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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26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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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갑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반기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위원님들께 충실한 설명과 명료한 답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의시작에 앞서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이 한국엔지니어링 협회 회의참석으로 인해 본 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인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기금 변경계획안 총 규모는 기정액 61억 1,083만 1,000원보다 67억 3,725만 1,000원이 증액된 128억 4,808만 2,000원이며 이를 세입세출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영된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으며 2015년 집행계획 예상액이 21억 5,000만원이였으나 결산결과 4억 5,315만 2,000원만 집행되어 불용처리된 16억 9,684만 8,000원을 전액 예치금 회수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2016년도 이자수입 증가 예상분 4,040만 3,000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사당종합체육관 사업예산 중 2014년도 사고이월 예산 26억 6,203만 9,000원과 2015년 당해예산 20억원 등 총 46억 6,203만 9,000원이 사당종합체육관 붕괴사고로 전액 불용처리되어 2016년 세출예산으로 재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편성 후 나머지 잉여재원 등 총 20억 7,521만 2,000원은 예치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사당종합체육관 사업설명 및 예산 집행현황은 배부해 드린 생활체육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87호 2016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2016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변경계획안은 사당종합체육관 공사장 사고로 불용된 공사비 46억 6,200만원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16년 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도 변경 후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조성규모는 67억 3,800만원이 증액된 128억 4,800만원으로 먼저 세입계획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과 이자수입 4,100만원, 예치금회수로 16억 9,700만원이며 세출계획안으로는 시설비 및 감리비 46억 6,200만원, 예치금 20억 7,600만원으로 2016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이해가 잘 안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입금 50억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지난 제2차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일반회계에서 50억을 청사기금으로 전출을 승인해 주신 바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기금이죠? 기금으로 넣던 것을 다시 뺀 것 아닙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신희근위원

청사기금으로 들어갔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예.

신희근위원

50억이 기금 금액이잖아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일반회계에서 청사기금으로 50억 전출했고 이번에 청사기금은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50억을 전입금으로 편성시킨 거죠.

신희근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불용된 공사비 46억 6,2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세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에 반영시켰고요. 세출상에 사업비로 46억 6,200만원 편성한 것은 2014년도에 사고이월된 부분하고 2015년도에 편성된 총 46억 그 부분이 사당종합체육관 사고로 인해서 전액 집행이 못되고 불용됐습니다. 이번에 사당종합체육관이 다시 공사가 재개되고 올 연말 안에 준공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로 다시 재편성시킨 겁니다.

신희근위원

불용된 것이 46억 6,200만원인데 불용된 것을 다시 넣은 건데 불용된 거하고 전입금 50억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상관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세울 때

신희근위원

불용된 46억 6,200만원은 그대로 이번에 이월시키는 거고 50억은 별도로 잡은 겁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세입에 잡은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검토를 했죠? 50억 자금수지 총괄하고 다른 검토의견이 나오죠? 예치금 회수도 16억 9,600만원인데 검토의견에는 20억 7,600만원 예치금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숫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세입과 세출을 편성하는 것처럼 기금도 세입과 세출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들어온 50억과 이자수입 4,000만원과 2015년도 기금결산 결과 예치금에서 16억 9,000만원이 증액돼서 총 세입부분에서 67억 3,7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총 67억 3,700만원에 대한 세입을 갖고 세출을 편성시킨 건데요. 세출상에 사당종합체육관 사업비로 46억을 편성했고 67억 중에 46억을 편성한 나머지 금액은 청사기금 예치금으로 20억 7,500만원을 편성시킨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위원님들 이해가 갑니까? 검토의견도 그렇고 지금 설명이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전갑봉위원장

최정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신희근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불용금액이 46억 정도 됐는데 공사 전체 체육관 예산 잡았던 것 중에 남아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되니까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전체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청사기금으로 전출을 시켰어요. 그러면 일반회계하고 46억하고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세입하고 세출을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청사기금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세입과 세출로 구분해서 편성시키는 건데 청사기금 세입부분에는 지난 제2차 추경 때 일반회계 재원이 여유가 있어서 통합기금에서 융자한 50억 상환하고 나머지 50억은 청사기금으로 전출시켰습니다. 청사기금에서는 그것을 전입금으로 50억 세입으로 잡은 거고요. 세출부분에서는 세입부분 전입금 50억하고 나머지 이자수입등 해서 2015년도 결산 결과 세입부분에 증액된 부분 16억 9,000만원 해서 총 67억이 청사기금 변경한 총 규모입니다. 총 67억 갖고 세출을 편성해야 되는데 46억은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청사기금에 편성시켰다가 불용이 돼서 전액 집행을 못했던 46억을 이번에 사당종합체육관 공사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재편성을 시켜준 거고요. 전 규모 67억 중에서 46억을 뺀 나머지 20억은 쉽게 얘기하면 잉여재원이기 때문에 잉여재원은 청사기금에 그대로 계속 예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세출상에 예치금으로 편성시킨 겁니다. 세입도 67억, 세출도 67억이 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저희가 불용 공사비를 청사기금으로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46억이 전부 청사기금에 편성되어 있던 겁니다. 2014년도에 편성되었다가 사고이월시켰고 2015년도에 편성되어 있었던 것도 다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청사기금에 편성돼 있던 것 불용됐던 거를 다시 청사기금에 재편성시키는 겁니다. 46억은 일반회계하고는 별개입니다. 당초부터 청사기금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불용됐기 때문에 다시 재편성시키는 것이고 세입상의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청사기금으로 50억을 전출시켰기 때문에 세입상에 전입금으로 잡아주는 거고요. 세입 50억 늘어난 거는 당초 청사기금 규모가 50억 증액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출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46억은 당초에 청사기금에 편성되어 있던 것이 불용된 것을 다시 재편성시키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원래 사당종합체육관 공사비를 청사기금으로 넣었는데 불용시켰잖아요. 불용을 시켰기 때문에 청사기금에 남아있는 건가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2014년, 2015년도 결산을 하고 나서 사업예산에 편성됐던 것이 불용됐기 때문에 그대로 예치금으로 가있던 건데 빼서 사업비로 다시 편성시켜주는 것뿐이죠. 불용됐던 예산을 다시 편성만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는 상관이 없고 세입부분에서만 일반회계에서 50억이 추가로 규모가 더 늘어난 겁니다.

최정아위원

청사기금은 규모가 기존에 있던 46억하고 제2차 추경 때 일반회계에서 청사기금으로 50억을 넣었는데 총 청사기금은 96억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청사기금이라는 것은 4쪽을 보시면

최정아위원

전체 말고 그것만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기금도 일반회계 추경하고 똑같은 겁니다. 당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상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정액이라고 명시를 한 게 2016년도 기금 작년 말에 위원님들에게 기금운용계획을 승인받았을 때는 기정액이 청사기금이 세입세출 똑같이 61억이었습니다. 올해 추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기금운용계획을 추경을 편성한다고 치면 61억 중에서 세입이 전입금하고 예치금 등 해서 총 67억이 늘어난 겁니다. 기금운용변경안 규모가 작년 말에 승인받았을 때 규모 61억보다 67억이 증가돼서 총 규모가 128억이 된 겁니다. 나머지 증가된 67억 가지고 세출을 편성시킨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67억 중에서 46억은 재편성시켰고 나머지 20억은 잉여재원으로

신희근위원

과장님, 불용된 금액이 46억입니다. 불용된 금액이 이미 잡혀있는 금액입니다. 46억이 넘어왔잖아요. 불용된 거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전입금이 50억 들어갔으면 불용된 것 플러스 50억 하면 96억이라는 돈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불용된 것을 이월시켜서 다시 쓰면 96억이 돼야 되는데 불용된 것을 지출을 다시 잡는데 새로운 돈이 50억이 들어와서 여기에 맞추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불용된 것을 그 다음 해에 쓰는데 이미 불용된 46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전년도에 안 쓴 돈이 온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돈 50억이 왜 필요하냐고 묻는 겁니다. 안 쓴 돈이 46억이 있고 새로운 돈이 50억이 들어왔으면 96억이 돼야 되는데 왜 불용된 돈이 그대로 있는데 50억이 새로 들어와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느냐 이겁니다. 이게 납득이 안 갑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세입세출을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50억을 안 쓴 게 아니라

신희근위원

작년에 46억을 안 써서 넘어왔잖아요? 이 돈이 살아 있잖아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이 돈이 넘어온 것이 아니라 이월된 걸로 생각하시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가는데 46억 규모는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청사기금으로 당초에 편성되었던 금액이 아시다시피 사고로 인해서 2014, 2015년도에 하나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결산을 하게 되면 예산편성할 때 하나도 집행을 못 했으니까 집행잔액이 생기는데 그 잔액이 2015년도 말에 46억이 생긴 거죠. 그 금액은 위원님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로 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46억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 금액을 다시 세출상에 집행하려면 세입으로 46억을 잡아준 거고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다고 치면 올해 세입상의 50억은 일반회계 전출금이니까 규모가 늘어난 거고, 일반회계 청사기금에 당초에 없던 전출금이 새로 왔으니까 세입으로 잡아준 거고, 이 46억 중에서 작년에 결산하고 나면 이것저것 다 결산하고 나서 세입에 잡은 예치금에서 16억하고 4,000만원해서 약 20억 정도가 결산 결과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67억 규모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이 규모로 세운 거죠.

신희근위원

과장님,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기금 46억 있던 게 불용되어서 이월된 금액이 아니고 기금으로 다시 들어가서 50억이 다시 나왔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불용되어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면 96억이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돈이 불용된 공사비가 다시 청사기금으로 들어가고 새로운 50억을 기금에서 뺐다면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분명히 불용되어서 이월된 금액인데 다시 50억을 전입금으로 잡으면 96억이 되어야 맞는 건데,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찌되었든 끝나고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봉준위원

저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변경계획안 제일 뒤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보면 2016년도 현재액 120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변경계획안이 통과되면 2016년도 말에 예상되는 기금 금액이죠? 그러면 운영계획에 나와 있는 수입계획에 50억은 지난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50억인 거고, 그다음에 세출 46억 6,200만원은 제가 알기로는 불용한 게 아니고 기금계획변경해서 감편성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불용된 게 아니죠, 감편성했죠?

신희근위원

이 계산이 지금 감편성했어야 맞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봉준위원

그 당시에 감편성했던 기억이 나요.

신희근위원

감편성했으면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96억이 되어야지 46억이 말이 안 되지.

이봉준위원

정리를 좀 하면 지금 현재액 250억 정도가 있는 거고 이 250억 중에 50억은 지난 추경 때 전출해서 50억이 증가된 부분이고, 46억 6,000만원은 현재 증가되어 있는 250억 중에 감편성한 것을 다시 편성하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면 간단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50억 기금 중에서 46억을 새로 편성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 생긴 이자수입하고 예치금 회수한 거하고 새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50억을 다 세입으로 잡아서 이것만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250억 중에서 세출이 이렇게 나간다고 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신희근위원

50억은 전년도에 건립기금 50억을 예산 짜면서 남아서 공공청사기금에 50억을 넣었잖아요, 넣었던 거를 다시 기금에서 별도로 빼온 거예요.

이봉준위원

아니에요, 지난 추경 때 새로 잡은 거예요.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공공청사건립기금 50억을 일반회계에서 빼서 적립했다가 그건 이미 끝난 거고 거기에서 50억을 다시 빼온 건데 그돈 플러스 불용된 공사비를 하면 96억이 되어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용된 46억하고 전입금 50억하고 96억이 되어야 맞는데 96억이 아니고 엉뚱하게, 내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봉준위원

혼동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지난번 추경 때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50억을 사실은 당시에 계획변경했어야 되는데 변경하지 않고 이것을 한번에 몰아서 변경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희근위원

50억을 기금으로 그때 이미 집어넣었고 넣어 있는 것을 오늘 다시 빼온 거예요.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금계획변경을 안 하고 그 50억을 이번에 세출하면서 같이 기금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2016년도 올해 처음 변경하는 건데 2015년도 변경안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전갑봉위원장

황동혁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황동혁위원

작년 2월에 사당종합체육관이 붕괴되어서 2014년도 예산에 46억 정도를 지출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출 못 했죠. 그래서 사고이월로 46억이 불용된 거죠. 기금에서 나갈 거였죠? 이자수입도 있어서 51억 6,300만원인데 이것이 특별회계 제2차 추경에서 그동안 예산절감해서 기금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입해 준 거죠. 그 쪽으로 넘어간 거죠, 그 과정이죠. 그러니까 2015년도 말에 종합적인 계산을 하면 51억 6,300만원이 이번 결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2016년도 결산에 들어가야 맞죠? 그거 아닙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황동혁위원

추경에서 50억이라는 돈이 기금에 들어가야 맞는 거죠.

신희근위원

황동혁위원님, 불용된 공사비가 일반회계지 어떻게 기금에서 나오냐고요?

황동혁위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넘어갔잖아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올해 제2차 추경 때 넘어간 거죠.

황동혁위원

제2차 추경 때 넘어가서 2016년 연말에 이게 잔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금액이 반영된 게 나오는 거죠. 간단한데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신희근위원

불용된 금액은 이미 일반회계에 이월된 돈인데 이 돈이 왜 기금이에요? 기금이 아니고 이미 일반회계 금액이지.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기금운용계획을 저희가 올해 세워서 승인해 줬잖아요, 2016년도 당초 예산상에 보면 수입액이 총 예치금이 59억 8,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46억 불용금액은 당초에 계획 세울 때 수입에 포함이 되었던 거예요. 불용된 예산은 수입액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산이 불용되면 결산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잔액이 되기 때문에 불용액은 2016연도 예산 세울 때 불용되었기 때문에 예치금에 포함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수입규모가 61억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46억은 당초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던 거고, 61억에서 일반회계전입금 50억 받았고 나머지 해서 67억이 이번 변경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46억이 지금 당장 넘어온 것이 아니라 2015년도 말에 불용되었기 때문에 불용된 것을 2016년도 당초 계획세울 때 세입상에 포함되어 있던 거고 그래서 그 불용된 거는 여기에 다 들어갔고 지금 다시 변경계획을 세울 때는 일반회계에서 50억하고

신희근위원

어찌되었든 과장님, 이게 맞는 거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러면 기금 세입세출 자료를 죽 빼서 배부해 주세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예산상 맞다고 얘기하는 거죠? 일반이 아니고 기금운용인데 46억이라는 돈이 그냥 불용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계산상으로 맞으려면 통장으로 보면 안 썼으니까 기금 안에 있는 돈이고 다시 50억을 빼고 그렇게 다시 뺀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세출하고 다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용되었으면 이게 남아 있는 돈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남아 있는 돈이 통장에 들어있고 거기에서 다시 50억을 빼서 이 돈을 지출하고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세입세출과는 안 맞는, 불용되었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월된 금액은 이미 빠져나온 금액인데 이 돈이 통장 안에 있는 금액으로 여기서는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의 세입세출 내역을 포함해서 작년 거와 올해 거를 자료로 주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불용된 금액은 이미 나와 있는 돈인데 기금이기 때문에 이 돈이 나왔다가 통장잔액으로 들어가 있고 올해 50억을 다시 뺐으면 이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불용되었다고 표현하면 남아 있는 이월금이에요 그러면 96억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표현상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용내역을 위원들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사용내역을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해서 설명드리자면 작년 말에 위원님들한테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서 승인받을 때 세입 편성할 때 아까 말씀드린 46억이 작년 초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작년 말까지 불용되어서 그 46억을 올해 2016년도 계획 세울 때 세입에 다 잡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정액 61억에 46억이 포함되었다는 얘기죠.

신희근위원

불용되었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월되고 돈이 살아있는 거로 보는데 기금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아서 처리한 거잖아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5쪽에 있는 61억 속에 그 46억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50억이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총 규모가 128억이 된 거고 거기에서 67억을 갖고 이렇게 편성했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신희근위원

예.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처음에 정확히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신희근위원

불용된 돈이 이월되어서 된 게 아니고 이미 기금으로 세입처리를 했다고 설명했으면 이 얘기가 이렇게 오래 가지도 않거든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설명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신희근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갑봉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과장님, 연도별로 정리해서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예, 2014년부터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인재 감사합니다.
오영수 행정국장, 임인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