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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265회 제7복지건설위원회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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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상감사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16년도 행감사무감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16년보다 2017년이 주민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동작구가 되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과가 아닌 공무원들은 퇴실했다가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4페이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분야 운영에 있어서 1단계는 작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거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창원위원

2단계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거고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창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찾아가는 복지분야 운영은 어려움에 빠진 한 생명을 구하는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1단계 했을 때 복지상담은 2,451건에서 시행 후 1만 7,625건이 들어왔고 찾아가는 방문복지는 740건에서 4,596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양창원위원

그리고 금년 2단계는 2016년 7월 1일부터 10월까지 9,316건에서 1만 1,974건으로 알고 있고, 찾아가는 방문복지는 817건에서 2,36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직무역량강화 교육 및 활동용품을 지원하고 있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창원위원

그런데 활동용품 지원은 무엇입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복지플래너가 현장방문에 필요한 용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는 복지플래너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가방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물품을 들고 가야 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가방하고 때로는 위험성이 있어서 그걸 할 수 있는 호루라기를 구입했으면 좋겠다, 가정에 가서 위험성이 있을 때 긴급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 비가와도 가야 되는데 통일된 우산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복지플래너라는 문구가 새겨진 우산을 구입해 줬습니다. 또 필요한 사무용품 볼펜이라든지, 구입해서 나눠줬습니다.

양창원위원

현재 복지플래너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복지플래너는 동별로 올해 새로 시작되면 5-6명 정도의 사회복지직이 충원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지플래너로, 기존에 있던 인원도 있고 올해 추가로 충원된 인원이 동별로 5-6명씩 있습니다. 그분들을 복지플래너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추진실적이 210가구인데 2016년에는 123가구로 줄은 이유는 뭡니까? 추진실적에 있어서 밑에서 세 번째

김현상감사반장

통합사례관리사업운영 아닙니까?

양창원위원

통합사례관리 사업에서 추진실적이 2015년도 210가구였는데 2016년도에는 15개 동을 풀가동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건 구에서 운영하는 통합사례관리사입니다. 2015년도에 210가구를 하다가 이중에 사례관리가 끝난 사람 빼놓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이 123가구라는 겁니다.

양창원위원

찾아가는 복지플래너만 힘들 게 아니라 전 동에 있는 조직을 다 풀 가동해야 됩니다. 직원들은 물론 동사무소에서 움직이는 자생단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반장, 부녀회 이분들이 월례회할 때마다 풀가동해서 대상자를 찾는 겁니다. 한 군데서 하게 되면 결과는 얼마 없습니다. 다 같이 동 직원들이, 동 주민들이 합심해서 찾아내는 방법이 좋은 거 아닌가, 항상 월례회 때마다 주시해서 회의를 통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통장님들도 복지통반장이라고 해서 같이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서비스 제공할 대상을 발굴하고 민간자원을 발굴해서 연계 지원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민․관 협력을 구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점차 정착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본 의원이 복지사각지대에 발굴된 사람을 만나 봤어요. 아까 서두에 말한 것이 어려움에 빠진 한 생명 구하기 운동이라고 생각한 것이 이분이 79세 어르신인데 전직 공무원인데 자녀들이 다 부도나서 아파트도 자녀한테 넘겨주고 뺏긴 상태에서 지하방 한 칸에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발탁이 됐어요. 이 어르신을 만나 보니까 이번 11월 23일이면 완전히 부도가 나서 생활비도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동플래너가 가정방문해서 상담하고 주인도 만나고 주위 사람들 만나보고 했는데 이런 일을 찾기 참 어렵습니다. 요즘 이분 얼굴색을 보면 살아났습니다. 다 죽어가던 한 생명을 살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은 한 생명 구하는 운동이 아닌가 생각하고 전 구민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이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다음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역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대방동과 상도동에 시범적으로 운영했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2016년 7월에 전 동으로 확대해서 1개 팀이 추가 신설됐고 방문간호사 등 5-6명이 추가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갑봉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 해서 어떤 부분에 복지서비스가 달라지고 증진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하고 나서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서비스 대상자가 찾아와서 상담하는 소극적인 복지서비스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바뀜으로 인해서 적극적복지가 실현이 가능해 졌다. 지금까지 찾아오는 민원 상담하는 것에 급급하고 공적인 업무처리에만 급급한 것에 비하면 인력이 보충됨으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복지로 변화되는 전환점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분을 찾아가서 건강이나 연금복지제도 안내, 만2세나 영유아를 찾아가서 보육정보를 제공하고 간호사와 함께 가서 어르신들의 건강체크도 해 주고 이로 인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번 방문했던 주민들은 만족도가 예전에 비해서 참 좋습니다. 또 하나 복지플래너나 통․반장, 간호사까지 연계돼서 찾아감으로 해서 한 사람을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봄으로 해서 안전망이 촘촘해 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올라와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정착되지 않겠나 기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동에서 취약계층 주민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방문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후에 조치, 개선, 욕구해결이 미흡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효과성이 낮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 초기라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지난 해하고 올해 신규직원이 75명 충원됐습니다. 찾아가는 복지를 위해서 인력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현재 지난 해와 올해 중점을 둔건 교육에 중점을 뒀습니다. 찾동의 개념이해와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지나야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체계가 잡히지 않겠나 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성과가 나고 주민들 체감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신규직원이 4개월 정도 하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지요. 한 6개월 정도 해야 업무파악이 제대로 될 것 같은데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어느 업무든지 기존 직원도 새로운 데 가서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려면 최소 3개월 걸립니다. 저희도 발령 나서 타 부서 가면 최소한 그 정도 시간은 걸리는데 신규직원이 대거 임용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걸릴 겁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이 서울시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정착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시범동으로 했던 대방동이나 상도동 분들이 순환으로 타 동에 근무하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했던 상도1동하고 대방동에서 1년 동안 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일부 빼서 타 동에 배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무적응 교육할 때 거기서 근무하던 고참 직원을 선발해서 신규직원 교육을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복지를 위해서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별사업들이 얼마만큼 주민에게 체감되는 사업인지, 단순히 보여 주기식 사업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2017년에는 사업추진 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복지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방문해서 건강체크, 0-2세까지 출산가정을 방문해서 보육정보를 제공했고 복지플래너나 복지통반장을 통해서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방문해서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방문간호사가 방문해서 돌봐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문만 하면 체감도는 좋아지는데 만 65세이상 분들을 방문할 경우 경제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방문하기가 좀 어렵고요. 또 출산가정을 방문하면 산모들이 외부인들이 오는 것을 별로 썩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갈 때 복지 플래너 담당이 혼자 가지 않고 가급적이면 인근의 아는 사람 통반장을 통해서 사전에 예약을 하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제도의 홍보와 직원들 교육에 치중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것이 조금 알려지지 않을까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시행이 아직 체감이 안 된다고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그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대상을 두고 방문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지 않나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말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해 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사례관리라든지 상담의 심화적인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에 적용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보면 찾아가는 방문복지의 중심인 사례관리 그 다음에 시행 전, 후 비교실적이 없어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고요. 시행 전과 후를 구분하여 사례관리 동별 추진실적과 구의 추진실적을 알 수 있도록 사례횟수, 사례관리 건수, 서비스 연계실적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동주민센터 운영에 동단위 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 사업운영 사례관리 추진실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자세하게 작성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그 다음에 통합사례관리 운영 시 복지관 또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이 야간에 하나 본데 방문으로 인한 야간수당은 지원하고 있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야간 근무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하여 동별 신규복지사업을 추진하고 방문상담도 늘리고 철저한 사례관리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동에서는 열심히 방문하고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 복지 서비스 증진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복지 사업이 보여주기식으로 이루어져서 구와 동, 민간기관이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성하지 못해 반쪽짜리 형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의 체감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행초기고 굉장히 큰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가 한꺼번에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말 지나고 내년부터는 아마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켜보시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복지분야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서 보완하고 성공적인 안착을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예산은 민간자본이므로 해당 복지관에서 배정하여서 해당 복지관에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예산 중 상도복지관 냉난방 설치 공사는 2,692만원이에요. 그런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의거 전자공개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인 수의계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상도복지관 냉난방 설치공사는 입찰을 부쳤는데 2회 유찰되었습니다. 두 번 유찰되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갑봉위원

향후에 적정한 예산을 책정해서 유찰사유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민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저도 찾동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4쪽 추진실적에 보면 어르신, 우리아이, 빈곤가정만 있는데 임산부 건에 대해서는 없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임산부는 우리아이에 관한 걸로

최민규위원

우리아이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찾동의 기본 틀이 전에는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방문했다가 이제는 저희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방문하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한 틀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저희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서 현장을 방문하는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도 민원 때문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못 사는데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있다 그러면 해당 사항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분은 그 자식하고 전혀 연락하지도 않고 정말 혼자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런 분은 법상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받을 수가 없는데 다만 가족관계가 정말 단절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지원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최민규위원

확실히 단절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세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공적자료, 통장이나 그런 거에 지원한 게 있느냐, 아니면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돌봐주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사항들을 점검해서

최민규위원

근거가 없잖아요, 자식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현재의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사항을 담당이 현장에 가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찾동의 기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해서 찾동이 자리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과장님, 예산편성한 뒤에 집행하고 난 예산액대비 30% 이상 미집행사업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2014년도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미집행률이 32.8%예요. 그런데 하반기 국시비가 교부되어 구비가 매칭되지 못해 집행 못함 그렇게 미집행 사유를 적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짧게 설명해 주세요. 국시비가 나왔으면 구비가 매칭이 되어야 하는데 국시비가 교부되었기 때문에 구비가 매칭되지 못해 집행 못함, 이거는 국시비가 너무 늦게 내려와서 못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김현상감사반장

실무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자료를 요청했으면 미리 검토를 안 했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했는데요, 2014년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희근위원

예.

김현상감사반장

잠깐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대신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서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자치구가 25% 부담하는 예산이거든요. 2014년도에 국시비보조금이 하반기에 교부되다 보니까 구비를 25%에 해당되는 것을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데 추경시기가 하반기가 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늦어져서 집행을 못 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희근위원

추경에 반영하면 이런 거 다른 건 모르겠지만 긴급복지사업이에요, 이런 게 진짜 추경에 필요한 예산 아닌가요? 다른 부분은 당초예산이나 본예산에 해도 되지만 이런 거는 어떤 긴급한 사항에 처해 있는 주민들이 갑자기 어떤 돌발사태가 발생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사고가 났거나 불이 났거나 이럴 때 필요한 자금 아닌가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이런 걸 구비를 추경에 반영을 못 해서 집행을 못 했다는 미집행사유가 말이 되는 건가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있는데요, 지금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왜 제가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정말 긴급하게 필요한 복지예산 같은 부분은 별도의 추경을 해서라도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거는 추경반영 안 하고 일반적으로 놓친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해도 될 걸 추경에 넣고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매칭이기 때문에 예측해서 미리 편성해 놓을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집행을 못 하고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이것도 2014년 건데 사회복지업무 인력지원해서 38%가 미집행률 인데 이 사회복지요원 연가, 교육 등에 따른 중식비 미집행이라 그러면 교육이나 연가 때문에 그렇다는데 교육할 때는 중식을 제공 안 하는 건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출근하는 날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사회복지요원이 매년 연가나 교육이 있잖아요, 2014년도에만 유독 교육이나 연가가 많은 것도 아닐 텐데 38% 6,700만원 정도가 미집행됐어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너무 과편성한 것 아닌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시비조보조인데 시에서 매칭예산이 딱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거고요.

신희근위원

그냥 나오는 매칭대로 잡아놓기 때문에 많이 남는다는 건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배정인원 수에 딱 맞춰서 시비매칭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구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음연도 거가 미리 내려 오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내려오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미집행이 왜 없어요? 예산을 가늠할 수 없게 내려 온 금액만큼만 매칭하다 보니까 남았으면 2015년도에는 정확히 맞아 떨어졌나요, 미집행이 하나도 없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2015년도 것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남았는데 30% 이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몇 %예요? 이따가 계산해서 주시고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매칭이더라도 예산이 여기에 그냥 잡혀있는 거잖아요, 불용되는 예산이잖아요, 다른 데 쓰여져야 될 예산이 잡혀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015년도 징검다리복지협의체 운영도 31.7%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건 매년 인원수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거 아닌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인원수의 80%를 잡았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징검다리복지협의체의 2014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희근위원

아니, 2015년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2015년도 작년에 2개 동이 시범으로 되고 민간협력을 활성화 시키려면 동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80%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회의가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작년에 820만 8,000원을 잡았는데 그러면 올해는 얼마 잡았어요, 2016년도에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올해도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으면 다음연도에 예산을 줄여야 되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작년에 많이 남았었는데요, 올해 15개 동 전체가 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희근위원

올해는 안 남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올해는 그렇게까지는, 아주 안 남는다는 건 아니고 어차피 회의 갯수에 따라 다른데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나중에 결과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남아 있는 걸 막 쓰지 말고요. 이걸 왜 지적하느냐 하면 관례적으로 예산을 해 왔던 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때로는 예산이 과편성되는 경우가 있고요. 과편성되니까 불용되잖아요. 불용되면 적재적소나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이 쓰이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그냥 매년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전년도, 그 전년도라든가 최근 3개년 정도를 봐서 줄일 수 있는 거는 예산을 줄여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또 하나요, 복지재단 직원 부당해고소송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거 얼마 전에 패소했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패소해서 합의를 했죠? 2명에 대해서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1억 9,200만원에 합의했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이게 지금 몇 년도 몇 월에 해고된 사람이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2014년 12월입니다.

신희근위원

2014년 12월이면 그때 이분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당해고라고 이의를 제기했을 거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의제기해서 중노위심판까지 갔습니다.

신희근위원

상황을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해당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이유야 어찌되었든 협의해서 합의했으면 두 사람에 대해서 1억 9,200만원이라는 돈이 2년 가까이 있는 돈이 예산낭비가 안 되고 그때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했으면 이렇게 쓸 데 없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왜 또 질의하느냐 하면 행정관청인 집행부가 대부분 이런 게 터지면 무조건 소송으로 가더라고요. 소송으로 가면 어차피 자문변호사 있고, 자문변호사에 대한 비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거기에서 합의하면 자기들의 책임으로 돌아가지 않고 소송으로 끝까지 가려고 하는 타성에 젖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소송에서 지면 우리 자문변호사도 있지만 그쪽에서 변호사 쓴 변호사비도 우리가 배상해야 되잖아요?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그쪽에서 변호사를 썼으면 그쪽 변호사 비용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상식이거든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중노위 가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항으로 저희들이 패소했고요, 그 그다음에 소송은 아직 확정되기 전에 합의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항소하기 전에 어차피 항소해도 질 거 뻔하니까 합의를 한 겁니다. 합의를 진작했으면 2년 동안 일 안 시키고 부당해고라고 해서 강력하게 2년 동안 그 사람들 급여를 주는 돈보다 미리 했으면 예산을 훨씬 더 아낄 수 있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이거는 정말로 예산낭비 아닌가요? 소송이 만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감독해야 할 해당부서로서 이 정도는 여기에서 컨트롤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기간이 지나서 경과되어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패소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신희근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있었던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게 어찌됐든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죽 같이 끌고 왔던 부분이고, 소송 역시도 그 후임과장이나 담당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하고 딱 맞는 얘기 같아요. 이런 게 이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에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걸 소송을 갚기 위해서 복지재단에서 대출을 1억 8,500만원 받은 거 맞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향후에 어떻게 상환할 것이며 그 이후에 예산충당이랄까, 원만한 센터운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1억 8,500만원에 대해서

신희근위원

복지재단에서 상환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3년 균등분할로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분할상환? 그럼 원금과 이자를 매월 상환하는 깁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 돈을 어떻게 충당합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현재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이자가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으로 3년 갚고 그 나머지 운영비는 현재는 사업비

신희근위원

그렇게 되면 이후에 복지재단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될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렇습니다는 생긴다는 겁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래서 주민의 세금이 그런 식으로 어차피 복지재단을 제가 관리감독을 못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운영비로 보좌하게 되면 어차피 운영은 해야 되니까 빠져나가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어찌되었든 원만한 센터운영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이거는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많이 인지하셔서 앞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업무분장과 예우에 대해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을 우대해 주고 있죠?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예.

유태철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의 체계는 기능직보다는 행정직을 더 우선시하고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언밸런스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행정직은 가능하면 우리 구도 줄여서 기능직을 늘리고 사무직을 최소한 줄여서 현장중심의 업무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능직 직종은 2013년도에 전부 폐지되면서 단순화가 됐습니다. 일반직하고 별정직하고 그런 몇 개의 직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기능직은 현재 없고요. 사실상 옛날 기능직 공무원들이 현장 업무 담당하던 것을 일반직 공무원들이 대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일부 담당시키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기능직이 전문직이라는 거죠, 자기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구민 앞으로 다가가는 행정체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사무분장만 보더라도 같은 업무가 비슷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구청에서 통합하지 않고 나누어서 하는지 직원과 사무처리 과정에서도 업무협조가 잘 안 되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업무해 가면서 수시로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업무가 다분히 중복되어 있어요. 비슷비슷한 업무인데 구태여 이렇게 과를 나눠서 하고 있다는 자체도 인력낭비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일례로 보면 복지정책과에 희망복지지원팀이 있고 복지조사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복지지원팀에서는 통합사례를 각 동마다 관리하는데 또한 복지조사팀이 각 동에 배치되어 있어요. 조사해서 희망복지지원팀으로 넘겨주면 거기에서 지원하는 체계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한 팀에서 조사하고,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어차피 찾동이 시작되었으니까 사무직원을 좀 통폐합해서 줄이고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되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나라의 행정체계 개편에 있어서 팀장제도가 실시된 지가 꽤 되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땐 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물도 기초가 튼튼해야 하고, 골격이 튼튼해야 하는데 팀장은 정말 소수정예부대들로 거기에서 모든 정책을 개발하고 어떤 업무분장을 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사실 팀장은 전결권이 없어요, 지나가는 자리예요. 과장과 국장한테 전결권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임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팀장한테 전결권도 주고 책임도 부여해서 밑바닥에서부터 행정조직을 잘 관리해서 이것이 정말 우리 구민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조직개편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고요. 이런 팀장제도의 문제점은 옛날에 계장제도가 팀장제도로 바뀐 거거든요. 나름대로 팀장제도로 바꾼 사유는 계장으로 있을 때 결재만 하는 시스템에서 팀장으로서 어떤 업무 역할도 분담하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에서 바꿨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팀장한테 권한과 책임을 주는 제도로 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례로 보면 우리 구에도 어르신청소년과 있는데 어르신과 청소년이 다르잖아요. 또 보육여성과 이런 데 사회복지과하고 사회정책과하고 이것이 나눠진다는 자체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 통폐합해서 여기서 남는 공무원 인력을 각 찾동으로 보내서 우리 주민들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 12월 23일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렇죠? 긴급복지에는 무슨무슨 지원이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연료, 장제비까지 있죠? 이렇게 다양한데 생계비는 몇 달 지원됩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생계비는 기본이 3개월이고요, 심의를 거처서 더 연장이 필요하다 싶으면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태철위원

그렇죠? 제가 동 행정사무감사에 가서 샘플링을 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한테 직접 전화해서 확인했어요. 도움이 잘 되고 있느냐, 어떻게 지내느냐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1개월 받고, 또 1개월 1개월 3개월 받으면서 3개월 지나면 심의를 거쳐서 또 3개월이 연장되는데 그건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복지사들이나 직원들한테 잘 고지시켜서 안내할 때 이런 제도가 6개월까지 지원되니까 신청하라고 하고, 또 그러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같이 신청해서 심의 받아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십시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지금까지 하면서 6개월까지 가능하다는 안내는 했는데요, 본인이 미인지되는 경우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보니까 누구라고, 어느 동이라고 지적하기는 뭐한데 복지 담당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복지사각지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발생이 됐을 때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동주민센터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 저희들한테 바로 올 수도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바로 공적조회와 동시에, 일단 현장부터 갑니다.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냐, 긴급한 사항이냐를 판단하고 우선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긴급한 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두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복지가 말 그대로 긴급복지입니다. 위급상황이 발생되면 동이나 구청에 신청하고 119콜센터로 신청을 받아서 즉각 나가서 일단 심사과정은 무시하더라도 선지원이 돼야 됩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선지원이 원칙입니다.

유태철위원

선지원을 하고, 이 단계를 담당도 모르더라고요. 심사한 후에 지급한다고 해서 그건 아니다. 긴급복지니까 선지원을 하고 심의해서 만약 부적격자가 나타나면 환수 조치하는 것은 나중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시네요. 그렇게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도 되고 복지정책과도 되고 국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대해서 알고계십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건 모르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저희 구에서 현재 여성 장애인이라고 별도로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없어요? 문제가 크네요. 이것은 맞춤형 복지급여에서 월 60만원 나갑니다. 그렇지만은 중복지원이 가능해요. 출산자가 여성 장애인일 경우 중복지원해서 1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구에 아직 없다는 건 심각한데요. 없을 리가 없는데.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다가 선택적복지와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중지됐고요.

유태철위원

이중지원이 가능하다니까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여성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유태철위원

조례가 아니고 출산지원법에 나와 있어요. 2012년부터 시행하는데 벌써 5년 차가 되는데 우리 구에서 모르고 있고 국장, 과장이 모르고 있다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모르는 게 아니고 저희 구는 아직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태철위원

지원해 주지 않는 건 몰랐던가, 아니면 그런 대상이 없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심각한데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건 알고 있거든요.

유태철위원

조례를 떠나서 법으로 제정되어 있다니까요.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우리 구는 아직 없다는 게 심각한데 빨리 알아봐서, 대상자도 알 수 있잖아요. 맞춤형복지에서 60만원 지원받았으니까 더 못 받겠구나 하는 해당자가 있을 수도 있고 담당이나 국과장님께서 간과해서, 몰라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시급히 조치를 해서 이중지원이 가능하니까, 월 100만원 지급이 됩니다. 2012년부터 시행됐는데 심각하네요. 빨리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각 담당들한테도 고지시켜서 사각지대가 나타나지 않도록 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찾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동은 작년에 대방동과 상도1동에 시범지역으로 운영하다가 금년 7월 1일부터 전 동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찾동의 의미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찾동의 목적은 지금까지 소극적에서 적극적, 보편적복지로 확대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그 답변도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전에는 수혜자가 동이나 구청을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 도와 달라고 했던 형태였는데 이제는 복지플래너하고 방문간호사하고 직원하고 합동으로 찾아가서 수혜자를 발굴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서 지원해 주는 제도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래서 적극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것의 활용방법이 중요합니다. 누가누가 해당된다는 것이 안 나타나니까 우리가 입소문을 통해서 본인이 와서 어려움을 호소했을 때 발굴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잘 활용하려면 각 동의 통장이나 반장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몸의 실핏줄 같이 행정 말단에서 수고하고 주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알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통장과 반장을 동원해서 함께 찾동에 참여하면 그분들도 보람을 느낍니다. 모든 것이 참여지 않습니까? 활용해서 더 효과적으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찾동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다음은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쪽에 보시면 동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위기가정 지원 및 복지자원 발굴연계가 있는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시작하고 있지요?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위기가정이 많이 발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기가정뿐이 아니고 복지자원 발굴도 많이 됐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밑에 보시면 민간자원 발굴 4억 5,400만원이 있습니다. 전에는 없던 건데 찾동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인과 협력 네트워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지역에 위기가정 및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굴했잖아요? 그분들 중에는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위기가정에 3개월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사례관리를 하면서 그 분이 원하는 직장과 원하는 취업이 있으면 직업상담을 연계시켜 주고 취업기회에 필요한 교육이 있으면 교육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 사람들이 대체로, 저도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보면 그걸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구에서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렇지만 더 많은 일자리를 확보해서 그런 분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직업상담소나 직업훈련소나 학원이 있습니다. 그쪽과 연계시켜 주고 상담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연령이 높아지고 일할 욕구가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학원에 가면 그분들이 학원비를 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해 주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학원과 연계할 때 초기에는 사례관리 사업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원과 연계해서 부탁해서 예를 들어서 6개월짜리라면 3개월 정도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3개월은 학원에서 부담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사항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꾸준히

김순희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지역의 복지자원이라는 거지요? 구청하고 학원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연계해서 교육을 시켜서 취직을 시켜준다는 거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런 사례가 많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많지는 않지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이 활성화하는 게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을 발굴했는데 그분이 나이가 많지가 않았어요. 40대 후반이었는데 당뇨합병증으로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기관리해 주고 수급자가 되려고 했는데 병원에 갔다 온 내역서를 떼어 와라, 당신은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인데 왜 일을 못 하냐, 그 내역서를 떼어 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걸음도 잘 못 걷고 하니 병원도 갈 수 없고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갔다 온 이력도 없어요. 진단서 떼는데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런 분들에 대해서 판단할 때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수급자를 책정해 주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가 구비돼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못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도 없고 본인이 직접 병원에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원들에게 이런 사항이 있을 때 현장을 먼저 가서 보고 정말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는 과장인 나라도 챙길 테니까 해보자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담당자로써 애로사항이 있는 건 맞습니다만 그때그때 현실에 맞춰 조화롭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김순희위원

그 부분이 복지플래너, 직원, 방문간호사가 가서 그분의 실정을 보고도 그걸 요구하니까 그분은 굉장히 난감해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직원은 그런 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지만 진짜 눈으로 볼 때 너무 안이하다. 그분이 일가친적도 아무도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게 현실로 보일 때는 빠른 시일 내에 구제, 구제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상도동과 대방동이 작년도에 1단계 실시를 했는데 상도동과 대방동은 그런 대로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감사를 나가 보니까 그 외 지역은 운영한지 몇 개월 안 돼서 그런지 정착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실정으로는 양창원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복지상담이나 방문서비스 횟수는 많이 늘었거든요. 각 동별로 3-5명 정도 복지공무원이 있는데 갔다 오고 나서 뒤에 사례관리하는 것이 아직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례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후관리하고 사례관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현상감사반장

사후관리와 사례관리를 같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현장에 방문하면 현황을 행복이음이라고 해서 관련 사이트에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케어할 수 있도록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갔다 와서 문제가 되면, 아까 동사례관리 306건을 말씀드렸는데 이건 단순한 게 아니고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알콜릭인데 자녀는 비행청소년이라든가 하면 예전에는 그냥 공적지원만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만 결정해 주고 말았는데 요새는 갔다 와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가 사례관리거든요. 사례관리는 중하고 복잡해서 동사무소 차원에서 해결하기 곤란하다는 건 구에서 받습니다. 전문사례관리사가 있으니까, 그러나 동사무소에서는 이런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방문횟수는 시행 전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방문했다고 해서 다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상담한 결과가 이 사람들은 공적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면 수급자나 차상위를 안내하는 것이고 사례관리가 필요하다면 사례관리에 필요한 전문가들을 모아서 사례관리를 하고 다 달라집니다. 일단 갔다 온 사람들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행복이음에 입력해서 담당자들이 늘 지켜보고 주기적으로 케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나타나는 게 공적서비스로 나타나는 횟수가 줄어서 그렇지 실제 계속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상감사반장

행복이음이란 건 찾동 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방문 갔다 와서 갔다 온 내역을 일지형식으로 찾동 망에 다 기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원을 했으면 지원한 것도 다 기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갔다 와서 직원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회의도 하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합니다.

김현상감사반장

회의해서 회의결과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검진센터에 연계한다거나 다른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준다거나 결론을 내거든요. 그런데 그 뒤의 후속조치가 실제 회의 결과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그건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막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조사가 어느 정도 끝나면 하나하나

김현상감사반장

알겠습니다. 시행초기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방문을 거부하는 가구 수도 생각보다 많데요. 이것은 홍보의 문제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한다고 통장님한테 홍보하고 지역단체 회원들한테도 홍보하고 나름대로 동에서는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 주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찾동에 대해서, 그래서 방문하는데 공무원들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홍보방법에 대해서 좀 더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후속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후속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을, 시스템을 잘 갖춰 놓고요. 따뜻한 겨울나기를 계속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자원을 분배하고 있는데 계속 방문서비스를 해가지고 수혜 받을 사람을 많이 찾고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원이 더 모금된다거나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찾아놓고 줄 물건하고 성금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100만원 가지고 10사람한테 10만원씩 나눠줬다면 지금은 들어오는 건 100만원인데 나가는 건 20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5만원씩 나가야 돼요. 오히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비스가 더 줄게 되는 영향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 많은 수혜자를 찾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줄 수 있을 만큼 성금이나 성품을 모금하는 것도 역시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혜자는 많이 발굴될 것이다. 그런데 줄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특히 공적예산을 주는 것은 더더욱 한정되어 있어서 앞으로 민간자원 발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매체나 민간인 네트워크를 좀 더 고민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잘 생각해서 모금할 수 있는 방법, 우리 복지재단도 있잖아요. 우리가 동에서 성금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을 많이 찾아야 될 거라 봅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분배하는 걸 제가 동에 가서 봤는데 예전에도 동에 가서 분배에 대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여전히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 받고 어떤 사람은 다섯 번 받고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직원도 골고루 분배되는 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어요. 쌀이 나온다고 하면 쌀 50명 이름 추첨 받아서 올리고, 상품권 나온다고 하면 30명 올리고 김치 나온다고 하면 40명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몇 번을 받는지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조사를 해서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그때 정리해서 주는데 제가 볼 때 이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동 직원들도 이 사람이 뭐를 받았는지 알지 한 사람, 한 사람은 뭘 받았는지 다 알아요. 찾동 망에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이 뭘 받았다는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나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이 사람은 예전에 쌀을 받았으니까 이번에 김치는 제외하고 다른 사람을 줘야 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한 사람은 1년에 한번 받고 한 사람은 1년에 다섯 번을 받아요. 물론 어려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균형분배가 이뤄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이 많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한 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동 망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 시스템을 갖춰서 직원들이 바뀌더라도 이 사람이 예전에 뭘 받았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갖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복지플래너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초기인데 특히 초기에 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업무에 시달려서 그런지 아직도 숙지를 다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은 구청에서 잘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갖춰야 된다고 보고요. 초기일수록 교육을 단단하게 해야 되거든요. 시간 지나서 어느 정도 알고 나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초기부터 잘 해야만 업무에 제대로 적용시킬 수 있지 초기에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배우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초기부터 단단하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올해 시에서도 10회에 걸쳐서 찾동 개념에 대해서 400명 교육을 했고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신규직원이 많기 때문에 실무에 관한 걸 7회에 걸쳐서 연인원 366명을 교육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하지 않다. 교육을 해도 경험이 쌓여야 되는데 아직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내년에도 실무와 상담, 사례기법에 대해서 보다 심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6.25참전 유공자회가 현재 평균 연령이 85세가 넘는데 6.25참전 유공자 사무실이 3층에 있잖아요. 계단 걸어 오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지팡이 짚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가끔 넘어지는 사람도 많데요. 사무실을 옮겨달라고 얘기한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시정이 안 된다고 하는데 구청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무실이 혹시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도 애로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무실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는데 여의치는 않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재용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쪽에 보면 의료급여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휠체어 대여사업도 하고 있지요, 어디서 하지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동작지체장애인협회 동작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지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주민자치센터에서 수리는 하지 않습니다.

김순희위원

수리 말고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지원?

김순희위원

대여.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1대씩 갖추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1대 가지고 운영해요. 그러면 1대를 가지고 운영하면 효율성이 있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을 위해서 휠체어 대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대밖에 없어서 혹시 더 사용하려면 그런 대여센터에 신청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순희위원

장애인들만 주민센터에 와서 휠체어 대여를 할 수 있나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꼭 장애인분은 아니고 불의의 사고가 생겨서 다리를 다쳤거나 하면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더라도 휠체어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불의의 사고로 다쳐서 동주민센터에 가서 휠체어를 대여하려고 보니 1대밖에 없는데 지금 나가서 못 해주겠다 그러면 언제쯤 되느냐 물은 거예요. 그런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안이한 대답을 했어요. 한 사람이 쓰면서 계속 연장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가 없지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1대밖에 없으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몇 대 더 구입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다 충족할 수는 없겠지만 임시로라도 해 줄 수 있게 구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차후에 관련 부서와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인근 동에 연락해서 필요로 하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저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잘 몰랐는데 이런 게 홍보가 안 됐지요? 대여한다는 홍보가.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특히 필요로 하시는, 사고를 당한 분들은 그런 내용을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김순희위원

장애인은 알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소식지나 SNS, 스마트폰, 구 소식지에 광고를 해주셔야지요. 어차피 지원하고 생색을 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홍보를 바라고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

7쪽에 보면 일을 통한 자활 및 자립기반 조성이 있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이지요? 그러면 자활 및 자립기반 교육은 어떻게 하시지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이건 동작지역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센터로 안내하게 되는데 이 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세탁사업을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택배를 한다든지, 본인이 희망하는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그분들을 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만 교육을 합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도 교육을 합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희망하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취직을 몇 %나 하고 있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7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2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20%요. 교육비는 아까 매칭이라고 하셨는데 7년 동안에 20%밖에 안 됩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 이유가 수급자 인 분들은 근로능력이 있다하더라도 양질의 근로 능력을 갖추고 있지는 못 하시고 단순근로 정도이기 때문에 일반기업에 취업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교육받고 창업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창업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창업을 혼자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택배사업을 하다가 이게 괜찮겠다 하면 몇 분이 모여서 공동창업하는 경우도 있고, 예전 같으면 미용기술을 배워서 미용실을 개업하는 경우도 있고, 창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김순희위원

그렇게 창업하는 사례가 대충 몇 분, 몇 %나 되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창업은 그리 많지는 않고요, 예는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럼 창업비용을 지원해 주시나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지원은 무료입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무료는 아니고 자활기금에서 저리로 제가 알기로는 2%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예는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창업으로 나가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순희위원

이 사람들은 매우 어려운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연 2%라는 거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지만 지난번처럼 내렸을 때는 금리를 내려서라도 그 사람들이 창업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 다음에 8쪽에 보시면 한부모모자 안심주택 공급이 있습니다. 과장님, 비예산이에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비예산인데 한부모를 어떻게 선발해서 어떻게 주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서울시하고 주택건설업자가 부지를 매입해서 SH공사가 임대주택 부지매입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업자와 SH공사가 가격이 맞으면 SH에서 그 부지를 사들입니다. 사들이면 우리 구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홀몸어르신이면 홀몸어르신, 한부모면 한부모 유형을 정해서 그것에 맞는 형태의 임대주택을 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예산은 들어가지 않으면서 동작구민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선정은 사회복지과에서 보통 차상위까지 한부모 가정을 유추시키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여기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월 지원은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월 지원비는 없고 단지 전세보증금이 낮고 월세가 타 전세나 월세 사는 거보다 저렴하다고 하는 것이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저렴하게 임대 준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전세금이 2,200만원에서 3,300만원으로 넓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보증금이 그 정도 되고, 월세도 12만원에서 19만원 정도 선이기 때문에 다른 주택 구입해서 사시는 것보다는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요금 위기가정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연세 드신 분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도 아이를 데리고 이혼가정이 많아지는데 영구임대주택을 하는데 거기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혜택을 주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임대주택은 구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고 그런 분들에게는 영구임대주택이나 SH공사에서 매입임대라든지 전세임대 이런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한 게 한 2,6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거기에 못 들어가면서 위기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못 들어가고 혜택을 못 본 사람들 지원내역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넘어서는 분 일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을 안내하는데 거기도 못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준보다 위에 있다, 넘어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김순희위원

기준에 넘어섰는데 못 들어가면 전혀 혜택을 못 줍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월세 사시는 분들에게 월 임대료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 말씀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월세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월세를 지원하면 얼마를 하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월세가 7만 5,000원까지는 지원되는데 그것도 정액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보증금의 환산율을 곱하고 월세가 또 그것보다 넘어가면 넘어가는 부분은 지원하지 못하고 그런 한도에서 보증금 환산해서 많이 지원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과장님, 요즘에 위기가정이나 그런 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에 앞으로 이런 것을 꼼꼼히 살피셔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의원

업무보고 6쪽에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지원실적을 보면 2015년도에 116건, 2016년에 141건이 있어요. 지원 보장구 내역이 뭐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보장구 내역은 전동휠체어라든지 의족, 의수 이런 부분입니다.

신희근의원

그게 다예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보청기도 있을 수 있고요.

신희근의원

그러면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일단 이분들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고

신희근의원

동주민세터에 신청해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면 저희 과에서 이분에게 맞는 보장구다라고 판단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보장구 파는 곳에 가서 직접 구입합니다.

신희근의원

부서에서 구입해서 직접 준다고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본인이 합니다. 구입해서 영수증을 저희 과에 보내면 저희 과에서 계좌로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

신희근의원

보장구가 품질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날 텐데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어떤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나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어느 정도까지 지원한다고 적정가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동휠체어는 258만원선

신희근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한다는 안내문자나 어떤 식으로 홍보 내지 안내하고 있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팸플릿이 다 있습니다.

신희근의원

장애인들이 팸플릿을 보러 동주민센터에 오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장애인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나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신희근의원

이런 이런 지원제도가 있다고 안내문 같은 거를 보낼 의향은 없나요? 왜냐하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 플래너가 있는 것도 이런 분들 찾아서 실질적으로 케어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렇게 팸플릿을 장애인들 집에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볼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문자안내라도 해서 보낼 용의 없으세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는데요, 장애인분들이 수급자인 경우가 많아서 수급자 신청을 할 때에 수급자 신청서에 그러한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장애인보장구를 장애인 전체가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수급자인 장애인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보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희근의원

기초수급자 장애인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어서 11쪽 보면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일반장애인 1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15만원, 수리비를 지원하는데 수리대상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라고 정해져 있어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신희근의원

그러면 앞서서 보장구 구입비도 마찬가지고 지금 자립생활 지원하는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역시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예산이 하반신 장애인 위주의 지원정책이에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의원

그러면 그 나머지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 있을 수 있는데 전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서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아까 청각장애인도 있고, 시각장애인도 있고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보조기구들이 있는데 항상 보면 하반신 장애인분들 위주의 지원이라든가 구입비, 수리비 등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건 대단히 잘못 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양한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해야 하고 그래서 안내가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하는 거는 일반장애인도 10만원이라는 혜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아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저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서울시나 동작구에서 추구하고 있는 찾동 즉 동주민센터에서는 업무를 실행하는 부서이지만 정책이나 실질적으로 주관 부서는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더 리드하고 끌고 가야 할 입장에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의료보호대상자인 장애인들 주로 하고 일반

신희근의원

어찌되었든 나누자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현재 하고 있다고 올려놨잖아요,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다고. 이 지원 자체도 그렇게 해서 많이 알리고 일반장애인을 포함해서 다양한 장애인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요. 그걸 알릴 의무가 있다고요. 문자로 안내를 하든, 아니면 어떤 동주민센터에서 찾아다니면서 하든 그 데이터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확대시킬 의향이 없으시냐고요. 지금 현재 관례대로 해 왔던 대로만 하지 마시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일반장애인에 대해서는 의료보험공단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의료보호 장애인들을 주로 하고 일반장애인들은

신희근의원

여기 구비가 100% 되어 있는데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의료보호인 장애인들

신희근의원

아니 일반장애인 연간 10만원이 구비 100%로 되어 있는데 무슨 공단을 얘기하고 그러세요,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수리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신희근의원

어찌되었든요, 수리 대상자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럼 동작구에 사는 일반장애인이 모두 포함되는 거잖아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에게도 이러한 지원을 하라는 말씀으로

신희근의원

다양하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각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시각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장애인의 종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또 일반장애인도 있고 하니까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내도 하고, 문자도 하고 동주민센터에서도 오는 민원인들한테 팸플릿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달라는 거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잠깐만요.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부터 사회복지과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위원별로 준비한 내용들도 있잖아요. 회의 진행을 좀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심도있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 최정아위원님 양해해 주시고요.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의원

간단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우리가 지난 회기 때 의회에서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 보조일자리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 몇 명 했습니까? 올해는 10명으로 나왔는데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보조일자리는......

유태철의원

그렇게 넘어갑시다. 하여튼 올해도 확대된 겁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대로 10명입니다.

유태철의원

10명 그대로? 그러면 더 지원자가 없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지원자가 있는데 그것도 예산상 내려온 금액에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태철의원

이것이 굉장히 가정에서는 어려운 아이들이고 청소년들인데 이것을 좀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크게는 아니지만 4대보험까지 하면 95만원 정도 되네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소요예산을 보니까 작년대비 5,70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에 보니까 보건복지부 내시액이라고 했는데 내시액이란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내려 보내준 금액입니다.

유태철의원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행정용어가 굉장히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이것을 좀 순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가내시는 사전통보했다는 소리고, 시방서는 설명서고, 거마비는 교통비인데 어려운 행정용어를 우리 구에서라도 순화해서 다음부터는 알기 쉽게 사전통보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발굴해서 혜택 보는 사람이 많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업무보고 17쪽 시비보조 계속사업에 구립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문화의 집 두 곳하고 청소년독서실 아홉 곳을 시비가 30%, 구비가 7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인건비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대부분 인건비가 맞습니다.

최정아위원

여기에 근무하고 계신 분이 청소년독서실 아홉 곳에 전체 몇 분 정도 되시죠?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독서실 별로 세 명씩 근무해서 아홉 군데에 27명입니다.

최정아위원

근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청소년 독서실 운영일지를 봤습니다. 2015년, 2016년 아홉 곳 중에서 운영이 잘 되는 곳도 있고, 또 안 되는 곳이 있어서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당3동 청소년독서실 운영일지를 2015년과 2016년도 거를 보니까 업무일지에 수납 담당의 확인란이 없고요, 관장 담당의 확인란이 하나도 없어요. 이 일일업무일지라는 거는 실제로 입실표, 또 일일권, 정기권 이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런데 업무일지에 담당이나 관장의 확인란이 없는데 또 수입지출은 있어요. 그러면 뭐를 근거로 해서 확인을 한 건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물론 이게 회계시스템에 의해서 전산상으로 정리되었다고 보지만 담당이 어떻게 매일 들어오고 나가는 입출금을 확인 안 하고 해당 관장이 확인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례로 사당3동 청소년독서실 운영일지에 전혀 없고요, 2016년도 없고, 저한테 낸 자료에 보면 명수대 청소년독서실 운영일지 저한테 내신 게 1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예요, 업무일지에 수납, 서무, 관장, 결재라인에 확인 된 사인란 전혀 없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감사부서에서도 3개월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위탁을 줬지만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청소년독서실 운영을 위탁 공단에서 하고 있죠?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아홉 곳 중에서 한 군데만 광성교회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여덟 곳을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공단에서 하는데 해당 과도 감사를 받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게 감사 지적사항에 나오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금년에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성과감사를 해가지고 감사를 했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도 상당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를 아홉 군데를 한꺼번에 다 한 건 아니고 나눠서 합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보니까 제가 지칭한 청소년독서실은 감사를 안 받은 것 같아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감사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운영일지에 확인란이 없으면서 어떻게 입출금, 회계, 전체 수납이 맞았는지 가장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누차 얘기를 하는데 청소년독서실 위탁을 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공단에서 여러 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운영시스템이나 모든 회계서류, 운영일지에 관한 서류가 다 상이해요. 어떤 데는 일별로 누계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일별로 누계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전산상으로만 뽑는 것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 운영일지, 회계시스템, 일일수입지출결의서, 모든 것을 일원화시켜서 관리할 수 있게 그걸 해당부서에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것을 공단의 위탁체에도 교육해서 실제적으로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공감합니다. 그 부분도 2017년부터 방금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반영해서 통일된 양식을 주고 업무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청소년독서실 수납을 저희가 계속 자동화하자, 자동화하자는 의견들이 의회에서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동화하게 되고 회계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면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체 아홉 곳 중에 저희가 한 곳은 내년에 도서관으로 바꾸기로 했죠.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최정아위원

그러면 여덟 곳이 되는데 그래도 독서실이 가장 운영이 잘 되는 곳이 노량진하고 흑석동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흑자가 나고 또 다른 데는 적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독서실 자체를 전체로 묶어서 흑자가 나는 곳과 적자가 나는 곳을 적절히 균등배분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구비를 이렇게 70%까지 많이 투입을 안 해도 될 거란 생각이 드는데 자동화시스템을 하게 되면 일단 인건비가 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납부분이 해결되고 그 외에 관리문제 때문에 어쨌든 책임자 있어야 되지 않아요? 타 구도 자동화시스템을 통해서 운영하는 구들이 있습니다.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은 안전장치를 설치했기 때문에 안전사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거는 과장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개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제가 알기로 청소년독서실에 전자관리시스템은 작년에도 김현상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최정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절약되는 부분이 생기면 당연히 도입해야 되는데 그 당시 작년에 검토할 때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4개 구가 도입해서 4개소를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그와 연계되어서 줄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왜 인건비가 안 줄죠?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저희 같은 경우는 독서실마다 3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해도 사람 수를 1명을 줄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대형화되어 있는 곳은 가능한데 4-5명 근무하는 데는 1명까지는 감축할 수 있는데 3명이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도입해도 인력을 한 사람을 감축할 수 없는 여지가 없다 보니까 이걸 도입해도 예산만 개소당 천 몇 백만원씩 드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입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자동수납시스템을 이용하면 인건비가 줄 수 있잖아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사실 근무하는 직원이 매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관리 따로 하고 민원형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도입해도 실제로 인력을 감축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검토를 못 하고 중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저희가 파악해서

최정아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임기제계약직 공무원들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구 본청에서는 임기제를 뽑아서 저희가 교육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독서실 같은 데는 임기제공무원을 활용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가능한데 문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해서 그만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지금 현재 계약되신 분들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과장

계약이 따로 없고 평생

최정아위원

평생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기에 저희가 부담이 있다 말씀이시죠?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쉽게 면직을 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럼 이걸 저희가 계속 안고 가야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지금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 지금 시스템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력배치를 굳이 독서실에 하지 말고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으면 이분들을 다른 부서에 배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그분들을 다른 데 배치할 수는 없고요, 독서실을 어차피 공단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공단 내부에서 인사이동으로 할 수밖에 없고. 저희 나름대로 아홉 개 청소년독서실 중에서 하나를 정리해서 여덟 개소가 되는데 그중에서 두 개 정도 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명수대독서실도 흑석9구역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개발되면 자연스럽게 그걸 다른 용도로 변경하려고 하고, 신대방1동 청소년독서실도 역세권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것이 개발되면 마찬가지로 청소년독서실을 청소년 문화 어떤 복합시설로 개선하려고 하기 때문에 청소년독서실은 계속해서 감축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에 없어질 약수독서실에 계신 분들은 무기계약직 이라고 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정리하실 건가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공단 내에서 적정하게 다른 업무를 한다든가 재배치를 통해서 조치가 될 예정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은 지금 약수독서실을 도서관으로 바꾸면서 직원을 다른 부서로 배치하고 그러면 이 독서실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작에 자동화시스템으로 바꾸면서 이 인력을 공단 내에서 다른 부서로 배치했으면 공단이 인력충원을 많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했잖아요. 지금 없어지는 인력은 다른 부서로 배치하고 향후에 신대방1동도 없어지고 명수대로 없어지면 결국 이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이라 저희가 어떻게 이 인력에 대해서는 함부로 정리할 수가 없지만 공단 내에서 다른 부서로 배치하는 그런 생각을 몇 년 전에 미리 했었다면 공단 인력도 더 많이 뽑지 않아도 됐고, 독서실 자동화 시스템으로 할 수 있었던 걸 안 한 거잖아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인사배치나 그런 건 공단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공단과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공단이 자꾸 적자라고 하는데 인력배치를 적정히 수급했으면, 뽑지 않았으면 공단도 적자가 없었을 것 같은데.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청소년독서실 공단에서 하는 건 별개입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수입지출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이걸 정리했으면 저희가 인력은 더 뽑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리고 관리상의 문제점은 꼭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9개에 해당되는 시스템을 하나로 정리하셔서 이번 기회에 정리해서 교육도 좀 하시고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추가로 임금체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호봉제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계속 근무를 하고 봉급이 높아져서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구 임금이 상위에 있거든요. 그중에서 반은 연봉제인데 연봉제로 하는 데는 2,500만원, 심지어 1,800만원인 영등포구도 있긴 한데 우리는 임금이 2,800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로 높거든요. 임금체계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정말로 조정하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관장 밑에 있는 직원 급여가 더 많은 독서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지위체계가 안 되는 거예요. 수납이 결제도 안 되어 있고 쉽게 말해서 밑에 있는 직원이 책임자 말을 안 듣는 경우도 있어요. 맘대로 해라 이거예요. 난 어차피 무기계약이 호봉제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운영상의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힘들지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물론 관장들은 3년 계약하고 들어오니까 상도4동 약수터 같은 경우는 연말에 계약이 끝나면 나갈 겁니다. 전환되고 다시 채용을 안 하니까 인건비 1명은 줄겠지요. 이 봉급체계가 좀 힘들겠지만 연봉제로 바꿔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조정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청소년독서실이 11개, 순수한 독서실이 9개고 독서실 기능까지 하면 11개인데 서울시 전체에서도 두 번째로 많거든요. 영등포 15개인데 다른 구는 청소년독서실이 3개 정도밖에 안 돼요. 독서실 이용률도 매년 감소하고 있고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결국 독서실 기능은 축소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복합시설로 바뀐다든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흑석9구역 같은 데가 없어지면 대체로 독서실 확보계획은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독서실 개념을 좀 바꾸셔서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셔서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아까도 사회복지과에 질의했듯이 모 단체는 고령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데도 있어요. 이런 걸 구에서 필요한 공간으로 바꿀 필요도 있다고 봐요. 무조건 청소년독서실이라고 해서 청소년 관련 시설로 바꿔야 된다기보다 그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 논의해서 전환할 시점이 됐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회의 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양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경로당에 가보면 요구조건이 많아서 사실 경로당 들어가기가 겁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지 원인을 파악해 봤더니 경로당 개보수 현황을 받아봤더니 작은 건도 한 군데 수의계약을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벽지에 곰팡이 난 거나 보일러 가동이 안 된다거나 싱크대가 새는 것도 한 군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런 건 자율적으로 노인정에서 50만원 이하 같은 건 동네에서 할 수 있으면 하게끔 해서 그분이 고치고 났는데 또 고장이 생기면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멀리 있는 핸디맨 서비스가 여러 군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동에서 가까운 데 간단한 보일러, 하수도, 방충망 공사 같은 건 노인정 회장이나 총무가 가서 봐달라고 하면 바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큰 건은 구청에서 수의계약해서 하면 되는데 간단한 건 정책을 바꿔서 경로당 근처에서 맡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공감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핸디맨이라 건 노량진2동에 있는 업체입니다. 55세가 넘는 어르신들이 하는 업체거든요. 어르신들의 눈높이를 생각해서 50-30만원 소규모는 몇 개씩 묶어서 하는데, 또 경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그때그때 보수를 잘 해줘요. 그러니까 보니까 30-40% 정도 핸디맨을 이용했습니다. 어르신들 기업체고 관내 업체이다 보니까 핸디맨을 이용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동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신용은 있어도 서류를 못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있고 그와 같은 업종의 자격취득은 못 했지만 실력은 있는 업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애로는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업체는 관내에 있고 어르신들 업체고 우리가 권장해야 될 업체이기기 때문에

양창원위원

그건 잘 알겠는데 노량진2동에 있다니까 그런데 사당동쪽은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몇 군데를 선정해서 노량진쪽, 상도동쪽, 사당동쪽, 흑석동쪽 구분해서 해주면 아무래도 원활하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내년도에 소규모 업체는 권역별로 해당업체가 있는지 발굴해서 적극 검토해서 시행해 보겠습니다.

양창원위원

발굴해서 해주십시오.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14쪽 경로당 운영지원 내용 중에서 운영비가 2015년보다 2016년에 많이 늘었어요. 집행액을 보면 2016년에 오히려 6,316만원이 줄었어요. 지원액이 늘었으면 집행액도 늘려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14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통계를 보면 시점의 차이입니다. 9월 말까지 뽑다 보니까 집행이 덜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금년 연말까지 가면 경로당 별로 2만원씩 인상했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집행이 될 겁니다. 예산액이 작년보다 크지 않습니까? 거의 집행될 거라고 봅니다.

전갑봉위원

그 밑에 냉방기 개소당 지원액이 2015년보다 2016년에 좀 늘었어요. 그런데 집행 증가액은 2,377만원으로 2015년 대비 66.5% 증가했어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갑봉위원

냉방비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금년에 폭염기간이 길었습니다. 작년보다 기본적으로 냉방비도 올렸습니다. 작년에 사립 같은 경우에는 7만 5,000원 주던 데도 있었는데 금년에는 냉방비를 20만원 정도 인상했고 여름에 폭염기간이 길다보니까 시에서 냉방비를 6만원씩 추가로 또 교부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 냉방비는 상당히 집행이 늘었습니다.

전갑봉위원

18쪽에도 노인복지공모사업이 있고 19쪽에도 노인복지공모사업이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노인정 동작지회에 노인복지지금으로 사업을 펼쳐서 복지기금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18페이지는 2015년도 현황이고 19페이지는 2016년도 현황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이 2015년도에 했던 사업을 2016년에도 한 걸로 판단되는데요.

전갑봉위원

공모사업을 1년 단위로 하나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노인지회에서 경로당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노인지회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갑봉위원

효과가 좋은 사업 같으면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은 방법 아닌가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우리가 매년 이자를 가지고 예산을 주는데 같은 사업니까 그 명칭으로 매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예산편성이 매년 되다 보니까, 자료 18페이지와 19페이지가 한 쪽은 2015년 자료고요. 우리가 2년 치 감사를 받다 보니까 한 쪽은 2016년도 자료라서 그런 건데 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전갑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오전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거의 임박해 왔으니까 짧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21쪽 데이케어센터 운영 위탁현황 2016년에 13개 소지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그 밑에 교부금 지원내용 및 위탁현황에 4개 소로 되어 있는 건 뭐지요? 약수, 삼화, 송악, 엔젤?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13개 중에서 구립 6개인데 2군데는 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개를 빼고 위탁 준 구립 4개를 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신희근위원

상도데이케어센터는 위탁 아닌가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상도는 구립이 아니고 사립이잖아요.

신희근위원

구립 중에서 위탁 준거예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구립 6개 중에서 직영 2개를 빼고 나머지 4개 위탁 준 현황입니다.

신희근위원

서울시 감사에서 데이케어센터가 약수, 엔젤이 지적을 당했지요? 내용이 뭐뭐 였지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내용을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요.

신희근위원

알았어요. 일단 지적을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위탁시설 지도점검을 1월 2일까지 2주간.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나갔습니다.

신희근위원

지적사항이 21개나 돼요. 주의, 시정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페널티가 있나요? 서울시에서 감사한 것도 있고 이건 서울시에서 한 게 아니라 28쪽을 보면 이건 우리 구에서 한 거 아닌가요? 12개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데이케어센터는 우리가 서울형 지정을 받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신희근위원

잠깐요, 그러면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로 가는 게 목적인데 서울시에서 감사를 나와서 지적을 당했는데 그것도 회계부분, 돈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런 지적을 당했는데 그러면 나는 감사 받기 싫으니 서울형 안 하겠다고 탈퇴하게 되면 법인전출금 500만원을 다시 내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강사지원도 있고 그런 게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고, 또 엔젤 같은 경우는 가족이 끼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종업원들이 권익위원회와 구청 홈페이지에 올리고 했는데 이런 데이케어센터는 재위탁할 때 배제시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패널티가 있습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데이케어센터 인증을 서울시에서 38개 항목을 놓고 평가합니다.

신희근위원

재위탁 하는데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구립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립 4개 말씀하시는 겁니까? 13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희근위원

13개 전체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사립은 위탁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데 서울형을 받으면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받는 거고요.

신희근위원

예산지원은 서울시에서 주는 건 미비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단에서도 나오고 수입도 있잖아요. 그런데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잖아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1년에 1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있다거나 할 때는 공단을 통해서 수시로 나가고

신희근위원

이런 문제가 구립은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겠지만 법인이라든가 사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도감독할 책임이 구청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적을 많이 당하고 문제가 있으면 서울시에다 하든 공단에다 하든 해서 재위탁하는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요. 그래야만 안일하게 운영을 안 하고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운영이 있습니다. 서비스관리자, 생활관리자, 사례관리자가 있는데 이분들을 발탁할 때 어떻게 하지요,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합니까, 무자격자로 합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김순희위원

무슨 자격증이지죠?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서비스관리자는 1명 채용했고요. 그분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김순희위원

840명인데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건 수혜를 입는 사람들입니다.

김순희위원

예,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서비스관리사, 사례관리사가 있는데 사례관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사가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집으로 가면 인테이크에 있어서 비밀이 보장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있습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이 업무는 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직접 이 인원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복지관에 위탁을 줬으면 그분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사례관리를 하고자 하면 모든 사람들의 비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쪽,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시설이나 가정에 아이들을 위탁하지요? 심사기준은 어떻게 하지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위탁부모의 자격조건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걸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위탁아동에 대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주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이 가능한 집안이어야 되고 위탁부모가 25세가 넘어야 되고 자녀와 아동의 나이차가 60세 미만이어야 하고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자가 없어야 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이라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잘 알겠고요. 요즘에 아이를 위탁할 때 잘 선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되는 성폭력, 아동학대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가족 간에 위탁하지요. 삼촌, 이모, 고모 이런 사람들한테 맡겼을 때 인척관계라는 이유로 더 학대할 수 있고 폭력을 가할 수 있으니 위탁을 맡기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위탁한 가정에 찾아가서 잘 관리하는지 물으면 잘 한다고 할 테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충족요건 마지막에 성폭력, 아동학대 이런 게 전력조회에서 안 나왔으면 일단 맡기는데 그 후에 감독은 당연한 말씀이지만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 가정에 찾아가서 잘 키우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기가, 현재 우리 구에 51명이 위탁가정에서 크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1년에 한두 번이나 분기별로라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심도 깊은 감사 질의내용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시정이나 건의, 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잘 반영했다가 내년도 예산 및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제선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계약 공사용역 구매 관련 안내 관련 근거를 보면 사회복지 법인하고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2 계약의 원칙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법. 시행규칙 준용해서 이런 안내를 다 각 어린이집 마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2016년도 것만 우선 봤어요. 보면 공사계약부 제출서류 목록이 10가지되고요, 공사준공 후 제출서류 목록이 한 3가지 정도 되고, 계약시설 목록으로 해서 견적서, 원가산정 이렇게 죽 되어 있어요. 어린이집이 아무래도 행정적인 부분은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 계약서, 견적서 이런 거는 거의 다 있어요. 그리고 2,000만원 이상 되는 공사 중에도 원가계산을 해서 비교 견적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에서 하는 모든 계약은 원가심사를 하고 2,000만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비교견적을 다 해요, 2,000만원 미만이라도 비교견적을 할 때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기능보강을 직접 하는 게 아니어서 어린이집 별로 예산배분을 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쓰다 보니까 서류 같은 것을 직접적으로 당시에는 검토를 못 하고 있어서 저희 과에서도 한 번 금년에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미진한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계약관련 교육을 두 번이나 실시했고요, 내년에도 주기적으로 월례회의나 분기회의가 있게 되면 이럴 경우에 일정을 잡아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관련서류 목록들을 죽 나열해서 말씀하셨는데 일괄적으로 공통서식이 규정에 맞는 서식이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 공통서식을 다시 한 번 교육 때 알려줘서 앞으로는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예산 관련해서 앞으로는 인력을 보강해 줄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인력보강해 주고 그러면 앞으로 예산처리함에 있어서 회계부분은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정아위원

원가심사공사는 1,000만원, 용역 500만원, 제조물품은 400만원 이상의 경우 구청에 원가심사의뢰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비교견적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에 1인 견적도 가능하고 2인 이상 견적서 첨부 일반적 수의계약 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바꾸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구에서 하는 견적방법하고 똑같이 하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 보니까 착공계에 보면 착수계 현장대리인이 있어요. 현장대리인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구립 샛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착공계를 내면 실제 업체하고 현장에 나와 있는 착공대리인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직증명서를 내라고 분명히 이렇게 안내문을 내려 보냈는데 저한테 준 어린이집 어느 곳에도 재직증명서는 없더라고요. 실제법인이나 아니면 일반사업자라도 실제 착공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낸 경우가 없어서 이거는 서류가 전부 미비가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향후에 꼭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착공내역서, 보증금 지급각서, 청년계약서, 사업등록증, 등본 이런 거는 다 제출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어린이집이라고 지칭은 안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계약은 7월 30일에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공사계약 후 제출서류 목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이런 거는 공사계약 후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사계약 시에 내야 되는 서류예요. 보통 보면 계약할 때 법인의 인감이나 사용인감계나 인감증명서 또 그 법인이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과세납부사실 증명서 이런 것을 다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약 후라고 되어 있어서 이걸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챙겨보고요, 어느 게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앞으로는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제 생각은 계약 전에 이런 모든 서류를 확인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계약 전에 확인하실 게 해당 업체 납세사실증명서하고 거의 대부분 보일러 공사나 미장이나 실내공사 할 때 인건비가 나가는데 직원일 경우에 4대보험을, 예를 들어 도급을 줄 경우에는 다르겠지만 도급을 줄 경우에는 도급인에 대한 지출 의무사항을 하겠다는 것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 업체에 소속된 직원들에 대한 4대보험 납부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확인해서 받으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공사계약 전에 전부 다 확인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고, 착공계나 착수내역서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청렴계약서, 관련 공사 기술면허증 사본 이런 거는 공사 계약 후 내도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좀 조정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사관리 부분을 업무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챙기지 못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계약시점에 저희들도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고요. 관련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받아서 다시 한 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리고 준공 후 준공계, 준공검사원, 준공검사원은 통지된 날부터 12일이나 검사실시가 되어 있고 준공내역서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준공내역서에는 반드시 금액이 들어가야 된다고 되어 있고, 또 준공계, 준공검사원, 준공내역서는 모두 업체는 사용인감 날인을 하고 또 준공계, 준공검사원, 준공내역서 중에는 감독자, 원장의 경유 도장날인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능보강사업 저한테 제출한 서류에 보면 원장이 날인한 경우도 있고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사 준공에 관한 3가지 서류는 원장만 필요한 게 아니고 책임교사까지 두 사람이 확인해서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해야 될 걸로 보는데 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검수를 할 경우에 계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원장이나 교사가 중복으로, 책임보다는 둘이서 검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리고 지금 구립어린이집을 보육정보센터에서 거의 다 위탁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이런 내용을 전체적인 샘플을 어떻게 진행하라고 서류양식을 내려 보내고 그런 것을 보육정보센터에서 월 1회 회의를 하니까, 보육정보센터에서 물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소프트웨어 적인 것을 도와줄 필요도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적인 예산이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산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보육정보센터에서도 교육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육정보센터도 저희가 예산을 줘서 운영하고 있지만 이 보육정보센터가 위탁을 받아서 나머지 어린이집에 관한 제반사항을 위탁받는 입장이라고 하면 계약관련 내용 서류라든가 계약서류 정산방법이나 이런 것을 물론 해당 과에서도 하지만 보육정보센터에서도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원장님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매월 월례 회의를 한 번씩 하는데요, 그때 일정을 잡아서 원장님들 교육할 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직원들도 같이 교육받아서 숙지하고 있다가 앞으로는 나중에 공사를 하게 되면 같이 볼 수 있도록, 아니면 원해서 하지 못하면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월 회의마다 참석해서 교육도 받고 또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요청했던 것 중 하나가 어린이집에 관한 어떤 교육 등을 할 때 육아종합시원센터가 이쪽 사당권에서 오기는 굉장히 교통편도 안 좋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권역별로 나눠서 사당문화회관에서도 할 수도 있고, 흑석동은 흑석문화체육센터라든가 공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쪽에 나가서 교육하면서 이런 내용을 같이 갖고 가서 어떤 일정이나 이런 거를 미리 공지해서 권역별로 나가서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원장님들은 아이들 보육시간에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한 번 논의 해보시고. 이걸 할 때 구립만 할 게 아니고 구립은 구립대로 하고, 사립은 사립대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립도 마찬가지로 정산하는 데는 더 열악할 거라고 봐요,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걸 같이 섹터를 나눠서 사립 따로, 구립 따로 진행을 해서 교육해서 제반서류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권역별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집 영아 간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영아 간식비가 2015년보다2016년도에 3,000원씩 올랐어요, 1만원이었다가 1만 3,000원이 되었는데 1인당인 거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1인당인데 참 많이 올랐어요, 30% 정도인가 많이 올려줬는데. 이렇게 올리고 나서 효과가 얼마나 있었어요, 아이들한테 서비스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셨는지?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영양 면에서는 질적으로 1만원 가지고는 간식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양이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려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현장 가서 저희들이 영양적으로 분석을 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일단 금액이 3,000원 올랐기 때문에 훨씬 풍성하게 아이들한테 지급이 됐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0세에서 2세까지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5,000여명인데 우리 관내예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국가에서 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구에서 책임지기는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는 거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서울시에서 기본안이 내려옵니다. 서울시에서 기본안이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매년 한 번씩 바뀌기도 하고 아니면 동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이게 국시비도 하나도 없고 구비 100%예요. 이런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시에다 건의를 해서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리고요, 11페이지 보시면 은빛아이지킴이 사업 조항이 있어요.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은빛아이지킴이로 양성교육을 하죠? 이거 위탁주고 있죠? 그런데 제가 그 어르신들의 일지를 봤어요. 그런데 그 일지를 어르신들이 쓰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했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일지를 직원이 썼어요. 일지는 본인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본인이 써야 되겠지만 일단 직접 못 할 경우가 있으면 직원도 써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당연히 본인이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은빛아이지킴이 분들이 몇 명이나 활동하고 계세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래 11명인데 1명이 도중에 그만두셔서요.

김순희위원

그럼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간식 주고 주로 그런 일이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일단 아이들이 오면 원내나 센터 내에서 아이들을 돌봐주고요. 등․하교라든지 여러 모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대부분 보니까 등․하교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1시간, 2시간해서 일비를 이분들이 타 갖고 가고 그러는데. 일지 쓰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일지는 꼭 본인이 쓸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야지, 하다보면 형식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네, 교육을 통해서 반드시 본인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본인이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은 조금하고 또 어떤 분은 시간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시간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시간배분은 본인들이 요청하는 시간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강제배분은 할 수 없어서 요구하는 시간에 따라서 틀리긴 합니다.

김순희위원

은빛아이지킴이 하는 분들이 매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의 매일 하고 싶어 하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런데 매일 할 수 없고요, 주 3회, 요청하는 시간에 따라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답변이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김순희위원

기본적으로는 주 3회를 원칙으로 하고 아이들이 요청하고 어르신들이 시간이 맞으면 같이 연결해 준다는 말씀이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인 요청하는 시간대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다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우리 예산이 얼마 나가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금년 예산은 5,400만원입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해마다 증액됩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지금 현재 예산은 내년에는 동결되었습니다.

김순희위원

내년에는 동결되었어요? 어르신들도 고루고루 할 수 있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청하시는 분에 따라 교육을 통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희근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업무보고 7쪽에 보면 보육교직원 출산지원금 지원이 있잖아요? 교직원의 출산지원금인데 11쪽에 보면 또 출산장려금이 있거든요? 출산장려금은 동작구 거주자에 한해서 둘째 자녀부터 주는데 동작구 보육교직원 중에 동작구에 살면서 둘째 자녀를 낳을 경우에는 겹쳐서 양쪽에서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신희근위원

가능해요? 그러면 출산장려금은 동작구에 사니까 주는 거고요, 이거는 보육교직원이니까 출산지원금 또 주는 거고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그것은 10만원 별도로 지급합니다.

신희근위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나요? 중복적으로 지급하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이건 사실 중복이 아니고요, 첫째 아이 아이를 낳으면 주는 거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첫째 아이인지 둘째 아이인지가 아니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첫째 아이는 안 주니까 대상이 아니겠죠. 공교롭게 보육교직원의 둘째 아이일 때는 현재 중복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보육교직원이 아이를 낳으면 출산지원금 10만원 주는데 어차피 첫째 아이는 출산장려금이 없으니까 10만원 주는 건 맞는데 둘째를 낳을 경우에는 양쪽에서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물론 중복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1년 이상의 보육교사를 한 직원한테는 의무적으로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지금은 그냥 개의치 않고 주고 있다는 거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혜택이 중복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법률검토를 해보세요. 물론 별도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둘 다 100% 구비잖아요, 그렇죠? 출산장려금도 그렇고 출산지원금도 100% 구비잖아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매칭으로 국시비를 받아서 하면 모르겠지만 100% 구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적은 예산으로 중복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법리적으로 살펴보시고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다음에 8쪽에 영유아일시안심보호센터 운영 지원이 있죠? 지금 몇 군데에서 하고 있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4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어디어디에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신대방동 보두미나누미, 사당2동, 사당4동, 상도3동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권역별로 빠진 곳이 많이 있네요? 상도1동 빠졌고, 흑석동도 빠졌고. 앞으로 확충 계획 없나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골고루 안 되어 있는데 2018년까지 총 8개소를 확충하려고 하는데요, 금년에 1개소를 추가하려고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신희근위원

거기가 어디에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큰별어린이집에 올해 하나 더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신희근위원

큰별어린이집이 어디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흑석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왜냐하면 최소한 인구비례해서 사당3, 4, 5동에 한 군데 있다든가 흑석동에 하나 있고, 상도1동 정도에 하나 있고, 권역별로 있어야 주민들이 맡기기가 쉽잖아요.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지션을 권역별로 잘 맞춰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늘렸으면 하는 말씀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도동 지역에 트라이앵클 형태로 삼각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는 없는데 중대 후문 쪽에 앞으로 하나를 더 추가로 해서

신희근위원

상도1동 권역이 거의 한 4만 8,000명인가 되잖아요. 인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거기가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고 사각지역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국시구비 매칭인데 이거는 예년에 비해서 매칭으로 거기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신청하는 건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매년 실적 대비해서 일괄적으로 조정해서 내려오면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25%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 그 예산만큼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끝났으니까 작년에는 이 매칭금액이 안 모자랐어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안 모자랐습니다.

신희근위원

이거는 2015년도에 1,369건이잖아요. 2016년은 10월인데 1,721건인데 두 달이나 더 남았는데 이용수가 한참 많이 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칭 돈을 받을 때 그런 부분을 조율해서 넉넉히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신규로 추가됐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늘어난 거고요. 예산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저는 걱정이 되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매칭사업은 특별하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이런 거는 맞벌이 부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좋거든요. 어디 맡길 데 없고, 부모도 없으면 힘든데 좋은 제도기 때문에 확대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13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 있는데 아동양육비가 있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14쪽에 보면 가정양육수당 지원해서 여기에도 양육수당이라고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아동 20만원, 15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역시도 양쪽 다 매칭인데 양쪽에 걸쳐 있는 양육아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도 양쪽에서 다 받나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지금 현재 중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이거는 매칭사업이라 기준이 있을 건데 아까 그건 전액 구비기 때문에 구에서 정하는 대로 중복 안 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매칭사업인데 이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게끔 되어 있을 텐데 그게 안 되어 있나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별도로 구분된 건 현재는 없고요, 가정양육은 어린이집에 다니 지 않는 아이들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고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한부모하고 같이 사는

신희근위원

어찌되었든 한부모하고 살아도 대상이 되면 가정 양육수당은 국시구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매칭해서 지원한단 말이에요. 12개월 미만짜리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12개월 미만이면 여기에서 20만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자마자 이혼했다고 치고 혼자 산다면 그쪽에서 20만원을 받고 한 부모가족 지원은 국비는 없고 시구매칭인데 금액을 얼마를 주는 거예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는

신희근위원

여기도 연령이 있을 거고요, 금액이 있고 그런 게 있을 텐데 내용이 없네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생계수단에 비례해서 아동양육비는 10만원하고요, 학비 같은 경우는 실비의 50%를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교통비는 분기별로 85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요.

신희근위원

지금 여기서 주는 거는 시구 매칭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원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좀 지원내용이 틀리고요, 가정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보육하는 아이들한테 주는 걸로 개월 수별로 틀려서 11개월 이하는 20만원 주고요.

신희근위원

그러면 일단 교통비 자립지원 말고 한 부모가족 자녀양육비요, 10개월 짜리 아이가 있으면 얼마가 나오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10만원 나옵니다.

신희근위원

매월이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20만원, 이쪽에서 10만원이면 30만원 받는 거네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중복 혜택을 받는 거라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한 쪽은 아이를 키우는 양육수당이고 한쪽은 한부모가족지원 생계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희근위원

어찌됐든 양육비인데, 양육비는 한부모가정 자녀는 몇 세까지 줘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만 12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가정양육수당은 84개월이면 만 5세까지. 결국 0-5세까지는 양쪽에서 다 받는다는 거잖아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이것 역시도 다른 지원하는 걸 보면 특히 박근혜 정부에 와서 중복혜택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법률검토를 해보세요. 가능한 건지, 아니면 아까 지적했던 거, 우리 구비로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지원 근거 법을 저한테 주세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관련 규정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은 생계 관련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이고 양육수당 관련은 보육관련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래서 중복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신희근위원

양육비, 교통비, 자립지원을 나눴기 때문에 양육비는 양육비예요. 양육수당하고 안 겹친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 제 판단으로는 그러니까 근거 법규를 저한테 주세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인력도 많이 늘고 예산도 거의 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런데 일례로 기능강화사업에 해당되는 자료만 요청해서 봤는데 급여야 나갈 부분이 남은 예산, 10월 말에 저한테 자료가 들어왔는데 기본운영비해서 기본급, 퇴직금은 남는 부분만큼 집행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사업운영비에 보면 역량강화 교직원 교육해서 CS교육, 주임 선임교사 교육, 영아교사 교육, 원장 교육해서 전체 예산은 2,500만원 중 집행액은 660만원이고 남은 예산이 1,800만원 정도 돼요. 사업운영비 스트레스 관리에서 전제 예산은 2,972만원 잡았는데 지출된 내용이 1,539만원 지출됐고 남은 예산이 1,400만원 남아 있어요. 사업운영 홍보비, 사업진행비, 운영매뉴얼 제작, 영화 프로그램, 맘스하트 카페 이런 예산은 거의 집행을 못 했다고 봐요. 맘스하트 카페 운영비는 그대로 남아 있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맘스하트 카페는 현재 설치하려다가 설치를 못 해서 그대로 유지한 상태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전혀 이 사업은 진행을 못 했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신대방2동사무소 신축부지 2층에 하려고 했었는데

최정아위원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운영비에서 홍보비, 사업진행비, 사업설명회 이렇게 예산을 막 분산시켜 놨는데 결국 이건 다 사업운영비에 들어갈 예산인데 다 분할만 해 놓고 예산은 쓰지도 못 하고 불용액이 반 정도 돼요. 이건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이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과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무슨 사업을 했는지 의문이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내역을 보니까 CS교육, 볼링, 꽃, 보육교사 플라워 동아리, 영화감상 해서 인원도 10명에서 15명, 이렇게 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의 목적은 구립과 민간과 사립과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는 것도 있고 보육교사에 대한 복리후생이라든가 질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작년 예산에 통과시켜드렸는데 실제 통과하고 나서 사업내역을 보면 뭘 한 게 없어요. 여기 보면 전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대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구립에 집중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민간, 사립, 가정 이런 데는 참여도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은 잡아놓고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됐는데 이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당초 기능강화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구립을 중점적으로 맞춰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국공립이든 민간 가정이든 전부 아울러서 같이 가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좀 전 지적하셨던 보육교사들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일종의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도 각 어린이집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참여를 안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제재를 해서 참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각 어린이집 별로 운영하다 보면 보육교사가 때로는 일찍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게 사전에 숙지가 제대로 안 된 것도 있었겠지만 사실 원장들이 나가는 걸 민간이나 가정에게는 꺼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홍보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활성화 되리라 판단됩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사실 잘 모르고 있는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많이 홍보하고 교사교육을 통해서 많이 알렸기 때문에 내년에 많이 참여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제 생각은 동아리 형태로 운영해서 팀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가는 건 원에 있는 보육교사 입장에서는 무리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활동하기는 어렵고요.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역별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일반 보육교사들한테 한 달에 한 번, 이번에는 사당권, 흑석권, 상도권, 대방권 이렇게 나누려면 8개 정도로 나눠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가까운 사립어린이집과 민간과 가정을 묶어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영화를 보는 문화의 날이다, 아니면 동아리처럼 하면 소수의 사람들만 매번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보육교사로 해당하는 분기에 한번 정도는 이 분들이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영화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든가 아니면 저녁 때 자기가 좋아하는 볼링을 하고 싶다면 볼링클럽을 그 시간만큼 예약해 놓고 미리 강습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실제적인 효과성이 있지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직원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각 사립이나 민간에 뭐를 전달해 줘야 될지 자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향성을 그런 형태로 바꿔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올해 집행을 못 한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11월 말인데 이게 저한테 한 달 전에 온 거거든요.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동안 이 많은 예산은 쓸 수는 없을 테고 그러면 12월 한 달에 이 나머지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맘스하트카페 관련 예산이 대부분 남아 있고요. 금년에 추진하려 했던 힐링 캠프를 추진하려 했는데 참여율이 저조해서 금년에 취소돼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예산이라든가 이런 건 대부분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추가 자료도 요청하겠지만 역량강화 교직원교육 1,800만원 남았는데 2달 만에 다 쓸 수 없다고 보고요. 스트레스 관리 사업으로 한 게 교사 노래자랑, 스트레스 관리교육, MBTI, 성격유형검사, 워크숍 이런 거 말고요. 교사 노래자랑 하느라 각 원에서 더 스트레스 받았데요. 원장님이 너 노래 좀 잘 하니까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는 선생님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이런 거 말고 한번이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화 관람을 한다거나 그 세대에 맞게끔, 요즘 대학로나 홍대에 연극 같은 거 좋아하는 젊은 층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 내가 동작구 보육인으로써 자부심을 느낄 수 프로그램으로 대상자를 넓혀서 하시고 금액을, 일정부분 참여하는 사람만 할 게 아니라 대상 폭을 덟혀서 다양한 사업을 추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말씀하셨던 대로 권역별로 나눠서 간다든지 원 전체 수요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정말 보육정보센터에서 해야 될 게 민간 따로 가정 따로 국공립 따로 교사들이 가장 선호하고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수요조사를 먼저 해야 돼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수요조사를 먼저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 수요조사는 원래 올해 했었어야 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12월 중에 하셔서 물론 저희가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조정은 가능하니까 그렇게 바꿔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교사들이 지정해서 동아리를 만들겠다는 프로그램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동아리는 어려우니까 어떤 사업을 해야 참여도가 높은 쪽,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세요. 동아리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실적을 내기는 좋겠지만 참여하는 사람의 부담이 커요. 그러니까 보육교사들이 눈치보고 안 하는 거예요.

김현상감사반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구립어립이집 식자재 납품업체 리스트를 보시면 2011년에는 신세계푸드 1개고 2012년, 2014년에는 3개, 2015년도 6개, 2016년도는 3개로 줄었어요. 전에도 여쭤봤는데 2015년도에는 서울우유, 매일우유를 따로 구입하셨는데 2016년도에 따로 구입을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유제품 같은 경우 사실상 장기간 보관이 어렵고 쉽게 변질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원에서 가까운 지점에서 구매해서 섭취할 수 있도록 바뀐 겁니다.

최민규위원

2015년도에는 왜 가까운데서 구입을 안 하고 여기서 썼어요? 전에는 계속 안 쓰다가 2015년도만 썼잖아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2015년도에 그랬는데 2016년에는 이 제품을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도록

최민규위원

그전에도 유제품은 그런 이유로 구매를 안 했는데 2015년도에는 왜 유제품을 이 업체에서 구매했냐는 거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각 원에서 원해서, 2015년에는 각 원에서 요청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실시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2016년도에 제외된 것으로

최민규위원

불합리한 점이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각 어린이집에 진입장벽이 높다는 의견이 있어서 2015년도에는 급식재료 공동구매업체 모집공고 시에 유제품 납품업체를 별도로 지원받았으나 실제 지원한 업체가 2개 소에 불과했고요. 결과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최종선택 시 업체와 계약을 유지하여 어린이집 식자재 공동구매 납품업체로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2016년도에 아이들 우유는 동내에서 사다 먹인 거예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자체적으로 주변에서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자체 동에서 구입한 자료 주세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또 하나는 조리사 경연대회 국공립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예산을 쓴 게 있는데 상식적으로 보육과정 행사비는 아이들하고 직접 관련이 있어서 행사경비가 세출에 잡혀야 되는데 조리사 경연대회를 보면 실질적으로 저도 행사에 참석했지만 아이들은 없었어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구립어린이집 원장, 조리사, 학부모들이 참석했는데 예산집행한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관운영비 참가비가 각 원당 3만원씩, 재료비 350만 7,200원, 수용비 앞치마, 모자, 스카프, 기타 재료비로 돈을 쓰셨는데 총 596만 6,356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14만 7,000원, 이거 실질적으로 아이들과 직접 관련돼서 행사비를 썼다고 생각하세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취지는 아이들이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기 위해서 출발한 계기인데요.

최민규위원

그런데 여기서 쓴 건 아이들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날 잘 아시겠지만 심사위원들도 구청장, 의장, 학부모 이런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이 행사비를 이렇게 지출하는 건 보육과정 행사비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을 내년에도 하시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내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으로 이관해서 지원하신다고 했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이 예산을 목에 맞게 지출하실 거면 내년부터는 조리사 경연대회에 5-7세에 해당되는 아이들, 조리사, 학부모와 같이 참석하게 하시고 심사위원들도 어른들이 아닌 아이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하게끔 해서 실질적으로 조리사 경연대회가 아이들을 위한 경연대회가 될 수 있게끔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아이들도 같이 참여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시간제보육 운영하고 있잖아요? 상도3동, 상도4동, 대방동에 보두미나누미 예산이 작년보다 좀 늘었는데 예산이 인건비입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인건비입니다.

유태철위원

전액 인건비예요? 시간제 보육이 필요한 것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시키지 못하고 가정에서 보육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간혹 급한 일이 있거나 여가를 이용해서 문화를 즐기고 시장도 보고 은행 일도 보고 친구도 만나는 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좋은 제도인데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몇 가정에서 이용하고 있어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평균적으로 보면 사실 이용률이 높지는 않은데 하루에 평균 3건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굉장히 저조한데 4억 2,000만원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홍보하고 더 알려서 가정에서 어린이 때문에 개인생활에 지장을 받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이용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건수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80% 정도는 원외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유태철위원

어디를 기준으로 80%예요? 하루에 2-3명인데 어떻게 80%예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2016년도 비교해 보면 연간 신대방동 같은 경우는 인원 101명에 건수는 401건이고 상도3동은 121명에 456건, 사당4동에는 151명에 718건, 대방동은 88명에 777건 이런 형태로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유태철위원

1년이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 기준은 어디를 기준으로 나온 거예요? 과장님, %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해야지. 목표를 정해놨는데 목표치의 80%라는 거예요? 그 목표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라는 건 안 맞는 거예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전체 이용할 수 있는 시간하고 이용 아동을 계산해서 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유태철위원

그것도 답변이 안 맞지요. 유휴공간이 굉장히 넓은데 하루 2-3건인데 80% 이용한다고요? 10명, 20명도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수요자가 많으면, 그러니까 %는 안 맞는 말이고요. 앞으로 많이 홍보해서 좋은 제도니까, 아이 엄마들이 시간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해서 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셔야 맞을 것 같은데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예산책정을 안 해도 이건 매칭인데, 더 많은 부모들이 이용해도 예산은 관계없습니까? 딱 지정돼서 내려옵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대로 받을 수 있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사전에 전년도 이용실적 대비해서 매칭비율로 사전에 편성해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매칭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우리가 추계로 예상해서 준 다는 거지요? 더 많이 홍보해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아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센터 기능강화를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육교사 스트레스 관리 지원사업을 했는데 동아리 활동 4개를 했는데 뭐뭐 였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볼링, 꽃꽂이, 캘리그라피, 영화감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내용을 살펴 보니까 캘리그라피하고 꽃꽃이는 예산을 주로 강사료에 지급했어요. 영화와 볼링은 어떻게 지급했어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영화를 보고서 티켓 구입, 그룹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녁에 만나게 되면 관련된 소요비용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영화비용으로 썼고 그 외에는 식대로 사용한 것 같아요. 볼링도 식대로 사용하고. 인원수를 보니까 영화와 볼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영화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지원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예산을 보니까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예산이 배정됐는데 한 달에 120만원 정도로. 캘리그라피하고 플라워는 강사료를 주고 나니까 남는 것이 52만원 정도 되니까 그걸 가지고 두 동아리에서 절적하게 나눠 쓰게 된 것 같아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건 아닌데요.

김현상감사반장

그게 아니긴요. 그렇게 써 왔던데요. 적절하게 나눠 쓰라고 한 것 같아요. 영화 보는데 쓰고 밥 먹는데 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차원에서 밥 먹는데 쓰는 것도 좋을 거라고 보는데 이왕이면 되도록 보육교사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영화를 한번 더 본다던가 볼링도 실력이 얼마나 있는 교사들이 하는지 몰라도 볼링도 강사가 있잖아요. 보통 4-5명이 모여서 자기들이 볼링을 쳤는지 몰라도 실력향상이 얼마나 됐는지 몰라도 볼링도 배우려면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건데 주로 배우는데 안 쓰고 게임하고 밥 먹는데 다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지양하고 이왕이면 동아리 활동을 잘할 수 있는 걸로 쓰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계획서도 다 살펴봤는데 보육교사들한테 피부로 와 닿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참석율도 저조하고 아까 보니까 동아리활동 욕구조사도 했더라고요. 어떤 동아리를 하면 좋을지, 장소는 어디로 하면 좋을지도 한 것도 다 봤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면 좋겠다는 조사도 있고 한데 동아리 활동이 업무 끝내고 하다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당권에서 보면 좀 멀리 있어요. 거기서 끝나고 오면 시간이 한참 걸리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참석이 쉽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간이나 가정은 실제로 원장들이 나가는 것도 싫어하고 사실 업무종료가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빨리 끝내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왕이면 강의를 한다거나 동아리 활동 장소도 어린이집에서 가까울수록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너무 멀리 있으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분산해서 영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당권에서 한다고 하면 이수역에도 영화관이 있으니까 그런 데를 모임장소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달은 영화를 보고 한 달은 총평을 하는 것 같아요. 총평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직원들끼리 모여서 얘기하고 지난번에 본 영화감상에 대해서 논의하고 다음번에 어떤 영화를 볼 것인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영화감상 횟수를 더 늘이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밥 먹고 하는 거 보면 예산이 허락이 되면 것 같아요. 지금은 두 달에 한번 영화를 보는데 한 달에 한번 영화를 본다거나 한 달에 두 번 영화를 본다거나 해서 예산을 잘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밥 먹는 것보다는 예산이 주어진 효과에 맞게 쓰면 좋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분산을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동아리 선정하기 위한 조사도 제가 보니까 8개 동아리를 했어요. 1위가 캘리그라피, 2위가 플라워, 3위가 요가, 4위가 사진기법, 5위가 방송댄스, 6위가 영어회화, 그다음에 7위가 마술, 마지막이 영화감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영화감상이 제일 마지막에 선택되어 있는 걸 보니까 지원자들을 죽 보면 다른 것들은 지원자가 1명 정도밖에 안 되어서 못 하고, 영화감상은 몇 명 되어서 지원한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설문조사할 때하고 실제 지원한 거하고 다른가 봐요. 그러면 설문조사가 잘못 되었을 수도 있고, 기호도를 우리가 잘못 조사했을 수도 있으니까 좀 더 폭넓은 조사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또 처음에는 볼링도 없었는데 볼링이 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볼링이 왜 들어왔는지도 잘 모르고 볼링이 들어왔으면 또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볼링 인원도 보니까 4-5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연 동아리를 해 가지고 보육교사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을 한 번 체크해 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4-5명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내년에는 더 알차게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더 다각적으로 설문도 하고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참석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혜택이 보육교사들한테 직접적으로 잘 가게 해줘야 되거든요. 한다고 하면 행정을 위한 행정보다는 혜택이 잘 가야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잘 갖춰 놨어요, 엄청 두껍게 해놨어요, 다 읽어 보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혜택이 그만큼 보육교사들한테 갔느냐를 잘 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잘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민간, 가정도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같은 걸해도 제가 보니까 주로 국공립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국공립 위주 아닌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국공립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생각도 가지게 돼요. 제가 여러 가지 보면 설문조사한 내용도 한번 보니까 국공립은 엄청나게 참석을 많이 해서 설문조사에 응했는데 민간, 가정은 없어요. 결국은 설문조사 할 때 민간, 가정은 제외시켜 놓고 설문 조사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영화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많이 안 오면 보육교사들한테 다른 방법으로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화를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공무원들은 이수 메가박스에서 50% 할인해서 보게 하잖아요? ◇최정아위원 구립교사는 되지 않아요?
지금 현재 보육교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보육교사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그런 것도 다방면으로 생각해서 정말로 소외 받는 사람들이 손쉽게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거 갖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잘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내년도에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칠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32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에 보면 공동주택 RFID 종량제 설치로 약 40% 이상 감량효과가 있어요. 아주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설치기준은 60세대에서 90세대가 한 대입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보통 한 기기당 60-70세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보통 한 번 설치하면 내구연한은 몇 년이나 되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제가 금천, 영등포를 갔다 왔는데요, 한 5년이 지난 현재도 다들 사용합니다. 저희들이 내구연도를 보통 5년으로 보고 있는데 7년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설치비용 부담은 누가 해주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매칭사업으로 구비가 65%이고 시비가 35%이기 때문에 주민들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전갑봉위원

현재 공동주택의 60%가 설치되어 있네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약 5만 2,000세대인데 2차분까지 하면 3만 1,000세대로 한 60% 됩니다.

전갑봉위원

그러면 약 40%가 남아 있네요? 그런데 예산액을 보면 2015년에는 6억 4,000만원이었고 2016년에는 3억 6,000만원이에요. 자꾸 줄어드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시에 올릴 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구비를 생각하고 당초에 위원님들이 편성을 많이 안 해 줬어요, 그런데 주민들 반응이 좋다 보니까 1억 가량을 기금으로 활용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적게 잡았던 겁니다. 내년도를 보니까 시에서 앞으로는 35%를 안 주겠다는 겁니다, 구비로 하라는 거죠.

전갑봉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계속 줄어드는 거네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각 아파트를 제가 설명회를 다녀봤는데 일부 동에서는 이걸 귀찮다고 안 하려고 해요. 제가 직접 설명을 해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보면 연세가 많이 되신 분들은 이게 복잡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려고 해요, 카드를 대야되기 때문에.

전갑봉위원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 왜 하지 않느냐 했더니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 대표 회장한테도 얘기했는데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동대표가 정말로 주민들한테 투표를 해서 한 번 의견을 물어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 대표 5-6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 의견에 따라서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버리는 사람이나 많이 버리는 사람이나 똑같이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공평하죠. RFID는 자기가 버리는 만큼 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부 단지는 50%까지 줄어요. 대방동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52%까지 줄었더라고요.

전갑봉위원

어쨌든 동작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음식물쓰레기가 엄청나게 비용이 줄어들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음식물처리비가 1년간 38억, 39억이에요. 10%만 줄어도 한 4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얼마를 줄였느냐 하면 한 5억까지 예산을 줄였어요.

전갑봉위원

약 40% 남은 거를 어쨌든 제 생각에는 더 빨리 진척시켜야 할 것으로 보거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하고 찾아가는 행정이라고 해서 동대표회의가 있으니까 저희가 직접 실무자에게 찾아가서 설명하면 어느 정도 많이 신청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18쪽에 무단투기 감시 CCTV 설치․운영 관련해서 무단투기 감시 CCTV 감시 인력 및 방법이 있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인력은 1명인데요, 그건 큰 필요성이 없고 다만 지금 홍보전산과의 관제센터에 있는 그 인원입니다.

전갑봉위원

그러면 CCTV를 2015년과 2016년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전혀 없습니다.

전갑봉위원

관제센터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CCTV가 총 19대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40만 화소가 15대, 200만 화소가 5대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200만 화소 3대, 나머지가

전갑봉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는 그런데 과연 이 CCTV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봤을 때 효과만 있지 단속실적도 없고 그런데 앞으로도 CCTV를 계속 설치할 예정이세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저희 부서 의견은 앞으로 CCTV를 도입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CCTV가요 예방효과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개인정보법률이 강화되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대한 범죄에 한에서만 가능하고 일반인의 무단투기 이런 거는 특정인만 가능하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CCTV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일대 주민들한테 보여주면서 누구인지를 찾아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개인 정보 문제가 있어서.

전갑봉위원

그 CCTV에 관제센터에서 보고 쓰레기를 버리면 못 버리게 하는 마이크 장치는 안 되어 있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말하는 CCTV인데 말하는 CCTV와 인터넷과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그게 되어 있으면 관제센터에서 보고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을 텐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 말하는 CCT는 가격이 비싸요 보통 220-230만원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일반 CCTV는 1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전갑봉위원

그럼 앞으로는 정말 CCTV를 설치할 이유가 없겠네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저희 부서 의견은 올해도 말하는 CCTV를 했는데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봤기 때문에 찬성한 것이지 부서 의견은 사실은 설치를 안 하려고 했던 겁니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 옮기는 데만 일반 CCTV는 100만원이 넘어요.

전갑봉위원

예방효과만 있고 실적도 없고 그러니까 차후에는 CCTV는 설치하면 안 되겠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저희 부서도 도입 안 하려고 합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과장님, 전갑봉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대부분 CCTV 설치되어 있는 데는 말씀한 대로 몇 년 지나면 사람들 알 거 아닙니까? CCTV가 단속이 안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나가서 예방 활동도 하고 무단투기단속으로 8명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활용을 많이 합니다.

김순희위원

지난번보다 지금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더 심해지고 무단쓰레기투기 방지를 위해서 6명 채용했던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8명이요.

김순희위원

그분들이 있어서 좀 덜한 것 같았는데 요즘에 바짝 더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문제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도까지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봉투값이 인상되었어요. 그래서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와 무단투기단속요원을 활용해서 작년에도 500건에 한 2,000만원 부과했는데 지금 현재는 2,000건에 1억 6,000만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무단투기가 많이 늘어났지만 그 대신 무단투기단속 활용요원들 10명과 동주민센터 인력을 활용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작년보다 CCTV가 버젓이 달려있는데 그 밑에 쓰레기가 더 많고, 그다음에 기동반들이 쓰레기를 치울 때 어떻게 치우는지 한 번 보셨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제가 매일 아침에 나가 보죠.

김순희위원

매일 나가 보죠? 그분들이 쓰레기를 치워갔을 때 어떻게 치워 가느냐, 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치워가면서 일부는 남아요, 그래서 그걸 쓸고 가라 했더니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갔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건 기동대 요원들이 말을 잘못한 모양인데 잔재처리가 문제인데요

김순희위원

잔재처리를 왜 안 하고 가냐 고요, 이왕에 가면서 그 주변을 깨끗이 치워 놓으면 될 건데 그 업무는 우리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가더라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제가 봤을 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이 봤을 땐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왜 안 쓸고 가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그냥 가더라고요.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되고요, 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리고 아까 1리터짜리 쓰레기봉투 얘기한다고 했죠. 판매소 가면 판매 안 해요, 판매를 안 하는 데가 많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월별로 판매수가 3만 건이 넘어요. 월별로 보면 3월에 2,350매, 4월 1만 3,000매, 5월 1만 5,000매, 6-7월 3만매, 8월 4만매까지 늘어났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김순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동주민센터에 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수급자들하고 유공자 분들한데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봉투를 배부하는데 한 달에 한 번 배부합니까, 두 달에 합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한 달에 한 번 120리터를 기준으로 나눠주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리터짜리가 제가 주부들을 만나 봤는데 구멍이 작기 때문에 굉장히 투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사용을 안 합니다.

김순희위원

내가 써보면 하수도 용기가 거기 들어가요. 쓰레기가 들어간다고요. 저는 그걸 잘 쓰고 있는데 수급자분한테도 그게 지급이 하나도 안 되고 있고, 동감사 나가서 보니까 음식물이나 일반쓰레기 봉투를 2개월에 한 번 배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 받을 때는 많잖아요, 그걸 한 달에 한 번 배부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120리터를 줄 때 본인이 50리터짜리만 줘라 하면 50리터짜리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10리터, 20리터 주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원해서 주는 겁니다. 총 합계해서 120리터만 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1리터짜리는 사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2, 3, 5리터를 달라고 하지 1리터를 달라는 소릴 안 한단 말이에요.

김순희위원

그런데 1리터짜리가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쓰레기봉투를 과장님 말씀대로 한 달에 한 번씩 그분들한테 배부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달에 한 번 해주니까 타 올 때는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일부는 뭐하고 바꾸기도 하고 팔아먹기도 한다는 제보도 있어요. 그러니까 번거롭겠지만 조금씩 다달이 배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공문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2016년도 예산이 예결위에서 얼마 삭감됐었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아마 2억 얼마일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활용 관계 때문에

신희근위원

2억 몇 천만원인가 삭감되었는데 그때 이거 삭감하면 운영 못 한다고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을

신희근위원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냐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5개 대행업체한테 양해를 구했죠. 처음에 용역 위탁비가 5개 업체에 95억인가 남았어요. 그리고 우리 예산이 78억인가 얼마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2억 1,000만원인가 2억 얼마를 깎았거든요. 그거를 어차피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삭감됐으니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 계약을 내년 말까지 2년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같이 감수를 해줘라,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희근위원

그 업체하고 협의해서 결국은 절감된 금액으로 계약을 했다는 거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신희근위원

그렇게도 할 수 있군요. 다른 방법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삭감하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군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지금 5개 대행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류비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신희근위원

저는 어떤 다른 절감하는 방법이 있나 해서 묻는 건데 그냥 업체한테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계약하자 해서 오케이해서 했던 거군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수의계약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리고요, 공중화장실 소모품, 비품에 대한 자료 요청한 게 있잖아요. 고정식 화장실, 이동식 화장실이 있는데 민간개방 화장실에도 비품이나 소모품을 대주고 있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민간화장실 44개가 있는데 1년에 두 번씩 지원해 줍니다. 시비가 1,800만원, 구비가 600만원, 2,400만원을 지원해주거든요? 우리가 민간화장실 조사해서 깨끗한 부분은 더 많이 지원하고 좀 지저분한

신희근위원

뭘로 지원해요, 금액으로?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물품으로 지원합니다.

신희근위원

물품 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휴지 ,비누, 락스 이렇게 지원합니다.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거요.

신희근위원

비누, 락스요? 그러면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상반기, 하반기 반기별로 두 번합니다.

신희근위원

휴지 같은 것도 그러면 반기별로 한꺼번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서 보고 업체에서 채워 넣는 건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아니요 한 번에, 공용화장실은 월 1회씩 지원하고요, 일반 민간화장실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합니다.

신희근위원

공중화장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월별로 보통 한 달 반 45일쯤 구매를 해요, 100여만원씩 구매해서 그걸 담당자가 한 달에 한 번씩 현장에 나간다는 거죠,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 채워줍니다.

신희근위원

그거를 직원이 직접 차에 싣고 다니면서 배부합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품구매 제작업체가 현장에 놓고 가고 우리한테 하면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하고 해 줍니다.

신희근위원

업체에서 직접 돌리면서 떨어뜨려놓고 그 영수증으로 결제를 올리면 결제해주는 시스템입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담당자가 확인 나가죠.

신희근위원

차를 같이 탑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아뇨,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화장실마다 비품을 모아놓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놔두면 담당이 나가서 확인하고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담당자가 몇 개 몇 개 몇 개 놓으라고 44개면 다 지시를 해줍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업자가 몇 개 놓았습니다하고 우리한테 문서로 해서 와요, 그러면 담당자가 가서 확인을 하고 사인을 해 줍니다.

신희근위원

17개에다가 44개 이거를 일일이 다니면서 사후에 확인한다는 건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민간화장실은 확인 못 하고요, 우리가 관리하는 17개는 관리하는 담당자가 확인한다는 거죠.

신희근위원

민간화장실은 업자가 가서 돌려놓고 영수증 결제 요청하면 결제해 주는 거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화장실 건물주한테 확인을 받습니다. 확인을 받으면 담당자가 확인해 줍니다.

신희근위원

왜 내가 질의를 하냐면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실질적으로 업자가 돌면서 그냥 비품이든 소모품이든 화장지든 갖다 놓고 그 결제액만 갖다 주면 현장 확인 거의 안 하고 그냥 결제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00개를 구입했는데 실질적으로 100개가 갔는지 안 갔는지를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민간 같은 경우는 만약에 건물이 병원이다, 아파트상가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가서 경비한테 가서 몇 개 놓았다고 할 겁니까? 상가 중에 대표가 한 명이 화장실을 맡아서 하면 거기다 맡기면 그 사람 사인을 받는 겁니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항상 제가 볼 때마다 투명하지 않고 투명하게 하려면 차가 왔을 때 담당자가 같이 타서 직접 관리하는 사람한테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를 주고 사인 받고 각각 화장실을 관리하는 업체든 상가든 가서 사인을 받고 견적서를 받아서 합산해서 결제를 해줘야 정상인데 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담당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요. 맡겨요 그냥 맡기면 그 사람이 몇 개를 줬든, 특히 민간화장실은 20개를 놓으라고 했는데 10개만 놓고 가도 사실 몰라요. 담당이 이것을 다 가서 확인한다고요? 그다음에 몇 개 몇 개 놨느냐 확인해서 몇 개 몇 개 지금 쌓여있는 개수 확인해서 전체 개수 확인해서 그 다음에 결제해 준다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신희근위원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게는 못 하죠. 왜냐하면 화장실 소모품 소유는 건물주 거예요, 건물주한테 주는 겁니다. 민간이 개방화장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건물주를 믿을 수밖에 없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가 그렇게 다니면 더 확실하겠죠, 그런 부분은 제가 이번부터 시범을 한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이걸 제가 5대 때부터 지적했어요. 5대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까지 그대로예요. 5대 때도 그냥 돌아서 주는 거예요, 업체를 믿는 거죠, 믿고 올린대로 결제를 해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업체보다 건물주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게 편리할 겁니다.

신희근위원

건물주한테 가서 몇 개냐고 하나하나 확인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업체를 믿게 되는 거죠, 업체에서 몇 개 놓고 왔다고 하면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자기 돈도 아닌데 예산집행하면서 업무가 힘들겠죠, 물론 힘들겠지만 그래봤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1년에 두 번이에요.

신희근위원

많지가 않잖아요. 얼마든지 담당이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몇 개 놓고 사인하고 리스트 만들어서 몇 개 몇 개해서 1년 합산해서 얼마 결제, 이렇게 내가 자료를 요청하면 줄 수 있나요?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체로 매입한 거 토털만 해서 나한테 줬더라고요. 아마 요구해도 없었을 거예요. 내가 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왜 그걸 달라고 했느냐 그러면 조목조목 어떻게 들어가고 그런 일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월 며칠에 어느 화장실에는 몇 개, 민간화장실에는 몇 개 몇 개 토털해서 이 날은 전체가 몇 개, 이런 게 지금 현재 자료가 갖춰져 있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대장에는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그 대장을 직원이 직접 기재해서 써 갖고 한 겁니까, 아니면 올라온 대로 기재한 겁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직원이 기재하죠.

신희근위원

직원이 민간 화장실마다 돌아다니면서 체크해야 그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뒤에 지금 담당이 계시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44개다 보니까 현장까지는 못 가고 건물주가 오케이 사인해서 맞다 하면, 실질적으로는 건물주한테 준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신희근위원

그렇게 놓으면 그 다음 날이든 다다음 날이든 화장실을 다 돌아다니면서 건물주 만나서 여기에 줬다는 걸 가지고 가서 이 갯 수 몇 개 몇 개 쓰레받이라든가 빗자루라든가 유한락스라든가 화장지 몇 개 맞느냐 확인해서 각각 다니면서 다 사인을 맡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정상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산은 잡아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민간 같은 데는 말만 그렇지 가서 보면 열쇠로 잠겨 있는 데가 있어요. 외부인한테 개방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면 외부인들 못 들어가게 열쇠로 잠겨져 있어요, 그것만 받아쓰고. 왜냐하면 열어 놓으면 지저분하니까 애들도 지나다니고 담배 피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해서 이걸 대주고 청소는 자기들이 깨끗이 알아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실제 아파트 상가 길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중앙하이츠 같은 경우도 가면 항상 잠겨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관리하려면 직접 현장에 차타고 같이 돌든가 그래봤자 한 달에 한 번이나 6개월에 한 번이니까 돌아서 그 자리에서 사인을 받고 전체적으로 하든가, 그게 정말 안 된다면 납품했다고 견적서를 가지고 오면 그걸 근거로 어느 빌딩 어느 빌딩 몇 개 몇 개 넣었는지 돌아다니면서 관리하는 분한테 다 사인을 받든가 그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앞으로 담당자가 직접 업자하고 동행을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업체를 믿고 한다는 게 좋은 의미 같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철저히 해 주시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 다음에 제가 용역물품 공사 붙여진 원장을 자료로 달라고 했잖아요.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온 거 중에 보면 견적서를 비교견적을 열심히 받은 데가 있고요, 아예 견적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조건이행서약서, 수의계약서, 사유서 이런 거가 아예 없는 빠트린 곳도 있고요. 그 다음에 끼어는 놨는데 다급하게 하다보니까 계약사유서 이런 데에 이름만 있지 날짜도 없고 도장도 없는 게 수두룩하고요. 두 페이지 보면 아실 거예요. 이런 게 수두룩해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건 원본은 다 있습니다. 컴퓨터로 일일이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신희근위원

그러면 컴퓨터로 뽑았는데 나머지는 뭐예요, 도장이 찍혀 있고 날짜까지 있는 건 뭐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원본을 드린 것도 있고 사본을 드린 것도 있어요.

신희근위원

왜 그렇게 줘요, 제가 원본 가져오라고 했는데. 복사하기 힘드니까 다 원본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다른 부서는 다 도장이 찍혀 있어요. 여기는 격리관, 재무관 다 같이 안 찍혀 있어요. 어느 건 원본 주고 어느 건 컴퓨터에서 복사를 했다니요, 원본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파일을 찾다 보니까

신희근위원

청렴이행서약서를 스캔해서 컴퓨터에 저장을 하든가 아니면 이 원본 복사한 걸 가져오던가 원본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컴퓨터에 있는 걸 출력하다 보니까 도장이 없다? 그러면 컴퓨터에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도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스캔해서 컴퓨터에 저장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하여튼 원본에는, 계약하는데 도장이 안 들어가면 안 되지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신희근위원

아니 날짜도 없고요. 작성자 도장도 없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전에 말씀하셔서 제가 확인해 봤는데 원본은 다 있어요.

신희근위원

전체적으로 도장이 안 찍힌 것도 있는데 그러면 원본을 별도로 요구할게요. 내가 분명히 자료요청할 때 이중으로 일하지 말고 원본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원본을 복사하기 힘드니까 원본을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원본을 복사해 와야지 원본 놔두고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컴퓨터에 문서들은 다 있겠지요. 물품매입 요구서도 내용은 있는데 도장도, 산출기초도 없고 이름에 날짜도 빠져 있고요. 입력만 해 놓은 거지 이걸 어떻게 컴퓨터에서 출력했다고 할 수 있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미비한 부분은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결재라인 결재가 담당부터 재무관, 격리관 해서 그 부서 주임부터 도장이 없는 게 꽤 많다. 그리고 비교견적을 넣은 데는 넣고 어떤 공사는 아예 안 넣은 데도 있고, 통째로 서약서 빠진 것도 있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자료제출이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여기 붙임에는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는 통째로 빠졌어요. 나를 바보로 보지 않으면, 차라리 여기서 뺐으면 그냥 안 받았나보다 하지요. 여기에는 써 놓고, 자세하게 안 볼 줄 알았나요? 서류를 이런 식으로 제출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비교견적을 2,000만원 이하, 여성기업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데도 굳이 전자수의계약을 하는 게 오히려 더 공정하고 투명해요. 문제는 수의계약을 해도 비교견적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데는 2-3군데 받은 데도 있는데 그건 담당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누가 담당을 했는지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제 기억으로는 비교견적을 안 받은 데가 없거든요.

신희근위원

좌우지간 거기서 준 자료를 엉성하게,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대충 낸 거예요? 깐깐하기로 소문난 신희근을 이렇게 우습게 봤나?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미흡한 건 다시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있는 걸 누락시켰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어찌됐든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아시고 담당이나 직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키시고요. 여기에 비교견적이 빠진 데가 많아요. 그리고 타 부서와 비교하자며 그나마 여기 비교견적이 꽤 있는 편이에요. 아예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없어야 된데요. 1인 견적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1인하고만 해야 되는 줄 알고, 담담이 그런 개념도 없는 부서도 많아요. 그나마 여기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는 없어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유의해서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성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에 보면 석면 해체 제거 공사장 관련, 석면사용 건물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법 적용대상 석면건축물은 총 115개 동입니다. 그중에서 구 소유 건축물이 28개 동이고 나머지 국가기관이라든가 민간소유 석면건축물이 87개 동이 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석면건물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현재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해서 석면안전관리인이 석면에 대한 상태나 사항을 관리하고 있고요. 6개월마다 석면안전관리인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석면은 해로운 물질이잖아요. 구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잘 파악해 주시고요. 4쪽에 보면 에코마일리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인센티브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에코마일리지는 에코마일리지 가입 후에 에너지 실적이 우수한 회원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인데요. 만약 올해 12월에 가입하면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6월까지 사용량과 전년도와 전전년도 그러니까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2014년도 1월에서 6월까지 평균 금액하고 내년도 1월에서 6월까지 사용량을 비교해서 5% 이상 감면하게 되면 1만 마일리지를 드리고, 5% 이상 10% 미만은 3만 마일리지, 15% 이상 초과되는 경우는 5만 마일리지를 드립니다. 그 마일리지를 가지고 교통카드 충전을 해준다거나 친환경제품을 산다든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자료에 보니까 2015년에 모범 구가 2번 됐고 2016년 상반기에 수상을 했는데 2016년도 하반기 평가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지난번에 한번 내려왔습니다. 상반기 때는 전체 25개 중에서 7위를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13위를 해서 수상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상반기와 달라서 상반기에는 20개 구를 해서 수상금을 N분의 1로 줬는데 올 하반기 같은 경우는 목표점수가 미달해서 13개 구만 수상구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13위를 했습니다.

전갑봉위원

5쪽 미니태양광 설치 시 시비나 구비지원은 얼마나 지원해 주며 전기요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시비와 구비가 지원되는데 만약 260와트 미니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시에서 36만원이 지원됩니다. 36만원은 260와트이기 때문에 200와트까지는 1,500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200와트까지 30만원이 되고 60와트는 200와트 초과해서 1,000원 지원해 줍니다. 60와트니까 6만원 해서 36만원하고, 만약 20가구 이상 신청할 경우 10만원이 또 서울시에서 지원되고요. 우리 구에서 올해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각 가구당 5만원씩 해서 36만원에 시비 10만원하면 46만원에다 구비 5만원해서 51만원이 지원되는데요. 보통 260와트가 67만원합니다. 실제 자부담담은 16만원 정도면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러면 미니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월 절감효과는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 정도 되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자기가 쓰는 규모에 따라서 전기요금 체계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5킬로와트를 쓴다고 예를 들면 연 27킬로와트가 생산된답니다. 27킬로와트를 계산하면 월 8,800원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몇 년입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반영구적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상당히 효과가 좋네요. 구에서 2016년에는 5만원씩 지원하고 2017년 예산서를 보니까 10만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일단 2,500만원에 250가구로 올해보다 1,000만원 인상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전갑봉위원

공동주택에서 설치하려는 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단독주택이든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는 자부담 16만원 내지 내년에는 5만원 더 지원하니까 11만원만 있으면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라도 설치하지 않겠습니까?

전갑봉위원

제가 알기로 신대방 현대아파트가 공동전기료를 미니태양광 설치해서 약 50% 절감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신대방 현대아파트에서는 1년에 2만 2,000킬로와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대 아파트에서는 25킬로와트를 공동으로 설치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자체 내에서 공동으로 25킬로와트를 옥상에 설치했는데 연간 전기생산량을 보니까 2만 2,000 정도 생산됩니다. 그것을 보통 1킬로와트에 2,300원에서 그 정도가 공동관리비로 세이브 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2016년도에는 300가구 지원했고 2017년에는 250 가구를 지원할 예정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런 좋은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홍보는 각종 교육이나 행사 시에 하는데 교육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 회의 때나 통장 교육 때나 보건위생과 위생교육 시 민방위대원 교육할 때 상영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각종 행사 때도 에너지관련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에너지관리 홍보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구정소식지나 일반적인 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절감효과가 많아서 홍보도 하고 더 많은 설치를 해서 많이 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과장님 5페이지 에너지절약 및 소비 효율화 추진이 있어요.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이 있어요. 공공건물은 동주민센터가 15개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김순희위원

여기는 10곳만 했다고 되어 있어요. 5곳은 왜 안 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10개소를 했는데요.

김순희위원

동사무소가 15개인데 5곳은 못한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당초 계획이 10개 소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10개소만 하고 5개소는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5개 동주민센터는 이전계획이 있다고 해서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순희위원

5개 어디어디 이전합니까, 어느 동주민센터가 이전하냐고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정확하게 어느 동이 이전계획이 있었는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순희위원

제가 알기로 신대방2동이 이전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동도 이전계획이 있나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동이 이전계획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김순희위원

15개 동에서 5개 동을 못한 건 새 건물로 지어서 못한 이유도 있고 아니면 찾동으로 인해서 공사를 해서 안 한 곳도 있잖아요. 그런 거 파악 안 해보셨어요? 10곳만 해야 되니까 그냥 10곳만 한 거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2015년도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김순희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거 파악해 보세요. 더 해줘야 할 곳이 있는데 왜 못 했는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는지 아니면 이전계획이 있어서 못 했는지 아니면 공사를 해서 못 했는지 그런 걸 파악하셔야지요. 파악 안 하셨어요? 이 부서에 언제 오셨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올 7월 6일자로 왔습니다.

김순희위원

3개월 넘었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김순희위원

그러면 그런 걸 파악하셔야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것 파악 좀 해주시고요. 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있는데 체납차량 압류 및 납세자 관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는 어떻게 하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체납 건에 대해서는 일단 주소지를 재정비한 후 압류를 통해서 체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주소지를 재정비하는데, 몇 달 전에 길거리에서 우연히 봤는데 느닷없이 딱지를 붙여서 뭔가 봤더니 체납차량인 거예요. 우리 구에서 나와서 붙이는 줄 알았는데 서울시에서 나와서 붙이더라고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영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세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우리 과에서는 주소지만 확인하고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압류하는 사항입니다.

김순희위원

압류만 하고 끝납니까? 압류해도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압류도 하고 타 부동산에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이런 건 철저히 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자료제출 요구한 거 예산대비 30% 미집행사업 2014년도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사업인데 LED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인가요? 복지시설 저소득층 상대로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국시비 매칭으로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일반형광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단지 형광등 바꿔 주는 거예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당초는 형광등 전구, 복지시설하고 저소득층인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등 전체를 교체한 게 아니고 전구만 교체해 줬습니다. 전구 2개씩 3,700세대에 대해서 7,200개를 교체해 줬습니다.

신희근위원

형광등 말고 백열전구를 LED 전구로 바꿔줬다는 건가요? 형광등은 다 뜯어서 다시 해야 되니까 안 되잖아요? 사이즈도 안 맞고, 형광등은 틀까지 뜯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등만 빼잖아요, 그런데 형광등 갓까지 갈아야 되지 않나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내년도에는 그렇게 전체를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신희근위원

2014년도부터 시작한 건데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계속 하는 거면 대상자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덴데요? 2014년도에 삭감대비 국시비 예산을 과신청해서 42%가 남았다고 했는데 2015년도에는 얼마 신청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고 얼마가 불용됐어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2015년도에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

신희근위원

복지시설 다 합산해서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1억 6,000만원 사업비에서 1억 5,700만원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300만원 남았습니다.

신희근위원

2014년도에 6억 3,400만원에서 2015년에는 얼마라고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1억 6,000만원

신희근위원

예산이 2014년에 비해서 한참 줄었네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래서 2014년도 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신희근위원

2억 6,800만원이 남았어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많이 남은 이유도 약간 삭감 대비해서 과대 신청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것도 있지만 사업을 제대로 안 한 거지요.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리고 예산이 남으면 LED 등만 줄게 아니라, 형광등 자체를 뜯어서 바꿔줘야 되는 걸로 아는데 LED 등만 주면 전체 틀이 안 맞아서 틀을 다 갈아줘야 될 것 같은데 2014년도에는 저소득층에 LED 등만 2개씩 줬다는 거잖아요? 복지시설도 사업을 많이 안 벌렸다는 얘기잖아요? 사업이 지지부진 하니까 미집행액이 2억 6,800만원인데 미집행액보다 훨씬 적은 1억 6,000만원을 2015년도에 매칭으로 받았다는 거잖아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신희근위원

저소득층한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2014년도는 단순히 전구만해서 전 세대에 다 해드렸기 때문에 2015년도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다 드렸는데

신희근위원

제 얘기는 LED 등만 줄 게 아니라 사업비가 이렇게 남으면 등만 줄게 아니라 교체까지 해 주면 돈이 안 남았을 거라는 거지요.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한테 저소득층 명단을 주면서 개수대로, 성과대로 주겠다고 입찰하거나 계약해서 했으면 이렇게 안 남았을 거라는 거지요. 편의적으로 전구 2개씩 주고 끝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지요. 제 말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았다는 거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요. 그건 맞습니다. 당초 계획했을 때 얼마 정도 소요되는 건 알고 있었을 겁니다.

신희근위원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했어야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발굴에 있어서 미흡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

2016년도 예산 얼마였어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2016년도는 9,100만원, 집행액이 9,000만원인데 18만 1,000원 남았습니다.

신희근위원

6억이 넘는 돈에서 1억 6,000만원, 올해는 9,000만원이면 내년에는 더 적어지겠네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올해는 복지시설 10개소만 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2014년도 같이 전구만 보급할 게 아니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등 자체를 교체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어차피 매칭으로 나온 돈은 다른 것도 아니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더 쓸 수 있잖아요. 이걸 반납시키는 것보다 쓰는 게 좋았을 거다. 3억 가까이 남겼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복지시설은 그렇게 전구만 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바꿔 주고 있잖아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교체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재정능력이 있는 복지시설에는 다 뜯어서 바꿔 주면서 저소득층에는 등 몇 개씩 주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업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국시비 지원사업 이월사업이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 설비잖아요? 1억 3,800만원인데 그 밑에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 설비 똑같이 해가지고 4,000만원이 있어요. 똑같이 서울시 특교금으로 있는데 뭐가 다른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같은데요, 연말에 4,000만원이 2015년 11월 15일에 추가로 늦게 나온 상황입니다.

신희근위원

왜 늦게나왔죠? 앞에 것도 못 써서 잔뜩 사고이월 시켰는데 추가로 왜 나왔죠?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건 시에서 갑작스럽게

신희근위원

돈 남으니까 내려 보낸 건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렇게 추정됩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서울시에서 매년 나오는 건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건 아닙니다.

신희근위원

2016년도엔 안 나왔어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신희근위원

2015년도만 나온 거예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2015년도에 일단은 나왔습니다.

신희근위원

2016년도는 특교가 안 나왔냐고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사고이월 된 그 금액으로 2016년도에 태양 전지판인가 그 사업을 집행하고 있나요? 이건 다른 건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아니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시설에 상도어린이집이나 선재어린이집 이런 데에 준공을 다 했습니다. 우리어린이집까지 어제 준공했는데, 4개소에 대해서는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신희근위원

2015년도에 넘어온 1억 3,800하고 1억 7,000만원해서 한 1억 8,000만원 돈을 2016년도에 다 소진했냐고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다 완료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이건 아파트 태양전지판 분야하고는 다른 거네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거하고 태양광 발전 시설이니까 같죠.

신희근위원

그 사업이 아파트에도 주택과인가 각자 세대별로 요청받아서 하잖아요, 그것과는 성격이 다른 거죠?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다릅니다.

신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사업이 2016년부터는 안 나오고 2015년도에 나온 것을 2016년에 사업 완료했다는 거죠?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석면관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10페이지에 석면안전관리에 석면질환자 피해보상 구제급여 지급이 국비 90%, 시비 7%, 구비 3%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단예산액 및 집행액 보시면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국비 90%, 시비 7%, 구비 3%인데 예산액을 보시면 이게 90%, 7%, 3% 비율이 안 맞거든요? %도 안 맞지만 2016년도는 시비가 7%인데 구비가 3%임에도 불구하고 구비가 훨씬 더 많아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보니까 석면피해보상 예산은 3% 지원인데 그 예산만 포함된 게 아니고 슬레이트 공사라든가 그 예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계산되어서 %가 안 맞습니다. 석면 피해보상은 3%가 맞습니다. 맨 밑에 있는 예산편성 예산액하고 집행내역을 구분한 거는 공사라든가 그런 전체 예산이 다 포함된 겁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사무관리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최민규위원

그러면 시비는 슬레이트 예산이 안 내려와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내려와도 %가 틀립니다. 3%는 피해보상만 구비가 3%고요. 나머지 공사비용은 그렇게

최민규위원

슬레이트는 국시비가 몇 %씩 내려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건 꼭 몇 %, 5대5 가 아니고 철거하고 개량하고 하는 게 있으니까 국비가 186만원에 시비가 플러스되고요. 개량 같은 경우는 시비만 24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로 얼마 5대5 딱딱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민규위원

아니, 석면질환 피해보상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맞는다고 질의드리니까 슬레이트도 국시비가 따로 있다면서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슬레이트 철거비는 200만원까지 지원되고 개량비는 시비가 240만원까지 되는데 철거비 같은 경우 국비 168만원 하고 시비가 32만원 이렇게 지원됩니다, 꼭 %가 아니고. 그래서 그 숫자는 %로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자료 좀 주세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도 연말 예산 심의할 때 빛공해 방지를 위해서 자산취득을 해야 된다고 굉장히 많이 맑은환경과에서 부탁해서 예결위에서 통과했는데요, 장비 구입했습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구입 안 했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왜 안 했습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9월 21일에 시에서 빛공해 장비구입비에 대해서 가내시액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장비구입비로 5대5로 해서 1,500만원 정도를 예산편성하게 된다면 지원해 주겠다는 가내시액이 내려와서 일단 구입 안 했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금년도 가내시액이 9월에 내려왔죠? 올해 예산편성을 작년도에 했는데 9월까지 안 산 이유가 뭐예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예, 국장님.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저희 집행부 과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게 빛공해 방지법이 금년도 1월 1일자로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작년도 예산편성할 시점에 해당 과에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한다는 차원에서 법을 보고 휘도계나 조도계 구입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금년에 법이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시에서 50%는 지원되니까 자치구에서 50%를 부담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 예산을 집행 안 하고 보류시키고 내년 예산에 시비 1,500만원이 지원되면 구비 1,500만원 추가해서 장비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불용시키게 된 겁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작년 연말에 그렇게나 해달라고 한 건 거짓말이었어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거짓말은 아니고 담당부서에는 법이 제정되었으니까 철저하게 이를 집행하려고 하다보니까

김현상감사반장

잘 하려고 욕심 부리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예.

김현상감사반장

그렇게 좋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그런 사항입니다. 법이 제정되고 자세히 보니까 자치구에 위임된 사업이지만 100% 구청장 위임사무가 아니고 시장한테도 50% 위임사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분담비율에 따라 장비구입을 50% 부담하겠다고 공문이 가내시가 내려와서 불용하게 된 겁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알겠어요. 작년 연말에 예산을 세운 거는 일을 잘 하려고 한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세워 가지고 일을 잘 하려고 했으면 빨리 자산을 취득해서 금년부터 단속이 안 되게끔 미리 조사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9월까지 왔다가 9월에 가내시가 내려오니까 가내시 내려온 거 가지고 서울시에서 5대5 매칭사업으로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겠다는 자체가 문제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가내시가 내려 왔고 지원을 해 준다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도 서울시 가내시 비용으로 보면 자산취득비가 1,500만원이 내려오고 우리 구비 1,500만원 보태서 3,000만원짜리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물건도 3,000만원 정도면 살 수 있는 걸 작년 예산에 7,500만원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것도 과대포장해서 예산 올리신 거 아닌가, 물론 그 사이에 기술이 개발되어서 장비 가격이 저렴하게 내려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장비일 수도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도 되는 거예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때 당시는 고가장비를 좋은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서 세웠던 것 같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새로운 장비 3,000만원 짜리가 더 좋대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좀 더 잘 조사해서 예산편성해야 될 걸로 보고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그 다음에 가내시가 9월에 내려 왔으면 우리가 언제 추경을 했어요? 국장님 추경 언제 했습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8월 4일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8월 4일까지 추경하라고 내려왔고 언제까지 접수했어요? 추경 언제까지 받았습니까, 국장님?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지금 가내시 내려 왔다는 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라고 내려 온 겁니다, 내년도에 주겠다고

김현상감사반장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경 언제까지 했어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8월 4일에 공문이 와서 8월 말쯤 되어서 취소공문이 또 내려 왔더라고요.

김현상감사반장

무슨 취소공문이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추경을 안 한다는 내용으로 공문이 내려 온 것 같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국장님 그래요? 추경을 안 한다고요? 이번에 추경했잖아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2016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 취소 관련 해가지고 2016년 8월 21일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추경 안 한다고 취소공문이 내 왔어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김현상감사반장

이거는 예결위에서 지난 추경 때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그런 공문이 내려온 걸 오늘 처음 알았는데 추경을 하면서 추경 취소공문이 내려 온 건 뭐예요?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글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김현상감사반장

제가 예산 때문에 과장님께 묻고 국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도 왜 그런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추경을 얼마 전에 했는데 추경 취소공문이 내려 왔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8월 21일에

김현상감사반장

그러니까 8월 21일에 추경을 안 한다고 취소공문이 내려 왔다는 거 아닙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김현상감사반장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내년도에 가내시 내려올 걸 내년도 예산에 세울 것 같으면 금년도에 7,500만원은 안 쓰는 거잖아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김현상감사반장

그러면 이거는 감추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그 당시에는 확실히 시에서 이런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김현상감사반장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아, 이때는 안 내려왔겠네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그렇죠, 그때 내려 왔으면 당연히 공문에 근거해서 추경에 감편성을 하는데 그런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확실하게 공문이나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김현상감사반장

이때는 그럴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것이 과정을 죽 살펴보니까요, 서울시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 계획이 2014년 12월 26일 있었고요,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 고시가 2015년 7월 16일에 있었어요. 그 다음 2016년 상반기에 자치역량평가협의회 개최결과 보고가 2016년 5월 17일에 있었어요. 이렇게 죽 연관되어서 내려 왔으면 대충 과에서 알 수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빛공해 방지 자산취득을 안 해도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9월까지 계속 취득을 안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걸 몰랐을 것 같으면 예산편성되었으면 연 초에 취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산취득하라고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9월까지 안 사고 있었다는 건 빨리 사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또 추경을 안 하겠다고 공문이 내려 왔다니까 이번에 추경한 거는 전부 다 예비비에서 쓴 거잖아요. 그런 의도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당시 연초에 편성된 7,500만원을 해당 과에서 집행하려고 실제로 시장가격 조사를 하다 보니까 편성된 금액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에서는 좀 더 기다려보자 그렇게 해서 아마

김현상감사반장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늦게까지 안 사고 있었던 것이 우리한테 이득은 되었지만 업무하는 순서로 봐서는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해야 될 걸로 보고, 가격조사도 좀 잘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앞으로 예산으로 신규자산 취득을 한다고 하면 철저하게 가격 조사를 해서 예산을 배정해야 될 거 같아요. 3,000만원이면 충분한 걸 가지고 7,500만원이 뭐예요, 두 배 이상 예산을 책정하면 안 될 걸로 보고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유호 복지환경국장, 최선락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충실한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업무성과에 대해 평가와 검증을 받는 자리이며 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논의되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 효율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경쟁력 있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에 개회되는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개인별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4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