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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전갑봉 의원 발언

26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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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7대 전반기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후반기에는 복지건설위원회로 오셔서 더욱더 마음이 든든합니다. 앞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심의하게 됩니다. 주민이 직접 피부로 체감하는 사회복지 분야와 건설교통, 환경 분야인 만큼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은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전반기 의장으로 임기 내내 매일매일 출근하시어 집안일을 돌보듯 구민과 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신 유태철의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셨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큰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6일자로 부서장 변동이 있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장을 소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유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와 권익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전갑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명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제선 어른신청소년과장입니다. 이용칠 보육여성과장입니다. 최성연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최선락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유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부서장을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석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새로이 중책을 맡게 되신 김현상 위원장님, 전갑봉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근 주택과장입니다. 조남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장복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유옥현 건축과장입니다. 이종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신석용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신동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안인수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오반교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치수과장은 서울시에서 7월 18일자 발령 예정이며 도시재생본부에 근무하는 황왕연 토목사무관이 내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부서장들께서는 위원회를 통해 구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오늘 저희 위원회 안건은 동작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하고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하고 신생아 관련 조례인데 저한테 익명의 제보가 들어와서 사당종합체육관 되메우기 공사를 건축폐기물로 했다고 저한테 사진도 제보가 됐고요. 이렇게 익명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안건과는 관계가 없지만 건축과하고 도로관리과, 해당 국장님은 이 안건이 끝나면, 이 건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현장도 가보고 뭔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요. 여기에 관련된 부서장님과 해당 국장님은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세한 건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후에 현장 의정활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사당종합복지관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나갈 때 관련 과, 건축과와 도로관리과와 관련 국장님은 함께 나가셔서 현장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일단 현장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위원님들이 내용을 숙지하고 현장에 나가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것도 있고요. 설명을 들은 이후에 현장에 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김현상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미 정해진 안건인데 추가로 안건을 넣을 수는 없고요. 이걸 마치고 이 자리에서 그분들의 설명을 듣고 오후에 현장에 나가는 게 맞고요. 이 건을 안건으로 넣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현재 최정아위원님께서 안건으로 넣어달라는 게 아니고요.

신희근위원

회의를 마치고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듣는 걸로 하시지요.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안건을 다 처리한 이후에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있을 때 의견을 나눈 이후에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과에서는 미리 설명자료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김재열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재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열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현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기본방향과 정의를 규정,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에너지이용 주체별 책무 및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에너지계획 및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산업․수송․건물․공공부문별 에너지 시책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은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에너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재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안은 2016년 6월 27일 김재열의원님 외 15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절약을 유도하고 대기오염, 지구온난화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의 수립과 시행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 등 세부사항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및 기본방향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에너지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에너지 부문별 시책을, 안 제13조에서 제18조까지는 에너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는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제정내용은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다만 본 조례의 상위법인 에너지법은 2010년 1월 13일 당초 에너지 기본법에서 에너지법으로 개정된바, 본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령에 맞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에너지 기본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에너지 조례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보건위생과에서 맑은환경과로 오셨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7월 6일자로 왔습니다.

전갑봉위원

업무파악이 되셨나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이 에너지 조례를 몇 개 구에서 실시하고 있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현재 11개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면 인센티브라도 있습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일단 구 예산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물론 상위법인 에너지법에 의해서 재정적 지원을 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구민이나 사업자나 단체나 기관 등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제7조에 보면 5년마다 수립 시행한다고 했지요? 기본계획 수립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습니까, 용역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동작구 에너지 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할 수 있다고 조례 제정안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줄 것인지, 우리 자체적으로 수립할 것인지는 면밀한 검토를 한 후에 용역을 맡기든지 자체적으로 수립하든지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갑봉위원

그러면 타 구에서는 11개 구가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용역을 줘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구가 있습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파악해 보니까 서울시의 경우는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줬고요, 현재 11개 구 중에서 구로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갑봉위원

일단 예산이 수반되고 제4항에도 보면 에너지위원회도 설치해야 되는데 에너지위원회를 만들려면 몇 명 정도 할 예정입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에너지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한번 검토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전갑봉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에너지법이 2010년 1월 13일 당초 에너지기본법에서 에너지법으로 개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본 위원도 본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서울특별시 동작구 에너지 기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에너지 조례”로 마땅히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의견을 내겠습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동의합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전갑봉위원께서 여러 질의 중에 서울특별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 에너지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에너지 조례안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대표발의자이신 김재열의원은 가능합니까?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열의원

예, 수정 가능합니다.

신희근위원

재청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신희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예, 재청하고요. 본 조례 제11조에 건물부문 에너지시책에서 제1항부터 죽 보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확인하여야 한다, 유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12조제1항을 보면 “구청장은 공공부문 에너지절약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제11조제7항에 보면 “구청장은 허가단계에서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채용을 권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너지 조례를 정하는 마당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비를 채용한다는 말은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어서 “설비의 채용을 권장할 수 있다”를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로 수정발의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신희근위원

주무부서장인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제11조제7항에서 구청장은 허가단계에서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채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사항을 하여야 한다로 했으면 어떠냐는 말씀으로

신희근위원

하여야 한다인데 채용이라는 표현을 설치로 바꾸는 거는 채용이라는 표현이 한자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기계 설비를 설치하는 건데 채용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로 수정 제안하는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과장님, 채용이라는 말이 현재 잘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을 권장할 거냐인데 채용이라는 말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다른 단어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채용보다 설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하여야 한다는 강제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인데 건물허가 단계에서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넣는 사항은

신희근위원

설치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권장이잖아요? “할 수 있다”는 안 하겠다는 거와 똑같거든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저도 권장하여야 한다는 사항은 동의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로 해도 과에서는 별 무리 없다는 거죠?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건물부문 에너지 시책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련부서인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민규위원

그런데 이거는 건축주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건축주가 나는 태양열을 안 하겠다 하면

신희근위원

문제는 조례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권장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권장을 하라는 거죠. 하고 안 하고는 건축주의 입장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설치를 권장하라는 거죠.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재열의원님 그렇게 변경해도 괜찮겠습니까?

김재열의원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로 해도 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저는 기본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조례를 제정하는데 기본방향에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게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에너지기본법이 근본이 에너지를 저소비형으로 전환하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모든 시책분야, 정책분야에 에너지시책을 고려하라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에너지관련 자료 공개와 시민의 참여 유도를 하는 게 여기에는 그게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약하는 거나 에너지 체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있고 온실가스도 있는데 기본방향이라는 게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고, 5년마다 구의회에 보고도 하려면 여기에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로 전환하기 위한 에너지 수요에 대한 지속관리라는 게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분야로 산업, 환경, 교통, 건축, 에너지시책을 고려해야 한다. 계획을 세우려면 구에서도 분야별로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도 없고.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내용도 없고. 그다음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보장에 관한 게 기본방향에 빠져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2조제2항을 보면 구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 및 관리함에 있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의해 구축된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외에도 제가 보기에는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는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나 시민, 시민단체, 학계 이런 데와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거 같거든요. 이건 너무 범위가 작잖아요. 기본방향 안에는 좀 큰 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걸 추가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현상위원장

너무 광범위하게 얘기하시는데 과장님, 에너지 시책에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최정아위원이 얘기한 게 추가로 더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관련 자료 공개라든가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나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로 전환하기 위한 에너지 수요의 지속관리. 그다음에 산업, 환경, 교통, 건축 등 에너지 시책 고려. 그다음에 에너지관련 자료 공개와 시민의 적극적 참여 보장.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제1항의 호에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2항에 보면 건축물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 및 관리함에 있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해 구축된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외에 저는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내 산업체, 시민, 시민단체, 학계와 협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 및 관리함에 있어서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지역과 지역 내 산업체, 시민, 시민단체, 학계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넣어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도 추가가 들어가겠죠.

김현상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방향에 4가지 이유에 추가로 3가지를 더 삽입하자는 것에 대해서.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제2조의 기본방향은 큰 틀에서 기본방향을 제시해 놓은 것인데 뒤에 조항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소비라든지 자료공개, 산업, 건축 이런 시책 관련 사항들은 뒤에 보면 그 조항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게 좀 빠졌다고 해서 기본방향에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기본방향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큰 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건건이 다 뒤에 조항들이 있다고 해서 그 조항들을 기본조항에 다 넣으면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과장님 잠깐만요, 원래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다 나열하기 보다는 각 호의 큰 타이틀 안에 함축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고요.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최정아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이 정의란에 보면 풀어서 되어 있거든요. 죽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자료공개나 시민참여 이런 거는 기본방향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건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나 이런 게 만약에 들어간다면 에너지 계획이라든가 이런 다른 데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자료공개나 시민참여 이런 게 큰 틀인 기본방향에 들어가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정의에 보면 제14호까지 죽 나와 있는데 구분하는 게 산업부문, 수송부문, 건물부문, 공공부문 해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꼭 집어넣어야 된다면 하나 정도로 함축해서 넣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면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로 전환하기 위한 에너지 수요의 지속관리 이런 부분도 에너지 체계 구축 이런 데 내용에 큰 틀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정아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그런 것을 죽 나열하는 것보다는 큰 틀에 조금 삽입해 넣는 걸로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산업, 환경, 교통, 건축 등 에너지 시책 고려도 앞 쪽 호에 넣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의미를 충분히 내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에너지법이 조례가 시의적절하게 제정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최정아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기본 틀에 다 있는데 조례라는 것이 너무 세부적으로 나와 버리면 조례에 대한 의미도 좀 그렇고 법이라는 것은 물론 확대해석하고 광의적으로 해석하려면 한없이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기본 틀에 들어있어서 너무 세분화시키는 것은 좀 그렇다는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조례의 필요성에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기오염,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홍수, 가뭄, 질병 등이 증가되며, 오존층이 파괴되는데 이런 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구에서 좀 앞장서서 온실가스도 저감하고, 신․재생에너지도 발굴하자는 취지인데 제가 한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이 뭡니까?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해놔서 정리하자면 우리 구에서는 에너지법을 만드는데 있어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는 신․재생에너지 발굴은 어떻게 발굴하고 있다, 그 실적이나 추진방향을 기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합니까? 그리고 하나 더, 조례라는 것은 조금 전에 신희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제조항이나 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에 건축을 함에 있어서 건축주가 안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손쉽게 태양광 발전소인데 이것도 보면 이동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어서 2가지로 나눠지는데 이동식은 240와트로 작은 걸로 냉장고 하나 정도 쓸 수 있는 건데 시에서 66만원 정도 보조되고 개인 자부담이 35만원 부담되는 이동식이 있고, 고정식은 좀 큰 걸로 옥상에 설치하는데 3킬로와트 정도로 큰 시설인데 이것은 210만원 정도 시에서 지원하고 자부담이 600-7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조항이나 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에 건축주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권장해야 된다는 게 권장하면 하나의 ‘해 주십시오’하는 부탁이거든요. 그런데 건축주가 안 해도 강제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에서 조례를 제정한 후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이런 좋은 혜택이 있구나’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 조례만 제정해 놓으면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또 추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 몰라서 참여 안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대로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정책이 뭐고, 신․재생에너지 발굴은 어떤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지 실적을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태양광 발전도 봤더니 우리 구는 27가구인가 배당되는데 불과 몇 가구 안 하더라고요. 일정 금액도 지원하는데 왜 좋은 사업을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고민하고, 이런 제도, 이런 조례를 제정해 놨는데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으면 실적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서 왜 안 하는지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조례가 너무 시의적절하고 좋은 조례인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구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우리 동작구의 모든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에너지가 절감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애정 어린 말씀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온실가스 저감화 대책에서 현재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제11조에 보면 건물부문 에너지 시책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건축과에서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할 경우에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나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온실가스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연면적 500제곱이상 신축이나 증축하는 경우에 현재 건축과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니광 발전소 설치로 우리 민간부문에 보면 21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공공부문에는 8개소가 되어 있는데 물론 그것은 킬로와트는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은 서울시 보조금으로 시행하고 있고 올해 추경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가구주한테 가구당 5만원씩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온실가스 저감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발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신에너지 하면 보통 수소에너지나 연료전지를 말씀하는데 우리 구에서 사실상 수소에너지를 발굴한다든가 또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인력과 재정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생에너지도 풍력, 수력, 태양력을 말하는데 현재 말씀하다시피 미니광 발전소에 시 보조를 받아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태양광을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민간부문에서 211가구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260와트를 기준해서 설치하려면 그 제품가격이 63만원입니다. 하나의 가격이 63만원인데 서울시에서 31만원을 보조해 주고요, 20가구 이상 공동으로 설치할 경우에 한 가구당 10만원이 보조됩니다. 그러면 기존 서울시에서 31만원, 20가구 이상 공동으로 설치할 경우에 10만원이 보조되기 때문에 41만원이 보조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23만원 정도 자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용량이 큰 거에 따라서 부담이 더 많겠지만 260와트를 기준으로 보면 23만원 정도 자부담합니다. 23만원에서 우리 구에서 추경에 5만원 했으니까 18만원 정도 사실상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18만원이고 실제로 절약하는 부분이 얼마인지가 문제입니다. 그 세대주는 내가 이걸 설치해서 수익이 얼마 있느냐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900리터 양문형 냉장고 소비전력이 연 299와트인데 그 정도가 절약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8만원을 자부담하다 보니까 1년 동안 900리터 정도의 냉장고 소비전력을 절약하게 되는데 그 실감이 잘 안 오고, 일시에 돈이 투입되니까 약간 세대주들이 거부감이 있는 실정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굉장히 거창합니다, 전 세계적인 조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에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것은 딱 2가지예요. 건물 설계도면에 단열재 같은 게 다 나오잖아요, 스티로폼을 몇 밀리하라는 게 다 나오는는데, 물론 감리가 잘 감리하겠지만 건축과와 서로 공조해서 건물을 지을 때부터 단열재를 완벽하게 건축하면 많은 에너지가 절약될 겁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요즘에 몇 가구 이상은 지열도 이용하잖아요, 지열도 이용해서 에너지 절악을 해 주시고. 신․재생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대로 태양광 발전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211가구 정도 한다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작년, 올해는 몇 가구 안 돼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왜 안 하는가? 이게 한번 설치하면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건 정확하게 파악해서

유태철위원

주무과장이 모르면 돼요? 그러니까 반영구인지, 아니면 몇 년인지가 문제인데. 이걸 설치할 때 일부 지원을 받아서 설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하나 정도는 쓸 수 있는데 그 옥상에 다른 야채밭도 만들고 요즘에 채소도 가꾸고, 화분도 놓는데 이것 때문에 실질적인 뭐가 없는데 오래되면 이걸 철거해야 하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유지비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구나 시에서는 설치할 때만 보조하고 나머지는 안 하잖아요. 나머지는 개인이 알아서 철거를 하든, 보수를 하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설치하는 사람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개선하고 많이 홍보해서, 십시일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냉장고 하나 정도씩 한 가정에서 절약하면 우리 구로 보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건축할 때부터 건축주한테 이것을 권장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건 안 되면 강제조항이 없지만 적극적인 권유, 권고해서 늘릴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입니다. 건축할 때 처음부터 잘 관리․감독하고, 작은 태양광 발전소도 홍보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는 다른 게 없어요, 너무 거창한데.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지속가능하고 실현가능한 이런 것에 신경 쓰시고 집중해서 많은 실적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저도 유태철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아까 제가 제기했던 내용 중에 에너지 저소비형은 에너지절약 제2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업, 환경, 교통, 건축은 원래는 기본방향에는 제가 보기에 너무 뭉뚱그려놓은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에너지관련 자료 공개나 참여보장은 뒤에 제6조에 구민의 책무 및 권리에 보니까 제4항에 “구민은 구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에너지 정보를 공개하며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공개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지 않겠어요? 에너지 정보를 구민한테 공개해야 구민들도 어떤 시책이나 정책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야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6조제4항에 “에너지 정보를 공개하며,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로 “공개하며”를 추가로 넣으면 어떨까 싶고요. 제2조제2항에 구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과 관리함에 있어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 산업체, 시민, 시민단체, 학계와 협의하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의해 구축된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김재열의원

상위법에 되어 있잖아요. 서울시에 있고 우리 구는

최정아위원

기본방향이니까, 이 에너지를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모든 맥락이 맞춰져야 되니까 여기는 지금 한정되어 있어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관한 것만 있으니까 시책을 수립 관리할 때 국가와 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내 산업체와 협의할 수 있고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의해 구축된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적극 활용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현상 알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해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제1항에 추가하시는 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제2항에 타 지방자치단체 문구까지 조례에 넣는 건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의 지역적 한계가 우리 구 내에서만 반영되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의 조례밖에 안 되고, 또 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법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상위법에 의해서 적용받기 때문에 타 지방자치단체를 귀속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지역 내 산업체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예, 그건 넣어도 가능합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국가와 타 지방자치단체는 빼고 지역 내 산업체, 시민, 시민단체, 학계와 협의하고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의해 이렇게 넣으면 되겠지요.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구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 및 관리함에 있어 “지역 내 산업체, 시민, 시민단체, 학계와 협의하고” 를 삽입하자는 거지요?

최정아위원

예.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민규위원

다시 정비해서 해 와요.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거예요?

유태철위원

위원장님, 조례를 보완하고 수정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데 시에 기본조례안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적용을 받아야 되니까 아까 최정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보강해서 넣고 또 신희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수정해서 일단 이것을 통과시킵시다. 끝이 없어요. 아까 제가 권고한 대로 주무 과에서는 그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라는 권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이 제2조제1항 부분은

최정아위원

그건 제가 취하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제2항 부분에 “구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과 관리함에 있어 지역 내 산업체, 시민, 시민단체, 학계와 협의하고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의해 구축된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그리고 제6조제4항에 구민은 구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를 공개하며”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정보를 공개하며”를 삽입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면 이렇게 가는 걸로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 신희근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문구 수정에 대해서는 제11조제7항에 구청장은 건축물 허가단계에서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로 수정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에너지 조례안”으로, 제2조제2항 구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 및 관리함에 있어 지역 내 산업체, 시민, 시민단체, 학계와 “협의하고”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제6조제4항 구민은 구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를 공개하며”를 삽입하고, 제11조제7항 구청장은 건축물 허가단계에서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채용”을 “설치”로 수정하고 “권장할 수 있다”를 “권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열의원님, 최선락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보육여성과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이용칠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인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2016년 3월 31일 전국 시행됨에 따라 출산지원금과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신청 서식을 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통일하여 신청방법과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의 편의 및 행정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산지원금, 신생아 건강보험료 신청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사용근거를 마련하였고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지급절차 중 신청서 제출을 명부제출로 변경하여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였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에서는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입법예고 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개정으로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신청이 원활하게 수행되어 주민편익 및 행정의 능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원안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7월 1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생신고 시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지원대상자에게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를 제공하여 민원인의 편의성 도모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 등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안 제3조제1항의 “서울특별시동작구”에 대한 띄어쓰기, 안 제4조제2항의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안 제5조제2항의 “경우”를 “경우에는 접수한 지원대상자 명부”로 하며, 서울특별시동작구에 대한 띄어쓰기와 안 제5조제3항의 “신청서”를 “명부”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며, 다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에 대한 띄어쓰기와 안 제5조제2호의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로 하며, 안 제5조제3호의 “마지막 날까지의 신청서”를 “마지막 날까지 접수한 지원대상자 명부”로, 또한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의 띄어쓰기와 안 제5조제4항의 “신청서”를 “명부”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과장님, 전체 원스톱으로 해서 한 곳에 신고를 하게 되면 모든 전력, 예를 들어서 세 자녀 이상은 전기요금도 할인해 주는데 그걸 하나로 통합해서 한번 신고로 모든 걸 정리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이 취지는 좋은데 늘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출산장려금 때문에, 출산장려금이 우리 구는 둘째 아가 10만원, 셋째 아부터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통상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니까 임신․출산 서비스 사전안내 목록을 봤더니 보통 평균적으로 타 구는 둘째 아 20만원, 셋째 아 35만원, 넷째 아 50만원으로 되어 있나 봐요. 그런데 우리 구는 재정여건상 출산장려금을 많이 지급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출산장려정책은 국가 사무로 봐야 되는데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 보조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각 구별 편차도 있고 재정여건이 좋은 데는 많이 지급하다 보니 위장전입도 해서 출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방까지 가서 출산하고 출산장려금을 받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이건 국가 사무로 봐서 중앙정부에서 출산장려금에 대한 걸 부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거든요. 이 조례와 관계없이 제가 결의문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해당 과나 전체 지자체장 회의 때 건의하셔서 출산장려금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에서 부담해서 저희가 매칭으로 간다던가, 국가에서 50%, 시에서 30%, 구에서 20%라든가 이렇게 해서 서울시 전체만이라도 좀 비슷해야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요. 그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전부 다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첫째 아를 지원해 주는 구는 3개 구가 있고요. 첫째 아는 사실상 각 구에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10만원을 용산, 서대문, 마포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둘째 아 관련해서는 우리 구하고 노원구가 10만원이었는데 노원구는 20만원으로 올리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 10만원은 우리 구가 제일 적은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셋째 아는 우리가 5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셋째 아와 넷째 아는 평균 수준인 것 같습니다. 둘째 아가 좀 적은 편에 속하고요. 셋째 아부터는 평균 수준에 속하는데 저희도 이와 관련해서 3월에 검토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국장님께는 재정부담 때문에 금액을 올린다는 것도 좀 부담이 있고 이건 국가 사무라고 보거든요. 출산장려정책은 국가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보조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정부분을 국가에서 보조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지자체에 다 떠넘기는 식이에요. 이걸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서울시 25개 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재정을 부담할 수 있도록, 시와 구가 분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보건소 사업처럼 국․시비, 국가와 중앙정부와 구가 부담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서 이걸 정책 회의 때 건의도 하시고요. 청장님이 25개 구뿐만 아니라 전체 지자체 회의할 때 얘기를 해서 바꿔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 건의해 주시지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야 될 사항이에요. 국가에서 지원하게 되면, 출산지원금도 오히려 지방 재정이 열악한 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서울보다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건의도 하고 각 자치구청장님 회의 때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감사합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좀 올려야 된다고 과장님께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집행부 검토결과 보류된 것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이 조례는 정말 편리성, 간소화 시켜서 원스톱 서비스 체제로 가기 위한 조례 같습니다. 좀전 말씀드린 대로 최정아위원님과 김현상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우리가 5대 때, 지금 최민규위원님, 신희근위원님도 계시는데 그때 첫째 아가 10만원, 둘째 아 20만원, 셋째 아가 30만원이었는데 그게 너무 적다고 해서 제가 50만원으로 올린 기억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저출산 나라 아닙니까? 출산장려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아이를 안 낳습니다. 사실 공감을 하면서도 사실 실효성 없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고, 좀 전에 시골 얘기도 나왔지만 시골에서 셋째 아는 1,000만원까지 주는 데도 있는데, 이렇게 준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을 것인가, 그게 아니고 문제는 이 조례도 보니까 이원화 삼원화 됐던 걸 원스톱 체제로 가고 기존 조례에 없던 서식을 삽입해서 조례를 보완한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잘 했다고 생각되고, 문제는 우리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아이를 많이 낳고 보육을 잘 시키는 구가 될 것인지에 신경을 써야 할 때라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하나의 방법도 되겠지만 출산장려금도 타구와 형평성에 맞게 상향 조정해도 좋다는 제 개인 의견을 드리면서, 요즘 젋은이들 52%가 아이를 안 낳아도 된다, 결혼을 안 해도 된다가 50%가 넘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사실 인구가 경쟁력입니다. 우리 구도 지금 42만인데 한 50만 정도 되면 더 경쟁력이 있겠지요. 앞으로 아이 낳기 좋은 구로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적은 서비스라도 몸에 와 닿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해서 출산이 장려되는 풍토를 조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동작구 출산장려를 많이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출산지원금뿐만 아니라 출산 시 필요한 출산용품 지원도 가능한지 보건소와 상의해서 지원책이 있는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호 복지환경국장, 이용칠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가결된 서울특별시동작구 에너지 조례안은 적용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집행부에 권고드립니다. 또한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이번 회기 현장 의정방문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시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 현장방문 대상지를 사당종합체육관 공사현장과 용봉정근린공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금일 현장 방문은 오후 4시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점심식사 후에 바로 대상지로 출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 후에 식사 장소에서 바로 출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