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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현상 의원 발언

26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6-10-10

김현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입니다.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10개월을 합해 10월 10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임산부를 배려하는 정책과 제안은 우리 의원의 책무이므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임산부의 날을 맞이하여 수준 높은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치열한 검토와 대안이 있는 비판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회의가 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전갑봉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갑봉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현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관내 공공조형물 설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등 확보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조형물 건립에 따른 선정 심사의 내실화 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에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에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방법 및 비용부담을, 안 제6조부터 제8조에는 건립대상 및 위치의 선정기준과 부지면적을, 안 제9조부터 제12조에는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ㆍ구성ㆍ회의ㆍ의무와 제척 등을, 안 제13조부터 제16조에는 건립 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과 공공조형물의 관리 및 활용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함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전갑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16년 9월 30일 전갑봉의원을 대표로 총 1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692호로 회부된 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관내 공공조형물 설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등 확보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조형물 건립에 따른 선정 심사의 내실화 등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에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ㆍ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에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방법 및 비용부담을, 안 제6조부터 제8조에는 건립대상 및 위치의 선정기준과 부지면적을, 안 제9조부터 제12조에는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ㆍ구성ㆍ회의ㆍ의무와 제척 등을, 안 제13조부터 제16조에는 건립 신청에 대한 처리ㆍ이의신청과 공공조형물의 관리 및 활용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제정내용은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조형물의 난립과 기존의 공공조형물을 청결하게 잘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제15조 조형물의 관리에 있어서, 물론 새롭게 건립하려고 하는 조형물은 건립신청서를 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건립이 확정되면 건립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구에 임의대로 건립된 기념비나 동상 등 여러 가지 조형물이 많이 있을 텐데 이 존치 문제를, 우리 심의위원회에 신청서를 내서 다시 소급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방치해 놓을 것인가 또한 건립 신청을 해서 타당성 조사에서 통과가 되면 건립을 해서 우리 관리대장에 등재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유태철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조형물은 대장에 안 올라가 있잖아요. 기존에 임의대로 설치된 조형물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소급해서 위원회 심의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인정해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유태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는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개별법에서 다루고 있었고요. 총괄관리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서 공공조형물에 대해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되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선 공공조형물의 건립이나 이전, 교체, 해제하기 위해서 원래 제9조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공공조형물은 개별법에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된 것을 별도로 심의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발의하시면서 부칙 제2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 또는 건립이 결정된 공공조형물 등은 제9조의 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걸 파악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된 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면 관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개별법에 의해서 이미 기존에 설치된 조형물은 이 조례가 여기서 통과되면 조례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심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새로 하는 건 심의를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유태철위원

새로 하는 것은 이 조례에 맞춰서 신청 받고 심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가부를 결정하잖아요? 이것은 아니다, 이건 공공조형물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부의 판결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 개별법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건립된 조형물은 이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하다 보면 아닌 것이 많이 건립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은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지금은 그 규정에 맞아야 건립이 될 수 있지만 그전에 이미 되었던 조잡한 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치도 없는 것이 건립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은 다시 파기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놔둘 것인가, 새로 심의 받는 사람들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전에는 다 됐는데, 저런 것도 됐는데 이건 더 가치가 있는 조형물인데 왜 심의회에서 불합격 되냐고 불만이 많을 거란 얘기지요. 여기에 대한 형평성.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런 방법을 쓸 수 있겠습니다. 기존 개별법에 의해서 된 것은 공공성이 있는지 공공조형물이 타당한지에 대한 건 총괄부서에서 심의하게 되는데

유태철위원

아깐 안 한다고 했잖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새로 하는 건 심의를 하게 되는데

유태철위원

기존에 건립되어 있는 거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걸 데이터베이스화 하면서 개별법에 있는 걸 모아서 위원회에서 자문이든 타당성에 대해서 거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유태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게 그거예요. 타당성 여부를 심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심의해서 도저히 공공성이 없는 조형물이라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철거해서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공공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칠 수 있고요. 개별법에 의해서 공공시설에 공공성이 있다고 건립된 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만약 미달되는 조형물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민간 조형물은 대상이 안 됩니다.

유태철위원

그냥 놔둬야 됩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공공조형물은 기본적으로 공공시설에 국가나 지자체가 하든가 민간이 설치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면 타당성이 있어서 기부받으면 관리를 하게

유태철위원

우리가 심의해서 적정성을 인정받고 공공성을 인정받으면 존치도 하고 우리가 관리 보존을 해야지요. 그런데 거기에 미달되는 아주 조잡한, 미관상에도 좋지 않은, 남들이 봤을 때 웃고 가는 조형물을 그대로 존치할 것인가, 심의해서 타당성 여부에 의해서 적절성이 없다면 어떻게 철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거지요.

김현상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께서 혹시 보충답변이 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시행됐던 개별법 상 기준으로 설치됐던 조형물에 대해서는 일단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설치 완료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다음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기존 것은 조례로 이상유무를 논할 수는 없고 이 시간 이후에 설치되는 것만 조례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상위법을 존중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유태철위원

국장님 답변하고 과장님 답변이 다르잖아요. 개별법에 있는 것도 일괄적으로 심의를 거친다고 했는데, 개별법을 존중하는 걸로 해서 관리대장에 올려서 관리하겠다는 답변인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정정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유태철위원님은 기존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데 동상은 16제곱미터 이하고 기념비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 10제곱미터 이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면적에 비례해서 없는 것도 있지 않나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이 대상이 안 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민규위원

동상 같은 경우 16제곱미터 이하면 동상을 설립하고 조형물은 원래 제곱미터대로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위법에. 아까 유태철위원님은 기존에 있는 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물어본 거고, 저는 기존에 이 제곱미터에 해당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조형물이 없는 곳이 있다는 거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조형물이 없는

김현상위원장

최민규위원님이 예를 한번 들어보시지요.

최민규위원

16제곱미터 이하에는 조형물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신희근위원

민간인이 만들어서 기부채납 한다는 거지, 무조건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최민규위원

우리가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것과는 좀 다른 겁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보통 위원회 구성이라고 하면 임기 기간이든 연임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 조례에 빠진 것 같아서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위원회는 해당 안건이 상정되면 비상설기구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고 해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건별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건별에 대한 이야기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민규위원

이것에 대한 걸 조례에 언급해야 되지 않나요?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위원회 횟수를 감안해서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위원회는 건립 수요하고 안건별 특성을 감안해서 비상설기구로 해당 안건이 조각이면 조각, 동상이면 동상, 벽화면 벽화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전문가로 구성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끝나면 일단 해촉하고 다시 안건이 상정되면 하는 시스템으로 하겠습니다. 전체 지자체 중 55개 지자체가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34개 지자체가 비상설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것이 관련된 조례안이 제10조제2항에 되어 있지요?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비상설기구로 운영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셨지요?

최민규위원

예.

김현상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과장님, 제목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인데 공공조형물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조형물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항만, 공항, 공공공지나 여러 가지 행정청에서 설치하는 주차장이나 이런 것에 한해서 민간인들이 조형물을 설치했을 때 관공서에 신청해서 심의를 받고 기부채납 하라는 요지잖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것도 하나가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거고 민간이 하는 건 기부채납을 하면 저희가 받아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신희근위원

이 조례는 민간에 관한 거예요. 민간인이 공공시설에다 공공조형물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례로 만드는 거예요. 기부채납하는 조건에, 그리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만든 건 이 조례에 맞지 않는 거고요. 이건 별개고요. 이건 민간인들이 만들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이 기본조건으로 되어 있는 조례안이에요. 과장님이 잘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내용을 법 근거에 의해서 보면 제7조, 시행령 제5조 내용에 보면 그 근거가 제가 말하는 내용이 맞고요. 유태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공공시설 내에 기존에 설치된 조형물이 몇 개나 있습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개별법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실질적으로 공공시설 내에 민간인이 조형물을 설치한 건 소녀상이 최초 아닙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아직, 그것도 하나의 그쪽인데 어느 게

신희근위원

분명 헛갈릴 수 있는 게 건물을 크게 짓는다거나 할 때 의무적으로 조형물을 설치하라는 게 아니고 이건 공공시설 내에 민간이 공공조형물을 설치했을 때 관청에 신청해서 심의를 해야 되고 심의,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해야 되고 이런 게 법 근거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이 조례안이 그런 근거예요. 그러면 공공시설물 내에 조형물이 몇 개인지 모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녀상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소녀상이 설치된 부지가 공공시설인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이 조례안에 소녀상을 구체적으로 거명한 게 아니라

신희근위원

제가 묻는 거예요, 대상인지 아닌지를. 소녀상 설치는 어차피 이 절차를 거쳐서 기부채납, 이 조례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공공시물에 설치됐으면 공공조형물이 이 대상이거든요. 지금 설치한 부지가 어떤 부지냐고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도로부지입니다.

신희근위원

도로부지에요?

김현상위원장

공공시설에 설치한 거니까 이 조례대로 하면 기부채납을 하면 공공조형물로 볼 수 있지요. 도로는 공공시설로 보는 거니까

신희근위원

공공시설이라 함은, 시행령에 보면 도로는 없는데요. 공공시설 제4조에 보면 시행령에 도로라는 건 없는데요. 항만, 공항, 운하,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운동장, 주차장,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시설은 있는데 도로부지는 없는데요. 이런 부분은 차후에 법률검토를 해보시고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도로는 공공시설이 맞고요. 현재까지는 도로나 하천, 도시공원이나 녹지 등에 개별 공공조형물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에 도로는 안 들어가 있다고요. 공공시설 해서 제4조에 있는데 도로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공공지에 도로가 포함되는지는 제가 법률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공공시설 내에 민간조형물이 몇 개가 있는지 파악이 안 됐다는 거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기 설치된 조형물은 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면 기부채납을 받고 준공한 다음 곧바로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기부채납 계약을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계약서에 체결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 기존에 공공시설 내에 민간인이 설치한 조형물이 있다면 법인이나 단체에서 심의는 받은 것으로 보지만 기부채납 계약은 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심의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을 약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부채납 계약을 별도로 해야 되잖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래서 몇 개가 되는지 파악했는지 묻는 거예요. 몇 개나 되는지 알아야 차후에 기부채납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사람들하고 이 조건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거 아닙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조례 제4조에 보면 건립신청을 해야 되는데 뒤에 보면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동작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시청이나 구청이나 관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기부채납이라는 조건이 들어 있으면 민간들이 하는 거예요. 민간인들이 공공조형물을 동작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제15조제3항을 보면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4조에는 공공조형물을 무조건 동작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데 제15조제3항은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들자마자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가 이 조례 제정은 주로 민간을 대상으로 초점을 맞춰서 제정한 것 같고요. 기존에 일반 공공기관에서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예를 들자면 주차근린공원에 6.25참전비라든지 그런 비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상 공공조형물인데 그런 것을 본 지청에서 관리한다든지 거기서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언급되어 있는 건립주체가 관리하는 그 내용은 공공기관이 개입해서 설치한 경우 거기서 하고 민간이 설치한 경우는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희근위원

그 내용인데 이건 민간이 공공시설에 설치했을 경우의 조례예요. 우리가 관에서 공공조형물 설치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건립주체가 건립함과 동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하는 거라니까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순수하게 민간이 자기자본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 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노들나루공원에 한강 방어선 전투 기념비가 설치될 예정이거든요. 이것이 보훈단체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는 설치만 하고 관리주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까지 우리가 조례에 명시해서 이 사항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이게 법으로 되어 있고 조례가 통과되면 심의를 받은 뒤에 기부채납계약서를 작성해서 기부채납을 받으면 소유권은 구청으로 오는 겁니다. 모든 관리주체가 구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건립주체에 대해서 제2조제5항에 보면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코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관이 아니에요. 건립주체가 법인, 단체, 개인일 경우에 우리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지을 경우에 사업주체가 우리한테 건립 신청을 하고 심의를 받고 심의를 받음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하라는 게 이 조례안 내용인데 이 핵심을 행정부서에서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관청에서 짓는 공공조형물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고요, 관이 아니잖아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고 건립주체가 딱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상충되죠, 제4조하고 제15조제3항은 상충되지 안 됩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예.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개인은 그렇지만 법인에는 우리 관청도 포함된다고 보고요.

신희근위원

법인에 관청이 포함돼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건립은 그렇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신희근위원

법률용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지 말고 법률적으로 관청이 법인에 소속된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공조형물을 지어서 관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그 소유권을 관에 넘기는 거예요. 어떻게 관이 법인이 될 수 있습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제15조제3항에서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나온 건데요, 물론 제4조하고 기부채납과 상충된다고 볼 수 있는데 건립신청 접수 시에 건립주체가 조형물의 직접관리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은 저희한테 하고요

신희근위원

직접관리를 신청해도 동작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것을 건립신청서를 받아주고 심의하게 되어 있다고요. 공공시설에 했으면 무조건 기부채납이 조건이라고요, 절대조건.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답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은 무조건 받는데 관리를 희망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별지2호 서식 건립계획서가 있는데 이 부분 맨 마지막 7번에 사업비 조달 계획 그 뒤에다가 사후관리계획 그러니까 기부채납은 저희가 받고 관리는 건립주체가 할 수 있는 그 조항을 하나 넣으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소유권을 구청에서 가져오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희망하는 경우에

신희근위원

관리는 그쪽에서 하라고 한다고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희망하는 경우에는 건립계획서에 그 내용을 삽입해서

신희근위원

그건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고요, 그렇게 소유권만 가지고 오고 관리는 거기에 맡기면 관리에 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됩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다는 아니고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는데 건립주체가 희망하면 이런 식으로

신희근위원

아니, 조건 자체가 기부채납이 조건인데 관리나 보수 이런 것을 거기다 맡긴다고요? 직접 해야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그 조항에 문제가 있으면

신희근위원

그렇게 해서 이 조항을 살리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이거는 구청에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일단 정리한 다음에 말씀드릴 건데 이 제3항은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기부채납 양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별지에 기부채납 계약서가 없어요. 이 계약서를 좀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계약서 배부) 기부채납 계약서가 별지에서 누락되었고요. 그다음에 기부채납에 관해서는 구비서류가 엄청 많은데 구비서류를 첨부하는 난이 빠져 있는데 구비서류가 기부채납 신청서부터 등기촉탁서, 등기승낙서 해서 구비서류가 11개가 있어요. 이건 법으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증여계약서 체결이라고 법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부채납 계약할 때 이 구비서류가 필요하고요. 소유권은 당연히 구청에서 가져와야 되고 관리도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일단 공공조형물을 파악하시고 승인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기부채납 계약서가 필요하고요. 그것을 파악해서 몇 군데 필요한 건지 과장님이 전달해 주시고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다음에 기부채납 계약서 용지 밑에 법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해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5조제3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갑봉의원님 본인이 발의하셨는데 제15조제3항을 삭제한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전갑봉의원

동의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과장님, 제2조제6항에 보시면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개인이 조형물을 만들어서 공공기관에 기부채납할 때는 이렇게 파손되었을 경우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전체가 다 그런 거죠? 그러면 건립할 때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건립할 때 어떻게 기준을 삼아서 할 것이며, 무분별하게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 보수를 해 줄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요, 거의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반영했고요. 실질적으로 공공조형물이 사실 민간에서 설치한 사례는 그다지 많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민간이 비록 의견을 내서 설치한 조형물도 거의 보훈단체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예산만 사실상 지원 받아서 설치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서 보수나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거기에서 그때그때마다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좀 더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앞으로 보수를 어떻게 할 건지 세부적인 사항을 넣기에는 지금은 아직 성숙된 단계가 아니라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순희위원

제2조제6항에 보시면 보수를 할 것처럼 얘기를 해놨어요.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그러면 파손되었을 경우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게 아니죠, 여기에 넣지 않아야 될 것을 넣었다는 거잖아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보수는 하는데 그 기준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런 방안을 논의해서 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안을 시간이 흐르면서 사례가 발생하면 개정도 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순희위원

지금 현재는 보완해야 할 상황이 눈앞에 바짝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만 통과를 시켜서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안 하고 눈 가리고 아웅인 것 같으니까 일단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맞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사실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검토하는데 시간도 부족한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도 좀 미흡한 것 같으나 위원님들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우선 의원발의이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조례가 오늘 심의하고 있을 정도가 된다면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조형물들은 파악해 왔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조형물이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심의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 또 보수를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최소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파악되어야만 논의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것도 파악 안 되고 논의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그런 거는 파악을 해 가지고 와야 됩니다.

김순희위원

이건 보완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얼렁뚱땅 넘어가서 조례만 통과시킨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리고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살펴보시겠지만 우리가 만드는 것이 곧 법인데 법이 우리 안에서도 상충되어서 맞지 않으면 안 돼요. 신희근위원도 잘 지적했다시피 그렇게 서로 맞지 않는 법들이 같은 법 안에 존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과에서는 아마도 누가 건립한다고 하면 보수비용을 건립주체에 맡기려고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수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를 병행하려면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는 거를 명확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동작구청에서 보수에 책임진다는 것이 명확해야 하는데 지금 또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서 우리가 제정해야지, 처음부터 불명확하게 해서 나중에 보완하자, 보완하자고 법을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논의를 좀 더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어차피 제5조에 보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하게 되면 소유권은 동작구청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보수는 당연히 구청에서 구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 김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수란 무엇인가의 정의를 해놓은 것이지, 보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어차피 소유권이 넘어오면 보수는 당연히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김현상위원장

그건 맞는데 전갑봉의원님한테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건데요, 제15조제3항에 보면 그걸 삭제하면 되는데 삭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병행된다니까요.

신희근위원

제가 수정안을 냈고 발의자는 동의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김현상위원장

그건 알겠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수긍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죽 나왔을 때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도 이걸 알고 만들었어야 된다 이거예요. 같은 법을 만들면서 상충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들한테 주문을 하는 겁니다. 토의를 잘 하셔서 정리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신희근위원

일단 기부채납 계약서를 구비서 별지에 첨부하는 거하고요, 제15조제3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다른 분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기부채납하게 되면 어떤 공공조형물이 교체할만한 상황이나 해체될 상황일 경우에는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구비로 해야 되겠네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그것은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정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유지에 설치를 했어요. 구유지에 설치하게 되면 저희한테 위치선정이나 이런 거는 저희랑 논의하겠지만 사업주체가 어느 지역에 하겠다고 할 거 아니에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건립주체가 신청을 합니다.

최정아위원

신청을 하면 위치선정에 대해서 내용이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결과를 따르도록 할 거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하지 않다거나 하면 위치선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위치뿐만이 아니고 내용 전반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최정아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나머지 보수나 이런 것도 결정한다는 건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아니, 건립에 대해서는

최정아위원

아까 보니까 위원회의 업무를 두 가지로 나누셨더라고요. 이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회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권리주체에 대해서 위원회가 두 가지로 나눠서 심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 두 가지로 나눠서 하게 되는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기능을 열거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안에 들어가 있어서 하는 기능이 뭔가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런 기능들을 다 한다.

최정아위원

그것을 나눠서 하는 건 아니고 기능을 구분만 해놓은 거예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다 하는 사항입니다.

최정아위원

어차피 위원들은 똑같은데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나요? 위원들이 결국은 설치부터 나머지까지 다 정리하는데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비상설기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치할 때 심의위원하고 해체나 교체 시 심의위원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아, 비상설기구로 운영하기 때문에요?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보수할 때는 심의위원회 안 엽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그 기준안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기준안은 조례에 안 들어갑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만일 필요하게 되면 조례에 넣어야 될 중요사항은 나중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명시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우리가 지금 이 조례가 크게는 두 가지 관점이에요. 하나는 건립하는 거하고, 하나는 관리하는 거거든요. 지금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러면 관리에 대한 심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지금 현재 넣어야 해요. 제9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중에서 제1호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이고, 제2호는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고, 여기에 수리부분, 관리부분에 대해서도 들어가야 됩니다.

최민규위원

지금 최정아위원님이 언급하려다가 방금 넘어 갔는데요, 이건 공공장소에 설치하기 때문에 보수․보존보다는 완전히 파손이 되어서 교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작업하는 분들이 대부분 예술가나 이런 분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작품이잖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 들어주는 것도 언급해야 하지 않나요? 이 작품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나중에 어차피 기부채납해서 우리가 관리하려면 그 보험료로 커버하는 방식을 여기에 언급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시다.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만드는 공공조형물이라 하면 아까 신희근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의하면 단체나 개인이나 이런 쪽에서 설치한 것에 대해서 이 조례에 언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것도 공공조형물로 본다는 거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걸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설치한 것도 다 심의를 거쳐야 되겠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도로상에 있는 공공조형물이 있는데 돌 같은 것도 공공조형물이잖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여러 가지 내용에 공공성이 있는 걸로

김현상위원장

상도1동 상징거리에 돌도 설치를 했다가 보도공사하면서 최근에 다 철거했어요. 그런 것도 앞으로 심의를 거치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앞으로 하는 공공조형물은 제9조에 의해서 개별법이 있더라도 심의하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것은 부칙에 의해서 심의를 받은 걸로 보고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보수에 대한 것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기준에 그런 것을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 내용을 정해야 될 걸로

김현상위원장

조례에 지금 삽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민규위원

교체에 대해서 언급하라니까요?

김현상위원장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는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되어 있으니까.

최민규위원

제15조제3항에

김현상위원장

제15조제3항 신희근위원님이 이야기했고 전갑봉의원이 삭제하는 걸로 해서

최민규위원

아니, 제15조제1항제3호요

김현상위원장

제15조제1항제3호에 공공조형물 훼손 시 보수․보존처리 및 안내판 설치 등 관리는

최민규위원

왜냐 하면 이걸 기부채납을 하고 새로 만들어서 공공장소에 있기 때문에 파손되어서 교체될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데 그 작품을 쓸 때 그 사람의 인건비도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거고 똑같은 작품을 해야 될지 이것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두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교체 시에.

김현상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제15조제1항에 보면요, 주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해서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공공조형물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장도 만들어서 비치하고 그다음에 환경이나 청결유지도 하고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만약에 훼손 시에는 주관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요청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교체할 것인지 보수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심의를 거쳐서 통보해 주면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개별법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법은 어차피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걸로 공원이면 공원 안의 시설이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관리하는데 심의하는 것을 총괄부서에서 심의해 주고 대장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보수조치는 누가 해요,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김현상위원장

예,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 위에 설치되었어요, 인도도 도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하철 앞 인도 위에 뭐가 설치되었다면 보수나 그런 거는 도로관리과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관리부서가 도로관리과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보수비용은 어디에서 충당해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도로관리과에서 합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도로가 아닌 조형물에 대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도로법에 관리하는 것에 따라서 배정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도로에 있는 시설물로 보고 공공시설물로 보기 때문에 일괄 관리합니다.

최정아위원

도로 내에 있는 공공시설물로 본다고요? 그게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시설물하고 조형물하고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시설물은 도로 위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나 표지 그런 것은 시설이지만 조형물을 시설물로 보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의 경우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도로에 있는 거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거는 조금 어렵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 법안에 보존이나 보수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전체 주체를 관리할 수 있는 게 되지 않느냐는 거죠.

유태철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 주는 거죠.

최정아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 조례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례안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제2조제3호에 보면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주관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건립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 조례의 근거와 해당 개별 법률에 의한 근거를 가지고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조례를 확대해석하면 일거리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고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있는 분수대나 이런 것도 설치나 교체, 해체할 때 전부 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관리과에서도 그걸 설치하려고 해고 그렇고 철거하려고 해도 도시계획과의 심의를 통해서 설치하든지 해체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위원님 먼저 하시고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지금 공공조형물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데 조례라는 것은 하나의 법이지 않습니까? 법을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한없이 넓게 해석할 수 있고, 편협하게 해석하면 굉장히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너무 세분화시키면 굉장히 조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테두리 내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장 첫째는 개별법에 의해서 방치해 두었다거나 허용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무분별하게, 갈수록 사람들의 삶의 욕구가 명예를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동상이나 기념비라든가 물론 관공서의 건물을 상징하는 상징물도 있을 있지만 그런 무분별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목적의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런 걸로 인해서 방치되면 도시미관을 해치는 여러 가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 그래서 첫째는 건립이고, 두 번째는 관리고, 세 번째는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이런 모든 것이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대신 우리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도시미관이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규제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이런 조례가 나온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위법이 있고, 또한 제정해 놓고 중간에 시행하다 보면 개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 상위법을 뛰어넘어서 세분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희근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했기 때문에 이 선에서 우리가 수정안을 받아서 일단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민규위원

유태철위원님 상위법이 없다는데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조례안에 대한 상위법은 없습니다. 개별법을 상위법으로 보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개별법들이 법률이 다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아까 답변 중에 상위법에 개별법이 다 있다고, 상위법에 근거한다고

김현상위원장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보수,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제15조 공공조형물 관리에 대해서는 주관부서 관리책임자가 하는 거예요. 보수나 보존처리뿐만 아니라 안내판, 조형물, 관리대장까지 비치하고 다 하게끔 되어 있고요. 단지 구에서 하게 되면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조형물을 준공함과 동시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건 큰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이 조례를 오늘 통과시켜야 되느냐, 보류시켜야 되느냐 근본적인 문제는 뭐라고 보느냐 하면 이건 은평구, 강서구, 동대문구 3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벤치마킹해서 만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집행부에서는 관공서에서 짓는 공공조형물까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하니까, 그러면 아까 도로에 짓는 분수대 같은 것도 전부 공공조형물로 심의를 받아야 되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이건 이 조례의 취지와 전혀 다릅니다. 이건 이 건립주체가 법인, 단체, 개인해서 그 사람들이 비용부담도 100% 건립주체가 부담한다고 만들어놓은 다음에 관공서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면 승인해 주고 절차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잡한 게 막 들어설 수 있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정말 까탈스럽게 심의를 해서 구비서류도 11개나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무분별하게 하지 않아요. 문제는 이 조례 자체는 민간부분이 건립주체가 돼서 기부채납하는 공공조형물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답변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공공시설물, 관청이나 시청이나 국가에서 만든 공공시설에 만드는 조형물까지 포함하는 조례안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이 조례안의 취지와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조례안은 보류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현상위원장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신희근위원님께서 해석하는 대로 하면 제목을 이렇게 붙이면 안 돼요. 현재 조례 자체가 동작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것은 모든 동작구 공공조형물이 다 해당돼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이 설치한 것만 할 거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건 정말 보류해서 다시 논의해야 됩니다.

신희근위원

왜냐하면 건립주체가 비용부담이나, 조례의 취지는 민간조형물이거든요. 그걸 기부채납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저렇게 유권해석을 하니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전갑봉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만들 때 거기까지 한정해서 만들어 줬어야 돼요. 현재 정의에 보면 공공시설, 공공조형물 다 나와 있는데 공공조형물이 공유재산의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조형시설물, 환경시설물, 상징조형물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개인이 설치한 것만 할 거면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요.

신희근위원

그렇게 하려면 이걸 보류시켜야 된다고요.

김현상위원장

이건 다시 정비해야 됩니다. 발의자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법 자체 해석을 달리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구민들이 조례를 봤을 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봤을 때 말이 다르고 집행부에서 봤을 때 말이 다르고 주민이 봤을 때 말이 다르면 이게 무슨 법입니까?

신희근위원

공공조형물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제목까지 바꿔서 수정발의해서 통과시키지 않은 한 보류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공시설 조형물에 대해서 생각하는 정의 자체가 다른데, 집행부하고 조례 발의한 취지내용이 다른데 어떻게 통과될 수 있습니까? 제목도 바꿔야지요.

김현상위원장

전갑봉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걸 만든 취지나 의도가 무엇인지, 집행부하고 의논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걸 다른 사람들이 해석하면 또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걸 명확하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서 한정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동작구 전체를 할 것인지를 규명할 수 있어요.

전갑봉의원

위원님들 말씀에 상당히 동감하고요. 그래서 약간 미비한 점은 다시 보완해서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조례를 잘 만들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음번에 수정해서 재발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조례를 만들 때 저희들이 심도있게 만들어야만 문제가 없고 공공조형물 관리하는 데도 구청에서도 잘 관리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재발의하는 것으로 해서 보류되었음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의 조율이 필요하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조회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결과 다음으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갑봉의원, 신석용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보육여성과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이용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도록 변경하고, 2016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기금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성평등 기본 조례의 제명 및 각 일부 조항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제4장 여성단체협의회는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의 실질적인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기본이념에 부합되지 않고 제19조의 단체지원 근거와 중복되어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안 제4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로 2016년 12월 31일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주요내용의 착오 기재된 안 제10조제2항을 안 제10조의 2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동주민센터 유사․중복기능의 직능단체 정비에 따라 성폭력예방 동 지역연대가 마을안전봉사단으로 통폐합되어 동 지역연대 구성 근거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럼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10조의2에 동단위 지역연대 구성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 전 분야에서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 개정사항이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근거조항을 정비하여 법 체계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9월 30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693호로 회부된 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7월 1일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상위 법령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당초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1조, 제3조, 제9조의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또한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을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으로 하며, 안 제19조, 제27조, 제40조의 성평등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개정하고, 안 제9조의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안 제40조제3항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9월 30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694호로 회부된 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사 중복기능의 동 직능단체인 성폭력예방 동 지역연대가 마을안전봉사단으로 통폐합된바, 동 지역연대 구성에 대한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 제10조의2에 규정한 동 단위 지역연대 구성 조항을 전부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감회가 새롭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남성이 우월하고 여성이 차별 받는다고 해서 성평등을 주장했는데 드디어 양성평등으로 남녀가 동등한 권한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조문이 바뀌는 것밖에 없네요. 그리고 기금을 연장하는 것하고 두 가지인데 검토해 보니까 제7조에 “여성의 권익과”라고 했는데 이제는 권익에 “여성과 남성의 권익”이 들어갔습니다. 동등하게, 그래서 권익이 좀 살아난 것 같고요. 제14조에 보니까 “여성과 가족”이라고 했는데 가족을 빼고 “여성과 남성”이라고 해서 양성평등으로 개정되는 조례 같아서 남자로서 환영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양성평등을 넘어서 원래 한자로 남녀인데 이제는 여남으로 써야 될 것 같아서 위기감을 느끼지만 통과하는 걸로 하시지요.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이것도 보니까 여러 가지로 나눠졌던 단체가 성폭력 예방 등 지역연대, 마을안전추진단이 없어지고 새롭게 마을안전봉사단으로 통폐합되는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을안전봉사단이 언제 생겼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작년 5월에 발족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작년 5월인데 왜 조례를 이제 정비하십니까? 다음부터는 제때 제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호 복지환경국장, 이용칠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맞춤법 띄어쓰기와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며 주요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맞춤법 띄어쓰기와 직제개편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 하고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기존 제8조는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끝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는 2016년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심의에서 해당부서 확인결과 동의 및 적정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6년 9월 30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695호로 회부된 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1조, 제2조제1항, 제3조제1호, 제5조제1항의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굴착복구기금, 서울특별시동작구에 대한 띄어쓰기와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 제8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 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오반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본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중 9일간 실시하게 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검토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구정업무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를 집중적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쪽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2016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3쪽 감사대상 기관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및 15개 동 주민센터와 복지, 청소, 교통분야 등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감사 중점사항은 구정 주요정책수립 및 추진사항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이 되겠으며 구 본청 및 주민센터의 감사반 편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감사 세부일정으로는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은 구 본청에 대한 서류 및 현장감사가 실시되며,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은 동주민센터의 감사가 실시됩니다. 아울러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은 종합 질의응답 형식으로 감사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5쪽 감사 자료제출은 별첨 공통요구자료 및 개별요구자료 목록을 11월 11일까지 제출받을 예정이며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계획서에 반영될수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이번 회기 현장의정을 위한 출장 대상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현장방문 대상지를 대방동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효사정 문화공원조성 예정지로 하고자 합니다. 세부일정은 의회사무국 직원을 통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