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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262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6-07-13

김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대 후반기 행정재무위원회 첫 번째 회의입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후반기 우리 위원회가 치열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하되 예의와 배려가 넘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셨고 집행부에서도 지난 7월 6일자로 부서장 변동이 있었으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장을 소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영수입니다. 새로이 선출되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의 활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타운건립추진단, 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담당관 및 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낙현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입니다. 구승희 감사담당관입니다, 잠깐 외부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담당관입니다. 임인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정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진근 홍보전산과장입니다. 김은희 사회적마을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외부에 있습니다. 홍관표 생활체육과장입니다. 김종섭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두 분은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오영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제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재정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이정현 과장입니다. 재무과 김병인 과장입니다. 교육문화과 김미경 과장입니다. 징수과 백금희 과장입니다. 부과과 이순기 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부동산정보과 홍상국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유제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연순 보건기획과장입니다. 박명자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정남숙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조경숙 보건의약과장입니다. 이상 보건소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모현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백계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백계문입니다. 제7대 후반기 행정재무위원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중임을 맡으신 서정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공단의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다. 이란우 상임이사입니다. 오문환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권용택 기획재정팀장입니다. 이현주 CS안전팀장입니다. 박기흥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차용렬 체육사업팀장입니다. 김영대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최영찬 공공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백계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부서장들께서는 위원회를 통해 구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논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당초 동작구청장이 심의요청한 2016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매입대상 건물소유주가 매도의사를 철회하여 안건에서 제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에 앉아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부서장 소개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부서장 두 분이 참석하지 않았으면 어떤 사유인지 설명을 들으시고 해명을 듣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7대 2기 행정재무위원회 첫 회의이고 첫날 열리는 회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셔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두 분이 못 오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김은희 과장은 잠깐 착오가 있었던 거 같고, 감사담당관은 앞에 있었는데 몰랐던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담당관 인사드리겠습니다. 구승희 감사담당관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왜 안 들어온 거야? 안 들어온 이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소개 끝나고 바로 왔는데요, 다소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출근시간이 몇 신데?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출근은 8시에 했습니다. 사무실에 갔다가 금방 뛰어온다는 게,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감사담당관은 공무원들한테 모범이 되고 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건데 그렇게 흐리멍덩하게 해서 되겠어요?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도착한 김은희 사회적마을과장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은희 과장은 왜 늦은 거야?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죄송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안 들어온 이유를 얘기해보라 이거야.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다음부터는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민영기입니다. 평소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관심을 가져 주시는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할 안은 조례 제7조제3항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9월 10일까지 고시한다.”에서 “매년 9월 10일까지”를 “매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건입니다. 개정사유는 생활임금 산정이 필요한 서울시 주거비 통계자료가 생활임금 고시기한 이후인 9월 중순경 발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고시기한을 늦춰 생활임금 산정,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등 결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기간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구 생활임금에 대한 통일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7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7조제3항에 생활임금의 고시일을 “매년 9월 10일까지”에서 “매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매년 생활임금을 고시할 때 생활임금 산출에 필요한 통계자료가 나오는 시기에 맞추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9월 10일경에 통계자료가 나왔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작년에 처음 생활임금을 시작했는데요, 작년에도 9월 22일에 나와서 사전에 서울연구원에다 먼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정리해서 9월 10일 고시기한을 맞췄습니다.

황동혁위원

작년에는 별 문제가 없었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작년에 시간이 빡빡했죠.

황동혁위원

생활임금 범위가 뭡니까? 종류가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기본급과 교통비와 식대입니다.

황동혁위원

생활임금에 이런 것을 결정할 때 2014년에는 없었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2016년에 새로생겼습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생활임금이 얼마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시간 단위로 해서 7,185원이고요, 한 달에 150만원 정도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생활임금이 140만원밖에 안 되는데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어르신행복주식회사도 근무시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50만원을 한다는 것이 하루에
성근

김성근위원

생활임금 조례가 있으면 그거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 140만원이 안 되는데도 있단 말이야.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지금 150만원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하루에 8시간 근무했을 때 계산이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

140만원에서 4대보험 포함하면 150만원이 되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140만원을 받았다고 치면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을 6시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생활임금 기준은 월급으로 기준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급으로 기준하니까 7,185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4대보험도 거기에 들어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4대보험은 당연히 들어가는데 그것은 저희가 부담하고 생활임금은 기본급, 교통비, 식대를 합쳐서
성근

김성근위원

퇴직금도 들어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것은 나가는 거고요, 생활임금은 주는 거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퇴직금은 안 들어가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생활임금 개념은 저희가 돈을 주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4대보험이나 퇴직금은 저희가 부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다르죠.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과장님, 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통계자료라는 것이 서울시 주거비입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주거비를 우리 위원회에서 생할임금 산정할 때 어떻게 활용합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생활임금 산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계지출액의 50% 더하기, 주거비 더하기, 사교육비 3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것을 전체 근로시간으로 나누고 거기에다 물가상승률을 곱하면 생활임금 기준이 되거든요. 가계지출액은 이전에 나오는데 주거비는 매년 서울시연구원에서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을 산정하는데 9월 중순에 나옵니다.

이봉준위원

구별로 틀린 이유는 뭐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각 구마다 산정기준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봉준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구 산정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별로 틀릴 수 있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서울시 자치구는 표준안을 만들어서 가자고 계속 권유하고 있고요, 저희도 올해는 서울시 표준안에 맞추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시가 7,145원이었거든요.

이봉준위원

지금 동작구가 서울시보다 높은데 생활임금이 더 떨어질 수 있겠네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몇 백원은 아니고요, 비슷하게 갑니다.

이봉준위원

임금이 인상되면 몰라도 떨 어지면 근로자들한테는 부담이 갈 텐데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올해보다 내년에 올라가는 거는 확실하고요, 올라가는 폭이 조금 다르겠죠.

이봉준위원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고 하면 우리 예산에 반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이것은 까지이니까 최대한 서울시에서 통계자료가 나오면 10월이든, 9월이든 최대한 빨리 고시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반영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작년에 생활임금 조례를 처음 동작구청에서 만들고 올해부터 시행했는데 그때 당시에 9월 12일로 고시일을 정한 게 예산에 반영해서 차기회에 반영되도록 정했던 거 같은데 지금 서울시 기준이 나와야 하는데 작년 기준해서 크게 변동이 없잖아요, 조금씩 상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자체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서울시 기준이 나온 다음에 꼭 해야 되는 사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린 거 같은데요, 주거비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생활임금을 정해서 올해 한다고 치면 2015년도 주거비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3인 가족 기준으로 주거비가 나와야 되는데 그 산정된 게 얼마라고 딱 떨어지게 나온 시기가 9월 중순이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9월 10일로 정한 것은 사실 예산반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고시일을 당겨놓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주거비가 안 나오니까 작년에 9월 20일에 주거비를 서울연구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서울연구원에 계속 전화해서 주거비 산정하는데 금액이 얼마냐를 물어보게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그런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서 한 겁니다. 기준이라는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서울연구원에서 딱 얼마라고 나옵니다.

강한옥위원

그 기준에 나온 것을 가지고 산정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산정기준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기준이라는 말씀을 드려서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주거비는 정해서 나옵니다, 기준이 아니고요.

강한옥위원

주거비는 산정돼서 나온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작년에 65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3인 가구 최소 주거 기준 36평방미터에 해당하는 것을 서울연구원에서 이거는 주거비가 65만원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식이 가계지출액, 주거비, 사교육비를 더해서 시간으로 나누고 물가상승률을 곱하는 것이니까 산식에 들어갈 수 있는 각각의 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 수가 안 나오니까 하나가 비어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했다가는 전년도 주거비를 산정하면 괴리가 생겨서 나올 때까지 조금 늦추는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12월 31일까지라고 했다고 하고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니까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은 그렇고 덧붙여 생활임금 조례 적용대상이 구에서 소속된 근로자 출연기관들 위탁받고 하는 것, 맨마지막에 보면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시비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매칭사업비로 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은 시비, 구비 매칭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확인해 보니까 국․시비 쪽은 생활임금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못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국․시비에서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강한옥위원

정해졌으니까 교통비나 식대를 올려줘서라도 생활임금을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현재 조례상에는 국․시비 지원하는 것은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도 가능하다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줄 때 더 해 주는 게 난데 아마도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시비나 구비를 더 투입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일시적인 사업이라는 것은 공공근로 같이 9개월 근무하고 쉬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데 사회복지시설은 일시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채용된 직원들입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제가 아는 국․시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르신일자리라든가 공공근로 이런 부분들이고 직원들은 생활임금 이상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한번 조사해 보세요. 안 되고 있는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것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정숙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도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아파트단지 내 행정구역 법정동과 행정동이 나누어지는 불합리한 점이 나타남에 따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상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역 내 노량진동 302의 431번지 외 94필지를 상도동에 편입하고 노량진동에서 제외하는 개정연혁표 8을 신설하였으며 둘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에서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입법예고 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77호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를 띄어쓰기 하였고 개정연혁표 8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와 상도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아파트단지 내 행정구역이 나누어지는 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대방동 1의2번지, 1의3번지, 1의10번지, 1의14번지, 13번지 일대 여기 현재 위치가 어디인데 이동한다는 겁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개정연혁표 2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02년도에 상도동하고 대방동에 걸린 번지인데
성근

김성근위원

대방동에 있는 것을 삼성아파트 짓고 난 다음에 그쪽 번지가 갔다는 겁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삼성 2구역 아파트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상도2동하고 노량진2동이 겹쳐 있는 거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예.

황동혁위원

아파트가 총 몇 개 동입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현재는 7개 동에 471세대가 올해 8월에 입주예정을 두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7개 동 전체가 어디 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일부는 상도2동과 노량진2동에 걸쳐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7개 동 중에서 이 개정안대로 개정되면 몇 개 동이 상도2동이고 몇 개 동이 노량진동입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전체가 개정안으로 되면 상도2동으로 편입됩니다.

황동혁위원

아직 주민들이 입주도 안한 상태잖아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일단 주소가 정리돼야 신번지로 전입신고를 받기 때문에 현재 절차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황동혁위원

입주도 안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절차를 보면 재개발조합에서 행정구역경계변경 신청을 받고 해당 동에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상도2동과 노량진2동에서 주민들에게 의견수렴을 한 결과 다 찬성을 얻어낸 상태입니다.

황동혁위원

실질적으로는 입주해서 살 분들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은 일단 조합을 통해서 상도동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황동혁위원

이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상도1동 현대아파트가 있는데 거기가 동작구, 관악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큰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생각하셔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동작구로 편입하든, 관악구로 편입하든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동혁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이 지역 구의원은 아니지만 제 의견은 입주 주민들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제일 옳다고 봅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거기 의견은 이미 조합을 통해서 수렴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상도2동으로 편입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저는 상도2동 출신 의원이니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도10구역은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면 노량진 지역이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상도10구역은 상도2동이 63%이고 노량진2동이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도2동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조합원들이 요청을 해서 상도2동으로 통합해서 변경해 달라는 요구인데 노량진동으로 하는 것보다는 상도2동으로 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파트가격하고도 문제가 있나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제가 노량진2동장으로 근무할 때도 보면 상도동을 더 희망합니다. 그게 집값에 약간 영향이 있다고들 일부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견들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동만 변하고 법정동은 안 변하는 거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법정동도 같이 변하는 겁니다. 노량진동이 법정동으로 되는 거고요. 상도동으로 가면서 행정동은 상도2동으로 편입되는 작업이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법정동 노량진이 상도동으로, 행정동은 노량진2동이 상도2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서정택위원장

등기서류도 다 바꾸어 줍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다 바뀝니다.

서정택위원장

비용이 꽤 들어가겠네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현재 등기가 안 나 있기 때문에 입주하면서 상도동으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번지수를 폐지하고 새로운 번지를 상도2동에 만드는 것 아닙니까? 등기절차가 따로 필요있나요?
새 아파트 등기를 해야죠.

이봉준위원

그거는 아파트 등기이고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노량진2동에서 상도2동으로 가면 등기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법정동이 바뀌면 등기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건물은 멸실이 되어 있고 등기상태는 구번지로 되어 있는데

이봉준위원

소멸되는 것이고 상도2동에 새로운 번지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기존에 있던 노량진 지번은 없어졌습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없어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례가 통과하고 부동산정보과에서 신번지를 받고 서울시에 보고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서정택위원장

법원에 등기되어 있는 것 다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다 바꿔야 됩니다. 아파트 입주하면서 같이 하게 될 겁니다.

황동혁위원

바꾸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조합에서 법무사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행절차는 주민들에게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수 행정국장, 정정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현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8년부터 구정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었던 정책지역협의회가 그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민선 6기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해당 위원의 임기 또한 2015년 4월 30일 완료되어 그 구성운영에 근거가 되는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6월 2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2015넌 7월 7일 제25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시 2014년 예산결산심사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6기 정책지역협의회 운영 중단에 따라 2015년 이후 관련예산을 미편성하였으며 민선6기 이후 보다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분야별 타운미팅과 동작구민 원탁회의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7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정책지역협의회가 구정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미운영 중이며 향후에도 운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이 조례가 2008년도에 제정됐습니까?◇기획예산과장 이정현 예.
정책지역협의회가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총 40회 했습니다.

황동혁위원

언제부터 중지가 됐습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2014년 3월까지 하고 중단됐습니다.

황동혁위원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동안 정책지역협의회를 한 결과 제안이 단순 아이디어 수준이어서 실익이 없어서 중단한 겁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40회 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40회 중에서 정기총회는 9회, 분과위원회 21회, 기타 10회를 했는데 제안된 게 총 151건이었습니다. 그중에 반영된 것이 71건, 나머지 시행불가도 있었고 장기검토 사항도 있었는데 그동안 검토한 결과 정책지역협의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것보다는 단순한 기존에 하고 사항으로 되다 보니까 운영에 문제가 있다 해서 중단된 상태였고 민선6기가 되면서 그것보다는 주민들이 같이 하는 토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황동혁위원

이해를 못 하는 게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운영을 잘했는데 그전부터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 폐지를 했어야지. 6년 동안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지적을 해서 바로 폐지했어야지.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책지역협의회 열어서 정당하게 하면 되지 의지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 받으려고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없다고,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운영 잘돼 왔습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회의자료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들어오면 바꾸고, 폐지하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정책지역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에 따른 실익, 운영이라는 효과성에 5년 했지만 매년 했던 것에 대한 분석도 했지만 정책지역협의회 자체가 구정발전이라든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실익보다는

황동혁위원

과장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전혀 실익이 없는 것을 5년 몇 개월 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래서 폐지하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그동안 회의자료 전부 갖다주시고 이것과 관련돼서 예산 나간 것, 심의위원들 수당 나간 것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폐지 반대합니다. 왜냐 하면 건전한 정책지역협의회를 자꾸 만들어야지 왜 폐지합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 대안으로 민선 6기 들어와서 타운미팅이라든지 원탁회의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직접

황동혁위원

동작구에 정책지역협의회 참여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십니다. 장관, 차관 출신도 있고, 서울시 고급 공무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다 배제시키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서울시 국장 출신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동작구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분들이 과연 구정에

황동혁위원

1 대 1로 그분들에게 정책지역협의회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구성할 때 보면 지역대표라든지, 교수님들 등 여러 분들이 있었습니다.

황동혁위원

정책지역협의회 명단도 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폐지를 반대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황동혁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런 정책지역협의회 등이 많이 있었지만 그 협의회들이 제대로 가동되었는가, 그래서 거기서 생산적인 정책이 나온 적이 있었든가 이런 것을 한번 되돌아볼 때는 진짜 비생산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평소에 필요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왜 예산을 낭비하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전임 집행부가 하던 그런 것들을 새로운 집행부가 새롭게 하자는 것도 어느 부분은 타당성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구청장님이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해 보겠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은 폐지하고 새로운,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낼 수 있는 것을 해 보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황동혁위원님의 의견과 달리해서 폐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정책지역협의회 대신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주민들하고 같이 만나서 타운미팅하는 토론회, 원탁회의 이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원탁회의에서 어떤 지역정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정책적인 전문가, 행정을 많이 했던 전문가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하고는 일반주민이 참여, 솔직한 얘기로 위원회를 보면 동네 직능단체 단체장을 앉혀놓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위원회부터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다 놔두고 정책지역협의회는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떤 저명인사 그분들이 해야 될 부분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보다는 큰 틀에서 제안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위원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했던 게 단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2014년 3월 이후에 중단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몇 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이것에 대해 말씀드렸던 사항도 있었습니다. 진작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폐지하든지 발전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2014년 3월 이후에 현재 2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인데 운영하기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지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해서 정책지역협의회 해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설명 하나도 않고 폐지한다고 안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인사이동이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황동혁위원

저는 끝까지 반대합니다.

서정택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의견을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제환 기획재정국장, 이정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김연순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과 서울특별시 의료정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현실에 맞지 않은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는 등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입니다.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안 제1쪽조 현행 지역보건법 “제14조”를 “ 25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항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를 “제45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 현행 약제비 지원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간 약제비는 서울시와 우리 구가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해 왔으나 2016년부터 서울시가 약제비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별표 개정안입니다. 먼저, 구분1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 항목 중 개정되는 종목입니다. 가. 근로자 건강진단서 수수료가 건강검진기본법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로 정하게 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라. 특별진단서 수수료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하여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사.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수수료 근거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구분4, 검사항목 중 개정되는 종목입니다. 라. 부인과적 세포학적 검사 수수료를 삭제하였습니다. 삭제 이유는 2014년 이후 우리 구 보건소를 통한 검사실적이 없고 2016년부터 만 2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 여성에 대한 검사가 무료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8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목적 및 제2조 수수료 진료비 중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제25조 및 제45조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제3항에 65세 이상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약제비 지원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서울시 의료정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보통 약제비를 본인들이 어느 정도 부담했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원래 다 지원이 되고 65세 이상 되는 사람은 1,200원요.

강한옥위원

1,200원을 본인이 부담했을 때 그전에는 서울시와 구가 매칭으로 했던 거예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60대40으로 지원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총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2015년에는 약 900만원 정도

강한옥위원

서울시가 약제비를 지원하는 거를 중단한 사유가 있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2015년도에 서울시 일몰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2016년도부터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행하다가 중단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금액이 크지 않은데 왜 중단하게 됐는지.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일몰사업에 선정 배경이 지속적으로 금액이 감소 추세에 있었고 유보액이 크게 증가해서 의약분업을 시작할 때 시행했던 건데 16년차로 접어들면서 65세이상 어르신들의 민원발생이나 자치구 사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이라고 해서 일몰사업으로 선정됐던 걸로 발표되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서울시가 지원을 안 하는데 총 예산이 900만원 정도 되면 우리 구에서 지원해도 되지 않겠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이 만성질환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1만원 미만, 2-3일간의 약제비를 처방했을 때 발생하는 사항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성질한으로 위주로 가기 때문에 감기 같이 간단하게 처방하는 것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처방전을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만성질환으로

강한옥위원

만성질환만 다루다 보니까 갑자기 발생해서 짧은 기간 동안 치료하는 것은 지원 안 한다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만성적인 질환인 분들도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아닙니다. 사실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하루이틀 처방하는 것이 아니고 짧게는 한 달, 두 달 처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값이 1만원 미만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분들의 부담이 커질 거 아니에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것은 아니에요. 그분들은 원래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항이고, 이 사항들은 1만원 미만의 약값 처방을 받을 때 해당하는 금액 1,200원이었습니다.

강한옥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사람들은 약값도 비쌀 거 아니에요. 10만원인 경우도 있는데 그분들이 부담을 원래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왜 부담을 안 하는 거냐고. 장기적으로 약을 처방 받는 분들은 본인 부담금이 3일 내로 하는 사람들보다 본인 부담금이 클 거 아니에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 사항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수가대로 자기부담이 일부만 있는 거죠. 이 사항은 오랫 동안 처방하는 것이 아니고 1만원 미만의 약값인 단기처방이 있을 때만 이 사항이 적용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서울시에서 일몰사업으로 결정했고 약제비 지원 중단이 나와 있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처방전을 안 끊어주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네.

강한옥위원

처방전을 왜 안 끊어줘요? 내가 이해를 너무 못 하는 건가?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보건의약과장님이 대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소에서 처방이 나오면 약제비가 1만원이 되면 본인 부담금이 1,200원이에요. 1,200원을 본인이 지급하고 약을 받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만성질환자인 경우에는 총 약제비가 1만원이 넘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원이 안 됐던 사항이고요, 지금 본인 부담금 1,200원을 서울시에서 계속 지원했던 이유는 2000년 8월부터 의약분업이 됐는데 의약분업 전에 65세 이상 환자인 경우에는 무료진료를 했습니다. 무료로 했는데 의약분업이 돼서 처방전이 외부로 나가다 보니까 본인 부담금이발생하는 거예요. 그 본인 부담금은 시에서 100% 지원하면서 본 사업이 도입됐고요, 16년차가 되면서 구비와 시비가 60대40이었는데 구비가 40% 정도 변경되면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2015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일몰사업으로 정해서 올해부터는 예산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나는 몰라서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의약분업 전에는 보건소에서 무료진료를 했는데 의약분업이 되면서 처방전이 외부로 나갔고 외부로 나가게 되니까 본인 부담금이 발생했잖아요.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민원 때문에 약제비 지원이 발생한 거고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진행한 사업이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없애면 민원이 또 발생할 거 아니에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실질적으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1,200원 본인 부담금이 65세 이상한테만 지원되던 거였고 총 약제비가 1만원 이하일 때만 지원되고 1만원 이상일 때는 안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구나 차지하는 비중들이 미비한 거예요.

강한옥위원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미 기초수급자들은 본인 부담금이 없고 65세 이상인 분들이니까 어르신 우대차원으로 했던 거지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아니니까 본인이 1,200원 정도는 부담할 수 있어서 별 의미가 없을 거 같긴 한데 한 번 해 주던 것을 안 해주면 오히려 민원이 발생할 거 같은데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실질적으로 1월부터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따른 민원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900만원이니까 우리 구에서 해 주면 안돼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 구비만900만원이에요 아니면 서울시와 6대4 합해서 900만원입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합쳐서 900만원입니다.

김재열위원

우리 구 부담이 300만원 되네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1,200원 해서 900만원이면 그동안 많은 혜택을 보셨네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렇게 큰 혜택은 아니라고, 42만 동작구민을 봐서는. 우리 동작구민만은 아니에요. 만약 시행하게 되면 관악에서도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오지는 않겠지만

강한옥위원

우리만 지원하면 딴 사람들이 우리 구 보건소로 올 수 있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설마라고 생각하지만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금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아까 김재열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금년에 몇 분이나 혜택을 받으셨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2015년에는 7,480명 정도.

이봉준위원

꽤 많은 분이 혜택을 받았네요? 한 분이 여러번을 받았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2-3일 있다 또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혜택을 주다가 중단하면 답변 중에 민원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민원이 크게 없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다 드려요. 이 사안이 이런 사안이었고 아까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것처럼 말씀드리는데 지금 안 한다고 말씀드리면 다 수긍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의약분업이 정착됐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동작구에 계신 65세 되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착하신 거 아니에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다른 데도 다 비슷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순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권고 조례안을 따르고 있으며 기존의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과 더불어 학생 주치의 사업이 2016년부터 확대 시행됨에 따라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조례안 내용을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5쪽입니다. 제명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아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 제14조의 “저소득층 아동”을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 제7조의 내용 중 “저소득층 아동 치과 주치의 지원”을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공자 및 진료범위에 학생 치과주치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 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8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치과 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국민건강 증진법 제18조에 따라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및 치아 우식증이 가장 빈발하는 연령대의 학생들에게 구강 건강서비를 제공하는 학생 치과주치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기에 가장 빈발하는 질환인 구강질환에 대해 지역 치과의원을 등록하여 예방중심의 관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치과 주치의 사업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치과 주치의 지원 조례를 동작구 학생 치과 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꾼다는 건데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는 따로 없지만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의료지원은 이미 건강보험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소득층 아동은 수급자인 경우에는 가능한 거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저소득층 아동은 수급자 외에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거든요. 폭이 조금 더 넓습니다.

강한옥위원

수급자가 아니라 차상위계층이나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당초에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아동으로 한정해서 조례를 만들었고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든지 차상위를 포함해서 총괄적인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다면 제2조 정의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을 말한다고 하면 범위가 넓어진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범위가 좀 넓어진 거예요.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는요,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됐고요, 지금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포함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료비 지원은 보통 구강은 본인 부담금 외에 비급여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급여를 지원해 주려다 보니까 아동복지시설 아동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까지 포함해서 기존에 받던 거 외에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정의를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사람 말고 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 이렇게 정의 해야 폭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냐고요. 동작구 관내에 있는 아동 중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지원을 받을 대상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대된다고 하면 그밖에 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 해야 폭이 넓혀지는 게 아니냐고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위원님, 저소득층 아동이잖아요. 저소득층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아동과 차상위계층, 수급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아동과 학생이 약간 이원화되어 있는데 학생에 대한 거를 더 추가해서 법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지원대상을 보건소장이 계획에 따라 별도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넓어진 듯한데 별로 넓어진 거 같지 않아서. 학생 전체니까 치과 치료는 넓어진 거 같아요, 저소득층 학생에 비해서는. 그런데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것은 별로 넓어진 거 같지 않아서.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것은 치과 주치의 사업으로만 한정했었고요, 지역협의체를 통해서 어려운 아동이 있으면 구강에 대한 치과 지원 외에 다른 의료지원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지원하는 것은 이미 다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의미가 없을 거 같은데 더 폭넓게 해 주려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마치기 전 이번 회기 현장의정 출장 대상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오전 11시에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개정 대상지를 실사하고 지난 정례회에서 추경예산안으로 심사된 사당문화회관 개보수 계획을 현장에서 점검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의회사무국 직원을 통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6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