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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봉준 의원 발언

26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1-18

이봉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갑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과 추경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경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제반설명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거나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계수조정 시에 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유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현황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763억 5,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665만 5,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7억 9,400만원입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증액편성 없이 예비비 감편성분을 재원으로 하였으므로 총 예산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물건비 1억 100만원, 경상이전 1억 8,300만원, 자본지출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예비비 2억 9,3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분에 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 예산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부분에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 발 분야 예산은 도시건축 수준향상 부분에 3,700만원, 공공용지 효율적 관리부분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2억 9,3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기타 분야 예산으로는 행정운영 경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쪽에서 4쪽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명시이월은 총 18개 사업의 157억 7,800만원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상도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비 900만원, 남성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비 21억 9,100만원, 홍보전산과 SOS비상벨 설치비 3,200만원, 생활체육과 소관 노들나루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비 3억 6,000만원,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비 10억원, 상도1동 개방형경로당 신축비 5억원, 보육여성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비 51억 3,5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기능개선비 6억 600만원, 도시재생과 소관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비 16억 400만원, 흑석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비 1억원,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민의견조사 용역비 4,000만원, 사당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전문 관리용역비 2,300만원, 건축과 소관 어르신 자립형 공공임대주택 복합 건립비 8억 5,200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효사정 문학공원 조성사업비 19억 1,800만원, 노들나루공원 편의시설 정비비 3억 7,800만원, 동작주차근린공원 조성사업 기본용역비 6억 8,000만원, 까치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복구비 5,500만원, 건강관리과 소관 우리 아이 건강관리 의사 사업비 1억6,400만원,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1억 3,0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연도 내 추진이 불가한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편성된 이월예산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갑봉위원장

유제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 예비비를 감액하여 사회복지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부족액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부분 예산은 기획예산과 예비비 2억 9,286만 5,000원을 감액하고,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사업비 4,7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출부분 예산은 사회복지과가 생계급여 등으로 1억 5,462만 4,000원, 건축과가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으로 3,680만원, 건설관리과가 가로정비 민간용역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부분 예산은 자산취득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규모의 변동은 없으며 일반 예비비를 감액하여 사회복지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부족액인 생계급여 등 7건을 편성하고,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인 상도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등 18건 157억 7,824만 3,000원을 구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시고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민영기입니다. 평소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담당관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 11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상단입니다. 먼저 1번 상도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입니다. 청년상인에게 지원하는 월 임대료 중 2017년 11개월분에 대하여 99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2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남성사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센터부지 지원에 따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1억 9,122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11쪽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과장님, 청년점포가 990만원 이월됐는데 나머지 금액은 올해 집행했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계약해서 현재

신희근위원

점포를 운영하고 있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계약을 늦게 해서 현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1,010만원을 올해 쓰는 건데 이것은 임대료가 아니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전체 사업비 5,000만원 중에서 직접 민간경상 보조사업은 2,000만원이고요, 그중에는 인테리어 비용과 임대료가 있거든요. 인테리어는 올해 소진하고 임대료는 계약시점부터

신희근위원

언제 계약했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10월 30일에 했습니다. 올해 쓰지 않고 내년에 지원해 줄 임대료일 경우에는 보조금이 2,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집행해야 되거든요.

신희근위원

임대료가 월 90만원인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네.

신희근위원

왜 11월까지예요, 12월이 아니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가 지원해 주기를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을 92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신희근위원

실질적으로 임대료는 90만원이 넘는다는 건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임대료는 90만원이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10월에서 11월까지인가?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가 13개월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 이후에는요? 자기들이 알아서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청년 점포는 뭐하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업종이요? 업종은 식빵하고 커피숍에 보면 디저트 개념으로 나온 빵 종류

신희근위원

위치가 어디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위치는 상도전통시장 내에 상도로47길 4, 위원님께서 아시는 길로 따지면 안심정육점 밑에 있는 곳입니다.

신희근위원

청년사업자가 1명인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1명입니다. 신청이 들어왔는데 다 개별신청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신희근위원

청년 몇 명이 하는 게 아니고 1명 하는 건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신희근위원

1명은 좀 그렇지 않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한 사람 했는데 사실 청년몰 개념으로 하려면 사업단위로 들어와서 불록을 형성해서 10개 점포 이상을 한꺼번에 하는 게 좋은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신희근위원

그 사업자 역시도 2-3명 내지 4-5명이 모여서 공동사업자로 해서 운영해야 본래의 목적취지에 맞는데 1명으로 하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처음 모집할 때는 공동사업으로 하든지 개인으로 들어오라고 했더니 다 개인으로 들어오고 심사결과에서

신희근위원

청년이라면 몇 살까지인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39세까지입니다.

신희근위원

만 39세까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신희근위원

이 점포를 앞으로 몇 개 더 하실 건데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내년에는 아직 안이지만 상도4동에 보면 도깨비시장이라고 있습니다. 빈 점포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2-3개 점포를

신희근위원

동작구 전체 어떻게 예상하는지?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동작구 전체를 따지면, 저희 예산은 그렇게 하고요. 국가 예산을 받아서는 강남시장 쪽에 10여개 점포를 한꺼번에 묶어서 할 생각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강남시장 한 층이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를 올해 청년몰로 도전해 봤는데 아직 여건이 안 되었다고 선정되지 못했거든요. 이번에 화장실 개선사업도 하고 내부를 개선해서 내년에는 청년몰 개념으로

신희근위원

청년몰인데 여기 하나 저기 하나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거점별로 한쪽에 몰아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렇게 해야 국고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것도 내년에 해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1인 점포를 하면 임대료, 인테리어 이런 데 특혜나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을 수가 있거든요. 고려하셔서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신희근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청년 상인창업지원 사업에 있어서 심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심사를 하신 거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자격은 정해져 있었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어떤 자격인데 거기를 어떻게 통과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일단 사업 아이템을 갖고 있는 청년이 참여했고요. 공고기간을 줘서 3개 사업자가 참여했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3명이 참여했는데.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상도전통시장 회장을 비롯한
명기

김명기위원

심사기준은 뭐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사업 창의성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열정, 사업성 이런 4가지 항목을 가지고 전문가 심사를 받아서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전문가들은 어떤 분들이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SB에서 창업 담당을 하고 있는 팀장하고 상도전통시장 상인회장, 저
명기

김명기위원

몇 분이었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네 분이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과 그 지역의 시장상인회장?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리고 SB라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전문기관의 팀장과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것은 심사기준이 불명확하고 이것을 여기에 1인 창업을 한다고 하면 분명 뭐가 필요한 건지 어떤 상가를 개설할 것인지를 지역에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하고 거기에 맞는 지원자를 모집하고 심사해서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4명이 심사하면 정해진 대로 다 가는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도 있고 지역상인회하고 입만 맞추면 선정되는 거 아닌가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아까 신희근위원님이 말씀하신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 있어요. 4명이 했는데 과장님하고 몇 사람이 정하면 특혜를 준거지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할까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는데요.
명기

김명기위원

남들은 그런 의혹의 눈으로 보지요. 시장조사를 해서 어떤 품목이 필요한데 그 품목에 맞는 상인을 선정해야 그 시장에 이런이런 상품이 있는 그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지. 아무거나 갖다 놓으면 다른 상인들하고 장사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명기

김명기위원

생각 많이 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남성시장 고객지원센터 21억 9,500만원 들어가는데 어떻게 건물을 사서 하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리모델링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떤 지원을 하는 거지요? 그곳을 건립하면 고객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는 장소냐는 거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3층으로 되어 있고 상인회 사무실이 들어가고 고객편의시설이 들어가고 길게 봐서는 배송까지 가능한 센터로 만들려고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남성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참고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명기

김명기위원

그건 과장님만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말씀하세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주 용도는 고객쉼터, 공중화장실, 상인회사무실이 되겠고요. 앞으로는 공동배송 센터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1층에.
명기

김명기위원

어쨌든 주민의 세금이 21억이란 막대한 금액이 투자돼서 하는 사업이니까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준비를 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청년사업자는 동작구 전체 전통시장에다 하실 생각이에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김순희위원

강남시장이 한 층이 다 비었는데 기존 상인들이 있는데다 하지 말고 청년들만 모아서 아이템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남성시장 얘기가 나왔는데 고객센터하고 상인회하고, 그런데 남성시장 실태를 봤을 때는 점포들이 잘 된다고는 하나 고객센터하고 상인회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 주차장이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남성시장에는 주차장이 제일 시급하고 아까 배송 말씀하셨는데 배송을 한데 모아서 해줘야 전문업체한테 뒤지지 않는데 그런 여건이 되어 있지 않고 모든 재래시장은 주차장이 문제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 고객센터만 지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주차장도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세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고객지원센터에는 주차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모사업 현대화사업 중에 고객지원센터도 있고 주차장사업도 있는데 남성시장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골목형사업을 추진하고 2차적으로는 현대화로서 고객지원센터를 넣고 3차로 생각하고 있는 건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평당 5,000만원이 넘는데 몇 면 사서 될 일이 아니니까요. 내년도에 주차장 공모사업에 참여하겠는데 확실하게 된다는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차장이 안 된다고 하면 배송센터라도 먼저 추진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순희위원

그건 맞는 얘기인데요. 지금 주차장이 시급한 문제라고 왜 지적을 하냐면 인근에 큰 교회가 있잖아요. 아까 5,000만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한 블록만 나가면 가격이 저렴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물색하셔서 주차장 사업이 먼저 돼야 됩니다. 배송센터도 돼야 되지만 주차장 문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남성시장만 얘기하셨는데 전통시장 자체에 그런 걸 찾으셔서 사업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 구 예산을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은 많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공모사업 쪽으로 발굴하고 도전해서 그 돈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전통시장을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아까도 말했지만 인근에 바로 앞에 큰 교회가 2군데나 있는데 그걸 활용하시면 어떨까요? 교회하고 협의해서.

전갑봉위원장

위원님, 추경과 관련된 사업 위주로 질의하시고요. 그 건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예.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진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1쪽입니다. CCTV SOS 비상벨 설치사업으로 시 특별교부금이 10월 26일자로 늦게 교부됨에 따라 회계 내에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3,15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11쪽입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가 24시간 운영되고 있나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몇 명이 운영하고 있지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3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운영한지 몇 년 됐지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2014년 2월부터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되면서 이것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한 실적이 있나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많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장

위원님, 그건 감사하실 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명기

김명기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전벨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준비를 했는데 가져오지를 않아서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그간 실적에 대한 소상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SOS 비상벨이 뭐지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CCTV 중간 정도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어서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관제센터와 연결돼서 말로 대화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현재 몇 개나 되어 있나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37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형 296개, 구형 82개가 있고 비상벨이 없는 데가 81개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이 금액은 몇 개 분이지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35개분입니다.

신희근위원

대당 얼마씩인가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90만원입니다.

신희근위원

신규로 설치하는 건가요, 교체하는 건가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전체적으로 140개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번에 시 특별교부금으로 35개를 하고 나머지는 2017년도 예산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구형 82개, 없는 데가 81개면 163개를 교체해야 되잖아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163개 중에서 전신주나 가로등에는 설치를 못하니까 실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데가 140개 정도입니다.

신희근위원

35개 분이면 105개를 더 교체나 신설해야 되네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건 내년에 구비로 합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예, 구비로 할 예정입니다.

신희근위원

그것 역시 특교금이나 서울시 보조금을 못 받나요? 이건 구비로 할 게 아니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CCTV 관계는 국가사무잖아요? 이런 건 특교금이나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될 것이지 사실 우리 구비로 하면 안 되거든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시 보조로 내려온 게 신규 위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81개가 신규라면서요? 어찌됐든 구비로 할 수 있는 예산은 지양하고 이건 당연히 국가 특교금으로 하는 게 맞는데 특교로 안 한다면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라도 시비보조금을 받든가 해서 처리하는 걸로 하시고요. 우리가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인건비고 뭐가 다 국가에서 특교금을 받아야 되는 데도 100% 구비로 하고 있잖아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비상벨까지 구비로 한다는 건 문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비로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특교금이나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진행시켜 주십시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저희도 2년째 시비를 받으려고 시와 협의했는데 특별히 서울시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각 자치구로 조금씩 나눠준 거고

신희근위원

갑, 을 국회의원들한테 요청을 해서 의원들한테 특교금을 받아달라고 해서 하세요. 자꾸 구비로 예산 잡지 마시고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구비로 나오는 건 신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건 여성안전과 관련된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비라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에 나머지를 하려고 합니다.

신희근위원

사회안전망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지 아는데 국가 돈으로 해야 될 걸 지방자치단체가 떠안는 건 문제가 있다고요. 여기 구의원님도 계시지만 보좌관한테라도 요청해서 특교를 받아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달라고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근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홍관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체육과 2016년도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111쪽 노들나루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총 예산은 시설비 3억 6,000만원으로 전액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2016년 하반기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11월 4일에 교부되어 교부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금년 내에 추진하기에는 사업기간이 부족하고 겨울철 공사를 추진하기 적합지 않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11쪽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현재 인조잔디가 몇 년 됐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5년 6개월 됐습니다.

신희근위원

5년 6개월이면 적정한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문체부 기준으로 7년입니다. 6시간 기준으로 7년인데 노들나루 구장은 타 사용 구장에 비해 하루 평균 11시간을 사용하고 있어서 2배 이상 사용하고 있어서 실제 마모가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급한 상태입니다.

신희근위원

인조잔디를 한번 하면 실질적으로 10년에서 15년을 써요. 7년이라고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10년에서 15년을 쓴다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10여년을 쓰고 있는데 기간이 7년인데, 아무리 자주 사용한다고 해도 5년 6개월밖에 안 된 것을 교체한다면 현재 있는 인조 잔디 시공부터 부실하게 시공된 거 아니에요? 문제없나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런 것보다는 원래 사용이 엄청 많습니다. 타 구장에 비해서, 무료로 사용하고 주변 인근 학생들 연합회, 동호인들이 빈번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마모율이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사용연수에 관계없이 시급하게 처리할 문제라서, 운동하시는 분들의 안전사고가 가끔 일어납니다.

신희근위원

특교는 구청에서 신청했나요? 내려온 건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신청한 겁니다. 시의원님한테 부탁해서 서울시 특교금

신희근위원

서울시 특교금이에요?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많이 사용해서 마모되는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인조잔디가 구성되고 이후부터 계속해서 수익자부담으로 사용자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들이 부담한 금액으로 인조잔디를 교체해야 된다고 의회에서 여러 차례 말했던 것 같은데 들었습니까, 주민들 의견도 들으셨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데 왜 무료로 계속 사용케 하는 거지요? 무료로 사용하게 되면 구민 전체 형평성에도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금년도에 그 부분을 검토했었는데요. 일단 유료화 되려면 첫 번째로 진행될 게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개선이 선행돼야 됩니다. 돈을 받으려면 제대로 해놓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고요. 인조잔디를 까는 것도 그 일환이고요. 두 번째로 주변의 편의시설 락커룸이라든가 철망을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건 장치, 주민들이 요구하는 스탠드 이런 게 있거든요. 현재 인조 잔디 구장 자체가 규격에 좀 못 미칩니다. 규격화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일차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두 번째로는 유료화 시켰을 때 적자문제, 수지균형을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서울시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현재로서는 개선이 먼저고요. 두 번째는 수지적자에 대한 분석결과 금년도에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익을 따지면 5,000만원 정도 수익이 되거든요. 거기서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적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안성도 생각해야 되고요. 인조 잔디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설을 갖고 움직여야 될 걸 고려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서울시와의 관계입니다. 땅이 수자원공사 땅인데 일부 타 구청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유료화 해서 수익이 나면 서울시에서 일정 부분을 가져갑니다. 그렇게 되면 더더욱 거기에 대한 실효성 부분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서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 개선, 실익문제도 검토해야 됩니다. 검토를 내년에도 할 생각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런 문제가 본 의원이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얘기하셨고 계속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보완이 불가능하다면 그런 것을 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지 않나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데 왜 안 하세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제가 생활체육과에 와서 유료화 검토를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고요. 서울시하고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 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공사는 인조잔디를 전체적으로 들어내느냐, 현재 인조잔디를 그대로 두면서 보강하면서 위에 덮어씌우느냐 두 가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틀려집니다.

전갑봉위원장

덮어씌우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축구연합회에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놓고 현재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운동장이 약간 작다고 하는데 상당히 작습니다. 김명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유료화 문제도 동작구 인조잔디 구장이 타 구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유일하게 있는 보라매는 추첨으로 해서 축구연합회에서 쓸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유료화가 된다면 동작구 축구인들이 쓸 수 있게 우선순위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장을 더 키울 생각은 없습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향후에 키워야 된다고 보는데 사전조사할 때 인조잔디 교체만 생각했지 전체적으로 늘리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전갑봉위원장

트랙만이라도 없애면 상당히 넓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 공사에서는 스탠드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3억 6,000만원으로 인조잔디 비용을 산출해 보고 잔액이 있으면 스탠드랑 같이 조정해 볼 계획인데요. 금액이 많이 들면 내년도 재원마련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시교부금이라든가 또는 추경이라든가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축구장 넓히는 문제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3억 6,000만원 가지고는 배수로 문제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걸리고요. 두 번째는 트랙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시는데 트랙을 없애게 되면 거기에 대한 민원대처를 별도로 계획 수립해야 됩니다.

전갑봉위원장

족구장 옆에 산책로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원을 돌면 더 좋고요. 잘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 현재 운동장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빙판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왜 내년도로 넘기는 것인지? 인조잔디는 겨울에 공사해도 문제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시설업자하고 제가 얘기를 해 봤는데 겨울에는 인조잔디를 하게 되면 습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기후를 맞춰줘야 나중에 사용할 때 문제가 없답니다.

전갑봉위원장

지금 인조잔디는 과거의 인조잔디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견적을 받아서 이왕이면 좋은 인조잔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수 행정국장, 홍관표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예비비 관련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제환 기획재정국장, 이정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5쪽에서 16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4,7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2016년도 9월부터 모자보건사업 난임부부시술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국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매칭 구비부담금 4,74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12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사업은 8월에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공모선정되어 9월부터 시행하는 관계로 2016년도 집행잔액을 2017년도 사업 연속성을 위해서 서울시가 명시이월할 것을 통보하였기에 1억 6,392만 1,000원을 내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아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생후 6개월부터 12개월 미만 영아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2회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2016년 10월부터 시행되어 사업기간이 2017년 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서울시 운영방침에 의거 1억 3,039만 6,000원을 내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은 부득이하게 2016년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112쪽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쪽에 보면 산출기초 및 내역이 있고 밑에 소요예산이 있는데 예산액이 소요예산하고 산출기초 및 내역하고 금액이 다른데 추경예산 포함해서 소요예산이 9억 7,300만원인데 위에는 8억 8,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8,4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체외수정시술비, 인공수정시술비가 증액되는 관계로 나머지 총괄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위의 금액과 아래 금액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체외수정시술비와 인공수정시술비 외에 다른 사업이 있다는 겁니까? 8,400만원짜리 사업이 따로?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운영비 관련해서 일부의 금액이 조금 있습니다.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신희근위원

체외수정시술비, 인공수정시술비 말고 8,400만원짜리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예.

신희근위원

뭡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별도로 사업이 있으니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거기에 청소년 임산부 지원비도 같이 들어가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오류가 아니고 별도의 사업이 있는데 이것만 올린 것인가 확인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사업이 시범사업인데 1회성인가요, 연속인가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지속될 사업입니다.

신희근위원

지속될 사업인데 내년에도 시비보조가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나올 사업을 올해 안한 것을 명시이월시키면 내년 사업에 의해서 인건비가 또 나올 것인데 인건비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내년 인건비가 별도로 시비보조 나올 것 아닙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서울시가 올해 예산책정한 것보다 내년도 예산책정이 줄어들 것을 감안해서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 사업에

신희근위원

줄어들어도 인건비가 줄어드나요? 연속사업이 줄어들면 사업비가 줄어들지 인건비가 줄어들겠습니까? 인건비는 이월할 게 아니고 내년에도 똑같이 시비보조가 나오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시에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같이 인건비도 그렇고

신희근위원

어차피 1년 단위로 한다면 인건비도 명시이월하는 게 맞는데 내년에도 어차피 이 사업이 연장이 돼서 시범사업으로 한다면 명시이월 시켜 놓으면 내년에 이 부분이 남을 거잖아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대요. 시에서 명시이월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올해 집행잔액에 대해서 모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없도록 해 달라고

신희근위원

물론 사업비를 이월하는 것은 맞는데 연속성인데 인건비를 명시이월시키나 의아해서 질의했는데 어찌됐던 시에서 명시이월 시키라고 해서 한 거라고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10월에 내려왔습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10월 4일부터 시작하도록

신희근위원

11월, 12월인데 3개월 동안 안 했습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아니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왜 예산액 전체금액이 이월되죠?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국고보조도 조금 늦게 지급이 되고 있고요. 시에서 예산처리에 대한 지연사항이 있어서

신희근위원

1억 3,000만원이 국고보조인데 3개월 동안 예방접종을 했으면 금액이 소요되고 나머지 금액만 명시이월해야 되는데 왜 국고보조 전체를 다 명시이월 시키냐고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예방접종은 39% 진행하고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시 보조금 조치가 지연돼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갖다가 썼을 것 아닙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병원에서 지금 접종하고 있는 거라 병원으로 접종비를 저희가 지급하는데 병원들에게 동의를 구해서 1월에 총괄적으로 한꺼번에 집행하겠다는 것에 동의가 되어서 1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신희근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영아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다 병원에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회계연도 12월 31일자로 정리를 해야지 어떻게 내년 1월로 넘기면서 전액을 다 명시이월 합니까? 보건소가 너무 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이것조차도 복지부와 시에서 명시이월을 해서 1월에 총괄 집행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신희근위원

3개월 동안 외상으로 하고 1월에 지급하라고 복지부에서 그렇게 왔다고요? 다 떠넘기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서울시 공문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월을 미루고 1월에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저희도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시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 예산조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임위 쟁점사항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1쪽부터 22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15쪽과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60억 7,256만원보다 1억 5,462만 4,000원이 증액된 462억 2,7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쟁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 사업비 추가편성 사유와 관련해서는 2016년 본예산 편성 후 대상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국시비가 증액되어 매칭사업의 특성상 구비도 그 비율에 맞추어 증액할 수밖에 없어 생계급여 5,203만 8,000원과 해산장제급여 123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22쪽 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사업은 월 임대료가 다소 높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2017년 예산에 편성된 월 임대료 990만원을 880만원으로 낮추고 임대보증금은 5,000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건물주와 합의했습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응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1쪽, 22쪽입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해산장제급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편성사유가 대상가구 증가에 따라서라고 했는데 예상이 어렵기는 한데 해산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11건, 2016년도에 5건입니다. 장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건입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작년은 장제가 121건, 2016년도에는 117건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요청해서 내려온 예산이 아니라 연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통틀어서 예산을 연초에 내려보내고 연말에 보건복지부에서 전산으로 조회가 됩니다. 부족분이 이정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해서 내려보낸 것에 따라서 매칭으로 저희가 구비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주은위원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상이 어렵기는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 안 하셨죠? 그런데 올해 편성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추가경정은 하지 않았지만 간주처비로 해서 이 금액을 맞추었습니다.

김주은위원

산출기초내역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해산하고 장제가 얼마씩 늘어난 겁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장제급여는 75만원이고 해산급여는 6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토털해서?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인원수 곱하기 75만원 해서 작년 같은 경우 121건 곱하기 75만원 하면 금액이 나오고 올해 같은 경우 장제는 117건 곱하기 75만원 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김주은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2015년도 집행액은 9,726만 5,000원이 되고 올해는 현재까지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제와 해산이 다 합산된 금액입니다.

김주은위원

사실 대상가구 증가는 예상하지 못한 것이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하다면 저희는 인정을 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유있게 추정을 잘 하셔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지원기준이 해산이 60만원, 장제가 75만원인데 규정이 법으로 되어 있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황동혁위원

이것은 예상을 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주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간 통계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책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구비를 먼저 책정하는 게 아니라 복지부에서 연초에 국비로 각 구별로 지정을 해 줍니다.

황동혁위원

동작구에 몇 명 얼마 이런 식으로?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매칭비율로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해서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맞추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황동혁위원

이런 부분은 행정간소화 이런 것을 떠나서 행정예측을 위해서도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행정이 효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설명하시면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보증금을 증액하고 월세를 낮추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도 증액을 해야 되겠네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월 100만원이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3,800만원 증액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임대보증금이 예산서에 1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추가경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증금 5,000만원 올려주기로 했는데 1,200만원이 빠지니까 3,800만원은 증액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세가 월 100만원 빠지면 12개월이니까 1,200만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5,000만원 증액했지만 실제로는 3,800만원만 증액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추경에 보증금을 잡은 이유가 계약을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건물주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올해 계약하는 것은 1억만 드리고 내년에 증액되는 것은 내년에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이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하셔서 상임위를 16일에 했는데 끝나고 바로 건물주를 만나서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자료는 일단 1억으로 잡혀있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협의가 됐으면 수정해서 바로 시행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수정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수정하게 되면 예비비를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990만원으로 해서 1억 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2-3,000만원만 증액해 주시면 보증금이 인상되더라도 그 부분이 해결됩니다. 내년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3,000만원 정도 증액해 주시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추경에서 수정하고 가면 내년 예산 안 건드려도 되지 않나요? 삭감해야 되나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건물주하고 상의가 됐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발달장애인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1,064명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이것이 교육프로그램인데 교육전문가에게 의뢰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사회복지사 내지는 평생교육사 이런 자격을 가진 분들이 선생님으로 오시고 직원으로 오시고 해서 총 15명의 인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황동혁위원

이 부분을 발달장애인들에게 홍보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아파트 밑에도 장애인의 사는 빌라가 있는데 그분들을 보면 발달장애인분들이 활동을 안 하려고 합니다. 밖에 나가면 여러 가지로 활동제약도 받지만 미관상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나옵니다. 잘 홍보하셔서 골고루 교육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교사라든가, 강사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예산은 들어가 있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4억 5,000만원 운영비 내려오고 저희가 5,000만원 해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이거 수리도 다 해야 될 텐데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공모해서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수리작업에 들어가서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 3월이나 4월경에 개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전제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진력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5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사업 건입니다. 당초 삼일공원경로문화센터 건립을 위하여 시비 10억원을 교부받았으나 삼일공원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현재 삼일공원 부지는 건립지로 부적합하다는 용역결과를 통보받아 사업비 교부조건인 연면적 500㎡ 규모의 시설 건립이 가능한 대체부지를 지속적으로 찾아보았으나 사업비 10억원으로는 500㎡를 충족하는 대상지를 찾지 못하여 사업비 10억원에 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도 계속 대상지 발굴과 서울시와 교부조건 완화 등을 협의하여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도1동개방형경로당 신축 건입니다. 구립 상도1동 경로당을 개방형경로당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주에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5억원을 교부받았으나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연내 추진하기에는 절대 부족하여 상도1동개방형경로당 신축사업비 5억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11쪽입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과장님, 10억 예산은 언제 교부받았죠?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최초에 받은 것은 2014년 11월에 교부받았습니다.

이봉준위원

반납했다가 다시 받았나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그간에 대상지가 부적합하다 해서 2015년까지 이월했다가 작년에 시에서 돈으로는 못 받고 회계처리를 집행한 걸로 해서 올해 신규배정하는 형식으로 돈을 그대로 넘겨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 예산에서 2015년에 추진이 안 되어서 도저히 500㎡를 충족하는 것은 동작구에서는 어렵다 해서 도로 반납하겠다 하니까 시에서는 반납은 못 받고 다시 2016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6년 신규예산 형식입니다.

이봉준위원

2014년에 명시이월한 거죠? 또 명시이월 안 되어서 반납하려고 하니까 그냥 써라, 그러면 완전 편법이네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시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억 가지고는 500㎡를 충족할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증축이나 개축이라도. ㎡당 220만 잡아도 11억 내지 13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에 10월에 찾아가서 완화시켜 달라 그러니까 시에서는 완화는 직원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임자들이 한 거를 완화하는 거는 잘 모르겠고 자치구에서 돈을 보태서라도 해 보라고 하거든요.

이봉준위원

추진내용에 보면 2015년도에 16억 7,000만원 구비가 추가소요 되는 것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2015년에 16억 7,000만원은 사당3동의 학수경로당 자리를 리모델링하려고 보니까 인접지 땅을 사야만 되니까 16억 7,000만원 정도의 구비가 추가되어야 되겠는데 그걸 보탤 수 없으니까 할 수가 없었죠.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구비를 추가부담하지 않고 하겠다는 구의 생각인 것 같아요. 시비만 가지고 하시겠다, 그런데 500㎡에서 350㎡로 완화를 해줘도 제가 보기에는 10억 가지고 매입을 못 할 것 같은데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매입이 아니고 리모델링이나 개축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50정도 되면 신남성경로당이나 터널경로당 같은 거는 검토가 가능하더라고요. 한 420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봉준위원

부지매입하지 않고 리모델링해도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10억 가지고는 부지매입할 수 없죠. 리모델링이나

이봉준위원

부지매입을 해도 되고 리모델링을 해도 되는 그런 예산인 거네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럼 시에서 350㎡로 완화를 안 해 주면 저희는 이 사업을 못 하네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자치구에서 목적만 위반되지 않게 쓰라고 얘기하는데 내년에 가서 정 안 되면 420이라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면적 기준 500을 충족 못 하더라도 500이라는 게 노인복지관 기준이거든요. 시에서는 소규모노인복지센터를 하라고 해놓고 노인복지관 기준의 면적을 요구하고, 이 사업이 2006년도에 시작해서 10년이 되었는데 10년 전에 10억하고 지금 10억하고는 건축비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시 전체로는 각 구에 2개소씩 50개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10년이 경과된 지금도 26개밖에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4개 구는 아예 이 돈을 못 받겠다고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제 생각에는 애초 취지에 맞게 노인복지센터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구비가 좀 소요되더라도 규모가 있는 복지관을 만들어 주는 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복지관 차원에서는 노인복지센터해서 복지관보다는 규모가 작은 소규모를 추진하자는 취지 거든요.

이봉준위원

노인정을 좀 지양하고 복지관으로 가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노인정을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조금 규모를 키워서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소규모복지센터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한데 구비 투자하는 것도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봉준위원

구비 투자하는 것을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신남성경로당 리모델링 하는 걸 검토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신남성은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 420 정도 면적이 448까지 하게 되면 구비를 한 1억 6,000만원 정도 투자하면 448까지는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500 기준만 완화시키면 되는데

황동혁위원

거기를 가봤는데 굉장히 대지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층 올려도 될 것 같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검토를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한 층 올리는 것도 가능한데 시에서 조건만 눈감아주면 됩니다.

황동혁위원

그렇게 반영해서 해 주십시오.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어쨌든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께 감사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사당1동 경로당이 작년에 명시이월하고 올해도 잘 몰라서 명시이월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사회적마을과, 교육문화과가 잘 몰라서 자꾸만 명시이월되면 다음에 명시이월이 안 되잖아요. 반납할 상황인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확인하셔서 추진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저희 아파트하고 거리가 30미터가 채 안 되는데 아침마다 제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제선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이용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육여성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 1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및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예산 57억 4,146만원을 명시이월함으로써 부지마련, 설계, 신축공사, 기자재구입 등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에 대한 확충사업비 51억 3,546만원과, 보육관련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6억 600만원에 대해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한 쟁점이 없었음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보육여성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11쪽입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명시이월사업설명서 8쪽에 보면 어린이집별 예산현황에 예산액을 집행하고 잔액 남은 거를 이월하는 건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잔액 남은 걸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액 중에서 금년도에 집행하고 난 나머지 금액과 앞으로 12월 말까지 집행해야 될 예산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이월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강남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9억 1,600만원 중에 6억 8,800만원을 쓰고 6억 2,200만원을 이월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 합쳐서 이월금액이 나온 거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강남 하나만 예를 들면 9억 1,600만원은 하나의 단위사업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강남은 여러 가지 사업이 아니고 단위사업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명시이월할 이유가 있나요? 그냥 사고이월하면 되잖아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한 건으로 했으면 사고이월이 가능한데요, 기 집행한 6억 8,800만원은 시설비로 집행했고, 나머지 2억은 자산취득비나 시설공사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발주를 할 거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을 하는 겁니다. 시설공사는 다 집행했고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집기를 내년에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안 되고 명시이월을 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까?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그런 사항입니다. 대방어린이집만 부지선정이 안 되어서 전액 명시이월이고 나머지 어린이집들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봉준위원

문서상으로만 보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데 명시이월을 시킨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준위원

잠깐만요, 앞에 보니까 시설부대비해서 이월액이 있는데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어느 시설부대비?

이봉준위원

7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62억 6,000만원 예산 중에 48억 2,500만원을 이월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이건 아마 대부분 시설비입니다. 예산과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산안에 포함된 내역입니다. 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예산입니다.

이봉준위원

시설비도 일부가 이월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시설비도 일부 이월되는 겁니다. 뒤에 8쪽에 보시면 시설비하고 민간사업보조하고 자산취득비도 같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사고이월할 경우는 내년 2월 말까지 집행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은 내년 12월 말까지 언제든지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봉준위원

지금 집행하고 있으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 개월 안에 끝나지 않아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진행되는데 내년 9월쯤 개원될 예정으로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봉준위원

리모델링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일부 뜯어내고 다시 계단도 설치하는 내용이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자세한 거는 보육여성과에서 자료를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호 복지환경국장, 이용칠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습

김희습도시재생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팀장 김희습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2016년 명시이월 대상 금액은 시설비 17억 6,661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명시이월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설계 및 공사비 16억 400만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등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연내 승인고시가 어려워 이월하고자 하며, 흑석1구역 재정비촉진계획용역비 1억원은 흑석빗물펌프장 이전을 위한 촉진계획변경 용역비로 2017년 편성하는 구비 1억과 함께 집행알 예정입니다. 신대방 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주민의견조사 용역비는 4,000만원으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정비구역해제 심의 결과에 따라 찬반양측의 첨예한 갈등으로 주민과의 합의유도를 위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우며, 사당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비는 2,266만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연내 정비구역지정이 어려워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도시재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11쪽입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흑석1구역 재정비촉진구역변경용역이 있는데 이게 빗물펌프장 이전하는 문제로 1억입니까?
희습

김희습도시재생팀장

용역비 1억 시비하고 내년도 우리가 편성하는 1억하고 2억으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황동혁위원

아직 어디 확정이 안 되었죠? 용역회사 결정했습니까?
희습

김희습도시재생팀장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에 우리 구비를 편성한 이후에 하려고 합니다.

황동혁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서울신문을 봤는데 구청장님이 인터뷰한 게 나왔더라고요, 흑석빗물펌프장 자리에다가 청소년임대주택을 신청하겠다는 게 기사가 나왔는데 계획되고 있습니까?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습

김희습도시재생팀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촉친계획변경까지 저희 부서에서 하고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동혁위원

1구역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1구역 조합원은 아직 결성이 안 되었지만 추진위원이라든지 그쪽하고 의견수렴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반대할 확률이 높거든요. 본래 거기가 공원조성계획으로 되어 있었던 자리인데 거기를 갑자기 청소년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하니까 흑석동에서는 거기가 관문인데

전갑봉위원장

위원님, 이건 사업 내용 질의가 많으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이것과 관련되어서 그러면 용역비가 총 2억이 들어간다는 거죠?
희습

김희습도시재생팀장

예, 맞습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주민의견조사용역 4,000만원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 기억을 더듬으니까 제2회 추경 때 올라온 것 같은데요, 맞나요?
희습

김희습도시재생팀장

이 부분이 올해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 서울시에서 3월 2일에 정비구역해제에 대한 검토보류가 내려와서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찬반이 심해서 의견을 조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봉준위원

추경으로 했던 사업 맞나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대방역세권이 서울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제보류 결정이 나서 보류결정조건으로 주민들 의견조사를 해서 찬반을 물으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실태조사하고 찬반조사를 하기 위해 처음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편성을 했습니다만 아직은 주민들하고 의견조율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명시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 예산을 처음 편성한 게 제2회 추경 때 편성했잖아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제2회 추경 때 긴급하게 편성한 이유가 주민들 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니까 조사하란 의미에서 긴급하게 추경편성을 해 준 걸로 주민들 의견대립이 있으니까 조사를 하라고 편성했는데 사유에 보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이월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니까 주민들 의견을 빨리 물으라는 거 아닌가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중간에 예비추진위 측에서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 의견을 조율해서 하반기 정도면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비추진위 측에서는 의견조율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우리한테 전달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황을 파악하니까 아직도 강성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금년도 하반기에 하기는 이른 것 같다, 조금 더 완충시켜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늦춘 겁니다.

이봉준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주민들 의견을 조사하라고 예산편성했는데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반대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이걸 조사를 안 한다는 건, 반대를 강하게 하면 반대를 강하게 한다라고 조사가 되어야 되잖아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실태조사를 해서 찬반조사를 했을 경우에 추진위 측과 반대 측이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해야 되거든요. 만일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더욱 더 주민 간 갈등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화시킨 다음에 결과에 승복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 하자는 쪽으로 해서 연기를 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주민의견을 조사하라는 얘기는 현재 의견이 어떤지 듣고 그 의견에 따라서 실행을 하든가 아니면 정책을 펼쳐나가는 방향을 잡든가 하라고 준 예산인데 대립하고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못 듣는다고 하면 이분들이 다 수긍할 것 같습니까? 끝까지 절대 수긍 안 하죠.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측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해 설득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측의 이유는 뭐냐 하면 이미 31% 동의해서 사업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냈고 동의서를 제출했으니 우리는 실태조사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강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찬반의견을 물은 다음에 정말 반대를 하는 건지 찬성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취지에서 좀 더 시간여유를 갖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종합해 들으면 아까 김명기위원님 말씀대로 설득 중이라는 얘기네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왜냐 하면 우리가 조사결과를 가져왔을 때 양측에서 승복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봉준위원

국장님, 끝까지 가도 승복 안 합니다, 아시잖아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하여간 노력해볼 때까지는 해 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언제쯤 하실 예정이에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내년도에는 실태조사를 하든 안 하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시에서 실태조사를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예.

이봉준위원

그러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실태조사한 거를 참고해서 자기네가 결정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예.

이봉준위원

그러면 이 실태조사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신중하게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정말 그 사람들이 반대 목소리가 많은 건지, 사업을 추진하자고 하는 쪽이 더 많은 건지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서 주민의견을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정비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권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신대방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재정비사업지역에 비해서 용적률도 100% 가까이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구역지정은 2015년도에 지정했는데 구역지정 후 1년 만에 반대동의서가 나와서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시간적 여유를 갖자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획기적으로 용적률을 많이 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없애버리는 것도 굉장히 우리 구에는 안 좋은 일인 것 같고 해서 빨리 설득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잠깐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답답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용역조사하면 결과는 뻔한 것 같으니까 안 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개발해서 아파트를 많이 짓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발전하고 사람 사는 동네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기존 상태에서도 새롭게 길을 크게 만들고 사람이 편하게 살 수 있게 만들면 그것도 캐치프레이즈대로 사람 사는 동작구 아니겠어요? 그걸 너무 강제하지 마시고 용역을 빨리 해서 결과보고해서 정리해 주는 것이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줄이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너무 설득작업을 많이 해서 진 빼지 마시고 빨리 빨리 결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 잘 살게 만드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습 도시재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11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세부 사업설명서에 업무대행건축사제에 많은 돈이 증액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당초에는 올해 사용승인이 25건 처리될 것으로 편성했는데 작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에 허가가 급증했어요. 그에 따라서 승인물량이 예상보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많은 금액이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주은위원

2015년에는 몇 건이었죠?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허가가 387건, 사용승인이 224건입니다.

김주은위원

당초예산이 250건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폭증으로 해서 다시 잡은 거잖아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150% 정도 됩니다.

김주은위원

엄청난 큰 돈인데 2016년 편성할 때 25만원 곱하기 250건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산출기초 추경에는 26만 4,300원입니다.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매년 1월에 특급기술사에 대한 인건비가 고시됩니다. 그게 확정된 것이 26만 4,300원이고요, 작년에 짤 때는 25만원 정도 예측하고 편성했습니다.

김주은위원

2017년에는 예산을 얼마 잡았습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올해보다 1만원 증가한 27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건수는 올해 수준으로 해서 350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2017년에는 추경이 없을까요? 올해 같은 경우는 139건이 늘었는데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주로 짓는 것이 다세대주택이거든요. 올해 추세가 좀 더 지속될지, 올해보다는 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은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절반 이상 넘게 추경으로 잡았는데 내년도에 잡은 게 넉넉하게 잡지 않아서 추경이 생길까봐서 그럽니다.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올해가 최고조로 보거든요.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옥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12쪽입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효사정문학공원은 용역을 줬어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현재 용역발주를 해서 업체 공고 중에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석용 도시관리국장, 이종한 공원녹지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선진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황동혁위원

없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양호 의회사무국장, 장은주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경의결에 앞서 집행부에 권고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29조에 명시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 요청된 사안들은 예측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고 연초 집행부에 통보되는 의회 회의일정을 통해 사전에 추경안 편성을 위한 준비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예비비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로 사전에 파악하고 감추경하여 재원으로 활용해야 마땅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권고하며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