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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복남 의원 발언

235회 제3문화경제위원회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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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 심사한 바와 같이 제명을 ‘순천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순천시 창업보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2조제1호 전부를 ‘창업자란 순천시 창업 지원 시설에 입주한 개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로 하며, 안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시장은 창업경진대회 및 창업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를 안 제5조제2항에 신설하고, 안 제7조제1항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안 제9조제2항 전부를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안 제11조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을 ‘시장은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로 하고, 안 제12조 및 안 제15조제3항을 삭제, 안 제15조제4항을 안 제15조제3항으로, 안 제13조부터 안 제25조까지를 각각 안 제12조부터 안 제24조까지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축조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축조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5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