보험 처리하듯이 나무를 그대로 심어놓는 것 아닙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방법이 있는데요. 행위자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험사를 통해서 원인자부담을 시키고 하자이행보증보험을 끊어서 2년 동안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돈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강한옥위원

돈으로 납부하는데 2억 8,000만원이면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2억 8,000만원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도근린공원에 공원용지 유지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배수지로 지정하고 배수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서울시에서도 공사할 때 해당 사유지 보상처럼 우리 구유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보상금을 우리에게 주는 매입금입니다. 토지 구유지에 대한 상수도사업 도시계획사업 매입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보상금수납금은 근린공원 구유지 배상 받은 금액인 거고 그러면 일반부담금 1,400만원은 가로수 손해를 입혔을 시 내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돈으로 수납을 받았는데 이것에 대한 공사는 다한 겁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돈으로 받고 세입조치를 하고요. 저희가 가로수 결주 보식공사를 매년 잡고 있습니다. 구비를 잡아서 그 당해연도에 바로는 안 되고 사고 난 해 하반기에 잡아서 이듬해 봄철에 가로수 보식을 합니다.

강한옥위원

2016년에 이것에 해당하는 가로수 보식 공사는 다했습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올해 봄철에 다 했습니다. 잡수입 처리해서 세입은 별도로 잡고 예산편성 별도로 해서 공사로 발주하기 때문에 금년도도 올해 사고난 가로수에 대해서 결주를 조사해서 소요예산을 요청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가을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내년 봄에 바로 심어서 가로수 결주된 지역을 다 복구합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보상금수납금은 추계할 수 없었던 내용이 맞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본동 근린공원에 배수지 공원 위가 700평이죠?◇공원녹지과장 이종한 평수는 그 정도 됩니다.
시에 해 준 것이 몇 평 정도 해 준 겁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본동은 당초부터 조성해서 시유지로 결정되어 있던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추가한 것은 없습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강남초등학교 건너편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일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원상복구가 안 돼서 계속 무단점유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가로수 훼손 부담금이 1,400만원이 아니라 1,218만 2,000원이죠?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일반부담금으로 1,218만 2,000원을 부과하고 실제 징수했습니다.

김재열위원

어디 지역입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세부적인 것은 솔밭로 가로수가 마을버스와 충돌해서 버즘나무 한 주 350만원을 동부화재에서 납부했고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서 도시철도공사 저촉 가로수라고 해서 버즘나무 3주에 대해서 276만 8,000원, 남성역 3, 4번 출구 버즘나무 4주가 있었는데 저촉 가로수라고 해서 405만 1,000원, 상도동 효성해링턴플레이스아파트에 버즘나무 3주가 있었는데 건축하면서 186만 3,000원 해서 원인자부담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김재열위원

총 몇 건입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네 건입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6쪽 재산매각수입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당초 예산액이 75억 정도인데 실제수납액이 146억 정도 됐습니다. 흑석7, 8구역 매각수입이라고 했는데 예산을 못잡은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146억 중에서 KT 부지가 82억이 있습니다. 기타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 14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매각된 사항입니다.

김현상위원

KT 매각 부지 때문에 많이 수납된 거네요? 흑석 7, 8구역 매각부지수입보다 예상치 못한 KT 매각 부지였네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상도근린공원 구유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근린공원 구유지를 서울시에 보상을 받고 넘겼는데 보상금수납금으로 받았으면 이 금액을 우리 구유재산 매각에 포함시켜야 되는 건가요, 시키지 않아야 되는 건가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근린공원은 상도동 524-1호 지역인데 서울시에서 상수도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 구유지에 대한 매각대금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은 강제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절차로 강제로 해서 책정된 금액을 우리에게 통보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세입조치한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구유재산 매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보상금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절차상 볼 때는 매각입니다. 구유재산을 매각하고 세수입을 잡은 겁니다.

강한옥위원

구유재산 토지매각 내용에 공원녹지과에서 근린공원 구유지 매각한 거는 매각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강제수용해야 돼서 보상금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거기에 발생되는 보상금으로 잡수입 처리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토지매각 내용들을 리스트 만들 때 토지가 어쨌든 보상을 받았지만 토지가 없어졌으면 토지매각 재산 감소 사유에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공유재산시스템에 의거해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세부적인 사항을 받았는데요? 27건 토지매각 내용 주셨습니다. 토지매각 내용 안에 상도근린공원 구유지 매각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예.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입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 기금, 성인지 결산 순으로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질의 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타운건립추진단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최낙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타운건립추진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 56쪽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372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2,881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90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타운건립 추진을 위한 세출예산 3,126만 6,000원 중 행정타운건립 자문단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과 현 청사부지 매각을 위한 홍보물 제작, 개발행위 허가제한 신문공고 등 행정타운건립 사업기반 조성을 위해 2,635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는 주민설명회 시기 미도래로 인한 홍보비용과 자문단 운영수당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490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타운건립추진단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는 245만 7,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타운건립추진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 56쪽입니다.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자문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자문단하고 주민설명회를 다 지출하셨다고 했는데 자문단 위촉은 몇 명이죠?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추진단장

총 20명이고 이중 민간인이 8명입니다.

김순희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참석인원이 자필사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직원 및 위원님들은 자필사인이 없습니다. 외부인만 자필사인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서면으로 했을 때도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수당이 나간다면 회의내역을 보면 20명 중에 참석한 인원이 1, 2, 3차를 보면 별로 안 됩니다. 회의가 되나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추진단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문단의 성격은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당연직이고 지역을 대표하시는 국회위원님과 구의원님, 시의원님들이 위촉이 됐습니다. 정치일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분들이 참석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고 민간위원들의 경우에는 거의 참석을 하고 일부 참석을 못하신 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배부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의견을 제시했을 경우 그때는 수당을 지급하고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위원들은 대부분 참석하셨습니다.

김순희위원

민간위원들은 3, 4명 참석하고 의원님들은 참석 안할 때가 더 많으면 회의가 진행되느냐는 겁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추진단장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님들은 국회 일정 때문에 거의 참석 못하신 경우가 많이 있고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은 꼭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선거와 관련된 기간 내에 많이 참석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추진단장

통상으로 회의는 과반수 이상 참석해서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여기 참석하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회의가 상당히 내실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사인이 안 돼 있습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추진단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사인을 받는데 구의원님, 시의원님은 사인하실 때도 있고 안 하실 때도 있기 때문에 사인날인부에서 명확하게 참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에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민간위원들에게는 꼭 날인을 받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2015년 5월 10일에 자문회 참석현황을 보면 구의원님 2명, 서면 2명, 민간인이 4명 이렇게 해서 6명이 회의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추진단장

위원님, 부구청장님과 공무원이 빠진 숫자입니다. 날인을 안 해서 그렇지 당연직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명 이상 됩니다.

김순희위원

저희도 심의를 들어갈 때 보면 위원님들도 다 자필사인을 하잖아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추진단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1차는 17명, 2차는 11명, 3차는 12명, 4차는 12명, 5차는 13명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일부 당연직이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분들이 날인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저희들이 체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리고 2015년 12월 7일은 민간인이 4명이었습니다. 4명과 서면 1명 그러면 회의참석 뭐하러 합니까? 서면으로 해서 그냥 하면 되지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연말이어서, 사실상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들이기 때문에 서울시 포함해서 맡고 있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또 대학강의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이 참석을 못하게 된 한 부분이 있었고 항상 민간위원들도 과반수 이상은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결산하고 관계없는 질의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위원장님, 수당이 나간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돈이 나가니까 철저히 해서 사인 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에 바쁘면 다른 날로, 모든 심의를 할 때 미리 전화를 드리니까 날짜가 안 맞으면 연기를 해서 한다든가 해야지 민간인 3명 이렇게 참석해서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강한옥위원.

강한옥위원

업무추진비 1,2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을 봤는데 2016년도 시책업무추진비는 얼마였습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추진단장

3,200만원입니다.

강한옥위원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니까 자문단 간담회를 6회 열었는데 자문단 4번, 구의원 자문단 2번 이렇게 열었습니다. 구의원 같은 경우에는 설명회도 했었고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들도 따로 받았는데 구의원 자문단을 따로 잡아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추진단장

네 분 구의원님들이 자문단으로 계신데 안건이 있었을 때 전체 위원들에게 설명드리기 전에 자문단 위원들에게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습니다. 자문단에 계신 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것을 구의회 전체 의원님들에게 설명드릴 것인지, 보고도 드리고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자문단 간담회도 열었고 주민협의회 간담회, 참여기관 간담회, 이해관계인 간담회를 했는데 각각의 차이점이 뭡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추진단장

주민협의회는 각 동에 두 분씩 총 30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문단은 전문가와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님, 구의원님, 국회의원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으로 되어 있는 자문단에서는 우리 사업의 전문성에 대해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자문을 받고 주민협의회는 우리 주민의 대표 주민들로 인해서 구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수렴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자문단과 주민협의회는 성격이 다르고 각각의 회의내용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용역을 주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용역결과 보고를 통해서 참고로 덧붙일 내용이라든지 빼거나 추가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자문을 할 것 같은데 자문단 말고는 대부분 이해관계인 이런 분들은 설계를 하고 용역을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일이 이분들에게 자문받은 내용들을 다 집어넣습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추진단장

이를 테면 작년에는 구상단계였습니다. 신청사에 어떤 규모의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가에 대한 자문을 많이 받아서 주민협의회에서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가를 수렴하고 전문가 단체에 올려서 바람직한지, 안한지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서 규모와 내용들을 검토했습니다. 이해당사자는 상인들뿐만 아니라 유관기관도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진행과정에서 발주처인 저희가 자문단에서 요구했던 부분, 주민협의회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주민협의회, 참여기관 간담회, 이해관계인 간담회, 자문단 간담회 중에 어떤 간담회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추진단장

제 입장에서는 다 중요합니다. 참여기관에서도 저희들이 원하는 행정타운이 조성되려면 그 기관의 참여도 필요하고 주민협의회는 주민들의 대표의견을 충분히 제시함으로써 저희들도 충분히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고 자문단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고 그분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야 완성도 높은 목적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자문단 간담회는 6회 정도했는데 주민간담회는 한 번만 하셨잖아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주민협의회는 세 번했고, 전문가 단체 자문단은 다섯 번에 거쳐서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자료 주신 게 틀리네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회의는 그렇게 했는데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회의는 세 번 했는데 업무추진비 집행은 한 번 했을 겁니다. 아마 그걸 기준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회장님이나 부회장님이 개별적으로 비용을 대셔서 식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담회 한 것은 한 번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은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주민설명회를 4회를 하겠다고 사무관리비를 잡으셨었는데 자료 주신 거 보면 결국 주민협의회는 1회를 했다, 그런데 과장님은 3회를 했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예, 3회를 하고 거기에 업무추진비 집행은 1회를 집행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업무추진비가 많은데 이것이 얼마나 이 사업들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는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업무추진비 사용내용을 보면 그 간담회가 그 간담회 같고, 그 간담회가 그 간담회 같은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쓸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2016년도에는 더 많다고 하니까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더라도 혹시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타운건립추진단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구승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7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5,211만 6,000원으로 이중 4,186만 4,690원을 집행하였으며 1,025만 1,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 보상금, 집단 갈등민원 관리, 외부 전문가 참석수당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미집행액 총 676만 5,000원입니다. 구민참여감사관 활동비, 동작골 안전지킴이 순찰활동 지원 등 집행잔액 348만 6,3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특별한 쟁점사항 없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57쪽, 20쪽 두 군데에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강한옥위원

아까 감사담당관은 심의시작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으므로 다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감사담당관이 부서 중에 예산불용률이 19.67%로 20%에 가깝기 때문에, 물론 신고가 안 들어와서, 보상금이 안 나가서 이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것 말고 57쪽에 3번 주요시책․조사순찰 보면 단체들이 합쳐지면서 예산이 감소한 거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동작골 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1,7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감소해서 820만원 정도로 사업을 하셨어요. 그러면 업무추진비 384만원은 1,700만원의 예산일 때 책정한 업무추진비 아닌가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사업은 줄었는데 업무추진비는 왜 다 쓰셨어요? 업무추진비도 반으로 줄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뒤에 58쪽에 또 있거든요? 집단갈등민원관리에서 여기도 역시 사무관리비하고 사업이 다 진행이 안 되었으면 시책업무추진비 39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전체 사업비에 해당하는 만큼 시책업무추진비도 집행잔액이 남아야 될 것 같은데 사업은 줄었는데 업무추진비는 안 줄어도 되는 건가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업무추진비 주요시책․조사순찰 관련해서는요, 순찰이지만 어쨌든 동작골 안전지킴이에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순찰업무추진비는 16만원 곱하기 12개월, 그리고 조사는 순찰과는 별개로 조사인권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추진비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16만원 곱하기 12개월로 책정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단갈등민원관리 관련해서도 갈등분쟁조정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는 미개최되었지만 어쨌든 동작톡톡운영이나 집단갈등민원 관련 간담회 등등 해서 61회 정도의 시책업무 관련해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대비해서 몇 % 책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대비로 책정하죠? 어쨌든 동작골 안전지킴이는 조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순찰에 해당되는 거예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거기는 주요시책․조사순찰로 순찰과 조사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동작골 안전지킴이는 행사실비보상금, 일반보상금하고 민간이전 두 분야에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냥 상식적으로 사업비가 1,000만원 줄었는데 업무추진비는 안 주는 게 이해가 되냐고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어찌되었든 저희가 간부
성근

김성근위원장

답변을 간단히 하지 왜 그렇게 어렵게, 답변을 못 해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간부 순찰 등 장비구입이나 순찰 관련한 간담회를 월별로 16만원 곱하기 12해서 편성된 거고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사업무나 간담회로 아까 말씀드린 일반보상비하고 민간이전은 따로 동작골 안전지킴이만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작골 안전지킴이 사업과 연관없이 일률적으로 16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책정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2016년 예산도 결산을 하게 될 텐데요, 업무추진비가 사업실적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얼마씩 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상식적으로 당연히 업무추진비도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편성된 거니까 집행부는 업무추진비는 다 쓰신 것 같거든요? 내년 사업할 때는 사업 대비 집행잔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489쪽, 497쪽, 499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승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민영기입니다. 평소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2015회계년도 결산서 2-1 61쪽에서 70쪽입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2015년도 세출예산현액은 50억 9,650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35억 2,172만 3,264원이며, 2억 1,156만원을 명시이월, 10억 3,616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인 3억 2,705만 6,736원입니다.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부터 65쪽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 41억 7,927만 6,000원 중 28억 8,097만 287원을 집행하고, 10억 3,616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여 2억 6,213만 6,71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원인으로는 공공근로 등 공공일자리 사업참여자 중도포기에 따른 인건비 잔액과 마을기업 공모 미선정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미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66쪽부터 69쪽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입니다. 총 7억 6,599만 2,000원 중 5억 4,952만 4,077원을 지출하고 2억 1,156만원을 명시이월하여 6,490만 7,92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원인으로는 창업지원센터 점유지 매입비 절감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과 신노량진시장 영업점포 이주비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2-2 387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4년 말 조성액 58억 7,582만 1,034원이며, 2015년 융자상환금 28억 2,532만 5,039원 및 이자수입 1억 1,653만 358원으로 총 88억 1,767만 6,431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지출로 2015년 융자지원으로 28개 업체에 26억 2,800만원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으로 1억원을 지출하여 2015년 말 조성액은 60억 8,829만 6,331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61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

강한옥위원

일자리경제담당관은 지짜 일하시기가 어렵겠어요. 전부 시비, 국비, 보조사업인데 결산서를 보는 저희들도 너무나 복잡해서 일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69쪽에 위험시설재난물 E등급 받아서6,000만원 받은 게 노량진시장인 것 같은데 2014년도에 받았으면 올해 집행을 못 하면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반납해야 됩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반납할 지경인데 2015년도에도 800만원밖에 지출 안 했고, 2016년에 그러면 나머지 5,200만원에 대한 지출계획이 있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죄송합니다. 원래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래서 반납이 아니고 잡수입 조치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이주 관계는 저희가 전체로 따지면 거주자는 이주시켜서 1가구만 남아있는데 영업점포의 경우에는 조합과 어느 정도 영업보상 관계가 해결 안 되면 거의 나가기 어렵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원래 30개 점포에서 지금 25개 점포가 나갔거든요?

강한옥위원

800만원 지출은 어디에 지출한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30개 점포에 점포당 200만원씩 이주보상비를 계산해서

강한옥위원

그러면 4개 점포가 이전한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강한옥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도 이분들이 안 나가겠다고 계속 버티면 건물에 대한 안전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고, 특별교부금이니까 시에 반납은 안 해도 되겠지만 이 돈을 어쨌든 예산을 세웠던 이주지원금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액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올해는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까지 끝난 상태라서 다시 편성하든지 아니면 시의 재난위험부서에 다시 조정교부금을 내려달다고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서울시가 주겠어요? 특교금으로 줬더니 자기네 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돈을 다시 또 달라고 하면 안 줄 것 같은데.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주에 대해서 경고도 하고 재난안전관리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사실은 이주보상비 200만원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실제 해당 영업점포에서는 최소 3,000만원 정도를 조합에서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이주는 굉장히 요원한 상태고, 다행히 지금 저희가 동향을 파악해 본 결과는 옛날에 영업점포 중심으로 했던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었는데요 그 비대위에 있는 위원장과 총무가 그전까지는 조합에 굉장히 비협조적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굉장히 협조적으로 변했고 자기네도 영업보상을 받고 또 그런 것들까지도 다 조합에서 원만하게 추진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인식을 같이 해서 지금은 그래도 협조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진행된다면 우리가 이주보상비를 안 줘도 조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서울시가 생각할 때는 웃기다고 할 거 아니에요, 긴급하다, E등급이다, 빨리 이전해야 된다고 해서 특교금 6,000만원을 받아와서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가 보낸 게 아니고요, 두 가지 부분인데 특교금을 아예 거기에서 찍어서 내려 보내 줬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확실히 기억나는 데는 없는데요 타 구에도 그런 시설이 많아서 일률적으로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해서 특별교부금을 줬잖아요. 그런데 위험한 곳에 아직도 상인들은 계속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렸던 게 위험한 게 두 가지 성질이 있었는데 하나는 거기에서 아예 잠을 주무시는 분들 그리고 한 부류는 영업점포인데 집중적으로 했던 거는 거주자들 중심으로 했고요. 그분들은 그래도 임대주택을 받아서 나갈 수 있었으니까 해결이 되었는데 지금 이분들은 임대주택이 문제가 아니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성과는 굉장히 미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런 돈은 참, 위험하다고 해서 줬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위험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서울시나 이런 데서는 분명히 지원금을 내려보냈는데도 하나도 사용 안 하고 대책을 안 세우고 그대로 나머지 돈은 구가 가져버리고. 이런 일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위험시설물을 방치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도 답답하기는 굉장히 답답한데요, 방치는 아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데요, 다행히 2015년 초까지는 25가구 전체가 남아 있었는데 1년 만에 그래도 많이 해결되어서 1가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밤에 주무시고 계시는데 사고가 터질 경우에는 아예 대책이 안 서니까 그거라도 해결이 되었다는 게 성과인데

강한옥위원

68쪽에 유통업관리 시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2,000만원이 있어요. 이게 명시이월해서 1,100만원 정도 이월되었는데 이거는 어느 건물 철거지연으로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신노량진시장입니다.

강한옥위원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6,000만원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었는데 왜 또 2,000만원 시비가 내려온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2년에 걸쳐서 2,000만원씩 내려왔는데요, 긴급하게 예를 들어서 거기 박리현상에 따라서 보수공사를 하라고 내려왔고 그것에 따라서 보수공사하고 남은 돈은 이월시킨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위험한데 보수공사하는데 840만원밖에 안 들었어요? 전체를 다 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것은 저희 재산이 아니라서 그건 어렵고요. 사실은 그런 보수공사를 해야 될 주체는 제가 보기에는 조합입니다. 사업주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천장이 오래되어서 콘크리트가 비가 와서 물을 먹으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부딪혀서 다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둥을 받쳐준다든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조치를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기안전사고가 난 것 때문에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참 답답하네요. 신노량진시장이 위험한데 아마 이때 당시에 6,000만원 특교금을 받을 때 대책이 별로 안 보이니까 특교금을 더 시급한 데 쓰라고 한 것 같은데 아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데가 없다 여기에 써야 한다고 해서 하셨던 것 같은데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처음에 6,000만원 내려 왔을 때 당시는 제가 없었지만 당시에 아마 서울시에서 안전에 위험한 시설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자치구를 통해서 E등급부터 해결하자고 해서 긴급회의를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강한옥위원

시설부대비 1,100만원도 명시이월하셨고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내년에 사고이월 한 번 했다가 또 다시 반납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집행을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강한옥위원

E등급이라면 안전에 문제가 없을 수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전체 안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보수개념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부분적 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건 서울시에 얘기를 해서 실제 근본대책이 이것이 아니라 이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시장재개발 허락을 해 주던지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재개발은 되어 있어서 지금 하고 있고 조합에서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재개발 허가 나와 있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조합에서 영업한 보상에 대해서 점포와 타협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개발해서 이익금을 그동안 했던 주민들한테 나눠줄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보세요, 과장님이. 어쨌든 조정을 해서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돈은 계속 내려오는데 이렇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좀 더 세우시고. 저희 구에서는 사실 협의가 잘 되도록 중재노력을 잘 해 주는 거거든요. 조합에 때로는 압력을 가해서라도 빨리 중재를 해서 해결될 수 있게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강력한 정책을 만드셔서 얼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성근

김성근위원장

재래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안 되어 있습니다. 시장재정비구역으로 잡히면서 모든 게 다 해제되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490쪽, 499쪽, 50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기금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391쪽, 408쪽부터 409쪽까지입니다. 강한옥위원.

강한옥위원

작년에 중소기업 지출계획을 47억 하셨는데 지금 27억 정도를 사용하셨어요. 20억을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있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2014년 같은 경우는 3회 정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하는 회의를 해서 신청 받고 지원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50억이 넘게 지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15년 같은 경우는 4회에 걸쳐서 신청을 받았는데도 실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는 계속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자본을 출자하는 기업체의 의지가 없었고, 두 번째는 메르스로 인해서 기업을 살리고자 하는 서울시나 국가 차원에서 자금이 풀리는 바람에 저희 거까지 사용 안 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어찌 보면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더 많이 풀리고 지원금이 더 많이 사용돼야 될 거 같은데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일반운영 자금 같은 경우에는 없으니까 쓰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안 쓰냐고 상공회에 가서 물어보면 도저히 사업을 벌일 엄두가 안 나서

강한옥위원

이율이 더 싼 기금들이 풀려서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어려운 점이 있는지를 찾아 보시고요, 그런 원인이 있다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완화해 줄 수 있는 게 있는지를 찾아서 방안을 마련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집행부 관계공무원 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 있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결산심의 시 부서장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1쪽, 79쪽. 강한옥위원.

강한옥위원

요약분 12쪽에 행정지원과 구유재산 임대료가 작년보다 1,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이유가 뭐죠?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우리은행에서 산출하는 것이 약간 상승해서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임대료가 비싸져서 그런가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보험회사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은행 임대료만 올랐어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 수입부분 중에 1억 5,700만원이 우리은행거거든요. 나머지 구유 임대료는 5군데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보험료 1,000만원은 교통행정과에 있고 나머지는 금액이 적거든요. 우리은행 상승분이 커서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우리은행은 올랐는데 다른 데는 안 올라도 되는 거냐고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다른 데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우리은행이 차지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89쪽, 404쪽, 405쪽.

강한옥위원

세출 75쪽에 보면 퇴직공로연수자 지원하는 것 중에 사무관리비가 6,700만원인데 2,000만원 정도로 거의 3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밑에 포상금도 역시 50% 정도의 잔액이 남아있거든요. 퇴직공로자 연수자 지원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사유가 뭐죠?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2014년도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명퇴자가 많았습니다. 2015년에도 명퇴자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7명만 명퇴해서, 퇴직자와 공로연수자 격려품으로 행운의 열쇠나 은수저 세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남은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명퇴자는 몇 명 정도 반영한 건데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2014년도에 23명 했는데 2015년도에는 7명을 했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관련해서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명퇴자가 적게 나온 부분입니다.

강한옥위원

너무 많이 하신 거 같네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명퇴하는 거보다는 끝까지 다니는 게 더 유리한 게 맞죠?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저희가 예상해 보면 명퇴보다는 공로연수까지 갈 경우 보수 면에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더 받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강한옥위원

웬만하면 명퇴 안 할 거 아니에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그래서 명퇴금이 지급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록 행정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권 80쪽에서 90쪽. 김재열위원.

김재열위원

요약본 12쪽에 보시면요, 민방위 과태료가 있는데 징수가 449만 2,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42만 8,600원인데 작년보다 줄었어요. 왜 미수납이 많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민방위 과태료는 훈련 불참한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불참자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훈련은 전국 단위로 받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받으면 다 전산상으로 연결돼서 출석한 것으로 되고요, 징수 자체는 저희도 이게 굉장히 고민인데 과태료이다 보니까 차후에 고지서를 보내는데 징수율이 낮은 거 같습니다.

김재열위원

계속 연체돼서 징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당해연도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다가 체납이 되면 징수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관리하는데 독촉장을 보내고 징수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압류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성이 없어서, 주민등록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체납분 때문에 동주민센터에서 바로 수납을 해요. 민방위 과태료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외수입에 보면 징수결정이 올해는 995만 8,2890원인데 실제 수납은 다 했지만 작년에는 8,375만 4,000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뭐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기타 잡수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산 정보자료를 제공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돈을 서울시에서 배부해 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건데 작년에는 선거와 관련해서 자료들이 많이 제공되다 보니까 그 수입이 배분돼서 금액이 컸다고 합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한옥위원.

강한옥위원

2015년도에는 결손처분이 없던데 결손하는 사유는 어떤 거에서 결손처분을 하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결손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체납이 되면 전부 징수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징수를 하지 않는데 통상적으로 결손한다면 계속해서 받기가 어렵고

강한옥위원

어떤 내용으로 받기가 어렵냐고요, 민방위 과태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민방위 과태료가 거의 많습니다. 다른 것은 저희가 거의 징수하고 있고요, 민방위 과태료 같은 경우에 아까 김재열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50% 정도 징수가 안 되다 보니 재산을 압류하지 못하는 경우에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민방위 과태료들을 주로 결손하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네.

강한옥위원

민방위 안 나가고 계속 버티면 되겠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봐드리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강한옥위원

버티면 없어지는데 누가 내요. 세외수입은 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도3동청사 임대료가 얼마이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1층 커피숍을 연간으로 수입을 잡고 있는데요, 현재 1,250만원 잡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상도3동에서 세를 안 낸 게 얼마예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안 낸 거는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작년만 해도 내지 않았잖아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다 받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연간 얼마예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커피숍만 연간 1,250만원 받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건 받고 있는 거고 시설관리공단에 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상도3동청사 1층만 현재 임대료를 받고 있고요, 신대방2동청사에
성근

김성근위원장

1층 받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수입은 일단 저희 쪽으로 잡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2층 동청사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헬스장을 쓰는 것은 저희가 다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무슨 소리야, 동청사는 전부 시설관리공단에 돈을 주는데. 그 건물이 시설관리공단 건물로 되어 있어요. 동청사가 얼마 내냐는 거야.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거기는 관리비로 9,600만원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받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쓰고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행정국장이 얘기해 봐요. 시설관리공단 건물이에요, 현재 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알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2010년도만 해도 월 450만원을 주고 있어. 연간 따지면 얼마야, 현재 몰라요?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상한 사람들 다 있네, 그런 것도 모르고 앉아 있으니, 지금 큰일 났네. 돈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부 주고 있단 말이야.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이해하기를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 것을
성근

김성근위원장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받는 거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8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상도3동청사 위탁관리라고 해서 사무관리비 7,800만원은 저희가 임차료를 주고 있어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거 같은데 7,800만원을 주고 있고요, 또 별도로 거기에서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있습니다. 7,800만원은 저희가 공단에 주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주는 걸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알고 있는데 아까 세외수입을 얘기하니까 그런 거 같아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지금 얼마 밀려 있어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현재 밀린 것은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왜 없어, 틀림없이 있어. 그것도 알아보라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밀린 거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틀림없이 밀린 게 있어. 커피숍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세를 놓은 거 아니에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계약해서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강한옥위원.

강한옥위원

89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민영화 지원 1억원이 있는데 동작자원봉사센터가 민영화로 운영하고 있는 거 맞나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복지재단에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복지재단에서 맡았으니까 민영으로 보고 지원금 1억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강한옥위원

언제 바꾸었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직영하고 있다가 2014년 1월 1일자로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강한옥위원

88쪽 위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사무관리비가 부족했던 거 같아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변경해서 사무관리비로 쓰셨거든요. 금액은 42만원이지만 사무관리비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어떤 건가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자 수탁자선정심의회를 하면서 심의위원회 수당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시책추진비에서 예산을 변경해서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사용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럴 때가 문제인데 시책업무추진비를 깎아서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썼는데 잘 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시책업무추진비를 깎아서 썼는데.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잘 한 거죠. 예산편성을 심의하게 되면 저희가 예측해서 다 잡아야 되는 거는 맞지만 다른 예산을 사용하기가 빡빡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절감해서 그쪽으로 사용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심의위원 수당은 왜 편성 안 했습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심의가 있을 것을 예측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강한옥위원

보통 위탁기간들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심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민영화가 되는 과정이 있어서 그랬던 것으로 파악됐고요, 지금은 자원봉사센터 위탁기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성을 제대로 하리라고 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82쪽에 동청사 시설관리에서 명시이월이 9,200만원, 사고이월이 3,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월시킨 이유가 동에서 발주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구청에서 발주했다고 했어요. 어떤 내용이죠?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발주하라고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83쪽에 있는 시설비 명시이월비 5,000만원에 대해서는 신대방2동청사 인테리어 공사비인데 현재 신대방2동청사가 저희한테 기부채납되지 않았기 때문에 5,000만원은 명시이월한 거고요, 3,800만원은 노량진2동주민센터 화장실 공사인데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발주가 늦어진 거지 발주를 동에서 하거나 구청에서 하거나 해서 그거 때문에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왜 구청에서 발주하게 됐냐고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일상경비로 내려줘야 동에서 발주하게 되는데 동에서는 구청에서 발주해 주기를 바라죠. 이번에 찾동 공사할 때도 금액을 일상경비로 해서 동에 내려 주면 훨씬 편하긴 한데 동주민센터에서는 구청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제가 동장으로 근무할 때도 보면 구청에서 해 주면 더 좋죠. 동에서는 업무가 경감되는데 구청에서 해 주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강한옥위원

동에서 발주하는 거보다 구에서 발주하는 것이 예산이 절감된다든지 하는 장점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지.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물품이나 시설에 대해서 원가심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동이나 구청 절차는 똑같습니다. 발주 서류하는 집행관만 다르고요.

강한옥위원

계획서를 동에서 올리고 발주만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계획에 따라 다른데 노량진동 청사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동주민센터 개선공사를 할 때는 거의 동에서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그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면 계약해주는 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동에서 발주하던 것을 구청에서 발주해 준 게 처음 아니에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노량진2동 화장실 공사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사고이월을 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당초에 화장실 공사 비용보다 주민참여예산 금액이 늘었는데 동에서는 지저분하니까 공사를 더 좋게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이 좀 늘었고요.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 집행하는 기간이 늦어진 겁니다. 올해 들어 지금 현재는 공사를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강한옥위원

예산을 3,800만원보다 더 많이 달라고 한 거예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아니오, 당초에는 좀 적었지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2,000만원 정도면 공사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3,800만원이 된 거예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당초 2,000만원 정도는 아니었고 동에서 계속적으로 잘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파악이 돼서 주민참여예산까지 합쳐서 3,800만원 집행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주민참여예산 2,000만원 하고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셨다고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을 당초에 했습니다. 당초 2,200만원 편성되었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화장실 외부까지 공사를 해달라고 해서 공사비가 반영이 돼서 3,800만원으로 공사가 됐다고 합니다.

강한옥위원

이렇게 합쳐서 공사를 해도 되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사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예산과목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합쳐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목적이 같은 경우는 예산과목에 맞게 편성하면 그걸 합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다들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부족한 예산은 참여예산으로 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하면 좋은데 참여예산 선정이 잘 안 되거나 진행과정에서 다 좋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강한옥위원

참여예산 선정이 안 됐으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그랬어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당초대로 2,200만원 갖고 했지요.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392쪽, 406쪽, 407쪽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490쪽, 503쪽, 504쪽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91쪽에서 96쪽에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강한옥위원

홍보전산과는 불용액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92쪽 구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사고이월된 것이 있어요. 그리고 93쪽에도 정보인프라운영 공공운영비 이월된 게 있고요. 민간위탁금 95쪽에도 이월된 게 있고요. 그런데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집행을 못한 금액들이라고 하셨는데요. 94쪽 정보통신 시스템 안정적 운영도 있는데 공공운영비 집행을 못 하고 이월시킨 건 몇 월 거지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올해부터는 아닌데 2015년 이전에는 계약을 1월 1일부터 예산을 시작해서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하다 보니까 회계마감일이 12월 31일이 되다 보니까 2개월 치를 지급하지 못하게 돼서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홍보전산과에서 사고이월 된 게 계약관계에서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하다 보니까 1월과 2월 사고이월된 겁니다.

강한옥위원

2달 치씩 사고이월된 거예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공공운영비를 굉장히 과다 편성하셨던 건 알고 계시지요? 예를 들면 93쪽 정보인프라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미집행분 2달분을 편성해서 2,800만원 이월시키셨지요? 그런데 집행잔액은 2,700만원이 남아 있는데 맞나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94쪽 12번 공공운영비 이월한 게 5,0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잔액은 우리가 입찰을 보면서 경쟁입찰을 하면서 입찰과정에서 남은 잔액이고요. 하나 잘못 집행한 게 정보통신 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6,000만원 집행잔액 남은 게 있는데 이것은 2015년 4월부터 시간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좀 과하게 한 게 있고 나머지는 계약관계에서 계약을 하면서 남은 낙찰차액입니다.

강한옥위원

낙찰차액은 해마다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낙찰차액이 발생할 것이라는 건 예상하지 않아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렇지요. 85%에서 90% 수준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12번에 정보통신기반에서도 낙찰차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2,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금도 사고이월을 7,000만원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6,000만원, 이야기하신 것처럼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남아 있고,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게 또 한 가지 있는 게 95쪽은 편성을 잘못했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94쪽에 정보통신 시스템 안정적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19만 5,000원을 이월하셨는데 전체 금액 3억 4,200만원에 관한 1년 치 예산인데, 그래서 나누기 12를 해 보니까 월 2,850만원 정도씩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고이월 시킨 게 2달 치라고 하면 부족한 거 아닌가요? 2,850만원인데 5,700만원씩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저희가 공공요금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전부 시설장비유지비가 아니고 일부는 긴급 회선요금이나 자가망 사용료 등 여러 가지 요금이 있습니다. 전부 시설장비유지비로 사고이월 시킨 건 아닙니다. 그 공공요금 중에서 일부가 시설장비유지비를 연간 단가를 맺어서 지급하는 것이고 그 외 금액이 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공공운영비를 과다 편성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 집행률이 9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홍보전산과 불용률이 6.1%에요. 6% 대면 불용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셔야지요. 5%를 평균으로 본다면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시설장비유지비나 계약할 때 보통 85%에서 90%에 계약이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하는 데는 10% 정도 낙찰차액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나중에 홍보전산과 예산 편성하실 때 전체 예산을 잡으신 다음에 거기서 10%를 감하셔서 편성하시면 되겠네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아니지요, 거기서 또 10% 감액되기 때문에 장비를 유지할 수가 없지요.

강한옥위원

미리 예상금액을 깎고 시작해야지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계약을 하면서,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그 금액이 생긴 것이지 미리 예상을 하고 깎아서 편성하면 장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강한옥위원

공공운영비 사용내역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불용액이 많았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서를 보고 예산편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491쪽, 504쪽에서 506쪽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근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97쪽, 101쪽에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김재열위원

요약본 13쪽 생활체육과 임시적 세외수입 그외수입이 작년보다 현저히 줄었거든요. 올해는 48만 5,000원인데 작년에는 3,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외수입이 주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외수입이 줄었다는 말씀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재열위원

생활체육과 중간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과 그외수입이 있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48만 5,000원 기타수입이라고 하는 건 실버축구단 집행잔액 부분인데요. 생활체육과에서는 수입이라고 해야 국시비 보조사업, 사용료 수입, 사용료 수입은 체육센터를 말합니다. 흑석․구민체육센터는 이 정도로 처리가 되고 나머지 수입이란 건 기타 사용료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발생되는 건데 어떤 특정사고에 의해서 발생하는 수입입니다. 저희 생활체육과는 잡수입이 주로 발생하는 사유는 아닌데 48만 5,000원은 전년도에 실버축구단 지원금을 미사용해서 반납된 금액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실버축구단 반납금이라는 거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예, 실버축구단 교실이 없어서.
성근

김성근위원장

집행잔액이 왜 수입으로 잡혀요? 집행잔액은 따로 해 놔야지 여기에 같이 놓으면 안 되지.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수입 자체에서 기타 수입 자체가 잡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잘못된 거지.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전년도 것에서 발생한 것에 대한 결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세입으로 잡힌 반납분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2014년도에 발생한 걸 2015년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김재열위원

그걸 그외수입으로 잡았다는 거지요? 48만 5,000원을?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그 밑에 것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41만 8,500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건 과태료인데 과태료가 생활체육과에서는 자율신고업이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당구장에서 사행성 오락기를 갖다 놓은 게 있는데 경찰서에 민원제기가 돼서 고발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한 세입입니다.

김재열위원

작년에는 기타수입에 과태료 항목이 있었는데 올해는 과태료로 안 넣고 지난연도 수입 항목에 넣은 거예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지난연도 수입 체납된 게 그대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491쪽, 506쪽에서 507쪽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관표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에 102쪽에서 104쪽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102쪽 우편물 통합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어떤 내용으로 사용되는 건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부서별 행정우편물을 통합발송하고 반송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냐고요? 1억 3,000만원 중에 4,000만원이니까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고지방법을 다양하게 추진함에 따라서 반송우편물 관리라든지 발송 건수 자체를 줄이고자 노력한 결과입니다.

강한옥위원

어떻게 노력을 하셨냐고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문자발송이라든지 이메일 고지라든지 거소지 송달서비스 확대 등 해서 고지방법의 다양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등기우편물을 제외한 일반우편물을 환부불필요라는 고무인 날인을 해서 반송우편료도 절감하였습니다.

강한옥위원

2015년에 특별히 생긴 사업 내용이었어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했었는데 더욱더 열심히 추진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강한옥위원

그전에도 이메일도 있었고 문자도 있었는데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저희 부서에서만 우편물을 발송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발송 담당 직원들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로 직원들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 비용이 다 줄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통합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면.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각 부서 통합관리를 하는 부서여서 통합예산을 절감했다는 얘기입니다.

강한옥위원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볼게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25개 부서 중 자체 발송하는 6개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우편물을 저희가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각 부서마다 우편발송을 줄일 수 있도록 이메일이나 문자발송을 하라고 해서 직원들이 협조해서 예산을 이만큼 줄였다는 거예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저는 그게 안 믿어진다고요. 예전에도 계속 있었던 거 아니냐고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그 과정에서 분기별 우편물 발송이나 반송현황을 분석해서 각 부서에 시달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만큼 줄인 게 이메일, 문자 그러니까 온라인을 이용해서 줄였다는 게 맞아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그 결과 2014년 대비 행정우편 발송량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에 비해서 일반우편은 3만 9,000통 감소됐고요. 등기우편이 약 1만 건 정도 감소됐습니다.

강한옥위원

행정우편도요? 이건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정말 그렇게 줄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해서 줄이셨다고 하니까 잘 하셨습니다.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

민원여권과도 마찬가지로 103쪽에 보면 마지막에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어떤 게 필요했는데 업무추진비를 감해서 사무관리비에 쓰신 거예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2015년도에 감독법원에서 집행실적 감사 시에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편성해서 집행한 내용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사무관리비 뭘 지적받으셨는데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경상경비로 집행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것을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사무용품 구입이나 경상경비로 변경해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안 했어야 되는데 편성한 거예요? 그래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집행하셨다는 거예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편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경상경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착오로 업무추진비로 편성했던 겁니다.

강한옥위원

국고보조금 800만원 자체가 경상경비로 써야 되는 건데 업무추진비로 쓰셨던 거예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칭찬해 주려고 했는데 이건 칭찬할 일이 아니라 혼내야 되는 일이네요. 시책업무추진비를 줄여서 썼다고 칭찬하려고 그랬더니 편성을 잘못한 거니까 이건 지적사항이네요.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재열위원.

김재열위원

13페이지 증지수입하고 기타 수수료, 전자결재, 민원․여권발급 수수료가 많이 늘어났어요. 증지수입은 1,300만원 정도 늘어났고 전자결재, 민원과 여권발급은 분리한 거예요? 작년에는 하나로 나왔는데 분리를 하면서 수수료가 좀 늘어났거든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포함됐는데요. 2014년도에 비해서 수수료 수입이 증가됐습니다. 그 이유는 등초본이나 인감증명서 등 제증명발급 수요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수료는 여권발급 수수료인데 2008년도 전자여권 도입과 일반여권 소지자의 교체수요가 10년을 주기로 교체하기 때문에 교체수요가 증가됐다고 봅니다.

김재열위원

그외수입이 2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재열위원

14페이지 상단 기타수입 임시적수입에서 200만원 정도 그외수입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자녀 학비수당 반납액입니다.

김재열위원

얼마였지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216만 3,090원입니다.

김재열위원

몇 명분이에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1명분입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영수 행정국장, 홍순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의 105쪽부터 109쪽입니다. 흑석동 구유지 매각 대금 들어왔습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들어왔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얼마 들어왔습니까?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100%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403쪽, 42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492쪽, 507쪽부터 50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전출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백계문 이사장은 병가로, 이란우 상임이사는 행자부 회의 참석으로 위원회에 불참하게 됨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며 공단 경영지원팀장이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결산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결산보고서를 보고 다 안다는 게 어려운 문제이고 시설관리공단이 마이너스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후반기에 가서 특위를 구성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세입세출결산 요약자료 10쪽 상도3동 청사가 이렇게 마이너스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4,100만원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현재 상도3동 다목적청사는 세외수입이 3억 6,900만원이고 세출이 5억 1,1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1억 4,100만원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상도3동 청사가 직원 인사이동에 따라서 기존의 현업직 직원이 일반직 7급 직원으로 인사발령이 났고요. 기간제 안내파트 직원 1명이 채용됐고 교사들 인사이동의 호봉차이 때문에 적자가 1억 4,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김현상위원

금년도만 그런 겁니까? 늘 그랬습니까?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인사이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김현상위원

인건비 때문에 많이 납니까?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적자는 계속 있었습니다.

김현상위원

경비는 비슷하죠?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비슷합니다.

김현상위원

인건비 차이가 나도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조금 차이가 나는데 구청에서 관리비를 받고 있는데 관리비가 제때 들어오면 세외수입이 증가되는데 관리비가 제때

김현상위원

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월 7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현상위원

연 7,800만원이라는 겁니까?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김현상위원

7,800만원 들어오는 거하고 손익계산 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되나요? 들어오면 손익이 더 좋아지는 건가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 구성항목을 보면 구청에서 들어오는 관리비하고 저희들 헬스장 운영하는 수익금하고

김현상위원

세외수입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어차피 세외수입에 들어가 있으니까 손익이 나아지는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연체금액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구에서 연체를 합니까?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상도3동 월 세를 집행부에서 보통 6개월씩 밀려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현재 사항은 어떻습니까?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현재도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얼마 정도 밀려 있습니까? 밀린다면 문제가 있네요. 국장님, 이거는 정리를 바로바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밀리면 안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런데 담당 소관 과장이 업무를 모르는 겁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세출결산 자료 주신 것 중에 인건비가 기간제보수 불용률이 6.9%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기간제보수 인원 채용을 덜하신 건가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어디에 있나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기간제 급여 불용액이 1억 1,100만원 정도 되는데 특별회계에 남아 있는 기간제급여가 되겠습니다. 고객관리직 기간제 보수와 주차장을 무인화로 전환함에 따라서 파트직이 2명 정도 감소됐습니다. 그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현업직으로 채용해야 되는데 고객관리직 기간제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차액만큼 불용액으로 남아 있게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3명이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강한옥위원

기간제 3명인데 1억 1,100만원 정도 남으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 기간제들이 한 달에 월급이 얼마입니까?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월 18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도 많이 남았잖아요. 2명 180만원해도 연간 4,300만원, 파트직이 나머지 5,700만원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자세한 사항은 다시 유인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예산을 절약하려고 했는지 불용률이 전체적으로는 4.8%에 해당하지만 경비에 있어서는 6%가 넘어가니까 많이 불용액이 남았다고 보여집니다.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경비 중에서 불용률이 높은 게 위탁관리비입니다. 청소용역 금액인데요. 1억 1,000만원 정도 낙찰금액이 있기 때문이 불용률이 높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낙찰금액이 왜 이렇게 큽니까? 싸면 우리야 좋지만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만큼 낙찰차액이 발생한다고 하면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입찰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에서 기본예산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이 금액 이상으로 기초금액을 편성하는데 저희들이 기초예산이 8억 8,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출금액이 7억 4,700만원으로 낙찰됐습니다. 차액이 1억 3,400만원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13% 정도 낙찰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에서 최저생활임금을 보장받고 있다라고 하면 낙찰차액이 이렇게 발생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저희들이 최저임금에 저촉이 안 되도록 임금은 설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랬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강한옥위원

수선유지비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3,300만원 정도 불용이 됐는데 시설이 고장 나면 외부업체에 맡기는데 저희 기관실 직원이 직접 개보수를 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2015년부터 기관실에 있는 분들이 직접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그전에도 기관실 직원들이 개보수를 했는데 저희들이 구청이나 공단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2015년도부터는 기관실 직원들이 개보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런 부분은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해마다 적극적으로 수선유지를 하는데 힘을 써서 이런 부분은 절감을 많이 시키셔야 되겠네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세입세출결산을 자세히 보고 싶었는데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자세히 못 봤습니다. 지금 다할 수가 없어서 다음 예산할 때부터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줄이려고 애쓰신 흔적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전 직원이 예산절감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열심히 더 절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요금정산하는 시스템을 무인으로 바꾼 데가 어디입니까?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무인으로 바꾼 데가 서광주차장, 한누리주차장 등 6개소를 무인주차장으로 바꾸었습니다.

김현상위원

작년에 바꾼 데는 어디입니까?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작년까지 5개이고 올해 유수지주차장 1개를 이번에 무인화로 교체했습니다.

김현상위원

작년에 바꾸어서 인건비가 줄은 데이터가 있나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공영주차장 인건비는 그전에 비해서 얼마 정도 더 줄었습니까? 계산 안 해 봤죠? 작년도 5군데 줄여서 그만큼 필요없게 된 인원들은 어디로 배치했습니까?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자연퇴직자들이 발생해서 그쪽으로 해서 인력을 조정했습니다.

김현상위원

5군데 몇 명이 줄었습니까?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작년에 3명 줄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기억을 못하고 준비도 안해 온 것 같으니 예산이 얼마만큼 절감됐는지, 인원은 얼마나 줄었는지 비교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주사업이 주차장 사업이죠?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체육사업이 주사업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전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적자입니다. 공영주차장 적자, 거주자우선주차장 적자, 개인차량보관소도 적자입니다.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위원장님, 10쪽을 보시면 세외수입 대비
성근

김성근위원장

저는 1쪽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공사업팀도 적자, 동작구 구민회관도 적자, 동작휴양소 적자, 현수막 벽걸이 이것도 적자, 각 도서실은 100% 다 적자. 주업종에도 적자가 이렇게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적자 나면 사람들 줄여서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할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위원장님, 저희 공단도 경영수지개선을 위해서 주차장과 휴양소, 체육시설 이용료 현실화를 위해서 각 구청 소관 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체육 신규 프로그램도 발굴하고 특화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통해서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업종이 주차관리인데 적자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10쪽을 보시면 손익은 주차장은 흑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1쪽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거기는 2014년보다 줄은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어쨌든 잘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와 시설관리공단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습니다. 임인재 기획예산과장, 오문환 경영지원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세출을 보면 110쪽에 공유재산관리에서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국․공유재산관리도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쓰신 이유가 뭡니까?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공유재산관리 관련해서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98만원을 변경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이 증원이 돼서 거기에 따른 회의참석수당을 확보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공운영비가 930만원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재해복구공제비, 손해배상공제비를 가입을 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당초에 1억 4,100만원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가입 당시에는 1억 2,7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930만원의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 밑에 있는 공공운영비 270만원은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국․공유재산관리는 시비보조금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270만원을 갖다가 사무관리비로 변경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측량수수료라든가 감정평가료가 많이 모자라서 공공운영비에서 270만원을 충원하게 되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처음부터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실 때 더 많이 편성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2015년 것을 검토해서 적정하게 배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공공운영비가 그렇게 되면 너무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국․공유재산관리 공공운영비는 주로 우편물, 변상금이나 매각대나 대부료 같은 안내문을 보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많은 차액이 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만원, 170만원 정도 한다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하셨습니까? 평상시에 150만원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하셨으면 200만원만 편성하셨으면 됐을 텐데 430만원을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그건 다음 연도부터 예산편성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재무과가 공공운영비가 대체적으로 편성이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년 예산할 때 공공운영비를 많이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재무과가 결산서를 만들었으니까 재무과장님께 곧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권 465쪽 지방세 지출 보고서에 보면 비과세 감면액이 2014년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이 부분은 부과과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재무과장님은 왜 답변 못 하시죠? 전체 결산서를 만드셨으니까 우리 구 재산이 줄은 것 중에 비과세가 늘었기 때문에 이만큼 지방세가 줄었다는 것도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많은 부분을 파악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징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징수과보다도 재무과장이 이걸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비과세가 많잖아,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시 헐어서 짓는다든가 다 비과세인데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좀 더 공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부분은 부과과에서 하는 사항이고 우리는 징수액만 결정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재무과장이 이거 다 알아야 해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징수과하고 사항이 또 다른 사항이라고.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징수과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다시 질의 안 해도 되니까 징수과에 따로 질의하지 말고 지금 답변 듣고 넘어가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죠, 징수과장 있어요? 내용이 다 있잖아, 주택 임대하는 데서 감면되고, 그다음에 출산장려하는 데도 감면되고 다 있는데 뭐.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부과과 재산1팀장 이순기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지출 보고서는 매년 복식부기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한 지는 한 4년차 정도 되고요. 비과세 감면 현황은 주된 것이 465쪽을 보시면 일반공공행정 재산에서 44%, 교육 16%, 하단에 산업중소기업해서 7.6%, 10번에 국가 등에서 22.5% 감면처리하고 있고요. 전년도의 주된 요인은 2014년 대비 하나은행이 합병되면서 한 40억 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더 합병감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관내 중대, 숭실대, 총신대 같은 대학교 기타 고등학교, 사립학교 등 64억이 감면 처리되었고요. 위원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출산양육지원 같은 감면이 1억 7,400만원 감면되었고요. 목이 하나 바뀐 게 있는데 지방공사가 철도시설 등의 감면으로 처리가 바뀌어서 한 784억 정도가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년보다 약간 감면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총 얼마죠?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감면된 거는

강한옥위원

100억 가까이 되지 않아요?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420억 정도인데 이게 민간지원하는 부분하고 주된 것은 주로 국등비과세라고 해서 관공서나 유사한 지방공사의 감면처리가 있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은행을 합병하면 비과세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더 과세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외국계 은행들은 기존에 저당 설정되어 있는 일반고객들이 A은행과 B은행이 합병되면 감면을 해 줘야 전체 국민한테 혜택이 간다는 취지로 그렇게 처리되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비과세가 감면이 좀 많이 되어 있어서 사유가 궁금했는데, 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인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다음은 교육문화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113쪽, 12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114페이지 상단에 구립합창단운영에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5,000만원 중에서 3,900만원 쓰고 한 1,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이 부분은 구립합창단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메르스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합창단 운영을 잠정적으로 몇 개월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지원금하고 관련행사 운영비나 이런 행사 관련된 것들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현상위원

예술단원 보상은 어떤 식으로 하는데 그렇죠, 월별로 하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 지휘자 수당이 월 100만원씩 나가고요, 반주자, 보컬코치가 여기에서 운영지원이 나갑니다.

김현상위원

그런데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합창단 활동을 안 했을 때 지휘자 이런 분들 돈을 안 준 거네요? 활동하면 주고 활동 안 하면 안 주는 거네요. 계약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실제로 이 사람들이 활동한 거에 대한 수당 격이기 때문에 활동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기 어렵습니다.

김현상위원

시간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월별료 합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강한옥위원.

강한옥위원

교육문화과와 생활체육과가 언제 나눠졌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2015년 1월 23일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전에 없었던 사용료 수입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15쪽 세입에 보면 사당문화회관 사용료가 원래 교육문화과 소관이 아니었는데 이쪽으로 왔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처음부터 교육문화과가 아니고 당시에는 문화공보과 세입으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직제개편되면서 사당문화회관이 저희 과로 넘어온 거고요.

강한옥위원

문화공보과가 생활체육과하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생활체육과가 별도로 생기고, 문화 부분이 교육하고 합쳐져서 교육문화과가 되었습니다.

강한옥위원

문화공보과 소관이던 기타사용료하고 동작아트갤러리 이런 사용료들요? 이것도 문화공보과 소관이었는데 교육문화과로 넘어온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엄청 많아졌네요. 그러면 그전에 없었던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 과태료에 해당하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화공보과에서 넘어온 건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 문화유통업소 과징금하고요, 과태료는 도서정가제위반과태료라고 해서

강한옥위원

과태료는 종류가 어떤 게 있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도서정가제위반과태료하고 출판문화진흥법위반과태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출판사 대표자 변경신고나 이런 부분들

강한옥위원

도서정가제위반과태료하고 출판문화진흥법위반과태료가 꽤 많네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2014년 11월 21일에 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시행초기에 아무래도 정착하기 전에 저희가 물론 여러 가지 행정지도도 하고 홍보도 하지만 도서정가제위반이 시행 초기에 위반이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 납부한 건수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과징금이랑 이행강제금에 해당하는 거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문화유통업소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이고요, 그 부분들은 경찰이나 단속에 적발되면 적발된 부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거나

강한옥위원

뭐가 적발되었을 때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노래연습장이나 게임제공업소에서 적발되는데 노래연습장 같은 데는 청소년 출입제한이나 주류반입, 이런 부분들을 위반했을 때 적발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영업정지나 이런 것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과징금 납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예산현액이 4,700만원이었는데 실제 수납액이 2,000만원 정도 되었어요. 그러면 문화공보과일 때는 평균 수납이 4,700만원 정도 되었다는 것 같은데 교육문화과에 와서는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이 줄었다고 보여지는데 실제 위반하는 데가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면서 여력이나 사업에 대한 파악이 안 되어서 실제 수납액이 적은 건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것은 실제로 경찰이나 이런 쪽 단속에 걸린 사람들이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로 단속이 좀 줄었는데 그 이후에는 문화유통업소 교육도 지속적으로 하고 또 보건위생과하고 합동 지도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 지도 점검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속에 적발된 건수가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위반하는 사례들이 줄어서 과징금이 줄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이 교육문화과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사업량이 늘기는 했겠네요. 별로 세입하고 상관없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건 아니고요, 도서관 세입이나 예산현액에 계산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실 징수액에는 도서관 세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492쪽, 508쪽, 510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교육문화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결산서 1권 124쪽, 125쪽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금희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126쪽, 127쪽에 있습니다.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 16페이지에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지난연도 수입에서 징수결정액이 1,45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동작등기소 뒤에 두산위브라는 아파트를 다 지은 곳이 있는데 5년 전쯤에 이 아파트에 인근 주택들이 재개발지역 주택조합을 추진하려고 시행사가 들어와서 땅을 전체의 6-70% 정도 토지 가계약을 하고 그런 다음에 본인들이 시행하려다가 자금 여력이 안 되어서 부득이 다른 시행사에 넘어갔을 때 본연의 용도로 사업을 추진 안 해서 시세인 취득세가 추징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징된 세액이 한 40억 정도 되는데 시에서 관련 세금을 받을 길이 없어서 결손처리된 게 2011년도에 결손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관련되는 못 받은 세금은 1심하고 2심에 거쳐서 아이지원프라임과 동작구하고 원고, 피고관계로 소송해서 저희가 다 이겼는데 그 소송비용 체납분입니다. 저희가 다 이겼기 때문에 패소한 아이지원프라임한테 비용 청구한 기타잡수입인데 이것이 원래 받아야 될 때로부터 4년차가 되어서 해마다 체납된 상태라 작년도 이맘쯤에 결산검사할 때 부득이 못 받을 것이 확실해서 결손처분이 맞는 걸로 징수과와 협의해서 작년 11월경에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김현상위원

결손처분했어요?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예, 내년 책자부터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김현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순기 재산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128쪽, 131쪽에 있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전체적인 거 하나 여쭤볼게요. 부동산정보과가 실제로 예산액이 많지가 않고 굉장히 조금으로 1억 2,800만원인데 불용액이 4,000만원 정도로 30%가 불용이에요. 그래서 불용한 거를 보니까 공공운영비들의 불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공공운영비를 과다편성해서 잔액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281만원인데요,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2,26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개발부담금에 따라 예상되어서 감정평가수수료를 잡았는데 상도동 효성엘링턴하고 두산위브가 준공이 2016년으로 넘어가서 감정수수료를 그대로 반납하게 된 내용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월시켜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이월보다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올해 다시 계상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 나머지들은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부동산정보 구축하는데 공공운영비도 그대로 남았어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그 내용은 당초 저희 구에서 부동산정보센터라는 걸로 주민들한테 부동산 관련된 정보를 제공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개발해서 저희가 별도로 관리 운영할 필요가 없어서 그 예산을 그대로 남긴 겁니다. 지금은 저희 구 서버로 들어와도 서울시의 부동산정보센터에 들어가서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하지 않고 놔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부서별로 보니까 아까 민원여권과도 그랬고 우편요금이 전체적으로 계속 줄고 있다고 하는데 2015년 이후부터 우편사용요금이 계속 줄어들 전망인가요? 그걸 한번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수요를 분석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우편요금에 관한 거니까 그 부분을 전수조사를 하신다든지 해서 그것을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129페이지 하단에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서 남은 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6,000원으로 이건 압류신청수수료로 지출했습니다.

김현상위원

개발이익환수제가 우리 동작구에는 별로 운영할 것이 없어서 그런 거죠?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그건 아니고요. 당해연도마다 개발되면 그때그때마다 사안에 따라서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고요. 이 6,000원은 압류등기신청수수료로 그냥 지출된 금액입니다.

김현상위원

금년도 예산에 잡혀있나요? 얼마 잡혀있죠?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3,025만원을 개발비용 산정에 따른 감정수수료로 잡아놨습니다.

김현상위원

최근 5년간 개발이익환수비를 얼마 정도 사용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제환 기획재정국장, 홍상국 부동산정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9분 회의중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권 223쪽에서 235쪽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순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는 지금 현재 유흥업소에 감독하러 다녀요? 별로 다니지 않던데, 누가 걸렸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많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대방동에는 상당히 문제 있는 집이 많거든. 영업정지 됐다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권에 402쪽, 422쪽에서 423쪽까지입니다. 김현상위원.

김현상위원

423페이지에 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융자지원이 있는데 지출이 없는 거죠?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작년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만 사실상 위생업주의 대출신청이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주로 어떤 시설을 개선하는데 대출해가죠?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기존 음식점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라든지 시설개선자본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현상위원

주방 이런 것도 다 포함되나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지출이 없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시설개설할 게 없어서 그런지.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작년에는 홍보를 많이 했는데 없었고요, 올해는 1억 정도 대출이 다 나갔습니다.

김현상위원

몇 %예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2%입니다.

김현상위원

예전에는 화장실 개보수로 2,000만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기금이 이렇게 안 나갈 수 있나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금이 안 나가는 사례가 없도록, 활용을 잘 해서 억지로 내보내라는 거는 아니지만 필요한 업소에서 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워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지금 신규 시설자금 대출은 얼마까지 해줘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1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요, 1억 정도 범위 내에서
성근

김성근위원장

현재 예산은 없잖아.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다 소요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1억 있는 게 다 나갔으니까 못 해 줄 거 아니야.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서울시에서 나오는 금액 1억 해서
성근

김성근위원장

서울시에서 해 주는 것은 8,000만원이잖아.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서울시에서 1억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총 시설 투자비가 1억이 소요된다면 80%까지 대출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8,000만원인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 496쪽, 528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선락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2-1권 239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전에는 건강관리과가 없었죠?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지역보건과에서 건강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몇 년도에 된 거예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2014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강한옥위원.

강한옥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과태료가 있었거든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금연사업에서 나오는 과태료인데요, 보건기획과로 이관됐습니다.

강한옥위원

과태료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외수입도 없어지는 거예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네.

강한옥위원

건강관리과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용이 남아있어요. 남은 사유가.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도중에 탈락해서 다시 채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공백기간이 많아서 그렇고요, 어떤 경우는 상당기간 인력이 안 와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해서 인건비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일이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각 자치구에 동 방문간호사라고 해서 각 동에 1명씩 방문간호사를 채용해서 배치하는데 수요인력이 그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동 방문간호사는 무기계약직인데 이것은 기간제계약직이에요. 그래서 임금 차이도 있고 안정적이지 않아서 그쪽으로 많이 가는 추세입니다. 시장인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기간제근로자들을 선호하지 않는 거네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어쨌든 필요한 사업들이니까 지속적으로 인력은 투입돼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으로 이럴 때 인력충원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자살예방센터 경우에 작년에는 기간제를 채용했고 올해부터 시간선택임기제를 2명 채용했는데 그런 식으로 보건소 인력을 바꾸어야 될 거 같아요. 시간선택임기제는 5년간 무조건 근무할 수 있거든요.

강한옥위원

시간을 선택해서 하는 건가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하루에 7시간을 선택해서 채용해요. 그런 경우는 5년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인력이 많이 모입니다. 그렇지 않고 기간제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11개월 하고 다시 채용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강한옥위원

선택적시간제를 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해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퇴직연금에 다 포함됩니다.

강한옥위원

그런 방법이 괜찮기는 하겠네요. 그렇게 전환할 때도 전환을 해 주면 인력채용에 더 수월한 건가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시간선택임기제 같은 경우는 2명 채용하면 14명이 오는데 방문간호기간제 같은 경우는 한 달 이상 공백상태이거든요. 계속 재공고를 하는데 한 명도 오지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채용할 때 권한을 자치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자치구에서 가질 수 있어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방문보건간호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한옥위원

임금 차액이 연간 얼마 정도 발생되는 거예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3호봉까지는 기간제보다 많지 않고요, 3호봉 넘어가면서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을 때 1년에 10만원씩 단가가 올라가거든요.

강한옥위원

1년 지나면 10만원이 올라가고, 2년 지나면 20만원이 올라가고?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네, 60세까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선호하죠.

강한옥위원

그렇게 전환할 필요가 있겠네. 건의하셔서 보건소 운영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권에 496쪽, 529쪽부터 5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남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에 253쪽부터 261쪽까지입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요약분 18쪽에 보니까 과태료가 전혀 없어요. 과태료 예산편성을 추계해서 잡았는데 실제 수납액이 2015년에는 한 건도 없었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2015년에는 과태료가 없었고요, 과징금은 많았어요.

강한옥위원

과태료는 언제 매기는 건데 왜 없었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과태료는 의무사항을 안 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할 때 집중적으로 의료인들이라든지 약사가 할 수 있는 의무사항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켰고요, 2015년도에는 어쨌든 없었습니다.

강한옥위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과태료가 없었다? 그러면 왜 과징금은 많았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일례로 약국에 업무정지가 나가면 업무정지 10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10일 갈음해서 과징금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은 처분을 받은 자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과징금으로 많이 했습니다. 경제 사정이 안 좋을 때는 업무정지로 가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걸린 약국들이 대형약국이어서 전부 과징금으로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업무정지를 안 하고 과징금을 내고 영업은 계속 하겠다는 건데 약국들이 위반하는 사항은 어떤 거예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를 들어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도 있고요, 의약품 조제변경도 있고요.

강한옥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찾아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가 찾기에는 어렵고요, 민원사항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시와 구가 합동점검을 하면 전반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그때 걸립니다. 요즈음은 대부분 파파라치가 비디오를 찍어서 동영상을 첨부해서 민원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런 것이 없을 거 같은데 과징금이 많다는 것은 건수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과징금이 약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 57만원이거든요. 10일이면 570만원인데 10일짜리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5일짜리도 있어서 몇 건 되면 그렇게 됩니다.

강한옥위원

하루에 57만원이면 꽤 많네요? 이런 게 아직도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497쪽, 537쪽부터 540쪽까지입니다. 강한옥위원.

강한옥위원

보건의약과에 자산물품취득할 때 잔액들이 많이 남거든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시에서 감염관리 인프라 구축해서 장비예산이 1억 500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사실 살 수 있는 물품과 금액을 정해서 예산배정이 되다 보니까 구 형편에 따라서 형편껏 구매하고요, 나머지는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차 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