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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26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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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갑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다 더 심도 있게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제안설명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세입, 세출, 기금,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예산안은 징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로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먼저 페이지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거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오한 사항은 최종 계수조정 시에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정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요약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을 우선으로 편성하였으며 그간 긴축재정으로 축소 편성되었던 공원, 도로, 치․하수 등 투자사업 분야에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재정건전화에 주력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 4,193억원보다 318억 2,000만원이 증가한 4,511억 2,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401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7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9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511억 2,0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전년 대비 22억 2,000만원이 증가한 732억 9,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6억원이 감소한 53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4,000만원이 증가한 4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107억 6,000만원이 증가한 1,00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지속적인 복지정책의 대상자 확대로 전년 대비 37억 4,000만원이 증가한 1,85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이월금 등으로 전년 대비 156억 6,000만원이 증가한 34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856억 3,000만원, 물건비 345억 3,000만원, 경상이전 2,916억 1,000만원, 자본지출 210억 4,000만원, 내부거래 106억 7,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7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분야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지방의회 운영지원 12억 9,000만원, 재무관리의 효율적 운영 12억 7,000만원, 고객중심 행정환경 조성 28억 6,000만원, 자치행정 기반강화 43억 3,000만원, 디지털 행정구현 34억 6,000만원,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 등 지방행정 역량강화 148억 6,000만원,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00억원 등 총 4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은 민방위 운영 4억원, 재해 및 재난예방 2억 4,000만원으로 총 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 예산은 교육도시 기반조성 67억 5,000만원, 평생학습체제 구축 2억 5,000만원 등 총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은 독서문화 진흥 6억 7,000만원, 구정브랜드 가치창출 6억 7,000만원, 생활체육 육성 13억 2,000만원 등 총 2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 예산은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20억 6,000만원,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40억 6,000만원,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176억 5,000만원 등 총 24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국민기초 생활보장 315억 8,000만원, 주민생활 지원체계 구축 70억원, 장애인복지 증진 154억 5,000만원, 영유아 보육인프라 확충 825억 2,000만원, 양성평등 복지향상 19억 2,000만원, 노인복지 증진 664억 2,000만원 등 총 2,22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보건 분야 예산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78억 8,000만원, 취약계층 건강지원 19억 5,000만원, 의약 관리 9억원 등 총 1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10억 9,000만원, 동물보호 1억 3,000만원 등 총 1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 예산은 도로인프라 확충 70억 1,000만원, 교통행정 개선 16억 8,000만원, 교통질서 기반조성 79억 8,000만원 등 총 16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주거환경 개선 6억 6,000만원, 선진 도시관리 기반구축 13억 4,000만원, 공원녹지 확충 29억원, 산림보호 육성 11억 6,000만원 등 총 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3억 8,0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전 부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07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 현황은 자료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조성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우리 구에서 조성․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및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총 15개 기금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액은 401억 7,000만원으로 2017년도 수입 166억 5,000만원과 지출 126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44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렸으며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예산안은 구정 업무수행의 최소 경비와 주민생활을 지원하는 필수경비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유제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720호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 구 총 예산 규모는 4,511억 1,872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6%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401억 6,702만 1,000원, 특별회계는 109억 5,170만 1,000원입니다.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재산세 공시가격, 과표인상 등으로 전년도보다 3.1% 증가한 732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의 감소로 전년도보다 1.1% 감소한 531억원, 지방교부세는 1% 증가한 41억원, 조정교부금등은 전년도보다 12% 증가한 1005억원이고, 보조금은 2% 증가한 1,854억원이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34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6.1% 증가한 856억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6.9% 증가한 345억원이고, 경상이전은 4.8% 증가한 2,916억원이며, 자본적 지출인 투자비는 9.5%가 증가한 210억원, 기금전출금인 내부거래는 130% 증가한 106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76억원입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도보다 7.59% 증가한 4,511억 1,872만 2,000원으로 행정타운건립추진단은 전년도보다 9.9% 감소한 4,791만 9,000원이며, 감사담당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13.4%가 증가한 7,597만 2,000원이고, 일자리경제담당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10.7% 감소한 84억 2,849만원입니다. 행정국은 13.1% 증가한 1,249억, 기획재정국은 1.6% 증가한 290억, 보건소는 전년도보다 12.6% 증가한 151억, 복지환경국은 전년도보다 4.3% 증가한 2,396억, 도시관리국 전년도보다 6.6%가 증가한 74억,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은 전년도보다 33.4% 증가한 232억, 구의회사무국은 전년도보다 1.6% 감소한 31억입니다. 성인지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8% 감소한 16개 부서에 총 38개 사업 509억원이며,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 17개 사업 374억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21개 사업 134억원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자체재원 중 지방세 수입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소폭 상승하고, 세외수입은 재산 매각수입 감소로 전년 대비 1.1%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의존재원 중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보통세 수입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고,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또한 꾸준한 증가가 예상되며, 세출예산안은 총 4,511억 중 사회복지비가 약 절반을 차지한 2,22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그간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몇 년간 축소 편성되었던 공원, 도로, 하수 등의 분야에 재원을 편성한 것으로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낭비 요소는 없는지 적재적소에 사용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721호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5개 기금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401억 6,610만 8,000원이며, 전입금,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 수입액은 166억이며, 지출액은 126억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39억원이 증가한 441억 3,797만 4,000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15개 기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47억 9,534만 1,000원으로 2017년도 수입 2억 7,371만 3,000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50억 6,905만 4,000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56억원으로 2017년도 수입 33억원과 지출 45억원을 편성하여 조성액은 44억이고,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06억원으로 2017년도 수입 102억원과 지출 51억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57억원이고,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1억으로 2017년도 수입 2억원과 지출 3억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0억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7억원으로 2017년도 수입 1억원과 지출 1억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7억원이고,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사업과 자립지원을 위한 자활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6억원으로 2017년도 수입 6,700만원과 지출 7,000만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64억원이며, 장애인복지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0억원으로 2017년도 수입 2,100만원과 지출 2,200만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0억원이고, 노인복지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6억원으로 2017년도 수입 3,500만원과 지출 3,400만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6억이며,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2억원으로 2017년도 수입 2,200만원과 지출 2,200만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2억원이고, 양성평등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0억원으로 2017년도 수입 1,800만원과 지출 1,800만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0억원이며,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7억원으로 2017년도 수입 2,000만원과 지출 4,800만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7억 1,000원이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2억원으로 2017년도 수입 8,600만원과 지출 9,800만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2억원이며,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5억원으로 2017년도 수입 83억원과 지출 6억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7억원이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6억원으로 2017년도 수입 6억원과 지출 8억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5억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9억원으로 일반회계 법정적립기금을 포함한 2017년도 수입 7억원과 지출 77억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9억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각 기금별로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기금도 예산의 일부분인 만큼 투명한 재정운용이 필요하며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낭비 요인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백금희입니다. 행복한 변화, 사람 사는 동작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2017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2016년 당초예산 대비 287억 1,238만 6,000원 증가한 4,401억 6,7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732억 9,100만원으로 내년도 공시가격 및 과표 상승 등을 감안 2016년 당초예산 대비 22억 1,5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7억 9,032만원 감소한 463억 8,5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항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구)사당취업개발센터 연간대부료 등을 반영하여 2016년 대비 2억 410만원 증액한 6억 6,241만 4,000원이고, 4쪽 사용료 수입은 133억 2,545만 3,000원으로 2016년 대비 18억 8,480만 2,000원 증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가사유는 사당종합체육관 개관에 따른 사용료 수입증가입니다. 다음은 6쪽 수수료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은 90억 776만 6,000원으로 2016년 대비 5억 9,917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된 감소사유는 쓰레기봉투 값 인상 등으로 봉투 판매량 감소 등의 원인입니다. 다음 8쪽 사업수입은 4억 349만원으로 2016년 대비 5만 5,000원 소폭 증액하였으며, 같은 쪽 징수교부금수입은 시세 징수교부금 내시액 증가로 2016년 대비 15억 2,834만 7,000원 증가한 103억 2,8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이자수입은 2016년 대비 4억 4,485만원 증가한 9억 4,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55억 232만 8,000원으로 2016년 대비 36억 2,214만 9,000원 감소하였으며, 동작트윈시아 지역주택사업 지연 등이 주된 감소사유입니다. 10쪽 하단 과징금 및 과태료는 관련법규 개정 및 신설로 이행강제금 등의 감소로 인하여 2016년 대비 2억 1,633만 5,000원 감소한 29억 2,6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3쪽 기타수입은 3억 5,600만원 감소한 11억 1,274만 7,000원으로 이는 2016년도 세입예산편성 시 부가가치세 예수금 잔금 과다계상이 주요 감소사유입니다 . 다음은 16쪽 지난연도 수입으로 2016년 대비 6,247만 7,000원 감소한 21억 6,895만 3,000원이며 이는 지속적 경기침체로 인한 과태료 징수율 감소와 무재산 고질체납자 증가가 주요 감소사유입니다 . 17쪽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서울시에서 내시된 금액을 반영하여 2016년 대비 지방교부세는 4,100만원 증가한 41억 100만원을, 조정교부금은 107억 5,983만 5,000원 증가한 1,005억 8,1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848억 8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16억 6,903만 1,000원 증액된 977억 8,536만 8,000원이고, 25쪽 시․도비보조금 등은 19억 1,784만원 증액된 870억 2,31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4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액은 2016년 대비 129억 증가된 310억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안은 최근 세입증감 변수와 세입흐름을 심도있게 고려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과목별 자세한 세부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업명세서 페이지와 소관 부서를 명확하게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징수과에서 세입에 대한 답변이 다 가능한가요?

전갑봉위원장

부서장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최정아위원

과별로 심사할 때 세입세출을 같이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요.

신희근위원

일단 전체적인 세입구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교부금이나 보조금이 해마다 늘잖아요?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을 42억 5,600만원이나 적게 잡았고요, 그 외 수입도 4억원 가까이 적게 잡았는데 특별히 우리 구 내에서 발생되는 수입을 적게 잡은 이유는 일부러 전체 예산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편성해서 잡은 것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금액이 많이 남을 텐데 사업에 맞춰서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든지 동작구에서 발생되는 세입이 굉장히 적게 잡은 것으로 보거든요. 교부금이나 보조금이 다 느는데 일부러 적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특별하게 세금이 줄 만한 사유는 없을 같은데요, 선거 말고는 없을 거 같은데.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재산매각 수입과 과징금 과태료 기타 지난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을 편성할 때는 해당 부서별로 재산매각 부분이 수요 요인이있는지를 조회해서 편성합니다. 의도적으로 적게 편성한다는 사례는 없고요, 사업 성격에 따라서 추진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편성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대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희근위원

사업에 맞춰서 수입을 감편성한 거 같은데 예년 수준으로 한 게 아니고 줄여놨기 때문에 결국 돈이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결산하면.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재산매각 수입이 주로 쟁점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흑석동3 재개발이라든지, 동작1재건축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이것은 제가 안 잊고 있다가 내년에 결산심사 때 확인해보겠습니다. 남는 잔액을 보고 세입을 의도적으로 감편성했는지, 안 했는지 그때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저는 징수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할게요. 일례로 도시계획과 소관 체비지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은 7,510만원이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2억 4,230만원으로 잡았어요. 무려 세 배 정도 예산을 많이 잡아놨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징수과에서 하는 건지, 체비지라는 거 자체가 갑자기 늘어나요?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재개발로 인해서 늘어날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과 13쪽에 보면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해서 전년도 예산이 2억이었는데 4억으로 배나 증가했어요. 이런 종류의 예산들이 많아요. 그리고 없었는데 신규로 생겨난 것도 있고.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저희가 이것은 각 부서에 요구해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세외수입 관련 부서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작성한 내용 중에 전년도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 있죠? 사당종합체육관 15억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는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15억을 편성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제가 받은 자료와 차이가 나는 점이 있는데 구유재산 매각대금과 관련해서 제가 재무과로부터 받은 금액이 약 90억인데 지금 구유재산 매각수입은 54억 6,000만원이에요. 구유재산 매각과 관련한 세부내역을 주세요. 제가 흑석동뉴타운 지역의 매각 관련해서 받은 자료가 90 몇 억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구유재산 매각해서 54억 6,000만원으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세부적인 자료를 재무과와 협의해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과장님, 징수교부금 수입이 전체적으로 15억 정도 증가됐는데 각 과별로 왜 이렇게 많이 잡았는지 산출근거를 주세요. 그리고 밑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4억 7,000만원이 늘었어요. 이것은 왜 늘게 됐는지.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14페이지를 보면 불용품 매각대금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재무과 부분인데 답변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요, 15쪽에 부가세 예수금 잔고가 있거든요. 부가세 예수금은 매출에 대한 예수금이잖아요. 우리가 매출이 어떤 것이 있나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체육관이나 문화센터 사용료 수입입니다.

이봉준위원

전년도보다 반 이상 줄었는데 매출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준 게 아니라 저희가 받기로는 올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래도 반 이상으로 주나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그 부분은 재무과장님이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병인입니다. 작년도 산정 시에 담당자가 좀 익숙지 않아서 3억 7,000만원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 납부시기에 문제가 있어서그렇습니다. 올해 3사분기, 4사분기 부가가치세 납부를 매년 초에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2분기에 3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올해는 재산정해서 정확하게 편성했습니다.

이봉준위원

부가세 예수금은 세무서에서 정해서 나오지 않나요? 얼마로 예수금을 내라고 정해서 나오잖아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매출 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있고요, 매입에 대한 예수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는데 그 부가가치세를 세무소에서 환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봉준위원

매입에 대한 예수금이 있어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우리가 세무서에 낼 돈이 있고 세무서에서 환급 받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세무서에 낼 돈을 예수금으로 갖고 있다가 차액을 세무서에 낼 부가가치세와 우리가 환급 받을 부가가치세 차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받아놨다가 나중에 정산해서 세무소에 차액만 지급합니다. 그래서 예수금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부가세 예치금은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담보하려고 세무소에서 받아 놨다가 우리가 매입자료와 매출자료를 정산해서 그 차액을 받는 거지, 지금 답변은 매출에 대한 예수금도 있고 매입에 대한 예수금도 있어서 나중에 정산한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매출에 대한 예수금입니다. 가령 흑석동체육센터에서 이용료를 내잖아요. 거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받아놨다가 다시 세무서에 지출해야 될 돈이거든요. 그 시기가 1사분기가 끝나면 바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2-3개월 차이가 있습니다. 세무서와 정산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가 여쭤봤던것은 예수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잖아요. 많이 줄었다는 얘기는 전년도 매출이 많이 줄었거나 금년도에 매출이 줄 게 예상됐기 때문에 줄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미숙으로 인해서

이봉준위원

예수금은 직원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소에서 정해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가 추정하지 않습니까? 부가세를 환급받아야 될 금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봉준위원

환급이나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소에서 부가가치세를 담보로 잡기 위해서 사전에 받아두는 거잖아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우리가 납부를 위해서 사전에 받아두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게 아니죠. 만약 금년 매출이 100억이었으면 10%가 부가세 아닙니까? 10%에 대한 부가세를 담보하기 위해서 제가 %는 잘 모르겠지만 몇 %에 해당하는 것을 세무서에서 받아 놓는다는 거예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세무서에서 받아 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는 겁니다. 우리가 받고서 납부해야 될 시기가 지난 다음에 차액을, 또 우리가 받을 것도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아니, 지금 잘못 답변하시는 거 같은데요.

최정아위원

이봉준위원 말은요,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우리가 체육관의 공공시설물을 사용하면서 회원을 끊으면, 예를 들어서 4만원이면 10%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끊는 거잖아요. 일단 주민들은 4만원을 내고 부가가치세 4만원 중에 4,000원을 먼저 구에서 갖고 있다가 분기가 지난 3개월 이후에 1개월, 2개월, 3개월을 끊었다면 4월 25일에 납부하는데 부가가치세 예수금 잔금, 지금 표현을 그렇게 하셨는데 부가가치세는 각 체육센터마다 일정 회원수가 있으니 늘 예측할 수 있지 않냐, 그런데 그게 전년도보다 반절로 줄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직원의 미숙이라기보다 편성 자체를 전년도에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는 의견이신 거 같아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작년도와 올해 세입 부분에서는 5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대자면 첫 번째는 직원 미숙이고, 두 번째는 납입시기가, 가령 3사분기에 했으면 바로 3사기분에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출한 게 있기 때문에 산정하는 기간에 있어서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올해 내야 되는 것을 간과해서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최정아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예수금 잔금이 공단에 대한 부가세 부분을 우리가 받아둔 거란 말씀이에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아니요. 주민들한테 받아 놓은 거죠.

이봉준위원

주민들은 공단에 냈고 공단이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받아놨다는 거죠?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네.

이봉준위원

이거 말고 세무서에서 우리한테 받는 예수금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세무서에서 사전에 부가세를 받아 놓는다고요, 부가세를 부과하기 전에. 지금 그렇게 안 해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물품을 사거나 공사를 하면 부가세를 포함해서

이봉준위원

그 내용은 이해가 됐는데 3억5,000만원이 주민들이 공단에 부가세를 냈고, 그 부가세를 공단에서 우리한테로 다시 넘어온 예수금이라는 거잖아요. 이거 말고 세무서에서 우리 구에 부가세 낼 거를 대비해서 예수금을 사전에 받아 놓는 예수금이 있단 말이에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부서별로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을 중심으로 심사하겠으며 부서장들께서도 제안설명 시 쟁점 됐던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타운추진건립단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증액, 삭감, 재논의를 제안하신 의원이 본 예결위 소속 위원이시면 해당사업대하여 소관 부서 심사 시 논의하여 결정하고 예결위 소속이 아닌 경우, 특히 사업신설 제안하신 의원이 본 예결위 소속이 아닌 경우를 감안하여 소관 부서 심사 시 논의하되 계수조정에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과마다 의결하고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계수조정의 의미가 없어요. 일단 심사하시고 마지막에 어차피 계수조정해야 되니까 증액, 감액은 계수조정 가서 결정해야 죠.

전갑봉위원장

상임위에서 감액, 증액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자는 거죠.

이봉준위원

의견개진은 하되 결정은 계수조정 가서 하셔야죠.

전갑봉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본인이 철회하는 경우는 여기서 철회할 수 있는 거고요, 본인이 삭감이든, 정액이든, 원안이든 한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논의하되 결정은 계수조정에서 하자는 말씀이잖아요.

전갑봉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타운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최낙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타운건립추진단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7쪽입니다. 2017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16년 대비529만 4,000원을 감축한 4,7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쟁점된 사항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부지매각 안내를 위한 홍보 리플릿 제작 회수를 1회로 축소하여 250만원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우리 구 실정에 가장 적합한 행정타운 건립 사업추진 방식 결정과 현 청사매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상생 소통하기 위한 제반 절차의 이행사항으로 필수 소요경비를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7쪽에서 48쪽입니다.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체적으로 행정타운건립추진단 예산이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뭔지, 행정타운사업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줄었던 사유와 행정타운 건립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된 내용 중에 하나는 수당에서 170만원 줄어들었고요, 업무추진비에서 약 500만원 줄었습니다. 수당은 행정타운자문위원회 개최회수를 내년도에 한 회 정도 줄여서 할 계획이어서 줄어든 거고요, 업무추진비는 대관업무가사실상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영란법도 있고 해서 제반 분위기를 봐서 500만원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진행사항은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사업방식 결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토지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업체와 접촉하고 기업체들보다도 서울시 투자회사인 SH공사와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홍보 리플릿은 올해 1회만 했습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1회 했습니다.

김순희위원

2회로 하려는 이유는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부지매각과 관련해서 그렇거든요. 변화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변화된 부분을 반영해서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상임위 때 김명기위원님께서 1회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순희위원

1년에 한 번만 해도 타격을 입는 것은 없죠?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순희위원

김명기위원님 의견대로 삭감의견 내도 괜찮겠죠?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임차료에서 1,300만원이 늘었어요. 48페이지에 전자복사기를 임차했어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저희들은 임시부서이다 보니까 저희가 소유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 거를 빌려서 썼었는데 기구가 개편돼서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려고 합니다.

김순희위원

타 부서에 빌려 쓰는데 어려움이 많았나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기계가 새 것이 아니어서 계속 속 썩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기본장비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순희위원

기본장비를 여태까지 안 갖추고 행정을 했다는 이 말씀이죠?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네.

김순희위원

처음부터 갖췄어야죠. 조금만 하고 말려고 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원래 부서가 되면 딱딱 갖춰져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삭감했어요. 김명기위원님 삭감의견을 냈는데 거기에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타운 홍보리플릿 500만원 중 25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타운건립추진단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우승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규모는 2016년 예산액보다 900만 7,000원이 증가한 7,5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1쪽부터 5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원회 심의 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먼저 청탁금지법 교육과 관련 청탁금지법 사례집 제작비 240만원에 대해 김주은위원님의 전액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53쪽에서 54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이 인권 관련 예산 중 인권위원회 워크숍 비용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인권교육 강사료 100만원을 400만원으로 일부 증액 심사의견이 있었습니다. 55쪽입니다. 외부전문가 참석수당 140만원을 168만원으로 일부 증액하자는 김주은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 상임위원회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1쪽에서 56쪽입니다.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쪽에 보시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사례집 제작은 해마다 사례집을 했었나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청탁금지법이 올 9월 28일자로 제정됐기 때문에 신규로 제작하는 겁니다.

김순희위원

사례집을 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배포하시나요? 보관하고 계시나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각 부서, 유관단체에 배포할 겁니다.

김순희위원

각 부서에요, 그러면 김영란법 때문에 생긴 거지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사례집을 꼭 해야 되나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사례집에 사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 자주 실수하는 부분을 알아야 될 것에 대한 자료집입니다. 김주은위원님께 샘플도 드리고 필요성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순희위원

본인이 안 계셔서 물을 수 없는데 제 의견은 사례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주은위원님께서 삭감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는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저는 다른 의견인데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올해 7월부터 해서 9월에 시행됐지요? 저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배포한 책을 한 권 갖고 있어요. 배포한 자료가 굉장히 많다고 보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사례집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청탁금지법에 관한 홍보물이나 사례집은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중앙 정부에 요청해서 쓸 수 있는데 굳이 따로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시나 권익위에서 나오는 자료집은 저희가 구에서 몇 권을 구할 수는 있지만 나머지 부서나 산하기관까지 드릴 수 있는 양을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100쪽 분량으로 청탁금지법 어떻게 알아야 하나 이런 게 만들어진 게 있는데 그런 걸 활용해서 돈을 많이 안 들이고 내용도 충실히 해서 그런 걸 부서나 알아야 될 유관단체에 배포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최정아위원

이미 권익위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배포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봐요. 또 하나는 저희가 요청하는 부분만큼 전달해 준다고 알고 있어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한정수량을 제작했기 때문에 추가로 하지 않는 한 전국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작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300부 정도는 충분하다니까요. 올해 국가 예산에 청탁금지법에 관한 홍보물 예산이 따로 잡혀 있는 걸 봤는데 내년도에 그걸 보고 해도 충분하다고 보고요. 사례들이나 이런 게 좀 더 진화돼서 나올 거예요. 국민권익위에서 나오는 게, 그러면 기존 걸 사용해서 교육하고 그걸 모티브로 잡아서 사용하는 게 낫지 우리가 굳이 만들어서, 300부 정도면 얼마 되지도 않은 양이에요. 전 기관에 하려면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낫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고 보고 500만원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청탁금지법을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적용하는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수시로 건건마다 유권해석이 다르고 해서 좀 더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건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나 필요한 기관에 소량으로 보내서 필요 시 직원들이 돌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소량을 제작하는 겁니다. 이 예산은 저희 구가 청탁금지법이나 이런 데 저촉됨이 없는 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전액 삭감의견 주셨습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구민 인권보장 증진에서 인권위원 워크숍 100만원, 신규사업으로 제안했는데 제가 볼 때 12명이지 않습니까? 인권위원이 12명인데 워크숍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반대하거든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저희 인권위원이 내부위원까지 하면 15명이고, 인권위원회가 2015년도에 탄생되면서 2016년까지 계속 워크숍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워크숍을 해야 되겠다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다만 예산사정상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워크숍 편성을 못 했는데 강한옥위원님께서 인권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그 사업의 필요성을 알아서 편성을 말씀하셨고요. 분기별로 하는 회의 갖고는 구체적인 주제에 대한 해결책 검토나 토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안 되기 때문에 워크숍을 한번 하는 것도 우리 구 인권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동혁위원

수당을 7만원씩 다 주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회가 엄청 많은데 ◇감사담당관 우승영 워크숍 비용을 편성하는 것은 위원님에게 수당을 드리고자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 형평성 부분에서 여러 위원회가 많은데 다른 데도 워크숍 비용 신설해 줘야 될 상황 아니냐는 겁니다. 저는 신설하는 건 반대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인권위원회에 대해서 덧붙이자면 53쪽에 보면 인권교육 교재 제작, 인권위원회 참석수당, 인권탐방 차량 임차료, 인권탐방 운영, 인권위에 업무추진비가 또 들어가 있고 인권 탐방 운영에 50만원 2회, 100만원 들어가 있고요. 인권학교 운영, 인권교육 강사료, 시민단체 인권증진사업 지원 400만원, 인권위원회에만의 워크숍이, 이것도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전에 불용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인권위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나 열심히 잘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인권교육 강사료는 어린이 학생 대상으로 5번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300만원을 추가로 한 건 몇 번을 하라는 거지요, 40번 하라는 건가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10만원씩 40번 하는 걸로 해서 증액했습니다.

신희근위원

감사담당관에서 강사료를 주고 교육할 수 있는 사업 여력이 됩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됩니다. 저희는 5회 정도 교육 계획을 잡았는데 강한옥위원님께서는 초․중학교 수를 봤을 때 전체 학교에 대해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강사료를 10만원씩 잡아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신희근위원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에서 사업을 구상하고 올린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인권위 소속 위원이 올린 거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잡아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냐고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올해도 그렇게 실시했고요. 이 교육을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한테 위탁해서 전문가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교육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5번 할 걸 40번으로 올린 건데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전문가 참석수당은 인원수 계산이 잘못되어 있는 건가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6명으로 되어 있고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희근위원

55쪽 외부전문가 참석수당이 예산서에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김주은위원님이 올린 거 보면 6명으로 해서 28만원 추가됐는데 인원수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닌가?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를 12월에 개정했습니다. 개정할 때 최초 안은 한번 회의가 열릴 때 외부인원은 8명으로 잡아서 예산을 5명 잡았는데 의회에서 조례 심의과정 중에 9명으로 최소 인원을 구성하자고 해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신희근위원

9명이면 9명으로 잡아야지 왜 6명만 잡아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거기에 내부위원은 빼고 외부인원수만 잡으니까

신희근위원

수당을 줄 수 있는 인원만 잡으니까 6명이 맞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예산편성을 잘못 했네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예산편성을 10월에 제출할 때는 8명으로 하는 걸로 조례가 진행됐는데 12월에 의회에서 조례 심의과정에서 9명으로 변경됐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강한옥위원님이 증액하신 인권교육 강사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과장님, 혹시 초․중․고에서 인권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의무교육 하는데 또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인권교육 할 일이 있을까요?
올해도 그렇지만 학교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학교에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와서

이봉준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뭐 하나요,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이건 전문가들이 가서

이봉준위원

학교에는 전문가들이 안 갑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저희가 하게 된 건 학교의 요청이 있어서

이봉준위원

학교가 웃긴 거지요, 학교에서 의무교육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학교에서 구에 요청한다는 게 웃기는 거지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필요교육에 집중하는 특별교육 형태로

이봉준위원

인권교육을 집중하고 안 하고 단계가 있습니까? 인권교육에도 심화교육이 있나요? 인권교육은 인권교육 아닙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학교에서 어떤 특정 학년에 대해서 심화교육이라면 심화교육이고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필요하면 학교에서 더 추가해서 교육을 시켜야지 그걸 구에 요청하는 자체가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증액뿐만 아니라 잡혀 있는 100만원 삭감의견 내겠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하는 인권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받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살려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단체 인권증진사업 지원 400만원은 자료를 오늘 받았는데 제가 이 자료요청을 심사 당일에 요청했는데 오늘에 왔어요. 이런 자료는 사전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근거를 동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2016년도 지원사업을 보면 이 사업을 추진한 단체가 사단법인 한국시니어연합하고 동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인권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맞나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이 분들이 사업제안을 해서 이분들이 할 교육이 시너어연합 같은 경우는 노인인권 활성화와 관련된 교육을 제한했고요.

이봉준위원

아니, 인권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맞냐고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맞습니까? 정관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정관까지 확인해 보지 못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정관 확인도 안 해 보시고 어떻게 맞다고 말씀하세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저희가 인권을 할 때 다문화라든지 노인 같은

이봉준위원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요. 인권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맞냐는 질의에만 답변하십시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비영리법인이나 시민단체가 되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지원근거에 인권관련 기관 등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비영리단체에 지원하라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16년에도 부적정하게 사업선정이 된 것 같아서 400만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요. 인권학교 운영하는데 인권학교에서 교육강사료가 나간 건가요? 54쪽 인권학교 운영에 관한 기타보상금으로 인권강사료가 나가는 건가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인권학교 운영은 4번인데 인권교육 강사료는 일반 6회, 어린이 학생 5회 하면 11회인데 인권학교 운영도 11회로 잡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일반에 대한 교육하고 어린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는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인권학교 운영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희근위원

일반은 6회로 되어 있는데 인권학교 운영하고 강사료가 맞지 않지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인권학교나 인권교육 예산이 별도 편성된 것은 예산사용 목에 맞게 편성하다 보니까

신희근위원

인권학교가 강사료 외에 부대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커피나 뭐 이런 걸 하려는 것 같은데 강의 횟수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운영비도 횟수가 같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 인권교육 강사료에 100만원 잡혀 있는데 강한옥위원님 제안에 보면 10만원씩 40회 해서 300만원 증액했는데 10만원은 인권학교 운영이 10만원이고 어린이나 학생 등 강사료는 2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증액한 게 인권학교를 증액한 겁니까? 강사료 증액하는 겁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강사료 증액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왜 10만원 곱하기 40회로 했습니까? 20만원 곱하기 20회로 해야지.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어린이 대상으로 인권교육 강사료를 잡을 때는 강사료 13만

신희근위원

여기에 강사료가 20만원 잡혀 있잖아요? 곱하기 5회로, 그러면 여기 역시도 20만원 곱하기 20회를 해야 400만원인데 10만원으로 잡아 놨으니까 혹시 인권학교하고 인권교육 강사료를 헷갈리지 않았나 해서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신희근위원

이건 강사료가 분명히 맞아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저희가 20만원으로 잡았던 건 강사료 13만원, 원고료를 일반원고 5면 기준으로 7만원 정도를 잡아서 1시간에 20만원을 잡은 것이고요.

신희근위원

어차피 인권학교 운영하면서 강사료 지급한다면 일반만 상대로 해도 인권학교 운영에 10만원 곱하기 6회로 해야 되지 않나요, 별도인가요? 그래서 강의료는 인권학교 운영과 별도의 것인가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인권교육 50만원 곱하기 6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잡은 것이고요. 그 밑에 어린이나 학생 5회를 잡은 건

신희근위원

아니, 인권학교 운영을 하는데 인권교육 강사료가 나가는 거라면서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인권학교와 인권교육은 다른 겁니다.

신희근위원

아까는 같다면서요? 그래서 왜 횟수가 다르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인권학교는 뭐예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인권학교는

신희근위원

인권학교 4회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구청에서 구민하고 직장인,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인권교육 강사료 일반은 어디에서 합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구에서 하던지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는데요.

신희근위원

그러면 인권학교 운영할 때 강사료가 나가지 않습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인권학교 운영하는데 강사료 나갑니다.

신희근위원

그 돈은 어디 있냐고요? 인권학교 운영하는 것하고 인권교육 강사료가 별도라면 인권학교 운영을 하면 운영하는 강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0만원이 인권학교 운영하는 강사료인가요? 횟수나 뭐가 같아야 되는데 따로따로 각각 하니까요. 제가 볼 때 인권학교 운영을 포괄적으로 잡아서 인권학교 일반하고 어린이나 학생에 10만원 곱하기 11회가 들어가야 맞는 것 같은데 11회가 아닌 4회로 되어 있는데 또 일반이라면 6회라야 맞는데 이게 안 맞아서 묻는 거예요. 이대로 보면 각각 별도의 사업이잖아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인권학교가 4번이고 인권교육이 2번이고 그래서 6회로 잡은 겁니다. 그 강사료는 예산 목에 맞춰서 잡다보니까 그렇게 잡힌 겁니다.

신희근위원

인권학교 4번, 인권교육 2번이라고요? 그러면 별도로 인권학교 외에 강의를 두 번 하기 때문에 6회로 잡아 놓은 거다? 인권학교의 강의료가 인권교육 강사료 10만원씩 4회 플러스 2회에 포함되어 있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안 맞아서요.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전년도 예산에 보면 인권학교 운영해서 250만원 잡았는데 인권학교 운영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올해는 40만원만 잡았어요. 왜 전년도는 250만원으로 잡고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과목을 세분화해서 잡다보니까 강사료 다 빼고

최정아위원

그렇지 않아요. 행사운영비에서 인권탐방 운영 80만원 곱하기 2회, 인권학교 운영 250만원 1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행사운영비의 인권탐방 운영은 여행자보험과 입장료를

최정아위원

제 말은 학교운영 250만원 1회로 따로 잡아놓고 전년도에는 인권교육 강사료에서 50만원 2회, 어린이나 학생 인권교육 강사료에서 20만원 곱하기 5회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인권학교 운영실적하고 인권교육 강사료에서 어린이와 학생 부분을 40회로 했다고 하니까 올해 비예산으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내년에 40회를 하라고 강한옥위원님이 증액한 사항입니다.

최정아위원

올해 한 실적을 봐야, 이분들이 뭘 했는지 알아야 어떻게 할 건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인권위원회 명단, 인권학교 운영실적, 인권탐방 사업에 대한 진행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우리 구 감사담당관에 있는 인권위원회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권을 얘기한다면 우선 장애인들의 인권도 굉장히 소중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기 위한 일들도 병행해야 되는데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권위에서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서 인권위원회에서 이런 활동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찾아볼 수가 없고 워크숍이나 행사위주로 하는 것은 인권위에서 하는 업무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하는데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인권위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올해도 6월에 서울시 남부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했다면 내년도 사업에도 장애인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이 표시됐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인권교육 부분에 장애인이나 이주여성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교육 2번이 잡혀 있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 교육을 1년에 2번해서 되는 교육이겠어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저희뿐만 아니라 부서에서도 추진하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사회복지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몰라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동작구에 있는 인권위원회라고 하면 그런 사업도 표시가 나와서 사업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학교에서도 하는데 왜 우리 구에서 구비를 지원하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를 올바로 운영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지적들을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권에 대해서는 매년 초에 인권계획을 인권위원들과 우리 구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업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인권위원회가 생긴지 몇 년 됐습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인권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방향이 잡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산도 행사 위주로 한다면 인권위원회 뭐하러 있습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행사 위주가 아니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행사위주로 됐다는 겁니다. 그 설명은 하실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 제대로 하려면 소외된 약자들을 위해서 인권위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방향이 안 잡혀있습니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런 방향을 잡기 위해서 분기별로 하는 회의만 가지고는 부족하니 워크숍을 통해서 잡자 이런 안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그분들 데리고 워크숍 해서 올바른 안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구에서 인권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방향을 잡아놓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로 해서 회의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전혀 아닌 사람들 데려다 놓고 회의한다고 올바른 방향이 제시되겠습니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봉준위원님께서 시민단체 인권증진사업의 사업비 400만원 전액삭감 의견을 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희근위원

위원장님, 진행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상임위에서 올라왔던 내용 플러스 여기서 나온 삭감의견이나 증액의견이나 원안가결이든 어차피 계수조정해서 하려면 결정 안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제 생각도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행정재무위원회 내용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감액도 할 수 있고 증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수조정으로 넘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견만 받아서 넘긴다면 상당히 많은 양을 다루어야 되니까 찬반이 있는 것은 계수조정으로 넘기고 찬반이 없는 것은 정리하면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저는 상임위를 존중하자는 의미입니다. 충분히 심의를 해서 예산 심의를 했는데 예결위에 와서 다시 논의해서 삭감 증액을 계속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증액이나 감액을 했을 때는 계수조정으로 넘기자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여기서 하나하나 결정을 하고 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삭감이나 증액안을 다 받으셔서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하고 함께 합쳐서 계수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봉준위원님 말씀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 찬반을 서로 논하게 돼서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이신데 찬반이 있는 것은 넘기는 게 맞고 찬반이 없는 것은 정리하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중간에 삭감안을 냈어도 과에서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해 버리면 나중에 계수조정할 여지가 없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제안한 외부전문가 참석수당 28만원 증액의견과 이봉준위원이 제안하신 시민단체 인권증진사업 지원비 400만원 전액 삭감, 청탁금지법 홍보물 및 사례집 제작 사업의 삭감, 상임위에서 신설 제안한 인권위원회 워크숍 사업, 인권교육 어린이․학생 강사료는 증액 의견과 전액삭감 의견이 있어 이견이 있으므로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승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민영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84억 2,849만 9,000원으로 2016년도 대비 11% 10억 797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9쪽부터 7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재무위원회 주요쟁점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 어르신 지역사회봉사활동 일반보상금 활동비에서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4,320만원을 7,090만원으로 일부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창업 및 중소기업 판매전시장 설치공사비 1,500만원에 대하여 전액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68쪽입니다. 일반보상금 1인 창업아카데미 운영 강사료에 2016년과 동일한 시급을 적용하여 2,450만원을 1,837만 5,000원으로 일부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69쪽 일반운영비 점포운영 지원 600만원에 대해 전액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70쪽 시설비 및 부대비 소규모 점포 리모델링 지원사업비 2억원에 대하여 전액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70쪽 일반운영비에 전통시장 청년점포 운영비 3,000만원, 71쪽 민간이전에 전통시장 청년점포 지원 2,000만원에 대해 전액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삭감의견이 있는 예산은 대형마트 등에 밀려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5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먼저 25쪽, 26쪽입니다. 2017년도 기금융자 지원액은 45억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사업입니다. 또한 2016년 기금조성 현황은 수입 33억 2,335만원, 지출 45억 152만원, 2017년도 말 조성액은 44억 2,359만 1,000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는 자금운용계획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등으로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심의 시 쟁점없이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자리경제담당관 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안정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18쪽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3억 1,524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올해 공모사업으로 상인회 사무실에 대해서 임대보증금과 리모델링 비용을 공모사업에서 따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고보조금하고 시보조금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최정아위원

상인회 사무실에 대한 비용입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임대보증금하고 리모델링비입니다.

최정아위원

이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9쪽부터 72쪽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쟁점이 됐던 내용인데 여기도 생활임금 적용이라고 해서 증액안이 올라왔는데 어르신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올라왔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생활임금제 적용을 못받고 있는 근로자가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어르신사업들이 4개나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생활임금을 전체적으로 적용하면 10억이 늘어나고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8,000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생활임금을 다 적용하면 11억 3,000만원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 맞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신희근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제가 거론한 사업들이 빠진 이유가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일시적이라는 표현이 법리적인 용어도 아니고 동작구 자체적으로 12개월 미만 근로자로 정리를 한 거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신희근위원

12개월 미만이 일시적인지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직업이 다 일시적인지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1년, 2년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분들에 비해서 국시비보조금 받고 있는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사업을 하는 5개월, 6개월씩 하는 분들이 사실은 더 열악한 환경에서 더 적은 비용으로 같은 일을 하면서 돈을 적게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생활임금으로 인해서 추가 발생되는 금액이 4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다 적용하게 되면 11억 3,000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데 이거는 어차피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생활임금 적용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에게 준 자료 내용을 포함해도 좋고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경제가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좀 더 확대해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자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례상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는 근로자라는 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단어가 아니고 조례에 명시된 단어이기 때문에 만일 확대해야 된다면 먼저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일시적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어떤 식으로 유권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임시직이든 어쨌든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데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임금에서 제외시켰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안 맞는 얘기입니다. 조례에 상관없이 적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어디까지 시킬 것인가는 예결위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주고 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사를 다시 한번 거친다든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님께서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된다고 하고 2,770만원 증액 요청했는데 그러면 그것만 조정할 게 아니라 어르신사업이 4건이나 더 있습니다. 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활동이 있고 연중사회활동이 있고 시장형 사업이 있고 전담인력이 있고 해서 전부 10억이 넘습니다. 어르신 지역사회 봉사활동만 증액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게 되면 10억이라는 돈을 다 해야 됩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 규정상에는 어르신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전액 구비로 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생활임금 보전대상이 저희 구 생활임금조례의 적용대상에 부합되고요.

신희근위원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어르신은 구비로 하기 때문에 증액대상이 되는데 일자리경제담당관이 주무부서인데 왜 빠뜨렸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면 일자리라기보다는 사회봉사차원에서 생각했습니다. 일자리 개념으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자는 게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신희근위원

이거는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정리를 하면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적용시키면 예산이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르신사업까지 합하게 되면 11억 3,000만원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결정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별도로 계수조정할 때 전체 생활임금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전체적으로 삭감할 것은 하고 증액하기 위해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자고 했잖아요? 이것 역시도 계수조정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계수조정으로 넘겼으면 합니다. 그리고 72쪽에 보면 조형물이 있습니다. 흑석시장과 남성역인데 남성시장에 조형물 설치했죠?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시비로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특교입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냥 시비입니다.

신희근위원

얼마 받아서 했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5,400만원입니다.

신희근위원

그거는 시비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는 왜 시비를 못 받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사실 그것도 시비로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관련 시의원님께서 많이 애를 쓰셔서 된 부분입니다.

신희근위원

관련 시의원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전 지역에 시의원이 다 있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현재 말씀하신 흑석시장 조형물 설치는 구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고요.

신희근위원

시비로 할 수 있으면 시비로 해야 되는데 올라온 것도 문제이고요. 그리고 조형물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게 5,40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했고 여기 참여예산은 흑석동은 5,000만원 들어갔는데 남성역은 왜 1억을 잡았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남성역은 양쪽으로 해야 됩니다.

신희근위원

왜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남성역은 주출입구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역 앞에 양쪽으로 세워서 하는데 아치형은 아니고 약간 구부러진 형태로 두 개를 세우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돼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신희근위원

구부러진 형태이고 아치형도 아닌데 5,000만원씩 두 개나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위원님께서 하나만 하라고 하시면 그럴 용의도 있습니다. 양쪽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이는 효과는 더 큽니다. 보통 타 시장이 5,000만원 정도 내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형평성 차원에서 구비인데, 시비 받아온 것도 큰 도로에 들어오는 입구에만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 사당3동 쪽에 들어오는 곳도 시장입구입니다. 원칙적으로 하자면 그쪽에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거기는 시장입구하고는 멀리 있습니다. 사당3동 말씀하시는 거죠? 옛날 89번 종점?

신희근위원

아니요. 이 남성시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비 받아서 했다는 거기도 골목과 골목이 있습니다. 큰 도로에 들어가는 골목이 있고 뒤에 우성아파트에 들어가는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도 하려면 두 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여기서 삭감안을 내기보다는 이것도 계수조정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성역 골목시장 조형물 설치 1억, 타 시장에 비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갑봉위원장

남성역 골목시장 조형물 설치 1억원은 계수조정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다음 재논의, 전액삭감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69쪽부터 71쪽까지 소상공인 활성화와 전통시장 활성화가 있는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잘 모르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삭감된 것 전체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67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창업 및 중소기업 판매전시장 설치 공사 건 1,5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자료로 위원님들께 드렸는데 저희 입장에는 상공회도 있고 중소기업 바자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 전시판매 행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중소기업이 무슨 제품을 팔고 있는지 주민들이 몰라서 사고 싶어도 못 사시는 것은 아닌가, 저희들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청입구라든가 노량진역 등 주민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 조그만 부스라도 해서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하고 홍보하는 부스를 하나 만들고자 해서 1,500만원 올렸던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면 단순한 전시홍보가지고는 큰 효과를 못볼 것 같다는 판단을 하시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소규모라도 전시판매장을 만드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으로 삭감의견을 내셨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살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과 부분에서는 실제 판매가 되는 시설보다는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69쪽입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점포 운영 지원에 상인 교육 지원과 매장 위생관리 지원 그리고 다음 70쪽 상단에 있는 소규모 점포 리모델링 지원은 성격이 같은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것은 골목상권하고 전통시장인데 실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각종 공모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동네 슈퍼, 24시 편의점이라든가 대규모 점포에 비해서 경쟁률이 떨어지고 폐업을 많이 하는 점포들이 많은데 그쪽하고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런 지원을 해 보려고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다 보니 문제는 첫째는 저희가 관내 점포 마트로는 47개 점포가 있는데 나들가게라고 표현합니다. 나들가게 공모사업에 응모한 결과 이제까지 구에서 지원이 없고 나들가게 사업이 전체 12억짜리 사업인데 통상적으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게 4억 정도 됩니다. 저희는 전혀 부담할 예산적인 근거도 없이 공모사업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할 테니까 돈을 달라, 사업에 선정되게 해 달라 하다 보니까 선정까지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올해 사업에서도 전체 6개 지자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에서 저희가 8등을 해서 떨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자체가 갖고 있는 나들가게나 소규모점포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하고 있고 교육도 시키고 있고 나들가게 운영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하고 있다, 교육도 하고 있고 매장 위생관리도 하고 있으며 또한 공모사업에 신청했을 때에는 2억원 정도의 자금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도와 달라는 식으로 해서 전체 십몇 억 규모로 골목상권을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만든 겁니다. 당초에 삭감의견이 나왔던 것은 상인 교육에서 VMD나 고객관리교육을 하는데 집합교육을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는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안을 바꿔서 교육강화로 안을 다시 올렸고요. 매장 위생관리 지원 부분에서는 5만원이라는 단가가 좀 안 맞다는 말씀이 계셔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했고요. 그리고 2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김주은위원님께서 자부담 안 하고 공짜로 다 점포에다가 1,000만원씩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셔서 저희가 나들가게에는 기본적으로 10% 자부담이 있거든요? 10% 이상 자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안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이걸 하고자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는 골목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2억원을 쓰는 게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공모사업에서 만일 떨어지게 된다면 따로 이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신희근위원

떨어져도 쓸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신희근위원

만약에 공모사업에 되면 얼마 나오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올해로만 따지면 12억원이 나와서

신희근위원

12억이 나오면 2억까지 하면 14억원인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아니죠, 전체 국비가 8억원이고요, 지방비가 4억원입니다.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국비가 8억이 나오고 우리가 2억 잡혔으면 10억이잖아요. 나머지 2억은 뭐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2억은 이게 3개년 계획이라서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 다시 한 번 편성해야 합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여기서 떨어져도 2억원은 쓰겠다는 건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이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걸 알게 된 게 골목에 있는 슈퍼 같은 경우에 밖에다 진열을 많이 해서 주민들의 교통이나 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미관에도 안 좋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관도 정리하면서 조그마한 슈퍼들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건 만일 떨어져도 진행하겠습니다. 1차 목표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게 1차 목표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별도의 사업이네요. 그 공모사업이 되어서 12억원이 나오면 그 돈을 어디에 쓸 건데요? 디스플레이 하는 데 점포정리에 다 쓴다고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신희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린 점포 20개소가 아니라 갯수가 늘어난다는 건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현재 나들가게로만 따져도 47개 점포가 되거든요? 47개소에 종합적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47개 점포 전체? 그러면 여기에 1,000만원이 잡혔는데 지원금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 거 말씀하시는 거죠? 국비에서 리모델링 사업비가 있으니까요.

신희근위원

합해서 소규모 점포 리모델링비에 1,000만원씩이 잡혀있는데 공모에 선정되면 금액이 더 올라갈 수가 있겠네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점포당 1,500만원 정도도 할 수 있겠냐는 말씀이신가요?

신희근위원

예.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것은 전체 사업 계획을 짜봐야 나올 거 같은데요, 약간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10% 자부담인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너무 적지 않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이런 비슷한 사업들을 서울시에서 시비로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도 10%로 잡고 있고 나들가게도 통상적으로 점포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나들가게가 뭐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쉽게 말씀드리면 동네에 있는 슈퍼입니다. 중기청에서 워낙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주민들이 왔다갔다 나들이 하는 식으로 들릴 수 있는 정감 넘치는 가게다 해서 나들가게로 명칭을 했는데

신희근위원

점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파는 점포?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동네슈퍼.

신희근위원

그걸 나들가게라고 해요?
선정을 해야지만 나들가게라는 명칭을 주는데 이제까지 큰 지원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올라온 것도 결국은 계수조정 때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거죠? 굳이 계수조정에서 재논의 이런 얘기할 필요 없죠?

전갑봉위원장

계수조정으로 넘기는 걸로

신희근위원

이 건이 상임위에서 올라온 자체가 어차피 계수조정에서 다루어야 되는 건이잖아요? 굳이 여기서 제가 재논의합시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죠?

전갑봉위원장

예.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마지막으로 70페이지에 청년점포 관련입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올해 청년점포를 상도1 전통시장에 청년점포 오픈을 예정에 두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해서 내년에도 한 2개 점포를 청년점포를 오픈할 계획으로 올렸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같습니다. 청년점포는 청년상인점포라고 해서 10개 내외로 묶어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중기청에서 청년몰이라고 해서 15개 이상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역시 똑같이 1차적으로는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종자돈으로 활용하려고 했고요, 만일 떨어지면 청년점포를 무상으로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위원님들과 논의과정에서 점포라는 게 1-2개 생겨서는 효과성이 떨어진다 차라리 공모사업에 매진하고 안 되면 뒤에 가서 2, 3호 점포를 지원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도 충분히 동의하고 이 비용을 살려주시면 강남시장이라고 현재 상도1동에 있는 옛날 전통시장 건물인데 2층 전체가 비어서 현재 12개 점포 이상이 완전히 비어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년몰사업이나 청년사업점포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1-2개 점포가 아닌 전체 15개 정도 되는 점포로 해서 협동조합이나 컨소시엄 사업단을 따로 운영해서 효과를 거두고자 하고요. 그것에 필요한 이것 역시 구비부담금이 어느 정도 먼저 책정되어 있어야 공모사업 심사 시에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올려놨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올릴 때 원래 위치가 어디에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원래 생각은 상도4동 도깨비시장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공모사업에 떨어지면 강남시장 같은 데는 이 돈으로 턱도 없으니 상도4동 도깨비시장은 현재 빈 점포가 연달아서 나온 게 두어 개가 있어서 그걸 생각했었는데 그걸로는 청년점포 1호점도 아직 효과가 나오지 않고 오픈예정이라 모르는 상태라서 뒤로 미루고 일단 큰 덩어리로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1차적으로는 우선 무조건 공모사업에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지난번에 청년점포 상도전통시장 골목시장에 두 군데 했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한 군데입니다.

김순희위원

한 군데밖에 안 했어요? 두 군데하려다가 한 군데밖에 안 했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보증금이 높아서요.

김순희위원

그러면 점포를 여기저기에 할 게 아니라 아까도 문제점이 나왔는데 도깨비시장뿐이 아니고 강남상가를 집중으로 하시든가 해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오픈하면 청년몰이라고 볼 수 없죠. 그건 이해가 안 돼요. 강남시장에 하려면 15개, 10개고, 20개고 해서 청년들을 끌어들여서 활성화해야지 골목시장에다 하는 것도 그건 골목시장의 한 일원 밖에 안 되지 청년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65쪽에요, 동작 50플러스센터 관리비 예치금에서 1,039만원이 작년에 없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공동주택관리법상에 어떤 한 건물에 각각의 소유자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운영 경비를 예치를 해놓는 게 법상 되어 있습니다. 올해 초에 예치금을 냈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일단 미뤄놨다가 최근에 관리사무소로부터 공문이라고 해야 할지 사문라고 해야 할지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치금으로, 만일 저희가 거기를 나오게 되면 다시 돌려받는 일종의 보증금으로 책정한 겁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재무과에 잡혀있나요? 아파트도 처음에 소유주가 들어갈 때 예치금을 내고 매매되거나 하면 그 돈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예치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관리비 예치금은 나중에 되돌려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구 자산이잖아요, 자산으로는 되어 있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치금을 넣으면 자신으로 바로 등록을 시켜야죠, e호조상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먼저 69쪽에 상인교육지원을 제가 300만원을 삭감했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300만원 했는데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의견을 내주신 것처럼 어차피 매장위생관리도 있고

이봉준위원

300만원 맞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이봉준위원

300만원 삭감했는데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가 써놓은 거가 이봉준위원님과 의논했던 부분이라서 참고자료에는 600만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600만원 20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애초에 제가 300만원 삭감했는데 지금 6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잘못되어 있고 300만원 삭감했었는데 삭감한 당시 이유가 VMD교육으로는 효과를 볼 수가 없다고 교육 말고 1대1 컨설팅을 하면서 교육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과에서 다시 안을 갖고 오셨어요. 10만원씩 3회에 걸쳐서 컨설팅하고 교육을 하겠다라는 안을 갖고 오셔서 그 안에 보니까 총 예산이 한 600만원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에서 전체교육이 아닌 1대1 컨설팅으로 사업방향을 돌리겠다고 동의를 해주시면 저는 300만원 삭감이 아닌 300만원 증액으로 해서 조정안을 다시 내겠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그러면 점포운영지원에서 상인교육 300만원에 300만원을 더 증액한다는 겁니까?

이봉준위원

예. 그 다음에 청년점포 지원이 총 2,000만원하고 운영비하고 5,000만원을 삭감했던 거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이봉준위원

이 5,000만원에 대해서 강남시장에 청년몰사업이 선정이 안 되면 불용하겠다라고 사석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한 번 말씀드렸듯이 정말 하게 된다면 꼭 의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의견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두 부분 3,000만원과 2,000만원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그러면 전통시장 청년점포 운영비 3,000만원하고 전통시장 청년점포 지원비 2,000만원을 원안대로

이봉준위원

네, 원안대로 제 안을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흑석시장 조형물하고 남성시장 조형물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고보조사업인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아닙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자료에 국고보조라고 나와서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거는 리모델링 사업이 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조형물은 국고보조가 아닌 거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국고보조가 아닙니다.

이봉준위원

아까 신희근위원님께서 남성역 골목시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거는 1개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5,0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남성역 골목시장 조형물 설치 1억에서 5,000만원 삭감의견 낸 거죠?

이봉준위원

예.

전갑봉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과장님, 남성역 골목시장 조형물 설치인데요, 남성역 시장을 들어가려면 두 군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에 설치하실 건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남성역이 89번 종점에서 사당4동 동주민센터 들어가는 길에는 새마을금고에서 직사각형 형태의 안내간판이 하나 크게 되어 있습니다. 4.5미터 정도 되는데 그래서 하게 되면 남성역 쪽에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순희위원

건널목 있는데 말이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시장모양도 출구 식으로 되어 있어서

김순희위원

많이 활성화 되어 있죠. 그러면 1개만 하겠다는 거죠? 5,000만원 삭감하고? 예,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남성역 3차 구간 사당차로 확장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최정아위원

저는 제 지역이기는 하지만 이 예산 전부 1억 삭감해야 된다고 봐요. 왜? 확장구간에 대해서 내년 7월에 설계 준공이 떨어져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설치했다가 그 부분은 분명히 확장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은 쓸모없는 예산밖에 안 돼요. 저는 1억 전체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당차로 3차 구간이 정리된 다음에 해도 돼요. 거기가 내년도에 설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상해야 되고 해야 될 것도 아직 산 너머 산인데 더군다나 남성역 쪽에 설치한다는 거는 안 맞다고 보고요. 과장님, 제 생각에는 안 맞아요. 그리고 제가 남성역 골목시장 말고 남성시장도 저희가 설치를 했잖아요? 굉장히 아쉬웠어요. 시장은 크고 대로변인데 잘 안 보여요. 그러면 남성시장은 제대로 활성화된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원센터도 유치하고 있는데 그러면 좀 더 집중해서 거기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남성역 골목시장은 조금 더 추이를 보고 해도 된다고 봐요. 저는 1억 삭감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당차로 3차 구간이 설계가 연말에 가시적으로 나오고요, 내년 상반기에 준공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쪽인지 반대편인지 분명히 한 군데는 도로가 작아진단 말이에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만일 도로가 잘려지는 부분이라든가 그거에 관계없이 세울 수 있다면 다시 한 번 예결위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최정아위원님께서 남성역 골목시장 조형물 설치에서 1억원 삭감의견 내신 거죠?

최정아위원

예.

전갑봉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도로확장이 우측인지 좌측인지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차선이 아니고 차선을 약간 좁혀서 인도만 조정해서 3차선으로 해서 동작고등학교 올라가는 곳까지 차선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건물 자체는 안 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건 확인해 보시고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게 5,000만원이 들든, 1억이 들든 제 생각도 확인한 뒤에 해야지, 예산은 며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5,000만원만 삭감하고 설사 불용을 시키더라도 5,000만원은 잡아주고. 왜냐하면 재래시장별 형평성 있게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헐지 않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헐게 되면 5,000만원은 불용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봉준위원님과 같이 5,000만원 삭감하는 걸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신희근위원님께서 남성역 골목시장 조형물 설치에서 5,000만원 삭감의견 냈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인도만 줄이는 게 아니고 일부건물은 들어가고요, 제일 문제는 지하철 출입구를 뒤로 확보해서 건물을 사야 돼요. 그런데 그거 예산도 확보 못 한 상태예요. 그런데 위치를 어디에 선정하실 건지 그 계획 잡으신 걸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게 되면 남성역 쪽으로 하시면 1번 출입구 쪽이라고 봐요, 시장이 들어가는 초입이니까. 그런데 거기가 도로확장에 분명히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인도가 얼마 큼 잘리는지, 그 다음에 건물을 뒤로 자르는지 안 자르는지 보고 나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정확하게 알아보고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추가로 좀 할게요. 76쪽에 동작거리시장 축제 작년에 성대전통시장 페스티벌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셨는데 동작거리시장 축제를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2015년도 때 저희 예산이 아니고 메르스 관련해서 시에서 전통시장 살리기 축제 예산이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7,000만원을 가지고 5개 시장을 한꺼번에 묶어서 릴레이식으로 축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역 골목시장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는 관악산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에 바비큐축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성대시장은 흥겨워라 성대시장, 사당1동 먹자골목은 직장인들을 위한 축제 이런 식으로 5개를 했더니 하나하나 시장마다의 개별적인 축제를 하는 것보다 테마도 각각의 테마가 있다 보니까 더 좋은 효과를 거뒀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생각은 거리시장 축제를 매년 한 번씩 하자 그래서 기왕이면 한꺼번에 하면 경비도 줄이면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올해도 해보고 싶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포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2회로 해서 역시 5개 시장 내지 6개 시장 또 가능하다면 시에서 내려오는 전통시장 이벤트나 다른 축제비용까지도 같이 얹어서 동작에 가면 거리시장 축제가 있더라는, 이번 주간은 동작거리 시장축제다 하는 그런 걸로 만들고자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시에서 상인들 교육한다고 하는 것도 하셨는데 따로 상인회별로 컨텍해서 교육도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최정아위원

시에서 위탁해서 최근에 무슨 모바일 상점 운영하는 것도 교육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행사도 하거든요.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내년에는 대략 얼마 정도로 보고 계세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통상적으로 교육 같은 거는 직접적으로 시에서 하고요. 축제개념으로 내려오는 예산은 특별한 게 없고요. 설이나 추석 때 명절 이벤트로 내려온 거는 각 시장마다 200만원에서 300만원 규모입니다. 물론 시장규모에 따라 좀 다른데 저희는 통상적으로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에 그것을 서울시에 건의하고 싶었던 부분은 저희 전통시장 거리축제를 5월에 하고자 하는 것도 구태여 장사 잘 되는 설이나 추석 때 시장상인들 힘들게 어차피 장사 되는데 이벤트까지 하느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명절 이벤트라는 게 꼭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도 크지만 단오도 명절이고 그렇다고 치면 단오절을 중심으로 시에 건의해서 그때 이벤트 비용을 내려달라 그러면 같이 한번 해 보겠다고, 말이 다른 길로 샜지만, 그런 상상을 좀 해 봤습니다.

최정아위원

저희 동작구내에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게 총 몇 개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전통시장으로 건물시장으로는 4개가 있고요, 일반 골목형 시장은 5개, 상점가는 1개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분야별로 2-300만원씩 내려 왔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아닙니다. 골목시장만 있습니다. 그것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사업계획을 해서 저희랑 계획서를 짜서 시에 올리면 그 비용을 내려주는데 통상적으로 300만원이 안 되게 내려줍니다.

최정아위원

저희가 3,000만원 가지고 10개를 300만원씩 예산을 잡아야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거리시장 축제라서 건물시장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골목형하고 전통시장 지정된 곳 4곳하고 9곳에 3,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6곳이죠, 건물시장이 4개가 있습니다. 성대건물시장, 강남 상가 이런 데는 축제 개념하고는 좀 안 맞아서 6개 시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전통시장 지정된 데 4개하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건물로 된 것도 전통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4개

최정아위원

전통시장 중 건물은 빼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골목형으로 되어 있는 5개, 그게 전통시장입니다.

최정아위원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하고 이것하고 보면 횟수가 중요하겠지만 횟수는 몇 번으로 잡고 계세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이건 횟수는 한 번입니다. 대신 주간 개념으로 일주일 동안에 한 바퀴를 도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정아위원

시기는 시에서 내려오는 공모사업하고 같이 하실 겁니까, 아니면 따로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 생각으로 5, 6월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각 점포당 시에서 공모해서 내려오는 게 한 300만원 되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게 가능하다면 300만원 플러스 알파가 되고요, 시에서 구태여 추석이나 설에만 주겠다고 하면 그냥 이 돈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상인회 역량이라면 상인들도 어느 정도 자부담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면. 그때 7,000만원 가지고 했을 때 홍보비가 한 4,000만원 들었고 실제 경비는 3,000만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정아위원

같이 하게 되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배로 느는 건데 제 생각은 시에서 내려오는 거는 내려오는 대로 진행하시고 하는데 제안해서 좀 바꿔서 하시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김장시장 행사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단오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시기조율을 전체 1년 중에 몇 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정을 하시도록 하세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생활임금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2017년도 생활임금 8,197원이 고시가 되었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고시되었습니다.

이봉준위원

언제 고시되었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10월 12일입니다.

이봉준위원

일찍 하셨네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산 책정하기 전에 보통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자치구별 2017년 생활임금을 보니까 우리 구가 최고수준이네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서울시와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우리 구 예산상황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생활임금을 최고수준으로 해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생활임금 취지가 원래

이봉준위원

취지는 다 똑같죠, 각 구에서 하는 취지는 같은데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타 구라고 해서 생활임금이 엄청 적은 것은 아니고요, 일정금액 이상은 다되어서 그렇게

이봉준위원

일정금액이 아니라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7,900원, 7,800원 정도

이봉준위원

제일 많은 게 7,700원, 7,800원대예요. 평균수준이 7,700원, 7,800원대인데 우리 구가 너무 생활임금을 과하게 책정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서 제안을 해놨는데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사업도 마찬가지로 생활임금을 적용할 거라면 같이 적용해 주는 게 저도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조례에 제안이 되어 있어서 금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활임금을 낮춰서라도 모두 다 혜택을 받도록 해보실 생각은 없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작년에도 각 구청에서 생활임금을 할 때 같은 자치구인데도 어디는 높고 어디는 낮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자치구 간에 암묵적으로 얘기가 됐던게 서울시 책정 기준에 따라가자 해서 서울시와 생활임금이 같습니다. 타 구에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공교롭게도 높게 되어 있는데 높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장 입장에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생활임금이 현재 고시된 것이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많이 드리는 거야 좋죠. 우리구 예산을 봐가면서 많이 드려야지.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서울시 책정 기준에

이봉준위원

서울시와 동작구 예산 사항을 같이 보면 안 되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원래 암묵적으로는 산정식이 있거든요. 그 산정식을 같이 따르기로 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이봉준위원

타 구 조례를 제가 못 봐서 그런데 생활임금액을 조례로 정한 데도 있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런 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률이나 사교육비 이런 게 다 감안되기 때문에 액수를 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봉준위원

저는 생활임금을 위원회에서 계속 인상시키다 보면 의회와도 꽤 많이 부딪힐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단 금년뿐만 아니고 앞으로 예산심의하면서 생활임금에 대한 부분은 많이 논란이 될 거 같은데 조례개정은 의원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생활임금을 조례로 정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봐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사업하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여러 가지로 판단되는 그런 문구를 아예 없애고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같은 거는 2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거든요. 그 전에 조례를 바꿀 수 있으면 검토해서 조례까지 바꿔서 미심 쩍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71쪽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무관리비 해서 임대보증금이 4억 7,900만원 있는데 계좌로 이체시켜 주나요? 보증금이 얼마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보증금을 따로따로 한 거는 제가 갖고 있지 않는데요.

신희근위원

일단 합산하면 1억 5,000만원 정도 더 되겠네요? 임대 보증금을 계좌이체로 쏴 주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청년상인 점포할 때에도 보증금은 저희가 직접 계약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임대 보증금은 구 자산으로 잡히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목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아니고 우리 자산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국고보조 받아서 지원했는데 사무실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주고 돈은 우리가 다시 임대료가빠지면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보증금만 하는 거고요, 임대료는 상인회에서

신희근위원

임대료가 아니라 보증금, 보증금은 구 자산으로 잡히는 거 맞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네,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냉정히 생각해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지원하라고 하니까 상인회 임대 보증금을 주고 돈은 우리 구 자산으로 잡아 놓으면 올바른 예산 집행인가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는 디스플레이든, 진열장이든 뭐든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설 현대화에 안 쓰고 상인회 임대 보증금으로만 지원한단 말이에요. 상인회쪽에 리모델링비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임대 보증금이에요. 그러면 국고보조를 받아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건가, 구 예산으로 잡는 게 맞는 건가.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이것을 저희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기청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상인회 사무실을 차려라, 근데 주는 것이 보증금과 리모델링비이다 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중기청에서 결정하는 건데 우리 구 자산으로 잡아도 된다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같은 케이스가 어디냐면요, 고객지원센터가 그렇습니다. 고객지원센터 건물을 짓고 나면 그것은 구 자산이 됩니다. 상인회에서 계속 관리 위탁해서 사용하고요.

신희근위원

이상하게 주는 척하면서 뺏는 거 같아서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게 원래 공모사업의 형식이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재무과에 구 자산으로 잡히는 것을 알고 예산을 짠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네, 임대 보증금으로 잡히는 거죠.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신희근위원

임대 보증금이 어떻게 시설 현대화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죠. 상인회 사무실을 얻어 주는 거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상인회 사무실을 얻어 준다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일단 구 자산으로 잡는다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5쪽에서 31쪽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회수 안 되는 거 있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보증보험 내지 담보가 없으면 아예 안 주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나가는 것은 은행에서 담보를 받고 하고 있고요, 서울신용보증에서 5,000만원까지 하는 것은 신용담보로 합니다.

신희근위원

창업자금과 다르게 이것은 담보 없이 안 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도 나중에 그 회사가, 그 업체가 담보를 제공 못 하면 취소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일자리경제담당관 민영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거처럼 보여서 도와주는 척하고 담보가 있으면 굳이 여기서 안 해도 어디든지 빌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과연 중소기업육성기금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직 중소기업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에코로바 같은 아웃도어 매장도 금리가 싸기 때문에 상환하고 다시 빌리고, 상환하고 또 다시 빌리더라고요. 돈이 없지 않을 텐데 사채놀이 하는지 뭐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기금을 대여해 주라고 만든 건데 실질적으로는 담보능력 충분하고 건전하게 돌아가는 중소기업한테 돌아가고 있다, 오히려 싼 금리를 이용해서. 그런 기업들은 그냥 은행 가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오히려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안 간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지적하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신용이라든지 매출이나 여러 가지 조건, 아이템이나 기술을 보고 줬다가 못 받으면 책임소지가 돌아오기 때문에 구청에서 안 하는 거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신 부분입니다.

신희근위원

나는 본래의 목적에서 쓰여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전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그렇게 푼다는 것은 위험성이 너무 큰데 지금 계속 고민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해답로서 못 찾았습니다. 그중에 10%라도 말씀하신 대로 담보보다는

신희근위원

있는 회사에서 싼 금리 이용해서 쓰고, 갚았다가 또 쓰고, 안다고 해서 다시 해주고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십시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고민해보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신희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상임위원회 때 보니까 저와 같은 의견이신 거 같아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자면 NPO뱅크라는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있는데 100% 신용으로만 빌려주는 일종의 은행입니다. 우리 과에서 NPO뱅크에 대해서 고민해보시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일부를 NPO뱅크로 바꿔서 사용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21쪽에서 2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원회 삭감 등 의견이 있었던 공공근로사업 등 9개 사업과 남성역 골목시장 조형물 설치사업비는 제안변경과 삭감 등 의견이 있으므로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인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7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 년 대비 148억 6,900만원이 증액된 1,098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8억 6,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는 공영및공공운용의청사건립기금으로의 내부거래 지출에 따른 전출금100억원 편성과 정원증가 및 직원 봉급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에서 쟁점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 중단 부분으로 신년인사회 등 주요행사 지원 사업 중 영상장비 임대료 1,160만원에 대한 전액 삭감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는 신년인사회 개최 시 참석 내빈과 주민들에게 희망찬 새해 매세지와 구정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영상장비 대여료 및 행사 부대경비로서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고려하여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86쪽 의정협력 강화사업은 의정협력 업무추진비 1,600만원에 대한 전액 삭감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 및 구의회와 집행부 간 원활한 업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89쪽 퇴직 공로연수자 지원사업 중 퇴임 및 공로연수 시 다과비 300만원과 퇴직 공로연수자 격려품 구입비 9,800만원에 대하여 일부 삭감논의가 있었습니다. 퇴임 및 공로 시 다과비는 퇴직자 본인과 가족, 동료직원들이 함께 하여 퇴직 직원의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 2회분을 편성한 것이며, 퇴직 공로연수자 격려품 구입비는 퇴직 직원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지원해오던 예산으로 기존 퇴직자와 등일한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이해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공영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5쪽에서 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 적립현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말 현재 이자를 포함하여 총 206억 3,7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지출계획은 행정타운건립 설계비 등 관련 용역비로 51억 5,9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내년도 말에는 이자수입과 2억 6,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을 포함하여 총 257억 3,800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와 직원 후생복지, 청사 및 조직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5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신희근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신희근위원

84쪽에 영상장비 임대료가 뭐예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신년인사회와 구민의 날 행사할 때 영상장비를 임대해서 행사를원활하게 치르기 위한 장비입니다.

신희근위원

원래 없어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대강당에 빔프로젝트 1대만 설치되어 있는데요

신희근위원

고정식인가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고정식이고, 신년인사회를 할 때는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에도

신희근위원

매년 해오던 거예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매년 신년인사회 때와 구민의 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민의 날 행사를 못 했습니다만 내년에 행사를 하게 되면

신희근위원

장비만 임대하는 거예요? 사람도 오는 거예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장비만 임대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장비가 비싸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된 정도 금액은 필요합니다.

신희근위원

영상장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별도 인력이 필요하지 않으면 사면 되지 왜 임대를 해요? 비싼가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장비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신희근위원

매입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았나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매입에 대해서는 검토해보지 않았는데 차후 구매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 비용 드는지와 임차 했을 경우를 비교분석해서 내년에 검토해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구에서 영상장비 하나 없어서 만날 임대하고 360만원 올려서 전액 삭감 당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저는 원안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86쪽예요,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는 삭감의견을 냈어도 1년 후에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협의하겠다고 하고 국장 회의 때도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거기도 모자라서 1,000만원을 증액했네요? 깍지는 못할망정 전액 삭감하려다 못 했는데 왜 증액해놨어요? 차츰차츰 줄여 나가야 한다고 했잖아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작년 심의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고 국방 예산의 일종이기 때문에 국비로 사용해야 된다고 계속 지적해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으로 동의를 할 수는 있지만 아시다시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서울 25개 자치구가 전부 다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에서

신희근위원

점차적으로 삭감해 나가도 시원치 않은데 왜 증액을 했냐고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저희 구 지원 금액이 서울시 25개 구 전체에서 지원해 주는 평균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관악구와 동작구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관악구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2016년에 1억 7,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는 1억원으로 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매년 동결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부득이하게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신희근위원

관악구가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지 않나요? 그러면 예비군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저희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관악구에서 1억 7,000만원 정도

신희근위원

일단 1,000만원 전액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신희근위원님께서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에서 증액분 1,000만원 삭감의견 냈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84쪽에 영상장비 임차료가 360만원인데 어떤 장비를 임대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신년인사회 때 한 번 사용하고요, 영상장비 임대료는 행사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는 건데 전액 영상장비를 대여라고 말씀드렸는데 영상장비 대여만으로는 150만원이고요, 나머지 210만원은 신년인사회 행사 공연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영상장비 임대료는 150만원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영상장비 대여료가 15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어떤 장비를 빌리는데 하루 사용하는데 150만원 하냐는 거예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신년인사회 좌석배치가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면에 하나, 뒷면에 두 개 스크린을 다 설치해서 각종 구정 홍보영상이나 신년인사 영상을 쏴 주는 장비가 필요한데 그 장비가 없기 때문에 임대하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았습니다.

전갑봉위원장

황동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89페이지에 있는 퇴직 공로연수자 격려품 구입을 제가 삭감했는데 취소하겠습니다. 내가 확인해 보니까 공무원 직급별로 차등해서 주는지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고 연수별로 차등해서 준다고 하니까 그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86쪽에 의정협력강화 업무추진비 1,600만원에 대한 삭감의견을 냈는데요, 2016년도에 의정협력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내용을 주시면 제가 보고 이것을 계수조정 때 취소 의견을 낼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올해 집행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퇴임 및 공로연수식 다과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0만원 삭감의견을 냈는데요,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해서 한다면 예산은 원안대로 하지만 이것을 예산대로 다 사용하지 말고 검소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집행할 때 최대한 검소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김명기위원님께서 퇴임 및 공로연수식 다과비를 100만원 삭감했는데 원안대로 의견을 낸 거 같습니다.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86쪽, 의정협력 업무추진비 400만원 인상했어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쓰는 돈이에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집행부가 의원님들 각종 행사나 의회와 집행부의 교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내년도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겁니다.

김순희위원

그래서 재논의하자고 올라온 거지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올해 집행내역을 보시고.

김순희위원

1,200만원에서 400만원을 올려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보고자료를 보고 재논의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김순희위원님도 김명기위원님과 같이 자료를 보고, 일단 계수조정으로 넘기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자료를 전체 위원님께 드리시고요 90쪽, 직원복지 증진사업 중에 보면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에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이 있어요. 1억 정도 증액됐고요. 91쪽에 보니까 내년에 자산취득비에서 콘도회원권 5구좌 정도 1억 2,400만원 편성하셨는데 1억 증액분은 왜 증액이 됐고 콘도회원권 1억 2,400만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선택적복지예산이 1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는 내년도 공무원 직원 숫자가 올해보다 약 50명 이상 증가될 거고요. 단체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그 정도 소요예산으로 1억 정도 증액시켰고요. 콘도회원권 신규 구좌부분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콘도 구좌가 27개 구좌가 있는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 구좌는 39개 구좌입니다. 타 자치구에 비해서 적고 구좌수가 적다 보니까 직원들이나 의원님들이 콘도이용하실 때 본인 희망날짜나 장소에 제대로 가지 못 하는 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체 직원 대상으로 직원후생복지사업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사항이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휴양소 부분인데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와 장소에 못 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5개 구좌 정도를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5개 구좌 구입비용을 증액시킨 겁니다.

최정아위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많이 부족한 것 같긴 하고요. 될 수 있으면 구입하실 때 체인이 많아서 예약이 잘될 수 있는 쪽으로 구입하시도록 하고요. 내년도에 직원이 5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시나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다음 주 중에 서울시에서 신규직원 47명이 추가교육이 있고 중간에 신규임용자가 생기다 보면, 올해대비 내년도 정원이 55명이 늘어났습니다. 정원도 늘어났고 현원도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올해대비 내년도 전체 증원될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55명 정도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7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구청사 청소용역하고 83쪽 문화복지센터 청소용역에 3,900만원, 3,100만원 증액하셨는데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위탁하는 부분 때문에 늘어난 것 같아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어르신행복주식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시행하고 있고 내년도 그럴 계획입니다만 어르신행복주식회사 때문에 늘었다기보다 2016년도에 본청은 계약이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예산이 편성된 거고요. 내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전 월을 다 계약하기 때문에 한 달분이 추가됐고요. 문화복지센터는 올해 10월분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문화복지센터는 두 달 분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고요. 거기다가 올해대비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서 그 두 가지 사유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최정아위원

생활임금 때문에 예산이 늘었다고 보는데 현재 구 청사에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용역으로 일하고 계신 분은 총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총 아홉 분입니다. 본청에 7명, 구의회 2명해서 총 아홉 분이 일하고 계십니다.

최정아위원

문화복지센터는 어떻게 되지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개월 수가 늘고 생활임금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요.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의회에서 작년 예결위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게 각 주민센터에 송출되고 있는데 주민센터에 모니터가 하나씩 되어 있는데 복지와 행정이 있으면 모니터가 2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보게 하려면 2개씩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자료를 받아봤더니 모니터뿐만 아니라 케이블부터 모니터 셋업박스 잡은 예산이 있는데 자치행정과 예산이 아니고 이 송출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맡고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에 예산을 증액해야 되나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 회의영상 자료를 15개 동주민센터에 송출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송출하게 된 계기가 의회에 장비나 모든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의회에서 송출하는 것이 정확한데 그 당시에 구의회에 그런 장비가 없었고 행정지원과에 각 동에 확대간부회의 영상을 송출하는 데 같이 송출해 달라는 요구가 와서 송출을 시작했는데 아까 신희근위원님 말씀대로 2개 위원회를 동시에 하면 모니터를 추가로 설치해서 모두 송출하려면 한 회선이 더 추가로 설치돼야 되는데 송출장비가 구의회에 없어서 행정지원과 통신실로 영상을 보내주면 행정지원과에서 각 동으로 송출해 주는 건데, 행정지원과를 한번 거쳐서 가는데 그것이 의회에서 하는 각종 회의는 직접 의회에서 바로 송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하려고 하면 송출장비도 추가로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5,000만원 추가로 부담해서 의회에서 송출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행정지원과에 송출하는 것에 회선만 추가해서 예산을 줄인 건지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의회에서 받아서 송출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회의할 때 외부에서 보게 되면 곤란한 비공개회의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송출을 중지시키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저희가 바로 송출하는 거면 하는데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통신실에 송출 중단해 달라고 통보를 하고 그 통보를 받고 송출을 중단시키기 때문에 연락을 하다보면 시기를 놓쳐서 다 송출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원칙적으로 의회에서 하는 각종 회의는 의회에서 장비를 갖추고 송출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추가로 할 때 송출장비가 5,000만원 정도 추가 부담되기 때문에 예산부담을 감내하고 의회에서 송출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 5,000만원을 줄이고 그냥 행정지원과에서 할 것인지는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일단 예산편성하게 되면 행정지원과에 하는 게 맞지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의회에서 송출하게 되면 장비비용도 있겠지만 혼자 못 합니다. 영상실에 직원이 한 명 더 있어야 돼요.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지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서 송출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통신실 직원들이 각종 행사로 외부에

신희근위원

거기 문제점만 얘기하지 마시고 어찌됐든 지금까지 인력으로 해왔는데 우리가 하면 의회에 직원 한 명이 더 늘어야 되고 송출장비 비용도 5,000만원 정도 더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지금은 같은 지역 의원이 같은 위원회에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원래 같은 지역의 의원들이 각각 위원회에 나눠서 활동해야 그 지역에 다양하게 보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장비는 필요하다, 서로 위원회를 나눠서 활동할 경우를 대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회선에 1회선을 추가하면 이것 역시 1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신규로 2회선을 하면 1억 2,9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억 2,981만 1,000원 증액안을 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계수조정 때 논의해서 직접 송출이 옳은 건지 그대로 하고 회선만 늘려서 양 위원회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하든지 결정하는 걸로 하시지요.

전갑봉위원장

신희근위원님께서 송출장비 설치 2회선짜리 1억 2,981만 1,000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계수조정에서 조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88쪽, 우수공무원 국내외연수 4,500만원 증액됐어요. 국내는 1,500만원 증액됐고 국외는 3,000만원 증액됐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올해 직원 국제여비에서 해외연수 비용을 1억 9,000만원 편성했었는데 선진지역 연수로 24명 기획연수를 보냈는데 배낭연수는 60명을 계산했는데 올해 84명 정도가 해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전체 1,300명 직원 중에 80명이 갔는데 직원후생복지 차원이나 해외견문 확대차원에서 내년에는 선진기획연수와 배낭연수에 총 3,000만원을 증액해서 인원수를 10명 정도 추가로 보낼 계획이고요. 국내 배낭연수는 내년도 신규사업니다. 해외연수 갈 수 있는 직원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직원후생복지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해외연수도 80명이 가게 되지만 국내연수를 희망하는 직원도 있고 비용도 적게 들고 해서 내년에는 국내연수 비용을 개인당 50만원씩 해서 30명 정도 국내연수를 보내려고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겁니다.

김순희위원

갔다 와서 보고서도 쓰지요? 보고서 좀 주시고요. 국제․국내여비를 늘렸는데 90페이지 직원능력개발교육비는 600만원 삭감됐어요. 본 위원 생각은 직원들이 창의성이나 능력개발을 하려면 교육도 받아야 되고 견학도 해야 되는데 왜 이 비용은 적게 잡았냐는 말이지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직원들 교육비는 상당히 적은 편인데 600만원 감편성된 건, 순수한 직원교육 훈련비는 올해와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했고 600만원이 감편성된 건 직원과 구의회 의원님 대학원 위탁교육 보내는 게 있는데 그 예산이 권익위에서 대학원 위탁교비를 지원해 주는 건 절적치 않다는 통보가 와서 내년도에 대학원 위탁교육비 600만원을 감편성 시킨 겁니다. 순수한 직원교육비는 올해와 똑같습니다.

김순희위원

대학원 교육비에요? 98쪽, 포상금 1억이 늘었어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성과상여금 및 포상금은 직원들 기본급에 성과상여금이 매년 나가는 건데 인건비 자체가 늘어나면 성과상여금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김순희위원

호봉에 따라서 올라가는 건가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올라가는 것도 있고 직원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김순희위원

직원 숫자 중에 계약직도 포함되나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예.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신희근의원님

신희근위원

88쪽, 선진행정 기획연수가 며칠을 정해 놓고 가는 건가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희망하는 나라에

신희근위원

단체로 가는 게 아니고 각각 가나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기획연수 같은 경우는 기획연수를 보낼 때 해당 주제를 선정해서 어떤 나라에 어느 주제를 갖고 견학하고 올지를 정해서 신청하면 검토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선진기획연수 400만원은 어떤 근거를 갖고 예산을 잡은 건가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나라는 유럽을 갈 수도 있고 동남아도 갈 수 있는데 평균 금액을 잡아서

신희근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구의원들 비교시찰 해외연수 비용 250만원인 거 알지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공무원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은 400만원이고, 우리는 10원만 올리려고 해도 감시받고 놀러간다고 하는데 여기는 1인당 400만원 책정한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웃을 일이 아니라 직원들은 400만원씩 들여서 선진행정을 배운다고 가고 의원들은 250만원인데, 거기에다가 전년도에는 저희 개인 돈 200만원 가까이 개인여비를 더해서 갔다 왔어요. 400만원 넘게 주고 갔다 왔는데 우리는 우리 돈 내고 갔는데 왜 공무원들은 4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해외연수 금액으로 책정해 놨습니까? 직원들도 똑같이 250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기 돈 내고 가라고 해야지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배낭연수에 대해서

신희근위원

배낭연수는 배낭연수니까 100만원씩 맞지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기획연수는 구청에서 필요해서 어떤 사업이나

신희근위원

저희 의회에서 가는 건 기획해서 안 가요? 우리도 기획연수예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기획연수를 직원들이 일정 부분 자부담해서 가는 건

신희근위원

직원들이 의원들보다 더 예우를 받고 있고 외국을 가도 더 많은 비용을 받아가고 무슨 근거예요, 행자부 지침에 나와 있어요? 의원은 적게 주고 직원들은 많이 주라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해외기획연수에 대한 비용이 행자부 편성지침에 있는 건 아닌데 실비용을 산출해서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나 국가를 감안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의회는 비용이 정해져 있잖아요? 전문위원님, 의회는 1인당 비용이 정해져 있지요?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지침에 나와 있어요.

신희근위원

확실히 대답하세요.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신희근위원

우리는 지침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는 없는데 이건 솔직히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 계수조정에서 재논의 하는 것으로 올리겠습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원해외연수는 공무국외여비규정에 의해서 항공료나 추가적인 걸 책정해서 하는데 물론 날자나 국가가 틀리겠지만 그렇게 잡은 것이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해외연수라는 게 의원과 공무원이 터무니없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지 지침이든 규정이든 보고 이렇게 잡아도 되는 건지 보려고 하는 거니까 재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신희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진행정 기획연수 1억 2,000만원은 계수조정에서 재논의가 있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그 위에 국내 배낭연수는 50만원, 30명 책정했고 해외배낭 자율연수는 100만원, 국내 배낭연수는 며칠을 기준으로 갔다 오실 예정인가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국내 배낭연수는 기본적으로 3박 4일 가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해외배낭 자율연수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본인들이 계획을 짜서

최정아위원

해외를 나가면 항공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데 해외에 나가는 비용에 비해 국내 배낭연수가 좀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주시고요. 예산편성 시 계획안을 주세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최정아위원님께서 국내 배낭연수 1,500만원, 선진해외 배낭자율연수 6,000만원은 계수조정에서 재논의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3쪽에서 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의견이 있었던 영상장비 임대료 등 4개 사업과 예비군 육성지원 증액분 삭감, 의회 방송 동주민센터 확장 송출사업비 신규설치, 선진행정 기획연수 사업비와 국내 및 해외배낭자율연수 재논의 의견은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는 것으로 하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인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정숙입니다. 2017년 예산심의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107쪽부터 1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자치행정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 등 6개 정책사업, 30개 세부사업으로 2016년 대비 1억 2,010만 4,000원이 증가한 74억 6,5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계도 및 위법행위 단속에 따른 구 부담 선거경비와 동주민센터 행정장비 교체비, 사당5동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비 등 환경개선공사비, 자치회관 전산장비 교제비 등을 편성하여 예산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사업에 대해서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0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에 대한 재논의 의견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추진비 2,700만원, 112쪽 통장협의회 간담회비 3,120만원에 대한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홍보물 제작비와 사업추진비는 주민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실현을 위한 홍보비와 지역 내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동장 역할확대에 따른 동장활동비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통장협의회 간담회비는 통장의 복지업무 증가에 따라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상 등 처우개선을 통해 통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전갑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출된 자치행정과 예산안은 동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자치회관 운영, 민방위 업무 등을 통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수적 예산만을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05쪽부터 128쪽입니다.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110쪽 김주은위원님께서 재논의 의견을 내셨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으로 홍보물이 필요한 사항이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래서 500만원을 올려놓으신 거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예전에는 홍보물이 없었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홍보물에 대한 것은 전부 시에서 지원됐고 구비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순희위원

올해부터는 해야 되나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원안의견을 내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홍보물 제작 500만원 원안의견을 낸다는 거죠?

김순희위원

예. 같은 페이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추진비가 있습니다. 사업추비는 15만원씩 12개월인데 15개 동으로 분배를 하는 건가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비인데 이거는 동장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시행되고 나서 각 주민들도 많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기관운영추진비 가지고는 모자란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달에 15만원씩 해서 15개 동에 편성했습니다.

김순희위원

김영란법에 의해서 요즘 타 구도 업무추진비가 다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서울시 전체가 하지 않나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4개 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이거는 삭감의견보다 계수조정에서 재논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김순희위원님께서 110쪽 업무추진비 2,700만원을 계수조정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김성근위원님께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2,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111쪽 통장협의회 간담회 3,120만원인데 이거는 작년에 5,000원씩 통장 한 분당 지원했던 내용이죠? 올해부터 했던 사업이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예.

전갑봉위원장

두 부분은 김성근위원님께서 삭감을 하셨는데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역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상임위에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재논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2,700만원 업무추진비와 111쪽 통장협의회 간담비 3,120만원은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112쪽 CCTV 운영 부분에서 CCTV 설치하고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설치는 어차피 방범용이니까 부서가 자치행정과에서 잡았다고 볼 수 있는데 운영비 이런 거는 홍보전산과에서 일원화해서 예산 잡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범용 CCTV 설치비하고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은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유지보수비는 홍보전산과에서 하기로 해서 2016년부터 유지보수비는 홍보전산과에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119쪽 국민운동단체 사업 지원에서 1억원을 잡았는데 상세내역이 뭐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국민운동단체라고 하면 새마을과 바르게, 자유총연맹을 국민운동지원단체라고 하고요. 거기에 지원될 예산이 1억 잡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것을 통으로 잡아놨습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얼마얼마입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세 단체하고 다시 얘기를 해서 거기서 예산서, 계획서를 받아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희근위원

통으로 잡아놓고 사업별로 단체에 얼마씩 주는 것도 몰라요? 올해는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새마을운동지원단체에 5,700만원 계획을 받았고 바르게 살기 2,400만원, 자유총연맹 1,900만원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세 단체는 국가단체잖아요? 그런데 왜 국비가 없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국비가 별도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신희근위원

국가에서 지정한 단체인데 국비가 내려오지 않고, 언제부터 안 내려오기 시작했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5년도 더 넘은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국가단체에서 빼야죠. 돈도 안 주면서 단체를 잡아놓고 돈은 우리보고 내라는 게 맞나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약간 불합리한 점도 있지만 저희 관내에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무슨 활동을 합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각종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신희근위원

봉사활동 새마을만 하잖아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바르게 살기는 기초질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각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국가단체인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없어지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입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

생각만 하지 말고 위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새마을은 방역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지원하지 않나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일부 같이 해서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5,700만원에 포함 안 되어 있죠?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별도로 지급하고 있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 비용까지 합하면 꽤 되겠네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쪽에서는 그 예산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119쪽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이 있는데 18개 단체가 있네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8개 방범대입니다.

황동혁위원

왜 이렇게 많아요? 각 동에 하나씩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옛날 지구대별로 해서 파출소에 있던 전신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두 개 있는 곳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두 개 있는 동이 어디입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두 개 있는 곳이 대방동에 대방 방범대와 북대방 방범대가 있고, 상도1동에 상도 방범대하고 상도1동 방범대, 상도4동에 상도4동 방범대하고 신상도 방범대 해서 3개가 더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지금 잘 되나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을 주고 야간에 방범활동을 하는데 일부 동은 안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저희 과에서 판단하기에는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인원도 없어서 유명무실하게 되는데 파악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119쪽 신규로 넣으신 것 같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사업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 편성하셨습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관내 북한이탈주민들이 166명이 있는데 지원책이 없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를 저희 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된 바는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지원이 적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하였고요. 이것도 공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정아위원

공모로 진행하게 되면 협의회에서 신청하겠다는 건가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민간단체 경상보조 다른 단체 공모할 때 같이 내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로 하여금 공모신청을 받아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들을 만나보면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공모사업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공모하는 대상 분들이 결국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인데 그거 보다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문화지원센터가 있는데 일부 북한이탈주민들도 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여기서 정착을 하고자 하는 의지들은 강한데 구에서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모를 해서 사업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기는 해당 과에서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쉽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은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런 형태로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일단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이탈주민이 166명인데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적 보상이나 물질적 보상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니지만 올해는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위원님 의견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127쪽 기본경비에 여비가 있습니다. 128쪽에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 여비 해서 6,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도 직원들 국내여비도 지원해 주고 국외여비도 지원해 주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올린 것은 뭡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총 관장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는 동주민센터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편성하고 저희는 동 직원에 대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김순희위원

동 직원을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예.

김순희위원

300명이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현재 인원은 33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여비가 한 사람당 한 달에 줄 수 있는 게 13일이기 때문에 조금 적게 편성했습니다.

김순희위원

기본경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때문에 279명에서 59명이 늘어서 338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구민회관 위탁줘서 운영하고 있나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저희 과가 관리 안 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신희근위원

대관료를 행정지원과에 주는 겁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민방위훈련을 하게 되면 사용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구민회관을 구에서 관리하는데 구민회관까지 위탁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 것을 우리가 쓰면서 대관료를 잡아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고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127쪽 민방위 장비 288만원은 뭡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방독면을 제외한 나머지 장비를 저희가 구매하는 건데요. 전자메가폰,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것입니다.

이봉준위원

산출근거가 없는데 무엇을 몇 개 하겠다는 사업계획은 되어 있는 건가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민방위 장비는 전자메가폰을 5만원씩 27개해서 135만원을 산출기초로 잡았고요. 응급처치세트도 4만 5,000원씩 해서 30개, 환자용 들것도 4만 5,000원씩 4개 해서 총 288만원을 잡았습니다.

이봉준위원

이거는 동주민센터에 이미 있는 물품을 교체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구매해 주는 건가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교체가 맞습니다.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각 민방위 장비별로 내구연한이 있어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못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교체해 주고요. 응급처치세트는 응급처치 역할을 못하는 것들은 저희가 구매해 주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메가폰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10년입니다.

이봉준위원

대체물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받아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거의 한 번도 안 쓴 새제품일 것 같은데 아깝지 않나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민방위 장비가 대체로 전자메가폰이 10년, 환자용 들것은 5년이기 때문에 쓸만한 것은 계속 사용하도록 두고 사용 못하는 것은 갖다가 저희 과에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메가폰이나 이런 게 내구연한이 돼서 바꾸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내구연한이 지난 물건들은 폐기하지 마시고 시민단체에서도 필요한 데가 있을 것입니다. 수요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시고 시민단체에서 쓰면 응급용으로 안 써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시민단체로 나누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좋으신 의견이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방독면 구매가 있는데 1,500개라고 하셨습니다. 4만 2,000원씩 해서 6,300만원 이거는 1,500개면 각 주민센터에 100개 정도씩 돌아가는 건데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관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100개가 더 지급되면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500개만 구매하고 나머지 구비 계산 좀 해 주세요. 계산해서 1,000개 삭감하고 500개에 대한 예산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개 분 구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독면 사업은 민방위기본법에 의거해서 서울시하고 서울시의 연차별 보급계획에 의해서 방독면을 구매하고 있는데요.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비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각 구별로 똑같이 이 방독면을 구매하기 때문에 민방위 대원의 80%를 확보하도록 국가안전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갖고 있는 민방위 방독면이 18.6%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의 의견도 굉장히 좋으신데 1,500개 중에 1,000개를 삭감하시면 서울시의 민방위 협력사업에서 불리한 위치를 갖게 됩니다. 그래도 굳이 삭감하신다면 500개 정도만 저희 과에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반으로 나누겠습니다. 750개 삭감하겠습니다. 금액은 따로 계산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장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매를 1,500개에서 750개 삭감하는 3,150만원 삭감의견을 내셨습니다.

이봉준위원

그게 아니고 구비가 2,20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반이면 1,102만 5,000원 삭감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이봉준위원님께서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매에서 1,102만 5,000원 삭감의견을 냈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상비약은 매년 구매해서 지급하나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응급처치세트 안에 상비약이 들어있는 것은 아닌데요.
명기

김명기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예. 조금씩 소량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데 지난 행감 때 동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구급약 세트를 보니까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들만 있습니다. 왜 그렇죠? 매년 구매해서 지급한다면 금년도에 구매한 제품들이 비치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민방위 장비 예산이 전년도에도 288만원이었고 올해도 288만원을 내년도에 쓰려고 편성하는데
명기

김명기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구매해서 지급을 했으면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동별로 일상경비에 내려주고 품목에 대해서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부내역을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동주민센터 두 군데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받고 그것을 안 샀다는 겁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 품목은 안 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명기

김명기위원

사지 않으면 왜 내려 보냅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민방위 장비가 응급세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메가폰,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것이 있기 때문에
명기

김명기위원

거기에 비상 상비약을 사라고 내려보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중에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응급처치기구도 사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사라고 했는데 안 사고 오래된 유효기간 다 지난 제품들이 있다면 그동안 내려보낸 것은 동주민센터에서 안 사고 다른 것을 했나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동별로 현황을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리고 방독면은 동에 몇 개씩 비치해야 맞는 거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민방위 대원이 2만 9,274명이 현원입니다. 80%를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치를 따지면 2만 4,737개를 목표로 해야 됩니다. 현재는 각 동별로 보유량이 300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많은 양을 이번에 구매해야 되죠.
명기

김명기위원

민방위 장비 방독면도 행감 때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주민센터에 이것을 보관할 장소가 없는 겁니다. 특히 사당5동은 옥상, 지하 이런 곳에 따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꾸 사주기만 하면 어디에 보관합니까?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 이것도 세밀하게 검토하세요. 비상시에 사용하려면 박스를 개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는 게 맞지 않나요? 박스채로 밴드로 묶여진 상태로 보관하고 있으면, 사당5동 옥상이 5층인데 밑에서 5층까지 가지러 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올라가서도 그것을 다 절단하고 상자를 개봉하고 상자 꺼내서 안에 보면 조그만 상자를 또 개봉해야 되고 그 상자 개봉하고 나면 그 안에 단단한 알루미늄 같은 은박지로 해서 방독면을 포장한 봉투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급하게 사용하려고 해 놓은 것을 하나도 사용 못하는 겁니다. 방독면은 사고가 터지면 빨리 써야 독가스를 안 마시는데 활용하려고 찾으러 갔다가 독가스 마시고 부상 내지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보관방법을 생각해서 적절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십년돼도 그대로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좋으신 의견이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세 번, 네 번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보관하고 있는데 십년, 백년 가도 그대로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행감 때 지적하셨기 때문에 각 동별로 세부지침을 내려서 보관방법이나 양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마지막 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동주민센터에서 30명 이하 다 일률적으로 35만원으로 하셨습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30명 이하하고 15명 이하로 두 군데로 나눴었는데 왜 이렇게 전부 하나로 하셨어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동주민센터가 찾동 때문에 18명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

아, 그러네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7쪽에서 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32쪽에서 38쪽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상임위원회 심사 의견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홍보물 제작 등 3개 사업의 재논의와 삭감의견과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매비 일부 삭감의견은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