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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정춘 의원 5분자유발언

263회 제2본회의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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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황동혁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동혁의원입니다. 이번 제26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도모하고자 전자투표 및 전자회의단말기 등을 사용하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의한 방식을 추가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춘의장

황동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주은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주은의원입니다. 이번 제26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구민에게 보다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정한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기준에 맞추어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춘의장

김주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6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전갑봉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전갑봉의원입니다. 이번 제26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노량진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량진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노량진1구역과 6구역의 경계 필지에 대한 조정, 구역경계 조정에 따른 노량진6구역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도로 선형의 변경, 학교용지 제척에 따른 보행자 도로 폭의 확보를 위한 선형 및 주변 사업지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자동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도로 사용상태의 변경, 6구역 내 근린공원을 최소 확보 기준에 맞춘 면적의 축소, 기존 녹지축 개념 선형공원의 정방향 조성 및 주민센터에 인접한 위치 변경, 공공공지의 공공시설물 설치를 위한 면적의 축소와 문화시설로 용도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인접구역인 7구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시설 설치 시 구비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또한 문화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대체하는 방안과 공원녹지 지역 변경결정에 대하여 기존 녹지축을 살리는 방향으로 권고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춘의장

전갑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6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최정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정아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으로 2016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6년도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조성규모는 67억 3,800만원이 증액된 총 128억 4,800만원으로 먼저 세입계획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과 이자수입 4,100만원, 예치금회수로 16억 9,700만원이며, 세출계획안으로는 시설비 및 감리비 46억 6,200만원, 예치금 20억 7,600만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춘의장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6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와 현장의정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가족과 이웃, 나아가 42만 동작구민 모두가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제26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